제2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8월9일(금) 오전11시
장 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사업에 대한 의견 검토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택호 위원님, 더운 날씨에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019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사업의 예산 교부 및 집행에 관련하여 지난 8월 5일 회의에서 보류된 건에 대하여 대안 안건을 제시받고 그 내용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에 앞서 우리 부시장님 참석을 해 주셔서 인사 말씀 겸 당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김상철 예, 평소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시정에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김택호 특별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또 이렇게 특위를 통해서 시정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조금 관련해서 또 정수 관련해서 이제 특위 과정에서 제기된 보조금 운영과정, 그다음에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공감을 드립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개선을 넘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설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현실적 제약 때문이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조금 이제 묵인되었고 덮어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수술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특위 결과에 대해서 권고안을 주시면 지금 시장님 지시도 계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제도 개편에 포함시켜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시민들의 동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제도 개편하고 저희들 운영 과정에 대해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수대전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양해 말씀을 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지금 한 20년, 올해로 이제 20년째입니다. 저희들 이제 시 자체 사업은 아니고 도하고 같이 해서 이제 공동으로 오랫동안 이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의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뭐 준비를 해 왔고 그다음에 지난 추경에서 조금 뭐 조건부 이제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뭐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사업이 이제 매끄럽지 못한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또 다른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이제 국제행사고 또 전국에 이제 공모가 되었고 공고가 되었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행사가 중단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미칠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이번 과정에서 정수가 되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감사할 부분, 또는 외부에 뭐 감사나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7월 25일 우리 구미 경제가 이제 계속 침체되다가 이제 구미형 일자리 성사로 해서 뭔가 조금 시민 화합되는 분위기, 그다음에 지역에 이제 탄력 받는 분위기로 조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9월 16일부터 구미공단 5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저희들 이제 손님맞이, 또 SOC라든가 그다음에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 몇몇 사업들은 결정이 되는 이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들 일부 미흡하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중단되었을 때는 파급 효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좀 미칠 공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를 믿고 이번에 한번 해 주시면 특위 결과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엄중하게 단호하게 그다음에 보조금 전반에 대한 공정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들은 저희들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밖으로의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뭐 집행부 통해서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각종 이제 예산 제도 개편하고 이제 도하고 이제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유 인식이 안 되고 또 사업이 대외적으로 공고가 안됐다면 의회 의견을,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일단은 좀 출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말씀을 드리고 행정 실무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동의, 의회 동의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관행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 약속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님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부시장님 뭐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토의를 했고 저희들 뭐 바람은 시민들의 좌우지간 대안 제시입니다. 정수에 대한 대안 제시인데 거기에 포커스만 맞춰준다면 저희들도 뜻을 모을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뒤에 참석하셔서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질의하실 부분이나 있으면 그래 하시고 뒤에 그 자리에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김상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2019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사업에 대한 의견 검토의 건(계속)
(11시13분)
○위원장 김택호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에 대한 의견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우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행정조사 특위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특위 일정에 좀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석을 못하게 된 이유는 지난 저희들 간담회 때 일정을 조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일정 조율 회의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회의조차도 못하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일정 조율 때 좀 이야기가 제대로 있었으면 제가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허형식 장군 답사 기행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제가 피력 드리고 일정을 거기 좀 피해서 좀 일정을 잡아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런 회의조차도 못 열려서 그 말씀도 못 들었습니다. 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 일정이 잡혔는데 그 일정을 잡을 때 저는 한번 통보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참석을 못해서 일정에 차질을 빚은 점 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조사특위의 메인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지금 1억 7,000이 교부가 되었고 나머지 1억 7,000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주안점이, 주된 의제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조금이 1억 7,000을 교부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갖고는 제가 저번 회의록을 다 살펴봤는데 그 회의록은 그 논점이 좀 빠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결정 조건이 다른 게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이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12월 달부터, 아니 그 이후에 문제가 좀 되었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좀 제기되었을 때부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장생도 중복 출품입니다.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예, 십장생도 중복 출품이, 중복 출품이 되면 이거는 정말로 정수대전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거다, 이 정수대전에서 아주 씻지 못할, 만약에 중복 출품이 결정되어지면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질렀는 거다, 그게 만약에 중복 출품이 되어 버리면 보조금이 집행되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게 출발이 되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제보를 좀 받았는 게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에 제보를 받아서 중복 출품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조사를 해 왔었는데 이 중복 출품이 사실은 정수문화예술원에서 최종적으로 5월 14일 날 결정되었습니다. 정수문화예술원에서 그 작가분이 오셔서 내가 중복 출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 이전에 4월 달에 저희들 1차 추경 때 이 보조금이 행정조사특위 결과,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보조금 집행은 안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5월 14일 날 정수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수에서 결정난 거는 정수에서 결정 나서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이첩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난 게 아니다,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50%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갔습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알겠습니다, 제 마음은 안 그렇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직 그렇게 결정이 안 났는 거 말씀하신 거 맞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 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사항에서 지금, 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중복 출품 결정이 안 났을 때입니다, 정수대전이. 출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줘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정수문화예술원에서 중복 출품이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나서, 났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6월 4일 날 50%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저 힘없습니다, 과장님 알아서 하시네요, 저도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전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저는 분명히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6월 5일 날 지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월 20일 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추경 때 했던 문제가 명약관화하게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명분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는 명분이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교부할 수 없다, 어디에 근거해서? 4월 달 추경에 우리 의회 회의록에 근거해서. 예, 주면 안 된다고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뭐 나왔는 김에 전에 못 짚은 문제가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좀, 예.
(이창수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에 나옴)
물론 이 부분 과장님께서 집행한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정수대전을 하는데 심사위원분들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본도시락에서 도시락을 시켜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서예 1차 심사위원 중식 15분입니다. 서예 심사위원분이 15분인데 본도시락에서 그러니까 사용한 게 42만 원입니다. 42만 원인데 본도시락 제가 메뉴표를 봤습니다. 메뉴표를 봤는데 제일 비싼 게 20,000원짜리입니다. 20,900원짜리입니다. 15분 같으면 30만 원입니다. 10만 원 어디 가고 없습니다. 제일 비싼 거 했을 때 그렇습니다. 서예휘호 심사 중식 8분 하시는데 24만 원, 사진대전 심사위원 중식 9분 하시는데 30만 원, 다 본도시락 일정한 한집입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2018년, 아까 거는 2016년입니다. 3년 동안 이 집에 계속 식사를 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9분 식사하시는데 44만 7,000원, 8분 식사하시는데 30만 7,000원, 9분 식사하시는데 30만 7,000원, 21분 식사하시는데 48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집에. 좀 안 이상합니까? 물론 이거 가지고 다른 분이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 식사, 식사 내역 다 있습니다. 따로 다 있습니다. 따로 다 있고 이렇게 한집에 이렇게 식사를 했는 거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참 알뜰하다, 참 알뜰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심하게 듭디다.
그거 1개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원래 이 사업이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예, 사업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 계획 대비 시행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중간에 또 변경은 할 수는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문식 위원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우리 집행 부서에 승인
○신문식 위원 시장님한테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예,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으시면 변경이 됩니다. 단, 토털 예산 금액의 한 10% 정도는 변경 없이, 그러니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아, ́18년도에 이상하게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후원금이 정수장학회로부터 약 한 2,700만 원,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300만 원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 금액 원래 계획을 잡아놓습니다. 계획을 잡아놓는데 그 계획 대비 계획에 없던 시상을 또 합니다. 계획이 없던 시상을 합니다. 계획에 없던 시상을 얼마나 하느냐, 약 한 2,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금액이 이렇게 보면 그 후원금입니다. 그 후원금이 어떤 경우로 해서 들어왔는지 그 후원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 후원금을 기존에 사업 계획서에 없는 시상을 늘려서 그 후원금을 줘 버립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상금 주고 다시 돌려받는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히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바꿔도 됩니까, 이렇게요? 후원금으로 집행 계획서 대비 결과를 시행을 이렇게 다르게 사용해도 됩니까, 후원금으로? 후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그런 부분은 변경 승인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신문식 위원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부분도 있고
○신문식 위원 잘못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신문식 위원 예, 변경 승인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아직 확인은 안 되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개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웃기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게 산수가 잘 안 되십니다, 구미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출액 4억 800입니다. 지출액 4억 800에 구미시 보조금 50%, 경상북도 보조금 30%, 자부담 20%입니다. 그래서 20%, 30%, 50%해서 100%입니다. 그래서 100%가 4억 800입니다. 4억 800의 20%는 얼마입니까, 돈이? 4억 800의 20%는 9,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가 되려고 하면 자부담 9,6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6,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6,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구미시 보조금 2억 1,000만 원, 경상북도 보조금 1억 3,000만 원, 이거 다 합쳐서 이 합친 금액의 20%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6,800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산보고서 이거 물론 정수에서 만든 거지만 구미시에서 만든 서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산수가 안 됩니다, 산수가. 이걸 100으로 보면 이게 정수 자부담은 16.6%입니다. 예, 20%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 여기에 근거해서 나중에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이, 수익금이 있으면 그걸 여기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데 그거 안 이상하겠습니까, 그죠? 20%를 줘야 될지 16.6%를 줘야 될지, 그죠? 이 자체가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예, 이거 간단한 겁니다. 기본 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명자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의혹이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 이거 관련 문제가 없는 그 법령 근거가 이거다, 그리고 미리 우리가 제출 못했지만 그러니까 증빙이 여기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소명입니다. 근데 이게 소명입니까? 이거 소명 아닙니다. 이거 무슨 반성문도 아니고 소명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자료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여기 증1로, 여기 증1번으로 증거 1번으로 이거 증거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증1 “2014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규정에는 자부담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증1을 보시면 증1을 한번 보십시오. 뒤 페이지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경비에 보면 상근직원 인건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옆에 괄호를 쳐서 “보조단체가 자부담해야 함”, 예,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제외될 경비인데 이런 경비들은 “보조단체가 자부담해야 함”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 여기에 자부담은요, 여기 사업을 위한 자부담하고 다릅니다.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자부담은요, 그야말로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자부담 낸 거는요, 여기 보면 규정에도 있습니다. 이 자부담에 근거로 해서, 자부담에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불을 하는 것이기,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부담은 보조금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문구 있다고 이거를 인건비 지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이거. 시민을 속이는 겁니다. 의원을 속이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이거의 자부담은 그야말로 순수한 자부담입니다, 다른 통장에서 관리해야 될. 예, 이거 증1 정말 거짓말입니다.
증2 지출결의서에 명백한 증빙자료 없이
○장세구 위원 위원장.
○신문식 위원 보조금을 일괄해서 지출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 이거 여기
○신문식 위원 지출증빙
○장세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질의할 것 같으면 저희들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뭐 퇴장하실 분 퇴장하시고 그러세요. 그거는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고유의 권한은 좋은데
○위원장 김택호 회의가 어떻게
○장세구 위원 하나하나 이걸 가지고 다시 되짚자는 얘기도 아니고
○신문식 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소명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장세구 위원 소명자료를 그러면 별도로 다 설명을 안 들었어요? 꼭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이거 하나하나 다 짚어야 되는 내용입니까?
○신문식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짚어야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신문식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짚어야죠.
○장세구 위원 비공식적으로
○신문식 위원 그래야 시민이 아시죠.
○위원장 김택호 잠깐만요.
○신문식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장세구 위원 시민이 이 내용을 모릅니까?
○위원장 김택호 잠깐만요, 잠깐만요.
○신문식 위원 예? 모르시는 분 많
○장세구 위원 시민이 이 내용을 몰라요?
○위원장 김택호 장 위원님.
○신문식 위원 시민이 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택호 잠깐만.
○장세구 위원 다 알지 몰라요, 이걸?
○신문식 위원 한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알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자,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예?
○위원장 김택호 장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하셔야
○장세구 위원 발언권도 좋지만 그래 30분 이상을 그래 이거 하나하나 다 짚겠다는 얘기라요, 지금?
○신문식 위원 아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짚으세요.
(장세구 위원, 의석에서 일어남)
○신문식 위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짚으세요, 앉아서.
○신문식 위원 아, 예.
○장세구 위원 아니 무슨 회의를 그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갖고 뭐를 하겠다고
○신문식 위원 아니 행정조사특위 뭐 하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행정조사특위 합니까?
○장세구 위원 할 얘기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신문식 위원 그럼, 뭐라고?
○위원장 김택호 장 위원님, 말조심해요, 여기요!
○신문식 위원 야!
○장세구 위원 야? 이 자슥이!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 이 씨발놈이 이게 왜 이케, 이거!
○장세구 위원 뭐 캤어! 내가 여기 할 얘기 없어서 여기 앉아 있어! 어!
○부시장 김상철 방송을 끄시고.
○신문식 위원 그거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택호 원활한 회의를 위해 회의 중지
○신문식 위원 알아서 하라고!
○위원장 김택호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세구 위원 씨발놈아 내가
(의사봉 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회의를 하다가 좌우지간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방송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 점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사과도 했습니다만 회의가 진짜 뭐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회의를 한다면 원만한 회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토의가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위원장님이 어떠한 권한도 있고 한데 위원장님이 좀 아우러져, 아우러져 회의 진행해 주시면 원만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회의는 원만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장님이 좀 슬기롭게 좀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거 저도 뭐 잘한다고 잘하는데 뭐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7월 2일 날 회의할 때 또 40분 뭐 반복이 됩니다만 40분 지연이 됐고요. 7월 16일 날 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전원 퇴장이 돼서 회의를 못하게 됐고 8월 5일 날 또 7월 2일, 7월 16일 회의한 부분 가지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또 회의가 분위기가 그래 됐고
○권재욱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과거 자꾸 회귀적인 얘기는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위원장님이,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 그런 거지, 그런 얘기를 자꾸 위원장으로서 자꾸 하시면 그러니까 회의 진행이 제대로 잘 안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택호 그래 위원장으로서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시정할 거 있으면
○권재욱 위원 예, 40분 지연된 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권재욱 위원 40분 지연된 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위원장 김택호 그걸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저는 뭐 원리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게 없어요, 그 부분에서.
○권재욱 위원 됐습니다, 예. 잘못됐다고,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전부 그 자체가, 그렇게 된 자체가 전부 위원장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위원장 김택호 보는 시각마다 다 틀리는데요.
○권재욱 위원 시각마다 틀리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예. 장 위원님.
○장세구 위원 하여튼 뭐 본의 아니게 오전 회의에 물의를 일으켜서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민들께도 정말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최대한 감정 억제를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면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한 사람이 발언권이 좀 길어지면 위원장님으로서 그거는 조금 앞으로 좀 제재를 해서 어떻든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거듭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도 뭐 회의 법을 조금은 압니다. 10분을 이상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나 조사특위하면서 10분 이상 오버했다고 제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드밴티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을 하시다가 좀, 좀 이거다 싶으면 의사진행발언권을 줄 테니까 그걸 해서 좀 이렇게 제재해서 또 위원들이 하다 보면,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10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를 넣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세구 위원님과의 어떤 조금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거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자중하고 그런 부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다른 위원님들 뭐 여기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이 부분은 넘어가고 오전에 속개한 내용대로 좌우지간 정수대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신문식 위원님, 발언하다가 중지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제가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돌아오면서 우리 영상을 모니터링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우리 특위의 영상을 두 번 정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모니터링했는 결과 좀 논점이 제대로 안 잡혀지는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한 바에 비해서는, 제가 살펴본 바에 비해서는 좀 안 잡혀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소명자료에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지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어떻게 기회를 주시면 계속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만 어떠실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신다면 신문식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얼마 정도, 전혀 안 주면 이게 회의가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발언권을 주시면 회의가
○부위원장 장미경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예.
○부위원장 장미경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서도 그렇고 이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함에 있어서 이 한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뭐 질질 끄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이렇게 회의가 늘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정수대전에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1차로 우리 50%를 지급했고 이 50%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다시 신 위원님한테 시간을 드려서 저는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의견들을 내셔서 좀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저는 정수대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다면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남아 있는 50%의 보조금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보조금을 남아 있는 50%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 위원님도 여기 발언권이 있듯이 이게 회의 토론 주제를 보시면 질의 토론이라고 분명히 제가 시나리오에 있고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들의 장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듯이 신문식 위원도 발언권을 주는 게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권재욱입니다, 예. 저는 저도 동료 장미경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요. 신문식 우리 동료 위원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든 간에 이걸 집행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 다 공감을,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다 했습니다. 잘못도, 집행부에서는 잘못도 인정을 했고 다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아까 얘기, 그 얘기를 또 계속 한다면 이거는 좀 이 회의에 있어서 회의 진행에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미경 위원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예, 신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우선 위원 입장에서 있는 권한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그렇게 제시를 한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소명자료가 왔습니다. 소명자료가 왔으니까 그 소명자료가 제대로 된 부분인지 안 그러면 제대로 되지 못했는지 해야 될 어떤 절차는 절차상의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 지금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둘이 얘기되는데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명자료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까 제가 재 리바이벌하는데 잘못된 부분도 인정했어요. 행정 절차를 무시한 부분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하려고 그러다가 신문식 위원에게, 오면 다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여하튼 신문식 위원에게 기회를 줬던 부분이고 오늘은 그날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조율이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조율이 다 된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물론, 고맙습니다. 결론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왜 이렇게 소명자료가 잘못됐는지 좌우지간 정수대전이 잘못됐는지 그걸 우리는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 시민 대표로서 나와서 그렇게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 제대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했다고 시민들이 다 이해했다, 이런 논리로
○권재욱 위원 자, 위원장님. 여기는 시민의 대표는 위원장님만 시민의 대표가 아니고 여기 있는 본인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끝나고 나서 그걸 알리면 됩니다. 그걸 SNS를 통해서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알리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우리끼리의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다 리바이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을 얻으셔서 얘기를 하시고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의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신 위원님,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15분 동안 발언 기회를 주시니까, 발언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저는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15분 안에 좀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거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에 명백한 증빙자료 없이 보조금 일괄 인출했다, 증2번입니다. 이 증2번이
(자료를 찾고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예, 지출결의서에 명백한 증빙 없이 보조금 일괄 인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카드는 1개이고 조를 나누어 동시에 출장하여야 함으로 일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홍보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며 조가 몇 조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렇게 일괄 지출해서 조별로 나누어 운영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거 충분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홍보를 가려면 안 그러면 부이사장님 말고 다른 분이 홍보를 가려면 그분에 대해서 출장 신청서 쓰고 그렇게 돈 인출하고 다시 정산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한 개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상근자인 듯한 사람에게 인건비를 매달 2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 정관을 붙여, 그러니까 첨부를 하셨어요. 정관은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수문화예술원에만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이라고 붙인 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수입,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에도 출품료 등 수입금 발생금을 보조금 통장에 다시 넣지 않고 유용했다, 이거 보조금 통장에 보조금 그렇게 하면서 증을 주신 게 보조금 통장 사본을 여기에 증을 붙이셨습니다. 이 보조금 통장의 증을 붙이시려면 이 보조금 통장의 이 수입금에 대한 수입을 보조금 통장에 들어있는 그 내역서를 주셔야지 그게 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증으로 이렇게 붙여서 오시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명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과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분배해서 반환을 하여야 되는데 이거 권익위원회에서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18년도에도 그대로 또 집행이 된 부분 참 유감스럽습니다. 출품료를 자부담 명목으로 사업자가 가져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구두로 말씀하실 때 이게 수입이냐 수익이냐 이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수입, 수익 저 다 압니다. 수입은 들어오는 금액이 수입이고 수익은 나중에 정산해서 그 결과가 수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말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해외출장 이거 뭐 다 인지하신 거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하시는 김에 마무리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신문식 위원 아, 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위원장 김택호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게 정수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정수대전은 우리 구미에서 제일 큰 문화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화행사 참 이게 아주 성대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이거 의미 있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시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민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좀 파행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행하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진행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단, 이렇게 문제가 되신 분은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잇속을 도모하신 분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 사업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 부분입니다. 지금 반 50% 보조금이 안 나갔는데 제가 언뜻 계산해도 좀 어느 정도 제 나름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칠팔천만 원 정도 됩니다, 부정 사용한 돈이. 그래서 그 부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삭감하고 1억 정도는 더 집행해서 교부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 부정 사용한 것만인데 사실 인쇄비 이게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인쇄분 한 업체에 1년에 7,000만 원, 8,000만 원 집행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쇄비는, 인쇄는 반드시 신일인쇄는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인쇄비 3분의 1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문화사업회에서는 대 시민 사과문 발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좀 배제가 되면 다른 분이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대안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하실 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잘하실 분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히 비대위 구성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우리 신문식 위원님 얘기도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수대전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 예산 집행을 중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사람을 바꿔서 될 일도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으면 이 사업 예산 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최대한, 예, 제가.
○위원장 김택호 예, 신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 최대한 제 감정을 억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동감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입니다.
이제 마무리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본예산에 정수문화대전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부터 엄청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예산은 주기로 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예산이 편성된 걸 2019년도에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는 추경 예산에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이 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놨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2019년도 예산은 편성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왔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전 위원들이 다 공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예산은 기 또 50% 예산이 지급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거는 우리 전부 모두의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사업을 안 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 나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재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신문식 위원 이야기에 적극 동의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책임성입니다. 이미 지난번 8월 5일 회의 때에도 이창수 과장님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조항이 잘못된 부분은 이창수 과장님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사업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면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책임적 처벌들을 해야 되는 거는 집행기관의 몫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정된 부분을 지금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잘못된 예산들은 반드시 빼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 사람들의 책임의 몫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 추가 드릴 거는 나는 신문식 위원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잘못되었다는 게 명백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책임성들은 이미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시청에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핑계로 돌리는 거 아닌가,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그 사람들이, 집행기관 공무원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했는 부분들이 더 잘못했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의 책임성이 없다,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인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지난번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을 시켜도 운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조금 사업은 자부담 20%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까 신문식 이야기하는 수학 산수에 관련된 부분은 빼더라도 일단 현재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로 6,900만 원의 자부담이 이미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자부담이.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하면 6,900만 원의 자부담이 들어왔는데 출품료를 가지고 나중에 6,9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빼 나가 버린 겁니다, 다시. 자부담으로 커버를 해 버린 겁니다. 그렇더라면 2019년도 예산은 어찌됐든 자부담이 6,9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출품료를 갖다가 올해에 출품료를 이 예술행사 하는 데 정수문화대전 하는 데 사용토록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인정해 주면 그 6,900만 원은 없어도 된다는 돈입니다. 1차적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항간에 문제가 되는 2018년도 예산에 2,400만 원의 홍보비 및 인건비를 썼습니다. 2,400만 원의 홍보 및 인건비는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돈을 안 써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는, 안 써도, 못 쓰는 데 썼기 때문에 안 써도 되잖아요? 이 돈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아시다시피 매년 중국 출품을 위해서 600만 원 예산으로 출장을 갑니다, 중국 출품작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출장 가서 가져올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수대전을 중국에 선전하면 거기서 물건이 올 것이고 작품이 올 것이고 전시하고 시상하고 하면 되는데 매년 6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서류도 증빙서류도 없는 6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중국 간다는 부분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산을 삭제를, 이 예산만 삭제해도 근 1억 정도의 예산을 삭제하고 줘도 정수대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미 예산 편성을 끝내준 거라는 말입니다. 그 예산 편성을 우리가 하라 그래 놓고 또 못하게 막는 거, 지금 차단시키면 김낙관 위원처럼 지금 이 상태에서 못 주겠다, 그러는 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도 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의 설득력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담당 과장님한테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어느 정도 예산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를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동료 김재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도 여기까지 우리가 돌출이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래 집행부에 제가 물은 것이 얼마까지 삭감이 되면 이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대전을 치를 수 있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정수 측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더랬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때까지 19회 때부터 내려올 때부터 가지고 상금 문제까지 삭감이 되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상금이 지금 대통령 1,000만 원, 국회의원 700만 원씩 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수에서 지금 이번에 하여튼 간 최대한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한번 아껴 보겠다, 최대한 이래가지고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왔었습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부 다 여기는 우리 시민의 대표입니다. 저 마찬가지고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시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냐 하면 집행부 그러니까 공무원을 견제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을 우리가 보호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고 못하도록 하고 이러면 이 기관이 움직여지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집행부를 편드는 게 아닙니다. 부시장까지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 당시에 이 정수대전이 치러질 때 부시장이 있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과장이 있었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보자는 얘기죠. 미래 비전 쪽으로 보고 이런 부분을 좀 결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조금 전까지 지난번까지는 완전히 이거 삭감을 해야 되겠다, 왜? 우리 시민들하고 했는 약속인데 지금도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삭감 쪽으로 저는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서 약간 어떠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누가 이해, 김재우 위원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어느 정도 결론이 났는 것 같은데 뭐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 확인을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올해는 대통령상이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대통령상 1,000만 원 상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창수 문화예술과장, 고개를 끄덕임)
일단 상금 부분에 손 못 대든 대든 그거는 나는 저희들이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떻든 대통령상이 없어졌고 장관상은 지금 몇 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3개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3개 그대로 존치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피력을 하실 때 어차피 이게 정수대전이라는 게 정말로 지금 19회까지 흘러오면서 굉장히 참 뭐 또 그쪽 준비를 하는 쪽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때까지 충실히 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담당 부서를 맡고 나서 앞으로 열의적으로 잘해 보겠다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 마음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아까 일부 위원님들 얘기하신 내용이 사실은 문제 있으면 분명히 안 주기로 했고 우리는 안 주면 여기서 그냥 안 주면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지금까지 19년이라는 역사가 흘러오면서 준비 해 오고 또 올해도 벌써 출품 작품이 800점 이상 들어와 있고 밖에서 이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사실 위원들이 참 마음이 딥니다. 이래도 역풍, 저래도 역풍, 거기다가 지금 50% 1억 7,000이 하마 기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삭감을 했을 때 이거 환수하는 문제도 또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몫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이거 여기에 저희들한테 소명자료를 냈는 걸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거는 저는 분명히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수대전 측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나 지금까지 잘못했고 지금까지 제대로 업무 처리를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고 관계없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법적인 책임까지 해서 분명히 물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소명자료가 부실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좀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또 소신 있게 발언해 줄 부분은 소신 있게 발언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소명하라 그러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소신이 전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위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은 전부 다 발췌를 해서 나중에 법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물을 거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물을 부분은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특위가 구성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의견 내실 위원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아까 김재우 위원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얼마 삭감하는 걸로 결론을 아까 신문식 위원님 동의를 하셨습니까?
○김재우 위원 신문식 위원님은 지금 7,000만 원 정도 예산하는 걸로 말씀
○신문식 위원 7,000만 원 플러스 인쇄비
○김재우 위원 인쇄비.
○신문식 위원 3분의 1 삭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인쇄비가 한 7,000만 원이면 그거 하면 한 1억 정도 되죠?
○신문식 위원 2,000만 원쯤 되죠.
○김재우 위원 2,000만 원.
○신문식 위원 아니 인쇄비의 3분의 1 삭감. 그러면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럼 한 9,000만 원 되네요?
○신문식 위원 그럼 한 7,000만 원.
○김재우 위원 7,000만 원요?
○신문식 위원 그래서 7,000만 원이죠. 그래서 7,000만 원 아니가. 아, 아니다, 아니다.
○김재우 위원 확인 한번
○신문식 위원 예, 예. 플러스 7,000만 원. 9,000만 원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 저는 한 9,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도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그분들의 입장들은 또 다를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요. 지금 왜냐 하면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때까지는 작년까지는 박정희체육관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사비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여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는 행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장소가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나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삭감하면, 10% 정도만 삭감하면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라도 행사를 하면 설치비라든지 이런 게 비용을 해도 그 정도만 10% 이상만 심각, 10% 정도만 삭감, 이상 삭감해도 한 4,000만 원 정도만 삭감해도 나는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 겁니다, 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저희는 집행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 교부를 해 주시면 가장 좋은 입장인데 지금 저희들이 정수에 알아본 결과 최대한 자기들이 아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3,000만 원 정도 이래 또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달력 부분이라든지 필요 없는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아껴도 우리가 그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테마파크에서, 새마을파크 거기서 우리가 그걸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 한 서너 배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예.
예, 신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돈을 얼마나 3,000만 원 삭감할까, 7,000만 원 삭감할까, 1억을 삭감할까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명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잘못되어, 잘못 집행되어졌는 부분 그 부분을 삭감하자는 겁니다. 예, 금액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00만 원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 잘못 쓰여졌는 부분만 삭감, 삭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괴리가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신문식 위원 지금 이창수 과장님, 신문식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어떻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못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저 부분을 위원들이 그걸 관리감독을 하지를 못하니 여기에서 과장님이 올해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심지어는 예산을 쪼개서 준다든지,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담당 책임 과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부를 지금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또 보조금 제도상 문제점 이런 거를 저희한테 권고를 해 주시고 저희한테 6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행사를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게 밝히고 또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면 대처를 하고 또 정수문화예술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꼭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6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다 한번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제도 앞으로 보조금 전반에 대해가지고 한번 변화의 토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여기에서 확신을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든 밖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여서 여기저기서 오만 볼멘소리 다 들어가면서 지금 어떻든 여기 몇 달 동안 매달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확신에 차서 올해 집행되는 부분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결연한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믿고 오늘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답변이 어정쩡하게 이래 나오면 사실은 여기서 못 줍니다. 이 예산 하나도 못 줘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서 이 부분에 만약에 올해 행사 진행되는데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제가 무조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 의지는 밝혀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좌우지간 뭐 공무원이 책임지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부분이고 그거야 뭐 기본인데 좌우지간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추경에서 결정한 대로 시민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설득을 해 줄 거냐, 이해를 해 주시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자꾸 뭐 결국은 뭐 하는 거는 전부 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같고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제안을 감히 해 보겠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마무리 지으면 위원들 좀 섭섭한 위원님도 있고 나름대로 또 다른 위원님도 섭섭한 거 있으시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재를 한번 외람되게 해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좀 신중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그러실래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뭐 휴식 중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의된 대로 안건을 부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일부 삭감인데 일단 이거부터 표결을 부쳐서 일부 삭감이 되면 그거는 또 나중에 계수조정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일부 삭감이 되는 경우, 예.
○전문위원 박상호 전액 지급도 해서 세 가지 안이
○김낙관 위원 전액 지급도 들어가야 됩니다. 3개 안입니다.
○신문식 위원 3개 항입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제가, 제가 발언을
○위원장 김택호 예, 전액 삭감.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액 삭감 좌우지간
○신문식 위원 전액 교부
○위원장 김택호 전액 승인, 예, 예. 그렇게
○신문식 위원 그리고, 아니 세 가지입니다. 전액 삭감, 전액 교부, 일부 삭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1안을 전액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안을 일부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되겠죠? 3안을 전액 승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쪽으로 통과하면 별 이의가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1번 전액 삭감.
○부위원장 장미경 예, 전액 삭감.
○위원장 김택호 2번 일부 삭감.
○부위원장 장미경 일부 삭감.
○위원장 김택호 3번 전액 승인.
이제 거수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안에 찬성하시는 분?
(신문식·장미경 위원 손을 듦)
(김택호 위원장, 손을 들며)
저도 손 해도 되죠?
세 분.
그러면 일부 삭감하시는 위원님?
(김낙관·김재우·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세 분.
그러면 사실은 동수면 부결이죠? 이게 전액 승인 이거는 거수로 부쳐서
○전문위원 박상호 여기 3개 안 중에서 동수가 나오면 두 안을 가지고 다시
○위원장 김택호 그렇죠, 예, 예. 근데 일단 전액 승인은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을 다시 추가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번은 전액 삭감이고 2번은 일부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찬성하시는 분?
(김택호·신문식·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세 사람.
그다음에 일부 삭감 찬성하시는 분?
(김낙관·김재우·장세구 위원 손을 듦)
또 3 대 3입니다.
이야, 이거 결선투표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권재욱 위원 나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기권하시는 분은 우리 권재욱 위원님 기권하셨구나.
○권재욱 위원 나는 전액 삭감인데 고민 중에, 저기 부시장님도 여기
○위원장 김택호 일단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야 됩니다, 그죠?
○권재욱 위원 예, 잠깐만. 지금 제가 고민을 좀 생각을
○위원장 김택호 회의 원칙 룰에 의해서.
○권재욱 위원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시간을 좀 주시죠. 고민할 시간.
○위원장 김택호 자, 결정 다 끝났습니까? 다시?
자, 다시 묻겠습니다.
1번 전액 삭감, 2번 일부 삭감입니다.
1번 전액 삭감 찬성하시는 분?
(김택호·신문식·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세 사람.
일부 삭감 찬성하시는 분?
(권재욱·김낙관·김재우·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네 분.
그러면 2번 일부 삭감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얘기된 대로 일부 삭감이면 이제 금액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휴회하면
○권재욱 위원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님. 켜 놨을 때, 위원장님 아까 뭐야, 7,000만 원 정도 감했으면 좋겠다는 어느 정도 삭감을 그렇게 얘기하셔 놓고 전액 삭감으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밀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 부분에서 좌우지간 저도 다른 분이 이렇게 손을 이쪽으로 드니까 좀 저도 혼동이 좀 왔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낙관 위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토의된 대로 좌우지간 3,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통과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대전은 3,000만 원 삭 감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회의 중인데 기타 토의인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 서약서를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최민수 감사기법 지침서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서약서가 감사 때는 우리 서약서 안 했습니다. 감사나 특위나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서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숙지를 제가 못하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좌우지간 취소를 하는 게 서약서 우리는 다 감사의 룰에 의해서, 예.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보내고 얘기하시죠.
○위원장 김택호 예, 예. 나가셔도 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 회의장 퇴장)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거 서약서 철회를 하는 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위원님들 뜻을 물어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서약서 서약을 하라시길래 저 서약서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약서가 제가 초선이고 잘 의회 룰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제가 서약이 되었겠지만 이거 법적으로 반드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약을 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약을 했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너무 의원들의 발언권이랄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약서는 취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저희들이 이 서약서를 처음부터 썼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저희들 특위를 하다 중간에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자꾸 SNS를 통해서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우리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서약서를 작성하자라고 얘기해서 위원들 동의를 다 얻어서 이거 서약서 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근데 지금 이 서약서를 파기를 하자면 옛날하고 처음하고 또 똑같이 돌아가요. 이런 부분은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뒤집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내년에 특위에서 다시 다뤄질 부분이지 이번 특위에는 그대로 진행을 존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자, 서약서가 처음에도 이게 회의할 때 올라왔는데 나중에 서명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서약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급한 게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이나 5번 보시면 좀 심각한 문제고요. 1, 2, 3번은 우리가 사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다 준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옥을 만들어서 위원들이 지키지 못할 거를 이렇게 서약을 했다는 자체는 감사 때에 분명히 우리 감사, 감사나 특위나 규정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감사 때는 안 했는데 특위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 보는 앞에 발목을 지운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거는 알았을 때 바로 철회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이게 우리 자라나는 아기가 있어요. 아기하고 엄마하고 했는 약속도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구두로 했는 약속도 약속이고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금전 거래를 해가지고 서명을 했는 것도 약속입니다. 우리가 특위를 위해서 어떠한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가지고 그 서명한 거에 대해서 했다고 해서 특위 활동을 못하라 그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명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파기를 하자, 이런 부분은 옳지 않고요. 이번 특위에서만은 그게 존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특위의 질서도 잡히고 안에 내부적인 거라든가 나중에 결과가 도출됐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하면 얼마든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권재욱 위원, 저 4번에 보시면, 여기 서약서 없으신 분도 있는데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보시면 “조사활동 기간 중 일과 종료 후에는 물론 조사 종료될 때까지 조사대상기관 공무원 등과 일체의 개인 접촉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거의 불가능한 조항이거든요. 이런 조항을 저는 사실은 뭐 이 특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 만나고 의견 조율도 하고 그래야 특위 시간도 줄이고 정확한 걸 시민들에 알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써놓고 저희들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만난다는 자체가 참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위원으로서 부끄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약 철회를 요구한 부분이고, 우리 신문식 위원님?
○권재욱 위원 그 부분은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 약속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지금 서약서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여기 의회 내에서 생겼던 일들이 밖으로 자꾸 노출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NS에 공개를 해야 되고 여기 모든 거는 공개의 원칙입니다. 특별한 거 정말로 어떤 특정인을 모함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법 제도 내에서는 법규 안에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개를 했을 때 SNS 활동을 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들은 그 SNS 공개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죠. 예,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악법을 적어 놓은 거에 대한 서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인지를
(「악법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인지를 좀 못하고 이 서약을 한 게 저도 불찰입니다. 불찰인데 일단 될 수 있으면 저 서약서 철회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예, 한 가지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이 서약서 문안 어느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작성하고
○부위원장 장미경 작성하셔서 위원장님께
○전문위원 박상호 다 보여 드렸습니다. 보여 드렸고 4번에 대해서 제가
○부위원장 장미경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4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4번은 어떤 취지냐 하면 어떤 조사 위원과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어떤 뒷거래 관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도의적인 관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하시는 분이 피조사자에 대해서 뒤에서 만나서 서로 어떤 개인 간에 어떤 접촉을 그런 의도에서 이게 작성된 문안이니까
○권재욱 위원 꼭 필요한 거네, 그거는.
○전문위원 박상호 예, 너무
○권재욱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위원장 김택호 전문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6번에 보시면 항목에 있습니다. “조사활동 이유로 한 일체의 청탁·압력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 6번에서, 있는데 이거 4번하고 6번하고는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예.
○전문위원 박상호 저는 4번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4번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4번 조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포함되는 항목 아닙니까, 4번은요?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볼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담당자하고는 일체의 접촉을 안 해야 된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사 기간이면 더욱 더 그거는 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맞는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위원장 김택호 아니 그걸 그렇게 해석합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감사 할 때도 담당자를 일과 후에 만나거나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감사보다 수위가 높은 조사는 더욱 더 그 사람들하고는 일과 후에 만나거나 이래서는 내가 볼 때 개인적 접촉 이런 거를 해서는 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같은데요.
○권재욱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아니 조사기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사기간 중에 후에도 포함이 됐고, 그렇죠? 제가 다시
○김재우 위원 조사기간 중이니까 지금
○위원장 김택호 다시 한번 제가, 조사기간 중 일과 후에는, 조사기간 중에도 포함이 되죠?
○전문위원 박상호 예.
○위원장 김택호 조사기간 중 일과 후에는 물론 이렇게 기간 중에도 포함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택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서 나름대로 이 조항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토의를 해서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는 회의 시간도 절약하고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는 차원에서 안 만날, 뭐 안 만나도 됩니다만 안 만나면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또 전문위원들이 다 보좌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거는
○권재욱 위원 아니 그거는 업무적으로 만나는 거는 관계없죠. 업무적으로 만나는 거는 관계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상한 그런 쪽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전문위원 박상호 맨 뒤에 보면 개인적인 접촉
○권재욱 위원 로비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전문위원 박상호 개인적인 접촉을 일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무적으로는 얼마든지 불러서 얘기하고 해야죠, 그런 거는.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제가 발언권 얻어서 발언을 다 못 했습니다.
(웃음소리)
○권재욱 위원 아니 여기 발언권 나와도 얘기, 얘기할 수 있는
○신문식 위원 발언권 좀 얻고 하십시오.
○부위원장 장미경 아니 위원장님한테 제가 발언하겠다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직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예. 장미경 위원님, 마저 얘기하십시오. 예, 예.
(장미경 부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부위원장 장미경 예, 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 서약서 사본 배부 중)
처음에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 서약서를 쓰게 된 계기가 저희들이 여기 초선 위원도 많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밖에 나갔을 때 외부 기자분들이나 언론사들에서 저희들이 아직 검증이 되지 못했고 확인되지 않고 결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묻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느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고 검증 중인데 그 상황에서 마치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묻고, 또 하나는 개인 페이스북을 활동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 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때까지는 페이스북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이 계속 페이스북에 올라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 활동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서를 쓰기를 제의를 드렸고 다 같이 이거 글 안 읽어보고 사인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율 의사로 제가 봐서는 읽어보고 사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문구는 어느 지금 우리 위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셨고 이거를 읽어보고 다 사인한 것 같은데 이거 강제로 사인하신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서약할 때처럼 그냥 지키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편타당한 걸 갖고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위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별로 여기에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권재욱 위원님,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제가 이거 시민 앞에 이렇게 서약서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2019년 5월 9일부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기타 관련 제 법령을 준수하고 정직·성실·청렴·겸허한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첫 번째, 본인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에 보답하는 엄정한 자세로 조사활동에 임한다.
두 번째, 본인은 자의적 판단이나 적당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조사활동에 임한다.
세 번째, 조사대상 기관의 정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 수행을 하고 조사대상 기관 공무원 등과 상호적인, 상호인격적 자세를 견지한다.
네 번째, 조사활동 기간 중 일과 종료 후에는 물론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대상 기관 공무원 등과 일체의 개인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조사활동 중 지득한 공·사적인 기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으며 조사대상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전자적·비전자적 형태로 외부 반출을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어떠한 명목의 금품과 향응도 배격하며, 조사활동을 이유로 한 일체의 청탁·압력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거 전부 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요. 이걸 폐기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제가 기밀 부분이 제가 감사 지침서를 봤습니다. 기밀이라 하면요. 1급 비밀 내지 3급 비밀을 기밀이라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대외비를 기밀이라 합니다. 나머지는 기밀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자체가 있는 자체가 월권행위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닌 의혹만 제기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의원은 뭐냐 하면 주민을,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의혹만 가지고 SNS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알리게 되면 그걸 보는 분들이 우리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의혹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권 위원님
○권재욱 위원 그래서 저는 서명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거는 위원들 자율권에 맡기고 재량에 맡겨 주셔야 되지, 그 정도를 걱정하시면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위원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을 나는 적어 놨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지적하신 부분들도 다 맞는 얘기고 예를 들어가지고 조사하면서 조사특위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지금 회의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만 부풀려서 제기를 하면 결국은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론몰이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결론 나지 않은 부분,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를 우리가 자제를 하자, 억제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다 적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다른 부분을 다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나도 얘기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있는 부분은 고발할 거는 고발을 하면 되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런 걸 개인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요즘은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책임지면 된다 하지만 그거는 책임을 못 집니다,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약서 여섯 가지 항목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수정할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이제사 제가 지금 좀 제대로 읽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5번입니다. “조사활동 중 지득한 공·사적인 기밀”, “기밀은 어떤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으며”, 이거 맞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조사대상 자료 일체에 대하여”, “조사대상 자료 일체에 대하여” 이 말이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악법입니다. “대하여 전자적·비전자적 형태로의 외부 반출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의원이 의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거 이야기해야 되죠. 시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물론 의원도 마찬가지고 정보공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정보공개 필요한 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정말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참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아까도 책임, 말씀하신 게 책임을 진다,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의혹이, 의혹이 있다는 게 의혹만으로는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결론 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나한테 같이 등록이 돼 있는 SNS상이나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이거를 의혹을 제기를 계속해 나가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 때, 그 사실이 아니었을 때는 그 뒷감당이 사실은 그 피해자가 발생을 이미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결론 나기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공포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어떤 자료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하나도 안 빼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정보, 신상공개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차별적으로 만약에 의혹 제기 상태에서 나가서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고 진실이 아니면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SNS라는 게 그래서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조사되고 있는 그 과정만큼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 나가자 하는 최소한의 나는 기본 질서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김낙관 위원 아니 제가, 제가 먼저 손들었잖아요?
○위원장 김택호 예, 먼저 그럼 죄송합니다. 김낙관 위원님 먼저 손을 들어, 죄송합니다.
○김낙관 위원 전에도 8월 5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페이스북에 보면 결론 소명자료에서 7건이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라고 새벽 2시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거 언제 받았는고 하면 8월 5일 11시에 받았습니다. 소명자료 7건이나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위원님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기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7건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과연 특위 위원들입니까? 공유도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자료를 8월 5일 11시에 받았어요, 우리는. 근데 페이스북 2시, 정확하게 2시 29분에 소명자료에서 7건이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위원장 김택호 자, 김낙관 위원님 먼저도 지적을 하셨는데
○신문식 위원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택호 제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걸 저는 특위 위원들 다 주는 줄 알았고 이 자료가 좌우지간 봤다는 분이 있어서 이거 빨리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감사 뭡니까,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좌우지간 요구를 해서 받은 겁니다. 정식적으로 받은 거고 이거는 일종의 소명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된다면 지금은 알 권리가 제일 중요하고 감사 자료도 전부 공개돼 있습니다. 이런 사무, 집행부에서 감사 자료를 안 주는데 저도 많이 못 받았는데 제가 그것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감사 자료도 다 공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변사항이나 전화번호 이거는 그 정도는 의원들이 알아서 다 삭제하고 올립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셔서 시민의 알 권리를 자꾸 차단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신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죄송합니다.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이게 헌법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 예,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이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개인정보, 개인 또는 신상정보를 유출한다, 무차별적인 어떤 불법적인 정보가 누출이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그거 하실 분 없으십니다. 아니요, 설사 실수로 했다, 처벌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헌법의 견지에서 이거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전자적·비전자적 형태로의 외부 반출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권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이거 시의원은 뭐야, 여기 공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신문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우리 의원 방에서 말이죠, 어떤 누구든지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토의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식적으로 하는 거 외에를 자제를 해 달라는 이런 문구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서약서를 우리가 감사 때 하고 우리 특위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그래 쓴 적이 없는데 우리 특위만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제동이 걸리니까 문제가 된 거고 소명자료도 보시면 여기에 대외주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몰라, 직원들 자기네들은 대외주의가 될는가 몰라도 의회 나가 버리면 대외주의라고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느낌, 전에도 자료가 하나 왔는데 비공개라고 찍혀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비공개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꾸 의원들의 활동이 자꾸 위축이 되니까 저희들은 뭐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육법전서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표를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자문도 구해야 되고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서 정말 의정활동 하기가 조사특위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제가 안을 낸 거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구미시의회가 이래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될 사항이고
○권재욱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물은 거는 뭐냐 하면 이거 때문에 우리 조사특위를 하는 데 장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김택호 있죠.
○권재욱 위원 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이거, 이 자료 가져 가가지고
○권재욱 위원 이거 때문에 지금
○위원장 김택호 대외적으로 물어보면 그 사람이
○권재욱 위원 아니 대외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사람들 불러서 공식적으로, 그거는 공식적인 활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권재욱 위원 공식적인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SNS를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의혹 부분들을 갖다가 뿌린다면 그거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 문구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괜히 짚어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전자적·비전자적 형태로 일부 외부에 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들고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반출할 필요가 없죠. 이걸 들고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내 방에 불러 들어가서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은 활동을 할 수 있죠. 조사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래 사무실 이게
○권재욱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SNS상으로 뿌린다고 그게 조사위 활동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위원장 김택호 권 위원님, 그러면 의원 사무실에서 모든 활동을 하라는 얘기인데
○권재욱 위원 아니죠.
○위원장 김택호 그렇게 못할 사항도 있고 현장방문 가서 같이 이렇게 자문 받아도 우리가 자문위원도 선임을 할 때 그것도 여기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그만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자문위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자문위원 선임도 못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자료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데
○권재욱 위원 자문위원이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타당성이 있는 자문위원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자꾸 위원장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정회 끝나고 나서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아울러 가느냐, 슬기롭게 대처를 하느냐, 따라가지고 우리가 신속하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 위원회입니다. 자꾸 위원장님이 지금 모든 것을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모든 것이 늦어지고 말이죠,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면 말이죠, 뒷북치고 있어요. 전부 다 위원들이 잘못이고 모든 사람이 잘못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쪽수, 아까도 잠깐 얘기지만 얘기하고 나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쪽수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골탕 먹인다고, 여기 쪽수 우리가 쪽수 많다고 해가지고 누구 쪽수 많습니까? 많다고 해서 뭐 위원장님한테 지금 위해를 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제가 거의 사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사석으로
○위원장 김택호 말꼬리를 다 물어가 버리면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뭐냐 하면 말이죠. 이런 부분이 겁이 나요. 앞에서 했던 얘기 틀리고 뒤에서 했던 얘기 틀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했는 얘기가 나가 주면 좋은데 여기서는 바르게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뒤에 자꾸 올라와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40분 늦은 거 얘기합시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40분 가까이
○권재욱 위원 자, 40분 늦어졌는데 그거는 위원장이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다 봤어요. 합의를 봐가지고 우리 특위를 원활하게 진행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지, 방해를 하니,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40분 지연
○권재욱 위원 SNS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게?
○위원장 김택호 40분 지연된 게
○권재욱 위원 그게 시민대표가 할 일입니까, 그게?
○위원장 김택호 40분 지연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권재욱 위원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위원장이 제공했잖아요?
○위원장 김택호 그 내용을 팩트로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여기서.
○권재욱 위원 얘기해 봅시다, 예.
○위원장 김택호 자, 7월 2일 날 특위에 10시인가 회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 모 언론사에서 이게 취재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묻길래 저는 그 언론사에 대고 공개의 원칙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사무국에다 이 회의에 대해서 취재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권재욱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 갔는 것 같은데 권재욱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죠? 전화를 해서 좌우지간 그게 언론에서 취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공개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의 원칙 맞잖아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회의 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도 보시면
○권재욱 위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위원장 김택호 아니요.
○권재욱 위원 조사특위 또
○위원장 김택호 제가 얘기를 한번 하고 나거든 얘기를 하세요.
○권재욱 위원 아니 얘기가 말이죠. 지금 이상하게, 팩트를 이상하게 끌고 가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공개하고, 지금도 공개하고 있어요. 공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개의 원칙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공개하고 뭐야, 무슨 언론에서 와가지고 말이죠, 전체적으로 생방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SNS 그 뭐야, 우리가 생방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기 이 좁은, 비좁은 말이지, 위원회실에 여기 카메라 틀어 놓고 이 부분을 생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래 그 부분을 제가 짚을게요.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본회의장에서도 좌우지간 기자분들이 카메라 대고 얼마든지 비디오 촬영을 합니다. 그렇죠? 상임위원회도 똑같은 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대 때는 심지어는 기자들이 여기 와서 수첩으로 적었어요. 기록까지 적었는데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다 촬영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모르고요. 저희들은 아까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기자들이 왜 너 회의장 비공개로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본회의장에는
○권재욱 위원 지금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공개한다고
○위원장 김택호 본회의장
○권재욱 위원 얘기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택호 본회의장에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이죠, 위원장님이 우리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보십시오 하면 되지,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쪽으로 끌고 나갔잖아요?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제가 공개의 원칙이라고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문제, 예, 예.
○위원장 김택호 와서,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뭐 잘못됐어요?
○신문식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을
○권재욱 위원 아니 자, 그런 부분이
○신문식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을 막 주고받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재욱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문식 위원 예, 한 분씩 말씀 끝나면 한 분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제가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 하면 위원장님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특위를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뒤에 다른 얘기를 갖다가 방해를 했니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의 어떠한 진행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위원을 끌어안고 슬기롭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제가 공개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재욱 위원 우리 공개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래가지고 권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상의를 해서 토의를 해서 좌우지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올라오시고 저기서 네 분이 개인 의원사무실에 계셨죠? 그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한 20분 돼도 안 오길래.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비공개로 합시다 해서 제가 그래 룰에 따랐는데 그래 제가 전화상 회의합시다 하면 여기 와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특위 사무실에도 안 올라오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니까 그 부분에서 얘기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권재욱 위원 그래가지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했죠? 특위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가지고?
○위원장 김택호 자, 그렇게 원활하게
○권재욱 위원 그거는, 그거는
○위원장 김택호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 얘기를 마저 듣고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30분 돼서 10분 후에, 40분 후에 올라오셨습니다, 10분 더 기다려서. 그때 관계 공무원들이 몇 분 여기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담당 공무원 13분, 관계 공무원하고 한 20명 이상이 대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40분 동안 그냥 회의를 참석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권재욱 위원 위원장님, 그 40분 동안 기다리게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저희들, 저희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시간 딱딱 맞춰서 왔었어요. 그걸 그 빌미를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 했는 거예요. 그걸 모르십니까, 아직?
○위원장 김택호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권재욱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위원장님이 그런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호 자, 그러면 언론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좌우지간 여기에
○권재욱 위원 언론사에 물어보는 게 그게 위원장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언론사에 물어보 라 그러는 게.
○위원장 김택호 언론사에서 저희들 이의 제기하면 이거 비공개입니다, 이래서 여기 못 들어옵니다, 다음에
○권재욱 위원 비공개 아니죠. 우리 공개입니다. 공개, 생방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택호 아니 언론사에
○권재욱 위원 자, 언론사에서 볼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바깥에서 모니터 해 놓고 그분들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위원장 김택호 자, 상임위원회에 언론사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재욱 위원 저는 제가 초선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장소가 적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이 들어오면 꽉 차요. 여기에서 만약에 언론인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와서 한다면 여기에 여러 명이 들어오고, 그럼 두 번째로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인도 있어요. 민감 사항에 민원인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방청하겠다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 위원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자.
○권재욱 위원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규제하기 위해서 이 생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걸로도 족하는 거지, 그래 이상하게 자꾸 끌고 나가니까 그 빌미를 누가 줬습니까? 위원장이 준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위원장이 빌미를 주고 나서 나중에 위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위원장 김택호 아니 그걸 제가
○권재욱 위원 위원장을 우리가 인정하고 해야 됩니까, 그래?
○위원장 김택호 제가 먼저 그 얘기를 짚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짚었습니까? 본회의장의 방청객은 방청권을 얻어서 뒤로 정식으로 방청을 하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거기는 방청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방청할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거 모르는 사람도, 국민학생도 의회 다 견학하면 아는데요. 그 얘기를
○권재욱 위원 방청할 장소가 있다니까. 본회의를 얘기하면 안 돼요. 본회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리바이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좁습니다. 집행부가 들어오고 여기 우리 위원들이 들어오면 꽉 차요. 여기에 다른 언론인들이 여러 명 들어오신다, 또 뭐냐 하면 또 여기 민감한 사항에 민원인이 들어온다, 우리가 위원회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민원인은 통제가 돼야 되겠죠. 민원인은 통제하고 언론인은 정식으로 출입증이 있으면
○권재욱 위원 시민의 알 권리인데요. 시민의 알 권리인데. 민원인은 시민 아닙니까? 언론인만 시민입니까?
○위원장 김택호 권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책 좀 보고 얘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회의 마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특별한 얘기 없으시면 회의 마칩시다. 책 좀 보시고 얘기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책을 저는 많이 봅니다.
○위원장 김택호 아니 제가 조항과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책을, 예, 예.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위원장 김택호 신 위원님 특별한 거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뭐 잠깐만 죄송합니다. 좀 장황하게 얘기해서.
○신문식 위원 예, 아닙니다.
그날 기자분이 여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좀 있길래 제가 기자분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분한테 물었는데 제가 먼저 물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의회사무국에 이야기를 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말씀이 예,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회의 과정을 다 찍는 게 아니고 자기 보도용으로 앞에 몇 컷, 그러니까 한 2~3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컷만 찍고 그렇게 가는 걸로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게 위원장님께,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일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의도 공개의 원칙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만의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들어오고 위원장님 승인했고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 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신문식 위원 발언권 받고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그게 생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생방해서
○신문식 위원 아닙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 제가 제가 알기로는
○신문식 위원 아니 그래 아니라니까요. 잘못 알고 계셨다니까요.
○권재욱 위원 신문식 위원은 그렇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방을 한다고 얘기 들었고 나중에 조율이 돼가지고 컷만, 시간은 나중에 얘기가 나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이거 우리가 위원회 하는 거 몇 컷 찍어서 나가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택호 권 위원님.
○권재욱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신문식 위원 예, 위원님
○권재욱 위원 사전에 조율이 돼서
○위원장 김택호 생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재욱 위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죠.
○신문식 위원 위원님.
○권재욱 위원 우리가 시간돼서 들어와가지고
○신문식 위원 위원님.
○권재욱 위원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죠. 우리가 왜 그래 합니까?
○신문식 위원 위원님, 위원님. 그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할 그게 안 됩니다, 여기서. 전부 녹화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요. 신문식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이 그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신문식 위원 녹화입니다. 생방송할 그게 안 됩니다.
○김낙관 위원 새로넷에서 생방송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지, 어떻게 압니까?
○신문식 위원 생방을 어떻게 합니까?
○김낙관 위원 어허, 참말로.
○위원장 김택호 표현이 와전이 잘못됐는가 몰라도 절대 생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김낙관 위원 그때는 생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 그날 권재욱 위원님 방에 우리 김재우 위원님도 오셨고 신문식 위원님도 다 오셨었어요. 맞죠? 왔었잖아, 그죠?
○신문식 위원 몰라.
○김낙관 위원 아, 참내. 와서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면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 회의가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 걸 가지고 40분 늦었니 마니 이런 얘기를 왜 SNS에다가 이런 분란을 만드냐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택호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시니까 7월 2일 날 제가 그 이후에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7월 16일 날 회의가 조사 일정 잡는데 무산이 되고 나서 이래가지고는 회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여기서 앞으로는 이래가지고는 회의 진행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언급한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 논리를 가지고 시민들 보는 앞에서 회의가 지연이 안 됐으면 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위원장님이 좀 슬기롭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좀 슬기롭게 좀 우리 위원회를 좀 잘 끌어주십시오. 그래 부탁을 좀 드립니다.
○김낙관 위원 예,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뭐 좌우지간 여러분들 충고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택호
- 장미경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신문식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상철
-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장이창수
- 문화정책담당남재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택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