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3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회부된안건심사의건
가)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바)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
사)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아)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자)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차)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카)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회산업위원회현지확인결과보고
3. 도시건설위원회현지확인결과보고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가)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의회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6일간의 회기중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내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 의결의건과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지확인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카)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구미시의회의원상해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 조례안,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의원상해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중요내용은 의원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는 단순 용어개정과 직무상 상해나 장해를 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후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순 용어개정과 직무상 상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둘째, 구미시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공포는 게시공고로서 운영하여 왔으나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은 시보에 게재 공포하여 시보가 발행된 날이 공포일이 되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하는 개정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게시공포보다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포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제출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발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로 신규 통리반을 증설하거나 과대 통리반을 나누어 20개 통과 181개반을 증설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통리의 경우 확정기준 한계점인 30개반을 가진 과대통리가 있는 반면 최소기준인 3개반을 가진 과소 통리도 있었으나 이는 취락형태, 아파트, 자연부락 등을 고려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넷째,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리가 증설되는 바에 따라 통리장 정수를 늘리는 사항으로 통리반설치 조례와 관련 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민선의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96년도 하반기에 정년 퇴임하는 지방 4급 공무원에 대한 정책보좌관제 시행에 따라 정년을 기한으로 하는 한시정원이 1명 증원 승인되어 지방서기관 1명을 96년도 말까지 정책보좌관 정원으로 증원해 주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는 민선의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던 부단체장이 국가공무원으로 바뀜에 따라 지방4급 공무원에 대한 한시적인 정책보좌관 제도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내무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최종재 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최종재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원취지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및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취지가 그것인데 뒤에 본안에 보면 제4조 제1항 후단 신설에 있어서 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조 1항 후단신설에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안에 보면 또는 2호라고 하는 자구가 2번이니 들어 있는데 제2호라고 하는 것을 직무상 상해로 인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2번 보상을 받지 않고 먼저 상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은데 대한 공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1호는 의당히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이 되면 보상금을 받지만 제2호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여기에 대한 답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입니다.
지금 현행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내용에 보면 제4조에는 제1항이 보상금 지급기준인데 제1항이 뭐냐하면 사망의 경우입니다.
제2호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도의원 일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제3호에 직무로 인한 상해 이것은 다쳤을 경우 직무로 의해서 다쳤을 때에 이것은 치료비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호에 나가는 돈은 제2항에 나가는 도의원 일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게 될 수도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치료비기 때문에 거기에 절반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1항은 사망이고 2항과 3항이 각각으로 보상금을 주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3호에 해당되는 분이 2호의 해당 치료비를 받았지만 2호에 해당이 되어서 금액을 좀더 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 판정이 되어서 3호의 경우에는 3호에 해당되는 것을 받았지만 사망의 그것을 제하고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호, 2호, 3호 각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재 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호는 제2항은 도의원의 1년분에 해당하는 일비를 장애로 인하였을 때 보상금을 기 1년분의 상한선까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여기에 어떠한 경우에 또 2호라는 문항이 들어가야 합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2호 또는 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최종재 의원 1호에 해당 사망하였을 때는 2호에서 받은 상해비를 공제하고 사망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원안에 보면 2호에 도의원 1년 일비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받았는데 또 사망했을 때 문안에 무엇 때문에 2호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3호에 해당하는 의원이 2호의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최종재 의원 2호를 받았건, 3호를 받았건 어차피 사망했을 때는 도의원 2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되지 예를들어 사망했을 때 2호에 1년분을 반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받고 나머지는 2년분에 해당하는 1년분을 받는다는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아닙니다.
3호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치료비를 다 받았는데 2호 판정이 나서 다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최종재 의원 그것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 보상금을 다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1호에 해당하는 것을 다 주면 되는데
○전문위원 신순용 이것은 2호 또는 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이거든요.
2호 또는 3호에 지급받은 의원이 1호를 해서 사망했을 때는 그 차액만 받고 2호에 해당됐을 때 3호받은 의원이 2호에 해당됐을 때는 그 차액을 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들어갔습니다.
○최종재 의원 그것은 해석이 서로 틀립니다만.
○전문위원 신순용 아닙니다.
3호를 치료비를 받은 사람이 사망의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 치료비를 제하고 차액 보상금을 받고 또 3호받은 사람이 2호를 받았을 때는 치료비를 받았는데 받았을 때는 치료비를 받았는데 2호 판정을 받았을 때는 2호에 해당하는 그 차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최종재 의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전문위원 신순용 1호와 2호와 3호가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1호는 사망이고 2호는 상해로 인한 도의원 일비의 1년분을 받는것이고 3호는 치료비를 받는 것인데 2호나 3호에 해당되는 분이 2호에 해당되는 분이 보상금을 받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2호의 받은 금액을 제하고 사망 보상금을 받으면 되고 3호를 받은 사람이 사망이 아니고 2호를 받았을 경우 그랬을 때는 그 차액을 받는다는 뜻에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의장 이수근 잠시 중단하시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기획실장입니다.
이게 좀 혼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이게 또 준칙으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안들어가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최종재 의원 그렇다면 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2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3호에도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비를 초과해서 3호에 들어가고 싶어도 다만 제2호의 지급 금액보다 초과할수 없다고 단서 규정이 나와 있는데 3호는 어차피 2호까지의 보상금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문안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혼돈을 일으키게 하느냐는 겁니다.
엄연히 또는 2호라는 것을 삭제해도 제1호에 해당해서 사망하였을 때는 2호, 3호에 받은 보상금을 제외하고 사망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되는데.
○기획실장 김성동 시간을 좀더 주시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종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에서 이의 토론도 좋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회의에서 그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모른다고 하는 질문은 약간 자제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 체납정리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절의 국세 체납정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세 체납정리 심의에 있어 절대적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수정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있어 조례 제목과 상반되는 세수증대를 세수관리로 하고, 제2조 제2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중을 세무사, 시의원중으로 하며, 제5조 회의에 있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로 하고, 제3항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11조 위원회 해촉에 있어 위원회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장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본 조례가 정하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므로서 절대적인 공정성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상기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부과하였으나,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해태한 기간에 의하여 부과기준을 정하는데 있었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은 해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의 학력이나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에 따라 부과하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신고 의무자들이 해태한 기간에 따라 부과되도록 하는 단순 조항 개정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일 3회이상 공연불가로 되어 있는 규제사항과 30% 이내로 되어 있는 할인상한 규제사항을 삭제시키고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인쇄가 잘못되어 교정시키는 글자와 신규로 구입된 외제피아노, 전자 오르간등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내용 개정사항으로 특이한 내용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현행 45세로 되어 있는 단원의 위촉연령을 예술단별 책임자인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는 제한 연령을 폐지하고 단원에 대하여는 50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규제사항을 완화시켜줌과 동시 시립예술단의 공연시에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운영의 폭을 넓혀주는 부분개정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각종 규제사항을 해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자체 운영권을 넓혀주는 사항들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는 당해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이라 해서 무조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구역으로 고시되었다 해도 일부지역은 오지농촌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개발전망에 따라 선산읍 지구에는 죽장리를 제외시키고 고아면 도시계획 구역중에서 원호리만 부과지역으로 선별 심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지역으로는 선산읍 동부리, 노상리, 교리, 화조리와 고아면 위호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부과대상 지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그 지역의 개발상태, 앞으로의 개발전망, 개발혜택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별 심사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고시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도시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입니다.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사용료의 감면규정이 없어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도 점·사용료의 면제가 불가함에 따른 업무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요금의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조례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10조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와 역사 기록을 위한 애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개정안과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사용료의 감면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박영환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조례안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입니다.
고아·구포쓰레기 매립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아·구포쓰레기 매립장 현지확인의 건은 지난 9월 18일 본회의의 의결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동안 고아매립장과 구포매립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매립장 현지확인은 지역이기주의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주변지역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 등 문제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매립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소독 및 방역대책 미흡으로 악취와 해충피해 등으로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특히 고아매립장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인접하여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둘째,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장기간 소요되는데 비하여 기존 매립장의 사용 가능기간은 얼마 남지 않아 매립만료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소각장이 없어 소각가능 쓰레기가 그대로 매립되거나 분리수거 미흡등의 사유로 매립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쓰레기매립장 사용만료에 따른 신규 쓰레기매립장의 부지선정과 쓰레기 소각장설치 등의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겠고
둘째, 매립장 주변 피해영향 지역주민의 민원예방 대책 강구와 완전한 분리수거 정착으로 기존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셋째 매립장과 주변 마을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 및 방역, 냄새 중화제 사용등으로 악취와 해충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출수로 인하여 인근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 확행등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쓰레기 처리문제는 전 시민이 참여하여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현지확인 과정에서 노출된 모든 문제점은 세밀하게 분석하여 즉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지확인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시민전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김종령 사회산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직접 다녀오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쓰레기, 환경문제가 대두됩니다.
금번 고아·구포 쓰레기 매립장을 현지확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10시46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현지확인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지난 20일 도시건설위원회의 수도사업소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수도사업소와 더불어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무소도 방문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수자원 공사의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수도사업소만 확인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1970년 9월 18일 경상북도 구미공업단지 수도사업소로 설치된 이래 현재 3개계 34명의 정원에 32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조건속에서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생산공급과 취, 정수장 및 가입장, 배수지의 관리 등 전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황청취 및 현장 확인결과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실시중인 낙동강 광역상수도 제2차 정수장 확장공사의 시설비중 구미시에서 총213억원을 부담하면서도 년간 60여억원에 달하는 상수원수 대금을 또다시 수자원 공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상수도 사업이 공기업으로 된지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기업의 기본 목적인 독립채산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오산 가압장의 경우 관리사가 불과 3.6평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곳에는 18평의 크기도 있어서 같은 근무자로서의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예시를 발견했으며,
종사자중 280일 이하의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공백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불상사와 위험이 도출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시 관내에 아직까지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 일부 고지대에 수도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조속히 급수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으로서 확실하고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으나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수도의 생산과정과 종사자의 근무여건 등을 확인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방문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박영환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0시51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응기, 강명수 두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응기, 강명수 두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0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하여 원구성을 마치고 사실상 처음 열리게 된 이번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았으며, 앞으로의 각오도 대단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어는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을 느꼈으며 앞으로 구미시의회는 더욱 단합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번 제10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에게 다시한번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