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8월25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05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윤영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가 벌써 가을이 가까워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38만 시민과 구미발전을 위해 지역구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005년 을지연습 훈련에 밤낮없이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12일 임성수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12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25일 1일간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12일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 의회운영 전반을 협의했습니다.
끝으로 안건처리 결과입니다.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 등 관계 요로에 지난 8월10일자로 통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005년 8월25일 1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 심사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제7조 회의수당 지급기준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7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10만원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 의원 먼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불과 며칠 전 바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 의회의원 모두는 유급제 폐지 내지는 정당공천제해서 네 가지 안을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유급제를 폐지하는 것을 여기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놓고 지금 와서 비록 유급제는 아니더라도 수당을 7만원에서 3만원이면 연240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수당을 올려달라는 데 찬성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당이나 유급제를 돈을 많이 줘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겠습니까만은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전국 동시에 일어난 사항인 것 같은데 구미시의회는 이정석 의원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급제를 폐지한다라고 네 번째 결의안을 채택을 해 놓고 불과 며칠 후에 또 이 자리에서 수당을 상향조정한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이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은 회기수당은 실비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반대했는 것은 월정액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은 상반되기 때문 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벌써 조례를 개정했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덜 했는 데도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이달에 전국기초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9월달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유급화하는 것은 월정수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출무를 해야만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의장님, 물론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대략적으로 예령이 걸린지는 벌써 1∼2개월 전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불과 며칠 전에 유급제를 폐지한다는 이 내용도 논란이 한참 일었을 때 그 내용을 어떤 수가 있어도 그 내용을 아마 다른 의회 자치단체에서는 그 내용을 채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미시의회도 논란이 있을 때 이것이 뒤에 올라올 거라고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채택을 하지 않고 이 내용을 지금 채택을 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더 매끄러운 운영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윤영길 이용수 의원님, 이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번 우리가 결의문 채택한 이후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도착을 했으면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고 상정을 안 하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에 공문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회기수당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다, 지난번 23일 경북의장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것은 회기수당 3만원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결의한 바도 있고 해서 오늘 상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택호 의원님과 김대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택호 의원님과 김대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 장김관용
- 부 시 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김택호
의 원, 김대호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