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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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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6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변경안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임춘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의회 5대 내내 우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5건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조례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함에 따라 총정원 1,510명에서 1,552명으로 42명을 증원하고, 8급 이하에 편중되어 있는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도내 다른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정원조례안은 녹색성장, 복지, 일자리 창출 등 국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총정원 1,510명에서 1,552명으로 4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4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1명 감하였으며,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을 79% 이상으로, 기능직·고용직은 19% 이내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기능직공무원의 6급, 7급, 8급, 10급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정시책 인력과 인구증가 등에 따른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5급 한 분 느는데 여기는 어느 부서에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저희들이 계획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정수과를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 다음에 6급 이하가 사십두 분이 느네, 그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한정우 위원 6급은 몇 분 늘죠?

○총무과장 엄상섭 총 42명 중에 급수별로는 저희들이 6급은 10명이고, 7급이 1명, 8급이 12명, 9급이 19명 이래 계획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기 6급 자리가 보건소에 보면 의료기기직인가 이게 이쪽에 보면 영 다른 직원들에 봐서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총무과장 엄상섭 예, 요번에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 계획안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총무과장 엄상섭 저희가 요번에 42명을 증원하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리셨던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국정시책에 소요되는 인원을 딱 지정해 갖고 1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분야가 사회복지분야가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사회복지분야에 8명, 녹색성장사업에 1명, 새주소 갖기 운동에 1명, 그리고 외국인 지원업무에 3명하고, 공무원단체 전담 공무원 1명 해 가지고 14명이 지정됐고, 나머지 28명은 인구증가요인에 따라서 구미시가 28명 배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과가 지금 현재 6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할해 가지고 수도과하고 정수과로 나눌 계획이며, 앞으로 저희 4공단, 5공단 이 범위가 늘어남으로서 과학경제과에 전시컨벤션산업담당, 그리고 녹색정책담당관실에 기후에너지정책, 건설과에 앞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시작되면 수변도시담당하고 도시과 공단 보상문제가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담당을 4개 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동, 그리고 또 사회복지인력이 1인당 2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초과되는 읍·면·동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복지인력을 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러면 정수과 여기 하면 시설직입니까? 행정직이 됩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3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3복으로?

○총무과장 엄상섭 예. 행정, 공업, 시설직으로 되어 갖고.

○위원장 임춘구 그럼 6급 이런데 증원이 되면서 시설직에 대한 배려를 합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요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직이 10명 늚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비율을 아까 한정우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소외된 이런 직렬에 조금 많이 좀 할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구미시가 그런 것이 좀 많이 미비합니다. 그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그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사무위임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그리고 근거조항 변경 등의 주요 내용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사무위임사항의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각종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게 일괄 정리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 하는 것인데 특별한 저것도 없네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요거는 위에 상위법이개정되어 가지고 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개정되어 있는 사항을 옮기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 규정상에 저촉사항 없으며,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징수촉탁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세 체납액 그것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필섭 징수촉탁제도라 그러는 것은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지금 체납세가 그러니까 다섯 번 정도 체납됐는 차량을 번호판을 전국 번호를 저희들이 구미시 관내로 들어왔을 때 압류를 합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했을 때 그 세금을 우리시에서 받아주면 그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하는 것이 30%를 체납세 받아 줬는 금액의 30%를 우리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중에 10%를, 30으로 받은 중에서 10%를 단속했는 담당직원한테 포상금을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요게.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과장님 체납액이 1년, 2년, 뭐 5년 이래 그 관계없이요?

○세무과장 황필섭 체납액이 오래 될수록 비율은 좀 올라갑니다. 그 금액을 줄 수 있는 금액은. 1년차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이고, 2년차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 됐는 체납액 같은 경우는 100분의 5로 주고 한 사람 앞에 1건에 줄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 1달에 줄 수 있는 1인당 줄 수 있는 것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주도록 그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 포상금을 그러니까 직원한테 주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해당 직원한테 줄 수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만약에 구미시 관내에 차가 다른 데 가 있으면 우리도 지급해야 된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우리도 그렇게 30% 그 자치단체에다가 징수교부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거는. 그쪽에는 주는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또 만들어 가지고 주게 되고 하죠.

박교상 위원 그러면 다른 데 타 시·군에 있는 거를 우리가 많이 징수를 하면 우리 수입이 많이?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우리 수입도 많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지난 작년 11월달부터 이번 5월달까지 우리가 지금 단속을 했는 것하고 줬는 것 비교를 해 보면 타 기관을 우리가 번호판을 구미시로 들어왔을 때 잡았는 거는 140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605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또 우리시에 차가 다른 데로 나가서 단속이 됐는 거는 건수가 226건에 지출을 했는 금액은 2,011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우리차가 다른 데 가서 많이 잡힌다는 결론입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 못했다는 거잖아」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전국 국가에서?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대포차를 잡는 데는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많이 잡으면 우리 직원들은 포상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여기서 또 많이 잡으면…… 예,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전국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차량으로 단속을 하니까 프로그램이 커 가지고 단속건수를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장세만 위원 작년 경우로 봐서는 나갔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더 적었겠네?

○세무과장 황필섭 조금 적었습니다. 2,000만원이 나가고 1,600만원이 징수가 돼서.

○위원장 임춘구 그래 비교하면 그렇지만 못 받을 것 들어왔으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그렇지요. 못 받을 것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장세만 위원 오히려 그래 되면 우리 것을 우리가 다 못했다 하는 결론이지.

○세무과장 황필섭 전국에 깔려 있는 차기 때문에 대포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을 대신해 받아준다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우리 교통비라든지 이게 또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득이 된다고 보죠.

박교상 위원 밖에 나가서……

한정우 위원 밖에 외지로 가서 뱅뱅 많이 돌아다니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많이 다닙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많이 다닙니다.

박교상 위원 구미만 안 오고 밖에 가서 하신다……

한정우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박교상 위원 포상금을 많이 줘야 단속을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 감면 조례」는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허가를 받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미시에서 본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향토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인 향토기업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령상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지구·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 하였으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향토 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황필섭 예.

한정우 위원 우리 대상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는 35개 업체가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제법 되네요. 지금 이거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한시적이에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2011년도부터 「지방세법」이 좀 분법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만 요 법을 이용을 하고 2011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요래 3개로 법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데 감면조례가 감면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게 됩니다.

한정우 위원 35개 업체 중에 감면을 하겠다는 그런 업체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이게 그때부터 신규로 땅을 샀을 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로 땅을 샀을 때 도세에 드는 취득세, 등록세도 50% 감면규정을 지금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재산세 쪽에 50% 감면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이제 밖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 얘기들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년에 30명 이상을 제조업에 그것 했던 업체가 과연 몇 개가 되겠나?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이 부분을 50% 세율을 조정해서 더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없겠느냐?” 하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내년부터 법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요?

○세무과장 황필섭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를 신청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받기를 대구시가 2009년 7월달부터 본점을 대구로 두고 30년 이상 경과 했는 업체가 30명 이상으로 했을 때 지금 50%를 감액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시행하는 건데 우리가 10년을 당겼어요, 그래 가지고. 본점을 구미에 두고 20년 이하로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규정을 너무 좀 완화를 시킨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도 고통을 받고 지금 받았는 건데 그건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완화 시킨다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겁니다.

박교상 위원 6개월 안에 그런데 공장 부지를 사는 회사가 몇 개나 과연 있느냐?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그때 산다든지 요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개정해 놓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되면 맹……

박교상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체만 몇 개 혜택을 받는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것 때문에 다시 공장부지를 확보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거고.

○세무과장 황필섭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요 대상 업체가 땅을 신규로 샀을 때 다문 6개월이라도 먼저 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취·등록세라든지 재산세 감면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좀 개정을 해 놓고자 그런 뜻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것도 그렇고 조금 형식적인, 한두 개 업체를……

○세무과장 황필섭 작년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지금 분법이 올해부터 사실은 된다 그랬거든요, 법이. 그래 가지고 좀 지연되다가 이 법이 개정 되는 것이 1년 또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게 승인되어 가지고 내려왔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이것 행안부에서 과장님 허가 받을 때 20년 이건 더 낮출 수는 없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이것 저희들이 최대한 낮춰서.

○위원장 임춘구 감면 이것도 50% 더 이상 안 되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를 시키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그게 캔슬되면서 50%로 수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는 50% 감면시켜주는 걸로 도로 지금 통보되어서 도에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입니다, 지금 6월말까지.

한정우 위원 그런데 돈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30인 이상 되는 데가 그 중에서 조금은 될 것 같은데 빨리, 이것 때문에 또 6개월 늦어지고 내년에 법 바뀌면 하겠다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위원장 임춘구 빨리 해 줘야 되겠구만.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부지 취득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민원과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사 인근 부지인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를 매입하여 시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인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위치는 송정동 47번지이며, 토지면적은 4,815㎡, 건물 연면적은 1,130㎡로 기준가격은 8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구미시 송정동 47번지의 대지 4,815㎡와 건물 1,130㎡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은 만성적 주차난 해소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환경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규정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예.

박교상 위원 이거 매입하게 되면 건물은 그대로 쓰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당분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쓰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시 지어 가지고 청사를 계획을, 지금 당장은……

박교상 위원 쓸 수 있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이 건물이 '82년도에 건물 지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오래는 못 쓸 것 같습니다. 낡고 건물이 해 가지고 다시 사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될 것 같으면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산 확보해서 새로 짓는 것이 낫지.

○회계과장 김정대 그런데 너무 낡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무실로……

장세만 위원 많이 들어갈 건데?

○회계과장 김정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조금 들여 가지고 그래……

박교상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예, 조금만 수리하면 될 것……

박교상 위원 요게 매입을 했을 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전화국하고 사이에 서문 쪽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예.

박교상 위원 그 도로는 폐쇄하고?

○회계과장 김정대 그것도 만약에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하게 된다면 사실상 도로 저게 우리 도로기 때문에 폐쇄를 할 그런 계획을.

박교상 위원 도로는 우리시에 저것?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폐쇄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그래 하고 이쪽에서 문을 내서……

○회계과장 김정대 예.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것 돈 82억이 어떻게 확정지어진 거예요?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가감정 해 가지고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농어촌공사와 MOU라든지 그런 계약이 체결된다면 어차피 저희들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야 되면 저희들 82억 하는 것은 가감정이기 때문에 추정가액 택입니다, 이게.

한정우 위원 가감정이더라도 이게 '82년도 건물 같으면 건물값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건물 값은 저희들 해 보니까 6억 정도쯤 되고 땅값이 76억 그러면 평당(3.305㎡)가격이 563만원 정도 쯤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데 지금 20년 같으면 건물 값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기 지금 341평(1,130㎡)쯤 되는데 6억 하면 176만원입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176만원 같으면 지금도 조금만 보태면 짓겠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음에, 물론 저는 이제 안 들어오니까 그죠 안 들어오니까 그거를 잘 감안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저희들 이거는 82억 하는 거는 가감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거기 일단……

한정우 위원 땅 값도 520만원 치입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땅값, 예, 521만원 정도.

한정우 위원 땅값 521만원 여기 전혀 근거 없습니다. 지금 상업지역 저기도 산업도로 쪽에 350만원도 안 팔립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그쪽 건너편 쪽에 600만원 정도에 팔렸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한정우 위원 그게 아닙니다. 600만원 팔린 것이 아니고……

장세만 위원 거기는 상가지역 아니라.

한정우 위원 상업지역이고 산업도로 쪽에 지금 350만원도 안 팔립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일단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땅 가격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 현 시세가 그 정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율하실 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잘 안 하려고 하더니.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90% 정도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 변경계획안을 승인 받아야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90%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얘기됐습니다. 얘기됐고, 자기들이 땅을 팔고 가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전할 부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본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회계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한정우 위원 이전부지를 찾아 주세요, 시에서.

○위원장 임춘구 농어촌공사에서도 뭐가 맞아야지 하지 우리는 적게 주고 사고 싶고 실리를 택하고 싶고, 그쪽에도 자기가 비켜주는 대신에 조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이전을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면 대상부지를 갖다가 검토과정에서 건물을 우리는 쓸모가 없는데 자기들은 가면 어차피 건물을 새로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래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달라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못 준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10퍼센트 남겨 놓고 지금 줄다리기 중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하여튼 90% 합의 하셨다 하니까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잘 안 되는 것 같더니.

○회계과장 김정대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해 가지고 또 저희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계약된다 하면 예비비를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좀 적극 도와주시면……

장세만 위원 저 사람들 이전지는 어디 잡고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고아 문성지구에 구획정리지구에 지금 잡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그 하고……

○위원장 임춘구 직원들 좀 불편하더라도 선산으로 좀 가라 그래요. 교리 구획정리 하는데, 농어촌공사 농촌에 가야지…… 출퇴근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그것도 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뭐 무을이나 옥성 가라 해야 되지.

○위원장 임춘구 교리 거기도 빨리 체비지 팔아야 되는데.

한정우 위원 체비지 팔아야 되는데 그것 좋네요. 땅 좀 더, 면적 좀 더 주고……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박교상 위원 출퇴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지.

○회계과장 김정대 문성지구 가는 자체도 시에서 지금 멀다고 말이지 지금 자기들 반대를 하고 이래 하는데.

○위원장 임춘구 그런 협력을 잘하면 서로 윈윈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또 농민들도 농촌에 농촌지역에 농촌공사 온다 하면 좋아할 거고, 단 직원들이 출퇴근 이런 데 불편한 거는 몰라도 나머지는 다 좋잖아요.

장세만 위원 지사장 처갓집이 선산인데 더 좋지 뭐.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선산 쪽으로 돌리려고 저번부터 계속해서 그래 해 왔었는 그런 사항인데 자기들이 원하지를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걸 급하게 서둘 필요 없다. 자기들이 무르익어 가지고 안 옮기면 안 될 정도까지 가만히 줄다리기를 해 온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급하게 되면……

○위원장 임춘구 끝까지 국장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임춘구
  • 박광석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장세만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엄상섭
  • 세무과장황필섭
  • 회계과장김정대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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