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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8회 제2차 본회의(2020.04.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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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0년4월27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5G기반 VR·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14.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15.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박교상·양진오·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3.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박교상·송용자·안장환·안주찬·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4.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재우·김춘남·송용자·신문식·안주찬·홍난이 의원 발의)

13. 5G기반 VR·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1분 개의)

○부의장 김재상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오늘 외부일정 관계로 본회의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부의장 김재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문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58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15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0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8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실시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정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며 어려움에 처한 구미시민들을 위해 관련 예산의 신속하고도 건전한 집행, 그리고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당부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박교상·양진오·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11시06분)

○부의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일정 기간 내에 발언 의원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현행 규칙상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우 의원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부의장 김재상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 외의 발언일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부의장 김재상 참고하시고.

김재우 의원 예.

○부의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의원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 간단하고 빠른 질의를 위해서.

제37조의 2에 4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며 제88조의 3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입니다. 구미시의회 자체 내에서 이 회의규칙을 집행기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규칙에 어긋난다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봅니다. 2019년도부터 광역의회 네 군데, 기초의회 다섯 군데 정도가 2019년 1월부터 이 규칙 내에 조항을 넣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45개 기초·광역 중에 9개 기초·광역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개인 의원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고 그러면 바로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정질의를 해도 되는 거고요. 자료를 조사를 요구해도 되는 거고 감사를 해도 되고 모든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발언마저도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법제처에서도 이 부분은 의회 회의규칙에 위배될 것 같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지금 구미시의회에서는 이걸 강행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고 이의제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보자…….

(시나리오 정리 중)

사전에 좀 조율을 하라고 내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발의자와.

예, 김재우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대표발의하신 장미경 의원님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운영위원회 세부 규칙안을 보니까요. 5분 발언을 한 의원은 단체장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검토 의견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5분 발언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굉장히 광범위한 경우도 있고 단답식으로 행정,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하는 시간이 10일이라 하는 것은 그냥 졸속적으로 그냥 단순 답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개월이나 2개월 후에 그 답을 받도록 그렇게 수정했으면, 수정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당초에는 10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는 것을 30일이라고 지금 수정발의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김재우 의원 좀 상세하게 좀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상세한 수정발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부의장 김재상 안장환 의원께서는 지금 30

안장환 의원 예, 30일 이내를 하든지 조금 더 검토해서 뭐 60일이든 이렇게 좀 기간을 좀 더 유예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일이라는 것은 너무 이르고 검토할 시간조차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의원님, 더 보충 질의하실 있어요, 내용이?

김재우 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예.

김재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1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로 하고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의원한테 가는 것들이 아니라 구미시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구미시의회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바꾸고 그리고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구미시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30일 이내”, “구미시의회” 이렇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기한은 10일에서 30일.

김재우 의원 예.

○부의장 김재상 구미시의회로 보고토록 한다, 맞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맞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잠시만요. 사전에 이게 좀 조율이 돼가지고 이 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조율이 안 된 관계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질의, 지금 잠깐만, 김택호 의원님 잠깐, 여기 이선우 의원님 먼저 해가지고.

자, 이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의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뭐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봤고요. 10일 이내라는 건 시정질문이 가지는 무게감이라든지 질문에, 질의에 대한 응답들과 달리 5분 발언의 주제들은 그만큼 무겁거나 그렇게 생각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경중이 좀 달랐기 때문에 10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의논들 충분히 했고요. 그 상황들을 모르실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정회 기간, 정회를 하고 또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5분 발언은 자유발언이긴 하나 모두 다 의장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필요한 답들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지금 2년 동안 답을 받은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고 김재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하는 안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나 10일 이내가 저는, 저희가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부분들 저희 1시간 가까이 걸쳐서 충분히 토의를 했던 부분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손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은 우리들이 회의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8대 의회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완전 정착된 면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들 조율을 제대로 하고 난 뒤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류를 시켜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대로 걸러서, 간담회에서 제대로 거르고 의회운영위에 제대로 거른다면 옳은 안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30일이라고 모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부분 공문서 규정이 보름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인데 이것만 30일이라 하는 거는 그런 형평성 원칙에도 안 맞고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는 부분도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보류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본 위원회 안건을 다룬 위원장으로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 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나름 진행 상황을 보고한 사항도 많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에 관련해서 그에 결과 조치, 지금 10일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이 아주 무게감 있고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 하였을 경우에는 이 의견에 주지한 내용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만 동료 의원에게, 발의한 의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어떠한 결과 조치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은 간단한 문제 같으면 동료 의원, 발의한 의원에게 답을 해 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시일이 걸리는 문제 같으면 여러 가지 사안이 광범위하니 다소 시간을 두고 조치를 하겠다는 형태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발의한 의원에게 답을 주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발의한 의원에게 왜 또 보고를 해야 되는가 하면 발의한 의원에게 취지와,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자료를 받아 보고 난 뒤에 동료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맥락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재상 예, 장세구 의원님.

장세구 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부의장 김재상 그럴까요? 예, 사실은 오늘 발언하신 우리 의원님 중에 안장환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이 안에 해당 위원회 소속된 의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이거를 다뤘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왔는 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세구 의원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중)

다 들어오시라 하지.

(회의장 정리 중)

안장환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재상 예.

안장환 의원 투표 찬반만 합니까, 보류도 합니까? 어떤 안을 가지고, 찬반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부의장 김재상 가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안장환 의원 가부만 결정하고?

○부의장 김재상 예.

안장환 의원 보류는 없고?

○부의장 김재상 예, 보류는 없고 수정도 안 됩니다.

안장환 의원 수정? 안 되잖아요?

○부의장 김재상 예, 오직 찬반, 예. 이 안을 통과시키느냐 통과시키지 않느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들어오시라 하지.

(회의장 정리 중)

(김택호 의원, 회의장 입장)

○전문위원 이수정 현재 인원 18명입니다.

(박교상 의원, 회의장 입장)

(최경동 의원, 회의장 입장)

(재석의원 수 확인 중)

○부의장 김재상 현재 재석의원은 20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의원 14표, 반대 3표, 기권 3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박교상·송용자·안장환·안주찬·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4.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6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진흥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선우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유물 대신 박물관 자료로 용어를 정비하고 박물관 개관 이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 인하 및 감면 조정을 통해 사용료 부담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정액제에서 실비 지급제로 조정하는 등 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등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에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의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유예로 개정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호 및 교육의 질 향상,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의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자활기업에서 자활근로자사업단 및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자활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재우·김춘남·송용자·신문식·안주찬·홍난이 의원 발의)

13. 5G기반 VR·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7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5G기반 VR·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 및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대상에서 학교 시설을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G기반 VR·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5G기반 VR·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지역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의 결함을 검출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과학관 관람료 면제 및 감면 조항에 다자녀가정일 경우 관람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유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주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서식을 변경하고 비사용 봉투 규격 삭제 및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시기임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주민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피단위와 무게단위 수수료를 조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불합리성을 해소시키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정원에 관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 양성 등 정원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G기반 VR·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G기반 VR·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5G기반 VR·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시18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근도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박정은
  • 전천수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세환
  • 경제기획국장박수원
  • 문화체육관광국장김회식
  • 행정안전국장김종율
  • 사회복지국장박성애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건설교통국장이상곤
  • 선산출장소장유익수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주광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관응

○회의록서명

  • 부의장김재상
  • 의원김춘남
  • 의원안장환
  • 사무국장이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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