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한해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함과 동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2일
의회사무국장 최화영
○위원장 이정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국장님, 예산이 2002년도 연말까지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황경환 위원 이것이 민원 들어왔는 것은 2003년도까지 들어 왔네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황경환 위원 이것이 좀 헷갈리는데 불용액이 많네요? 불용액이, 그죠?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불용액 많은데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먼저 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의사운영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하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당초 저희들이 2억1,40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해 선거를 거치면서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적게 됐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관계는 거기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초 선거를 하면서 사전선거관계라든지 당선사례에 관련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의정활동비가 집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2003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2003년도에는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황경환 위원 수치상으로는 안나왔습니다만 어때요?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황경환 위원 빠듯하게 돌아간다 이거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국장님 5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수용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 불용액은 800여 만원밖에 안되는데 2002년도...... 이것이 2002년도 불용액이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강덕 간사 2002년도에 6,200여 만원정도 한 300여 만원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그 내역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최화영 일반수용비는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지난해 선거가 있다보니까 그것이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적게 됐습니다.
○황경환 위원 국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시면 운영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님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방 안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황경환 위원 의원방 사용하고 있는 방 말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황경환 위원 그 관계를 국장님 여러 채널로 듣고 있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황경환 위원 듣고 있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안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을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말이죠. 밑에 세무과를 내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보낼 것 같으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방 한 칸에 네 명씩 들어 넣어서 지금 계장, 과장책상보다 못하도록 해 놓으면 이것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말이지 이번에 4대 들어와서 자판기가 어떻고 덥니 춥니 하니 조금 의원들뜻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성의가! 하라 하는 것만 딱하고 응용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위원장방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휴게실에서 커피들고 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다 그러니 의원이 커피를 타서 죽 들고 가는 것이 무슨 꼴입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이 우리 의원을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의원들 처우를 잘 해 주나 생각을 다만 일이분이라도 저녁에 자기 전에 했으면 그런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뭔가는 깊게 생각해서 우리 의원들 처우 또 방관계 이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그러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것은 저 개인적 생각은 지금 네 명이 쓰고 있는 방을 두 사람이 써야 됩니다. 두 사람이! 두 사람 아니면 한 사람 정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 한 사람 방에 테이블은 안 놓더라도 소파를 놔야 되지 소파에다가 둘 셋씩 쓰라하니까 손님오면 앉을 데가 없어서, 우리 의원들 자체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책상에 기대 안고 말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해 주려면 네 분이 쓰는 방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깊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운영위원회하든지 우리 간담회장에 하든지 보고를 한번 하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인사로 인해서 우리 사무국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사무국장 최화영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 달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익수 위원 이제 얼추 업무는 다 파악 되셨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익수 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감사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새로넷방송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 광고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현안사항이 얽혀 있어서 지금 매듭이 잘 안 풀리는가 모르겠는데 전자에 지금 집행부로 가신 채동익 국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몇 번에 걸쳐해도 전혀 진전이 없고 시민의 알 권리를, 어제 같은 그런 일도 방송이 오도를 한단 말입니다. 오도!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말이지 고함지르고 싸움하는 이런 모습만 텔레비전에 비춰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것들은 뭐 하러 밥먹고 저기 가서 일하라고 보내놨더니 가서 싸움질만 한다고 이렇게 비칠 수가 있다고. 구미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의원들하고 상의도 안하고 말이지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의원들께서 동의를 안 해 주고 반발이 일어났다는 이런 말을 멘트를 한번 하면서 방송에 나오면 좀 덜한데 어제 회의하면서 아무도 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미시의회 욕설 난장판 난무됐다."하면서 이래 가지고 방송을, 어제 내가 들어가서 새로넷방송보고 TBC뉴스 저녁에 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고 일부러 내가 다 시간시간 체크해서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방송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녹화가 아니고 실황방송이 그대로 나갈 때는 이야기 질의 응답하는 것이 그대로 시민들한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누가 꾸밀래야 꾸밀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빠른 시일내에, 자꾸 새로넷방송하고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뭔가 결론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전자에 가신 국장이나 지금 오신 분이나 이야기하면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가 올해 다 간 것 아닙니까, 올해! 12월달 아닙니까?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해결을 못하면 의장님한테, 의장 그래서 뽑아 놨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장도 있고 전체 의회 운영하는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해서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뭔가 매듭을 빨리 지어 주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본질이 오도되는 이런 방송을 시민들한테 전달되도록 해 놓고 시정한다고 하고 방송한다고 하고 비용 지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마이크가 자꾸 꺼지고 이래 가지고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만 회의하는데 마이크가 뚝뚝 끊기고 이래서 되지도 않아요. 3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긴밀한 협조를 거쳐 가지고 음성인식, 버튼 누르고 방송국에 넣고 하는 것 없이 동료의원이 질의 응답하려고 마이크를 음성을 딱 입을 땔 때 바로 전달돼서 마이크가 전달되는 그것이 있고 또 질의 응답이 끝나고 할 이야기 끝나고 나면 마이크가 제대로 단절되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 3회 정리추경에라도 빨리 올려서 빨리 바꾸세요. 왜 의정활동 하는데 마이크를 끄고 이래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이 자꾸 비쳐지면 국장님은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보조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하나로 해서 옥의 티가 된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뭔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두 가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넷방송은 제가 오고 나서 바로 정비를 해서 비용지출은 방송에 대한 지출은 저희들이 선거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검토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연결관계는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보니까 관례상 의장이 질문하면 마이크를 넣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법을 바꿔 보자는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은 나오는대로 나오도록 현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관계는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협의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자꾸 신개발품이 나와 가지고, 의회가 둥글게 앉아 있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CCTV를 보고 앉았어도 이쪽 가쪽에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바로 타이밍이 맞아지지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잘 안보여서 지나가는 수가 있으면 이야기하는데...... 마이크가 방송실에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서 자꾸 오차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이크시스템 빨리 교체하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국장님 새로넷방송 나오는 것이, 우리 김익수 위원님하고 조금 틀린 것입니다만 전에 몇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읍면단위는 지금 말이죠. 아무것도 안됩니다. 안되는데 저는 그런 상식은 잘 모르겠는데 유선이니 뭐니 하는데 읍면단위가서 틀면 상주, 김천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안되면 여기서 복사를 해서 가서 한번씩 차후라도 틀어주도록, 그것을 여러번 전에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윤종석 부의장님도 건의를 하고 여러번 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시에 이거할 때부터 했는 일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만 하루가 늦어도 좋고 이틀이 늦어도 좋으니까, 그래도 읍면단위가 나오도록 복사를 해서 돌려줘야지 전부 다 이야기가 가면 말이죠. 출장소관내에 가서 한번 틀어보세요. 상주, 김천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구미 같은 구역에는 한번도 안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로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저도 새로넷방송하고 마이크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청내로 방영이 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생방송으로 지금 지역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지역까지 이것이 나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이정석 새로넷방송 및 각 언론사에 지급하라고 홍보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원 세워 준 적 있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지금 1,600만원 쓰고 1,400만원 남아있네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왜 안 썼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은 당초 새로넷에 돈을 전부를 배열해 놨는데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응답에 보면 그것이 선거법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방송사에서 직접 취재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다른 언론사에는 광고료로 지급을 하면 무방하고 새로넷에는 광고료로 지급을 하면 안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우리 지금 현재 본회의나 각 상임위원회 하는 것은 광고료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새로넷에 방송을 해 달라는 대신으로 광고료로 요금을 지급을 해 주고 방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방송을 하고 난 뒤에 방송료를 준다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 위반이라면 방송을 하고 방송료를 주지 말고 광고료를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정기회의나 임시회 개최를 할 때 그에 일정액을 해서 그것은 광고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광고료를 지급을 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안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급을 하면 안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신문에도 마찬가지로 광고료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비는 광고료로 지급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에 못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회를 질타하는 이런 어떤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집행부 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새로넷방송에 공무원을 질타하는 이런 어떤 방송이 나가면 두려워서 방송을 안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석 방송료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선거법에 위반이면 광고료를 주는 거 이것은 선거법 위반아니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면 그럼 광고료를 주고 그리고 새로넷방송에서 방송을 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방송을 해 달라고 하는, 이 문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따로 보고 할 것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우리가 현재 정기회의나 상임위원회 나가는 것은 운영하는 것, 여기서 방송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선거법에 걸리고 방송사에서 직접 취재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지금 정기회의나 임시회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정을 언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지금 현재 광고를 먼저 85회 임시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자꾸 말을 해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게 되면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선거법위반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방송을 취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뒤에 광고료를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게 뭐가 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어제 시간표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정기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오전은 계속 방송을 하도록 지금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오전, 오후 방영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질타당하는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송을 못하도록 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산을 세워놓고 돈을 주기 위해서는 해 놨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용처리 하려고 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이것은 광고에 관한 것은 가능하지만 기타는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일정이 장시간 계획에 의해서 오전은 방영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것을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 놓고 지금 최화영 우리 국장님 말씀이 확실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얼마든지 방송을 할 수 있고 대체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최화영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말씀하세요.
○윤종석 위원 조금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그런 얘기인데 이게 한마디로 보면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의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사에 대한 모든 문제는 시민들한테 낱낱이 공개가 되어야 되고
○사무국장 최화영 예, 바람직합니다.
○윤종석 위원 또 공개되는 것이 바로 투명한 그런 의정활동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뭐냐 바로 미디어입니다. 새로넷방송 같이 그렇게 열려 있는 미디어방송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신문지상하고 그리고 TV매체하고는 지금 형평이 안 맞는다, 광고료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평이 안 맞는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요구를 유용의 미를 살리세요. 그쪽에서 자진적으로 와서 촬영을 하면 문제가 안되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하는 것은 어떤 유용의 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옹하는 그런 식이지만 그것을 잘 묘미를 살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모순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용의 미를 살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황경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읍면에 지금 방영이 안되는 부분도 한번 깊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가능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 이런 새로넷TV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하나의 영리사업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광고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영리를 가지고 추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취재를 해 가야 되지만 그 사람도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됩니다. 신문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역이용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지금 대답만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 오도되면 깡패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는 홍보비라고 해서 3,000만원을 세워 드렸는데 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미명아래 왜 지급을 안하면서 "오전에는 방송을 하고 오후에는 안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얼마든지 광고료로 대체를 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응용력도 없이 국장해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집행 했는 것을 제가 모르겠고 제가 온 뒤부터는 지금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오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번 만나서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하루에 일정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할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뽑아 냈는 것이 매일 상임위원회하고 할 수 있는 오전시간은 가능하다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 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지난번에는 오전, 오후방영을 다 해 줬어요. 2002년도, 2001년도에는
○사무국장 최화영 2001년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왜 2003년도부터는 이것이 안됩니까? 안되는 것은 국장이 그만큼 의회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민감하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라 하는 홍보비에 쓰여져야 되는데 선거법이라는 이런 어떤 테두리 속에 묶여 있어서 지급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하시고 이것이 안된다면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시장, 의장을 불러놓고 직접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감사는 좋습니다만 이것은2001년도, 새로넷구성 자체가 운영자체가 2001년도는 전부 녹화해서 돌아가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직접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계획이 할애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가서 직접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저도 사장하고 몇 번, 그 다음에 우리팀들도 열 번도 더 만났습니다, 이 과정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취재할 때하고 녹화방송할 때 하고는 2001년도하고 2003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현재 그 새로넷 체제가.
그래서 이 시간을 오전만 할애하는데도 무척 저희들이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좀 드니까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협조를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척 힘이 들었는 것인지 무척 힘이 안 들었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정석 파악을 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지금 새로넷방송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 새벽시간대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익수 위원 하면 국장님이 몇 번에 걸쳐서 미팅을 가졌는데도 결과가 확실하게 도출이 안되면 거기 사장님 우리 다 잘 알아요. 우리 의회 공동명의로 해서 의회명의로 해서 그 사장님을 우리 간담회 하는데 한번, 그러면 방송일정을 짤 때 생방송시스템으로 나가다보니까 오전밖에 안된다하면 오후시간대라든지 저녁시간대라도 녹화라도 그 이후분을 녹화라도 해서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협조는 서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짜 맞춰 넣기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번 회기중이라도 빠른 시간내에 간담회 한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간담회는 몇 번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장님을 요청을 한번 해요. 우리 의원 전체가 요구를 한번 해서 구미시민들이 새로넷방송을 많이 애청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방송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을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민의의 대표로서 사장님한테 직접 우리가 요청을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도모하면 지금 결과보다는 더 좋고 또 정 생방송시스템이라서 시간을 의회에만 할애할 수 없다고 봤을 때는 저녁시간대에 녹화방송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빠른 시간내에 간담회하든지 해서 사장님 한번 요청하세요.
○위원장 이정석 그리고 새로넷방송에 광고료 지급했는 내역서가 안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지출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 안했습니다. 광고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까 광고료를 지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계획을 수립을 다 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광고료는 지급을 하고 그리고 방송료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끝나야지 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이것이 선거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확인한번 해 보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이정석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하면서 왜 마이크를 의도적으로 껐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본회의장에 의도적으로 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에 보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관례에 보면 의장이 발언권을 얻은 분한테 지명을 하면 바로 마이크를 넣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 이정석 아니, 발언권을 얻으면 마이크를 올려주고 발언권을 얻지 않으면 그러면 마이크를 이때까지 켜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런 시스템을 이때까지 의회에서 운영을 해 왔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이정석 그 시스템 잘못 됐네요. 법에도 규정도 없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 됐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이크를 껐는 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껐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법령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쪽에 의원석에 계실 때 말씀하시길래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다. 가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규정을 찾기 힘이 들어서 부의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이게 어디쯤 있습니까?" 여쭤 봤어요. 지금 현재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지가 얼마 안돼서, 하니까 지금까지 관례로 그렇게 돼 있다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전달이 잘 되셨는지 안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관례는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필요하면 그대로 계속 마이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넣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의도적으로 자꾸 끄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무국장 최화영 안 껐습니다, 어제.
○위원장 이정석 어제 껐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석 관례대로 해 왔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껐다는 거예요.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이정석 말씀하세요.
○윤종석 위원 분위기가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회사무국을 지금 시작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마음적으로 경직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넷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조사를 한번하고 그리고 다시 개별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모습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사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부끄럼 없이 공개행정을 해 달라하는 것 그러니까 다 열려 있는 이런 의회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주문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불리한 것은 폐쇄시켜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집행부가 유리한 것만 공개를 한다는 이런 불신 때문에 지금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별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것이 개별 감사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감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의장님, 부의장님실 한번 보세요, 의장실 한번 보세요. 궁궐같이 잘 지어 놨죠? 그러나 의원들 한번 보세요. 닭장입니까, 개집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나만 편하면 다른 의원들도 다 편하다는 식으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불상사가 일어 났는 거예요. 우리집에 햇빛 들어오면 다른 집에도 다 햇빛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햇빛 들어오지만 남의 집에는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햇빛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부의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강덕 간사 다음 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마무리를 하고 가야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보기 좋은 얼굴과 좋은 얼굴이 있어요. 보기 좋은 얼굴은 자연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 아니고 억지로 꾸며 놓은 얼굴이고 좋은 얼굴이란 인격과 수양과 마음과 고운 뜻에서 우러나오는 얼굴이기 때문에 고운 얼굴과 보기 좋은 얼굴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은 얼굴은, 좋은 얼굴은 얼핏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도 우리 의회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보기 좋은 얼굴만 시민들한테 내보내려고 그러고 좋은 얼굴은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왜 위장된 얼굴만 내보내고 진정하게 좋은 얼굴을 왜 안 내보내요? 그런 식으로 자꾸 마이크 끄고 방송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저희가 보기 좋은 것만 할 것 같으면 녹화방송해서 정리를 합니다. 전부를 방영하기 위해서 오전에 생방송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도 현재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오전에 생방송 했으면 나머지 끝까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방송사에서 홍보가 되기를 우리 구미시의회는 난장판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구미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난장판이 됐는지 누가 원인제공을 해 줬는지 그런 것을 소상히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은 사무국에서 타 방송국의 편성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타 방송국에서 하는 일은 물론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장이 독단적으로 저렇게 처리를 할 때는 못하도록 사무국장도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뭐 때문에 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은 의사진행에 대한 도움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제재할 수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사무국장은 회의진행에 대해서만 일을 처리하고 앞으로 의회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관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돈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한테 결재 맡으세요. 왜 결재 안 맡아요? 결재 맡지 마라 하는 이런 규정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저희는 재무회계 규칙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재무회계, 회계규칙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장한테 결재 맡지 마라 하는 이런 어떤 규칙이 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결재라인이 있지만 그런 규칙이 있느냐고?
○사무국장 최화영 받으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받지 마라 하는 규정도 없지요?
○사무국장 최화영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받으라고 하면 받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런 요청도 한번 있었어요.
우리 자료 검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석 그럼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선산 습례지구 수해피해 보상요구를 집단민원 돼 있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강덕 간사 이것이 매년 상습적으로 선산, 봉곡 습례지구에 상습적으로 매년 여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게 선산출장소 농정과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주민들이 상습적으로 피해보는 지역에는 조금 우리가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특단을 해서 피해예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수해지역에 대해서 추곡수매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잠정등외를 받아서 피해보상을 해 준 걸로 지금 여기 처리내용에는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만은 이것을 작년 루사때나 올해 태풍 매미때에도 똑같은 매년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촉구를 하세요. 촉구를 해서 우리 오죽하면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이런 집단민원을 내겠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이런 집단민원을 내서 매년 이런 상습되는 그런 피해지역에 어떻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처리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상당히 미비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유대관계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업체, 가령 예를 들자면 대우라든지 현재라든지 이런 업체에 우리 의원들이 의뢰를 해서 공사건에 대한 의뢰를 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의뢰해서 사업을 가져오는 게 더 편해요. 감리단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 농정과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사무부서에서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습례지구가 상습적으로 계속 됐습니다. 올해도 물이 찼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배수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이 올해 거의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습 물차는 것은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토관리청과 연결 됐는 거 제방 터졌는 것, 그것은 현재 완전히 복구가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장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해당 사업하실 때 선산출장소 감사하실 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것만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영구적으로 피해복구가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상습 그것을 배수장은 지금 다 돼 갑니다. 그것만되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새로넷방송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중계를 한다고 봤을 때 굳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까지는 생방송이 안 나갔습니다. 안나갔는데 저희들이 광고안을, 지금 전국에 방송하는 것을 다 알아 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 전부 다 해 보니까 선관위 질의로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방법을 그거 한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오전정도만 생방송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우리가 편성권은 없습니다만 상당한 할애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옛날에는 취재를 안하고 녹화방송할 때는 이것이 계속 나갔습니다. 우리가 안주면 자료가 없을 정도로 됐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계속 취재를 해서 나오다보니까 꽉 짜여있기 때문에 오전정도 나가는데 오전만 나가도 지금 우리가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넷하고 어떤 협약 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방영을 하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하고 새로넷하고 협약서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방영에 대한 협약서는 없고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드렸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의전용차량에 대해서 집에서 출퇴근용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과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지방의회 해 놓고 중형차 1대 의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전행사용으로 우리 의원들이 다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전용이 아닌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명백한 윤리적인 행동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반이 된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불성실하게 거짓으로 답변을 한다면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갖고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넷방송과 더불어 본회의에서 의장과 시장을 불러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제가 되는 새로넷방송, 마이크 그리고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시장을 모셔놓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문영덕 위원 잠깐만요.
○황경환 위원 마치면 되나? 이것이
○전문위원 임경도 위원장님, 여기서 끝내고 저쪽에서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김익수 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한다니까 요.
○황경환 위원 여기서 종말 지어서 하면 돼요?
○김익수 위원 여기서 국장이 답변 못하는 것은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황경환 위원 내 말은 마무리를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이강덕 간사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문서상으로 넣어 놨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법적으로 돼요? 나중에 혼선이 오지 말고
○김익수 위원 다 돼요. 다 확인해 봤어요.
○위원장 이정석 돼요, 안돼요?
○황경환 위원 이것을 유보를 시키는 것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하고
○전문위원 임경도 실질적으로, 저 전문위원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결 했는 부분인데 나중에 별도의 감사계획을 승인받았다 하면 모르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본회의장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세요.
○황경환 위원 그것도 그것이고 위원장이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의사봉을 쳐도 거기 가서 만일에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마무리해도 새로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이야기 해 봐요. 이것을 유보를 시키는 것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하고는 내가 볼 때는 내 상식적으로는 약간 틀린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임경도 별도의 감사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별도의 감사계획을 만들어서 본회의장에 출석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근거를 찾아 보라니까요.
○황경환 위원 이것은 마무리하고?
○김익수 위원 예, 마무리해도 별도의 감사계획만 수립해서 가면 본회의장에 누구든지 불러서 여기서 국장이든지 집행부 공무원들도 국장이든지 부시장이 불성실한 답변이 나왔을 때 는 별도 감사계획을 세워서 본회의장에 시장 출석시켜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의사담당 정완진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의결을 시켜 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한번 찾아봐요.
○정재화 위원 회의규칙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김익수 위원 찾아보라니까요.
○문영덕 위원 회의규칙 찾아보고 하죠.
○의사담당 정완진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의결해서 통과시켜서
○황경환 위원 내 말은 해 놓고
○문영덕 위원 안되면 여기에서 하고
○황경환 위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 이정석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불성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시장을 모셔놓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불편한 사항 없으시죠?
○사무국장 최화영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제가 답변이 미흡한 것만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결정한대로 따르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석 예,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의장과 시장을 불러놓고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 이정석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