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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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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1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9.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13.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1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투자통상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세용 시장, 회의장 입장)

상정된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의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현행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시장님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양진오 위원장, 윤종호 위원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검토보고하고 합시다.

윤종호 위원 하고 할까요?

○위원장 양진오 그래 하기로 했어요.

윤종호 위원 잠시 정회하고 이래 하죠, 정회해 갖고.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양진오 아, 그럽시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한을 명시하라는 그런 상부에 의해서 하니까 기한 연장이고 특별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경제국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평소 경제통상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의 목적과 안 제2조에 본 조례에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와 4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한 시장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를 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 및 8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수립,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안 11조부터 20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ㆍ해촉, 회의, 위원회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2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사회적경제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국가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빵을 팔아주기 위해 고용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이윤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 목적인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살맛 나는 구미시를 만들고자 하오니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대에 만연한 사회 양극화,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 하나 좀 질문할게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송용자 위원 우리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법이, 육성에 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전에 있던 마을기업 뭐 지원 조례 있었고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있었고 그런 거 다 폐기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다 흡수하도록 되어

송용자 위원 그럼 협동조합?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자활기업, 자활?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다 포함돼서?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 폐기된다고 그랬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관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안에 포함이 100% 다 되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다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신규나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그냥 단지 경제라는 그것만 넣는 그 차원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제가 보니까 신구 대조도 없고 이걸 폐기하면서 또 새로운 뭐 첨가하는 그런 조례도 없고 해서 그냥 사회적경제 육성 및, 경제만 삽입하는 그 차원이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7조에 의해서 구비된 자에 대해서 법률에 의하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법령 제7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데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구미시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기업이 10개 지금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10개고 마을기업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총 10개 정도?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제 협동조합 이래서 총 91개 정도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걸?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협동조합도 여기 사회적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래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협동조합으로 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우리 협동조합이 여기 이래 보면

(최현도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안장환 위원 아니, 큰 틀로 협동조합 뭐 어떤 게 있는지를, 저는 그래요. 이런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경북해설가협동조합이라든지

안장환 위원 아, 숲 해설? OK, 있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또 공간이벤트협동조합, 구미서점협동조합 이래서 한 75개 정도 이게 있습니다.

(「69개」하는 이 있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뭐 조례에 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서류만 보고 그냥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앞으로는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되는 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어디에 있다는 그런 자료도 첨부를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저는 이게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구미시의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 우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걸로 보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데 제대로 지원을, 이 조례가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자금이나 이거 지원 안 하는,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장환 위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를 만들어 주면 그들에게 또 지원을 하는 명분도 생기고 또 해 줘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한 번 더 해 볼까요?

송용자 위원 예, 지금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것은 사회적기업 그런 것은 정부의 부처가 달라서 지금 말이 다 달라지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송용자 위원 거의 취지는 똑같은데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취지는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은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노동복지과.

송용자 위원 중앙부처에 아니, 마을기업은 해 가지고 있었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각 부처별로, 각 부처별로 그게 다 합니다.

송용자 위원 중앙에도 각 부처별로 다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송용자 위원 그리고 구미에 와서만 통합하는 겁니까? 지방에 와서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우리 오면 우리가 통합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5분 발언에서 8조에 지원할 수 있다, 우선구매,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해서 또 인터넷에도 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이 이제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또 이제 다른 지역에 쭉 다른 타 도시에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도 일단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통과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 서로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볼 때 지금 상태로써는 특별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고 예, 내년쯤에 저희들 준비가 된 다음에 역시 경제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만 공기업에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도 준비하는 기간이 자기들도 필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더 위원님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공통된 거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좀 전에 없어지는 폐기되는 조례가 많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공지가 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위원들이 빨리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좀 전에 우리 김홍태 국장님이 얘기했던 옛날에는 우리가 빵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는데 진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는 얘기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아마 구미시 슬로건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만큼 그런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까지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설치, 구미시 도시교통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 또 상위법령 관련 상세조항 추가 및 삭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상 인용된 조문정비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문장정비를 한 조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단지조성 사업 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의무확보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차요금 감면대상 조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심지 주차 문제 완화와 주차 관련 규제정비 등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를 기대하게 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저공해 자동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대규모 단지조성 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규모 조정 등을 통해 주차장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저 눈만 마주쳤는데. (웃음)

그러면 3항도 보니까 기간연장으로 해서 뭐 우리 전문위원이 주문한 대로 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4항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있잖아요. 우리 상위법을 저는 어기고 이때까지 했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차 화물주차가 1톤 이하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상위법에는 뭐 주차 차고지가 없어도 되죠?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구미시가 차고지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1톤 용달화물에 대해서 1톤 이하 용달화물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없고 1톤 이상이 되는 데서는 차고지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 제가 이거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개별화물 1.5톤 이하까지는 차고지가 없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게 개정하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거는, 그거하고 이 주차장 또 다릅니다.

안장환 위원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안장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이제 화물차 차고지고요. 이거는 주차

안장환 위원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차고지도 지금은 그러면 완화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차고지가 완화되었습니다. 개별화물 1.5톤 이하까지는

안장환 위원 예, 차고지가 없어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차고지가 없이도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됐습니다. 지난번에 의결해 주셔서.

안장환 위원 제가 꼼꼼히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조례안인 것 같고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인 것 같아서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위원님들?

○부위원장 권재욱 동의합니다.

송용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지금까지 구미시가 주차장 규제가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 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도 우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행복주차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윤종호 위원 개인에 관계되는 것보다도 공영주차장 확대에 대한 좀 방안을 좀 세우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예, 복지환경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 및 조례상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법 규정사항에 대하여 조항 간소화 등의 사항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장 앞에 했던 거와 같은 내용이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예, 복지환경국장 김용학입니다.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와 지정신청 규정을 명시하고 영업기간,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지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사용계약 우선순위 부여, 각종 지역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참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과 윤종호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음식판매자동차 그러셨는데 여기서 지금 이 자동차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송용자 위원 아니면

○위생과장 박수연 조리할 수 있도록 차량이 구조가 변경되어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푸드트럭.

○위생과장 박수연 예, 맞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위생과장 박수연 목적은 이제 푸드트럭을 보다 더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한 방안이고 이제 푸드트럭 하는, 원하는 분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까지 푸드트럭은 세금이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정확히

○위생과장 박수연 영업신고는 해야 됩니다.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기에 뒤에 보니까 행사장에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차는, 어느 종목의 차는 어느 행사에 참여하고 어느 종목의 음식은 어느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현재 이제 푸드트럭을 설치하는, 설치하는 장소가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그 외에 시장 군수가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보셔요.

○위생과장 박수연 현재는 법에는 보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취지는 사유지도 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 신고는 개인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유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 법령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도 있어요.

○위생과장 박수연 아, 이 부분은 우리가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이제 경쟁이 될 때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이래 놨는 부분입니다.

송용자 위원 아, 우선순위를 주겠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많이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지금은 뭐 좀 정착이 돼서 괜찮은데 초창기에는 마찰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역축제라든지 단기성도 있을 것이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윤종호 위원 이제 관광단지 뭐 예를 들어 금오산 주차장, 동락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그런 부분은 이제 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승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위생과장 박수연 기간이 정해져 있죠.

윤종호 위원 기간은 며칠간 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그거는 이제 취지를 이래 봐야 됩니다. 차는 식당이고 그 토지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보시면. 그래서

윤종호 위원 거기는 식당이고, OK, OK.

○위생과장 박수연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 주는 기간에 따라서 1년 계약하면 1년 동안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 주고 3년이면 3년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어려운 분들 위한 거는 상당히 취약계층에 대한 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복수되었을 때 추천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윤종호 위원 기간에 대한 명시를 좀 어느 정도, 과는 서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느 과는 1년 해 주고 어느 과는 6개월 해 주고 어느 과에 3개월 해 줘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반드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음에 대기하는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경쟁입찰을 해서 나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 10년이고 20년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 그래도 아까도 여기도 보니까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대한 부분들이 지원에 대한 각 과 뭐 교통행정과, 기획담당관, 회계과 아, 이건 합의 과네요, 그죠? 어쨌든 관리하는 주체의 부서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행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반드시 좀 명시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시설 소유한, 했는 부서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계약 이제 기간을 정해야 되고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단기적인 행사 같은 거는 더 하고 말고 이틀 해도 관계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거를 또 필요한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이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신고 수리하면서 시청이라고 예를 들자면 시청 청사를 관리하는 이제 회계 부서에서 이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기간을 정해서 수리해 주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지침이 나중에 지침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운영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주무 부서에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쪽에 하든 간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금오산 주차장에서 푸드트럭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도립공원에 들어가 있다, 동락공원에 가 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서 관리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거를 동일한 기간을 공공단체에서는 묶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수연 아, 특정인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렇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을

○위생과장 박수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부분이고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푸드트럭을 식당을 이렇게 어느 조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윤종호 위원 신고 수리 당장에 음식의 이제 위생관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준하는 요즘 쉽게 말하면 붕어빵 파는 분들, 오뎅 파는 분들 간단하게, 그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좀 이런 분들 어째 보면 상당히 어째 보면 취약계층 과언이 아닌데 약자들인데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에 거기서 보완을 하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푸드트럭 형태를 무조건 다 갖춰야 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일단은, 일단은 푸드트럭으로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아, 푸드트럭으로 등록?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규정이 돼,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장소가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조건이 2개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윤종호 위원 저거는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없네, 그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현재

윤종호 위원 푸드트럭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OK, OK,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어쨌든 푸드트럭 한 대 얼마 갑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개조하는 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돈이 상당히 좀, 그 안에 뭐 조리하고 뭐

윤종호 위원 안 그래도 그게 이제 돈이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이 좀 됩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조리하고 수도 전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청년들 그동안 벌어서 차 한 대 사서 마련하려 하면 식당을 한 개 움직여야 되는데 한 삼사천만 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송용자 위원 그거보다 더 됩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고 어쨌든 장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것은 좀 특별하게 나중에 협의 부서하고 같이 좀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푸드트럭 활성화 법안이 이게 상당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 부분으로 실제 구미에 푸드트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산 같은 데는 활성화 돼서 거기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도 금오산 뭐 벚꽃축제를 할 때 전부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연구를 하셨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활성화 해 주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들에게도 어차피 영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영업 세금을 부과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가에서도 저이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고 우리는 세금 낸다 이런 논리로 많은 불씨를,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세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첨가를 좀 해 주시고요.

큰 틀로는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좀 잘, 타 지역이나 이런 데서 고려하고 또 이거 세부적인 규칙을 잘 정해서 나중에 하면 규칙이 정해지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배포를 좀 해 주세요. 규칙까지도 여기 세부에 조례안에 안 들어와 있잖아.

○위생과장 박수연 예, 지금 사실 여기서 더 세분화시킬 부분이 별로

안장환 위원 그래 읽어보니까 거의 다 있는데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안장환 위원 과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제가 이래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사유지가 있어요. 푸드트럭이 제 사유지에 와서 장사할 수 있습니까? 신청만 하면

○위생과장 박수연 예, 타 법에 저촉이 안 되면 단지 푸드트럭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와 사용 계약서를 맺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땅에 허가를 해 주면 푸드트럭이 여기 와서 장사할 수 있다면

○위생과장 박수연 할 수 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이게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업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대지가 있어요. 옆에 장사가 잘 돼요. 저는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여기 차 갖다 놓고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사업자등록?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세금을 일부 내야 됩니다. 금액은 이제

안장환 위원 그렇지,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큰 취지로 보면 행사 때 그런 데 와서 좀 하는,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건 시민에게 먹거리도 제공하고 좋은데 예를 들어 이게 악이용한다 할까 이렇게 해서 그냥 나대지인데 푸드트럭 가지고 장사를 하면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푸드트럭 진짜 그런 시가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지금도 도로나 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합법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장환 위원 그리고 행사할 때만 그래 허가를 해 주면 하고

○위생과장 박수연 예, 행사할 때는 기간을 딱 정해서 그 신고증에다 날짜가 딱 들어갑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게, 제가 중요한 것은 사유지에서 푸드트럭은 할 수 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안장환 위원 토지주의 허가만 있으면, 하여튼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요.

신문식 위원님 예, 예.

윤종호 위원 먼저 하세요.

(「여기 관심이 많네요」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신문식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보니까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면적, 구미시 어느 장소 그리고 면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푸드트럭을 가지고 그 사업자등록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주체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이분들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서 아,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위생과장 박수연 지금은 이제 이게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이게 지금 조례의 본 취지가 앞전에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사유지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뒤에 지정 신청서가 붙어있는 게 무조건 되고 이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갔을 때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현장에 조사를 해 보고 특별한 타 법이나 문제가 없으면 바로 저희들이 신고 수리해 주는 걸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렇게 보면 어느 행사장이 있습니다, 그죠? 어느 행사장이 있는데 어느 행사장에 있으면 이 장소가 기간도 영업기간도 있고 영업시간도 있습니다. 영업기간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어느 행사장은 아주 단발적으로 일어나요, 그죠? 그때, 그때그때 단발적으로 이 지정 신청서를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고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어떤

○위생과장 박수연 행사장에는 이렇습니다. 현재 이제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시청에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가정을 하면 우리 축제장에 가고 싶으면 저희들한테 축제장이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다, 거기서 이동해서 하고 싶다 신청하면 그 신고서 뒤에다가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어느 장소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고 축제가 끝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신문식 위원 누가, 누가 명기를 해 준다고요? 누가 신청을 하고 누가 명기를 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현재 왜,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신문식 위원 예, 계시는 분이 신청

○위원장 양진오 축제장에 가고 싶다 그러면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 이제 축제장이 구미시라고 가정하면 구미시 저희 과에 와서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축제하는 축제장에서 푸드트럭을 이동을 해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 수리를 해 줍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구미시에서 하는 축제는 기본적으로 이거 영업장소 지정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하면 됩니다, 그죠?

○위생과장 박수연 그렇죠, 축제장에는 가능하죠.

신문식 위원 예, 다 되어 있으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일반 행사장은 구미시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지정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분들이

○위생과장 박수연 일반 음식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 어느 장소에서 영업한다고 가정하면 거기서만 해야 됩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거기서 거기죠.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거기서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축제장이나 다른 곳에서 이동해서 영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거기 가면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아, 제가 어느 장소에 저기 축제 거기 예를 들어서 지정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 누가 안 해 놨더라도 내가 보니까 아, 저기서 영업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으면 시에다가 이거 신청서를 쓰면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아, 원래 안 하시는 분이?

신문식 위원 예? 아니, 여기 내가 푸드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하면 신고하면 됩니다, 예.

신문식 위원 그러면 저기 내가 행사장이 있는데 지정 신청을 안 했어요. 미리, 그죠? 안 했으면 나는 가고 싶은데 지정 신청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이걸 이 지정 신청서 작성해서 가면 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위원님, 이 지정 신청서는 최초에 우리가 이제 푸드트럭을 하고자 할 때 장소를 타 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보기 위한 지정 신청서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푸드트럭 신고증을 음식점 우리 영업신고처럼 신고증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 대전에 무슨 대전에 가면 축제를 한다, 구미 있는 사람이. 그러면 대전 축제장에 가려고 하면 대전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축제장에 필요한

신문식 위원 죄송한데 저는 구미에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문식 위원님 여쭙는 거하고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신문식 위원님 여쭙는 거는 내가 보니까 질의 내용이 여기에 행사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행사장이 하나 발생을 했으면 이 행사장에 내가 갈 수 있는 권한을 시에서 부여를 해 주느냐, 그래 묻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이동해 줍니다, 예.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이 행사장이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이 하는 행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를 가고자 할 때 시에서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이 행사장에 찾아가서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하고 먼저 컨택을 해서 아, 내가 이 푸드트럭을 끌고 들어와서 영업을 좀 할 테니까 영업을 먼저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이동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물어

신문식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다시 말씀, 비슷한데요.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지정 신청서는 어느 영업장소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미시 내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미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행사장에 지정 신청을 안 했어요, 이거를.

안장환 위원 안 하면 못 하지.

신문식 위원 안 했는데 아, 나는 가고 하고 싶어요, 그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푸드트럭 이제 업주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빨리 작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작성을 해서 시청에 등록시키고 장사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장소 신청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거는.

○부위원장 권재욱 득 하면 되지, 득 하면.

○위생과장 박수연 위원님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요.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박수연 위생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생과장 박수연 이 신청서는 최초에 이제 우리가 식당으로 말하자면 식당 처음 신고할 때 내는 신청서고 신청을 하고 나면 음식업 이제 푸드트럭 신고증이 나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그걸 가지고 축제하는 장소에 내가 이동해서 영업을 하고 싶다고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시면 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처음부터 그러네.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다 되어 있어야 되네?

○위생과장 박수연 그렇죠.

신문식 위원 영업장 신고가 다 되어 있어야 되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실제적으로 다 되어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맹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위생과장 박수연 기본적으로 푸드트럭은 당초에 신고한 장소에서 영업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문식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그다음에 이제 이동해서 하려 그러면 이동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승인을 받아 이동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신문식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이건 그래 허가증이라고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지.

박교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저 수원 같은 데는 이게 사실은 많아요. 활성화 되어 있거든. 청년들이나 특히 이래 되어 가지고 거기 팔달문 안에 이래 하는 거 이래 보면 청년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시에도 그거 옮겨서 갈 때는 시에도 저걸 해야 되지만 그 행사 주최 측에도 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 하고 대신 어떤 데는 가면 행사 주최 측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송용자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예, 예,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박교상 위원 그런데 우리 안에 시에서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게 없는 데는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낙동강에 행사를 한다 이럴 때는 우리 시에만 해서 갈 수 있다는 이런 것이죠.

윤종호 위원 그런데,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보며)

예, 예,

신문식 위원 아따.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다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저도 사실 정리가 살짝 안 되는데 우리 구미시 내에 푸드트럭 영업 허가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얼마나, 정도 됩니까, 지금?

○위생과장 박수연 원래 4대 있다가 3대는 영업이 안 돼서 폐업하고 올해 지금 1대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럼 지금 1대밖에 영업 못하고 있습니까?

(권재욱 부위원장, 웃음)

○위생과장 박수연 도내에 18대 있습니다.

(권재욱 부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보며)

○부위원장 권재욱 왜, 생각 좀 있어요? (웃음)

신문식 위원 왜 1대밖에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영업이 사실은 특별한 장소가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영업 잘 되는 데는 뭐 도롯가나 이런 데인데 거기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 제가

신문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장, 권재욱 부위원장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잠시만.

(권재욱 부위원장, 윤종호 위원을 보며)

○부위원장 권재욱 아, 먼저 그랬죠.

○위원장 양진오 조금 이따가.

먼저 윤종호 위원님 먼저 신청 들어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몇 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조례가요, 용어가 잘못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윤종호 위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예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신문식 위원 이거는 규제네, 규제.

윤종호 위원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할, 이거는 아까도 지금 말하고 자꾸 혼동이 생기는 게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는 장소가 아니고 기본 푸드트럭에 대한 지정 신청서라고 아까 말씀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저도 좀 헷갈려요.

○위생과장 박수연 기존의 법에

윤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윤종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수연 기존에, 기존의 법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지정 내용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거기서 더 장소를 더 확대해 놓은 부분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래서 자꾸 혼돈이 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판매자동차가 푸드트럭이라 하는 규정을 갖췄을 때 지정은 딱 되잖아요, 그죠? 지정 아니, 차량이 된다는 조건을 갖춘 차가 결국은 그런 조건을 갖춘 차가 어느 장소에 공공장소 가든지 사유장소에 가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거기에 신청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신고증을 수리해 준다는 말씀이죠.

윤종호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금방 아까 이제 금방도 아까 신문식 위원하고 자꾸 혼돈이 오는 게 공유지에다가 아까 신문식 위원 그런 거 갖다 공유지에다가, 공유지에다 우리가 이제 시 땅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행사를 A라 하는 사람들이 B 하는 사람, C라 하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시가 신청을 하면 차량을 푸드트럭 가진 사람이 하면 거기서 선정이 될 수가 있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될 수가 있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사유지에다가, 사유지에다가 일단 공공 어떤 보면 축제를 하고 있어요. 사유지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행사 주체라든지 땅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사유지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그건 행사하는 주체에서 받아야 되겠죠. 사전에 행사하기 위한 쪽으로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 이제 장시간 길게 했을 때는 땅 사용자에게 사용 승낙서를 받든지 뭐 3개월, 6개월, 1년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단기간 했을 때는 우리 시와 관련 없이 주체, 아까 행사 주체가 되든지 나는 행사 주체 모르겠다 그러면 땅 주인 합니까? 그래 하면 되죠?

○위생과장 박수연 그렇죠,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 이런 부분도 아까도,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대전 이야기를 나왔는데 우선순위가 여기에 나오는 5조인가 나와 있던데 우선순위가 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특성은 뭐 있습니까, 혹시?

○위생과장 박수연 아, 지역 특성 우선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면 세부적으로 이제 선정할 때 지역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윤종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명시가 반드시 돼야, 여기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도 지침에 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일자리 이런 게 연계시켜야 되는데 아까도 대전 이야기가 있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아, 그거는 이제

윤종호 위원 우선순위를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우선순위를 갖다 반드시 주고요. 그 외에 없을 경우에 안 그러면요. 행사장마다 결국은 아까 차량 한 대 구입하는, 몇천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가는데 여기 돌아다니시며 일하시는 분들 있죠? 온 데 장으로 다니시고 행사장에

○위생과장 박수연 예, 무허가로 무신고로 하시는 분들 상당히

윤종호 위원 이런 분들이 예, 이런 분들이 이 사람 주측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은 순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우리 지역분들 반드시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우선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이제 무슨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시민운동장 옆으로도 이게 푸드트럭이라든가 뭐 포장마차가 이래 들어서 가지고 장사를 하고 또 뒷길로 오면 도로변에다가 말이죠. 운동장 그 뒤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에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 사람들이 전부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신고를 다 합니까?

(「아니요, 다 불법이죠」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박수연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지」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다 불법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그걸 어떻게 뭐 순간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 나가니까 어떤 막을 길도 없잖아요. 다 하고 가고

○위생과장 박수연 사실 뭐 행사를 할 때 그런 불법사항을 참 제재하기가 쉬운,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 대부분 다 불법이다, 그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처음에 조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눈 밝은 사람 예, 구미 시내에 행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가장 정보를 빨리 얻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차 안에서 조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또 문제예요. 팔기만 하면 괜찮은데 조리를 하게 된다면 데워서 파는 거 이런 건 괜찮지만 조리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사실 푸드트럭이 상당히 비싸요.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던 건데 만드는 회사가 첫째는 조금이에요. 여기 우리는 가까운 경산에 있는데 보통 요새는 한 7,000만 원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에이」하는 위원 있음)

그걸 가지고 행사장만 다녀갖고는 수익이 전혀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좀 한번 좀 주문하고 싶어요.

첫째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일하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그렇게 묶여있는 모임 형태로 우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행사를 1년에 구미시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체의 행사라든가 그런 일정표를 일단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 장사 소위 장사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 밝은 사람들이 더 선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구미시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행사는 기업에 가서 그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시 행사는 시 주무 부처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이 기업 행사에 만일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하고 사유지 계약 같은 경우는 사유지 계약은 안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안 떠날 수가 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사유지 계약은.

안장환 위원 계속 할 수 있어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사유지는 이제 땅 주인이 계약해 준 기간만큼 할 수가 있겠죠.

송용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만일에 그냥 장사하던 분이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청년 일자리를 주로 해서 이게 탄생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 그리고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그거는 조례에 명시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이렇게, 이렇게

○위생과장 박수연 4조에

윤종호 위원 4조, 5조.

○위생과장 박수연 4조에 보면 이제 이런 분들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에 넣어놨습니다.

송용자 위원 우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야 된다, 제가 원하는 것은.

○위생과장 박수연 이 정도 문구만 해도 충분히 우선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지금 있잖아요. 한 네댓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앞으로 몇 년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이거

안장환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얘기 다 마저

송용자 위원 아니요.

○위원장 양진오 마저 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위원님 뭐 지적 충분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 행사장만 주가 아니고요. 원래 이제 푸드를 하시는 분이 보충적으로 행사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해 볼게요.

안장환 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잘하면 돈 많이 벌어요. 좋은 법이라요.

송용자 위원 법은 좋은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웃으며)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안장환 위원 내용 보면 좋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 모양입니다.(웃음)

송용자 위원 저기 너무, 너무 답답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하여튼 소외계층에 먼저 하여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이제까지 생각해 오고 있어요. 이제까지 많이 그래 왔고 그래서 “하여야 된다.” 하는 거기에 입각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계층을 먼저 우선하는 것, 사회적경제 기업을 먼저 우선해 주는 것

○위생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예, 예.

송용자 위원 “하여야 된다.”라고 그까지 좀 그렇게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푸드트럭 때문에 괜히 논란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이 취지하고 자꾸 위원님들이 반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 푸드트럭은 한두 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구미지역에서 과장님 지금 제안해 놓은 대로 푸드트럭이 활성화가 되고 이 상권을 제대로 살리려 그러면 최소한 20대 이상 동원이 되어서 첫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푸드트럭 골목이 하나 생겨주고 예를 들어서 구미 동락공원 같은 데 차량을 많이 댈 수 있는 데 저런 데 아예 그냥 상권을 하나 딱, 이게 정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상권이 딱 활성화가 되어 줘야지 이게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며칠 보고 행사장 쫓아다니면서 그 행사장 가면 공짜로 해 줄 수 있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용료 다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말씀 아주 많이 안 한다면서.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 이제 푸드트럭을 지금 사회적기업 뭐 이렇게 얘기를

안장환 위원 정해 놓으면 활성화 됩니다.

장세구 위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안장환 위원 정해 놓으면 활성화 됩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하시려 하는데 뭐 청년 일자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투자비용이나 초기 투자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몇천만 원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식당을 하나 개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송용자 위원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보증금에 가겟세에 인테리어 비용 따지면 이게 사실은 적게 들어갑니다. 뭐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한두 명이 해 가지고는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지 얘기가 나오니까 기존 그러니까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옆에다가 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상권하고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잘 저거 하시고 이게 이동하다 보니까 이 푸드트럭들이 이동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위생 관리에 대해서 조금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래서 이걸, 이걸 활성화를 시키려 그러면 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송용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일정 부분 돼야 됩니다. 그 지원되지 않고는 제가 봤을 때 이 푸드트럭 사업 이거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구나 제일 잘되어 있는, 서울 한강 둔치입니다. 서울 한강 둔치 가 보시면 거의 한 200대, 300대가 같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그런 것들을 봐 와서 우리가 과연 이 푸드트럭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과장님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걸 보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개인 사유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한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연녹지나 토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원지역이라든지 일반 주거지역 대지 뭐 1종, 2종이 있는데 사유지만 다 갖다 놓는다면 예를 들어 금오산 한 모퉁이 제 사유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해도 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타 법에 저촉이 안 되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타 법 또 따로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농지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농지 같으면 농지

안장환 위원 그런 법이 있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그런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런 법도 예, 그런 법이 있으면 다행인데

○위생과장 박수연 「농지법」이라든지 거기에 저촉되면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 법이 예를 들어 없다라면 굉장히 사유지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제가 볼 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이 푸드트럭은 활성화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데 구미에서 어떤 방법이 없어서 돈 4,000만 원, 5,000만 원 투자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구미에서는 이런 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면 많이 활성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하나 메모하려고 해 놨는데 잠깐 간단하게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위생과장 박수연 현재 우리 법에 있는 장소만 했을 때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단은 이제 사유지도 일단 좀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전에 우리 송용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장 부분은 그전에도 이미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축제장은 이 사람이 본 영업이 아니고 장소 영업하면서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위원장 양진오 짧게 얘기해 주면, 됐습니다. 뭔 뜻인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이 법이 지정되고 나면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놓고 장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맞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유원지, 도시공원 같은 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할 수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권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거죠?

○위생과장 박수연 지금 무조건 푸드트럭만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금오산 그 주차장이다 그러면 금오산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요만큼 승인을 해 줘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니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 문제입니다. 뭔가 하면 만들기는 위생과에서 만들고 허가나 관리는 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괄적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별첨도 더 안 만들고 이거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 잠깐만, 조금만 더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상권들은 많은 허가와 많은 권리금을 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 조건이 맞으면 푸드트럭을 놓고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좀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그런 게 형성되지 않는 데 다량으로 갖다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백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그거와 관계없이 그 외 다른 장소도 한 대 갖다놓고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아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와 엄청난 마찰이 있으리라고 난 판단되어집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현재 위원님, 그 주차장이라든지 참, 그 청사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 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도 「식품위생법」에 할 수 있는 규정에다가 이 부분에 이제 사유지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총괄적인 허가 그 관리는 우리 위생과서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같은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사용 허가만 해 주지 푸드트럭 허가는 어차피 위생과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괄 관리를 여기서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한정 한다 이래 버리면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그 부분은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 각 부서에 주차장 관리 부서라든지 공원 관리 부서라든지 같이 회의를 한번 해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그래 좀 해 줘요.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 해 줘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상권들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 해 주는 것이 우리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지켜야 될 도리거든요.

○위생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잠시 쉽시다, 예.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상정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먼저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개정되어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하천 및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운영코자 하는 낙동강체육공원 야외 물놀이장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중에 다양한 행사 이벤트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인력을 반드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됩니다.

또한 1일 1,500에서 3,000명 정도를 수용함에 따라서 수질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할 특성이 있어 운영 방안을 연구 용역한 결과 전문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만족감과 쾌적함을 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물놀이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의 사무위임 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 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인 만큼 최소한의 예산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구미시의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건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위탁 재산현황은 거기 2번에 나와 있고 운영예산을 지금 4억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1년 예산이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4억이.

○건설과장 장덕수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이 4억에 포함되는 게 뭐뭐입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이분들이 그 물놀이장 기계부터 풀장부터 전체 다가 인력 35명에 대한 봉급하고 전체적인 관리하는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물놀이 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끄럼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기준이 지금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모를 할 때 아직 민간 위탁으로 결정이 동의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민간인한테 공모할 때 거기가 이제 규칙을 정할 겁니다. 뭐 얼마 크기에 뭐 우예 이래 하고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라 하고 인원을 또 어떻게 해라 그 규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띄워서 그 업체가 제안서를 또 올 겁니다. 그러면 제안서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 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중에 이제 최고 점수를 받는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래 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시에서 먼저 제시를 해 주셔야지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장세구 위원 그게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뒤에 뭐 좀 만족도가 좀 높아질 걸로 보이니까 그런 규정은 좀 다른 데 기존 하고 있는 데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저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입장료가 결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거는 지금 시 세수로 지금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과장 장덕수 그때 시의회, 예.

장세구 위원 그거 관리는 시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 그대로 넘겨놓을 겁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거기서 들어옴과 동시에 막바로 시에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장세구 위원 아니, 그 받는 거를 관리를

○건설과장 장덕수 받는 것도 그분들이 받아야 되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난을 쳐도 모르네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있는 거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왔는데 50명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관리를

○건설과장 장덕수 맹 우리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수시로 확인도 하고 또 그래 동의해서

장세구 위원 수시 확인해 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매표소 관리는 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타 시군에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직영을 하는 데는 아무도 없고 거의 다 전문위탁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뭐 돈 들어오는 거 거진 다 보면 뭐 1,000원, 2,000원인데 그걸 가지고 속이고 뭐 이런 저렇지는 안 하지 싶어요. 그리고 또 그래 하는 데도 없고 지금 봐서는.

장세구 위원 저는 이제 제일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물놀이 시설에 주말에 500명 정도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관리 업체가 예를 들어 3년을 위탁 관리를 계약을 해 놓으면 좀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좀 저거 하는 뭐 단체나 아니면 이런 데다가 주말에 아, 우리가 거기 한번 이용을 해도 되겠나 했을 때 뭐 언제든지 오십시오 해서 그냥 사용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 부분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수익금이 3,0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뭐 구미시민들은 뭐 4,000원, 2,000원인데 그게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건 투명하게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디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 부표 같은 거 손목에 채우는 이거를 이래 채웁니다. 이분이 이제 돈을 내고 들어왔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전부 용역하는 데 운영하는 데 보니까 그걸 가지고 찼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깥에 또 울타리를 쳤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놀 때는 항시 이거 있는 사람에 한해서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표 같은 거 이런 게, 차고 이래 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거를 시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용료 수익이 저는 사용료 수익이 명확하게 카운터가 돼 줘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든 간에 정상적인 사용료를 내고 들어와서 물놀이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그러니까 조금만 담합이 되면 정상적인 사용료를 내지 않고 단체로 예를 들어서 그 위탁 업체하고의 어떤 저게 되었을 때 단체로 들어와서 시민들 불편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카운터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명확하게 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만약에 그런 게 관리비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카운터가 안 돼서 한두 번 적발이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구미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든지 해서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안전과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종우 예.

안장환 위원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나요?

○전문위원 이종우 제가 판단할 때 이제 그

안장환 위원 기관이라는 것은 뭐 어떤 개인의 업체가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이런 게 하는 데가 있나요?

○전문위원 이종우 아, 기관이라 하는 게 이제 민간업체를 제가 이야기를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견은 전문기관이라 하면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공익사업이나 이런 목적을 하는 데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보여지는데.

○전문위원 이종우 아, 그거는 제가

안장환 위원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 이종우 예, 예, 좀 잘못, 표현이 그래서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4억이라는 규모가 제가 좀 연구를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우리 국장님께서 1일 3,000명 이용한다라고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1,500명 아까 말씀드린 1,500에서 3,000명 정도 추정

안장환 위원 그렇지,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물놀이 시설 이용하는데 사용료 거기 얼마씩 받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우리가 이제 구미 저희들이 관내하고 관외하고

안장환 위원 계획, 계획. 아, 관내 그래 관내라고 보고 구미시민이라고 보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저희들이 총 두 달간 사용하는데 한 4만 1,000명을 들어오는 걸로 거의 사람을 잡아서

안장환 위원 4만?

○건설과장 장덕수 예, 해 가지고 수익이 보니 한 1억 800만 원

안장환 위원 얼마 했을 때?

○건설과장 장덕수 1억 800만 원

(「일인당 얼마 책정」하는 위원 있음)

일인당 성인은 3,000원, 청소년하고 성인은 3,000원, 유아는 2,000원.

안장환 위원 2,000원 좋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싸다.

안장환 위원 4만 기준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시설에 가면 덥고 해서 음료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판매합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그거는 저 위탁받은 업체에서

안장환 위원 하겠죠?

○건설과장 장덕수 예, 할 겁니다, 그거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사용료를 받고 예를 들어 4만 명 정도 이용하면 거기 오면 한 2,000원 정도는 소비한다고 봐요.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제가 볼 때는 한 오육천 나요, 판매 수익만 해도, 예? 그러면 입장료 수입 2,000원 잡아도 4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은 거의 제로화 되어야 돼요. 4억이라는 돈은 3년간 계약해 주면 12억이에요. 엄청난 나는 그 특혜 소지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2억 정도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근거도 없는 4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건설과장 장덕수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이야기 다 하고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대충 해 보니까 4만 명 하면 일인이 2,000원을 소비한다 하면 계산을 한번 해 보면 대충 나오죠. 그거 해서 마진이 보통 음료나 아이스크림은 20% 마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는 정말로 양질로 완전 진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 시설하는데 뭐 인건비 하지만 예를 들어 갖고 우중이나 이래 돼서 관리 안 한다면 실질적으로 40일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하더라도 인건비가 얼마나 나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미대학에서 이런 뭐 스포츠과도 있고 해서 그런 데 우리 기관 같은 데 해서 위탁하면 그 학생들도 실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조인을 한다면 나는 예산을 반 정도로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지금 그 4억이라 하는 돈 중에 한 2억 가까이는 여기에 풀장을 구매를 하고 자기네들 구매해 가지고 설치하는 데 한 2억 가까이 듭니다. 여기 보면 성인풀이 25×21m짜리 이걸 2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청소년풀도 2개 그리고 유아풀 하나, 영아풀 하나, 이런 식으로 거기 풀, 기계를 해서 또 위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이분들이 다 돈 들여가지고 구매를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져오는데 한 2억으로 보고 그 인건비가 하루에 35명이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전문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안장환 위원 있겠죠.

○건설과장 장덕수 기사도 있어야 되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를 한 2억을 잡고 그래 하면 이제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전체 엎쳐서 4억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이터가 정확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저는 그래요. 3년 동안 그냥 12억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크나큰 예산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절감할 수 있는, 그래 그 시설하는데 플라 뭐 플라스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맹 그런 거 하겠죠.

안장환 위원 그런 거 하는데 정말로 매년 2억씩 들어간다 하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뭐 형체에 따라 많이 변경되고 뭐 그런 거 시대에 따라 뭐 변한다 하는데

○건설과장 장덕수 그렇죠, 예, 예, 이동식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게 일이년 만에 그렇게 뭐 그걸 변화한다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물론 예산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우리가 충분히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할 때 우리는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다 보니까 딴 쪽에서 했던 부분들도 잘 살펴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만도 그 안에 우리 규정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춰졌는지 또 몇 명일 때 몇 명 정도는 해야 될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가지고 해야지 이건 애들이 놀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그죠? 우리가 원망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업체 선정을 함에도 그 안에서 규정을 걔들 규정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까 뭐 치료하는 간호사도 있어야 되겠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는 당연하겠지만 앞에, 안에 안전에 대해서 관리하는 요원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건설과장 장덕수 예, 그 안전수칙하고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1년 소요예산 4억 아까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19년도 4억이 소요가 되고 '20년도에 2020년도에 또 4억이 소요되고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지금 저희들 봐서는 첫해에 이제 우리 지금 시험으로 안 합니까. 해 가지고 보고 그다음 해는 거기에 있는 기존 시설이 있고 이러면 금액이 좀 낮아질 수가 안 있겠나,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사람들이 3년을 하지만 예산 금액은 1년 치 지출하고 그다음 또 내년에는 또 별도로 예산 세워서 또 지출해야 될 이런 저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1년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만약에 적다든지 많다든지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타 시군에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안장환 위원 직원 계약해야 돼요.

○건설과장 장덕수 타 시군에 보니까 거진 이 정도 선은 되어 있습디다, 마카.

신문식 위원 아, 예, 아까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실 때 4억, 4억 3년 하면 12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셔갖고 제가 한번 재차 여쭈어 보는 건데요. 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신문식 위원 그 장비를 2억을 들여서 했으면 그 장비를 1년 쓰고 버리느냐? 그러면 다음에 또다시 새로 사서 설치하느냐

○건설과장 장덕수 그렇죠.

신문식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사실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한 3년 정도는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러면 조금 메인 트랜스 조금 해서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장덕수 그렇죠, 예, 그에 따라서

신문식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신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이라서 안 묻고 싶은데 이 2억이라 하는 것은 초기비용으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3년은 100% 쓴다고 보고요. 사용 연한에 대해서도 제비용 과장님은 여기 설명하실 때 50%가 구매 사용비기 때문에 인건비 2억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요. 1년 뒤에 2019년부터 하니까 그러면 2억만 주면 맞잖아요, 그래 계산하면? 그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그게 이제

윤종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노리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돈 두 달간 하는데 4억 주는데 그거 누가 안 합니까? 내년부터 2억은 공짜로 떨어지는데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건설과장 장덕수 그래 이제 이거를

윤종호 위원 저를 주십시오, 제가 할 테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그분이 예를 들어 3년을 계약을 한다 칩시다. 그럼 첫해에 이제 기구를 사는 데 2억이 들었고 그다음에는 이게 기구가 사더라도 이게 또 감가상각비 하는 좀

윤종호 위원 에이, 과장님 보세요. 그거는

○건설과장 장덕수 이런 조금 되어 있는데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그런 것 같으면 비용산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장 장덕수 그러니 그거를 탄력적으로 그때 봐서 우리 별도로

윤종호 위원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걸 나중에,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그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점을 이제 착안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과장님,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 아까 좋은 지적했어요. 여기서 안에 매점에 대한 저도 이제 메모를 해 놨지만 매점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별도로 또 세를 받죠?

○건설과장 장덕수 이제 개인 자기네들 수입으로 잡, 별도로 잡죠.

윤종호 위원 별도로 잡는다고요?

○건설과장 장덕수 아, 우리한테는 시에는 들어오는 게 없고

윤종호 위원 그럼 매점에 대한 그러면 개인 계약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냥 임대료는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 그건 없고 자기네들 운영하는 거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심각하죠, 그러면 4억 못 줍니다, 이거는. 이건 하면 안 맞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4억을 주는데 매점 자기들 임대료는 최소한 임대료야 얼마 안 되겠지만 저는 임대료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임대료 받아가지고 재계약을 하잖아요. 임대료 받았는 것도 자기들 하고

○건설과장 장덕수 저희들 방금 여기 가까이 있는 데 칠곡에

윤종호 위원 에이.

○건설과장 장덕수 거기 운영자료를 한번 보니까

윤종호 위원 가까이 있는 데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디 가가지고 그걸 갖다 선진사례라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맞게 우리의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당연히 하겠다,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요, 그걸 우리가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건설과장 장덕수 예.

윤종호 위원 우리 해평에 했는 거 봤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봤습니다.

윤종호 위원 해평의 거는 어디 거 벤치마킹 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거기도

윤종호 위원 거기 얼마 나가죠?

○건설과장 장덕수 거기도 맹 풀 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그 사람들 맹 수입으로 해서 잡고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얼마 나갔어요? 옛날에 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거기에 대한 거는 내 상세히 저건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때도 우리 위탁 기능 했잖아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위탁을 했는데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사회과에서 해 가지고 어떤 단체에, 작년에 예산이 7,000만 원인가 그 정도로, 규모가 이제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 조금 전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윤종호 위원 자, 규모가 이제 물론 크고 작고는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그게 7,000만 원 같으면요. 이 예산은 4억 같으면 반만 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대충 이렇게 봐도요. 그 과장님 하신 대로 임대료, 판매해서 또 돈 남기고 수지율이 그러면 금방 그런 대로 말씀하시게 되면 수지율 자체가 지금 30%도 안 되네, 30%. 아무리 시민을 위한 거지만 저는 이걸 갖다 그 업자에게 어느 분이 거기 나중에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째 보면 아까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쟁을 하겠지만 그 자체가 저는요, 어느 정도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도 책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여기에 수지율이라 하는 건 이 사람들이 그걸 운영하는 데 대한 우리가 관리운영 방안을 우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줬습니다. 했는데 결과 나왔는 게 이래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총 5억 2,200이 든답니다, 민간 위탁했을 때. 그리고 직영했을 때 6억 2,000 그리고 공단 위탁했을 때 6억 3,400

윤종호 위원 5억이라 하는 거 1년 돈 다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 그렇게

윤종호 위원 두 달 했는데 그래 나와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두 달요.

윤종호 위원 두 달 했는데 어떻게 5억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두 달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기관에서 용역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 결과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다른 타 시군 직영하고 공단하고 민간 위탁에 대해 가지고 수지율이 계산하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과장님 보세요.

○건설과장 장덕수 27%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이제 2개월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이라 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해가 가, 직접 운영하는데 그분들 갖다 모르겠지만 두 달간 어떤 보면 시급으로 보는지 일용직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많이 가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줘가면서 그분 1년간 쓰지를 않걸랑요, 두 달을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렇죠,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 5억이라 하는 데이터를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금방도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초기비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2억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35일 대충 하면 하루에 10만 원, 1명 두당 10만 원 보면요. 350만 원 같으면 3×6=18, 대충 인건비 대충 나오네, 그죠? 그래 계산하면 계산 나오는데 거기서 매점을 돌려가지고 아까 우리 안 위원님 지적하셨네요. 거기서 한 200 남기고 그 사람은 돈 되겠다, 그죠?

○건설과장 장덕수 그래 매점이 생각보다 그래 많이 안 됐습디다, 딴 데 이래 보니까.

윤종호 위원 에이.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 것부터

안장환 위원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 먹어요, 거기 가면. 종일 놀면 최소한.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그게

윤종호 위원 위탁을, 위탁을 되는 건 저는 인정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위탁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산을 별도로 잡죠, 그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윤종호 위원 이대로 갑니까? 우리가 정하는 대로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라, 지금 현재

윤종호 위원 3년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라, 그거는 3년 안 잡습니다. 맹 1년 올해 해 보고

윤종호 위원 1년이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내년에 또 별도로 잡고

윤종호 위원 1년이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라든지요. 여기 3년으로 해 놨는데 위탁기간 3년 해 놨기 때문에 3년 해 가지고 하는데 6개월 돌리는데 돈 12억, 그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철저하게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그러면 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조례에 명시된 대로 예산하고 물론 예산 나중에 안 주면, 4억이라 하는 거 픽스는 아니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픽스는 아니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기간에 대한 부분은 1년, 1년 연장해서 3년인가요? 그래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지금 현재 기간을 1년으로 우리가 지금 잡았는데 여기에서는 3년 하는 거를

윤종호 위원 이런 거를 표현을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건설과장 장덕수 예, 3년인데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3년을 하는데 예산은 그해 그해 예산에 맞춰가지고 짜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걸로 그래 되기 때문에 올해 첫해는 많이 들 거고 그 외에는 좀 작게 들고 그래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아까 여러 가지 수익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매점 관계는 실제로 위탁 업자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매점이 안 되고 푸드트럭 내지는 기타 다른 분들이 와서 음료수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에 또 적용이 맞도록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래 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 매점만 뭐 하여튼 음료수만 운영을 해도 그 비용이 다 빠질 판인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특혜를 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페이지에 보시면 연간 운영비 그 분석표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3년이면 우리가 임대하는 풀장이라든지 이런 감가상각비 적용을 하면 2년 차, 3년 차 되면 이게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4억이 어떤 고정된 수치가 아니고요.

윤종호 위원 제가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윤종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을 3년 나누면 3×7=21, 7,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감가상각비 그러면 일단 거기서 보이는 건 완전 버린다 치고 3년 뒤에 재사용 안 하고 버린다 쳐도 1억 3,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 계산하면. 그게 맞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아니, 우리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물론 여기서 보완을 하고 안에서 한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외부에 대한, 대해서 충분한 견학도 보시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벤치마킹을 해 우리 거에 맞게 해야 되지 외부에 있는 걸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초기비용에 대해서 2억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초기비용이 감가상각비 해서 2억을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2억만 한다, 2억 정도만, 이 정도까지는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죠, 지금.

○건설과장 장덕수 지금 현재 내년에 가서는 또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정하는데

윤종호 위원 그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건설과장 장덕수 지금 미리 설정하기를

윤종호 위원 그래 하면 올해

안장환 위원 2억, 팔고 이렇게 하고 수익 잡고요. 2억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정사항을 첫해 이제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고려를 해서 또 2년 차는 또 그만큼 다운이 되는 것이고 또 3년 차 이렇게 하고 나면

윤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운영비가 예를 들어 그래 말씀하면 할 말이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그거 매년 발주를 할 적에

윤종호 위원 초기시설비를 그래 말씀하시면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발주를 할 적에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맞죠, 그게 예를 들어 3년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1년을 해서 원가 계산해서 준하는데 우리가 받는 포맷 제시하는 데 대해서 합당하면 그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안 하면 재계약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초기비용 이미 2억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 자체가, 자체가요. 어째 보면 우리 자산이에요. 2억을 해 주는 게.

신문식 위원 내 말이 그 말씀이에요.

윤종호 위원 아니에요? 우리 자산이잖아요. 거기 우리 사세요. 그냥 2억 사고 운영만 맡기세요. 1억이면 1억, 2억 이렇게. 그게 안 맞나요? 우리가 수리해 주고.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부위원장 권재욱 겨울 되면 다 부서지지.

○건설과장 장덕수 사가지고 또 그것도 보관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제가 하는 건 사가지고 보관용 가더라도 그 자체 우리 자산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2억, 2억 이래서 그러면 아예 이 말씀대로 같으면 2억 해 가지고요. 갖다버리고 또 내년에 1개 사도 2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관하는데, 보관하는데 2억 가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 보는데 1년만 쓰고 갖다버리더라도 그러면 저는 거기서 내년에 수리했을 때 보관료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좀 표출시켜 주시는 게 맞을 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그럼 여기 위탁금에 대한 거를 4억을 했는데 첫해는 4억이고 그다음에는 2억으로 이제 그다음에는 2억, 2억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2억도 많죠, 솔직히 보면. 그쪽에 또 뭐 음료수 팔아서 남고 그거 빼놓고도 2억이면 충분하죠.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그분들이 35명이라 하는 인력을 계속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2개월 동안 하는데 돈이 그만큼 안 됩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서도 금방 말씀하셨고 처음에 초기비용 물건 사는 데 2억, 인건비가 약 35명 2억 간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렇게 보면

윤종호 위원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윤종호 위원 비 오고 눈 오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없겠지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2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장덕수 그래 해야 되죠, 예.

윤종호 위원 2억인데 지금 운영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1년을 놔두고 거기서 예를 들어 60일 하는 게 아니고 2개월만 해요, 2개월만.

○건설과장 장덕수 맞습니다. 2개월, 예.

윤종호 위원 2개월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도요. 실은 실제 조사를 해 버리면 그만큼이 안 나오는데 그거는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설비에 대한 초기비용에 대해서 2억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단 인정하는 거는 아까 내년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설비를 제외한 3년을 쓴다고 보고 물론 아까 이제 감가상각, 치료하는 거 수리하는 거 이건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걸 명시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나 해 줄 수가 있지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있잖아요. 그 시설비가 예를 들어 2억이라요, 그 물건값이. 그 물건값이 2억 팔면 2억에 파는 마진이 그 업자들이 있습니다, 예? 물건 팔기 위해서 그 2억이라는 2억에 대한 마진을 충분히 먹어요. 그리고 자기들 거기서 일을 해서 그러면 일당을 받아가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업자는. 예를 들어 이 2억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2억짜리 물건을 팔기 위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2억을 팔았으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업자들의 마진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요원들 하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안 주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를 갖다가 뭐 감가상각비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초적으로 이게 4년 동안 계약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 물건값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주고 이 물건을 팔면서 당연히 그 물건을 팔면 그 기술자가 있어서 운영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물건도 팔아주고 운영권 하는데 거기도 수익 마진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봐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3년간 계약도 하면 안 돼요. 일단 1년 해 보고 정말 이 물건값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면 인건비는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예산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그냥 뭐 턴키로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냥 4년 해, 3년 계약해 주고 이러는 거는 난 맞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자, 우리 뭐 위원들이 전부 다 공통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처음 시행해 보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 한번 한 1년 정도 한번 시범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집행부 나름대로, 지금 우리 4억 하는 건 어느 업체가 달라 하는 거 아니잖아? 중요한 거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우리가 책정했는 거잖아, 계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입찰 부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런 전문업체에다가

○건설과장 장덕수 그 전문 제안서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제안을 받죠」하는 이 있음)

제안을 받아서

김재상 위원 그렇지.

○건설과장 장덕수 거기 이제 자기들 우예 하겠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정도쯤 들겠다 이래 생각해서 이제 이거를 잡아놨는 거고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는 부분이 전부 다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물론 또 그 업체도 기업이윤은 남아야 되겠죠. 무조건 뭐 구미에 봉사하러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렇죠, 예.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윤은 남되 우리가 모두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 한도 내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주체가 한 1년 정도라든지 2년 정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참 좋은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초기비용 같은 거 그런 물놀이 시설에 대한 비용 구매비용 우리가 사가지고 보관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예산 절감하는 아주 좋은 효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두 번째는 거기서 만약에 푸드트럭을 한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푸드트럭 같으면 좀 걱정이 덜 돼요. 만약에 거기서 포장마차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 음식물을 제공했을 적에는 판매를 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뭐 인스턴트 가공식품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약간의 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거기 나오는 뭐라 할까, 뒷설거지 댈 수 있는 물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에?

○건설과장 장덕수 그거 맹 청소차가 와서 수거하고 저건 다 해야죠.

김재상 위원 아, 청소차가 직접 와가지고

○건설과장 장덕수 아뇨,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런 거는 배출되면 그거 처리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죠.

김재상 위원 아니, 음식물 그냥 인스턴트 뭐 비닐이라든지 종이 이런 거는 얼마든지 수거가 가능한데 만약에 음식물 사다 보면 예를 들어 물로써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쓸고 닦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건설과장 장덕수 그래 그런 거는 오수처리로 해 가지고 오수관로가 다 묻어져 있어요.

김재상 위원 묻어져 있어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그거 다 처리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게 우리 낙동강체육공원 내에 그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예, 관로 다 묻어져

김재상 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천만다행이다. 바로 그래 낙동강이 코앞에 있어가지고

○건설과장 장덕수 그 수질 또 저걸 다 해 가지고 다 하도록 그래 설치해 놨습니다.

안장환 위원 거기에 음료도, 수영장에 음료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아야 돼요.

김재상 위원 그 뿐만 아니고 거기도

안장환 위원 그거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또이또이 운영하는 게 맞아요.

김재상 위원 거기 아이랑 오면 한 시간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하루 종일 있는데 그러면 컵라면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도 각별하게 유념해 줘야 되고 하여간에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 조금 다시 한 번 더 상정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제가 저희들이 4억 하는 이 금액을 정해졌는 거는 이제 타 뭐 또 타 시군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를 운영하는데 대충 운영비가 얼마 들더라, 얼마쯤 하더라, 이런 걸 우리가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래 대충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이걸 정식 그대로 그 업체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때 가가지고 또 우리가 제안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얼마 하겠다 이런 서로 저걸 받아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그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김재상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대충 받아서 한다, 대충이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저도 몇 가지만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아, 먼저 말씀해요.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전부 다 공통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재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 여름에 하는 거 이동식 해 가지고 각 동마다 이래 하는데 이벤트 회사에서도 하거든요. 하는데 계속 이동해 가면서도 수년간 씁니다, 이거요. 한번 해 놓으면요.

윤종호 위원 수십 년 써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윤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억을 주고 하는 건 그건 우리 자산입니다, 우예 보면. 자기들이 안 사놓고

○건설과장 장덕수 안 그러면 저희

박교상 위원 덮어놓고 2억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저희들 직접 사도 됩니다, 그건.

박교상 위원 아예 제안을 할 때 이런이런 우리 시설이 필요한데 업체들한테 그걸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단가를 맞춰가지고 오히려 그에 해서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 이래 보고 있고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박교상 위원 우리가 필요, 이런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제안서를 받는 거죠. 그래 받아가지고 이래 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자재부터 해 가지고 이걸 뭐 예산을 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드는 데 돈 비용이 얼마 드는가 주고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3년간으로 해 놨는데 어차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거 필요하고 올 때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1년 만에 하게 되면 1년 쓰고 못 쓸 것 같으면 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3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오히려 이런 걸가지고 있는 기존 업체들도 이벤트 회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 했을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한번 해 보고 1년 계약을 해 보고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또 필요한지 적은지 이렇게 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재구매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부담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좀 고민 좀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거는 가지고 있는 팀들이 뭐 이벤트도 있을 거고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계약을 3년간 해 주는 게 아니고 1년간씩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위원님, 그러면 이제 이걸 위탁 동의안이니까 위탁을 전문기관에 주는 거는 좀 동의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잠깐 묻고 그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기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기구를 산다고 그러고 우리 위원들은 임대하면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구를 살 겁니까, 임대할 겁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그래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은 임대해 가지고 같이 쓰는 걸로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자, 임대로

○건설과장 장덕수 지금 봐서

○위원장 양진오 임대로 전체 임대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대로 알고 하매 판매점 수익은 우리가 월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워터파크 가보면 입장료보다도 그 매점의 판매수익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점을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푸드트럭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입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푸드트럭에 한해서 입찰해서 이 입찰 금액은 시로 귀속을 하고 나머지는 판매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그것도 별도로 한번 생각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요, 별도로가 아니고 동의안 해 줄 때 기본적인 건 정하고 동의안 해 주자고요, 내 말은요.

자, 이거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시내에 우리 시에 있는 푸드트럭에 한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금은 수익금으로 잡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그 좋은 말씀 제가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구역에서 가능한 판매행위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그것도 하나 메모해 놨는데 그 얘기는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료수 팔고 하드 파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제조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거는 참 하천에서는 상당한 그

○위원장 양진오 하천에서는 안 됩니다. 내 그 얘기하려고 메모해 놨는데 그럼 그건 제가 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거는 그 범위 내에서 시에서 입찰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위원장 양진오 해 주시고 일단 동의안은 말 그대로 이게 있어야만 그다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공감대는 형성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래 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금액이라든가 다음에 우리가 판매점에 대한 부분 다음에 기간에 대한, 기간도 3년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동의안 주기 위한 안이지 3년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죠? 기간도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 동의안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또 더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전에 설명이 과장님, 충분히 되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땐 좀, 조금 부족한 듯해요. 이거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검토했는 자료도 좀 공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뭐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이거 업무 보고하고 할 때 뭐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고정식 시설물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비용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고정식은 부산국토관리청에 허가를 안 내줍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든 허가를

○건설과장 장덕수 낙동강 둔치에는 그게 허가가 안 되고 또 이거 이동식이 우리가 2개월 쓰고 난 뒤에 철거해 버리고 그 장소에 또 딴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계속 그 구조물을 그대로 설치해 놔버리면 2개월 쓰고 나머지는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해 놓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연구했는 결과 이제 그게 이동식으로 결정된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인데 이런 시설물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이고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내홍을 겪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떻든 간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도 저는 처음부터 이거 고정식 얘기를 했었어요. 비용 때문에 고정식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비 4억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얘기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밖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기대치도 높은데 정말 심도 있게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좀 정말 디테일하게 좀 조사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먼저 공개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해가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하는 거 이건 제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는 얼마나 많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느냐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정말 거기에 많은 사람이 운집을 했을 때 안전지도를 안전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해 주시고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비용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 위탁 업체에 우리가 조사했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디테일하게 좀 공개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들며)

윤종호 위원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께서 아까 구매를 할 것인가 임대를 할 것인가 이래 했는데 마지막으로 임대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그 마무리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아까 구매비용에 대한 제비용에 대한 문제를 자꾸 거론을 했는데 임대가 아니죠. 임대를 하더라도 최초 초기비용은 구미시가 부담을 하되 계약 만료 시에서는 구미시로 귀속하는 걸로 해야 돼요. 난 그래야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자기들 관리는 할 거 아니에요. 관리는 하는데 우리가 구미시가 떼어 와 이렇게 못 하니까 자기 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3년이 지나고 여기 3년 쓰고 보장하는 게 실은 내가 봐서 이 고무 재질 10년 쓰든 두 달 쓰든 관계없어요. 그러면

(장창식 수변시설담당, 보조발언석으로 나오려고 함)

됐어, 됐어요. 아니, 이야기만 아까 아니, 계장님 계세요. 나중에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 되면 새롭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산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걸 또 어떤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샀는 건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부담이 가니까.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계약조건에 좀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용어정리를 위해서 1분간만 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안 내주시기

(윤종호 위원, 손을 들며)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지금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자체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되었던 위탁금이라든지 소요예산, 기간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 결정하는 걸로 수정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건설도시국장 방성봉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금회 일괄 상정된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안,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2014년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 설치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게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제명 변경, 상위법령 반영, 성별 균형참여 규정 등을 금번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및 그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3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며 또한 매년 신규 개설, 폐지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미시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업용지 조성 및 관련 부대시설 건설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1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2항,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보고일 현재 미집행시설 1,386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2020년까지 집행계획에 따르면 미집행시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조 9,700억 원으로 시 재정 형편상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2항에 대하여, 제12항부터 나오노? 잠시

안장환 위원 9항부터

박교상 위원 앞에 거를, 앞에 거를

○위원장 양진오 아,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박교상 위원 9항부터.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진오 현황 보고부터 좀 받고

안장환 위원 설명부터 받으려고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도시과장 남병국 아, 현황 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12항인데, 그거는.

○위원장 양진오 예, 12항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한대요.

김재상 위원 국장님이 했대요. 했잖아.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할 때 조금 전에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장환 위원 해서 그래 9항, 10항, 11항

○부위원장 권재욱 11, 12.

○위원장 양진오 아, 그래요. 전체 다 9항부터 12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9항, 제10항, 제11항은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남병국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주문한 대로 의결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동의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9항부터 11항까지는

안장환 위원 9항부터 10항, 11항, 11항.

○위원장 양진오 이거는 되니까 다음에 이제

안장환 위원 12항.

○위원장 양진오 12항을 같이 토론하기로 했으니까 12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12항도 실질

박교상 위원 이거는

(안장환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안장환 위원 아, 예 하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12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문제가 돼요. 공원은 이게 장기미집행에 이제 조금 해소가 2020년도에 가면 좀 해소가 되는 편이죠?

○도시과장 남병국 아, 공원도 마찬가지로

박교상 위원 마찬가지예요?

○도시과장 남병국 예,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저거하고 관계없이?

○도시과장 남병국 예, 예, 해제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민간공원이 되기로 말하면 다소 해소가 되는데

박교상 위원 민간공원이 안 되면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그걸 추진을 못 했을 시에 시에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소규모밖에 할 수가 없어서 상당한

박교상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민간공원이 안 됐을 때 권리라든지 이게 자동해지가 돼도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나요? 많잖아요, 이건.

○도시과장 남병국 2020년 7월 1일 되면

박교상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남병국 실효가 됩니다.

박교상 위원 실효가 되죠.

안장환 위원 해제되잖아요.

박교상 위원 많이 되고 하는데 문제는 도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이게 장기미집행 도로가 계속 하다 말다 예산이, 예산이 문제잖아요.

○도시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이 전체적인 이게 보통 보면 1조가 넘는 예산인데

김재상 위원 1조가 넘어.

박교상 위원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법이 이게 완전 악법이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사유재산의 침해라든가 전부 다 이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를 또 안 해 놓으면 도시계획이 안 되고 또 잡아넣고 하면 사유재산 침해고

안장환 위원 그래 못 하니까 문제니 해제해 줘야지.

박교상 위원 그렇다고 국비가 국가에서 돈을 우리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해결방책은 없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제일 의정 하면서 답답한 문제가 이렇거든요. 이런 쪽에 해서 나중에 보상을 받고자 했을 때 예산의 문제예요. 순차적으로 해 놓으면 이게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뭐 찾을 수 있는 건 시로써는 없죠?

○도시과장 남병국 없습니다. 얼마 전에 7월 달에 제주도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도 일정하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 대안이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국가서

○도시과장 남병국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다른 단체에서 요청하는데 결국은 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지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지자체 무슨 돈이 1조가 돈이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1조인데

김재상 위원 맞아.

안장환 위원 1년 굶어야 돼요.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남병국 예, 예.

김재상 위원 이번에 중앙공원에 대해서 주식회사 다원인가?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다원에코시티.

김재상 위원 예, 다원에코시티 거기서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견청취 때문에 그랬는가 그 소송 들어갔는 거 있죠?

○도시과장 남병국 예.

김재상 위원 그 결과가 이번에 고등법원까지 그 결과 받았죠?

○도시과장 남병국 결과 받았는데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일단은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병국 예, 국장님 설명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3일 날 이제 저분들이 항소해서 우리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했죠. 그래서 저분들이 14일 이내에 이제 그 사업 하고자 하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이제 상고를 하면 그건 시간이 가는데 이제 그건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상고심이나 뭐나 우리 구미시가 예를 들어서 이겼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회기가 벌써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동의안은 폐기가 되었고

김재상 위원 의회 동의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의회 동의

김재상 위원 의회 동의,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7대 동의이기 때문에 7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법으로 자동폐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하고자 하면 지금 다시 우리가 재상정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과장 남병국 예.

김재상 위원 장기미집행 폐지 추진현황 하는 거 있죠? 3건 있네요. 3개소. 지금 여기 경구초, 경구고등학교

○도시과장 남병국 예, 예.

김재상 위원 경구중학교 오태동에 아, 가만있어봐, 이거 맞나? 오태동이죠? 뭐고

○도시과장 남병국 아, 그거

김재상 위원 예, 예, 추진현황

○도시과장 남병국 4쪽에

김재상 위원 예, 3번 항에.

○도시과장 남병국 4쪽에 3번 항에 경구초중고등학교

김재상 위원 예, 예.

○도시과장 남병국 여기는 금오공대 앞에

김재상 위원 금오공대 앞에 거기 말하는가요?

○도시과장 남병국 양호동 금오공대 짓다가 지금 철거 안 했습니까. 이거 이제 폐지하는 걸로

김재상 위원 도로 되어 있는 거를

○도시과장 남병국 예, 학교하고 도로 결정된 거 폐지, 2019년도에 폐지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 이제 고아 도서관은 이게 그것도 고아 관심리 산6번지 있는 거를 이제 관련 부서에서

김재상 위원 내 그거 묻는 거예요. 나는 여기 경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원래 이전계획이 있었잖아, 그죠?

○도시과장 남병국 이전계획이 있다가 그 양호동 금오공대 앞에 거기 건물 짓다가 유치권 때문에 공사비 지급을 못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시설 결정해 놓은 걸 폐지한다고 그걸 내년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구 중고등학교 그리로 이전은 그러면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죠?

○도시과장 남병국 예, 무산된 겁니다.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는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37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인 「수도법」의 용어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과 우리 시 조례 내용의 통일성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간이상수도라는 용어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서 「구미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 또한 「수도법」제17조1항제5호에 따라 마을상수도 폐지 허가자를 도지사에서 구미시장으로 변경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용어 및 문장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변경, 용어정비, 마을상수도 폐지 허가자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이 건은 제명 변경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또 용어변경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또 여기 허가, 폐지 허가자를 도지사에서 구미시장으로 또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문장을 정비했다는 것으로 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

○위원장 양진오 가결.

송용자 위원 예, 예, 가결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감사합니다.

안장환 위원 마을 간이상수도가 몇 개 정도 있는가는 알아야 되니까 좀 물으려 하니 방망이 다 쳐버리고.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잘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과장 강창조 수도 개수 50개 정도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50개?

○수도과장 강창조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경제통상국
  • 국장김홍태
  • 투자통상과장최동문
  • 노동복지과장최현도
  • 교통행정과장김덕종
  • *복지환경국
  • 국장김용학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위생과장박수연
  • *건설도시국
  • 국장방성봉
  • 건설과장장덕수
  • 수변시설담당장창식
  • 도시과장남병국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종율
  • 수도과장강창조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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