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0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9.23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

2.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

2.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지역 위원님들은 무척이나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추석을 전후하여 각종 행사로 인하여 지역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조례인 「구미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과「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조례입니다.

발의자인 이강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평소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환경 개선에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 역시 농촌출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구미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제정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 및 FTA 체제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농업의 환경안전 기능을 증대시킴은 물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며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함은 물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및 농업환경 정책의 기조전환으로 시민들의 안전농산물 생산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농촌 경쟁력제고와 경영 내실화로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과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로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경력 및 영농규모와 육성발전 기여도 그리고 친환경 관련 인증실적과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추천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농자재구입, 직접지불금과 기술의 개발보급 및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의 개량과 농업용수의 오염방지 및 토양 검증 등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은 물론 단일 브랜드화와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직거래처 확보 그리고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인증농산물의 별도 상장 경매유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운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특히 지원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농가나 마을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토록 하는 등 총20조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환경을 널리 이해하시고 친환경농업 만이 농촌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WTO 및 FTA 체제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ㆍ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농업의 환경안전기능을 증대시킴은 물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여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인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자, 과장님이 잘 아시겠나. 지금 친환경농업 실천하는 농업인하고 작목반하고 영농법인이 몇이나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친환경 농업 인증

○위원장 변우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농정과장 조성대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지금 인증, 저농약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인증받은 농가건수가 12건에 농가호수는 286호입니다.

임성수 위원 많네. 또 작목반은?

○농정과장 조성대 그것이 단지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작목반하고 농업인들이 작목반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영농법인은?

○농정과장 조성대 영농법인은 선산RPC하고 해평RPC하고 두 개입니다.

임성수 위원 법인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두 건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 인증제는 그러면 어디서 인증을 해 줍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품질관리원, 우리 구미시에서?

○농정과장 조성대 예.

임성수 위원 품질관리원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의원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강덕 의원 예, 친환경농업에 대한 작목반은 말이지요. 저농약으로 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을 저농약이라고 하고 또 퇴비로써 농사를 짓는 것을 무공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품질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15조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 사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사유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이강덕 의원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은 가령 예를 들자면은 위원회에 위촉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이 위촉이 된다면 또 차기 5대 때에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총망라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타 사유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서 기타 사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기타 사유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요? 자, 그러면

○위원장 변우정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우리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타 사항으로, 사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타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의원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가 다수결에 의해서 해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기타 사유라고 하는 이 문구 이유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가 기타 사유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이 문제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갑니다. 가는데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추후에 문제의 요지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정석 위원, 농정과장을 향해)

대안이 없습니까, 과장님?

임성수 위원 대안을 하려고 하면 다른 규정을 해야 되는데.

황경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발의의원님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타하면 포괄로 묶는 겁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의미가 안 되고

이강덕 의원 기타 사유를 삭제하는 게

황경환 위원 기타를 빼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기타를.

이강덕 의원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이정석 위원 그렇지. "등"으로 해 가지고

이강덕 의원 "사망 등으로 인하여" 해서 기타 사유를 삭제를

황경환 위원 기타를 빼버리면 된다고.

이정석 위원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기타를 빼고 "등"으로

이정석 위원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강덕 의원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은 추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우선 안 되지만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강덕 의원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을 향해)

임경만 위원 그 외에 이상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3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8개항이 나와 있는데 사업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토대로 거기 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하는, 심의 결정하는 사항으로 나오지 싶은데요.

정재화 위원 아니,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위원장 변우정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어떤 범위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정재화 위원 그렇지.

○위원장 변우정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구체적인 걸 설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싶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설명하러 나오십시오.

지금 정재화 위원님 질문내용이 현행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 안대로 제정을 하면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1항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이것은 이제 친환경 인증받을 때 수수료가 일부 들어갑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지금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퇴비라든지 또 아니면 석회, 규산질 그런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생산관계는 지금 우리가 친환경단지를 179㏊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자재,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쌀소득에 대한 직접지불금을 금년도부터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그것은 논농업만 직접지불제를 하지 밭농사나 어떤 과수 이런 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 조항을 신설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금 현재 논농사도 100%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불제 100%입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예.

다음에 친환경

정재화 위원 과장님, 밭농사도 친환경농업으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말입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그렇지요. 그런 조항을 넣어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재화 위원 규칙을 만들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조성대 그렇지요.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는 밭농사까지는 아직까지 지정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회의에 가보니까. 나오는데 이런 조항을 정부에서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자 그 얘기입니다.

5항에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우리가 친환경기술 개발하고 보급관계 이런 것은 또 기술센터에서 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들어가야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지원, 시범단지 육성 이런 것은 만약에 무농약재배 단지라든지 또 안 그러면 유기농쌀재배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아마 이 사업을 할까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이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재원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됨으로써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 그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규칙을 짜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황경환 위원 새로 만들지요? 세부적으로 만들 때에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농민들 이왕 해 주는 것 한 가지도 안 빠지고 불평이 없도록 세부적 계획을 발의자 의원님하고 잘 상의를 하세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감사합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조성대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앞전에도 집행부가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공동주택 시행조례가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어 가지고 그 법의 지원조례에 따라서 제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부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고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다 그때 닥쳤을 때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대안도 없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조례」거기도 해 가지고 보니까 아레 구미시 전체 공동주택이 엄청난 숫자가, 단독주택이 줄고 요새는 재개발해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나는데 해 보려고 하니까 3억을 하려는지 5억을 하려는지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발효되어서 규칙이 정해지면 과연 선산출장소 농정과에서 우리 구미시 전체예산에 농정과에서 또 각 세부항목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예.

김익수 위원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 가능금액을 가상적으로 어느 정도 놓고 규칙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조례만 통과해 놓고 그냥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아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1,000만 원짜리를 공동주택에 10건이 올라와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어디든지 통과 되는 걸 한다고 이러는데 전체금액을 얼마 정도 각 과에서 예산도 안 해 놓고 어디 기준까지 받아봐야 될지 이게 혼선이 되어 가지고 조례만 해 놨지 일을 할 수 있는 아무, 자기들이 능력범위를 지금 모르고 혼선을 주고 받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농정과에서 구미 농정과 내에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이 범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갖고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응용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토대에 두고 마련할 때 모든 것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김익수 위원 이해가시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냥 이렇게 하면 10억이 들려는지, 5억이 들려는지, 얼마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될려는지

○농정과장 조성대 정부에서는 보니까 농업 이 자체가 전부 친환경농업으로 이제 예산이 거의 짜여지는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무한정으로 편성

김익수 위원 농정과에서 우리 시에 1년에 예산이 특별회계 빼고 추경까지 해서 3,500억원 정도 되는데 농정과에 할애되는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한정으로 한다고 농정과만 구미시 돈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얼마 정도 자금배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규칙이나 세부사항을 준비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해가시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변우정 하나 더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검토하면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농민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면 대충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과장님이 뽑아본 것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아직 없지요?

○위원장 변우정 안 뽑아봤습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비는 개인부담까지 쳐서 16억이

김익수 위원 개인부담 말고 우리 순수 시비로.

○농정과장 조성대 순수 시비로 국비ㆍ도비 다 합해서 11억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과정에서 지원되는 것이 11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현재 11억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 정도 범위로 보면 되겠네요?

김익수 위원 아니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배, 배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당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규칙을 만들어서 차기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바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과연 농민들이 친환경 영농을 할 수 있는 농가수를 확인을 해 봤습니까? 조사 안 해 봤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6호 온실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시 자체 단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179㏊ 그것은 인증농가는 아니지만 친환경단지로 하고 있는 것이 179㏊에 130호 그렇게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앞으로 이걸 좀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예.

정재화 위원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농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공고를 읍면으로 해서, 공고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농정과장 조성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이강덕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 시대가 왔기 때문에 WTO하고 FTA체제에 들어가면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으로 안 가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옛날에 '95년도 도농통합 정신을 살려서 농촌지역에 전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확산해서 도시지역 주민들도 구미농산물을 안전하게 브랜드화를 시켜서 애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이번에 며칠 전에 아마 선산출장소장님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감 피력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신영근 지난 9월15일자로 선산출장소장에 부임을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 발의로 지난 5월에 농업기계구입 농가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에 이어 이번에 다시 전 농민의 오랜 숙원인 친환경농업 육성농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농촌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러한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농가에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앞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배려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신영근 먼저 저희 부서에서 개정요구한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0년 4월18일 구미시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생산성 향상에 투자되는 융자금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나 사업비로 대출받은 금융이자의 보조금 지원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단기간에 사업비 상환에 따른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이자보조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 제5조 중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왔으나 저금리시대를 맞아 이자보조기간 3년은 농가소득 증대에 별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농업인을 위한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WTO 농업협정 보조금 분류상 품목불특정 감축대상보조의 범위, 즉 농업 총생산량의 10% 초과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조성대 예.

김익수 위원 지금 1년에 우리가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이, 보조해 주는 게 구미시 전체농가에 얼마 됩니까? 총금액이.

○농정과장 조성대 작년도에 지원했는 게 6,100만 원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5년으로 연장했을 때 추가 비용 범위는 얼마 됩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연간 6,000만 원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2,00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1억2,000∼1억5,000 사이가 되지 싶습니다.

김익수 위원 1년에 6,000만 원이 느는데 5년으로 했을 때

○농정과장 조성대 그런데 금년도에는 농가가 조금 더 늘어가지고 1억8,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농가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인이 농촌에, 구미로 말하면 지산 앞뜰같은 데 농지를 구입해서 농지를 구입할 때 가령 다른 목적으로 본인 입장은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땅값이 상승할 이런 그걸 염두에 두고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농민이라고 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이것은 2년 이상 경작을 하고 구미시민으로서

김익수 위원 위탁경영은 안 되고?

○농정과장 조성대 예.

김익수 위원 본인이 2년 이상 경작하고

○농정과장 조성대 경작하고

김익수 위원 그걸 농지를 구미시 전역에 우리 농정과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본인이 경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위탁경영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농지원부야 요새 농지원부 다 만들어 주잖아요.농지 취득하면 농지원부 발급하는 부분이 요즘은 상당히 옛날같이 안 까다롭고 쉽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순수한 농민이 이자보전을 해서 받은 것 같으면 참 다행이고 좋은데 요새 형편이 다 어려우니까 도시인이 사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 부분에 시에서, 땅값 올리려고 사놓은 것까지 이자보전해 주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농정과장 조성대 융자금은 농협 상호대출금입니다. 그것을 융자금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을 보면은 영농기반 시설이라든지 영농기반 조성 어떤 하우스라든지 그런 시설 장비관계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농림사업에 기 시행되고 있는 품목들은 지원을 안 하고 그 외에 것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지원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농협에서 넘어오는 대출 했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농협에서 조사해 가지고 대출을 해 줬는 자료에 의해서 이자를 보조해 주겠다?

○농정과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도 흔한 말로 내가 농협에 잘 알고 이러면 그냥 안 하고도 할 수도 있거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융자는 농협에서 융자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요.

○농정과장 조성대 일단 농협에서 심의해서 융자를 이 사람을 주고자 한다면 적합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그것을 믿고 해 줘야 되지요. 그걸

김익수 위원 융자해 준 그 근거에 의해서 해 준다.

○농정과장 조성대 예, 그렇게 해 줍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농협에서 조사를 확실히 안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협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걸 보조해 주기 때문에

○농정과장 조성대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농협이 제일 큰 결정력을 갖고 있네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그렇지요.

김익수 위원 그게 모순이 있기는 있네. 농협에서 그냥 눈감고 해 줘버리면 우리는 그냥 농정과에서는 알고 모르고 그냥 관계없이 보조해 줘야 되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융자를 하더라도 농업인에 대해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

김익수 위원 저는 도시에 사는데 농지원부가 있어요. 신평에 사는데도 농지원부가 있는데 우리 집에 경운기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1년에 농사를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리라고 할까 그것을 주고 경영을 하는데 농협에 가서 제가 가령 조합장하고 가깝고 이러면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좀 해 주시오" 이러면 안 해 줄 리가 없다고.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김익수 위원 순수하게 농협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조를 해 주지 말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우리 농정과에서 이자를 보조해 줄 때 더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법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과장님, 지금 이자보조금 금액 대출을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얼마 정도 한도로 해 줍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대구은행은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농협에서만?

○농정과장 조성대 예.

임경만 위원 농가당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한도가 5,000만 원까지 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자는 얼마 보조해 줍니까? 시에서.

○농정과장 조성대 10% 해 주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10%요?

○농정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융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연간 500만 원이라면 이자

임경만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5,000만 원 같으면 이자가 농협이자가 8% 같으면 시에서 몇% 부담해 주느냐 말이에요.

○농정과장 조성대 10%까지 됩니다.

임경만 위원 무상이네 그러면? 전액 다

이강덕 간사 아니, 이자 총금액에 대한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자를 500만 원 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10%이니까 5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지.

○농정과장 조성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자가 각 읍면별로 보면 예를 들어 선산은 8.5%입니다, 이자가. 그리고 또 10% 되는 데도 있고 12.4%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까지만 이자해 주고 여기 12.4% 이자 나오는 데는 10%까지만 지원해 주고 2.4%는 본인부담입니다.

임경만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에서 몇%를 농가당 지원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이자금액을.

○농정과장 조성대 이자 10%까지 지원해 줍니다.

임경만 위원 이윤이 8%같으면 2% 돈을 더 준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아닙니다. 8.5%면 8.5% 전액 다 지원합니다.

임성수 위원 10%미만은 다 된다는 이 소리에요.

임경만 위원 내 이야기는 금리가,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거는 5%를 보전해 주잖아요. 우리 구미시에서. 이자가 8%같으면 5%는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고 3%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런 기준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우리는 10%까지 해 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쓰는 정부정책 자금이 지금 현재 농민들이 보면 3%대 이윤을 보고 있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그게 각 농협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8%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다면 그 비율에 의해서 그만큼 보전을 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10%까지는 됩니다. 10% 초과하는 것은 안 되고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자율제가 되어 가지고 각 농협마다 금리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예,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갭은 있는데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하여튼 1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변우정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산동농협의 금리가 8%면은 8% 전액 보조해 주면 그러면 내가 정책자금으로써 이자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조성대 이것은

임경만 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 끝내고요.

○농정과장 조성대 이것은 이제 정책적으로

임경만 위원 잠깐만, 지금 농협에 대출을 5,000만 원 받았다, 심사를 해서. 농협이 심사할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고 구상권 없잖아요. 농협이 책임을 져야되잖아요. 농협이 대출금 회수 못하는 것은 농협책임이고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예,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10%를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농협의 금리가 얼마인데 10%를 해 주는 겁니까? 15% 되었을 때 농업인들이 10% 지원받고 5% 부담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주무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주무계장이 설명해 봐요.

○농촌기획담당 장상봉 안녕하십니까? 농촌기획담당 장상봉입니다.

이율은 구미시에서 10%를 부담해 줍니다. 해 주는데 조금 전에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8.5% 같으면 8.5%에 대한 100% 해 줍니다. 10% 미만은 100% 지원되고 12% 되는 것 같으면 10%에 대한 100%는 시에서 주고 2%에 대한 거는 자부담입니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요즘 금리를 봐서 10%짜리 금리가 없으니까 무조건 다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보면 돼요.

○농촌기획담당 장상봉 10%까지는 100% 줍니다.

정재화 위원 아니, 지금 두 자리수 금리가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농촌기획담당 장상봉 있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 문제가 파장이 일어나요. 각 농협에서 정책자금 3%대 이상 이자를 물고 있어요, 농민들이.

지금 현재 농협금리가 일반대출 금리가 8%대에서 만9%, 10%미만으로 되어 있는 농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액 농민들이 이자를 안 내고 전액 무상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게 대부분 농민들이 아마 무상으로 쓰는 농민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미시도.

이게 잘못 전파되어 나가면 큰 파장이 납니다. 정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황경환 위원 그런데 농자금 안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지 저도 헷갈리는데

○농촌기획담당 장상봉 일반 농자금은 아닙니다. 그거는 농협자체에서 농협자체별로 상호금융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반농민들한테 농자금 하면서 각 농협에서 각 동리별로 풀지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요?

○농촌기획담당 장상봉 그건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무슨 조례이예요?

○농촌기획담당 장상봉 이것은 농협하고 체결을 해 가지고 농협 자체에 있는 상호금융 자금을 농업 현대화시설 하는데 쓰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이자를 해 주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이자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지금 10% 했지요, 아까?

○농촌기획담당 장상봉 예.

황경환 위원 10% 해 주는 건 뭐뭐해요?

지금 말이지요. 지금 방송도 나가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하는 것 잘못 와전이 되면은 농자금을 지금 시에서 다 이자를 부담해 주는 걸로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되고 저도 기회있는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임경만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중소기업에 이자를 지원해 줄 때 우리가 5%를 해 줬어요. 그것할 때에 저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는데 농촌에 농민들 농자금도 5%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중소기업에 여기 하는 건 5% 지원해 주면은 사업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금리가 헐습니다. 그저 1~2%만 물면 그냥 쓸 수 있어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혼선이 오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어떤 어떤 조례이고 농자금은 아니다라고 별개로 해 줘야 되지, 지금 특히 농촌에 있는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도시에 있는 의원들은 진짜 전체농민들이 농자금 받는 것 무상으로 10% 다 준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맞지요? 제 말이 맞잖아요.

○농촌기획담당 장상봉 예.

황경환 위원 그것을 구분을 해 주라고, 구분을 해 주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10%해 줄 바에는 농자금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농자금도. 형평성에 맞을려면 농자금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중소기업에는 5% 지원해 줘요, 5%. 시에서 해 주잖아요, 이자를요.

그러면 복합도시에서 중소기업은 해 주고 농촌의 실정이 어려운데 요새 농민들 어렵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조례를 더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장님, 세부적으로 해서 좀 유보를 시키더라도 우리 위원님 더 좋은 의견을 취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좋은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문영덕 위원 내가 보충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 자금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파이프, 논 사는 데 돈이 아니고 토지구입 하는 돈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온실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하우스 파이프 해 가지고 그 안에 터널식 해 가지고 그 안에 원예작물을 한다든지 그런 작물, 이 돈이 맞지요?

○농촌기획담당 장상봉 예, 맞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 이야기라. 지금 현재 하시는 건 딴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해 드리라는 이말입니다. 맞지요, 내 말이?

○농촌기획담당 장상봉 예, 맞습니다.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버섯한다 그러면 파이프를 내가 개인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 이자 돈은 내가 농협에서 돈을 내되 그 이자부담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토지구입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농사지으면 버섯한다든지 하우스 파이프를 한다든지 이래서 돈이 농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빌려가지고 농협에서 돈을 빌렸을 때 그 받는 그 돈에 대해서, 맞죠, 과장님?

○농정과장 조성대 예.

문영덕 위원 바로 이야기 드리소. 그래야 안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전부다. 맞지요, 그게?

임성수 위원 문위원님, 다 이야기 하셨어요?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다 얘기하셨어요?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이것 100% 다 해 줘도 지금 수지가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런데 단,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7년을 해도 되고 10년으로 해도 되는데 구태여 5년으로 늘린 것 이것은 10% 총농업생산량의 10% 초과여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5년간으로 한 이유가. 7년도 좋고 10년도 좋은데 무엇 때문에 5년으로 딱 이렇게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 7년 내지 10년으로 해도 좋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이자를 해 줘도 농촌경제에 안 맞아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임성수 위원 이런 관계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이것 답변 한번 줘보세요. 3년으로 했는 것을 5년으로 늘리는 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예, 지금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 이자지급조례」 이것이 이제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02년도에 개정이 한번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그때는 지금까지 3년되어 있습니다. 3년되어 있는데 장천 문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하우스를 지었을 때 지어가지고 3년만에 소득이 생산되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우스 자금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바쁘다. 그러니까 연장을 좀 해 가지고 소득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갚아나갈 수 있는 기간이 여유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 한도 5년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5년은 좋은데 지금 5년 해도 이게 수지가 안 맞는, 적자보는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내지 10년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개정을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과장님, 빨리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왜 5년으로 어떤 상위법에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3년, 5년으로 늘렸느냐 아니면 실무자 입장에서 체감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3년보다 5년이 나아서 했느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후자의 이야기이면 7년으로 할 수도 있고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좀 늘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7년이고 많이 연장해 줄수록 좋고 최소한 5년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성수 위원 최소한인데 최소한으로 그래도 7년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강덕 간사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이강덕 간사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에 오시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은데 먼젓번에 김시배 과장님 계실 때에 우리 농업 분야에 지원하는 모든 부분들은 국제법상 외교통상부라든지 이런 데 질의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첨부물 뒤에 보면 외교통상부에 농가소득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들이 있네요? 있고 그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국제법, WTO 농업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우리 구미시 전체 1년 총이자 부분 지원되는 금액이 6,100여만 원밖에 안 된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농정과장 조성대 예, 작년대비.

이강덕 간사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결국 2년이면, 2년이 늘어나든 5년이 늘어나든 내부적으로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데 규정위반이 안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농특사업에 보면 우리가 1년 전에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을 하는 것들은 농특사업으로 다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시설하우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지원금은 극히 실제로 미비한 실정이거든요. 아까 임경만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1년에 우리가 이자 부분 지원되는 게 내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분야에 이런 식으로 짧은,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감면조정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 분야에 소득화 증대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범위를 조금이라도 확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한번 마련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지금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부분에도 WTO 협정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검토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그것은 제가 검토 못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모르지요? 그러면 임성수 위원님이나 황경환 위원님은 3년보다는 5년으로 해도 5년 해 가지고는 자재비를 받아서 융자받아서 금방 상환하려고 하면 이익이 안 나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7년으로 하자고 지금 이야기 되었는데 7년 하려고 했을 때도 WTO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외교통상부 통해서 질의를 해 봐야 되니까 질의를 해서 7년으로 해서 법에 위반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지원해 주는, 이자보전 해 주는 부분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확실히 더 검토를 해서

황경환 위원 그렇지.

김익수 위원 다음에 우리가 개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강덕 간사 농정과장님.

황경환 위원 잠깐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 김익수 위원님 하는데 보충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농자금 관계, 아까 있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황경환 위원 농자금 관계도 지원해 주는 걸 연구를 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황경환 위원 왜냐 하면, 잠깐만요.

왜냐 하면은 특작하는 분은 그래도 농촌지역에서 그래도 뭐 농업쪽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고 농자금 쓰는 사람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도 같이 넣어서 묶어서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검토를 새로 해서 올리세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세요.

임경만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황경환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김익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하면 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무상으로 이자를 전부 시에서 무작정 보조해 준다는 것도, 어디 귀족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간 늘리는 대신에 어느 정도 유보라든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라도 부담을 해야 되지 공짜로 그냥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5,000만 원 대출 받아서 7년 동안 5년 동안 그냥 하면 무작정 책임성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단지 규제를 6%나 이렇게 보전, 6%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면서 다음에 조례를 올릴 때 농자금에 관한 부분도 농민들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묶어서 올리는 것이 안 낫겠느냐

○위원장 변우정 농자금은 정부정책 자금으로 이미 지원대상이 되어서 내려 오는 건데

임경만 위원 농자금 같은 것 이자를 받고 말이지

(「융자금을」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자, 위원님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과장님.

○농정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변우정 조례를 말입니다. 제정하거나 수정하는데 있어서 사실 많은 숙지를 해 오셔야 되는데 과장님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내용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처음 앉으시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변우정 긴장도 되실테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 조례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부족한 것같습니다. 막연하게 3년 했는 게 짧으니까 5년해 주자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면은 잘못 판단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류코자 하는 내용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한테 단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차기에 다시 조례심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자금하고 사실보다 이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과연 시가 줄 수 있는 게 6,100만원인데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농민들이 과연 이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는지 그 여부도 사실 궁금해요. 궁금하고 사실 농협에 가서 농사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사실 10% 이상을 지원을 해 주면 지금 현재 이율이면 무이자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농협에서 거론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농협이 적자나는 상황인데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건데도 홍보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저는 아까 착각했는 것이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알려지면 농민들한테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농민들 봤을 때 이 금액을 만약에 3,000만 원 들여서 특수작물 하우스 했다 그래가지고 3년만에 못 갚겠대요. 그러니까 돈을 쓰려고 하니까 3년이 너무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것을 5년이나 7년 기간이 길면 되는데 1년에 자기가 수입 얻어가지고 그것 갖고 돈을 갚지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은 이야기 다해 놨어요.

문영덕 위원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그래 가지고 참고로

임경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변우정 예, 됐습니다. 지금

임경만 위원 해 주는데 법령이 미흡하니까 WTO하고 FTA 규정에 맞는지 검토해서 다음에 올리라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다음에 하면 돼요.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

황경환 위원 조례 다음에 올리니까

○위원장 변우정 발언을 자제를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기획계장 설명을 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 변종선 저번에 외교통상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래서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거는 7년으로 했을 때 이자보전 WTO 협정이나 전체 10%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뒤에 외교통상부에 건의했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합시다. 10월달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갖고

임경만 위원 이게 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잠깐만 한 말씀드리고.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검토를 해서 올리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도 연구를 덜 했는 부분이고 2년 간에는 타당하다고 나오는데 7년까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또, 우리가 모르고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렇지.

임경만 위원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맞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변종선
  • * 선산출장소
  • 소장신영근
  • 농정과장조성대
  • 농촌기획담당장상봉

○서명위원

위원장, 변우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