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1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소진혁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춘남·이상호·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3.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양진오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원섭·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미경 의원 찬성)
4.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박세채·소진혁·이상호·장세구·정지원 의원 찬성)
5.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4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소진혁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춘남·이상호·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소진혁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확대,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의 통합적 추진 등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7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정 수준의 주거 환경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구미시민들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예,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주거 정책의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복지 향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 주거복지 사업, 주거복지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구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양진오 의원 발의)(김낙관·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명희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11명 동료 의원이 찬성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년의 영농계획 등을 평가하여 청년농업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농업인에게 자금, 기술, 컨설팅 및 경영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2조에서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서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농업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청년농업인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년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 선정, 관리 감독, 전문 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청년농업인들의 니즈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 장소 제공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은 현재 고령화와 청년들의 이탈로 인해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청년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젊은 세대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미래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자금, 컨설팅 또는 기술, 경영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우리 시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양진오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원섭·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미경 의원 찬성)
(10시40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정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심의 가치 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 혁신 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의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5조는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2조는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 생태계 조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기관, 단체,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푸드테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EU 등 정부 차원에서 푸드테크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푸드테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규정과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기업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그 발판이 되어 구미시가 푸드테크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 관련 제품의 수요의 확대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 푸드테크 기업의 공동이용 생산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등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푸드테크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식품 기술 수요 시설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박세채·소진혁·이상호·장세구·정지원 의원 찬성)
(10시45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원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의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와 더불어 밀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 밀의 자급률은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된 우리밀, 우리밀산업과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우리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방향, 기술개발, 교육훈련, 유통구조 개선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우리밀산업 생산, 유통, 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우리밀산업 지원사업을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밀 소비 촉진을 장려 홍보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관내 공공기관의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장에게 우리밀가루, 가공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밀의 일인당 연간 소비량은 33kg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밀의 자급률은 1.8%로 낮은 실정입니다. 즉 밀은 국제 곡물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상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하여 국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우리 구미시에서 밀 생산, 유통, 가공 등 밀산업 지원을 통해 수급률과 자급률을 높여 농가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들에게 밀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밀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통해 밀 소비량 증가에 맞춰 밀 자급률을 증대시키는 등 적절한 밀 수급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수입밀 대비 우리밀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격 보전 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조례 운영 중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1회 연임을 허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현재 일부 운영 중인 서면 심의 조례를, 조례에 서면 심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 및 1회 연임 허용과 서면 심의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연임 규정의 신설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 강화하고 서면 심의 근거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의결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내에 지사가 없는 한국감정원 산하 직원을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고 우리 시 현황을 잘 아는 감정평가사를 적극 활용하여 향후 우리 시의 정확한 부동산 현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존속 기한이 올 연말로 도래함으로 인해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용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용어 현행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최저가격 결정 주체를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명시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등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구미시 농업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이 부서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좀 다른 부서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제22조에 보면 (관계규정의 준용)을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에서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을 준용한다로 이제 수정을 이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지금 담당하는 규칙이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보니까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은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이 됐고요. 또 2022년에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이 또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거는 벌써 4년 전에 개정된 내용을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규칙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늦더라도 우리 이 부서에서는 농식품산업과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개정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검색을 해 봐도 아직 한 10개 이상의 조례가 아직도 바뀌기 전에 있는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다른 타 조례에 영향을 주는 이런 규칙이라든가 이렇게 변경이 될 때는 일괄로 우리가 같이 부칙을 통해서 같이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조례에 바뀌기 전에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일괄적으로 좀 다시 검토해서 일괄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이게 지금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이 기금 올해 사용 내역을 좀 어디어디 지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사용 내역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지원 위원 맞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정지원 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올해는 이 기금 관련해서 사용한 내역이 없던데 작년에는 그럼 어디어디, 보통 많이 사용하셨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지금까지 그 기금 조성한 이후에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정지원 위원 우리가 그러면 기금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58억입니다.
○정지원 위원 지금 58억은 넘었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아니요, 아직까지 농협에서 '26년까지 더 지금 받아야 됩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총 지금 다 받으면 올해 그럼 우리가 직접 그 기금 전체 총액이 그러면 얼마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지금 총액은 이자 수입까지 해 가지고 59억 원 정도 됩니다.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다 받았네, 그러면.
○정지원 위원 그럼 다 받은 거 아닌가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다 받으면 한 60억 조금 안 됩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 금액은 넘겼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목표 금액은 넘겼는데
○정지원 위원 제가 그때 예전에 이거 뭐지, 우리 결산할 때인가도 그때 그전에 한번 얘기는 했는데 이 50억이 넘었으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달라고는 했었는데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사용 내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아직 그거야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이제 이게 기금을 모았으면 그 모은 이자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조금조금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그런 걸 좀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아, 예, 생산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지원 위원 예, 있죠? 기온 상승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좀 생산 단가가 어떤 뭐 기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흉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정지원 위원 왜냐면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이번에 짚었을 때 갓 50억을 넘겼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기금을, 기금이라는 건 결국 활용하라는 얘기잖습니까, 자유롭게 부서에서.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 그걸 좀 활용 잘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안정화 기금이든 뭐든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는 용도가 되니 이제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좋은 말씀 맞습니다. 어차피 기금 목표액 채웠으면 사용을 하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테일하게 잘 개정했네」하는 위원 있음)
7.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안건은 투자유치과 동의안 1건, 일자리경제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자리 창출의 정의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법인, 단체, 기업, 개인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정의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행정적 재정 지원 범위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대상을 당초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기업, 개인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아무튼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조례도 해 갖고 좀 더 확대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6조에 2항에 보면요. 우리 지금 “보조금”이라고 돼 있다가 지금 “사업비”로 바꾼 이유가 뭐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사업비 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이제 지원을 하고자 하니까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되는 예도 있고 지금 기업이나 또 민간위탁으로 또 지원하는 예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보조금 외에 사업비로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보조금”에서 “사업비”로.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사업비를, 사업비의 지원 방법, 절차를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타 보상금 사회보장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기업 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보조사업자나 또 지원 혜택 수혜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공개 모집을 하고 또 법령 위반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취소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보조금 지원 기준에 준해서 처리하고자 그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또 그건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하지 그렇게 개인이나 기업의 뭐 기타 보상금이라든가 사회보장성 뭐 금액을 심의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런데 이제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 중에 좀 더 확대시켜서 그 사업을 사업 그러니까 보조금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 거는 보조금에 한해서만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2항을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 이렇게 해 갖고 이거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에 관해서만 해야지 다른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말은 보조금 안에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큰데 그거를 그 작은 보조금의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고 하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 같고요. 보조금에 관해서만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로 기업에게 가든 개인에게 가든 보조사업자에게 가든 이 사업비를 보조하려고 하는 예거든요, 이 예는. 그래서 개인에게 가든 기업에게 가든 민간위탁금이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든 그분들에게 이 사업비를 보조하려고 하니까 보조금 관리 지원 기준에 따라서 뭐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뭐 위법한 게 있으면 교부 철회를 한다든지 또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근데 민간위탁을 왜 보조금 심의 관리 조례를 따라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야죠. 각각에 맞는 조례를 따라가야지 왜 민간위탁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갑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그거는 민간위탁 조례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민간위탁이 잘못 쓰인 경우 거기도 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다 있고요. 선정위원회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만 지원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죠. 왜 따로 민간위탁을 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들이 개인이나 기업체에 이제 지원을 할 때 이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조금의 성격이 있을 경우에는 예,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기타 보상금이나 뭐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외의 과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명시할 수가 없으니
○신용하 위원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만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요.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민간위탁 지원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민간위탁을 주든 보상금을 주든 여러 사회보장성 금액을 주든 전부 다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근데 보조금관리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그걸 그쪽에 다 준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업비로 조금 확대시켜서 쓴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확대한다라고 하더라도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거는 보조금에 관해서만 따라야죠. 왜 민간위탁을 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고 그 외의 이제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기준이라든지 관리 기준에 준해서 이 사업을 처리하고자 사실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다 따라야지 이거를 그냥 다 뭉뚱그려서 다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서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비 중 보조금은 이렇게 해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만 이거 따르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위탁을 준다 그러면 민간위탁 우리 조례를 따라야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업비를 이제 보조금이 아니라 이제 보조하려는 경우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개인한테도 보조를 하고 뭐 기업에게도 보조하고 뭐 단체에도 보조를 하고 그런 이제 개념으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뭐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지원 절차를 투명하게 집행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금에 한정해서 그렇게 해도 뭐 무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왜 위탁 부분도 그렇고 보상금도 그렇고 뭐 사회보장성 금액도 그렇고 이거 다 보조금이 아닌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보조금만 심의하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심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게 확대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곳에서 심의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권한이 없는 곳에서 그걸 관리한다? 그분들이 그걸 꼭 할 필요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더 전문적으로 위원회가 또 꾸려져 있는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신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 개정 그러면 추가를 이거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랑 보조금 1항의 사업비를 한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보조금”을 “사업비”로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로 이 보조라는 말을 넣으시면 뒤의 조례하고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래 하면 신용하 위원님, 정리가 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예,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거는 보조금에 한해서만 따르고 그 다른 거를 하는 부분은 거기에 맞는 곳에서 또 심의를 또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신용하 위원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그러니까 “사업비 중 보조금” 이렇게 넣어 놓으면
○위원장 김낙관 “1항에 따른 사업비”
○신용하 위원 “중 보조금의 지원 방법과 절차” 이렇게, 아니면 다른 게 또 있다면 뭐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 이제 좀 자연, 문구가 조금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랑 같은 뜻인데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신용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렇게 하면 좀 자연
○위원장 김낙관 자, “제1항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에도 맞고 좀 문구도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신용하 위원님, 어떻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뭐
○위원장 김낙관 괜찮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아주 구체적인 거는 좀 다시 한번 앞뒤 문맥을 좀 보고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보고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 일자리 관련이라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거 하나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며칠 전에 지역 언론에서 5일장에 대해서 좀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5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못 봤습니다, 사실.
○양진오 위원 못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허가되지 않은 5일장, 구미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뭐 선산이나 상모나 구평동에 거기에 외지인들이 몇%고 구미 사람들이 몇%인지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만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현지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조직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를 지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시장입니다.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국장님,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5일장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 일단은 이제 시장이니까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다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봐도 일자리경제과 아니고는 이 부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될 부서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불법 뭐 노점상이라든지 불법 적치물, 「도로교통법」 이런 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로 제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도로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제 그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5일장 현황 파악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부터 파악할 겁니까? 아니면 파악된 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 16개 시장을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자생적으로 마을에서 조성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난 언론에 나온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세금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뤄놨어요, 보니까. 세금의 문제를 많이 다뤄놨는데 그 안에 봤는 내용이 한 80%가 외지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80% 넘는 외지인이 구미에 와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나, 상업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가지고 가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엄청난 이거 뭐야, 사각지대 아닙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돈이 작게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돈이 움직인다는 말들이 있어요. 거래되는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이. 그러면 그 금액이 그 큰 금액이 구미시에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이거는 구미시의 문제점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아무래도 이제 생계가 달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실제 그런 시장들이 형성돼 있다고는 저희들도 뭐 요일별로 뭐 장터가 형성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어느 지역에 어떤 상인들이 와서 뭐 판매를 하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뭐 조사된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시장님도 이걸 던져놔서는 될 일이 아니라요, 시장님도.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지만 담당 부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실태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구미 사람은 어느 정도고 외지분들은 얼마나 있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듯이 조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냥 던져놓을 게 아니라 이거는 과장님한테 맡겨놔도 될 일도 아닙니다. 국장님이 좀 관리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시장님한테 보고 한번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스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냥 던져놓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어쨌든 저희 부서만의 뭐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 타 기관이라든지 타 또 부서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여러 기관에서 여러 단체에서 좀 협조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알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봤는 겁니다.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전체적인 실태 파악도 하고 그다음 문제는 실태 파악 이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태 파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투자유치과 소관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항공물류의 최대 수혜를 받는 구미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체의 투자 증가에 따라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산단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장천면 묵어리 일원에 2030년까지 사업비 3,069억 원을 투입하여 30만 평(990,000㎡)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증 용역을 완료하고 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체의 투자를 이끌고 소규모 부지 수요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8항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산170-2번지 일원을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서 159쪽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 평가한 결과 현재 가치 기준으로 총편익은 1조 4,009억 1,900만 원, 총비용은 9,254억 4,800만 원, 순현재가치는 4,754억 7,1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편익비용비율이 1.51이며 내부수익률은 7.78%로 나타나 모두 해당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양가가 0.34% 이내로 인하되고 투자비가 0.26% 이내로 증가할 경우 계획 기간 내 분양률이 99.28% 이상이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분양률이 99.28% 이하일 경우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공사의 전체 재무 실적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구미시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지 입주자와 관련하여 개발계획 기준에 맞지 않은 사항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관계기관의 추가적인 협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타당성 용역보고서 164, 167, 168쪽에 따르면 구미시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거시설 용지의 분양 가격을 조성 원가 70%인 31만 7,409원/㎡로 주차용지는 90%인 40만 8,098원/㎡, 산업시설용지 분양 원가는 조성 원가의 73.39%인 33만 2,880원/㎡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구미시의 손실 보전액 706억 7,700만 원에 대한 구미시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자본금 출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공사채 발행 한도 내에서 조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위원장 김낙관 우리 지금 사전 동의안이 10월 달에 올라왔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한 달 상간에 올라왔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먼저 지난 사전 동의안 때 올라왔던 그 내용이랑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 검증을 마치고 올라온 자료가 좀 상이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혼란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금액 중에 그 사업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B/C 부분 두 가지가 좀 큰 걸로 나왔습니다.
설명을 이어갈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예.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지금 이제 당초 설명 자료에 나와 있던 그 3,619억이라는 총사업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기업평가원의 검증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는 3,096억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3,619억 이 숫자는 총괄 개념적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는 3,096억입니다. 그러면은 그 차액에 대한 갭이 어떤 내용이 있나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쉽게 예를 들자고 하면은 전체 우리 사업부지 중에 한 20%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공유지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무상 귀속분이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 공사에 적용할 그 낙찰률이 있습니다. 우리 계약을 할 당시에 적용할 낙찰률이 있는데 그 낙찰률이 평균 수치값이 82%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감리를 했을 때 적격심사 평균 낙찰률이 87%입니다. 이런 그 갭 차입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총사업비에 대한 그 차액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책자 준 거 중에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위원장 김낙관 밑에 이게 몇 쪽이라 해야 되노, IX가 이게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보면 교통계획에요. 1.2% 이상이 되어야 되고, 돼야 되는데 계획 내용에는 지금 주차장 용지 0.6%예요. 이거는 우리 조례에 안 맞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실제 저희들 자료가 조금 오류 부분이 있긴 한데 원래 주차장 비율이 정확하게 11,737평방미터입니다. 이걸 이제 숫자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19456입니다. 그래서 반올림 하게 되면 1.2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추후에 저희들 실시계획을 할 때 필요하게 되면 조금 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그 비율도 적정하게 검토되었다라고 표시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한 1.1945%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 구미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구미시의 손실 보전액이 706억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700억쯤 넘는데 이에 대한 구미시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자본금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공사채 발행 한도 내에서 조달할 수 없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놨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가 지금 제2농공단지도 조성 원가가 110만 원에서 지금 76만 원에 분양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78만 원.
○위원장 김낙관 78만 원에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률이 저조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위원장 김낙관 이거 같은 경우도 자, 어떻게 보면 이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조성 원가가 150만 원인데 분양을 110만 원에 하니까 또 분양 안 되면 더 다운할 거다, 나는 기대심리라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분양시장에 안 뛰어들 수 있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에 김천하고 칠곡을 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보니 지금 이제 북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평 일반산업단지라고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금액을 한번 해 보니까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평당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인근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준공 시기가 '27년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조성 원가 대비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실무 파트에서는 그래도 이제 농공단지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들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정도까지는 이제 실무과장으로서는 좀 아니라고 보고 충분히 분양이 될 거라고 나름 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고 저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무도 안 해요?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이명희 위원 거기 장천면 일대는 공간 구조 계획상 생태녹지축에 해당되며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가능지 검토에 따르면 개발 불능지 또는 개발 억제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잠시만요.
○이명희 위원 개발 불능지 또는 개발 억제지.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아, 예, 예.
일단 용어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개발 불능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단 무분별한 난개발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을 조금 배제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추가로 이제 개발 불능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제약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억제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제약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 부지를 이제 검토를 하면서 확인을 좀 해 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게 토지 그 적성평가에는 이게 다 등급으로 표기가 됩니다. 다 등급이라고 하게 되면은 심의를 거쳐서 입안이 가능한 그런 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미시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이미 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억제지 말씀하신 개발 억제지하고 개발 불능지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여건상 이제 불가피하게 편입은 좀 필요하고 향후에 이 개발이 들어갔을 때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보존지역은 제척을 할 그런 계획이고 이제 이걸 또 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 창원에, 창원에 이제 사파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고 인천에 항만 재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기 이제 뭐 시의회도 많은 동의를 좀 구하겠지만 지자체의 정책적인 그런 판단이나 지원과 협의가 이루게 되게 되면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명희 위원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묵어리 산170-2번지지 않습니까? 이 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까? 이 산이 우리가 자꾸 농공단지 얘기하면 안 되지마는 농공단지 개발할 때 여기 그죠, 거기 암반이 있어서 우리가 못 낮춘다, 그때 우리가 이걸 낮추라고 그때 전 시장님한테 무조건 막 강요를 했는데 돈이 100억 이상 들어가니까 못 낮춘다고 그때 많이 그걸 했거든요. 혹시 그런 검사는 조사는 했습니까? 혹시 여기도 또 덩그렇게 또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닌지?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우선 저기 고아 농공단지는 그때 층고 차이가 좀 심해서 그때 아마 요구하신 그 높이로 낮추게 되면 사업비가 그때 한 4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명희 위원 아니요, 100억이라 했어.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100억이었습니까? 예.
○이명희 위원 100억이었는데 그 돈을 100억 들이니 안 된다고 그때 막 강력하게 하셔서 그때 저희들 농공단지 회장님하고 승인했는데 그때 낮추는 게 그 돈을 더 벌 수 있는 공간이었었거든요. 좀 분양이 쉬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한번 검사를 해 봐서 혹시 암반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구릉지가 있긴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이 부분을 원형지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실시계획 들어갈 때 지금 이제 타당성 사업
○이명희 위원 용역 그거를 용역을 한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리고 또 그죠, 지금부터 벌써 분양 가격이 140만 원 하다가 110만 원으로 한다 이런 말이 벌써부터 돌면 안 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 농공단지도 처음에 11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이명희 위원 110만 원 했는데 그 분양받으러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있으면 내려갈 것이다, 근데 사실 안 맞습니까. 79만 원 안 내려갔습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이명희 위원 지금도 분양가를 2개를 내놓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되지. 잘못했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일단은 이제
○이명희 위원 딱 그죠, 1개로 밀고 나갔어야지 됩니다, 이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 조성 원가 기준으로 하니 금액이 한 지금 당초에 한 백사십, 지금 한 149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금액에서 좀 입주 가능할까라는 그런 설문도 한번 해 봤었고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분양 금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나름 수요가 조금 반영된 금액 그리고 이제 어차피 분양이 좀 되려고 하면은 적정 가격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그래서 이제 시의 재정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금액으로 했을 때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좀 110으로 지금 고정을 좀 시켰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110으로 고정시켰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는 조사했을 때 80%가 다들 원한다고 했습니다. 80%가, 그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 또 이제 일반산단 조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이명희 위원 근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우리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근데 왜 하시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산단 5단계, 2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을 했을 때 국가산단보다 또 그리고 이제 간소화법에 따라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했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이제 다른 산단 국가산단을 대비, 국가산단을 굳이 비교한다고 하면 국가산단보다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다,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5산단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업종 4개인데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이제 제한이 많이 받다 보니 현재 이 구역은 그런 이제 상수원보호구역부터 약간 좀 자유로운 업종이다라는 거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신공항 그 개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각종 SOC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수혜 지역이나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고 하니 저희들도 한번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해 봐야 안 되겠나라는 게 원취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나름 우리 국가 4산단, 5산단 하고 같이 시너지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되면 경제 유발 효과가 안 있겠나는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희 위원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이제 추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 조성된 지가 우리가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됐죠, 그죠? 이렇게 조금 너무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제가 이번에 설명을 좀 이제 여담입니다만 다니다 보니까 위원님들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름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고민을 좀 하고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우리 집행부하고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미시는 지금까지는 국가산단만 계속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김원섭 위원 일반산단은 하기 싫어서 안 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국가산단은 전액 국비로 다 해 주기 때문에 국가단지만 산단만 계속했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몇 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예, 예.
○김원섭 위원 근데 지금 국가 우리 5공단도 지금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원섭 위원 지금 1에서 4공단까지도 지금,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가동률 지금 국가산단 가동률은 지금 70%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래 그것도 지금 안 되는데 가동이 안 되는데 지금 5단지도 지금 준비를 중이고 일반산단까지 뭐 그래프대로 B/C가 지금 1.15가 나온다면 어차피 뭐 문제할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원섭 위원 뭐 특정 어느 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농공단지도 그때는 다 된다고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원섭 위원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업이 이제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전 타당 용역이 진행이 됐는 거고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내용이 맞는지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괜찮은지에 대한 평가를 지금 받고 이제 그 평가분 중에 이제 가장 이 사업이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이제 B/C 하고 PI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단은 이제 해도 괜찮겠다라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관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통상 이제 정치권이 정부가 한 번씩 바뀌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특정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 물론 이제 국가산단 5산단이 있긴 하지만 6산단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안 맞았다.
그리고 이제 공항이 오픈되는 걸 맞추려고 하면 부득불 일반산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근데 B/C가 그러면 예를 들어 그전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B/C가 그때는 뭐 안 됐는데 했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다 모든 게 다 자료상으로는 다 충족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예,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것 또한 지금 예를 들어 고아 농공단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지금 한 24% 정도 분양됐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그때도 다 된다고 해 가지고 밀어붙여서 됐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농공단지는 사실은 참 저도 와 보니까 좀 그러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좀 분양을 빨리 좀 하려고 예전에 우리 행감이나 의원, 예산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본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업종 중복 배치를 좀 해서 조금 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불리한 부분들이 물론 이게 좀 한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경제 그다음에 지역 내 경제 이 모든 것이 맞물려 가지고 정말 안 돌아가다 보니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지금 안 생기는 상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은행 금리가 지금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하려고 하더라도 금리 안 떨어지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많은 건축 자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큰 문제는 가보셨지만 이게 좀 위치가 조금 이제 원형지가 좀 아니다 보니 그게 좀 제약이 많이 받고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좀 빨리 분양을 좀 하려고 지금 노력하다 보니 그래도 금년도에 조금 5개 이상을 지금 추가 분양을 지금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 농공단지 내에 건물이 들어서고 가동이 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원섭 위원 예, 지금 어차피 저희가 군위 공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또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이때까지 하자고 해서 지금 되는 이유만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안 되는 이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을 지금 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특히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산출했는 것이 이 지금 평가원의 금번 결과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여기서
○김원섭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원섭 위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저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김원섭 위원 근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김원섭 위원 저희가 이거 통과시켜 주고 난 다음에 향후 뒤에 문제가 되면 또 제2의 또 다른 농공단지가 되면 어떡할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는 것이 농공단지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좀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위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물류도 다니기도 그렇고, 다니기도 그렇고 지금 그 인근 나중에 지금 우리가 개발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철도가 막 가게 되면 동구미역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일단 지형상도 원형지로 개발할 것이고 위치도 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요 조사를 해 보니 어쨌거나 그걸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그쪽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신 여론도 많고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과장님이 하자고 이거를 올렸는 부분인데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예.
○김원섭 위원 반대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과장님이 면피 될 수도 있습니다. 올려놓고 어차피 통과시켜 달라고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해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 입에서 먼저 뱉는 것도 좋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웃으며) 그건 이제
○김원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라 해라, 이카면은 면피가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게 제일 걱정인데 제가 보니까 분양이 안 될 이유가 그렇게, 그렇게 뭐 걱정하신 만큼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타당성 검토 뭐 세부적으로 미리 보신 거는 맞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뭐 나름 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소진혁 위원 저희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우리 임시회 때 10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소진혁 위원 임시회 때는 지금 총사업비가 3,691억 원, 지금은 지금 공사비만 3,061억 원, 삼천, 지금 6페이지
○이명희 위원 600억.
○소진혁 위원 예, 100억이 올랐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명희 위원 600억.
○소진혁 위원 600억?
○이명희 위원 사업비.
○소진혁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아, 사업비 이제 아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619억 하고 3,096억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100억 가까이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당초 계획할 때 한 2,946억쯤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금액이 3,096억 한 150억 정도 차이 나는 그 갭은 이거는 이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준공하기 전에 분양 수익금이 한 74% 들어오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공기업평가원에서는 그렇게 안 들어올 것이다, 47%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분양 수익금이 조금 적게 들어오게 되면 거의 저희들이 모자란 그 부분은 이제 부채 발행을 했을 때 그 차입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차입금을 활용하게 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자 비용도 나올 건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판단할 때 이자 금리를 2.58로 봤는데 지금 이제 평가원에서는 한 3.25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당초 계획됐는 그 분양 수익금이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채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아마 이제 좀 더 늘 것이다라고 해서 한 150억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금액은 좀 미비할 수 있겠지만 이주 대책 손실금이 지금 한 7억 가까이 좀 빠져서 그게 좀 보태진 금액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타당성 용역한,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믿을 만한 겁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지금 저희들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었고 근데 이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을 한번 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검증도 일반기업이 일반 그 일반회사 이런 것이 아니고 공기업평가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 국가
○소진혁 위원 완벽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면 되겠,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럼 왜 금액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래서 이제 그거죠, 처음에 저희들이
○소진혁 위원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검증을 받기 전 기초 자료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이걸 검증을 받아보니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수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돌아갔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뭐 도시계획 그 기본계획에 우리 강동 생활권은 신공항 배후 도시 그리고 배후 단지, 테마 관광 활성화 뭐 이래 설정하고 있는데 이 공업용 1,331km 제곱, 계획이 되어 있다고 수록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우선 잠깐만요.
일단 저기 강동 생활권은 해평, 산동, 장천 그리고 인동, 진미, 양포 이 6개 구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입안 계획 수립하고 할 때 약간 러프하게 이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선을 긋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짚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2040 구미 도시계획 내용 안에 이제 이 면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추후 도시계획과랑 협의해서 내용을 조금 반영할, 면적을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손동작을 하며)
선은 안 그어져 있습니다. 러프하게도 그렇게
○소진혁 위원 그럼 지금 뭐 계획이 없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구미시 도시기본관리계획상에 시가화용지가 사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더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 이 부분은 나중에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만큼 하겠다라고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소진혁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의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이야기하시고 뭐 검토하시고 타당성 조사까지 하시고 뭐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나와 계시고 한데 뭐 전반적인 의견이 지금 뭐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도 있지마는 이게 불안 요소가 굉장히 큰 지금 사업인 것 같은데 금액도 이게 지금 만만치 않고 이걸 뭐 저는 뭐 의견을 뭐 아직 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좀 더 좀 보완을 하고 좀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상의를 좀 한 다음에 좀 의견을 내고 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은 저희 지역구에 일반산업단지 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일반산업단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또 특히 장천이 산동하고 연결해서 5공단과 또 신공항하고 연결해서 일반산업단지가 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역 주민들도 기대하는 부분도 크고요. 저도 거기 활성화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 내용을 보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신용하 위원 이 사업을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시설용지를 조성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이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우리가 이제 분양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거다, 이렇게 다 지금 다 나와 있죠? 우리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비용이 767억, 706억 7,7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분양 수입의 27%면 좀 굉장히 큰 건데 이거를 구미시가 재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딱 돼 갖고 재무적 타당성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 동의안 같은 거 우리 시의회에 동의안도 할 필요 없이 시에서 이미 그런 계획을 다 잡고 있으면 동의안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시에서 알아서 주면 되는 겁니까? 구미시의회하고는 상의도 없이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706억을 우리가 구미시가 재정 지원을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까? 재무적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원래 이제 이 사업을 저희 이제 집행부 구미시에서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예산을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런 시 재정 부담이 좀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분양가를 조금 인하를 해서 이제 조금 나름 이제 분양률을 좀 올리려고 했는 그런 취지인데 도시공사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좀 된다라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전체 공사 사업비 중에 공사 수익금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예비비나 아니면 뭐 인건비나 판매 관리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지금 이 표기돼 있는 이 금액보다는 좀 훨씬 적게 지금 이제 한번 그 부분을 좀 감내 좀 하려고 이제 하는
○신용하 위원 예, 안 그래도 설명 왔을 때 사업비를 절감하고 예비비 사용하고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가 분양으로 해서 시 재정 부담을 없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 코로나라는 그 어려움을 뭐 우리 국가적 어려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죠. 그 이후에 오히려 공사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모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든가 민간인들이 하는 것들도 뭐 적어도 30% 이상은 높아졌거든요. 저도 우리가 이거를 추진한 과정에서 사실 어떤 상황에서 공사비가 더 증액이 더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돼요. 공사비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은 안 됩니다. 오히려 공사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그러면 나중에는 구미시가 재정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공사가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저희가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되니까 더 많이 해 줘야 됩니다라고 더 나올 수 있고 지금 이것도 이제 추정치일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뭔가 일반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면 진짜 조성 원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좀 해야 되고요. 그런 대신에 그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 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줘서 기업을 유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선 분양 원가도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기업 들어오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또 구미시가 또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신용하 위원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세금 부분도 그렇고 많이 지원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분양 원가를 가지고 분양을 해도 다 분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추진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낮춰줘야지만이 분양이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불안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저기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좀 감안해서 일단은 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5산단 2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분양 원가 기준, 조성 원가 기준으로 분양 가격이 지금 한,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한 백사오십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나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성 원가만큼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그렇게 좀 다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취지입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가 이런 거는 할 수 없나요? 우리 아파트처럼 선분양·후입주 그래서 약간 먼저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 좀 줘서 먼저 이렇게 계약을 좀 하고 그 이후에 하면 그래도 조금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지원이 나중에 되더라도 좀 낮게 아니면 현재 수준으로 하겠다, 나중에 물가 오르더라도. 우리 아파트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신용하 위원 뭐 그렇게는 좀 가능하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 부분
○신용하 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산단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공사에서 수익 사업을 전혀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수익성보다는 약간 공공성에 무게를 좀 더 두고 물론 이제 들어온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약에 분양가를 할인했을 때 그런 나름의 어떤 우리 구미시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구미가 그나마 이제 아직까지도 기업 도시고 또 공항 배후 도시랑 같이 맞물려 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 너무 수익보다는 그래도 이제 구미시의 장래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조금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자료 보면 조성 원가로 해서 평당 150만 원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110만 원으로 구미시가 재정 부담을 지원을 해 주면 된다는데 저는 110만 원이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할인을 하기를 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왜냐 하면 이미 이렇게 공개해 놨잖아요. 우리가 150만 원이지만 110만 원으로 구미시가 재정 지원을 해서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기본이 돼서 이보다 더 할인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더 기대치가 있거든요.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면.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낮춰서 아, 이거 분양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서 더 낮춰주겠다라는 거를 너무 빨리 공개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살 때 이거 이미 낮춰진 가격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얼마나 더 분양 할인을 해 줄 거냐, 이렇게 기대치를 너무 높여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 중에 이제 칠곡이랑 김천을 예를 들었는데 물론 이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이제 그 형평에 맞는 그런 분양 금액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나중에 분양 금액이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고 하지만 생각하신 그 밑으로 그런 기대감을 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 그때 분양 시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27년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선분양 시기를, 그때 가서 금액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낮추긴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영주도 하고요. 뭐 다른 데도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신용하 위원 김천도 또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각 지자체가 제 살 깎아 먹는 경쟁이 이제 되지 않을까. 나중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된다면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 더 지원을 해야 된다, 다른 곳보다 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쇼핑을 하겠죠. 어디에 들어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나중에는 더 많은 지원이 분명히 더 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도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돼서 좀 더 신중하게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으로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그래도 구미가 다른 지역보다 나름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앞서 오늘 TK 통합 신공항 개정안 통과되었는데 이제 아마 신공항과 연관해서 우리도 이 일반산단이죠, 일반산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다 공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폐기를 하라 하면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전에 지난번 이제 우리 사전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동의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고 함으로써 좀 궁금증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재정 보전 재무적인 이런 보전을 더 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 등 이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저는 이 전체 조사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뭐 경제적 타당성이 어쩌니 다 여기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다 따져도 보고 안에 세부 지표들 보는데 사실 저는 재무적 타당성에서 약간 포인트를 봤습니다. 우리가 재무적 타당성 그러니까 순현재가치나 수익성이나 내부수익률 이게 각각 최상인 상황에서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분양가 변화율이 없으면 이 NPV라고 하죠. 순현재가치에 이게 그대로 다 나오고 우리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자비가 더 이상 들지 않으면 변화율이 없으면 또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IRR 우리 내부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획 기간 내 분양률이 기본 이상 100% 가까이 이상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좋게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아까 검토 결과, 상회하는 예를 들면은 분양가가 조금 할인 디스카운트 된다든가 투자비가 얼마 증가한다든가 이제 분양률이 얼마 이상 안 되면은 현저하게 이 수치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사실 근데 다른 일반 지자체에서 우리 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비하면 지표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지표 자체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하지만 이 지표가 좋다고 해서 그 상황과 100% 뭐 흘러가는 건 아니니 우리가 더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이 재무적 타당성이 하여튼 변화 폭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과연 이 변화 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706억 정도의 이런 뭐 예를 이제 시비죠, 우리 시비가 투입이 필요한데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장래에 발생할 일이라서 제가 지금 뭐 확언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현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금액이 706억이고 근데 그 비용조차도 이제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기, 좀 주기가 좀 그렇다라는 그 취지에서 도시공사에서 아까 내 나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평가원에 제출된 자료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정도를 이제 맥스로 보고 이제 그 금액이 물론 뭐 변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걸로 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후에 도시공사에서 조금 이제 절감을 좀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 한 50% 가까이는 그래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좀 믿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정책성 타당성에서 우리가 왜 미흡을 보였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아, 그 부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담긴 내용들하고 2040 우리 도시 구미도시기본관리계획 내용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런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다 반영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던데 잠시만요.
우리 용수 같은 경우에 묻겠습니다. 우리 용수 이건 어디서 우리가 지금 공급하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생활용수는 지금 4공단부터 그 인근까지 지금 관로가 있다고 제가 들었
○정지원 위원 4공단 배수지 말씀이시죠? 그 배수지에서 나오는 관로가 있으니까, 맞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분관할 것 같은데, 맞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공업용수는 별도로 지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지원 위원 우리 여기 보면은 보고서에 보면 체류 시간이 12시간 미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원래는 12시간 정도 이상 돼야 돼서, 제가 학회 같은 건 다 찾아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정지원 위원 예, 이걸 어떻게 또 그러면 협의했습니까? 아니면 시랑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일단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지금 실시계획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실시계획을 들어가게 되면은 관련 기관이랑 이제 관련 부서는 다 협조나 협의나 다 봐야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물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지금 진행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 공단 배수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있는데 우리 4공단 배수지면 저희 지역구 근방 산동, 장천, 해평 아, 산동, 장천, 옥계 같은 경우에 필요한데 협의가 필요하다 하니 시에서도 이런 거 어느 정도 사전 타당성 조사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했었고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아, 저 하나 더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김원섭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김원섭 위원님은 조금 이따가.
○양진오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질의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의회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일반산단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은 취지는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공감대 속에서 의견을 하다 보면 조금 얘기가 나와도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일반산단이 왜 필요하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도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가장 큰 취지가 우리 공항 배후 도시로서의 강점을 좀 살려보자라는 거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관련되는 산업을 육성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일반산단이 되어서 분양이 다 된다고 가정하면 1공단에 비어 있는 공장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지금도 1공단 같은 경우에 거래 금액이 150에서 250까지 이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부담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면 또 뭐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 기업들은 제일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매매 금액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신 게 현실이거든요. 업종은 사실은 괜찮은데 금액에 조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걸 들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금액에 부담이 있다면 농공단지 들어가면 되죠, 거기는 70만 원대인데.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근데 이제 인프라가 조금 다르고 하다 보니
○양진오 위원 다시 말해서 올 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올 기업이 있다면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나는 왜 이 시점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 시점인가?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5공단 확장단지 분양 그다음에 공항 그다음에 KTX 대구 올라가는 공항 간 KTX 역사도 안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가 산단을 정해 놓는다?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구미시에서?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물론 이제 정책들이 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너무 좋겠지만 물론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산단을 조성하는 데 걸리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 지금 한 뭐 한 5년, 6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건데 물론 불확실성을 너무 또 생각을 해 버리게 되면 또 사실은 또 진도가 안 나갈 부분이 있기는 한데 좀 빨리 좀 준비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이 얘기할 때 자꾸 김천을 비교하는데 김천은 일반산업단지 참 국가공단이 없기 때문에 산단에 대해서 일반산단을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대 1 비교는 안 맞는 것 같고 B/C가 1 이상 나왔는 것도 1점 얼마 나왔죠?
(「1.51」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1.5 나왔습니다.
○양진오 위원 1.5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 700억 넘는 돈 투자한 상태에서 1.5라요, 아니면 그냥 개발 자체에서 1.5 나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 706억은 B/C에 전혀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무성, 재무성 평가할 때만 나오는 건데 706억은 이거 B/C 값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B/C 할 때 분양가를 얼마로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110만 원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110만 원은 시에서 예산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이 안 들어가면 조성 원가 140이라 안 그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140으로 B/C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우리가 B/C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은 우리 시나 국가의 예산 넣기 전에 순수하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타당성을 우리 예산을 넣고 지금 했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양진오 위원 그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이제 이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입주 기업 수요 조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과장님, 그런 거창한 거 말고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양진오 위원 자, 우리가 B/C 하고 타당성 조사할 때 조성 원래 기본계획은 조성 원가로 분양한다 돼 있잖아요. 우리 공업단지 이런 것들은, 그죠? 우리 내규라든가 법이라든가 상위법에 보면 그래 돼 있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거를 특정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조성 원가로 한다라고 농공단지 할 때 제가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기본적인 거는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기본적으로 조성 원가로 한다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B/C는 조성 원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조성 원가로 했을 때 B/C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 투자해 가지고 이익이 얼마 창출될 거니까 이만큼 투자하자, 이게 안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물론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이거 조사를 할 때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산단이 조성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기업이 들어올 것이고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업종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값들로 구성이 좀 되다 보니 단순하게 딱 그 분양 금액만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분양 금액을 140으로 했다면 B/C가 이래 나올까요? 아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문을.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는 누가 대표로 말씀을 하죠? 아, 예, 강창조 본부장님.
도시공사에서 하는 최초의 가장 큰 사업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이익 낼 수 있는 자신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자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익 낼 자신 있는데 왜 시비를 700억 넘어 가가요?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그 시비는 700억은 우리가 공기업평가원에서 첫째 이제 110만 원으로 조성 원가로 하려 할 때 그렇게 나왔는 값이고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앞에 양진오 위원, 신용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예비비나 또 우리 이익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제비용을 했을 때는 그게 뭐 타당한 걸로 그래 나왔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설립한 이래 최고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최고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의 이익 분기점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시비를 더 가지고 가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저는 솔직히요. 그거 묻는 겁니다, 지금.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시비는 최소한 가지 않으려고 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용역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이 700몇억 이거 빼고 처음부터 그러면 분양가에서 참, 분양가 자체를 공사 비용으로 해 가지고 비율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B/C를 따져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최소 이만큼은 시에서 지정해 달라 그러면 그 금액에서 딱 끊고 시작해야 되지 지금 이래 시작해 버리면 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된다, 분양이 안 돼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건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경제국장 김영철 예.
○양진오 위원 자, 우리가 계획했는 대로 용역했는 대로 다 했어.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분양이 다 안 되고 다른 데처럼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경제국장 김영철 일단은 그렇게 우리 시 부담이 가기 전 단계로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분양해 가지고
○양진오 위원 자, 그거는, 그거는 가설이고요. 저도 가설입니다. 자, 분양 안 됐을 때 분양 안 되고 1년, 2년 지연됐다, 거기에 대한 지급 이자는 누가 지급해요?
○경제국장 김영철 아니, 그거는 일단은 저도 가설로 말씀드리는데
○양진오 위원 예, 예.
○경제국장 김영철 일단은 그렇게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더 해 가지고 빨리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하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럼 퍼펙트해요. 혹시 그래 안 돼 가지고 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좀 연기됐다,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을 누가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도시공사에서 공사채 한 1,300억 발행할 계획인데 그런 부담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도시공사채는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예산 누가 줘야 돼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 도시공사가 설립하고 수익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처음 하는 사업이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창조 본부장님하고 열심히 설명하고 정말로 의욕까지 하는 거 좋아요. 저는 그거 백번 다 찬성합니다 하는데 걱정이 돼서 합니다. 저 농공단지에 우리 아픔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적자가 나면 도시공사에서 발행해가 한다, 그러면 시에서 도시공사한테 지원 안 해도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장 시비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생력이 없을 때는. 그런 거 아니라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물론 이제 시 재정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도시공사 내부적으로도 수익 사업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잘라서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지는 아까 이거는 좀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도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왜 그곳이어야 했을까, 왜? 우리가 아포지구 그다음에 저쪽에 북삼, 석적 때문에 우리 인구 다 유출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곳 또한 지형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이라요, 다른 시군과. 왜 거기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 좀 주시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우선 기존의 기반 시설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활용수 같은 그 관이 깔려 있는 거고 위치상 이제 어차피 이 일반산단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이제 공항을 염두를 했는 사항이고 사실 이거 하기 전에 후보지 한 네 곳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 보니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시너지가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쪽이 좀 괜찮아서 그리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게 실질적인 이유일까요? 저는 실질적인 이유는 취수원이라고 봅니다, 취수원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근데 그 취수원도 영향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거기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저희들 업종이 자유롭게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그게 제일 크다고 봐져요, 제일 크다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양진오 위원 그래서 왜 이 시점이라고 물었는 거라요. 왜 이 시점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려움을 각오하고 이런 안 좋은 도시공사의, 도시공사에도 이 부담입니다. 시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도시공사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왜 이 시점에 해야 되냐, 저는 이걸 물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손을 듦)
예.
○정지원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투자유치과장엄기득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도시건설국
- 국장변상용
- 주택과장배기철
- 토지정보과장김영석
- 선산출장소
- 소장이덕재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 농식품산업과장김선현
- 농업기술센터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기타참석자
- 구미도시공사
- 개발사업단장강창조
- 개발사업팀차장김우종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