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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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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4일(금) 오전10시1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된 것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선산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9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안에 대해 심사하고, 96년도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심사하기 위해서 4일간 활동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심사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정상 조례 1건만 심사를 하시도록 하고, 내일 토요일은 조례 3건과 지방채 차입심의를 하고, 16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시고, 17일 사업장 방문을 하시는데 사업장 방문은 형곡2동 사무소 건축현황 장소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장소, 신평2동 신축공사장을 방문을 끝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점심을 드시고, 오후 3시에 제4공단 현지에서 4공단 조성 방문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96년 지방채 발행 차입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형곡2공 사무소 방문외 3개소의 사업장도 현지확인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개인사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산동, 형곡2동 광평동 사무소가 신축 준공되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재지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산동 사무소는 지산동 503-2번지에서 853-156번지로, 형곡2동 사무소는 368번지에서 315-4∼6번로, 광평동사무소는 76-7번지에서 532-7번지로 각 사무소 변경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보면 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지산동은 당초 503-2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신축해서 쓰는 번지 853-156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해 주는 것이고,

형곡2동은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서 368번지에서 315-4내지 6번지로 변경해 주는 것는 것입니다.

광평동사무소는 당초 76-7번지에서 532-7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해 주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형곡2동은 315-4,5,6 3필지네요?

○총무국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이상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96년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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