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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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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7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김춘남·김택호·신문식·이지연·장세구·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강승수·권재욱·김택호·박교상·송용자·신문식·안장환·안주찬·양진오·이선우·이지연·장미경·장세구·최경동·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강승수·김재우·김춘남·이선우·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4.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김춘남·김택호·신문식·이지연·장세구·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선우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와 표지판의 종류 및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표지판 등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대해,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관리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유용, 편중,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기관에서 지침을 만드는 기본바탕이 되고자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책임감 있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제도 정착과 시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복 및 편중 방지,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은 물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제고와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님 이건 보조금이 참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게 많아 가지고 꼭 필요한 조례안인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우 의원 아, 보조금 관련 추진계획들 조금 더 추가할 사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처음에 요 조례안을 만들 때 사실은 1회성 행사들에도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행사장에? 거기에도 “이거는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라는 것을 조례안에 실었었는데요 이거는 운영 및 지원계획 지침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조만간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이 될 예정이래요. 그래서 요걸 반영해서 표지판 조례 시행 규칙에 반영이 되면 행사장에 1회성 행사에도 현수막이 달리면 보조금 얼마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규정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다음 보조금 사업에서 페널티를 받는 등의 규정들을 새로 지침과 규정을 만들 예정이라서 그거는 조례안에서 뺐고요. 기획예산과랑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 내용들은 시행규칙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럼 보조금 금액까지 적혀 있나요, 1회용 보조금 금액까지?

이선우 의원 그것도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논의가 필요한데요 그 운영 표지판에서는 목표는 사실은 금액까지 적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는 표지판 그다음에 시설 운영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에는 이제 1년에 얼마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라는 게 명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3조, 4조에 보면 도비랑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시비가 포함되거나 시비로 운영되는 지원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이선우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에 갔을 때 이게 시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 사업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걸 정확하게 표시를 한다 그러니 아주 좋은 사항인데 이 표시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 규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만일에 다시 설명해서.

이선우 의원 예.

김재우 위원 현수막에 이거는 구미시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다는 걸 눈에 보이지도 않게끔 적어 놓으면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이선우 의원 예.

김재우 위원 그 크기 이런 것도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이선우 의원 그것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이 내려와야 합니다.

김재우 위원 아, 내려와야 합니까?

이선우 의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안 보이게 하려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 이런 것도 의미없이 보조금이 지원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눈에 보이게 하는 조항, 조건으로 보조금 표지판 또는 현수막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참고한 것은 이게 나주였나봐요.

(이선우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 의원님들 다녀오신 곳에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현수막에 그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현수막도 규정, 아, 지원계획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 아, 저는......

(안주찬 위원, 이지연 위원에게)

먼저 하이소.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지연 위원 아, 예.

우선 지금 여기에는 전체적인 개론적인 내용만 담겨 있나요?

이선우 의원 아닙니다. 그 실제로 4조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의 종류들도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장소들이 만약에 변경되거나 이런 실제적인 좀 세부적인 운영들도 조례안에 실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누가 봐도 뚜렷하게 이 사업이나 이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물론 뭐 행안부에 지침이 내려오는 걸 좀 기대를 해 봐야겠는데요. 이 부분들이 그냥 아까 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보기 어렵게 진행이 되는 건 이 조례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뚜렷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꼭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의원 예, 그게 제 목표였고요. 지침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오늘 조례안이 이제 3건 정도가 의원 발의로 돼 있는데 말이죠. 공동발의자에 대한 그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선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이게 이제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고 전문위원이 홍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발의자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한 부정적으로 보면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3건만 하더라도 첫 번째 안건하고 세 번째 안건은 공동발의자가 반도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에서. 김재우 의원 교복 이 문제는 거의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동발의자의 규정을 제한을 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었는지, 전문위원님은? 그걸 묻고 싶고, 향후에는 그게 아니다면 공동발의자의 개인 의사를 좀 물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예, 공동발의는 전체 인원의 뭐 1/3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 공동발의의 인원은 다 충족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안주찬 위원 예, 충족되는 게 제가 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 박경자 예.

안주찬 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한단 말이죠. 사전 공감하고 또 연구를 하고 내 나름대로 방법을 준비를 해서 여기서 토론을 한다 이런 견해입니다. 저는. 맞죠?

이선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조례 하실 때는 그래서 또 서로 이제 인간관계도 하고 의원님들 방을 찾아가서 설명하면 토론 없이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럼 그래 소통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뭐 전원 서명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우 의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강승수·권재욱·김택호·박교상·송용자·신문식·안장환·안주찬·양진오·이선우·이지연·장미경·장세구·최경동·홍난이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재우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편적 복지는 자격과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급식, 아동수당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에 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산조사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없어 행정상 효율이 높아지고 복지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일부 시민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가 제공되면 나머지 시민들은 세금 내기가 싫어질 것이고 자신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의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보편주의적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5명이 발의한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차원에서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교복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복구입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금액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써 전국적으로 100여 곳의 조례안 110여 건의 입법예고 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도내에서도 포항, 김천, 청송, 울릉, 4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에 기여함으로써 행복한 교육도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 시 매년 약 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복구입비의 지원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입니다.

여쭤볼게요.

김재우 의원 예.

장미경 위원 이 교복비 지원하게 되면 그 계좌로 송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복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김재우 의원 아닙니다. 교복을 그 입는 학교만 한해서 지급하는 거겠죠. 교복을 입지도 않는데 교복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장미경 위원 아니, 교복을 입는 학교인 경우에도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사실 교복 물려주기를 많이 권장했던 사람이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복을 물려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 하면 교복구입비가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교복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이 지원금을 받고 본인 의사에 따라 또 교복 물려받기에 의해서 뭐 형제 간이나 아니면 주변에 물려받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김재우 의원 그렇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학생들도 만나보았고 우리 애들도 둘 다 키워봤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1벌의 교복으로 끝나는 학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 제3조에 보면 책무를 넣어 놨습니다. 책무에는 “물자절약 및 친환경 교육실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 물려주기 등 교복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구미시장의 책무까지 넣어 놨습니다. 각 학교별로 지금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하고 있지만 1벌의 교복비 지원만 하면 물려주기 행사로 또 1벌을 가지고 2벌로써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 수 있게끔 구미시에서 그런 책무도 가지고 시장이 권장할 수 있게끔 만든 조례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1벌만 지원해 주면 졸업할 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본인 의사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러한 경우에도.

장미경 위원 교복구입하지 않아도 일정 그 금액은 당연시 되어서 그냥 본인이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꼭 1벌이라도 본인이 구입을 했을 때만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재우 의원 어떤 사항이든 일단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입하는 과정은 물려받기를 해서 무상으로 다 자기가 물려받기 해서 다 입을 수 있다라면 그 또한 절약인 부분이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는 물려받았다고 해 준다 안 해 준다 구분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미경 위원 그럼 다 가능한 겁니까?

김재우 의원 예,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봅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는 교복 물려받기와 함께 아이들이 평등하게 새로운 교복을 입을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주신 자료들에는 경상북도 내 지금 현금 입금으로 지급방식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현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복 자체를 주는 거죠. 이렇게 왜 의원님 여기 조례안 뒤에 보면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는 현금에 대한 거잖아요?

김재우 의원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물을 바로 그러니까 교복을 바로 그냥 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은. 그리고 어떤 데는 중학생은 교복을 받고 고등학교는 신청서를 써서 현금으로 받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굳이 현물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금액을 지원하게 조례안을 구성하신 이유가 혹시 있는지?

김재우 의원 이런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세의 5% 이내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에 넣으면 그 보조금 조례도 보조금 심의도 통과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수혜 혜택으로 보장적 수혜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효율적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지금 뒤에 교복 가격이 지금 최대 저희 우리가 동복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장에는 지원금액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이렇게 도나 다른 광역단체에서 금액 지원금액 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도 학교 다닐 때 저 교복 25만 원보다 비쌌거든요. 한 4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가격담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 만약에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이 되면 오히려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가격담합이 있을 때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 지원금액의 제한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김재우 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형곡동 모 중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 구미 최초로 공동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중에 24만 원 하는 동복 교복 1벌에 공동구매를 했을 때 12만 원에 공동구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능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복을 우리 구미시에서 교복지원을 해 주면 각 학교별 공동구매 방식도 또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미시장이 적극 권장해서 학교별 공동구매를 했을 때 가격들도 조절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근거에 이제 새로운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게 좋은 조례안이 있는데 이거는 시행할 때 굉장히 그 감시라기보다는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조례안 발의는 저는 찬성하고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잘 준비하셔서 학생들이 피해 입지 않고 세비가 그냥 나가는 일이 없도록 좀 잘 부탁 드립, 준비 잘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 바탕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동대표발의를 했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강승수 위원 이 조례 세부 항목 중에서 우리가 이 본 조례안의 목적 방향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받고 싶은데 보편적 복지의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복을 무상 지원함으로 해서 차별없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가정 살림에 보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 지는데 제가 이 6조 지원대상에서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목적 방향이 우리 관내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추진한다고 방향을 잡았을 때는 6번 지원대상이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맞죠?

김재우 의원 예.

강승수 위원 이러한 경우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구미 관내에 다니는 학생은 타 시군에서도 많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책안 마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실제 그래 되지 않으면 구미 관내에 소재한 주소를 둔 학생과 외부에서 뭐 유학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유학 온 학생들의 어떤 차이 여러 가지 갈등이 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주소를 둔 주소지를 둔 학생에 한해서만 주게 돼 있습니다. 외부에서 구미로 전학온 학생들 아니면 또다시 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뒀을 때는.

그런데 외부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구미로 유학 온 학생들에까지 이 지원을 해 줘야 되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빠져 있는 상태인 건 정확합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이걸 왜 짚는가 하면 우리가 자료에 보면 타 시군에 교복지원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김재우 의원 예.

강승수 위원 이래 봤을 때 이제 이게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라고 봤을 때 유학 학생들을 배제하게 되면, 배제하게 되면 물론 그쪽 시군에서, 그쪽 시군에서도 지원될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쪽 시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 학생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물론 행정상에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구미시의 여러 가지 위상 측면 그랬을 때 제가 맨 처음에 목적 방향성에 대해서 관내에 인구 유입의 목적성이 있는지, 아니면 보편적 복지의 목적성이 있는지, 이에 따라서 이 조례 항목이 좀 생각을 달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 의원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보면서 무상 교복이라 하는 보편적 복지에 저도 동의를 하고 대표발의에 사인했습니다만 세부 조항에서 요게 빠져 있어 가지고 달리 개념을 가나 요거는 조금 수정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이들에게 성인들 같으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뭐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 제한을 둬서 되겠나. 그러면 구미에 고등학교 인구 유입이 물론 교복 하나에 올 학생이 오고 안 올, 오지 않을 학생이 안 오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다소의 여러 가지 이미지 실추와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방금 강승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동의가 된다면 구미시에 전학 유학 온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구미시에서는 모든 학교들이 교복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런 의결을 해 주시면 충분히 수정을 해서라도 구미시에 수업을 받고 있는 유학 온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욱더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입해 들어온 학생은 가능합니다. 전입해 들어오는 학생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1번에 한해서요. 그거는 지금 명시가 돼 있고요.

강승수 위원 예, 마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은 질문은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어떻게 지원 사항이 어떻습니까? 신설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의 1학년은? 지금 내가 대충 뭐 알기로는 신설된 학교에는 지원이 좀 신설돼서 개교한 학교, 개교한 학교는 아직까지 교복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연초가 아니고 연말에 2학년 때 가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학년 때에는. 그런 사항도 우리 집행부에서 다 짚어보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신설되는 학교에도 1학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승수 위원 하는데 1학년 때는 교복을 안 입죠?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1학년 때 입학할 때 교복을 입죠.

강승수 위원 신설된 학교에 입학할 때 입습니까? 안 입는데.

홍난이 위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강승수 위원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자들로부터 이 본 항목을 보고 내가 좀 이래 자문을 좀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그 조항은 조례 항목과 좀 다르지 싶은데요. 세부적으로 거기까지 짚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한번 짚어 보시고, 짚어 보시고 전면적으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요 우리 조례 항목에서 약간 요래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해서 뭐 그래 하고 본 제가 냈는 그 지적 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설명에 따라서 뭐 동료 위원님들 어떤 의견을 받들어서 하여튼 요거는 뭔가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와 좀 맞지 않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재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우리 그 김재우 의원도 과거에 그 뭐 학교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을 해서 공동구매 경험이 많잖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저도 그런데.

자, 그러니 구미시에서 예산이 30억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말이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개인당 약 30만 원 정도죠?

김재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지급되는 게?

김재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자, 그러면 권장돼 가지고 공동으로 구매했을 때는 15만 원 할 수 있고 2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재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물론 메이커에 따라가 다르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30만 원을 받아가 15만 원 공동구매하고 15만 원은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 이런 좀 모순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면 이 상한선을 20만 원 정도로 지원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공동구매를 장려함으로 해 가지고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재우 의원 지금 현재 교복 가격으로 봐 가지고는 그 예전에 뭐 24만 원대에 15만 원, 12만 원 이 정도 기준하고는 지금은 다른 사항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아까 이선우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교복 단가가 40만 원 선에 육박해 있는 게 지금 현재이라는 거죠. 40만 원 육박해 있으면 지금 공동구매를 해도 최소한 20만 원대 후반 30만 원대까지 가야만이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으면 단가를 조금 낮춰서 지원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몇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교에 지원해 줘야 되는 금액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는 현재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공동구매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랬을 때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좋은 의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발의자가 이제 그 내용을 감지하고 이제 했느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교복을 맞췄습니다. 40만 원이 넘었고요. 예, 40만 원 넘었고 공동구매해도 30만 원으로 하기 힘듭니다. 예, 이게 너무 모르시고 좀 말씀을 지금 시대가 좀 흘렀는데 이게 저희도 그러니까 연수 흘러가는 게 사실 감각이 없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뭐 20년이라는 세월이 감각이 없는데 지금 40만 원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고요. 공동구매 했는데도 그 금액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30만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뭐 조금 지원해 줘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강승수 위원이 보편적 복지 너무 좋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되게 기대됩니다. 이런 보편적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웃으며) 형곡고등학교입니다. 뭐 사립고등학교에 교복도 아니고 일반 공립고등학교의 교복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지금 이 조례안에서 6조에 신입생에 관해, 신입생, 신입생, 6조1항 2항 모두 뭐 신입생, 신입생, 그리고 전입한 학생들도 신입생일 때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 더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 확대의 의미는 2벌째 맞추는 학생들까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학생을 말할 때 1번은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1학년 한 학,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에 이제 관내 중․고등학교로 들어오는 신입생에게만 지금 교복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김재우 의원 예.

이선우 위원 저는 그런데 2학년, 3학년 학생들 결국에는 교복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학 시에는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급식은 1학년부터 확대해서 2~3학년, 2~3학년까지 먹으니까. 그런데 교복은 보통 1학년 때 맞추고 나면 보통 안 맞추고 물려입기를 하거나 수선해 입으니까요. 신입생에 대한 규정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좀 더 보편적 복지 확대라면 전학생들한테는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나중에 이제 수입이 이래 좀 더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된다면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홍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복비가요 아 사실은 이것 담합의 의혹들 때문에 계속 올라갔던 것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공동구매가 나오게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김재우 의원 예.

이선우 위원 그것만 잘 감시한다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이 보편적 복지에 우리가 관내에서 4번째, 5번째가 된다라는 것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안 발의에 저는 적극적인 찬성하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주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미시의회 의원 중에 7명 내지 8명 정도가 각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우연찮게 다시 운영위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에서 내년에부터 이 교복지원비 교복 비용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 그 학교부터 먼저 공동구매의 방식들을 시작하면 아마 구미시 모든 학교들로 확대 생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하면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저도 저희 지역구는 오태중학교가 한 20% 이상이 북삼 애들입니다.

김재우 의원 예.

○위원장 김춘남 그럼 20% 이상이 거기는 같은 학교에서 교복을 입으면서 못 받게 되거든요. 저희 지역구가 좀 가만히 보니까 구미서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오태가 거기 북삼하고 경계선이다 보니까 그게 엄청 북삼 애들이 많거든요. 거기 오태중학교를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 되지 싶은데 걔들은 교복을 이제 자기 돈 주고 사입고 나머지 애들은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교복하고 교복비하고의 차이가 교복지원이잖아요? 우리는 돈을 주는데 교복비가 맞지 않나요?

김재우 의원 교복비.

○위원장 김춘남 우리는 돈을 주잖아요, 교복비를? 그런데 교복 지원이면 교복을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교복을 지원, 교복 지원이면 교복을 사서 지원한다는 게 교복 지원 제도고 우리는 돈을 주기 때문에 교복비 지원 조례가 맞지 않는가 싶고요. 그 부분은.

김재우 의원 예,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복비 지원 조례로 바꿔야 되는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예.

○위원장 김춘남 그것 한번 예 왜냐 하면 우리는 교복비를 주는 거지 교복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재우 의원 예.

○위원장 김춘남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저기 가용자산이 구미가 너무 없잖아 그죠? 여 위에 보니까 시도교육청 매칭이 참 많은데 저희들은 우예 도에나 교육청에 우예 좀 매칭을 받을 수 없는지 그 부분이 참 저는. 왜냐 하면 또 내년에 전국체전도 해야 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여기 위에 보니까 좀 부럽네요. 도나 교육청에서 이 매칭에 의해서 좀 받아오는 것. 여기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저는 좋겠고. 왜냐 하면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해야 돼가 사실은 가용자산이 요번에 1차 추경할 때 보니까 칠곡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전국체전을 뭐 성공리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과장님 이 뭐 도에나 교육청에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만약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그래서 좀 올릴 수는 없나요? 그런 컨택을 좀 해 줄 수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지금 보니까 이제 몇 개,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말씀하시소.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몇 개 광역지자체는 뭐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 뭐 도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점차 지자체에서 이렇게 교복 지원이 확대되면 아마 향후에는 도나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뭐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열심히 도에 가셔 갖고.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저희 구미시가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구미공단이 먹구름인데 지금 일본에서까지 저래서 사실은 되게 구미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과장님 그것 진짜 만약에 통과되면 그 힘을 꼭 써주셔 가지고 저희들 도비 좀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애들한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 지역구 그것도 좀 살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그리고 아까 조례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춘남 예.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저희들이 뭐 한번 전국에 조례명을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교복 지원 조례 이렇게 나온 데가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서 교복 돈을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느어느시 교복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교복 지원 조례가 아마 대다수 명칭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교복을 사줘야지 교복 지원 조례지 돈을 주는데 교복비를 주는 거지 교복을 주는 게 아니어서.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안에 교복비 안에 지원 대상에.

○위원장 김춘남 예, 여기.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교복구입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뭐 그거는 위원님들이 뭐 뭡니까. 위원님께서 교복으로 하든지.

○위원장 김춘남 별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교복비로 하든지 그거는 뭐.

○위원장 김춘남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명칭 가지고는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문제가 없습니까?

(「제...... 음, 음」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답변부터.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 그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네. 그죠?

김재우 의원 예,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미시 예산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워서 이게 내년에 구미시장님이 편성을 할 수 있을지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현실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내년 전국체전도 해야 되고 이 가용예산이 중․고등학교 다하면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어디서 편성할 수 있을지 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만 내년예산 편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능하다면 내년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만이라도 우선 아마 고등학교부터라도 우선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구미시로 들어오는 오태중학교 같은 경우 또다시 뭐 이제 뭐 구미전자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가용예산이 있을 때는 그때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소지가 구미시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고민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질문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아, 예, 예.

우리 저 보자 예산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육비 전체 지원예산이 한도가 얼마예요? 가용, 자 내년도에 2020년도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뭐 현행 실정상으로? 교육비 지원사업 우리 예산 몇 % 지원됩니까? 한도 범위에 초과되지는 않나요, 혹시?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예,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교육관련 예산은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의 5%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뭐 분석해 보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한 4.9%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여기에다가 기타 뭐 다른 것까지 합치면 5% 이상 되는데 현재는 한 5% 정도로 교육경비가 책정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래 돼 있는데 이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예.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이 예산이 투입되므로 해서 다른 교육경비가 빠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다 안 서고 일부만 서게 되면 일부지역, 일부지역 일부학년 이렇게 또 하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그 정황을 내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예, 지금 이게 개인들한테 학부모한테 개인 구좌로 3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할 때 목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하면 저희 집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 사회복지 보조금 이런 이 과목으로 아마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승수 위원 그거는...... 예, 맞습니다. 예, 예.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예, 예, 예. 그리고 지원방식은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전체를 다 지원했을 때 연간 29억이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 예산을 감안해서 뭐 아까 이제 얘기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뭐 고등학교 신입생 뭐 동복만 지원하든지 아니면 뭐 중학생을 동복만 하든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점차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지 내년도에 한꺼번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시적으로 동․하복을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로 봐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그래 더 이상 지금 세부적인 계획 추진방향 세부 계획이 안 섰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더 논해봐야 더 깊이 있게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본 조례안은 무상교복 지원에 관련된 바탕을 깔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죠? 있고 세부적인 예산편성과 여러 가지 지원방법은 그리고 교복 그 지원 항목 제목도 제가 봐서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상에 봐서. 지원 대상하고 봤을 때 용어 자체도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아니 과장님 이것 교복비나 교복 그냥 지원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요 조례에 문제가 없죠?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아 제가 검토하기는 그런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복 하든지 아니면 교복비로 하든지 뭐 그 용어.

○위원장 김춘남 예, 발의하신, 발의하신 우리 김재우 의원님 요대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이대로 그냥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안에 세부 내용에는 여기 들어있네요. 교복구입비라고 있기는 있는데.

강승수 위원 그거는 뭐 그렇게 문구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실은 우리가 조례 하나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의회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예.

강승수 위원 조금 뭐 발언권 얻어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구미 주소를 둔 학생들만 지원해 주나 이것만 가지고 지원하기까지는 내년도 또 예산편성까지 내후년도 100%의 지원까지는 우리 계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 어느 시기에 가능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일단.

강승수 위원 규정상 봤을 때? 그냥 대충 이야기 하세요. 뭐.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는 뭐 전국체전이라든지 그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1차적인 내년도에는.

강승수 위원 '21년도 '22년도 예, 예.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을 하든지 중학생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그 이후년도 2차 연도는 뭐 또 뭡니까. 뭐 고등학교 동․하복 주고 중학교 동복을 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3차 연도에 가서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자 우리가 교복을 이제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참 우리 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름 많은 지원을 해서 저는 이 목적성이 뭔가 하면 출산장려에도 해당이 되고요.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교육복지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이 조례안입니다. 해서 그냥 내년도부터 정확하게 실행 가능, 될 가능성이 10% 예를 들어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10%나 20% 30%, 100% 못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잠시나마 만들어질 확률이 있다 그래서 좀 완벽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예.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도 동복만 하겠다 이래 하면 자 교복 지원하겠다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시장님도 뭐 약간 예산은 어려운 가운데 서겠지 서겠지만 또 시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과 갈등이 조장되지 않을까 또 짧은 기간 내에 구미시는 구미에 학생 많이 오라고 학교장은 유치해 놓고 학교장들은 타 시에서 많은 학생들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지원방법으로서는 배제를 시키니까 뭔가 상충되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민을 좀 심도있게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이걸로 인해서 뭐 저는 생각이 좀 심도 있게 토의해서 결론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만드는 건데 그죠. 의회가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학교장은 학생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작은 데서 또 그런 이미지가 나오면 정책 방향이 조금 맞지,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한번 고민해서 방향성을 잡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요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무료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고등학교 무료급식 안 하고 있잖아요. 그 갈등의 소지 요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차츰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려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 중학교까지만 지금 무료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 자기들은 이때까지 구미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는 왜 무료급식을 안 하냐고 항변하는 사람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맞아요.

홍난이 위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하지 말자는 뜻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좀 조례로써 우리의 구미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뭔가 하자고 하는 의지의 다짐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때까지 뭐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크게 해 준 게 없잖아요. 요번에 조례로써 하자 그러니까 뭐든지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뭔가를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예 제일 목적이 좀 뚜렷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예 그와 관련해서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저......

강승수 위원 요와 관련해서.

예, 저의 뜻은 자 예산이 없어 가지고 1년, 2년, 3년 지연되는 거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관련 규정을, 규정을 이렇게 잘못 지어져서 갈등을 조장하는 거는 우리 의회가 할 몫은 아니다. 예산이 편성이 뭐 예산편성상 교육경비 지원 방법에 의해서 뭐 예산 부족으로 해서 아까 연차적으로 요렇게 가자 뭐 동복만 가자 이래 가자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규정상으로 인해서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해서 실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유학 학생들도 같이 보탬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위상과도 같이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미시에 인구증대에 목적성이 있고 출산장려의 목적성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복지의 보편적 목적이 있다면 그래 가야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10분간 정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의원 감사합니다.


3.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강승수·김재우·김춘남·이선우·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낙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낙관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낙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는 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라는 인식의 전환, 인간답게 가치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웰다잉 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각자가 스스로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이고 그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죽음에 대한 준비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이 필요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웰다잉 문화의 인식 확산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지금 조례가 조례 주신 그 서브자료에 자치단체가 48개인데 추진은 사업추진 실제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는 조례안 처음에 저도 이제 발의했지만 좀 명, 뭐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 아직 인식이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나마 웰다잉은 사전연명, 사전연명 치료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제 호스피스 사업 같은 것들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에 호스피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없어서 약간 뭐랄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사실 사업 추진하는 지역이 별로 없어서 모델링을 할 데가 별로 없었지 않았나 했는데 의원님이 준비하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없었는지?

김낙관 의원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조례 제정한 단체는 총 48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그나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서울 도봉구와 경기 평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이게. 이게 뭔가 하면 가족 간의 이런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누가 모셔야 되니 뭐 돈은 누가 대야 되니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시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잘 제정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뚜렷하게 이렇게 준비를 잘한 지자체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선우 위원 우리는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호스피스 사업이 아직 할 수 있는 단계의 지자체는 아닌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관내에 있어 호스피스 병동은 시립병원에서 한 몇 년 전에 설치를 했다가 5병을 설치했다가 아직까지 문화적 아직 일반 시민에게 호스피스라 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 확산이 안 돼 가지고 이용객이 적어 가지고 폐쇄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상북도에는 지금 경상북도 김천에 의료원에서 한 5병상 정도 10병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좀 웰다잉에 대한 문화를 확산을 시키는 것에서 실제적으로 호스피스에 관한 마지막 그리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호스피스나 완화치료라든지 임종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가 조례안에 좀 빠져 있는 게 조금 많이 아쉽,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쉽더라고요. 왜냐 하면 딱 사업으로 보여지는 게 웰다잉이라는 교육하겠다 그다음에 사전연명에 대한 것들을 만들겠다까지는 좋았는데 좋은데 아 요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요양병원들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마지막 그 마지막 기관 또는 그런 단계로 보는데 더 가서는 전체적인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호스피스라는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항들이 더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낙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웰다잉법이 2016년 1월에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조례는 제정했어도 이렇게 좀 이게 뚜렷한 그런 게 사실 없더라고요, 자료를 찾아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그 어디야 보자. 조례안에 보면 5조, 6조, 7조에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잘 만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이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 아직 우리는 그것 뭐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네덜란드에 가서 본인이 적극적인 안락사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웰다잉하고 사실은 상위 법령상 좀 맞, 좀 부딪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확산시키려고 할 때. 그래서 사업들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개선될 수 있는 조례안들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법들이나 또는 사회적 환경에서도 안락사 부분도 확대해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게 인권의 범위 안에서도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다른 지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잘 되어 있는 사례들도 좀 많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집행기관에서. 우리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벤치마킹 할 곳이 없어요라는 게 한계를 스스로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해외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좋은 조례안에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 우리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변화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조례안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좀 구체적인 사업안들이 추가가 되어서 개정안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는 예 찬성합니다.

김낙관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합니다.

그 조례안 제목이 보면 웰다잉이라 이랬는데 제가 사전에 찾았습니다. Well은 좌우지간 “나은, 충분히” 이렇게 돼 있고요. “잘” 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Dying보니까 “죽어가는” 이렇게 돼가 있네요. 잘 죽어가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인데 이 대상자가 사실은 서민들 노인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위에 지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좋지만 쉽게 이용자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저도 뭐 여기서 뭐가 좋은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생명 존엄 정리 요런 쪽으로 이름을 넣으면 진짜 뭐 노인들이나 서민들이 잘 주로 관여되는 조례가 쉽게 뭐라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웰다잉 하면 (웃으며) 쉽게 이해를 못 하는 그런 안이라서 요런 쪽도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이게 지금 타 지자체 타 기초단체에서 우선은 했다가 잘 운영이 안 돼서 폐지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전문의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위탁을 하실 때는 또 달라지겠지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걸 지금 폐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김낙관 의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회 법에 2016년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기간이 예를 들면 10년이나 이래 지났으면 그렇게 폐지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이게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자료를 찾아봐도 뭐 폐지보다는 어쨌든 시행 안 하는 데가 많고 일단 조례 제정 해 놔 놓고 그냥 유명무실한 데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잘 만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홍난이 위원 올해 지금 또 폐지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관리가 하기가 힘들다는 것 같은데 그 소장님은 어떻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 작년 통계를 보면 이제 우리가 예정된 죽음이라 하죠. 일단은 더 이상 뭐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병증이라든지 노화라든지 진행으로 해 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에 있어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김순희 할머니 삶 때처럼 필요없는 연명치료를 계속 지속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법 자체가 이제 좀 뭐 생명 스스로 본인의 어떤 생명을 어떤 중단을 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이 통과된 뒤에 이제 이런 문화가 좀 더 확산되는, 시작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해 가지고 뭐냐 하면 나는 사전에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 등록된 사람이 한 22만 정도 되고 그다음 연명의료계획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의 말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의료 치료 구체적인 전문적인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 사회적 분위기가 현실에서는 이래 되고 있는데 그에 어떤 문화라든지 인지문화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형태의 과도기적인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당분간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하고 이 현실 그러니까 현실하고 구체적인 어떤 이상하고 약간 동떨어진 과도기적인 형태가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물론 어떤 잘된, 잘되지 않은 형태가 현실이지만 좀 구체화 돼 가지고 장기적인 시간을 보고 접목하고 접근할 때는 언젠가는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면 어떤 사업이 자체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뿐만 아니라 우리 왜 그것 하잖아요. 본인이 뇌사 시.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선우 위원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해서. 이것도 사회적인 운동으로 하다가 요즘 조금 또 추세가 이제 낮아지는 건데 이 사업들이 웰다잉 이제 웰다잉은 사실은 대명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인인구뿐만 아니라 병력으로 인해서 다양한 세대들이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죠. 그런데 웰다잉 문화조성 끝에는 각 지자체가 또는 국가가 삶의 마지막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치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해요. 평택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가지고 또는 호스피스 병동만 가지고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가 만약에 이 사업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이라도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되게 뜬구름 같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뜬구름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가지, 이것만 가지고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자신이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웰다잉 문화, 문화조성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제가 그 뭐 같이, 같이 조례도 같이 했으면 참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 문화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결론이 나서 웰다잉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디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 뭐 어떻게 준비가 잘 돼서 뭐 위탁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활성화 돼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김낙관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뭐 어쨌든 저희 지금 저희 위에 세대가 진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뭐 58년 개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 그러는데 저희들 위에 세대까지는 이제 많이 배우고 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진짜 짐 되는 것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막 저희 집에 저희들도 뭐 어머님이 그래 편찮으셨는데 가족이 다 무너집니다. 서로 싸우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잘 하셔 가지고 뭐든지 만드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 잘할 수 있도록 그것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4.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징수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으로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시 조례를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있어서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의 변경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2조 금고의 자격조건에 있어서 기존 조례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 의거 심의위원회 위원을 현재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보완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배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년 5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 금고 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징수과장 김회식 향후 일정은 이제 조례 개정되면 조례를 이제 공포해야 됩니다. 공포 심의해서 공포하면 금고지정 계획을 수립해서 금고계획 수립됐는 데 대해서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하면 제안 접수를 받습니다. 제안 접수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선정 의결하면 그 금고지정 약정 체결하면 그래 종료되는 걸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저희들 올해 구미시 지정 금고 지금 다시 공고를 해야 되죠?

○징수과장 김회식 예, 공고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새로 참석하는 금융, 지역 금융기관이 참석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회식 지역 금융기관 하는 거는 이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보통 은행을 하고.

○부위원장 김낙관 예.

○징수과장 김회식 지역 금융기관 하는 건 제2금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농협,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징수과장 김회식 그 해당되는 거는 4개 요건을 충족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회식 제2금고에 그것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특별회계란 말씀이시잖아요?

○징수과장 김회식 특별회계나 기금같이 묶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과장님 좀 원론적인 질문인데 과거에 그 10몇 년을 안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어떤 연유에서죠?

○징수과장 김회식 과거에는 조금씩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 계속 있다가 「지방회계법」으로 이제 2016년 5월 19일날 개정되고 11월 달에 시행되면서 「지방재정법」이 회계법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 구성도 9명 이내 되어 있는 거는 너무 또 너무 또 안 맞다 9명 이내 하면 뭐 5명도 3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9명에서 12명으로 좀 명확히 했고, 그리고 항목 심사항목도 좀 구체적으로 좀 너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과다출현 이런 게 너무 경쟁적으로 되면 좀 불합리 작용한다 이래서 그런 것도 대폭 좀 점수를 낮추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과거에도 뭐 타 지자체도 그렇게 제1금융권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징수과장 김회식 옛날에는 제1금융권만 돼가 있는 게 이제 법이 「은행법」이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 됐었는데 새로 회계법하고 고쳐지면서 지역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이제 개정되었죠.

안주찬 위원 아, 그러니 개념이 좀 뭐 상충되고 또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제1금융권에 그 개념조차도요. 좀 뭐 애매했다 물론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뭐 자산규모 예치 신용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좀 의문이 갖는 것 그게 많았습니다, 사실. 그걸 뭐 세부적으로 지금 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다행히 우리 제2금융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기쁘고 또 제가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하는 자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김재우 의원하고 우리 장미경 의원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고 앞으로 실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고무적인 현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뭐 이 자리 의장이 뭐 임명하는 자리겠지만 우리 의원들 심의위원들은요. 그런 부분이 이 방송을 봤으면 좀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징수과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징수과장 김회식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지방재정법」에서 회계법으로 신설되면서 이제 시 금고가 주 업무가 회계업무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징수과장 김회식 그러다보니 이제 회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위원 수가 9명 이내에서 이제 9명에서 12명으로 바뀌었는 것 그 내용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습니까? 우선은 지금 저희가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이제 강하게 인식이 되면서 올해 또 이 시금고 지정에 대한 심의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뭐 9명이상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징수과장 김회식 예, 제척.

이지연 위원 예, 이것 너무 개략적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징수과장 김회식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해당 금고나 이런 데 이제 임직원이라든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은 제외대상이 된다 이래 보시면.

이지연 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임직원 이외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징수과장 김회식 예.

이지연 위원 그것만 그러면 회피하면 됩니까?

○징수과장 김회식 예.

이지연 위원 이해관계가 그렇게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는 사전에 과장님 설명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내지 뭐.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이어서 회계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건은 취득 3건, 처분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입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동지역의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여가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무상귀속 예정된 근린9호공원에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3,504㎡ 규모의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도내 영유아 인구 최다, 젊은 인구가 많은 특성에 기반해 구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첫 번째 안건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 옆에 사업비 42억 원으로 지상 3층 1,400㎡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는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입니다.

쇠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원평동 117-20번지 일원에 기타사업비 포함 386억 원을 들여 토지 14필지 2,911㎡를 매입하여 건물 3개동 13,730㎡ 및 시설물 3식을 조성하는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지 매각 건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일환으로 농가의 적법한 축산활동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무허가 축사 소유자에게 가감정액 기준 1억 4,000만 원에 시유지 2,755㎡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건축한 지 40년 이상 되어 노후된 구미소방서의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경상북도가 신축 부지에 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의회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지 매각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산동면 확장단지 내 근린9호공원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활동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 확장단지 완공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구미시로 무상귀속 될 예정입니다.

관내 청소년 인구의 약 33%가 거주하며 대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동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여가 활동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산동면 확장단지 내 근린9호공원에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종합적인 육아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균연령 37세의 젊은 도시로서 도내 영유아 인구가 최다인 지역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육아정보 허브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쇠퇴된 원도심 일원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평동 일원은 지역주민의 이탈과 노후건축물 밀집으로 인한 지역 쇠퇴 가속화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14필지에 2,911㎡의 매입과 건물 3개동, 시설물 3식의 취득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지매각 건은 무허가 축사가 위치한 시유지 고아읍 내예리 519-33, 519-56번지를 축사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농가의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농가가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단서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후화된 구미소방서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부지매입을 의결한 바 있으며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과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구미시가 매입한 토지 위에 경상북도가 구미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련 부서장인 교육지원과장님, 아동보육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지매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무허가를 지은 지 몇 년도에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까? 무허가 축사를요?

○회계과장 강신석 축사가 아직 건물대장이 건축물 대장이 안 올라와 있어서 정확한 연도는 저희들이 추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선대부터 지금 현재 축산업을 해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대부료는 얼마고 언제부터 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대부료는 2008년부터 대부료 지금 내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금액은.

(강신석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얼마?

김택호 위원 자, 2008년도 같으면 그때는 그전부터 다 냈었는데 왜 여기는 2008년도부터 냈어요?

○회계과장 강신석 아니,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 이제 그 사람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새로.

김택호 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지금 매입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제 그때 한쪽에서 예.

김택호 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권리금 주고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건물을?

○회계과장 강신석 예, 한쪽에서 예.

김택호 위원 예,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좌우지간 뭐 축사에 혐오시설인 거는 잘 아시죠? 이렇게 불법 좌우지간 선대부터 해 왔다고 처음에 하길래 나는 뭐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설득이 있다 하면 이 양반은 그러면 상당히 보면 좀 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 것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 강신석 그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노모하고 이제 부인하고 생계형으로 이제 사실은 축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더라고요.

김택호 위원 그래 생계형으로 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얘기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죠. 어른 대, 어른 대에 2004년도에부터 해가 하다가 그 뒤에 어른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제분이 이걸 이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2004년도 그때 선대 때 샀다 이 얘기입니까, 건물을?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쪽, 예, 2004년도부터 어른이 그걸 이제 다른 분이 하고 있던 걸 이제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그렇다 치더라도 좌우지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서민들이 슬레이트 건물 정말 달동네 하나 그것 뭐 대부를 해 달라면 거의 지금 힘든 상태인데 이렇게 갑자기 건물을 사서 샀다면 뭐 적은 돈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생계형이라 자꾸 표현하시니까 물론 뭐 생계형 당연하겠죠. 여기 다 생계를 전부 달려 있으니까. 그래 서민들이 좌우지간 그 슬레이트 집 달동네 조그마한 것 하나 대부해도 지금 거의 대부가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러한 건물을 2004년도 사서 2008년부터 대부료를 내서 좌우지간 뭐 매각을 하겠다. 이게 시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축사 혐오시설을 시에서 이런 걸 매각을 해 준다.

○회계과장 강신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제 무허가 축사가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이제 적법화 해서 앞으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거는 물론 뭐 축산과에서 그러한 협의요청이 왔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왔는 지침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김택호 위원 축산과에서 그런 협의요청이 왔냐고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같이 저희들 합동회의도 하고 가급적이면 해주라는 쪽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지침이 정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제도권에 들어오면 좌우지간 그 혐오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제도권 밖에 있으면 거의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아,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전체 저희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너무 난립하고 있으니까 이제 퇴비라든지 퇴비사도 좀 갖추어서 지금은 퇴비사도 없는 상태인데 퇴비사도 적법화 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게 건축, 건축에 대한 기준 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에 앞서 건축에 대한 또 불법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자기들이 다 납부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김택호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닙니다만 무허가 축사도 시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할 수가 있죠. 뭐 환경보호법도 있고 담당법들 관련법들이 있는데 무허가는 뭐 지맘대로 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강신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사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농업시설로 해 가지고 신고만 하면 그냥 건축이 되다보니까 「건축법」하고는 안 맞아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것도 「건축법」에도 기준에도 맞고 그렇게 이제.

김택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부결로 안을 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같은 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홍난이 위원 구미시에서는 이것 지금 임대 임차할 때 그분이 어떤 용도로 임차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거기가 지금 축사 이제 전으로 해 가지고 농업, 이제 농업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홍난이 위원 농업시설로 했습니까? 경작으로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농업 경작으로 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경작으로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이것 불법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입니다.

홍난이 위원 왜 우리 구미시에서는 왜 맨날 불법건축물이 왜 구미시 자산에 공유재산에 항상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세워져 있으면 보통 보면 다른 시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그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이게 인수가 됐어요. 자기들끼리 매매가 됐다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 시에서 방조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 맞잖아요? 이것 20년 넘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경작할 수 있게 그거를 지금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계약하셨어요, 다른 분이 하실 때?

○회계과장 강신석 그 앞에 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초 그거는.

(강신석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지금 서류가 남아 있나?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홍난이 위원 첫 번째 계약 건하고 두 번째 계약이 또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임차인이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생계형이라 하시는데 그 생계형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아시고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강신석 안 그래도 이분이 이제 이형구라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홍난이 위원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살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살고 안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셔야죠. 집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물론 아파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무슨 생계형입니까!

왜 특혜에 특혜를 주고 불법을 저지르면 더 이익을 보는 구조로 만드세요?

이것 행정대집행 하세요! 이때까지 방치하시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그분들한테 이 땅을 파신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것 시민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신평2동 그 동사무소 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대부료만 좀 냈다는 것뿐이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안 그래도 뭐 건축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홍난이 위원 왜 무허가 건물을 계속 방치하세요, 몇 십 년 동안? 타 도시도 이렇게 합니까!

자기 땅에 무허가 건물이나 축사나 어떻게 했다면 제가 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좀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미시 땅에 맨날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것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그분한테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저희들 뭐 정부차원에서.

홍난이 위원 정부차원이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정부차원하고 다른 거죠!

공유재산을 관리를 못하신 거잖아요? 직무유기죠. 뭐 이때까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돼 있으니까 뭐 다른 공문이나 보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강신석 회계과에서는 그것 따로 보낸 적 없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뭐하셨습니까? 이때까지. 이걸 해주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습니까! 이분한테 특혜주기 위해서? 이분한테 특혜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네요. 고아읍 내......

(홍난이 위원, 자료를 보며)

그다음 어디요.

(「내예리」하는 위원 있음)

내여리.

(「내예리」하는 위원 있음)

내예리.

○회계과장 강신석 뭐 저 인근에 저희들 또 이것하고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홍난이 위원 인근 얘기하지 마세요. 구미시 얘기하세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구미시 안에 국유지가 그 위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차원에서 해 줬거든요. 이때까지 다 해주다보니까.

홍난이 위원 그건 정부고요. 이때까지 왜 방치하셨어요, 그럼?

공유재산 이것 다 훑어봐야 돼요, 이 정도면. 작년에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 공유재산 그 신평2동 문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지금 또 이것 하나 터졌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드실 거예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걸 통과돼야, 과장님 생각에 이것 통과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어차피 축사를 이제 새로 뭐 헐고 하면 어떤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홍난이 위원 그분 왜 우리가 그분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야 됩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해야 되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경제적 그것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될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회계과장 강신석 예, 건축은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 맞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그러면 왜 이때까지 공문도 안 보내시고 철거하라는 말도 안 하시고 몇 십 년을,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경작 그게 바뀌었는데 그것 다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것 지금 해주자고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회계과장 강신석 이제 농업시설로 이용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목적에.

홍난이 위원 농업시설이면 무조건 통과되어야 됩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그까지.

안주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그 황은채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안주찬 위원 이게 참 지역구를 두고 이렇게 말씀드려가 죄송한데 이게 전부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물론 수자원에서 부지 제공을 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미시 인구가 전체 42만 혹은 뭐 언더 이래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양포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계산상으로. 인동에서 약 2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양포로 다 간 거는 아니겠죠.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지역 편중 현상도 좀 배제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인동에는 왜 이계천 하나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구미시가 이 생산적인 인구가 외지에서 유입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구미시에서도 빈민촌이 생기고 이게 또 부유층이 생깁니다, 동네가.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안주찬 위원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면 그러니 소방서를 도에서 우리가 금액 반을 좀 지급을 했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진미동 주민센터가 언제쯤 시로 이관됩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그거는 저희들이 대금을 완납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이제 그 다 되어야지 이제 사실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그럼?

○회계과장 강신석 저희들 이제 예산을 5년 분, 나누어서 분납해서 하는 걸로 계약서 썼습니다만.

안주찬 위원 그럼 5년도 더 걸리네요?

○회계과장 강신석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

안주찬 위원 전국체전도 해야 되니까 5년은 더 걸리네요, 그럼?

○회계과장 강신석 내년에 좀 끝나고 나면 예산 좀 형편을 봐서 좀.

안주찬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그 과장님도 인동동에 있어 봤지만 물론 진미동 사안이지만 지금 5~60년 이상 물론 다 주민센터도 그렇겠지만 5~60년 이상 도유지에 그냥 구미시에서 건축물을 짓고 이렇게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래 소방서는 시에서 덜렁 사주고 물론 소방서도 시민을 위하고 한 거는 내가 알지만 이게 기약도 없이 나중에 이게 도에서 부정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우얄 겁니까? 다 사주고.

○회계과장 강신석 저희들도 어차피 시유지 저것 뭐고 소방서 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협의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과거에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과거에 지금 예는 좀 딱 경우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홍난이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것도 과거에 다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래 현재의 어떤 지침에 따라가 분위기에 따라가 이렇게 가자 하는 그런 예잖아요, 지금? 이게 내가 좀 이래 잘못된 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모든 행정절차가 과거의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그렇지 않아요. 뭐 바뀌면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거요. 이게 오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그 안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소방서 문제는 또 누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대금을 다 치러야지 그 등기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등기가 넘어와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교환을 하도록 그래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제 지금 그 문제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가 축사 이 문제도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여 조사는 안 해 봤겠지만 구미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례가 돼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법을 어기는 전례가 돼서는.

○회계과장 강신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축산농가 이제 적법화 과정에서 불법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하고 그런 절차는 앞으로 밟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는 있으니까.

안주찬 위원 하여튼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런 문제는 특혜 의혹이나 또 개인을 위한 행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래 봅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앞으로 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뭐가 많네요, 오늘.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들 이제 좀 계획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그죠? 그때 보고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4페이지에 있는 이것.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 자료에 4페이지에 있는 미니큐브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선우 위원 61억이 넘네요? 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선우 위원 뭐를 특별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뉴딜사업을 하면서 거점시설을 3개 마련해야 되니까 지금 문화로하고 중앙시장하고 좀 또 주택지 재래 주택지 그 3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여기는 이제 문화, 이게 문화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지금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은 이제 330평(1,091㎡) 우리 2번도로에서 구미초등학교 가는 우측에 주차장 부분인데 그 땅을 매입해서 이제 지하주차장하고 문화전시시설 또 창작공방 또 야외 문화마당 그래 우리 좀 구미 원평동에는 시내지만서도 참 유휴공간이 시유지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큰 광장이 있으면 좋지만서도 요거를 우리가 소규모 광장으로 해서 젊은 사람이라든지 좀 휴식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실행타당성 평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LH도시재생기구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서류로 이제 보완사항이 나오고 실제 29~30일 중에 우리 5명이 가서 국토부에 가서 실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행타당성 평가가 통과되어야지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미니큐브 조성사업 계획안은 그러면 구미시에서 낸 거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미 원평동만을 한정해서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미시 전체에 균형성을 봐야 되는데 이런, 이런 지금 공간이 문화복합시, 복합문화시설이 금오산까지 확대시키면 없는 게 아닌데. 중복된 건물 중복된 시설 이게 사업비가 61억 중에서 시설이 41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렇죠. 건물을 이제 지어야 되니까 건물비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 41억을 들여서 복합문화시설 미니큐브 조성사업을 했을 때 현재 있는 것도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 확신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거는 이제.

이선우 위원 이것 여기에 대해서 저는 스페셜한지 특화가 된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걸 61억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스페셜하고 여기밖에 없다면. 그런데 주변에요 금오산뿐만 아니라 요 송정동 주변까지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건데 굳이 만들겠다 반대합니다. 매우 반대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요 시설은 다음에 이제 이 자체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절차를 밟았는 이제 그건데 또다시 하다가도 변경도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사업 일정.

이선우 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만들어 오실 때 복합문화시설이라고 지금 계획을 잡아올 때 오실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공간들 금오산 드림큐브도 이제는 구미시로 들어와요. 이런 공간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똑같은 걸 하시겠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래 뭐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우리도 이 자체.

이선우 위원 할 수가 있으면 안 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는데 요거는 제가 결정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일단은.

이선우 위원 시민들 몇 분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시민들 그 문화로 마을에도 그래했고.

이선우 위원 이것 구미시 사업이지 원평동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저 주민들 간에 저 협의체, 협의체가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협의체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구미시민 전체가 진행이 해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선우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매번 형평성 균형성 구미시의 전체적인 흐름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는 얼마나 또 있다가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중복된 사업 똑같은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면서까지 해야 하나? 근처에 이미 그 인프라들이 있는데”라고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사업은 뭐 다음 변경도 요거는 문화로 사업에 하는데.

이선우 위원 어떤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우리가,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리 제일 안타까운 게 구미시내에는 사실은 여유지의 공간이라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사람이 부르려 하면 광장 정도는 조그마한 광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 땅을 사는 거는 사실은 이제 뉴딜사업비로 해 가지고 30퍼센트 250억 원에서 30퍼센트는 땅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 가지고, 그 땅 가지고 매입해서 이 공간을 저는 좀 특화되게 젊은 사람이 “야 거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좀 차별성 있게 이 공간은 문화전시시설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서도 그 시설을 좀 일반적으로 그냥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저기 한번 가보자”하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부지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 제 뭐 생각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요. 차라리 외부공연장을 만드시겠다는 사업만 가져오셨으면 오히려 이게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울림플랫폼이든 구미호 조성사업이든 건물은 이미 벌써 아까 말씀하셨던 뭐 3개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왜 사업을 건물로 자꾸 인지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업 지금 이 계획안들이었어요. 61억이 들어갑니다. 시설비만 41억이에요,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이걸 빼고 다른 인프라들을 막 인프라들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더 다양성을 가질 수 있을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 이게 또 뉴딜사업 도시재생이 사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 하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거점시설을 만약에 거점시설에 어떤 시설을 넣어 가지고 뭐 어떤 건물을 짓겠다 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조금 따라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 건물도 하나도 안 짓고 그냥 땅만 매입해 가지고 야외공연장을 하겠다 이래 하면 사실은 이제 공모에 선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요 내부 시설 요런 거는 앞으로 주민들 의견이나 또 의원님이나 또 여러 의원님들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다시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는 과정에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더 논의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타당성 제출,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제출하셨고 언제쯤 언제 피드백이 오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우리가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서류상 보완, 보완사항이 자기가 있을 때는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걸 제출하고 나면 실제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29, 30일 중에 이번 달.

이선우 위원 이번 달?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국토부 가서 5명, 한 시군에 5명씩 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우리는 질의를 받아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내신 사업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추후에 가능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제출했기 때문에 예.

이선우 위원 자, 도시재생사업 자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선우 위원 원평동 주민들만 혜택받는 것 아닙니다. 구미시 전체가 혜택받습니다. 당연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하면 땅값 올라가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 혜택받습니다. 그러나 그 인프라를 누리고 그 도시재생사업은 구미시의 전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원평동에 한정돼서 “원평동 주민들이 그렇게 했으니까”라는 답을 주십니까? 구미시민 전체가 답을 받을 수 있고 공통적으로 구미시민들이 이해하고 찬성하는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미 전체적,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업 모델들 가진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과 활용방안들과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똑같은 사업들을 그냥 새로 건물 지어서 그 동네 만드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드린 말씀이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우 위원 구미시민 전체가 받아야 되는 혜택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런 시설들은 이제 원도심을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우리도 원도심이 살아나야지 다른 도시도 또 확장돼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원도심을 살린다 하는 거는 원도심 있는 사람의 얘기 아니고 우리가 조그만 광장이라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올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원도심이 예.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공간을 활용하고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건물이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그것을 하고 매력이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온 소프트, 소프트웨어가 아닌 건물들은 그냥 나열식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것 한번 그거는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또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그 주민의 대상이 확대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이선우 위원 자, 그래서 요거는 수정안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지매각.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선우 위원 참 어려운 걸 갖고 오셨는데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선우 위원 이것 매각 안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구미시가 매각 안 할 경우?

○회계과장 강신석 매각 안 하게 되면 일단은 적법화 안 되게 되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관리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뭐 철거를 하든지.

이선우 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요? 대략 간단하게 어떠한 처벌을 받을?

○회계과장 강신석 이제 저희들이 적법화 과정에서 이제 탈락됐는 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반 시유지뿐만 아니라 이제 각 개인 땅에 무허가 축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조건이 안 맞으면 다 철거하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행정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이제 이행강제금 1차 고발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이선우 위원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이제 그 금액 따라서 건축물에 따라서 이제.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내시고 버티시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시니까 이런 일이 20년 30년 계속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8대 의원들한테 물론 아니 그러면 국가가 정부가 어 불법을 지금 의회에 하라고 시킨 것밖에 더 됩니까? 불법을 정당화 시키는 걸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선우 위원 왜 이걸 8대 의회에까지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부담을 주십니까? 정말 싫습니다. 이런 것, 이런 것 통과시키기.

○회계과장 강신석 일반 개인 그 사유지에 대해서도 지금 전부 다 무허가 축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불법 축사 수가 전체적으로 구미시에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이번에 그 축사 신고 들어왔는 게.

(강신석 회계과장, 자료를 보며)

200, 적법화 대상 가구가 지금 632가구인데 지금 현재 진행됐는 게 한 45% 46%되고요.

이선우 위원 자, 그래 그중에서 시유지나 국유지 같이 공유지에서 이런 사항이 이러한 것들을 처리해야 될 게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다 하셨거든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다른 데 있었는데 그거는 도심 너무 안이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가.

이선우 위원 안 된다 하셨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 지금 이 1건 남았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통과시켜서 선례로 남기시면 그다음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이선우 위원 “거기는 해 줬다던데 왜 우리 안 되노?”.

○회계과장 강신석 도심하고.

이선우 위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축사 니 축사, 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걸 왜 시의원들이 통과했고 통과시키지 않았고로 해야 합니까? 사적 개인정보 보호해야 합니다. 사적 재산 개인이 지키셔야죠. 지키시지 않은 본인이 어기신 것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으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구미시가 안 해 주는 겁니다. 축사 적법화 해서.

○회계과장 강신석 지금 사실 저희들이 뭐 계획한 거는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하라는 지침으로 이제 해서.

이선우 위원 정부 탓 그만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말씀드린 게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반대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선우 위원 이런 사례를 남겨서 특,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대답해 보세요. 이것 특혜 같습, 본인 아니 우리가 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이 봤어요. 특혜라고 보겠습니까, 특혜가 아니라고 보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물론 처음에 이제 점유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이선우 위원 30년을 특혜를 보셨습니다. 그죠? 제가 지역구 얘기를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예? 제 지역구 얘기를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농민들.

이선우 위원 자, 저도 부결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원평동에 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일환인 구미호 조성사업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강승수 위원 구미호 조성사업이라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구미호 예.

강승수 위원 그 간략히 설명해 주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구미호 조성사업은 지금 원평동에 노후 주택지에 있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우리가 지금 뉴딜사업 하는 게 원평동에는 223,000㎡입니다. 전체가.

강승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면적이 223,000㎡ 내에 이제 거점시설을 우리가 3개 시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중앙시장, 또 아까 했는 미니큐브, 구미호, 요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제 다른 시설들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 연계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호아동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여기는 아동복지과에서 삼성에서 45억을 여기 해 가지고 그중에 운영비 5억 원, 시설비 40억 이래 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겠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여성친화 커뮤니티 공간 사무실, 북카페 등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들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하나도 시행 안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시작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계획 중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 용역 시작 단계에 있죠? 요번 본예산 받아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제 실타를 요번에 29~30일 우리 설명을 해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해 가지고 최종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그래 할 수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왜 토지매입을 벌써부터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야지 다음에 하면.

강승수 위원 용역결과 나오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니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용역결과, 지금은 이제 저것 일부 국비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렇다라면 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산업에는 자세한 설명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그렇지요.

강승수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에는 이 자세한 설명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제가 개별로 한 분도 빠짐없이 설명을 다.

강승수 위원 그냥 개요적으로 위치만 설명해 줬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래 다 드려갖고 어떤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도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용역하기 전에 토지매입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그렇지요.

강승수 위원 하매 이 부분이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일단 국토부 통과되면 올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강승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바로 10월 달이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 이야기는 많은 것들 중에 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전체 여기서부터.

강승수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원평동에 많은 이 집중이 많이 되는데 그에 대한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원평동이 최초로 된 거는 이제 구미시.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용도개선은 8개에서 13개로 늘어났던가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전략계획 말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8개에서 13개, 9개에서 13개로 늘어났습니다.

강승수 위원 9개에서 13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강승수 위원 늘어난 이유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이제 새로 용역을 줘 가지고.

강승수 위원 용역 할 때는 9개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당초에는 이제 작년 3월 달까지 수립된 거는 9개였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은 자세하게 좀 설명 듣도록 하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강승수 위원 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강승수 위원 이게 아까 무허가 축사.

○회계과장 강신석 예.

강승수 위원 참 이 무허가 축사 담당 과장님은 아니죠, 그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참 질문하기도 묘하고 그런데 참 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 때문에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난리굿을 떱니다, 진짜로. 해서 옳게 되도 않는 양성화 과정을 추진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맞도 안 하고 괜히 주민들만 마음이 들뜨게 하고 실제 이러한 사례 말고도 무허가 양성화 그 과정 중에 「건축법」에 잣대로 들이 대면 양성화 할 게 없습니다. 진입도로부터 해서. 그래 현실에 맞지 않는 이 무허가 양성과정 참말로 이게 없었더라면 하매 농민들이 아예 수긍할 거는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양성화 해 나갈 걸 아니 제대로 법 지켜 나갈 걸 양성화 시켜준다는 명목 아래 괜히 농민들은 편법을 자꾸 쓰려고 하고 있는 그게 현실이에요. 시에서 도로 내놔라. 참 이 저도 이 무허가 양성법을 두고 되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게 올바른 중앙의 정책인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진정한 이 정책인가? 온 들판을 다 배려놓고 하물며 이제 와서는 이제 웬만한 지역은 그 축사 못하도록 축산농가 못하도록 그 가축사육 제한지역까지 만들어 놓게끔 만드는 축산정책이 과연 중앙정책이 맞는 정책인가 싶은 생각이 과장님 담당이 아니라서 더 이상 내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만 참 저도 이걸 간단히 설명 받으면서 참 축산 양성화 정책에 우위를 두는 것 같으면 해줘야 될 명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뭐 개인의 특혜성으로 볼 수, 보는 시각으로 먼저 본다라면 이것 해줄 명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간부회의 때 시장님 이거는 간부회의로써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시장님한테 보고 하세요.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또 다른 축사에 진입도로가 모자라서 확보해 달라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이런 것들은 아까 간부회의를 하셨다 그랬죠?

○회계과장 강신석 간부회의가 아니고 시장님한테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도 사실은 시에서도 아까 전에 이제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에 대한 어떤 특혜성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점유할 때 주로 예전에 기득권 좀 이래 권력층에서 이제 땅을 많이 점유하고 어떤 특혜성 있는 그런 걸 이제 많이 염려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 사실 많이 걱정합니다. 걱정하고 아까 전에 다른 데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 저희들 선별해서 그래 할 계획이고요.

강승수 위원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대에서 축사를 지어서 물려받았다는 소리에 내 마음이 좀 약해졌습니다만 이런 부분만큼은 시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추진방향을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여 축산농가 양성화 문제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져요. 우리들도 참 의정활동 펴기가 쉽지 않고 해서 이러한 그 선례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안 그래도 과연 이게 시장님이 저걸 했을까, 그럼 지난번에 시장님 우리 출장소 오셔 가지고 축산농가 양성화 문제 정책을 많이 논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강승수 위원 방향도 설정하고 막 했는데 자 그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또 현실에 적용이 될까 「건축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양성화 문제 거의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말만 양성화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괜히 설계비 들이고 뭐 들이고 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저도 참 이 개인의 토지 취득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특혜성 논란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자 시정 정책 방향이 이러한 부분이 있어도 불구하고 양성화에 목적을 둔다면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하셔가 의회에 좀 토스해 주면 의회에서도 실제 의회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먼저 물론 과장님이 또 추진할 핵심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안 되겠지만.

○회계과장 강신석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라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뭐 특혜를 이래 어떻게 보면 그래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강승수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것을.

○회계과장 강신석 사실 정부에서 이거는 이제.

강승수 위원 잠깐만 과장님.

○회계과장 강신석 예.

강승수 위원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특혜성의 논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도 그러한 보는데 시장님의 정확한 양성화 정책 방향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정말로 이 작은 것들로 인해서 갑론을박 하는데 우리 지역에 민원인들 보면 해당부서 가서 2박3일 뭐 참 이래 하는데 참 저걸 볼 때는 「건축법」 적용하면 양성화 할 게 하나도 없고 또 안 하려고 하니까 양성화 추진하고 중앙에서 추진하고 지역에서는 「건축법」 이래 들이대고 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해서 저는 생각에 이게 시장님이 좀 정확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많은 시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긴 이야기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부결하면 되니까 충분히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평동에 있는 게 그 건물이 누구 거죠? 원평동 그 중앙시장.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원평동 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구미시에 겁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시 거죠?

홍난이 위원 구미시 거죠.

김재우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미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으로 이걸 중심으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은 안 하셨네요? 이건 이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이대로 남겨 놓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렇지요.

김재우 위원 이대로 남겨놓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거는 다른 사업,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 땅 자체가 재생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복지센터 건물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이 있는데 이 구미시 땅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걸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면 되는데 왜 또 다른 외부에 또 사업부지를 사서 여기에 또 떨어져서 뭐 자립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하려고 그러죠? 그것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청소년 자립센터 어디 번지가 어디 있는지를.

김재우 위원 자립지원센터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보호아동․청소년 자립지원센터는.

김재우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 그룹 홈이나 아동․청소년이 시설에서 이제 뭐 연고자 없이 아니면 그 뭐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이제 자립정착금 500만 원만 쥐고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자립 500만 원 갖고 사실은 원룸 뭐 보증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자립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 그 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이걸 이제 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미호에 저희가 삼성에서 기탁금 45억을 기탁을 받아서 짓게 되면 요거는 생활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원룸 형태의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한 2년 정도까지 뭐 생활을 직접 뭐 밥도 해먹고 그동안은 보호받고 오던 아이들이 혼자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도 뭐 해먹고 세탁도 자기가 본인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한 2년간 여기에서 적응을 통해서 어떤 자립기반을 이제 좀 마련해서 나오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여기 그전에 또 어울림플랫폼 사업에 청소년들 활동지원센터도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원룸식 임대주택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건물을 사서 그러면 시설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 증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구미호가 이제 기본적으로 1층 이게 되면 저희는 이제 증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자, 크게 좀 봅시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김재우 위원 크게요. 지금 원평동 원룸까지 다 죽었죠? 그죠? 원룸 다 죽었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땅을 사서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짓고 새로 기획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는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운영비는 45억 중에 40억이 시설비 건물 짓는 값, 5억은 운영비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운영비를 가지고 5억만 하면 평생 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첫해는 이제, 첫해는 이제 기존 기탁금을 가지고 하고.

김재우 위원 그다음부터는 이 운영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전에 이제 도하고 저희가 이제 좀 건의를 해서 도비지원을 좀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할 거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아동보육과에 우리 황은채 과장님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도 100억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도 42억입니다. 10억당 운영비 1억 정도 들어가죠? 연간 운영비 대충 계산하면은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럼 100억이면 10억 들어갈 거고, 42억이면 4억 2,000 들어갈 거고, 여기만 해도 60억이면 1년에 수십억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까지 고민을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저희는 이 건물 전체를 저희가 다 쓰는 거는 예.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래 전체를 다 쓴다는 거 아닙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하지만.

김재우 위원 전체 판으로 봤을 때요? 구미시 운영 판으로 봤을 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런데 이제 이 저희가 보호아동․청소년 자립지원센터는 정말로 이제 이 오갈 데 진짜 보호자 연고자 없는 아이들이 어떤 자립의 기반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기탁은 공동모금회에 지금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뭐 어디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추진을 하는데 마침 도시재생 이 뉴딜사업에 요런 이제 구미호라는 어떤 요런 센터가 또 있고 또 뭐 청소년들이 어떤 접근성이 또 좋은 어떤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외곽지나 또 외딴 곳에 있으면 좀 위험하기도 해서 이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김재우 위원 빨리 정리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김재우 위원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구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을,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 그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센터를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다른 부분을 토지를 매입해서 또 다른 센터를 운영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도 당연히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의 운영방안 미래 운영비 그리고 복합적인 청소년 관련된 센터 이런 부분으로써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사실 뭐 청소년은 옆에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또 소관인데 저희는 이게 하나의 어떤 생활시설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고 센터의 어떤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문화센터는 저희 옆에 계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소관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방금 제가 말씀했는 거요. 말 드렸는 거요.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지금 저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거기는 청소년에 대한 뭐 상담, 복지 이런 활용으로 하고 있고 쉼터하고는 그거하고는 사업이 자체가 다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상담복지를.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저희들 참고로.

김재우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여성청소년쉼터 해 가지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가 구미대학 뒤편에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뭡니까. 18세 이상 뭐 시설 나온 쉼터 그것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는 사업 거기 내용이 별개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좀 구분을 사업 내역을 지금 몰라서 묻는 것들이 아니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사업은 구분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산 배치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집결되고 모아져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구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거기다 뭐 위에 뭐 증축이 가능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뭐 증축을 해서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하면 되는데 현재 그 건물은 뭐 그 위에 증축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재우 위원 어차피 우리 땅인데 그걸 밀고 새롭게 신축하면 되죠.

○교육지원과장 조형호 아니면 거기를 뭐 시설을 없애고 새로 뭐 신축을 하면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재우 위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요? 이 땅이 큽니다. 넓어요. 이것요. 이걸 밀고 여기서 신축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뉴딜 사업은 223,000㎡ 내에 거점시설이 지금 이제 문화로 주변하고 시내 구미역 앞에 하고 또 이제 또 노후화된 주택단지하고 3개 권역이 나눠가 골고루 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한 군데만 일괄적으로 모든 걸 하고 그러면 223,000㎡에 그 활용하는 게 안 되고 뭐 만약에 뭐 30,000㎡ 내에 모든 걸 그 시설을 다 넣는다 하면 다른 데 하고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공모에도 사실은 아까도 뭐 그래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아이구 과장님 듣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 맞죠? 아니 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지금 3대문화권 사업 해가 우리 지금 건물 지금 감당도 못하고 있어서 무엇을 고민하는지 의원님들 치중을 알아야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죠. 그것만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모아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그 원룸을 대체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 그것 다 압니다. 그것 지금 그것 공모사업이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이 뭡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 반도 없네. 전부 그냥 사업이네요. 말만 도시재생이지 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도시재생 하는 게 뭐 노후화된 건물을.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 보니까 들어가는 게 뭐 건물 우리 구미 대한민국에 건물이 뭐 100년 넘은 건물이 짜들어 있습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3대문화권 여하튼 공모사업 해 가지고 성공한 것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명에 따라 하는 거는 그렇게 해 가고 뭐 그 면적에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성공한 것들이 없잖아요. 무조건 국비만 받아 오려고 하지. 이게 뭐 10년을 못 내다 봅니다. 10년 후에 거기가 잘되리라 못 되리라 그것 고민 한번 하고 하시는지? 눈앞에 거만 보고 하시잖아요? 10년을 못 보시잖아 지금 구미 보면 다 그래요. 그때 최고라고 했던 게 공모사업들 다 지금 우예돼가 있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맞죠?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압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재우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뭐 속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무리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마 향후에 구미시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과가 없거나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폐쇄해야 될 시점에 놓일 시점이 곧 온다라고 나는 추론합니다. 곧. 그랬을 때 또다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물들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효율성이 없는 구미시가 지원되고 있는 그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은 폐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또다시 보조금이 들어가고 우리 지원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고민하셔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그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지금 도시재생이 386억이죠, 총?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300 들어가는데 이제 순수 도시재생 뉴딜비는 250억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지금 대부분 예산을 차지하는 어울림플랫폼 이게 지금 1층에서 5층 상생협력상가 이게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상생협력상가 이제 임대상가가 되겠습니다. 임대상가 요거는 이제 뉴딜사업에는 필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에 있는 상가들도 지금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상가를 더 지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고 또 여기는 진입도로가 여기 지금 공용주차장 쓰는 데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여기 진입도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양쪽에 차를 대서 차가 못 들어가는데 여기에 LH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이 도로변도 아니고 찾아가기도 어려운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상생협력상가를 짓고 LH공공임대주택을 지어요.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거는 이제 뭐 땅 매입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앙시장 부분은 없는데.

○부위원장 김낙관 그렇죠. 당연히 땅 매입하는 거는 없는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에 상가들이 장사 안 되어서 난리예요. 그런데 이 상가를 더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게 상생상가를 짓는 목적은 이제 도시재생을 하므로 해 가지고 다른 데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상가에서 그거를 상인들끼리 해 가지고 좀 조정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낙관 여기 상가 1층에서 5층 상가 지어 가지고 1층 외에는 2층, 3층은 뭐 되겠습니까, 상가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상가는 1층에 이제 최우선.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거요. 정말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요 좋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면 금오산 상가 뒤쪽 옛날 그 모습 있잖아요. 옹달 뭐야 돌담길도 만들고 감나무도 심고 해서 거기 하면 관광객들 유치됩니다. 여기 관광객들 안 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금오산 상가 뒤쪽도 지금 우리가.

○부위원장 김낙관 정말 하려면 돈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거기를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거기도 공모 지금......

○부위원장 김낙관 옛날 그대로 모습을 재현해서. 그럼 관광객이 온다니까는요. 여 지금 돈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래 상생협력상가 LH공공임대주택 제가 봐서는요 진입로 때문에도 안 들어옵니다. 사람들. 이것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 진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LH에서는 그거는 직접 이제 우리 뉴딜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자기들도 이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도 뭐 의원님 똑같이 그것 나중에 했듯이 이제 변경이라든지 안 그래도 또 다른 LH에서 국비를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활성화 계획은 빨리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뭐 9월 달이나 되어가 맡아가 다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그래도 이제 LH에서 다른 주차비용을 요구해가 있어 가지고 한번 차후에는 다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하셔야 됩니다. 진입도로가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그 원평동 151-5 지금 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151-5가 그럼.

홍난이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미니큐브입니까?

홍난이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여기 지금 2번 도로에서 구미초등학교 가는 길에 우측에.

홍난이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너무 잘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우측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데입니다. 예, 예.

홍난이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홍난이 위원 이게 지금 뭐. 그것 거의 맹지나 다름없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맹지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 맹지는 아닌데 요 골목이 좁거든요. 들어가는 입구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앞에 3층 건물 그것도 같이 매입합니다. 같은 그것.

홍난이 위원 같이 매입하는 거예요, 3층 건물도 같이?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같이 합니다. 안 그러면 맹지 뭐 그것.

홍난이 위원 여기 왜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땅을 뭐 매입하려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쪽에도 해보고 처음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제 구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관사로 쓰는 부지라 교육청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또 뭐 의원님도 같이 가서 해보고 이러는데 도저히 팔 의향이 없다 해 가지고 우리도 사업을 이제 그쪽에서 하나는 그 주변에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당초부터 공모될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여러 개 뭐 공인중개사나 우리도 가보고 여러 개 뭐 또 문화로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부탁을 해 가지고 땅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수차례 하에 이제 이분이 팔 의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드림큐브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드림큐브는 저 금오산 올라가는 데 좌측에.

홍난이 위원 예, 거기 아무도 거 구미시설인 줄 몰랐어요. 아무도 지금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미니큐브, 이것 누구의 발상인지 이거는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거예요. 지금 드림큐브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이 조성사업이라고 넣으신 거 이름 용어부터 지금 잘못 됐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될 우리가 뭐 또 다른 또 그쪽에 관여하시는 분하고 문화로하고 이런 데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했듯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홍난이 위원 문화로에 제가 문화로에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래 변경은 가능한데 저는 지금 뭐 미니큐, 드림큐브하고 같이 지금은 좀 특이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쪽이 330평(1,091㎡)이 되는 것 같으면 좀 시내에서 없는 2번 도로 없는 뭔가 해 가지고 좀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 그 부지 내에 그것 내 생각입니다.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만약에 뭐 평면이 나온다든지 외형이 나온다면 의원들한테 전체적인 것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제 일단은 이번 또 그런 게 하나 문화로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땅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땅은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팔 수도 없고 우리가 하면 땅을 뭐 75억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 사람이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자, 저기 제가 좀 아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문화마당 뭐 조성 이런 것 되게 좋아요. 그런데 또 우리 역후에 보시면 그 광장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걸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광장을 제대로 이용했으면 오히려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금리단길하고도 관광 그 자원도 되고 이렇게 될 건데 거기가 2번 도로에서 3번 도로 사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맨 끝에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살리는 데는 아 이게 미니큐브라는 단어부터 이것 잘 구성하셔야 됩니다. 저희 통과 못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만 과장님 이게 만약에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거는 뭐 실제 지금 아까 계속 말씀했다시피 마지막 최종 승인단계로 국토부에 맡아 가지고 그 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빨리 해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이것 너무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너무 여.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국비를 받아가 사업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뭐 지금.

○위원장 김춘남 아니 지금 좀 연기를 해도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를 하면 저희들이 토론을 좀 더 하고.

홍난이 위원 다음 회기 때 다시 이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이구 이게 곤란합니다. 지금 해주고 다음에는 땅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면서 내용물은 뭐 의원님들 하고 다시 들어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했다시피 7월 29일 날 30일 날 최종적으로 지금 어제 공청회 할 적에도 저것 원평동 주민들 1년 동안 됐는데 뭐 하노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큰 소리가 나고 이런 실정인데.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이 큰 사업을 이렇게 계획없이 하셔 갖고 우리 여 뭐 그래 이야기 하는 여 의원님들보다 계획이 부족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래 이거는 뭐 계획이 여러 왔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한순간에 뭐 순간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이게 미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김춘남 미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뭐 어렵습니다. 이번 회기에 해야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이곳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춘남 9월 달에 하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선주원남동에도 또 진행을 곧 하기 때문에 진행을 또 공모 지금 신청해 놨기 때문에 좀.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러니까 그래 저희들이 지금 고민이 많으니까 9월 달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이구 안 됩니다. 요번에 꼭 해줬으면 우리가 사업을 뭐 어떻게든지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사업할 때는.

○위원장 김춘남 설명 한 개도 안 하셨네요, 지금.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1시간째 이러는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다음에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 나오면.

○위원장 김춘남 아니요. 여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제가 보니까 설명이 다 안 됐네.

홍난이 위원 설명 안 했었는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래 이거는 우리가 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저번에 갔을 적에.

○위원장 김춘남 어떡합니까? 이래 설명이 다 안 돼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저번에 갔을 적에도 또 뭐 요것 설명......

○위원장 김춘남 제가 보니 우리 의원님들이 전에 워낙 잘못 전에 워낙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게 다음에 미룰 수 있으면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서 이왕 하는 일이면 제대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시설 이렇게 남았는 거는, 남았는 거는 또 이제 도시재생 LH 이제 뉴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우리가 몇 차례 해 가지고 일단은.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러니까 그래 다 집행부에서 저희들하고 한번도 의논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 다 해놔서 지금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다음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일단 거점시설.

○위원장 김춘남 아까 지금 그 문제점들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 뒷길에 3번 도로에 그 뒷길에.

(「다시 한번 보지 뭐」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그 다 문제점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벌써 선으로 다 뭐 LH하고 다 협의했다 하고.

홍난이 위원 MOU 이런 게 다 돼 있어서.

○위원장 김춘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9월 달에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 자, 지금 아까 이선우 위원이 지적했는데 구미에 국도비 시비가 35억이고 기타 비용이 50억을 들여서 미니큐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선우 위원 드림큐브.

김재우 위원 드림큐브 어 드림큐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어땠는지 지금 내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 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미니큐브를 만들어서 또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홍난이 위원 정회하고.

김재우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이것 정회를 하고.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식사를 못하고 정회를 하고, 마무리하고 해야 되지?

장미경 위원 아니요. 마무리를 안 하셔도 되죠. 정회하고.

○전문위원 박경자 정회하고 마무리 해도.

○부위원장 김낙관 정회하죠.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죠.

홍난이 위원 정회해서 이게 좀.

○전문위원 박경자 예, 정회.

홍난이 위원 정회해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춘남 정회시간을 좀 길게?

○전문위원 박경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지 매각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교육지원과장님, 아동보육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 그 다른 분들은 나가고 국장님 조금 계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아직 1건 남았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직 1건 남았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남았습니다.

김택호 위원 남았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자 예, 예.

예, 회계과장님 하고는.

장미경 위원 우리 소방서.

○위원장 김춘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저기 수시-3차하고 그 뒤에 했던 건입니다. 뒤에 했던 건 요거는 저희 설명을 뭐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소방서.

○위원장 김춘남 질의하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신청해 놨는데.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 국장님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공식으로 회의를 하신다고.

○위원장 김춘남 이거는?

김택호 위원 예, 요 나가고 나면 직원들 나가면 바로.

○위원장 김춘남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김택호 위원 아니, 아니요. 요 공식석상에서. 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의사진, 예, 예.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제가 위원장님 발언권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제가 우리 목요일 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교육도 받았고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도 받았고 윤리교육,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많이 돌아볼 점도 있습니다만 어 직원들도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6월 16일 날 인터넷 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의 열, 뭐 관심도 뜨겁고요. 의회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좌우지간 어떤 분들은 카더라 방송이다 어느 거는 뭐 사실이 아니겠냐. 이래서 양분화 되어 있고 이게 좀 조기에 수습이 되어야 나름대로 좀 의견이 좀 모아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권을 위원장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 국장님 묻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서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에 7월 3일 날 국장님 고소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그거는 노동조합 통해 가지고 고발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처음에는 노조가 고발을 하니까 안 돼서 국장님이 고발을 하는데 노조가 대리인으로 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김택호 위원 어 그래서 이 이후에 그 국장님도 경찰에 조사 받으셨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받았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관련 분도 조사 받으셨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그렇겠죠.

김택호 위원 당사자도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김택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보 내용을 저는 여기.

(김택호 위원, 휴대폰을 꺼내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제보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뭐 상세히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어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뭐 어차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니까. 실명은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5월 30일 날 제보자가 언론인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김택호 위원 3월 초 5급 승진 인사 전 간부 2명 둘이서.

(「여기서」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왜 이걸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아니 여기 끝나고 5분만 하고 국장님 다시 오시기 그래서 다시.

국장님 나중에 다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김택호 위원 아니, 아니요. 5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5분만 제가 예, 예.

김택호 위원 예, 예. 5분만 하면 되니까 요게.

그래서 제가 뭐 다시 오시게 하면 또 귀찮잖아 왔다 갔다 하시면 귀찮으니까.

○위원장 김춘남 이 조례 중에 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국장님 다시 오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뭐 오라 하면 와야 되죠.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봄)

○전문위원 박경자 지금도 하는 것 아닙니까?

장미경 위원 조례 중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은.

김택호 위원 아니, 제가 발언권 신청을 해서 한다고.

○위원장 김춘남 예, 요거 5분만 하면 돼서 제가.

김택호 위원 2분 이내, 2분 이내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김택호 위원 예, 예, 예.

그래서 두 간부가 노래방에 갔다가 승진 대상자를 불러서 이 승진대상자 갔더니 이제 이게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한 사무실 있던 사람이 공익제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론인에 따르면.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뭐 제보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말을 이어간다면 “노래방에 갔다가 승진자는 승진자를 불러서 좀 늦게 갔더니 어 다른 간부는 다른 분이 운전해서 가고 모 간부만 있는 데 좌우지간 두 분이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즐겼다.” 요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그 쭉 내용들이 많은데 6월 13일 날 또 오고 6월 17일 날 또 오고 이 양반이 기사 쓰기는 6월 16일 날 썼습니다만 제가 가진 자료나 모든 정보에 의하면 사실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게 심각한 사항입니다.

자, 실세들이 좌우지간 그 시민을 농락을 한 거고요. 시장을 능멸을 한 거고, 시장은 능멸을 당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심각한 구미 경영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위원장 김춘남 1분 만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1분 남았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1월 달에 그 인사국장으로 왔습니다. 인사 잘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왔었고 3월 달 이후 지금까지 제가 배정미 국장하고 식사 1번 한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배정미 국장하고 노래방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진술하기를 이 제보자를 밝혀내라 그리고 내가 노래방에 갔다면 노래방에 갔는 근거를 밝혀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결단코 제가 배정미 국장하고 40년 같이 근무하면서 둘이 밥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더더구나 노래방은 더더구나 안 갔겠죠, 둘이는. 그렇습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런 사실을 저한테 확인 한번 해 봤었어야 됩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국장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런 사실을 저한테 확인해 봤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간 적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든 누구든 이런 제보를 했는 직원이 있다면 제가 경찰서에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 가지고 우리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엄벌을 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 제보 그 언론에 따르면 한 사무실에 있는 사람의 제보고요. 그 아까도 얘기했듯.

(김택호 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필요하시면 제가 이 제보 들어왔는 내용들을 상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그거는 뭐 경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어차피.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제 다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됐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제가, 예,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감사합니다.

(이관응 행정안전국장, 회의장 퇴장)


7.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8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의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8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치시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위법에서 등급 하다가 등급을 없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상위법」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잘한 거라고 생각.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상위법이 전체적으로 변경 7월 1일 자로 변경됨에 따라 맞춰 가지고 저희 이제 조례도 그걸 반영해서 바꾼 겁니다. 예, 예.

○위원장 김춘남 등급제 폐지하고 상중하로 그렇게 지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8.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46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성격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 제명과 관련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시민의 욕구와 개입을 확산시키고 지역 여성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부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유사 성격과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구미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보편화에 필요한 발굴, 컨설팅, 평가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근거법령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유사성격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것도 상위법에 따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상위법에.

○위원장 김춘남 상위법에 따른 용어.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용어 수정이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국장김용학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이성칠
  • 교육지원과장조형호
  • * 행정안전국
  • 국장이관응
  • 징수과장김회식
  • 회계과장강신석
  • * 사회복지국
  • 국장박성애
  • 복지정책과장변동석
  • 노인장애인과장안진희
  • 아동보육과장황은채
  • * 도시환경국
  • 도시재생과장황진득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이재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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