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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7.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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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10일(목)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김태근 부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께서 한 건의 미결도 없이 현안사항, 제반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을 잘 수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의정활동 또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투명하고 원활한 우리 위원회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21일날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시미관의 근간을 이루는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른 세부 재원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성된 기금의 용도로 사업범위를 광고물 등에 대한 정비, 경관 개선사업,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및 간판거리 조성 사업과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분야로 하여 그 활용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성된 기금의 운용 관리 방법으로 운용 계획에 의한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다섯 번째, 기금의 결산 규정과 기금관리에 관한 관계 준용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소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또 시행상 필요한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설명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도 12월21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2 규정에 의거 기금을 마련 후 옥외광고물과 간판의 정비, 도시경관 개선 등에 사용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디자인과 미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고 저희들 상임위 바뀌고 금방 또 여기 금방 와서 사실 뭐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앞으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와의 협조관계,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유지 되려면 좀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쉽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또 특히 상임위가 바뀌어서 기획에서 지금 산업으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기금 조성하는데 기금조성을 하므로 해서 전후 비교사항에서 최고 큰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기금 조성 전하고 후하고, 바뀐 부분이 있으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작년 8월24일 신설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가꾸고자 3불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간판이라든가 불법 현수막 같은 걸 정비를 한다고 노력을 하고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같은 걸 많이 부과를 하고 이래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과태료도 작년의 경우는 43건에 약 5,200만원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과태료를 우리 간판 정비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어떤 거리를 정비하는 데 조금 더 투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일반회계로 다 편입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걸 어떤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는 게 아니겠나 하는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이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 육상경기라든지 또 앞으로 시행을 하는 여수 세계해양박람회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 대규모 행사 이런 데 하면 광고대행에 따른 여러 가지 광고수입이 상당히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광고 수입액의 지금 보니까 어저께 시행된 시행령에 보면은 4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0% 확정된 그게 각 시군에 배분이 되면은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안 되겠느냐 이래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은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거리가 좀 깨끗하게 안 되겠느냐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그런 한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광고수입 부분들은 매년 있는 것들도 아니고 이제 부분적인 건데 그런 것들에 역점을 두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거리환경이라든지 불법현수막, 간판 이렇게 딱, 어떻게 기관이 보고서 어떻게 딱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인해가 작년도 2007년도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여기 제2조에 따른 이런 수입들이 예를 들어가 한 5,000여만원 정도 징수가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지금 원 위치된 입장이거든요, 그죠? 행정이 그만큼 변화가 못 따라가니까 과태료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잠깐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지금 현재는 거지반 똑같습니다, 그죠?

이 기금조성으로 해서 이 기금설치 조례가 갖춰지므로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시 나는, 될 수 있는, 그러니 지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이래 보면 경관 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간판 시범거리 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죠?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경관 개선이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간판 가이드라인 사업 같은 이런 건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하는 건 구평2지구 처음 한번 시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도시에 하는데 이런 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하고 더 깨끗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그래, 이야기했지만 보증금 5,000에 월 얼마 이래가 2년 계약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간판을 하고 나서 장사가 안 되어가 한 3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점주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는 이 업 품목에는 이 간판이 안 맞다 이거지, 난 못 하겠다, 이럴 때 제어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건 이제 규칙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다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20년 계획을 잡든지 향후 장기계획을 잡아서라도 20년 뒤에, 10년 뒤에 구미의 모습이 바뀔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갖춰나가자 이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이걸 전반적인 걸 전체적으로 다 적시를 잘 해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관법이 생기죠? 「경관법」이 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경관법」은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 도시 전체를 우리나라 우리 구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관법」이 생겨서 여기에 맞춰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옥외간판 이것도 마찬가지라, 옥외간판 이것도 그중에서 하나 일부 되고 경관조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 간판 자체를 실질적 똑같은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홍콩이나 저런 데 다른 나라 가 봐요, 옆에 건물도 똑같은 건물도 허가를 안 내주는데. 이 자체가 실질적인 그런 도시의 디자인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일부에 이게 들어있다는 얘기이에요. 옥외광고간판 그 부분 전체적인 틀을 봐서 이걸 잡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예산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이 돈을 여러 가지 몇몇 이래 가지고 예산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국대회에서 광고수입을 지방 각 자치단체에다가 이걸 내려 보낸다 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지금 제일 그거 한 게 2번도로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많이 그것도 하고 개선도 시키고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이런 기금을 잘 써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이 우리나라 전체가 「경관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디자인을 만들어 가니까 우리 구미시도 물론 좀 발 빠른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지, 다른 데보다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구평지구 지금 문성2지구, 지금 제일 문제되는 문성1지구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구평2지구도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분양하기 전에 이런 틀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분양 다 해 놓고 틀을 만들려니까 또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교리하고 아직 몇 군데 남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교리는 사전에

한정우 위원 그것도 지금 분양 다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아직 교리는

한정우 위원 안 했지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지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밖에 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미리 정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물론 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도 작고 또 그리고 이게 또 일반회계로 넘어가버리니까 이거로 인해서 벌금 받은 걸 여기 못쓰고 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 이건 지금 그 만든 예산을 여기서만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잘 운영이 되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물론 잘 챙겨주시리라 믿고 그다음에 전체 틀은 그래 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5조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이래 했는데 이건 어떤 것이에요? 우리 도시건설국 소속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걸 꼭 ‘도시건설국장’ 이래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구상?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건 그래 해도 하자는 없는데 이제 옥외광고업무 자체가 현재는 저희 같으면 디자인과에 있는데 혹시나 이제 업무조정상 딴 과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편의상 이래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나는 얼핏, 하다 보니까 꼼꼼히 보니까 이제 그래 아, 도시건설국이구나. 처음에 떡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밖에 옥외광고물협회 있잖아요? 협회 사무국장인 줄 알았다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웃으며)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아, 예, 예.

한정우 위원 아니, 그렇게도 인지가 온다니까. 그래서 굳이 ‘도시건설국장’ 이래 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 이래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 이래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안 그러면 광고업무담당국장 하든지 아니면 이건 문구를

석호진 위원 주관담당국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주관담당국장 이렇게

한정우 위원 그러면 과가 바뀌어져도 또 주관담당이니까, 그것도 괜찮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예. 주관담당국장으로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문창균 전문위원, 한정우 위원과 상의함)

그건 담당국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5조4항2호에 보면은 우리 위원 부분 아닙니까, 그죠? 2호에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해 놨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3호,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기가 무엇이, 2호하고 3호에 대해서 위원의 위촉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구자근 위원 그러니 구미시 광고협회 대표 하면

석호진 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 그대로 따 왔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대로 따 왔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그대로 따 온 거예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이건 저희들은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이거는 광고담당과장이 있고 또 아니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한 개만 하는데 각 시군에 따라 가지고 이 업무 자체를 또 분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안 했겠느냐 싶어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업무가 구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놔두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모법에서 이대로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보실이라든가 새마을과 같은 이런 데도 어떤 이런 업무 일부가 관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새마을과야 옥외광고에 대한 업무 분장을 도시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지금 현재는

한정우 위원 디자인과로 다 가져와야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과거에 있던 게 새마을과 있던 걸 일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

한정우 위원 이건 모법이 있다 그러면 이대로 손 안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네.

예, 이상입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현재는 시범사업은 안 하고 있고 시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제작 디자인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설정은 해 놔놨습니다, 구평지구의 경우에.

윤서규 위원 간판 시범거리 지금 선산로 목화예식장 앞에 그쪽으로 해서 조성하고 있는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건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 새마을과에 있을 때 그때 했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때 했는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중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걸 업무를 담당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거로써 일단 했지,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맹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계속 하니까 어떤 맹점이 있고 또 일부

한정우 위원 똑같은 틀이고 똑같은 색깔로 가니까 이게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정우 위원 업주들이라든지 그게 호응이 안 되고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서 찔끔 손 대가 찔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그러면 그거에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에서 50% 지원을 해 가지고 업주들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래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그래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업무도 모르고 있고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게 진행돼 왔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혀 모른다, 또 아니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는 안 한다는 뜻은 저희 과가 작년 8월24일 되고 현재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각 시군에서 서로 경관계획에 따른 그것도 하고 있고 서로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관계획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의 경관계획을 하면은 간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원 여러 가지 야간계획부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 거기에 토대로 해 가지고 간판도 필요에 따라가 어떤 한 노선을 참 디자인화 해 가지고 그 디자인화 했다 해 가지고

윤서규 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획일적으로 하지는 못 하거든요.

윤서규 위원 말씀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새마을과에서 해 오던 그 사업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꼭 그렇게 제가 어떤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위원님.

윤서규 위원 그건 그래 그 맥락에 맞춰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을 사업을 시행할 때도 전문가들한테 디자인이라든지 용역비 줘서 그걸 시작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가 지지부진 하니까 또 그건 접어두고 다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새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 한다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이고 이중성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위원님 그건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새마을과에서도 그걸 시행하다가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건 아직 그까지는 깊게는 모릅니다마는

윤서규 위원 그래 되면은 과장님, 새마을과하고 업무를 유관시켜서 그래 하십시오. 또 기존 시범거리라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놓고 그것도 마무리 안 되었는데 다시 다른 동네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그래 시작한다는 건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도시미관을 더 해친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윤서규 위원 그당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했다 하는 그 간판이 거리실정에도 맞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불경기고 이러니까 업주들이 50% 부담하라는 부분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큼 사업이 지지부진 하게 됐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파악하시고 아예 전면, 기금도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자부담을 적게 부담하고 시에서 아예 그 조성 자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불경기에 업주들이 50% 내지 이런 자부담을 꺼려합니다. 그러면 또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만만 나오지, 잘한다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윤서규 위원 절대 이거 서류상으로 기금조성 해 가지고 이래 한다 이런 사업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주민들 실정에 맞게 사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윤서규 위원 그리고 저도 10조에 보면요, 그죠? 아까 우리 한정우 위원님 하셨는데 5조3항에 보면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했는데 그 명칭을 바꾸기로 했으면 10조1항에 보면은 기금운용관에 보면 또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조례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제정입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기존 「옥외광고물관리 조례」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옥외광고물요? 예, 이건 옥외광고물 조례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조례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김영호 위원 그 조례에 개정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거하고는

김영호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기금설치가 별개로 된

석호진 위원 별개이지요?

김영호 위원 그 조례안에 기금설치 항목이라든지 넣어도 될 것이고, 예? 기금설치, 광고물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고물 관리 조례가 있고 광고물 기금 설치 조례가 있고 따로따로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안을 제시를 해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 「기금관리 기본법」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죠? 「기금관리 기본법」.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김영호 위원 거기 검토를 해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기금관리 기본법」은 저희들이

김영호 위원 됐습니다. 됐고 또 우리가 기금조성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경관법」이 다시 이제 우리가 도입이 되어서 같이 전부 모든 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동떨어져 가지고 우리 도시경관법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연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외광고물?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보통 이제 이런 걸 하면 만들면 사실상 어떤 타 법령과의 관계 같은 이런 거 검토과정에서 깊게 이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건 상부기관에다가

김영호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 전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또 들을 필요도 있고 우리 사실상 다른 문제 때문에 조례를 깊이 검토를 못해 본 건 사실이거든요. 뭐 급하게 말이야, 이게 내일 당장 안 되어서 손실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시간을 가져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류를 좀 시켜주시든지, 어차피 상정을 시켰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하고 공무원 없는 데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보류를 하든 수정의결을 하든 그래 합시다.

석호진 위원 잠깐만, 한 개만 마지막 질문, 마지막 하기 전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은요, 정비하고자 이 모든 것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돈을 마련하는데 2조의1항에서 7번항까지의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3조의 용도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건만 보면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석호진 위원 다시 말하면 「경관법」이나 이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나 옥외광고물 조례안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보면은 경관 및 옥외광고 이런 개선사업이거든. 거기에, 그죠? 경관을 아름답게 질서 정연하게 이래 만들고자 하는 전체 사업 중에 한 부분인데 이거 기금설치해 가지고 이 용도에 쓰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광고, 한 개를 예를 들면 광고물을 내가 사업자가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맡잖아요, 사이즈나 이 모든 것들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에 이상이 없도록 간판을 달고 했을 겁니다. 그걸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설치한다 이런 뜻으로 잘못 오해하면 처음부터 원법이 우리가 규정이 잘못되었다 이래, 원법에 틀림없이 도시디자인에 맞게끔 구미 실정에 맞게끔 경관에 맞게끔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사이즈에 맞게끔 간판을 달고 옥외광고물을 하잖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정비할 이유가 없지요. 이 문구대로 말하면 원법에 허가 낸 이 법이 문제가 있으면 그 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 법을 완벽하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조명시설이 없는 간판으로 일괄 되고 있잖아요, 조그만 하게 큰 점포든 작은 점포든 질서 정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그와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깨끗하고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전체 취지는 알겠는데 용도에 보면 광고물 등의 재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물 교육, 시범거리 조성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허가 내줄 때 사이즈에 맞게 법리에 맞게 딱 허가를 내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당연히 제가 판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 건 당연한 건데 현재 지금 광고 허가나갔는 광고는 규격에 맞는 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면 좋지요, 허가 외에 불법으로 했는데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철거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점포가 있다가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고 광고물을 철거 안 하고 도망갔다든지 이랬을 때 누가 핸드링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보기 싫으니까 이런 철거작업 이런 용도는 자주 괜찮은데 법적으로 다 이상 없이 해 놨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한다고 하면 또 재 재원이, 아주 허가 낼 때 우리의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재정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앞으로.

그리고 재개발산업단지라든지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신도시 이런 데 처음부터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잘, 처음에 우리가 허가 낼 때 더 한번 짚어주는 게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7월11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한정우
  • 구자근
  • 우진석
  • 김도문
  • 김영호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도시디자인과장김진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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