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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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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7월8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여름철 안전사고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장마철입니다.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진석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22일에서 6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정근수 부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여기 와서 하시렵니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정책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옴)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설명에 앞서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11억9,284만원으로 11억3,079만원을 집행을 하고 6,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기획실 세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50억8,311만원입니다. 그 중에 153억5,015만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109억8,614만원, 사고이월 31억4,69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고 예비비 45억1,331만원을 포함 55억9,9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661쪽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36쪽은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청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3, 24, 25쪽,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본청 5개 부서 소관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8, 23쪽, 26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본청하고 사업소 다같이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도 다 참석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전희영 예.

○위원장 임춘구 60쪽, 우리 결산서 60쪽에 주민편익사업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전희영 예.

○위원장 임춘구 주민편익사업 이게 집행잔액이 4,300만원 있는데 60쪽입니다. 결산서.

○감사담당관 전희영 예.

○위원장 임춘구 이것 왜 집행잔액을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전희영 예,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 성격 자체가 해마다 보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쯤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이유는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에 앞에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잔액을 다시 재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연말에 늦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이게 주민숙원사업은 주민편익사업은 과장님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임춘구 이거를 4,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대개 읍·면·동 소규모 주민사업은 1,000만원 뭐 500, 1,000만원, 1,500 이래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전희영 예, 2,000만원 거의 미만에.

○위원장 임춘구 예, 4,300같으면 몇 건을 할 수 있는데 미리미리 이거를 각 읍·면·동에 파악해 갖고 집행하면 사전에 파악을 했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도 안 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감사담당관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그래서 바로바로 읍·면·동에서 정산해 들어오거든 과장님 바로 파악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기획예산담당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위원장 임춘구 제가 하나 좀 물어봅시다. 전체 총괄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 8,142억 중에서요. 시민을 위해서 쓴 예산과 행정운영을 위해서 쓴 예산 이 비율을 각각 몇 % 되는지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자료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정확한 지금 자료 분석했는 것은 나중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위원장 임춘구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시민, 이 8,000억 예산 중에서 시민 예산에 돌아가야 되는 것 하고, 행정운영 경비 말입니다. 이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데 우리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시민을 위한 예산이 80%고, 80%에서 85%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약 20%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65% 시민 예산 경비는 65% 한국은요. 행정운영 경비는 35% 이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 비중을 행정운영 경비를 최소화 하고 주민을 위한 직접 비용을 늘려야 우리 명품 구미가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과목별로 편성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시민복리증진비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는 사실은 빼지는 못 했는데 구분해 가지고 다시 빼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년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을 과장님 하셔야 되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위원장 임춘구 이때 행정운영 경비를 최소화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직접비용을 늘려 갖고 우리 시장님 주관대로 “명품도시 뭐 위대한 구미” 이렇게 하는데 그쪽으로 예산 배정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이걸 내용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세입자금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기획……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회계과에서.

박순이 위원 회계과에서 하시죠. 그럼 우리 2008년 7월1일부터 기타 특별회계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셨나요? 이게 지금 타 시에서나 타 도에서도 이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세외수입 운영종합평가 이런 거에, 다른 도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상을 해서 거기에 우수시군으로 이렇게 받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그건 다음에 회계과, 세무과 할 때 좀 질문……

박순이 위원 세무과, 회계과에서 이 자금관리를 하나요?

○지출담당 정석광 지출담당 정석광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지출담당 정석광 그 관계는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하니까.

박순이 위원 우리 여기에는 기획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이 다음에 바로 세무과.

박순이 위원 예, 그럼 이따가 묻겠고요.

그 다음에……

(박교상 위원, 박순이 위원에게)

박교상 위원 예산 배분하고 이런 것만.

박순이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예산 배분하고 이런 것만.

박순이 위원 아, 예산 배분하고…… 그럼 그거는……

지금 하나 여기 집행잔액 510쪽에 되어 있는 것이 공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데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7,5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용역비 말입니까? 7,500만원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7,500만원은 경부운하 안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경북……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경부운하 이거 용역비를……

박순이 위원 경부운하?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운하용역비를 시·군 분담비율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남았는 것인데 이게 국가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4대강 살리기로 사업이 바뀌어졌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 사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그럼 이게 사업이 구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에 시·군 8개 시·군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이것 이월된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예산전용현황은 어느 과?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저희들 과.

박순이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8년도가 2007년도 대비해서 16건이나 더 많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몇 쪽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몇 쪽입니까?

박순이 위원 23쪽, 요약 23쪽. 의견서.

(박순이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전인철 위원 의견서, 결산검사했는 의견서. 전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많습니다. 건수가 예.

박순이 위원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주요 내용은 결산서 484쪽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484쪽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결산서 유인물에 484쪽에.

박순이 위원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전용할 경우에는 예측되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런 경우야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산 전용은……

전인철 위원 그건 예비비 아니야.

박순이 위원 어디요.

전인철 위원 아니야, 아니야.

박순이 위원 예산전용, 아. 전용, 전용.

전인철 위원 전용이라 하니까 이거는. 예비비하고 아무 상관없어.

박순이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목이 다른 데 것을 당겨 썼는 것 중에서.

박순이 위원 당겨다 쓴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내용이 전체 다?

전인철 위원 그래 이제 지적은 잘하셨는데……

박순이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이게 이제 전용은 사실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다 했는 것을 예산 집행하면서 전용이라는 어떤 구실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관행화 되어 버리면 나중에 아주 커집니다, 자꾸.

그래서 앞으로는 줄이면 줄였지 늘려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고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길윤옥 위원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길윤옥 위원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목을 정해서.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전인철 위원 총괄하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걸 앞으로는 이렇게 전용은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면 예산편성했는 부서나 예산을 심사를 하는 의회가 둘 다가 아주 입장이 곤란해진다니까. 심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예산 우리가 승인해 줄 필요가 없죠, 전용이 많이 일어나면.

박순이 위원 전용이 일어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최소화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용은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앞으로는. 그래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이왕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9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 다음 명시이월 7,026만4,000원 94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위원장 임춘구 이거는 의식조사 인건비죠, 조사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사회조사 통계조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이게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작년 8월달에 추경 세워 가지고 작년 9월달에 시작 했는데 원래 돈 사업비가 1억인데 통계청에서 3,000만원 부담하고 시비가 7,000만원 정도 부담되는데 통계조사가 1단계는 통계청에 자부담으로 하고 2단계로 우리는 올해 3월달에 착수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렇지요. 금년 3월달에 최초 조사를 시작 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예. 본조사는 3월달에 해 가지고 올 8월달에 결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는가 하면요 과장님, 이게 추경에 작년 추경에 했으면 추경에 미리 조사를 해서 시행 후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이래 했으면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해 갖고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면 되는데 그래 추경에 굳이 세워 갖고 본예산에 금년 본예산에 3월달에 시작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그게 통계가 통계청에서 30%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좀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통계청 하시는데 과장님 우리 조사가 금년 3월26일날 시작 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이런 것 참고 하셔 갖고요. 요런 예산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문화예술담당과장님, 우리 109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109페이지요.

109페이지요. 과장님 이게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유일하게 이월액이 많아요. 120억이나 돼요, 121억이나.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금액이 많습니다. 뭐 공기부족, 계획변경, 국·도비 추가확보,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대체로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 놓고 지금 사업시행 안 됐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서 그게 사업 이월액이 많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청소년도서관건립 시설비에 45억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됐었고요. 또 무형문화재전수관 지산동 앞에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 또 그 부분도 22억 정도, 그리고 문화재 부분이 도리사나 대둔사, 왕산기념관 이 쪽 부분이 공사비가 대체로 이월이 지금 많다보니까 지금 이월액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제가 타 부서에 비해서 문화예술담당관실 유일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최대한 이월액이 적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질문하실 분 없어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

자, 예술담당관님. 불용됐는 것 생가주변 공원화 사업 있죠? 불용금액이 거의 다 전 금액이 다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이것 연구용역비도 이렇게 불용액처리 되나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생가 부분은 지금 부지매입비가 지금 불용처분 되어서 지금 남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는 지금 연구용역비인데. 이유는 문화재청 산하 시굴 실시기관의 업무폭주로 미집행, 여기가 뭐 지표조사 하는 데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그 부분은 지표조사 하는 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가 어디 지표조사를……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우리 지표조사하는 기관이 우리 국내에는 1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빨리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그게 지금 기관이 업무량 폭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못 돌아가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올해는 지금 시작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9월달에 마감을.

전인철 위원 공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올 9월달에 마감합니다.

전인철 위원 마감돼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전인철 위원 뭐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것 없고.

전인철 위원 없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시굴조사하면서 조금 뭐 흔적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올 9월이면 마무리가 된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장세만 위원 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요즘 상당히 참 의욕적이고 또 우리 문화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보니까 조금 문화가 다 같겠습니다만 조금 고급적이라 할까 그런 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쓰는데 우리 시민들이 내가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랫동안 문화예술하고 접하는 기회가 좀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 생각이라 할까 요런 것이 조금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접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요래 단계적으로 맛을 들여 가지고 고급스러운 데로 올라간다 할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선산문화회관에 복권기금을 받아서 3회 공연을 지금 선산에 지금 4회 공연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일례로 올해 같으면 춘향전 같은 것 락페스티벌, 마당극 축제 이런 것은 다 일반 시민들이 그냥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입니다. 예산만 좀더 허락되면 마당극 축제 같은 경우는 저는 욕심이 읍·면·동에 여름에 가서 무료로 올해는 인동, 선산, 저희 문화예술회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좀더 많이 확보되면 더 면소재지에 가서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일정한 장소 내에서 하는 것도 그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여름밤 야외에서 하는 것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구미, 선산, 인동이라 할까 또 그 이외에도 좋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한여름 밤에 몇 회 정도 시민의 문화갈증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또 상당히 교육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그래서 와서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관객이나 시민상대로 했는데 아무래도 고급 쪽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일부는 뮤지컬이 있었고 그래서 “구미에 있다보니까 꼭 대구나 서울에 가서 공연을 봐야 된다. 상당히 부담이 많다.” 또 동시에 그런 고급 예술을 유치하면서 도시 브랜드 쪽에 사실은 많이 홍보라든지 도시 위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에도 좀 사실은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일반 시민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나름대로는 문화예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시간을 좀 주시면 일반 시민들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도 좀더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리고 요번 전국연극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내가 다녀보니까 좋고.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감사합니다.

장세만 위원 지난번에 조수미씨 공연 했는 것 참 수준 높고 세계적인 그런 오페라 성악가수인데 마지막에 모두 내나 그 사람들이나 다 같은 심정이라 심정인데, 너무 그래 하니까 또 알아듣지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이 있다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가곡이라도 잘 아는 것 한곡 딱 했더라면 우리 속이 좀 확 트일 뻔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한다 이거라. 좀 어렵다 그런 평이 있습디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요번 12월10일날 사실 올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한곡 가곡도 꼭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또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앙코르라든지 해서. 12월달 12월10일날 일단 현재 조수미씨는 모시기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뭡니까. 꼭 그것 선산, 인동 한여름밤에 야외 하는 것?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마당극 축제입니다.

장세만 위원 마당극도 마당극이 좋고 또 요래 뭡니까. 간단한 무슨 악기라 합니까. 그런 것 어디 연주회 같은 것도 한 번 씩 그래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술단원도 사실은 좀 순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페스티벌 10일간 하면서 첫날 둘째 날에는 또 서울에 초청인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6일간 전시실에서 세계가면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간 공연장에 공사가 있지만 놀지 않고 앞전에 세계명화체험전에는 5,000명 정도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번 세계가면축제도 온 가족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26일간.

장세만 위원 하여튼 예산은 우리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감사합니다.

장세만 위원 KBS 노래자랑, SBS 또 그런 것 시민체전 돈이 많거든 많은데 그거 할 돈이 없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감사합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으면 마치죠. 마칩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평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052억5,399만원에 901억3,969만원을 집행을 하고, 116억2,247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34억9,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39억7,840만원, 233억6,450만원을 집행하고 6억1,3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선거관리분야 3억2,243만원, 그리고 행정지원분야에 118억7,95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11억6,252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8억6,513만원으로 109억8,150만원을 집행하고 23억9,354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키고, 4억9,0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운동분야에 92억5,081만원, 재무활동분야에 1억원, 민방위행정분야에 14억5,64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7,382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1,0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지원 등에 2억5,381만원을 집행을 하고 7억5,6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4억1,710만원입니다. 14억384만원을 세정관리분야에 집행을 하고 1,3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6억579만원으로 187억2,052만원을 집행하고 79억1,559만원은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19억6,9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육진흥사업분야에 156억5,105만원, 재무활동분야에 16억2,597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10억9,57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4,772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373억8,757만원으로 356억6,978만원을 집행하고 13억1,334만원은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4억145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정운영관리분야에 74억1,480만원, 재무활동분야에 2,06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분야에 282억3,438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나머지 과장님들 요쪽으로 국장님 자리에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6쪽부터 27쪽까지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3쪽부터 17, 20, 24쪽, 27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새마을과장님한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약서 27페이지 총괄결산서 540쪽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금 회수 부진 이것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셨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위원장 임춘구 체납현황은 원금이 1억8,900만원, 이자가 470만원, 연체이자가 1억2,422만9,000원, 연체비율이 39%입니다. 그죠?

이 사업이 시행된 '91년도부터 계속 누적된 이자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이대로 방치할 경우 원금상회하는 것도 발생할 수 안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총 체납건수가 31건에 연체이자 1억2,700정도 되어서 올 금년에도 6월16일날 우리가 전부다 독촉장을 내고 지금 7월말까지 독촉장을 내고 말까지 합니다. 지금 현재 그때부터 들어 왔는 것이 지금 현재 2,000만원 정도는 지금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말까지 정리를 해 보고 안 되면 지금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대출할 경우 연대보증도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연대보증도 있는데 이렇게 회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새마을과장 박희규 연대보증 하는 사람들까지 요번에 독촉장을 다 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이게 혹시 잦은 인사이동으로요. 업무 연속성이 없어서 직원들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에 관리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우리 인근 상주나 영주시에는요. 이 조례를 조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박희규 그 당시 2006년 7월1일부터 발효하는 그 조례를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구미시가 2006년 1월13일부터 조례개정이 되었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전문위원님.

(임춘구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과장님께 이 조례 혹시 좀 전달해 주시소.

조례 있습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있으면 됐습니다.

우리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왜 이 조례대로 과장님 안 했어요, 시행을?

○새마을과장 박희규 지금 독촉장이라든지 납부고지서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각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그래도 또 재산세 10,000원 이상으로 지금 완벽하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사업의 어떤 실패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연체독촉을 하고 또 고지서에도 명시해서 압류처분을 한다고 하는 데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금년도에 7월말까지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6건 정도 받았습니다. 30몇 건 중에. 그래서 7월말까지 특단의 대책을 해서 계속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보고 안 된다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조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대상자 선정은 새마을과에서 하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위원장 임춘구 선정을 하면 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거를 은행에요. 금고에다가 업무이관을 시켜주면 이런 연체 회수 이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그거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 두 군데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 융자소득을 이것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은 많지만 은행에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조례에 은행에 의뢰해서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압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조례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영주하고 지금 몇 군데 두 군데 정도는 지금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제가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벌써 여섯 차례 개정을 했어요, 조례개정을.

구미시도 한번도 안 했어 구미시는. 자,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주나 상주같이 이런 조례가 있으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했어요? 여지껏 이 조례를 해 놓고 우리 구미시도 해 놓고.

○새마을과장 박희규 지금 시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 의원발의 할까요, 과장님? 과장님이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켜 놨어요, 조례에. “금융기관 지정을 해서 위탁한다.” 이래 놓고 “단, 금융기관은 시장이 계약한 금고로 한다.” 이것 특별회계 설치 여 우리 조례도 이래 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도 13조 해 놨지 않습니까? 구미시 조례도.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정해 놨는데 이것 구체화 시켜 버리면 우리 특별회계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금년도 농협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농협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농협에다가 조례로 정해 놨는데 특별회계 우리 조례도 이거를 좀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과장님 조례를 세분화 해서 조례에 따라서 해 주시면 직원 인사이동이 잦아도 걱정할 것 없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지금 좀 파악하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와서 몇 개월 지나다가 또 모르고 이래서 또 1년 있으면 또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적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금 회수가 이렇게 부진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그러면 13조에 의거해서 금융기관에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고.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새마을과장 박희규 안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해서.

○위원장 임춘구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것 우리 의원이 할 수 있지만 과장님이 잘 벤치마킹 하셔 갖고요. 금고에다 위탁해 버리면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탁을 하면 금고에서 보증인 그런 것 다 파악해 갖고 딱 결정을 해요. 이것 부적격자 자기들 판단해서 부적격 같으면 해당부서에다 새마을과에다 부적격자라고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리고 회수도 걱정할 것도 없고. 거의 없어요 지금 영주나 상주는 회수 이게.

이것 참고를 과장님 좀 해 주이소.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해 갖고 우리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부진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다 정해 놨는 거를 지금 안 했어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박람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좀 하고.

○위원장 임춘구 예, 예. 하세요.

전인철 위원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동의는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서류상에 이렇게 누적이 되고 계속 쌓이다보니까 정말 제대로 행정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서류상에는 그래 드러나는데 실제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지원받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좀 어려운.

전인철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을 쓰고 싶어도 보증을 못 세워서 또 못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제.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보증인이 1인으로 줄었습니까? 2인으로 그대로 갑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1인으로 아직 안 줄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결손처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결손처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안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료에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제도적으로 없는 사람 암만 얘기해도 못 받아냅니다. 그리고 실제 은행 금융권에 가서 도저히 블랙리스트가 되어 있든 어떻든 간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시에 와서 문을 열거든요.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자금이 긴급 요해서 심사해서 지급을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해서 갚으면 참 좋겠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능력이 없어. 뭐 지금 이 사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달라 한들 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도저히 능력없는 사람한테는 그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제도도 둬야 돼요. 왜 이런 제도를 안 두는지 난 모르겠어요. 세무과에는 이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정비를 해서라도 정말 받을 수 없는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뭐 5년으로 하든지 기간을 어떤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자료에 안 나타나도록……

장세만 위원 악용하는 사람이 안 나오겠어요?

전인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가 저는 또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결산금액에 보면 결산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또 잔액이 25%나 발생했어요. 25% 1/4이 지금 집행이 미집행으로 됐어. 그러면 뭐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이 자금이 없어도 다 잘살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 자금을 안 썼으면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너무 딱딱하고 받아낼 수 있는 여건 소위 말해서 보증인을 2명 연대보증인 세우라 하니까 “당신한테는 내가 보증 세워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될 여건 되니까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2007년도 중간부터 세계경제위기가 왔는데 2009년도는 이제 더 어렵단 말이에요. 더 어려우면 이게 융자금이 사실 모자라야 돼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에 비하면. 현재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지금 현재 우리 4억을 상하반기 갈라 가지고 2억씩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1억6,000 나갔습니다. 2명이 모자랐습니다. 10명을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8명 지금 하고 1억6,000이.

전인철 위원 그러니 지금 그것도 지금 4,000 남았네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전인철 위원 후반기 또 마찬가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새마을과장 박희규 후반기에는 4억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내 추측으로 의하면 현재 우리 여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넘쳐났어야 돼. 다 잘 살아서 작년보다 더 여건이 좋아 가지고 신청자가 줄어드는 것 같으면 내가 모르겠어요. 뭐 환영할 일이지.

○새마을과장 박희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양면성이 지금 위원장님 한 얘기하고 저하고 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자, 체납 생각하면 아무데나 못 줘 그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전인철 위원 그렇다고 그럼 이런 제도를 뒀는 근본 취지가 뭐냐는 얘기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재생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해서 다행히 상환해서 그 사람들 재기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감히 결손도 할 수 있는 것은 해 버리라는 얘기라요. 자꾸 도면상에 나타나 가지고 이 제도가 위축되게 하지 말고. 무슨 뜻인가 이해갑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갑니다. 양면성이 있다 하는 것이 정말 또 이게 우리가 융자금이나 이자를 회수해야지 또 다음 사람도 다시 또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요걸 좀 보완해 가지고 양면성이 되어 있는 것 좀 보완을 해서 또 아까 체납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것 결손처분 아직 제가 생각은 안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원래 취지도 살리고 또 이것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그래서 과장님 전인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이 '91년도부터 했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옛날에 '75년도부터 했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그래 하고 있는 것이 '91년도부터 했는데 약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문제점은 아까 전인철 위원님 지적한대로 아주 진짜 어려운 사람은 결손처분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전인철 위원 받을 수 없는 것을 놔두면 뭐하냐 이거라.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또 잘못 생각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악용할 수 있다 이 돈은 눈먼 돈이니까 확 갖고 가서 보증 얼추 해 놓고 안 쓰면 그만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아까 내용은 조례 이걸 보완을 해서 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누계상 우리 결산검사 해마다 내년도 또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 그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가시고 다음 과장님 오시더라도 해마다 이래 올라오는 것 근본적으로 여지껏 이렇게 지적이 올라오지만 그다음부터 지적할 수 없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타 시·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분들 충분한 소득지원기금을 우리도 그 분들 도와주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미비점을 찾자 이거죠. 과장님 전인철 위원님도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그게. 참고하셔 갖고 좋은 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제가 이왕 했는 김에……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새마을박람회……

아, 박순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아, 그것 잠깐 거기에 추가로 지금 이게 모순이 있는 게 많아요. 은행에서는 지금 보증인제가 없어지고 있죠? 없어지는 걸로 해요.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애는 걸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것을 따지면 연에 상반기에 2억, 하반기에 2억 이렇게 정해 놓고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예산이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기 위해서 추천해서 올리면 악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은행권에 이렇게 넘겨서 하시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은행권에서 안 받아 줘요, 자기네가. 예로 조례가 어떤 다른 데서는 하시는지 모르지만 자기네가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나가는 것이 은행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최악의 상태인 경우도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해서 돈이 회수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아까 우리 또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리를 해라.” 그걸 목적으로 언젠가 버티면 안 낼 수 있다는 개념이 또 들어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체 기금 자체에 성격이 지금 좀 명확하게 서서 그 다음에 정말 살아날 회생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어렵다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 지원하든지 아예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이 2,000만원 그냥 주고 잊어버리고 살든지 뭐 이게 양면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누적된 걸로 자꾸 올라오는데 어디를 기본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양쪽 다 양면이 다 걸려있는 문제니까 은행에 금융기관에 넘긴다 해도 그 기관에서 이것 안 해 줘요. 만약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보증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 없다 치면, 그러니까 꼭 뭐 “상반기에 2명 남았습니다. 3명 남았습니다.” 개념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 보면 알잖요, 추천할 때 알잖아요? 회생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적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마 이거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선정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이 지원 대상자 선정은 새마을과에서 그 다음에 시금고로 한다고 영주시 같은 데는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조례로 하면 협조는 충분하게 연계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특별회계니까 이게 그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구미시 같으면 올해 특별회계는 농협이잖아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위원장 임춘구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 갖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박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지적하셨는 것도 참고를 하셔 갖고……

영주시 조례 13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인철 위원 그 부분은 마치고 또 넘어갑시다.

박순이 위원 예, 예. 넘어가요.

전인철 위원 자, 계속 하십시오. 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제가 박람회에 대해서 새마을박람회 9월19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가 그 전에 준비과정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계획안을 내줘 갖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통보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현장방문요?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준비과정을 박람회 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과정이 구미시에서 이제 경상북도에서 하지만 구미시에서 지금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잖아 그죠? 그 과정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갈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박람회 하기 전에 갈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8월정도 되면 이제 도에 T/F팀도 이리로 오고 해서 부스 설치하고 할 그 시점에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박순이 위원 다하셨어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세무과죠 그러니까 그죠?

(「새마을과」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박순이 위원 세무과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회계별로 왜 세출대기자금 있잖아요? 대기자금으로 운용되는 예금 있잖아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박순이 위원 그 상품이 지금 이율이 몇 퍼센트로 지금 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운용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유영명 지금 자금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만 예금은 정기예금하고요. 정기예금하고 그 다음에 수시입출금예금 해 가지고 MMDA 해 가지고 수시입출금예금하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 해 가지고 요건 보통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CD가 있는데 CD는 이게 올해는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낮기 때문에 요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최하단위로 제일 짧은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내 것 가지고 3개월 이내 가지고 금년도에 정기예금은 3.125%

박순이 위원 3.125%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3.125% 그 다음에 CD같은 경우에는 2.3%기 때문에 요건 지금 적용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MMDA가 요게 2.82%고 공공예금은 1.7%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 7월1일부터 기타 특별회계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이 이렇게 운용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그게 도입을 하셨는지요?

○세무과장 유영명 그거는 저희시에서는 아직 도입을 못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출대기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제 나갈지 모르는 자금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는 일은 계획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타 시에 어떤 시에 보면 K시를 보면 보통 기타 회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2퍼센트의 공금통장에 이렇게 관리되었던 자금을 이렇게 세입·세출시기를 정확히 예측해 갖고 유휴자금을 이렇게 분산 예치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최고 3.7퍼센트까지 이율을 높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시도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유휴자금 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경기가 어려움이 예측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박순이 위원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죠?

○세무과장 유영명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박순이 위원 괜찮은 편이에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또 결손액 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결손액처리.

박순이 위원 이게 어떤 퍼센테이지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유영명 아닙니다. 그거는 결손대상이 되어서 세금을 징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게.

박순이 위원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유영명 원래 5년간 둡니다.

박순이 위원 5년간, 예, 5년간 줘서.

우리 시민이 이렇게 많이 좀 힘들어 져서 그게 좀 많아지지 않는가요? 증가되고 있는 거는 아닌가요?

○세무과장 유영명 그래서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게 고질체납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계속 수년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것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충당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 이래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조사 전국 재산조사 다해 가지고 요거는 결손심사위원회에다 부쳐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5년간 시효만료 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합니다.

박순이 위원 사후관리.

○세무과장 유영명 그리고 만약에 예금이라도 하나 생기면 다시 그 부분 해제해 버리고 결손을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를 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하여튼 애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박순이 위원님 질의했는데 24쪽 총괄 결산서 24쪽, 세출결산서 총괄 24쪽에요. 우리 작년도 '08년도 징수결정액이 967억 정도 되죠, 그죠? 제일 위에 말입니다. 24쪽 제일 위에. 과장님 저축성예금과 보통예금 예치율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저축성예금하고 우리.

○세무과장 유영명 아까 박순이 위원님하고 말씀하고 좀 비슷하게 되어 가는데 예금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보통 평잔액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2007년도 같으면 1,300억 정도 됐고, 2008년도 같으면 1,500억 정도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기예금이 작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세무과장 유영명 정기예금이 1,500억 중에 38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성예금이 1,100억 정도 그 다음에 공공예금은 일반보통예금으로 이야기 되는 공금잔액이 요거는 33억 정도 아주 적게 최소한도로 해 가지고 예금을 많이 위주로 그래 가지고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지금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단기성예금?

○세무과장 유영명 예, 단기성예금도 하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요것 MMDA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이게 MMDA 은행이 채용을 안 해 가지고 시행을 안 해 가지고 올해부터 작년에 금고 계약하면서 MMDA를 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MMDA를 상당히 많이 하고 MMDA는 지금 현재 2.82% 정도 되는데 공공예금은 1.7% 같으면 이만큼 폭이 크기 때문에 MMDA는 1주일 정도만 되면 10억 이상 되어 가지고 1주일 정도 되면 요건 얼마든지 자유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잘하셨네요.

○위원장 임춘구 안 그래도 과장님 잘 하셨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세무과장 유영명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보통 올해 작년보다 예금 이자액이 좀더 많이 날 생각으로 예측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일시차입금 안 했는 것만 해도 큰 다행입니다. 올해는 아마 예금이자액이 작년보다 크게 늘 것은 좀 없습니다. 그 기대가 조금 사그러 졌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또 운용을 잘하도록 하면 좀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없으면……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산심사 때나 감사 때 맨날 하던 소리거든요. “불용액 줄여 달라. 예산편성을 적정을 요해 달라” 지금 요번 자치행정국 소관은 뭐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봐도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매년 해 오던 소리라. 그래서 뭐 특별한 사항도 없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평소 의회에서 요구한 독려한 그런 내용들 참고로 해서 잘해 주십시오. 그래 마무리 합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과장님들 전인철 위원님 지적한 것 들으셨죠?

(「예」하는 과장 있음)

늘상 이래 결산심사하면 늘상 지적해 오는 것 여섯 일곱 가지 이것 최대한 줄이도록 해 주시고요. 또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특히 복지분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게 지금 우리 의견서에는 보면 예산액 1억 이상, 불용비율 20% 된 부분만 나타나 있는데 그 이하 부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잖아요. 더 어려울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서라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에요, 반납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임춘구
  • 정근수
  • 전인철
  • 박교상
  • 장세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전희영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규제개혁담당관김창호
  • 문화예술담당관황필섭
  • 정보기획담당안풍엽
  • 홍보담당관박정훈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엄상섭
  • 새마을과장박희규
  • 세무과장유영명
  • 체육진흥과장홍삼식
  • 회계과장김정대
  • 지출담당정석광
  • *문화예술회관
  • 관장공영훈
  • *시립도서관
  • 관리담당김강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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