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16일(수) 오전10시
장소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재해관련사항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로과와 출장소 지역개발과에 대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해관련 사항에 대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님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불출석 사유서가 서면으로 접수되어 지역개발과의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료검토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 자리에 해당 계장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할 것과 출장소 지역개발과 조사후 도로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정소 지역개발과 관련 사항부터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장소 지역개발과 관련사항에 대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개발과 자료는 282쪽부터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시 전체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면으로 보시기에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됩니다. 283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출타중이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장소지역개발과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지역개발과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수해관련조사자료
(별책)
이어서 도로과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관련사항에 대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장 채희설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과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오공대에서 수출탑, 수출탑에서 윤성방직까지입니다.
공사개요는 도로개설이 1.65km이고 교량가설이 1개소에 30m입니다.
공사비는 62억 9천 4백만원입니다.
감리비는 2억 6천 4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4월 23일부터 '98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감리기간은 '97년 10월 14일부터 '98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65%입니다.
시공자는 청토건설 주식회사 대표 유관철입니다.
감리자는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대표 윤준상입니다.
가도설치내용입니다. 가도는 연장은 100m이고 폭은 8m입니다.
공사비는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분리해 본 결과 약 3천 2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설치기간은 '97년 9월 13일부터 '97년 10월 10일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광평동 일부가 지난 8월 16일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물난리를 겪고 많은 주민들이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침수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원인은 광평동 집수유역이 약 7.17㎢가 됩니다. 과거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담수 또는 지하로 침투되고 했는데 도시가 팽창됨으로 해서 집들이 들어서고 도로가 나고 포장이 되고 또 광평천 상류가 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급속히 광평천으로 모여들고 그러니까 수량이 많아지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하천은 과거 그대로 있는데 유속과 유량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강우량은 일일 194mm였고 시우량이 약 40m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비가 오면 과연 가도가 설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천이 견디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재냐 천재냐는 논란이 많은데 한마디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피해원인에 대해서는 수리전문가의 원인규명이 뒷따라야 정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강우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전체 강우량은 25mm, 8월 16일 오전 8시까지 강우량은 어제 건설관리계장님 말씀으로는 72.9mm가 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88년 7월 13일 당일 강수량이 225mm, '83년 6월 20일 강우량이 231mm, 그 큰비가 와도 광평천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 이후에 옹벽이 있었습니다. 옹벽이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번에 온 것은 국지성 집중호우라서 전반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일대에 시우량이 40mm 정도 되도록 쏟아부었습니다. 194mm라도 며칠을 두고 내리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우량이 40mm라는 것은 몇 백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우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해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허복 위원
밤새도록 온 비가 72mm가 왔는데요.
○도로과장 채희설
광평동 지역은 일 강우량이 194mm입니다.
○나명온 위원
광평동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검측 장소는 송정동 기준입니다.
○나명온 위원
어제 건설관리과장 얘기로는 송정동과 일대에 구미시 강우량이 '98년 8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방이 붕괴되기 직전 07시까지 강우량이 101.1mm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 자료도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허복 위원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나명온 위원
건설과장이 어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가져와 보세요.
○연규섭 간사
그것은 16일날 하루종일 내린 강우량이고 16일날 7시 15분에 터졌는데 밤새도록 내린 것을
○도로과장 채희설
7시에서 8시 사이 시우량이 39mm입니다.
○허복 위원
강우량 측정하는 자료가 건설과에 따로 있고 도로과에 따로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왜 틀립니까?
8월 10일날 시청 도로과에 전화를 하니까 광평교 설치현장 가교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여론이 연락을 하였는데 그때 연락받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현장과 여러 가지 조치한 사항을 수합한 것입니다. 8월 16일 04시 30분에 현장순찰을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7시에 시공사에서 현장을 순찰하고 수위가 계속 상승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7시 10분에 대기장비기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7시 20분부터 가도 철거를 시작해서 7시 30분에 관계 공무원에게 연락이 됐습니다. 7시 40분에 수위 급상승으로 가도가 월류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물론 뜯는 작업을 했습니다. 7시 50분에 제방 월류하고 광평동 주민대피 조치가 됐고 8시 경에 제방이 붕괴되고
○허복 위원
아니요, 그것은 터지고 나서 얘기고 터지기 전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터지기전 04시 30분부터
○허복 위원
광평동 사무장이 시청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은 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사무실에는 밤에 사람들이 없고 당직실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광평동사무장이 전화를 했는데 수화자 미상이라고 했습니다. 수화자 미상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사무실에는 평일에는, 특히 일요일이고 이럴 때는 사무실 근무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당직실에 상황이 설치됐을 때는 왜 그렇습니까?
○연규섭 간사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책본부 가동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은 도로과라서 별도로 대책본부를 가동한 것이 아니고
○연규섭 간사
그럼 국장님 시에서 며칠부터 가동이 됐습니까? 상주 물난리 났을 때부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재해대책본부는 평일날은 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언제부터 가동이 됐냐고요.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계속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언제부터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8월 16일입니다.
○연규섭 간사
그전에도 돼 있었는데도
○나명온 위원
그전에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돼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며칠부터 가동이 됐습니까?
○나명온 위원
구성이 아니고 가동이 됐냐 안 됐냐 이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가동은 이렇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인원을 20명 정도 배치를 하는데 평시에는 건설과 직원으로 2명씩 밤을 새워가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광평동에서 사무장이 8월 10일을 전후해서 시청 도로과에 전화를 해서 가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다고 도로과에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이전화를 누가 받고 누가 나갔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전화를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10일 같으면, 현재 이 가도를 놓고
○허복 위원
과장님 아까
○도로과장 채희설
평상시에도 광평교 가도로 걱정이 돼서 저희 도로과에서 감리를 통해서 항상 대응조치하라, 서울에도 비가 많이 오고
○허복 위원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요, 광평동사무장이 보고를 시에서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재해대책본부에 주민이든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은 자는 자기만 알고 상부로 보고를 안 합니까? 담당부서로.
○도로과장 채희설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고
○허복 위원
허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평동이 터진다 주민이 시청에 하지 않습니까? 하면 누가 보고를 받고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오병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부분을 허위원님 요구하는 부분이 연락은 했는데 이쪽에서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당직일지나 이런 것을 보여 주세요, 지금. 그날 근무를 했었으니까 8월 15일, 16일로 보면 되거든요.
○도로과장 채희설
8월 10일이라고 하는데
○허복 위원
전후니까 12일도 될 수 있고 13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호 위원
8월달 당직일지는 가져오면 됩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광평동사무장이 8월 10일 전후해서 전화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했습니다. 또 조치가 안돼서 사무장이 청토건설 시공회사에 가서 소장에게 수차례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8월 10일 전후에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 그것을 보고를 받든 안 받든 간에 거기에 따른 대비로는 우리가 포크레인을 항상 두 대를 대기시켜놨었습니다. 그런데 적기에 조치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누가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도로과에서는 감독 책임이 있고 한데 비가 사전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 광평 몇 번 나와 봤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비가 쏟아지고는 바로 쫓아 나갔습니다.
○나명온 위원
나와서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대처한 것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포크레인 같고 뜯어내고 막고
○허복 위원
그것은 터지고 나서입니까? 터지기 전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도착한 것은 터지고 나서입니다.
○허복 위원
터지기 전에는 뭐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조치한 사항들을 아까 시간대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허복 위원
시간대별로 비온 얘기만 했지 조치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07시 현장 순찰해서 수위가 계속 상승되는 것을 보고 10분에 장비기사가 현장에 도착하고
○허복 위원
그럼 물이 넘으려고 할 때 집에 철수했다는 것입니까,과장님은?
○도로과장 채희설
그때는 현장에서 응급대처를 했고 상황이 발발하고는 공무원들이 대처를 했지요.
○나명온 위원
조금전에 강우량이 194mm라고 하는 것은 15일, 16일 전체 강우량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일강우량입니다.
○나명온 위원
16일 강우량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위원장 김응기
나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봐요. 한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답변을 받고 끝내고, 한가지만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허위원님이 연위원님하고 8월 15일 당시에 당직자실에 전화를 했든지 대책본부에 근무자가 대책위가 가동이 됐기 때문에 대책위도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간에 첫째 답변인 대책본부가 가동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비가오면 대책위가 가동이 되고 비가 안오면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동이 되면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또 당직자가... 당직자는 대책위에...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당직자하고 대책위하고. 그 전화가 왔으면 우리에게 안옵니다. 대책위로 해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계속 질의에 답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재해대책 운영을 저희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도로과장이 재해대책운영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장님도 도로과로 미루고 전부 도로과로 미룹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도로과입니다. 과장님들 다릅니다. 지금 한 청사내에서 협의도 없이 모든 일을 하시는지 몰라도 무조건 서로 미루고 모른다는 식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미루는 것이 아니고
○허복 위원
지금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도로과에 분명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도로과는 밑에 부하직원들이 중요한 전화를 받고 과장님에게 보고를 안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보고가 됐으면 저에게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허복 위원
보고체계가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왜 전화를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십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8월 10일 전후해서 했다하는
○허복 위원
8월 10일이라는 날짜는 치우고 과장님 밑에 직원들이 과장님에게 보고를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고를 안 할 택도 없고 경미한 사항은 일일이 다 보고는 안 합니다.
○허복 위원
광평천 터진 것이 경미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 얘기가 아니고 8월 10일날
○허복 위원
그럼 광평천 터진 것을 경미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8월 10일날 강우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 제가 보고 받은
○허복 위원
비가 오든 안오든 간에 주민들이, 광평사무장 정도가 도로과에 신고전화를 할 때는 광평천에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전화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조치로 포크레인 두 대를 바로
○허복 위원
포크레인 백 대를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터지고나서, 터지기 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터지기 전에 대처가 포크레인 두 대를 상주시켜놓고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포크레인은 터지기를 기다리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
○김영호 위원
허위원님, 잠깐만요. 장비 두 대를 대기시켜놨다고 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김영호 위원
장비 두 대를 대기시킨 것을 그 가교가 위험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대기 시킨 것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서울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염려스러워서
○김영호 위원
그렇지요. 염려스럽든지 위험하다 싶어서 대기를 시켜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김영호 위원
그 위험하다는 판단은 보고를 받아서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스스로 가보니까 여기는 비가 오면 터지겠구나 해서 대기를 시킨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지역에 비피해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김영호 위원
예, 좋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대기시켜놓은 것까지는 바람직한데 그렇지요. 그런데 대기를 시켰으면 실제 상황에 위험이 닥쳤을 때 그 때는 즉시 치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치우지 못했다는 것은 감독도 잘 못했을 것이고 어떤 지시를 잘 못했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장비까지 대기를 시켜놓고 정작 비가 왔을 때는 치우지 못했다
○도로과장 채희설
대응조치에 있어 시간판단이 늦었다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김영호 위원
하여튼 판단이 늦었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안치워서 사고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안치운 것이 아니라 진행중에 월류가 되고 터진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뜯고 있는데 터졌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도 다른데 터질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걷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이 아니고
○김영호 위원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지금 치울때다 싶어서 치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가도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월류되고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아주 판단도 잘 했고 대비도 잘 했고 적기에 치웠는데 왜 터졌을까요?
○도로과장 채희설
물이 월류될 때까지 완전히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터진 것입니다.
○연규섭 간사
과장님은 몇시에 거기에 나갔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저는 8시 5분이나 10분돼서 나갔습니다.
○연규섭 간사
사전에는 언제 가봤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주민 김광호씨 말씀에의하면 7시에 그 사람이 최후까지 목격한 사람인데 7시에 수위가 30cm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워달라고 시에 전화도 하고 동사무소에 전화도 하고 동사무소에 전화가 안돼서 자기 집에 전화를 해서 마누라한테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빨리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다가 자기 휴대폰이 비에 젖어서 그 다음에 전화를 못했습니다. 7시 15분이 되니까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현장소장이 와있길래 현장소장에게 빨리 걷으라니까 그때서야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물이 넘치고 있는데 그때 시에서는 아무도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국지성 집중호우라서 예측하기도
○연규섭 간사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하지 말고 그날은 비가 얼마가 왔는데 그 전날 여기 자료에 의하면 72mm밖에 안왔습니다. 그 전날 7시까지
○나명온 위원
과장님 지금 강우량이 15일 하루동안 내린 것하고 16일 제방이 붕괴되기 직전 07시까지 내린 것이 토탈 송정지역에 강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194mm입니다.
○연규섭 간사
그것은 16일 하루종일이라니까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그래서 일강우량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터지고 나서는 계산이 되면 안 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까 7시부터 8시사이에는 39mm가 왔습니다. 시우량입니다.
○나명온 위원
7시 15분이 돼서 제방이 터졌단 말입니다.
○연규섭 간사
15일 아침부터 16일 그러니까 아침까지
○나명온 위원
제방이 07시 15분에 제방이 붕괴됐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7시50분쯤에 둑이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7시50분에는 이미 제방이 많이 터질 때고 7시15분부터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뭘 그렇게 우깁니까? 16일 하룻동안의 강우량을 대면 안 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강우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16일 07시15분이후의 강우량을 말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걸 얘기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7시에서 8시 사이의 강우량이 40mm라는 겁니다.
○나명온 위원
현장에 있던 사람이 시계를 봤는데 7시15분부터 제방에 물이 넘쳐서 붕괴되기 시작하더니 거의 10분만에 거의 다 터지더랍니다. 제방에 물이 넘치니까 아스콘 해놓은 게 삽시간에 유실이 되고 터지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위원님도 들어서 아는 얘기고 저도 들어서 아는 얘깁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보고를 정확하게 받아야 될 사람이 보고도 정확하게 받지도 못하고 16일 하루 종일 내린 강우량을 대고 그럽니까? 얘기를 설득력있는 얘기를 해야되지
○도로과장 채희설
총 누계 강우량은 90.5mm이고, 7시에서 8시 사이의 시간당 강우량은 39mm입니다.
○연규섭 간사
16일 7시에서 8시까지 온 누계 강우량이 99mm입니다. 15일날 온 게 35mm이고....
○도로과장 채희설
16일 당일 0시부터 08시까지 90.5mm가 왔다는 겁니다.
○허복 위원
건설관리과장 말로는 79mm 왔다고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송정동 평균치가 ....
○도로과장 채희설
건설과장 말씀은 구미시 전체를 얘기했지 싶습니다.
○나명온 위원
건설과장이 어제 가져온 자료로는 구미시 전역이 15일부터 해서 16일 07시까지 총 구미시 강우량이 101.1mm입니다. 광평천은 송정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송정동에 15일부터 16일 07시까지 내린 강우량이 76mm입니다. 그런데 왜 194mm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저도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수는 똑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6일 24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08시까지 총누계가 90.5mm이고 오전 07시에서 08시 사이의 시우량이 39mm라는 얘깁니다. 그 자료가 여기....
○도로과장 채희설
194mm는 16일 1일 강우량이라는 겁니다.
○나명온 위원
16일 하루동안의 강우량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제방이 붕괴되기 이전의 것만 이야기 해야되지 16일....
15일과 16일 07시까지 강우량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08시까지 90.5mm입니다.
○허복 위원
7시까지는요?
○도로과장 채희설
7시까지는 51.5mm입니다.
○허복 위원
그 비가지고 터지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까 시우량이 39mm라는 것은 예가 잘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계속 우리가 가도를 지나다니고 해서 그걸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어떻게 터졌는데 어디서 원인을 제공했는지 압니까? 흄관 6개를 통수가 되도록 묻었는데 그게 직선으로 통수가 됐으면 이번에 제방이 붕괴가 안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밑의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통수되는 밑에 둑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우회시켰습니다. 로타리쪽으로 2.5m정도를 물을 우회시키다 보니까 그 많은 물이 2.5m 도랑에 통수가 안됐단 말입니다. 비는 계속 오고 수위가 계속 높아져서 제방이 붕괴됐다 이 말입니다. 원인을 알고 얘기합니까? 모르고 얘기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통상 가도라는 것이 홍수량을 전량 배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고 통상 60%정도 홍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몇 년간 평균을 내서 통수가 되도록....
○도로과장 채희설
몇 년 평균치가 아닙니다. 가도는 글자 그대로 임시로 낸 길입니다. 그 홍수량을 100% 배제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만약 위험이 있으면 파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60%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거기에 묻은 양이 8개를 배열을 했을 때 홍수량을 약60% 배제한다 이 말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아까 물은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광평 사무장님께서 재해상황실이나 도로과에 광평천에 위험이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대처내용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고를 받은 적도 없고....
○연규섭 간사
잠깐만요...
○위원장 김응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간사
사무장은 보고를 했다고 우리한테 진술서를 확인을 해놨고 과장은 아무 보고가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오후에 사무장과 같이 대질심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님은 광평동 사무장을 오후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시간대별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시간대 별로 조치한 사항은 서류상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가 글로 요약을 해놨지 어떤 서류로 남은 것은 없고 시간대 별로 어떻게 했는지 현장에 알아보고 정리한 겁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니까 그 정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국도33호선 개설공사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97년4월23일입니다.
○허복 위원
광평동 가도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9월13일부터 10월11일까지 했습니다.
○허복 위원
책임감리는 '97년10월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책임감리 이전 공사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허복 위원
모든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다 있겠네요?
○도로과장 채희설
무슨 자료를.... 설계도서는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사진이 안 들어왔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사진은 예를들어 철근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철근을 배근해 놓고 찍고, 또 완공되고 난 다음에 찍는데 가도같이 완전히 지상에 노출된 것은 즉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 필요할 때
○허복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가도가 설계도면에는 8개 되어 있는데 4개 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물이 빠지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4개 놨다는 사람은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복 위원
그러니까 4개 놨다고 하는 사람한테 따져보게 사진을 가져와 보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설계도 8개로 되어 있고 기성처리도 8개로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가교를 설계하면 시에서 엄연히 돈이 나가고 하는데 사진도 없고 이래도 돈이 나가고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사진이 중요부위는 붙습니다. 나중에 다 마치고 나면 사진첩을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을 합니다.
○허복 위원
뜯고나면 없는데 나중에 다 마치고나서 뭐로 붙일겁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그것이 사진을 찍는 것이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철큰 콘크리트의 경우 철근 배근은 나중에 치고나면 안 보이니까 찍지만 그것은 나중에 언제라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사진을
○허복 위원
그 당시에 보통보면 우리 무허가 집하나 철거하는 것도 철거하기 전에 사진찍고 철거하고나서 사진찍고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다 하는데, 이것도 가교같으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처음에 공사할 때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사진 그 다음에 가교놓고 나서 사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담당공무원 직무유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사진을 안 찍었다고
○허복 위원
아니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당연히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규정에 없다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사진을 중요 부위는 사진을 찍으라 그러지만
○허복 위원
사진을 가도를 해 놓고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천천히 찍어도 되는 것이고 빨리 찍을 수도 있고 늦게 찍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경우로 해서 미리 못 찍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복 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모든 시의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처음부터 그것이 중요 구조물은 다 찍습니다.
○허복 위원
찍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허복 위원
그러면 가도 사진 찍었는 것 이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그것이 안 그래도 사전에 사진 얘기가 있어서 제가 실무자 또 현장사진을 찍었으면
○허복 위원
주민들 말은 4개 가도를 놨다고 흄관을 4개를 묻었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가 없지요.
○허복 위원
사진 내놔요. 그러면 사진 내 놓으면 그렇게 인정을 안 할께요.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사진을 찾고자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찍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제28조에 보면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 사진을 10~15㎝를 각각 5매를 찍고 필림까지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완성된 시설물은 국도33호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부속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데 가도 자체는 차가 통행을 하므로써 완성품으로 봐야 됩니다. 가도 그 자체는
○도로과장 채희설
전체의 완성품이지 하나 하나의 부속품의 완성물은
○나명온 위원
그것이 자재를 관급자재를 같고 하는데 흄관 관급자재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중요 구조물이 아니고 교량을
○나명온 위원
아니 흄관이 관급입니까? 관급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흄관이 관급입니다.
○나명온 위원
관급같으면 관급이 몇 개가 소요되었다 하는 것도 사진이 그 당시에 처음에 땅을 정지할 때부터 해서 찍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을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제가 찾아봐도 사진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명온 위원
과장님 지금 흄관을 몇개 묻었다고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8개로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앞으로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전체 량이 아니고 그것은 8개는 배열순서가 8개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명온 위원
앞으로는 제가 밝히겠지만 틀림없이 밝혀집니다. 밝혀지고 그 당시 공사했는 사람들이 몇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8개를 묻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는데 여기 설계도서에 보면 10m 거리에 1000mm 내경이 외경은 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외경은 끝에서 끝까지가 직경이 1m30㎝입니다. 제 말씀 뭔지 모르겠습니까?
○연규섭 간사
흄관 외경이 앞에는 연결하는
○나명온 위원
연결부분의 링
○도로과장 채희설
연결부분의 링을 통상 흄관을 얘기할 때는 연결부분의 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명온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내경을 통상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시공상에는 10m에 8개가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1m30㎝인데 10m에 그것이 어떻게 8개가 들어간다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10m에 8개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8개가 들어가면 10m40㎝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링은 길이로 연결될 때 접속되는 부위에 그렇지 그것이 곡선 부위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이것을 한번 보세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은 똑 같이 링과 링을 같이 접했을 때는 그렇게 나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가도설치할 때 한 링은 앞으로 나오고 하나는 뒤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림처럼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안 해 놓았는데 그럽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중간에 흄관과 흄관사이에 띄우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수량 도서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럼 도서가 잘 못 되었으면 도서대로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흄관이 6개를 묻었느냐 8개를 묻었느냐
○허복 위원
4개 묻었어요. 4개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사진만 있으면 4개 묻었는지 8개 묻었는지 확인이 되는데 사진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사진은 안 내놓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6개를 묻었느냐 8개 묻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 비에 그 가도가 없었더라도 하천이 터졌겠느냐 안 터졌겠느냐 제방이 터졌겠느냐 안 터졌겠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가도 그 자체는
○연규섭 간사
그런 얘기는 하지를 말고, 착공이 '97년 4월23일이라고 했지요? 가도 놓은 것이 '97년 9월13일에서 10월11일 사이에 놓았고, 또 우리 감리는 '97년 10월14일부터 우리가 감리 계약을 해서 9일날 계약을 해서 14일부터 감리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렇지요.
○연규섭 간사
그렇다면 관리 감독한 감독일지 비치하고 있어요? 그때 일지
○도로과장 채희설
있을 겁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면 가져 오세요. 지금 원본을 가져오고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도는 교량을 놓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놓은 도로입니다.
○연규섭 간사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교량이 되고 나면 뜯는 겁니다. 뜯는 것인데, 가도를 우리가 공사할 때는 금년 5월달 비수기 우수기전에
○연규섭 간사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지가 있으면 가져오라는데 자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딱 딱 얘기하는 것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만 대답을 하세요. 누가 가도가 임시적으로 놓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아니 이해를 돕고자
○연규섭 간사
그런 것 신경을 쓰지 마세요.
○나명온 위원
과장님은 가도를 비수기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6개나 8개 놓아도 안 되겠나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공기가 2년 아닙니까? 2년동안에는 우기를 2번을 닥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로과장 채희설
아니지요. 교량이 금년 5월로 당초 공정계획상 교량은 5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교량에 대한 구조라든지 감리가 들어오고난 다음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공정계획을 다시 짜면서 금년 9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정계획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또 공교롭게도 우리시에서 계속한 것이 아니고 전면책임감리를 준 것입니다.
○연규섭 간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비치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연규섭 간사
그리고 그때 당시는 청토건설에서 대창건설로 대창건설에서 가로를 놓았지요. 그러고 부도가 났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회사 이름은 대창이지 싶습니다. 그것이 하도 관계기 때문에
○연규섭 간사
그리고 아까 사진이 없다고 했는데 관급 자재를 사용을 하면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흄관이 관급 자재입니다. 그리고 레미콘으로 시멘트 타설을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위에 포장은
○연규섭 간사
그러면 사진이 있어야지 사진이 없다고 하면
○도로과장 채희설
관급자재가 공급되었다고 해서 관급자재라고 해서 사진찍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고
○도로과장 채희설
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찍는 것이지
○허복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맞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나오고 하면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전부다 사진을 찍어서 하나 하나 입증이 되어야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되었으면
○허복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사실대로 된 증명자료가 뭐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사실대로 된 것이 사진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사진이 전부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허복 위원
그러면 뭐가지고 증명을 합니까? 감사원에서는 나와가지고 감사를 할 때 뭐로 증명을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장있는 물건가지고 증명을
○허복 위원
현장에 있는 것은 공사를 마치고 나면 뜯고 없는데 뭐가 현장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 뜯기 전에는 찍어야 되지요.
○허복 위원
뜯기 전에 감사 나오라 해서 감사 받고 그렇게 합니까? 사진도 안 찍고, 사진을 대신 찍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까 그것이 뜯기 전에는 사진을 찍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을 사진을 그동안에 안 찍어 놓은 겁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감사를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 떠내려가고 없는데, 다시 놔가지고 찍어가지고 그래 감사를 받아요.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기성 처리된 것은 있습니다.
○허복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원에서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나명온 위원
허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천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수해대책위원회를 할 때 우리 조 국장님에게 천 국장님에게 알아서 사진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바로 전화를 하시더니 사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오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찾아보고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찾아 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니 그러면 늦어요. 일개 국장님이 생각도 없는 발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확실히 얘기합시다. 그것은 아마 있을 것이다 있으면 찾아와라 했는 것이지
○나명온 위원
국장님 있다고 분명히 여럿이 계신데 말씀 안 했습니까? 그때
○위원장 김응기
위원님 여러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과장님 마음 고생도 심하시고 그럴 것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논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는 것은 광평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교 부분이 유실되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아까 8개를 묻었다 하는데 만약 6개나 저는 거기를 과장님도 아까 수시로 다녔다 하는데 저는 다니면서 약 4개정도 아까 허 위원님 말씀처럼 4개정도 묻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8개 묻었다고 하니까 지금 아까 나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물론 설계도에는 가지런히 이렇게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그재그로 놓으면 돼요. 아까 계장님 말씀 하셨는데 지그재그로 놓으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설계도에도 그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물론 좀 틀리더라도 그대로 설계도대로 대입하는 것이 공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은 늘 조심을 안 합니까? 그대로 한다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렇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8개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6개인데, 6개로 생각하는데도 같은 사람들이 이용했다든지 공사를 했는 사람중에 증인도 받아 놨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8개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한 2개만 더 있었어도 물을 소화해 내면서 또 수위를 예를 들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방지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고 이런 것인데, 과장님이 8개로 하는 것 같으면 물론 그보다 더한 공사에도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시의회 무슨 지적사항이 있든지 이러면 나쁜말로 빠져나갈 구멍은 잘 안만들어 놨겠습니까? 뭐 서류상으로 잘 만들어 놓았는지 그런 부분 같은데, 물론 여기 오기 전에 국장님하고, 둘이 의논을 해서 다 닭발 내밀어라 알았습니다. 이러고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8개를 과장님이 물론 큰 공사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결과는 큰 대형사고가 안 났습니까? 이것이 8개라 하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평소에 수고많다고 하면서 공사현장에 다니면서 헤아려 봤다든지 사진을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흄관을 몇개 놨는지 내려서 들여다 보지는 안 했습니다. 그 위로 다니기는 다녔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 토목공사에서 가도 이런 것은 중요 그것이 아니고 가도는 본래 국도33호선 본래의 공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수적인 일이지 중요한 공정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이 8개인지 6개인지 4인지 그 밑에 사실은 들여다 보지는 안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사진이 없고, 서류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병호 위원
자신 없지요. 8개라고 증명할 수 없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증명은 서류가 8개니까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지 제가 봐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병호 위원
포크레인 2대 양쪽에 배치를 해 놓았는데, 그때 한참 수해가 많이 날 때 그때 포크레인 그것은 어디 포크레인 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장에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허복 위원
과장님이 대기시켜 놨다고 아까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가 대기시킨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대기를 시켜 놓은 겁니다. 현장소장이 우리가 대기를 시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오병호 위원
그 만큼 해 놨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반대편쪽에 로타리쪽에 있는 그곳은 기사가 없었고, 이쪽에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위에서 끌어 내라고 하고 이래도 또 포크레인 기사도 끌어 내야 된다고 가교를 치워야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물은 자꾸 흘러오고 이래서 위급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그때에 청토건설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소장님이 나와가지고 아직 그것을 뜯어내지 마라 위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듣는기 처음입니다.
○오병호 위원
그것이 흄관이지요. 흄관 1개에 얼마고, 위에 T는 얼마고 이래서 돈을 이렇게 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그것을 할 때 실제 시청에 나중에 공사를 하나 얻어가지고 흄관을 8개 묻어야 되는데 좀 더 들어가서 20개 묻었습니다. 이러면 돈 그래도 주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아니지요. 설계에 있는 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그것이 설계에 10개 되어 있는데 20개 묻었습니다 한다고 20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병호 위원
설계하는 사람하고만 그러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물으시는데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설계자하고 감독은 뭐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못하게 안 합니까? 설계자하고 짜면 된다. 그런 것은
○오병호 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을 안하고 돈 나갑니까? 현장확인하고 돈을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가 우리시에서 할 때 설치는 해도 기성 검사는 감리단이 들어오고난 다음에 기성 감리단이 기성검사를 해서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감리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검사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성도 거기서 하고 준공도 거기서 합니다.
○오병호 위원
검사는 거기서 하는데, 마지막에 돈 줄때 검사는 그렇게 했겠지만 진행과정에라도 끝났는데, 그때까지는 시청에서 관리를 했을 것인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관리를 해도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돈은 감리단이 들어오고난 다음에 기성검사를 해서 준 겁니다. 감리단에게 권한과 책임을 다 준 겁니다. 시에서는 연락관만 지정해 놓고 보상관계라든지 민원관계라든지 돈이 증감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협의 이것 외에는 거의다 감리단에 책임과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준 겁니다.
○오병호 위원
돈주는 것 저것이 미리 공사하기 전에 계약할 때에 이 공사는 얼마다 가교 부분은 얼마다 하면서 결정해서 했습니까? 다 하고나서 이렇게 이렇게 돈 들었으니까 얼마 주세요. 하면 주는 겁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전부다 당초 설계에 들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해 놓고 하는 예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해 놓고 돈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병호 위원
당초 설계에 있는데 그것이 가교가 다 설치되고 완공될 때까지 과장님 거기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는지 설계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주 나가봤습니다. 봤지만 흄관 몇개를 묻었는지 내려서 들여다 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본교가 원래는 준공이 5월까지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공정계획상으로는 당초에 5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까지 늦어져서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늦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교량 구조 검토라든지
○나명온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 하셨지만 사실 이때까지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가도 놓는데 사실 우리 시당국에서 신경을 안썼습니다. 과장님도 6개인지 8개인지 확인이 안 되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나명온 위원
이런 예상을 전혀 못했잖아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예상 못한 일이지 다만 비가 많이 오면 신경은 쓰지만
○나명온 위원
그래서 8개인가 6개인가 과장님도 모른다 말입니다. 모르고 다른사람 얘기가 8개묻었다 하니까 8개인줄 알고 아까 수량 도서에 나왔는데 그대로 말씀 하는데 그래 말씀하면 나중에 과장님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가냐 하면 직무유기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이기성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확인서 하면서 이것을 써 놓았습니다. 저는 1997년 5월27일부터 동년 11월30일까지 청토건설 국도33호 건설현장 공사 작업반장으로 입사하여 1공구 및 2공구 전체를 작업하면서 광평천 교량공사관계로 가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1000mm흄관 6줄을 놨다 말입니다. 통수되는 것이 6줄을 놨다 이 말입니다. 6줄로 놨는 것을 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틀림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하고 추후 어떤 민형사상 처벌도 받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6개라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딱 6개라 하는 것을 단정을 짓느냐 하면 저희들도 저도 6개인지 8개인지 과장님 말씀처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믿을만한 정황은 어떠냐 하면 광평천 자체가 위에서 송정 오수가 광평3통에서 관로가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관로가 1.5m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봤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나명온 위원
그만큼 높은데 충분하다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에 하상이 빠지기 전에는 하상 바닥하고 같았습니다.
○나명온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하상 땅이 같았다고 해도 그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 바로 밑에는 또 오수관이 횡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횡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낙차를 만들었는데 빠질래야 빠질수도 없고 그것은 그 더 이상은 오수관 횡단하는 그것을 없애면 이것이 하상이 패이지 그 오수관이 있는 한 하상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흄관을 제가 작업을 해 봤어요. 우리 청토건설 현장소장하고 재현을 한번 해 보자 맞느냐 안 맞느냐 너희들 8개라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 당시 그대로 재현을 해 봤는데 6개밖에 안 들어갑디다. 이쪽은 광평서 넘어가면서 오수관 때문에 흄관을 못 올렸고 저쪽에는 돌망태가 쭉 있습니다. 돌망태가 있기 때문에 6개를 딱 놓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확인서 하면서 받았습니다. 청토건설 현장소장한테 '98년 8월28일 오전 11시경부터 현장에서 6개 들었나 8개 들었나 사실 확인차 놔본 결과 1000mm흄관을 묻어본 결과 6개 들어갔던 것을 사실 확인합니다. 하면서 '98년 8월28일 청토건설 현장소장 이상용이라고 딱 이것 보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도로과장 채희설
몽둥이 들고 전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몽둥이는 무슨 몽둥이를 들어요. 아니 책임질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것이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무슨 몽둥이를 들었다 말입니까? 그러면 몽둥이 들었다면 강압에 의해서 썼다는 이 말입니까? 백지에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당초에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감리단이 들어와서 기성처리 했는 것도 8개 되어 있고, 사진은 없고 그래서 서류가지고 답변 드리는 겁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장님 말씀처럼 현장소장 몽둥이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당시 작업반장입니다. 반장은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몽둥이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책임 못질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조금전에 말씀 드렸는 것이 설계도 8개로 되었고
○나명온 위원
몽둥이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몽둥이
○도로과장 채희설
기성도
○나명온 위원
몽둥이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제가 또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그러면 사진문제는 아까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진 카메라 비디오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했는 것은 직무유기로 봐도 되겠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곤란합니다.
○허복 위원
직무유기로 보면 안되고, 그러면 흄관을 4개로 묻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것도
○도로과장 채희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8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사진만 있으면 설명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진하고 확실히 해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준공검사 때 어떻게 사진을 받을 것인가 얘기좀 해 주세요.
○연규섭 간사
과장님 가도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것은 안전도도 점검을 해야 하고 거기는 가도를 설치해서 차가 통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당초에는 예산을 잡을 때 아스콘을 잡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간사
아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시멘트로 다시 바꾸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연규섭 간사
여기 자료에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 자료는 자재대가 포함되지 않고 자재대는 뒤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를 놓고 계산을 해야지 단순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1,400만원 1,500만원 그 차이를 가지고
○연규섭 간사
그것은 증액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줄었습니다. 오히려
○연규섭 간사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아스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시멘트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날 포크레인이 도착해서 물이 조금 넘을 때 시멘트로 해 놨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들어내려고 해도 포크레인 뒤가 들리고 그러니 못 들어냈다 말입니다. 그때만 시멘포장만 안하고 아스콘으로 했으면 금방 들어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멘트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급자재를 쓰려고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관급자재는 아스콘도 관급이고 시멘트도 관급입니다.
○연규섭 간사
그런데 왜 시멘트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가도 성격이고 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돈이 적게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허복 위원
돈 걱정을 했으면 사진을
○위원장 김응기
계속 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레미콘을 타설을 하면 아까 레미콘 타설을 하면 사진을 찍는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금방 얘기를 해 놓고, 제일 처음에 레미콘을 타설을 하면
○도로과장 채희설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관급이다 이랬습니다.
○연규섭 간사
관급을 하면 사진을 찍어 놓아야 되는데, 왜 안 찍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완성품이 되고난 다음에 나중에 찍어도 되는 것이 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때는 감리를 감독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했단 말이예요. 그때는 감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래서 말씀 안 드립니까? 그것이 당장 안 찍어 놓아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천천히 찍어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연규섭 간사
그러면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기성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감리단이 들어와서 나중에 체크해서 기성금 나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기성금 준 것은 없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것을 할 때 감리단이 없었는데, 과연 관리를 하면서 레미콘을 타설을 하고 또 흄관을 관급자재를 쓰고 하는데 한번 나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그 관리한 것을 증명을 해 주세요. 사진은 안 찍었다니까 사진은 안 찍은 것으로 하고 그 관리한 것을 증명을 해 주세요. 감리단이 없을 때는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했잖아요? 모든 것을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일일이 뭐를 했다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매일하는 작업을 사진을 찍어 놓고 하는 것 같으면
○허복 위원
아니 관급자재를 기록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관급자재가 들어오면 현장소장이 받았다 하는 것을 도장을 찍으면 그걸로 인정을 해 줍니다.
○허복 위원
보지도 않고 기성금도 나가고 이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도로과장 채희설
공무원이 공사를 마칠 때까지 현장 상주를 하는 것 같으면
○허복 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그것은 ... 그 때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 가교당시 담당자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시에
○허복 위원
예,
○도로과장 채희설
김교옥입니다.
○허복 위원
예, 1998년 8월21일 광평동 시의원 나명온 의원님과 동네 어른 몇분이 오셔서 현장보전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도로과 담당자 김교옥씨에게 상의해서 대구 대림중기에 연락을 해서 새벽5시에 현장보전을 없애려고 작업을 했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이 대우자동차에서 영업에 ... 이것은 안 그래도 우리가 많이 나무랐습니다. 우리 시에서 했는 일도 없는 것을
○나명온 위원
한 마디 더 들어 보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여기
○나명온 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얘기한번 더들어 보세요. 이것이 그 당시 8월21일 밤 2시부터 작업을 했다 말입니다. 2시부터 작업을 해서 몇시에 발각이 되었냐하면 밤 4시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4시에 왜냐하면 그 밑에 바로가면 대우자동차가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경비하는 사람이 이영화씨라고 우리 광평 본동 사람인데, 밤에 포크레인 소리가 자꾸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자기는 경비를 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자리를 뜰 수도 없고 이래서 그 동네 이정기씨하고, 여우동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밤에 포크레인 작업을 밤 2시경부터 포크레인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다 한번 올라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현장을 정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하기 이전에 나하고, 우리 동민들하고 가서 이 현장은 그대로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손을 대지마라고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김교옥이가 저녁 8시에 청토에 지시를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싹 없애 버려라 이래서 없애기로 했답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누구냐 하면 이 확인자가 장 차장입니다. 장천인가 이것을 썼는데, 그래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이것을 은폐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뭐 은폐 목적도 없고, 사실 우리가 없애라 했는 그런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없고 그 사람이 확인을 무슨 마음에 그렇게 써 주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왜 그런 것을 써 주었느냐 들어보니까 비가올 우려가 있고 해서 청토에 이사가 있습니다. 유 이사가 현장을 한번 돌아봐라 또 비가와서 또 물난리 치면 머리 아픈 것 아닌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그사람 스스로 알아서 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나명온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그 전에는 벌써 흄관을 다 들어냈다 말입니다. 다 들어내고, 그래도 보존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보존은 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했단 말입니다. 밤에 그것도 도둑놈처럼 밤에 했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안 했는 것을 우리보고 지시했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나명온 위원
김교옥씨가 밤8시 지시를 해서 대구 포크레인을 가져 왔다 말입니다.
○허복 위원
김교옥씨가 어느분 이예요?
○도로과 김교옥
접니다.
○허복 위원
여기 나와서 얘기한번 해 보세요. 그때 그대로 사항을 새벽 4시부터 포크레인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도로과 김교옥
제가 그날은 지시했는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마라고 그랬는데 왜 했나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니까 대구에 비가 많이 와서 회사 유 기사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흄관 동그란 것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라 그래 이 사람이 거기 불려가서 왜 김교옥이 했다 했느냐 안 그래도 저도 시장님에게 혼났습니다. 무슨 증거 없앨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려고 니가 작업을 지시를 했느냐 그래서 저도 아침 9시에 왔습니다. 출근해서 그 다음날 알았습니다.
○나명온 위원
봐요 여기는
○도로과 김교옥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는 그럼 믿고, 제 얘기를 못믿는 겁니까?
○나명온 위원
아니 서면으로 이렇게 내가 구두로 듣는 것보다 서면으로
○도로과 김교옥
그것을 써 주었다는 소리도 저도 들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장 차장이 시청 도로과 담당자 김교옥이 하고 상의 하에 이 작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도로과 김교옥
그런데 저는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무랐습니다. 왜 동네서 하지 마라고 그러면 하지 말지 뭐하려고 하느냐
○허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다음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김교옥
예,
○허복 위원
여기 각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섭 간사
사무장님 오셨으니까
○위원장 김응기
광평동 사무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광평동 사무장이 직접 쓴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평 사무장님께서 시에 광평천이 위험하다고 보고했습니까?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그때가 8월10일 전후쯤 될 겁니다. 그때 제가 마을에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니까 얘기가 흄관 저것 때문에 혹시 다른 도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피해 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그것을 확인도 해보고 해 봤습니다.
○허복 위원
시에 어디 보고를 했습니까?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그 당시에 도로과에다 주민들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신경을 좀 써 달라 하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저는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누가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저한테 전화했는지 한번 물어 보세요.
○허복 위원
아니 저한테 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무실에서 과장님이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허복 위원
중요한 사항을
○도로과장 채희설
아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허복 위원
중요한 사항을 보고 접수를 받았는데, 담당자는 자기만 알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아니 그런데 그것이 때에 따라 가지고는
○허복 위원
때에 따라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마요. 아까도 자꾸 때에 따라 하는데, 때에 따라서 하지마요. 그것이 어떻게 때에 따라 입니까? 큰 일이 벌어 졌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 제가 보고 받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거기 전화 받으신 분 좀 찾아 주세요.
○황경환 위원
사무장님이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가
○허복 위원
사무장님이 전화를 도로과에 했으니까 도로과에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전화를
○허복 위원
도로과에 그러면 민간인이 거기 와서 앉아서 전화를 받았단 말입니까?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그 당시에는 아직 구미지역에 비도 많이 안 왔고, 그렇기 때문에
○허복 위원
예, 사무장님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도로과에 그 당시 전화 받으신 분 좀 찾아 주세요.
○위원장 김응기
광평동 사무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 우리는 사무장님이 사실 어떤 애를 많이 먹었는데, 우리 사무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고 했는데, 정말 누워서 침뱉는 그런 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사무장님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하는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지 지금 어떤 내가 김교옥씨하고 또 한 마을에 있고 과장이 어떻고 이래 그런 것으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이것이 정말 언젠가는 이것, 또 통화자 내역을 그 당시 뽑아 보면 다 전화국에 해 보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나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지 어떤 사람 안면을 봐서 얘기 못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전화를 받으면 누굽니다. 내가 김주사면 김교옥이면 김교옥입니다. 누구면 누굽니다.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이것도 성명미상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수화자 성명미상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그것이 통상 그 당시는 수해에 대한 위험사항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전화를 하면 전화 이렇게 누굽니다 하는 그것을 기억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실히 기억을 다 안 합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사무장님 우리도 전화 보통 보면 통상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안면 몇번 있고, 대화를 몇번 해본 사람은 전화 하면 제가 목소리 누구인지 압니다. 사무장님 공무원 구미서 몇 년 하셨습니까?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많이 해도 시청에 건설파트에 있는 분들하고는
○허복 위원
그러면 전화 했는 것은 분명하지요?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예,
○허복 위원
예, 그러면 사무장님에게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사무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사무장님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무장님이 사실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 당시에 직원들 오늘이라도 직원들에게 문의를 해서 내일까지 누가 안 받았다 하든지 받았다 하든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내일까지 좀 해 주세요.
○연규섭 간사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이 전화를 직접 안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또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할 상급자입니다. 과장님이 안 받았어도 모든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는 겁니다. 무조건 과장님이 전화 안 받았다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과장 그럼 뭐하러 과장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책임이 있다 없다 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
○연규섭 간사
보고를 받은 일이 없으면, 그 과에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과장님이 알아야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했고 보고 받은 일이 없다 그 얘기밖에 요지는 없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면 여태까지 사무장이 이것 써 주었다는 내용도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사무장이 전화 했다는 그런 내용도 여태 조사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여기 나올 때는
○도로과장 채희설
이제 이 장소에 와서 봤습니다.
○허복 위원
이장소 와서 봤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허복 위원
그러면 광평동 여론이나 광평동에 수해나고 나서 가 보았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가 보았습니다.
○허복 위원
그때 동민들이 오가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저는 네 번 가 봤습니다. 네 번다 그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것이 가다가 들리더라고 그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못 들었습니다.
○허복 위원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과장님은 자기 직무를 수행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부하 직원들이 위험한 사항을 전화를 받았는 것도 보고도 못 받았다고 하면 과장은 있으나 마나 과장인데, 과장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은 무능하고 그러니까 밑에 부하직원이 보고를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 비약해서 표현을 하시면 답을 드리기가 곤란치요.
○나명온 위원
비약이 아니고 현실이 안 그렇습니까? 현실이
○허복 위원
과장님에게 보고해도 묵살되니까 내가 알고 말자 이런 식입니까?
○위원장 김응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그것 확인을 해서 오후에 출석시켜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오늘 오후에라도 공무원이 있다면 여기 늦게라도 회의중이라도 출석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과장님 아까 감독일지 안 나왔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예,
○위원장 김응기
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33호 우회도로 국도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거기에 광평천이 제방이 폭이 약 10m 이상 되고 형곡, 송정 물이 그만큼 내려 오는데 왜 설계상에 가교를 안 놓고 가도를 놓았는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채희설
가교는 놓으면 예산이 추정하기에 약 2억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가도를 놓으면 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당초에 계획은 우수기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했던 것이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검토 또 여타 여건에 의해서 우기로 공기가 늦추어졌는데 그 탓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원래 이 공사기간이 2년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2년이라도 2년내내 가교를 두는 것이 아니고 교량이 완공되면 통과시키고 가교는 헗어 버립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지요. 33번 국도선이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는 그 차들이 그쪽으로 돌아 다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가교가 바로 교량을 놓기 위한 목적이지 공사를
○정영진 위원
교량을 놓기 위해서 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2년동안은 그 가도로 해서 차가 돌아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아닙니다. 교량만 완료되면 교량으로 통과 시킵니다.
○정영진 위원
설계 미스로 인해서 이것이 얼만큼 피해를 본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설계 미스라고
○정영진 위원
저쪽 도개쪽에 거기 가면 조그만 소류지도 전부 가교를 놔서 차가 돌아다니도록 해 놓았더라고요. 조그만 공사 그 기간에도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교를 장기간에 걸쳐서 교량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가교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다 가도로 처리를 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설계도 여기 해 주는 것을 보니까 개요설명을 처음 언제 우리가 공사 착공일이 언제다 그 다음에 감리 계약은 언제부터 새로 시작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없고, 이 서류도 보니까 1차 변경했는 것은 뒤에다 꼽아 놓고 2차 변경하는 것은 앞에다 꼽아 놓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료 편집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또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미처 알뜰히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1, 2차에 해서 12억이라는 추가 공사비가 들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예측치 못한 나중에 보니까 수출탑 옆에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비용입니다. 거의다가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정영진 위원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맡아서 처리를 했지요.
○정영진 위원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쓰레기가 간 곳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평하고, 녹색환경하고 거기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정확한 금액은 ... 잠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찾을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는 사진을 안 찍었고, 가도에 대해서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찍었는 지를 확인을 해 봤지만 현재 안 찍었습니다 현재까지 안 그래도 현장하고 우리 감리하고
○정영진 위원
'97년 4월23일 착공신고서를 내서 감리계약이 '97년 10월14일날 제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감리가 들어 왔지요? 책임감리가
○도로과장 채희설
변경은 아니고
○정영진 위원
그럼 6개월 동안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감시 감독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6개월간에 가도가 설치
○도로과장 채희설
가도는 설치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가도 설치된 6개월 안에 우리 기성금이 나갔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안 나갔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푼도 안 나갔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안 나갔습니다.
○정영진 위원
처음에 원청이 대창에다가 하도급을 주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정영진 위원
하도급을 주고 나서 올해 1월30일날 부도가 났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쯤 될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분명히 사진을 다 찍어 놨다 시청하고 지금 청토 원청하고 둘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사진이 나오면 둘이다 죽기 때문에 사진을 못 내놓겠다 찢어버렸다 없애 버렸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정영진 위원
부도난 회사측에서 사진을 분명히 다 찍어 놔서 지금 청토에 가면 사진이 비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데 저희들이 시공회사에서 준공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을 사전에 받은 적은 없고요. 그 사진을
○정영진 위원
기성금이 나갈 때는 사진을 받아요? 안 받아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도 사진을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에다 감리단하고 회사에다 요구를 해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사진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정식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성검사라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성금이 나갈 때는 기성금 만큼 서류와 사진과 모든 것이 들어와야 시에서 돈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기성금은 조서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준공식때만 들어 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폐기물 처리비는 5억3,591만2,620원 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이 전부 생활쓰레기 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과거에 거기다 생활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섞였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더 올라간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주 요인이 그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12억 중에서 뭐 뭐라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폐기물 처리비가 약 5억3,600만원정도 됩니다.
○나명온 위원
또 하나는 12억 중에서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 폐기물 처리비만 말씀 드렸습니다. 에스컬레이션 단가인상하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설계변경 중에서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가 7천만원이 더 들어 갔어요. 그것은 현재 더 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할 당시보다
○도로과장 채희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납득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량이 변동이 생겨서 에스컬레이션 물량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또 거기에 대한 재경비 이런 몇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법정 %내에는 설계 원 물량에 나오는 단가를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이 여기서 청토쪽에도 이익을 많이 주는데서 많이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 금액이 올라가면 따른 것도 다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른 것도 다 따라 내려갑니다.
○정영진 위원
그만한 액수가 올라간 것이 단지 몇 개월 사이 아닙니까? 1년도 못 되었는데, 33%가 공사비가 추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주 요인이 폐기물 처리비가 주 요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나중에 폐기물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별도로 설계도 내용과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을
○정영진 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어디로 갔는지는 시에서는 모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폐기물처리 업체로 넘어 갔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가지고 가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리 방법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폐기물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아까 말씀 드렸던 대평하고, 또 녹색환경
○정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옛날에 가도를 놓을 때 사진 촬영을 했답니다. 하천부터 시작해서 준공검사까지 다 끝날 때까지 사진촬영을 했다는데, 시청하고 청토하고 자꾸 회피를 하지 말고 사진은 일단은 내 놓으세요. 그러시면 이것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진을 내 놓으세요. 뒤로 미루지 말고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안 그래도 사진 때문에 감리회사
○정영진 위원
그때 김교옥씨가 감시 감독을 했지요?
○도로과 김교옥
예,
○정영진 위원
사진 안 찍었습니까?
○도로과 김교옥
공사감독이 사진 찍지는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진 찍는 것도 못 봤어요?
○도로과 김교옥
예, 못 봤습니다.
○정영진 위원
청토에 가서 사진같은 것도 구경을 못 했어요?
○나명온 위원
그당시
○도로과 김교옥
감독
○위원장 김응기
나위원님, 한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예,
○정영진 위원
감시 감독을 하면서 사진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김응기
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그 당시 사진은 주로 누구 누구 찍었나 하면 이기사라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지금은 없는데, 그 사람하고 정 차장하고 둘이 찍고, 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사진대가 10만원이상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공사가 그렇치 않습니까? 무에서부터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진을 안찍으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이것만 확인되면 일을 적게 처리할 방법도 있는데 왜 자꾸 일을 확대시키려고 합니까? 이것보다 더 한 것도 밝혀지는데 이게 왜 안밝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있다고 해도 별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해야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은 초등학교 애들한테나 하는 얘기지 우리 성인들끼리는 대화가 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 공사를 한 두 사람이 했다고 하면 얼버무릴수 있습니다만 공사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거쳐서 전 관계자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밝히려고 하는데 다 얘기하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참 딱합니다. 있으면 내놨으면 좋을텐데 찾아보니 없다고 하고 만들어 올 수도 없고
○김영호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습니다. 가도설치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흄관이 설계상은 8개지만 실제로는 6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과장님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고 설계상은 8개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6개가 설치됐다는 걸 확인한 사람도 있고 흄관 6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광평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이 위험하니까 비가 오니까 치워달라는 건의도 들어왔고 해서 장비를 대기시켰던 것이고,
○도로과장 채희설
그래서 장비를 대기시킨 것은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치울 필요도 없는데 장비를 왜 대기시켰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비가 오면
○김영호 위원
비가 오면 위험하니까 치우려고 장비를 대기시킨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없으면 장비를 대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장비는 그렇게 해서 대기를 시켰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흄관 6개를 설치했는데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야간에 여기도 포크레인이 많은데 대구까지 가서 장비를 구해다 얼마나 급했길래 새벽 2시, 5시에 합니까? 증거를 없애려고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주민들에게 들켰지요? 들켜서 혼이 났다고 하던데 누가 혼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모른다, 안그랬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실 그대로 증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정도 단계는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들여다 보지도 않았고, 8개 설계는 되어 있다, 그래서 설계상은 8개가 맞다, 이것만 이야기 했고 확인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안들여다 보고 안 했으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말할 기회를 주시면....
○김영호 위원
기회를 드려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확인도 안한 사람이 어떻게 6개인지 아닌지 압니까? 단지 설계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밖에 못하잖아요?
○도로과장 채희설
확인은 감리단이 했습니다. 기성조서에 8개로 확인이 돼서 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과장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감리단이 확인을 했든 어쨌든,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말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확인자는 나타나 있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흄관 8개중에 6개가 설치된 게 확실하고 또 6개를 묻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대기시켰고, 장비를 대기시켰다는 이야기는 위험한 지역이다, 비가 오면 언제라도 치워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두 개를 빼먹었든, 물난리만 안나면 다행이니까 관계없고 그런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작업을 하고 물난리가 다 났는데.... 그러다가 주민들한테 누가 혼났다고 했습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혼났습니까?
○나명온 위원
청토건설 차장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여기는 모든 정황을 봤을 때 6개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모든 결론을 위원님이 다 내리셨는데 저희들이 답변한 데 대해서는 참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개를 6개다, 그걸 봤느냐 안봤느냐,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
확인을 안 했다고 했으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물론 제가 그 위로 다니기는 했지만 내려가서 들여다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8개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설계에도 8개로 되어 있고 감리단이 와서 기성한 조서에도 8개로 되어 있고
○김영호 위원
확인은 안 하고.... 그 문제가 더 많아 지는데 6개만 설치했는데 8개비용이 나갔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게 6개가 됐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밤중에 시에서 시켜서 하천에 손댔다고 하는 것도 전혀 그런 사실도 없는데
○김영호 위원
귀신이고 미친 놈입니까? 대구에서 거기까지 와서 일을 하게
○도로과장 채희설
손을 댔다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지시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이야 안 했겠지만 누가 해도 했고....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 직원들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은 직원들 전화받은 것도 모르는데 지시한 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부서에서 전화받은 사람도 모르는데 직접 지시안하면 모르지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섭 위원님
○연규섭 간사
공사감독을 하면 그 때 당시 시에서 감독을 했는데 착공전이나 착공후나 전 공정을 비디오 내지는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고 하면 그 때 감독관이 누구였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고발대상입니다. 그걸 회피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도록 법상에 되어 있는데 왜 안찍느냐 이겁니다. 전 공정을 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중요한 부분에 찍는 거지
○연규섭 간사
가교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사진을 뒤에 찍어도 되고 앞에 찍어도 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앞에 먼저 안찍었다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책임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뒤에 찍어도 되는
○김영호 위원
가교든 가도든 설치하는 하나는 땅을 파서 흄관을 묻든지 그 가도가 완공이 되면 한 부분은 완공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다 만 겁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걸 전체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그렇게 떼내서
○김영호 위원
가도자체를 보면 흄관을 놓고 시멘포장까지 했을 때는 가도를 완공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가도는 떼놓으면 완공이 됐지요. 됐지만 사진을 먼저 찍느냐, 늦게 찍느냐 그걸
○정영진 위원
가도를 놓을 때는 사전에 사진을 찍어놓고 가도를 놓고 가도를 놓고 나서 사진을 찍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도로과에서 구미 전역의 다른 공사도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다른 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전후..
○위원장 김응기
예, 육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육태호 의원
과장님, 구미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다 보니 이런 사고도 있고 한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사실대로 순수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뺀 부분은 뺐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우리가 위원들이 설명을 듣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어째서 그런 식으로 도면을 앞세워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실제 실무 과장으로서 현장에 나갔으면 특히 국도33호선은 구미에서 대형프로젝트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 왜 자꾸 설명으로.... 여기가 교육받기 위한 자립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은폐했는 것도 없습니다.
○육태호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뜻이 아니라면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부서안에서 그런 내용을 항상 걱정하는 분이라면 내가 안받았더라도 부하직원을 좀 두둔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전화를 안받았다 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야에는 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책임이 없다고....
○육태호 의원
듣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부하직원을 두둔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와서 나는 과장이지만 과장으로서 손흔들고 밑에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손흔드는 결과밖에 안나온단 말입니다. 과장님으로서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시장한테 들어가서 업무를 맡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장 그러면 시장을 불러서 그렇게 해볼랍니까? 그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답변을 하세요. 가도를 위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는 걸 사실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자꾸 은폐하려는 게 있으면 되겠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은폐했는 것도 없고 제가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것밖에 얘기한 것 없지, 밑에 직원들이 한 게 내 책임이 아니다 맞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은폐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내에서 얘기한 것이지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있는 걸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표현이 원만하지 못했다면 이해를 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과장님은 지금까지 답변한데 대해서 100% 신빙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방금도 얘기했듯이 제가 어떤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육태호 의원
그 내용이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현재 과장님으로서 하다못해 직무를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 공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파생되고 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자신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건설분야에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성실히 답변하고자 노력했지 어떤 걸 은폐하고 감추려고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육태호 의원
자꾸 자기의 어떤 주장만 하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할 이야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돌려서 하면 되겠습니까?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란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육의원님이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가교나 지금까지 질문을 한데 대해서 시에서는 할 도리는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너희가 우리 시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계획이 금년 5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중간에 설계 보완 변경으로 인해서 공정계획이 9월달로 되므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5월에 교량을 다 하고 가도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5개월동안 지연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공정계획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변경이 됐으면 된대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게 감리단이 들어와서 감리단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황경환 위원
감리단이 왜 늦게 들어왔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예산확보가 안돼서 예산확보를 해서 감리를 줬습니다.
○황경환 위원
처음부터 감리를 줘도 되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황경환 위원
그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처음부터 줘도 됐습니다.
○황경환 위원
감리는 공사금액의 얼마가 돼야 감리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50억이상인가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처음에는 50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50억이 됐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처음에는 50억이 안됐잖아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빠져 나갈 이야기만 하고 결정타에서는 모르겠다, 하고 일관하니까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묻는대로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처음부터 감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줬다고 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황경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50억이상이 돼야 감리를 준다고 했는데 왜 틀립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여기가 52억입니다.
○황경환 위원
처음에 발주할 때 말입니다. 감리를 왜 6개월 후에 줬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처음 발주가 52억입니다.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처음부터 52억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감리가 늦게 들어왔다가 전체 50 몇 억에 대한 감리를 다 줬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다 줬습니다.
○연규섭 간사
처음에는 34억5천만원인데 왜 52억이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관급자재를 포함해야 공사금액입니다. 보상비는 빠집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감리를 6개월후에 줬지요? 6개월동안 일을 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감리한테 돈을 줬지요? 그러면 6개월동안은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감리를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6개월동안 공사가 진척된 그 기간은 빠집니다.
○황경환 위원
그 후의 금액으로 주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금액은 공사금액의 50억이라고 해서 설계가 나오는게 아니고 공사기간에 따라서 인력배치 등 전부 인건비입니다.
○황경환 위원
예, 압니다. 인력배치를 아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처음부터 6개월동안 했는 것도 전부 감리책임이라고 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승계받은 거지요.
○황경환 위원
그럼 6개월동안 우리 시에서 감독한 것은 해당이 없고 감리한테 다 넘겨줬네요.
○도로과장 채희설
전체 공사를 하자면 우리 시에서 했는 것까지도 승계돼고 연계돼서 일이 되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도를 놓는데 흄관을 놨는 그 기성을 감리에서 산출했다 이 말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황경환 위원
그리고 사진관계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방서에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사진은 주요부부분에 대해서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중요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중요 안 하기 때문에 가도를 그렇게 놨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가도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맞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게 아니지요. 사진을 먼저 찍을 수도 있고, 뒤에 찍을 수도 있다 가도는 주요부분은 아니다
○황경환 위원
사진을 놔두고라도 가도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본 시설물이 아니니까
○황경환 위원
어쨌든 가도는 중요부분이 아니라고 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황경환 위원
그것은 기술자로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책임자로서. 가도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국도 33호선 본도로를 완공하기 위한 부대시설물이니까
○황경환 위원
부대시설물도 가도는 임시로 다니는 길이 아닙니까 맞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황경환 위원
맞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책임자로서 기술자로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을 놀리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저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도를 놓을 때 흄관을 8개를 묻든지 10개를 묻든지 간에 아까 답변이 60% 이상 물이 나가면 된다고 했고
○도로과장 채희설
안 그랬습니다.
○황경환 위원
허허! 내가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8개를 놨을 때 홍수량 전량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60% 정도 통과된다
○황경환 위원
그래 60%라고 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얘기지 60%만 통과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서 아까 복개천 때문에 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상가들어서고 포장이 되고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다 들었습니다. 빨라서 가교를 놓는데 가교하고 관계 없이 둑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가도와 관계없이 터질지 안 터질지에 대한 것을 수리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까 서두에 속기록이 다 되어 있지만 서두에 그 말씀했어요. 물 속도가 빠르고 인가가 들어서고 포장이 돼서 물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도하고 관계없이 제방이 유실됐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됐습니다. 자꾸 시간끌지 말고, 그러면 흄관을 놓을 때 강우 홍수 빈도 수치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통상 가도를 설치할 때는 수리단면 계산하듯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황경환 위원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은 기술자로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기술자가 아니라 현재까지 전부 계속 관례가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흄관 8개를 묻은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까 교량을 우수기 전에 마치는 것으로 당초 공정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기상으로 연장됐으면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자꾸 위원들에게 연장이 돼서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면 책임감리를 공교롭게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한 것 같으면 그말을 못하지요. 전면 책임과 권한을 다 줬는데
○황경환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책임감리를 주면 책임감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도를 놓을 때는 책임감리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왜 자꾸 감리를
○도로과장 채희설
공정계획상 교량이 우기전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다는 이런 얘깁니다.
○황경환 위원
허허! 참 나. 그것은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지연이 되면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5월달이 넘어섰다, 왜 지연됐느냐, 그러면 여름에 우수기가 올 것이다, 장마가 올 것이다,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남을 핑계댑니까? 정말 답답하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우기에 대비하라는 공문은 여러 차례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포크레인을 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물이 내려가서 교량을 하기 때문에 곡선으로 돌렸지요, 옆으로?
○도로과장 채희설
예.
○황경환 위원
곡선으로 돌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용어가 뭡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용어는 따로 없고 물을 우회시킨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우회시키는데 뭐로 했습니까? 피복선으로 했습니까? 뭐로 했습니까? 그런 수치도 계산을 전혀 안 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지요.
○황경환 위원
과장님 무책임하게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열받게. 왜 가도를 놨을 때 물이 내려올때 흄관을 통해서 바로 내려가는 것하고 내려와서 곡선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물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새마을사업합니까 지금?
○황경환 위원
새마을 사업이 아니더라도 가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수기전에 마쳤어야 되는데 우수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허복 위원
조치사항은 뭡니까? 우수기 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위원들에게 '사실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으면 제가 아무말도 하지 않겠어요. 일괄 전부다 답변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홍수위 산정을 했느냐?
가도기 때문에 안 했다, 가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진은 왜 없느냐?
가도는 늦게 찍으면 된다,
또 그리고 밑에 곡선 돌아가는 것은 계산을 해 봤느냐?
안 했다.
그럼 거기 다니는 길에 아까 연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그 정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밑으로 그냥 다니도록 나둬요, 왜 가도를 했습니까? 돈들여가면 왜 가도를 했습니까? 뭐하려 합니까? 밑에 잠수해서 차가 통과하도록 하지, 뭐하는데 콘크리트를 위에 칩니까?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 없다, 말을 되는 소리를 하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황경환 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청토건설에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찍어놨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안찍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안찍은....
○위원장 김응기
계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녹음이 되도록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도에 물을 돌려놓은 부분에 관한 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그때 당시에는 물이 작을 때 돌려놓은 상태고 비가 많이 와서 그 부분을 터뜨렸습니다. 터뜨리고 나서 다시 가도에 올라와서 가도 윗부분을 뜯고 있는 과정에서 물이 넘어서 제방이 터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비가 많이 왔다라는 것은 관과할 수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 중에서도 비온 부분에도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경환 위원
비온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인할 것은 하나라도 해줘야지 알고 있는데 자꾸 내가 물으니까 전부 무책임하게 대답하는데 그럼 내려오는 평균치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도 안 했다 곡선돌아가는 것도 계산을 안 했다 그럼 물내려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모른다고 합시다. 모르고 수치는 계산을 안 했으니까, 그럼 가도를 놓음으로 해서 물이 내려와서 물막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가도 자체를 홍수량을 전량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못하는데 그 가도로 인해서 물막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영향이 조금 있었겠지요.
○황경환 위원
조금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수치가 아까 70 몇mm 백 얼마 하는데 거기 가보시면 물내려온 수위가 제방에 반 정도밖에 안찼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저 위에서, 고속도로에서 쭉내려오는거, 그거 확인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반이 아니고 상단부에 거의 됐지요.
○황경환 위원
상단부에서 얼마나 빠졌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상류부에서는 거의 20~30cm 차 있었지요.
○황경환 위원
상류부위가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류부위가 30cm면 밑에는 그전에 범람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샛터 앞에 단면을 지금 현재 단면보다도
○위원장 김응기
계장님 처음부터 단상에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샛터있는 부분에 단면이 지금 현재 터졌는 부분보다 단면이 큽니다. 큰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니까 약 제방 상단에서 20㎝정도 물이 났습디다. 나갔으면 그 단면적하고 지금 현재의 터졌는 부분의 단면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는 20㎝정도 차이가 이쪽 밑에서 봤을 때 철도있는 고속도로 밑에 부분에는 그 보다 단면이 크고, 그 위에 샛터있는 부분에 그 위에는 단면이 조금 적습니다. 적은데도 20㎝정도 여유가 있게 나갔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니 20㎝ 여유라 하면 뭐를 얘기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상단부에서 20㎝정도
○나명온 위원
제방에서 넘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밑으로 샛터 앞에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발언권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사진을 중점을 두고 있는데, 맞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의장 윤영길
사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자꾸 옆으로 나가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책임성 있는 답변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3호국도선 가도에 대한 부설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부설물에 대한 것은 사진을 늦게 찍어도 된다 그러면 예시를 드세요. 건설법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시군에 가도를 놓은 예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해를 할 것인데 자꾸 늦게 찍어도 된다 하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시를 들어서 예시로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 하나가지고 계속 지금 시간만 가고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의장 윤영길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부설물이기 때문에 늦게 찍어도 된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면 위원님들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다른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질문도 나왔다 저질문도 나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시를 들어서 부설물은 안 찍어도 된다 하는 무슨 법이나 늦게 찍어도 된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자꾸
○도로과장 채희설
안 찍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의장 윤영길
아니지요. 늦게 찍어도 된다 일찍 찍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늦게 찍어도 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덜 피곤할 것이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근 보름동안 다니면서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그렇게 나오면 지금까지 현지확인 했는 성과가 없다는 그런 ... 제가 봐서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 과정에서 가도 사진은 사진에 대해서 중점 이슈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슈를 가지고 늦게 찍어도 된다 하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은 33호 국도선에 대한 것은 사진은 찍고 계속 전체적으로 스크렙을 해야 되지만 다만 이것은 부설물이기 때문에 사진은 완공단계에 찍어도 된다 하는 확실한 답변만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예를 들어 가설 사무실이라든지
또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것은 제때 제때 찍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하다가 그 부분은 못 찍었는 모양입니다. 사진을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 저쪽하고 찾아 보도록 여러번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찍어도 노출된 물건이니까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늦게 안 찍었겠느냐 아니면 찍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의장 윤영길
답변을 그렇게 속시원하게 하지 왜냐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늦게 찍어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의장 윤영길
지금까지 현지확인을 해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키고 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까는 자꾸 부설물에 대해서 부설물에 대한 예시도 안 하고 무조건 그것은 늦게 찍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전내 시간이 걸렸으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기
예, 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과장님 다른 구미시에 공사장에도 사진 안찍고 그렇게 공사를 하십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가도는 남구미대교 말고는 지금 가도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구미시 전역 공사에
○도로과장 채희설
임은교 있고
○허복 위원
거기 찍어 놨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가도가 아니고 가교입니다.
○허복 위원
다른 공사에도
○도로과장 채희설
예, 잘알겠습니다. 사진을 어떻게 해서
○허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하필이면 광평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사진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제 건설관리과장님도 광평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를 안 했답니다. 예방을 안 했답니다. 왜 자꾸 광평 부분에만 자꾸 그럽니까? 다른 곳은 미리다 해놓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진이 없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회사 관계자들에게 저희들도 추궁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니까 자기들도 사진이 없다고 저희들에게 공문을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의문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리단에 공문을 내고 공문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일부러 안 찍은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동일에는 사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대창건설에서 시에서 했지요. 그 전에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쪽에 사진이 아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나중에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완공이 가도가
○허복 위원
지금 동일한테 하지 마세요. 동일은 늦게 공사를 했는 사람들이고
○도로과장 채희설
늦게 해도 전체 업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다 챙겨야 됩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왜 빨리 안 챙겼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왠 일인지 안 찍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아까 들으니까 과장님은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몰랐는데 감리에서 전체 금액을 했기 때문에 감리하고, 시공회사하고, 발주처하고,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우선순위야 다 같은 동등한 입장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동등한 입장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황경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는 발주청이고 저기는 시공청이고
○황경환 위원
과장님은 아무 책임 없지 싶은데, 감리를 줬지 않습니까? 전체, 책임감리를 줬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책임감리를 줬습니다.
○황경환 위원
책임감리를 다 줬잖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책임이 있다 없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황경환 위원
그런데 자꾸 감리를 해서 했다 하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무 책임도 없으니까 사진을 감리에서 안 찍었든지 뭐 청토건설 밑에 업자가 안 찍었든지 그것을 분명하게 위원들에게 사실 그쪽에 지시를 했는데, 안 찍었다 하는 것 하고, 그러면 역순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과장님이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지는 않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저로서는 사진 안 찍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감독도 안 하지요? 감독도 나가 안 찍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통상 보면 시공회사에서
○황경환 위원
시공회사에서 찍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찍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시공회사보고 임마들보고 찍으라 했는데, 왜 안 찍었더라 이러는 것하고, 아무리 찾아 봐도 없다. 자꾸 과장님이 떠 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회사에게 지시를 했는데 안 한다 하는 답변을 해 주든지 그것이 나와야지 꼬리가 나오지, 자꾸 말이지 자기가 입에 넣어 놓고 늦게 찍어도 되고, 끝나고 찍어도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까 가설 사무실 뭐 어떻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설 사무실이고 모든 것을 자질구레한 것은 모든 설계를 1식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이것은 밑에 흄관을 넣고 위에 보도기층을 깔고 콘크리트를 치면 설계가 다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설계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하천 단면도도 그렸을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단면은 그리는 것이 아니고 가도는 수량산출서에 보면 대충 그려서 물량을 뺍니다.
○나명온 위원
원도가 없습니까 원도?
○도로과장 채희설
설계 도면처럼 청사진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원도가 없고 수량내역서대로 그렇게 시공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수량산출서에
○위원장 김응기
질의는 가급적이면 한 위원님이 마치고 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아까 가교가 5월달에 마치고 우수기를 대비해서 5월에 다 마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설계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했으면 그때 다 마친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연규섭 간사
그럼 사진이 원래대로 마쳤을 때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찍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변경이 돼서 그렇지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마친 것이 10월 11일에 설치를 다하고 감리가 14일에들어왔습니다. 이틀정도 차이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겠느냐
○연규섭 간사
원래 하천은 소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연규섭 간사
그럼 가교를 놓을 때 물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 건설과랑 협의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 설계한 것이 건설과 시절에 해놓은 것입니다. 도로과가 생기면서 집행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연규섭 간사
건설과에 물으니까 건설과에서는 도로과로 떠넘기고 도로과에서는 건설과로,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관리도 안 했다는 내용인데
○도로과장 채희설
설계를 건설과 시절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계속 연장을 해서 해봐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과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 취지에서 결론을 내리고 집행부 답변이 불성실하다든지, 무조건 모른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마칩시다.
○위원장 김응기
그럼 오늘 도로과에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허복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광평동사무장이 수화자 미상 그것을 밝혀 주시고 오후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도로과장님은 도로과 직원으로부터 광평동사무장의 전화를 받은 직원을 확인하여 오후 5시까지
○허복 위원
식사하고 바로
○위원장 김응기
직원들에게 물어봐서
○연규섭 간사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았다는 것을 해와요. 있으면 있고
○위원장 김응기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오후에 출석을 시켜주시고 또한 받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관련 사항 조사에 대한 오전조사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재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도로과에 회신 내용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아까 도로과에 아까 전화 했다는 그 내용이 여기 회신이 왔는데, "확인서, 광평동사무장 권오준이 1988년8월10일을 전후하여 가도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 하나 직원들에게 탐문한 결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광평 사무장을 다시한번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평 사무장님께서는 저는 믿고 사무장님 확인서를 믿고 아까 더이상 질의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연규섭 간사
여기와서도 그 사람 했다고 했는데
○허복 위원
예, 했다고 그랬는데 광평동 사무장이 위증인지 우리 도로과에서 위증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 부분은 내일 오후에는 총괄적으로 대질심문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출석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허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에 광평동 사무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대부분 답변이 그렇게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정말 인지상정이라고 우리 구미 관내에 거주 안하는 사람도 타 처에 있는 분들도 와서 성금을 내준다 성품을 내준다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 한 같은 고장에 사는 분이 또 그것도 그 어떤 재해을 당하는 과정을 제일 잘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정말 뭐 광평동이 생긴지가 수백년이 되고 지금 90노인이 아직까지 건재해 계십니다만 그 노인들 말씀에 의하면 이때까지 이런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없고 또 광평동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펌프장이 큰 대형이 4개인가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치를 해서 비가 좀 많이 오면은 관계 당국에서 와서 점검도 하고 광평동 신경을 쓰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국도33호선 이라는 큰 공사를 하면서도 또 공사로 인해서 가도를 설치 했습니다. 설치해서 지금도 가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보면 아시겠지만 가도가 생기므로 해서 지금도 오수뿐이 안 내려옵니다. 광평천에 유입되는 물이 오수가 지금도 이렇게 차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오수 작은 물로 차이는데 많은 물이면 얼마나 차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통수가 지금은 통수가 다 되어서 차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물막이 흄관 자체가 물막이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 보십시오. 우리 광평동이 얼마나 낙후되고 빈민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이번에 수재로 인해서 광평 여러차례 가신 줄 압니다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싶어요. 내 보는 사람 자신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정말 내일같이 여겨 지는데 하물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총체적인 부서장으로서 그것을 모르겠다. 모르겠다. 정말 이런데 사실 이 점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뜻입니다. 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잘했으면 나았을 것인데 어떻게 되었든지 안타깝다든지 이런 답변도 나올 법 한데, 시종일관 이것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도의적인 책임도 전혀 못 느낀다 이 말씀입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우리 정말로 구미 시민으로서 부서의 장으로서 떠나서 구미 시민으로서 우리 광평동 수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이번 그 일로 인해서 무리가 일어난데 대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더 챙기고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허복 위원
그 말씀은 잘못을 시인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 잘못을 시인
○허복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하지 도의적으로는 참 상당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식사는 어떻게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전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재차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3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서에 명시된 조항을 보면 2-1-10을 보면 소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을 첨부 원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후 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규격이 28㎝×33㎝ 이렇게 나와 있고 1번항을 보면 착공전 사진 착공과 동시에 이것은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 사진, 공사진행 사진은 중요 공정마다 매월 3회 이상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지금 준공을 아직 그때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 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공정은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간 중간 찍게 되어 있는 것을 그때 감독을 구미시에서 했으니까 그 감독관이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서 분명히 사진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우리 설계서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진을 중간 중간에 찍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사진을 시공전에 찍고 중간 중간에 찍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연규섭 간사
있는데 가도를 설치하는 중요 공정이잖아요. 공정을 진행할 때마다 매월 3회이상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 의하면 그랬는데 그것을 중간 중간에 찍었는 것이 없느냐 그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서 논란이 되었으며, 우리 감리단에도 공문을 내고 시공사에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찍어 놓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연규섭 간사
그러니까 감독관이 지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감독관이 사진이 없으면 지시를 안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때까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발견이 안 되었는 모양입니다.
○연규섭 간사
감독관이 그때 당시는 우리 구미시입니다. 감독도 구미시가 했고, 감리를 그때 당시는 구미시에서 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구미시에서 했는데, 감리를 받기 2일전에 우리 시에서 그 가도를 완료 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독하던 것이 감리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안 찍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연규섭 간사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 회피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고 우리 설계도서나 법적으로 봐도 중간 중간마다 월 3회 이상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회사도 물론 자기들도 안 찍었다고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감리를 하는 사람이 뭔가 앞 공정을 다 했던 것을 책임을 안 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비디오 촬영 및 사진도 다 전 공정을 다 찍어 놨을 겁니다. 시에서 감독했던 것도 관리했던 것도...
○도로과장 채희설
비디오 촬영을
○나명온 위원
과장님 일전에 우리 청토에서 사진을 스크렙이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져 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가도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도 사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봐도 보잘것 없는 것도 사진을 다 찍었는데 하물며 가도를 사진 안 찍었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전 구미시민들에게 물어 보세요. 그것이 과장님이 항상 공직에 계신 분이 공직에 계신 분들도 어떤 정당성을 띠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렇게 명분없는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사진이 다 있는데 그것만 없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 전후로 다른 부분은 사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하필이면 가도 부분만 사진이 없다 하는 그것은 정말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것이 이후로도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우리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사진을 자기가 주도로 찍은 사람이 누구 누구냐 하면 청토에 이 기사하고 정 차장이 찍었습니다. 제가 찍었다 하는 사람도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그것을 그러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선에서 이것은 떠난 일인데 그 사람들 한 것인데 그것을 왜 자꾸 과장님이 그것을 책임을 떠 안으려고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위원장 김응기
예, 총괄적으로 하니까 국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는 참 재해대책 그리고 각종 공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뵙기도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인재다 천재를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마음 아픔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나 광평동민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고충 저는 손수 겪지는 안 았습니다만 옆에서 보고 같이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픔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단 위원님께서 모두 조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번 사진관계가 대두 되어서 사실상 사진은 청토건설에서 찍어서 공사 준공이나 중간 중간 자기들이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독이 불충분했던 또 청토건설에서 부실했던 그 장면을 촬영하지 못했든지 했든지 간에 현재까지는 사진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또 청토에 물을 것은 묻도록 그렇게 하고 이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단 광평동 뿐만 아니고 재해대책에 대해서 저도 몸 담고 있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우리가 재해라는 것이 인재냐 천재냐를 떠나서 모든 것이 개연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어느 것이 몇%다 어느 것이 몇%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 보다도 저희들은 먼저 도의적으로 책임에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기
동료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오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광평천에 위험이 있어서 포크레인을 대기를 시키고 지시를 했다고 그랬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허복 위원
누구에게 지시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감리단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감리단에 포크레인을 대기 시켜놓고 만약에 물이 넘치면 가교를 터뜨리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가교를 터뜨리라 그런 지시는 안했고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어떤 안전 조치는 취하고 있느냐
○허복 위원
그것이 몇일 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 터지기 전에 1주일이나 10일전 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포크레인을 항시 2대씩 대기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감리단에 항시 대기를 시키라고 지시를 했는데 감리단에게 확인은 해 봤습니까? 대기시켜 놓으라고
○도로과장 채희설
걱정이 되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포크레인 2대를 항시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포크레인을 대기시켜 놓았는데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구체적인 작업지시까지는 안 했지요. 당연히 넘으면 뜯어야 되지요.
○허복 위원
그런데 왜 안 뜯었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뜯고 안 있었습니까? 뜯고 있는 가운데
○허복 위원
물 넘고나서 안 뜯었습니까? 물 넘고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물이 올라오면 이 정도 비가 더 오면 터지겠다 안 터지겠다 그 정도 상황 판단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상황판단도 못하면 어떻게 공직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가 그것을 상황판단을 해서 뜯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 감리단한테 걱정이 되어서 물으니까 장비를 항시 포크레인 2대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현장에서 대응 조치를
○허복 위원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사고나기 전에 과장님 거기 몇번 가 봤습니까? 광평천에
○도로과장 채희설
광평천에 목적을 두고 간 것은 아니지만 국도33호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주 나갔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8월10일 전후로 지시를 했다고 그랬지요? 포크레인 항시 대기시켜 놓으라고?
○도로과장 채희설
지시가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 보니까 포크레인을 2대를 항상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 2대를 대기시켜 놓고 위험할 때 광평가도를 뜯으라 이것 지시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현장소장이 현장에
○허복 위원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라서
○도로과장 채희설
상황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요. 뜯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뜯어야 되는 것이고
○허복 위원
아니 걱정이 되고 그런 것 같으면 8월15일 쯤이라도 거기 한번 가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평천에 ... 과장님이 걱정은 앉아서 걱정 다 안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수시로 국도33호선 공사 전반에 대해서 돌아보고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러니 1주일 전에 감리에게 수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이겁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꼭 1주일 전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하여튼
○도로과장 채희설
그 전에 직접 바로 전화를 해서
○위원장 김응기
직접 전화를 해서 수해에 만전을 기해달라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로과장 채희설
그 외에도 공문상으로도 자주
○나명온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청토건설 현장 총 책임자가 현장소장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소장인데, 제가 얘기 듣는 바에 의하면 소장의 실권이 하나도 없고 못을 하나 사도 관리이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할 정도로 실권이 없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광평동민들도 거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실권없는 사람을 광평동민도 그 사실은 아는데 책임부서의 장은 더욱더 잘아는 사실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나명온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즉 말해서 어떤 자기가 책임을 질 한계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청토소장이 그러면 그 전에도 수위가 물이 넘을 지경이 되고 해서 그 전에도 동민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 동의 사무사장님이 도로과에 얘기도 하고 하면 바로 그 당시 지시를 해서 이것은 비가 많이 오니까 바로 가도를 해체하라고 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제방이 유실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제거해서 그 많은 물을 바로 본 천으로 내려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실 대비를 안 했다는 것이 맞지 대비하긴 했는데 터졌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30분 전에만 포크레인 작업만 시켰어도 광평동이 오늘 같은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기치 못한 상황...
○나명온 위원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눈 감은 봉사가 아니면 압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지금 제방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불과 얼마 안남았습니다. 남은 것 같으면 누가 보면 정말 정상적으로 판단할 사람이라면 가도를 해체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시를 했어야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물이 넘고 제방이 넘고 유실되는 찰라에 포크레인을 하면, 위에 볼타를 30톤을 쳤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봤다면 바로 지시를 했지요. 현장에 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 여건을 본 현장소장이 판단을 해서 응급조치를
○나명온 위원
그 자체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함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비가 오고 밤에 비가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로 직접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느꼈으면 전화통화라도 밑에 직원들에게 가서 검토를 해 봐라는 그런 얘기라도 있어야지 내 몰라라 방천터지고 나서 와서 가봤니 안가봤니 사전대비를 했니 안했니 그런 말씀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8시 이후에 그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8시 10분쯤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게 나오셔서 사전대비가 됐다는게 말이 됩니까?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그것은 사전대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책임을 다 못했다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내가 대비를 하긴 했는데 제방이 터졌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지금까지 드렸던 얘기와 똑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지요, 대비를 철저히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맡고 있는 책임에 다 못했다는 것은 저도 마음으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데 단 그 부분이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은 나중에 정밀판정을 받았을 때 나오는 문제고 책임은 저희들이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광평동뿐만 아니고 산동 장천 선산읍 같은데도 제방이 터지고 농경지가 유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미연에 예방이 되고 예측만 잘됐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집중적인 호우 국지성으로 떨어지는 호우에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라든지 재해방재단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시간적 여유 이런 것이 다 원활하게 활동이 안 되고 있다보니 그런 많은 피해도 내고 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평사무장이 전화를 했다 안 했다 그 문제도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난 알고 보니 누가 전화를 하셨다 안 하셨다 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상대방을 모를 수도 있고 합니다. 거기서도 현장에 지시만 하고 끝났는지 과장에게 보고 안 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직원이 밑에 전부 정규직원만 백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보고를 하면 저도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광평동가서 포크레인을 대기시키고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원만히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지시사항도 수해가 오기 전에 있었지요 그런 중요한 부분은 철저히 대비하라고?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가 구두로도 얘기하고 공문도 냈습니다.
○허복 위원
공문을 어디 냈는데요?
○도로과장 채희설
감리단에요.
○위원장 김응기
감리단으로 보낸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일기술감리단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전면 책임감리는
○나명온 위원
전면 책임감리지요 예?
○도로과장 채희설
상주하는 감리가 있고 비상주감리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전면책임감리는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상주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날 어디엘 가서 책임감리가 안 됩니까? 사고당일날.
○도로과장 채희설
일요일이라서
○나명온 위원
일요일에는 전혀 없어도 됩니까? 일요일에도 없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건설공사는
일요일이고 없습니다. 특별한 천재가 있다든지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안 하지만
○도로과장 채희설
일요일날 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나명온 위원
그렇지요, 작업을 하면 있어야지요. 작업을 안 해도 그날은 상황이 비가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한 부분이 유실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감리단이 왔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돌발 사고가 일어날지
○허복 위원
과장님에게 질문했는데 국장님 답변하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장님이 오셨는데요. 사무장님은 분명히 신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조사해본 결과 전화를 받은 분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광평사무장님은 허위신고를 했네요. 과장님 밑에 부하직원들 죽이려고 하지마요. 과장님 책임질 것은 책임져요.
○도로과장 채희설
전화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밑에 직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허복 위원
사무장님, 보고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그것이 8월 10일 전후인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마을에 출장을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식당앞에 서넛이 모여서 비가 많이 오면 가교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도로과에다가 지금 주민들 여론이 이러니까 확인을 해 달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끝냈습니다.
○허복 위원
도로과에다요?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예.
○나명온 위원
저도 사무장님이 하는 말씀이 그 당시 동민들이 여러차례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다고 하고 합니다. 사무장님도 그날 바로 도로과에 그런 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접수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더 거론해도 소용없습니다. 전화국에 의뢰를 해서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허복 위원
상주시청이나 왜관군청에 전화했을리도 없고 시청 군청 모를리도 없고 빨리 밝혀 주세요.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건설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접촉을 잘 안 하고 하니까 전화음성으로 누구라고 해도 기억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허복 위원
어려운데 도로과에 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예.
○허복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이라도 도로과에 전화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사무장님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 큰 문제를 가지고. 한번더 조사를 하든지, 혹시나 받고 안받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무장님 입장이 안 난처합니까 광평동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전화한 것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무장님은 전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전화를 한 것으로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당할 것은 당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도 그날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기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도 지금 두분이 와 계시는데도 전화를 했다 안받았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흄관하고 똑 같은 현상입니다. 있다 없다하고 6개 묻었다 8개 묻었다 이런 경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과장님, 청토에서 가도를 뜯고 물이 안 넘칠때 뜯으면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김영호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뜯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넘는 것이 안 보이면 안 뜯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비오는데 장비를 대기시켜 놓고 대기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새로 뜯으면 돈이 새로 들어갈테니까 뜯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 추정은 못하고
○김영호 위원
유는 과장님이 잘못한 것보다 그쪽에서 좀 덜 넘칠때 물이 덜 찼을 때 걷었으면 사고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김영호 위원
과장님은 사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지시도 했고 전화통화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을 듣고 사전에 비가 어디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상주는 그 전에 많이 와서 난리쳤고 이쪽에도 비가 좀 올때 여기도 게릴라성 폭우가 올지 모르니까 확 들어내면 문제가 절대로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다시 일하기도 그렇고 새로 놓는 것이 아까우니까 나라도 그렇게 들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공사를 맡았으면. 그렇게 늦게 한 것은 지연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버티어 보려 하다가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니까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흄관 6개를 묻고 4개를 묻고 자꾸 사진이 있다 없다 논란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감리 잘못한 감리회사도 문제가 있고 분명히 8개는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추정을 할 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한테, 8개 다를 묻었든지 6개를 묻었든지 확인을 안 했다 하고 사진이나 도면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도면 에 이 사진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그려놓고 사진을 찍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까지는 안찍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8개로 표시해놨는데 실제 사진에는 6개가 된다든지 4개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 없다하는게 낫겠지요? 나도 그러겠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김영호 위원
지금 그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인재다 천재다 박사도 아니고 정의를 못내립니다. 4개놨다고 해서 인재가 되고 천재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이 사진은 어디에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도면이 책에도 제대로 안나와 있고 돈까지 지급이 됐다면 있을 것입니다. 한번더 찾아보시고
○도로과장 채희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꼭 찾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고 시행공사나 저쪽에 '너는 왜 시키는대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느냐' 어떤 그게 될 것 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 전에 문제가 대두돼서 사진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김영호 위원
물론 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시행청에서 거짓말한 책임도 있습니다. 감리단에도 마찬가지 감독을 안한 그것도 있고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쪽 양쪽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깁니다. 4개든 몇 개든 간에, 그러니까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쪽의 책임 그쪽 책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줘야지 내일 저쪽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이야기가 되지 '무조건 다 들어왔습니다. 원칙대로 그쪽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까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책임 소재는 구체적으로 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차라리 도면을 6개를 그려서 도면을 붙여놨으면 사진이 정확하게 빠른 시간내에 시인이 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맞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흄관이 아니라 허름한 관을 묻었든지 다른 관을 묻었든지 그랬을 수도 있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광평동사무장님은
○연규섭 간사
아직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광평동사무장님이 그날 보고할 때 상황일지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이때만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사무장님이 보고했을 때 특별한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만약에 사무장님이여기서 빠져나가시려면... 사무장님이 보고를 안 했든지 안 하고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보고를 했으면 뭔가 관리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진짜 두분중 사무장님이나 누구든 위증을 하는 것이니까 검찰에 위증죄로 분명히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서 어떤 식으로든 밝혀지는데 사무장님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일지나 이런 것을 쓴 것이 없습니까?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일지에 기록은 없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럼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요?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예.
○위원장 김응기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공사가 '97년 4월 23일날 발주해서 책임감리가 계약할 때까지 '97년 10월 14일 6개월 동안 시청에서 감리를 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정영진 위원
그럼 책임감리가 그 전에 기성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발주한 날부터
○도로과장 채희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6개월동안 준비기간하고 사실은 크게 해놓은 것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정영진 위원
아니 6개월 전에 일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면, 6개월 전에 가도가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책임감리가 들어오기 전에
○도로과장 채희설
가도가 된 것이 감리가 들어오기 이틀 전에 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일한 것이 아닙니까? 가도가 놓기 전에는 토건공사도 많이 한 상태인데
○도로과장 채희설
토건공사는 많이 안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그때 감리가 10월 14일날 정식계약하고 들어올때는 그 감리가 10월 16일날 전 장면을 사진을 찍고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까 아십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
○정영진 위원
감리일지를 보세요. 비디오 촬영을 해서 보냈다고 안 해 놨는가? 감리일지를 뭐 봅니까, 이 사람아! 감리일지를 과장님이. 16일에 사진 비디오 촬영해서 시에 보고했다고 해놨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간사
감리일지에 다 나와 있어요.
○정영진 위원
감리는 매일 일지를 써서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분기별로...
○위원장 김응기
낭독하는 것은 과장님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일지를요.
○연규섭 간사
정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문을 할께요. 그럼 책임감리가 그 전에 가도 놓은 것까지 다 책임을 지기로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게 대상이 책임을 전체를 내가 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97년 10월 9일날 계약을 해서 10월 14일부터 일을 감리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기가 그 공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앞에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채희설
공정계획이 교량이 금년도 5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량이 완성이 됐더라면 가도는 터지든 안터지든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가 들어오고 난 뒤에 설계 검토를 하고 모든 공정계획을 금년도 9월달까지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따른 재해대책예방에 대한 조치는 감리가
○연규섭 간사
재해대책 예방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자꾸만 그런 길로 나가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97년 10월 14일부터 감리가 공사현장을 모든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는데 그 전에 한 것도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잖아요. 가도는 이미 가설이 됐잖아요. 가설을 하더라도 가도도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도를 놓는데, 그것까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의 업무책임범위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늦게 발주는 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맡은 날부터 이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게 됐느냐 안됐느냐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 사람들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규섭 간사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까. 내일 감리가 오는데 우리가 시에다가 뭘 뒤집어 씌우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감리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감리가 가교놓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감리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가서 그 사람이 "우리는 우리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밝혀줘야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이후에
○연규섭 간사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잖아요. 왜 자꾸 이유를 댑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책임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럼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답변은 됐는데 감리가 10월 14일날 정식으로 구미시청과 감리계약을 했고 16일날 감리가 전 사진 비디오를 촬영했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비디오라는 말은
○정영진 위원
거기 일지를 보세요. 16일날 일지.
○위원장 김응기
그 부분을 과장님이 낭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
○허복 위원
찾을 동안 사무장님에게 묻습니다. 광평동에는 동장님도 안계시기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사무장님은 초지일관으로 도로과에 전화로 보고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안받았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세요.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성고가 나갈때는 서류만 받고 그냥 돈을 내줍니까? 아니면 뒤에 사진첨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돼야 됩니까? 감리가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정된 사항을 전부 비디오 촬영하고 사진 촬영을 다 했다는데 거기에 가도가 안들어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연규섭 간사
어떻게 가도만 빼고 촬영을 합니까?
○위원장 김응기
과장님이 낭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97년 10월 16일 감리일지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10월 16일 보고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감리일지를 보니까 중간 중간 많이 빼먹고, 8월 16일날 광평천에 제방이 터졌는데 8월 14일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때 감리가 8월 16일 15일에는 뭐했는지 알아 보세요.
○위원장 김응기
현장에 있었는지, 15일부터 16일까지
○도로과장 채희설
16일은 일요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래도 감리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감리일지도 15일날은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지를 찾아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매일 일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자기네들이 작성해서 나중에 월간보고할 때 우리에게 제출합니다. 일요일은 빼고요.
○도로과장 채희설
계속 씁니다.
○연규섭 간사
그리고 과장님 감리일지에 보면 시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 일자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공문을 사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별로 찾아보면 감리가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위원장 김응기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간사
감리가 발송한 공문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리일지에 의한 보고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비디오 테잎하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비디오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비디오 촬영하는 것은 왜람된 얘깁니다만 우리 남구미대교와 같이 이런 대형공사장은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만 그리고 주요공정 즉 실체의 공정에 대해서는 비디오... 이런 작은 공정에 대해서는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비디오를 촬영해서 보고를 했다니까 내용은 찾아보겠습니다.
○연규섭 간사
50억 이상은 대형공사장입니다. 50억 이상은 조그만 공사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응기
비디오 테잎은 지금이라도 가져오라고 하며 가져올 수 있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있다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럼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허복 위원
광평동에는 동장님도 안계시고 사무장님 가셔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응기
광평동사무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사무장님, 아까 사무장님께서는 도로과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확실하지요?
○광평동사무장 권오준
예.
○허복 위원
도로과는 받은 사실이 없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없습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럼 사무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기
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명온 위원
가도 수량내역서에 대해서 도서작성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서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디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니 아까 수량 8개 용역준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수량산출서 복사해놓은 거
○나명온 위원
예. 수량산출내역 말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
○나명온 위원
어디 줬다고 했습니까? 계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용역 준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나명온 위원
용역줬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상세한 내용은 저보다 시설계장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용역 줬으면 원도를 가져오세요. 원도.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내가 과장님에게 질문 안 합니까, 원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원도 도면은 없고 수량산출
○나명온 위원
용역을 줬다는데 원도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수량산출서에 보면 그것이 수량을 빼기 위해서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그것을 가져와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도 수량내역서 원 내역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여기 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거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도면은 당초에 그런 도면이 없습니다. 설계당시에는 산출내역상에 흄관이 몇 개 그럼 성토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도면이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를 입고 나서 도면이 어떻게 됐냐면 도면을 내놓으라니까 저희들이 도면을 그렸던 것이고 그 내역에 의해서 그렸던 것이지 원래는 없습니다. 가도에 대해서 도면을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내역서에 있는 수량산출서를 제가 카피를 해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원내역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수량내역서는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가도에 대해서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가도 수량내역서지...이것도 도서에 준한다고 정의를 하고 얘기했는데 원내역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찾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아까 본교가 5월달안에 준공이 된다고 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
○나명온 위원
당초계획은 그렇지요? 당초계획대로 5월달에 완공이 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7월달, 8월달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도를 하지 말고 철구조물로 가교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가도로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즉 말씀드려서 5월달까지는 비가 안옵니다. 비가 안올때는 흄관 1개를 묻어도 되고 5개를 묻어도 되고 관계 없지만 7월달 8월달에는 본격적인 우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가도 역시 가교로 바꾸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도로 놔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정확한 이유는 감리단에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감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정계획도 변경이 됐고 그때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우수기에도 됐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했는지
○나명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광평동사무장님께서는 8월 10일 전후로 해서 도로과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도로과에서는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전화국이나 확인 방법이 없습니까? 확인방법이 있으면 전화국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이 관계는 나중에 질의 토론을 마치고 저희들끼리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안건을 그렇게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33번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현재 시청에서는 그 공사전이라든가 공사 기성고에 대한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까? 시청에,
○도로과장 채희설
중요부분 일부는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청에 보관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기성들어온 것은 하고 결과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싶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기성부분에는 사진을 첨부해서 들오네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일부 들어옵니다. 전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영진 위원
그럼 가도에 대해서도 있어야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진이 첨부 안 되면 기성고가 나가기 어렵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성이고 준공검사고 전부 감리단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영진 위원
감리단에서도 일단은 시청에서 돈을 타가지고 가려면 기성고 신청할 때 사진이 첨부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라도
○도로과장 채희설
세세하게
○정영진 위원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사진제출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사진이 빠졌다
○도로과장 채희설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허복 위원
하필 흄관부분 사진만 빠졌다는 얘기지 다른 사진은 다 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영진 위원
과장님 제일 처음에 부도나기 전에 대동인가 거기서 촬영한 사진을 청토에 비치를 해 놨답니다. 내가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빠져나가려는 생각만 하시는데 솔직하게 털어놓고 과장님답게 '자 이것은 내 이런 실정이다. 이것은 잘못됐다 위원님 여러분 한번 봐주이소' 이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나명온 위원
그 방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한집에서 다 어떤... 한솥 밥에 같이 산다는 이 말입니다. 같이 사는데 과장님이 설령 사람이 하는 일에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단에 맡긴 이상 시청에서 큰 책임질 일도 없는데 자꾸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아까 보십시오. 국장님은 답변할 때 안그럽디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대단히 미안하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처럼 시종일관 오리발만 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되지 같이 어떤 풀어나가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시종일관 "아니다, 아니다"해서는 안 됩니다. 다같이 풀어서 다같이 어떤 좋은 길을 모색해 보자는 뜻이지 어디 도로과 과장님 징계 먹이려하는 것이겠습니까?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번에 구미시의 대난재를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지 어디 누구 욕보이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좀더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알 부분은 알아야 되지 계속 열흘이고 스므날이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이렇게 해서는 과장님도 또 민의의 봉사자로서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계속 여기에 나와서 되지 않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민의의 어떤 대표자로서 대표자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발 애원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서 우리 다 같이 어려운 게 있으면 다같이 풀어나가도록 모색하도록 검토를 해 봅시다.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자꾸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많이 틀리고 그런데 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휴식을 하고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조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과와 출장소 지역개발과에 대한 재해관련사항 조사를 모두 마치고 추가 조사사항이 있을시 수시 조사키로 하고 내일은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공업체인 청토건설(주)와 감리업체인 (주)동일기술공사에 대한 참고인 의견진술을 위해 제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9월 1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 도시건설국장님과 도로과장, 건설관리과장님은 내일도 출석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응기
- 연규섭
- 김영호
- 나명온
- 오병호
- 정영진
- 허복
- 황경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윤영길
- 의원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도노과장채희설
- 출장소지역개발과농지계장김성근
- 도로시설계장김진만
- 광평동사무장권오준
- 도노과김교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