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26일(목) 오후5시1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7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양포동사무소 현장확인을 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토록 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며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분만 질의 및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어제부터 이점이 좀 궁금했거든요. 공유재산변경안을 요구할 때는 취득재산보다는 처분재산을 먼저 요구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는데 유독 이 건만 처분에 관한 건요구가 안되어 있고 취득에 관한 것만 올라왔거든요. 내면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3항4호에 보면 공공용지의취득이나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에 의해서 손실보상 또는 환매할 경우에는 처분관리계획변경승인은 필요없는 걸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포동사무소 처분계획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분승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질의토론을 다 거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앉아서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제가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민들 얘기는 지금 현 위치에 주민복지회관이나 종합적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을 3천평정도 희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안에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과 이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아까 거기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지금 현재 위치에 추가로 편입시키는 것하고 그 공공용지 지정된 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지요. 그래서 공공택지나 이런 걸 개발할 때는공공시설부지를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아까 3천평이라는 부분하고 수자원공사에요청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변경안 의결을토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심사한 바와 같이 낙산리고분군과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한 건은 원안대로, 양포동사무소건에 대해서는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회계과장김자원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