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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1.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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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9월 12일(수)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63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63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이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님으로부터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63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제63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01년9월18일부터 9월22일까지 5일간의 회기일정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회기운영계획은 1일차인 9월18일에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갖고 2∼4일차인 9월19일부터 9월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토록 하고 5일차인 9월22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63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법정 회기일수를 41일 끝나고 후반기 39일이 남았습니다. 유인물 참고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앞서 이 자료는 뭡니까?

○위원장 이규원 그것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기타사항으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새마을과에서 본예산하고 2차추경에 주민편익사업비 7억에 대한 읍면동 자료입니다.

나명온 위원 7억이 아닌데요?

○위원장 이규원 맞습니다. 순서가 되면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7억 그것도 전체적인

○위원장 이규원 전체 예산 13억5천만원하고 1차 추경예산에 4억5천만원 2차추경에 2억5천만원 올라왔는 것 따로 분리해서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제63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한번 보시고

나명온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연규섭 위원 이것 하나 끝내고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끝내고 그 다음 토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토의사항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걸립니까? 그래서

○위원장 이규원 자료를 요구하면 따로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우리 전체적인 회의에서 자료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늦게 요구를 하면

○위원장 이규원 예. 자료요구 사항은 그럼 전문위원한테 지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운영계획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이번에 특별하게 할 것은 없지요?

○위원장 이규원 예. 이번 제63회 임시회는 5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고 현장방문 조례하고 기타 안건심사입니다.

마창오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원안대로 의결하지요.

○위원장 이규원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도 9월18일에서 2001년 9월2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자료 첫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자료 사항이 1항에서 5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계획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전반 해서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선진의회 방문계획 김제시 2항은 이용수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김제시 쓰레기 자원화 시스템 그리고 민원실내 시민을 위한 공간견학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3항 국외해외여행경비 현황, 당초예산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1,6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4항은 의원연수 세미나 참가 예산 현황, 예산 2,080만원이 전액 미사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5항 지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현황은 전반기에는 옥성면 지윤재의원님, 그리고 형곡2동에서 유인물과 같이 참석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곽용기의원님하고 나명온의원님 김응기의원님께서 요구해 왔습니다.

다섯가지 사항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현장방문계획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된 부분하고 또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공원로 부근에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집수정에 많이 고이는 이런 문제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해서 그런 전반적인 실태를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동구 관리실태 현황은 지금 지하공동구 연간 세외수입이 3억1,700만원이 구미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통신공사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8개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공동구에 만약에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설비 펌프시설이라든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시설 관계 이런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창오 위원 여기 공동구 관리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위원장 이규원 지역에 공동구가 지금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간선도로 쪽으로 형곡1동 21세기 약국까지 도로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을 방문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경찰서 앞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정동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지금 현재 의회쪽에서는 부의장님 초대때 지하공동구를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현재 의회 생기고 처음이지 싶습니다.

골재채취장 옥관하고 초곡, 낙산, 월곡, 월리지구에 일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윤재 간사 그런데 추가로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옥성 화훼단지 안에 농민이 운영하는 작목반이 있어요. 국화, 장미, 선인장을 하는데 여기도 수출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규원 민간이 합니까?

지윤재 간사 예. 민간이 해요. 31명이 하는데 여기 자기네들 한번 견학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들어 왔어요.

○위원장 이규원 방금 지윤재간사님께서 옥성화훼지구 근처에 민간인 31명이 운영하는 지역에 현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마창오 위원 여기는 단지내에 있습니다. 단지내에 우리가 지어서 시에서 분양을 했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것입니까?

마창오 위원 아닙니다. 개인한테 분양했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농협은 어디서 해요?

지윤재 간사 농협에서 하는 것은 수출하는 것은 개인 것 받아서 하잖아요.

나명온 위원 거기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지윤재 간사 예. 상당히 어려워요.

김응기 위원 그래서 농협에 가던 것이 3천 얼마고 화훼단지 가는 것이 1억2천이고 그렇지요?

지윤재 간사 1억5천이지요.

김응기 위원 1억5천 내에서 농협에 가는 것이 3천만원이고

지윤재 간사 4억5천 중에

김응기 위원 4억5천 중에 농협에 3천만원하고

지윤재 간사 화훼단지 가는 것이 2억5천이지요. 나머지는 농가에 가는 것이고

김응기 위원 나중에 가더라도 자료 파악은 따로따로 받아서 가야됩니다. 예산은 4억5천 같이 해 줬지만 따로따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가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여기를 가자 저기를 가자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체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 하고 남는 의원들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전체가 논의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조례를 다루어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건설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만 잡아주고 그런 것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면 될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 못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협의단계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은 협의자료로서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김종락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번 임시회의 일정 속에서 현장방문을 하시든지 간담회를 요청하든지 지금 문성동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태가 우리 농민들 출하자들 한테 들어보면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우선 한가지 예를 들면 중앙청과하고 농협하고 두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있지요?

○위원장 이규원 예.

김종락 위원 이 분들이 개인 상회에다가 우리 농산물이 아닌 외부에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농산물을 거기서 100% 해야 농민들 생산자가 그대로 판매가 되면서 제값을 받고 하는데 외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알고 불평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우리지역 농산물이 보호가 현재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김종락 위원 거래는 되는데 외부의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싼 것을 가져오는지 외부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있으니까

나명온 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과상회에서 물량을 확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외지 대구에서도 가져오고 많이 들어온답니다. 싼 것을 많이 싸게 구입해서

김종락 위원 다양하게 품목별로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갖추는 것은 맞는데 그게 아닌 자기들 마진을 위해서 외부에서 물건을 들여온다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관리소장이나 또 경매과정 출하자들 이런 분들하고 우리 산업건설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간담회에 한번 불러서 확실한 진단을 했으면 싶어요. 진상을 한번 밝혀야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간담회 보다는 상임위원회 요구를 해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예. 그게 좋아요.

김종락 위원 제반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방금 김종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자료와 기타 내용을 전부 따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전에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4단지 내에 매립하는 것 그렇지요?

연규섭 위원 예산 안 주었습니다.

마창오 위원 예산 안 세워줬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현장방문에 관한 좋은 의견이 더 없으면 2항 선진의회 방문계획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님께서 김제시의 경우에 쓰레기를 자원화 해서 활용하는 문제가 돋보인다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김제시를 방문을 많이 한답니다. 또 민원실 내에는 아기들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시민들의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돋보이기 때문에 김제시를 방문해서 구미시가 접목해 가도록 하는 이런 발의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임위원회 쪽에 요구할 사항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상임위원회 요구를 해서 김제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항은 상임위원회 요구를 해서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국외여행경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도 국외여행경비를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역시 금년에 들어와서 예산절감액을 400만원을 하고 현재 1,6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시 금정구 같은 경우는 지역현안사업 또 도시건설분야 이런 전문성이 요구하지 않는 분야는 직접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외국을 4박5일 내지 5박6일 방문을 해서 직접 행정일선에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건내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미시의회쪽에서도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해외방문을 하든지 해서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 3번 자체를 국외여행 하지 말고 해외선진지 견학이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여행에 어떤 주안을 둔 것 같고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쓰레기소각장도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꼭 우리가 봐야 될 것 필요한 것은 선진국에 가서 보고 우리가 어떤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쓰레기 시책이 당면한 문제로 놓여 있는데 이것은 잘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기에 한번 해외 어떤 이런 시설을 시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나명온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예산은 일단 서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겠는가 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강대석 위원 예산이 1,6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도 하고 방문해서 효과적으로 구미시 발전하는데 기여하겠나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위원장 이규원 예. 맞습니다.

강대석 위원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어려운 사항인데 돈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주민의 여론도 있고 여러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일이 아니겠나 싶은데 예산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려고 하면 알차게 예산 더 반영시켜서 옳게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몇 번 가본 적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주민의 여론도 우리가 감안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한푼이라도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돈을 우리가 꼭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불요불급하게 쓸 수 없을 때 남겨도 좋다 이겁니다. 이 돈 가지고 다 못 가잖아요?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면 4박5일이나 6일을 간다고 하면

마창오 위원 이것은 전부다 가는 것이 아니고

강대석 위원 일부 몇 명 가는 것은

마창오 위원 몇 명만 해서 예를 들어서 좀 외국에 가서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보고 견학하고 오는 것으로 해서 몇 명이 가는 것으로 해야지 전부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마창오 위원 몇 명씩 가는 것이지 전부다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대석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갔다와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만

김응기 위원 이 관계는 나중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그렇게 마무리지읍시다.

○위원장 이규원 그러면 국외여행경비 집행에 따른 사항은 방금 김응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4항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가 예산 현황입니다. 현재 2,080만원 전액이 미사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강사를 모시고 와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연수를 1박2일이나 2박3일을 하든지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전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1박2일을 한다든지 여기 모셔오면 교육이 사실 안 됩니다. 집에 갈 사람가고 이러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서 갈 사람은 가고 꼭 안갈 사람은 빠지더라도 간 사람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에 가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해서 구미에서 1박2일 해서 강사를 초빙한다고 하면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받다가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특별한 일이 있는 분은 못 가는 것이고 갈 사람은 가서 알차게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정연구소에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서우선 박사 말입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청주에 있는 분이 보내왔는데 이 내용이 9월5일부터 해서 2박3일씩 해서 일곱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가면 좋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그래서 제주에서도 있고 목포, 경주, 통영, 속초 이렇게 해서 2박3일코스로 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을 한번 하는 방법으로

○사무국장 채동익 밖에 나가시려고 하면 이렇게 위탁해서 가는 것이

마창오 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제가 천안 연수를 1박2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다른 전라도 화성군하고 여러 군에서는 전부 거의다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산운영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안을 전부 살아있는 현장 중심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체적인 의원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이런 방법이 현실성이 있으면 밖에서 우리가 특별교육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4항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지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반기는 2개 지역에서 했고 또 후반기에는 지금 3명의 의원님이 지금 요청해 왔습니다. 나명온의원님, 김응기의원님, 곽용기의원님 세분이 요청이 왔는데 전반기 했을 때 1인당 기준경비가 기준액이 한 지역구에 5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신청 들어온 의원 계시면 전반기 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규원 전반기 했던 대로?

마창오 위원 예.

○위원장 이규원 전반기 했던 형태대로 주민과의 간담회는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보고회시 금품 등 제공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참석자 1인당 3천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과자나 과일 빵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겠는가 그게 염려가 됩니다. 전에 하셨는데 보니까 옥성면에 49만원, 형곡2동에 43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하시고 지금 가능하면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회의 참고자료로 선거법 112조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참석자 1인당 3천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의정계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의정공통경비 집행에 따른 문제는 의장단이 참석하고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3천원 하는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유권해석이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의정활동보고회 하고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옥성하고 형곡은 어디 기준을 맞추었느냐 하면 하급기관 방문시 식사 등 제공으로 해서 의장님이 자체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도순시 하급기관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의례적인 범위 안의 주민대표에게 식사제공하는 것은 된다라고 선거법에 되어 있는데 의례적인 주민대표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직능단체를 말하는 것이지 불특정다수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것은 조금 선거법에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시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저희들 이 부분이 좀 민감하고 미묘한 부분이 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석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의정활동보고회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식물 접대는 안 되고 다과류에 김밥류는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3천원 범위 내에 접대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바로 주민간담회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고 선거법에 보면 현황청취 명목의 대화모임 개최에 있어서 입후보 예정자 등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여론수렴을 명목으로 계속적 반복적 또는 순회하면서 선거구민과의 대화모임을 갖는 모임은 저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민감하고 미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할 때도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 법적 사항을 잘 검토해 보고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 의정공통경비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선관위에 계장님이 질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의정담당 김영배 우리 의회는 경비가 일곱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간담회 하면 과목상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지 이것은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별한 현황도 없으면서 어떤 지역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구민과 대화하는 모임은 안 된다라고 했고 아까 우리가 상반기에 했는 옥성, 형곡은 어디다 우리가 적용을 했나하면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 것이 하급기관방문 해서 우리가 주민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가정을 했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까지 만들어서 의례적인 주민대표한테 우리가 식사를 제공을 했다라고 어떤 강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왜 불특정 다수인을 불러놓고 주민간담회 하면서 의견 수렴한다면서 왜 밥 사주고 했느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하고 걸고 달려들었을 때 우리는 강변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러니 이게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들 스스로가 자제해서 안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 해봐도 효과도 없어요. 해봐도 효과도 없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거기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후보가 걸면 걸수록 안 좋은데 효과도 없어요. 안하는 것이 좋아요.

강대석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에 실행을 몇 개동 했는데 의정활동 사항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든요.

마창오 위원 못한다고 하잖아요.

강대석 위원 못한다고 하면 이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 지방자치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정담당 김영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의원님으로서는 의정활동보고회는 여러 수십번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마창오 위원 돈이 지출이 되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다과류하고 간단한 김밥정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창오 위원 이게 저번에는 선거기간이 오래 남아서

○의정담당 김영배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통 한 읍면동에 보면 6개 관변단체가 있는데 약 100명 내지 120명이 있습니다. 1인당 만약에 3천원 해도 100명 같으면 30만원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반기 하는 분들 하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내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그런데 위원장님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데 의례적인 범위 안의 주민대표라고 하면 직능단체 대표를 말합니다. 새마을지도자면 지도자협의회장을 말하는 것이고 부녀회장을 말하는 것이고 노인회장을 지칭하는 것이지 회원을 불러놓고 하는 것은

○위원장 이규원 지금 이 법에 할 수 있는 것은 의정활동보고회 같은 경우도 참석자 1인당 3천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안 있습니까? 현재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그것은 예산 공통경비 개인적으로 집행하자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고 전체의원이 좋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의정활동보고회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고 선거 선출직은 자기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어떤 경비를 하되 범위는 3천원 범위 내에서 다과를 제공하는데 개인이 하라하는 얘기지 의원공통경비에서 지출해 주라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산과목에 보면 의정공통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십시오. 해석을 해 놨는데 의장단이 참석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하는 경우는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쪽에서 봤을 때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자체가 틀리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법적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창오 위원 검토할 것도 없이 안 하면 됩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그때는 전반기 했을 때는 기간이 많이 남아서 괜찮은데 이것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걸고 넘어지면 저번에 형곡2동하고 옥성하고 했는 것도 도리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꾸 하려고 해요.

○위원장 이규원 후반기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해도 이것 소득도 없어요. 안하는 것이 좋아요.

지윤재 간사 맞습니다.

김종락 위원 창원시가 전체 고발 당한 것이 있잖아요?

마창오 위원 예. 그러니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이규원 그러면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항 언론 홍보비 예산입니다. 유인물 잠깐 보십시오. 6항입니다. 타 시군 의회 현황에 전주시의회 외 6개시 의회에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는 언론홍보비를 신문광고비 2천만원 편성했고, 방송광고에 1,500만원, 케이블TV 1,800만원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신문사 인터넷 생방송 회선 사용료 2천만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안양시의회, 원주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송시설이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홍보비가 법적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2002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창오 위원 어차피 케이블TV에 하면 우리 인력도 달리고 하니까 광고비는 정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전주시처럼 신문광고 얼마 방송광고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성남시의회처럼 묶어서 얼마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편성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사무국쪽에 어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사실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구미가 특히 경상북도 내에서도 언론이 많고 이래서 집행부에서도 늘 고심을 하는 것이 어떤 홍보차원에서 어떤 것이 있어도 A회사 B회사 C회사 있기 때문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요. 또 케이블TV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은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조목조목 신문사다 그런 내용을 해서는 편성이 굉장히 어렵지 싶고요.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드려보니까 정말 민감한 시점인데 이런 것들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런 행자부의 답도 얻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조목조목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인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하고 꼭 필요할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제가 잠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에 보면 케이블TV중계로 1,800만원 해서 생중계인데 거기 예산집행한 지출결의서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176회 177회 2회를 내보내면서 200만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거기는 생중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케이블TV는 생중계 회선이 지금 안 깔려있습니다. 안 깔려 있는데 지난 8월2일날 케이블방송국에서 저희 의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시 공동구내 케이블 구간에 대한 공동구 사용료 면제, 공사인원에 대한 시공 공동구 및 시의회 출입허용, 시의회관계자 본공사에 적극 협조요청 등 요청사항이 있어서 시 집행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동구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통보온 내용이 우리시의 지하공동구 총 단면적은 8.64㎡로 이중 한국전력 3.2㎡, 한국통신 2.4㎡, 상하수도과 2.4㎡, 파워콤 0.56㎡, 두루넷 0.08㎡를 점용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현재로써는 타 시설물 추가설치 공간이 없어 케이블TV에서 요청한 공동구내 회선설치는 불가능함을 통보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통보가 와서 우리가 케이블방송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회선자체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생중계료를 계상을 해놨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신문광고도 전주에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신문에 게재를 하고 홍보비를 주는데 과연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 전주하고는 좀 틀립니다. 전주는 도청소재지고 인구가 저희들하고는 여건이 좀 틀립니다. 우리로 봤을 때 지방신문이 영남있고 매일이 있고 지역신문이 중부가 있고 구미신문 등등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 줘서 그것을 실어서 홍보비를 집행할 것인지, 지금 지역에 중부신문도 와있습니다만 매년 우리 연간 회기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신문에서 다 보도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해 예산 지침에 보면 행자부에서 어떤 보도에 따른 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삼가 하라고 해놨는데 참고로 포항시의회에 생중계도 하고 녹화중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몇 회 안 할 겁니다. 연간 10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선사용료가 아니고 어떤 보도에 따른 사례비로 집행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행자부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다룹니다. 선심성 행정으로 해서, 특히 집행부에 민선 시장 군수들의 어떤 전단지라든지 방송홍보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규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론홍보비 예산을 지금 관련자료를 보면 전주시의회도 지금 지출결의서 내용 전부다 저도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성남시에도 신문사 인터넷 생방송 해서 회선사용료해서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회 같은 경우도 케이블중계료가 되어 있고 원주시의회는 또 800만원 신문광고해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적합하지 않았다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지요. 해서 우리도 지금 가장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적인 측면에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의회쪽에 어떤 홍보채널이 굉장히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홍보위원회에서 구미에 부는 바람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종합적으로 의견을 결집해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우리가 녹화를 하면 녹화중계료는 줄 수가 없나요?

○의정담당 김영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 녹화를 해서 의뢰하는 것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케이블방송하면 허가파 공중방송국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방송국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녹화를 해서 거기 방영을 하면 우리가 중계료나 뭐를 줄 수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안 그래도 여기 출입하는 백PD하고도 그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짚어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동구 회선

연규섭 위원 되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그것은 백PD하고 저하고 얘기를 분명히 논한 사항입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연구를 더해야 되겠고 지금 사실 새로넷 방송시설이 되어 있다 하지만 몇 개동 외에는 전무합니다. 우리 의회의 활동이나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의회나 다른 기타의회가 어떤 방송매체라든지 또 신문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시점에 신문이라도 해서 알려야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 주민들이 홍보 어떤 의원들 개개인의 홍보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의원들이 더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활동을 전체적으로 안 합니까? 이것을 알려야 되고 전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평같은데는 전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신문관계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느 신문을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있지만 돌아가며 부수대로 부수가 많은 대로 해서 부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작은데는 좀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홍보면에서 더욱더 효과가 증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보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의회를 홍보하고 이런 측면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하지마세요. 제 생각 같으면 우리 의회신문을 1달에 1번씩 제작을 하면 좋겠어요. 어느 신문사와 계약을 하든지 해서 그 신문사에서 나와서 계약을 하면 그 신문사는 신문 같은 것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만 주면 다 편집을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신문사와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의회신문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최고 효과적이지 싶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신문사와 위탁계약을 해서... 우리가 신문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손이 달리고 힘들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하려면... 신문사 같은데 계약을 하면 그 분들은 편집하고 이런데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면 1달에 1번씩 알리면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중앙은 중앙에 편리한대로 법을 만들고 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규원 예.

김응기 위원 지방에는 지방 나름대로 해서 편리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구태여 이게 선거법위반이니 뭐 위반이니,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규원 예.

김응기 위원 그럼 예산 세워서 편집해서... 지금 2개면인가 외에는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신문사 계약을 해서 한번씩이라도... 선출직은 선택받는 분들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 시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창오 위원 일단 광고비를 세워놓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가서 예산이 섰을 때 토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응기 위원 절대 법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지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말고 일단은 광고비를 얼마 세워놓고 난 뒤에 예산이 섰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방법을 토의합시다.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하자고 자꾸 토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규원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마창오 위원 예산을 세워놔야지 돈이 얼마가 돼야지 어떻게 하자고 얘기가 나오지요.

나명온 위원 마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예산이 성립전에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예산이 얼마 쓰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떤 식으로 한다하는 것이 나와야지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이규원 예.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실제 홍보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민들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 법적 사항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락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곁들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시정활동이나 우리 의정활동이나 지방뉴스가 말하자면 시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규원 예.

김종락 위원 우리 면부만 하더라도 사실 신문같은 것은 독자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선이든 케이블선이든 방송시스템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선로라도 시민들한테 골고루 방송업자는 개인업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규원 예.

김종락 위원 이게 행정에서 이래라 좌지우지 못하는 업체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일관성있게 다 애청을 하고 볼 수 있게끔 선로도 전체적으로 업자를 불러서 지역간에 전부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권을 함께 해줘야 되지 현재 되어 있는 대로 예산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로서 불공평하거든요. 그것을 먼저 타진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은 보고 어느 지역은 안보고... 뭐 봉사같이 그렇게 짜나가는 것은 그것은 예산집행에 저는 안 맞다고 보니까 업자를 불러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하는데 공평하게 시민들이 시정이든 우리 의정이든 지역뉴스를 볼 수 있게끔 그것을 먼저 염려해야 되지요.

마창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케이블TV는 전부 나가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데 유선방송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편집을 하든지 해서 녹화를 해서 유선방송한테 해서 거기 테이프를 넘겨줘서 유선방송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하고 의회에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럼 우리 구미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나명온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전에 우리 국장님이 케이블방송관계 지금 미설치지역에 한번 조사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도 한번 물어보고

○위원장 이규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낙후되어 있는 읍면지역에 유선방송이라든지 케이블방송 설비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그쪽도 전면 검토를 해서 공평하게 보도가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창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녹화편집부분도 유선방송하고 검토를 해서 전 시민한테 균형있게 보도되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나명온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마창오 위원 케이블TV 시내는 신청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나명온 위원 국장님 지금 시내는 다 됩니까?

연규섭 위원 시내는 다 돼요.

○사무국장 채동익 이게 자료가 지금 신청을 하면 가능한데가 선산, 고아, 무을, 옥성, 도개 거의 지금 다 되고 있지요.

연규섭 위원 읍면이 조금 안되는 곳이 있고

김종락 위원 면부는 소재지밖에 없어요.

연규섭 위원 소재지밖에 안 되지요. 개인까지 케이블방송을 깔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사업성이 있어야 하지 사업성이 없는데는 안 합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안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만 개인이 하는 것을 수익도 안 되는데 하라 마라는

나명온 위원 자료를 한번 봅시다.

마창오 위원 시내는 다 들어갑니다. 시내 신청해서 안 들어가는데 있어요?

○사무국장 채동익 신청을 하면 면단위가

○위원장 이규원 사무국장님, 방송법에 봤을 때 유선방송쪽으로 녹화해서 편집해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마창오 위원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되는데 유선방송 하는 자체가 나가야 될 사항, 못 나가야 될 사항 그것만 해주면

나명온 위원 광평은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연규섭 위원 거기는 유선방송이잖아요?

○위원장 이규원 유선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연규섭 위원 유선은 안 되고

○위원장 이규원 지금 유선가입자가 8만세대가 넘습니다.

나명온 위원 케이블 말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케이블이 다 되지요.

나명온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사무국장 채동익 원선을 안 깔았는 모양입니다.

강대석 위원 유선을 안 깔았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나명온 위원 유선이 다 있지요. 유선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유선하고 케이블하고 틀리지요. 그리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집단단지가 있는데는 다 들어가 있고

나명온 위원 그럼 국장님 그때 뭐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고 했습니까? 케이블방송 지역 실태파악을 하고 했는데

○사무국장 채동익 실태파악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방송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니 광평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창오 위원 그것은 방송국에 물어봐야 지요. 여기서 무슨

나명온 위원 여기서 한번 알아봐야지

○사무국장 채동익 이렇게 되면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지금 얘기가 되니까

나명온 위원 그게 아니지요. 사무국에서 실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김종락 위원 국장님 유선이든지 케이블이든지 방송국 운영하는데 말하자면 관리감독이라 할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루는 기관이 구미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김종락 위원 제가 공보담당관한테 물어봤는데 저것는 대구에서 직접해요. 우리시에서도 관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이 우리시에서 어려워요. 제가 이것을 추적해 들어가 봤어요.

○위원장 이규원 기술적인 사항은 설비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집단으로 사는데는 선로를 다 넣어놓고 장사가 되니까 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규원 영업성이 없으니까 안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러니까 거기다 집단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신청이 많으면 까는 것이고... 원선이 안 깔려있는 모양입니다.

나명온 위원 설치된 지역하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 개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동네 차원인데 케이블방송하고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이게 이렇습니다.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하라마라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고 안 들어가는 아파트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물어보고 할 것 없이 나위원님이 바로 케이블TV에 전화해서 왜 안 되느냐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위원장 이규원 케이블 관계사안은 따로 개인적으로 챙겨서 물어봅시다.

그럼 6항 결론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비 예산은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은 읍면동 행사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에 의정공통경비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2001년도 의정공통경비가 1억1,900만원입니다. 의정공통경비에는 의원 1인당 400만원 해서 1억4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00만원해서 1억1,900만원이고 9월1일 현재 예산액 1억1,900만원 중에서 집행이 7,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월평균 지출액이 60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41일 회기일수 중에 1일 평균 지출액이 1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39일 중 1일 평균 집행해야 할 금액이 117만원밖에 집행할 수 없으므로 하반기에는 예산집행에 신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나명온위원님 아까 했는 것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2001년도 주민편익사업 현황에 있어서 나명온위원님께서 27개 읍면동에 예산배분사항을 자료요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새마을과에 요구를 해서 의정계장님 자료를 챙긴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2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억5천만원은 공통으로 포괄로 새마을과에 묶여있고 4억5천은 따로 읍면동에 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추경에 2억5천만원 해서 총 예산 기타지원예산 난에 6억6,400만원의 예산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약 4천만원밖에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광평동에는 참고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지금 기타지원에 10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은 20억5천만원 하는 것은

○위원장 이규원 본예산하고 추경 전체 예산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1차추경에 4억5천하고 이번 추경에 2억5천 배정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이규원 7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많이 집행된 곳은 많이 집행이 되고 작게 된 곳은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연규섭 위원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전반기때 읍면지역에 많이 치중이 된다고 해서 동지역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할 사업이 있으면 의장이나 저한테 제출을 하면 읍면보다는 동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해준다고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다고 해야지... 올라온 곳은 다 해줬습니다. 누구 한사람이라도 안 해준 데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연규섭 위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야지 새마을과로 넘겨주는데 그게 안 오니까 못하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의원 사인해서 동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할테니까 2천만원이면 2천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 사인을 해서 올려주면 여기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이규원 참고적으로 이게 전체 7억 중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균형없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 4천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하십시오.

나명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다른 분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규원
  • 지윤재
  • 강대석
  • 김응기
  • 김종락
  • 김학봉
  • 나명온
  • 마창오
  • 연규섭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이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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