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월25일(토) 오전10시08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산업단지조성지원단설치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최종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총무과장 조훈영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4일간 연가를 가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업무 소관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설치조례안 및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미국가공단 제4공단 조성이 '96년6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옥계, 금전, 구포동, 산동면 일원에 190여만평을 전자, 컴퓨터,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계획에 있어 공단편입부지의 토지 보상금, 지출 소유권, 이전 및 등기, 편입지역 이주대책 등의 업무를 전담할 구미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을 설치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구미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은 사업소 기능으로써 공단조성사업이 끝나는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차질없는 공단 조성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미국가 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지원단 설치와 한시정원인 정책보좌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가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신설되는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의 정원은 총 8명으로 한시정원인 본청에서 1명과 출장소 한시정원 4명, 5명의 한시정원을 상계조정활용하고 부족인원 3명은 수정을 해서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인 이정희 전 정책보좌관의 존속기한이 '96년12월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관리기간별 정원 및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장이 행정 또는 별정5급으로 승인됨에 따라 구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장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산업단지조성지원단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잠깐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3개의 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2개를 일괄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구미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설치조례에 대한 질의.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금지출에 대하여 보상금규모가 어느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은 총 사업비가 6천억원이고, 그중에 순수한 보상금이 시를 통해서 지출되어야 될 돈이 약 2천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럼 보상금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시에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전체 위탁을 받아서 저희시 회계과를 통해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설치준비단에 의해서 거기서 바로 지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산업단지조성지원단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산편성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받은 돈을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성하고 그 예산으로 봉급이나 모든것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단지 시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거기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교부금을 지출하므로써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가지고 차량이나 인력에 대한 경비나 재반여비나 모든 경비는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수수료는 어느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의 약5%라고 듣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게 2천억원인데 보상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로 하든 일반회계로 하든간에 이자소득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 수입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모든 수수료는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시 수입으로 다 넘어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오는 이자라든지 모든 것은 수자원공사로 다 가고 전체예산에서 몇%만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예산은 우리가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발생하는 이자는 수자원공사에 다 넘어갑니다.
○강형구 간사
우리가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을 설치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해 주면 수자원공사에서 그에 대한 인건비나 경비는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그 경비가 몇%라는 그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는 시예산으로 나가고 기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거기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각종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자산은 우리시 자산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사업단에 소속 공무원이 8명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안그래도 이 부분만 설명하게 되면 흐름이 안맞을 것 같아서 일단 보고를 같이 드렸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단장은 몇급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행정5급 또는 별정5급으로 해 놨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주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주단지를 만듭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안해놔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설치조례안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의문점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4공단조성 국가공단이라고 적혀있는데 구미시에서 일괄하는 모든 행정이나 지원이 있고, 자원공사에서 새로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공단에 어떠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 공단과 시가 이원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시에서 일괄 할 수 있다든지 국가공단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여기 봐가지고 돈을 몇천억씩 투자를 해서 여기 이율을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되고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협의해서 구미시에서 손을 안대고 수자원공사에서 일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시비는 시비대로 투자가 되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하는데 거기에 얻어지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런데 그것은 수자원 공사나 토개공, 농업진흥공사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가 위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은 그 조성의 시기를 최소화 시키고 주민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쪽에서 시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쪽에서 시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되면 공단에 대한 부분은 관리권이 모든 것이 국가공단으로 넘어가서 분양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공단조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시에서 일괄해서 해주고 다 마치고나면 국가공단으로 가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국가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껴져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관여를 못해서 그렇지 관여를 할 수록 유리한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 현황으로 봐서 국가공단에 대한 것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만약 우리가 위탁을 안받고 직영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보상이 나가는 등의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구미시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뒷짐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시의 입장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다 해야되는데 구미시가 좀 도와주면 자기들이 일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구미시가 득을 봅니다.
○강대석 위원
국가적으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구미공단하고 이원화되어서는 안된다,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공부의 특수시책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통폐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할 일이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규 위원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지방으로 이관을 안시켜줘서 초대때도 공단을 구미시관할 구미공단으로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약간 일어나려고 하는데 공단관리이사장이 국가공단 중부관리공단으로 먼저 넘겨 버렸습니다.
결국은 손도 못대고 말았는데 구미공단으로 넘어와서 구미시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힘으로 못 이깁니다.
○위원장 최종재
진지한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미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설치조례안 문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다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설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통과를 시켜준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설치조례 제정안에 이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구로써 총 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 정원중에 기존있는 본청에서 1명, 출장소의 4명을 없애고 5명을 한시정원에서 상계를 하고 순증을 3명을 해서 8명으로 구성해서 200년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증된 내용을 보면 행정 또는 별정5급 1명, 토목6급 1명, 토목7급 1명이 순증되고 그 외에 상계된 인원으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전체 인원을 보면 5급이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이 2명, 기능직 1명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정책보좌관 존속기한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시정원도 이번에 삭제를 해야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이 조례안은 지금 나왔지만 사실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이 구성은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조훈영
그러니까 차출해서 현재 보상업무에 대한 조사는 착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업소의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 본청안에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들 건강센타인 지하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총 정원에서 3명을 더 늘린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이 자체가 한시정원입니다.
2000년12월31일 되면 이 자체가 사업완료와 동시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허호 위원
2000년에 사업종료가 다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안되면 그 업무를 현 도시과 업무로 해야 됩니다.
○허호 위원
1공단 조성할 때도 이런 지원단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때는 선산읍사무소 2층에 관리계장은 선산 관리계장이 따로 있고 한이섭씨가 현장소장의 역할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허호 위원
인원이 8명정도는 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훈영
그때는 선산군 당시인데 건설과라는 자체가 전체속에 다 투입이 된 것이고 실무적인 업무만 몇 사람이 했지 보상이나 모든 것을 선산군 전체가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실정이 었습니다.
○허호 위원
지금도 본청에서 다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은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손을 떼고 다시 말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2천억원을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혼잡이 있다는 이런 판단이 돼서 별도 돈 지출도 그 사업소 성격에서 지출을 하고 본청과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읍면동에 509명인데 인원을 읍면동에 혹시 증원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여기는 읍면동과는 무관하게 해 놨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여기 증원된 게 2명까지 8명입니까? 이 범위내에서만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8명 범위내에서만 일단 합니다.
○허호 위원
왜냐하면 이걸 어차피 조정을 하려고 하면 각 동에도 정원수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인구가 5천명인데도 정원이 11명이고, 만명인데도 11명이고, 1만5천명인데도 11명이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금년 1월중에 정원 정수에 대한 인원 산정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읍.면.동에 대한 인원배정은 다시 연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8명중 5명은 본청 한시정원 1명과 출장소 4명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데 3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인데 증원하지 말고 한시정원에서 3명을 다시 차출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구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환경사업소를 정원을 할 때 순증을 1명을 했습니다.
사업소장을 4급으로 하고 그 밑에 과장을 2개과로 만들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결과적으로 한과만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그대로 하면서 계를 또 신설을 하면서 4명을 신설했는데 4명을 결과적으로 한시정원에서 상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산출장소에 병무계를 폐지시키고 폐기물관리계를 신설시켰는데, 그러면 선산 병무계를 없애고 그 업무를 본청에서 이관을 받고, 또 이번에도 토목 기술직에 대해서만 3명을 순증을 시켰지 행정에 대해서는 순증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직은 구미시 전체적으로봐서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상계를 시켰느냐 하면 선산출장소 사회계장 자리를 없애고 사회위생계로 위생계에다 사회계를 흡수시켜서 업무를 보게끔하고 행정6급을 그러면 출장소 사회계장을 없애고 이것을 이번에 만든 사업단 관리계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토목직만 순증을 시켰지 행정직은 순증을 안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허호 위원
토목직은 도시과에서 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우선 빼가지고 해 놨습니다.
○허호 위원
본청 토목직이 몇명입니까? 왜냐하면 토목직이 부족해서 각동에 새마을 사업에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도 2명을 또 사업단으로 빼간다고 하는 것은 ......
○총무과장 조훈영
거기 빼나가는 게 아니고 토목직 3명을 순증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빼내간 것은 주고 새로이 3명을 만드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사업단 업무가 보상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토목직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물량조사부터 시작해서 전체 등급까지 전체를 다 조사해서 보상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물량조사 착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8명을 채용해서 현재있는 소장외 전 직원이 다 동원이 돼서 나가고 여기는 여직원 한 명이 전화받는 정도로 남아 있고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업무가 전혀 진척이 안되고 조사하는 데만 치중되어 있고 조사했는 내역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2조에 계산이 잘 안나옵니다.
시 본청에서 2명이 줄여서 490명됐고 출장소에서 4명이 줄어서 140명이 됐고 그러면 6명이 줄었는데 사업소에서 8명이 불어서 결국 2명이 불었거든요.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한시정원인 이정희 전 정책보좌관님 정원이 하나 더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한시정원은 이정희 정책보좌관님이 표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별도 부칙 한줄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표하고는 1명이 안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8급자리가 또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줄 별도로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아닙니다. 본청 492명이 490명된 것은 정책보좌관하고 본청에서 한시정원이 한사람 빠져나가기 때문에 2명이 줄었고, 그 밑에 사업소에는 8명이 정수에서 불어가지고 271명이 됐고, 출장소는 한시정원 4명이 줄어서 140명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시정원이 전체적으로 8명이 불어나고, 상계되는 것은 5명이고 그렇습니다.
○허호 위원
존속기간이 전부 틀리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 당장 어디가 어딘지는 안써놨는데 '97년12월31일까지는 현재 주택사업단에 14명이고, 1명 2004년까지는 고충민원분석담당관입니다.
또 127명 1999년12월31일까지는 선산출장소 인원입니다. 1998년12월31일 38명은 본청인원입니다.
결과적으로 '97년12월31일까지는 4명을 한시정원에서 없애고, '98년12월31일까지는 38명을 한시정원에서 없애나 가겠다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해서는 언제쯤 되면 제도가 폐지된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정책보좌관제도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신년도부터는 없애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제도는 금년 한해에 한해서 정년퇴직이 2년간 남은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절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범위안에서 남은 분에 대해서는 공로연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12월31일 정년퇴직할 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중이나 2월중에 공로연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부칙에 구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제3조 중 37에 보도계장, 38에 산업단지 조성지원단장을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별정직 공무원 범위조례에 산업단지조성 지원단장을 별정직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직으로 한다. 별정직으로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조훈영
행정은 이 조레에 필요가 없고 별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이 안에 넣은 겁니다.
절대 이것은 별정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별정직도 할 수 있고 일반직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정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삽입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행정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 조례에 넣어놓은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시의 방침은 별정을 보낼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아직까지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삽입을 한다는 얘기는 별정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별정을 보낼 소지가 많겠네요?
○총무과장 조훈영
그런 뜻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해서 없어지는 기구기 때문에 별정도 무방하다는 뜻이고 별정이라는 것은 별정직 5급에 관한 임용 자격기준이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에 있는 분을 넣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용자격기준은 6급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하고 등등 기준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길을 열어놨다는 것은 별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6급계장 중에서도 별정직을 보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5급행정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영규 위원
별정5급으로 퇴임한 사람들은 재등용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나간 분들은 새로 영입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재 있는 것도 다 소화가 안되는데
○김영규 위원
결국 순증이기 때문에 6급에서 별정5급으로 승진해 가면 새로 직원을 하나 더 채워넣을 수도 있네요?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지면 새로운 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마지막으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사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지난 '96년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 제16조의 2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증진과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전일근무하는 토요전일 근무제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토요일의 종전 근무시간과 점심시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둘째는 동 조례 제18조에 연가일수 신청시 지금까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연가정족일수를 활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지급하고 남은 잔여일수가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각 1일씩 연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동 조례 제19조에 대해서는 연가 허가시 종전에 1일단위로 허가하던 것을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 허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네번째는 질병이나 부상외에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연간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상하도록 하고 진단서가 없는 병가중에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가는 연가일수에 공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끝으로 공가 및 특별휴가, 재해구호휴가를 신설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가를 허가토록하고 풍수해, 화재재해에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해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므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위원
6쪽에 부칙 상단에 제25조의 2 또 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삽입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5장 정치운동하고 제25조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하면 옛날 게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가지러 보냈습니다.
○김영규 위원
16조의 2 토요전일 근무제 신설에 지금 현재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읍.면.동장은 예외로 하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까지 전일근무제는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내무부훈령으로, 지시로 시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 밑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적 뒷받침은 기본틀을 짜놓은 것이고, 현행 시행을 하는 것은 본청 국장이상과 사업소,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전일근무를 유보하는 것으로 현재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정순화 위원
동장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시내려온 것은 시장자율에 맡겼는데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국장이상과 읍.면.동장, 사업소장은 전일근무제에서 예외로 유보시켜 놨습니다.
○김영규 위원
결국 그 분들은 한나절을 전보다 더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원칙은 1시가 되면 옛날과 같이 퇴근하도록 세부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전일근무를 나는 안하니까 내가 만약 국장이나 동장이라면 나는 전일근무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토요일이니까 1시만 되면 내 업무는 끝나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경상북도는 전체가 읍.면.동장은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토요일 오후에 민원인들이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이 결제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읍면동장을 제외를 시켰느냐 하면 읍면동장을 전일근무제를 시행을 하니까 면장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아예 출근을 안합니다.
사무장은 전일근무고 동장은 회의나 출장을 나가게 되면 동장도 없고 사무장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과 읍면동장은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상일 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경상북도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한상일 위원
토요일 근무제가 민원인에게 편의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 ......
○총무과장 조훈영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와서 민원발급 받아보면 알거든요. 민원발급 받아가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서 요즘은 거의 평일수준만큼 발급이 됩니다.
그런걸 보면 주민들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단기업체 근로자들이 토요일 오후에 일하고 나왔다면 여기와서 발급받을 게 있으면 다 발급받는 걸 봐서 토요일도 평일과 같은 수준의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5쪽 풍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풍수, 화재를 입은 본인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때는 ......
○총무과장 조훈영
대단위 사고가 발생이 돼서 공무원을 차출해서 몇일간 현장에 투입이 돼서 삼풍사고 같을 때 공무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출근도 못하고 계속 작업하는 그런 경우를 이속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인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나 싶습니다.
우리지역 같은데도 그런 큰 대형사고가 아니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내가 봉사를 하러 가겠습니다하는 공무원들이 숫적으로 많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입을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의 처리문제로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마치고나서 제주도 여행을 한번 보내주려고 해도 어렵고 산불을 끄는데 고생한 사람들 울릉도라도 한번 보내주려고 해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날짜도 삽입을 시킨다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12쪽 제15장 정치활동이 신설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조훈영
5조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신설해 놓고 생략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에 현행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7조에 보면 정치적 행위 해 놓고 이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5장을 신설해서 다시 말해 정치적금지 행위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이고 이것이 5장에 들어간다. 장을 하나 신설한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라 부족한 점도 많았고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조훈영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