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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1회 제2차 본회의(1995.10.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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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28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내무위원회

1) 구미시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나) 도시건설위원회

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내무위원회

1) 구미시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나) 도시건설위원회

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6일간의 회기중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자면, 내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내무위원회

1) 구미시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나) 도시건설위원회

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 의원입니다.

구미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는 구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있어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 목적을 같이 하면서도 각각의 특별회계와 조례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와 특별회계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95년 5월 9일짜 내무부에서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개선 지침에 의한 준칙안이 시달 되었기도 합니다.

이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되는 기존 2개의 조례에서 융자대상, 융자한도, 자금운영 관리 등에 있어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2개의 조례와 특별회계를 하나로 하는 제정조례로서 내용상 기존의 조례와 크게 벗어나는 특이점은 없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수정시킨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 제1호 행상 다음에 노점을 삭제시키고 부칙 제1조 시행일 다음에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부칙 제2조 제1항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에 구미시를 삽입시키고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는 다음에 구미시를 삽입시켰으며 내용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제정조례인 만큼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는 3개의 특별회계를 하나로 하고 2개의 조례를 하나로 하는 통합조례로써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영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95년 5월 1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중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는 삭제시켜줌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에도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읍면지역의 잡종재산 매각 범위를 종전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 관사 운영비 부담에 있어 종전에는 시장이 사용하는 1급 관사에만 부담하는 것을 부시장이 사용하는 2급 관사에 까지 확대하는 부분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하자나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운영의 폭을 넓혀줌과 함께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도시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 구미시수도보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환입니다.

구미시의회 제1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의 부과기준 개선을 통한 가정용 물의 소비절약 체계도입으로 물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수자원 공사의 원정수 구입가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재원을 확보하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성 유지와 맑은물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현행보다 평균 18.5% 인상 조정하고, 업종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을 현행 7개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조정하여 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 별표3 업종별 구분표는 상정된 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별표2 업종별 요금표중 가정용 업종의 요금 인상조정율이 여타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별도 유인 배부해 드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박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성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규 예결위원장 김영규 의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결산정리와 시민편익 증대를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시행중인 사업 마무리와 교통체증 해소 및 도로망 확충등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72억 7200만원, 특별회계에서 88억 7천9백만원 증가로 인하여 총 예산은 3천58억1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61억 5천1백만원으로 9.1%가 증대되었습니다.

증대된 사유는 자체수입원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토세, 사업소세, 징수교부금,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증가와 의존수입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10월 24일, 25일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0월 26일, 27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중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4억6천2백7십2만4천원 특별회계서 2천8백만원, 4억9천7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업무추진비 250만원 삭감, 일반 행정비에서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업무추진비 2백5십만원, 공보비 일반 수용비에서 1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1억1천4백만원 삭감, 내무행정비에서 연구개발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4천3백9십1만4천원 민원실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2십5만원, 재무행정비 시설비에서 1억4천만원, 복지사업비 시설비에서 1천5백만원, 건설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 3천7백8십4만8천원, 재료비에서 3백2십8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서 시설비 4천만원, 시설 부대비 43만2천원, 산업경제비에서 일반운영비 3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적지출 대수선비에서 1천만원, 자산취득비 3백만원 삭감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특수활동비 1천3백만원 삭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업무추진비 2백만원 삭감, 특별회계에서 총 2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김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기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기홍, 전인철 두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홍, 전인철 두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1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은 본격적인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정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회에서는 96예산, 그리고 95행정사무감사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단합된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1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 기획담당관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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