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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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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2012년11월29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9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과 건설행정계장 서기택

도시과장 설동주

도로과장 김교억

건축과장 조문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은 시민의 행복한 삶 추구와 도시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는 지적과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명품도시 구미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먼저 건설행정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장 자리는 퇴임으로 인하여 현재 공석이므로 서기택 건설행정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예, 건설과 건설행정계장 서기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15일 김성근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저희 건설과는 분야별 사업공사 등은 기술직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과는 자연재난인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피해복구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가운데 김석동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황실장으로 고생하시는 불산 누출사고 상황실 운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물 순환 수변도시 조성사업, 낙동강 수변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명년도 사업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53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없습니까?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웃음소리)

김수민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 많이 되어서 잘 아실 텐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구미보 쪽에 보면 균열 발생을 해서 물이 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해당 계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면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계장님들이 다 일렬로 앉아계시는 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일단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계장 나오면 되지, 뭐」하는 위원 있음)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건설과 수변도시조성담당입니다.

지금 구미보의 누수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해명자료를 냈는 게 뭐냐 하면 그 누수는 보 벽체 구조물 하고 사이에 수문 사이에 수문 고무가 있는데 고무가 손상이 되어 가지고 물이 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수자원공사에 가서 팀장을 만나니까 그게 이제 11월 말부터 해서 내년 봄 사이에 수리를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언제 수리를 한다고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11월 말부터 해 가지고 내년 1, 2월

김수민 위원 12월 말부터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11월 말 안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번 달 말에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초까지 수리를 하는 걸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지금 다른 보도 그렇고 첫 번째 처음 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거 좀 대책이 없습니까, 궁극적으로?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간에 파킹이 고무, 수문 고무가 손상되었다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번에 수리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그래 관계자는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현재 칠곡보라든가 다른 데서 벌어지는 사건들도 다 파킹, 고무파킹 문제는 아니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계속해서 수리하고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일단은 보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관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보 균열과 누수 같은 거는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또 보면 좀 이상한 현상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섬이 생겼어요. 길다랗게 좁은 섬이 그 앞에, 알고 계십니까?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보 하류에 말씀이십니까?

김수민 위원 여기에 그렇죠, 보 하류 쪽이지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하류 쪽에 좀 퇴적이 된 걸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수문을 개방하니까 저번에 태풍 왔을 때 안 있습니까, 수위가 올라가니까 수문을 개방하니까 상류 측에서 토사가 떠내려 와가지고 퇴적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보면은 이게 이제 거의 수평방향에서 찍은 거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항공사진 촬영한 걸 보면 밑으로 이제 모래가 싹 이렇게 보여요. 많이 쌓여있다는 거거든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거 뭐 별 문제없겠습니까?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현재로서는 특별한, 수위가 좀 그 부분에 노출되어서 수위는 많이 낮아졌거든요. 낮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4대강 추진본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김수민 위원 체크는 시에서 좀 하고 있지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보면 여러 가지로 심각한 부분들이 여기 돌망태기 해 놓은 부분들도 강변에 지금 깎여나가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데 보면 되게 심각하게 깎여나가고 있거든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예.

김수민 위원 강변 이것만 휩쓸려간 게 아니라 강변 자체도 좀 깎여나가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면 침식과 재퇴적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천에서 낙동강으로 들어오는 유입구도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원래 이렇게 쓸려 나갈까봐 이렇게 처리를 해 놨지요? 역행침식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하천에서 강으로 스며 흘러드는 부분들이 4대강 공사로 인해서 수심이 깊어지고 하면서 수량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깎여서 빨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멀리서 보면 이 부분도 이렇게 이쪽 부분이 될텐데 깎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감천에서 낙동강 유입되는 부분도 다시 재퇴적이 되고 있는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예.

김수민 위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난번 태풍 왔다 갔을 때 구미천 같은 경우 송수관로가 드러난 적이 있지요? 바닥에.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하류 쪽에 수자원공사 송수관로가 조금 드러난, 노출이 있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거 떠내려갈 뻔 한 것 아닙니까?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떠내려갈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하상이 좀 밑에 쪽으로 세굴 좀 된, 내려가서 조금 노출되기는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만에 하나 그 송수관로에 타격을 입었으면 또 한번 단수사태가 벌어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하천 역행침식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뭐 시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 보강책들이 없습니까?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지금 부산청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자꾸 그냥 그쪽에서 이게 다 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일이 터지면 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건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건 시행청이 4대강 추진본부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시행청에다가 저희들이 재깍재깍 보고 하고 조치를 해 달라 하고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순찰도 하고 우리 시에 그런 불미한 사고가 안 나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행청에다가 항상 보고만 해 주고 저희들이 현장만 계속 순찰만 하면 되니까 시에서 할 도리는 다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어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4대강 공사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있고 시에서도 제가 당부 드리건데 굳이 뭐 찬성의사를 밝히고 확신해 있는 그런 발언들이 시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지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현상에 집중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지 뭐 곧 죽어도 4대강과 연관이 없다거나 또는 잘 되었다거나 이렇게는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감천에서 낙동강 유입되는 부분에 이게 무슨 관이 이렇게 좀 드러났던데 이게 무슨 관인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원3리입니까?

김수민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감천하고 낙동강 합류지점에요?

김수민 위원 합류하기 전이죠. 합류하기 바로 직전에, 안 보이시면 뭐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조장근 전문위원, 김석동 건설도시국장에게 사진 전달함)

이건 뮈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하천의 물을 하천에 이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 예,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집수 원3동에 양수장 있는 데 집수 내 거지 싶은데 지금은 그걸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 갖고는 지금, 제가 현장에 출장을 해서 직원하고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생태공원 관리를 하고 있지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예.

김수민 위원 거기 보면 생태공원 이렇게 표지판이 있고 한데 굉장히 지금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보이시나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위치가 어디쯤인지

김수민 위원 이게 표지판 강정 생태공원인가요? 이름이

○위원장 김재상 전문위원, 이거 갖다 드리지. 더 줄 것 있으면 미리 더.

(김수민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김수민 위원 나무도 이렇게 말라죽어 있고 벤치를 갖다놨는데 벤치도 이렇게 좀 뜯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수변시설운영담당 변상용 수변시설운영계장 변상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강정습지에 있는 벤치 같습니다, 아마. 그래 저기는 지금 이용객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관리 인력이 또 별로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현실은 그래 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데인가요?

○수변시설운영담당 변상용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둔치에 공원을 만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나무도 잘 안 자라서 지금 죽고 있는 모습인데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이제 지금 낙동강체육공원도 지금 부산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시설이 미비한 건 압니다. 배수 관계부터 해서 저번에 축구대회도 가갖고 보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미비한 부분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작년에 참, 올해입니다. 올해 부산청에서 거의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구미시에 인계를 해 주는데 손댈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앞으로 이건 상당히 우리 건설과에서도 참 고민스러운 그런 사업인데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올해 장비도 구입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유지관리를 못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국비가 지원되고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이런 문제점도 잦고 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보면 1차적 책임은 좀 지자체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국가의 책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고 거의 뭐 굉장히 좀 흉물스러운 모습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수변시설운영담당 변상용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보면 이거는 또 다른 과 소관도 있겠지만 이 습지가 제가 알기로 철새가 하천 공사로 인해서 4대강 공사로 인해서 철새 앉을 데 없어지니까 대체하는 그 의미로 마련된 그런 습지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날아오는 건 또 별로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연장해서 이제 둔치개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잘 안 자라고 이런 상태인데 공원이라든가 오토캠핑장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12억을 예산하려다가 올해 5억1,000으로 해 갖고 사업 거의 5,500 정도에 낙찰을 봐갖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토양조사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의회 나중에 승인도 받아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일단 중간보고를 한번 드려서 토양이고 뭐고 나무도 그렇습니다. 지금 고사된 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체해 달라고 해 갖고 부산청에 시행청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하고 지금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개체가 되는 걸로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대해 갖고 둔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나중에 의회에서 여기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뭐가 좋겠다, 뭐가 좋겠다 해 갖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나무가 제대로 우거지지 않으면 땡볕에서 그냥 캠핑하고 고기 구워먹고 하는 그런 불편들이 초래될 수 있고 솔직히 오토캠핑장이 구미에 수요가 있고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강변에 해야 될지 굉장히 의문시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강변의 상황을 보면 과연 그렇게 캠핑장이나 공원으로 가꿀 수 있을지 의문이고 사실 수변워터파크 뭐 수영장 이 시설은 시민 선호도는 높았지만 그 물을 어디서 끌어올지 모르겠는데 강물로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강물도 해 보고 일단 수돗물로 하든지 아직은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마는 내년쯤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타당성조사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냥 강물로 한다, 수돗물로 한다

김수민 위원 강변까지 가서 수돗물로 하는 것도 좀 이상취향인 것 같은데 강물로 하기도 그런 것이 지금 수질이 안 좋은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사실 의회에서도 골프장, 수상비행장 하고 조금 분별해서 오토캠핑장, 공원, 수변물놀이시설 등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계속 좀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회에서 부분예산 통과를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게 끝나기도 전에 시민공청회도 한번 하기도 전에 왜 오토캠핑장, 수변 물놀이시설, 공원에 대해서 왜 실시설계 용역비가 먼저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예, 그건 제가 잠깐.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현장도 제가 답사해 가지고 주변에 이제 마을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도 모으고 이렇게 해야지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냥 뭐 허공에 놓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하는 과정에서 또 바꾸어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수민 위원 허공이 아니라 공청회 아주 기본적인 절차인데 그거 안 거치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서계장님이 예, 예. 전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시민공청회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손을 갖다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청회하고 절차를 밟고 그 후순위로 미뤄갖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말씀은 좀 믿기가 힘든 것이 지난번에 기본계획수립 관련 예산 때도 총 사업비를 550억에서 골프장, 수상비행장 등 제외하는 조건으로 400억으로 줄였고 그래서 용역비도 6억9,000에서 5억1,000만원으로 줄여서 했는데 이번에 골프장 건설하고 수상비행장 포함하셨죠? 기본계획수립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포함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

김수민 위원 포함됐다는 얘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안 했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그 용역발주에 포함되었다라는 기사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기사는

김수민 위원 시민단체 성명은 거짓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기사도 저하고도 한번도 대화를 안 했고요. 저도 그 이후에 알아봤습니다. 어제도 안 그래도 알아봤고 다른 기자들도 지금 그거를 보도를 하려고 저한테도 왔습니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김수민 위원 기본계획수립은 발주를 하셨습니까, 용역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예. 5억1,000 전번에 편성 했는 거 안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언제 발주하셨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수민 위원 언제, 시점이 언제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추경에 했으니까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10월 달에 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10월 달에 해 갖고 이제 시작이지요. 거기 안 들어 있습니다.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10월31일까지

김수민 위원 그러면 그 용역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한국종합기술공사에서

김수민 위원 한국종합기술공사요? 그러면 용역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용역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측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환경성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안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 그런 부분 말고요. 사업내용 말입니다. 무슨 시설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전체 39㎞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나중에 그 안이 생기면 시민들 공청회 개최해 가지고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 반영하는 걸로

김수민 위원 용도가 안 정해져 있나요?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거기 총 사업비 계상을 할 때 무슨 시설을 짓는다, 짓는다 해서 600억이 되었든 550억이 되었든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 발주할 때는 내용 없이 그냥 백지상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수변도시조성담당 정태흥 실시설계가 달라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면적 안 있습니까, 평방킬로미터당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사람 기술 인부로 해 가지고 이게 측량비하고 나오는 것이지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가 서는 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번에 용역비 세웠는 거는 실시설계 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총 사업비 곱하기 요율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보통.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이제 그 내용이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기본적으로는 그래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대상지의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검토하고 개발 권역 내역을 설치를 하고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고 기본계획안으로 이 사업계획을 하는데 둔치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에는 우리 39㎞ 낙동강에 대해서 뭐 어디 아까도 안 있습니까, 나무도 이제 척박한 땅에 또 심을 수 없는 데다 그런 데 오토캠핑장이 위치가 이제 실제는 낙동강체육공원이 좋습니다만 이게 도개도 올라갈 수 없는 거고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이 전체 39㎞ 둔치에 대해서 380만평(12,540,000㎡)에 대해서 여기는 뭐뭐뭐 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고저차도 이제 낙동강에 물이 올라 홍수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물이 올라온다 그런 조사용역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사업이 지금 골프장이 들어가고 수상비행장이 들어가고 그런 지금 성질이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애초에 600억이니 550억이니 했던 거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그 총 사업비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검토해 보고 이것은 찬성할 수 있다라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골프장하고 수상비행장도 넣을 수도 있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계획은 뭐든지 이제 저게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다, 몇 개 안이 나오겠지요. 몇 개 안을 이제 내갖고 1안, 2안, 3안 해 갖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계획은 수립은 되는데 이제 수상비행장도 10대 거점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상비행장도 실제 우리 시의 돈 들어가는 건 진입로하고 주차장밖에 없거든요. 그런 계획은 되는데 기본계획에는 뭐뭐뭐 이제 계획이 들어가니까, 그거 당장 시행한다고 보는 거는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 그때 하는 거지 그렇게 좀 이해를

김수민 위원 지금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내용이 널을 뛰고 있어요. 뭘 짓겠다, 짓겠다 해 놓고는 또 이거는 뭐 그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거다, 이랬다 저랬다가 하고 있고 지난번 추경심사 때도 보면 언론에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심사 전에는 ‘낙동강 둔치활용’ 뭐 ‘구미숲’ 이런 이름으로 해서 주로 기사가 나가고 ‘그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가놓고는 부분통과 시켜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골프장, 수상비행장 예산통과’ 이렇게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김수민 위원 작업을 안 했더라도 시에서 그렇게 널을 뛰니까 언론도 같이 널을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하고 지금 언론하고 지금 해도 지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언론플레이 한 것이 없습니다. 언론들은 뭐 자기들이 뭐 자기들이 기사 쓰기 위한 그거지 시에서 뭐 이거 한다 그렇게 떠들고 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 지금 오늘 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뭐 딱히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가 또 뭐 이런 것은 추진한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고 그 의회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피를 못 잡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하여튼 뭐 앞으로 저희들 이 용역을 하면서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도 드리고 전체 의견을 그때그때 나오는 걸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각별히 저희들이 조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과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어떤 여론들을 많이 의식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크게 소리를 내고 뭐라뭐라 하니까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고 과에서도 절차상 문제들 그리고 각각의 사업장의 내용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노동복지과 때 잠깐 거론했던 건데요. 4공단 공사현장에서 쟁의가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집회도 한번 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 불산사고요?

김수민 위원 아니, 불산 말고요. 불산 조금 뒤에 있었던 일이죠.

(「중장비」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건설기계 포크레인

김수민 위원 예, 그 원래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주기로 했었던 계약대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른바 똥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끼어들고 해서 장비를 물량을 빼고 했던, 알고 계시지요?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그 공사 건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발주를 해서 하는 건에 대해서

김수민 위원 K 모 건설에서 발주를 받았고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노총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다 그 지역업체를 좀 넣어라 그리고 이제 주로 거기서 대두된 것이 덤프하고 포크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들은 그쪽은 기관이 또 틀리고 또 저희들이 물론 지역업체 주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어떤 강제성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게 이제 지역업체에 단순히 안 줘서가 아니라 주기로 해 놓고 중간에 이제 빼돌리기 시작함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예, 그거는 그 공사를 맡은 발주업체와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 쪽에서 이제 그렇게 발단을 일으켰는데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건설노조도 있고 또 다른 또 노조도 있고 또 건설기계 전국연합회 구미지부 그쪽에도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일반개인이 또 있는 분들도 있고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백지상태에서 누구한테 주느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주기로 해 놓고 중간에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빼돌린 쪽에 그쪽은 말만 한국노총이고 사실상 이거 노조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더 커진 거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저희들은 지자체고 그쪽에 또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건설업체에서 그것을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그 일을 한 그 업체의 또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김수민 위원 고유권한인데 계약위반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일이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 있는 그 노동자들 챙기는 일이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장비를 쓰고 하면서 이런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고 지금 현재 뚜렷하게 무슨 법이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권고사항이 많다 보니까 또 시행청이 또 수자원공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수공에서도 빨리 이걸 협의해서 협상을 하고 뭘 하라고 구미시에서 부탁도 하고 뭐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타 기관이지만 시에서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뜻에서 민노총이든지 무슨 총이든 단체들이라도 우리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협조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뭐 말씀 안 하셔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재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예, 지자체로서의 관심을 제가 촉구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불산 사태 하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과장님도 안 계신 것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는, 하나는 꼭 묻고 넘어가야겠어요. 일단 이번 불산 사태를 총괄한 부서로써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간에 주민들이 처음에 대피했을 때 그다음 날 복귀시킨 건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시장님 사과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그날 사고일부터 제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해체가 안 되고 산동면에 지금 전체 15명이 근무하고 제가 없을 때는 도시과장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일단은 그 당시에 불산 환경부에서 심각단계 하고 전체적으로 문서까지 다 와있습니다, 그 환경위생과에. 그 부분에 이제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 갔다, 심각단계에서 다시 해제를 밤 3시에 했고요.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와 갖고 불산 그걸 농도측정을 한 결과 공장에서는 1PPM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검출이 별 이상이 없다 이걸 이제 설명했는 과정이지요. 일단 우리가 그런 게 측정할 수 있는 시에는 기계도 없고 장비도 없고 또 중앙정부의 그의 문서를 믿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에도 국장님이 대기발령까지 나오고 문책을 당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1PPM이라는 것도 사실 검지관 간이측정이다 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그렇긴 한데 그 1PPM이다, 안전하다, 아니다라는 환경청 발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 그 당시 상태를 보면 지금 당장 복귀시키는 게 위험하다 이런 거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며칠 더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 것이고 사실 오히려 충분히 대피를 했다가 좀 지나서 했으면 주민들도 복귀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렇게 대피하자마자 복귀함으로써 민심이 한번 뒤틀렸고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는 당연히 정부기관의 발표를 믿고 1PPM이라 하는 것이

김수민 위원 정부에서 시켰습니까, 복귀시키라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요, 시키지는 않았지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결과를 시험 승인치 1PPM이라 하는 거 그 공장 안의 1PPM이지 50m 밖에는 이상 없다고, 검출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김수민 위원 1PPM이든 10PPM이든 0.1PPM 당시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은 대피를 유지시키는 게 가장 안정적인 대책인 것입니다. 섣불리 복귀시켰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 착오였다, 잘못했다라는 인정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아요, 시에서. 요즘에 무슨 불산괴담이 퍼진다, 용의자를 검거했다 얘기를 하는데 불산괴담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게 시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 유언비어라든가 잘못들을 과대포장 한다고 비춰질 수 있어요. 이미 지나 간 일이긴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시의 자세가 아쉽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셔도 그런 결정하실 건지, 물론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고 싶지만 지금 감사에서 국, 과별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요, 저희들도 잘하고 잘못했다 그걸 떠나서 이런 이제 불산사고 전무후무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해 갖고 앞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이제 대비도 철저히 하고 하겠지요. 이게 불산이라 하는 걸 처음에도 저희들이 나가서도 화학 이런 생산품이기 때문에 기본상식도 없습니다. 불나고 화재 같으면 상시 접하다 보니까 많이 아는데 또 이것도 이제 분야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불산으로 인해 갖고 기업도 그렇고 농축산 뭐 기타 뭐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장님 하고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검토는 좀 해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이제 건설과에도 재난방지계가 있고 또 새마을과에 민방위계가 있는데 재난 관련한 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건 제가 지금 그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는 재난안전과가 있었습니다. 있어갖고

김수민 위원 아,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있다가 그게 다시 없어졌는데 지금 재난안전계가, 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면 이제 해당부서에서는 그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번 같은 때 불산 같은 때 화학은 주민생활지원국이고 산불은 선산출장소고 기업의 폭발사고는 경제통상국이고 우리 붕괴사고는 건설국이고 저희 매뉴얼이 있고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관계는 뭐 가타부타 제가 할 입장이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도 일단 종합적인 재난예방부터 대처까지 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고요.

여하튼 올해 이제 불산 사태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좀 건강에 차질 없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가지로, 또 동료 위원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희 위원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산바다, 불산이다 국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번에 불산 때문에 태풍 산바는 조금 뒤로 처져가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구미는 잘 피해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아하고 선산하고 많이 강타를 해서 농민들이 정말 피해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겪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내외천에 상습 피해지역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하매 세 번째 그걸 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폭우로 왔을 때는 견딜 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나기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 전담부서에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담당계장이

○방재담당 전환엽 방재담당 전환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 지난해 김천 쪽하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감천지류에 지금 소하천이 많이 터지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특히 내외 소하천이 감천제방을 국가하천을 튼튼히 하다 보니까 지방하천이 소하천이 좀 약해서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비를 좀 개선복구를 해 가지고 15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위원장 이명희 15억, 예, 예.

○방재담당 전환엽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선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그러면 15억이 내려 왔으면 그거를 전부 다를 내외천에는 다 했습니까?

○방재담당 전환엽 예, 내외천에만 15억이 내려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15억이 내려 왔죠? 그러면요, 거기에 있는 인노천이나 대망천 거기에도 이번에 인노천이 터질뻔 했거든요. 비가 왔을 그때 그죠, 그런데 안 터져서 천만다행인데 조금만 왔으면 터져버렸거든요. 거기도 인노천에도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방재담당 전환엽 그렇죠.

○부위원장 이명희 예, 거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천에 그죠, 국가하천에 감천에서 골재채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재담당 전환엽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게 주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감천의 골재채취 조사결과는 나왔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예, 그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지금 현재 도의 승인을 받았고요. 3개 지구로 해서 지금 동부리 있고, 감천의 동부리 쪽하고 그다음에 횡산리, 북산리 이래서 3개 지구로 해서 부산청에도 지금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 또 일정면적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이제 바닥에 있는지 지표조사 그게 좀 남아있고 그게 이제 승인이 되면 내년 작업하는 진입로를 개설해서 내년 5~6월경 정도 되면 모래를 채취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그러면 아마 퇴적토를 많이 좀 낮출 수 있는

○부위원장 이명희 낮출 수 있는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그래서 수해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내외천 해결되었으면 그죠. 내외천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방재담당 전환엽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되었으면 그럼 인노천하고 대망천 쪽에는요?

○방재담당 전환엽 지금 인노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교량이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교량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30억 정도를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쪽에 인노천 쪽에 많습니다, 그죠? 그쪽 터졌으면 가구도 침수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수매가 있었습니다. 수매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나이드신 어른들이 노부부가 나오셨는데 그 지역에 오늘 내외리, 외예리 오늘 수매를 했거든요. 1등급, 2등급, 다 2등급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정말 하루 1년 농사를 지어 나왔는데 자기들은 그 좋은 땅이, 그쪽에 좋은 땅인데 특등도 못 받고 2등급을 받는데 참 제가 봤을 때도 나락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분도 하더라고요. 나락이 자기들 수해 피해지역은 인정은 하지만 나락이 너무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들도 아, 그래 수해지역이라 그렇다고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가슴이 아프니까 농민들 피해 갈 수 없도록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천 쪽으로 신경 쓰셔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재담당 전환엽 예.

○부위원장 이명희 예, 또 국장님, 요새 불산피해로 여기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도 좀 그랬고 밑에 있는 정말로 직원들이 애를 먹었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부위원장 이명희 직원들 애먹었으면 인사고과에 점수가 되는 거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인사고과보다도 빨리 건강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부위원장 이명희 건강도 회복해야 되지만 정말로 불산 난 지역은 지역이지만 공무원들도 애먹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좀 조사를 해 보셔갖고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 전체 단체온천이라도 한 2박3일 보내달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웃음소리)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저는 불산 피해와 관련되어서 우리 지자체의 대응 문제점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전에 아마 신문에서도 많이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 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건강은 괜찮습니까?

○재난안전담당 곽창근 예, 괜찮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직까지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 병원에 가서 진료 안 받아보신 분들 있습니까?

○재난안전담당 곽창근 진료는 다 받고 저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직원들은 거의 안 받았습니다. 저도 안 받았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곽창근 계장하고 김성근 과장만

(웃음소리)

(「현장에 다시 못 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다가 저녁 때 의장님하고 있다가 1차적으로 상황이 해제되었다 그래 가지고 다음 2차적으로 대응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크다 그러지만 아마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그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려 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날 들어오다가 이제 의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급사태가 발생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뭐라 그럽니까, 언론에도 알리고 계속 회사에 통지를 했다 그랬는데 저녁 때 그때 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회사에서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계속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어찌된 상황이냐, 이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했는데 왜 회사에서 연락을 안 했느냐, 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또 그리고 아사히 글라스 같은 경우는 바로 휴브글로벌 하고 후문이 맞닿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에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일정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회사의 또 근로자들은 또 굳이 또 그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봐서는 어떤 재난 대응시스템 우리 지자체의 문제만도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서로 어떤 기업체하고 또 우리 지자체 간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업체 자체 내에서 재난안전 대응 뭐 이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그 회사 기업 쪽에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있고 지금 또 저쪽에 우리 센츄리호텔 옆에 가면 거기도 지금 경상북도, 상호는 내가 저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나와 있고 기업 쪽에는 고용노동부가 전체 와서 전체 총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번에 정확한 매뉴얼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어 갖고 매뉴얼이 나오면 이제 이런 사고가 나와도 이제 신속하게 대처도 하고 대응도 안 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앞에 사실 불산이라 하는 거 화학약품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것도 몰랐고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 대피하라고 회사에다 연락을 보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다 보냈습니다. 몇 차례, 몇 차례

김정곤 위원 그런데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 지금 피해보상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기업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대피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대피를 안 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봤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재난안전담당 곽창근 저희 시에서는 대피 통보를 여러 차례 기업체로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도 기업체는 이윤추구 면에서 계속 작업을 또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특히 불산 이런 훈련을 한번 정부차원에서 지금 구미시에서 한번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대대적인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 면에서 훈련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저도 이 사고가 나서 이제 알았습니다마는 아마 불산과 같은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 구미에 140군데가 넘지요?

○재난안전담당 곽창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161개 업체인데요. 그것도 사전에 사고가 나갖고 구미코에서 전체 안전교육이고 매뉴얼을 작성해 갖고 환경위생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조치를 해 놓고 지금 매뉴얼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도 다 했고 교육도 하고 2차 피해를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신경을 쓰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봐서는 기업체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어렵겠지만 주기적으로라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모여가지고 꼭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담당 곽창근 예, 여러 그런 면도 앞으로는 더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하천부지 점사용료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허가 할 때에 사용료 액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거지요?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여기 못 받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지금 저희들 하천부지는 동지역은 저희 건설과에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금 미납이 없습니다. 없고 읍면지역에만 있는데 아마 읍면에서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점용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거 뭐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 사용료를 안 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는 게 제가 봐서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그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일단은 뭐 무단으로 짓는 것보다는 점용을 하고 법을 지켜준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주로 이제 점용허가를 해 줬는데 주로 미납된 걸 저희들이 쭉 체크를 해 보니까 많이 또 연로하신 분들이 그 조금 농사짓는 그걸 못 버리고 또 수입이 사실 또 얼마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과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것도 몇 년 지나면 고정이야 뭐 이래서 나중에 가면 결국은 못 받는 돈으로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에 읍면동장님한테 해 갖고 하여튼 징수 또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요. 안 받는 데는 사용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은 물 순환형 수변도시라고 있습니다.

구미천에 대한 계획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예, 하천시설담당 최명호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김정곤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예.

김정곤 위원 저희들 구미천과 관련되어서 저희들 지역에 보면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애들 놀이터인가도 있고 이렇던데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하류 낙동강 있는 하류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김정곤 위원 저 위에 그러면 또 구미 쪽으로 보니까 운동시설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예, 운동시설 그쪽은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직제를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올해 한번 구미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구미 살면서 구미고등학교 앞에 천 넘는 건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이때까지 한번도 천 넘는 걸 못 봤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집중호우가 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 한 번씩 물이 안 지겠습니까, 그쪽에?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그래 이번에 산바 전에 용역을 했다가 산바로 인해 가지고 하천에 각 시설물 구조물 전부 보강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 새로 재정비를 다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우리 구미시가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하천도 원래 그런 명목에 맞으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냥 두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일반하천 자연적으로 둘 수, 사람이 이용해야 가치가 안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들 그래 가지고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시설을 막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해 놓으면 그게 어떤 자연생태공원 하천이지 뭐 체육시설 하고 게이트볼장 하고 뭐 주차장 하고 이게 어떻게 하천 잘 이용한다 그러겠습니까?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있는 시설은 못 없애고 산책로, 자전거길 이외에는 시설 전혀 안 하는 걸로 지금 방침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관리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그러니 지금 게이트볼장은 지금 게이트볼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체육시설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해마다 한번 물 지고 이러면 유실되고 이러면 다 또 새로 하고 해야 될 건데 체육시설 요새 없지는 않습니까? 없지 않아 가지고 그곳에 설치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예.

김정곤 위원 보호해 가며 동별마다 다 있고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그거 지금 해 놨는 거 철거할 그 정도 아니고 나중에 새로 정비를 차차 계획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한목에 하면 또 시민들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 좀 많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차라리 지자체에서 관리가 철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예천처럼 뭡니까, 하천사용료를 받고 농사를 지어라 그러는 게 오히려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 우리 건설 하천을 관리하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천 내에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또 주민들은 또 필요하니까 그 시설물을 또 요구를 하니까 또 설치를 해 주고 한번 또 기 설치됐는 건 한번 철거하기가 상당히 힘이

김정곤 위원 글쎄,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민원도 많고 또 주민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일장일단입니다.

김정곤 위원 설치됐는 것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지 관리차원에서는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다, 솔직하게.

김정곤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되었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어떤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좀 덧붙여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정곤 위원 지적한 내용에 다 거의 나왔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하천이라 하는 건 자연 그대로 있는 게 생태를 살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걸랑요.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물 수변 순환도시를 만든다고 그 명목 하에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잘 보신 예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만들 때에는 빈도주기를 또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할 때 50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년이 되더라도 100년이라 하는 기준이 내년에 바로 또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올해 끝나니 100년 뒤에 딱 오는 게 아니고 구미고등학교 앞에 넘었죠, 그죠? 범람을 했는데 내가 현장을 가봤걸랑요. 가봤는데 만약에 상류지점에서 넘었을 경우에는 하류 쪽에 있는 원평 쪽에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겨요. 그래서 저도 강력히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말씀에 그쪽에 이제 하천바닥에 지금 하천을 지금 넓힐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넓히는 거는 지금 용역에 안 들어갔지요?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저희들

윤종호 위원 하천 둑 자체를 넓히는 거.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 경북도에서도 지방하천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죠. 아니, 그건 하시는데 지금은 갖다가 용역을 갖다가 원래는 주민 설계가 끝났고 원래 실시대로 해 버리면 2012년 2월 달 해 가지고 중간보고회까지 나왔어야 돼요. 용역을 했고 해야 했는데 지금 용역을 다시 발주를 시켰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아닙니다.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윤종호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 하천 자체를 갖다가 지금 넓히는 쪽은 그 용역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예, 그걸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저희들 하는

윤종호 위원 하천 둑 방천 둑 자체를 넓히는 거예요?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아니요, 그 기본계획을 구미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도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구미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시에서는 소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기 때문에, 예.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는데 일에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하천의 둑을 갖다 제방을 넓히고 길을 다시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일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렇다라면 한천의 방천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의 수량 확보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안 넓히게 되면. 그럼 아까 우리 김정곤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안쪽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다른 시설물이 있다는 얘기는 둑이 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은.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예.

윤종호 위원 그것들이 결국은 범람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걸 없애고 땅을 낮춰버려야 되지 한참 안쪽의 바닥을 계속 낮출 수는 없어요. 왜? 이쪽의 지류지점하고 만나는 지점 때문에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중둑으로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밑에 안쪽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흙을 긁어내든지 해 가지고 원활한 흐름을 가도록 해야 되지 도시화를 형성해 놓고 주변의 환경을 갖다가 아파트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시장이 그 원평시장이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안 넘었다 해서 내년 2013년에 안 넘어라 하는 건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근본적인 이번에 설계를 하실 때 외적인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도 안쪽의 시설에 하천은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담당 최명호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 개선의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은 제가 휴브글로벌 불산 사고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구미시가 또 제일 큰 게 피해자고 우리 시민 모두가. 브랜드가 또 추락을 하고 있고 또 빨리 이걸 완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환경부 국장님 제가 질타를 해 가지고 문책을 당했다고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들립니다. 유영숙 장관님 오셨을 때 제가 들어가 또 이야기 했고 국장님 오실 때도 제가 들어가 이야기해 놨더니 그 다음날 바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분한테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우리 시민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좀 안타까운데 빨리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70페이지 우리가 골재가 올해부터 해 가지고 이제 아까 감천 쪽으로 해 가지고 올해 봄에 내년에 5월 달 정도에 가능하도록 이래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생산대행자를 갖다가 대양기업에다가 지금 위탁이라고 생각해야, 위탁이라 봐야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탁으로?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예, 예. 위탁.

윤종호 위원 직영을 하되?

○건설행정담당 서기택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거 수익률을 보니까 이 수익이 골재를 싸게 팔아가지고, 싸게 팔아서 우리가 이제 업을 하시는 분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큰 다행인데 제가 수익계산을 이렇게 해 보니까 판매금액 해 가지고 시 수익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약해요. 한 5~6%대밖에 안 되걸랑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골재는 지금 루베당 11,000원인데 2만원, 3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이고 우리가 건축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모래 안 들어가고는 안 되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칠곡 같은 데하고 인근 시군하고 그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외적가격 우리 시민 돌아가는 부담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채취를 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모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쪽에서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폭리도 취할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봐갖고 합니다. 입찰을 봐 전국입찰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지역업체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가 되었는데

윤종호 위원 예, 천만다행입니다. 우옛든 간에 이것도 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단가는 이거 골재단가는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하천부지 불하 건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불하 건은 저거는 하천 개수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하천으로서 필요성이 없는 구간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안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런 데 이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국유지라고 해 갖고 무조건 또 팔아먹을 수 는 없잖아요. 이제 주민들이 이제 집 앞에 이제 일부 있는 거하고 진입도로나 옆에 있는 데 꼭 필요한 거는 불하를 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구거도 그렇고 국공유지 있는 데서.

김상조 위원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나 이런 데는 불하가 좀 미비하더라도 이제 하천부지라도 주거1종으로 풀린 데가 안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상조 위원 몇 년 전에, 그런 지역은 불하를 하는 게 안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하천으로서 해 나가고 거기에 물이 지나가고 대체시설이 있어야지 용도폐지를 해 주지 그 구간에 지금 하천으로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고 물이 배수가 되고 이래 하는데 그걸 그 사람한테 불하를 해 줬을 때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때는 불하가 어렵고요. 매각이 어렵고 그런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써 하천으로서 목적을 달성을 못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용폐 해 갖고 매각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보전녹지나 어디 이런 데는 불하가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구미시가 이제 인구감안 해서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은 아마 그걸 좀 해서 불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것도 매각을 하는데요. 대체시설이 있어줘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천에 대해 아까 동료 위원들 많이 물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비가 게릴라폭우는 잘 안 왔어요. 지금은 거의 다가 게릴라폭우 아닙니까? 구미관내에 소하천이 너무 많은데 꼭 태풍올 때마다 꼭 이게 뭐 한 개가 터지거든요. 이거는 전체 매뉴얼을 짜가지고 제방보호도 해야 되고 또 정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역구를 해서는 모르지만 공단 쪽에 보면 1공단 쪽에 보면 제일모직하고 웅진케미칼하고, 웅진케미칼하고 구)윤성방직 사이에 공장 양 부두로 광평천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상모천에서. 이제 주거지역에서 올려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데는 보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낙동강으로 다 흘러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저쪽에 옛날에는 또 이제 읍면 쪽에는 다 지류 낙동강 다 흘러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퇴적물도 낙동강 들어오고 여기도 폐수도 오염물질도 들어오는데 이런 데 정비는 좀 가렸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닙니다. 지금 우리 1단지에 제일 상습 침수지역 깅감단지하고 거기가 이제 유수지가 있고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저류조를 설치하든지 지금 비가 오면 국지성으로 게릴라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소하천 기본계획에는 지금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잘 안 맞습니다. 또 피해가 나면 피해가 나야지 또 국비가 지원이 되지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김상조 위원 아니, 피해가 나고 국비지원 말고 거기 한번 가보시면, 어떨지는 몰라도 한번 가보시면 냄새가 나서 잘 이렇게 다니지를

○방재담당 전환엽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 냄새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수도 우오수 정비가 제대로 안 되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빗물만 와가지고 하천이라고 하는 건 사실 빗물만 와가지고, 내려가야 될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데 일단 물이 흐른다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조 위원 장 그 위에 상류지역에 상모중학교 바로 옆에 보면 지금 대통령생가에서 우리가 오면은 그 도로가 하천을 복개해서 지금 도로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밑에서는 상모중학교 옆에는 복개를 안 했어요.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냄새가 나서 이걸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부분 예, 저희들이 하수과에 얘기해서 비가 오지 않는데 도랑에 물 내려간다 하는 거 그건 전부 오수입니다. 오수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전부 오수로 하수 측으로 하수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접합 관계로 우수관에다 연결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김상조 위원 결국은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그 관계도 오접합 관계도 저도 하수과 있을 때 상당히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일부 복개천이고 지금 안 잡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결국은 광평천에도 이 위에 지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제 전체 투자효과가

김상조 위원 다송 여기는 결국은 여름 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게 이제 오수로 집에 있는 정화조가 없고 그냥 있는 설거지 했는 물이고 빨래했는 물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여 갖고 썩고 해 갖고 이제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 광평천도 그렇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하수 부분에도 투자가 또 돼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보니까 상모천에도 그렇고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여름철 오기 전에 봄에 한번 세척을 정비를 해 줘야 될 건데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지금 거기는 또 주 부서가 있으니까 그건 하수과에서 오접합을 막고 그렇게

○방재담당 전환엽 하천을 세척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세척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막 무성하게 냄새가 나고 잡초가 나니까 모기가,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방재담당 전환엽 그거는 이제 모기가 서식을 한다면 이제 보건소에서 방역작업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해당부서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니까요.

○방재담당 전환엽 냄새나는 건 하천정비로 해 가지고 잡을 수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도 일단은 그래 빗물만 흘러야 되는데 하천에 오수가 흘렀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박교상 위원 이게 사실 형곡서부터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를 그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위에 주민들은 복개를 하니까 길을 써 관계가 없는데 밑에도 다 복개를 해 달래요. 요새 또 건설과에 하면 복개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밑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어릴 때 말하면 미꾸라지랑 가재를 잡을 수 있도록만 만들어 달라 이거지. 되냐, 안 되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해당부서에 연락해 갖고 예, 일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좀, 예.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박교상 위원 그게요, 작업을 저희들이 원래 형곡서부터 문제인데 도시에서 처음부터 예전에는 이게 잘못되었는 게 뭐냐면 아파트는 예전 아파트는 지어도 베란다 쪽에는 우수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 세탁기라든지 이런 걸 베란다 쪽에 놓으면 이게 현재 사실 오수가 하천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거 동에서도 저걸 하고 많이 하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수과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그건 하수과에서 저걸 해야 되는데 처음에 건설할 때부터 그게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방이라든가 몇 개 쪽은 저희들이 잡아서 그런 식으로 하수과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세대라든지 이런저런 문제 쪽에서는 다는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건천인데도 오수가 흐를 수밖에 없는 지역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저희 동에서부터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 광평천 관련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김상조 위원 광평천 말고 상모천도 있고 나중에 김위원 여기 한번 가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일단은 구미가 번창하려면 근로자가 많아야 되는데 근로자가 제일모직이나 웅진케미칼 그 사이하고 웅진케미칼 하고 옛날 구)윤성방직 사이를 한번 가보시면 아, 이걸 느낀다니까요. 정비가 안 되고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인동에도 가보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코닝 사이 거기도 보면 깨끗하지를 않아요. 이건 뭐냐 하면 덮은 데는 보지를 못하지만 안 덮은 데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해 달라 이거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저희들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고요.

김태근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해당부서에다가 예,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요구를 하나 합시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누구 육성인지 알겠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 내일부터 시계를 하나 좀 갖다 놔주세요, 시계. 발언권을 한 5분에서 10분으로 제한하도록.

○위원장 김재상 10분도 길다.

(「3분」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한 과에 지금 한 시간이 갔어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제가 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김상조 위원님 끝나고 난 뒤에 내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려고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과에 때에 따라서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소에 우리 또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또 평소에 또 얼마든지 의원방에서도 부탁의 말씀도 할 수 있고 지적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감사에는 좀 자제해 주시고 꼭 지적사항과 권고사항과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 해 주는 게 원활한 회의에 도움 이 안 되겠나 이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저 하나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알기로 여러 건을 이제 한 위원이 지적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걸 좀 끊어서 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할지 이걸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해서요.

○위원장 김재상 알겠습니다. 그것도 타이밍을 봐가면서 본인이, 물론 결정은 본인이 제일 빠를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길다, 짧다. 그러면 한 타임을 쉬어 줘 가지고 탄력적으로, 내가 한 5분 넘었다 하면

박교상 위원 길어도 한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또 하고 또 하고 저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질의를 하게 되면 계속 자기했던 부분은

○위원장 김재상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이거는 정합시다. 개선이나 시정이나 권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하는 위원 있음)

(「하려고 했는데 또」하는 위원 있음)

(「이제부터 목이 안 나온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하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작 말씀하시지그래」하는 위원 있음)

(「준비는 많이 해 왔는데 안 하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구, 정말 우리 건설과 고생도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마 건설과 직원들 전부 다 고생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다 알고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했는 건 위로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낙동강이라든지 또 농촌지역의 하천 그리고 불산 사고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피해주민은 뭐 당연하겠지마는 주민 중에서도 또 주변에 공장 근로자 분 또 거기에 또 현장에 뛰어다녔던 우리 관계 공무원들 모두들 걱정들을 다 합니다. 또 그런 불산으로 인해 가지고 2차 피해자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든지 ‘구미’자만 들어가면 전국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점 밤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파머스에서 지금쯤이면 하매 다 판매가 끝났을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고로 쌓여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제일 길구만」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그러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구미시 전체를 전부 다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도시과장 설동주입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도시과 소관 업무에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도시과 직원은 5공단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발전의 기반을 다졌으며 특히 교리2지구 개발사업 등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도시과는 1권 313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아이구 예, 예. 김태근 위원님, 예.

(웃음소리)

김태근 위원 316페이지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타당성 검토 그래서 우리 지적사항에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서 조치사항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설동주 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금년 4월 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 전체 면적이 616.25㎢인데요. 강동지역은 물론 구미시 전역에 대하여서 주거공간 확보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동지역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태근 위원 모든 조건이나 여건을 봐서라도 원활히 추진되어야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저희들이 이제 도시기본안을 이제 수립 지금 12월, 11월 다 가고 12월 달인데 2013년도 1월 달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2월 달에 이제 주민공청회, 3월에 시 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쳐가지고 4월 달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관리계획은 이제 내년도에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갖고 경상북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 전반을 볼 때 강동지구는 인구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강동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땅이 없어요. 인동지구에는 특히. 그 점을 좀 잘 권고를 하도록 권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설동주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아이구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뎁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315쪽에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저거 나온 거 있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박교상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이 전체가 564만㎡ 같으면 한 170만평(5,610,000㎡) 정도 되는데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올해 예산 확보 어느 정도 해 놓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2억

박교상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산서를 딱 보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하는 부분에 2억5,000인가 잡혀, 예산 올해 예산에. 이거는 사실 문제 있는 예산 아니에요? 물론 예산 때 제가 이래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랬다면 의원들을 통해서 좀 확보를 해 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년에 가면 또 행정사무감사에 올해 또 지적이 또 내년에 또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실제로 장기미집행은 지목인 대지인 토지만 이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감정가가 적고 해서 사실상 신청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데

박교상 위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신청하는 사람이 저조합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이거 도시계획 자체도 이거

○도시과장 설동주 지금 현재 이제 55억이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55억이 이제

박교상 위원 전체적으로 사실은 제가 그걸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예산을 이래 쭉 보다 보니까 도시건설국 예산이 사실은 많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사회복지 쪽으로도 그런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 쪽에서 시민들의 질을 높이고 이게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참 엉뚱한 예산에 많이 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작년에도 행감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올해도 보니까 2억5,000밖에 안 되어 있다.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앞으로

박교상 위원 앞으로는

○도시과장 설동주 예산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 확보할 시 이런 거 할 때 빨리 이거 정리를 사실은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 쪽이라든지 이런 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래밖에 안 되었다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예산담당 쪽에도 하겠습니다마는 미리 이래 해 가지고 지적된,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다면 지적한 분하고도 의논을 좀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교리 택지분양 하나 되었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윤종호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28블록 되었습니다. 28억에 어제 계약하고 계약금 7억8,000

윤종호 위원 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선산에 또 희망이 보이니까.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심정들 여러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산이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익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산이라고 하는 명목이 신라시대부터 2천년 이상 이렇게 명목을 유지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선산이 1995년도에 통합이 될 때 도농 통합도시라 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선산 쪽에서는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인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만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6월부로 해 가지고 16,000선이 붕괴가 되었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16,000도 안 되고 15,000으로

윤종호 위원 예, 15,000 단위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6,000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그래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게 활성화가 덜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리매각도 그렇고 분양 택지개발 매각도 그렇고 또 인구유입이 안 되고 자꾸 나가는 정책들, 나가는 이유가.

○도시과장 설동주 정주여건이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 최고 그런 게 교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과장님께서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도시과장 설동주 최고 문제가 교육

윤종호 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도시과장 설동주 교육 때문에 이제

윤종호 위원 물론 이제 구포~생곡간, 선산간 가는, 이제 구미서 가는 지산앞들 질러가는 도로 확충망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제일 큰 게 이제 교육인프라인데 구미의 초등학교가 어떤 경우에는 57학급씩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면단위 쪽에는 거의 6개 면단위가 다 폐교위기입니다. 열댓 명 있는 데도 있고 열 두명, 열 세명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 제일 큰 게 이제 교육여건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칠곡도 이야기가 실은 나오지 않습니까? 통합 문제 때문에. 그런데 칠곡에 사시는 원주민들 그리고 선산에 사시는 분들 원주민들 반대는 실은 많을 겁니다. 반대이유가 물론 큰 도시로 봤을 때는 통합하는 게 맞겠지만 반대 원인에 그 사람이 왜 이유가 뭔지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걸랑요. 예를 든다면 그쪽에 이제 승마장도 있고 우리 청소년 시설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갖추어졌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또 농촌기술센터도 가까이 있고 주말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라든지 그 외에도 중요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체육관계라든지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우리가 도시 전반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지금 한 17년이 흘렀는데 변화된 것은 없고 낙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리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택지가 지금 120 몇만원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백이십

윤종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교리를 일부러 두 번 갔다 왔어요. 그 주변의 환경을 파악을 하려고 가니까 그 옆에 주택 하나 짓는 데 같은 경우는 자기가 80만원에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단독주택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을 갖다가 세 동을 짓고 있어요. 받고 있고 그 옆에가 물론 바로 도로 옆이지만 직접 개발은 안 했지만 개발했는 것보다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격에서도 그래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도시과장 설동주 저희들도 단독주택은 90만원에서 한 120만원씩

윤종호 위원 110만원 정도, 그렇죠. 120만원 받아요.

○도시과장 설동주 그리고 이번에 28블록이 112만원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가격차이가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4년, 5년차가 되었는데 그쪽에 우리가 420여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한 200억 넘어 투자가 되었지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240몇억 투자되었다고

○도시과장 설동주 예, 당초에 429억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입찰잔액하고 따지니까 366억원 됩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투자된 게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현재 229억이 투입되었고 잔액이 잔여사업비가 137억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 어떤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도시를 새롭게 형성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개발된 땅도 우리가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빨리 그걸 갖다가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빨리 만드셔가지고 시골이 말 그대로 도농 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촌이 자꾸 죽어가는 현실을 볼 게 아니고 도시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해 가지고 시골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해 버리면, 과장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요. 좀 길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보면 317쪽에요. 여기 도시과가 민원이 되게 많네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춘남 위원 유독 도시과가 민원이 많은데 민원 중에 어떤 통보해 주고 해결되고 이런 게 있는데 ‘검토’ 했는 게 좀 많이 있네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게. 여기 검토 중에 있는 것 중에 해결된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지금 검토라 하는 부분은 전부 이번에 이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는 겁니다. 용도변경을 해 달라든지 뭐 경제자유구역청 해제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뒤에 사소한 것까지 있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이 검토가 다 지금 해결된 건 없으시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없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그렇게 앞에 자유경제 이런 거 빼고 뒤에 나머지 많네요. 임은동, 오태동, 이런 게 지금 검토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추진과정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과장 설동주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시 이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내년 연말 다 되면 이게 이제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검토되어 있는 거는 아직 결정을 할 수가 없네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인 오태동, 임은동 있는데 이것도 맹 같은 겁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는

○도시과장 설동주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춘남 위원 위에 거는 그런데 밑에 거는요? 중로 도로확장 이것도,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중로도

김춘남 위원 319쪽, 예, 예. 이것도 검토가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설동주 몇 쪽입니까?

김춘남 위원 319쪽에요.

○도시과장 설동주 319쪽

김춘남 위원 밑에서 두 번째.

○도시과장 설동주 이 부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검토해서 도로를 이제 개설해 줘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뭐 결과를 알 수가 없네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도로 확장부분에 3-26호선 도로확장 요청인데

김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340쪽에 용도지역 결정조서라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변경사유가 보전관리지역 내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정곤 위원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동주 도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계획관리지역이 더 용도가 많은 지역이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김태영 계장,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도시계획담당 김태영 지금 용도지역표가 변경되었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지역 중에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내용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용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을 적법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태영 훼손보다는 토지적성 평가를 해 가지고 보전보다는 개발가능지가 좀 높은 그런 적성검사 결과를 하면 이제 등급을 조금 이제 바꾸어주는 그런 결과지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태영 그러니까 토지적성 평가를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도시계획담당 김태영 민원인이 들어오면 다시 재검토를 하는 거지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 보전보다는

김정곤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김태영 예, 예. 결과는 그래 되지요.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내년 말, 기본계획은 내년 5월 달 되면 되고요. 관리계획은 내년 말 정도 가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용역을 타 업체에 의뢰하게 되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직접 지자체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봅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그거는 주민 공청회도 갖고 주민열람도 갖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그러면 이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전부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자문을 거쳐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 관련 부서 관련 기관하고 전부 협의를 다 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도시과장 설동주 용역을 해 온다고 해서 그냥 패스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다 합니다.

김정곤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관련 부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형에 맞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가라는 것을 실증을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사실은 안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검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현장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현장에는 아, 예. 평면계획입니다. 일단

○도시과장 설동주 평면계획이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까 김춘남 위원님 아까 민원 안 있습니까. 전부 도시계획 지금 아까 김태근 위원님 했는 거 모아서 민원도 받고 또 실제 보고 주거지역을 넓힐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증감 왔는 걸 보고 나중에 의회의견도 청취합니다. 전체적으로 평면계획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에도 도로 선형 변경했는 게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어떤 불합리한 점 때문에 도로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선형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제 도로 내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어떤 용역을 줘서 들어왔는 그 계획만 가지고는 실시를 하지 못할 그런 계획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 불합리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런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런 걸 전체 바루고

김정곤 위원 예,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어차피 계획해 놨는 거 실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어차피 기본계획 하기 전에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게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이해하지 마시고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내년에 도시계획 끝 안 나잖아요? 참, 준공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이 그렇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이 16억 들어왔는데 올해 2012년도 4억이고 올해 이제 또 6억을 했는데 또 6억이 남았습니다. 이게 편성이 되면 용역기간이 과업기간이 좀 짧아지는데

박교상 위원 내가 안 그래도 예산을 봤는데 그래 반밖에 6억밖에 안 올라왔던데 그거 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상당히 민원이 좀 예상이 됩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쪽에는 예산을 쓸데없는 예산 많이 가져가던데 왜 이런 필요한 부분은 예산확보가 그렇게 안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있는 돈 갖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시의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제일 이름 많은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이거 또 시급을, 전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문제입니다.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고 기간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자꾸 그만큼 딜레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은 없고

박교상 위원 내년에 이거 추경에 되어도 사실 좀 한참 걸리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예산이 또 부산청 전체 형평성도 봐야 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체 예산 해봐야 돈 16억을 가지고 3년이나 끌어가지고 한다는 건 이거는 사실 큰 문제 있습니다, 이거요. 예산 편성 문제에서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좀

○위원장 김재상 예, 장기미집행이고 이런 것도 국장님, 왜 그런가 하면 도로과에 가면 또 미불용지 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예, 도로로 점용하면서 보상을 안 해 주고 그런 부분들 재산권 지금 엄청나게 침해받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산에 2억5,000, 3억 잡혀가지고 언제 다 갖다 줄래, 언제 사들여 줄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상임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 시급성이

○위원장 김재상 아, 그러니까 그거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박교상 위원 미리미리 예산서 할 때요. 안 되면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간부회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김재상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은 빨리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사용료 몇 푼 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그 땅값을 지불해 줘야 되지요, 예.

그리고 우리 간단하게 내 권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장 김재상 역사 알지요? 구미역사 뒤에 그거 빨리 어떻게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서로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 내용은 말 안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송림고 넘어가다 푸르지오캐슬 그거 A단지 옆에 학교부지 3,000평(9,900㎡) 학교 못 지을 것 같으면 빨리 그거를 풀어주든지 1,000명이 재산권을 지금 행사 못 하고 있으니까 송림고 지나가다 보면 거기 보면 밭떼기 만든다고 온 전신에 쓰레기고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빨리 이것도 내가 권고사항을 내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교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올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도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도로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높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보완하고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도로과는 1권 353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57쪽에요. 이거 4,000명이 넘게 이걸 청원을 했는데 왜 건의로 올려놨습니까? 고아 새마을금고 건물보상.

○도로과장 김교억 건의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건의로 들어왔습니까? 청원으로 신청했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아, 저희들한테는 청원이 청원 자체가 건의입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건의입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의회 쪽에는 청원은 별도로 처리하지만

○부위원장 이명희 아, 그렇구나, 그죠. 그런데 이거를 남의 개인재산을 이렇게 묶어놓고 시 재정형편상 이게 보상이 안 된다면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몇십년 되었지요? 묶어놓은 지가.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옛날에 여기서 이제 고아읍 복지관 있기 전에 전부 다들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도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수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비도 새고 지금 좀 많이 형편이 어려운 상태이에요. 그걸 회수해야지만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하지.

○도로과장 김교억 내년도

○부위원장 이명희 아무 증축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다문 얼마를 세워서라서 보상을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항상 보면 ‘시 재정형편상 보상이 어려움’ 이렇게 해 놨는데 이래 힘든 부분을 이렇게 다는 못하지만 힘든 곳은 좀 빨리 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좀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작년 행감에 지적됐는 거 정리 다 잘하셨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잘해 놨어요. 정리」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그럼 제가 간단히 위원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게 5월30일자 신문에 났는 건데 우리 임오동 제일모직 가는데 그 앞에 중간에 중앙분리대 쪽에 차 그거 설치해 놨는 거 있지요? 규제봉.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춘남 위원 그거 도민체전 때문에 철거를 도로 다 했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이제 그 업무를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보다가 7월 달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민체전 때문에 철거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때 미관상

○도로과장 김교억 일부 이제 저게 볼라드를 세워 놓으니까 규제봉을 세워놓으니까 자꾸 자빠집니다, 이게 부러지고. 그래서 보기 싫은 부분을

김춘남 위원 그거 세울 때는 또 그런 걸 모르고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의식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김춘남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교억 불법유턴이라든지 이런 등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을 보니까 몇 군데는 철거를 하고

(신문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고가 대형사고가 났더라고요.

○도로과장 김교억 신문 났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갔습니다. 현장을 가니까 신평교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없는 구간을 했는 걸로 되어 있고 옥계동 지하차도 앞에는 가보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그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내가 기자들한테 뭘 보고 그랬느냐.

김춘남 위원 예, 여기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불법유턴을 해서 그게 있었으면 안 났어도 되었을 건데 그거 철거하는 바람에

○도로과장 김교억 철거를 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오토바이로 사이로 빠져 나가서 유턴하다가 사고가 났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 규제봉을 세울 때는 다 계획을 해서, 맞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 갑자기 이렇게 또 비싼 돈을 들여서 규제봉을 했다가 또 철거했다 하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일부러 철거했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규제봉이 이제 저게

김춘남 위원 아, 그 앞에는 제가 철거했는 거 제가 그쪽으로 내 가니

○도로과장 김교억 몇 년 안 가면 자꾸 부러집니다, 저게. 중간 중간에 이 빠진 것 같이 많이 부러져 있으니까 새로 갖다 박아도 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일부 철거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앞으로 이거 만약에 사고 자꾸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도 최소화하되 꼭 위험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철거했는 부분을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앞으로 계에서 철거하기 전에 한 번 더, 저희 집 올라가는 데 거기는 좀 위험하긴 해요, 철거하고 나면. 워낙 도로가 넓은 데다가 그렇게 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많이 차를 많이 돌리거든요.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저걸 해 놔도

김춘남 위원 할 사람은 다 하겠지만

○도로과장 김교억 범칙금이 없으니까 해 놔도 돌려버립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도 그나마 그걸 해 놓으면 10대가 할 걸 적게 하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교억 최대한 뭐 저희들이 위험한 구간에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김춘남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다시 또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앞으로는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철거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같이 좀 연계 좀 묻겠고, 규제봉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촘촘히 세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보면 이제 차들이 가다가 어떤 화물차나 이런 차들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 부러져버려요, 그죠?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윤종호 위원 부러지는데 이쪽 부분을 이제 강하게 강도 높은 것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거 있지요? 그런 규정이 딱 있는 겁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왜, 불법유턴이 극심하게 심하고 이런 데는 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그죠? 넓은데 규제봉을 설치해 놔가지고 심지어 몇 분, 며칠 안 지나가지고 화물차가 불편하다고 그대로 중앙선을 내 가지고 일부러 밤에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없다라고 내가 보면,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요. 이게 한두 개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한 10m, 20m가 전체가 완전히 없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타의적으로 갖다가 물리적인 행위를 가했다는 이야기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데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강도 강한 것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안전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게 이제 저희들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해 가지고 그 규격의 품을 갖다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눈, 비에 맞아가지고 실제 플라스틱이 햇빛이라든지

윤종호 위원 이게 과장님, 안전 강도하고 물론 규격이라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조금 전에 내 물어봤는 게 규제봉이 아니고 다른 이제 더 단단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니면 중앙분리대 하듯이 하던 거, 조금 그에 버금가게 단단한 걸로 하게 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세월이 흘러가지고 노화되어 없어지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사고가 났거나 그게 아니고 어떤 감정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해 가지고 불편하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 것들이.

○도로과장 김교억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중앙분리대를 정식적으로 설치하려 그러면 양쪽 옆에 50㎝를 또 띄워줘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아, 50㎝가요?

○도로과장 김교억 1m 띄워져야 되니까 중앙분리대가 서면 양쪽 50㎝가 또 띄워야 되니 도로 폭원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종호 위원 죄송합니다. 연계 조금 더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 뭡니까, 투자유치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과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25번 국도 경제자유특구에서 지금 도로가 지금 25번 국도 연결되는 부분에 공사 마무리 단계 한 30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게 전번에 민원이 들어왔는 것들이 밑에 농로가 한천 둑으로 농로가 지나가는데 설계상의 불편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둑이 있으면 둑 옆으로 해 가지고 경운기라든지 다른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다리의 층고 높이가 한 1.5m, 2m 안 되다 보니까 사람도 못 지나갑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박스크기를 갖다가 다리를 조금만 키워줬으면 환경에 여러 가지 불편이 없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한천 제방에 지금 농로가 안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서 지금 이 교량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종전 구배가 한 18% 정도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 가져가도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천제방이 좀 멀리 있다면

윤종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아니요. 제가 한천으로 타고 가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그 이야기 나왔었는데 한천이라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냅둬 가지고 불편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천 둑이 있고 한천이 흘러가게 되면 교량박스가 길어져 버리면 한천 바깥으로 해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농기계가. 밑에를 파가지고 해 버리면 거기에 아까도 말씀 나왔는 이야기인데 그래 버리면 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박스를 길게 다리 난간을 갖다 길게 세워버리면 끝에 쪽으로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길이 형성이 되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언지요, 제가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농로를 거기 설치를 하더라도 한천에 있는 논 농로하고 경작지로 가는 농로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교량 밑으로 배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야죠.

○도로과장 김교억 내려가야 되는데 한천 농로가 교량하고 너무 가깝게 있어서 내려가더라도 그 구배를 통 높이를 2m10 정도 주려고 그러면 18% 정도

윤종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하고 저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물론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려야 되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 이제 교량을 이제 제방을 떠나서

윤종호 위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로과장 김교억 밑으로 빼가지고 농로 개설 이야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죠. 예, 그래 해 버리면 그냥 있는 길로도 다닐 수가 있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언지요, 그런데 그 교량 밑으로 올라가서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이 그 이해를 잘 못하셨네. 도로 도로로 가가지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에 농로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 그대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지금 도면이 없이 말씀드리다 보니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내가

○도로과장 김교억 제 얘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게 한천 제방이라고 생각합시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김교억 도로과장, 종이를 들며)

○도로과장 김교억 옆에 교량이 이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교억 이 밑으로 이래 가지고 빠져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이 한천 제방이 이게 높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낮출 수가 없으니까 이 제방을. 그러면 이 교량이 또 붙어 있걸랑요. 그래 이 밑으로 이래 빼려고 그러니 이 구배가 18% 정도 안 되면 올라설 수가 없어요. 이쪽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윤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반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한 손으로 누르고 손동작을 하며)

이거 마이크로 하기는 그런데 길이 한천이 있으면 둑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죠. 이렇게 타고 물이 이래 흘러가고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차가 이래 지나가기 때문에 이 둑을 상대로 옆으로 지나가는 거 말씀 과장님은 반대쪽으로 설명하셨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전번에 상장리 쪽에 한번 보신 거 현장 알죠? 대충 어디인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두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자유특구가 지금 물론 도로가 먼저 선행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도를 기존의 돈을 갖다가 한 1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했던 게 자유특구가 형성되면 없어지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300억 이상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과연 도로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걸랑요. 4공단 끝 지점에서 누가 과연 우회전 해서 다시 좌회전 해 가지고 25번 국도를 타겠느냐. 그래 봤을 때 제일 큰 게 과장님한테 오히려 이거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구)쓰레기매립장에서 직선도로로 해 가지고 금전동에 가는 도로는 도로가 중앙선이 없어요. 거기다가 화물차들이 대형차들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선도 없는데다가 차가 다닌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 예산이 과장님, 얼마 정도 올려놨지요? 이번에 준비를 해 놓으셨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한 7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얼마요?

○도로과장 김교억 7억요.

윤종호 위원 7억요?

○도로과장 김교억 내년도 예산 2억 하고 교부세 5억

윤종호 위원 지금 남았는 게 지금 몇m 남았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남았는 게 한 140m 정도 보상 남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140m 같으면 7억 같으면 몇m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아, 내년에 140m 정도 할 수 있습니다, 7억 가지고.

윤종호 위원 7억 가지고요?

○도로과장 김교억 전체 75억 들어가는데 18억 정도 지금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 7억 하면 한 50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제일 큰 게 근본적으로 자유특구가 안 됐는 것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거를 도로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거부터 빨리 연결을 시켜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위원님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봉곡 쪽에 중앙분리대 설치해 놓으신 거 있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윤종호 위원 여기를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용역을 줬을 때 다양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나무들이 보니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403쪽에 보니까 큰 게 없는데 중앙선에다가 나무를 큰 나무를 세우다 보니까 큰 나무를 세워놨지요? 이팝나무 큰 걸 갖다 세웠을 때 양 사이드 쪽에 있는 거는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손님이 걸어가다가 그늘도 지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중앙선에 심어 놨는 거는 큰 나무를 심다 보면 오히려 바람이 크게 불면 태풍이 왔을 경우에 저는 위험도가 강하다고 보걸랑요. 나무가 넘어졌을 경우에 길 거기다 중앙에다가 그렇게 큰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늘 역할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기 위한 시 안인데 큰 나무를 세워 뿌리가 없는 거의 약한 상태에서 지주목을 세워 해 놨는데 거기 태풍이 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졌을 때 오히려 교통에 불편함을 주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혹시 나무를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그건 이제 저희들 시가 이제 조성하는 게 이팝나무거리 뭐 느티나무거리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위원 여기 보세요, 과장님. 제가 공원녹지과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거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우선 순으로 해야 되는데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무를 심기 위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중앙선에다가 그걸 갖다 불편한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은 나무도 있으면 거기 4만그루, 4만7,000그루 정도가 되네, 거기 심은 나무가.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적은 나무는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하고 비교해 버리면 천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이유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가지치기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이고 그죠? 크면 위험하니까 가지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치는 데도 교통량에 불편이 가고 인도 같으면 인도 관계없어요. 그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해서 나무를 심었어야 되는데 이 큰 나무가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지금 나무를 지주목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항상 위험이 따른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세웠는 나무를 뽑아낼 수는 없겠지만요. 이게 나무를 꼭 옆의 나무하고 똑같이 크게 키울 필요는 없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한 가지.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 있는데 제가 좀 하나 개선할 것을 당부 드리겠는데 스쿨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학길 자체를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합니다. 보면은 거의 초등학교 통학길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거의 서바이벌게임 비슷하게 굉장히 험난한 길들이 많이 있고 인도가 있다가도 끊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보행자 위주의 길이 아니지 않냐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중학교, 고등학교 등 좀 수고스럽겠지만 일제히 한번 점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인도가 안 있습니까. 학생들이 가는 인도가 제가 보니까 중앙에 전봇대가 심어져 있고 이래 가지고 50㎝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학생들이 수천명이 움직이는데 그 인도라든지 아까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한데 그 데이터는 제가 몇 군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둘이만 손을 잡고 가도 갈 수가 없고요. 우산을 쓰고 가면 우산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아니고 학생들이 거기를 못가니까 어떻게 길로 내모는 현상이, 학생안전이 위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과장 김교억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보완할 건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과에서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주택건설 공급,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전세자금 지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들을 챙겨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앞으로 건축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1권 40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이거 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우리 정문에 보면 데모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김춘남 위원 삼도 뷰앤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이제 오태 코오롱 하늘채

김춘남 위원 저희 아파트 옆이니까 거기에도 많이 붙였더라고요.

○건축과장 조문배 신일 해피트리 옛날에 2007년도에 분양을 하다가 안 되었는데 시행자 부도 났는 바람에 그 분양받은 사람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환불을 다 해 주고 그 땅을 대한주택보증회사서 이제 갖고 있는데 올해 그 땅을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를 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그런 것까지는 다 알고 있는, 지금 과정이

○건축과장 조문배 예, 사실 그래서 그분은 민원 그분은 뭔가 하면 아파트부지 외에 외곽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했는 분입니다. 거기 이제 일 했는 만큼 돈을 못 받았다 하고 지금 공매 받은 사람은 전체 다 시설물 그 전체 상태에서 공매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줄 게 없다 하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은 사업 시행자하고 지금 사업하는 삼도하고 사실 몇 번 만나도록 해 줬는데 시에서도 이제 뭐 법을 떠나서 민원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도 오후에 마치면 쌍방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저희 시에 연말에 저래 막 데모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희 집 앞에 지나가면 거기 사실 현장에 이게 다 붙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약자가 피해 보는, 사실은 건축 쪽은 그렇지만 그분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더라고요. 돈이 뭐 20억이 넘는다 그러던가 돈이 엄청 많이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그때는 할 때는 문제가 없이 다 했겠지만 지금 어쨌든 결과가 지금 저래 되어 갖고 저분이 계속 대치하고 있으니까 해결방안을 어떻게 빨리 모색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 시 쪽에 저희들 의원들 앞 책상에도 다 놓였더라고요, 하나씩. 내가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저번 작년부터 그랬는데 저희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하고 지금 당사자하고 협의를 계속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뭐 어떨 것 같습니까? 해결이 좀

○건축과장 조문배 그 관계는 일단은 자기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법

김춘남 위원 법적으로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도 법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뭐 법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게 적절한데 지금 민원인이 그게 좀 구제받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게 그분도 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선에서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일단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보면 409쪽에 원룸 건축허가 규제강화 해서 지적이 되어 있고 조치는 이제 주차 쪽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수민 위원 주차 부분 말고 다른 쪽에서 좀 건축 규제에 대해서 강화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이 원룸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법적기준 주차대수 확보보다 20% 이상 강화하도록 해 가지고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주차 부분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좀 강화, 규제 강화한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지금 주차확보 문제기 때문에 지금 심의 때 하는 거 말고는 안 그러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강화, 대수를 더 강화시키든지 이래야 되지 나머지 부분으로서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건축허가 자체를 규제하고 이런 게 없나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김수민 위원 불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수민 위원 방법이 전혀 없나요? 법적으로.

○건축과장 조문배 강화하려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법적 주차대수를 강화시키든지 이래야 되지

김수민 위원 지금 보면 원룸 안 그래도 너무 밀집되어 있고 진미동이 특히 그런데

○건축과장 조문배 예, 지금 내나

김수민 위원 인동하고. 그런데 그 원룸 중간에 비어있는 그 공간마저도 달리 사용할 방법도 없고 그 상황에서 또 이제 수요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계속 신축되는 거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조문배 개인이 뭐 법적근거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또 불허할 수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행정상으로 좀

김수민 위원 예, 방법들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하나 권고사항 드릴 게 있는데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김수민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에도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하나 이거 하나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파트의 경비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최저임금 적용을 법적으로 사실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90%로 해서 3년 동안 일단 그렇게 되어서 최저임금제 적용이 3년 유예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노동조건을 보면 24시간 맞교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중노동이시면서도 저임금이고 그러면서도 단순히 경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도시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또 하시는데 하시는 일에 비해 또 이분들이 이제 거의 생애 마지막 노동이 될 공산이 거의 높은 상태고 잘 대우를 못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를 당장에 해결하려면 국가적 지원 없이는 사실 주민들의 어떤 부담이 올라갈 수도 있는 대목이기는 한데 앞으로 공동시설 지원을 할 때 공동주택 지원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이미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거나 우선기회를 주는 방안을 좀 검토를, 예.

○건축과장 조문배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건축과장 조문배 공동주택 시설지원 해 주는 건 뭔가 하면 인건비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김수민 위원 아니,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인센티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하나 일례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아, 예.

김수민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아파트 경비원 분한테 최저임금을 드리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그 아파트에 택배 물품함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을 건립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해서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들이

○건축과장 조문배 예, 무슨 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김수민 위원 예, 그래서 아파트의 경비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최저임금이 맞는 데가 있으면 좀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룸 규제강화 제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주차장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도 지금 주차수요가 좀 가구 수는 많이 증가되고 이래가지고 이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심의가 올라오면 법적보다 예를 들어 갖고 2대를, 5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20% 해서 6대로 개선하라 하든지 이 관계는

박교상 위원 아니, 그거는 좀 하라고 권고사항이고 규제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게, 전에 보다 사실 완화해 놨거든요, 전에 보다. 옛날에 십자형 이걸로 지금 다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 대수가 4대 해 놨지만 거의 2대밖에 댈 수 없는 입장이고 이걸 법적으로 우리가 좀 조례 오히려 강화를 해야만 원룸이 좀 덜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조례 강화하는 수밖에

박교상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해 놨는 거 전혀 지금 없는데 다른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문제고

○건축과장 조문배 예.

박교상 위원 결국 주차장을 강화라도 해야 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원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주차장 조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민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번에 제가 이거 원룸 부분에 자꾸 큰 문제가 되어서 한번 부탁을 드린 게 있었는데 허가를 내줄 때 저희가 사실 보안CCTV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이래 들어가, 보통 1대씩 하려면 이삼천만원씩 이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자체적인, 원룸에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CCTV를 좀 확대를 하라 이런 좀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달라 그랬었는데 혹시 그런 거 자체적으로 한 저게 있습니까? 허가 나가면서.

○건축과장 조문배 원룸은 사실 업무 자체가 시민만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저희들 알기로는 원룸에 보면 현관에 전부 다 방범 관계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지 그 관계는

박교상 위원 이게 사실 원룸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근래 하는 건요. 집 주인이 관리하기 위해 갖고

○건축과장 조문배 현장에 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자기 집 주인의 맨 꼭대기 층에 집 주인 집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거의 다 현관 안 입구에, 현관 입구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주인이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보니까

박교상 위원 주인이 사는 집은 관리가 잘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맞아요, 세 놓은 집에

박교상 위원 주인이 없는 집에, 원룸 자체가 주인이 그래 가지고 퇴직을 한다든지 해서 노후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업을 해서, 바로 지어서 새집 지어서 장사가 좀 되니까 팔려고 하는 집이 많거든. 그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조문배 원룸도 지금 하고 많이 있는데 그 관계는 뭐 조건을 붙이든지 해서 관련 부서 해서 그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사실은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쪽이 원룸이고 사실 그걸 규제 강화할 수 있는 게 주차장밖에 없다면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그럼 하나 권고사항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획도시 된 그런 부분에는 이런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구)도심 상권 인동이라든지 신평이라든지 원평이라든지 구)도심 상권에는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언젠가는 도로의 경계선을 분명히 한번 그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옆 집에서 5㎝ 나오면 나는 10㎝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인도의 경계석이 다 없어요. 도로 경계석이 다 어디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른쪽 줄로 봤을 적에 서로 5㎝, 5㎝ 나오다 보니까 이미 침범이 넘었고 맞은편에서 또 그런 현상이 나고 그래서 하수도를 지금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계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언젠가는 구미시에서 이걸 한번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전 상권 내의 하수구가 계단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매장 점포 속에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이 진짜 말마따나 순간적인 게릴라성 호우가 내려버리면 물이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권고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건물 건축선이라 하는 거는 도로 경계석에서 안쪽에 그게 경계석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그렇죠. 예.

○건축과장 조문배 건축행위 자체는 지금 경계석 안에 다 자기 대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면 턱이 조금 지내, 지니까 그 부분에 무슨 이래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시설물 설치하는 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상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하여튼 간에 제가 하는 말 듣고요. 구)도심 상권을 한번 가보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할 일과 도로과에서 할 일 구분해서 청 내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바로 잡아줄 필요는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만 구미시가 공단이 있으면서도 녹색의 환경이 잘 어우러진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의 멋진 쉼터가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의 추진방향에 반영 및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보완 및 시정 조치하겠으며 공원녹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공원녹지과는 1권 433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중)

공원녹지과 일 많이 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

(웃음소리)

고생하신다고 질의를 안 하십니다.

(「애 자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닙니다. 지금 내가 위원님들이 서로 지금 누가 먼저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하면 벌칙이라」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일천만 나무,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예정대로 진행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7년차 지나고 내년에 8년차인데 지금 마무리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은 많은 예산이 좀 지원되면 좋겠는데 현재 작년에 이제 금년에 122억인데 내년에는 95억밖에 편성이 되지 않고 이래서 좀 그런 면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어디 지역이 특정되어 있다거나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2006년부터 이래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녹지가 처음 저도 저쪽에 산림과 있다 여기 와보니까 시설녹지가 참 쓰레기천국인 곳이 엄청 많았어요. 원평 녹지뿐만 아니고 철로변도 그렇고 인동 도시숲도 그렇고 저쪽 임오동 소방파출소 앞에도 그렇고 그런 것이 현재는 참 많이 정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가로수도 참 많이 심고 또 달라진 거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예산만 좀 지원 더 된다면 좀 더 구미시가 녹지 환경이 좀 더 좋아지는 도시로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아쉽고 현재는 나름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그 가로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아무래도 나무심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든가 필요한 곳부터 먼저 하고 영역을 넓혀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어디에, 나무를 제가 어디 심는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 지역에 보면 가로수가 뽑혔는 게 오래 되었는데 안 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맞습니다. 그 예산도 저희들이 이제 조사했는 게 이제 가로수가 이제 올해까지 약 4만본 됩니다. 되는데 결주가 한 1,100본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김정곤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결주 그게 심으려 하면 1,100본 같으면 약 1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 우선 급한 데부터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좀 넉넉지 못하니까 좀 메워나가지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다고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일단 도심지부터 먼저 차곡차곡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권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지적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동아백화점 앞에 보면 나무를 지금 현재 죽어서 잘랐는데 직경에 한 1m 넘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이수태 위원 그게 튀어나와서 상당히 위험하던데 그걸 우예 뽑아낼 수 있는 방법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이수태 위원 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목백합나무인데 그게 이제 여기 시청 주위만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제 또 속성이

이수태 위원 동아백화점 앞 사거리 거기가 아주 큰 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속성이 빠른데

이수태 위원 직경이 1m 넘어.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나무가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속에 구멍 동공이 이제 생겨가지고 작년에 한 두 나무가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어냈는데 그렇다고 나머지를 갖다 뭐 저희들이 점검을 다 찔러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마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좀 불룩 올라와 있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든지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이수태 위원 하여튼 그거 정리 좀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짧게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저건 맨날 짧게 한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442쪽에 집행잔액 있잖아요, 집행잔액. 공원녹지과 집행잔액 이거 이렇게 딴 데로 돌려쓰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위원님, 몇 페이지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442쪽에.

(웃음소리)

(「짧게 물어본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집행잔액요?

김상조 위원 예.

(「오래 묻겠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이거 사실 이게 남는 게 이게 그냥 남아있지는 않지요.

김상조 위원 딴 데로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다음에 집행이

김상조 위원 목을 돌려쓰면 집행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김상조 위원 뭐든. 446쪽에요. 책을 보다 보니까 화남건설 박몽용 이렇게 주식회사 사장인데 전 경상북도 새마을 도협의회 회장님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름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봐서는 전 경상북도 새마을 도협의회 회장님 맞지 싶은데. 이거 왜 물어보냐면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형곡공원의 이제 석가산 정비할 때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걸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김상조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 새마을회관 때문에 우리 저쪽 쪽에 하구미 쪽에 도 새마을회관 스포츠, 밑에 지하실에 수영장하고 그때 계약자가 도 새마을회관인데 그 피해대상자들이 거의 다 상모사곡 하구미 쪽에, 회원권을 만약에 1년권 끊고 마지막에는 금액이 쫙 이래 가다가 마지막에는 피해를 봤는데 솔직히 이제 계약자는 여기인데 책임을 안 져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좀 특이하니까 맞다면 동일인 아니겠나 싶은데

김상조 위원 그래 내가 봐서는 이걸 한번 해서 저도 그때 이제 구자근 도의원하고 그때 도지사, 도의 행정부지사, 국장님 정병윤 국장님이 같이 와서 했는데 계약자는 여기인데 한번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안 하고 결국은 수익사업은 가져가고 주민들 손해 봤는데 안 오니까 이런 업체는 아무리 입찰되어도 이거는 한번 보편적으로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 새마을협의회의 위상을 이래 보면 실추를 시키는 거거든요. 수익이 되면, 그게 지금 결국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피해자만 있고 책임자는 없고 이래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도지사님도 책임 안 지고, 그게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거 책임도 안 지고.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예, 예. 질의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웃음소리)

(「길게 해, 길게」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녹색환경도시 뭐 또 이래 성장 녹색도시 상당히 브랜드성이 위상의 가치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무의 수종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조금 전에 도로과에서 또 지적을 조금 전에 했었는데 봉곡동에 중앙지에 심은 나무 같은 것들도 거기 보니까 크고 작은 나무가 1.6㎞ 구간 내에 한 4만5,000그루 심었어요. 그것도 과장님, 내가 알기로 나무를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4만5,000요?

윤종호 위원 여기 나오네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관목하고 다 따져서 그렇지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따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과장님께서 나무라 하는 건 제가 기억상에 나는데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몇㎝에서 몇m 이래 딱 기준이 딱 없지 않습니까? 잔디를 제외하고는 전부 나무로 들어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봤을 때는 좁은 구간은 4만5,000그루 이상 심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천만그루 나무에 심기 브랜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녹색도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시민들 홍보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것을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 건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도로정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반대쪽으로 그거를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건지 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나무 품목도 마찬가지고 크기에 대한 것도 아까 내가 도로에 오히려 중앙분리대에 큰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뿌리가 약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뿌리가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뿌리 정착이 되기 전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주목을 세워 놔도 념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라고도 조금 전에 도로과에 전부 다 나무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1분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를 또 보고 이제 우리가 도시를 보고 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심는데 제가 간혹씩 보니까 안타까운 게 시내도로는 좀 관계가 없어요. 조금 변두리로 가다 보면 특히 이제 그 도시계획을 내 가지고 산림도로 산하고 인접한 부분이 있어요, 가까운 도심에도. 이런 부분에 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또 일손 핑계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나무를 심었는 나무인지 산에서 자랐는 나무인지 분간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제가 지적을 작년에도 했지만 얼마 전에도 내가 사진을 또 찍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찍어놨는데 주민들이 하더라고. “저거 심어 놔서 관리를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물론 여기서 할 때 산림 도로 같은 데 심지 않겠지만 생태숲 깔았는 그쪽에 가다 우측으로 빠지는 산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는 지주목 세웠는 걸 빼버리면 전혀 표가 안 나요. 그것도 돈을 주고 심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들걸랑요. 우리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지주목을 빼면 이게 자연적으로 자랐는 것인지 심었는 것인지는 분간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는 것만 급급할 게 아니고 심었는 만큼 그 관리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이제 공공부분, 민간부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연간 한 100억 이상씩 투자를 해 가지고 물론 이제 10년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라면 1,000억 이상, 천이삼백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체계적 관리를 하시겠지만 작년에도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여러 가지 좀 맹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어놨기 때문에 나무 심으니까 좋지, 이런 게 아니고요. 시민은 좋다 하겠죠. 그런데 시민들은 그 내막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깊이를 알면 시민들이 오히려 욕 할 거예요.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으면 좀 똑바로 심지 말이야, 관리 좀, 이렇게 할 거예요, 반드시. 시민들이 아는 건 천만그루 나무 심으니까 그늘도 서고 좋지, 이것밖에 모른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거는 이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겉만 보고 우리 시민을 농락하는 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고생을 하시지만 조금 더 나무 품종선택 그리고 심고 나서 관리적인 체계를 갖다가 조금만 신경 좀 쓰셔가지고요. 그래 좀 집중적으로 심어서 좋은 녹색환경 우리 시민들 돌아갈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올 한 해 동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수립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시설 및 표준디자인 개발과 공공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사업 추진 그리고 자문위원회 운영,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시범간판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동안에 미흡하고 시정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고견을 주시면 개선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도시디자인과는 1권 461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길게 질문

○위원장 김재상 예, 길게 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보다 도시디자인과 여기는 상당히 가뿐하게 넘어가지 싶은데.

478페이지 체납액 조서 이게 지금 납부태만 이래 놨는데 이거 뭐 금액은 756만3,000원인데 체납액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납인데 예, 지금 독려를 해서 계속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납부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 빨리 신경 좀 쓰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저희들 지금 구미시 관내 지금 돌출간판 일반 벽면에도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 이런 부분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개인 사유재산인데 그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쉽게 뭐 망해서 다 떨어 먹었어. 그러니 그분이 그냥 갔으니까 간판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앞으로. 그래서 전체 그런 계획을 한번 잡고 있는 이런 부분 없습니까? 구미시에서 간판정비 딱 일괄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처음에 허가 신청할 때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기간이 끝났는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래 지금 2번도로 특히 원평1동에 아주 지금 장사가 안 되어갖고 골목골목 안에 간판이 지금 여관 같으면 지금 장사 안 되니까 지금 문 닫은 데 많습니다. 그래 간판이 지금 삐딱하게 떨어지려고 볼트 풀리고 이래 그래 제가, 그 통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았다. 일단 개수만 파악해줘”, 그러면 내가 간판업자들 상의해서 그거 뜯으면, 우리가 뜯으면 몇 시간 걸리지만 그 사람들은 크레인 갖고 뜯으면 1개 뜯는 데 불과 1시간도 안 걸려. 그래서 “그거는 개수가 많으면 간판업자들이 철거해 주겠습니다.” 이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이제 개인 소유물이라서

이수태 위원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개인 소유물이라서, 개인 소유물이라서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수태 위원 통장들 보고 원평동 제 지역구에는 “간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좀 철거 좀 해 주시오” 해, 이거 지금 시 예산도 없고 그러면 파악을 해줘, 그러면 내가 간판업자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읍면동에 쓰지 않는 간판을 실태를 파악해서 간판업자 보고 1개 떼 줘, 하면 크레인 갖고는 인건비, 장비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파악을 했을 때 파악만 해 주면 내가 여하튼 30개, 50개 개수만 되면 내가 바로 하루 만에 업자를 붙여서 떼 주겠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 간판만 광고만 내주고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기간 지금 실제로 말로만 사용기간 있지 지금 하나도 관리 안 되잖아,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데 주인이 있으면서 그냥 간판이 있는 거는 저희가 바로 통보해서 하면 되는데 주인이 없는 부분들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건물 주인은 자기 돈 드니까 못 뜯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주인이 동의하면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그걸 지시를 내려 가지고 빨리 위험한 간판은 빨리 뜯을 수 있도록 그리고 쓰지 않는 간판은 자꾸 제거를 해 줘야 되지 그냥 간판이 막 흐늘흐늘 다 떨어져 갖고 엉망이고 그런 부분을 그것 좀 읍면동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시하면 잘못되었고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 있는 것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간판업자들 자기 관내 웬만한 동에는 간판업자가 다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10개씩 되면 고물로 뜯으면 고물 값이 나온다니까, 그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협조를 좀 구하도록 그래 좀 해줘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제가 좀 덧붙여 가지고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사유지 그리고 벽에 붙었는 거는 말씀하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도로변의 경계석 사이에 보면 간판이 많이 붙었는 거 보셨지요? 못 보셨습니까? 20m 후에 어디 어디 목적지 하는 것처럼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안내

윤종호 위원 안내판처럼.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거를 정비할 수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 그런 거는 저희가 예, 읍면동하고 같이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쪽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없다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없습니다. 불법간판이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말 그대로 불법간판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것들이 도로를 가다보면요. 어떤 경우 이것이 교통표지판보다도 더 강할 정도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 간혹씩 해외연수, 연수를 가는 목적도 어째보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가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미시부터. 간판이 없는데도 어떻게 찾아갈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그런데 그 건물 속에는 많은 상가들이 들어앉은 사례를 작년에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판까지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옆에 사람이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상공인들이 도로 간판 값의, 그 명패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면 괜찮은데 실제로 처음에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문을 일찍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그분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아, 그 앞쪽에 다시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간판들을 현실적으로 이제 표지에 자기 이제 방향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20m, 30m 이렇게 했는 거 있어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철저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문화로에도 했고요. 지금 옥외광고 해 가지고 시범거리 해서 조성사업을 했어요. 순천향 병원 쪽에 했고 저기 이제 이쪽에다가 세무서에다가 해 보니까 구미만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국세청에 이제 전체 있는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고요, 경상도.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지금도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상업을 하시고 영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불편한 간판들 그리고 건물에 붙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주인이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이걸 전번에 보니까 이제 상위법 관계되어 가지고 조금 안 된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여기만 해도 4억2,000만원, 앞쪽에도 보니까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간판 해서 7억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1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물론 오래 된 것은 이제 정착이 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간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지금 거기 샘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문화로에 했는 거 하고 순천향 병원에 했는 샘플하고 이쪽의 규정에 관한 크기의 형태로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를 새로 내시는 분에게. 그렇게 되면 새로운 몇 년이 흘렀을 경우는 규정에 맞는 간판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간판정비가 다 되겠죠, 돈이 안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괜히 한 쪽에서는 계속 새롭게 달고 뒤에서는 따라가면서 막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한다 하는 거는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정책이걸랑요. 그렇게 한번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시범간판 정비사업을 지금 두 곳에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저도 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굉장히 반응도 좋고 미관도 좋고 해서 이제 어떤 건물빌딩에 거기 이제 그 소유자들이 원한다면 자부담 10% 정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윤종호 위원 홍보를 우리가 실은 많이 돼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이런 이제 사업을 하려고

윤종호 위원 신규사업이라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개인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예를 들어 빌딩을 지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빌딩관리인이 건물주가 조금은 신경을 쓰면요,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새롭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분들 솔선수범해 하실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 사업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반복되는 한 쪽의 사업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참고로 시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이제 항상 나오는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인 이제 우리 구미시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외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하는데 우리가 상징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실은 많이 나와요. 상징물에 대해서 그러면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럼 IT도시인데 그러면 휴대폰을 하나 크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오면 TV를 하나 줄 것이냐, 텔레비전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구미에 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컨셉은 우리 구미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쉽게,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갖다가 전시를 쫙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저도 봤습니다.

윤종호 위원 전시를, 들어가 보시니까 작년에 가 보니까 수천대 휴대폰을 갖다가 초창기 제품부터 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제품들, 그래 구미시의 대표적인 게 휴대폰 그리고 이제 TV 텔레비전, LCD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형물로 딱 세울 수는 없겠지만 구미시에 오시는 분들 위해서 도시에 걸맞은 브랜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쪽 방향을 갖다가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점차적인 시간을 가지고 역사성, 문화성 또 장소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윤종호 위원 예, 보이기 위한 거 그냥 크게 해 가지고 이렇게 조형물 크게 세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거는 예산낭비니까 한 눈에 구미의 역사를 갖다가 전자도시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하이테크밸리 5공단까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역사를 갖다가 산업의 역사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방안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시간을 가지고 업무연찬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광고업자한테 신청을 하면 그 업자가 광고협회에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9,600원을 내고 그렇게 게시가 되어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안의 내용과는 관계없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 내용도 이제 건전하고 건강한 문구가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이라든지 음란하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게시대에 안 걸려야 되는 현수막도 있습니까? 안 걸어도 관계없는 현수막.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규정에는 없습니다. 게시대에 걸 수, 이제 다만 선거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하는 선거홍보물 같은 것 그런 예외적인 거 있습니다. 미풍양속에 관한 어떤 그러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찾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현수대가 아닌 곳에 걸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정곤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도 많이 걸리고 있더라고요, 현수막이. 어떤 이익단체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한다거나 안 그러면 가끔씩은 또 우리 지자체에서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좀 그런 데 대해서는 지자체라든가 공익과 관계없이 어떤 규정에 맞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저희 시와 읍면동과 그리고 주말에는 광고협회와 민관 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0개 정도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많이 달릴 때가 가끔씩 있어서

김정곤 위원 시일이 계속적으로 걸려있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알아도 모른 척 해 주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웃으며)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그전의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활동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생긴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2008년도에

김정곤 위원 '08년도에 생겼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정곤 위원 저는 항상 아쉬운 게 도시디자인이라 그러는 건 어떤 사업의 실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뭐라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김정곤 위원 도시디자인이라 그러는 게 우리 도시의 정체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판을 떼고 붙인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일부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봐서는 전체 어떤 우리 지자체 전체적인 면과 또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되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 없는 실정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 저희 과에 디자인 전문계약직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있고

김정곤 위원 들어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디자인위원회에서 공공시설물이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1주일에 한번씩 디자인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포럼의 책자도 보고 했는데 주로 보니까 이제 제가 느낀 점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지 모르겠지만 지엽적인 부분 하나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는 또 어떻게 또 설계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전체를 거기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과장님한테 대한 제가 어떤, 과장님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건 제가 전체 시에서 어떤 도시디자인과를 만들 때 도시디자인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이건 제가 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뭐라고 그럽니까, 일을 수행할 수 있게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그 일부분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일부분으로 이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한번씩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구미시 물론 말씀하신 큰 그림에 따른 건 아니지만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전반적으로 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점차적인 부분과 또 전체적인 부분에 어우러질 날이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정곤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뭐라고 그럽니까, 앞으로 국장님도 아마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간부회의도 하시겠지만 좀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저 현수막 얘기 나오기도 했는데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좀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뭐 투표독려 현수막 이런 것들 걸 수 있는데 떼실 건가요? 걸면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현재 이제 27일부터 선거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와있습니다.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신고해 달라고.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김수민 위원 신고라는 게 걸렸다는 거 신고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신고하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잘못되었는 판단은 그런 내용에 대한 건 저희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수민 위원 투표독려 이런 거는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투표독려

김수민 위원 후보에 대한 부분은 그 후보 측만 걸 수 있는데, 규정에 맞게. 투표독려에 대한 부분들은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그런 부분은 처음에 예, 예. 현수대를 이용해서 걸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가두에 걸 수 있잖아요? 지난 총선 때도 ‘투표합시다’ 이거는 다 걸었는데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 앞에, 지금 현재 말고 앞에 말입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올해 총선 때만 해도 ‘투표합시다’ 해서 걸긴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거는 다 걸었었습니다. 시군에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예, 거리미관계장 김용식입니다.

예, 정강정책 이 관계는 ‘투표합시다’ 이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는 거 허가났는 거 걸 수도 있고 일반단체라든지 이제 그런 데는 걸 수가 없습니다. 옥외물 관리법에 위반이 됩니다. 단지 그저께 27일부터 선거기간 중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각종 정책 관련 현수막을 게시치 못하도록 각 정당에 통보를 했다고 하고 그런 걸 발견할 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를 해 달라고 그래서 통보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거요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래 공문 왔습니다.

김수민 위원 정책에 대한 거 말고 투표독려 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예, 투표독려도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투표독려는 그러면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걸어야 되나요?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그런데 옥외물 관리법에는 투표독려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걸 수 있고 예, 일반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옥외물 관리법은 위반입니다. 예, 위반인데 우리가 선거법 관련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해석하기가 그래 가지고 그런 건 각 발견했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를 해서 거기서 해석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투표독려는 뭐 2차적인 문제고 보면은 1차적으로 평상시에 선거기간 아닐 때 정책홍보 현수막을 걸면 아주 다 떼어버리더라고요.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예, 그게 옥외물 관리법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에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이 걸려 있는 상태인 데도 있는데 이게 문화적 문제이에요.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 떼면 누가 유리합니까?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지난주에 선거기간 중에 11월27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중앙당에서 각 정당별로 이제 그걸 지시가 내려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의 담당하는 그분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선거법에는 어떤 그 해석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선거기간이 아닐 때에 달았을 때는 옥외물 관리법은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철거를 해도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수민 위원 철거해도 정당한 건데 안 철거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장사하는 현수막, 누구 상 탔다 이런 현수막은 다 괜찮고 정당정책 홍보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또 법률에 보면 정당의 행사 홍보 등에 대해서는 또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행사하는 건 괜찮고 그럼 행사 등 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홍보도 포함할 수 있는 건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행정 저 관계인데 정당별로 하는 건 집회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행사가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집회는 괜찮고 정책홍보는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예, 정책홍보 안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안 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다 불법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다 불법행정을 펼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위원님, 그 관계 애매해서 저희는 이제 행안부에 그 담당한테 일단 전화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게 난립하거나 어지러울 것을 막으면 되는 거니까요. 사전에 신고를 받거나 장소 제한을 하거나 나무나 육교 같은 데 못 걸게 하고 그런 제한들을 두는 것이 맞는 거지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그래 저희들이

김수민 위원 의사표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저희들이 그러면 시청 우리 지정현수대가 있습니다. 그래 각 당별로 지정현수대 이용토록 그래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데 또 이제 지정현수대에 게시를 하면 일반시민들 눈에 확 뜨이지 않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오래 붙일 거면

○거리미관담당 김용식 오고 가는 사람들이

김수민 위원 오래 붙일 사람 있으면 거기 붙이면 되는 거고 아니, 온갖 현수막이 다 붙여져 있으면서 정당이 무슨 범죄 집단입니까? 온갖 무슨 장사하는 거 무슨 오만 거 다 붙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독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풍조가. 그런데 그게 공익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정당이 공집단인데 거기서 피력하는 정책홍보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일정한 규제를 두고 시행을 해서 난립만 막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현수막 광고법에 따른 규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그런 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현수막 이야기 나와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에 대한 어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방지책을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안 그래도 이제 그냥 경비 안 들이고 또 쉽게 많은 사람들 눈에 뜨이게 하려면 그냥 일반게시대가 아닌 그런 곳에 붙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호 위원 예, 지금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래 되면 과장님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아까 예외조항이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우리 시에서 이제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했는데 기존에 현수대에 걸기 위해서 그런 과정까지 많이 걸릴 때 연말 같은 때는 한 달 이상, 두 달씩 걸리더라고요. 걸기 위해서 1주일 걸기 위해서, 안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그런 사항들 원체 연말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특히 자기가 이제 인기가 좋은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두 달씩도 가는 데도 있고 또 비어있는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걸 수도 있고 주문하면 걸 수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광고업주하고 계약을 해서 주말에 단속을 일부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윤종호 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분들하고 실은 그분들이 걸어주는 현수막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분들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고객이 우리 현수막을 만들어서 어느 위치에 걸었다가 그러면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걸었다가 우리 공무원들 출근하시기 전에 월요일 아침 9시 전에 걷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걸었다가 떼면 현수막을 하나 맞추는 가격보다 싸게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광고하시는 분들이 맡아하시는 경우가 좀 꽤나 더러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일부는 잘 보이는 곳에 해 가지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금요일 날 저녁을 타서 걸었다가 아침에 또 월요일 아침 일찍 떼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 공무원들도 이제 단속을 하는데 있어 게릴라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현수막에다가 예를 들어 실명제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번 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계셨었을 때인데 그러면 이것이 조금 효율성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광고업자들하고는 우리 시하고 이런 연계사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떤 대화도 하고 교육도 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윤종호 위원 교육을 갖다 협조를 할 수가 있어요. 실명제를 해서 최소한 그 사람이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자기가 걸어서 자기가 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업자가. 이해가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윤종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실명제를 꼭 도입이 필요하다. 왜, 본인이 직접 가서 거는 거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런 건 수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고생 고생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현수막 거치대에 걸었는가 하면 이분들은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현수막 거치대 돈 10,000원 정도 가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윤종호 위원 그 돈 가지고 업자에 돈을 10,000원을 주게 되면 자기는 편안하게 바로 걸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오늘 금요일 낮에 만들어서 저녁에 가서 걸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 봐서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선의를 지키는 사람 불편을 겪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참고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한테 내 물어볼게요.

제가 우리 시에서 건물 지었는, 건물 지었는 걸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코, 구미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구미시 승마장, 다는 안 받아봤는데 또 근로자문화센터 받아봤는데 대개 이래 보면 과는 다르더라도 건축 건물 짓는 거는 건설도시국에서 다 하잖아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저희들이 안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 사업부서에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사업부서에서 하지 건설

김상조 위원 해도 다 이제 책임자는 행정 쪽에 있어도 회계과에 있어도 다 직원 기술직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기술직이라도 업무연락관이 있는데 이게 책임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정보기술원, 구미코고 수련관이고 전부 건설도시국에 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저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발주를 하고 자기 그거 하고 감리도 책임감리 주고 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하자보수가 저도 이제 아파트 보면 1년차 하자보수, 3년차 하자보수, 5년차 하자보수 이래 있는데 지었던 건물에 보면 하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특이하게 좀 관리를 잘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잘해 가지고 하자가 없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이제 이게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예산부터 해서 처음부터 거기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가면 건설사업단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거기에서도 보면 단장이 과장 정도로 해 갖고 직렬별로 다 하는데 저희 중소도시 40만 도시에서는 건설사업단을 사실 운영한다는 건 직원 인력도 그렇고 조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고요. 광역시 정도나 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건물을 지으면 하자는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고 있는데요.

김상조 위원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방수 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그래 되었을 때 인력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김상조 위원 이거를, 아니, 이제 부서에서 하더라도 언젠가는 건설도시국에서 한번 해서 이거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회계과에도 건축직이 있잖아요, 건물 쪽에는.

김상조 위원 그런데 결국은 다 기술직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진급하면 다 또 이리로 오잖아요, 그죠? 그쪽은 행정직이니까, 있다 보면 건물 짓다 보니까 잠시 이제 그 직급 따라 가있는 거지 언젠가는 다 여기 오면 기술직으로 오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게 하려 하면 조직부터 개편돼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을 건설국 떼고 도시국 떼고 도시국에서 전체를 관리하든지

김상조 위원 이게 지금 하자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인구가 늘어나면 또 한 50만이 넘든지 하면 그때 가갖고 하고 지금 현 우리 42만 인구해 갖고 이런 조직을 재정비 한다는 건 조금

김상조 위원 개인 주택을 짓는다면 이렇게 하자가 나면 안 될 건데 관공서 건물 지으면서 하자가 이래 많이 나면 저도 인정은 가요. 1년차 하자, 3년차 하자, 5년차 하자 인정은 가는데 바로 짓자마자 누수됐는 거 천장누수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물이 가정집 25평(82.5㎡), 30평(99㎡) 같으면 건물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하자가 적고요. 이런 거는 또 상당히 평수가 몇천평이 되고 연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몇천평 되어도 아파트의 하자 누수 있는 데 잘 없어요. 이거를 한번 국장님 생각해 가지고 직을 늘리더라도 이왕 고생하시는데 이런 하자는, 건이 안 나타나야지 우리 세수도 적게 들어가잖아요, 돈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현 우리 42만의 1,600명 조직갖고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김상조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 덕분으로 저희 공원관리소는 '70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도립공원과 동락공원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로는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중 올레길이 지난 8월10일 개통되어 시민이 월 1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주변 마무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오산 성안습지 공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 2013년 초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오산정상 반환사업은 미군 측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승인요청 중에 있어 2013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야영장 운영은 팔공산도립공원과 같이 무료 인터넷예약제를 실시, 야영장 이용에 대한 총량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산인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의 불편이 없고 자연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2권 15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저번에 작년에 야영장 사용료를 받나, 안 받나 조례를 만들다가 다시 또 그대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 지금 그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방금 인터넷으로 또 이래 신청자를 관리한다는데 그런 인력낭비도 많고 어떤 일정부분에 거기에 많은 지적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월간 2개, 3개 천막 치고 있는 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분들 쓰레기발생도 되게 많이 해, 그걸 다 금오산 관리소에서도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관리를 해 오는 것으로 검토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여러 군데를 이래 현 시점에서 한번 참고자료로 하고 이래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공원문화 추세고 또 새로운 무료화에서 유료화 한다 하는 거는 현 전국의 공원의 여건상 어렵고 또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려고 판단해 보니까 인력수요 등 약 인원 그래 관리를 하게 되면 연 3억원 이상 적자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적자가 또 발생되고 현 인원상으로도 그걸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어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팔공산이 인터넷 무료예약제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올 여름 성수기 때 보니까 많이 칠 때는 하루 6월 토요일, 일요일 날 300개에서 350동 정도 쳐지니까 야영장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 보통 돗자리 가지고 와서 이래 놀고 갈 일반시민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갈 자리가 없잖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예약제를 하게 되면 매일 칠 수 있는 양을 조절해서 일부 시민들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고 그래서 총량 우리 저러니까 현재 300, 350동 치는 그에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차문제, 교통 혼잡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인터넷예약제를 해서 총량관리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금오상가에서 법성사까지 1.3㎞ 저희들이 도로 확장하는, 내년에 예산이 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고 인터넷예약제로 해서 전체 공원에 대한 총량관리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려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그런데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2개월, 3개월 차를 2대, 3대 고정주차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가족들하고 한번 올라갔는데 차 대지를 못해서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오래 장기적인 상당기간을 장기적으로 그렇게 텐트를 2동, 3동씩 막 쳐놔 놓고 낮에는 또 사람도 하나도 없어. 밤에만 자러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 이런 부분에 조금 어떻게 뭐 제지한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어떤 부분을 좀 그걸 우예 설득을 시키든지 좀, 10일만 하라고 하든지 5일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 장기텐트는 저희들이

이수태 위원 관리가 안 되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다 해소를 하고 지금 텐트가 야영장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또 하여튼 일반시민들이 돗자리를 가지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텐트 양, 일반인이 칠 수 있는 그 양을 공간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진짜 편안한 야영장, 쉬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소장님, 지금 작년까지 지금 이제 텐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지금 현재는 다 이제 예고로 철거하고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텐트 예고통보를 갖다 해 가지고 텐트 붙였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텐트가 허물어졌는 것도 있을 것이고 깨끗한 것도 있는데 보관하시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못 했는 이유가 법적근거가 없어서 손을 못 댔는, 사유재산이라 가지고 텐트에다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아, 텐트를 저희들이 이제 너무 이제 오래 하고 그런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언제 언제까지 철거하라, 그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판단을 했는데 실제 이제 텐트 안에 사유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처리관계가 굉장히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저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유물이 없을 경우에 그걸 우리가 이제 철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 제한권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래 예고를 하고 우리가 공문법상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는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야영장의 어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고를 하고

윤종호 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거를 이제 2008년도 경쯤 5~6년 전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 들어가는데 돈을 징수를 안 하는 걸로 했다가 우리 2년 전에 조례를 해서 돈을 받도록 하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돈을 금방 없앴다가 왜 받느냐? 뭐 어떻게 하는 이런 문제인데 실은 돈을 받자고 했는 것은 관리적인 차원 효율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돈을 받자하는 의도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근거를 갖다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갖다 들어가서 텐트를 갖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름 내내 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밥솥 꼽아놓고 밥 해 먹는 사람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어느 시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골고루 해야 되는데 혼자만의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터넷예약제 이것도 좋고 또 때로는 이것이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조차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거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기간이 1주일이 될는지 돈을 받고 안 받고 떠나 가지고 5일이 되려는지 1주일, 며칠간 일정을 정해서 그에 나름, 만약에 이제 그 법안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방안을 해서따나 우리가 여기 이제 시민들이 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 벌금을 받아도 관계없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과태료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이 텐트 갖다 던져 놔놓고 다 모든 게 금오산이 내 것처럼, 몇 년 전만 해도 4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다시 야영장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안 보고 특정한 사람만 욕심 많게 하는데 물건에 대한 것도, 물건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소장님 가셔 가지고 또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못하도록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일단 예약제를 실시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고 잘 관리되도록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금방도 이제 그런 그 규정이, 봐 보세요. 인터넷 예약제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사람은 당연히 거의 지킬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의 신분 노출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약이 안 되고 쳤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거는 그냥 공원관리소에서 임의대로 그냥 할 수가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저희들 인터넷 예약제를 하게 되면 현재 출입구가 큰 두 군데 안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중간에 있는 문하고 이쪽에 총쏘기 있는 데 하고 있는데 그 한 군데는 차단을 해서 우리 공익적으로 청소차만 출입하도록 하고 통제를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하나 마련합니다. 해서 지시등 놓고 해서 거기서 출입 자체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일이면 3일, 2일 일정기간 어떤 예약해서 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하면 아마 앞으로는 장기텐트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것도 좋지만 구간을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금방도 말씀하신 이틀씩, 3일씩 있는 분들은 텐트 치는 경우에는 구간 내에서 치고 잠시 왔다가 이제 그늘막 식으로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거는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저희들이 지금 텐트를 설치하도록 공식으로 표시해 놓은 그거는 80면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80면인데 그 이 외에도 사실은 칠 수 있는 공간은 있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냥 바닥에 칠 수 있으니까. 그 칠 수, 텐트 칠 수 있는 숫자를 저희들이 공영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천막을 친다든지 돗자리 깔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큰 게 우리 시민들이 좀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장기텐트를 만약 공원관리소 직접 안 된 데는 법적처벌을 집어 넣어서따나 그걸 갖다 강력하게 좀 단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그 앞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텐트공간이나 주차공간이나. 그래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사실 도립공원에서만 얘기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제가 지금 기획이 아니고 산업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제가 회계과에도 받아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오산 거기 말고도 부지가 많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회계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시민들 위해서 돌려줄 수 있는데 거기가 부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한 1/4 정도 제가 여기 담당자 분한테 그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걸 회계과하고 언제 한번 총무과하고 다 같이 있잖아요. 우리 도립공원 과장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 자료를 갖고 어떻게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장학회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 전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하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산업에 있던 위원님이 또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걸 짚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3년째인데 해결이 한 개도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딴 데도 땅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거기만 있으면 금오산만 있으면 제가 사실은 과장님한테 바로 그래 말씀을 드려서 해결방안을 제가 요구를 하겠는데 이게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장학재단이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좀 되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해결을 해야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금오산이 거기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차공간이나 텐트 때문에 다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거 준비를 해야지 그쪽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그 부분은 지금 금오산 상가지 유보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도립공원이 청량산, 문경새재, 우리 팔공산 그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연공원법」개정에 따라서 도에서 내년에 청량산하고 금오산도립공원을 도에서 주관해서 전체 공원계획을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상가단지 뒤에 있는 부분이 유보지 말 그대로 이용을 유보해 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다목적 광장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에 그러니까 공원계획 조정할 때에

김춘남 위원 그러니 그런 그걸 과장님 어떻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반영을 해서

김춘남 위원 예,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토지 그다음 토지 소유문제는

김춘남 위원 그걸 해결을 빨리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이걸 하고 그다음 이제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면 시행단계에 가서 조율되어 하면 소유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김춘남 위원 아,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김춘남 위원 거기 예, 예. 아니, 계획은 도단위로 하면 그게 될 수 있겠지만 그다음 땅 문제 말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땅 문제는 이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매입문제라든지 그때 가서 하면 해결 안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가서 해결 안 되면 준비 다 되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안 되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토지문제는 이제 시행단계에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그러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그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딴 데도 땅이 많고 장학재단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어쨌든 각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해결하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걸 한번 그래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좀 열심히 해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락공원에 우리 석적 칠곡하고 같이 이렇게 평수가 나누어져 있네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런데 이게 1996년도에 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아직 한번도 다시 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런데 그 당시 협약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원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준공 후의 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끝에 구체적인 관리에 관한 문제는 구미시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때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는 언급이 안 되었고 하여튼 관리는 구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이것도 한번 짚어볼 문제는 문제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거 당초협약서에 제3조를 보면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리 그런 것도 좀 준비하셔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재체결 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칠곡하고 같이니까 준비 좀 하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권고합니다, 그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소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장님 구미시 도시계획의 달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아유, 무슨 말씀.

김상조 위원 금오산 진입로가 양쪽 형곡서 하고 지금 구미 이리로 가는데 진입로가 안 있습니까. 그게 이제 도립공원이라서 묶여서 확장을 못하는지 그건 계획이 할 수 없는 건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공원 내에 있는 도로는 폭 10m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m 이상 못하도록 하는 취지 가 공원 안에 4차로 큰 도로를 만들게 되면 교통 수요문제라든지 그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공원 안의 이용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래 하다 보니까 폭을 10m 이상 못하도록 하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건 법 바뀌기 전까지는 못하네,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 아마 그것도 공원 내의 도로를 크게 확장하도록 하는 거는 현재 내에서 잘 이용을, 현재 10m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자체를.

김상조 위원 이게 이제 하주차장에서 구미 에버랜드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가 복잡고 이제 형곡에서 또 넘어오면 너무 꼬불꼬불하니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조금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는지 도시계획을 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런데 공원 안에는 또 도시계획이 또 적용이 안 되어서 공원 안에 확장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립공원 안에 도립공원 그러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 공원 바깥에는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확장하는데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데 공원 내부에는 10m 이상 확장은 조금 현실 법령상 어렵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오산은 어차피 우리 지역구이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구를 떠나서 구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 적에 좀 이래 상가 측에서도 협의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 드렸고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번에 안을 제출했는 게 더 효율적인 관리로서는 지금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시민이 정말 쾌적하게 아마 사용할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변 상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아까 김춘남 위원님 말씀은 전부 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가 2년 전에 짚었던 문제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위원장 김재상 아시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압니다, 예.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도 나, 알고 나한테 씩 웃거든요. 그런데 서로 말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학회에 조례에 보면 구미시의회에서 당연직으로 부의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전 전인철 부의장이 그때 당시에 장학회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김석동 국장님 아시죠? 그런데 거기 정관 개정을 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정관 개정을 해서 구미시의회 몫인 부의장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오성장학회가 아니라 구미시 오성장학회입니다. 아시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위원장 김재상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들 김춘남 위원도 있는데

김춘남 위원 결과물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기다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시행 전에 토지문제나 이런 걸 사전에 조율해서 협의돼서 빨리 빨리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회계과에도 제가

이수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잘못하면 큰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검사위원 들어갔을 때 그걸 짚었을 때 그때 구미시 장학재단 신광도 이사장 말고 사무국장 계시지요? 오로동에 계시는 성함은 잘 모르겠고 협의가 잘 되고 있으니까 구미시로 구미 1,000억 장학금을 마련하는데 지금 이래 하지 말고 이걸 흡수를 좀 시켜서 잘 추진되고 있다 해. 그래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구미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이래 할 수 있는데 지금 매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잘못해 버리면 금오산이 오해가 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래서 그걸 돈이 많으면 어디 공짜 나오면 한 보따리 주고 사도 아무 관계없지만 구미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구미시로 오성장학재단이 다 이제 구미시장학재단으로 넘어오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 실국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맞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를 보며)

이수태 위원 우리, 나가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나가시고.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건설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어제 하수과에 식대문제 때문에 제가 좀 따졌었고 지금 장비대 같은 이런 게 전부 다 모모 한 사람은 돈 3,000만원 지금 못받았다 해, 장비대를. 회계과에 돈 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돈 다 지불했대. 그러니 안 주는 거라, 법적으로 지금 소송을 해 놨는데 돈 받을 길이 막막해. 포크레인 하루 와서 하루 35만원, 40만원 받고 3,000만원이면 돈 일을 며칠 해 줬노, 이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조례에 여기 지금 ‘시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하라’고 이래 해 놨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제 이야기했지만 준공검사 서류에 식대, 장비대 이런 거 뭐 어떤 부분에 서명을 받으라 해야 됩니다. 지금 과거에 왜관에 가니까 엔코 같은 데 대기업에서는 조금 문제 있으면 절대 돈 안 줍니다. 어디 어디 일 시켰노? 어디 어디다 했노? 원청에서 직접 지불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하도급 업체보고 서명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 얼마, 맞나? 맞나? 맞다. 직접 바로 본사에서 바로 해 줍니다. 구미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송 나가나요? 방송 같이 보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우리 하여튼 외지업체들이고 관내업체들이고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고 그에 대한 또 정비업체고 모든 걸 손해를 안 봐야 되거든요. 안 봐야 되는데 공사대금 지급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하면 선급금 나가고 또 기성이 나가고 나중에 가면 일 마칠 때쯤 되면 공사비가 10% 내지 20%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그런 걸 이제 보면 현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이 회사가 전부, 종합은 좀 덜 합니다마는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 아주 영세업체거든요. 관계해 갖고 이 설계 나가고 이거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우리 감독부서에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하는데 나중에 꼭 전부 다 준공하고 다 떠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수태 위원 구미시의 정규공사니까 밥을 해 준다든지 장비를 하는 거 그건 당연히, 여기는 개인공사도 아닌데 이거는 돈 떼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끝에 가 보면 돈 다 지불하고 없고 이걸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거 제도적인 장치할 수 없나? 하니까 이거 할 수 없다 이러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게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구미시민들은 다 손해 보잖아, 모두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재상 위원장, 이수태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마치고 할게요.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방송 나가니까.

이수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충분하니, 우리 이수태 위원님이 하는 말 맞아요. 국장님 꼭 챙겨주시고 우리 이수태 위원님은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 나갈 적에 좀 명문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래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한테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저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김춘남 위원 회계과 그거 건의 좀 해 주이소, 같이.

○위원장 김재상 아, 회계과에?

김춘남 위원 회계과에 그거 건의해서 공원관리소하고 협력해서 결과물을

○위원장 김재상 장학재단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든지 간에 그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에게 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그러면 이수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좀 찾아주시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지역 주민들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재상 약자가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하여튼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오전10시30분부터 선산출장소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행정담당서기택
  • 재난안전담당곽창근
  • 하천시설담당최명호
  • 방재담당전환엽
  • 수변도시조성담당정태흥
  • 수변시설운영담당변상용
  • 도시과장설동주
  • 도시계획담당김태영
  • 도로과장김교억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신동석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거리미관담당김용식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이용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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