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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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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2월13일(월) 오후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지난해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 2항,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환경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안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는 3건으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함에 따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문 변경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 제명과 용어정비 및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오탈자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농식품부, 환경부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 여건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를 적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호 예, 전문위원 이건호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개인정보 표기방식 등을 조례에 반영,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농식품부, 환경부 합동 연구용역에 따른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 권고안’을 반영,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및 위생문제를 개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은 없으나 축종별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은 가축사육 농가, 지역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항은 뭐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죠? 개인정보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 방지 이런 거네요, 그죠?

(「없어」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이거 저 위원장님, 이거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 여기에 뭐 띄어쓰기 때문에 해 가지고 제명 변경이 있는데 변경된 띄어쓰기 이게 맞는 건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변경된 건 띄어쓰기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럼 이게 어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만든 걸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과거에는 법령을 이제 붙여서 제명을 그래 썼었는데

김인배 위원 아니, 그래 띄어쓰기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맞춤법 따라 띄어쓰기

김인배 위원 각 명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같으면 이게 “공중”하고 “화장실”하고도 띄어야 안 되나? 이왕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한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구미시” 띄우고 “공중” 띄우고 “화장실” 띄우고 “설치” 띄우고 “및” 띄우고 뒤에 건 맞는데 “공중화장실” 붙여놨네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공중화장실”은 이제 그 명칭 자체가 하나로 이제 명사로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붙였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럼 우리 국어 문법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상위법령에도 이제 그래

김인배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띄우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바뀐 거라 가지고요. 크게 뭐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예, 가축분뇨 조례 거리제한이라든가 사육제한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저희 지역구 같은 무을 같은 경우는 무수리가 1리, 2리, 3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리 하고 3리 하고의 거리가 3.17킬로 정도 되거든요. 3킬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리 쪽에서 아, 1리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무수리 같은 경우는 바로 면 소재지 해서 서로 인접되어 있어, 해서 물론 거리상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또 그 골짜기로 해서 이쪽 위로 면사무소 쪽으로 그래 그 지형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양돈농가나 있으면 사실은 주거생활에 사실 침해가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는 제외하고 일단 돼지하고 그런 것만 사실 제한을 두는 걸로 그래 조정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저는 걱정이 거리가 3킬로 이상이 되는데 같이 묶어놔 가지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저희들도 충분하게 의견수렴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무을 주민들도 저희들 국장님 방에 가고 저희들 부서에 오고 의견도 충분히 개진했고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동료 위원이 대망리에 민원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대망리도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 지역으로 일부 되고 자꾸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고아읍에 사실은 축산농가에서 나는 악취로 민원이 사실 여름만 되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망리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소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허가대상 이상 시설은 제한하는 걸로 하고 소규모로 하는, 부업으로 하는 거 그거는 또 우리가 큰 제한을, 그래 하도록 조정도 했습니다. 기존 기 허가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그걸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그래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말씀드려, 협의되었습니까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지금 이례리에 보면 함안농장이 있다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도 지금 뭐

정근수 위원 이전시켜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저도

정근수 위원 이 조례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있는 그 농장이 우예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뭐 저희들이 뭐 그거는 뭐 이전이라든지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그대로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고 그 규모 내에서는 이제 사육 면적을 확장한다든지 또 그러지는 못하도록 그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그대로 농장 그대로 있겠네,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가 전부 다 그렇게 있다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기 허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개나, 여기 개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정근수 위원 들어가면 개가 옮길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옮기면 이 거리에 조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옮겨야 되겠네,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전하면 그 맞는 거기 위치에 거리상

정근수 위원 고아 관내에 맞는 위치 한 군데도 없는데요? 이 조례 법에 보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신설로 하는 이 지역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라든지 또 지역별로 두는 거는 이거는 그 규정을 따라줘야 그래 됩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고아 관내는 한 군데도 없다 말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을 보며)

있습니까, 계장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고아에도 대상되는 게 있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 황산이나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수계수질계장 우준수입니다.

그 부분에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돼지나 개, 닭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3월까지 지금 현 위치에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각 다른 타 법에 의해서 만약에 맞으면 저촉을 안 받으면 저희들이 2018년 3월까지는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후에 다시 허가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무허가를 이야기 하는 거죠? 현재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위원장 윤종호 예, 2018년까지 3월까지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만약에 타 법에서 「농지법」이라든가 어떤 타 법에서 저촉을 안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허가는 가능은 합니다.

정근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농장에 개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다 들어왔는 거 아닙니까?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예, 예.

정근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대망 쪽에는 가는 길에 개가 많습니다.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예, 있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 그 농장이 이제 지금 나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기간이 되어 가지고. 옮겼을 때 파산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지금 만약 이전

정근수 위원 거리제한이 있다 아닙니까?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만약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되는 조례에 적용받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그 얘기예요. 그럼 고아 관내에는 하나도 없다 말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파산이라든지 그런 데는 또

정근수 위원 마을하고 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마을별 거리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마을하고 거리가 있는데 거리 기준이 넘으면 마릿수도 제한을 뒀습니다. 마릿수도 적으면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짧고 마릿수가 많으면 거리를 좀 강화시키고 이래 놨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거리를 봤습니까? 해 봤습니까?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지금 고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돼지, 개, 닭 같은 경우에는 내예리, 외예리 이쪽 부분에 허가가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관심리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제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거는 됐고요.

함안농장 경우는 지금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예,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거 처리방법 없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 계속해서

정근수 위원 거기 여름이고 바람 불 때마다 다 온 동네 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저희들도 가서 몇 번 악취도 또 검사도 해보고 그에 따라 갖고 민원 해결한다고 갔는데 거기도 농장에서도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제도 하고 다른 시설도 관리도 또 이래 개선도 하고 이랬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기온이 습하고 여름이 되면 쿰쿰한 이런 돈사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정근수 위원 심각한 거는 함안농장하고 괴평에 있는 거기도 또 지금 우사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근수 위원 거기도 지금 상당히 악취가 올라오거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아에 농산물도매시장 부근에 아파트 새로 입주하게 되면 또 민원이 폭발적으로 이래 날 걸로 그래 예상됩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처리할 방법 없습니까? 제가 다녀도 냄새나 못 다닙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는 농가들이 자진해서 또 어디 다른 쪽으로 전환하고 이러면 좋은데 한 군데 또 집단화시키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허가지역으로 권장을 좀 해야 되고 우리 정 위원 의견에 조금 덧붙이면 그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에 닭 키우는 거 알고 있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그거 허가시설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 아파트 앞에다가 그래 해 놨는데도 그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거 조례 개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조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조례 개정하면 뭐합니까? 전체적으로 집단 거주지역에 밀집지역 앞에 도로 바로 붙여가지고 그 닭농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시도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제 조치가 안 되고 하니까 그래 민원을 넣다가 안 되니까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치가 안 되고 계속 존치가 되니까 그쪽에서 도량동, 원호 지금 봉곡 이쪽에서도 지금 들성지까지 운동을 많이 하러 시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계란 같은 것도 때로는 인도에다가 내놓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우기철이나 기압이 낮거나 하면 냄새가 퍼진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거리제한 이거 조례 만들어 봐야 이게 그냥 탁상공론이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 우리 정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건이나 함안농장 건이나 우리 여기에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있는 육계농장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 농장 많이 없겠다」하며 웃는 위원 있음)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게 시골에 다, 시골에 많이」하는 위원 있음)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원호에 있는 닭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밀 조사해 가지고요. 타 법이라든가 꼭 우리 법이 아니더라도 타 법에 산지법이라든지 「농지법」에서 규제를 받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번 회기 끝나고 난 다음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인배 위원 그래요, 그거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실제로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 만약에 도심을 벗어난 지역이라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도시 구역만 벗어나면 또 가능은 하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파트 앞에 노래방 시설을 지어놓고 말이야, 참 이거는 뭐 이 업무하고 상관이 없지만서도 새벽만 되면 그 음악소리가 나오는데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방음시설을 했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해도 마찬가지로 들리잖아요. 이런 것도 조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은 진짜 행정력을 좀 과감하게 집행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갖다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서도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일반시민들이 봐서 이거는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불만이 결국은 해 가지고 행정의 장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주관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그 부분도 위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련 부서가 노래방 같으면 위생과가 될지 또 저쪽

김인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업무적으로는 이거 하고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이 모이니까 자꾸 우리 행정 자체도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윤종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보자, 구미에도 개 사육 허가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허가를 내서

권기만 위원 몇 군데 어디 허가 나가 있어요?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지금 아까 정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고아하고

권기만 위원 아, 합법적으로 허가내서 하는 거예요?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이제 저희들한테 신고는 합법적으로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권기만 위원 신고가 된 이 건축허가라든지 합법적으로 다 되어 있냐고.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지금

권기만 위원 그거 해서 이제 제가 지역구라든지 주위에 이래 보면 소나 돼지나 우사, 돈사 이런 거는 좀 대형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합법적으로 허가 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나 닭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좀 영세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인허가를 확실하게 이제 다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무허가로 하는지 궁금해서 합니다.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실제로 개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가 저희들 볼 때는 99% 무허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권기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이래 지금 개정을 해서 해 주면 앞으로 무허가가 더 양성이 더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저희들 담당 계장 생각으로는요. 저희들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2018년 3월 이전한다면 대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가축사육에 대해서도. 지금 관계 법령이 지금 희미하기 때문에 저희들 '95년도에 이 법을 만들고 약 20년 넘도록 이 법을 개정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바로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앞들 그런 부분에 지금 누가 돼지 돈사 허가를 낸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고 지금 실제로 아까 정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가축사육으로 해서 제일 많이 피해 보는 데가 고아입니다, 사실. 저도 다니면 냄새나고 저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일단

권기만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제가 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환경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안 있겠나 하는 걱정이 되고요. 또 기존 말이라, 기존 개정하기 전에는 400마리 미만, 지금은 개정하면 50m 이래 해 놨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권기만 위원 개정하기 전에는 이거 내용들 없어요? 자료들 없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개정하기 전에 자료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자료들 여기 유인물에 없네? 뭐 우예 지금 현재는 어떤데 지금 어떻게 개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주셔야 되지.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이번에 저희들 한번 건네서, 약식보고 선에서 저희들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저게 개정하기 전에는 통리, 몇 통 몇 반 무슨 상모사곡동도 이거부터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몇 통 몇 반 이런 식으로

권기만 위원 이게 그 당시에도 몇m, 몇m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아닙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없었어요?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때는 이제 통별로 그래 하고 그랬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억수로 이거 강화되는 건데?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저희들

권기만 위원 이게 너무 강화를 또 시키면 어떤 또 기존 또 축사나 돈사나 하시는 분들 이제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허가가 안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또 많이 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면

권기만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우예 생각해요?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물론 이제 저희들이 각종 민원

권기만 위원 잠깐만, 잠깐만. 실제로 요즘은 일반 회사 또 소상공인들 사실은 사업 안 되고 회사 안 되고 이래도 우리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거든. 하나도 없는데 소는 뭐 소 먹이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기업보다 큽니다. 돼지 먹이시는 분들도 뭐 어지간한 기업보다 뭐 1차 밴드 이런 데보다 더 크게 이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아, 이래 해 놓고 나면. 이제 허가를 앞으로 못 내니까 여기 주거 밀집지역 이래 해 놨는데 다섯 가구 이상 살면 50m, 100m 이런 식으로 꽉 묶어 놔버리면 앞으로 이제 신규로 이래 축산업에 축산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전혀 이제 진입을 못하는 거라.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거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가 오염총량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오염총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돼지를 약 1,000마리를 키우게 되면 택지개발 35만 평(1,155,000㎡)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 1,000마리 때문에 우리가 공단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사람들 손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자치단체인 의성, 군위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다 묶여 있습니다. 전 지역을 전부 다 묶어 놨고 실질적으로 의성이나 김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 이상 묶여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권기만 위원 그것도, 그것도 뭐 양면성이 다 있잖아요. 또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고 이래 다 있는데 저도 뭐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이거든요. 산동, 해평, 장천, 옥계 이런데 이건 또 이게 면 지역 이런 데 가면 또 이런 시설을 하려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나오고 이러면 이게 안 되면 또 의원 찾아온다고. 뭐 그래 의원님 할 역할이 뭐 있어요?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저희들도

권기만 위원 또 그래 되면 또 우리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너무 힘들어지고 이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진짜 머리,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이거 너무 강화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구미가 강화,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하다고, 강화되었다고 그래 볼 수는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하매 지을 사람 다 지어 놔버렸는데 뭐, 지을 사람 다 지어 가지고 이제 뭐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는데 하루 늦게 이래이래 하면 행정이 뒷북치고 이래서 되겠어요?

○수계수질담당 우준수 저희들 돼지, 개, 닭은 좀 강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거리상 50m 뒀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래 조례안이 이래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에서 마땅히 다뤄야 되고 이런데 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이러면 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또 없지 않을까 이래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저 과장님 사소한 거 한 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제한을 두고 사육두수 제한을 두는 거는 몇 마리 내에 어떠한 주위에 냄새, 오염 영향 미치는 거 어느 정도 측정을 해 가지고 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생각하신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그 마릿수로 해서 권고안에 이제 해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그래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몇m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무래도 마릿수가 이제 많으면 배출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1,000마리 예를 들어 1,000마리, 500m 이러면 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사육두수를 제한한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거리하고 사육두수는 허가 시점의 어떠한 측정치죠? 그러니까 허가 시점에 자, 여기는 500마리를 먹이겠다,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허가해 주는 거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증축을 못하게 되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더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것도 이제 설계 모델이 있기 때문에 소를 몇 마리 먹인다 그러면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 딱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먹이려 그러면 또 사실 더 증축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읍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여러 가지 강화되는 점 때문에 우려를 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도시가 팽창되니까 주거지역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강화되어 하는 거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놓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후관리는 또 예를 들어 얼마 정도로, 신고 규모로 허가를 받아놨다가 또 나중에 더 많이 먹여갖고 하면 그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최초등록 때 그거는 저희들이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참에 고마 우리 구미시도 파악을 해 가지고 현대화를 한번 하죠, 이참에. 저도 내 초선 때부터 부르짖은 게 그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돼지고기, 닭고기는 제일 잘 먹는데 지금 돈사, 양계장은 또 못 짓게 해요. 대개 민원이 우사는 좀 덜한데 그래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덜한데 이참에 구미시도 어떨지는 몰라도 과장님, 이거 나랑 같이 파악을 해서 저도 이래 보면 뭐 지을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요. 다 제한구역 묶어버리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상조 위원 이참에 이제 선진화로 가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가는 과정이라요. 오염총량제도 묶이고 뭐도 묶이고 공단 묶이고 이래 하니까 어느 지역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쓰레기소각장 같이 그다음에 화장장 같이 이거를 한번 장기적인 숙제로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상조 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 지역을 현대화 하면 관리도 잘, 체계도 잘 될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좋은 지적인데

김상조 위원 이걸 한번 하자고 그렇게 내 초선 때부터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게 면적이 소각장이라든지 또 우리 또 추모공원매로 그래 면적이 어느 정도 한정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축산농가다 보니까 이 면적이 보통 면적이 있어 가지고는 되지도 안 할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조 위원 언젠가는, 언젠가는 살아나려 하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김상조 위원 언젠가는 살아나려 하면 이제는 영세농가는 자꾸 도탄에 빠져서 안 되거든요. 뭐 소 2마리, 3마리, 돼지 10마리 이건 안 되거든. 그냥 일반 동 지역에 뭐 닭 몇 마리 키우고 그거는 자기들 취미로 키우는 거지 그걸 뭐 돈으로 생각해서는 아닌데 이거를 언젠가는 우리 구미시도 전체 인구를 봐서 2020년도에 인구 55만 잡듯이 또 그다음에 2035년 이렇게 잡듯이 이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가서 돈사농장, 양계장, 우사 이걸 현대화해서 가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보는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 하면 바람직한 그런 현상으로 봅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공동 투자해서 맞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 봐요.

권기만 위원 다 잘한다 하니 뭐 해 드리긴 해 드려야 안 되겠나.

김상조 위원 우리 이래 하면 그래 지을 장소가 별로 없잖아, 이제.

권기만 위원 아이구, 전부 다 또 나중 의원님들 다 몫이라, 또 민원 들어온다.

김상조 위원 아까 하듯이 저도 우리도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개발하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안 그래도 이거 조례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니까 10월 달에 했었는데 막 빗발쳤습니다, 사실 민원이. 그래서 저희들 과뿐만 아니고 막 축협으로 저리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의견조율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몇 번 거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의견의 접근은 많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김상조 위원 출자해서 축협, 농협 이렇게 해서 시 이렇게 해서 한번 현대화로 가는 걸로 한번 봐 봐요, 구미시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권기만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축협단체하고는 어느 정도 상의 되었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 했겠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처음에는 반론이 많았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개나 염소 잡으려면 김천까지 가야 되잖아.

권기만 위원 우리 이거 잘못 조례안 통과시켜 주면 위원장 이제 난리 납니다.

(윤종호 위원장, 웃음)

우리 위원들은 괜찮다마는.

○위원장 윤종호 자, 저도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그러면 이제 축산단체 되는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조율 하면 뭐 하지만 많은 의견을 좀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여기 과장님, 우리 근래에 근교에, 근교에 이런 이제 제한구역을 해서 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근교에

○위원장 윤종호 시, 타 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타 시에요?

○위원장 윤종호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타 시는 일부 뭐 시가, 김천시도 그렇고요. 몇 군데 했는데 더 구미보다 사실은 더 강화되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사례가 군위 같은 데서 구미 쪽으로 오는 사례들도 혹시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군위는 이제 전 지역으로 못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지금 넘쳐가지고 모아놨으니까 구미로 올 우려도 있는데 구미도 이제 기존 농가들만 이제 좀 약간 보호하는 쪽으로 그래 하고 실제로 이제

권기만 위원 외지에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외지에서 오는 거를 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 것도 돼요.

○위원장 윤종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더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어쩔 수 없는 거,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법안이 이제 개정된다는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우사, 밀도 수 혹시 한번 체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다섯 마리, 열 마리 이하 되는 농가에 우사를 만들어 놔놓고 실제로 빈 마구 만들어 한 마리도 안 먹이는 경우도, 한 마리 정도 하는 데도 있고 한 세 마리 정도 넣어 놔놓고 나중을 위한, 아까도 우리 권기만 부의장님 말씀 지적하다시피 미래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했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 못 해 보셨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수량은 파악을 제가 다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위원장 윤종호 허가 냈을 때에 하는 분 계시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축산농가에 이래 제한을 한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농가에서는 좀 이래 증축도 하고 그래 놓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어째 보면 이제 축산농가가 앞으로의 계속 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증축을 거의 다 했겠다,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외부에 대한 게 이제 차단이 좀 될 것이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어요.

만약에 지금 한 20여 년 만에 우리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환경법은 실제로 강화가 많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까 그런 냄새가 나요. 축산농가 허가된 게 아까 뭐 함안농장 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건 제가 알기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구미시가 어쨌든 그때는 이만큼 법이 강화가 안 됐겠지만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위가 팽창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렇다고 그래 구미시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민원인하고 끊임없이 대립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환경규정 강화라든지 그 어떤 농장 특정인, 이 농장뿐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농장이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구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특히 우사보다는 돈사가 이제 문제인데 분하고 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제 새로 또 시설 증설하고 있고 또 일부 이제 금오공대 뒤쪽에 비료 자원화시설 거기도 이제 일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그걸 하면 또 시설로 그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에 적기에 또 이래 처리하게 되면 그런 악취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 예측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결국은 이게 이제 시골 같은 데도 자기 땅 놔두고 다른 데 사기는 쉽지 않겠지만 특히 이제 기존에 땅을 가진 농업을 하는 사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우리 면 단위 지역에서도 우리 A라 하는 동네가 안 된다고 B는 이제 완화가 돼 가지고 그리로 간다, 이게 쉽지 않걸랑요. 쉽지 않은데 제일 큰 거는 외부에서 집단농장들 이런 것들 솔직히 문제가 되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외부에서 우리 지역 사람 아닌 분들이 구미시의 특정한 지역에 이것이 많이 이제 우리가 폐지가, 풀려 있으니까 단체로 들어오는 것들 특히 아까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강화할 필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 예, 예, 한번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이거 한 번 더 아까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아에 관내에 보면 4개, 5개 리만 빼고 나머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정근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망 같은 거는 구태여 안 넣어도 되는데 넣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대망도 이쪽 보면

정근수 위원 키우는 데 있습니까, 많이? 지금 현재 상태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도 자꾸 도시가 팽창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제한을 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부터 먼저 잡아넣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정근수 위원 팽창돼도 대망은 뭐 개발지역 내가 보기는 10년, 20년 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도 뭐 주거지역은 또 인접되어 있고 자꾸 원호리 그 뒤쪽 경계점하고

(「비밀정보가 지금 새나갔어요, 지금 대망 개발 한대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풀어주면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건 장 따져봐야 되지만 장래를 봐서는 좀 제한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정근수 위원 왜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권기만 위원 양면성이 다 있지, 양면성이 다 있어.

정근수 위원 왜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고아 관내에 있는 모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나갈 때 이동할 때 고아는 없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이런 분들 나중에 문 닫으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있어 보니 남는 거는 황산하고 횡산 저 연홍 쪽에 화조 그쪽에밖에 없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정근수 위원 그 마을하고 또 거리제한이 있다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정근수 위원 거리제한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간다면 군데 요소가 다 있는데요. 마을이 큰 마을도 다 있는데 그럼 앞에는 강이고 뒤에 산인데 없어요, 따져 보면 계산하자면. 그래 이렇게 고아를 전부 묶어 놔버리면 아까 이야기 함안농장 이런 경우는 들 여기 한복판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괴평 하고는. 그런 거는 민원이 자이나 서희 같은 거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 계속합니다. 바람 불면 그쪽으로 다 갑니다, 거기에. 그런데 함안농장은 지금 수십 년 동안에 발생하고 그 주인도 나가려고 하고 마땅한 땅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이 우사가 있다 보니까 아, 돼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우리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 또 어쩌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 강화,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원활한 우리 회의진행,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3조4호 “가”는 돼지, 말, 소 모두 합하여 3마리 그리고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도 그대로 하고요. “라” 해서 소는 10마리 이하, 10마리 이하 “라”를 넣으셔가지고요. “가” 번은 소, 젖소를 빼고 돼지, 말, 사슴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 “라”는 소는 10마리 이하 이렇게 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라”항을 넣으셔가지고 소 10마리 이하, 이렇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윤종호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수계수질담당우준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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