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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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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일시 1997년 11월27일(목) 오전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대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의 시정에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 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0년만에 지방지치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각종 제도나 법규상의 제약, 각종 세제의 중앙집중화, 민주의식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값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미시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이나 시의원들은 뜻을 한데 모아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합법성도 중요하겠지만 합목적성을 더욱 중요시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정말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발전지향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선임국장이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하시고 주택사업단장님과 각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도시과장 김해운

도로과장 채희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적과장 정상희

건축과장 하춘동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위원장 강대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고 간부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강대홍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97년 한해 동안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해온 사업과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잘되고 못된 점을 철저히 가려서 잘된 점은 칭찬해 주시고, 못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이 있도록 채찍을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저희들의 성실함을 보태여서 잘 수감 받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단장님 이용태 단장님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도시건설국 도로과장 채희설, 도시건설국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도시건설국 지적과장 정상희, 도시건설국 공원관리사무소장 김동환, 주택사업단 소속 건축과장 하춘동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대상인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중 도시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관서당경비 집행총괄, 관서당경비 내역, 자산취득비, '96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체납액조서,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명시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 '96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97년도 주요사업조서,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 승인예산 중 미발주공사 현황,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97년도 용역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채무액현황 및 부채상환계획, 각종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0회 시정질문시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현재 집단취락이 30호 이상 되는 곳부터 선정을 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제27회 임시회시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평동 야구장 부지매입 또는 변경검토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야구장 이전하는 문제를 변경 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평동 시설녹지 해제 및 주거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및 철도변 시설녹지를 종합적으로 조정 검토토록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이 확정 되겠습니다.

한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모 사곡지역 보존녹지지역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기본계획에서 단계별로 조정토록 계획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을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부확정은 '98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검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1번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제가 '96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답변을 하시기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취락지구를 어느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몇군데 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며 어느선에서 마무리가 되겠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 지침이 30호 이상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기존 도시계획구역내가 17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산하고 합쳐서 전체가 선산쪽이 15개부락 그래서 총 대상이 32개 부락입니다. 30호로 단순히 보면 32개 부락이 되는데 이것도 재해 위험성이 있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 열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대상을 선별을 하면 좀 줄어드는데, 과거 선산구역내는 도시계획이 건설부에 계류중이라서 고시가 되어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과거 구미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동에 조사보고를 했는 결과 17개 부락입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락을 빼면 현재 13개부락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명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판돌 간사

그러면 1차로 13개부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기존 선산군 구역은 연말에 도시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야 내년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판돌 간사

자연부락 단위는 사실상 부지가 100평, 120평, 150평되면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건축도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시급합니다. 그러니 과장님 내년 전반기에는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을 하면 4~5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내년 상반기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박수봉 의원님 질문사항인데,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하시겠다 했는데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내려와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기본계획이 언제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기본계획이 경상북도에서는 여러번 심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욕심하고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들이 보는 견해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몇차례 심의를 해서 마쳤습니다. 지금 건설부에 계류중인데 농지전용 협의가 새로 도시구역 편입되는데는 농지전용협의가 농지부서에 조금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12월달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빠르면 연말까지 확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몇 개 시군이 도시계획을 상정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제일 늦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업무적으로 등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북도내 10개 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완료된 곳이 포항하고 문경 두군데고 건설부에 계류중이고 경북도에 계류중이고 현재 일부시는 아직 경북도에 신청하려고 하는 시가 2개시가 있고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진행속도로 따지면 중간쯤 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기본 도시계획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재정비를 하는데 1년정도 걸립니다. '98년 말쯤가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사항이 없으면 과장님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또는 건의된 사항이 건수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지역 교육발전 자문위원회에서 신평동 산 6-1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해제하고 고등학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일부 잘 알시겠습니다만 근린공원 해제해서 학교를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수차 협의가 되어서 지금 과거 25년전에 고등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광평동에 가칭 구미 금오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금년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김한일씨가 사곡동 산 18-1번지 일원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대구에 길호언 외 3인이 도량동 소로골에 이것도 용도지역 변경하고 소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홍

예,

정성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처음부터 설명을 다 들으면 설명듣다가 사실은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3항 같으면 3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다 들으면 설명듣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다른 위원님들 정성기 위원님 얘기대로 진행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3항을 한 번 보시고, 또 다른 뒤에 것을 먼저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를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정성기 위원

3호안만 ... 없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많은 량을 전부 설명을 다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강대홍

3호안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뒤에 사항을 하는 도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22페이지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동 우회도로 소관 같은데 임갑술 외 2인 하는 이것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인동장씨 측에서 조건 이행 지연되나 소유권행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조치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 조정 때문에 하는 문제인데 그때 이쪽에 건의했는 분들이 도로선이 새로 변경이 되는 것이 이쪽 저쪽 확정이 안되니까 소유권행사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토지상태를 검토해 보니까 도로가 이쪽으로 나나 저쪽으로 나나 소유권 행사하는데는 한지번을 빼놓고는 다른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결국은 도로를 반대쪽으로 내면 다른 곳을 매입을 해서 완전히 협의가 되어야지 조치가 될 것인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분들이 건의한 내용이 도로가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옮길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까 소유권행사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치라는 것은 답변을 그렇게 조치했다는 이야기고 소유권행사를 장래에 도로가 협의가 되어서 밀린다 하더라도 소유권행사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회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장씨들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내는데 이것이 문중에서도 젊은층하고 노인층하고 자체도 분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총무하고 여러번 만났는데 젊은층에서는 옮기든지 하자 이런 얘기고

정성기 위원

시간을 주어서 어느 한쪽이 안되면 원안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잡음이 생기고 하는데 시한을 언제까지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 개인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내년 구정까지는 한 번 협의를 해보고 한식 지나고 그 선까지만 해보고 안되면 내년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다가오는 설에 말입니까? 한식은 설을 지나야지 한식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러니까 그 근처 시기까지를 담당 과장으로서 사견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설 이튿날이다 설 전날까지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어차피 설을 지나야 한식이 되니까 한식까지는 어떤식으로든 해결이 되겠다라고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 선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내년 상반기는 결론을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한식에 자기들 문중에 회의가 있을 때까지는 어떤식으로 조치가 되도록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에게 다시한번 방침을 받아보고 현재는 연말 연초에 문중이 모이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한 번더 기회를 줘 보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제가 총무를 만났습니다. 총무 얘기는 문중에서 돈도 없고 사넣기는 힘드니까 옮기자 하는 얘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정성기 위원

이것이 주민들은 구미시에서 장씨들 문중에 끌려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주어서 구정 때 만나고 한식 때 만나니까 한식 때까지 어떤식으로 조치가 안되면 원안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끌려가니까 주민들은 구미시에서 장씨 문중에 끌려가고 시간이 걸린다 그것 때문에 도로가 자꾸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한식까지 시한을 주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한식이고 뭐고 간에 도시계획을 어떤 민원에 의해서 변경하고 이러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힘있는 문중에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겠습니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자들이 골병이 든다 이겁니다. 도시계획 이것을 어떤 민원에 의해서 변경시킬려고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거기에 누구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냥 민원으로 이것이 변경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누가 어디서 압력을 넣은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4~5년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압력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수인의 압력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옮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나 어떤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재정비시에는 소방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변경조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여건이 변한다든가

박수봉 위원

그것 때문에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 것이지 안그러면 도시계획을 몇 수십년간 그대로 해놓고 방치하면 재정비 하는 그런 제도는 필요도 없지요.

이수근 위원

도시계획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상 이해 관계가 가장 많이 얽혀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옆으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지금 수용될 토지소유자는 엄청난 손해가 되고 반발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고 여건변화 하는 것은 이곳에 도로가 아니고 좀 떨어진 곳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건변화도 아닙니다. 이것을 여건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건변화가 아닙니다.

차라리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벗어나게끔 애당초 하든지 이래야 되지 그어놓은 것을 피하자 이것은 여건변화가 아니고 그것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여건변화로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민원인이 내땅 안들어가고 내땅을 비켜서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인위적인 요구에 의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이 인위적인 요구가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여건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10년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이렇게 발전되리라고 생각해서 도로를 그었는데 발전이 엉뚱한 방향으로 되어서 도로망이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런 인위적인 요구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은 그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건변화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빨리 수습을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도출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위원회 절차를 거쳐 경북도 지방심의에서 유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장 김해운

그당시 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야구장부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겁니다.

이수근 위원

해제하는데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과거 '90년도 도시계획할 때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현재는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때 개최를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5년단위 10년단위 정기적으로 하고, 새로운 안건이 생길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이수근 위원

그러면 '97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와 결과 회의록을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2번에 19쪽 사곡 주거지역을 그 사람들이 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자연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된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전용을 받는다든지 하면 안됩니까? 전용을 받으면 대지로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자연녹지 상태에서 거기에 합당한 건축을 했을 때는 지목은 대지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전용은 되잖아요? 전용은 안되는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자연녹지라 하면 집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김종용 위원

전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고는 안됩니다.

김종용 위원

전용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수봉 위원

우측에 사곡에서 넘어가는 포장마차 그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일부가 보존녹지고 일부는 금오산 도립공원입니다.

김종용 위원

보존녹지는 전용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보존지역에 일부가 있고 일부는 금오산 도립공원인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LG에서 기숙사 짓는다고 매입을 했다 이러는데 지금 협의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LG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이것은 전용을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종용 위원

전용은 됩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20%라든지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현재 자연녹지법에 합당한 것은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김종용 위원

전용이 되면 보존녹지에 20% 지을 수 있는데 20% 지었을 때 높이 고도제한 없고 높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건축법에 녹지지역 자체에는 아파트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연립은 되는데 아파트는 안됩니다.

김종용 위원

LG 주택조합에서 했는데 지금 각자 개인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적게 투자를 해 놓으니까 민원을 제기 못하고 전부다 구미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민원은 서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연구해서 풀어주어야 되지 그냥 놔두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안됩니다. 이 사람은 토지매입을 한 것이 2/3가 금오산 도립공원이고 1/3이 보존녹지인데, 보존녹지라도 안되는데 도립공원 자체는 도시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김종용 위원

공원부지는 놔두고 보존지역은

○도시과장 김해운

보존지역으로 말씀드려도 보존지역에 아파트는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사곡으로 넘어가는 우측편에 야시장하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상 어떤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거기는 보존녹지 지역입니다.

이수근 위원

거기는 집을 다 짓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거기다 제가 처음에 골프연습장하려고 시에다 얘기를 하니까 1평도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의원 할 때 입니다. 그렇던 것이 집까지 거창하게 지어 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 이야기가 뭔가 하면 풀려고 하면 집 지어서 나가면 다 짓도록 풀어버리면 포장마차는 없어질 것이 아니냐 실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짓고 또 못짓게 해서 지금 실제 자연보존지가 계곡을 다 메웠습니다. 그래도 누구하나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보존녹지 같으면 그대로 놔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곡을 거의다 메웠는데도 그것은 어떤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이 현재는 도시과 소관인데

이수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업무는 토지형질관계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용도지역 변경관계 그런 것이고 그쪽에는 보니까 용도지역은 보존녹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형질은 그 상태에서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 낸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데 형질변경허가는 받았습니까?

박수봉 위원

형질변경을 안해도 되니까 안받고 하겠지요.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허가 자체가 농지로써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또 토지를 1m나 깍아서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형질변경을 받지만 형질변경이 수반이 안되면 농지전용 자체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이수근 위원

농지전용해서 형질변경을 안 받아도 됩니까? 메우는 것도 보존녹지에

○도시과장 김해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녹지지역에 돋우고 깍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형질변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 지역에 당초에는 잘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도로를 낼 때 그때 보상이 10,400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서 상당히 그때 제가 도로낼 때 담당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전부 논이 다랑논 이었습니다. 길쭉 길쭉하고 이랬는데, 도로를 내니까 이쪽으로도 짧아지고 횡으로도 짧아지고 이래서 그때 협의는 보상은 더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두 다랑이를 한 다랑이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보상에 응하겠다 이래서 정식 저희들이 내부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두 다랑이 세 다랑이를 한 다랑이로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뒤에 형곡이 개발되면서 형곡에 개인 집이라든지 아파트 짓는 흙이 사실상 그 위에 어느날 불법으로 ...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로를 낼 때는 개답과 동시에 그렇게 하니까 거기가 '84년도쯤 되었는데 그때 완전히 변두리에 외곽지 도로고 논도 개답을 해 놓으니 상당히 좋아지고 이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됐는데, 형곡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루에 흙이 수백차가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도로가 되고 아스팔트가 되니까 이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어느날 논 주인하고 아파트 터파기하는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밤에 저희들도 단속할 기회도 없이 이것이 순식간에 도로 높이까지 다 돋우어 졌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형질변경허가는 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맞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이수근 위원

이것이 안했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개발도 되고 했으면 개발부담금 징수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현재

이수근 위원

개발부담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그것도 안받고 하면

○도시과장 김해운

두 집인가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은 개발부담금 관계는 제가 미쳐 못 챙겨 왔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시행된 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83년 '84년 같으면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려면 시효가 지금 다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해당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 당시에 했는데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일부 당초 행위자들 고발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벌금도 하고 그 당시 관련 공무원이 중징계도 받고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그렇게 되고 현재 흙은 그 상태로 있다 보니 땅값은 올라가고 농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묵답이 되어서 포장마차가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재정비때는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한 번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달리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아까 박수봉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주위 환경변화가 그렇게 오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불법은 불법이라고 그대로 묵과했는 것은 자인을 하시고, 또 개발부담금 생겼는 것이 몇 년도부터 생겼습니까? 개발은 요즘부터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도 안받고 그것은 어떤 특혜가 아니냐

○도시과장 김해운

개발부담금 관계는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자연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을 한 번 했는가 안했는가 알아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도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지적과에 제가 알아가지고 추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지적과에 알아보고

○위원장 강대홍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김종용 위원

과장님 그 도로에 다음에 공청회를 하셔서

○도시과장 김해운

분명히 내년에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두어서 될 상태도 아니고 현재상태는 보존녹지기 때문에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고 거의 90%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가화 상태가 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자꾸 우범지대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재정비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발방향을 과감하게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풀어줄 것 같으면 확 풀어주어서 지저분 한 것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못하고

김응기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농'자 붙은 그 당시에 준농림지역이든지 취락지구든지 일단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 할 때는 신고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부서 도시과 아니면 그 당시에 산업과에서 어느 한쪽이든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보고도 공무원이 자기할 일을 다 안했습니다. 사실이지요?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순식간에 그렇게 되었다 했는데

김응기 위원

농지부서에서 조치를 한다고 도시과에서는 그냥 입다물고 있었고 또 농지부서에서는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었으니까 도시과에서 조치를 한다고 그냥 있었는 겁니다. 이러니 양편에 다 보고 묵인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포장마차 때문에 경찰이 동원되고 그것도 사실은 행정부서에서 모든 조치를 처음부터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을 아까 제가 결론을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싸움도 많이 하고 말리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해서 아까 결과를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상에 큰 벌을 받았고 또 행위자들도 일부 발견된 사람들은 고발조치를 당해서 벌금하고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럴 것 같으면 일찍 풀어 주세요. 거기 틀림없이 집 짓는 사람은 보통사람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내년에 재정비 할 때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 행위가 이루어 졌는데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고 행정조치를 다 하고 나서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행정에 힘도 일단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서 벌금까지 하고 했는데 원상회복은 시키기 힘듭니다.

김응기 위원

원상회복이 '95년도 농지법에는 돋우는 것이 얼마 돋우고 곡식만 해먹으면 돋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95년도 말에 그것이 폐지되었는데 일단 그것이 지금 지목상에는 농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김응기 위원

녹지거나 뭐거나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은 원상복구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 '95년도 폐지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농지는 50㎝까지는

김응기 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50㎝하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그런 구역입니다.

김응기 위원

보존지역이나 무슨지역이나 '농'자 붙었는 지역에는 객토를 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50㎝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폐지되고 얼마든지 돋우어서 농사를 지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김종용 위원

그것은 도시계획밖에 이야기입니다. 안에하고 틀립니다.

박수정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지역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박수정 위원

위원장님이 시장님인데 이것이 시장님이 신평동 이것을 되든지 안되든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상정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시장님이 하여튼 주민대표하고 정 안되면 상부기관에 해제를 한 번 올려보겠다고 그렇게 대화를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이 계류중인데 개별 단일사항을 별도로 또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변경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미 도시계획을 전체를 주민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바꾸겠다고 올려서 심의중인데 또 공원을 푼다고 단일 건을 가지고 또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에도 순서상에 안 맞기 때문에

박수정 위원

그러면 순서에 안 맞으면 기본도시계획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야

○도시과장 김해운

공원이 협의될 때는 이미 도시기본계획은 1년전부터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법을 잘 몰라서 주민들하고

○도시과장 김해운

시장님이 올려보겠다 했는데 시장님이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고 현재는 안된다 했고 그때 또 시장님이 시 도시계획위원을 모시고 현지답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님들 13분이 다 반대를 했고, 박 위원님 거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평쪽에 산 하나남은 이것마저도 없애면 구미 황폐화 되면 다시는 녹지지대가 없다 신평일대에 그러나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니까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상부기관에 심판을 받아 보겠다고 약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약속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전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또 개별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전체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심의를 해서 계류중인데 또 단일 안건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 기본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

○도시과장 김해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일건을 뽑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고

박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개별건으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가 곤란하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전체를 이렇게 구미시민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구미 도시계획을 바꾸겠다고 전체를 올렸는데 또 공원을 풀겠다고 이렇게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재정비시에 올릴 것인가 안 그러면 단일 안건으로 내년도에 올릴 것인가

○도시과장 김해운

공원을 푸는 것은 재정비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도 기본계획단위부터 따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따져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봉곡 고속박스하는 이것은 어느사람이 보상금 미수령 했습니까? 한 사람인데

○도시과장 김해운

전에 가계 하던 곳인데 지금 협의 다 되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봉곡지구 구획정리는 언제까지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현재 95%에서 사실상 중단되었는데 일부 구간에 건물이 11세대가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거되면 금년에 철거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것이 철거되면 공사 자체는 금년말에 마치고 환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 정리까지는 '98년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까? 계획이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98년6월까지 일단 기간을 정해 놓고 지금 지적공사에 확정측량을 계약해서 확정측량을 하고 환지정산설계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결국은 개인들 소유권행사를 하려고 하면 내년 '98년6월이 넘어가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단지 소유권행사를 못하는 제약은 체비지를 사는 사람이 체비지를 금년에 매입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서 팔려고 하면 그것은 법적행위가 안되지 다른 것은 건축허가라든지 기존 환지받은 사람은 토지를 매각하든지 사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전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환지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되는데 금년에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이 다시 돌아서서 매각하는 그것은 안됩니다.

강명수 위원

원래 환지받은 사람은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팔면 됩니다.

박수봉 위원

봉곡지구에 가로등설치 이것이 등당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것으로 가로등을 설치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세부 설계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공기가 몇번 연장되었는데 주민들은 아까 재산권행사를 한다고는 해도 다소 여러 가지로 '93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4년이 경과되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 하고 자꾸 연장이 되니까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은데 공기연장을 하면서 공고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안 그러면 주민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청취를 하고 이것을 바꿉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공기를 바꾸는 것은 주민 청취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봉곡지구 언제 완료하느냐 하는 것은 기반공사를 건설업자 계약된 기간만 자꾸 담당 직원들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건설공사를 마치고도 환지처분 설계를 해서 지적공사가 우리나라에 단독이 되어서 횡포가 있는데 측량하는데 8개월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6개월로 해 놓았는데, 그것이 6개월 걸리고 환지정산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정산설계하는데 3~4개월 걸리고, 또 촉탁등기하는데 2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공사완료를 하고도 1년이 걸립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자꾸 대외적으로 물으면 순수한 건설업자하고 공사계약된 준공기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판돌 간사

저도 주민들이 물어봐도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바뀌고 또 날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변경이 되니까 요즘 안내판에 붙여 놓았는데 6월30일까지 붙여놨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런 엇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업자하고 단순히 토목공사 계약했는 일자를 언제 준공하느냐 하니까 그 날짜를 답변하다가 보니까 엇갈리는 기간이 10개월정도 차이가 나고 또 공사는 단순 건설업법에 의해서 동절기 못했는 기간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근본적으로 늦어진 것은 6개월정도 늦어졌습니다. 금년말까지 등기까지 완료했으면 정상적인 기간이 되는데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정도 늦어집니다.

이판돌 간사

건축 이런 것은 허가가 되지만 사실상 건축을 해도 상수도 이런 것이

○도시과장 김해운

상수도는 12월말까지 넣는 것으로 수도과에서

이판돌 간사

가로등은

○도시과장 김해운

다 완료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주민이 늘어나면 불을 키도록 그래서 구간별로 스위치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판돌 간사

불을 켜야지 불을 안키니까 밤에는 넓게 구획정리를 해놓고 불을 안키니까 깜깜하니까 구미시내 전체 차가 들어와서 거기 우범지역 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 것도 있는데 주민이 한 사람도 안사는데 에너지 절약문제도 있고 불을 키기가 좀 ...

김응기 위원

용역사업에 설계는 전부 입찰을 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공개입찰인데 구태여 이런 것을 설계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얼마 이상은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이다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사람이 설계하게끔 이렇게 못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안됩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지역에 건설업체가 많아서 자꾸 수의계약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상위법이 안 바뀌고는 자체 조례를 해서 예산회계법을 조례로 해서는 안됩니다.

김응기 위원

물론 입찰을 봤으니까 하자야 없겠지만 건물 812평 짓는데 1억이상의 설계비가 든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설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조례개정을 못하신다 하는데 오늘인가 어제인가 방송을 들으니까 포항지역에 돈이 외부로 공사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는데 그것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조례개정을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에서 상위법을 위반 안하는 조례를 개정하는지 모르지만

○도시과장 김해운

방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위배해서 조례를 개정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상공회의소 목요조찬회 시장님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조례로 정해서

박기홍 위원

포항에서는 어떤법에 근거를 두어서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피해나갈 법이 있는 모양이지요?

강명수 위원

박 위원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포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작년 올해 해서 9천억 정도가 외지 업자들이 돈을 가지고 가니까 포항자금이 다 유출된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시청하고 시 의회에 우리 지방에 자금이 유출 안되도록 조례로 만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놨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그런 건의안을 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공사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노인 종합복지회관 설계를 구특자금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듣고, 또 위치를 금오산 뒤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옆에 학교 옆이라고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이 물론 시에서 체비지 남은 것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위치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위치를 재고해 달라는 그런 결의를 했지 싶은데 설계를 어느 위치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그 위치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들어가고 나오는 진입도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재고를 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물론 구특자금이지만 한쪽에 치우쳤다 이렇게 봐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위치재고를 주문을 했지 싶은데 생각이 안 나십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때 위치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특자금이 형곡을 벋어나기는 힘들다하는 문제하고, 또 형곡에 현재 체비지가 남은 것이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가 600여평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옛날에 소류지가 모양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못도 있고 못을 중심으로 해서 국유지 구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공간녹지로 활용하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지하고 많이 안 떨어져 있으면서 전원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앞으로 위치를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재정비 할 때 도로를 확장할 그런 장기계획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양쪽 옆에 집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만 형곡에서 남통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계획이 없던 것이 생기므로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입구 거기는 이미 빌딩이 다 들어서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조금 시가쪽으로 나오면 삼거리로 분산이 되기는 합니다만 현재 그 도로를 확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수근 위원

다른 곳으로 우회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지역에서 산 밑으로 해서 우회시킬 수 있는 진입로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런 점에 저희들 한 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 연구를 한 번 해 주세요. 꼭 입찰을 봐야 되는지 제도적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도시과장 김해운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과거에 예산회계법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이런 사항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고 어느 것이고 간에 이쪽 법에는 안 되더라도 다른 법에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가서 행정의 서비스라하는 것은 다른데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으면 조례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득이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한 번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 물어보는 부서가 재무부 뿐만 아니고 건설부에도 물어보고 할 수 있는가 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

○위원장 강대홍

그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사항하고 조금 관련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주동에 위치해 있는 간이 도축장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 그것이 간이라 하는 말이 없어지고 도축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원래 도축장인데 도시계획상으로

○위원장 강대홍

종전에는 간이 도축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간이가 아니고 정식 도축장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도축장인데 도축업법이 바뀌어서 시설현대화 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도록 하려고 하니까 변경해서 더 넓혔습니다. 땅을 더 매입해서 최신 시설로 전부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도축장이 구미 중심부 상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분을 관통하는 구미천이 오염이 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그대로 둘 계획입니까?

이수근 위원

시장님 답변에서 2년이내에 옮기기로 그렇게 안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그대로 결정이 되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판돌 간사

현대화 시설을 발주해서 공사하려고 하는데 2년이내 옮겨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데 구상하고 있는데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여러군데를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김응기 위원

축협에서 여기에 와서 거기 아니라도 4단지에 어떤 부지가 주어지면 거기에 가겠습니다하고 전무인가 상무인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4단지하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4단지 국가공단에는 대상업종이 안되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에도 저희들이 선산에 유통특산과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도 들어갈 여력이 없다 이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현대시설로 개조한다고 하는데 결국 거기에 뿌리내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은 '98년까지 현대화 시설을 못 갖춘 도축장은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설을 안 갖추어서 당장 폐지가 되면 우리가 도축을 하려고 김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우선 옮길 때 옮기더라도 현재 도축장을 넓혀서 시설을 바꾸고, 우선을 해놓고 도축업법이 바뀌어서 전부 기계화시설을 안하면 허가를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면하고 옮기는 문제는 별도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이것이 혐오시설이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이 없어서도 안될 문제거든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폐지 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옮겨갈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강대홍

도축장을 도시계획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을 들을 건인지 안들을 건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번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주세요. 그 건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해운

의회에 의견청취 대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소집해서 성원을 시킬 때 어떤식으로 성원이 됩니까? 과반수로 합니까? 통상적으로 과반수로 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위원회 운영규정에 과반수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수 17명에 8명참석 17명에 8명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8명이 참석이 아니고 수당을 받은 사람이 8명이고 여기에는 공무원은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수나 민간인만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17명에 16명도 참석도 하고 17명 다 참석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8명 뿐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지급기준이 틀리는데 3만원도 있고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96년도 3만원에서 '97년도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토지형질변경이 전부 허가된 것만 되어 있고 불허가 처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작년에 허가 들어와서 불허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불허가 된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하지 않습니까? 반려를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해운

불허가 처분했는 것이 자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지요.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왔는데 그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가져가는 것은 서류상 나타날 수 없고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불허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다 보니까 절대 안되는 것은 신청을 안하는 예는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전용하고 같은 이야기 입니까? 단어가 똑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해서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복합민원입니다. 형질변경이 도시계획법에 맞더라도 농지부서에서 농지전용이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것이고

강명수 위원

그러니 농지전용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이것은 형질변경입니다. 형질변경을 받아서 집을 짓든 공장을 짓든지 하는데 농지일 경우 우리가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지부서에서 전용이 가능하다 해야 되고,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김영철 위원

도시계획구역내에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산림지역일 때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과에서 가능하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자연녹지에 유아원 짓는 것이 있는데 면적이 7,086㎡인데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이 990㎡ 이상이 되면은 개발이익부담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이익부담금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허가가 나가면 바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지적과로 통보를 합니다.

형질변경은 복합민원입니다. 이것이 농지일 때는 농지부서하고 도시과하고 법이 다 맞아야 되고 어느 하나가 안 맞으면 안됩니다.

박수봉 위원

상모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을 못내고, 소도로 폐쇄관계라든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동지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 10개지구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인의 진평지구하고, 사곡 상모지구 4개지구에는 과거에 농지가 되어서 농지전용금이 4개지구에 약 210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전용금을 일시에 다 내놓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공사기간중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법이 개정 되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경과 조치에 구법에 의한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어서 이것은 안 냈다 해서 저희들 담당자도 문책을 당하고 혼이 났습니다.

이것이 1개지구에 보통 5~6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내고 해서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수산부에서 개정된 신법에 따라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현재 사곡지구는 돈을 완납했습니다. 4~50억 되는 것을 다 납부를 했고 나머지 사업지구는 30%를 내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준공때까지 분할납부를 하라고 농수산부에 지시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상모지구는 3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3회에 걸쳐서 다 내겠다고 농수산부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12월18일까지 30%를 일단 납부하고 나머지 70%를 분할납부하라고 했는데 상모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사곡은 100% 완납을 했고 인의 진평지구는 현재 30%를 못내고 현재 약 20% 냈습니다. 나머지 10%는 12월18일까지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서 큰 문제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인동 구획정리지구 설명을 하셨는데, 처음 계획이 '92년3월달에 착공을 해서 '97년12월말까지 되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중간에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연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회사에 지체상환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기 이것은 늦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부도가 나고 또 조합에서 제때 공사비가 지불이 안되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사비를 못 받아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만평을 하는데 회사가 4~5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도망간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공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체상환금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은 자체 조합원중에 대표자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사업은 거의 완료되고 확정측량이 끝나고 처분을 하면 금년 연말에는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정성기 위원

확정측량은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확정측량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지정산설계만 나오면 등기 정리만 하고 하면 됩니다.

정성기 위원

금년말에 완전히 다 끝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등기정리까지는 금년말에 어렵겠지요.

정성기 위원

완공이 되었을 때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시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피해는 없는데 단지 일이 조금 늦어졌다 하는

김영철 위원

교리구획정리 8억8천만원 예산이면 이것은 '98년 시작해서 2001년까지 이런 것입니까? 8억8천만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교리지구는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리지구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추정예산액 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밑에 빈란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교리하고 문성은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선기동 토석채취장 복구를 '97년도까지는 칡덩굴이라도 심어서 복구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복구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설계의뢰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나오고

이수근 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두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에 못했는데 내년에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원상복구토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필코 마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전에 보니까 사업자가 풍림인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해운

대림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95년9월에 시정질의를 할 때 국장님이 밑에는 이테리포플러를 심고 칡넝굴을 올린다고 답변했는데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답변에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러면 누가 시를 믿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실제 사업자에게 기술판단 요구를 해 보니까 자기들 못 하겠다고 회시가 왔고 저희들이 답변할 때는 포플러라도 심으면 안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는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밑에 흙을 돋아서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은 하자보수비는 없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하자보수는 아니고 채취할 때 복구예치금

정성기 위원

예치금이 없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치금 600만원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600만원 있는데

○위원장 강대홍

서류상에는 있고 현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서류에는 있고 실제는 돈이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김응기 위원

먼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들을 때 서류는 있어도 돈은 증발되고 없다고 했지요?

이수근 위원

이것 돈이 없어요. 과장님 잘못 답변하면 큰일 납니다.

이판돌 간사

그때 통장을 가져오라 하니까 못가져 왔잖아요.

정성기 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그때 지적이 되어서 결국은 돈이 없다. 이렇게 종결이 났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이판돌 간사

통장이 있으면 통장을 복사를 해 오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저는 세입세출 현금은 600만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당시에는 증발되어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서류만 있지 없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성기 위원

돈이 있으면 통장 사본을 해서 다음에 주세요.

이수근 위원

대림에서 요즘 구미시 시청사업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대림에는 참여한 예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앞으로 대림같은데는 절대로 주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하자발생한 업체는 뭔가 우리시에 입찰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장치 조례라도 한 번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판돌 간사

이것은 그 당시에 복구예치금도 사실상 다 못받고 허가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집행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김응기 위원

서류상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판돌 간사

돈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받은 것이나 똑 같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사본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이판돌 간사

책임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것을 언제 하겠다 미루지말고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 되지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요즘 도로를 내면 비탈면에 무슨 공법으로 해서 잘하는데 그런 것으로 하든지

박수정 위원

그런데 지주 승낙없이 마음대로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아까 지주하고 협의문제도 있고 또 600만원 가지고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싶다면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답변에 분명하게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강명수 위원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되도록 연구를 하세요.

○위원장 강대홍

도시과 업무는 다 되었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장 채희설입니다.

도로과 소관 4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24회 임시회 때 곽용기 의원님 질문하신 비산우회도로 건설사업비 30억원 확보 미이행 및 산호대교 건설의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요지는 비산우회도로 개설에 총 공사비 120억원을 '96년에 15억 '97년에 30억 금후 75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기채차입 등 외적 요인이 성숙되지 않아 3억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호대교는 연장650m 폭35m로 국가 산업단지 4단지 사업으로 '98년 착공 4단지 준공연도인 2000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추진내역입니다. '97년 추경예산에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보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7회 임시회 때 한상일 의원님 질문하신 사곡 상모 임은 오태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사곡 상모 북삼간 연결하는 도로 조속개통의 답변 요지입니다.

사곡에서 상모간 도로는 연장 2.85㎞로 폭20m로서 사업비가 140억원이 소요됩니다. '96년도까지 30억원을 투자 1.4㎞를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12억원으로 0.5㎞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98년에는 37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7억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 30억원으로 총괄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97년도 12억원으로 보상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산호대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는 4공단이 조성되면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구체적인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호대교도 4공단 국가공단에 포함되어서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도시계획관계는 도시과에서 다루고 보상은 4공단 지원단이 별도로 있고 다만 질문을 곽용기 의원이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 답을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2000년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기본개발계획의 골격만 언급해 놓은 것이지 세부사항은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남구미대교 가설 및 구미대교 확장공사 통합 전문책임감리 용역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적용한 건설 및 기타부분의 노임을 적용치 않고 감리부분 노임으로 적용했다고 얘기가 되어 2억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97년9월11일 설계변경을 해서 전액 감액조치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보면서 질문하는 사항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강대홍

예, 그러면 2번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다른 공사도 감리부분 노임을 과다책정했는 것은 없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 당시에는 남구미대교하고 구미대교 통합감리했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 정부에 감리부분 노임이 별도로 신설되어서 감리하는 것이니까 감리로 적용하면 안되겠나 해서 적용했는데 기 그전에 건설 및 기타부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으로 해야지 왜 바꾸었느냐 이렇게 되어서 지적된 것입니다. 현재하는 것은 감리부분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신평 초등학교 서편 도로포장공사 부실하는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현장까지 가보고 했는데 이것은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교육만하고 말았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를 다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지적하고나면 재공사는 안되는 것이고 교육만하고 말고 그 사람이 계속 그 공사를 우리시에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차단시켜 놨는데 주민들이 완전히 굳기전에 다녀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때 박수정 위원도 있지만 그때 현장을 보니까 완전히 레미콘인가 굳지않은 상태에서 일어나고 하던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그것이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물론 시공하는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시멘트분말 물이 위에 올라옵니다. 그것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걷어지고 하는 과정에 먼지가 나고 하는 현상을 가지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박수정 위원님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박수정 위원

과장님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콘크리트 포장이 강도에 이상이 없다 먼저도 펙을 떠서 검사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노면이 돌이 많이 나왔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그대로 덮혀져 있어야 되는데 돌 부분이 상당히 나오면 외관상으로 누가 봐도 콘크리트가 잘못 되었다 하지 적정하게 타설이 되었다고는 안보거든요. 그러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해야 되지 어떻게 잘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위에 고루다보면 낮은 부분은 물이 모이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어떻게 낮은 부분이 있고 물이있고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다른 현장도 그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회사 그 후로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회사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입찰할 때 배제를 시키세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회사는

박수정 위원

그런데 공사업자가 직접 우리시에서 입찰받은 것이 아니고 하도급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재하기도 ...

정성기 위원

그러면 처음 입찰받은 회사를 제재하면 ...

김응기 위원

47페이지에 건의했는 것인데 제목은 잔여토지인데 이것이 재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재감정하는 것 같으면 재감정 과정이 그 동안 1년동안 일을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일하는 도중에 재감정 요청을 하게 되면 감정은 하는 도중에 하게 되면 1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런데 이것이 잔여토지 관계는 우리가 토지를 도로에 들어오는 것만 분할해서 보상을 하고 나면 남는 자투리땅이 이것도 저것도 못쓰는 땅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토지가 못쓰니까 매입을 해달라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것이 주종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뭐합니까? 도로도 아니고 도로로 들어가는 토지를 뺀 잔여토지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이수근 위원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매입해서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규정에 보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매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나중에 시에서는 그것을 어디다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까? 매입을 했으면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 그냥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토지로써는 이용 값어치가 없습니다. 5㎡ 남았다든지 6㎡남았다든지 거의가

○위원장 강대홍

전체 편입토지에 몇%이상 되면 매입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됩니까?

이수근 위원

자투리땅 몇평 안되는 것 같으면 그 옆에 효율성 있게 쓰든지 해야 되지 매입만 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나중에 도로로 용폐를 시키고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래서 큰땅에서 매입을 하도록 뭔가

박수정 위원

개인이 매입을 안하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매입하라는 것이지 매입을 하면 뭐하는데 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하겠어요?

이수근 위원

처음에 이것이 도로가 나고 몇평 안남고 집도 못짓고 하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못쓰니 매입을 하려면 다 매입을 하라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해 놓으면 나머지 큰 땅이 있는 지주가 필요하면 불하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냥 방치만 해놓으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 와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이 자투리땅이 남는 것에 대해서 뒷집하고 협의를 일단 해보고 뒷집에서 도저히 안사면 쓸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그후에 땅에 대해서는 총괄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로 넘겨서 그것을 나중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팔든지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팔고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뒤에 사람이 나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사기를 원할 적에 시에서 쉽게 응해 줍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응해 줍니다.

김응기 위원

불하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것을 팔기 위해서 감정을 하지요? 그냥 얼마라는 소리는 못하잖아요?

○도로과장 채희설

1년이 넘었으면 재감정을 하지만 1년미만은 전에 했던 것에 준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1년 넘어야 사지 바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것만 감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할 때 곁들여서 시키기 때문에 출장비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1년넘으면 재감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매도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매입을 하는 것은 저희과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

박수정 위원

50페이지 사곡동에 도로 무단점유 상태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정도 건의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상당한 점유상태가 되었지 싶은데 예산타령만 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가 봤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이것이 말하면 논과 논 사이에 논두렁 비슷한 것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침범을 해서 논을 경작을 하니까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수정 위원

논두렁이면 몇m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지적도상에 2m인가 그래서 옆에 붙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침범했는 것을 측량을 안하고는

박수정 위원

현재는 얼마정도 나와 있습니까? 도면상에 2m면 현재 농로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기획계장 성무현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농로 사이에 소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2~3m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안다니니까 이웃 경작자들이 채소를 갈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채소 갈아놨는데 다니기 불편하니까 도로를 원상복구 시켜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전에 확정측량을 해서 도로부지를 찾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긴데 지금 농지 정비했는 농로든 기타 농로든 지금 이것처럼 양쪽에서 다 깔아 먹었습니다. 지금 농지정리를 하는 농로가 몇m 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경지정리를 해서 농로가 과거에는 약 3m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간선농로는 약 5m 정도 확보하고 경작통로는 경운기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3m 정도 됩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구미시 뿐 아니라 지금 전체가 국토 전체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 나중에 가면 측량비만 해도 실제 무지하게 들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는데 실제 앞으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진의회 견학시 여천에 가니까 거기에는 벌써 거의 농로 포장을 다 했어요. 도시 농촌지역이 통합된 도시인데 농로까지 포장을 거의 다 해놨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도 몇 년 지나가면 실제 농로도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야될 그런 형편이 되면 측량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경지정리 업무를 담당해 봤기 때문에 농촌에 보면 거의다가 방금 말씀하셨 듯이 다 깔아 먹었습니다. 옛날 소로할 때는 삽으로 깔아먹고 이렇게 깔아 먹어서 그것을 농로 확보하기 위해서 농로 되찾기 운동해서 한 번 전개도 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말목을 기점 종점 박아서 똑바로 직선으로 튕겨서 찾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측량을 해서 되찾는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요즘도 국가 정책으로 농촌 기계화경작로 하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측량하려면 도로 포장하는 것보다 측량비가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인 정책을 해야될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음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52페이지 불용처리현황 제일 끝에 역전로 확장 외 7개지구 입찰잔액 및 보상금 집행잔액이 2억1,8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역전로 보상이 완료되고 해서 금년도 끝내자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여기는 왜 잔액이 남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역전로 확장 외 7개지구 모았는 금액입니다. 역전로에만 집행하기는 예산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역전로 아니라도 한건이라도 완료할 수 있으면 해버리면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이수근 위원

안하면 추경에라도 올리면 되지 왜 그럽니까?

○위원장 강대홍

거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수근 위원

내년 예산에 다하도록 하는데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 안들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98년도 본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는 끝낼 수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국유재산 임대료인데 얼마 안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성의를 안보여서 못받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납입촉구도 하고 또 전화로도하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감사 끝나면은 조를 편성해서 내보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국유재산이고 이런데 당연하게 내야될 것인데

○위원장 강대홍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부과를 그렇게 시킵니다.

○위원장 강대홍

부과시키면 다 사용하고 난 뒤에 돈을 받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먼저 부과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선불인데 왜 이것을 못받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이런 사람들은 주지 마세요. 계약을 하지 마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어떤 것은 자기가 땅을 팔고 가니까 소유자가 바뀌어져서 새로 매입한 사람은 몰라서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이수근 위원

이것도 팔고 사고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아니지요. 명의변경을 해야 되지요. 자기땅을 파는데 한꺼번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 여하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연말까지 다 징수하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이수근 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부과는 12억인데 징수를 했고 1,400만원 체납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단지 서류만들고 하니까 뭐를 빼놔도 사실 모르는 것인데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사실 하려고 하면 국유재산 임대했는 대장을 가지고와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

○도로과장 채희설

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런지 몰라도 ...

강명수 위원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안 찾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토지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강명수 위원

얼마나 지나서 수용절차를 밟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정확이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통상 약 1년정도 되었을 때 들어갑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이 수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한건도 오늘날까지 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량산업도로에 토지매수가 안되어서 도에까지 올라가서 재결신청을 다 받아서 곧 집행할 단계에 협의가 되어서 되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시에서 시도를 한 번 합시다. 그러면 자기들이 협의가 되고

○도로과장 채희설

역후도로에 지금 도에다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구미초등학교 후문 소방도로 복판에 집한채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아직까지 놔둡니까?

그것이 벌써 몇 년 되었나 하면 4~5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양쪽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다가 복판에 집을 아직까지 안뜯고 그냥 있는데

강명수 위원

과장님이 아까 보통 1년지나면 하신다 이러더니

이수근 위원

그런 것은 그냥 방치해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구미초등학교 중간에 있는 문제는 지금 약 5년쯤 지난 것입니다만 본인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2층집이 걸립니다 걸려도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2층집 전체를 다 사주겠다 우리가 2층집을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김천법원에다 공탁을 했는데 집을 뜯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2층집에 그만큼 잘라내서 뜯을 방법이 없고 그 사람이 전체 보상을 다 받고 다 뜯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뜯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것이 2층 슬라브 집이 아니고 옛날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어느정도 잘라서 집을 뜯을 수 있는데, 행정대집행절차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런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취해도 그만큼 우리가 잘라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전체를 매입을 하면, 아까 자투리땅 매입하듯이

강명수 위원

전체를 안팔려고 하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이수근 위원

왜 응하지 않나 하면 이 사람이 측량을 하니까 서쪽에서 측량을 하면 이 사람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습니다. 있는데 반대쪽에서 동쪽에서 해 들어가면 이 사람 땅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니까 그 집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계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집이 선산군으로 있을 때 구미시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집입니다. 그대로 지은 집인데 이것이 건축도면에 금이 그어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다가 왔다 갔다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100평이면 100평 이것을 시에서 다 사라 이겁니다.

강명수 위원

공부상에 있는 땅을

이수근 위원

공부상에 있는 땅이 없어요 그만 도로로 들어가니

강명수 위원

측량을 하면 땅이 없고 공부상에는 있고

이수근 위원

그래서 그 땅을 공부상에 있는 것을 시에서 사라 집 보상금은 보상대로 주고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겁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때 저희들이 일단 그 사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사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 의장님 말씀하시다 시피 그 만큼 들어가는 만큼 잘라내고 나면 그 땅만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집 지을 수 없을 만큼 남고, 또 뒤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하고 여러차례 밤에 찾아가서 이야기 하기도 하고 전체 다 팔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는 그때 당시 공사비가 약 1억 넘는 것으로 아는데 2억이 넘습니다 그 집만 땅을 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줄데니까 이렇게 합시다하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대집행 절차를 해야 하는데 행정대집행 절차를 취해도 집을 그렇게 딱 잘라낼 만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옛날에 적법한 허가를 받은 집들이 그런 곳이 우리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는데, 공탁까지는 했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가 새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 땅에다 전체를 못 짓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중에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집을 지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수근 위원

집 지을 땅이 안남고 하니까 아까 자투리땅도 매입을 하는다 다 사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 사람이 응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제시했는데, 전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다 합친 것만큼 보상비가 나와도 그래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2억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5년전에 그래도 안된다고 합니다.

박수봉 위원

광평 본동도로 하면서 예산이 6억이 확정되어서 보상가격 불만해서 2억5,900만원이 미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도로만 개설되고 건물보상은 내년도에 추가가 되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금을 안 찾아가는 분이 아마 대구에 살고 계시고 광평동에 수만평 땅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에게는 이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그야말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고의적으로 안찾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강제 대집행을 좀 해 주십시요.

○도로과장 채희설

이 돈은 올해 지나면 없어집니다.

박수봉 위원

하여튼 강제집행을 해서 내년에는

○도로과장 채희설

안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상하고 공사를 하려다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내년도 보상된 곳이라도 공사를 해야 안되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아까 매듭을 덜 지었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대책이 뭐라요. 그냥 놔둡니까? 도로 복판에 집놔두고 그냥 한세월이라도 놔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집행도 못한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채희설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연구해서 됩니까? 5년동안 ... 답이 대책이 연구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전 의장님이 내용도 상세히 알고 계시고 사실은 담당부서 과장인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법만 앞세워서 해결안되는 문제도 방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뭔가 대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충분한 보상을 주어서 해결을 하든지 두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안나오면 양쪽에다 소방도로를 해 놓고 복판에 집이 있으니 이것이 도로구실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미관상도 보기 싫고 그것 비오면 또 도로에서 물이 넘어서 하수가 안되니까 또 인근에 야단나고 이렇습니다.

대책없이 넘어갈렵니까? 연구해서 넘어갈렵니까?

강명수 위원

지적을 하나 해놓지요. 자료에는 없는데 일단 원평 구미초등학교 후문

이수근 위원

차라리 그러면 시작을 말았어야 됩니다. 저것 점점더 어려워 집니다.

위원장님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강대홍

자치시대에 이것을 강제를 못한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시에 들어와서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보상가 때문에 이의를 달아서 사업이 진행 안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때로는 강제집행이 되든지 또는 다른 부분이라도 공사를 해서 그 보상가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여론 재판에 회부하는 식으로 해서 주변에서 해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라도 좀 강제성이 되어야지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지 전부다 보상가 일일이 개인의 의사를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로과에서 이런 보상문제 안 응하는 집이 있으면 거기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 과감하게 먼저 착수를 하고 또 그것은 행정집행을 들어가든지 강제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두 집이 있다가 뒷 집은 해결을 했는데 한 집만 도로를 막아서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수봉 위원

과장님 시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강제집행을 한다 하는 공문을 발송하면 본인이 그것을 받았을 때는 내가 시하고 싸워서 안되겠구나 하면 타협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쪽에서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말고 독촉을 하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촉구공문은 그렇게 안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겠다고 공문을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박수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구미초등학교 후문있는 부분은 토지수용을 발동을 해서 공탁까지 해서 등기는 넘어왔습니다. 지금 사업만 못했을 따름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층집을 우리가 보상을 준다고 해도 응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방법도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들어갔는 부분만 우리가 권한이 있지 안 들어갔는 부분을 응하지 않으면 뜯을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두부모 자르듯이 가른다하는 것은 ...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2층 슬라브집을 강제집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행정력으로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근 위원

아까 자투리땅 사듯이 전체를 사가지고라도 하는 것이

○도로과장 채희설

본인이 원해야 되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수근 위원

본인이 안 응하면 여기서 지금 도로부분은 우리 구미시유지로 했으면 세를 받아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탁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 구미시 소유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용료를 그 사람에게 받아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아 이것 안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사용료 고지한 사실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세월이 지나간다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국도나 지방도 고속도로 같으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와서 군이나 시나 보면 한 번도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니까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누구라도 보상금 적다 하면서 토지를 안내 놓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감하게 시에서도 이렇게 한다.

물론 민선시장이 되니까 의식을 해서 결재받기가 거북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무일도 못합니다. 이래서 전 시민들도 대다수 시민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법이 없느냐 본인 한 사람은 모르지 나머지는 자기집에 하라하는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 이것을 법을 다시 개정을 안한다면 예를 들면 이 집에는 늦게 찾았으니까 우리것 더 주자 이런법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법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시에서는 한 번도 안했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했습니다. 저희들 역후도로는 지금 도에 수용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도량산업도로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서 해결 되었고, 그리고 광평도 세탁소 있는 부분도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 어떻게 하기로하고 넘어갑니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좋은 방법이 없는가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체 보상금 남았는 것이 어느정도 갑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면 건축물하고 토지 공부상에 있는 것을 전부 매입할 용의는 있어요? 자투리땅 사듯이 그러면 제가 가서 그 사람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보고

○도로과장 채희설

면적이 많으면 자투리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공부상에 면적은 있어요. 있는데 실제 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도 이것을 공부상 면적대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남아 있으면 물려서 지어도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물려 지어도 짓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부상 땅이 어디로 날라가고 없으니 자 이것 비켜주면 집도하나 못 짓는다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못 비켜준다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되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지적 불부합지구에 대한 처리 문제는 구미시에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야 되고

이수근 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문제로 도출을 시켜서 해결을 하든지

○도로과장 채희설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처리를 땅도 없는 것을 공부상만 살아있는 것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쪽 역전로에서 측량을 하면 이 사람 땅이 나온다 이겁니다. 저 밑에서 해나오면 땅이 공부상 땅만큼 없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지적 불부합지 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면적이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지적 불부합에 대한 것은 몇㎡ 안됩니다. 제가 정확한 것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몇㎡ 안됩니다. 남기는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집을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집은 큰데 지금 남은 집터에다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지금 집 크기만큼 못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들어가는 면적보다 남은 면적이 더 많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실제로 1층에 보면 보통 끼워서 이렇게 짓는데 끼울만큼 우리가 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뒤로 물려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집 크기만큼 내가 못 짓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들어갔는데 그만한 면적의 집을 지을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위원장 강대홍

법원이나 다른 계통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짜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응기 위원

측량면에서는 지적과나 지적공사에서 잘 알것 아닙니까? 공부상에 어떻게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그러면 다른 기회에 지적과에서 그것을 체크해 놨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봅시다.

○위원장 강대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결론은 여기서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잘 되어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다음은 60쪽 '97년도 주요사업조서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 우회도로 아까도 도시과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이것이 1,2차공사 차수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2차에서 다 마칩니까? 안 그러면 3차까지 넘어갑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차수는 예산이 총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1차 발주하고 다음에 2차 발주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3차가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3차가 됩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도 촉구를 하고 했었는데 아까 도시과에서 내년에 어떤식으로든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거의가 보상가결 불만이라고 해놨는데 1년이 넘으면 아까 재감정도 해서 보상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1년이 넘어서 그것이 안될 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요.

○도로과장 채희설

한 노선에 전체가 아니고 일부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98년도에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늦게 찾으면 돈을 더주는가 하고 있으면 시에서 일을 못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하여튼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협의가 안될 때 1년이 넘으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안되면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승인예산 중 미발주공사에 대해서 신평시장건에 예산이 2억이 있는데 그러면 '98년도에 예산을 청구해 놨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요구를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국도33호선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 내년도에 20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억하고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될 20억하고 40억인데 우리 시비요구를 27억을 했습니다. 돈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정은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사업이 됩니다.

박수정 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우선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판단해서 꺼꾸로 내려오는 것보다 밑에서 해올라가야 되니까

박수정 위원

그러니 양여금 사업인데 이 공사를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공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제가 물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사업비에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98년도에 공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도로과장 채희설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다 되면 모르지만 안되면 이 밑에서부터 해올라가야 됩니다. 신평에서 꺼꾸로 해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박수정 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2억을 요구해서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려고 2억을 추경에 돈도없는 2억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 이것이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그러면 2억이라하는 이 예산을 결과적으로 '98년도에 안되면 1년이상 사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사실 다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2억을 요구하지는 않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2억을 요구 안했는데 이것은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부서에서 세웠는데

강명수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2억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요청도 안했는데 그냥 예산부서에서 올려놨다고 하면

○도로과장 채희설

나중에 사후 협의가 되었지만 이것이 돈이 워낙 많이 드느까 2억을 주어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박수정 위원

추경에 돈도 없는데 2억을 세웠으면 '98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2억을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1년이상씩 사장을 시켜야 된다 하는 예산을 ...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때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얼마를 주십시오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삭감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서 집행이 가능한지 서로 상호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안되어서

강명수 위원

그러면 '98년 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전체 완공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강명수 위원

여기 1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비 요 부분만 그렇습니다. 국도33호선 전체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명수 위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돈 10억을 주어서 예를 들어 보상이 다 되면 먼저 2억을 세운 것하고 우리 박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국도33호선 요구했는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박수정 위원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국도33호선에 연계되었는 예산을 신규사업을 하지말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이 확보되면

박수정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묻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우선적으로는 밑에서부터 해 올라와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신규사업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계속하는 사업을 우선을 해야지요.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나가야지 거기 돈이 모자란다고 놔두고 거기가서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총괄입찰을 해서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 집행계획에 의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한다 안한다 ... 이것이 국도33호 총괄에 포함된 것인데 꺼꾸로 해오라 하면

이수근 위원

예산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박수정 위원

이것은 예산승인에 추경에 2억을 세워놓고 '98년도에 사장을 시킨다하면

이수근 위원

사장시킨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10억이 소요되는 것을 2억만 세워서 왜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다른 것 2억되는 사업을 했으면 다른 것을 했을 것인데 왜 2억을 하지도 못할 것을 세워서 사장을 시켰느냐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신평시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사람들이 들어가는 골목이라도 뚫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분할을 하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인가가 없이는 분할이 안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땅을 분할해서 왔을 때 이 땅만큼 보상해 주십시요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응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이 안되는 상태에서 어느부분부터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예산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이 분할도 해오지 않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근 위원

계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남의 땅을 설계도 안해서 어디쪽을 보상을 해주냐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신평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개인 사유지니까 그것이 말썽이 많이 생겨서 말썽을 안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들어가는 도로라도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수근 위원

그러면 국도33호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신평시장 앞에 전체가 도시계획도로 국도33호선입니다. 35m 도로인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신평시장을 준공 하고 나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신평시장 자체가 전부 맹지가 되었습니다. 들어갈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평시장 측에서 들어가는 길이라도 내달라 이겁니다. 그럴려니까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서면 그 사람 본인이 땅 주인이 그 부분만큼 분할을 해서 이 땅을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사업인가없이 직권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했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본인이 해야되는데 본인이 분할하고 싶어도 면적이 적어서 분할이 안됩니다. 지적법상 분할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할이 안되니까 땅값은 못주는 겁니다. 그러니 국도33호선 개설하는 것이 계속 해들어가고 있으니까 자동 놔두면

박수봉 위원

여기 내용을 잘못 적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 부족으로 집행불가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박수정 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국도33호선에 '98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국도33호선에 연계된 신규사업을 하지말고, 그러면 '97년도에 추경에 2억을 계상을 했으면 이 공사부터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보상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 결과적으로 공사를 해야 안됩니까? 그러면 2억이라하는 예산을 결과는 1년을 시키든지 2년을 시키든지 사장을 시켜야 되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98년도에 국도33호선 양여금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하든지 밑에서 하든지 신규 사업을 하지말고

○도로과장 채희설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이지요.

박수정 위원

연계된 사업을 도로를 새로하는 사업 그것만 하지 국도33호선에 연계된 사업을 신규로 하지말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예산확보를 '98년도에는 하려고 '97년도 추경에 이것을 요구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시원한 대답이 안된 것 같은데 '98년도 예산이 되면 빨리 집행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박위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상정안하는 방법, 또 기 했다면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어야 되지 그쪽예산이 많이 되면 이것까지 하겠다 또 아직까지 확답을 못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요구를 이런식으로는 앞으로는 하지말아 주기를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64쪽 상단에 인동육교가설 예산이 5억인데 집행은 3억7,900만원 했지요? 결국 5억을 예상했다가 3억8천을 집행했는데 왜 그것을 지적을 하나 하면 1억2천만원이 차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다른데 계상했으면 소도로를 하나 만들 수 있고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물론 예산은 가상이겠지만 육교하나 설치하는데 대충 어느선까지 나올 것인데 너무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충 전년도에 공사비 들었는 사례를 참작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설계에서 다소 남고 입찰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래서 연간 불용처리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다소 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대충만 맞추어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하여튼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일부 현장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안된 그 공사가 사실은 오히려 이상스러운 그런 겁니다.

김응기 위원

예를 들면 보강공사는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 보강공사를 해놓고 준공을 하고난 뒤에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업자에게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강공사는 설계가 잘 되어서 업자가 일을 잘못했을 때는 하자보수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설계를 검토해서 됐다고 해서 담당자나 과장 국장이 최종검사를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자보수하고 보강공사하고

○도로과장 채희설

보강공사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되어서 우선 먼저 해놓고 나중에 보충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응기 위원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설계를 잘못해서 돈은 있는데 설계변경을 시켜서 돈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잔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 그랬을 때 입찰을 했을 때는 입찰잔액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업자는 설계변경할 때 모든 이익금이 좀 달라진다 이런 것을 밖에서 많이 듣습니다. 물론 누가 그러느냐고 반문할 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든 도에 감사든 제일 보는 것이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하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설계변경을 해야만 더 공사가 완벽하지 않나 이러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완벽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다보면 지역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잘못 잡히면 바로 잡아야 되고

김응기 위원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설계가 제일 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재를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곳이라도 설계변경이 되면 한 번쯤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 업자들간에 그런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야 변경이 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 속에서 말이 나오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뉴스에 지상보도에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가끔 나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는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해서 인도가 좁아져서 사람들이 다닐 때가 없는데 64페이지에 여기 보면 불법포장마차 단속현황해서 철거가 7개 되어 있는데 동국방직 후문쪽에 오리온전기 기숙사옆에 대구가는 곳에 인도를 포장마차가 다 막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일부 관내에 유도지역도 있고 금지구역도 있고 이런데 유도지역에는

박기홍 위원

그러면 거기가 유도지역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공단2동있는 그 밑으로 유도지역입니다.

박기홍 위원

동국방직 후문쪽에 오리온전기 기숙사쪽에 보면 계속적으로 하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인도상에

○도로과장 채희설

고정으로 설치해 놓은 곳은

박기홍 위원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 그쪽에는 왜 묻는가 하면 그쪽에는 전부 아파트가 많아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습니다. 차들이 많아서 전부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하는데 인도에 전부 포장마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닐 곳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인도에 있는 것은 전부 철거하고 유도지역에는 어디 갔다가 저녁에 다시 허용하는 시간에 나와서 하고 또 들어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거기는 인도가 아닙니까? 계장님 잘 모릅니까? 동국방직 후문쪽에 오리온전기 기숙사 있는데 이면도로에 한쪽면에 전부 인도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고정으로 뜯지 못하게 방까지 넣어서 있습니다. 철거가 여기 7개소가 있는데 어느지역을 철거하고 인도상에 있는 것은 철거를 안하고 어느것을 철거합니까?

○도로기획계장 성무현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은 금지구역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잠정 허용구역이나 유도구역에 있는 것은

박기홍 위원

그러면 유도구역은

○도로기획계장 성무현

대로변에 금지구역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합니다.

박기홍 위원

대로변이 아니고 유도구역은 어떤 곳을 유도구역으로 지정을 합니까? 주위에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이 없는 곳을 유도구역으로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금지구역을 경찰서에서 하고 유도구역은 과거에 전에부터 산재되어 있는 시가지에 있던 것을 일부지역으로 모으기 위해서 유도지역을 지정해서

박기홍 위원

그러면 유도지역은 인도상에 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일몰후에 나와서 장사하는 것은

김응기 위원

그러면 유도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세요.

박기홍 위원

일몰후가 아니고 그곳은 방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강명수 위원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유도지역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분포도라든지 무슨 약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유도지역은 도로법이나 안 그러면 시장님이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도로과장 채희설

포장마차 관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김응기 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김응기 위원

62페이지 하단부에 각종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옥계지구는 4단지 지역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안하고 시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옥계지구가 D급으로 분류되어서 안전도 검사를 하려고 당초에 시도를 했습니다. 신교 말고 구교 ... 그런데 통과하중이 낮아서 4공단에서 그것을 다시 개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97년11월11일부터 현재 용역 시행중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옥계교 외 3개교량으로 해 놨는데 30개소 해놓고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전산화 처리하는 그 용역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위험교량 정밀 안전진단 옥계교 외 3개소인데 2개교는 신설관계로 보류해 놨고 2개소는 어디입니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원평동 선산가는 앞에 교량 목화예식장에서 공단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금오웨딩 있는데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산나가는 고속도로 밑에 그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안 주었습니다. 진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4공단에서 개체를 하는데 금방 뜯어낼 것을 진단을 해서 뭐하느냐 해서

강명수 위원

그것은 옥계교 얘기일 것이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4공단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평에 있는 것은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등급으로는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염려가 되어서 같이 하려고 그러다 옥계교를 안하니까 그것만 분리를 해서 별도로 할 것이 있느냐 차후로 미루자 해서 그랬습니다.

강명수 위원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돈을 3,48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옥계교 보류가 된다고 다른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도로과장 채희설

옥계교는 D급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쪽은 C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강명수 위원

안해도 되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뭐하는데 예산을 세웠습니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옥계교가 낡아서 그것을 주로 하려고 하다가

강명수 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하든지 처음부터 안해도 되는 것을 뭐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중에는 안된다고 똑같이 미루고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4단지를 조성하면서 수자원에서 새로 교량을 개체한다고

강명수 위원

집행부에서 저하고 갑론을박을 해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미루고 연기하고 사장시킬 것 같으면 급한 것 D급 판정받은 것만 앞으로는 하시라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런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해놓고 보자는 그런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포장마차 단속은 주무부서가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도 단속을 의뢰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출장소지역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박기홍 위원

불법포장마차는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월요일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도량 도시계획 도로개설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무엇때문에 남은 돈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금 남은 잔액입니다. 한필지 주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잔액이 안남고 맞아 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10원도 안남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여러필지를 하는데 지금 2억 3억가지고 한노선 전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 돈만큼만 저희들이 품위를 해서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1,800만원 남은 이것은 한필지 주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전부 0으로 계산이 끝났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품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들어가는 겁니다.

강명수 위원

소방도로 개설이면 한 필 두 필도 아니고 여러 필 일 것인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소방도로는 한필지 큰것은 큽니다만

강명수 위원

한 필이면 맞춘다고 하지만 여러 필인데 감정가가 어떻게 나와서 단가가 0으로 끝나느냐 이겁니다. 누가봐도 감정 보상비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냐 이겁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하다보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 전체를 해보면 ... 그것을 맞추어서 품위를 했기 때문에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강명수 위원

미리 감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아닙니다. 예산 실제로는 4억가지고 안되지요. 한 노선을 하려면 모자라는데 전체

강명수 위원

차수가 여러 차수가 되니까 돈으로만 그렇게 맞추어 졌다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도로유지보수에 포장덧씌우기 면적당 단가가 틀리는 것은 무엇때문에 틀립니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그것은 맨홀관계라든가 통신맨홀이라든가 하수도맨홀 그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렇고 차선이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포장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노선이 험한 곳은 비용이 더 들고 그렇습니다.

박기홍 위원

포장덧씌우기를 하는데 맨홀을 다시 보수를 하면 많이 올라오는 맨홀이 있고 들어간 맨홀이 있는데 올라왔는 맨홀은 나중에 몇번더 포장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나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를 잘못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말로 포장을 했지 실제 비포장도로에 가면 조심이나 하는데 포장된 도로에 가다보면 튀어나왔는 맨홀이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또 들어간 곳이 있으면 안해놓은 곳보다 사고위험이 큰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저희들이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는 맨홀이 있는 것을 먼저 상승을 해놓고 그러니까 튀어나온 것입니다. 덧씌우기를 하려고 5㎝정도 올려놓고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면 거기와 맞추어져서 됩니다.

박기홍 위원

당해에 덧씌우기를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상승시켜놓은 것은 1주일 이내에 공사할 장소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런데 덧씌우기를 해서 전부 다른 도로면은 잘 되었는데 거기만 유독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단 현장나갈 때 몇 군데를 확인을 합시다.

○도로과장 채희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발견즉시 조치를 합니다.

박기홍 위원

저는 이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포장덧씌우기를 하고나면 뒤에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했는지 않했는지 확인을 했으면 하고, 또 도로굴착도 뒤에 나옵니다만 도로굴착을 하고난 뒤에 미리 꺼질 것을 대비해서 높여서 해놓은 곳도 있는데 그것이 안꺼지고 있으면 굉장히 요철이 심합니다. 이런 것을 안내려간 것은 끌어낸다든지 또 내려간 것은 다시 포장을 해서 높여야 되는데 이것은 한 번 굴착을 하고난 뒤에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하고나면 다시가서 시공했는 회사한테 다시 덧씌우기를 해서 요철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하고 연계된 말씀인데 구미시 관내에 교량유지보수 현황에서 공단에 이음새 1개소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62페이지에 교량 기본자료조사비 30개소 했는 것이 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강명수 위원

그것이 30개 교량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관내 30개 외에 위험교량이 있는지 없는지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그것은 위험교량이 아니고 비파괴 즉 옛날에 교량을 해 놨는데

강명수 위원

제 얘기는 30개를 교량 기본자료조사를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또 전에 서울에 대교가 붕괴되고부터 우리지역에도 시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교량조사를 다 했는 것이 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을 조사하려고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강명수 위원

우리 구미시 관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했는 것으로 해서 개체를 해야 된다든지 다시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집계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을 조사해서 등급을 분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등급은 분류를 해 놓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괜찮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옥계고 말고는 괜찮습니다. 출장소 관내는 자료가 없고 출장소는 출장소 지역개발과에

강명수 위원

그것이 어느정도 교량까지 했는 것입니까? 규모로 봐서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에 있는 교량은 다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일단 30개소 하는 것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면 교량 조사해 놓은 것 급수를 분류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위원장 강대홍

도로굴착하고 난 후에 도로사정이 많이 안좋고 시민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지금 전화국 앞에 여기만 봐도 공무원들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원상복구할 때 검사를 옳게 하는지

이수근 위원

원상복구를 안시키고 그렇게 놔둡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안 그래도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가는 것 보다도 실무자들이 싫은 소리도하고 잘하라고 합니다.

박기홍 위원

도로굴착을 하고난 뒤에 완공했다고 다시는 안돌아 보는데 하자보수기간을 주어서 그것도 굴곡이 심하면 다시 재시공을 해서 포장을 다시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면 그렇게 불편이 없을 것인데 한 번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문제가 생기는 곳은 다시 하라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박수정 위원

'97년도에 소방도로나 소도로나 상당히 계획이 많은데 도로과에 직원이 몇명 안되는데 공사를 직원들이 소방도로는 감시감독을 하는데 손이 상당히 못미치고 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박수정 위원

일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인원수는 상당히 적은데 그것을 설계를 할 때 건축처럼 책임감리 비슷하게 이런 것을 주어서 직원들 분담을 덜어주는 방향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감리대상은 아닙니다. 50억이상 되어야 감리대상이 되고 제도적으로 1억 2억되는 것을 가지고

박수정 위원

그런데 5개 공사에 직원 한 분이 하루에 다섯군데를 나가볼 수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하자보수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만약에 준공을 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면

○도로과장 채희설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는 시킵니다만 하자가 안나도록 노력은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관리감독을 옳게 못했으면 하자보수가 문제가 안 나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직원들이 많으면 좋지요.

박수정 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감독기능을 다른 곳에 위탁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소방도로나 이런 계획이 직원 1명당 1년에 몇건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보통 5~6건 됩니다.

박수정 위원

공사도 일시적으로 6개월에 집중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보통 소도로는 1년내고 중 규모 이상은 2년에 걸쳐서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직원들 분담이 많지 싶습니다.

박기홍 위원

75페이지 국도33호선 도로개설 현황에 수출탑을 다른 곳으로 이전 시킨다 이러는데 어제도 휴게실에서 시간을 많이 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구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도약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면 여기에 했는 이유도 제가 알아 보니까 구미공단이 처음 시작하기를 코오롱하고 한국전자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상징적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면 역사적인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고 기념비적인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어제도 김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두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니고 교통신호 체제를 조금 연동으로 하든지 조금 기술적으로 힘이 들겠습니다만 이것을 그 자리에 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안 그래도 그냥 놔두고 이용을 하면 가장 좋은데 앞으로 예측되는 교통체증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자리에 꼭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장소는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교통체증도 다른 방향으로해서 완화 시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을 남산에 갔다 놓으면 그것이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 건드려서 토암산 석굴암 안에 습기가 끼고 하는데 원형있는 그대로가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분간은 그냥 두고 한다고 하는데, 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새로 하는데 불과 얼마 안가서 그리 옮긴다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쪽으로 옮기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채희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단본부에 알아보시면 아시지만 공단본부하고 단지 우리가 교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옮길 수 있다면 어떻게 옮기는 것이 좋겠느냐 공단본부의 의견을 듣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국도33호선이 완전히 개통되어서 거기에 예상되는 교통체증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위에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해보고 현재는 평면교차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평면교차된 상태에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저기에 고가교를 한다면 적어도 5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평면교차를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단이 조금 여분이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놔두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는 계획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여야 차선이 나옵니다.

○위원장 강대홍

수출탑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기념물이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가능하면 평면교차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비산 300단지 옆 도로개설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박수정 위원

그러면 공단1동사무소 앞에 강변으로 나가는 도로는 이름이 뭡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직업훈련원에서 전기초자까지 그것 말입니까?

박수정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준공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도로가 2차선이었는데 현재는 4차선입니다. 2차선은 10년정도 되었고 저희들이 확장은 직업훈련원에서 공단1동까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경부고속도로 확장을 12월에 착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경부고속도로 8차선 아포에서 서대구 인터체인지까지 내년에 발주가 되어서 보상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라서

○위원장 강대홍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12월에는 착공이 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저희 구미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발표는 해놓고 아직까지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정도 진도가 되었는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도시계획결정과 연계된 사항이라서 사실은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과지만 도로과에서는 거의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그것을 개설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저희보다는 도시과가 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문위원님 도시과에 내일 현황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인도블럭 개체현황에 해당없음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곡동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새마을과에서 한 것도 있고 동장 재량사업비로 한 것도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98년도에도 인도블럭 개체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예, 5천만원인가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만한 것을 개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 얘기가 멀쩡한 것을 교체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쓸 수 있으면 오래 사용을 하면 좋겠다 사실 전에 외국갔다온 예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벤쿠버나 케나다 가니까 시청 앞에도 진입로를 아스콘이 떨어졌는데 금간 것을 아스콘으로 때워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동료 의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구미시청 앞에 진입로가 갈라졌을 때 과연 때워서 쓰겠느냐 이런 것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 하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고 또 '98년도 계상이 되어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료요청을 한 저희들 의도가 너무 쓸만한 것도 함부로 교체를 하는 것 같아서 요청한 것이고, 또 IMF에 돈을 빌려야되고 이러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아껴써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하여튼 위원님들 이 문제하고 틀립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도가 상당히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5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예산이 조정되면 위원님들이 요구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좀더 0하나쯤 더 붙여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명수 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올라와도 깍을 작정인데 그것은 안됩니다.

정성기 위원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5억이나 요구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공단에 가보면 경계석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수근 위원

공단에 깨진 것이 많은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 무엇 때문에 깨졌느냐 전부 개구리 주차를 해서 차가 전부다 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곧장 바꾸면 뭐합니까? 1년안에 다 깨져버립니다. 뭔가 다시는 그런 주차를 안시키겠끔 만들어 놓고 갈든지 뭐든지 하세요.

김응기 위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시정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건축을 할 때 보도블럭이 무너지냐하면 집을 지을 때 바쁘면 레미콘차도 거기 올라갑니다. 그러니 보도블럭이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건축준공시에 도로과에 협의 지침을 하나 넣으면 됩니다. 왜 준공할 때 도로과에 인도블럭 안 있습니까? 이것 나중에 도로과에서 보고 이것이 됐다 싶으면 그 집에서 훼손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하라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협의사항만 되면 시장 지침으로 해도 나는 될 줄 압니다. 규칙이 없어도 이래 해서 앞으로는 이것 한가지만 넣으면 보통 다니는 사람 차가 위로 왔다 갔다 안합니다.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위로 레미콘차도 올라가고 덤프트럭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협의만 하면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건축법상 준공관계하고 이런 것은 건축사들이 다루는 것으로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의회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을 1억까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사업들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미 업자들은 극 소수입니다. 전부 외지업자들이 우리돈 다 가지고 가는데 우리도 수의계약 한도를 1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뭔가 높이더라도 우리 구미시업자에게 주는 법적으로는 얼마이상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올해 예산회계법에 5천만원이고 내년에 1억으로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수근 위원

그런데 포항은 어떻게 해서 1억으로 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시행령을 아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안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포항은 벌써 했다고 그러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보면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못하고 지난번에 상공위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삼우주택에 사장이 안동, 영주는 그렇게 하는데 왜 안하느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동, 영주는 그렇게 한 것이 없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령이 내려오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7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업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건설과리과장 정정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7건입니다. 첫째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계천 상하부 복개공사에 대해서 대책과 계획은 답변은 하천 맑은물 가꾸기와 샛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천오염방지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천복개사업을 현재 지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없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로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해서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세웁니다만 그것은 도시정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복개는 못하지만 다른 용도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금방 답변중에 도비가 1억이 확보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천복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비로 사용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도시정비비로 내려왔습니다. 치수관련과에 저희들 보조 요청을 했는데 치수관련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개사업은 안된다고 해서 보조를 못하고 그래서 도로과에도 역시 그것은 우리소관이 아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개발과로 가니까 지역개발과는 정비관계가 지역개발과의 업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도시정비로 그렇게 하라 해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번에 진미동에서도 올라왔습니다만 진미동사무소 앞이 20m도로입니다. 현재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차가 안들어오고 바로 대구서 온다든가 하면 돌아서가는 그런 실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결국 도시정비비기 때문에 우선 도로라도 개설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87페이지에 양수장 전동기 관정 양수기 정비비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농조양수장같은데 배수장같은데 관리를 출장소에서 따로 합니까? 본청에서 다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출장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계천 저수로 정비사업 마지막에 공사를 하면 낙차공이 1m정도 차이가 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끝부분에 가서는 똑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나중에 강물이 불어나면 역류를 안합니까? 지난번에는 얘기를 할 때는 1m정도 돋운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낙차가 있는 것으로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런데 저희들 9억의 돈을 받았는데 9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해서 9억을 받아놨는데 저희들 돋우면 내수면이 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구배가 처음에는 조금 내려갔는데 끝에가서는 맞추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끝에가서 돋우면 안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성기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구배를 약간 잡아서 처음에 설계할 때 끝에가서는 작년에 보고받은 것은 끝에가서는 1m정도 높아진다 했는데 그러면 물이 떨어지면서 다음에 혹시 역류가 되어도 염려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끝에가서 바닥하고 같다고 하면 나중에 물이 있으면 역류가 되지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 생각은 높인다 하는 그 당시에는 하나의 돈 9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 당시에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여도 마찬가지로 안에 내수면에

정성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높인다고 돈 9억을 받고 그러면 평면으로 한다면 돈 9억을 못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런데 끝을 높이면 기울기가 당초에는 1/500이 되든 것이 결국 높이면 1/600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류측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결과적으로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구배가 안맞기 때문에 평면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습니다.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것 1m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위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살이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 제방에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렇게 볼 때는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봤습니다.

박수정 위원

위험 경고판 설치현황에 단가가 틀리는 것은 왜 틀립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임오동 처음에 330만원은 '97년 당초예산에 108만원하고 438만원은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처음 12개소에 대해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해서 우선 설치를 했고, 그 뒤에 것은 다음에 만일 그런 곳이 있을까 싶어서 유보를 했다가 그 뒤에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일 끝에 고속도로 낙동대교는 지난번에 저희들 말씀드린 그때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식 틀립니다.

강명수 위원

한해장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금 수도사업소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엔진이 15개인데 3대는 '90년도 12대는 '94년도에 구입을 했고, 지금 수도사업소에 있다고 했는데 현장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한해장비 보관현황을 월요일날 현장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한해장비에 호수는 없습니까? 호수가 몇m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호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낙동강 체육공원 조성현황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답사도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강물이 불어나면 흙이 많이 싸여서 금년에 보니까 장비로 끌어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일부에는 회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체육진흥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금년말까지 끝납니다.

정성기 위원

돈을 11억7천이나 투입을 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별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전시 효과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녀보면 활용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어쩌다 공을 차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돈을 그만큼 투입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이 우회도로 포장하고 중간에 휴식시설을 하면 ... 지금 야구장 해놓은 곳은 주말에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보면

정성기 위원

제가 매일 다니는데 거의 안합니다. 앞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작년에 끌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설치했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큰 문제입니다. 비가오고나면 흙을 안 끌어낼 수도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앞으로는 금년보다는 재해관계는 적지 싶습니다. 작년에는 위에 상수도 텃파기해 놓은 것이 흙이 내려왔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역을 제가 잘 아는데 거기는 텃파기해서 그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홍수가 나면 흙이 쌓이는데 앞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활용보다도 앞으로 관리비가 실제로 많이 들고 아까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활용하면서 주차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회사에 주차장입니다. 그 부근에 있는 회사에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회사에다 주차비를 받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돈을 그만큼 투입해서 앞으로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그쪽에 주차비를 받도록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도 그렇고 모래가 안 쌓이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그 밑에 나무를 심어서 덜 쌓이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나무를 심을려면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하천에는 큰 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이수근 위원

왜 문제냐 하면 계속 여름마다 물은 한 번씩은 넘치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복구비가 든다 하는 것은 뭔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되지 그냥 놔두면 안된다 이겁니다.

정성기 위원

금년에 복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금년도 저희들이 2,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 서너번씩 물이 넘쳤다 하면 돈이 1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사용하는데 관리비도 아니고 물이 넘쳐서 끌어내는 것이

박수정 위원

어차피 투자했는 것은 했는 것이고 더 투자 안하는 방향을 찾아 주시고, 그리고 현장방문때 위원장님이 화장실 관계에 신경을 써서 낙동강을 오염을 시킨다고 지적을 했는데 화장실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낙동강 오염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고수부지 위에 설치를 합니다. 고수부지까지 물이 올라와도 힘이 없습니다. 밑에 저수로에 물살이 쌔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전에 우리가 갔을 때 화장실이 떠내려가서 넘어져 있었는데

○방재계장 강성수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때 교육을 가셔서 잘 모릅니다. 저도 그 당시에 방재계에 간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히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파악을 하니까 저희들 설치한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것은 어디 민간인 것이 떠내려와서

강명수 위원

다른 곳에서

○방재계장 강성수

예,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 했는 것은 높은데 어디에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방재계장 강성수

도로변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낙동강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업체들의 사용빈도수를 조사를 해서 관리비를 분담을 시키되 어떤 시민들이라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복구비를 부담을 시킨다 하면 그런 것이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나 LG나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 사용빈도를 조사를 해서 1년에 얼마를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사용을 합니다만 주로 90%가 공단 근로자가 사용을 하니까 관리비를 공단본부에 넘기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관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25번에 경영치수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봉곡천 공유수면 매립공사 이렇게 했는데 경영치수사업하고 매립공사하고 뜻이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은 국유지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공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일단 돈을 2억5천 투자를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도에다가 준공필을 냈습니다. 검사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영치수라고 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경영치수사업 출장소 관할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별도로 합니다.

김영철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작년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경영치수사업은 작년까지 저희들 여기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했는 것은 선기천 경영치수사업 상환금액이 나오고 그 외는 공유수면 매립 이것 뿐이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현재는 경영치수사업 업무취급을 본청 관할은 본청에서 하고 출장소 지역은 출장소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총괄 본청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구미시는 구미시가 하고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에서 합니다.

김영철 위원

출장소 관할은 분명히 출장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업무분장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치수사업은 출장소에는 하천골재가

강명수 위원

그것이 아니고 경영치수사업의 개요라 할 까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 국유지 불하를 하려고 하면 옳은 제방을 해서 옳은 농토를 만들어서 불하를 하게 되면 양여를 받아서 지방기관단체에서 하면 수입이 75% 내려오고 그냥 했을 때는 25% 이 정도밖에 안되니가 그런 제방을 하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경영치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폐천부지 조성 말씀이지요?

김영철 위원

경영치수사업을 했으므로 해서 폐천부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서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하천을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여기서 나오는 하천부지가 나오는 것을 폐천부지라 하는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폐천부지가 소생되는 과정을 경영치수사업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나는 모른다 이러면 문제다 이겁니다. 작년도까지 분명히 여기서 관리를 했습니다.

○건설관리과 정정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폐천부지에 대한 불하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사업자체는 구미지역 경영치수사업은 구미지역에서 하고 선산지역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이 폐천부지가 생겨서 불하관계 개인에게 불하관계는 총괄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폐천부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위원장 강대홍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28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11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출석감사위원 아닌 참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주택사업단장이용태
  • 도시과장김해운
  • 도로과장채희설
  • 건설관리과장정정언
  • 공원녹지과장이정일
  • 지적과장정상희
  • 건축과장하춘동
  • 공원관리소장김동환
  • 도로기획계장성무현
  • 도로시설계장김진만
  • 도로보수계장박재원
  • 방재계장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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