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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7.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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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7년6월27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5.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구미캠핑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8.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10.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 발의)(윤종호․김인배․김상조․김정곤․박교상․정근수 의원 발의)

6.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캠핑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익수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총장 및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구미 을지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택호 전 의원님, 광평동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구미시설공단을 포함하여 총 41개 부서를 대상으로 985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다음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08건의 지적을 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여 동일 건으로 재지적 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분야별로 주요 지적사항으로 정책기획 분야는 감사 결과를 보면 동일 내용에 대해 반복해서 지적 사례가 많아 감사 결과를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며, 민간사업 보조금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부정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을 공정하게 하여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공연 시 관람객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 분야입니다.

학교 운동장, 체육관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주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각 학교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요구하였습니다.

인동 지역 알뜰벼룩장터를 개최, 1,000원 판매가격 조정, 자생단체참여 등 새마을알뜰벼룩시장 활성화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운동기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소득 변동자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기를 권고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수요 증가로 대기자가 증가하여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시설 추가 운영을 검토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교복비 지원예산, 보조금 집행 등 예산 잔액 및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를 권고하였으며, 대형건물 신축,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 등 대규모 사업 인허가 시 주민협의 부재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허가 부서에서는 사전에 주민 업무 협의, 지역구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 등 민원 최소화와 주민갈등을 해소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동주민센터 공동 분야입니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상비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업주 교육을 강화하고 의약품 진열 위치 및 가격표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권고하였으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친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상향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운영 방법에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위탁운영 재계약 심의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37개 부서에 대한 817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93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집행잔액 과다발생,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고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통상국 분야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된 구미화력발전소 허가 철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철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업투자유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였고, 1공단 입주 희망업체에 대해서 관련기관의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분야로 읍면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쓰레기 문전 배출에서 거점 수거방식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쓰레기배출량 증가 요인을 분석해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고속도로, 철도 주변 주택 신축 시 방음벽 설치를 하는 등 소음관련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분야는 현재 집행 중 사업에 대하여,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조 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고아 제2농공단지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차량이 정체되는 비산우회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준공하여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시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농정, 축산, 산림 분야별로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역 생산 쌀 소득 확대를 위해서 쌀 브랜드 통합, RPC 통폐합, 양곡 창고 보관료 지원사업 개선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육가공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5월 개장한 구미에코랜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기계 배달서비스 사업과 농기계수리 출장서비스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무인검침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구미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하는 공영주차장의 공동 이용을 통한 주차문제 해결을 제시하였고, 주차관리요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 등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총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복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이번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숭조당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숭조당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숭조당 1관의 만장으로 인해 건립 중인 구미시숭조당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이용 시민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라불교문화에 관한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관광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집행부의 재조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복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숭조당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 발의)(윤종호․김인배․김상조․김정곤․박교상․정근수 의원 발의)

6.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캠핑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캠핑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원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시 발주공사에 시 보유 건설기계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등 조례로, 민간 중장비업체 증가로 건설장비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에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캠핑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본 건은 구미캠핑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시설 이용료 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건입니다.

본 건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난개발 방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자 간 협약 내용을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집행부의 재조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캠핑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캠핑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근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복자 의원님.

김복자 의원 예, 제9항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익수 그러면 9항 질의 토론할 때 앞에 거 하고 내가 기회를 드릴게요.

김복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또 다른 의원님, 5항부터 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9항 말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캠핑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김복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복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예, 일어나서 할까요?

○의장 김익수 앉아서 하세요.

김복자 의원 지금 현재 구미시가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도 128%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근데 지금, 지금 허가된 사항으로 해도 14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지금 중앙공원 조성으로 인해가지고 3,500세대가 들어선다면 구미시가 지금 150%가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삼사천만 원이 떨어져서 경매로 나와 있는 물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민들이 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행정부나 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3,500세대를 또 분양한다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구미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신규 분양된 아파트들도 미분양도 많지만 지금 미리 분양된 아파트들도 기 아파트들이 매매가 안 되어서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실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안 됩니다, 전부 다 사오천만 원씩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들어설 아파트들도 서희나 자이 이런 아파트들도 너무나 많은 지금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또 앞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 말고도 지금 구미시에서 공동주택 허가 낸 사안이 또 10,000세대가 돼 있습니다. 이거 외가 지금 중앙공원하고 또 지금 꽃동산도 지금 소송 중에 걸려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작년 연말에 저희가 동락공원에 40층짜리 고층 건물이 아파트가 들어선다 했습니다. 1,000세대가 들어온다 해서 동료 의원이 그걸 유심히 관찰해서 그거를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앙공원만큼은 만약에 이게 이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중앙공원이 허가가 돼 버리면 앞으로 동락공원에 아파트라든가 꽃동산 아파트라든가 다시 허가를 다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옵니다.

근데 그런 사항들이 현재 지금 구미시 실정들이 정말 서민을 위한 일인지도 궁금하고 또 이게 동락공원 것도 이게 허가가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공원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불과 한 3~4주 전에 갑자기 이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구미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게 발의가 되어 왔는 건지, 저는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고 구미시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지금 서민들은 진짜 울고 있습니다. 오늘 구미, TBC방송국에도 구미 경제 하반기 악화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지금 25%가 지금 구미, 포항 경제 25% 이상이 지금 절감이 돼 있고 수출도 감소가 돼 있다고 지금 방송으로 떠들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지금 중앙공원도 특혜성 논리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사항에서 어째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가진다 그러면 앞으로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이 그런 걸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앙공원도 좀 더 심도 있게 조속히 처리할 게 아니고 정말 구미시가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차기 시장님 오셔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은 아파트가 너무 과잉 공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정말 구미 시민들을 대표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전체 의원들 뜻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의 소리를 한 번쯤 들어봐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다뤄줄 수 있기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이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4월 임시회 때 상정이 되었습니다. 4월 임시회 때 상정이 되어서 4월 10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다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보류될 때 이거는 구미 전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전체 기획이나 산업 위원들 다 같이 공유하고 또 제 지역구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형곡, 송정, 사곡, 상모, 광평 이 부분에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자 이래 해서 5월 한 달은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설명도 하게 했고 6월 2일 날 우리 23명 재적의원 중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제가 소집해서 의원들 뜻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거기에서 21명이 참석해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어느 의원이나 의장이나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하자, 안 하자 어떻게 이렇게 유도하는 그것도 없고 오늘 여기 방청객도 시민단체하고 많이 오셨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달 반간 우리 광평 다송 지역이 제일 큰 현안이고 해서 주민들이 또 탄원도 내고 이래 해서 집행부하고 시간도 갖고 이래 했는 과정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월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마냥 이걸 연기할 수가 없다, 그래 해서 상정을 해서 하겠다, 이래 해서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논해 보시라, 이래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 회의를 속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산업위원회에 의장은 참석을 못합니다, 기획위원회나.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보고 받고 산업위원장한테 보고 받은 결과만 저는 알고 있을 따름인데 우리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김복자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예,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우리 김복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수십 차례 유사한 안건을 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있었고, 또 제가 주택보급률 아까 122.1%, 실제 한 3만여 세대의 건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3,500세대 추가됐을 경우에 150% 넘어가는 주택 실정, 그리고 어쩌다가 집 한 채 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중앙공원 민간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212회 때죠. 12회 때 그때 보류를 시켰는데 현재 그 당시 알다시피 제가 이야기를 전체 우리 의원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지역구가 지금 3개의 지역구가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송정이라든지 형곡동, 광평, 사곡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상임위원장인 저에게도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설명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지역구 우리 의원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여기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이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이것은 구미시 전체의 지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꽃동산, 그리고 동락공원이죠. 동락공원,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 우리가 하는 도시계획 5년마다 한 번 하는 그거를 완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진입조차도 시키지 않고 별도로 우리가 진입을 시키는 것은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왜 있느냐, 그리고 하려고 하면 3개를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에서 놓고 우리의 구미시의 어떤 수요 증대, 수요라든지 이런 걸 해서 대안 나가고, 그런 제안을 우리가 직접 드렸습니다. 드려서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들어서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212회 때 이것은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를 요청해서 우리 구미시 현안이기 때문에 들어보자고 제가 제안을 하고 그때 보류를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1일인가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한 280여 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6월 2일 날 우리가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많은 어떤 지역 현안들, 그리고 우리 김복자 의원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저 개인적으로 그날 우리 이만큼 중요한 현안에 시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타의 목소리도 실은 냈습니다. 그리고 내고 나서 우리가 이게 절차상에는 민원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이 일단 접수가 되었는 이상 우리는 민원 해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각각의 현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현장에서 분위기를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송에 있는 주민이죠. 그 주민들이 여러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4번 정도 다뤘습니다. 길게 다룬 게 2번 정도 했었고. 그리고 날짜를 제가 13일인가, 12일인 것 같은데 12일 날인가 이때 간담회도 그때 시장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우리 시장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시장님 의지가 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40분 정도의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어떤 의견들 이런 것을 많이 갔습니다. 오가고 했고 또 그리고 그 주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민원에 대해서 이것을 요약해서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민원이 아까도 절차상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입장에서 민원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쪽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집행부를 또 불러서 한 네 차례 정도를 이렇게 시장님도 만나 뵀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인 계신 데 가서 시장님을 모셔 간 적도 있었고요. 거기서 하실 말씀 시장님한테 다 해라, 또 의회도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인가, 13일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그때 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지역에 계신 분이 전화가 아침에 왔는데 못 받았습니다. 상임위원장, 못 받았는데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될 것이다,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저희들 민원을 최우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민원 때문에 우리 구미시 의원들이 구미시 전체 미래 청사진을 보는데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한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현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또 민원도 중요시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역구에 우리 또 의원들이 지금 동료 우리 상임위원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의 민원은 어떤지 또 이런 이야기들 충분히 그 당시에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상임위원장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왜 원안, 뭡니까, 상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고집을 부려서 왜 상정을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 계시지만 상정하는 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표결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무기명으로 투표를 투표용지까지 만들어서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위원 뜻대로 가겠다, 예를 들어 표결을 해서 만약에 상정안으로 올라가면 상정하면 되는 거고 표결에서 안 되면 말 그대로 상정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표결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담아진 가운데서 의견들이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 좀 슬기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는 안으로 갔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보류가 되든지, 다시 이것을 갖다가 말 그대로 어떤 부결이 되든지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려서 할 이야기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올라가서 설상 여기서 우리가 저희들이 찬성이 되더라도 본회의장에 전체의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우리 전체 의견에 대해서는 맞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우리 전체 우리 상임위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시민의,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 얼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구, 아니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 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심도 있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어떤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셔가지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 결정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사 존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저는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복자 의원 그럼 일단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예.

김복자 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반대하시는 주민들 280명 오셨는데 제가 만나 봤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은 그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죠?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예.

김복자 의원 근데 이게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구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당연하죠.

김복자 의원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만이 반대해서 뭐 경로당을 지어주겠다, 조건부로 승인해 주겠다, 이거는 정말 그분들이 뭔가를 하나 얻어낸 작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장님도 노력했는 거는 알고 있고 산업위원들도 많이 지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폭넓게 구미시 전체가 중앙공원 하나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동락공원이라든가 지금 꽃동산이라든가 민간 이런 게 올라와 버리면 다음에는 구미시가 소송을 걸어가면 분명히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주민들만 봐가지고 동의를 했다,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돌아섰다, 할 게 아니라 전체 구미 시민 전체의 분위기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복자 우리 의원께서 부탁하신 대로 금방도 제가 말씀 그래 드렸어요. 우리가 1안, 2안이 제일 크게 봤을 때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전체의 구미시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민원으로 인해서 설상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판단이 흐릴 수가 있다, 주민들에게도 직접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그분들이 270여 명이 대표라고 찾아오지만 우리 시민 민원 전체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지 민원이 일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소견을 가지고 왔을 뿐이지, 중앙공원을 하는데 전체 대변자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복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 의원들도 그런 큰 뜻에서 이야기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그나마 거기서 일어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존중했기 때문에 옛날의 사례들이 통과가 되고 무조건 통과, 이렇게 말씀하는 그거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우리 23명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루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장님도 여기 배석해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구미시 아까 주택보급률 여러 가지 기타 여타 안에 대해서는

안주찬 의원 윤 의원님.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주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주찬 의원 그렇게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주지의 사실이고 지금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체의원 23명입니다. 그런데 산업 의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11명입니다.

안주찬 의원 물론 간담회 한두 번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결론이 못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또 이 중앙공원 조성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00명이 지금 민원 제기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별로 만나고 설득을 하고 또 의견 청취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42만 전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럼 이제 간담회를 하고

안주찬 의원 그래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다 수렴은 못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수에 특혜가 가는 사업이고 다수의 시민이 재산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 이 사업은 나는 재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금방 이제 중복된 말씀인데 아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우리가 집행부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아까 아파트 짓는 부분들 우리 23명의 간담회 요청했는 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민들의 나왔던 민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또 의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지금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으니 이걸 2020년까지 했을 때로 해서 일몰제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아까 세대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분양 자체를 2020년 이후로 방향성 이런 것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파트 분양하는 것들도 시기적인 절차를 좀 조정하겠다 하는 집행부의 안, 아까 금방 세 가지 한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해 한다라고 안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상정을 했고요. 그래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체 간담회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아까 안주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결정을 다 했느냐, 이런 의도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를 한 번 더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의회라 하는 절차가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가 통과됐다고 해서 본회의장에 통과돼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라도 여기서 다수의 의견이 있으면요. 우리 위원회

안장환 의원 위원회에서 결정 난 걸 무슨 간담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제대로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아니요, 아니요. 간담회를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의장 김익수 자, 자.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의원 의장님.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잠깐만, 이것만 끝낼게요.

○의장 김익수 잠깐만.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제가 이거 답변할 자리는 아닌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의장 김익수 산업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의장 김익수 잠깐만, 잠깐만. 내가 정리를 하고.

김근아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익수 아니 잠깐 있어 봐요. 발언권을 김복자 의원한테 줬는데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의장한테 요구하세요. 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했던 사항만 지금 산업건설위원장 보고 내가 설명을 하라 했습니다. 설명이, 산업건설위원장 설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우리 동료 의원님 의사진행 있으신 분?

안장환 의원 제가.

○의장 김익수 예, 안장환 의원님. 받거든 질문하시고 그래 해 주세요.

안장환 의원 예,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서 그 현장에서 동의안을 심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애당초 반대했던 주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특혜도 솔직히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했는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1년 전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서류를 받은 게 어제 받았다고 하지만 관심 있게 보면 이게 오래 전에 하마 이미 계획이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인이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반대도 하고 강력하게 보류도 시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특혜라는 것은 그 특혜에 대한 그 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면 그거는 특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역으로 또 생각하면 우리 구미시가 300억, 400억 들여서 공원 조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미리 해서 모든 것을 조성해서 시에 반납한다면 서로 좋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보완재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또 다시 위원회에 가서 토의를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부결이 되든 찬반을 논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격론하는 그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구미시 시민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 자신도 부끄럽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민원은 소지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볼 때는 빈곤층과 부유층의 그 중간에서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는 그게 민원의 소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미세먼지나 사소한 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일주일간 모여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결과를 창출한 것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을 제가 5가지 안을 가지고 이것이 수용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또 위원회에서 분위기가 그냥 조건부를 안 내더라도 동의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으로 5개 안을 가지고 이 조건부 승인안을 가지고 시장님도 배석을 하고 우리 국장님, 실국장들 다 오셔서 이런 조건이면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나 민원, 일조권, 조망권, 모든 것이 앞으로 기반시설, 시의회 동의, 시민의 동의 절차가 엄청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업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솔직히 동의를 해 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기획 위원님들 잘 모르시면 이 내용을 충분히 탐지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여기 본회의장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산업위원장님, 잠깐만. 이거는 산업건설위원장이

김근아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익수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김근아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익수 아니, 잠깐만. 안장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법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더라도 본회의 와서 앞에 1항부터 8항까지 제가 이의가 있느냐 토론을 하겠느냐, 제가 묻는 게 의회 법입니다. 그래 해서 다 지금까지 해 드렸고 9항에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장환 의원님이 지금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들었고요.

김근아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근아 의원 예, 산업위원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본회의에서 지금 기획 위원도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요하고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김익수 세 분 의원님 의사진행을 받았는데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 손홍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손홍섭 의원 예, 저는 형곡, 송정, 원평, 지산 지역구의 손홍섭 의원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게 우리 지역도 이 개발 지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주를 포함한 민원인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이 중앙공원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왜 이 시기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강행을 하려고 그러냐, 의도가 뭐냐, 이러한 이야기와 또 그동안에 개인 사유재산이 사실상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못하도록 제한을 받아왔는데 단지 이 '20년 장기미집행 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제는 풀려서 개발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 왔었는데 그것을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 권리를 침해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의견이 양분 돼 있습니다. 제가 본 건을 상정하기 전에 보류를 신청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일괄 상정을 해서 제가 자제를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표결은 좀 유보하고 우리 의원들끼리 좀 이쪽에 숙련 기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손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기만 의원님.

권기만 의원 예, 우리 중앙공원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 비롯해가지고 또 위원장님, 또 의원님들 정말 이래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우리 지역 민원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 뵀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장도 만나 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의장님실에도 그분들이 많이 찾아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래 고민하는 모습은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미의 여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42만, 43만 지금 턱걸이 하고 이래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칠곡, 김천 자치단체에서 인근에 와가지고 경계에 와가지고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말이지,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구미에 두면서 타 지역 출퇴근하고 있고 이런 현실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만 구미는 유독 인허가 내는 데 까다롭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서 각 지역에 의원님들 모두가 다 같이 그런 민원을 겪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공원 사업도 의원님들 여러 의견들 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또 민간이 대행해 줘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좋게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재정이 좀 부족해서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미루어 두지 않았나, 저는 이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번 갑론을박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냈습니다만 제가 3대에 걸쳐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 의견은 어지간하면 존중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 또 시장이 하는 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공생 관계, 다 함께 굴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만 가부간에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한 분, 한 분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구미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김천이나 칠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이나 인구 유입이나 지역사회 우리가 좀 부족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보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 주셔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권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

김인배 의원 의장님, 제가.

○의장 김익수 예, 김인배 의원님.

김인배 의원 예, 다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각자 입장과 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할 수가 있고 또 본회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대의정치하는 시의원으로서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구미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과잉 공급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부 특정 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것이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나서 지금부터 시민들한테 알려졌고 시민들도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 행정의 답변이나 대처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 시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다원에코시티라는 이 회사가 과연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에서부터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사가 대구에 있다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일반적으로 공개를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해 나갔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SPC 구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특수목적법인은 실체가 없는 회사지 않습니까? 사업자 지정을 할 것인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문성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지만, 간담회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이 큰 사업을 8,0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또 꽃동산공원 1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뭐 1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루머성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소가 되고 이렇게 그런 절차가 상당히 미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하시든지 이의 제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의원 의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예, 예.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잠깐만, 잠깐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돌아가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보자, 두 분 빠지고 다 오늘 참석이 되셨는데 오랜만에 우리 구미시의회가 아주 열기가 뜨겁고 멋진 토론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정회를 해서 다시 우리가 논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시민단체나 방청객들 다들 관심을 갖고 구미 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장환 의원 의장님, 잠깐 제가 절차적인 거 제가 제 발언에 대해서 1분만

○의장 김익수 아니, 잠깐 계셔 봐요. 그것부터 묻고.

허복 의원 예, 의장님.

○의장 김익수 예.

허복 의원 우리 의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며칠 간에 걸쳐서 신중한 토론을 거치고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저는 존중 차원에서 여기서는 더 질의 토론을 하지 말고 정회를 하셔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익수 예, 간담회도 요청이 들어왔고 아까 우리 손홍섭 의원님께서는 보류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복자 의원님, 다시 하실 말씀 잠깐 짧게.

김복자 의원 예, 잠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김인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다원에코회사라는 회사를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 자본이 25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25억밖에 안 되는 이 회사가 과연 지금 현재는 1조 사업이라 하지만 아파트가 한 채당, 3,500세대 같으면 한 채 3억 잡고도 이게 15조 사업 아파트만, 그런데 이런 자본금도 부실한 이런 업체가 과연 이 큰 프로젝트를 해 낼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꽃동산에 1조, 말이 1조지만 그것보다 더 추가적인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거고 정말 중앙공원 이게 지금 산업에 통과시켜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사실 중앙공원만 하나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동락공원에 들어오는 아파트라든가 지금 꽃동산에 지금 돼 있는 저기라든가 이걸 한꺼번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중앙공원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이거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중앙공원 이것만 통과시켜 준다면

○의장 김익수 김복자 의원님.

김복자 의원 문제 있으니까

○의장 김익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복자 의원 저는 보류로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물을게요. 여기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고 여기 와서 기자분들 계시고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도 다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제3, 제4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제가.

○의장 김익수 예, 안장환 의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의원 예, 의원님들 제가 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절차상 민주주의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여기 와서 물론 토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들이 여기 와서 또 새로운 의견을 내서 새로운 안을 낸다면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겁니다. 제 자신도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찬성이 되고 반대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의견을 여러분들이 전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심사한 안대로 아무 이유 없이 통과해 달라 해 놓고 또 지금 여기 와서는 이유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의 그 소중함을 알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의회에서 이런 전례가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숙지해 주시고 제가 이거 찬성, 반대 제 의견은 충분히 냈고요. 의원 여러분들이 개인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우리 의원님들 고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허복 의원님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간담회에 가면 또 우리들끼리 갑론을박하다 또 결정이 안 나고, 이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회 법상 보류를 할 것이냐, 오늘 상정을 할 것이냐, 아, 표결을 할 것이냐, 보류를 요청한 의원님이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보류해서 상임위에 온 것도 본회의장에 보류할 수도 있고 여기서 투표해서 과반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할 것이냐, 오늘 표결할 것이냐, 이걸 의원님들한테 먼저 투표로 해서 여기 또 거수하라 하면 또 이상하잖아, 그죠? 투표해서 묻고 또 보류하자면 보류를 할 것이고 오늘 표결해서 처리를 하자 하면 다시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서 그래 하면 아주 공정하게 마무리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 해도 되겠어요?

안장환 의원 의장님, 찬반을 묻되

○의장 김익수 아니, 아니. 일단 보류하자 하는 의원이 세 분이 오셔서 제가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의장 입장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보류할 것이냐, 표결을 부칠 것이냐 먼저 한번 묻고 보류하자 하면 보류가 많이 나오면 보류해서 다시 심도 있게 좀 더 우리가 논해보고 또 찬성을, 아, 과반을 묻자 하면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물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권기만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익수 예.

권기만 의원 의원님들이 당초에 정회 신청이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의장 김익수 정회는

권기만 의원 정회를

○의장 김익수 정회는 지금 합니다. 이거 결정이 되고 나면 제가 정회를

권기만 의원 정회부터 먼저 시켜 놔 놓고 그 이후에 결정하세요.

○의장 김익수 정회?

권기만 의원 예, 정회를 먼저, 정회하자고 그만큼 의원들이

○의장 김익수 아니, 아니. 정회를 하자면 여기 방청객들 계시는데 제가 정회를 요청

권기만 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됩니다.

○의장 김익수 아니 의견이 다 분분해서 정회를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기만 의원 그럼 일단 정회를 시켜 놓고 가부간에 보류를 하든지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하든지 정회를 시켜놓고 하세요.

○의장 김익수 아니 이걸 지어야지 정회를 해서

권기만 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건데, 뭐.

○의장 김익수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 해 놓고 다시 들어오면

권기만 의원 그거를 여러 가지 다 준비하면 됩니다.

○의장 김익수 또 투표용지를 만들고 이러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가도 안 됩니다.

권기만 의원 그래 지금 뭐

○의장 김익수 그래서

권기만 의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 놓으면 됩니다.

○의장 김익수 아니 그 내용은 이 결정을 지어놓고 투표용지 마련하고 할 때 우리끼리 토론할 수 있도록 간담회 올라가서 정회해서 제가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보류냐, 오늘 투표를 해서 마무리하느냐, 이 안건에 대해서 준비 관계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의원님 지금 모시러 갔고 아까 우리 회의 말미에 안장환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간단한 설명을 좀 청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이 들어와서 설동주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먼저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의장님, 지금 정회 상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일몰제 도입에 따라 2020년까지

윤종호 의원 잠깐만, 잠깐만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윤종호 의원 정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이야기만 나왔는데 집행부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간담회도 비공개였으니까 정회를 속개를 해서요, 집행부 이야기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익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설동주 국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제 도입에 따라 2020년까지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에 공원이 해제되며 이후 재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으로. 이는 공원 토지 소유자의 개별적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유권 행사로 인해 실질적인 공원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도 공원 이용 시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결국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과 피해를 겪을 것은 자명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구미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생활 속 공원 역할이 가장 큽니다. 이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의 올바른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미집행 공원 조성 시 시에서는 재정 부담 할 경우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코자 합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을 가지신 저희들 구미시 주택보급률은 2016년도 말 현재 가구 수 기준 122%이고 세대수 기준 116%입니다. 주택 자가 보유율은 전국 기준 2014년 현재 54%로써 46%의 무주택 서민의 주택 소유 수요가 존재하며 이사, 재건축 등 주택 수요의 이동 수요율을 감안하여 15% 정도는 보급률이 필요합니다.

민간공원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는 사업시행자와 금융권이 컨소시엄을 맺어 국내 견실한 건축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행 보증을 통하여 분양에 상관없이 건축 중단 사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많은 세대 아파트가 신축되면 공원 주변의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예로 2010년 전후 건축경기 파동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으나 인건비와 건축비 상승으로 오히려 그때보다 아파트가 많이 오른 편입니다.

저희 구미시 인구는 2020년 4공단 확장지역과 5공단 준공 시 고용인구 28만 명 예상되나 유입세대 60% 적용 시에 17만 명 세대가 필요하고 2017년 2월 현재 미분양이 1,062세대입니다. 확장지역 25,000세대를 제외하고 14만 7,000세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미시, 오늘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토지매입비 80%를 예치하고 사업시행자가 선정 후 향후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지보상 협의 등 관련 법 등에 의해서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나온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의장 김익수 우리 설동주 국장님 설명에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승수 의원 예.

○의장 김익수 예, 강승수 의원님.

강승수 의원 예, 본 건을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많은 갑론을박을 하셨는데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 공원이 중앙공원이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의원 중앙공원으로써 도시계획상에 공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선정해 놓은 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내에 7 대 3의 비율로 하든 어떠한 비율로 하든 간에 이 아파트가 설립됐을 경우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공원구역을 선정한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저희들은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도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공원이 전부 해제됨으로 인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에 의해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국토부 훈령 지침이 내려왔고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7 대 3으로 공원을 70% 개발하고 30%는 비공원시설로 해서 아파트 등 상가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승수 의원 예, 제가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강승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향후에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한 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때 같이 포함해서 정비해서 시민의 삶의 질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예, 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중앙공원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 공원에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19만 8,000평(65만 4,548㎡)입니다.

강승수 의원 예, 공원의 목적은 근린공원으로 하기 위한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상 공원의 어떤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의원 그러한 과정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7 대 3의 비율로 공원 조성을 한다라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부합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부합합니다. 2020년

강승수 의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3년 이후에는

강승수 의원 아니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강승수 의원 단순적인 것은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잠깐만요, 예, 예. 단순적인 것은 7 대 3으로 갔을 경우에 30% 면적은 공원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개념이잖아요, 맞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의원 그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그때 우리 3년 후에 재정비 할 때

강승수 의원 재정비 할 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그때 포함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그리고 실제로요. 저희들이 서울 가면 남산공원이 있고 대구에 가면 두류산공원이 있고 구미에 인구가 43만인데 향후 50~60만 큰 도시가 될 건데 공원이라 하는 공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앙공원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꼭 해야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걸로 판단됩니다.

강승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면적을 주거용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문들 던졌고, 두 번째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3년 후에 재정비할 때

강승수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예, 예. 다음 두 번째, 우리 이 공원이 근린공원이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의원 그러면 남아 있는, 남아 있는 나머지 근린공원에 대해서 대책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몰제에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저희들 일몰제하면 저희들이 6개 공원이 있습니다. 천생산, 그다음에 중앙공원, 동락공원, 꽃동산공원, 그다음에 비산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공원, 민자로 지금 세 군데가 들어와 있고요. 그것도 추후에 또 협의해서 할 거고 또 나머지는 어차피 일몰제가 되면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승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취지는 나머지 공원부지 일몰제와 관련해서 이 시기에 개발을 못하면 일몰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게 개발된다면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시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강승수 의원 그리고 실제 이 근린공원 말고 어린이공원, 기타 유사한 공원들이 참 많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많습니다.

강승수 의원 그러한 기본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발표해 줘야만, 제안해 줘야만 우리 의원들이 좀 이해를 하는 데 중요한 그 요인이 안 될까 싶고요. 저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실제로

강승수 의원 잠깐만요. 저는 우리가 그 시행자가 누구든 간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시행자가 누구든 간에 알뜰살뜰하게 잘 유지된다고 보고 저는 가장 근본적인 공원부지 활용 면에서 부합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럼 30%에 대해서 3년 뒤에 공원부지의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적법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니까 실제 보이지 않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강승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장환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병원 쪽으로 공원으로 해서 기부채납하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의원 당초 계획은 그런데 그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안장환 의원 그 부분은 차후에 용도가 어떤 지역으로 남습니까? 만약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저희들이 일몰제 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가 되면 종전 이제 용도 지역으로

안장환 의원 종전이라면 그러면 자연녹지 상태로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자연녹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안장환 의원 그대로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의원 공원으로 묶지 않고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안장환 의원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이거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 공원으로 지정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면 원상태로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자연녹지로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자연녹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안장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익수 예, 손홍섭 의원님.

손홍섭 의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손홍섭 의원 지금 우리 의회 동의안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앞질러서 우리 지주들이 또 이렇게 보상가 협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의원 거기에서 다수가 반대했을 경우에 실현 가능한가 이 부분에 잠시 답 한번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저희들이 지주는 감정을 통해서 보상을 합니다. 감정사, 3개 감정사를 하는데 시에서 하나 지정하고 도에서 하나 받고 한 업체는 지주들이 추천한 업체를 받아서 산술 평균적으로 보상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협의를 하면 나중에 가면 저희들 어느 60% 이상 이래 되고 하면 수용방식에 의해서 공탁시키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손홍섭 의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인근 지역에 사곡 지역이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손홍섭 의원 지금 구획정리사업인가 이래 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의원 거기에는 시세가 평당 150 내지 200만 원을 호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중앙공원 내에 있는 토지보상은 15~16만 원을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 그래요. 해서 그 지주들이 너무 이렇게 사유재산의 어떤 침해를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감정 평가할 때 주변여건, 주변개발, 또 향후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현 상태, 또 실제 거래가격 모든 걸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만 원, 16만 원 그런 또 평가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손홍섭 의원 글쎄 그렇게 뭐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손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의장 김익수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 파악하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20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표결과 보류가 같으면 보류로 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나눠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투표를 하셔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도 투표권이 있습니까? 투표합니까, 의장님도?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용지 배부)

○의장 김익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에서는 투표용지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용지 수거)

○의사담당 김차병 개표 시 감표위원으로 참여하실 의원님은 개표 집계에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근아 의원님과 김복자 의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개표 집계)

○의장 김익수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 중 표결을 하자 하는 분이 여덟 분, 보류를 하자 하는 분이 열두 분이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9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12시58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한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결산 현황, 예비비지출 등 2016회계연도 재정운용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16회계연도 총 세입세출은 세입은 1조 5,608억 5,700만 원, 세출은 1조 2,557억 6,3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1조 5,043억 700만 원 대비 세입은 104%가 수납되고 세출은 84%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에 따른 차인잔액은 총 3,050억 9,4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11억 9,200만 원, 이월사업비 1,529억 7,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09억 2,600만 원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손처분과 이월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체납세 및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지속성, 시기성, 우선순위 등의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 관리에도 지출결정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건전재정 운용과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한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3시03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 가뭄피해 지역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익수
  • 김태근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이근도
  • 김영수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경제통상국장김구연
  • 정책기획실장박세범
  • 안전행정국장권순서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조석희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박세진
  • 의원윤종호
  • 사무국장김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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