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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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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새마을과·회계과·정보통신과


일시 1998년 11월 30일(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3일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는 실과별 항목별로 진행하시되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209쪽부터입니다. 집행부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구미시 공무원들중 민원보는 분들의 자세가 상당히 고자세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보러올 때 예를들어 안 되는 것도 민원인 입장을 생각해서 좀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될텐데 무조건 안 됩니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진짜로 안 되는 것이라도 연구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인근의 칠곡군에는 민원을 보러가면 참 잘 해준다고 합니다. 구미시는 너무 걸림돌이 많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민원업무는 윤위원 말씀대로 친절하게만 대해주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친절봉사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 문제는 지금까지 교육을, 금년도에도 교육을 시켰었는데 간부위주로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 계획은 하위직,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도 특히 민원담당부서 직원들 친절도 때문에 자체평가도 했고, 그것도 못미더워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시청직원들 평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C와 YMCA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오면 세무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를들어서 저 쪽에 가서 돈을 내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저 쪽이 어딘지.... 저도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살피며 나오다 세무과를 봤는데, 모든 것이 뭐냐하면 별관에 가면 세무과가 있다, 거기가서 돈을 내고 오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이 친절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이 특히 민원인들이 오면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읍면동에도 친절교육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각 읍면단위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이틀간씩 집합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윤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도 6급이상은 잘 합니다. 7급이하가 문제인데 엊그제도 친절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은 9시에 가면 면단위, 출장소 단위로 하는 걸 목격을 많이 했는데도 6급이상은 잘 하는데 7급이하가 잘 안되던데 저도 출장소에 아침 9시에 가봤지만 어서오십시오라는 인사도 없고 제가 간 날도 서류에 수입인지를 붙이면 되는데 갖고 가라고 합디다. 좀 붙여줄 수 없냐고 했더니 붙여주고 하던데 앞으로 친절봉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12월달에 하위직 위주로 2일간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명예통장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강대석 위원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명예통장제도는 작년도 여러 가지 선거 때문에 활동을 자제를 시켰습니다. 참여도 가급적이면 선거로 인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에는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명예통장제도가 지난 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보류가 됐는데 이게 잘 되면 민원관계가 제일 빠릅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기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명예통장님들이 출장을 가면 그 부락의 사람들을 다 압니다. 활성화를 시키도록 해야 되지 안한다고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인데 조치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내년부터는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난 11월달에 예술회관에서 한국연극협회로부터 공무원 불친절 개선 연극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자금은 풀자금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시예산은 조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석을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민원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몇 시간정도 공연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불친절 연극과 스마일 경연대회를 같이 했기 때문에 2시간30분정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이후에 공무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연극공연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시산하 공무원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안좋아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이재웅 사회 담당자가 사전, 사후에 연극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정보다는 조금 더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를 시켰습니다.

정영진 위원 윤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고자세입니다.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충청도에 살았기 때문에 충청도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걸면 "반갑습니다. 누구인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관등성명을 대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누구를 찾습니까?"라고 하는데 경상도는 전화를 걸면 "예, 왜요?"라고 나오거든요. 어감도 틀리고 친절이 다른 곳에 비하면..... 물론 경상도 어감은 좀 높고 엑센트가 억세서 그런지 몰라도 관등성명을 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누구를 찾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조금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불친절 개선 공연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해도 너무 지나쳐서 공무원들한테 별로 호응을 못받고 오히려 반감을 샀다고 하는데 각성을 못하고 비용만 535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불친절 교육에 투자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반응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게중에는 바쁜 시간에 왜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상당히 괜찮게 생각했던 것으로 그 문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출연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8명입니다.

윤종석 간사 8명에 대해서 535만원이 지출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스마일경연대회까지 두 가지 행사를 합쳐서 535만원이고 그날 교육이 연극협회 공연과 스마일경연대회, 강사초빙까지 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 3개의 파트가 있었는데 3개의 행사를 총 합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입니다.

윤종석 간사 지출금액에 대해서 많다는 문제에 대해서 정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풀보조금을 사용하는 문제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말이 안나오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반상회 운영 활성화 대책강구에 대해서 주민애로불편사항 즉결해결 등 사실상 농촌에는 반상회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하는데 만약 갑자기 소교량이나 이런 게 붕괴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급하게 요구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반상회와 관련되는 것은 총무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반상회가 매월 25일날 실시를 하는데 구미시청 전관할에 반상회를 하는 개소가 몇 개소나 되는지 확실히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반상회 문제는 행정감사때마다 아니면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반상회 운영에 대한 필요성, 존폐문제가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반상회 폐지관계 이야기도 나오고 아마 전국의 어느 시에서인가는 반상회 운영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점은 있지만 반상회를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예를들면 국가안보적인 측면, 지금현재 기존의 반상회가 운영이 안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돌발했을 때 조직자체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반상회 운영이 미흡하더라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미시에도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 운영이 거의 실천이 안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예산도 많이 없는데 반상회보 등을 많이 배부를 해주는데 반상회를 안하니까 각 호당에 다 배부가 안됩니다. 그래서 리장 회의석상이나 동담당직원이 수고스럽지만 반상회를 개최안하는 반에는 통장을 통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반상회보를 좀 돌려주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인근의 김천시에는 반상회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전국에서 김천만 유일하게 반상회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1개동에 아마 반상회를 하는 곳이 거의 없고, 몇 군데는 계를 조직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활성화가 조금 되고 거의가 자체 반상회는 없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반상회로 말미암아 구미에 부는 바람 등 1년에 1억정도의 예산들지, 그 외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구미도 과감히 없애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실효성 없는 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사실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존폐문제가 많은 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섣불리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앙으로부터 최일선 조직이 통반까지입니다. 이 조직이 없어졌을 때 그에 대한 대체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주 미흡하지만 정말 부실하지만 그래도 존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반상회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반별로 모임이 다 다릅니다. 예를들어 아무리 25일 반상회에 나오시라고 해도 25일 반상회에 안나오고 30일에 하는 반도 있고, 27일날 하는 반도 있고 각각 날짜가 틀린데 명예통장들이 그 반에 가서 실제로 언제 반상회를 하는가, 그 모임이 언제 있는지를 조사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그날 각 반별로 참석을 하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상회를 안하게 되면 반회보도 그렇고 통장집에 그냥 묵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는 요긴하고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생각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예, 반상회를 정기로 하는 것과 수시로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시기를 안정하고 했을 때의 반회보 유인물에 대한 시기성, 통일성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도 반상회 개최일자를 조금 유동적으로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반회보가 매월 어느날 정도되면 제작이 됩니까? 20일 전에 제작이 다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보통 23일이나 24일 오전에 제작이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윤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보면 반상회를 반의 계형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20일이나 25일, 30일 등으로 못을 박아놓고 이 사람들은 그 날 계형식으로 모여서 하는데 반상회를 25일날 한다고 해서 30일날 그 사람들이 모임이 있으면 반상회의 참석율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구미시 행정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반상회도 없던 걸 만들어서 국가차원에서 안보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빠른데 각 동이나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반장들 회의를 해서 유인물을 돌려줍니다. 안되면 나와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방법이 있으면 폐지를 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명예통장제도도 그렇게 만들어서 해나가고 있고 동장을 통하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 반상회 회보를 발간해서 주민들이 모르는데 무용지물이 됐을 때는 안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행정에 협조할 것은 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좋은데 안할 바에야 차라리 반상회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반상회를 계속 매월 안해도 그걸 통해서 농촌동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없애는 것은 좀

○총무과장 이재웅 없애는 것은 지양을 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는 지난 토요일날 감사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5개 과나 되는데 총무과는 한 장가지고 3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211쪽 일용인부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56명이 감됐는데 자연퇴직으로 해서 신규임용을 안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234쪽을 펴보세요. 자연감소가 돼서 충원을 안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셔야 되는데 꼭 필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빠져 나가면 다른 과에서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실과 부서별, 읍면동을 보면 사실 우선 눈에 띄는 게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여기는 사실 손이 모자라는 부서인데 3명이 줄어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8명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일용직을 보내줘야 되는 그런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동한 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선산읍의 경우에는 면에서 읍으로 승격됐다고 해서 많이 불었고, 면에서 읍으로 승격했다고 해서 늘려줘서 되겠습니까? 자꾸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불편이 없거든요. 자가용도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듯이 조금씩 그렇게 조정해 나가셔야 될텐데 일용인부의 전체적인 관리측면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해주셔야 되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늘 처음 듣거든요. 과장님께서 지난 번 구조조정할 때 2000년부터는 예산자체가 서지 않는다, 100% 다 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일용직 자연감소할 때 어떻게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배치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먼저 감축관계는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린 기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보조요원은 전원 감축을 하고 사업인부중에서도 30%를 감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위에 174명은 전원이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각 과에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은 내년 연말을 기해서 지금현재 계획대로라면 100% 전원 감축을 시키고 그 외에 사업인부도 30%를 감축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배치문제는 이 과에서 저 과로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무과 문제는 사실 세무과는 일용직이 민원창구에 못앉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근무해야 될 자리에 일용직이 앉아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만 세무과 문제는 읍면동 폐지에 따라서 거기에 세무직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 폐지, 아니면 읍면동 인력을 감축할 때 세무직 정규공무원을 세무과에 배치하는 쪽으로 저희들 기본계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아문제는 고아읍으로 승격된 것은 구역이 늘어나므로 해서 청소인부가 늘어났습니다. 환경미화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어차피 365일동안 집행부의 행정사항을 1주일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다 본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 시간 반정도의 시간에 봐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벌써 35분정도가 지나갔는데 오늘 5개 과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세요.

전인철 위원 학생 아르바이트가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이 된 모양이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사실 개인 기업에서 취업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분에서라도 어려운 대학생들 여름방학때 취업을 시켜서 용돈이라도 벌도록 해주는 게 괜찮은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은 날짜가 대충 몇 년 몇 월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금년도 하반기부터 안했으니까 금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감사가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빌미로 선심성, 이런 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중지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다시 한 번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은 예산이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6월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현실도 좀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용돈도 마련하고, 일종의 사회봉사거든요. 작년에 지적된 게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서 사회경험을 시키자는 뜻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상급기관 지적에 의해서 예산을 못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와 관련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관계법에 저촉이 된다고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아르바이트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실직자의 자녀중에도 대학생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감사원하고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적기증물품 대장정리 및 관리는 작년도에 감사를 하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258쪽 관리대장 현황을 보십시오. 새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구미함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도난, 분실이 다 된 겁니다. 위원님들 258쪽을 봐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구미를 떠나 다른 인근지역이나 국외에 시장님, 의장님 등 시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들이 시가 10만원이상 되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소홀히 했는데 올해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나가셔서 받아온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해외에서 기관단체 상호간에 방문했을 때 기념품은 거의 10만원미만입니다. 주로 오쯔시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가봐야 1만원 내지 2만원정도의 기념품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청사, 사업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글씨나 그림 등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은 기증품이 아니고 비품으로 관리하는 걸로 압니다.

전인철 위원 돈을 주고 산 것도 있고 무상으로 받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재웅 주로 돈주고 산 게 많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구입할 때 각 부서단위로 하고 총괄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행자부에서 우수상 받은 것은 기(기)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기(기)로 나왔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데나우어 수상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도 기(기)하고 패로 되어 있습니다. 부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대장에 보면 '87년도에 있다가 '97년으로 10년이 비어 있는데 틀림없이 뭔가는 받았을텐데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기증품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216쪽 관보대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관보에 실리는 지면의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217쪽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가 나오는데 실제 성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직원기본여비는 직원들이 관내출장갈 때 한 달에 6~7만원정도의 여비지급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수당에 포함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아닙니다. 출장을 갔을 때 여비입니다. 한 달에 예산상 6~7만원정도가 지급됩니다.

정영진 위원 218쪽 제일 밑에 운영수당 특별채용시험 임용시험수당에 사유란에는 미실시라고 해놓고 집행이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재웅 운영수당중에 주가 되는 것이 특별채용 임용시험수당 관계인데 전액이 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그 위에 임차료에 돈은 얼마 안되지만 뭡니까? 복사기를 빌려 쓴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선거경비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복사기 임차를 안하고 자체 복사기를 이용했습니다. 선거에 관련되는 예산은 별도 계상을 하는데 임차를 안하고 기존 복사기를 이용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불용처리에 대해서 2천1백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인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올해도 이 정도로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경비는 일반경상비가 아니고 선서관련예산을 별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한 경비를 여기서 집행을 했었는데 지난 번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홍보물이나 현수막 등을 많이 못하도록 해서 그에 따른 경비가 줄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선거내용에 대한 것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것이고 불용액에서 나타나는 사항은 전체 선거에 대해서 다 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2천1백만원은 순수하게 선거관련 예산입니다.

정영진 위원 219쪽 국내여비에서 물론 공무원들 교육도 있고 하겠지만 예산이 '97년도 당초예산이 1억4천인가 얼마이었다가 '98년도에는 1억2천에다가 1억1천2백50만원이 더 올라와서 2억5천입니다.

그런데 여비나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계속 오른 시세거든요. 여기는 아마 총무과에 나온 여비고 전체 구미시 여비가 해마다 과다집행이 돼서 오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시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윤종석 간사 올해부터는 차량임차는 편성이 안된거지요? 시청버스 활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재웅 예, 시청버스를 활용하므로 해서 차량임차료가 좀 적게 드는 입장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임차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99년도에는 예산이 안잡혔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아마 일부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를들어 여러 대가 필요할 때는

윤종석 간사 시청버스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2대 있습니다. 내년에 차량이용의 중복이 있을 때는 임차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갈 때는 두 대로 부족하니까 임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보상금에 통리장 자녀장학금 등이라고 했는데 예상인원보다 많이 감소됐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재웅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성적이 2분의1이상안에 들어가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학생수가 적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지급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8-2 집행내역에 삼일절 기념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간 건데 80만7천원이 보상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경주에서 행사할 때 광복회원들 가족들 보상해준 겁니다.

윤종석 간사 2번째 집단민원 대비 군경동원 간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재웅 경찰서의 전경들이 수시로 동원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유와 빵 등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세목이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과목이 바뀐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정영진 위원 제일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7천얼마의 예산으로 2천얼마를 집행한 게 있는데 집행내역은 225쪽 민간실비보상금 내역서 그겁니까? 우수졸업생 시상 품 등 그 돈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그것은 아마 자료요구를 할 때 집행내역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0만원이상 집행한 것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보상금은 222쪽 보상금 중의 일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뽑을 때는 30만원이상되는 것만 뽑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이것만 틀립니다. 보상금 주는데도 30만원이하짜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주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영진 위원 23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보상금 주는데는 30만원 이상은 다 줘야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위원장님의 자료제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225쪽 '98년3월9일 시정보고회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인데 24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 날 몇 명한테 표창패를 전달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표창패 하나에 5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압니다. 약50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 때는 읍면동단위로 통장, 새마을부녀회장 등 시정보고회를 할 때

윤종석 간사 표창패에 대해서 잠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시정보고회 때 공이 있는 시민들한테 표창패를 만들어서 줬다는 것인데 요즘 TV에도 칭찬합시다에 보면 칭찬을 많이 하면 실적도 좋고 결과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주로 받습니다. 집에 가보면 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받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타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 위로차원에서 발굴해서 주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표창주는 것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2년인 것으로 압니다.

윤춘식 위원 앞으로 5년씩 늘려버리세요.

김학봉 위원 사실 너무 많이 주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표창을 남발하지 말고 줄 사람만 주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유공자 시민표창 봉사단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이 권위가 없고 지저분하니까 권위있는 시민상 등을 하나 제작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타 이웃에도 보면 문화상 등 이름을 특이하게 해서 정말 가치있는 상으로 연구를 해볼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년전부터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이라고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부상도 상당히 금액도 많습니다.

김종락 위원 상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약1백만원정도 됩니다.

김종락 위원 년간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김종락 위원 심사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 놨습니다.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구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참고로 작년이 1회였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1회에 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상금 전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쪽 서무관리에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인사관리에 퇴직전환금하고 부상치료비, 제일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이 4가지는 자료가 10월말까지지요?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절반도 안썼거든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수혜자가 적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주로 퇴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나가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퇴직전환금은 그렇더라도 나머지 3가지는

○총무과장 이재웅 금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보상금 예산을 일체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불용액이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해같으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는데 금년은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행사 등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실시를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올해는 선거 때문에 일체 행사 등을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번 기회에 좀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시에서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잔액이 4천8백만원이면 우리 시재원에서는 엄청나거든요.

○총무과장 이재웅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전혀 예산집행을 못했고 하반기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축소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예산에 반영해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조금만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금년 상반기에 이걸 집행안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불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곽용기 인사위원 명단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 변호사 등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구미시 고아면장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재웅 전직 면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인사위원회는 정당인이나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판기 운영을 해서 430만원이 남았는데 총무과 직원들만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자판기가 4대 설치되어 있는데 시산하 전 공무원들 후생복지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청사내에 자판기가 4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4대뿐입니다. 신관 4층 회의실, 1층민원실2개, 세무과쪽 이렇게 4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자료요구를 했는가 하면 읍면동, 사업소도 다 나오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판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의해서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재웅 저희 총무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안그래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구역내에 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본 법이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속조치가 안돼서 실행에 안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식으로 의회에 접수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와 경산시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이 됐습니다.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얘기 안하겠지만 지금 신설되는 공공시설물인 실내체육관, 인동 시립도서관 등은 자기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물론 4백여만원이 금액으로 따지면 직원후생복지로 써도 참 좋습니다만 이것도 양해를 할 수 있을는지 싶어서 그럽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여직원 한 명이 있고, 이것은 년간 수익금인데 이것으로 직원들 길흉사있을 때 후생복지회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석 간사 신문구독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신문구독은 공보관실에서 각 과에 나눠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별도로 구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교양잡지 구독현황에 여기서 일괄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부수별로 배부처 현황을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일용인부 부서별 인원배치 및 예산집행현황은 조금 전에 짚어봤던 사항인데 증가된 사항만 보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241쪽 읍면동에 행정직이 3년이상이 많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읍면동에는 좀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순환보직 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이번 구조조정하고 연관이 돼서 순환보직을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은 아니고 읍면동에는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51명인데 전체 인원중에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읍면동에 세무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읍면동에 세무직이 있습니다만 세무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다른 업무하고 복수로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말씀처럼 세정과로 빨리 불러들여야 됩니다.

지윤재 위원 지금현재 읍면에는 세금부과하는 업무는 없어졌고 세무직이라도 읍면동은 통합민원이기 때문에 다른 일도 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읍면동 구조조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때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 본청에 전입을 시키면 읍면동 행정이 안 되니까 읍면동에는 사실 지난 번 구조조정하면서 정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기능은 현재 그대로 두고 공무원만 줄이기 때문에 시청 산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명정도 인원을 줄였는데 공무원이 줄면 그만큼 일거리도 줄어야 되는데 일거리는 그대로 두고 공무원만 100명을 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휴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앞으로 40%를 줄인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읍면동 직원들 중에서 2002년까지 40%를 또 감축시킵니다.

윤종석 간사 공무원 범법 및 비리로 징계처분 인사조치내역인데 여기는 훈계, 주의, 견책밖에 없는데 지난 번에 신문에 났던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형사사건 문제는 결과가 마무리 되어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봉급은 나가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직위해제되면 50%에서 70%밖에 안나갑니다.

정영진 위원 공무원 승진임용을 어떻게 합니까? 근무평정과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등 점수제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3가지를 합쳐서 합산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정영진 위원 근무성적 평정은 얼마나 줍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근무성적이 6급이하가 40%, 40%, 20%입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 50%, 30%, 20%로 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언론에 보도가 되기로는 경력보다는 능력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근무성적 평점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배수는 4배수로 합니까? 5배수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4배수로 합니다.

정영진 위원 요즘도 80년대처럼 잘 비비면 올라가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249쪽 제일 밑에 총무과에 전 예술회관 공연계장이라는 분이 정재도씨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총무과로 대기발령이 나서 지금현재 예술회관에 기동배치시켜 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전체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58명입니다.

윤종석 간사 이 분들이 정규직 공무원보다 비리가 조금 더 심하다는 내용을 듣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비리에 관한 문제보다는 사실 별정직 공무원은 공채출신은 아닙니다. 특채형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비리보다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비리가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석 간사 정규직과 별정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험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특채로 들어왔으면 백을 써서 들어왔다든지 그런 걸로 파워를 행사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별정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이점은 첫째 관계법 적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공무원들은 일반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들어오고 별정직 공무원은 특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특채로 들어오는데 특채 자격요건은 별정직이라고 하면 사실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격요건 중에서 한 요건만 충족이 되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적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별정직 공무원은 승진에 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9급에서 8급, 7급 이렇게 승진이 있지만 별정직 공무원은 승진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별정직에 대한 승진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승진이 아닙니다. 별정7급에서 6급이 될 때는 별정7급 사표를 내고 6급에 다시 임용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승진을 시켜달라는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종락 위원 선산보건소장이 공석인데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선산보건소장은 의무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의대출신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특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도에 특채를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윤재 위원 전에 이정희 같은 사람은 의사가 아니어도 됐었는데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 보건소장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돼서 과거에는 의사출신이 보건소장, 공무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개업하면 엄청난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의사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의사로 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사를 못구할 때 일반 보건직으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충원도 여러 가지 법으로 제한을 해놨는데 구미시에서는 보건직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지금현재로서는 대상자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조조정차원에서 보건직 공무원이 '99년도말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일부입니까? 전체 다 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일부입니다. 일부가 4공단 조성 담당단장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예술회관 공연계장하고, 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동 복지요원 5명이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선산읍, 인동에 5명하고, 앞에 두 담당주사, 과장님인데 다른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다른 분들은 사업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가 별도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정직도 추가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부녀봉사관 5명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전인철 위원 내년에 별정직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장 1명, 담당주사 1명, 선산읍 2명, 인동 3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게 아니고 250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부녀봉사관 5명이 있는데 그게 해당됩니다.

정영진 위원 전보자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전보제한을 풀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서울연락사무소는 지금 존치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존치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서울사무소는 안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은 파견이 아니고 정식기구입니다.

정영진 위원 행정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미안한 점을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재웅 정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웃음소리)

정영진 위원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행정조직개편의 틀을 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행자부에 정식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사전에 우리 의회의 심의를 좀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제 말에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법과 규정을 따지면 실제로 협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면이고 규정을 따진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하기 전에

윤춘식 위원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상부부서에 올라가는 것이 있고

○총무과장 이재웅 집행부 조직내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춘식 위원 상부에 올라가는 건데 어느정도 우리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총무과장 이재웅 규정을 떠나서 의회하고 사전에 서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그 문제는

정영진 위원 법규를 기억을 못하겠지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던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최종결정은 조례로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영진 위원 국, 과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하고 행자부에 올려서 행자부의 승인이 내려왔을 때 국, 과가 구조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못한데가 경상북도에 3군데나 있고 한 군데는 아예 포기하다시피 한 곳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구미시는 너무 성급하게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다 해와서는 총무위원회 승인은... 사실 그 때 나도 몰랐습니다. 계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 국, 과정도는 총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고 다만 협의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요. 어차피 조례로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 요즘 재벌개혁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법도 없이 중앙에서 강제로 어거지로 한 겁니다. 법은 나중에 통과됐습니다. 구조조정할 때 법이 먼저 개정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선구조조정, 후 법개정된 사항으로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내부 조직안도 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승인은 아니지만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조직 구조조정문제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상과 관계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를 못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결국 계가 없어지면 담당주사가 퇴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진 위원 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국,과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후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너희들이 뭘 아나, 우리가 다 해가지고 올려서 승인만 받자, 이런 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저희들도 의회와의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정영진 위원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그런 문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행정자치부에서 무조건 만들어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의회에 와서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분리를 하지 말라니까요.

○총무과장 이재웅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난 번에 간담회장에 나와서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설명을 한 번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위원님이나 윤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 와서 그 정도는 협의를 거치고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258쪽 여론모니터 요원 운영실태라고 했는데 운영실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선거 문제가 있고 해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시장님 읍면동 순시시에 틀림없이 건의사항이 많이 있지 싶은데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선거 때문에 읍면동 순시를 안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시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옛날로 말하면 초도순시입니다.

정영진 위원 262쪽 시장 표창을 할 때 부상은 안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표창패를 할 때는 부상을 안주고 표창장을 줄 때는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민간인 표창내역은 별책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창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발도 문제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논공행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97년도 10월24일부터 연말까지하고 '98년도 10월21일까지입니다. 별첨으로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시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수를 따지니까 작년 10월24일부터 말일까지 215명이고 올해는 10개월치가 619명입니다. 그래서 840명정도 되는데 년간 9백명정도를 시장님이 표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시계나, 사전 등인데 상이 과다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상문제는 학교 학생들 주는 것은 방법이 없고, 각 단위의 행사할 때마다 여기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단체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만 각종 단체 행사할 때 시장님 표창을 몇 명씩 계속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쪽의 표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상품중에 현금으로 준 것말고 손목시계, 도서상품권, 국어사전 내역서를 주시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267쪽 11월7일에서 11월12일까지 일본 소각로 성능 및 운영 견학인데 세 분이 갔다 오셨는데 이 분들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환경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출장까지 갔다 왔는데 다른 부서에 인사발령을 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다른 부서로 업무 자체가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별로 그게 없지만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연수 약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좋은데 폭력단속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연수를 보내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 분들 활용을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학교 폭력업무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업무 우수자로 해서 해외에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업무와 연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윤춘식 위원 학교폭력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연말이 되면 캠페인하고 어깨띠두르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이 근절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직접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학교 학생담담 부장 선생님도 안있습니까? 그런 선생님한테 포상이나 이런 걸 줘서 그 학교내의 폭력은 학교내의 선생님이 가장 잘 압니다. 다른 분들이 가서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되고 한데 학교 선생들한테 포상을 줘서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연말되면 각종 봉사단체하고 나와서 거리에 다녀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못시킵니다. 예산만 낭비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검찰에서 주관하고 시, 교육청, 경찰서에서 관련 유관기관으로 같이 참여합니다.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268쪽 7월15일날 콜롬비아, 중국 장사시에 간 것은 채동익 과장님이 경제통상지원과장으로 계시니까 갔다오는 것은 당연한데 서동식씨는 뭐 하는 분입니까? 싱가폴하고 콜롬비아하고 같이 갔다 오셨는데

○총무과장 이재웅 통상협력과의 해외시장개척관계 담당 공무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항상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목적에 위배돼서는 안되고 선심성으로 위로차원, 관광차원으로 보내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해외시장 개척문제는 순수하게 전문 요원들만 나갔다 옵니다.

윤종석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윤재 위원 이외의 것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에 관해서인데 읍면단위 인사이동할 때 재차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비율에 대해서, 먼저 한 번 이야기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배치할 때 연고지 배치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을 할 때도 불평이 상당히 많은데 일만 잘 한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승급할 때 보면 지역에 편파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작해서 그런 여론에 넘어가지 말고, 타지역에 있는.... 사실은 그 사람이 유능한 분이 아닙니다. 진급할 분이 아닌데 진급하는 사람이 더러 공직사회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참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지위원님, 집행부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의원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큰 내용으로 봐서는 인사에 관한 사항인데 조금 전에 인사에 관해서 정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인사는 제가 권한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하려고 제 자신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제가 소신껏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사항인데 우리가 침범을 못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외부에서 침범하는 것이 오히려 인사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바람막이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인사관계는 인사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가장 답답해 해야 될 자료를 요구하려는 것을 전부 양해를 했습니다. 뭔지는 아실 겁니다. 시책추진경비, 소위 말해서 판공비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는 그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셨는데 사안이 사안이라 사실 자료요구를 안했습니다. 자료요구를 안 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관심은 있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곳에 쓰셨겠지 하는 바램에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정말 시정에, 시책에 걸맞는 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덧붙여서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획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총무과장님께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시별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구미시에 내려온 것을 보면 경상북도 10개 시중에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전부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바로 안들어 올 겁니다. 국고보조금이 끝에서 3등이고, 도비 보조금이 끝에서 1등이고, 지방양여금이 끝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국고보조금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끝에서 4등이고 도비보조금은 똑같이 꼴찌입니다. 포항과 두 배가 차이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한 단계 올라가서 끝에서 2등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최대한 로비도 하시고 어떻게든지 연줄을 좀 많이 달아서 각종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국회의원도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다 중진들인데 내년에는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비하고 연관을 지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좀 신경을 쓰라는 것으로 삭감도 안하고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잘 챙기십시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자료를 과장님이 나중에 필요하면 한 부 드릴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미가 경상북도에서 일등 도시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제대로 말씀드려서 내년에는 혹 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지도 모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정말 고맙습니다. 부의장님이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특히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뜻이 있는 곳에 많이 사용되도록 저희들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문제는 사실 구미가 다른 도시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과 같이 맛물려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특히 양여금 문제는 통합되기 전에는 양여금은 구미시는 해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시세가 좋았었는데 끝쪽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포항과의 문제는 아마 대단위 특수국가시책사업이 있으면 보조사업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보조금, 양여금 문제 등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른 것과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시책추진 경비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 포상주는데 신경쓰지 말고 국도비 보조금 얻어오는데 더 로비를 하시라는 말로 받아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총무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과장 김자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275쪽부터입니다.

조윤성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구미시내만 합니까? 선산읍 산하에도 해줍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이동도서관을 마을문고 구미시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립, 시립도서관 이렇게 해서 이동문고를 세 군데에서 합니다. 그래서 3개 이동문고에서 지역을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동도서관 차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3대가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3대가 있으면 읍면단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진이 위원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동으로 해서 할 수 없습니까? 우리 동네는 데모만 하면 쓰레기장 등으로 마구잡이로 갖다부쳐도 함부로 떼지를 못합니다. 겁이나서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업무가 옥외광고물입니다. 특히 어려운 게 데모하는 것은 터치를 못합니다. 하면 오히려 휘발유에 불을 지르는 격이 되기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렵고 그 외에 또 어려운 게 행정광고물이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뗄 일이 없기 때문에 대번에 그 불이 동사무소나 시청에 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개괄적으로 IMF관계없이 예산배정이 연차적으로 증입니까? 감입니까? 경제난과 관계없이

○새마을과장 김자원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조직변경관계는 종전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확대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오히려 종전조직보다 업무는 불어났습니다. 원래 하던 업무와 신규로 생긴 자원봉사, 청소년 업무 등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김종락 위원 좀 생동감있는 그런 업무로 느끼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옛날같으면 새마을이라고 하면 사업이나 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오히려 질서 등으로 일이 많이 복잡합니다.

윤종석 간사 277쪽까지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277쪽과 278쪽에 자료를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새로 작성을 했는데 그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새자료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도농간 결연사업비가 1억인데 2억이 집행됐지요? 남은 불용액이 1억2백3십6만5천원인데 사유가 없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설비는 전체 3억4백만원입니다. 일반사업비,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농로를 낸다든지 하는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는데 불용액 1억2백중에서 1억은 도농간 결연상사업비가 불용을 했기 때문에 1억2백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업은 다 했습니다만 도농간 결연사업이 작년에 뚜렷한 어떤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사업을 안했을 뿐입니다.

윤종석 간사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신년도 예산에 말입니까?

윤종석 간사 예.

○새마을과장 김자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예산성립전에 선집행을 해가지고 만약 예산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게 되면 예산문제가 생깁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기존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없다고 봅니다.

강대석 위원 윤간사께서 물은 겁니다만 불용액이 1억2천이 나왔는데 도농간 결연사업비가 문제가 생겨서 집행을 못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왜 도농간에 그런 일이 생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도시농촌간 자매결연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잘 한 것을 평가해서 그 중에 우수한 곳에 상사업비로 시상하려고 했던 것이 도농간 결연사업으로 했는 게 뚜렷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상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1억이 불용액이 생겨서 1억2백이 됐습니다. 사업은 다 했습니다. 도시하고 농촌, 아니면 기업체하고 결연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했는 사업들이 뚜렷이 그렇게 평가할 만한, 평가대상이 그렇게 안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억지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으면 했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278쪽 역시 자료를 새로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낸 자료에도 단위가 백만원인데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앞쪽에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을 보면 시설비에 주민생활 2천만원, 편익사업비 도비보조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각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둘 다 도비입니다. 도비보조를 해주겠다는 상태에서 사업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전액 도비입니다.

윤춘식 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도개 신곡리 사곡지 도수로 설치한 것이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은 신림리 자비원 주차장 확포장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새마을 사업을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안하고 사고이월로 많이 넘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사업시행시기의 차이, 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내려오는 시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고이월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자체사업의 경우는 중간에 추경 등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연내에 마무리를 못지은 것 때문에 자질구레하게 사고이월 된 게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민방위과하고 같이 통합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민방위 업무가 저희 과에 와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현재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잔액이 전부 없거든요. 이것은 돈에 맞춰서 계약이 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이월한 게 아니고 계약금액만 이월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제로가 나옵니다.

윤춘식 위원 이 모든 것이 올해 사업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97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약하고 금년에 마무리 지은 겁니다.

조윤성 위원 3천만원이하 수의계약같으면 읍면단위에는 수의계약을 못한다고 하던데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같은 값이면 시에서도 되면 출장소 관할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윤재 위원 읍면단위하고 여기하고 그 관계에 대한 법을 설명을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관계는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정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 회계관계 업무는 제가 얼마 전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금액관계는 혹시 그 안에라도 변경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읍면에 2천만원까지 한도로 재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밖에 계약이 안돼서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 관계는 회계과를 할 때 질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산동면 어린이집 신축 6천만원 예산 반납인데 전액 시비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상금에 대해서 2달밖에 안남았는데 여기도 다른 부서와 같이 보상금이 올해는 거의 집행이 안됐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보상금 과목이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이 있고, 사업예산에 일반 보상금이 있고, 사회개발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은 예를들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중앙교육을 간다든가하는 그런 보상금이고 사업예산의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1년에 두 번주는 예산이고 뒤에 사회개발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은 성년의 날이나 청소년하고 관련해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지금 위에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은 금년에 11월8일날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럴 때 집행할 돈이 조금 있고, 사업예산 보상금은 하반기 자녀 장학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반기만 했고 지금 성적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중이라 집행계획에 있고, 나머지 사회개발 경상예산은 앞으로 청소년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 등에 집행하면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284쪽 미진사업현황에 산동복지회관은 사유가 부기선정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예정은 내년11월인데 부지관계가 지연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현재 산동면 복지회관이 앞에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2억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2억이 명시이월이 되고 금년에 6억을 확보해서 지금현재 8억예산으로 부지 미해결이라는 것은 새로 부지를 조성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현재 산동 의료원 부지에 면 복지회관을 곧 발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나갔습니다만 284쪽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최성남 외 56명인데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미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종락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총8억의 사업비가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99년도에 잡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잡혀있는 게 아니고 2억은 명시이월돼서 넘어오고 6억은 금년에 확보했는데 지금 설계가 다 돼서 품위해가지고 회계과에 가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순에는 입찰계약을 해서 내년도 사고이월이 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부지선정도 지금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지연됐던 것은 그런데 부지는 그 동안 해결했습니다. 산동의료원 부지에 짓는 것으로 부지는 해결됐습니다.

윤종석 간사 애초에 산동 의료원에 짓겠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처음에는 아니었지요.

김종락 위원 윤간사님 질문중인데, 사실 알맞는 것이 부지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느냐는 이야기가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출장소에서부터 추진이 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소상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2억을 확보할 때 면복지회관을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서 짓는 걸로 하고 예산이 확보됐던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공사를 실시하기도 전에 부지마련계획이 확실히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지도 않고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97년도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97년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97년도 이야기고 출장소 있을 때 그런 사항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추진중에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곧 계약이 될 것으로 압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새마을과하고 민방위과에 있는 토목직은 몇 명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사실 저희들이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8급 1명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새마을 사업의 소소한 도로 등의 설계는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혼자 다는 못하고 금년에 지금현재도 수해복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생기면 청내에 있는 기술직으로 설계단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혼자는 도저히 못합니다.

정영진 위원 시청에 설계단이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수시로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정영진 위원 소소한 것까지 전부 용역을 다 줘서 구미시 용역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3천만원이하짜리 소소한 새마을사업등은 전부 공무원들이 다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전부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동부 교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설계용역비가 1,980만원인데 길이가 340m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길래 용역비가 1,980만원이나 듭니까?

지윤재 위원 공사비의 몇 %가 용역비로 책정이 됩니까?

조윤성 위원 그 밑에 235m의 용역비가 1,550만원, 직원이 설계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 용역비 계산율은 책임 설계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3.6%에서 4% 사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중간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및 여성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7천2백만원이 3.6%에 해당되는 겁니까?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 이것은 120억정도 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집행액은 지금 남은 겁니까? 1,380만원이 들어갔는데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 집행액은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는 3.6~4%의 금액인데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용역을 줄 때 경쟁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3천만원이상은 입찰하고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합니다.

조윤성 위원 나중에 공사비에 대한 것은 전부 발췌를 한 번 해보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보통 이런 경우도 현장여건이나 이런 게 절토를 해야 된다든지 산을 깎는다든지 그런 난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수억짜리는 다 됩니다. 이것은 소규모사업들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286쪽 사업량하고 예산하고 같은데 증액이 10만1천원, 3백9십2만1천 등 왜 늘어났습니까? 사업량도 같고 당초 예산도 같은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런 게 현장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초에는 구조물 계획이 없다가 구조물이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교량사업의 경우는 지반층이 처음에는 2~3m로 봤던 게 5m로 된다든지 이런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는 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실제 실적이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 말고는 없습니다.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광고물관리, 청소년지도, 봉사센타운영 해당사항이 1년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광고물 관리 등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타는 1년에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작년에 처음 만들어서 금년에 5천만원입니다.

윤춘식 위원 새마을지회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회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타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자원봉사센타는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센타를 새마을지회장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관계법이 만들어지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지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업무는 엄청나게 확장이 될 겁니다.

정영진 위원 288쪽 구미시 새마을금고 장학금고 기금 총액이 2천4백얼마인데 기금조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에서 출연한 겁니다. 대개 새마을 장학금고는 2005년까지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앞으로 장학금고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로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289쪽 생활정보지 비치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IP 제작후에 비치함이 새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공동관리함 협의회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위탁관리한다는 게 문서상 나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하고 협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아직까지는 상태가 양호하고 제작된 지 얼마안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손이 된다든지, 오염이 심해서 사용할 수 없는, CIP에 전혀 맞지도 않게끔 더럽고 불결해서 안좋다고 할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가 갑이고 을은 생활정보지 사람들이 공동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책임하에 그 사람들 비용으로 교체하거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임대료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들여서 만들어줬는데 추후에 이런 걸로 우리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시설예산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CI를 넣어서 공동배부함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전에는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환경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공동으로 만들도록 시가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전혀 우리 시비가 안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생활정보지 5개 회사와 공동으로 협약을 했는데 자체예산 9천만원으로 제작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광고업체 신고현황은 업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업체들간에 광고를 제작할 때 협정가격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들 나름대로 들쑥날쑥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신고비용이나 시증지붙이는 것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광고물 제작하는데 비용은 그렇게 협정가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주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광고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설치가 끝나면 지금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간이 정류소에도 보면 맥도널드 등 광고가 붙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광고에 관련된 것은 새마을과에서 안합니까?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 유개승장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어떤 업체가 자기네들이 맡아서 일을 하면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승강장 한 개를 1백만원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를 50%, 업자가 50% 광고비를 업자가 가져가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들은 것은 그게 아니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승강장 설치비용은 시에서 시비로 다 하는데 거기에 광고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광고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 관련업체가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청소업체입니까? 청소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럽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광고업체일 겁니다.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 설치를 해서 자기가 거기에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20%인 것으로 압니다만 처음부터 감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00에서 20을 감해서 우리는 80만주고 20은 거기서 부담해서 하고 광고수입은 너희가 해라 그런 겁니까?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 소관업무가 제가 봐서는 광고와 관련된 것은 새마을과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승강장만 설치해주면 끝이 나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 업무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승강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 후에 승강장 준공이 끝나고 사용하면서 거기에 부착되는 각종 광고물 관리는 광고담당은 새마을과에서 해줘야되지요.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 계약된 업체가 설치 보수를 하면서 광고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걸 새마을과에서 해야되지요. 만드는 시점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시설물을 할 때 보통 스폰서 업체가 있어서 내가 구미시에 이런 장소에 유개든, 무개든 승강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만드는데 예를들어 시설비는 내가 들이고 그 대신 광고를 좀 넣겠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업무협의가 교통행정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할 때 우리는 광고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합의정도만 했거나 이런 정도일텐데 지금현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0을 거기서 부담해서 광고를 유치해서 보상받는 것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관리는 제가 봤을 때 소관업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광고가 희석돼서 새로 거기에 광고판을 부착하거든요. 그것도 새마을과에서 안했다는 얘깁니다.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광고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고 광고만 예를들어서 훼손이 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걸 새마을과에서 담당해서 수입을 올리자는 겁니다. 무개든, 유개든 광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맞춰주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시정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관련조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새마을과에서 당연히 그걸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현수대를 위탁 관리하듯이 그것도 위탁관리하면서 일부 수입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들여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시비들여서 승강장을 만들어놓고 광고수입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게 설치할 때 그런 협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다만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고 거기 광고부분이 훼손이 됐다든지 하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무튼 산업건설에 협조를 구해서 교통행정과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 20이라고 해봐야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비로 다 만들고 광고는 새마을과에서 해서 그것도 위탁 관리를 시키든지, 직접 하시든지 해서 수입을 올리자는 겁니다.그 광고수입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다못해 보수 정비하는 비용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가 광고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정영진 위원 토지보상금을 지불하면 그 땅은 구미시 재산이 되는 거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구미시 재산으로 대부분 다 등기를 해서 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등기가 완료되면서 잔금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예산상 과목에 보면 등기 비용은 전혀 없던데 어디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것은 시설부대비나 이런 데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전 등기는... 옛날에 캐캐묵은 것, 예를들어서 도로를 낼 때 한 건데 등기를 안하고 있던 그런 것을 할 때는 별도로 등기 수수료를 계상하지만 이럴 때는 부대비로 다 집행을 합니다.

정영진 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희사받은 것도 있고 보상해 준 것도 있는데 제때 등기를 안해서 지금 구미시가 권리행사는 못하는 게 많이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게 밝혀진 것은 조치를 다 했을 것이고, 지금 봐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상금 주고 나서 그 때 바로 등기를 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이런 것은 즉시 됩니다.

조윤성 위원 과거 새마을 사업하면서 농로 확포장할 때 희사했는 토지가 아직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근거들을 찾기 힘들고 해서 안되고 있는 부분은 찾기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조윤성 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체납을 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현재 세금까지도 본인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시에서 빨리 조치를 강구해 줘야 되는데 그냥 두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본인들이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당연히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요. 토지를 벌써 사용하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래도 소유권은 자기가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할해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상금을 주고 후속조치를 못해서 땅을 빼앗긴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저는 조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본인이 희사를 안했는데 벌써 땅을 시로 명의이전을 해가서 지금 도로 내놓으라고 계속 진정이 들어오는 게 있지 싶은데요. 인동에 정원주씨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 김과장있을 때 한 번 이야기를 하려다가 늦어서 못했는데 지금 완전히 등기가 시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의뢰까지 하려고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것은 소송감입니다. 지금 만약 구미시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개인 생각으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면 가져가는 겁니다. 옛날에 희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등기가 안되고 있는 것은 전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도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간 도서를 대구서점에 가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구미업자한테 구입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구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297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한택수가 50만원, 정태환이 52만원, 무엇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작성이후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소득금고 특별회계인데 거의 받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택수씨도 그렇습니다만 들어왔습니다. 아예 소득금고융자금인데 이것저것 다 떨어먹고 모르겠다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97년도 분인데 올 연말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압류조치를 하든지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다 받았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일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사유란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작성시에는 추가로 잘 적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시장 재량사업비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많이 있는데 업무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생활민원처리과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작년까지는 새마을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금년도 사업내역을 내라고 한 것이라 그 쪽에서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쪽에도 없던데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러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민방위장비구입현황이 전혀 없는데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별도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강사료 지급을 하는데 제일 위에 신광도씨가 25회에 254만원을 했는데 이걸 계산하니까 1회에 10만1천6백원이던데 그렇게 지급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연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시간당 기준은 7만원입니다. 연강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을 더 추가해서 10만원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 밑에는 김종대씨는 9만682원을 받았던데요? 강사료가 다 틀립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같습니다. 연강을 한 경우와 한 시간만 했는 경우 등에 차이가 있고 그 외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무원들은 꼭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위촉 강사분들 중에서 상공회의소 진흥과장하고 민방위 내용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민방위강사로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강의를 해도 되겠다 해서 강사로 위촉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민방위 소양강사를 저희들이 도에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합니다. 꼭 직접적으로 민방위와 관련이 된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전문가 내지는 건강관리에 관한 전문가,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관리 전문가 등을 수시로 소양강사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할 수 없이 시간 떼우기 위해서 강사로 위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데 잠만 자다가 끝내는 그런 민방위 훈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언제 위원님들께서 민방위교육장에 격려를 한 번 나와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304쪽 관리기관조서까지 추가로 지나온 것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시장재량사업비 내역서를 좀 내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새마을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여러 가지로 새마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회계과장 김경배입니다.

윤종석 간사 311쪽부터 회계과 사항입니다.

강대석 위원 소방서관계는 답변요지가 좋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소방서부지를 조사를 상세히 해보니까 우시장 부지내에 180평정도를 이야기하는데 현재로서는 우시장에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까 소방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되면 대부되어 있는 축협과 상의를 해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진입도로가 소방도로 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어야 소방차 출입이 가능하니까 그것까지 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이번에 동부~화조간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걸로 같이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강위원님께서 도로길이가 얼마 안되니까 만약 소방파출소 유치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봉 위원 비둘기 아파트는 잘 됐다고 저는 보는데 개나리 아파트하고 금오아파트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개나리 아파트는 현재 상태가 대부나 지은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금오아파트는 너무 노후돼서 앞으로 철거를 하든지 중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도 별로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소년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312쪽 수의계약자 낙찰율 시정에 대한 조치사항에 간이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율이 90%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낙찰율이 5%정도 낮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97년도에 수의계약을 총 55건을 했습니다. 그 때 평균낙찰율이 얼마냐하면 96.08%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간이입찰을 시작한 지가 10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간이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정을 2%정도를 하고 들어가고 사정한 금액에서 다시 또 90%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80~90%선에서 낙찰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딱 90%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가를 10개를 해가지고 그 중에 3개를 줍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가를 줍는 사람이 위에 있는 걸 주우면 90%에 가까워지고 그 밑에 걸 주우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평균 90%를 보더라도 5~6%는 덕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수의계약공사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수의계약 조건은 전문공사는 5천만원, 일반 공사는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업자들의 참여기회나 폭을 넓히기 위해서 3천만원미만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간이입찰로 합니다. 간이입찰을 하되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미에 사는 업자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계약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담합해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들어 을의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맺는데 대해서 네가 빠져라,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오는 경우도 많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간이입찰을 공교롭게도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을 해놓고 시행은 제가 와서 해봤는데 그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이 제한적 최저낙찰제라고 해서 예가를 과거같으면 경리관이 한 개를 결정해서 그 금액에 가까운 걸 하기 때문에 담합이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예정가격을 2%범위내에서 일반입찰일 경우는 15개, 간이입찰일 경우는 10개를 작성합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을 불러서 섞어서 3개를 뽑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2,3번을 뽑게 되면 금액이 많고, 8,9,10을 뽑으면 금액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몇 번을 줍게 될지는 확률상으로 봐서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담합이라는 것은 옛날에 부찰제나 이럴 때는 됐지만 지금은 담합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업체도 적어도 30개 업체씩은 오기 때문에 담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나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3천만원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입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지난 번 신문에 난 내용을 아시지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비리도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 내용인데

○회계과장 김경배 일산에 대한 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이야깁니다만 그 때는 등록업체가 적어서 그런 담합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모든 업체가 등록을 다 하고 등록업체끼리 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걸 발견못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참고로 과장님, 지난 번에 새마을과에 계셨지요? 상당히 촉망받는 과장님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알고 계시네요.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 전문업체만 주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전문업체 외에 공고를 할 때 일반건설업도

윤춘식 위원 일반 건설업도 해당이 되는데 재무부령으로 지금현재 많이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이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점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재무부령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사업자등록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기술이 사실 빈약합니다. 이것은 대상이 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재무부령에 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공사업이 없었고 있어도 적었고 일반 건설업이 아니면 재무부령인데 지금현재 전문공사 업체현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전문공사업이 없었고, 있어도 적었고 일반 건설업이 아니면 재무부령인데 지금현재 전문공사 숫자만 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재무부령은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재무부령으로 하는 업체에서도 8백만원미만짜리 등은 우리한테 좀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재무부령도 과거에 하던 분들,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1천만원이하짜리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소개를 시켜주면 1천만원이하짜리 공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구미공사는 구미업체를 주는데 또 동의 공사는 각 동에도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를 수의계약한 분들도 말이 뭐냐 하면 읍면이나 인동 등에도 자연부락단위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부락에 사는데도 엉뚱한 데서 와서 공사를 하니까 그 업주보기가 굉장히 미안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어느정도 감안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가급적 그 동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분이라고 해서 공사를 줬는데 다른 동네에 사는 분들이 예를들어서 공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때그때 나오다 보니까 안돌아 오는 경우에는 어느 동네는 그 사람만 독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일 어려운 사항이 그것인데 앞으로 지역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읍면에서는 사실 처음하는 것으로 모르는데 10월1일부터 3천만원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정해졌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시전체가 그렇고 읍면에 할 수 있다기 보다도 읍면에는 공사를 2천만원까지 밖에 안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경비 내지는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는 게 2천만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하는 동에는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렇고 읍면의 경우는 예산이 바로 섰다든가 할 때는 읍면에서 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 사람들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러니까 3천만원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예산을 바로 세운 것은 가능하지만 본청예산으로 재배정하는 것은 2천만원까지 밖에 안됩니다.

조윤성 위원 감독관계에 대해서인데 읍면단위에 공사를 시공할 때는 읍면 담당직원이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참석을 하는데 준공검사할 때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모릅니다. 모르고 업자하고 솔직한 말씀으로 관계공무원들만 와서 검사를 마치는데 거기에 제 생각에는 지난 번에도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준공검사시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동석해서 준공검사난을 하나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주고 하는 그런 시책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난 번에 제가 새마을과장할 때 시정질문도 받고 해서 그 부분은 말씀도 드리고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감독은 충분하게 하되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공사가 잘못된다고 하면 즉시 그 감독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시청으로 바로 연락하면 즉시 시정을 해주지만 준공검사때 도장을 찍는 것은 새로운 불씨의 소지가 되더라, 뭐냐하면 주민들이 이유없이 공사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다 됐는데도 주민감독들이 도장을 안찍으므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게 됐을 때 지금 규제완화 측면이나 아니면 새로운 부조리 측면에 있어서 도장을 찍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난 번 시정질문때도 감독은 충분히 하고 통제를 하되 준공때도 물론 입회하에 의견개진을 할 것은 충분히 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하되 도장을 찍는 것은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돈을 못줬을 때 새로운 민원이나 그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감독은 충분히 하되 그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각 부락의 숙원사업 2천만원미만짜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동장님이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가서 읍장님한테 이런 숙원사업이 올라왔는데 동에 우리가 해서 기금마련을 해주십시오하고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동장들이 어떤 업자들을 줘서 돈을 남겨먹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되도록 잘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해놨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이번 종합감사때 한 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현재 자료제출기간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자료제출 기간내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원 감사에 두 가지가 있지요? 관사운영 부적정이라고 감사원 감사 받은 게 안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죄송합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곽용기 8월8일이네요.

○전문위원 김용륜 이 자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받은 것과 일치가 안 된다고...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회계과가 두 가지 지적이 됐거든요. 청사내 주차장 관리소홀, 관사운영 부적정인데 청사주차장은 1월26일날 조치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회계과장 김경배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설명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시면 알아보고 하셔도 됩니다만

○회계과장 김경배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갖추지를 못했고 실제로 제가 알면서 안낸 것은 아닙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카피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315쪽 불용처리에 선산읍사무소, 원평3동 부지매입에 대해서 사유미발생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선산읍사무소는 선산읍사무소 뒤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성립이 되지 않아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원평3동에 대한 부지매입은 그 하단에 보시면 원평3동 사고이월이 돼서 부지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럼 원평3동만 부지매입을 했고 선산읍은 하나도 실행한 게 없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 예산은 반영됐다가 협의 매수가 안돼서 못샀습니다.

윤종석 간사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먼저 하고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원평3동 부지매입을 얼마주고 하셨습니까? 담당주사님이라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3억3천2백18만7천160원이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3억3천2백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언제 매입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작년 10월21일날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 부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빌려줬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현재 이 부지는 현상태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시유재산 대부를 보면 시가의 6%를 년간 사용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6%를 하니까 엄청난 돈이라서 우리가 활용계획을 세우려고 대부를 할 사람이 있나 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서 대부가 안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를 언제 신축할 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한도 없이 그대로 계속 놔둘 예정입니까?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됐을 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일정한 사람, 어느 일부 개인에 대해서만 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겠습니다만 그 사용 활용용도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내줘서 빌려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그대로 놔두게 되면 특정인들 몇몇 사람만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원평3동 부지는 지난 번에 저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사용계획을 세워보라고 이야기 했더니 지금현재 상태는 시멘트바닥 그대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가 안됐기 때문에 풀이 좀 나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부는 아까 이야기대로 너무 비싸서 대부신청을 할 사람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종석 간사 대부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1년에 1천8백만원정도 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한 달에 180만원씩에 임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회계과장 김경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임대할 사람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다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지요. 동사무소 전체적인 설비로 이용을 한다든지

○회계과장 김경배 이것은 첨예한 문제로 윤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평3동이 통폐합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동사무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샀습니다만 갑자기 구조조정 관계가 나와서 동사무소를 축소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평2동이나 3동이 사실 다 교통면이나 어느 면으로 봐도 동사무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새로 생기는 동사무소가 그리로 가도록 새로 짓고 두 개를 복지센타로 돌려야 될지, 아니면 현재 어느 한 사무소를 쓰고 이걸 다른 것으로 돌려야 되는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당장 목전에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12월말까지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안이 나오면 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당장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이야기도 없고 그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은 바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투명합니다만 그 이전에 이렇게 1년이상을 방치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후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저한데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에도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라고 설계용역을 맡긴데 대해서 설계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기본조사설계비가 이월액이 1,764만9천원 되어 있네요?

윤종석 간사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이상이 설계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회계과장 김경배 그것은 기본설계비가 그렇고 실시설계비는 아래 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4천3백만원이 집행됐는데 도면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자료를 좀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오면 바로바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삽자루라도 뜬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자꾸 미루다 보니까 지금 홀딩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만 나가있는 상태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담당동으로서 그런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작년 IMF가 나고 난 다음에 공공건물 신축억제에 대한 지침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IMF가 조금 풀리면 다시 건축을 할까 싶어서 실시설계를 해놓고 계속 대기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를 못한 것은 저희 자의가 아니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종석 간사 설계가 완료가 다 됐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설계에 대해서 입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축소 복사해서 저한테 한 부씩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도유재산인 하천 등은 각 읍면에서 측량을 하던데 시기가 언제까지 측량 신청을 받으며 언제쯤 완료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시기를 정한 것은 없고 행정재산이 집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사실상은 용도폐지가 된 상태, 이런 것은 국유재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건설과라든가 이런데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단, 매각조건이 농경지일 경우에는 7백평까지이고 그 이하는 3백평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면적이 소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반듯한 토지는 못팔게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하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예를들어 내 집에 국공유지가 깔려 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불하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로변에서 6m인가

○회계과장 김경배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가옥으로 되어 있을 때

○회계과장 김경배 가옥으로 되어 있을 때 앞으로 도로확장 부지가 아니고 가옥가운데도 '71년도 이전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 등은 우리가 큰 규제없이 용도폐지해서 불하신청을 하면 바로 해드립니다.

윤종석 간사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관서당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부서는 국내여비가 모자라서 당겨서 써던데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됐네요?

○회계과장 김경배 저희들이 여비를 절약했습니다. 여비를 아껴서 관서당경비로 넘겼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윤종석 간사 75쪽에 보면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회계과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경배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책을 안가지고 있고 저희들 과것만 가지고 있어서

전인철 위원 1차승소한 것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1차 승소한 건데 지금 항소심을 진행중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묻든지, 안묻든지 앞으로는 100%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오십시오. 그리고 뒤에 담당주사님들한테 별도로 주문하는 거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님들이 옆에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97년도 6991호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이강목씨로부터 소가 제기됐습니다. '94년도2월21일 시효완성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도개면 궁기리 이강목씨로부터 소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8월12일날 소장이 접수되고9월25일날 1차 변론이 됐고 여기는 소장과 답변서 진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10월13일날 현장검증이 됐고 10월23일날 2차 변론이 검증, 감정자료 인용과 준비서면 진술이 됐습니다. '97년11월27일날 3차 변론이 되는 준비서면으로 진술했고 '98년1월8일날 4차 변론시에 증인 장호진 심문과 증인 반대심문, 준비서면 진술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98년3월12일날 5차 변론과 '98년4월9일날 6차 변론, 5월7일날 7차 변론, 6월18일날 8차변론을 해서 '98년6월25일날 선고공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100% 승소를 했습니다.

이 판결내용은 공유재산 부동산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유로 되어 있더 토지인데 시효완성을 주장했는데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이것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타주점유로 인정되어서 시효완성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시효취득이 지금 20년입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위원장 곽용기 20년인데 시하고 공동지분등기가 됐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지분등기가 됐었는데 일반 단독으로 되어 있었으면 시효검토가 되는데 시하고 공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315쪽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에 선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산성립전 집행은 전액 국비 내지는 전액 도비가 됐을 때 사업의 시급성이 있으면 예산절차상 행정과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용 행정망 PC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구입하기 때문에 추경하기 전에 구입을 하고 성립전 보고로 갈음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전액 국도비입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전액입니다.

정영진 위원 용역비 집행이 총공사비의 몇%나 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용역비 집행은 금액에 따라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정영진 위원 금액에 따라서 법적으로 몇%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금액액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사업에 따라서 3.6~4%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사시설담당주사 한동일 건축사법에 의해서 하면 각 공사의 종별에 따라서 1종,2종,3종까지 구분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종별, 금액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영진 위원 낙찰자 원천기업이 하도급을 줄 때는 금액을 얼마정도까지 줄 수 있다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의무하도급은 '97년8월이후 계약공사부터 적용이 되는데 도급액 15억이상 공사는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공사는 의무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억이상 15억미만에 해당되는 공사는 20%공사를 의무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회계과에서 하도급에서도 원천에서 하도급을 맡을 때는 회계과에 등록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것은 지금 보고제로 되어서 보고를 받았을 때 하도급의 법규내 같으면 그냥 보고만 받아놓고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하도급에 대한 규제가 전문 해제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하도급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받아서 처리하는 것, 의무사항에 위반이 됐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반려를 하지만 그 외에는 그대로 보고만 받으면 끝냅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 하도급에 공사명, 하도급 업체명, 하도금액을 10억이상에 대해서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자료가 30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나와 있는데 하도급 업체명만 나왔지 하도급 등록지가 어딘지 알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김경배 하도급자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위원 기성고가 나갈 때는 감리에서 보고받은 근거로 줍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진은 분명히 다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기성할 때는 기성검사자가 아까 얘기한 감리자나 검사자가 책임을 지고 날인하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정영진 위원 기성고를 할 때 대형공사의 경우는 분명히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예.

정영진 위원 지난번에 광평가교 6천만원짜리인가 했는데 사진이 없다고 회계과에서 오리발을 내밀던데요. 그 때 회계과에 누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혹시 광평에 33호 국도선 광평천 공사전에 사진이 있으면.... 분명히 없다고 하지 싶어요.

조용호 위원 지암 노인정 신축공사하고 봉곡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하자가 나고 11월중에 수리를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보수를 착공하고 그 공기가 아마 11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나는 대로

전인철 위원 지암 노인장의 경우는 하자보수 통보가 6월19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했다고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장 김경배 경미한 사항은 바로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날짜수를 계산해 보면 공사기간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회계과장 김경배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그 앞에 19번 부서별 차량 차종별 보유현황이라고 내놓으셨는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것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여기는 전체 포괄적으로 총괄로 해서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이라고 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차종, 연식, 용도, 사용부서, 운전원수 이런 식으로 따로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안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경배 자료 넘어온 양식이 이래서 아마 회계과에 35대 양식에 대입한 것 같은데 필요하신 양식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 등 차량은 전부 다 나오지요? 회계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은 35대가 있고 그 외에 총괄중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폐기물 관리차량인데 그것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빼고는 여기에 다 있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차량이 총141대의 정수중에서 13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이 64대, 의회가 2대, 출장소가 8대, 사업소가 32대, 읍면동이 29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종별로 말씀드리면 승용이 본청이 8대, 승합이 9대, 화물이 27대, 특수차량이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내놓은 현황은 순수하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하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과 차량은 수리 등 모든 유지관리 예산 일체를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수관리를 하시면 전 차량에 대해서 다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걸 새로 뽑아주십시오.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차종, 연식, 용도, 사용부서, 운전원수 이렇게 해서 각 차량별로 유지비 계산이 나오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조금 요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뽑아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그리고 운전원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량 정원과 차량 TE간에 차 1.5대당 기사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1대당 기사는 다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구연한까지도 표시가 가능하겠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 나옵니다.

조윤성 위원 320쪽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동 적림 524-38 전 173㎡ 납부기간은 '98년7월31일까지인데 그 사람이 유지급이고 아주 점잖은 분인데 140만2천원에 대해서 납부태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자가 납부태만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의 독려가 태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분은 과거에 면장까지 하고 시의원까지 했는 분인데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력부족이 아니고 저희들이 독촉한 결과 안되기 때문에 납부태만이라고 한 것 같은데 받아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대기발령자들을 그냥 앉혀놓지 말고 이런 분들한테 독려해서 하도록 하세요.

지윤재 위원 옥성 주아 145-6도 면사무소지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개인인적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26건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독촉을 하면 못받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IMF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차료가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몇 군데는 포기를 한 곳도 나오고 한데 최대한 독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321쪽 22번째 국공유지 점유현황 및 조서라고 했는데 국공유지 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국공유지 점유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유지를 쉽게 말하면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점유목적이나 사유에 따라서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용허가내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사용료 납부실적에 보면 많은 것은 많고 적은 것은 적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형평에 맞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가 곱하기 용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조금 달라지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곱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322쪽 제일 위에 해평 송곡 701㎡, 지목은 대지로 주거용, 그 밑에 산동 도중 374㎡는 같은 대지인데 점유사유가 역시 주거용인데 임대료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밑에 산동은 374㎡인데 8만4천원이고 해평 송곡은 거의 배에 가까운 701㎡인데 이것은 4만1천원이거든요.

○회계과장 김경배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의 차액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공장용지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주거용으로 해서 점유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둡니까?

○위원장 곽용기 계약이 5년간이지요?

윤종석 간사 계약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해도 10년후에 나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회계과장 김경배 계약기간안에 임대료는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지나 주거용은 사실 옛날 하천부지 등에 집을 지어서 계속 살다가 하천이 용도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잡종재산이 돼서 그 위에 살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유지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 무단으로 짓고 있다가 용도폐지가 되고 난 후에 넘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종석 간사 언젠가는 불하를 해줘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경배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불하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지금 정부 시책이 불하억제, 국유지 보유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81년도 이전에 건물이 들어서 있었던 것은 불하대상이 되고 그 이후의 것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불하요건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 사유지 내에 있는 것, 폭이 5m이상으로 쓸모없는 토지 등만 팔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시에는 100평이상은 매각억제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시유지가 길쭉하게 생겼는데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할 땅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사면 평수가 커서 불하가 수의계약으로는 곤란하고 자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경배 그걸 제한해 놨습니다. 그런 토지가 하나 있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길래 저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가봤는데 자기 지분뒤에 있는 걸 자르면 되지만 그렇게 분할하게 되면 큰 토지도 다 분할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분할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일단의 필지로 봐야 되지 개인 집에 점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매각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사실 현장에 직접 가보면 매각할 땅입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그렇습니다. 저도 신평에 그런 게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알아 봤더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국공유지 점유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윤재 위원 대지, 주거, 답, 전 등의 산정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들이 알기 쉽게 백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요율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골프장은 대토인지 교환인지 초대의회에서 마지막에 가결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대부료에 선산CC가 몇 개있는데 그 때 교환이 안돼서 내는 건지 그것과는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황필섭 그것은 별도입니다. 교환한 것은 교환한 것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교환이 됐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황필섭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한 겁니다. 선산골프장 대부는 48필지에 임대료가 6억374만원입니다.

윤춘식 위원 하천부지는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올 5월인가 하천부지 매각건에 대해서 도에서 공문나온 게 있지요? 어지간한 하천부지는 매각하라고 하면서 공문온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부지를 매각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현재 하천부지로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예를들어 앞으로 하천공사를 할 예정이거나 물이 내려가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런 경우는 일단 용도폐지라고 해서.... 국유재산을 크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는데 행정재산은 목적이 있는 것, 예를들어 하천, 도로, 구거 등이고 잡종재산은 대지, 임야, 잡종지 등으로 해서 항상 팔 수 있고 대부할 수 있는 것이 잡종재산인데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는 하천으로의 용도가 필요없다는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이 되면 팔 수가 있는데 파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제한, 형태제한 이런 관계 때문에 용폐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존해야 될 게 있고, 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건설과 관리계에서 회계과에 협조요청한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현재는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용도가 그런 것은 매각하라는 게 내려왔거든요. 그걸 과장인지 누구 전결로 해서 넣어놔 버렸더라구요. 그것은 넣어놓을 성질이 아닌데

○회계과장 김경배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천부지를 매각하라는 게 5월경에 내려왔다구요?

윤춘식 위원 예, 5월말경일 겁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333쪽 도량동 3건에 대해서 불하선정을 하게 된 동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지윤재 위원 동답 소유 토지현황인데 선산은 조사할 때 읍면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동으로 했어요. 동답이라는 것은 마을 자체로 줬으면 했었는데 그 때 조사할 때 군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시답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선산하고 옥성이 문제가 됐어요. 한창 경제가 일어나고 말썽이 됐는 문제인데 이걸 동으로 도로 환원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이전등기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거 간소법상 리동이 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 조성을 했다가 재산은 1931년도 읍면제로 되면서 읍면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61년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도 많이 걸려있기도 합니다만 시가 일방적으로 넘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그 때 증빙서류가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증빙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 소송을 하더라도 자료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근거를 쌍방이 다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마을에서 답을 해약했는 것만 있으면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런데 그 당시 서류가 입증될 수 있는 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계약서를 쓰면 안되겠느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지윤재 위원 그 때 당시의 사람하고 현재 사람이 틀립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확실하게 증빙이 되면 동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마을총회 회의록이나 이런 근거가 있으면 넘어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못주고 그렇습니다. 확실하고 명확한 자료같으면 행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것은 전부 판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임대기간은 계약을 하면 해마다 계약하는 게 아니고 전부 2천 몇 년인데

○회계과장 김경배 예, 5년간 계약을 하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합니다.

윤종석 간사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3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이고 3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몇 번에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345쪽 중간에 CD-intranet 소프트웨어 외 1건이라고 해놨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경배 CD 인터넷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가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취급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 산업기술정보센타 지원용도로 쓰기 위해서 신원데이타넷에 계약을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밑에 CD, 음반, 비디오 테이프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수량이 다종이고 양이 대량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한꺼번에 일괄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구입을 수의계약한 겁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서울 마포구, 동작구인데 구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미에서 하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있는 것은 구미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의 집 비치 명화까지는 전부 같은 형태입니다.

정영진 위원 346쪽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12월30일날 2천만원짜리를 계약했고, 350쪽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고속발효기 2천만원짜리 2개를 했네요?

전인철 위원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주사 황필섭 물품구입비 안에 자산취득비라는 게 세세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349쪽에도 나오는데 CD-internet이라고 했는데 왜 interanet라고 해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인터넷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윤종석 간사 집행하고 난 후에 AS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구미살림, 구미상품 이용하기 등의 차원도 포함을 해서 구미상품을 많이 쓰도록 유도하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미상품이고 그 외에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게 더러 나옵니다. 이것은 조합에 의무적으로 줘야 될 것은 조합에 의무적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353쪽 시청내 임대현황은 입찰한 거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 위에 청사식당은 입찰이고 구내이용소, 매점은 규모가 적고 응매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조용호 위원 시금고 두 군데가 임대료가 적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식당은 면적이 넓지만 면적이 좁습니다. 면적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장사는 시중보다 더 잘 될텐데 면적이 좁다고 해서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정가격 사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의 몇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시금고 두 군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받으십시오. 구내식당은 6천5백만원인데 똑같은 ㎡당 기준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구내식당은 입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만 내서 마이너스가 돼서 저희들 후생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시금고를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를 줬는데 마을금고에는 줄 용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금고는 제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장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354쪽 선기동 도로확장공사 설계액은 1억1천2백만원인데 예가가 4천6백에 입찰은 4천4백인데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설계는 이렇게 과다하게 해놓고

○재산관리담당주사 황필섭 설계액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관급자재를 포함시켜서 나중에 설계액이 나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설계액은 관급자재를 포함한, 그러니까 그 공사의 총 금액이 설계액으로 나오고 예가는 도급액에서 일정율을 사정한 겁니다.

윤종석 간사 관급자재를 일률적으로 얼마를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공사를 하나 하는데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면 레미콘이 얼마 들어가고, 인부가 얼마 들어간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미콘은 관급이라고 해서 조달요청을 하면 레미콘 회사에 납품하라고 하든지 하는데 그것은 업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에서 구해 주는 자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도급액 쉽게 말해서 도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공사금액입니다. 공사금액안에는 자재비를 별도로 구분한 것이 관급자재, 사급자재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 말고 우리 예산서에는 도급액이라고 따로 나오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산서에는 안나옵니다. 예산서에는 총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데

윤종석 간사 그러면 결산서에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결산서에도 품목별로는 안나오지 않습니까?

윤종석 간사 그러면 설계액에 대해서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하고 도급액하고 각각 포함되어 있으면 예상가격이 잘 못따라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게 아니고 설계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액에 다시 더 복잡하게 양식을 나누면 설계액, 도급액, 관급자재액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급가격에서 예정가격을 어느정도로 줬느냐 하는 관급자재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구입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은 수의계약 공사집행현황으로 현황이 나왔는데 두 번째 선기동 도로확포장 공사 1억1천2백이 나왔고 예가가 4천6백이 나왔으면

○회계과장 김경배 4천6백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급자재라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은 낙찰률은 96%인데 이걸로 봐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추후에 내년쯤 이걸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괄호하고 관급자재 얼마라고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좀 좋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전문위원님, 다음에 요구할 때는 양식을 좀 보완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관급자재를 사주는 이유는 돈을 시에서 덜 쓰려고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자재를 사급으로 할 수도 있고 관급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철근이나 시멘트 등을 관급으로 하면 거기서 사는 티켓만 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티켓이 아니고 우리가 관급

윤춘식 위원 납부한 확인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윤춘식 위원 확인만 해주면 예를들어서 시에서 돈으로 주려면 거기서 운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것은 도착불이 있고 한데 주로 도착불로 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전부 도착불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를들어서 관급자재로 하는 것 같으면 도착불이 아닌 그에 대한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원가로 준다니까요. 우리 시에서 득보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사급보다는 쌀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봉 위원 관급자재는 조달청 가격으로 시중보다 많이 싸고 덕을 많이 보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가지고 오는 것은 업자가 사야된다는 겁니다. 구입자체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시멘트값이라고 하면 한 포대에 얼마의 가격만 해가지고 주면 업자가 가서 싣고 오는 것 아닙니까? 운송비하고 이런 것은 업자가 부담하니까 시에서는 덕을 본다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356쪽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비가 설계계약은 6천5백만원인데 집행액은 4천7백68만5천원인데 몇 개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버스승강장이 개소는 여기에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여러 군데입니다. 해평, 산동 등 면부입니다.

조용호 위원 벽돌로 쌓은 그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마을 앞에 해놓은 그겁니다.

윤종석 간사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나간 내용이라도 나중에 발견돼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38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388쪽 도급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예를들어 기존 구미업체가 입찰을 못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때 예를들어 서울업체가 여기와서 입찰을 할 때 입찰하기 전에 예를들어 구미에 있는 하도급 업체를 데리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입찰하고 나서 데리고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입찰후에 데리고 들어오고 58억이상 되는 공사는 공동도급이라고 해서 40% 또는 30%까지 지역업체를 컨소시움해서 공동도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할 때 아예 공고안에 넣어서 하고 그 이하는 그걸 안하고 하고 나서 공정에 따라서 도급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하도급은 15억이상일 때는 30%, 10억이상은 20%로 의무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도내에 있는 업체로 한다는 규정같은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도는 어디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장은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윤이 남을 때는 어디라도 줄 수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가급적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런데 장사가 되다 보니까 예를들어 도내에는 할 사람이 1천원을 달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8백원이나 9백원을 달라고 하면 장사수단으로 그 쪽으로 갑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도급자가 몇%정도의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에 의무하도급을 15억이상은 30%, 10억이상은 20%의 의무하도급을 주면 나머지 70%.... 이상이니까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딱 정해진 얼마가 아니고 이상이니까

윤종석 간사 30%이상 하도급을 준다구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

윤종석 간사 그럼 70%정도는 자기들이 무조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김경배 무조건이 아니고 이상이니까 하도가 더 많으면 더 줄 수도 있고, 50%까지의 한계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래서 제가 묻는데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입찰경쟁에서 이겨서 공사를 따왔단 말입니다. 100%를 다 줘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공사를 직접 한다고 해도 하도급 명의로 공사를 해놓고 자기들이 공사를 직접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생기고

○회계과장 김경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중에도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서류는 원도급자가 다 하고 내부적으로 하도급을 줬을 때 물론 감독은 본사에서 나와 있고 하면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그런 게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도급으로 선정이 돼서 하도급자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도급밖에 안하더라고요. 이런 걸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입찰하는데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차량밖에 없는데 다른 것은 불용품 매각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틀림없이 불용품에 대해서 매각을 할텐데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재산관리담당주사 황필섭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물품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냥 창고에 방치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게 아니고 요즘같으면 철제책상같은 것은 분리해서 전체가 쇠같으면 가지고 가는데 쇠는 10%도 안되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비를 줘야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고 나면 감정해도 감정가도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량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컴퓨터같은 것은 교체했을 때 매각을 못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금오, 개나리 아파트를 처리할 의사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나리 아파트는 신축 상태가 양호하고 기숙사로서의 용도가 있습니다만 금오아파트는 지금 관리를 시민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의를 해서 언젠가 처분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학봉 위원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것은 회사에 분양하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 때 복지자금으로 해놨는데 지금 당장 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아파트는 복지차원에서 그대로 운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오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 다른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도개 상담소가 그 당시에 저도 현역에서 일을 봤었습니다만 부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면민들이 성금을 해서 부지마련을 해서 지금 계속 상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 소유주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소유권리자가 아주 오래된 옛날 사람 그대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우리 농민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부지를 샀어요. 그런데 이전을 안한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서류가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계약서는 있지요. 그래서 선산군하고 통합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소유권 정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놔뒀을 때는 개인 소유입니다. 건물은 관에서 지었더라도 부지는 개인소유입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몇 연도입니까?

김종락 위원 '79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예,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집행현황에 보수비, 관리비가 있는데 관리비는 어떤 걸 관리비로 해놨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보수비는 쉽게 말하면 비가 샌다거나 시설을 보수한 것이고 관리비는 개나리 아파트만 되어 있는데 관리원이 있습니다. 관리원 급여 나간 겁니다.

전인철 위원 비둘기 아파트는 급여가 안나갑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비둘기 아파트는 자체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는 사원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비둘기 아파트는 관리원이 한 사람있지만 자체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읍면장 관사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읍면장 관사는 다 폐지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자료는 세 군데 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읍면에 관사가 없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관사를 지난 10월달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 남아있는 관사는 1,2급 관사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면장이나 읍장들이 쓰는 관사는 자기가 임대료를 내고 쓰고는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쓰고 있지만 그것은 관사 명목이 아니고 시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형태이지 관사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료도 현실화를 해서 지금현재 일반 시중 수준보다는 적겠지만 상응하게 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사내의 집기가 전부 우리가 사준 것인데

○회계과장 김경배 제가 알기로는 1,2급 관사 외에는 비품을 사준 게 없을 겁니다. 지금현재 공무원 아파트 등에도 방만 임대를 해주지

전인철 위원 관사는 그럼 건물 껍데기만 있고 읍장이나 면장님이 이사오면 집기를 다 들여와서 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것은 자기 것을 가져와서 쓰고 가져가고 하지 비품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회계과 사항은 너무 많기 때문에 미처 다 짚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추후에라도

○회계과장 김경배 예, 언제든지 의심나는 게 있으면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의 모든 재산으로 취득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취득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특별회계 재산은

정영진 위원 그것말고 구미시 재산을 취득할 때는 회계과에서 다 하지요? 땅을 산다든지 할 때

○회계과장 김경배 예.

정영진 위원 아까 새마을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상금을 전부 공사나 도로를 낸다거나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

○회계과장 김경배 회계과에서 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종재산이나 공용재산은 저희들이 사지만 공공용재산인 예를들어서 도로를 낸다든가 하천을 낸다든가 하는 보상은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각 주관과에서 삽니다. 도로같으면 도로과에서

정영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지목은 전이 도로로 그렇게 변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도로부지로 매입을 했으면 도로로 변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회계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 중으로는 되겠지요? 내일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계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399쪽부터입니다.

우리 관내 집행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정보화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그걸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윤종석 간사 전혀 모르는 사람, 워드 정도는 칠 수 있는 사람, 인터넷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렇게는 해본 바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교육에 대한 결과를 챙기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윤종석 간사 정보통신과는 상당히 자료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안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간략하게 해서 제출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양식대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많이 내놓으면 많이 지적된다고 일부러 이렇게 줄인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아닙니다. 요구자료에 의해서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전자결재는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아직은 안됩니다. 내년에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민간업자와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 프로그램은 예산에서 어떤 식으로 잡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용역비로 잡혀 있는데 전자결재구축 프로그램으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지금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총괄, 집행내역 외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상금 등 전혀 해당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겠지만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윤종석 간사 정보통신과의 전체 예산이 '98년도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9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볼 수가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저도 와가지고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거의 공공요금입니다. 모든 전화요금, 팩스요금 등이 저희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게 3~4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구미시 관내 5급이상 호출기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호출기는 5급이상은 12대이고 5급이하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관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출비용이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5급이상에게 삐삐는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 필요없잖아요. 휴대폰이 다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휴대폰도 개인용이 있고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만약 휴대폰이 안터지는 경우 삐삐라는 것은 비상시 긴급을 요할 때 삐삐를 치는 건데 산에 가거나 지하에 들어갈 때 안 터졌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영진 위원 5급이상은 삐삐를 없애고 예산을 줄이십시오.

지윤재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5급이상이라도 산불 때문에 삐삐가 있어야 됩니다. 안터지는 데가 50%가 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관용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일부 과에만 주고 전부 개인용으로 휴대폰을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용으로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과연 휴대폰을 쳤을 때 통화가 안됐다, 그렇다고 해서 시청에서 그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애매하거든요.

정영진 위원 시 전체에 휴대폰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28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5급이상은 다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아닙니다. 5급이상중에 특별히 필요한 부서만 몇 군데 나가있고 나머지 부서는 5급이하도 일사천리나 관용버스 기사,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5급이상은 삐삐는 전부 회수해서 경비를 줄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주면 됩니다.

○통신담당주사 정영화 저희들이 호출기는 읍면동 사업소 본청 실과에 다 있는데 긴급사항 발생시에는 특정번호에다가 만약 8282를 치면 총무과에서 비상사태, 이런 식으로 집단 호출기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없애면 그 기능을 활용을 못합니다. 휴대폰은 일반전화로 일일이 다 걸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시간, 인력이 낭비가 되지만 삐삐는 집단호출기능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119라는 특정번호를 치면 전체 115대에 일제히 콜이 들어가면서 산불이 났다는 암호가 됩니다. 한 번 치면 전체에 다 들어갑니다.

정영진 위원 내가 다른 국장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삐삐를 전혀 안 가지고 다니더라구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삐삐는 산불 때문에라도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286XT같은 것은 폐기처분 시키십시오. 1인당 PC보급율이 몇 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지금 1.7대1인데 제가 여기와서 듣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워서 이것이라도 들고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386이하가 아직 시청에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걸 빨리 없애고 586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 많이 책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도와 드리는 것은 도와 드리는데 처음에 제가 짚고 넘어간 대로 공무원들의 정보화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갖다 놓으면 쓰지도 못하고 기계로 모셔두고 계시는 그런 국장님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래서 올해 5급이상 간부님들한테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윤종석 간사 교육시키고 난 후에 결과를 점검을 하십시오. 시험을 한 번 치든지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안 그래도 내년부터 어떤 시험이나 자격증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윤종석 간사 모든 것이 행정전산으로 다 이루어 지는데 모르면 위원님들이야 괜찮습니다. 이것가지고 밥먹고 사시는 분들, 우리가 돈받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만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국장님, 시험같은 걸 쳐서 업무평점에 넣으세요. 그러면 열심히 배워서 안 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보유현황이 작년에 요구한 것은 인쇄가 깔끔하게 돼서 예산다룰 때 잘 활용을 했는데 이번 것은 잘 안보입니다. 깨끗하게 흰색종이에 카피를 해주시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 예산요구는 얼마나 해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50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좀 부족한데 예산사정도 있고, 우리 부서만 특별히 할 수 없고 해서 절감차원에서 50대만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실제로 내년에 전자결재하고 되면 전자결재를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전자결재를 하는데 과연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컴퓨터가 다 돌아갈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윤종석 간사 예산올라온 게 다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7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 사항은 예산심사할 때 설명을 더 잘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정보통신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윤종석 간사 415쪽부터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게 왜 없다고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10월말 현재로는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일반수용비는 모자라는데 왜 모자랍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다 보니까 관서당경비라서 상호 증감으로 해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오바되는 금액은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관서당경비 내에서 총괄금액이 1,392만원인데 그 범위내에서 활용해 쓰도록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세목별로 해서 항목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총괄금액에 의해서 일반수용비에 모자라는 금액을 다른데서 따온다는 것은 세목이 바뀐다는 것인데

○지적과장 김태홍 관서당경비내에서는 20%의 범위내에서 서로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상호 교환해야 될 부분이 좀 생깁니다.

윤종석 간사 418쪽 공유분할토지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아홉 분인데 회의횟수가 두 번인데 60만원이고 밑에는 열네분인데 세 번에 135만원입니다. 1인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참석자 1인당 수당이 5만원이고 그 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아홉 분중에 저희 시 공무원은 제외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타지역에 있는 분이 여섯 분이고 토지평가위원회는 열네분중에서 수당을 받는 분이 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6인×2회를 하면 60만원이고 토지평가위원회는 5만원×9인×3회하니까 135만원이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한 사람도 불참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작년에는 일단 다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감정원에 두 사람이 있는데 감정원은 한국감정원 하나 뿐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많습니다. 구미자체에도 있고

정영진 위원 구미시에 주재하는 게 몇 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는 원래 건설교통부에서 받아서 한국감정원에 인수를 하고 다른 감정원도 많습니다. 현재 구미시에 주재해서 감정하고 있는 분이 다섯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회 두 군데에 지급했는 대장을 카피해서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회의요지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개발부담금 때문에 우리 시가 패소한 적이 두세건 있지요? 그 내용은 여기에 없네요.

○지적과장 김태홍 그것은 의회 사무감사 자료에 내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난 해에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패소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지난 해에 패소된 것이 구포타운하고 올해에 두 건입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 시 재산상의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도량동의 것은 입금이 안된 상태이고 제일 큰 것이 구포전원타운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량동 주유소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한 불복을 하면서 일부 패소됐고 개발부담금 김일수 관계가 패소됐습니다.

윤춘식 위원 구포전원타운은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 행정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그것은 개발부담금 관련법이 '93년도에 변경됐습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개발부담금이 조합으로만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조합이 해산을 하면 조합원한테 부과한다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합이 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은 낼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해서 패소된 겁니다. 법리논리대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겁니다. 건방진 얘깁니다만 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패소했는데 패소하면 그 부과를 우리 시에서 무효로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개발부담금은 시에서 990㎡이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데 저희로서는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관련법이 모호한 부분은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이 있습니다. 질의 회신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최종 법원판결이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법리논리에 맞지 않다 해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1,000㎡를 냈다면 그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 사람이 허가를 냈다가 중간 변경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개발부담금에 해당이 된다 싶어서 970㎡로 다운을 시켰단 말입니다. 다운시키면 우리는 1,000㎡에서 970㎡로 간 과정까지 해서 다 매기고 나머지 970㎡도 개발부담금을 매기게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에 잘못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관성있게 처음 부과하던대로 무조건 개발부담금을 매기는데 그대로 건설교통부에서도 개발부담금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질의회신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법원이나 대법원에서의 법리해석은 그렇지 않다, 최종 처분으로 매겨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지침대로 하면 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뿐입니다.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패소하면 패소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패소비용은 저희하고 국가가 2분의1씩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패소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그겁니다. 개발부담금은 법원에서 안 받아야 된다고 결정이 났으니까 안 받으면 되지만 나머지 패소비용이 얼마가 되든지 변호사 비용은 저희들이 물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가 많네요. 개발부담금 산출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면 담당 실무진에서 산정해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낮은데도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매긴 것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개발부담금은 대략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과거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던 게 대지나 잡종지로 되는 상황에서 매겨지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대장상 올려져 있는 것은 전이나 답인 상태에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나 대지인 상태는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데 그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가 준공되면 지목이 가정해서 대지나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변경될 때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도 검증을 거치고 저희들이 표준지를 따서 계산한 숫자대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걸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종결짓습니다.

정영진 위원 논이나 잡종지가 됐을 때 공시지가가 10만원이었다, 그것을 개발해서 대지로 변경하는데 12만원이 됐다고 하면

○지적과장 김태홍 12만원이 아니고 논일 경우 10만원같으면 대지로 되면 ㎡당 약60만원이 되겠지요.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끊었습니다만 60만원에서 10만원을 뺀 이익이 개발이익인데 거기서 2분의1을 물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동안 땅을 정지하고 고르고 그 비용을 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은 개발부담금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없어졌습니다.

정영진 위원 개발부담금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았었는데 민원의 소지는 안되겠네요.

○위원장 곽용기 확실히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시적으로 내년 연말까지인 것으로 아는데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개발부담금은 6월30일자로 공고가 돼서 그로부터 3개월이내에 조사가 된 것은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그 외에는 일시적으로 2000년1월1일까지 잠정 유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그 안에 사업이 다 끝나야 되겠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그렇지요. 그 뒤에 준공이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위원장 곽용기 내년연말까지 준공을 못하면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현행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충분히 되는데 그걸 사전에 분할측량을 했으면 개발부담금을 안물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깊은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분할해서 예를들어 990㎡가 넘어서 허가를 받을 때 당초에 반을 분할해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네요.

○지적과장 김태홍 없지요. 예를들어서 당초에 1,000㎡를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면서 처음에 500㎡를 받고, 1년뒤에나 다음 해에 500㎡를 받았다면 동시 합산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지윤재 위원 시장이 할 수 있는 면적과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김태홍 그런 것은 없고 구미시 동지역은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이 990㎡이고 읍면지역은 1,650㎡가 개발부담금에 해당됩니다.

지윤재 위원 그러면 허가를 누가 해줍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형질변경허가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내주고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은 어느정도 면적이 크면 도에서 내주고 합니다만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434쪽 토지거래 신고는 금액으로 합니까? 평수로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신고기준은 평수입니다.

정영진 위원 농지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농지도 상업지역, 주거지역 몇 평방미터 등 평수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허가기준은 토지의 평수에 따라서 합니다.

정영진 위원 농지는 신고를 안해도 안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신고가 전부 해제되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433쪽 제일 위쪽에 산림형질변경허가사업에 정성철씨 우성아스콘이 부도가 나버렸네요. 그런데 재산압류는 해놨다고 해도 채권확보가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저희들이 '98년9월30일까지 산정했습니다. 부도난 '98년4월달에 압류를 안했습니다만 납기기일 전에 일단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양밖에 못받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순위가 몇 순위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은 최고로 빨리한다고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바로 했는데 순위관계는 깊이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등기부등본을 안떼봤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압류된 등기부등본이 우리 과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것 등기부등본을 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압류재산 1순위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없을텐데요.

○지적과장 김태홍 지금 윤춘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에도 연락이 왔습니다만 선순위를 안잡고 같이 비율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올해부터 그런데 법원에서 연락이 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게 되면 선순위를 따질 필요가 없네요. 물론 법원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어디에 담보를 했든 자기 나름대로 100% 활용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1순위, 2순위까지 다 받아쓰고 결국은 부도를 낸 건데 우리 시에서 과연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지적과장 김태홍 단위를 잘못 기재했는데 현재 952만4천원입니다. 이게 전부 원단위입니다.

정영진 위원 개발부담금은 지적과에서 부과하고 징수까지 다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수금이 났을 때는 구미시 회계과에서 집계나오는 전체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그리로는 안가고 세외수입계로 갑니다.

정영진 위원 지방세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안나갑니다.

지윤재 위원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 부분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리고 자료주신 것에 지적이나 지목이 없습니다. 지적, 지목이 없으니까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양식을 이렇게 받아서 그런데 다음에는 지적하고 지목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토지등기할 때 왜 자꾸 과태료가 생깁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명칭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등기를 하기 위해서 잔금을 치르고 60일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하면 날짜가 넘어가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미등기 전매나 부동산이 잘못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목적에서 부동산등기특별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소유하면 바로 등기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홍보가 옳게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지적과장 김태홍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6건인데 저희 시에서 1년에 넘어가는 건수가 약5천6백건 됩니다. 그 중에 26건인데 검인을 하러 오면 저희들이 60일이내에 등기를 하라는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불가피한 일이 있었겠지요.

○위원장 곽용기 여기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천원이 맞습니다. 26건 토탈 1,649만7천원을 부과했고 현재 미수된 것은 3건으로 345만원입니다.

정영진 위원 부동산 등기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부동산 등기는 저희과에서 검인을 받고 저희과 공부에 모든 대장이 정리됩니다. 모든 걸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부서가 저희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앞으로 토지거래 신고는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허가신고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 대신 검인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되는 내용은 일단 저희들에게 보관이 다 됩니다. 검인받은 내용대로 바로 등기를 했나 안했나 보고 저희들이 세무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지윤재 위원 신고하고 허가하고 서류가 축소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한다든지 신고를 하자면 토지이용계획서나 등기부등본 등 여러 가지가 붙고 농지위원회의 확인서까지 붙는데 토지거래신고는 매매계약서만 가져오면 바로 도장을 찍어주니까 주민으로 봐서는 많이 불편한 점이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윤재 위원 농지위원회에 도장받는 게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농지는 농지위원회 도장은 사실 등기를 할 때는 필요합니다만 저희과에 오실 때는 아무 것도 필요없고 매매계약서만 가져오면 됩니다.

정영진 위원 440쪽 공시지가 때문에 개인들의 민원의 소지가 좀 많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 구미시 공시지가 표준지가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본청소관이 904필지이고, 출장소 소관이 1,901필지로 2,805필지입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에서 가장 표준지가가 높은데가 역앞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고려약국쪽입니다.

정영진 위원 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735만원입니다.

정영진 위원 제일 약한데가 어딥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사곡동 산35번과 도개 다곡리로 거기도 산입니다. 275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정영진 위원 애를 쓰고 있는 줄은 알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공시지가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항상 구미시에 1년에 몇 백건씩 들어오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약5~6백건씩 들어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게 앞뒷집과 차이가 나고 그렇다면서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시지역에 2,900여개의 표준지가 있는데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합니다. 해서 건설교통부에 가격결정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33개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김종락 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전체를 다 다룹니까? 상향되는 것은 왜 됐고, 안되는 것은 또 왜 안됐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98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610건인데 상향요구가 108건, 하향이 502건입니다. 그 중에 심의결과는 상향결정한 게 67건으로 약60%, 하향결정은 260건으로 반정도 됩니다. 이유는 상향요구가 그 분들의 얘기에 조금이라도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해줬습니다. 하향요구도 조금이라도 맞으면 해줬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상향요구를 했는데도 도로 떨어지니까 인정을 안해줬고 조금이라도 맞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김종락 위원 상향해달라고 하면 뒤로 4차선이 난다든지 하는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관계없이 심의를 해줘도 관계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 개별 공시지가가 상향요구나 하향요구를 하면 도로가 난다든지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현재의 보상금 제도는 저희 개별 필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했는 공시지가를 참조하고 그 주위 다른데서 개발했는 가격하고 실제 거래가액하고 3가지를 참조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공시지가는 과연 정확히 했느냐, 안했느냐는 양도소득이나 종합토지세 등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춘식 위원 공시지가를 매길 때 행자부에서 몇 %를 올리라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실제 여기서 조사해서 올립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개별공시지가 관계는 저희 시의 권한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공시지가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구미시의 경우는 작년과 대비해서 얼마쯤 내리고 얼마쯤 올리는 게 맞겠다고 그 분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표준지가 2,900여개 지역에 전부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예를들어 형곡동 지역에는 작년보다 가격이 낮았으니까 우리는 구두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들어 산동,인동 학교지역에는 작년보다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줍니다. 이것은 현재 얼마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주위 의견도 듣고 참작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기타 사항으로는 그 분들이 갑작스런 변동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다 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그 분들이 표준지에 대해서는 다 현장에 가봅니다.

정영진 위원 각 동네에도 공시지가 위원회가 있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97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회부해서 거기서 새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결론적으로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지우는데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직원과 읍면 담당직원과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의 회의를 해서 합니다.

정영진 위원 이의신청자하고는 협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이의신청자하고는 협의가 없다고 봐야 되지만 대화는 나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춰주는 게 맞다고 대화를 하면 저희들이 과연 이의신청하는 분의 의견이 맞으면 맞는대로 최대한 수긍을 해줍니다.

정영진 위원 보통 이의신청하는 사람은 세금적게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그런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윤춘식 위원 498쪽 지적불부합지역현황은 뭡니까? 지적을 표기하기기 불부합한 지역이란 말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윤종석 간사 전체적으로 다 원평동에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지적과장 김태홍 원평3동 지역인데 불부합 원인이 저희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인해서 소실됐습니다. '52년도3월부터 12개월에 걸쳐서 지적도면을 복구했는데 복구자료가 읍면부근이라든지 정당했으면 복구자료가 정확하게 올라갔는데 그 당시 복구자료가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미흡한 상태에서 올려졌는데 현장측량을 해보니까 도면에 등록된 사항하고 실제 담장을 가지고 있는 사항하고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경계를 하자면 담장을 전부 다 옮겨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여기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현 담장제로 인정을 해주겠다, 대신 여기에 대해서 면적이 증감되는 부분은 공시지가로 정산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정산을 안하는 게 옳으냐를 소유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현재 원평3동 지역의 76필지에 대해서 측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항상 도장만 찍어주면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두 분이 안찍겠다고 하고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년도 오기정정 필지 재심조서는 뭡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선산지역입니다만 해평면 월곡지역에 362-1번지와 765-1번지인데 공시지가 정리가 정식으로 ㎡당3,290원, 월곡리 765-1번지는 8,23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서류에서 읍면에서 잘못 올라와서 2,820원, 8,070원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인 3,290원과 8,230원으로 그 뒤에 발견이 돼서 바로 해주는 겁니다.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바로 해줍니다.

윤종석 간사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미해결사항으로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데 두 분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집행부 직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하십시오. 자기들끼리 만들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유일하게 구미시에서 원평3동만 있는데 상당히 가슴아픕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구미시 관내에 공부상 지적이 없는 땅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등기된 땅

○지적과장 김태홍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84년도에 임야대장상에 파란색칠을 해놓고 빨간색으로 두 줄을 그어놨습니다. 공부상 면적이 없는 미등록자라고 있었습니다. 적도 없고 소유자도 없고 하던 것을 '83년도부터 '85년도에 걸쳐서 전수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단정적으로 못하는 게 발견을 하면 저희과에서 일단 소유자는 국유로 해서 바로 등록을 하는데 발견이 안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미등록지가 많았는지 지금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발견되면 즉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그 때 한 번 조사를 하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제 조사를 안했잖아요?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도 계속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도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지간에는 한 번도 등록을 안 해봤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유가 됩니다.

박진이 위원 소유자는 있는데 지번이 안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는 지번, 지목, 지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저희들이 기준을 잘 안합니다.

윤종석 간사 521쪽 금성사 사원아파트라고 나오는 것은 무엇을 요구한 건지 모르겠네요.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게 신평동 앞에 공시지가 산출자료를 12-150-40번지 부근의 인근 10필지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넣은 것은 18필지 됩니다. 인근 10필지의 산출자료가 정확하게 됐는지의 여부를 감사자료를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 개별 특성조사표와 도면을 첨부했는데 저희들이 산출자료를 재검토해 본 결과 별로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측량할 때 경계를 법적효율을 얼마씩 줍니까? 50㎝를 줍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경계복원측량을 하는데 법적효율은 1㎝가 되든, 50㎝가 되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1차감정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일단 말목을 박았다면 그게 기준입니다. 내용면에서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측량자가 대개 공차범위내에 든 경계말목이라면 맞다고 예정을 안하겠습니까?

정영진 위원 공차범위가 대충 얼마인지

○지적과장 김태홍 가령 1,200분의1 같으면 20㎝미만이 되고 6,000분의1같으면 그것의 약5배가 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만 대개 그 범위내에 들어가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말목을 박으면 그게 경계인데 다음 측량자가 그것과 별 차이가 없더라 하면 그 경계가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되어서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본부측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의측량을 단 1㎝도 안 틀리게 하기 위해서 GDP측량과 모든 측량을 지적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니까 너무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경우에도 일부만 해도 돈이 몇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간의 경계분쟁이 더 중요하냐, 이 돈이 더 중요하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섞어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측량기술이 그 만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옛날에 연필심이 굵고 짧고에 따라서 몇 ㎝가 왔다갔다 했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잘 아시는 얘깁니다만 지적공부가 일제시대때 약70년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논두렁 하나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보도화된 사회라서 말목 하나 틀리면 안되는데 이 기술이 저희 지적부서에는 안틀리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합니다. 그 부분 뿐입니다.

조윤성 위원 원래 등기상은 7필지로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답을 했는데 답이 있고, 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인 명의같으면 현재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등기를 해서 하려면 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답이나 전이나 현재 논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같은 지목으로 해서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안봐서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조윤성 위원 출장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하던데

○지적과장 김태홍 서류를 가져오면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주거지구로 고시가 돼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대지로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전으로 놔둬도 상관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준공검사를 받으면 대지로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준공을 개인이 안하고 준공신청을 할 때 지목변경신청서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자동으로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지적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감사가 재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피감사기관참석자

  • 총무과장이재웅
  • 새마을과장김자원
  • 새마을담당주사정수섭
  • 회계과장김경배
  • 재산관리담당주사황필섭
  • 청사시설담당주사한동일
  • 정보통신과장김장호
  • 통신담당주사정영화
  • 지적과장김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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