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2년11월5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박영환의원외4인의의원제안
2. 총무위원회제안
3. 산업건설위원회제안
부의된 안건
가.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확인의건
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된1992년도사업중미추진사업보고의건
가.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색의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점에 각종안건들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신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9일 제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상정된 안건들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30일부터 11월4일까지 심사활동을 통하여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다하였으며, 오늘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조기관 출석요구는 박영환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형곡동 구획정리지구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건설국장 출석요구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기관인 건설국장을 출석 요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10시01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형곡동 구획정리지구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박영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형곡동 구획정리지구 사업에 있어 기반 시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많은 주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형곡 구획정리 지구 사업은 당초 542천 여평을 한꺼번에 인가를 받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은 1,2,3,4 구간을 정하여 실시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구간별 체비지 매각 대금과 각 구간별 체비지 매각 미수금은 없는지 알고자 하며, 구간별 체비지 미매각 필지와 평수, 그리고 사곡동 도로개설 소요경비내역 또한 송원 육교 가설 소요 경비 현황과 구획정리 사업 인가후 추가로 실시한 사업명과 소요경비, 구획정리지구내 해야할 사업중 착수하지 않은 사업명과 소요경비, 구획정리지구내 해야할 사업중 착수하지 않은 사업명과 소요예산 금액, 그리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현금 액수,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도블록 사업의 길이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 지구내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본 구획정리지구외는 사용할수 없는 것으로 구획정리법 제76조의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 사용한 사례가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적게는 내 가정의 경계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분야의 경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일이 잘 없습니다만 옛날 농가에서 농주를 제조해 먹으면 자주 세무서에서 농주를 단속하려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아랫목에 있는 농주단지를 이곳저곳 숨기느라 야단 법석을 떨게 되고 적발되면 벌과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느집 하나 행정의 경계선에 살고 있는데 방과 부엌사이가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쪽에 세무서에서 단속을 나오면 부엌쪽으로 농주단지를 숨기고, 부엌쪽의 세무서에서 조사하러 오면 방쪽으로 농주단지를 숨기면서 한번도 농주에 대해서 적발당하지 않고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구역외에는 조사할수 없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으며, 법은 그만큼 존엄하다는 이야기인듯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곡동 구획정리지구에는 사곡과 송정은 물론이고 송원교의 육교는 경부선 철로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원평동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집행부에서 이렇게 법을 어겨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미시에는 조립식 건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허가 건물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곡동 138∼3번지에 조립식 건물이 2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치배경과 허가 경로등을 설명 바라면서 지금 현재는 오네시모 교회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 형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규칙 기능 제3조를 보면, 협의회는 구미시 형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지계획 검토 및 환지계획 변경(처분)
2. 청산금 책정
3. 지상물건 보상에 관한 사항
4. 체비지 매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5개항을 연관해 협의회 회의를 몇차례나 개최하였는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평가 협의회 규칙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종료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미시 전역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로등이 전주에 부착된 곳이 있는가 하면, 가로등을 전주 바로 옆에 설치한 곳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송정동 구획정리지구내 시내버스가 다니는 통로 가로등은 전주에 접목해 설치 하였는데, 형곡동 전 지역 가로등은 전주에 접목하지 않고 별도 가로등을 세워 설치하였는데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는 130만원에서 150만원 가량 소요되는 걸로 들었는데 전주 6M접목을 하게되면 개당 백 수십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진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앞에서 형곡 입구까지 도로 중앙에 심어놓은 수목이 도로에 자동차 폭주로 인하여 폐쇄하여 도로를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중앙에 심어진 해묵은 나무는 어디에 옮겨 심었는지, 아니면 매매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기완입니다.
박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형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곡지구 체비지는 총 155,452평으로 그중에 144,643평을 매각하여 수입 금액이 57,906백만원 이며 매각 체비지의 미수금은 없으며, 미매각 체비지는 28필지에 10,809평입니다.
사곡동 도로 개설 및 송원육교에 소요된 비용은 도로개설 3,700M, 교량3개소에 7,006백만원 입니다.
사업 인가후 추가시행은 소로포장외 11건으로 소요된 금액은 19,708백만원 입니다. 본 지구내 시행해야할 사업중 미 착수된 사업과 소요 예산액은 광평천 복개외 6건으로 14,960백만원이 투자 되어야 합니다.
적립된 금액은 19,599백만원이며 계약된 공사비를 지불하고 나면 92년말 현재 순세계 잉여금은 8,3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보도포장 공사는 7,600M에 61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지구외에 투자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당시 형곡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신 시가지의 기반시설이 현대화 되었으나 만곡부에 위치하여 기존 시가지와 통행이 불편할뿐만 아니라 공단, 사곡, 상모등 남서 방향으로는 도로마저 개설되지 않아 교통이 불통되어 주민의 불편이 지대한으로 이를 해결하는 한편 형곡, 송정지구 개설의 촉진을 위하여 형곡진입로 및 송원육교등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형곡지구 토지평가 협의회는 3구에 걸쳐 개최 회의록 별첨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 폐지는 필요 여부를 토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곡지구는 가로등 385등, 보안등 339등 합계 724등이고 한전주 이용등은 362등이며 한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는데 대하여는 88. 9. 1 한전 구미지점의 공문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전기 공작물 기술 기준상 타소유의 공작물은 유지관리상 곤란하고 특고압(22.9Kv)배전 선로는 천재지변등 외부여건에 따라 전기재해 및 공작물 손상에 따른 안정확보가 문제가 되고 배전선로를 최적상태로 유지하기위한 설비 개채, 순찰및 업무에 따른 승 하기시 지장을 초래하고 가로등설치로 인한 재해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분쟁소지가 있으며, 각종 공사에 따른 전주이설, 철거시 지장으로 적기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88.10.18 가로등 전기 수용신청시 앞으로 가로등은 전주에 설치하지 않도록 통보가 왔습니다만 형곡구획정리 1차지구 송정동은 88.11.5 한전의 전력공급 동의를 받아서 가로등을 설치 하였습니다.
형곡지구의 철주가로등 설치 지역은 도로폭이 15m를 넘는 간선도로이고 한전주의 협력이 고압선으로 연결된곳이 많아 위험의 소지가 많을뿐 아니라 중심부 상업지역주변 50m 도로는 전주가 없으며 타 지역은 전주 간격이 가로등 설치에 부적당하고 가각부는 없는 실정이므로 새로이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신시가지의 야간 경관등 시가지의 조명과 미관및 안전관리등을 감안 전용주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선 도로와 구획 도로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압 단독전주가 있는곳은 한전의 승인을 받아 한전주를 이용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답변에 따른 증빙자료및 형곡지구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 현황도를 별첨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앞 도로 분리대 수목이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앞 분리대에 생립한 수목중 은행 156본 히말라야시다 138본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90. 1∼91 .4월 사이에 은행 156본은 상공회의소 앞에서 형곡동 입구까지 가로수로 이식하였으며 히말라야시다 138본은 구미I.C에서 수출탑간 공단 중앙로 가로수및 시민 운동장주변 결식지에 보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곡동 138-3번지 오네시모 재생 재활원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나 본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용현황으로는 면적은 대지가 135평이고 형곡 구획정리사업 시행 환리분입니다. 그 소유자는 재무부 국가의 소유입니다. 점용자는 오네시모 갱생 재활원 이승윤입니다.
89.8.28불우 대원 거처지 대부 요청이 오네시모부터시에 요청이 있어서 89.8.30 이틀후인 대부가능토지자가 없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후 재차 89.11.15일자로 사곡동 434번지 600평에 대한 통지 사용 승락원이 제출이 돼서 승인하지 아니하였는데 90년 9월경에 경양 철골조 2동의 46평이 무허가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으로는 92.8.27무단 점용자의 국유재산 원상복구및 반환 요청을 하였고 10.28일자로 국유재산 무단 점용지에 대한 변상금 3,871,47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원상복구대지 반환하지 않을때는 위법 조치와 아울러 관계법에 의거 강제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하여 적절한 목적에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역 개발을 촉진하자는데 그의도가 있는것으로 앞으로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박영환 의원 국장님 제가 요청한것은 1,2,3,4 구간별로 체비지 금액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질문서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금액을 표기한것을 다시한번 구간별로 나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보도공사 7,600미터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블록을 하기전에 기이 주민들이 주택을 건립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로는 작게는 3m에서 크게는 5m가까운 진입로를 사용해야 만이 허가준공이 되어서 영업을 할수 있게 되는데 기존 건축주가 보도블럭을 다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7,600m 속에 들어간것인지 액수를 뺀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외 됐다면 그것이 몇필인지 몇미터가 됐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면서 한전주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에는 아까 형곡에는 도로가 넓고 전화 흐름이 222.9 고압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전에 가서 송정에 올라가는 버스 다니는 고압선 흐름과 형곡 고압선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똑같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왔습니다. 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에는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수 있느냐 한전하고 합의가 되야 되느냐고 물었을때의 대답이 시에서 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안해 줍니다마는 극히 필요하다고 서로 인정될때는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곡 전체 가로등에 대해서도 요청이 왔습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 시청에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름에 에어콘 이것을 10% 절감해서 완전히 중단하고도 우리시를 좀 건설해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밖에는 저렇게 하니까 시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며는 이런데 안간힘을 써서 10% 절약하기 위해서 에어콘 전체를 중단하는 것도 이런 전주하나를 좀더 시민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큰 효과가 나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미관상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개 서있는것 보다 하나라도 단조롭게 있는것이 낳을것 같아요 형곡에 보면 전주와 가로등 사이가 50㎝될정도 입니다. 과연 불쓰는 등을 꼬불라진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전주에 부착하면 여러개 안 세워서 미관이 오히려 났을것 같은데 이런데는 미관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한번더 앞으로 시행해야 될자리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형곡 오네시모는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지에 가셔서 오네시모라는 간판확인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장님 설명으로는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번 경고를 해서 안되면 위법조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90년 3월경에 설치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민간이 지어 놓은 무주택은 신고 들어오면 한시간이내에 와서 부셔버립니다. 그것은 정당한 절차나 이런 경고 절차도 안밟고 그냥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꼭 법 절차를 밟는다는 핑계로 2년을 넘게 있어야 했는지 이것을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한업자를 안그러면 한 사람을 비호하는 듯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여기 앉아서 우리 구미 건설을 위해서 온시민이 참여하자고 아무리 외쳐 봐도 따라줄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인이 볼때에 정말 공정하다 싶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오네시모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둘러 볼때는 오네시모가 아닌 바울의 집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사단법인 생활 갱생보호든가 지난번에 질의할때 없던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빨리 부수는데 이것은 시에가서 지침은 있다고 하는데 없던 간판이 새로 붙게 되고 어제 있던 간판은 날아가고 다시 새로운 바울의 집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처사는 시에서 묵계내지는 어떤 암시를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할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강력한 절차를 해서 만인이 이해가 갈수 있는 그런 법 집행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수근 의원 박위원님과 같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부의장님 먼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한전 전주에 고압선이 22.9kv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 724등중에서 반정도가 되는 362등은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고압전주에 대해서는 한전과 계속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고압선 전주가 있는곳에는 앞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거기에 설치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에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상세히는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대책의 관계는 건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재산관리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철거를 일차적으로 건축법에 있으면 건축법 4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보없이 집행이 가능하지만은 무허가 건축물에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보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계보의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자진 철거를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이수근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네시모 갱생재활원 본부가 대구직할시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참 모 일간지에서 자주 이승윤에 대한 떠들석한 기사가 보도 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다면 이사람이 구미시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형곡동 138-3번지 이것은 분명하게 국유지라 소유자가 국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미시에 있는 저희들도 부지가 국유지인지도 사유지인지도 모르는데 이승윤이라는 사람은 구미 사람도 아닌데 이 번지가 국유지인줄 알고 사용신청을 하게까지 되었는지 또 청소년 복지회관 강사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런 점으로 봐서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또 조금전에 박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년동안 철거하지 않는 것은 어떤 특혜가 아닌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건설국장님 회의진행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수길 회계과장 이수길 입니다. 오네시모 관련한 국유재산관계는 소관부서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지를 오네시모갱생재활원에 이승윤이 하게 된것은 그당시 지난번에 문의가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갱생 출감했는 사람들의 갱생을 위한 아주 뜻있는 그런 그것이기 때문에 도나 저희시에 일부 협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지원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번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이것을 알고 90. 1. 1일부터 92 12.20일까지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387,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허가 이기때문에 변상만 부과하고 점용허가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변상금이 징수되면 바로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강제 철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실무자로서는 금년 연말에 이것을 관리계획에 올려서 다음년도에는 이것을 공매처분하는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네시모 갱생재활원으로 하여금 2동 41평을 이땅에 짓게 하고 기득권을 인정해서 오네시모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묵계는 없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십시요.
○회계과장 이수길 그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관리계획에 올려가지고 내년에는 처분하는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환 의원 지금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설명도중에 오네시모에서 집을 짓는데 시에서 협조를 했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협조라는것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답변시에는 무허가를 건축했습니다. 건물과 협조와 무허가 차이개념에 확실히 이해가도록 해주십시요 제가 일기로는 협조하는것은 짓도록 허락했다라고 알아 듣고 싶은데 이래서 만일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용허가는 안했습니다. 내땅에 건물을 지어도 불법 건물이라고 부수는데 남의 땅에 와서 짓는 불법점유 건축이전에 불법 점유 아닙니까? 이래서 불법점유를 해서 그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도 버젓이 해를 넘겨가면서하고 일정한 조치만 자꾸하고 우리들이 짓는 스레트 3∼4장 얹어놓으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여유도 없이 털썩 부수는데 협조라 하는것은 이해가 가도록 상세한 답을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수길 여기서 제가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도록 협조했다는것은 아니고 땅을 물색하는데 다소 그게 안있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89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가지고 그사이에 제가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에는 도하고 시하고의 관계서류가 왔다갔다 한것이 있고 여기 사회과하고 회계과하고 공문이 보고간것이 있습니다. 그이후에 어떻게 된것인지 후임자로서 저는 확실한것은 알수가 없습니다마는 무허가 상태에서 그런 서류만 오고가고 한것이 있지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 점용허가를 해줬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도 없습니다마는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됐다는 현실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 담당자로서 앞으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수근 의원 담당회계 과장님으로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담당이 모른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고 또 한가지 도와 시와의 공문이 왔다갔다 했고 또 시자체에서도 사회과 하고 공문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특혜라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도에서 왔다는 것은 원생들이 재활 자립할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실히 전임자가 현재 현직에 있는것 같으면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전임자인 이정호과장이 벌써 퇴직을 하고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의 지난일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과장님 하나더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확정은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오네시모교회에 목사가 청내에 모계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고도 모른다라고 대답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그관계는 목사가 없으니까 저희청내 계장한분이 주일날 예배를 집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은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그시설을 이용할수 없다는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박영환 의원 과장님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시청내에있는 모계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거기에 설교할 목사가 없으니까 청에 계시는 분이 임시변통으로 대행 설교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이수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교회는 목사와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이지 설교할 목사가 없는 교회 간판만 걸어놓고 네가 나한테 대행해라 하는것은 국민학교 2학년한테 물어도 안맞는 것입니다 . 목사가 자기가 사용할려고 교회를 사용하고 간판은 붙이지 간판을 붙이고 나서 나는 못하니까 누가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주인이 지금 청내 모계장인가 그 사람이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확실한 답이 되야지 오네시모 교회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설교할 목사는 없으니까 청내에 있는 모계장이 해준다는것은 알맞는 이야기 이고 이해가 갈수 있는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내에 있는 계장이시라면 오네시모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는 바울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집에서는 목사가 설수 있는 자리인지 몰라도 이것이 세상에 여론상 나고 질의한다하고 하니까 하나의 변통수로 자율의 집을 갔다 놓았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재소자 출소자의 성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재소자가 쓴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재소자라고는 내눈 가지고는 안보입니다.
어째서 재소자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서 설명을 하시는지 그 저의는 이해가 안갑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지금 바울의 집이라고 간판이 붙었다고 하는데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한마디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무허가 건물을 우리 시청공무원이 거기에서 집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봤을때 이렇게 생각할것이며 과연 집행부서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양 여기면 다 무허가 건물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빨리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되었는지요.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확인의건
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된1992년도사업중미추진사업보고의건
(10시41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적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확인과 1992년도 시정질문시 답변 추진사항 점검, 2천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992년도 사업중 미추진사업, 1992년도 정수승인 물품중 미확보 내역,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추진사항, 1992년도 각종 행사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이대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대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일입니다. 제20회 구미시 임시회의 제1차 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및 건의사항에 대한 기획실, 총무국소관 처리 결과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1년도 정기회의시 권영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및 건의한 사항으로서 주민홍보용 신문 도서구입및 배부건은 당초 1,500부중 절반이 넘는 780부를 중앙지인 서울신문에 편중 구독토록 하였던것을 92. 1. 1부터 200부를 줄여서 지방지로 바꾸었으며, 현재는 580부만 서울신문을 구독토록 하고, 신문구독자의 신분변동 및 주소지 변경등에 따른 부적격자에게 교부되고 있는 신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정비하여 181명을 교체, 실구독자에게 배달되도록 하는등 상당한 노력이 보이고 있느나, 신분변동자에 즉시 교체가 미흡한 실정인바 담당부서에서는 실질적인 구독대상자에게 배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는 주민홍보용 신문을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 획일적 배경건은 예산상 배정은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상 동별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 동당 30,000천원씩 획일적 배정은 불가피하였으나 재량사업비가 부족한 선주동, 공단2동, 인동동, 양포동에 110,773천원을 추가배정하므로서 사업수요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것은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진일보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계장 별정직 공무원 부당임용 방치건은 임용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나 자격요건을 볼때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며, 지난 제5회 임시회의시 구미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시 공연계장을 별정직범위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총무위원회 운영시 인사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의 답변시 책임을 통감하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받아지므로,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예술회관 공연계장 직급을 파악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 주민도급제 건은 새마을 정신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화합단결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92년도 새마을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92년도에 상모동, 임오동, 인동동에 10건의 주민 도급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시민대화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하자발생은 올림픽기념관 뿐만 아니라 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과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설계시부터 준공시까지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환기시켜 주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세무과 지적 및 건의사항인 물건세에 대한 채납액 발생건과 결손처분 대상 채납액건, 세원포착 전담부서건, 체납세일소 강력 추진건에 대한 지적및 건의 내용은 시정살림에 대한 재원확보에 있는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전 세무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한 세무과로 과세저항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고지발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단 2건의 체납액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겠으며, 과징자료의 과학적 관리로 탈류세를 방지하고 상설 세무조사반을 편성운영 세원 포착에도 전념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업무처리 자세라 하겠으나 세무업무 보조자 처우개선등을 통하여 사명감을 부여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납액중에 5년이 경과해서 결손처분을 할시에는 결손자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중앙시장 임대료 조정건은 92.2.19일 구미시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당초 조정액인 169,218천원에서 92,444천원을 감액하여 76,774천원을 부과하므로서 영세상인을 보호하였으며, 매년 지가상승율에 의거 임대료를 부과하든 것을 조례로서 갑작스러운 인상분에 대한 조세저항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조성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매각가능 시유재산 처리건은 세부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민원을 극소화시킴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중앙시장 현대화건은 중앙시장 번영회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대화 계획이 수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 태세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해결할려는 열성이 깃들여져 있으며 지역균형개발과 시민복지사회 건설에 앞장 설려는 공직자세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만족하지 말고 더한층 연구하고 노력하는 선진시민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막연하게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재료제공과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구미시 개발촉진 협의회에 대한 시정질문답변 추진내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2.4.30 제15회 임시회의시 이수근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으로 당시 이종주 구미시장님의 답변내용대로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습니다. 92.5.31일자로 구미시개발촉진협의회에서 지방화시대의 여망에 따라 개원된 의회가 모든 기능과 역활을 의결처리하고 있으므로 본 협의회를 더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회장단 및 5개분과 위원장 공동명의로 협의회 해산 취지문을 집행기관으로 송부해오며 따라 자동 해산되었으며, 92.8.25일자로 개발촉진협의에서 추천한 의료보험조합의 상임위원회 서태문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총무국소관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개 사업으로서 완료된 사업이 14개 사업이며, 미완료된 사업중 11월중으로 완료계획에 있는것은 금오산성 복원 추가 공사로 현재 95%의 공사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림픽 기념관과 에어로빅실 마루설치 공사가 10월22일 입찰하여 지금쯤 착공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용역과 인동동사무소 증축 공사는 시행시기 및 사업의 성격상 93년도 까지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며, 기타 사업은 92년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시청사 신관 신축공사는 지난 8월30일 시공회사인 한일 산업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로 동 회사에서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으나, 9월 5일날 부결이 되었으며, 9월14일 대구 고등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여 항고중에 있습니다.
판결결과 기각이되면 한일산업에 공사 포기서를 받고 난후, 승계회사인 우성종합건설과 재계약을 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인바, 동절기 공사를 강행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촉구한바 있으나 앞으로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92년도 사업중 미추진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시까지 예산 미확보된 것은 2건으로 인동 주유소에서 인동 1교까지 도로확장 포장공사로 소요 사업비는 230백만원으로 인동에서 천평간 확장포장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수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며,
순천향 병원 앞 공단 육교설치 공사는 소요 사업비가 563백만원으로써 재원 부족 요인도 있었으며,
육교설치보다 지하도 설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정수승인 물품중 미확보 내역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물품에 대하여 승인 신청시는 업무 수행 필요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사무장비 및 비품의 효율적 관리로 업무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승인 물품중 예산 미 요구한 가정복지과의 비디오 1대, 난방기 1대 텔레비젼1대와 농촌지도소와 응접세트 1세트와 근로청소년 회관의 중소형 화물차 1대, 부녀복지회관의 짚형 승용차 1대, 하수처리장의 인큐베이트 1대, 올림픽기념관의 멸균기 1대, 녹화기 1대분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예산과목 착오를 미구입한 새마을과의 온풍 난방기 1대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미구입한 사회과의 에어콘디쇼너 1대와 실거래 가격차이로 미 구입한 보건소의 에어콘 디쇼너 1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겠으며, 의회에서 승인해준 물품에 대하여 예산 요구를 하였음에도 예산을 삭감 하였다는 것은 한 시장 밑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부서와 예산부서간의 업무협조 체제가 잘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정수물품 승인 요구시에는 요구부서와 예산부서, 회계부서가 합의하여 의회에 요구하되 승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여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추진 상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건은 김광수외 32명의 점유자가 매수 희망하고 있는 시유하천 4필지 5,922평으로서 지난 4월 9일 제14회 임시회의시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었으며, 6월27일 시유재산 감정결과를 접수하여 7월28일 1차 입찰결과 전원 유찰되었고, 8월 17일 2차 입찰시에는 예정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응찰에 불응, 집단항의로 파급 8월20일 시장과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재 감정후 매각키로 합의 하였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재 감정후 평당 300천원 미만으로 매수를 희망하고, 매각 대금을 연부 분할 상환을 희망하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특혜의혹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각하여 영세 점유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2년도 각종 행사 실시 내역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상 시민의 의식구조 개선 및 시민 대화합을 통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행사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행사 그자체로만 끝나서는 아니 되겠으며, 행사후 사후 관리와 평가회를 가지므로 행정의 발전을 기대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필요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미 시민상을 정착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사회산업국, 건설소관에 대하여 박태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 건설위원회 박태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동지 여러분 지난 10.29 제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확인의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분규 대응책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강경 일변도에서 합리적인 교섭 전환되고 있어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사료되고, 금오산 무허가 통닭집 영업 행위건은 92.10.25일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무허가 위생업소 및 포장마차 근절대책은 시에서 동으로 단속지침을 시달하므로서 동직원의 안면과 부족으로 단속에 애로가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 시에서 특별 전담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병행하여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93개 고발업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서면 제출 요구하여 유인물에 첨부 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참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취급소 내의 식당 영업 행위의 건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옥계가든 및 기린가든 식품영업 허가 행위 경위의 건은 형질 변경이나 산림 훼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허가 승인이 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부곡동 541-1 기린가든의 영업허가 경위에 대한 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유인물에 첨부되어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미시에서는 각종 규제가 너무많아 인접 군에서 구미시로의 편입을 꺼리고 있으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각종 조례개정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시 규제를 쓰레기 분리수거가 원활히 되어야 사업효과를 거양할수 있다고 보는데 아파트의 쓰레기 투입구의 분리수거 시설 확충과 쓰레기 소각장 시설계획에 대하여 전향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는 점차 시책화하고, 소각장 시설은 건설비용이 400억 내지 450억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에 시설비 지원을 건의하여 50%이상 지원이 되면 사업을 추진검토토록 요구하였으며,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추후 구체적인 보고를 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의 건은 특정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토큰제 실시의 건은 중소도시에서는 제반여건 미비와 시민의 가계부담 가중으로 실시가 마땅치 않아 어려운 실정이며, 시내버스 승강장 및 버스노선 조정의 건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 건은 대화 및 앰프방송 호루라기 등으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으며,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분 정리 대책은 차량 압류 등록등 징수율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 건은 연료단지 입구 국유지에 1년간 유상 임대하여 금년말까지 상치장을 이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여름철 방역활동은 분무방역 132회, 하수구 소독 42회, 연막소득 120회 등 294회 실시하므로서 최선을 다하였고, 앞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말것을 주문 하셨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 건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이 동으로 되어 있어, 동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에서 철거반원과 단속반을 편성 동직원의 일손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 추진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대성저수지 이상 기류에 의한 폭우시 대비책은 농업진흥 공사에서 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배수능력 및 여유고는 충분한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계속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였으며,
국도 33호선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건은 재감정을 하는등 91. 12월중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보전 녹지상의 시설물 설치의 건은, 원상복구 촉구와 원상복구 재 촉구를 해놓고 이를 추인 조치한 것은 강한자에 대하여 허가조치하는 사례는 법앞에 모든 시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왜곡하는 사례로서,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시정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권 재산의 보상 건은, 93년 공특예산에 반영 보상방법 등 기타 내용을 내규화하여 범위와 순서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으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 부실에 대한 건은 답변 자료인 조치결과 불성실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또한 각종 지적사항을 시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담당 직원이 업무연찬을 하여 시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는 식의 의회를 빙자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상수도 용수 단수의 건은 해당 관련 업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 후 단수조치하고 있으며, 낙동강 고수부지 수허가자 보상금 지급 건은, 총 보상대상 306필에 대하여 229건은 기보상 되었으며, 77필지에 대해서는 96년말까지 년차적 보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성사 재축 건은 91. 4. 15착공 92.12말경 준공예정 이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질의나 질문에 대한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강력한 책임추궁을 하도록 집행부에 거듭 주의를 환기 시켰으며, 각종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진실성있게 제출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시정 질문시 답변 추진사항 점검의 건에 대한 산업.건설 위원회의 심사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8.21일 제15회 임시회시 김장수 의원님의 산업 폐기물처리에 대한 3,4공단이 본격 가동될 것에 대비 관민 출자 방식에 의한 산업폐기물 공동 매립장 설치에 대한 질의는 92.9월 상부에 지휘보고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제4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은 중부지역 관리공단에 매립지 연면적 4∼5만평 정도 확보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앙시장 현대화에 대한 이용원의원님 질문 건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현대화 추진은 도 소매업 진흥법 제7조에 의거 주체는 개설자가 되어야 하며, 현대화 추진 선행 조건은 토지, 건물, 소유권을 개설자가 취득한 후 추진하여야 하므로 국 공유지 매수 승락등 각종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제반 여건을 갖추면 적극 행정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택호 의원님의 시내버스 운송 사업 질문 건에 대하여,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시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금통동 363-53번지의 국유지 1,872평을 시내버스 양사에 임대 자기자본으로 임시 회차지로 조성 92년말까지 원평동 상치장을 이전 하겠다는 조치계획에 국유지 불하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질의 하였으나, 임대기간은 1년간으로 하고, 시설비 등 기타 시설 부대비용은 자부담으로 93년 고시 지역인 선기동 386-2번지에 상치장 조성시까지 사용토록 추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추진결과를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6일 제14회 임시회시 박영환 의원님의 각종 공사기 도로 굴착에 대한 질의의 건에 대하여서는 도로 굴착지 관계 업체인 도시가스외 13개 기관단체 23명에 대하여 7월28일 복구 관리 시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집행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도로 순찰과 굴착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잦은 굴착을 지양하겠으며, 굴착부분에 대하여는 복구 예치금으로 시에서 책임 시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유념하여 감시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천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건수는 사회산업국.건설국 소관 총 133건이며, 이중59건은 이미 완료 되었으며,
년내 완공 예정이 61건이며, 대규모 상업이나 추경사업 13건은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미화원 전용 시설은 2회 추경으로 부족재원 5천만원을 확보하여, 년도 폐쇄기 전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사업이 우려되고 있으며, 시민복지 사업등은 금년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 하였습니다.
각종 보상관계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나,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게끔 신중을 기해줄 것은 당부하였습니다.
천생산 공원 개발 용역 및 원평, 송정 공원조성 용역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내 발주가 사실상 어려워 잘못된 것 아니냐 질책을 하였고, 금년 예산을 불용화 하고 년내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을 삭감 할것이 아니라 명시 이월하여 93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각동 공히 상업지역의 가로수는 전장작업을 제때 철저하게 실시하여 상가 간판이 보일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여 상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하수구 준설 시 작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준설 작업시 감독 철저와 작업 완료 후에라도 확인을 철저히 해주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형곡시영아파트 준공후 입주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수돗물을 모든 시민의 공감대 속에 안심하고 마음대로 먹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민간 단체와 협의하여 전폭적인 지원책을 강구토록 요구 하였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장 주변에 사업개요를 주민에게 공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주문 하였고, 내년도에도 주요 사업이 실시되고, 토지 보상 미해결등 어려운 사안이 있겠지만 지방화 시대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과 욕구 분출이 쇄도하고 있으니 지역 실정에 따라 각동마다 가장 시급한 소방도로를 하나씩만이라도 개설토록 예산을 확보 반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는 계수와 금액의 단가, 단위 표기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혼선이 오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많은 사업을 공기내 준공토록 노력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각종 행사실시 내역 심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및 건설국 소관으로 92년도 각종 행사는 현충일 추념식 외5건으로 연 동원된 인원은 10,000여명이고 예산은 15,090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는 시정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행사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행사가 형식적이고 극히 요식에 따른 행사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 행사 개최에 따른 평가회와 문제점을 도출 반성을 통하여 발전 지향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형식적인 행사로 그쳐 주민 동원에 따른 불편과 예산만 낭비하는 겉치레 행사가 없게끔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지양하고, 필요한 행사는 적극적으로 검소하게 추진하므로서 행사의 본질이 오도되지 않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두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확인과 1992년도 시정질문시 답변 추진사항 점검, 2천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1992년도 사업중 미추진사업, 1992년도 정수승인 물품중 미확보 내역,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추진사항, 1992년도 각종 행사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보고의 건은 두분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접수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정수물품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대일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정수물품 승인안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곡동 어린이집에 비치할 어린이집 이용자를 위한 기본 장비인 냉장고 1대와 영.유아실의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에어콘 10대와 어린이집 방문객 응접 및 상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응접세트 1세트와 음악 교육용에 필요한 피아노2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과 사곡동 민원실의 대민행정 업무 추진용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로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 정수물품 승인안은 찬성18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명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 건설위원장 박태증입니다.
산업건설위에 회부된 구미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불합리한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되었으나, 보다 현실에 부합될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 구성에 있어 제2항 부의원장은 부시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1호, 2호 기획담당관, 총무과장을 삭제하고 1호에 교통행정과장, 2호에 도시과장, 3호에 경찰서 경비과장, 4호에 교육청 학무과장, 5호에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구미시 사회단체장 중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하고, 제6조 회의개최 ①을 당초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개정안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구미시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지 하시다시피 개인택시 면허와 시내버스 승차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끝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연구 검토 끝에 제출하게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충분한 심사활동을 통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통안정 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18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립보육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증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 위원장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개정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건은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기업의 자본축적이 사업역군의 근로 혜택으로 인정, 이에 인한 사회 환원 기념 사업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특히 맞벌이부부인 기혼 여성의 취업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탁아소 건립을 계획하고 시자체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물색하던 중 전국에서 저희시를 비롯한 4개 지역을 선정 상호 협의를 거쳐 1개 지역당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91년 12월30일 일반 경쟁 입찰에 부한 결과 구미시 원평동 소재 세원건설 주식회사에 낙찰되어 시유지인 형곡동 141-8번지상 대지 271평위에 274평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3층으로 건립하여 92년 10월8일 준공을 보게되어 이에 따른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관리에 규정을 제정토록 되어 있어,
전문 제102조로 구성된 시립보육시설 설치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하였사오니 지역내 영유아의 심신보호의 건전한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근로자의 복지와 기혼여성의 취업안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황상동 사회복지관 시설은 이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며, 앞으로 건립되는 시립보육 시설은 이조례의 제2조 규정에 의거 적용 받게 됩니다. 삼성원은 육아 시설로서 이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의원 시립보육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배경설명하고 내용을 잘몰라서 질의 하겠습니다.
1년에 여기에 한아동에 대해 보육할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의장 문창식 사회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지금 현재 이 규정은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는 면재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이외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아주 정확한 지침이 보사부에서 해마다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 지침에 오면 정확한 산정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액수는 알수 없으나 한사람에 5만원이상으로 월 부담해서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시구 의원 월5만원 같으면 맡기는 가정집에서 돈은 다내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맞습니다.
○김시구 의원 시에서 보조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인건비 80%는 정부에서 앞으로 유아원이 되면 그에 대한 관리 인건비는 교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각종인건비는 80%가 정부에서 보조가 되고 10%는 시비에서 부담하고 10%는 도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교육의 기자재라든지 안그러면 간식비 전부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영유아를 맡기는 학부모들한테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최성화 의원 국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기존 원남동 유아원은 당초부터 시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오는데 제가 듣기로 93년도 까지만 보조가 되고 그 이후에는 안된다 이런말을 들었는데 지금 형곡동은 새로 지어서는 보조를 하면서 기존에 해오던것을 보조를 왜 끊느냐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아동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단어자체도 그렇게 그동안에 여러번 변동이 많았습니다. 원남동에 있는 유아원은 새마을 유아원입니다.
유아원은 80년대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기 교육의 일환으로 새마을 파트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유아원이 그당시에는 자격이 없는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임시로 원장을 맡아서 그주위에 있는 아동들을 전부 조기 교육목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시에도 14개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원남유아원이 제1차로 시립 모범유아원으로 발족을 해서 그당시에 새마을에서 모든 기자재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고난 이듬해 다시 지금현재 노인회관 있는데 거기에 시립 금오어린이 집이라고 또 발족이 됐습니다. 그것을 10년간 운영을 해오다가 90년 들어와서 약10년간 새마을 유아원이 유지가 되면서 90년말로 부터 새마을 유아원은 정부차원에서 전부다 폐쇄가 되고 91년부터 영유아 보는 법이 되어서 93년도까지 하는것은 영유아법이 새로 되어서 영유아법으로 하는 것은 보사부에서하고 새마을 유아원가는것은 왜 없어지느냐 하니까 새마을 차원에서 교육을 했지만 교육부에도 안속하고 보사부에도 안속하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어서 그동안에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육아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자기 제자리에 돌려주자 이래가지고 시작한것이 영유아 교육법이 생겨서 지금 새로한 형곡어린이 집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하고 그외에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붙어 있는것은 93년도까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93년도 말부터는 이것이 완전히 폐쇄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것도 원장들이 자격이 없는 미자격자로서 새마을 부녀회장들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하고 있는것은 금방 없애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이래서 3년간의 기간을 주어서 지금 정부에서 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고 업무는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이되는 사람을 유치원으로 이전할수 있고 만약에 안하고 탁아소 하겠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새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최성화 의원 그러면 탁아소 바꾼다면 시보조가 나올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습니다. 지금 영유아법이 생기고부터 보사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이 탁아소를 확대 실시하도록 91년말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것 같습니다.
○최성화 의원 몇일전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질의가 나와서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구태여 이넓은 구미시내에 형곡지구만 그럴것이 아니라 확대를 해서 각동마다 하던지 안그러면 2개동에 하나씩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때 가정복지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앞으로 시자체에서 예산만 있으면 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도록 정부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지역에도 올해까지 3건인데 기업체에서 1억4천만원씩 정부에서 주겠다고 그자체내에서 짓도록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에 활성화가 되지않고 있어서 그것이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이렇게 인동 선주동 방면 쪽에 있으니까 4개지역으로 나누어서 저런 어린이집을 지을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산만 된다면 그렇게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성화 의원 그러면 좋은것도 아니고 거의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살릴수 있다며는 원장님하고 심의해서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지금현재 지금 남아 있는 9개가 되는 그분들한테 종용을 했어요. 탁아소로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한사람로 안할려고 그래요. 탁아소도 안하고 그대로 하다가 그냥 안하겠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김시구 의원 한가지더 물어 봅시다.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을 보육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랬는데 앞으로 되면 준공되어서 실시를 하게 되면 아동이 보통 몇명정도 취학할 수 있는지 데이타가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여기 어린이집은 165명이 정원입니다.
○김시구 의원 왜냐하면 목적하고 이게 다 좋은데 반대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이 구미에 몇군데 확산되어서 만약에 지었다고 가정했을때 아동 하나 앞에 비용이 드는것이 얼마라는것이 나오고 우리시비가지고 지원해줘야 될것이 얼마가 되는지가 나와야지 안되겠습니까? 그런것이 나오고 난 후에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보든지 하겠는데 덮어 넣고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부담이 많다든지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어떤 취학 하는데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시구 의원 취학아동 서로 연락한다든지 수행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이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검토분석을 한번 해봤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하고 있는 개인도 있지마는 해본결과에 그런문제점은 없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해서 영세민을 우선해주고 일반을 받으며는 영세민은 저희들이 황상동 같은 경우에 아주 영세민만 밀집해 있기 때문에 5만원만 받았고 그다음에 보사부 지침에서 내려오는 그것에 의해서 일반보다 훨씬 싼 것으로 책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현재 전경련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11월중으로 전경련으로부터 개원을 하라는 부탁을 여러번 받았는데 여러가지 문제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시구 의원 빨리 하는것은 좋은데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계획 이것을 데이타를 저희들한테 내주셔서 그래야지 내용을 알겠는데 개념만 통해가지고 조례안 덮어놔 놓고 해주기가 곤란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허가가 나서 오전반도 할수 있고 오후반도 할수 있지마는 어린이집은 12시간 근무입니다.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 7시30분까지 데리고 와서 완전히 맡겨서 점심도 주고 오전오후 간식을 주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유치원하고는 틀립니다.
○박영환 의원 과장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는 월 5만원 매상되는 가격을 안받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부가 지원 해 주지요.
○박영환 의원 정부에 지원해주는것을 접수하고 나서 인원만 통보하면 오게 됩니까? 지금 160명 수용할수 있는데에서 저소득층은 몇 % , 보통 몇%, 데이타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접수를 받아서 보고한 인원대로 전액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1,2종은 완전 무료고요 봉급의 60만원미만은 50% 감면이고 그다음에 일반아동은 보호자가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그러면 50%를 하든지 60%를 하든지 애가 하루 3끼 저녁에 집에 갈때까지 먹기는 같이 먹어야 안됩니까? 지원은 50%인데 나머지는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보육료를 받지 않습니까? 보육료 그것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이수근 의원 실제 모집 인원이 초과 될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것은 기준을 엄격히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서류가 그 기준대로 들어오면 엄밀이 할 계획입니다.
○박영환 의원 지금 현재 공모중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오늘이후에 공고를 붙혀서 11월 중순이면 모집을 할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갔습니다. 반상회도 나갔습니다.
○박영환 의원 접수하는데 서류 심사는 누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서류 심사는 저희들이 하고 저희과가 주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박영환 의원 예를 들어서 정원이 160명이 들어왔다 형편이 똑같다. 먼저 접수한 것으로 합니까? 마감시간이 6시까지면 6시안에만 가면 법적으로는 같이 응시 할수 있는 자격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접수에 우선을 둡니다. 말씀하신데로 한다면……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같이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시립보육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17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나.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결의건
다.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시10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폐기물관리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일반 폐기물 오수 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 박태증입니다. 본 산업 건설에 회부된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일반 폐기물및 오수분뇨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지 하시다시피 요즘 모 언론사에서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호응하는 각종 사회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녀단체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된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반 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만 설정되어 있고, 이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사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37조를 삭제하여, 일반 폐기물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분뇨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 처리업자에 대한 규정 뿐만아니라, 일반 폐기물을 무단 방기한 일반인에게도 무단 방기를 제재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바, 그 내용은 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대하여도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여 수질을 오염하게 되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이 조례의 개정과 제정안이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으로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사에 해당되는데 시민보건 증진을 위하여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할 수당을 월471천원에서 518천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인상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는바, 금반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수당 향상을 통하여 의사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22만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이니,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일광상정한 구미시 폐기물관리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일반폐기물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폐기물관리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일반폐기물및 오수 분뇨 처리업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구미시 지방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기간 진행 되었던 회기동안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심사 활동을 펼쳐온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명,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태연의원님과 이대일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연의원님과 이대일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회기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계장박태동
- 의회사무국유재일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상원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 기획담당관이우용
- 문화공보담당관조훈영
- 총무과장김정욱
- 회계과장이수길
- 교통행정과장이융희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청소과장허경
- 보건소장송순수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김태연
의원 이대일
사무국장 김경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