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4.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1.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8.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8건, 폐지조례안 1건,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늘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이 챙겨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통상과 소관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이유입니다.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는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에 제정되었으나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중복되어 현행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등으로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거의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폐지조례안 혹은 일부개정조례안 이런 내용들이고 지금 우리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제가 봐서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폐지안으로 나왔는데 우리 조례안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명목상 이래 있는 조례안들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고 또 우리 여기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또 검토의견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이어서 과학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3년 1월 18일 기술단지 설립을 위해 처음 제정되었으나 당초 조성 완료 및 2007년도 7월 30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명칭으로 통합 법인이 설립되어 명칭변경 및 각 조문 문맥을 일치시키고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인 해산 시 재산귀속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단운영을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현행 조례인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인 재단해산 시 재산귀속에 대한 부분을 기술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보조금지원 관리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 사업의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R&D 부분, 간접적인 기술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조례를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에 담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과학기술진흥, 인력육성, 문화확산, 혁신역량 강화 및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 및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명칭을 법인 정관의 명칭과 일치시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명칭 변경으로 인한 조례의 각 조문 문맥정비 및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비, 재단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기타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 인재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관 명칭 일치시키는 거, 각 조문 문맥정비 이런 내용들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혹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잖아」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이어서 노동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사용료 반환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이용료를 시장이 결정 고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이용료 반환 시 10% 배상금을 제외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제14조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각종 대회 및 행사의 지원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시하고 마이스터대전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훈련비 지급,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숙련기술자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 반영으로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 고시토록 하고 수탁관리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조항이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개혁과 관련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수탁자의 범위에 보면 전에 하고 달라진 게 개인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김정곤 위원 혹시 뭐 염두에 두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개인도 추가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정곤 위원 혹시나 저는 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어떤 수익보다는 어떤 우리 근로자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어떤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더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나 어떤 수익성 측면을 생각해서 개인한테 수탁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래 개정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만약에 자, 손해보험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수탁자가 개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혹시나 우리 재산 손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그것도 손해보험을 우리 시장이 이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시장이 우선 변제를 하고 그 개인에게 배상금을 물리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러면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지금처럼 어차피 지금 우리가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을 때야 까짓것 시장님이 하시든 그쪽에서 하든 똑같이 우리 공공의 어떤 예산이 지출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개인이 되었으면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위법이, 상위법 시행령이 시장이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김정곤 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수탁코자 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인배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구미시문화센터하고 옥계 저쪽
○김인배 위원 옥계는 문화센터, 예.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 공단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인배 위원 아, 청소년복지관이라고 일명 이야기하는 데 거기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88올림픽회관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거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그래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그 두 군데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별개로 하지요, 그럼?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거는
○김인배 위원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별개로 하면? 같은 근로자를 위한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당초에 올림픽기념 그 끝나고 나서 건립하게 됐는, 국 소관 부서가 지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민들 이용하는 그 문화교육이라든지 그 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이 지금 88올림픽회관,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옥계는 근로자문화센터 그다음에 소위 우리 공단에 있는 청소년복지회관 여기 사용료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어디는 얼마인데 여기는 이렇게 받느냐 이런 얘기가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미시가 이용하는 그 비슷한 교육이나 시설 이용료 같은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같아야지만 시민들 우리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이게 호환성이 있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올림픽회관에 수영을 끊었다 그러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나 옥계 근로자문화센터나 이런 데 호환성 있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야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이용이 효율성이 있잖아요.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들으시고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예.
○김인배 위원 나중에 이런 걸 갖다가 거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좀 주도해 가지고 이런 걸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이용료 문제는 저희들이 뭐 관련 부서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또 비슷하게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수영 정도는 어느 정도 맞췄더라고. 거의 다 이제 수영은 거의 수영만 해 가지고 호환성 있게 해요, 지금 보면. 호환성 있게 하는데 나머지 문화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엄청 나요. 그런 거야 “평생교육원 가면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왜 여기는 3만원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뭐 시민들을 상대로 이익 내고자 하는 그런 시설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면 그러면 옥계에 있는 주민들은 비싸게 쓰고 어디 있는 주민들은 싸게 쓰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집행부서가 그런 걸 갖다가 잘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제가 조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수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복지관하고요, 시설공단하고 해 가지고 같이 호환을 좀 시켜놨어요. 제가 4년 전에 제안을 좀 해가지고 MOU 체결을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들이 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어떤, 문화센터 말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문화센터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옥계 이제 문화센터에서 표를 끊어가지고 한 달 월권을 끊어가지고 복지센터도 갈 수가 있고 수영 같은 예를 든다면 시설공단에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건 좀 곤란하지 싶은데
○윤종호 위원 아닌데,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제안해 MOU 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제가 보충
○윤종호 위원 예, 예.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지원계장 박만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한 MOU는 문화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올림픽기념관은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3개죠? 3개인데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문화강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강좌
○윤종호 위원 지금 강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확대를 이야기하는데 월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헬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똑같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월권을 끊는 것들 안 있습니까, 문화강좌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진행하는 게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수영이라든지 금방 말씀 헬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특성상 물론 지역에 그 지역에 끊으면 많이 가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동네에 갔을 때 여기 옥계동 사시는 분들이 공단에 갈 일이 있어 잠시 시간 짬이 나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가지고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것을 확대 범위가 그 당시 제안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제안했는데 확대 범위가 지금 어디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냐는 이야기죠, 과목이.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지금
○윤종호 위원 수영밖에 없습니까?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문화강좌 말고는 문화강좌는 문화센터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종호 위원 문화강좌는 세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그거 말고는 지금 다 같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예.
○윤종호 위원 잠깐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아까 가격적인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다 같이 구미시가 물론 주체자는 구미시고 뭐 수탁 받거나 이런 분들은 다른 데 사람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구미시가 하는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이것 좀 동일성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같은 시민들이 그 먼 거리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에 또 형성되어 있는 걸 놔두고도 가격 때문에 또 멀리 간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걸랑요.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지금 가격은 말씀하신 대로 수영이나 헬스나 문화센터에 있는 이제 똑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월정료는 똑같은데 문화강좌는 많이 틀려요.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문화강좌는 지금 올림픽기념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문화센터만 하고 있고 지금 요금을 아까 김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평생교육원하고 도서관, 물론 도서관에는 이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이나 이런 사항 해 가지고 월 5,000원 받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물론 평생교육원에 지원되는 것은 지금 국비 나오는 것 지금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지금요, 끝났죠?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아,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좀
○윤종호 위원 아, 우리 과장님 좀 틀리겠다. 이게 명칭에 대한 것도 좀 엄청 이렇게 시민들 봤을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근로자복지관, 근로자문화센터 이래 놓으니까 그래 명칭에 대한 것도 좀 일관성 있게 지역명칭을 같이 뒤에다 섞어가지고 같이 표기하는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 좀 듭니다. 근로자문화센터, 근로자복지관 실은 이제 시내 쪽에서 들었는 분 봤을 때는 그것이 옥계지역이냐 뭐 아니면 공단 복지관 쪽이냐 이게 엄청나게 이제 시민들 거기서 봤을 때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같은 이름하에 그때 동네지명을 뒤쪽이나 앞에 넣어가지고 좀 이래 알기 쉽게 하는 게 좀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 부분에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에 대한 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름은 같되 뒤쪽에 앞쪽에 지명을 동네지명 좀 넣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참 찾아가기 쉽게 좀 했으면 그래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맞네. 우리 윤종호 위원님 진짜 제가 볼 때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명을 넣으면 오히려 찾기도 쉽고 또 어느 지역에 있는가 아시잖아요. 홍보도 되고 사실 구미시근로자복지관 하면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죠?
○김인배 위원 택시 타면요, 택시기사가 어느 동네냐고 묻는다니까. 이게 기사들은 다 헷갈려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이제 그런 지명 따기가 굉장히 집행부 어려운 줄 압니다. 이걸 옥계동을 딸 것이냐 거의동을 딸 것이냐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또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다른 보이지 않는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이제 그런 거 다 무너뜨리고 어느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같은 구미시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 정도로 폭넓게 세상이 그렇게 많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옥계근로자복지회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또 선주동, 봉곡동에 있으면 봉곡동복지관 하면 찾기도 쉽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6페이지에 보면요,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신설이지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용 건에 대해서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용료는 현행은 지금 조례 별표에 규정해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결정토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료를 결정한다 이겁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이거 센터를 운영 위탁하는 경우에만, 그 일반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시장이 결정하지 않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이용료는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수도요금 같은 거 인상한다 이런 것도?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그거는 물가운영위원회
○안장환 위원 예를 그러면 주차요금 같은 거는 그 시설공단에서 결정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여기에 언급된 거는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안장환 위원 위탁자에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이용료만 지금 언급을 해 놨습니다. 다른 시 전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아니고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이 자체인데 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시장님이 그러면 상위법에 이때까지 위배해서 이제 시장이 결정토록 하라고 해서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여기 그러면 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 근거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1조인데 13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장환 위원 21쪽이라니? 아, 우리 이 자료에는 없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자료 13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별도로
(남동수 노동복지과장,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이 유인된 자료 13쪽 하단에 보면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근로자문화센터 이사장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노총의장이 당연직으로 무료봉사입니다. 무료봉사인데 그 밑에 있는 한 3명 정도가 그냥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 물론 한국노총이 노무현 정권 때 건의를 해서 받았던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근로자 공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노동계가 건의를 해서 받았던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경험이 없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는데 매출이나 지원 대비 매출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그 맡은 단체에서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 시민들을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게 이제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물론 수탁할 때는 이거 경쟁입찰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경쟁입찰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개인이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비슷한데 이게 개인이 수탁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수익은 개인이 하게 되면 무조건 수익창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해 보면 무조건 적자사업이에요.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앞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동에도 지금 종합복지관 들어오죠? 고아에도 들어온다 하는데 이거 100% 적자사업입니다. 진짜로 해 보면 이거는 돈을 남긴다는 수익을 낸다는 것도 이상하지만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두고 보면 동네마다 다 생겨야 돼. 이것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 가스비가요, 그 수영장 물 데우고 하는 데 가스비 엄청나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동네마다 다 생긴다 그러면 구미시는 재정의 적자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개인사업자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게 상위법이 그렇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심사위원이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수탁 5년마다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체가 운영을 하든 진짜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의회 뭐 7대가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개인한테 가능하면 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규제, 규제 하니까 이제 개인까지로 확대했는 것 같은데 사실 맞습니다. 누가 개인이 수익성 사업도 아닌데 누가 입찰하겠습니까? 보조 받아 해야 되는데 이름만 개인 이름만 걸쳐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그런 차원이지 아무도 누가 개인이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하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개인이 하게 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요금만 더 가중시키고 그런 결과 뻔한 것인데 앞으로 어차피 이것도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논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5안도 같이 하나요, 지금?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 5안도 같이
○위원장 윤영철 5안은 조금 이따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14조에 5안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이 조례는 어차피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이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마이스터대전이라든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근수 위원 4항에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거보다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2개 항을 조금 변경을 시켜 놨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이 “숙련기술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했잖아요. 애매 안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된 이외에도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해 놨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조금 덧붙여가지고 5안이 숙련기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했는데 기준이 근거가 지금 정해놨는 게 뭐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근거는 우리가 여기에 근거는 마이스터대전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주로 이제 했는데 이외에도 혹시 또 앞으로 또 향후에 또 발생을
○윤종호 위원 아니, 확대를 하는 거는 제가 지금 하는 거, 그러면 이래 물어봅시다. 그러면 현재 지원하는 기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능경기대회라든지 마이스터라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참가자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마이스터대전은 우리가 이제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1억 원 또 자부담 5,000만 원 해 가지고 이제 3억 5,000만 원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능경기대회는 도내에 입상한 학교 학생들 지금 우리 시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여기 학교별로 이제 학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럼 이제 기능경기대회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장려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도 심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숙련 아까 그러면 인정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준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되지 확대 범위가 좀 어중간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드는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저희들 이 조례 지금은 그 2가지 행사를 주된 근거로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5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운영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뭐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포괄적으로
○윤종호 위원 확정된 건 없는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어느 정도 범위가 나왔을 때 숙련공을 갖다가 확대를 시키고 기능공 확대시키기 위해서 대회참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러면 만들었을 때 그 안에 기준을 정확하게 좀 명시를 좀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두루뭉술해 가지고 이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위에 대상 우리 시장님이 하시죠? 시장님이 이래 보니까 필요하다 인정된다는 이야기야. 그 범위가 너무 이제 광범위하고 거기 대상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련공은 몇 위 안에 아니면 참가자에 한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안을 좀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게 전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앞으로 혹시 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할 적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떤 좀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숙련공을 1년에 우리 숙련공은 지금 1년에 2명 뽑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거는 최고장인입니다.
○윤종호 위원 최고장인 그러니 숙련기술자하고 최고장인하고 따로따로인가요, 같이인가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최고장인만 1년에 2명
○윤종호 위원 장인만 2명?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2명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실은 이게 희소성이 보면 2명 같으면 어떤 것 같은가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신청이 10명 이내에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명 이내. 2명 정도 하면 현재로서는 거의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것들이 어째 보면 어떤 자긍심, 자부심, 자기 일의 어떤 장인력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너무 광범위하게 가버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2명 같으면 저는 전번에 한 번 참여를 한 번 해 보니까 실은 뛰어나신 분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래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거기서 어째 보면 제가 아까 왜 이렇게 희소성을 물어보는 게 1년에 2명이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윤종호 위원 1년에 2명을 줬을 때 그 사람들 간판 걸어놓고 어째 보면 이게 장인정신 하는 것보다도 사업하는 데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경쟁력을 좀 치열하게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오히려 자부심이 있고 잘 안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도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 들어왔으면 참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질적인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갖다가 무조건 1등, 2등도 중요하지만 아까 표를 내 전번에 보긴 봤어요. 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쪽 부분에서 최고 어떤 장인정신을 가지고 숙련이 뛰어난 분들 이런 분들을 선정, 예를 들어서 매년 2명이 아니고 2명을 기준으로 하되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2명으로 하되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이 들어와도 2명이고 5명도 2명이잖아요? 저는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게 이제 해마다 꼭 2명 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적에 자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1명도 안 뽑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올해 그러면 안 했는 적도 있습니까? 혹시 안 했는, 지금 몇 년 차 했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2012년도부터는 해마다 2명을 뽑았는데 앞으로 이제 심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1명도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안 했는 건 없죠, 그런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현재는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2명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금방 말씀하신 그 기준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다만 했지 그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보니까 뛰어난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현재 했는 적이 이제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높은 기술을 갖고 계신 분도 많고 해서 현재까지는 두 분씩 계속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가다 보면 앞으로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종호 위원 희소성에 의해서 남발하지 않도록 가치가,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손을 듦)
○부위원장 한성희 5번 안은 방금 질문했는데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그런데 명장은 뭐고 장인은 뭐예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명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가 있는 그 부분에
○안장환 위원 최고 장인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최고 장인은 우리 도에나 우리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의 최고 장인이에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도에나 이래 시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법이 이 조례가 제가 보니까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문맥도 뭐 말, 이 조례 우리나라 구미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래 참 뭡니까, 이건. 보면 4페이지에 보면 “공정·품질 개선 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자”, “남”이라는 기준이 누구예요? 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딱 한 사람밖에 못하잖아요. “남보다 뛰어난 자” 남보다 뛰어나야 되면 남이 누구예요? 35억 인구 중에 혼자 뛰어나야 됩니까? 구미시에서 최고여야 됩니까? 이거 뭔 뜻이에요? 포괄적으로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뭐 최고 장인 뽑는 거든 어차피 그 분야에서는 이제 신청 물론 이제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신청했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이 신청했다면 그중에서 최고라는 이런 뜻이에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분야별로 이제 다르게 신청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야가 그러면 어떤 분야든 10명 왔다, 이 분야도 10명 왔다 하면 조례라는 게 남보다 뛰어난, 그 10명 중에 뛰어난 최고입니까? 뛰어난 게 어떤 기준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기준이 이런 게
○전문위원 최명호 “남보다”를 없애는 겁니다, 지금.
○안장환 위원 예?
○전문위원 최명호 지금 “남보다” 하는 걸 삭제 시키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 조례가 그때는 민간보조금이나 이 조례로 없어도 예를 들어 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숙련기술자나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한 게 뭐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래서 지금 최고 장인을 뽑아서 월 20만 원씩 지금 3년간 지원을
○안장환 위원 몇 명 정도를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현재는 6명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 명단 나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실적 같은 거 내용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기능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 그러면 경북기능대회는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하는 것이 이제 경북기능경기대회에 3위 내 입상한 그 학생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북기능대회 우리가 예를 들어 구미에 간다면 거기는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우야노?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거는 이제 여러 학교에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도내 입상자에 한해서 지금
○안장환 위원 그러면 17조에 예를 들어 그 조례에 규정된다, 준용한다면 여기에 대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데 어떤 종이 포함되는 데 지원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여기 뒤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절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인·단체,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그리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지원 안 하면 이게 정말 못할 데만 지원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뭘 자꾸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자꾸 시민들한테 우리 구미시에 장인, 명인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구미시에. 예를 들어 구미시에서 밭갈이 예를 들어 뭐 힘이 좋은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2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어떤 근거 한계가 있습니까? 종목마다 최고인 사람들 다 2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안장환 위원 어떤 아, 여기 노동복지인데 어떤 그래 장인은 뭐 어떤 부분이 장인의 종류라든지 명장의 종류나 기술 그런 게 한계를 우리가 구미에서 다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 치고, 예산이. 그러면 줄 수 있는 그 예산이 누구 범위가 어떤 거까지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분야인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런데 지금 직종이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게 규칙으로 혹시 정해진 거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규칙은 없습니다. 규칙은 없고 이제 우리가 산업분야의 직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야의 직종에서
○안장환 위원 산업분야에 한해서?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직종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고 장인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응모를 합니다, 본인들이. 응모를 하면 그 응모된 사람 중에서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고 장인으로 수준이 된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월 20만 원씩 해서 이제 3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런 심의위원회나 선정위원회도 있어요? 선발위원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위원들이 있어요, 각 분야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위원회는 몇 개쯤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위원회는 1개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어디든지 관계없이?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분야별로 여러 개 위원회 있는 게 아니고 통틀어서 1개
○안장환 위원 아, 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다 본다, 한 위원회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조금 여기 보니까 문제성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17조 이런 것도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걸 자꾸 만드는지 내 이해가 안 돼요. 이때까지 이 조례 없이도 이런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할 때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떤 근거로 지원했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전에도 맹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위원장 윤영철 지원했네, 보니까. 했는데 세부적으로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이제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근거를
○안장환 위원 구체적 항목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어요? 몇 년도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조례가 2011년도에 지금 제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2011년이면 불과 한 4년 전인데 그러면 이때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이런 근거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출을 했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우리 최고 장인을 뽑았는 게 2012년도부터입니다. 지금
○안장환 위원 아, 이 조례가 제정되고부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제정된 이후부터 최고 장인을 뽑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일단 조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덧붙여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아까 하던 거 과장님, 5항에 대한 부분에 14조5항은 밑에 우리 재정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융통성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삭제 수정가결안 냅니다. 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 윤영철 5항이라 하는 거 “그밖에 시장이 숙련기술자 지원” 이거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예, 예. 5항.
○위원장 윤영철 이런 조항 이 항은
○윤종호 위원 이게
○위원장 윤영철 예, 이야기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좀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꼭 여기서 상위법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요, 이게요?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윤종호 위원 상위법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밑에 「지방재정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자꾸 이야기 말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5항만?
○윤종호 위원 5항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지금 최고 장인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그 기준표가 왜 점수 배점표가 있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윤종호 위원 배점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해서 채점을 매겨서 거기서 어느 순위에 못 들어갔을 때 이제 안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점 평점에 평점이 80점 나왔다 그런 기준표가 있습니까? 몇 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1순위, 2순위 한다, 없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런데 몇 점 이하는 탈락 시킨다 그런 규정은 없고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심사위원회에서 어차피
○윤종호 위원 아니죠, 아니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기준하고는 이게 절대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준표를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들이 80점 이상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1명, 2명을 뽑는다 이거는 기준이 가능한데 그게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2명을 뽑는다 하면요, 40점을 받아도 1, 2 순위가 정해지고요. 30점을 받아도 집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하는데
○윤종호 위원 그러니 우리 심사위원회 그래 두루뭉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걸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명 올 수도 있고 3명 올 수도 있는데 경쟁력에서 이게 희소성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준 점수가 없는데 거기서 무조건 1, 2등 해 버리면 안 맞잖아요, 그거는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반영
○윤종호 위원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그 규정에 반드시 좀 삽입을 시켜 가지고요. 좀 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거 심사위원 있잖아요. 제가 집행부에 무슨 심사위원회 위원이 어떤 분이 있는가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정보제공에 의해서 못 준다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심사위원이 누군지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자료 그거하고 이때까지 장인 선정했는 사람하고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전국기능경기대회라 하는 게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능경기대회가 기능이라 하는 건 너무나 무궁무진한데, 범위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이제 각 도에서 도별로 이제 기능경기를 합니다, 지금.
○위원장 윤영철 어떤 걸 얘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우리 도에서 개최하고
○위원장 윤영철 종목이 뭐예요? 종목이 어떤 어떤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종목이
○안장환 위원 기능은 땜방, 땜질 뭐 미장 이런 거 아니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울산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뭡니까? 그래 그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금형 등 한 49개 직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직종이 어떤 거 직종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 스포츠도 포함되나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니, 스포츠는 아니죠, 이제. 이게 기술 분야니까
○안장환 위원 산업, 기술.
○김인배 위원 미용, 용접, 밀링, 선반 그다음에 미장 이런 기능만 들어가 있어요. 기능만 들어가 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북에서 기능경기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하잖아요. 여기서 입상되면 세계기능경기대회 거기에 출전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 품목을 누가 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장환 위원 저 위에서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건 중앙에서 정해놨지요. 전국기능경기대회로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아니요, 전국기능대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거기서
○위원장 윤영철 아, 그 안에 품목이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지, 제목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해당하는 사항밖에 없어.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입상이 되고 나면 우리 김인배 위원님 말마따나 또 세계대회도 나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직종별로 산업별로 한 40종이 될 겁니다, 이게.
○위원장 윤영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거만 한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외에 그 품목이 안 되어갖고 진짜 우리 구미시에서 진짜 기능이 우수한 사람 있어, 그 품목에 안 들어갔지만. 그런 사람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거는 이제 지금 최고 장인을 뽑아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자, 진짜 우리나라 전국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줄넘기선수가 있어요, 구미시에. 이 사람은 진짜 장인보다도 낫고 어떤 무형문화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품목이 없단 말입니다. 안 들어갔다 해 갖고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위원장 윤영철 뭐로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우리 시라든지 도라든지 또 중앙부처에 명장까지 뽑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응모를 해서
○위원장 윤영철 줄넘기선수가 무슨 명장이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니, 줄넘기 말고 이거는 이제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런 거는 기능인보다도 기네스북이라든지
○위원장 윤영철 아, 그거 기능이잖아요. 우리 백규종 선수 같은 사람은 진짜 우리 구미시를 위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대표인데 예? 그런 분들을 스포츠라 해 갖고 제외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각 분야가 서로 다르니까 저희들이 언급하는 건 이제 기능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기능이 애매해요. 기능이라 하는 거 얼마나 폭넓은데 차라리 안 그런 것 같으면 포함을 시켜 갖고 뭐 ‘도에서 지정한 기능에 한한다.’ 하든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도민체전 여러 가지 세계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또 출전을 하지를 않겠습니까? 이거는 저희 기능분야 쪽이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 도에 지금 전국기능경기대회도 49개 직종에 151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지금 4개 학교에 30명 정도 참가를 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예,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이 14조5항에 대한 부분 “그밖에 시장이 숙련기술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모든 조례에 보면 “시장이 그밖에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혹시 국장님이 이 부분 조항에 없어도 혹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 못 받는 경우 혹시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금방 우리 또 담당 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2개 큰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또 사업이 있을 건데 그렇게 저는 각종 조례상에도 기타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포함을 좀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하는 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규칙도 없고 그래 애매하니까 윤종호 위원님이 그래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런데 이제 어떤 기능인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 심의위원회 전부 다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꼭 어떤 2개 그 사업 말고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예.
○윤종호 위원 현재에 신설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 조례안을 갖다 개정하지 않고 해당이 다 포함되었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윤영철 그렇지.
○윤종호 위원 해당되었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 이제 국장님 이래 말씀하시는 것은 광범위하게 좀 융통성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되는데 그 뒤는 또 17조에 보니까 17조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지방보조금 관리 법에 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보조금을 어차피 지급을 하려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또 의회에서 또 예산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여기 그냥 언급을 해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포함을 시켜 주시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냥 원안대로 좀
○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하는 김에 제가 볼 때 이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원안대로 좀 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하실 때에 실은 좀 이래 실제 두루뭉술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숙련공도 마찬가지고 그냥 두루뭉술해요. 정확한 어떤 포인트가 없고 기준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서 심의하실 때 그 안을 좀 정확하게 정하셔가지고 그래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정곤 위원 자,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 자, 저희들 지금까지도 이 조례가 없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숙련기술자들이 하는 행사라든가 대회에 지원이 되었었지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제가 전번에 새로 올해 들어와서 새로 생긴 단체에 대해서 우리 노동복지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나왔습니다. 예산 지원이 나와서 그래서 담당 부서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뭐 「지방재정법」인지 뭔지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시장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단체나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하는 게 전번에도 그렇죠, 예산 뭡니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왔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 때문에 지금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건 뭔가 하면 여기 보면 14조3항에 보면 여기에 전에 구)조례에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각종 대회 및 행사지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생각의 관점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포괄적인 어떤 내용이 되어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현재는 이제 포괄적 규정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이라 하는 게 오히려 “전문가 포럼, 워크숍”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뭐 “각종 대회 행사” 그러니까 아무 거나 뭐 생각나는 대로 다 줄 수 있다는 거니까 더 구체적인 뭔가를
○안장환 위원 많이 주라는 뜻이라.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2가지 행사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장환 위원 조례 폐지 시켜야 돼요.
(웃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더 확대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없어도 다 해 왔어요. 하는데 워크숍 할 게 워크숍을 할 게 없잖아요. 그래 행사는 많잖아요. 조례 없다고 해 갖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이거 보류로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게 아니고 보류의견 내시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보류의견입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위원장 윤영철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이거 좀 더 보고요.
○김정곤 위원 이거 그런데 조례 개정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보겠지만 전번에 문제가 되었던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으나 없으나 거의 똑같습니다. 같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장환 위원 일단 제가 여기 연구를 좀 더 해 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아까 자료 요청했는 거 안장환 위원님 받으시고 지금 우리
○안장환 위원 다음 기회에 하도록 그래
○위원장 윤영철 전부 다 보조금 관련 하면 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런데 마이스터대전하고 기능경기 참가자 보조금을 지금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없어도 했는데, 뭐.
○안장환 위원 이거 없이도 잘했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러지 마시고
○안장환 위원 그거 했다고 「지방재정법」에
○위원장 윤영철 이래 합시다.
○안장환 위원 이거는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 어차피 오늘 11건 있는데 전부 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 주시려면, 예?
○안장환 위원 이거 못합니까?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예, 기분 좋게 해 주시고 요구할 부분에 대해 아까 설명하시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래 하십시오. 다른 부분도 그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여튼 이 뭐 조례가 이거 제가 읽어보니까요. 뭐 “남보다” 하고 이거 아주 조잡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제정해 놓고 우리 후대 의원들이 보면요, 참 우스워요. 그래서
○위원장 윤영철 아니, 다음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대표발의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정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제든지 하시면 되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일단 보류를 해 놓고 다음에 했으면 싶어서 하는 거고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 더 이상의 개선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웃으며) 너무나 이게, 그만합시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특별회계로 사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에는 이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여 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에 공백을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와 44조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시행,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의 신설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내용과 일치토록 개정하여 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에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정리, 오탈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혹시 과장님, 이쪽에 주차장 관리, 요금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도시계획으로 잡힌 것 같으면 산업용지 개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산업용지개발은 여기에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전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아.
○위원장 윤영철 5공단 때문에 합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도시과가 같이 연계되는가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교통이 나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지금은
○윤종호 위원 실제로 주차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산업용지라든지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일부 여기 개인용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0.6%라 하는 것들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이게 이제 평균 0.6%가 지켜지다 보니까 상업지역이라든지 밀접한 지역에는 주차부지가 0.1%, 0.2% 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고 혼란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수자원공사 했는 일들이 지금 역대에 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평균 맞춰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인허가 관계라든지 같이 동참을 하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아픔으로 돌아가고 주차도 보면 이제 개인 어떤 사유지로 수자원에서는 그것을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교통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부지가 관련됐나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건 「주차장법」으로 아마 위원장님, 그 부분에
○윤종호 위원 주차법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주차장법」에
○윤종호 위원 어느 쪽에서 그러면 같이, 교통과?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저희가 여기에 장 상위법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우리가
○윤종호 위원 어차피 여기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특히 「주차장법」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윤종호 위원 지금 3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 했는 기억이 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 때문에 인동도 그렇고 옥계도 마찬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 그 법을 좀 이렇게 강하게 우리 조례로 혹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프로테이지 면에.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거는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별도로 그래 이제 되어 있고요.
○윤종호 위원 교통행정과 장 소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예, 그 요금관계라든지 관리 운영 관계는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윤종호 위원 운영 관계 플러스 그렇죠, 「주차장법」 공간, 크기 여기에 대한 것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10년, 5년, 10년, 흘렀을 때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피해로 가니까 도시계획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지켜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국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경제통상국장을 가리키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건 여기 소관입니다.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아, 소관은 여기 아니, 도시계획은 또 아니,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어차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여기 의견 받아갖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예, 도시계획은 또 보니까 그게 왜 이렇게 말씀 어중간한 게 그게 산업이라든지 각 입지 관련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또 도시과하고 또 연계 또 되어 있어요. 물론 도시, 교통, 공원 다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연계를 좀 시키셔가지고 향후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갖다가 프로테이지화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평균이라 하는 걸 떠나서 밀접한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연해서 조금 설명 드리면 이번에 1단지 같은 경우는 구조고도화 차원에서 재생사업 차원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거기 이제 도로가 이제 좁은데 화단이 있다면 인도를 좀 줄이고 거기를 도로를 넓히면서 주차장을 이제 확보하는 그 사업을 지금 저희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용역 중입니다.
○윤종호 위원 좋은 결과를 제가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실제적으로 이제 공단 부분 같은 경우는 인도가 실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지금 그래 그 차원에서
○윤종호 위원 그런 데 인도는 오히려 좁히고, 우리가 차량 교통 그 교행이라든지 주차가 좀 시급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업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지켜 가지고 이런 것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함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 조례하고 조금 거리가 먼 감은 있습니다마는 뭐 교통 「주차장법」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난이 심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안장환 위원 법 만들지 마시고 주차장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웃는 위원 있음)
진짜 도량동 하고 저는 집에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늦게 가면 진짜 한, 진짜 댈 데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하도 심각하게, 심각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뭐 계획이 있는지 뭐 준비가 되어 가는지 참 심히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제가 실무를 이제 맡아서 느낌으로 말씀을 부연해 조금 말씀드리면 도량동 특히 도량2동 지역은 '90년도 초에 이게 아파트가 들어왔는 지역인데 주로 그 당시에 주공 주택공사가 지으면서 지하주차장도 없이 그 당시에는 차가 없을 때니까 지금은 한 집에 전부 다 1~2대씩 다 있으니까 그 도로는 이 골짝 자체가 협소하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산과 연접되는 그 지역이 농지라든지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공원녹지 공원정비 차원에서 주차장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그게 하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고요. 내년에 가면 또 내년에 가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올해가 가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한테 한 번 좀 상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교통은 여기 교통법 이런 거는 이미 다 잘되어 있어요. 조례 다 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장을 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나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중점 목표로 삼고 주차난이 어디에 뭐 도량동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심각한 데를 한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의 주 안으로 목표로 그 과의 목표로 삼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질의 중에 도심 재생사업에 관련된 1공단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얼마로 지금 용역비를 계산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한 7,600~8,000 이내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금년 중에 한, 저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한 7개소 지금 잡습니다. 전체 거리도 500
(「5.7」하는 담당 있음)
5.7킬로밖에 안 됩니다.
○김정곤 위원 결과는 그러면 언제쯤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하면 올해 중에 이게 되면 내년도 국비가 지금 특별교부세가 아마 내려온다고 그까지만 저희가 확답만 받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나오면
○김정곤 위원 혹시 구미시에서 용역결과를 어떻게 해 달라고 유도하는 쪽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도하는 쪽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의도하는 거는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구미 기업사랑본부에서 거기서 이제 접근을 해 줘 가지고 전체 여론수렴도 했고 또 기업의 어떤 현장민원도 파악해 갖고 거기에서 대상을 우선 잡았는 게 한 7개소 되었는데 그건 또 우예 보면 또 즉흥적이고 해서 좀 더 규모라든지 면적 이런 차원에서
○김정곤 위원 아마 결과가 나오면 주위에 주민들이라든가 기업체 쪽에 아마 공청회 비슷하게 하겠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래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아, 예, 예.
○김정곤 위원 지금 이제 그 주차문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인도부분을 잠식해 가지고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 뭐 국회의원도 그러고 하도 굉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진행되는 절차를 보니까 별 기대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어떤 걸 기대했는가 하면 이 모자라는 공간을 위해 가지고 회사의 어떤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까지 용역 절차 진행되는 걸 한 번 여쭤보니까 그러한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는 용역 뭐 예산을 줄 필요도 없고 결과도 뻔한 결과니까 뭐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일단 이게 공장용지를 매입해서 하는 그런 접근법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주차난이 자체 기업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주로 방금 말씀하신 개구리주차를 한다든지 차도에 차도 좁은 데 지금 주차를 하니까 통행에 엄청나게 버스운행 같은 데도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런 지역에 인도를 줄이고 화단도 좀 축소시키고 해서 하는 그런 실은 노변의 주차장이다, 노상주차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인도부분이 있지만 개구리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아, 그러니 그건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재생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쓸데없이 전시행정만 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이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 하는 그 있죠,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 똑같이 생각 할 겁니다. 주차는 이렇게 심각한데 진짜 특별회계에 쓰여질 데 거기 쓰이는 게 맞지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다른 엉뚱한 데 쓰여지는 거 진짜, 지금 특별회계 가지고도 지금 못하는 판인데 과연 일반회계 돌렸을 때 제가 볼 때 주차문제가 더 이거 해소하는 데 더 지금 내가 볼 때 더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이 조항이 지금 이번에 개정조항은 사실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데 용어라든지 개별법령이 용어정리라든지 조항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또 띄어쓰기, 자구수정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라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이게 띄어쓰기 그게 조례가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위원이 물어보도 안 합니다. 띄어쓰기, 오탈자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거 전에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혼잡 통행료도 부과할 수 있고 교통유발 부담금도 부과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하는데 내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100%는 충족 못 시켜줘도 최소한 “아, 그럴 수밖에 없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아, 구미 주차할 데 없다” 이건 아니잖아. 아까도 우리 원룸지대부터 공장부지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때 우리 구미시에서 그런 걸 좀 구입해 가지고 예? 그런 걸 아, 액션이따나 취해 주는 게 맞다 아, 원룸부지 지금 주차할 데 없으니까 원룸 지금 안 되는데 구미시에서 땅을 사고, 지금 구미 땅 사는 거 뭡니까? 전부 건물 짓는 것밖에 땅 안 사요. 오히려 주차를 유발시키는 것만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도 아, 이 주차장이 우리 주차장 같은 거 내가 구미시 몇 군데만 하면 아, 구미시 교통대책, 주차대책 이거 마음에 들게 바로 나옵니다. 돈 얼마 안 들여도 이거 충분히 내가 볼 때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장부분 우리 3공단, 1공단부터 가보십시오. 공장 주변에 그런 것도 한 분이 “우리 특별회계에 돈 우리 당신들이 낸 세금가지고 우리 주차장 이렇게 해소시켰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자꾸 주차부분 얘기 나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예. 종합적으로 대책을 제가 한번, 우예 보면 ‘용역’ 자꾸 하면 뭐한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서, 시민들도 또 많은 요구도 많습니다. 심각한 지금 어느 시점은 되었는데 하여튼 그 점은 저도 한번 체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또 하는 것도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틀을 한번 바꿔볼 시기가 안 되었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하십시오, 과장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주차 쉽게 벌금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불법 주정차
○윤종호 위원 화물자동차하고 우리가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화물자동차 지금 몇 대 정도 있죠, 우리 구미에?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지금 4,000~5,000대 됩니다.
○윤종호 위원 거기에 혹시나 주차위반 딱지 쉽게 말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밤샘주차
○윤종호 위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그에 대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저희가 전체적으로 밤샘주차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밤샘주차 이제 단속을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윤종호 위원 거의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단속은 우리가 매달 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이제 과장님 잠깐만. 내가 묻고 싶은 게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실은 우리가 지금 화물공영주차장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토털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전부 다 지금 350억 정도
○윤종호 위원 그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게 현실성 있게 써야 되는데 350억 내가 봐서 예산 갖다버릴 수도 있어요. 화물자동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보다는 차고지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기도 여러 가지 복안이 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일을 편의를 위해서 마트를 가거나 주차장 이런 거 못 대는 경우가 많은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이 사람들 아무리 생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오셔가지고 자기 편리 위주로 주차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단속한다고 단속, 단속을 하도 안 하고 있고 속된 말로 진행도 안 될뿐더러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안 한다 하면 좀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밤에 특별하게 공무원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하고 있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하고는 있어도 아주 미미하지요. 퇴근 할 때도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한 번 하는데 20만 원입니다, 그분들.
○윤종호 위원 그래서 내 하는 이야기는 이분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진짜 차고지가 필요할 때 그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 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나중에 물어보려 했는데 여기 어차피 이런 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차고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오산에 내가 밤에 큰 차들이 좀 대 있을 겁니다, 밑에 부분에.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대주차장 예, 말씀 계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거기서 가변주차장 쉽게 말해서 그런 돈을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검토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있습니다. 있고
○윤종호 위원 검토만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인근에 홍보도 그래 해도 아까 윤 위원 말씀대로 거기에 대 놔놓고 하는 걸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새벽에 가보니까 12대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버스하고 트럭하고 12대 있는데 그 정도 댈 정도의 참 시민의식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참여가 좀 부족하다, 동선을 넓게 보시면
○윤종호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장님, 이거예요. 승용차는 우리가 생활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승용차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많이 필요한데 지금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 공간이 없지만 턱없이 부족하지만 현실성으로 그래요. 공간이 있어도 이런 홍보라든지 우리가 구미시에서 제재하는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의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350억, 1,000억 들여놔도 주차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특별회계 이런 관계도 나와 있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장 제가 2012년도에 우리 주차 과속카메라 아니, 과속카메라 아니죠. 고정카메라 그 당시 24대 있는데 1킬로 반경을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 구미시가 주차장을 1건도 안 만들었어요, 카메라만 달고. 그게 과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사이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찍히면서도 할 수 없이 의식이라 하는 것보다도 주차장이 없어서 못 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진짜 시민들 필요한 이것을 갖다가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체적인 안을 제가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검토해 주이소, 과장님이. 예?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주차장은 24만 대입니다.
○윤종호 위원 어떻게 24만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차는 18만 7,000대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치는 그렇고
○김인배 위원 회사 주차장까지 다 넣어서 하지 말고
○윤종호 위원 자, 자, 자.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자.
○윤종호 위원 예, 이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자꾸 하시면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그래 하시면요. 위원님들한테 욕먹을 소리 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22만 대가요. 내가 옛날에 이원교 교통과장님 했을 때 주차장을 머리에 지고 다니냐 물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압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한 4,000대 되고요. 민영주차장이 한 4,000대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토털 8,200~8,300밖에 안 되고 아파트 내에 공장부지 내에 저 시골 산속에 있는 거 하면 한 20만 대 되지요. 그걸 주차장이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아니, 아니요. 저기에 우리 복개천을 예로 들면 방금 윤 위원님 말씀은 이제 화물공영주차장의 입지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윤종호 위원 아니, 공통적인 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아직 그거는 지정된 건 아니고
○윤종호 위원 그러니 자, 길게 아니고 오늘 약간 길어지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우리가 복개천에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과장님, 자, 질문하시는 것만 하고.
윤종호 위원님, 다 하셨으면 다음에 얘기하시고 빨리 합시다. 여기 지금 오늘 시간
○윤종호 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화물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그런 데 수요측정을 해서 사전에 시행을 한 번 해 보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그 돈을 갖다 투자를 할 때 실제로 여기는 길어가지고 거창하게 써놨는데 실은 다 안이 기존에 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승용차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 시민들의 편익 쪽으로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그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안 하려 하다가. 법령은 여기 보면 용어정리, 오탈자, 띄어쓰기 이건 맞는데 제가 하는 건 지금 우리 남유진 시장님 들어서서 3불 정책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불법주차, 불법쓰레기, 불법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광고.
○김상조 위원 현수막 했는데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차잖아, 그죠? 우리 5대 때 모 동료 의원이 쉽게 말하면 단속해서 그 기금 갖고 진짜 주차에 27개 읍면동에 워낙, 아까 하듯이 도량동, 진미동, 상모사곡동 이런 데 진짜 교통이 복잡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평 이런 데도. 그런 데 진짜 부지를 사가지고 했는 이 건은 한 개도 없잖아요. 주차장 읍면이나 이런 동에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아, 지금 공영주차장은 공터라든지 이런 데는 전 우리 시유지, 공유지는 전부 다 공영주차장이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단속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단속기금 갖고 했는 건 없잖아, 아직 한 건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행복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농지로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도심의 나대지 이런 데에 지금 저희가 임대를 줘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래 그런 거는 유도를 했을 뿐이지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건 유도를 했을 뿐이지 시가 진짜 이때까지 시장님 들어와서 불법주차 하지 말라 해서 그에 단속해서 그에 벌었는 세금 갖고 했는 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저기에 낙동강 변에 LG 기업체 뭐 이런 데 엄청나게 안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 하는 강변은 자, 낙동강 변 4대강 하면서 했는 거지 거기는 일반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편입, 사는 곳에 주차를 해 달라는 거지 뭐 낙동강 이거는 행사 때 가는 거고
○안장환 위원 생활, 생활주차, 생활주차.
○김상조 위원 생활을 해야 되는 주차장은 많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 시도 내가 하는 건 과장님, 하는 건 이때까지 시장님 들어서서 3불 정책 했었으면 교통행정과는 진짜 단속해서 그에 대한 세금 갖고 27개 읍면동에서 순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제일 복잡한 지역 1번, 2번 나오잖아요. 그걸 해 달라 하지 뭐 우리 지역에 해라, 이건 아니잖아. 또 똑같은데요. 또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도, 그래 3불 정책을 하시는데 그만치 못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이야기지 뭐.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다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됐어요. 넘어갑시다.
○임춘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조례심사를 하면서 맞는 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조례심사에 조례가 우리가 수정할 거 또 보완할 거 이런 거 해 주셔야지 이거 위원장님 진행을 이거 다른 안으로 계속 몰고 가시면
(「그건 맞아」하는 위원 있음)
조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폭넓은 의견을 좀 내시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어떤 부분은 그냥 아무 말씀도, 그냥 가니까 그래 내 기회를 준 겁니다.
○임춘구 위원 아무리 뭐 조례가 별 그거 없이 해야 될 건 바로 넘어가 줘야지.
○위원장 윤영철 그럽시다, 그래 합시다.
예,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도시과 소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6회 상정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교통행정과 부분에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지금 우리 배후단지라든지 5단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위원장 윤영철 혹시 우리 구미시에 그런 도시계획 자기들이 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가지고 오면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옥계 같은 4공단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차가지고 이야기 안 됐을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왔을 때 또 다시 4공단처럼 저렇게 혹시나 가져가고 이거 구미시에서 승인할 사항이 아니다 해 가지고 그냥 버릴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 교통부서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발 계획안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거쳤지 않습니까? 다 거쳤는데 지금 옥계 보십시오. 거쳤는 그 결과가 그거잖습니까? 그거 누구를 욕합니까? 수자원공사 욕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구미시를 욕하고 구미시의원들 뭐 했나 하지. 제가 하는 건 지금이라도 다시 수자원공사에 도시계획서 그거 갖고 왔는 거 가져와 봐라. 가져와 가지고 시민 편에 서가지고 제가 하는 거 그겁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예, 공영주차장
○위원장 윤영철 이거 주차장 부분, 도로 폭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짚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물론 그래 할 줄 압니다마는 재차 제가 국장님들께, 과장님한테 제가 우리 위원님들 뜻이 다 그런 거예요, 아마. 다시 배후단지에서 만큼은 5단지에서 만큼은 그 주차라든지 통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로를 이런 식으로 했냐” 하는 거 안 들을 수 있도록 그것만 좀 우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과장 최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지금 아까 조금 앞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 하다 말았는데 하여튼 지금 4공단에 기존에는 공장 안에 차를 대는데 이 6개월 새 제가 가는 지금 금전동 선로 쪽에 회사에서 이제 도로 쪽으로 차가 전원이 싹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자원에서 관리가 아니고 산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바깥으로 나온 주원인이 천막을 쳐서 마당에 차 댈 자리가 없어, 공장부지 안에.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 빈터를 더 사라 하든동 아니면 차를 통근버스를 하든동 이거 하여튼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뭐 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갑작스럽게 차가 도로 쪽으로 금전동 선로에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 내 회사도 지금 몇 개 쫙 사진까지 싹 찍어놨는데 무슨 하여튼 시에서 뭐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장환 위원 잠깐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라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공적으로 만날 기회도 잘 없고 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에서나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이나 이래 할 때는 자기 배당률이라든지 수익을 위해서 도로 같은 걸 제대로 예를 들어 갖고 10m 도로 하면 자기들 수입이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20m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 우리 시가 진짜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주차난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예, 교통영향평가를 거쳐갖고 그래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평가, 평가지만 지금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고 좀 과감하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앞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사곡 같은 데는 도시개발 시행한 지는 한 20년이 되었는 것 같고 사업종료는 한 10여 년이 되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사곡 구)역 앞에 보면 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는 주차장이고 나머지는 그 시설을 할 수 있다,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런 건 어떤 제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차장 부지인데 개인 사유지로 농사짓고 있는 그런 땅들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면 안 그러면 예를 들어 언제까지 예를 들어 이런 게 이제 조례가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사가 끝나고 예를 들어 5년 이상이나 3년 이상, 1년 이상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20% 부지 내에 말고는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주차부지로 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런 걸 이런 법이 없어요? 평생 동안 그 주차난을 위해서 20%의 그 주차장을 선정했지만 지금 안 하잖아요. 그건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거나 조례나 이런 걸 갖다 연구하시고요. 그에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주차장 부지 1,000평(3,300㎡) 해 놔놓고 내 촌에서 공영주차를 하면서 내 텃밭에 먹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20%에 대해서 자기 지분은 그 법적인 거는 놔두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시설을 갖추든지 안 하면 시에 뭐 위임을 하든지 어떤 그런 법적인 조치라든지 그런 걸 한 번 좀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 이제 도시계획 분야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도 어떤 개발계획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심의를 거쳐갖고 그래 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 그 도시개발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도시개발이 허가가 나서 공영주차장으로 이럴 때는 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건 20% 정도밖에 건축물을 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럼 그 평생 20% 그 개인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000평에 대해서 80%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자기 텃밭으로 쓴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그에 관한 조례나 법령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느냐고 묻잖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이제 말하자면 저희들이 그 매입을 해서 그래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은 저희들 기존 5단지, 4단지 확장단지라든가 거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다 나중에 조성을 해서 받습니다마는 실제 이제 그래
○안장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개인조합을 구성해서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그거는 그러면 아무런 제재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아니, 조성을 해 갖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받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받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이제 공영주차장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지금 직무를 거의 유기를 하고 있네, 그죠?
○도시과장 최규호 그러니 저희들은 이제
○안장환 위원 그래 그쪽은 심각하다 하는데 계속 그러면 그런 거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가 저희 도시과에서는 시설만 결정을 하고 주차장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개발하고 보상해 주고 개발이 안 될 때는 우리 시가 그걸 매입을 하니까 교통행정과서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행정과도 국장님, 맹 행정과의 국장님이신데 여기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닙니다. 저희 소관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미시 전체 볼 때 이런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업무 공조 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도시과에 이제 도시계획 전체 하니까 뭐 구획정리 한다든지 어디 개발하게 되면 도시과 경유하지 않습니까? 경유할 때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 맞아요. 이거 주차장 부지로 해 놨는데 울타리 딱 쳐놔놓고 주차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놔놓고 개인 사유지라 해 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뭐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행법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주차장이고 뭐고 전부 조성을 해야지 준공이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위원장 윤영철 해 놨다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때는 지금
○위원장 윤영철 해 놨는데 울타리를 쳐놨다니까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10년, 20년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 하는 거지 환지청산을 할 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러면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곡 같은 데는 주차장을, 주차장이란 뭡니까? 최소한 노면에 예를 들어 포장을 한다든지 안 하면 무슨 뭘 깔든지 해야 주차장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시설을 해야 되죠.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시설 들어가지도 안 했는데 거기 준공해 줬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건 그때 당시는 뭐
○안장환 위원 누가 준공해 줍니까? 사곡 구획정리조합 준공은 여기 관할 부서 아닙니까? 맞아요? 어디서 준공해 줘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도시과에서 맡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안장환 위원 도시과에서 했죠? 그런데 왜 준공해 줬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때 당시는 뭐 법 규정에
○안장환 위원 그때는 법이 없었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정확한 그건 내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연구해서 제 방으로 와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이 챙겨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개선사항 반영,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상 근거 없이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용어를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규제완화 및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예,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한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고 변경된 소관 부처의 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용어변경 등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제가 보니까 이거 상위법에도 없는 거 우리 화재보험 가입하는 거 이거는 처음부터 시행했습니까? 구미시 처음부터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때 시에서 주택 시영아파트 짓고 할 때 그 당시에 하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 놔놓으니까 이거 이제 상위법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보험을 어차피 가입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 놔놓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위 법령에 근거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건축하는 사람부터 이 법이 되어 있는 줄 알거든요. 이거 어디 보험회사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보험은 가입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조례상에 이제 상위법령에 근거 안 되니까 이거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거 없애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부칙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고.
○위원장 윤영철 이거 잘 했네요, 이거요. 이거 보험회사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들어 가가지고 계속 보험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1년만 보험 딱 끊어가지고 넣고 수백만 원씩 들어 가가지고 또 새로 지은 건물에 무슨 화재 날 우려가 있습니까, 그거요? 바로 해 가지고
(「가끔 불나요」하는 위원 있음)
차라리 영구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하든지 안전차원에서 하든지 하지
○건축과장 조문배 그래도 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가입 보험가입은 관리 사무상
○위원장 윤영철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신축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상가도. 진짜 이 부분은 잘 했는 것 같아요. 잘 없앴습니다.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안장환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우리가 일전에 우리 구미시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한 게 있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시 공포했습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거 지금 종전에도 조례 아니고도 계속 감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7월 1일부터 조례는, 7월 1일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적용했습니까? 적용이
○건축과장 조문배 제가 정확히 공포일자는 잘 모르겠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 공포를 지금 그러면 그 조례안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 아니라도 감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인 기준에 감사위원을 선정한다 그런 내용
○안장환 위원 아니라, 예를 들어 감사하게끔 되어 있다 하면 지난번에 그래 우리 도량동의 모 아파트는 그렇게 말썽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왜 감사 안 해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이 몇 번 나갔습니다. 거기 나가 가지고 조사도 몇 번 하고 이번에 위원님 방에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도 수십 차례 오고 저희들도 회사 받아서
○안장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거나 행정에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래 되면 구분이, 아파트 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안장환 위원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하면
○건축과장 조문배 예, 조례에 근거하면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하지 임의대로 조례 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이 9인인가 7인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몇 달 전에 했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얼마 전에 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감사위원을 선정했느냐고 묻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위원장 윤영철 거기서 요청이 와야지만이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문배 감사 청구를 예, 합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하지만 감사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감사위원 관계 저희들이
○위원장 윤영철 사안이 있을 때 감사위원 구성한다는 말이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사안, 사안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아니, 감사위원은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안장환 위원 해 놔야 되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감사위원을 2년, 예를 들어 감사위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 사곡아파트나 도량동 아파트나 어떤 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이 임기가 있듯이 뭐 2년이든 3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느냐고 묻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아직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직 안 해요? 안 했어요?
○건축과장 조문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빨리 좀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조례에 의하면 우리 아파트에서 감사를 청구하면 그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안장환 위원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고 시의 공직자들 가보면 이거는 우리는 솔직히 그냥 조사하는 차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은.
○건축과장 조문배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거 아니라도 법에 이제 뒷받침이 그거 감사위원도 할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감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아파트 자치회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내 관내 아파트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감사한 그 아파트 있어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몇 개?
○건축과장 조문배 도에서도 나와서 샘플로 조사할 때도 있고 그거는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도에 그런 거 말고 우리 구미시가 감사한 게 있어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자체적으로 했는 거 있는데 그 현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예, 그건 좀 해 주시고 위원회도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도 빨리 좀 구성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사안이 올 때 바로 위원회에서 감사 청구를 할 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조례안이 언제 발생했는데 아직 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뭐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철 위원장, 회의진행에 관해 위원들과 상의함)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각종 사업추진 시에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변경, 용어 정의를 변경 및 신설 조항이 있고 또 보조금 지원근거를 직접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을 통해서 농자재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 정의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공급하는 근거신설을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옥성면에서 이렇게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다름이 아니고 우리 검토보고도 또 여기 협동조합 농협중앙회가 이렇게 농자재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농자재를 그러면 농협에서 공급을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했는데 이제 지원을 해 주자면 조례에 이제 삽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넣어놨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아, 단순하게 그냥 농협 농자재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지금도 일부 지원하는 것 때문에 합니까? 지금 보니까 농자재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가들이 신청하고 예산 그래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토라든지 이런 거를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정산을 거기 해 주잖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농정과장 이형근 자부담을 농가들이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농협으로 바로 이제 정산해 주기 위해서 그래 이제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이거 지금 뭔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동 잘 가는동 모르겠는데 이게 농협 지금 현재 중앙회가 대단위로 큰데 지금 우리 각 단위농협에서 중앙의 보조금을 30%를 해도 농약값이 비싼 품목이 좀 있습니다. 30%를 싸게 조합원들한테 공급해 준다는 일념으로 그러니 10,000원짜리를 7,000원에 공급해 주면 결국은 30%를 농협에 총 금액에서 곶감을 달아매 놓고 이제 농약을 사는 사람한테 3,000원씩 삭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래도 시중 농협보다가 비싼데 우리 시에서 이런 틀을 만들어 주게 되면 농협중앙회라는 거대 조직이 우리 농민들한테 더 비싸게 공급하는 꼴이 아니겠나. 그거를 좀 장치를 막아줄 수 있는 제도가 여기 좀 미약한 것 같아서 단순하게 농협이 우리 농민 농자재를 공급한다라는 측면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가격 결정이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농약은 일부 품목에만 종자 소독제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항공방제 할 때 그거는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상, 항공방제 외 지역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이 조금씩 쓰는 거는 가격을 그래 정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회사하고 직접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이제 수수료만 좀 먹는 그런 거
○부위원장 한성희 앞으로 지금 무을농협에서 하는 조사료 부분 또 축협에서 하는 앞으로 비료 생산 부분 이런 부분도 농협에서 결국은 다 앞으로 관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가격결정을 좀 제어장치를 해서 우리 농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소장님하고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를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은 가격결정은 전국 중앙농협 중앙회하고 가격결정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 시중 농약상사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일반 시중 농약상에서 덤핑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지역별로 일반 농협에서 하는 상주가 선산보다 훨씬 또 선산농협 값보다 상주에 가면 훨씬 쌉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제어를 다 못하고 하여튼 농협하고 하는 거래하는 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받는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까 했지만 농약, 비료 각종 상토 이런 거를 지금까지 농협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지원했어요. 농가를 이제 행정에서 바로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 조례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뒷받침 하려고 여기에 넣어놨는 거고 지금까지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 시지부하고 우예 하느냐? 우리가 9개 농협하고 전부 같이, 2개 농협을 다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농협 시지부에 한꺼번에 우리 구미시의 거를 뭐 상토 1억이다 하면 주면 거기서 또 9개 읍면 이제 동 조합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 그런 거쳐서 가는 농협중앙회는 이제 그런
○부위원장 한성희 농민들이 이 세부 조항을 삽입해서 덕을 보지는 못할따나 이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그거는 저희들
○부위원장 한성희 괜히 이거 농협에서 판매 기준만 우리가 설정을 해 주고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예,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그러면 이거 제가 문구상에 하나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기존에 어떤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자재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게 있죠, 지금도?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토양개량제 하고
○김정곤 위원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뭐 좀 더러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할 수 있다”라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범위를 지칭하는 건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양개량제 이거는 이제 전국 사항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농정과장 이형근 그런 거하고
○김정곤 위원 어떠한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구에 “할 수 있다” 이게 뭘 뜻하는 이야기인지
○농정과장 이형근 기존에 사업을 그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자재라든지
○김정곤 위원 할 수도 있다
○농정과장 이형근 비료 이런 거를 공급을 하고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삽입을 했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라든가 뭐 법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예외적인 사항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특별한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도 할 수 있다 하는, 그죠? 맞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협을 배제시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농협을 통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부분만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전체적인 걸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좀 구체화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문구가?
○농정과장 이형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지금 토양개량제하고 농약 일부 하고요. 상토하고 육묘상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정곤 위원 그 문구를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게 “농협을 통해서 해야 한다” 하면 완전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 유도리는 있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꼭 농협을 통해서만 또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농협에 특혜 준다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까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농약값이 일반 농약값이 더 싸면 그쪽으로도 할 수도 있도록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꼭 농협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하는 거는 “한다, 해야 한다” 하면 절대적인 그거거든요. 농협에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좀.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소장님한테 물을게요.
장 농협중앙회나 농협에 장 이것도 수익성은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뭐 농협이 손해 본다 하면 그건, 일부 수수료는 조금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저도 안타깝게 모 의원한테 들었는데 구미시가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예산을 특별회계를 담당하시는데 구미보건소에 ATM기가 농협중앙회에서 설치를 했답니다. 그게 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철수를 시켰대요. 난 그 이야기 듣고 참 황당했어요. 이거 오늘 이게 다 수익성 그래 되면 수익성 되는 거는 다 하려 하고 구미시민이 똑같은 데서 보건소에서 ATM기 그거 손해 별로 안 볼 거예요, 한 달에.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제가 한번 그건 한번
○김상조 위원 철수를 시켰다 해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지부장님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제 내가 본회의 때 내가 보건소장님 물어봤는데요, 사실이더라고. 야, 그건 너무 하지 않느냐. 그건 소장님이 한번 감당해 봐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알겠습니다. 내 지부장님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축산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축산업 및 각종 축산 관련 산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설명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축산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축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 많은 조례안을 1주일 전에 이렇게 배부를 받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종, 이 조례안을 이거 상위법이라든지 이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여건이 그렇지를 못 해요. 보좌관이나 비서진들도 없고 이래서 유일하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 검토보고 자료도 올라오고 하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조례 검토보고서에 전부 타당하다고 전부 이렇게 하는데 지난 연도나 사후 우리 조례안을 제정했는 걸 보면 어구나 문맥들이요, 아주 조잡하게 우리 법으로 조례로 제정된 것이 많아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조금 이상하다는 이 문구가 있으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통하든지 누구 개인 관심 있는 위원들한테 좀 그런 문제제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집행부에서 파견해서 왔다고 해서 조례안 올라오면 전부 타당하다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좀 잘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좀 조사를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좀 의심이 간다면 위원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6조2항에 5번 말입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못을 박아놨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말만 세분화 이렇게 시켰는데 그러면 소 사업, 돼지 사업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세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거는 특구라.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건 그 위에 보시면 2항 보면 “가축개량·증식에 관한 사항”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내 말은 5번을 가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말산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미시가 말산업에 이거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어차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의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 7대 들어와 가지고 말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할 때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소, 돼지도 다 갖다 넣어야 되고 닭도 갖다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지금 말특구로 지금 제2호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민 43만 중에 여기에 우리 시민들 얼마나 몇%가 이용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이용하는 인원은 크게 많지는 지금 않습니다. 않지만 앞으로 가면 소득이 증가되고 하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만 싹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딱 해 놓은 자체가 저는 이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 말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말특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돼요. 조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말산업 특구 지정되었으니까 우리 구미시는 말에 대해서 우리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 하는 걸 대외적으로 어떻게 또 알릴 필요성도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 가장 큰 취지 그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 위원님 설명해 주셔야 되지 자꾸 뭐 특구 그런 게 아니고 솔직하게 우리도 말산업 특구 지정되었으니까 조례도 했다, 타 시군에 할 때 그래 자랑도 해야 되고 홍보하려고 이런 조례 이거 ‘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아, 그런 측면이 있구나 하는 걸
○김인배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면 조례에 근거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가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 근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윤영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산하고는 이게 이제 여기에 구체적인 예산 이야기는 없고 말산업 육성이니까 저희들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장 윤영철 내막이 그런 것 같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대외적인 어떤 선포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2호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상주, 영천, 군위, 의성하고 5개 시군 해 가지고 연합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경기도 쪽에 3개 시군하고 3호로 받고 이래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어떤 식으로 특구가 되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러면 거기에 국비 맞춰서 도비 맞춰서 저희들 부담하는 쪽에만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하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 승마 쪽에는 굉장히 지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선호하는 그런 쪽에는 조금씩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말특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예산, 도 예산을 정말 안 갖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겠다 소리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김인배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주지도 안 할 거고요.
(웃음소리)
국비하고 뭐 도비 그거 암만 가져와봐야 시비가 제일 많이 붙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저변 확대가 되고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투자에 비해서 사실은 해 가지고 현재로 보면 골프 치는 것도 해 가지고 저변 확대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도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클레임을 걸고 있는데 말은 그 위의 소득계층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께서 시기상조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에 자꾸 입을 대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김인배 위원 그렇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좀 보고 말산업을 미리 육성하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골프에서 3만 불 되면 승마 또 5만 불 되면 조정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구미는 어차피 시작은 또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해서 말산업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 유지 정도는 하면서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봐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진짜 야, 말산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거 승마 뭐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또 체험도 한 번 해 봐야 되고 진짜 이게 뭐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걸 갖다가 위원들한테도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체험은
○김인배 위원 그런 노력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체험은 저희들
○위원장 윤영철 다음에는 현장방문 한 번 갑시다, 다음에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위원님들 방문하신다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인배 위원 아,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래 저희들 이제 뭐 특구도
○김인배 위원 가축에 말 들어가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아닙니다. 가축 통계청에 하는데 가축에
○김인배 위원 말은 어디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말이에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지금 저희들 가축 통계조사 하는데 개하고 말이 안 들어갑니다.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말이 안 들어가지?
(「예」하는 이 있음)
○김인배 위원 그러면 뭐 짐승입니까?
○안장환 위원 짐승은 짐승이라.
○부위원장 한성희 이번에 이제 조례에 말이 식용말을 생산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 그동안은 말이 사실은 비식용입니다.
(「먹는 건 먹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못 먹어
(손이석 축산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예.
○축산담당 손이석 위원님, 이 부분은 축산담당 손이석입니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시책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선언적으로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김인배 위원을 보며)
○위원장 윤영철 내용에 맞아요.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예. 계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시청 앞에 ‘말특구 지정’ 하면서 현수막을 제가 보고 이게 특구가 되면 어떻게 뭘 하는지를 궁금해, 통상적으로 중앙정부나 국가가 특구로 지정할 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말사업을 육성하고 개발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특구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구를 지정하면서 중앙정부나 각 부서에서 행정부에서 우리 특구라고 지명할 때 뭐 어떤 지원되는 뭐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건 뭐 예산은 지금 50억 정도 지원
○안장환 위원 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지원되는 국비가 있냐고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지금 정확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가 내려온다 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또 구미가 그래도 경상북도라도요, 안 하면 이 지역에 중부 이남지방에 하나가 특구로 지정되었다 하면 그래도 그런 옵션이 좀 있다고 이래 생각했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거 뭐 영천, 상주, 경북만 해도 뭐 어디어디 하니까 황당해요.
○김상조 위원 다섯 군데.
○안장환 위원 아니, 거기 해 가지고 국가에서 말사업 하라고 다섯 군데 돈을 지원해 준들 얼마해 줍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했는데 어차피 시부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걸로 현재 감지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특구화 되면 한마디로 특별하게 지정하는 구역인데 그 뭐 특별하게 정부에서 지정하면 뭔가 옵션이 있고 이래야 되지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게 시간이 없으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은데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전화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우리 과장님, 제가 여기 문구 수정이 6페이지하고 7페이지 11조1항하고 또 13조3항하고 여기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거 이거 두 가지 문구를 한번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된다’,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는 게, 변경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용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이게 과반이라 하는 건 하매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상’ 안 넣어도 됩니다.
(「‘이상’ 안 넣으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안 넣어도 과반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과반이
○부위원장 한성희 상관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상관없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반을 넘어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반이.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뭐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용어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3분)
○위원장 윤영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사항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계약이 취소될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 사용자 본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임대차 계약서에 3번에, 3페이지에 “고장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보통 이제 농업인들이 고장 내갖고 오면 저희들이 이제 나가기 전에 다 확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한지 고장이 났는지 확인해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가서 쓰다가 사용한 거는 자기가 수리비를 냅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고장이라 하는 정도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차가 섰어요. 엔진 트러블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해 그런 것들은 사용자의 잘못이 아니걸랑요. 예를 들어 부품을 갖다 이제 쟁기 날을 갖다가 끼워 썼는데 사용자가 사용을 하다가 돌에 부딪혀서 쟁기 날이 부러졌어. 이런 건 사용자 잘못이겠죠. 자기 논에 대한 거 그런데 엔진이라든지 과열되었거나 점검을 한다고 했지만 점검하고 그거 관련 없이 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가지고 엔진 부분이 요새는 전부 엔진 전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실은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도 부담을 하는가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교관들이 전문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갖고 오면 확인하면 압니다. 이제
○윤종호 위원 저도 전문기술자 아닙니까, 이쪽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자동차, 농기계가 똑같은 원리잖아요.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과실에 의해서 부러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아까 금방도 예를 들어 쟁기 날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해 가지고 실제로 부러져요. 그게 예를 들어 쇠 부분이 부러질 둥 말 둥 가만히 있다가 눈으로 미확인 되어 가지고 바깥에 툭 부러지지는 잘 안 해요. 물론 그게 이제 충격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균열이 있다가 뚝 부러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들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뒤에도 보니까 이제 고장은 사용 책임자가 수리한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뒤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과실로 발생한 것들 말 그대로 운전자가 충분히 그 기계를 숙지를 하지 못하고 사용을 하다가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해야 되죠. 그에 대한 안전에 또 우리가 또 시에서 안전교육에 대해 충분히 해야 되겠고 사용 가능한 사람이 또 가져다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미숙에 대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우리가 확인절차를 좀 더 거쳐가지고요. 가능한지 그걸 좀 교육을 좀 부족할 경우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3번 조항에 관해서는 고장 수리비는 사용자가, 이거는 조금 이렇게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임차
○윤종호 위원 특히 금방 이야기한 대로 엔진 트러블 이런 경우는요, 솔직히 전문가도 시동 걸어가지고 돌아가면 소리가지고 정확하게, 지금도 거기 기술센터에 전문가 계신다고 하지만 이거는 100%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위원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농민하고 우리 농기계 기술자들하고 상당히 트러블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가 빌려가지고 자기가 가져갈 때부터 고장 나 있었다 하면서 그런 막 고함을 지르고 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교관들이 보면 이게 진짜 빌려가서 부주의해서 고장 났는지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이게 뭐 미스 되어서 했는지 그거 알거든요.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안다 하는 게 100% 하는 게 없어요. 없고 금방도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외적인 것들은요, 부서지는 것들은 순간적인 타격에 의해서 균열도 갈 수 있지만 누적되어 가지고 부서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거지요. 앞에 사람이 빌리고 90% 떨어지려 하는데 뒤에 사람이 부러졌는 거 그걸 어떻게 안고 오다 부담 누가 재수 없게 툭 부러지면 억울할 거 아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그건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건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건 하는데 엔진은 제외라는 이야기예요, 엔진은.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엔진요?
○윤종호 위원 엔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물 있고 에어가 들어가고 안쪽에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수량을 충분히 점검했는데 엔진이 트러블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외대상에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비싸기도 하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엔진 고장
○윤종호 위원 특히 엔진에 대한 거는
(정인숙 기술개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윤 교관, 앉아있지 말고 설명을 좀
○윤종호 위원 그 안에 계시는 뭐 전문가 계시지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여기 앞에 나와서
○윤종호 위원 기본적인 걸 해야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기계지원담당 윤종경 저희들이 이제, 저는 농기계 교관 윤종경입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거의 물리는 것도 별로 없고 무한서비스를 이래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계를 가지고 가서 뭐 닳아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내주고 나서 이제 농민들이 어떻게 사고를 내는가 하면 이제 차에 싣고 가서 내리다가 트랙터로 이제 이래 줄을 달아서 내리다가 그냥 패기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한 번인가 변상을 한 번 하고 거의 뭐 변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에 과실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 운전자 부주의해서 또 과실로 인한 발생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내리다가 이거는 과실이죠. 100% 과실
○농기계지원담당 윤종경 그런데 이제
○윤종호 위원 아니, 이 이야기 잠깐만요, 우리가 우리 윤 주사 하시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사례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사례가 없으면 만들 필요가 없죠. 사례가 앞으로 없으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건 전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분명하게 명시를 하자는 이야기가 했을 경우에 이거 너무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장 수리에 대한 이해가 가는데 금방도 이런 거 저런 엔진 과실 주요 과실에 대해서 이런 과실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에요. 금방도 깨졌거나 엔진이 깨졌다 이런 거는 충격에 내리다가 깨진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 범위를 갖다가 이거를 조금의, 고장 수리가 이거 금방 한 말씀 임대차 발생, 임대차 후에 고장 수리비 사용자 이거에 대해서 3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 쓰면서 농민들이 이제 이걸 한번 봄으로 해 가지고 잘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이 있는데 그런 조항도 없으면 아이구 마구잡이로 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니요, 그러면 여기 다른 거를 코멘트를 갖다 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실제로 뭐 빌려줘 가지고 수리비를 많이 물리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윤종호 위원 아니, 자, 물리지는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안 되었다고 해서 사고라 하는 게 예방에 방지하기 위해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안에 제일 주요 과실 부품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외적인 거는 파손되는 원인은 외적인 것들에 물리적인 힘 이런 것에 파손이 사용 부주의 파손이 되고 아까 엔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물량이라든지 기름이나 체크를 충분히 하면요. 고장 날 사례가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외조항을 갖다 괄호를 해서따나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 윤영철 자.
○윤종호 위원 제외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농기계가 전체 다 개인임대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왜 특수한 장비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가 별도로 운전해 주는 게 있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거 옥수수 수확기 그것만
○농기계지원담당 윤종경 예, 옥수수 수확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억 정도 하는데 너무 고가다 보니까 농민한테 빌려주면 그냥 바로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기계라서 이건 전문가를 해서 그 사람한테 대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기 만약에 이제 기계가 전문가가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3억 정도 예산 가니까. 전문가가 해서 일단 하다 보면 기계라 하는 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화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부러지는 게 있잖아요, 고장 났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죠, 지금?
○농기계지원담당 윤종경 처음에 나가기 전에 싹 올 수리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쓰다가 뭐 궤도가 이제 파손이 됐는데 한 300만 원 정도 갔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 주고 다른 쪽에 뒤에 이제 바가 부서졌는데 거기에 뭐가 이물질이 들어 가가지고 수리를 해 준 부분이 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이 그건 변상을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사람이 수익을 가져갑니까? 얼마 예를 들어 가지고 ㏊당 얼마, 벌금을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농기계지원담당 윤종경 그거는 출장소에서 그 1개당 얼마씩 이제 그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합니다.
○윤종호 위원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수확했을 때 양에 따라서
○농기계지원담당 윤종경 예, 예. 양에 따라서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사일리지 이제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원형」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돈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리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 특수한 경우라 하는데 수리비는 어떻게 해요?
○농기계지원담당 윤종경 수리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싹 수리해서 내보내고 소모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수리를 해 주고요. 자기들이 베다가 부주의해서 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 들어가서 안에 파손되는 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윤종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조금만.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왜 고장에 대한 부분이 여기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왜 그 말씀 드리는가 하면 중요한 기계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하지 않고 전문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 운전은 우리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전혀 책임을 안 진다 하면 이게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게 책임감이 없겠죠. 책임을 시키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전자에 내가 작년에 거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 쉽게 말해서 운전자가 하고 있는데 그에 수리비 반액을 갖다 그 사람 또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익 관계 뭐 ㏊당이라든지 1개 말았을 때 얼마 이래 주는데 수리비를 2,000만 원씩 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문가가 이게 과연 그게 관리 책임이 부족해서 전문가의 기질이 부족한지 결국은 그 사람이 피해를 또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계를 보호하고 이거를 활성화 시키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내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도 3억짜리 기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 물량 자체 일을 갖다가 아침부터 새벽 해 넘어갈 때까지 늦게까지 일을 했을 때 이게 과다 부하가 걸리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기계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람 단기간 내에 옥수수 수확시기가 정해지다 보니까 단기간 내 하려고 하다 보면 과다 무리로 인해 또 기계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적인 거 제한을 오히려 해 줘야 되지. 제한을 해서 그러면 하루에 아무리 과도하게 이게 밀리지만 몇 시간 정도의 일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해서 그래따나 해 가지고 방지를 하고 그 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쪽 문제가 발생했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수리비에 대한 것도. 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몇 시간씩 정해놓고 그래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적인 면 아까도 했지만 아침 새벽부터 농촌 일 그래 못 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아침에 새벽 갔다가 하고 낮에 좀 쉬었다 저녁 때 많이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되면 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한데 그게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가서 기계 사고 났을 때 아니, 사고가 아니죠. 부서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이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전문기술이 필요한 기계에 대해서 지금 하는 수리비에 대한 것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도 여기에 특히 고장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이렇게,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건 좋은데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아까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방금 윤 교관도 얘기했듯이 수리비를 그렇게 많이 안 물립니다. 이제 하더라도 이제 정 본인이 이제 잘못했더라도 이제 그 부품만 사오게 해서 다 이제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엔진은 부품 같으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는데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돈이 별로
○위원장 윤영철 자, 이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 조례를 하다 보면 이런 거는 사실 조례에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대상도 아닙니다, 솔직히.
○안장환 위원 다 있는데 뭐.
○위원장 윤영철 우리 렌터카 빌려 가면 누가 부담합니까? 다 통상적으로 하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은 초보자가 없습니다. 다 농기계 다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엔진이 고장이다 이거 뭐가 고장이다 하는 걸 그 사람들 시동 걸면 다 알아요. 우리 차 타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제가 볼 때는 물론 몇 개 품목이 있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8번, 9번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래 하는 데가. 그러면 엔진 부분은 어떻고 그러면 오일 떨어지는 부분에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이의 달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거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조례 이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통상적으로 빌려간 사람이 전부 다 모든 것 다 하지 이게 어떤 사유가, 이게 「민법」으로 가면 소송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시민의 편에 서 가지고 뭔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변상해 주는 걸로 그래 가닥을 잡아가시면 제가 볼 때, 이건 하나의 아까 했다시피 그거예요, 이거는.
○윤종호 위원 제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경종 울리고 아끼자 하는 뜻으로 공공의 거니까 아끼자 하는 뜻으로 못 박아두는 것이지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많이 안 주죠.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윤종호 위원 제가 하는 것도 드린 말씀에 이제 실은 자동차 렌트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자동차 렌트는 편리하게 가지만 이거 실제 우리가 지원 사업이잖아요. 지원 사업인데 이런 실제 아까 시동을 걸면 안다 하는데 기본적인 건 알지만 엔진 그 부분은
○안장환 위원 큰 차원에서는 아껴 쓰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윤종호 위원 생각 대책 잡기 위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나중에 이거는 계약서 자체에다가 좀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대여업자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농민이면서 갖고 가는지 안 그러면 진짜 농기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가져오는지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래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빌려줘도 큰 문제없습니다. 대번 압니다. 그거 밭갈이 한 번 해 버리면 아, 힘이 달린다, 이게 뭐 때문에 하는가 이미 다 알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바로 전화 오고 그래 해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혹시?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구)조문에 14조4항에 보면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이게 지금 방금 윤 위원이 얘기했는 그 3페이지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에 내용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조례에 이제 삭제하는 걸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농기계를 빌려갔을 적에 여러 가지 이제 인적이나 물적 피해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본인이 책임진다 이 내용이 앞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지금 이제 빌려 가가지고 고장 내고 이러면 이제 책임을 지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책임을 안 지웁니다. 저희들이 별로 뭐
○김정곤 위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러니까 이제
○김정곤 위원 만약에 인적사고라든가 어떤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인적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어떤 대물사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것도 없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이거 없애버리면 보험은 어디서 들어갑니까? 우리 구미시에 들어갑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보험은 예, 시에서 들어갑니다.
○김정곤 위원 자, 만약에 보험을 초과하는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 소재가 되지요? 이거 왜 없애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는 문구를 놔두면 임대를 하는 분들의 어떤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놔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제 여기에 임대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중 중복된다고 규제개혁 하는,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삭제를, 이중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삭제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김정곤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위험성은 없습니까? 이걸 조례가 없어서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보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보험에도 가면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렇지,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그 빌려가는 사람도 그 또 지역 농협에서나 그런 데서 다 보험을 또 농민들한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체적으로 또 우린 기계에 대한 보험은 우리가 센터에서 드는데 운전이나 개인에 대한 보험은 농협에서 통해 가지고 또 단체로 넣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대인 대물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도대체 저희들이 드는 건 아마 기본적인 손해액만 계산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부담할 수 없을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가 져야 되느냐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문구를 넣어놓는 게 안 맞느냐는 이야기죠. 임대차 계약서야 어디나 똑같은 거니까 그거야 뭐
(이해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경 농기계지원담당을 보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윤 교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곤 위원 예.
○농기계지원담당 윤종경 위원님, 저거는 뒤에 「민법」에 관계 법령이 나오는데 뒤에 「민법」에 그게 이제 손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여기다 넣으면 상위법이 「민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김정곤 위원 아니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그러한 문구를 넣어 놔놓은 거는 우리 임대하는 농민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넣어놨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조례니까 요새 국회도 개정안 때문에 막 싸우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니까 법령 안에만 포함되면 상관없는 문구 아닙니까?
○농기계지원담당 윤종경 지금 저
○위원장 윤영철 아니,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자잘한 고장 이런 거보다도 혹시 중대한 진짜 인적 손해났을 때 그 조항 이게 없는 게 맞거든요. 고장에 대해서만 해 놨지 빌려간 사람이 그 부분 전적으로 책임 있다 하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왔을 때 그럼 「민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민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당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 그 조항이 있어야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 계약서상이라도. 그 문구예요. 보니까 전부 다 사용자가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했는데 고장 말고 다른 부분도, 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조항을 넣어라 이 뜻이에요. 「민법」만 할 게 아니고 모든 게 「민법」에 다 적용되지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만든 이유가 그건데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김인배 위원 그렇죠, 시에서 넣어놓는 게 그게 맞고
○위원장 윤영철 그 뜻이라니까요.
○김인배 위원 밑에 거는 농기구 파손이나 이런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 하면 좀 뭣하지만 크게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나거나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랬을 때는 시가 배상을 해 줘야 되지요.
○김정곤 위원 이거 제가 봐서는 뭐 뜻은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는 게 안 맞겠나.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렇게 김정곤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3항, 4항이 “임차 후 발생하는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항 “운전미숙, 부주의 등” 이게 똑같은 문구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 그걸 가지고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가 아니고 사용자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꿨으면, 그거 하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 4항을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빼 버리면
○위원장 윤영철 “수리”만 빼 버리면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 하는 걸로 하시죠, 정리는.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이게 아까 했는 뒷부분도 삭제해도 무방하잖아요, 그죠? 내가 보면 3항, 4항 똑같은 내용이라.
○안장환 위원 조례 만드는데 우예 조목조목 다 넣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농가에 밭에 농장 하러 가다 대문 박으면, 차 박으면, 사람 박으면 어떻게 한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안장환 위원 통상적인 그거 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렇죠,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민법」도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항목항목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를 너무 조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후배 의원들한테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안장환 위원 우리도 그렇고 해서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책임소재 부분이 나오니까 조례 만들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이런 부분을 해 놔야 되듯이 “아이구, 조례 만들 때 말이야 그것도 충분히 검토 안 하고” 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과장님도 맞아요. 계약서에 경각심을 위해서 당신들이 책임진다, 무엇을 했을 때 이렇게 해 놓고 그 책임 안 지면 당연히 그 또 조항에도 제시되어 있고 그러면 또 어차피 법적인 조치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원안대로 할까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적사항에 대해 갖고 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보다는 우선순위가 적용이 조례니까 넣는 건 상관없지 싶습니다, 그죠? 상관없고 나중에 저는 우려하는 게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의적으로 그러한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거 한다고 해 갖고 그쪽에서 규제하는 그쪽에서 이걸 넣는다 해 가지고 큰 제재하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거기서 이제 이중으로 얘기되는 거라고 이제 확대해서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거 넣어주세요. 그럼 14조4항 예? 넣어주세요. 넣는 게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 한성희 합리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넣어서 하십시오, 고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4조 삭제 부분 14조4항은 삭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삭제하지 않고 기존대로 한다, 넣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어볼게요. 우리 조례마다 “합의”해 갖고 규제개혁 T/F팀 하고 청렴 T/F팀이 있는데 아니, 이거 자, 규제개혁 T/F팀 하고 청렴 T/F팀이 어떤 거예요, 도대체?
○전문위원 최명호 규제개혁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T/F팀에서 전부 다 걸러내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거 합의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전문위원 최명호 이거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고
○위원장 윤영철 권고사항에 제가 하는 건 이 규제개혁 T/F팀하고 청렴 T/F팀은요, 비상설기구예요.
○전문위원 최명호 예,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정식 부서도 아닌데 그걸 합의를 왜 받아요, 이거를? 거기 해당 부서장한테 받아오란 말이에요. 받아야 되지요. 내가 여기 보니 다 그래요. 이거 뭐예요, 그래. 여기 아무것도, 의회 조례 내면서 말이에요. 전부 다 비상설기구에다가 말이야 받아와 가지고 합의 받아오고 이거 누구예요? 직급이 뭐예요? 이 사람 T/F팀장이.
○전문위원 최명호 아마 2급, 3급인가
○위원장 윤영철 아니, 구미시의 T/F팀장이 2급이라고요?
○전문위원 최명호 아니, 구미시 말고요.
○위원장 윤영철 그럼 구미시 T/F팀은 누구인데요? 규제개혁 T/F팀장이 누구예요? 합의받았으면
(김대운 법무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아니, T/F팀장이 누구예요?
○법무담당 김대운 규제개혁
○위원장 윤영철 예.
○법무담당 김대운 규제개혁 T/F팀이 이제 녹색정책담당관실에 있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누군데 팀장이요?
(윤종호 위원, 마이크를 가리키며)
○윤종호 위원 이거 껐어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틀어놔도 돼요.
○윤종호 위원 틀어놔도 되죠?
○위원장 윤영철 하도 어이가 없어 하는 겁니다. 팀장 계장님이죠? 계장님이 그래 봐요. 부서장도 아니고 비상설기구의 팀장이 합의 받아와 가지고 그것도 2개 부서나
○전문위원 최명호 이게 우리 내려 왔는 게 T/F팀으로 내려오지만 위에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안이 전부 중앙정부에서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이 내용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합의해 보는 거지 안에서 내용은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다 내려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환경 부분에 조례하는데 뭘 관여를 해요?
○안장환 위원 개혁 규제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 걸리는 사항인지 그걸 자문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전문위원 최명호 예, 예.
(「밥 먹으러 가요, 우리 위원님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녹색정책담당 과장님이 합의를 받아오시든지 예? 그렇게 하십시오.
○법무담당 김대운 예, 그건 보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 7월 10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주식회사 오리온과 금오공대산학협력단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황종철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김우춘
- 노동복지과장남동수
- 고용지원담당박만용
- 교통행정과장이성칠
- 정책기획실
- 법무담당김대운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최규호
- 건축과장조문배
- 선산출장소
- 소장권순형
- 농정과장이형근
- 유통축산과장장상봉
- 축산담당손이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이해권
- 기술개발과장정인숙
- 농기계지원담당윤종경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