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구미시설공단
일 시 2012년12월3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김재상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제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개 과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정리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3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위원장대리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평소에 주로 주민들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여러 언론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 느끼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돌아보면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권 18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한번.
그때 건의도 하고 해라 했는데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 지금 우리 구미가 국가산업공단이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특히 이제 지금 좀 근로자 제일 많은 분들은 조선족 아마 중국인 이제 조선족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중국 문화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화하고 이게 확연히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 쓰레기 치우는 분량이, 쓰레기봉투를 안 담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쓰레기봉투에 지금 이제 중국어로 번역해서 쓰레기봉투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태국 이런 거 봉투 종량제봉투를 제작했는 경우는 있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초에 홍보물은 10개국으로 해서 홍보물은 저희들 한번 직접 주로 왕래 많이 하는 업소에 찾아다니면서 직접 배부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봉투 제작할 때에 사람 많은 10개 국어 정도를 병기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원룸 주변에 보면 특히 이제 옛날 외국어 상점이 없었던 게 지금은 상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그런 상점에 연유를 주든지 아니면 27개 읍면동에 주든지 특히 이제 원룸지역이 많은 지역은 지금 홍보는 조금씩 조금씩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봉투에 그분들이, 그분들이 여기 돈을 벌러 왔지 그런 것까지는 자기 자국 문화로 버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를 좀 염두해 가지고 그거는 뭐 개선하든지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이렇게 밑에 번역해서 중국어, 인도어, 태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해서 한번 분류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또 지역구가 저라서 특히 좀 다르지만 아마 철도 경부선 철도지역 지나가는 지역하고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 지역은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또 일반주민들도 그냥 그 지역에 이제 잡풀도 많고 녹지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버리기가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농사도 좀 이렇게 텃밭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주의를 둬서 좀 철저를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폐기물 안 있습니까. 유리 특히 유리 이거를 좀 유리는 포대도 담을 수도 없고 아침에 새마을대청소 가보면 딴 거 폐목 이런 거는 그래도 묶을 수가 있는데 유리는 위험하다 보니까 유리 버리는 봉투를 좀 봉투 말고 이렇게 곽을 제작해서 유리를 좀 파손하면 아무래도 파쇄 시키면 분량이 좀 줄어드는데 대형으로 버리다 보니까 그걸 또 만질 수가 없어요. 다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유리를 담아도 안 찢어지는 거 이런 걸 제작해서 동에 좀 배분하면 아마 새마을대청소 할 때 좀 용이하게 안 써먹겠나, 이거는 내가 건의 한번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봉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할 때 10개 국어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해서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유리 버릴 수 있는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3월 달부터 마대포대를 별도로
○김상조 위원 포대 해서 째지더라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좀 그런 면에서 유리가 원체 날카롭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보완대책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그걸 이렇게 용기를 한번 해서 좀 쉽게 간소하게 될 수 있도록 유리를 좀 파기시키면 그래 아침에 또 오늘도 새마을대청소 하시는 분들 만약에 이래 보면 장갑이, 유리를 만지면 잘못하면 손이 날아가거든요. 그것도 한번 염두를 둬서 아마 새마을대청소 때 하시든지 아니면 유리 쪽 그거는 용기함을 제작해서 쓰레기봉투 할 때 그때 동별로 좀 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이상입니까?
아,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의 4공단에 폐기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는데 티와이이앤이(tyene) 저번에 과태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좀 잘못된 사실이 있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부분도 부과를 하고 영업정지 해당되는 부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부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과태료 얼마고 영업정지에 관계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영업정지에 관한 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윤종호 위원 과징금으로, 그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2,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태료는 얼마죠, 그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과태료는 그 당시에 또 경미하고 또
○윤종호 위원 별개로 해 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태료는 그때 4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매일마다 제가 이야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옛날 지나간 과거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1시간이라도 다 못할 것 같은데 근래 있었던 일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포동에 폐기물 들어올 때 산업폐기물 중에 일반폐기물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1년 전에 허가가 났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1년 전에 허가가 났는데 지역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 일반폐기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시에서는 지금 산업단지 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지만 그보다 더 지금 요사이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지정폐기물이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가타부타 할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도 지역에 그런 계속 악취관계라든지 민원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하게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관할 관청인 지방환경청 하고도 상의를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윤종호 위원 앞으로의 관계되는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민원을 예방하는 그 방법밖에는 지금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올해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을 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국가공단에 들어온다 하는 그 명목은 뒷전이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산업폐기물 중에서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40년, 50년 묻어봤자 현실적으로 돈이 별로 안 됩니다. 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지정폐기물을 넣어야지 지정폐기물을 넣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오염도라든지 심한 건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 기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봤을 때 근래에도 냄새 때문에 민원이 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법적인 것은 허가를 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지금 양포동 인구가 4만3,000명 가량 됩니다, 그죠? 항상 해마다 나오는데 그 너머에도 지금 벌써,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구포~덕산간 도로 또 이쪽에 길이 오픈 개방이 되게 되면 더 심할 것 같고 그 너머에는 또 이제 황상동 있어가지고 인동 이렇게 반경을 많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산업폐기물에 비해 가지고 지정폐기물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폐기물은 냄새가, 일단 냄새만 일단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나는데 이분들이 뭔가 하면 A라 하는 업체하고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업체 계약이 보통 1년씩,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반대 아닌 반대를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영업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1년 동안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근본 차단할 수 있는 영업 허가권을 내놔놓고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봐가지고 그 사람들 막을 길이 없는데 이것을 이제 가급적이면 그 업체에서 어떤 지정 A, B, C 쭉 업체를 이제 영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냄새가 적게 나는 데를 갖다가 영업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 사업성으로 봤을 때 냄새가 적게 난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또 반대로 이야기할 수, 그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일반폐기물 들어올 때도 악취 관계로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 말하자면 이거 이전부터 냄새가 좀 덜 나는 쪽 그래 저희들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악취가 좀 덜 나는 쪽으로 골라 달라 그렇게 저희 좀 강력하게 좀 제재를 좀 하고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의 또 거주지하고 가까운 그런
○윤종호 위원 지금 냄새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봐서 우리 시민들은 내가 모르긴 해도 냄새관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청소행정과로 많이 문의를, 문을 두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하고는 관련 없으니까 환경위생과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인발생 원인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과장님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올해 들어왔는 것만 해도 한 30건 정도가 이렇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일단 냄새니까 신고 민원이 들어가는 건 환경위생과로 들어갑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쪽에 그러면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물론 사업권이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청에서 365일 나가서 그 사람들 갖다 점검 감독을 하고 그쪽에 이제 안에 토사를 갖다가 복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두께라든가 이런 게 다를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바로 즉시 그 부분을 갖다 복토를 안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 시청에서 가서 100% 가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서 현장 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자체의 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종호 위원 인식은 불가능합니다. 인식이 있는 것 같으면 왜 이번에 2,000만원짜리 왜 맞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이제 저희들
○윤종호 위원 복토 관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사실은 맞습니다. 복토인데
○윤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2,000만원을 맞더라도 사람 눈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다라면 이걸 택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 정도인데 어찌 이 사람들을 갖다 믿고 사업주를 믿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이제 민간적인 차원에서따나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특히나 이거 이제 다른 지역에도 지금 폐기물업체가 산동, 장천 쪽 예스, 토종, 케이엠그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민간지역에 가장 가까운 쪽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는 인력을 제가 봐서 직접 우리가 시에서 직접 비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업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시원이 전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되걸랑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또 감시원을 배치했을 경우에 비용부담 관계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 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종호 위원 뼈저리게 느끼시면 좀 이렇게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셔 가지고 좀 실천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층들이 많이 이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올 때마다 집값 문제라든지 이분은 개인적인 영업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주위에 있는 수천명 수만명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피해를 고통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여기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시에서 이걸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해 주면요, 우리가 이제 과장님께서 전번에 설명하실 때 들어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공단 입주와 관련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도 할 말이 많걸랑요. 10만3,000㎡에서 15만㎡가 증가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지금 많이, 나중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니 너무 복잡해지고 어쨌든 거기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 공단을 위해서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해명을 갖다가 그 당시에. 그렇다라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특정한 업체가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 때문에 수만명이 되는 분들이 고통을 안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여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 이거는 많이 빈약하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갖다가 이걸 갖다 사업을 하는 사람을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가 감시원을 갖다가 두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감시원 문제라든지 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향제라든지 각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청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오전 아침마다 이제 출근할 때 보면 원룸촌에 쓰레기더미 때문에 항상 환경미화원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매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쓰레기 줄거나 마구잡이 버리는 게 아주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제 계도, 계몽차원은 지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단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정미 위원 제가 내년쯤에 이거를 조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집행부에 한번 맡겨보고 싶거든요. 이제 환경경찰이라고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 발부권도 있고 그렇게 쓰레기 함부로 못 버리게 이제 숨어서 단속을 하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든 그 주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이제 거리가 유지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정미 위원 우리도 구미시가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해서 이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권고 드립니다. 부탁말씀 드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이렇게 제안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는 미화원들한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저걸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있었는데 그래 운영상의 또 문제점이나 그런 게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관련법규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고 실행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각 동에 한 사람씩이든 그렇게 한번 해서 같이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으면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저희들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파파라치 제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실적 좀 있습니까? 보상금 나가는 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금년에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76건에 한 76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태 위원 어때요, 성과가? 그러면 자, 760만원 보상금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우리 벌과금이나 일반 시의 세외수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세외수입은 지금 약, 정확하게 지금 제가
(권순원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전체 3,800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태 위원 포상금은 700 나갔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포상금 신고 들어온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60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 읍면동 별로 해서 전체 단속한 실적이 약 280건 정도 해서 3,8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과태료 부과되고, 그럼 일단은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들판에 이런 데 그리고 나무가 우거진 데 이런 데 버리고 이러는데 이거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올해 처음 이걸 하다 보니까 홍보가 아직 다소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의 각종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또 열심히 하고 또 방금 김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경찰 관계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도입하는 방안도
○이수태 위원 그건 공직자들이 해야 되지 일반 개인이 한다 하면 원수 다 지지 싶은데. 함부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꼭, 아싸리 공직자들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지급해 주는 게 낫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봅시다.
저희들 198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 이게 18억6,200이 예산 집행이 되고 28,900톤이 음식물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합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당 얼마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지금 세대별로 정액제로 해서 1,20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당?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월 1,200
○이수태 위원 이제 앞으로 ㎏당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그래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기계로 갖다놓고 g당으로 매길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럼 g당 하니 좀 복잡하니까 ㎏당 얼마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제 1,200원을 대략 산출을 하니까 ㎏당 40원 정도 됩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이게 잘못되었는 거라. 지금 당장 18억6,200 여기에서 28,900톤을 나눠버리면 6만4,000원 칩니다, 톤당. 그러면 ㎏당 65원 치는데 다시, 3개사가 지금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 같이 지금 수거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는 돈이 지금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저희들 지급해 주는 돈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치이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 부분은
○이수태 위원 이거하고 무엇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하자면 금년도분 작년도분 여기 나오는 거는 사료화 시설에서 처리하는 그 비용을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수태 위원 사료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거 한 장으로 봤을 때는 주식회사 자원 대표 박양규네. 여기만 해도 톤당에 6만4,000원 나온다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에, 예. 톤당
○이수태 위원 6만4,470원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40원 하고 이거하고 너무 형평성 없잖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원가 그대로 다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예산이 더 추가로 많이 투입되는 편이죠. 청소행정과 수수료 수입하고 이래 보면 자급률이
○이수태 위원 지금 음식물 자체를 계량한다 하니까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실제 보면은
○이수태 위원 안 하고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원호지구에 지금 10월1일부터 2개 단지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달까지 잠시 이렇게 봐도 약 32~33% 정도 지금
○이수태 위원 절감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겠지. 막 배추고 뭐고 갖다버릴 거를 배추는 인근 논에 갖다버리든지 하여튼 기술적으로 나가야지 겁이 나니까 지금 돈에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니까 그 자체를, 기계 가져온다 이러니까. 누구든지 부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여하튼 최대한의 지자체에서 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수돗물 모양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싸게 한다 하는데 하여튼 그런 자체를 30% 줄였다 하는 것을 반회보를 통하든 어떤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이래 해야지. 지역신문에도 많이 나가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사실 발생 많이 안 되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 자체가 논으로 갔든 밭으로 갔든 과거에 거름자리에 갔다가 다시 다 들판으로 안 갔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는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다 들고 나가서 인근에 버릴 수 있도록, 그거 다 거름되는데 뭐. 전부 다 지금 비료만 쓰니까 지금 산성화 되잖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 말하자면 특히 아파트단지에 앞에 일하는 사람들 지금 전체적으로 견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째 지났습니다마는 한 2개월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연초부터는 좀 더
○이수태 위원 연초부터는, 하매 12월 달 들어왔는데 연초 같으면 기계가 다 아파트단지에 다 깔렸는데 지금 늦었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비 과정하고 해서 4월1일 정도로 본격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 관계라든지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 바뀌면서
○이수태 위원 무리가 없도록 말썽이 없도록 그래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또 199페이지에 우리 송정동에 거기 우리 가전제품 하고 의류매장 거기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돈을 세를 임대료 받는 거하고 매출하고 형평성이 억수로 안 맞습니다, 이거. 매출은 한 7,000만원 되는데 지금 임대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1,300만원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2개 단체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7,000만원에서 1,300 빼고 나면 5,700 가지고 거기서 여러 사람이 묶여있는데 이게 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 이 부분은 사실 좀 겉으로 확 드러나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거래라고 할까, 처음 수집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수집을 해 오면 그냥 쓸 수 있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손질을 하고 수선을 하고 말하자면 청소를 하고 도색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사실상 좀 관리하기가 다소 좀 애로 좀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금오산 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 사거리 가면 중고 상회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일정부분을 빈 공간에 모아서 그분들한테 위탁 판매를 하고 간단하게 갖다 이래 처리하는 게 낫지 이거 지금 현재 그 큰 대지에다가 깔고 앉아 갖고 지금 아무, 뒤에는 2/3는 풀만 꽉 우거져 있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런 부분
○이수태 위원 모기밖에 더 생기겠나, 그거.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지금 소방파출소 부지라든지 이런 또 활용하는 그런 안이 나오고
○이수태 위원 다른 공공용지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도와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거 세입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이분들 직장도 좀 일거리도 좀 문제긴 문제입니다. 한 4~5명 앉아서 1인당 100만원 월급도 안 되는데 거기 앉아갖고 뭐 하겠노, 거. 잘못되었지 싶은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사러가니까 비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들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듣고
○이수태 위원 비싸다, 가서 실망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미시민한테 돌려준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이건 돌려주는 게 아니고 다시 약취밖에 안 돼.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갖고 해 주이소. 일 좀 잘하시도록 이래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수태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종량제 실시하는데 원호지구에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한 집당 그러면 얼마씩 부과되는 게 그게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거는 아직
○위원장대리 이명희 금액이
○이수태 위원 쓰는 양만큼 나오니까 그거는
○위원장대리 이명희 아니, 그래도 평균적으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당 이제 40원 그렇게 부과
○위원장대리 이명희 ㎏당 40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부과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30% 이상 지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 세대별로 저희들 아직 정리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아, 세대별 정리가 안 되었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지금 시골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세대별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종전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곧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김정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혹시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과 관련되어서 신평1동 같은 데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오기는 오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오고는 있는데 신평1동 같은 경우 말씀하시니까 참말 동장님이나 앞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좀 낫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보니까 동에 있는 단체 중에서 하나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상가를 돌면서 어떤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정곤 위원 아까 몇몇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과 관련되어서는 동의 단체장들 하고 소속된 회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계도 활동도 벌이고 그분들한테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불법투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오게 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한테 계속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신평1동에 지난 초여름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안내스티커를 별도로 이래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보고 그 진행과정을 제 나름대로 관찰 좀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한 데 몇 군데 더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또 연말 한번 연초 또 종량제라든지 각종 배출관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안내판을 별도로 만들고 지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곤 위원 아, 그래 제가 봐서는 공무원이 단속을 하게 되면 마찰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데 이건 같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지 마라 그러고 단속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소지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갈등의 소지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더 싸워요」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예?
(「더 싸워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 제가. 193쪽에 배출업체 지도 점검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계획을 먼저 몇 건을 단속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왜 목표 이런 게 적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제 양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그게 된 겁니다. 딱 목표라기보다 대략적으로 전체 업소 수가 몇 개 되니까 몇% 정도 그런 저거지, 딱 목표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 수시로 나가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해역에 대한 배출이 좀 있었는데 그죠? 192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의료기 의료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저기 보니까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해 놔놓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김정곤 위원 기타 부분에 해역배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해역배출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해역배출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공부 못했습니다.
(권순원 청소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참석자석을 보며)
우리 담당계장님, 해역배출에 대해서 간단히.
○청소시설담당 이성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시설계장 이성화입니다.
앞으로 해양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처리방법이 이제 배출을 못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소각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요?
○청소시설담당 이성화 예, 예.
○김정곤 위원 이게 그러면 폐기물이 들어오면 분리 작업하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까?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시설담당 이성화 그 원칙이 이제 배출장소에서 성상별로 종류별로, 그거 의무입니다. 배출자가 분리해 가지고 이제 배출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도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또 분리를 안 합니까? 아예 안 합니까, 그러면?
○청소시설담당 이성화 거기서도 분류합니다.
○김정곤 위원 거기서도 분류하지요?
○청소시설담당 이성화 예, 예.
○김정곤 위원 그 작업하는 게 좀 힘이 듭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시설담당 이성화 그 작업하는 데 성상별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시설담당 이성화 현장에,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하고 건설 폐기물하고 그 분류하는 게 뭐가 틀립니까?
○청소시설담당 이성화 건설 폐기물은 이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게 이제 건설 폐기물이고요. 다른 사업체나 기업체나 이런 데 발생되는 게 이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합성수지류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측면도 많았었는데 건설 폐기물은 보니까 소각이 많더라고요.
○청소시설담당 이성화 건설 폐기물도 폐아스콘 같은 경우에 골재로 거의 다 80% 정도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여기는 보니까 자료에는 보니까 건설 폐기물 쪽은 소각이 많아서 앞으로 좀 힘이 드시겠지만 소각보다는 재활용이라든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청소시설담당 이성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시설담당 이성화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185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민간위탁업체 종사자 인건비 갈취문제 적발되어서 뉴스에도 났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조서에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지적사항 시정 지시 내용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김수민 위원 시정 지시내용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현장에서 토론을 하고 저희들이 또 수정 자료를 제출을 하고 해서 시정 지시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왜 포함이 안 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인건비 관계 그 부분은 금년 1월16일 날 3부 합동으로 해서 지침이 나왔고 저희들 계약은 지난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원가계산 용역상으로 낙찰률 반영된 거에 따르면 인건비가 3개 업체 합쳐서 30억7,000만원 정도 되고 이걸 월별로 환산하면 2억5,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3개 업체의 인건비를 보니까 한 달에 2억5,000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데 1억4,000 정도입니다, 대부분. 상여금 지급되는 달에만 1월, 7월에만 2억4,000이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원가계산으로 된 인건비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 나름대로 또 감사 이후에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용역 낙찰률을 반영하면 약 70% 정도, 70% 약간 초과되는 그 정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저거 할 때는 또 적용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개선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말하자면 계약상의 문제도 있고 해 오던 걸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어떤 빠른 방법으로라도 정식 임금지급이 곤란하면 성과 상여금으로라도 지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2억5,000하고 1억4,000은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데요. 이건 작은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5월에 행안부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도 7월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서 2억4,000까지 갔는데 뭐 8월에도 1억4,000 얼마고 6월에는 1억3,900 이 정도 해서 이 업체에서 지금 시정할 용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시정하기 위한 용의라기보다 저희들 일단은 갑과 을의 계약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강제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게 상여금 없는 달 부분만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김수민 위원 상여금 있는 달이 얼마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 분들이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월별에 따라, 저희들도 보수가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보수체계 자체가 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아니, 상여금 있는 달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연간 총액으로 보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상여금 있는 달을 봐도 그 달만 봐도 2억4,000입니다. 2억5,000이 안 돼요. 그리고 그달이 1월, 7월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상여금 있는 거 다 더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상의 말하자면 임금하고 실제 집행한 거 보니 약 70%, 72~73%
○김수민 위원 72~73%가 아닌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정도 나옵니다. 낙찰률 계약금액 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김수민 위원 그게 30억이고요. 월별로 환산하면 2억5,000인데 이거는 두 달 2억4,000 빼고 나머지 1억4,000입니다. 뭐 70%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김수민 위원 1/4 정도인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작년에도 행감 때하고 업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개선을 하고자 누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로 보면 참 계약상의 문제 또 일종의 관행적인 문제 또 여타 해서 완전한 개선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금년에는 70% 이상 확보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분 할 때는 말 그대로 원칙에 입각한 그런 지침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용역비 한 10% 가량이 이윤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런 이윤도 보장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이렇게 갈취된다는 것은 과거보다 폭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현재 큰 문제로 보이고요. 이 인건비 갈취문제에 대해서 좀 시정 요망을 하고 권고로 드리자면 자꾸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할 것 같으면 회수를 해서 직영을 못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든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좀 차리지 않겠습니까? 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 한번 해봐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종용 정도가 아니라 못할 경우에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서 바로 잡는 것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내년부터 또 평가제도도 도입되고 하니까 개선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김수민 위원 아울러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업체의 근로계약서 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아마 노조가 없을 테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하고 취업규칙 업체에 좀, 4개 업체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취업규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수민 위원 취업규칙 예, 예. 근로계약서 하고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아, 그리고 보면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환경미화원 징계나 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위탁업체는 파악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위탁업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저희들은 이제 사고가 나면 산재라든지 이래 처리하는데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산재를 당했을 때에 회사에 돌아오는 일종의 제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이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공식적인 자료로는 곤란하다.
○김수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공공사업인데 예, 공공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래서 그 자체 좀 안전사고 현황하고 또 거기 종사자 징계받은 게 있으면 좀 요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제 시의 시소속 환경미화원 현황은 제가 받았는데요. 징계자가 9명입니까?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9명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환경미화원 이번에 8월20일자로 55명이 근무지 배치 조정이 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래서 보면은 가까운 동네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인동에서 송정으로 가시는 분, 다리를 건너거나 양포에서 인동, 아, 양포에서 인동 이런 경우는 옆의 동네니까 모르겠는데 뭐 원평에서 상모사곡으로 좀 먼 거리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또 이렇게 조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 별로 없었다. 그런데 그러면 환경미화원 복무에 어떤 규율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징계현황을 받아보니까 9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배치 조정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거기에 대해서
○김수민 위원 그분들 자기 동네에 좀 뿌리를 박고 동네의 어떤 사람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의식하면서, 서로. 또 뭔가를 처리할 때도 동네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서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배치 조정을 했어야 하는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근무지 배치관계는 지금까지 말하자면 종전까지 보면 참 과거에 뭡니까, 음식이라든지 쓰레기 수거하고 분리하기 이전에 직접 미화원들이 수거, 청소 다 병행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거주지 위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지 위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하기 편리하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거는 수거대로 가고 가로 청소만 가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또 대부분이 99%가 다 차량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건 자기 근무지 거주지 일치되는 부분 4년 이상,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사실상 일에 조금 부담이 조금 덜어지고 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징계 받은 사람들 근무지 이탈 나옵니다마는 점검을 해 보니까 근무지하고 거주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볼일 보는 경우들이 다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 이건 방안을 좀 바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4년 이상 장기근무자라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옮긴 후에는 멀리 간 사람들 보면은 말하자면 징계 받은 사람들이 멀리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인근으로 배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주지하고 근무지하고 현황이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중에서도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 배치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공개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 장기근무자는 내년 1월 달에 자리이동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 하면 한 자리에 이제 7년, 10년 이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요령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장기, 한 자리 장기근무한 사람 1월 달에 자리배치 이동 시에서는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징계 현황에 있는 환경미화원 중에서 근무지 배치 조정된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이게 과연 징계성,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근무를 해태를 해서 가는 것인지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게 무단결근이라든가 음주, 품위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성으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단으로 쉬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지 배치된 분하고 징계 받은 분하고 별로 매치가 안 돼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징계를,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년 이상, 첫째 기준을 4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거주지, 근무지 일치되는 부분 4년 이상으로 우선 그렇게 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과장님, 그러면 계장님 나오셔서 더 상세한 설명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계장님 나오셔서 좀 짧게, 간단하게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예, 청소행정계장 임병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인사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인사기준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면, 아직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적용하면 기존 시가지에 있던 분이 읍면으로 가시면 거리가 너무 멀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또 참작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설명이 되었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뭐 거기까지 하신다니까.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김수민 위원 그게 지금 이게 징계를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복무를 바로 잡겠다 이거보다도 그냥 이동이 된 것 같은데 4년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함부로 막,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의 그 지역성이 있고 예, 문제가 있으면 옮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지역이 한 동에도 근무를 하면 6개월 내지 1년 주기로 근무위치를 바꿔 줍니다. 실제 각 읍면동에서도 한 자리 딱 고정을 안 하고 바꾸어 주고 제가 4년이라고 우선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실제 제가 현장을 직접 점검을 하면서 이래 봤을 때 거주지에 분명히 없습니다. 두 바퀴를 돌아봐도 없는데 전화를 하면 “어디냐?” 이쪽 구석에 가면 이쪽 구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제가 몇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올해 처음 장기근무자들을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가면서 좀 더 보완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하여튼 올해 8월에 있었던 이런 식으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징계 현황에 보면 사역 정지자들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복무규칙을 보니까 뭐죠, 시말서 하고 주의, 환기입니까? 그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별일 아닌 걸로 징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사역 정지 말고 그 밑의 단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징계에 대해서 제출 왜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징계 현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말서 받고 경고한 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환경미화원 징벌기준 별표2 징벌기준에 주의, 환기, 시말서 있는데요. 이것도 징계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주의, 환기와 시말서도 징계잖아요. 징계의 일종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추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좀 길어질 텐데
○위원장대리 이명희 길어집니까? (웃음)
○김수민 위원 (웃으며)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노면 청소차량을 사용을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4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민 분들께서 좀 존재감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 4대를 몇 분이서 모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네 사람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럼 한 분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1대당
○김수민 위원 1대당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몰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운전 저희 이제 직원 세 사람 하고 한 사람 이제 기동배치라고 해서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운전직인 분이 세 분, 환경미화원이 한 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혹시 차량번호별로 누가 어느 차를 모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이게 보니까 4770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성묵 기사입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성함은 말씀해 주실 필요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4770은 운전하시는 분이 모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5102는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5102는 우리 환경미화원 기동배치입니다.
○김수민 위원 좀 (웃으며) 보니까 작업량을 저한테 제출해 주셔서 보니까 차 4대인데 한 차가 47.3% 차지하고 있어요, 작업량의. 이게 환경미화원이 모시는 5102 차량인 것 같고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나머지는 뭐 18점몇%, 15%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균형이 안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제 다소 지역별로, 지역별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할당을 하고 있고 또 5102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말하자면 기동배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과시간 이후라든지 특별한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또 특히 아주 취약지구에 주로 배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차 4대인데 한 차가 반 가까이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이거는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도 책임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이게 혹시 환경미화원이 모는 차라서 동료 미화원들 좀 안면도 있으니까 좀 해 주고 이런 게 많은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의식도 다소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 이제 주로 행사장 주변 또 기동배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작업시간이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수민 위원 계근 횟수도 보면 훨씬 많아요, 5102 차량이. 35% 정도 되고 이 차량만 240일 계근, 240회고 나머지는 뭐 130회, 140회, 170몇회 이렇거든요. 좀 노면 차량 제대로 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맞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시정을 요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리고 하나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의 발생 사료를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보니까 47군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보급을 하는데 구미는 22군데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이게 좀 구미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거 '96년도에 애초에 시작을 할 때에 아, 2006년도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농가에서 과연 사료로 먹여도 될 것인가 그래서 인근에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타 지역 칠곡, 칠곡 쪽에 상당히 좀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실제 먹여보니까 괜찮더라, 효과가 있더라 해서 지금 자꾸 인원이, 당초에는 30가구도 채 안 되었는데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이제 관내의 농가에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화시설 좀 옮겨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 작업 환경상에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지 않나 해서 사진을 그날 몇 장 찍어왔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제 여기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차에 실어 와서 이쪽으로 옮겨 담지요? 쓰레기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거 재활용품인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여기 선별장이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보니까 이 사진이 좀 흐릿하기는 한데 트럭의 이 높이하고 이거 하고 높이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옮길 때 들어서 좀 힘들게 옮겨야 되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트럭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게 높이가 좀 높거나 하면 밀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좀 그런 부분 어떻게 좀 개선이 되면 더 일이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도 처리장에 보면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들이 오히려 좀 걸려서 차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기 힘든 좀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김수민 위원 이 부분들 입구부분에 이런 나무되어 있는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 좀 필요한가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잘 안 보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보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예.
○김수민 위원 사진은 뭐 드릴 수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매립장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매립장입니다.
○김수민 위원 여기에 타이어들이 이렇게 좀 많던데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건 폐타이어 원래 공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차수벽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나 각종 충격으로부터 안에 전부 차수벽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면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폐타이어 이용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매립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타이어 공법이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면 돌아가면서 타이어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좀 자원화시설에 작업환경이라든가 좀 능률성 이런 것도 좀 개선을 요망을 드리겠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제가 말씀을 한번 회의장 바깥에서 드린 적이 있었나요? 예, 원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원룸 쓰레기 문제는 두 가지 문제인데 봉투에 안 넣어서 버리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폐기물 수거함이 없다는 게 또 미관상이라든가 위생상의 문제로 발생을 하는데 광주의 광산구였나요? 그 보면 조례를 통해서 원룸이라든가 고시원에 쓰레기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 해 놨더라고요. 구미에서도 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구미시에서 쓰레기통을 사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인들이 설치를 하게 의무화 해서, 의무화 하지 않으면 뭐 벌칙을 매긴다든지 이런 방법들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방금 그 부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원룸 대책 관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이번 음식물 종량제 관계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원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례안에다가 그걸 넣어봤습니다. 넣어가지고 법제처에 질의를 받아보니까 강제하는 데는 사실상 위법소지가 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강제하고 의무화 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의무화 하는 게 강제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다시 한번 더
○김수민 위원 그 원룸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조례에 없는 것 같은데 뭐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공동주택에 쓰레기통을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다 규정에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제화인데 법제처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 사례하고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해서 원룸 폐기물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좀 권고 드리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좀 우스운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환경미화원과 구미시청 간에 노사협약을 맺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거기에 직장협의회가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안 들어옵니다.
○김수민 위원 직장협의회 부위원장이 들어온다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금년에 교섭위원으로 한 사람 저희 계장 한 사람이 자리를 이동해 가서 또 대체인원으로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김수민 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왜 사측으로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직장협의회 굳이 직장협의회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직장협의회 이전에 직원이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그분이 부서가 청소행정과세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청소행정과는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왜 들어오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시 산하면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직원 분도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들어오신 게 결국 직협 간부기 때문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직협 간부 뭐 굳이 그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럼 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하필 수많은 공무원 중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더 이제 원활한 노사 말하자면 그런 협상 뭐라고 합니까, 협상이라고 합니까. 진행을 해 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직협이라서 들어온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웃으며) 그럼 다르게 말씀하실 거는 뭐가 있습니까. 직협이 무슨 사측으로 들어옵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 직협 자꾸 직협, 직협 하시니까 그런데
○김수민 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들어오신 겁니까, 그분이? 원활한 협상은, 원활한 협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김수민 위원 그분이 현직 간부세요? 들어오신 분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들어오신 분이 당시에 현직 간부셨냐는 겁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어디에 말씀입니까? 직협에 말입니까?
○김수민 위원 예, 그 간부 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직협의 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건 제척 회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저 이거 시정 요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사리에 안 맞는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방금 김수민 위원님 하는 게 미화원들 하시는 인사조치 이런 거 보면 아마 이제 좀 우리 시청은 크고 미화원은 적으니까 말하자면 미화원 인사조치 할 때도 미화원 분 노조가 있으면 노조위원장 거기 하고 상의를 하면 이런 문제가 적은 데서 잡음이 덜 날 것 같고 그건 나중 그냥 참고하시고요.
전번에 제가 한번 물었는데 요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배출이 다 되는데 음식물 배출할 때 용기 내년에는 제작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첫째는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용기를 대략 이래 시장조사를 해 봐도 개당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가 되는데 전 세대를 일시에 공급하기는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요, 그러니까 아까 원호지구인가 시범지역을 만든다 하니까 우리 단독주택도 읍면 27개 읍면동에 한번 큰 동을 좀 기준을 잡더라도 용기를 제작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녁에 고양이나 개나 이런 야생동물 쥐나 이런 걸 좀 퇴치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달라는 거지 지금 비닐봉지에 넣어놓으면 아침에 보면 터져서 매년 지적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용기를 아마 과장님 말마따나 큰 이렇게 구미시 전체 하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여되니까 좀 지정을 해서 아마 좀 시범사업으로 해 줬으면,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망도 안 있습니까? 재활용 망 그거까지 같이 겸비해 가지고 한번, 이거는 지금 전년도도 했고 매번 했었는데 사진도 드렸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 재활용 망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수거를 해 가면 다시 또 되돌아 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작업상의 문제가
○김상조 위원 망을 가져갈 때 비우고 그 자리에 놔두더라고. 이름도 다 적혀 있더라고 거기 배차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붓는다고 봤을 때 수거하는 거 수거함 자체가 또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상조 위원 그러니 이제 제가 하잖아요. 다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제가 타 도시에 가서 찍은 사진을 내가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다 드렸는데 하여튼 이것도 국민의식 변화거든요. 이제는 국민의식이 변화되어야지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어느 지정을 해서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어디 지정을 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라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한번 추진방안을 좀 더 다른 데 하는 것도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리고 저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음식물 수거함 무엇 때문에 하냐라면 아직도 진짜 저녁에 보면 고양이가 너무 막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래 보면 출근길에 이래 보면 진짜 야생동물까지도 길바닥에 비참하게 타이어에 받쳐서 아니면 객사 했는 진짜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 그런 걸 좀 퇴치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멧돼지도 먹을 게 없어서 민가까지 찾아오는 세상인데.
그리고 CCTV 불법쓰레기 투여 때문에 CCTV도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과거에 좀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기술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질이 나빠 가지고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활용되는 데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이걸 알아보니까 CCTV가 학교주변은 총무과 또 방범용 방범 구미경찰서 또 도로는 도로과 또 저쪽 유치원 이런 데는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정보통신과, 청소행정과 이거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김상조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타 국도 또 있고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국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해 가지고 구미경찰서하고 관제탑을 한 곳으로 다 모으는 게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그 문제 지난번에 언론도 보도 되고 지적이 되었지 싶은데 지금 정보통신 담당 과에서 각 과별로 많이 CCTV 설치하고 이래 놓으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에도 1차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구)금오공대에서 통합관제센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인력난 때문에 이제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는데 또 2차적으로 이제 교통상황실 경찰서도 이제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못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문제는 총괄적으로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총괄적으로 가야지 지금은 또 농어촌에 보면 또 이제 농산물 옛날에 방범카메라 또 따로 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이거를 한 곳으로 좀 일률적으로 가도록 국장님, 나중에 간부회의 할 때 그때 내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애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는 암만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는 결코 없을 겁니다. 거기가 참 힘든 자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미화원 문제는 적은 이게 시청은 그래도 큰집이고 여기는 작은집인데 적은 단체니까 잘 아울러서 가서 나중에 인사이동 이런 거 있을 때는 또 미화원 그래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위원장님 좀 상의를 하면 인간적으로 대우하면 그분들도 잘 따라가는데 그걸 과장님이 좀 더 안 누르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힘 좀 써 주이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 합니다마는 제가 저희들 미화원들도 분기에 한번씩 안전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화원들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누차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가 방금 인사 관계라든지 자, 이런 부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개선을 하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다 하다 안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한 자리 장기 근무한 사람, 거주지가 일치되는 사람 지금 예고해 놨습니다마는 내년 1월 달에는 한 자리 정말 장기 근무한 사람들은 근무상태를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물론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또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은 또 개선을 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분들 과장님 좀 동생 같이 또 이렇게 아우르면 저희들도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다 쾌적한 도시가 되고 깨끗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채찍질보다는 한 번 더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자세가 더 안 필요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명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 쓰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8월17일자 신문에 났는 건데 이거 ‘일부 읍면 환경미화원들 수거한 뒤 하천부지에 장기간 방치’ 이러면서 여기에 읍면이 다 그렇네요? 여기 산동도 그렇고 해평도 그렇고 장천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래 나와 있는 여기가 장천 하장리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무슨 말씀인지
○김춘남 위원 어떻게 내용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일제 개선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히 읍면지역에는 나오는 양이 일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씩 소량씩 찔끔찔끔 나오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우리 선별장이나 소각장, 매립장 이래 들어갑니다. 그 공간을 이제 언론에서 보고 이제 지적을 했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야산 같은데 이거는 뭐 다 수거해야 될 게 있고 분리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다 버려놓은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한꺼번에 수거해 와서 거기서 이제 분류작업을 별도로 한 겁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도리사 옆도 있고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외부에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장천 같은 경우 고아도 그렇고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되게 인상을 찌푸리게 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지금 다 없앴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 개선이 다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개선되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4쪽에 환경자원화시설 주민발전기금 이거 저희들 우리 행감 때 여기 지적사항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전에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100억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춘남 위원 그 회의를 한 걸로 그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거기서 1차적으로 태양광 발전해서 약 76억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잔액가지고 물류창고 물류시스템 창고건립을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5공단이 멀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별도로 진입로 하고 별도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낼 수 있는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더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번에 회의해서 그게 새로 변경됐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 아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때 제가 문제점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회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그 과정을 몰랐는데 또 보니까 우리 행감 때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결산할 때도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은 부분이 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그 과정을 자료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이명희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권 20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좀 개선해 달라고요.
청소행정과가 맞는데 청소는 청소행정과 맞는데 이건 환경위생과인데 구미 우리 시청 구미시에서 행사할 때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김상조 위원 행사, 모든 행사하잖아, 그죠? 음식문화니까 환경위생과에 묻는데 이제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의 모든 행사 하실 때 좀 음식물 일회용품, 다 업을 가지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좀 안 쓰기 운동을 해서 그리고 또 일반 이렇게 들립니다. 구미시 행사할 때 음식을 행사장에서 먹으니까 식당 영업이 안 돼요. 맞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런 점이
○김상조 위원 이거를 좀 개선을 해 달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구미가 무슨 무슨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행사하는 건 좋은데 야외에서 행사장을 의식을 다, 다 끝이 나버리니까 그 근방 인근의 식당들은 행사한다고 보면 오늘 장사되겠지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이거를 환경위생과니까 음식점하고 결부되니까 아마 구미시 행사성 할 때 행사하는 거기서 먹지 말고 그 인근의 식당에서 먹도록 유도를 좀 하면 많이 좀 안 좋아지겠나. 옛날에는 행사를 하면 좀 못 먹고 살아서 그 장소에서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행사가 끝나면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쓰레기가 또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걸 좀 환경위생과 요식사업하고 관련이 되니까 한번 행사성 할 때 일회성 좀 쓰지 말고 행사할 때는 인근 식당을 좀 이용하도록, 그러면 구미상권이 안, 살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보통 행사 때 멀리 가기가 좀 힘들고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건 맞아요, 맞는데 꼭 그걸 점심시간 피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윈윈을 해서 좀 시간을 길게 잡든지 이렇게 하면 뭐 완전 외곽지 와서는 그건 할 수 없지만 일회용품을 좀 적게 쓰지만 인근에 가까운 데서는 금오산 하주차장에서 금오산 주차장에 할 때는 인근 식당이 많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때는 정말로 축제성만 하고 축제마인드로 하고 인근 식당으로 유도를 해서 만약에 동네에서도 똑같아요.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 그런 걸 그리고 일회용품을 좀 자제를 해서 쓰레기배출량을 아까 청소행정과지만 요식업은 여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내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개선을 좀 해 달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부탁드립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윤종호 위원 멧돼지 많이 있지요? 지금 215페이지. 지금 올해 멧돼지 사고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멧돼지 개채수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현재 지금 올해 포획했는 게 멧돼지가 92마리고 고라니가 20마리입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멧돼지하고 고라니 피해가 여기 올해 있는 게 아, 작년이구나 그죠. 1년 걸 보니까 한 200가구 정도가 되네요, 그죠? 200가구 벼, 고구마, 자두, 농산물 피해가 많은데 지금 잡았는 개체수에 비해 가지고 피해의 범위가 보통 가정당에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보통 피해액이 지금 가구당 지금 그게 가구당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윤종호 위원 가구당 10만원 보통 이상 되어야지 보상을 해 주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나머지 200가구도 10만원 가량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그게 이제 농업진흥청 작물 소득단가에 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그의 80%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되면 보상을 해 주는데 안 그래도 이게 읍면에 지금 많이 요구가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윤종호 위원 지금 10만원 같으면 200가구 같으면 돈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윤종호 위원 그 대책방법 있습니까, 혹시?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앞으로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윤종호 위원 예산 지금 봤을 때는 뭐 1/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12년도에 79건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지원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 지원방법을, 지원방법을 만약에 이제 연 집계가 났을 경우에 보통 이제 집계났을 때 2월 달, 5월 달, 3월 달, 2월 달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바로 바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연말 기준 한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윤종호 위원 기준일 되고 나서 그다음에 보상을 언제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 그거는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담당자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곧바로 지원은 됩니다.
○윤종호 위원 작년에 게 보니까 이제 지원을 물론 이제 그런 것들 경우는 지원이 그 피해가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파악이 되었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자꾸 딜레이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10만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상으로 보상을 해 준다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신축성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걸랑요. 기준이 아예 없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기준을 만들어 놔놓고 줄을 서서 대기자는 많은데 이 사람들을 갖다 두 번 울리는 택이 되걸랑요. 해 놔놓고 이제 그 분들은 순서를 기다리는데, 순서를 기다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안에는 무조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래 봤을 때 일부는 되겠지만. 그리고 최고 많이 밀렸을 때 몇 년까지 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만치 많이 밀리지는 안 하고 한 1년 정도 이상, 한 2년 정도 그래 됩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대기인구가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대기 관계는 잠깐
(이인재 환경위생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윤종호 위원 계장님.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환경정책계장 장성린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는 멧돼지 사고로 인한 피해가 한 3,400만원 지원되었으면 올해는 현재 지금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멧돼지 피해 입었다 하는 신청 받았는 게 현재 지금 79가구에 돈으로 금액하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은 상태인데 그래 예산이 지금 2,000만원밖에 없는데 아마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해서 그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돈은 집행을 아직 못하고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과 동시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개체수가 이제 기하급수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미 같은 데 올해 거기 뭐라고 합니까, 포획허가, 허가라고 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예.
○윤종호 위원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포획허가는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작년의 게 올해가 구미지역이었습니까? 우리 경상도 쪽에서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 그거는 지역에 관계없이
○윤종호 위원 관계없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피해가 있을 때는 포획허가를 해 줍니다.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올해는 저희들이 포획허가가 건수별로 229건이 나왔습니다. 포획허가 자력이든 하여튼 단체든 해 가지고 229건 나왔는데
○윤종호 위원 이게 왜 집중적으로 출현이 많이 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출현이 저희들이 집계를 내 보니까 아마도 면지역에요. 특히 고아에 고아, 산동, 해평
○윤종호 위원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민가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려 와가지고 심지어 도심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애들 같은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멧돼지가 다닐 때 한 마리씩 다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떼거지로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보통 4마리씩 다닙니다.
○윤종호 위원 몇 마리씩 다니다 보니까 이게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야생이 되다 보니까 굶어가지고 굶주려 가지고 오다 보니 위험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출현을 했다 이래 가지고 출동을 하게 되면 이미 그 멧돼지는 그 자체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흔적만 놔두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출현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의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상주를 하더라도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저희들은 도심에 출현하는 멧돼지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기획포획단 하면서 각 위치를 다 정해서 해 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나가서 그래 포획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걸 갖다가 특히 이제 피해도 피해지만 또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그게 개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도심지라든지 인가에 왔을 때 또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역점을 두고 초점을 갖다가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울타리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많이 부족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거기 200m에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윤종호 위원 문제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윤종호 위원 예,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 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선별을 하시겠지만 이런 데도 있어요. 애타게 못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게 만약에 되고 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뒷관리는 별로 안 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현장에는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전부 다는 안 되더라도
○윤종호 위원 이것을 과장님, 좀 이게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하려고 줄을 서는 반면에 했는 곳에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무용지물로 놔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앞 다퉈 가지고 너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데 막상 해 놨는 데는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해 놨는 곳에 샘플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요, 꽤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보니까 이걸 해 놔놓고도 실질적으로 할 때는 이분들 경쟁을 겪어서 했는 것이고 또 소중한 돈이 나가서 했는데 이거를 그만큼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 쓰레기매립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매립 관계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제 근본 발생처가 청소행정과고 냄새는 우옛든 간에 발생 관계없이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냄새포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게 지금 구미시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3대 정도 있는데 지금 공단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냄새가 만약에 감지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 뒤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현재 이제 그 포집기를 왜 설치했노 하면 우리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하매 그 악취가 이제
○윤종호 위원 사라지고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유선으로 해 가지고 참 무선으로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포집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24시간 블랙박스 식으로 다 감지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럼 3대 달았는 중에서 신고가 들어왔는 사례에 대해 분석했는 게 있습니까?
(이인재 환경위생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분석했는 사례
○윤종호 위원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면 그 포집기를 설치했는 데는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신고가 들어온 데도 있지요. 포집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러면 포집을 신고 들어왔으면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계장님.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대기보전계장 백재룡입니다. 저희들이 무인 악취포집기는 지금 광평동 주민센터 옥상에 1대 있고 지금 자체에 포집기를 갖고 있습니다. 포집기를 갖고 있는데 광평동은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 자체 거는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갖고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민원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설치가 되었는데 정상 돌아가는 거 중에서 민원 들어왔는 게 한 개도 없습니까?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없습니까?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냄새에 대한 포집기의 기준데이터를 갖다가 뭐 있지요? 용어를 그쪽 뭘 PPM단위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그거는 이제
○윤종호 위원 기준 있습니까?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기준은 복합악취로 해 가지고 공단지역은 20배수 희석이고 일반지역은 15배수 희석인데 저희들이 무선으로 포집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윤종호 위원 자, 20배수 이상 같으면 만약 24시간 중에서 20배수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1분도 있을 거고 2분도 있을 거고 시간도 있습니까?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그건 그때 상황 당시에
○윤종호 위원 상황?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상황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상황 당시 1분이 되든 10초가 되든 간에 그 20배수를 해 가지고 그 범위가 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그래 되면 그 악취발생 지역의 그 회사라든가 일반 그 지역에 개선 권고
○윤종호 위원 개선 권고 그리고 두 번 걸리면?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개선 그거를 이제
○윤종호 위원 개선 권고밖에 없습니까?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개선 권고밖에는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뒤에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적기준이 있어가지고 개선 권고 계속 안 했을 경우에 개선 권고로 끝나 버리면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저희들이 악취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공단지역이라든가 이래 지정이 되면 무슨 행정적인 처벌이라든가 개선 조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조업 중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지역이라 하는 건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그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금 시도 지사가 이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시도 지사가 고시를 한다?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예.
○윤종호 위원 고시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안 좋은 것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업체에다가 시도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까?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전체를 하는 수가 있고요. 공단 전체면 전체를 하는 수가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고시를 하는 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다시 그러면 묻겠습니다.
만약에 매립장 주변 같은 데는 했을 경우에 아까 단위를 갖다 20배를 희석한다 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설치를 하면 거의 나타날 확률이 많지요?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저희 매립장에 부지경계선에서 몇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10배수 정도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24시간 한 적은 없잖아요?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24시간 안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는 의미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때 민원 들어와 가지고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민원 들어와 제일 악취가
○윤종호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항상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도 보니까 지금 한 이십 분, 20회 이상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어째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계속 그만큼 또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라요. 그 민원 때문에 현장을 가셔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도 간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실은 중요하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계동 같은 데에 특히 매립장이 있고 산업폐기물이 있다 보니 2012년도 들어왔는 29건이 들어왔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치했는 것도 작년 계속 2008년도 쭉 5년간 뽑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제일 냄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 우선으로 저는 다뤄야 된다 생각이 들걸랑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이 최고로 내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지역부터 다뤄가지고 그러면 24시간 할 것 아닙니까?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24시간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포집백이 있기 때문에 포집백이 차면 새로 또 교환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든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계장님. 왜 그런가 하면 포집백이 차면 교체를 해서 또 채우고 채우고 채워가지고 24시간 데이터를 내는 게 중요하지요. 그것도 365일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어차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정리해야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에서 업체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시민들께 알릴 거리도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요. 만약 아까 20배수를 해 가지고 그 관계되는 상응하는 그리고 이제 아까 ‘도지사가 지정하는’ 했다면 그 지정으로 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 데 특별하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거는 지금 지정 지역으로 고시를 하면 지금 되었는 데가 울산 화학단지라든가 이래, 거의 지정함으로써 지금 막대한 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걸 몇 번이나 고려를 했는데
○윤종호 위원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업체의 이윤 때문에 시민들이 그거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언지요, 그 이윤보다는요.
○윤종호 위원 아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 고시를 못한다라면 역으로 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충분한 데이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두적으로 “아이고, 냄새납니다.” 이게 아니고 포집된 데이터를 365일간 해 보니까 우리가 하루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1주일 데이터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가지고 주위에는 인원이 얼마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가셔야 되지 그런 거를 가지고 역으로 갖다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내가 365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게 우선적으로 인원이 많은 쪽에다가 설치를 좀 하셔가지고요.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가능하시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 민원이 가장 많은 데 하면 다시 한번 무인 포집기를
○윤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최고 많은 것 같은데 권고사항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윤종호 위원님, 시정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윤종호 위원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권고입니까? 예, 권고사항인데 과장님, 위원들이 자료 제출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자료 제출하든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만 턱 갖다 주시지 말고, 그죠? 그래야만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여기서 조금 해소가 되어서 왔으면 좀 질의 응답이 짧지 않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김정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시정으로 해야 되겠네, 시정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명희 아, 시정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시정.
(이명희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대리 이명희 그거 시정이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거는 지금 저게 이렇습니다. 낙동강 국가하천은 대구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지천하고 이런 건 관리하는데 일단 우리 수거할 때는 같이 우리 지방청하고 같이 했는데 그 분석은 아마 대구지방청에서 고기를 분석 의뢰했는데 아직 특별한 원인은 아직 못 밝혔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인을 못 밝혀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우리도 지금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환경청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환경청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물고기 죽은 원인이 못 밝혀졌다고 지금 안 그래도 보도상에도 그래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김정미 위원 낙동강 본류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유입 하천에 문제가 있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근처의 배출업소 폐수 배출업소는 합동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 원인을 밝히기가 좀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김정미 위원 빨리 빨리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어차피 또 이 물을 시민들이 직접 그죠, 마셔야 되는 물인데 안전하다고 100%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미 위원 그 문제가 이후에 발생되는 이제 관련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 권고사항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행정소송 2012년도에 9건이 있었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235페이지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2011
○김정미 위원 9건이 다입니까? 결과 행정심판.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 예. 행정심판은 그렇습니다. 9건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올해 9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럼 3건은 진행 중이고 한 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3건이
○김정미 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만약에 2개월을 영업정지를 먹었다면 소송을 하면 거의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절감되는 건지 2개월을 먹었으면 1개월로 이게 거의가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좀 궁금한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게 꼭 2개월 했는데 행정소송 하면 1개월 되는 그런 건 없고요. 행정심판에서 봐가지고
○김정미 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알기로는 하기만 하면 무조건 반으로 절감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9건이 다라면 1건만 기각이고 거의가 다 반으로 줄여서 과태료를, 결정 처분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게 법칙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반으로 줄어든다 하는 건 없는데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반으로 줄어든 대부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바로 줄어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무조건적인 건 없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대부분 이래 보면 이제 영세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쪼매, 우리 법상에는 무조건 2개월이면 2개월, 1개월 딱 나오는데 행정심판 하면서 그 사항을 좀 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감면이 그런데 이걸 보니까 또 거의가 이렇게 감면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저도
○김정미 위원 그만한 합당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행정심판에서는 그래 됩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우리 21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전기울타리 사업 이거 다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데 이거 다 지급이 잘 되었습니까? 민원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명희 그런데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윤종호 위원님이 아까 충분하게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틀립니다, 방향은.
○위원장대리 이명희 (웃으며) 방향이 틀립니까?
○이수태 위원 바로 따라 보충설명, 너무 오래 해 갖고 보충설명, 보충질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거 민원사항 없습니까? 100% 다 보조금액, 집행액, 자부담 얼마며 이거 다 집행 잘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민원이 있던데.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울타리 사업은 올해 예산이 4,200만원입니다. 4,200만원인데 신청이 아마 신청이 지금 현재 2,800만원인데 아직 집행을 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판단해서 다 신청 받았는 거 갖고 집계를 내서 그래서
○이수태 위원 주면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이수태 위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현재?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그대로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불이 안 된 부분이.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15가구 집행을 하고 한 13가구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하매 다 끝나고 하매 일부 가을농사가 끝나면 바로 전기울타리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지나가다가 전기 스파크 묻어서 지금 그런 민원도 또 있다 말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물론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철저히 하라 했는데 그거는 지금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는 혼자서 구미시 전역을 여기 멧돼지 나왔다, 저기 나왔다 매일 민원인데 이거 전화 받기도 바쁠 판인데 울타리 있을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거기서 담당자들하고 분명히 여기 담당하는 담당자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죠?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분들이 관리를 철저 하도록 해 갖고 그 사진 찍어서 공사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지급이 안 된다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매 이분들 하매 나락을 다 베고 다 철거했다 말입니다. 거기 놔뒀다가 누가 민간인들 다치면 어떻게 할 건데? 전기 먹으면.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그거는 저희들이 전기는 차단하도록 다 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전기 그렇게 하면 일부 하매 걷어낸 데 있습니다. 왜? 고물 하는 사람들이 걷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지금 다 걷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확인하노? 확인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거.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이미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이거 설치 언제 했어요, 계장님?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설치가 아마 6월 달 전에 했는 것도 있고
○이수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12월 말인데 정산해야 되는데 하매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하여튼 여름에
○이수태 위원 정리추경에 하면 내일모레 지금 정리추경 할 판인데 지금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아니, 7월, 8월 달에 또 늦게 설치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안 그래도 설명도 했습니다만
○이수태 위원 이걸 빨리 민원이 있고 많은 분들이 누구나 전기 설치해 준다 하면 좋다 하겠지요. 지금 아까 여기에 약 200가구가 이래 멧돼지도 나타나고 어떤 데 보니 무을에는 멧돼지가 복숭아밭도 지나가고 이랬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개인이 작년에도 했고 그분들은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전기요금 나가고 자기 놔두면 끊어 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데 이걸 빨리 정산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예.
○이수태 위원 이거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폐수 이런 건 지금 해양투기 2013년도부터 전혀 못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못합니다.
○이수태 위원 이 폐수는 그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또 우리 하수과하고 전부 다 관련된 사업인데 이건 환경부에 우리 국비를 좀 따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하수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저희하고 그거는 지금 전번의 사건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앞으로 예산 따는 거는 우리가 환경부에 가가지고 하고
○이수태 위원 국비를 빨리 해야지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언지요, 올해 거는 안 됩니다. 올해는 국비가 하매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구미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거기 꽉 매달리다 보니 확보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걸 일정부분에 지금 분명히 예시가 내려 왔을 건데 이걸 지금 하지 않아 우리가 1년 늦어집니다, 구미시가 그러면. 타 시군은 다 준비 다 되었는데 우리는 어디 갖다 재워 놓노, 이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지금 하수처리장에 지금 현재 100톤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돈협회에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것도 그래 2013년 지나야지 2014년이 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전부 다 머리 이고 있어야 되는데, 한 단지씩.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웃음소리)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올해는 어차피 국비가 안 되고요. 내년에
○이수태 위원 환경위생과, 유통축산과, 우리 하수과 전부 다 한 차씩 덩어리 이고 있어야 되겠다, 일도 하지 말고. 하여튼 빨리 국비 확보해 갖고 구미시도 어차피 해양투기는 못하고 전부 다 안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이수태 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구미시가 국비도 많이 따지만 또 어떤 부분은 늦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이수태 위원 이것도 권고사항으로, 일을 좀 열심히 해 달라 하는 뜻에서 좀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이수태 위원 지금 늦었다 하는 자체는 구미시가 매일 1등 한다고 자랑만 했는데 제일 늦다 말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그죠? 이런 부분들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춘남 위원님. 예, 예.
○김춘남 위원 226쪽에요. 환경개선 부담금 2011년 다 해서 이게 체납액이 한 13% 정도 됩니까? 13.1%. 여기 징수율이 86.9% 되어 있거든요, 2011년. 나머지 징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다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지금 안 그래도 독촉을 하고 압류처분을 했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이게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차량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했을 때 오염량에 따라 가지고 그걸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차량 같은 거는 후납제입니다. 후납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난 뒤에 부과기간 중에는
○김춘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 예. 2011년도 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12년도는 지금 아직 남아있고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여기 지금 2011년도 나와 있는 것 빼고 나머지를 체납을 징수를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거는 지금 총 우리가 했는 게 체납되었는 게 11만8,000건 됩니다. 지금까지 체납되었는 게. 그리고 한 55억 되는데 그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가 징수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체납의 한 10% 정도를 우리가 징수할 목표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90%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권고사항입니다. 이거 권고 드리고.
그리고 216쪽에요.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시지부 녹색생태환경 사진전 이거 보조금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생태사진전 공모전이 예술회관에서 지금 전시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유독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제가 보조금 대비 효과율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전국으로 전국대회기 때문에 대상은 500만원 정도로 그래 해야 전국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구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이거 꼭 필요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건 필요한데 효율성에서 제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모르는, 구미시민은 정작 모르는데 전국의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실은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거 시정 보완해 가지고 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시고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좀 강구를 할 수 있으면 좀 효과적인 면을 좀 더 살려주실 것을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과장님, 이번에 우리 도민체전 하면서 거기 식당 선정해서 하시는데 과장님,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김춘남 위원 거기 문제가 많았다고 말이 많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스 그거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니, 어떻게 그래 그 식당에 저희 그래 우리 직원 집행부 직원들이 와서 도와주고 일을 하고 금액은 비싸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 밥을 다 욕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런 앞으로는 그런 미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이런 거 할 때도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날짜 확정하고 했는데 지금 다 지난 이야기지만 도민체전 때 진짜 욕을 많이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김춘남 위원 그때 진짜 불러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지금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 부스 그런 거
○김춘남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부스가 좀 부족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금액 대비 너무 먹을 것도 없었고요. 말이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고생하셨지만 말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집행부 공무원까지 거기서 같이 도와주는 식으로 일을 하고 쓰레기 다 나오고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짚고 못 넘어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를 않길 바라면서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무슨 말 하려는가 아시지요? (웃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주민들이 정말로 과장님, 직원들은 그죠, 나갔다 오시지만 저희들이 저희들은 주민들이 하소연 할 데는 시의원밖에 없습니다. 시의원, 도의원한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정말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대책도 그냥 도로 가서 그냥 하라고 공문만 보내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아니, 설명은 짧게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미과학연구원에도 알아보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알아봤지만 그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면 이제 각 계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판사, 검찰도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명확하게 그걸 밝혀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프다 해 가지고 그걸 밝힐 수 있는 시에서
○위원장대리 이명희 그게 도에 있습니까? 도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도에 가서 그걸 하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지 민원이 들어와야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안 그래도
○위원장대리 이명희 열심히 하시는데 괜히 원망만 듣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맞습니다. 전번부터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 그거를 안내를 하니까 주민들은 자꾸 개인적인 어떤 좀 문제가 있는 모양입디다. 우리가 몇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봐도 서로 상반된 그거기 때문에 좀 그리고 우리는 환경문제만 관여해야 되지 거기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런 일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이 피해가 과연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나오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도 증명할 수 있고 우리 지금 시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우리 밝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지금 환경, 녹색환경 도시하면서 이런 기계가 없습니까? 이런 마그네슘 이런 거 할 수 있는 대기 계측장비 이런 게 없습니까, 구미시에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지금까지 우리 환경업무는 해도요. 지금 도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구미시 자체에서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좀
○위원장대리 이명희 구미에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녹색 환경도시 하면서 정말로 이런 거 하나 민원도 해결 못하면서, 그건 맞지 않은 실정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지도 점검을 할 때는 만약에 폐수 배출업소라 하면 채수를 해 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지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검사기관이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그래 각 시군별로 하려 하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도에 이제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따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과장님, 이 민원이 하루 이틀에 났는 게 아니고 지금 2011년부터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그러니까 또 그 업체가 또 벌금도 맞았고 하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금 맞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실 때 주거지역 이격거리 그거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하셔서 우옛든지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행정하시는데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민원이 오기 전에 민원이 몇 번 그죠, 민원으로 왔을 때 해결하지 말고 뭐가 발생이 되면 좀 더 이렇게 나가서 그 주민들이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정조치를 좀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앞으로는 그런 조정활동을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2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부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3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상임이사 최경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기획감사팀장 김석정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승마장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이춘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단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시설 관리에 열악한 환경과 재정적 여건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설물 안전관리와 최상의 고객만족에 역점을 두고 저희 공단 임직원은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을 주는 알찬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고견은 공단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장님과 각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환경사업부 조규회 부장님께서 5개 팀에 대한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신 다음 시설공단 각 팀장님들께서는 각각 주요업무 현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저희 환경사업부는 시설물이 전체 하수처리장 5군데와 개소로 따지면 92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희 사업부 직원은 102명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저희가 전담하고 있는 거는 마을하수도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하천의 정보조사 그래서 저희는 하류지역의 낙동강 수질에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즉시 시정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김석정 예, 기획감사팀장 김석정입니다.
우리 팀은 경영평가, 예산, 감사, 이사진 운영 및 공단 규정 재개정, 홍보, 대외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등 공단경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여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알찬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입니다.
경영지원팀은 1부 12팀 287명 조직의 효율적 인사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직원 교육훈련,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추진 및 노무관리, 지하공동구 시설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알차고 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은식입니다.
저희 주차관리팀은 '99년 10월1일부터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발족하여 지금은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을 비롯 시청, 예술회관, 광평천 복개주차장, 금오천 복개주차장 등 13개소 공영주차장 4,200면을 위탁받아 주차관리원 3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면 더욱 더 주차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운영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영 등 10개 종목으로 연간 수익률은 75% 수준이며 요금은 전국 통상요금 대비 60% 정도로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1일 이용인원은 2,500명 정도이며 20명의 직원이 연간 340일 1일 16시간을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현황은 수영 등 4개 종목으로 수익률은 56% 수준이며 1일 이용인원은 1,300명 정도 18명의 직원이 연간 340일 1일 16시간을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혹 잘못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 조치하여 앞으로 시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토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안녕하십니까? 원예사업팀장 김희종입니다.
저희 원예사업팀은 2만5,000평(82,500㎡)의 유리온실에서 국화재배 및 유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설공단으로 통합된 이후 지속적인 업무쇄신과 혁신을 통하여 공단운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께서 원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영혁신 T/F팀을 운영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업무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축적을 통한 품질향상, 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수익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마장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안녕하십니까? 승마장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입니다.
저희 구미승마장ㆍ휴양림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맡은 지가 한 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다소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승마장ㆍ휴양림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설공단은 2권 393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아무도 없으면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이수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원예사업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20페이지서부터 423페이지까지 육묘용 상토구입이 있는데 이거 금액이 6,000만원씩 이런데 이게 수의계약 해 놨는데 앞으로 이거 좀 시정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예, 육묘용 상토는 국화를 묘종을 만들기 위해서 뿌리 발본용으로 수입하는 특수한 용토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생산이 되지 않고 유럽의 독일산 그리고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전량 수입에 지금 현재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지금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된 것은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두 번 이상 의뢰를 하였습니다마는 입찰에 응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국내에 업체가 별로 없습니까? 전부 수의계약 되었기 때문에 6,498만2,000원 다시, 420페이지 6,974만원, 또 7,000만원씩, 7,040만원 이거 금액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을, 업체가 국내 몇 개 업체 있습니까? 이 업체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지금 상토를 취급하는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예를 들면 독일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된 업체 블라무트 그다음에 미국산, 캐나다산은 다른 업체 그다음 중국산은 또 일부업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약된 업체는 수입대행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업체가 사실상 크게 많지는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금액이 계속 수의계약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뭐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거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산 캐나다산이나 사실 중국산 같은 경우는 좀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선진국산에 대해 가지고는 전자입찰에 의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되지 않을 시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전자입찰을 우리가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예, 사전에
○이수태 위원 요청했는 것을 자료는 다 있겠네, 그죠?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예,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지금 몇% 끊겨서 이래 수의계약 됩니까?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이게 87점
○이수태 위원 74%?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예, 예. 그걸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부 다 이 큰 금액을 수의계약 했다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상토 하니까 우리가 벼 상토 모양 지금 각 나라 일반 벼 상토 같으면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건 특수하다 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관리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감사 지적사항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예.
○이수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이상입니까?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다음은 우리 김수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예, 408쪽에 기획감사팀 추진시책 중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실태 진단 및 개선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해서 분석된 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정해졌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저희들은 현재 기간제가 67명이 있습니다. 청소용역이라든지 용역 포함해서 67명이 있는데 저희들 점검한 결과 55세 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55세부터 고령자로 이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령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2년 이상 되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점검결과 이상 없이 그래 나왔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2년 이상, 지금까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 없다 이 말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래서 그냥 끝입니까, 그걸로?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그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뭐 어떤 부분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복지포인트를 3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간제로 전체적으로 100%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11월 중에 다 지급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기간제 2년 하면 전환이 되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기간제에서 2년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래서 2년 전에 혹시 해고하거나 그러실 계획이신지?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그런 대상자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용역이 현재 청소용역이 26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직영전환 할 계획입니다.
○김수민 위원 아, 직영전환 하실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지금 공고해 놨습니다. 공개채용
○김수민 위원 사실 이게 시설을 관리하라고 구미에서 위탁을 했는데 그 내에서 다시 청소용역업체에 위탁을 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직영 전환하는 것이, 공단에 직영전환 하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지금 현재 공고를 내놨는, 공개채용 공고를 해 놨습니다. 오늘부터 접수 5일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원래 일하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원래 일하시는 분 계십니다.
○김수민 위원 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같은 업무인데 이제 공채에 응해 가지고 이제
○김수민 위원 그분들한테 공채안내를 해 드렸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다 설명했습니다. 팀별로 전부 설명 다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최대한 고용승계 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같은 일이기 때문에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리고 이거는 타 시군 사례인데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 여기에 저촉이 없다 보니까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할 때 제일 먼저 개선되는 쪽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공기업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서울시의 노원구하고 성북구에서 공식적으로 정책발표를 했는데 최저임금 적용이 아니라 생활임금 적용을 하겠다, 종사자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한 30만원 정도 월급이 130몇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추겠다라는 것이고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이겠다 이런 취지인데 구미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김수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고용된 부분의 직영화와 함께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적용 그죠, 추진해 주십사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밖에 뭐 개선방안들이 또 있는 게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그밖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앞으로 이제 지금 실버직을 55세부터 69세까지 실버직입니다.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실버직을 최대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어서 실버직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에도 부응하고 예산도 또 절감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이상입니까?
그 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을 최대한 이렇게 우대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전체 구미지역으로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구미지역 한정인데 만약에 화훼단지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을 채용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희망을 받도록 1지망, 2지망 희망을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아, 희망을 받으면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받아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면 여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인동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출퇴근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거리가 멀면 못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하시고 탈락한 분 중에서 이제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구미에 있는데 승마장 같은 거리 먼 데 하는 경우에 본인이 희망 안 할 경우에 다음 순위대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하도록
○위원장대리 이명희 그 지역 분을 좀 많이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연고지역 위주로
○위원장대리 이명희 많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근로자문화센터 복지관이요, 복지관에서 좀 문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프로그램들이 수입에 중점을 두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인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올림픽기념관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고 근로자복지관은 18명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현재 18명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그 외에 이제 시간강사하고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있고요. 지금 18명이네요, 그죠?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공무원 한정 정원제에 묶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좀 개선할 문제점이 좀 많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비용적인 측면에 봤을 때 총 예산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인건비가 고임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지금 근로자문화센터 하고 비교해서
○윤종호 위원 예, 예. 비교했을 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22년차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복지회관은 12년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문화센터는 작년에 해서 2년차입니다. 그래 거기에는 시설 수선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선 유지비가 매년 5%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5%를 뺀다고 해도 지금 이제 인원 대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한 25%에서 30% 정도가 많걸랑요. 그러면 5% 빼도 최대한 20% 이상 차이 나는데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지금 이번에 제가 추계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고 예산도 저희보다 조금 적은 상태입니다.
○윤종호 위원 수익률이 왜 그렇지요? 수익률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그러면 프로그램을 보니까 복지관하고 차이가 실은 많이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희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교를 이제 데이터를 비교 안 해 볼 수 없는데 문화센터 같은 경우보다도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인구가 이제 예를 들어 수강인원이 적은 것은 주위환경에 따라 물론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인원 대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수가 좀 다양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들께도 돌아가는 몫이 어째 보면 몫이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예, 저는 그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에어로빅이라든지 차밍 모든 그런 반을 개설하고 싶어도 저렴한 몇천원씩 내고 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아까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을 많이 올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하는 방법이 제일 큰 방법 같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 시민들이 또 이름도 비슷해 가지고 문화센터, 복지관이나 ‘근로’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뒤에 이제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 외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배움의 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게 20여 가지가 많아요. 20개 이상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하는 프로그램 4개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4개입니다.
○윤종호 위원 4개 하고 있는데 문화센터에 보니까 정원이 거의 다 찬, 수강인원이 찼는 것들이 보니까 한 20여개 정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이래 봤을 때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도 그렇지만 질적인 면 그리고 같은 예산을 투여를 시켰을 경우에 실은 우리가 이제 같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걸랑요. 그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많이 돌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실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고스란히 몫으로 또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지금 일하시는 분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이에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안 그래도 저희 말입니다. 문화센터 하고 비교, 문화센터에는 취미교실이 많습니다. 취미교실 그거를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에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중으로 지금 개설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MOU체결 3개 공동시설 연계 이용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윤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현재 6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말 가면 저희들이 1,000명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게 팀장님 하신다 그래도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물론 이제 바로 옆에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또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일부러 수익성이나 위해서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 나누다 보면 오히려 이제 질 높은 강사를 수용 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20명밖에 안 오는데 10명씩 나눈다 이래 버리면 도로 오히려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인원들이 어떻게 투여되는가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문화센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토요일 날 같은 데 방과 후에 어린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인원 대비 해 가지고 지금 18명이 있고 24명이 있다 봤을 때 6명 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예.
○윤종호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실증적인 실적이라 하는 게 금방 수익실적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성을 봤을 때는 이렇게 세밀한 분석을 못했겠지만 육안으로 보는 건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실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같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고생을 하시지만 인원에 대비 좀 실속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같은 인원 대비 프로그램을 비교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제 같은 서비스 같은 가격이라면 민간위탁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MOU 체결 했는 거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려 가지고 이제 올해 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전산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혹시?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전산시스템은 아직 그게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금액대가 많이 들어갑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서로 상호 연계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아직 일단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윤종호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한, 제가 알기로 몇천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쪽에 복지관센터에 알아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다 하는데 프로그램을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프로그램 상호 연결해서 공동프로그램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프로그램이 이제 수기로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증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전화통화를 해서 하는가요? 증만 가지고 합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기록하고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간혹씩 이제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침이라든지 평일 날은 시간대 같은데 주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확인하는 절차상에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고객들이 불편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또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간혹적. 그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우선 기록하고 입장시키고 확인은 차후에 합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갖다 안 그래도 제가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자꾸 개선을 하셔가지고 좀 적용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개선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가급적이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금방도 한 800여 분 정도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홍보가 충분히 된다라면 더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지금 IT시대인데 이거 수기로 작성한다 하는 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 불편 편의를 위해서따나 좀 개선을 좀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원 대비 프로그램 다양화, 질적인 면 이런 것들요. 가끔씩 보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카운터에 계시는 분들 특히나 조금만 더 우리 시민들 다가갈 때 좀 친절한 모습으로 좀 다가가면 이미지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예.
○윤종호 위원 이쪽에 특히나 문화생활 관련되는 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편의 또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고생하시는 김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차관련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개선을 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특히 길거리에 노면 주차해 놓은 경우에 후진할 때 아직까지도 그게 개선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후진할 때 100m, 50m 구간마다 주차하시는 분들이 요금 징수하시는 분이 계신데 특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원평동에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주차한 뒤쪽으로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차가 다니다 보니까 돈을 요금을 먼저 받고 차가 나갈 때는 그대로 두다 보니까 위험성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서 특히 겨울 같으면 힘드시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민을 어차피 봉사하시는 길이니까 그에 대한 것도 조금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예, 저희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더 강화해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제가 윤종호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시에 부채비율에 대비해서 시설관리공단은 부채비율이 63%가 넘네요? 작년대비.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수지율을 말씀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부채비율을,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이거는 원예사업팀의 부채가 융자금이 대출했는 그게 있어 그래 높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이 3년 대비 제가 부채비율 있잖아요,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거 자료를 하나 주시고 왜나면 저희 시에 비해서 부채율이 너무 높은데 63%가 넘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예시설 공단을 다시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계속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해마다 감사 지적 당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구미시민들한테 정말로 아, 여기 싸고 정말 구미시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 행사장들이나 시설들이 다 100% 만족을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불만이 제일 많은 게 예를 들어서 테니스 치는 데나 올림픽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근로복지회관이나 되게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무료로 해서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은 돈 대로 받으면서 계속 적자가 나고 문제 발생은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채비율이 암만 거기 원예공사 때문이라 하지만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작년에 원예사업팀의 우리 융자금 대출냈는 게 그게 상환을 해서 현재 1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46억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을 했고 또 요인은 적자요인은 주로 기념관, 복지회관에서 적자가 많습니다. 기념관 경우에는 수지율이 한 75%, 연간 4억4,000 정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복지회관은 한 56% 6억2,000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타 공단보다는 이용료가 좀 싸다. 월 5만원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용료가.
그래서 만약에 20% 올린다 그러면 연간 2억 이상 정도 흑자가
○김춘남 위원 아니, 아까 윤종호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인동에 근로자문화센터 거기하고 비교도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올림픽도 그렇고 근로복지회관도 그렇고 그런데 불만이 많고 하여튼 여기 테니스, 배드민턴 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불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되게 호응도가 좋고 사실은 시설을 떠나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민을 너무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그만큼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부채비율이 높고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돈을 많이 줘도 시민들이 사실은 만족하면 이런 부분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사실은 너무 안이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해마다, 해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해마다 당하시지 않습니까? 직원도 대비해 보면 사실은 근로자문화센터 직원 대비 이쪽이 직원들이 훨 많거든요. 그런데 친절도나 그런 아이디어 면에서는 전혀, 전혀 특별한 게 보이지 않고 창의적인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만큼 안이하게 사실은 맞잖아요,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는 조금은 달리 생각하는데 문화복지회관도 저희들한테 벤치마킹 해 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했는데 아까 윤종호 위원 말씀한 대로 문화강좌 쪽에는 저희들이 평생교육원 옆에 바로 있습니다. 강좌를 운영해도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작년까지 몇 개 강좌를 운영하다 폐지를 했고 또 서비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김춘남 위원 그런 부분이 옆에 평생교육원이 있으면요. 어떻게 여기는 평생, 중복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하셔야 되지 그걸 지금 와서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안 된다 이런 거는 너무 안이한 대처 아닙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거의 다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교실 관계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지만 일반 성인 쪽에서 취미교실이라든지 문화강좌 쪽에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좀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거기 평생교육에서 그런 거 하면 다른 방안을 벌써 고민을 하고 강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율이 한 75% 정도 됩니다. 75% 되고 근로자문화센터는 현재 올해 추계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인원이 2,500명 됩니다. 지금 거의 수영은 풀입니다, 풀. 저희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잘 되는 예, 잘 되는 물론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직원들은 훨 많아요. 거기보다 규모가 작은 곳에도 직원이 더 많습니다. 직원이 이만큼 필요도 없어요.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 곳은 사람이 이렇게 필요도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복지관보다 문화센터 인원이 6명이 많습니다. 많고 올림픽기념관 현재 20명밖에 안 됩니다.
○김춘남 위원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람이 적은 곳은 또 탄력적으로 맞잖아요, 인원을 줄여서, 줄여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현행 그대로 가잖아요, 사람은 줄었는데 전혀 줄이신 게 없잖아요.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 좀 부채율을 저는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부채율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고민을 하셔서 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채율을 줄일 수 있을까,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다 있는 건데 정말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실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부분에 우리 금오산 저기 대형, 소형 주차장이 저희 시로 넘어왔지요?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그거는 도립공원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운영은
○김춘남 위원 지금도 도 조례에 묶여 있지요?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예, 묶여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묶여서 저희들이 전혀 어떻게 저희들 땅이라도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모자라는 그 부분을 그거 할 수가 없지요, 그죠?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예, 그거는 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그건 도에서 하지 저희들은 단지 시설에 대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거만
○김춘남 위원 참 좀 답답한 게 저희 구미시 땅인데 도 조례에 묶여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 시 땅인데 저희들이 거기 보니까 전에 자연학습원 하고 교환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자연학습원을 도로 주고 저희들 시로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주차장인데 이 도 조례에 묶여서 나중에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좀 넓히든가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어떤
○김춘남 위원 이런 부분도 도 조례에 묶여 있다고 그냥 있지 말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잘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마치려고 했는데 못 마쳐가지고 좀 떠들어 놔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인원이 안 되어 가지고 방망이를 못 두드리네.
○전문위원 박희철 관계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관계없습니다.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아마 뭐 우리 시장님 처음 취임할 때 우리 3불 정책 했잖아요? 불법쓰레기, 불법주차, 불법광고인데 이제 불법주차에 대해서 제가 416쪽에 주차 좀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주차 흑자보다 적자가 많잖아, 그죠?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거를 좀 개선할 거는 뭐냐 하면 근무인력만 축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도 구미시가 이제 송정복개천이나 아직 많더라고요, 여기에. 광평주차장, 금오천, 금오산주차장 이런 데 주차장이 많은데 이거를 좀 개선해서 지금 불법주차장 주차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시에 단속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 단속하는 거 많은데 이거를 좀 개선해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되게 보면 저 역시도 구미중앙시장을 사용하면 원평 복개천에 주차를 안 하고 사설에 저기 주차를 하거든요. 이런 좀 개선방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이템을 좀 만들 수는 없는지 아니면 원평 주차장에 휴무제는 토, 일요일은 안 하지만 거기서 간단한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불법주차장 걸리는 것보다는 이걸 지금 우리도 보면 KTX 생김으로써 KTX 고속노선이 버스 고속노선이 김천 KTX 김천(구미)역사까지 가잖아요, 그죠? 이런 방향을 한번, 형곡도 가보면 구미시 주차장은 있는데 주차장에 차를 안 대고 도로에 주차를 시켜 놓고 자기 볼일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거 혹시 아이템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한번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사실은 불법주정차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주차장 이용 운영할 적에
○김상조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관할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도 주차장을 대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예, 예.
○김상조 위원 아니지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도 구미시 소관이잖아요?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행정력에서 지금은 저거는 지금 팀장님께 떨어지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윈윈이 안 된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개선해 가지고 윈윈을 해서 한번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획기적인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구미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은 항상 꽉 찼더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대로 나오도록 그러면 이게 흑자운영이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무조건 그냥 적자에 대해서 인력만 축소하면 그 사람들도 인력 되는 분들도 갑자기 통보를 받으면 자기들 또 몇 개월씩 놀아서 무슨 근로휴직 그거는 받아먹지만 그거보다는 잘 운영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흑자운영만 한번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걸 개선해 달라는 거지 그냥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주정차 단속하면 저 역시도 끊겨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민원을 보려고 도로에 세워 놓으면 저도 3만원 벌금 내봤고 해 봤어요. 그래 이거를 한번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안 되도록 자체적으로 어떤 홍보방법을 연구해서 활동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 예를 들어 줄게요. 문화예술회관에서 무슨 공연을 하잖아요, 그죠? 공연을 하면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면 수도 없이 끊겨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욕을 얻어먹는가? 행정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만약에 거기 있는 대공연을 하시면 거기에는 유도를 해서 송정복개천은 텅 비어있어요. 이거를 하여튼 연구를 해서 거기 대고 차를 이동시켜 하는 방향을 좀 하시면 이걸 개선을 해서 금액을 저비용 갖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개선해 달라는 거지. 거기 한번 맞잖아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공연은 참 좋은 공연을 하는데 주차장은 부족해요, 맞잖아요, 그죠?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석회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석회를 하잖아요. 다 차를 끌고 가버리면 시의 공무원 분들은 걸어가서 주차장이 안 복잡지만 읍면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주차장이 없어요. 이거를 송정복개천 거기 가깝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번 융통성을 찾아서 개선을 하면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도 다 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인력은 감축 안 하고 할 수 있는 개선을 찾아달라는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라든지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가 안 되도록 저희들 방안을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팀장님 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토, 일요일 날 원평 복개천에 한번 가보십시오. 위에는 그 메트로 거기는 조금 차가 있는데 밑에 부분에는 거의가 텅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활로를 찾아서 상권이 사니, 죽니 아니고 상권을 살리는 방안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는 자동기계가 고장 났더라고요.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아, 그거 수시로 저희들 확인을 하고 무인 하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국산 말씀이지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무인 정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사실은 무료개방하고 근무 날은 현장 근무자들 어떤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재래상권 살리자는 방향도 쉽게 말해 원평 복개천에 무료주차 되면서 재래시장 구미중앙시장 재래상권을 살리는 방안도 모색하면 다 윈윈이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왜? 주차장이 되면 소비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3불 정책에 불법주차를 한번 막아줘 봐요.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부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및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청소행정담당임병연
- 청소시설담당이성화
- 환경위생과장이인재
- 환경정책담당장성린
- 대기보전담당백재룡
○기타참석자
- 구미시설공단
- 이사장이춘배
- 상임이사최경철
- 환경사업부장조규회
- 기획감사팀장김석정
- 경영지원팀장이한석
- 주차관리팀장김은식
- 생활체육팀장김영진
- 원예사업팀장김희종
- 승마장ㆍ휴양림운영팀장박세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