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0월23일(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타 토의사항
- 2018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인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 발의)(김태근․김근아․김복자․김상조․김인배․김재상․박교상․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종호․정하영․한성희․허복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태근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태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3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월정수당 금액 조정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5년부터 2018년도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2018년 월정수당 금액을 201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적용 시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한도액이 초과되어 한도액을 감안하여 2% 인상률을 적용하여 월정수당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의 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 보상적 경비이나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현행 조례상으로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정활동비의 법적 취지와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및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3조 제1항에 지방의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215만 4,000원을 219만 9,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2조 제2에 구금 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김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규 예,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2018년도 월정수당을 2017년도 월정수당에 '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215만 4,000원에서 219만 9,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회적 정의 실현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신설 조항에 보면 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아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요. 봐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게 말이 좀 맞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예, 이게
○박세진 위원 “불구하고”가 반대고 “아니된다.”도 반대인데 “불구하고”가 아니고 “2조의 규정에 의해”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예, 저희들 이게 전국에 있잖아요. 전국에 지금 74%가 지금 개정을 했는데 거의 공히 똑같은 이렇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박세진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 한글 문맥상은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2조의 규정에 의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데 “불구하고”, “아니한다.” 이러니까 이거는 둘 다 부정의 의미는 이게 문맥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몰라, 대한민국 법이,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여기 법 좀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김홍태 근데 2조에는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제한한다라는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말이 좀 문맥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래 생각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아니 명확하게 제2조가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박세진 위원 2조도 여기 뭐 2조도 좀 어려워요.
○사무국장 김홍태 “지급한다.”라고 돼 있죠.
○박세진 위원 2조도 여기 보면 문구가 “규정에도 아니하고 의정활동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불구하고” 이 말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문맥이 어려워요.
○위원장대리 김인배 이 문맥상으로 보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소의 복잡한 게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박세진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 체크를 해서 여기서 시정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박세진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죠?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인배 일단 이 사항을 일단 이렇게 하고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이거는 다음에 2조에 대해서 우리 문맥을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근데 사실상 법적인, 적용하는 데는 지금 왜냐 하면 다른 시군 도내에도 지금 반 이상이 지금 개정을 했는데 도에서 저걸 저희들 승인 받은 부분
○위원장대리 김인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박세진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 문맥이 우리 경북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거의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문맥이 진짜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죠.
○사무국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박세진 위원 저희들이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아무리 이렇게 했다고 해도 우리가 모방을 한다고 하면 잘못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장님처럼 이게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번 면밀히 알아보고 우리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래 하여튼 2조는 지급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게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문맥상 매끄러움이나 이해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사무국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런 좋은 문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인배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규 참고로 제2조에 저희들이 명문화 돼 있는 게 “의정활동비 지급” 해가지고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해서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금돼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아니한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김복자 위원 아니 2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양희규 예,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 내용 문구가 맞는 거지.
○전문위원 양희규 예,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급한다.”만 돼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급한다.”로 돼 있으면
○전문위원 양희규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김복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
○전문위원 양희규 예,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금 시에는 아니한다.”
○김복자 위원 여기 내용이 안 적혀져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그 내용 같으면 이 내용 문구가 맞죠.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래서 오늘은 현재 여기에 상정된 내용대로
○사무국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우리가 검토를 하고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더 좋은 매끄러운 문맥이 있는지.
○박세진 위원 그렇지.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인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 발의)(김근아․김복자․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태근․박교상․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종호․정하영․한성희․허복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대리 김인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근아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근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3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해당 조문에,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에 “폐질 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김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해 한글정비 순화계획에 따라 “폐질”을 “장애”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는 뭐 용어 순화하는 그런 차원이고 “폐질” 어감도 좀 안 좋습니다. “장애등급”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2018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회기운영 계획의 특이사항으로는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8년도에는 제1차 정례회를 9월 1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요일인 관계로 9월 3일 월요일에 집회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 운영, 우리 구미시의회 회의 운영 규정에 선거가 있는 해는 9월 1일 날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되고 또 내년도에는 9월 1일이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인 9월 3일에 집회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거가 없는 해는 7월 1일 날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한성희 위원 내년에 들어와야 이걸 하는데.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인배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기획행정전문위원이근도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영수
- 의정담당강신석
- 의사담당김차병
- 의안담당김종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김인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