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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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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월29일(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2.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3.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3.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2건, 동의안 1건,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2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 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윤종호 위원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결정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으로 우리 시는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원활한 화물수송과 화물자동차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오태 근린공원 일부 변경을 통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등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으로 타 법령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관리되던 토지가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안건으로써 구미시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주변 용도지역과의 조화를 위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 도시계획관리(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5항에 따라 공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활한 화물운송과 화물자동차 주차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태 근린공원 일부를 변경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도지역의 변경지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해 지정되었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됨에 따라 기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 구미시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장덕수 예.

○위원장 윤종호 그 현황판을 좀 당기셔가지고.

(장덕수 도시과장, 도면을 옮김)

이리로, 이리로 좀 바꾸죠, 앞쪽으로.

김상조 위원 이리로 와버리죠, 앞쪽으로.

○위원장 윤종호 앞쪽으로 좀 당기세요. 예, 그 스탠드업 빼시고.

저희들이 이제 근린공원 당초에서 변경안이 나왔는데 그 위치점 하고요. 지금 그에 대한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어떤 주민들의 민원관계 이런 거에 대해 좀 상황, 전체 설명을 좀 먼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조금만 더 당겨봐요. 다른 위원님들 좀 보이시게. 왼쪽으로 예, 과장님 쪽으로.

김상조 위원 과장님 쪽 더 가면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과장님 쪽으로 더 당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도시과장 장덕수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덕수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기존 우리 구미IC 남구미IC로 올라가다 보면 기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반대 맞은편에 여기에 이제 차고지가 새로 확장하는 이 계획인데 이 전체가 오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걸 일단 차고지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해제하는 안인데 지금 아까 허복 의장님이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 거는 이 땅이 어디에 거진 한 사람의 땅이 이래 큰 땅이 있었는데 이 앞에 이거가 이제 시에서 매입해서 해 버리면 뒤에 땅은 이제 들어갈 길이 없지 않나.

김상조 위원 그렇지, 그렇지.

○도시과장 장덕수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뒤로 이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든지 그런 안을 결정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자체는 지금 근린공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묶여져서 있어요.

○도시과장 장덕수 그러면 어디 사용할 수 없거든요, 나머지는요. 그래 2020년 이후에 이게 이제 저걸로 풀려졌을 때 그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태 이거는 묶여져 있는 이 땅에 대한 거는 자기가 무슨 딴 걸 할 수 없도록 묶여져 있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아니, 땅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도시과장 장덕수 한 사람 예, 예, 한 사람

권기만 위원 지금 부지 지금 우리 하려 하는 부지하고 남아있는 부지하고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이 땅이 자기 땅이 이래 있는 모양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 매입할 때 서로 뭐 의견 같은 거 나누고 이래 안 했는가?

○도시과장 장덕수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설명해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 안은 도시과에서 이거는 이 시설 여기 필요하니까 이 시설을 해제시켜, 이거는

김상조 위원 아니, 저 부분을 그래 해제한다 해도 저 부분만 팔려 하겠어요, 그 사람이?

○도시과장 장덕수 지금 엔간히 뭐 교통행정과에서

(김상조 위원, 손귀성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김상조 위원 다 되었어요, 과장님? 그것도 또 문제잖아.

○도시과장 장덕수 거기는 매입에 대한 거는 거기 해결 안 되면 스톱입니다.

(손귀성 교통행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거기 이제 화산산업이 여기가 우리 구미 자동차 화물차고지가 있고 우리 공영차고지로 가는데 여기서 좌회전 하면 이제 우회전 합니다. 여기 가감차선이 생기는데 자기 이 뒤에 이제 2005년도경에도 여기다 영어마을 해 가지고 조성이 되었는데

○위원장 윤종호 하려 하다 말았어요.

(「했었어요,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그런데 여기가 자기들은 지금은 구상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공원조성 유보하고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 같아요, 보니까요.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얘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화물차고지 이게 이제 들어가면 주 출입로를 큰 도로로 해 가지고 자기들 개발하려는 목적 같아요. 여기서 출입로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입로가 너무 좁고 이러니까 여기서 4m 폭을 해 가지고 여기 우리 가감차선을 하면 인도가 생깁니다. 인도가 생기는데 여기를 한 50m 정도를 제외를 시켜 주면 나중에 이리로 진출입로로 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할 것 같아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저게 개인, 개인 한 사람 거 같으면 땅을 끊어도 좀 똑바로 끊지 왜 저래 울푹둘푹하게 저래 끊어놨노? 뭐 왜 저래 끊어놨는고?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아, 이 길 여기서 말입니까?

권기만 위원 예, 예, 경계선.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여기는 1급 또 생태지라 가지고 당초의 계획은 제가 와서 처음에 해서 보니까 당초에 건립 여기에 자동차 조성 이리 이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이 이제 이리 밀렸습니다. 이 밀린 부분은 또 인동 장 씨 땅입니다. 인동 장 씨 땅은 이 사람들도 민원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해라, 수용을 못하겠다, 만약에 중요한 위치에서 하매 땅을 다 점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를 다 사주든지, 이래 요구가 들어옵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그래 이제 11월 달에도 관계 우리 부서하고 국민권익위에 그러니까 민원을 해 가지고 전체 모여가지고 국민권익위 조사관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민원을 좀 반영시켜 가지고 실시설계 할 때 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그런데 만약에 아까 이야기도 여기 가감차선 안쪽에 만약에 우리 여기 이제 관계 부서하고 2시 반에 이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보자, 실시하고 정말 이거를 우리가 제외해 주고 실시설계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대로 차고지를 조성할 건지 이거를 2시 반에 한번 최종적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거 만약 마무리 되면 금년 10월 달부터는 보상하고 공사 시행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과장 장덕수 이걸 내가 보니까 이 옆으로 이래 쭉 들어갔는 거는 등고선에 따라 가지고 경사로를 감안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예, 예, 예, 워낙

김상조 위원 능선, 능선 때문에 그래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워낙 해 가지고

○도시과장 장덕수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래 했는데

○위원장 윤종호 높이가 있으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그 부분 고도도 높고

권기만 위원 그래 왜 그래 높은 데, 높은 데 그래 그 위치를 그쪽 선정했노?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그런데 이 차선까지는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보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예.

권기만 위원 제가 그 앞에 지금 앞에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 있죠, 거기도 뭐 주차 많이 안 대는 것 같은데, 보니까. 빈 공간 많은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여기 김정구 사장 이 분도 지금 주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예, 여기 현재는 여기 주차가 많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거기에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기사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데 전부 다 집에서 이 아파트 근교에서 차를 다 대놓고 말이지 출퇴근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저희 옥계 같은 데도 아파트가 2만 5,000, 3만 이래 돼가지고 대로변에 전부 화물차입니다. 화물차고 이런데 어떻든 간에 공영주차장은 사실 국비 내려오고 우리 시비 보태서 이래 하는데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거기 이제 위치가, 위치가 말이지. 거기 뭐 한쪽 톨게이트 앞에 그래 해서 나중에 효율성이 좀 많이 있겠나 하는 내가, 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서 좀 이제 입지도 선정해서 하고 이러면 효과가 좀 좋지 않을까 또 편리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뭐 우리 저희 지역의 이제 현황을 이야기하다 보면 대로변에 전부 다 화물차입니다.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데 이런 데보다도 우리 옥계 같은 데 필봉들 이런 데 하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화물자동차 등록이 3,731대인데 2022년까지는 2만 7,000평(89,100㎡)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300대라 하지만 화물차는 200대 못 댑니다. 또 차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고지는 선산 지역으로 해 가지고 임대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등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차고지에 차를 안 대고 요새는 소골목이라든지

권기만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대로변에 하고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20만 원 부과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20만 원 버는데 저희들이 계속 민원에 의해 단속도 많이 하지만 또 너무 단속을 하면 이건 생계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권기만 위원 여하튼 뭐 1차는 여기 1차 해 놨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예, 예, 예, 앞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해 가지고

권기만 위원 놨으니까 또 2차 뭐 2차 또 우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좀 많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성은 있고 하니까 다음에 2차 이런 거 할 때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권기만 위원 톨게이트 이런 데보다도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 좀 대규모로 해 가지고 말이지 선정해 주고 이러면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나 그래 내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장기적으로는 이제 남구미IC 여기 조성되면 옥계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주동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전체가 차고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권역별로 돌려야 되겠다, 권역별로.

○도시과장 장덕수 지금 현재 보면

김상조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위치를 찾아봐요.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지금은 부지가 워낙 토짓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업비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토지 좀 저가 해 가지고 권역별로 돌려야 되겠어.

○도시과장 장덕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화물차가 보니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2만 9,000대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5공단이 조성되고 이러면 더 많이 불어나지 싶은데 화물 운송은 거의 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지나가지고 가야 되니까 톨게이트 가까이에 이거를 조성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거하고 집중적으로 같이 여기에 해 줘야, 이 사람들은 승용차를 타고 와가지고 화물자동차 여기 차고지에 여기 세워 놔놓고 자기 승용차 타고 이제 갔다 왔다 이래 출퇴근식 하도록, 원칙 원 구상은 그겁니다. 그에 맞게끔 이래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차 타고 들어가기, 하기 싫어가지고 참 불법으로 불법주차를 하는데 그거는 뭐 단속으로 우리가 단속

권기만 위원 여하튼 빨리 추진하시고 또 2차 또 2차 공모할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권기만 위원 2차, 3차 이래 많이 유치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도 빨리빨리 이런 건 발 빠르게 우리 행정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저기에 근린공원이 이제 지정했는데 이번에 2020년 일몰제 다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장덕수 예, 이것도 딴 계획이 없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것도 해제가 되는데

○위원장 윤종호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계획 그거 말고는 없네, 그죠?

김상조 위원 국가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위원장 윤종호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차고지가 얘를 없다 봤을 때는 진입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느 쪽이든 간에 앞쪽에.

○도시과장 장덕수 그런데 이 분 땅이 어떤 데,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해제가 돼 버리면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도시과장 장덕수 자연녹지 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도시과장 장덕수 그러면 여기서 그때 당시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싶습니다. 개발행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가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그런데 이 땅이 이제 파는 사람이 김진만 씨 땅 이전까지는 자기 땅입니다. 그러니까 진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예, 우리가 이제 화물차고지로 조성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땅 소유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불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최대한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김상조 위원 그렇지.

권기만 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청취 이래 해서 의결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뒤에 산주들 피해 없도록

김상조 위원 그렇지.

권기만 위원 그래 해야지, 그래 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민원을 최대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하고 이 구간 사이에 신호등이 있습니까? 신호등 체계가. 만약에 IC로 가려 그러면

김상조 위원 아니, 거기 하나 있잖아, 중간에 끝에.

김인배 위원 IC 앞에 한 개 있고

김상조 위원 그 중간에 하나 있잖아, 화물터미널 들어가는 데.

김정곤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서 화물차가 그러면 IC 들어가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여기서, 여기서 지금 앞에 거는 화물차고지입니다. 차고지고

김상조 위원 거기 신호등 하나 있어요.

김정곤 위원 좌회전 그러면 신호등 있냐고요.

김상조 위원 예,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예, 여기 신호 생깁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 있잖아, 거기 있잖아요. 화물차고지 들어가는 데.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지금 현재는 없는데

김상조 위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아니, 이쪽에서 조성이 되면

김상조 위원 아,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여기서 또 좌회전 들어가고 여기서 가감차선이 여기 또 운행을 해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저게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200억대가 들어가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아까 우리 지적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효율성의 문제, 3,700대 정도가 차가 주차할 곳이 없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해 놔서 저걸 꽉 채웠을 때 그래도 한 200대, 300대 채우고 나서 나머지 바깥에 채우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또 책임을 가지고 또 2안, 3안을 가지고 지으면 되는데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그 부분이에요. 딱 완공이 되고 나서 약 200대 정도는 댈 수 있다 했잖아요. 300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300대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지금 계획상에는 300대 되지만 지금 화물차는 200대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어찌 됐든 승용차 거기 가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때 가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효율의 가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을 경우는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가 한 130억 정도가 들어가죠? 우리하고 시비하고 59억 하고 200억쯤 들어가는데.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저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6대 때 의회에서 사실은 저거 필요성을 느껴서 제의를 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주차 때문에 화물차 때문에 어느 동 할 것 없이 걱정은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화물차는 차고지가 누구나 다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 위원 있어요.

박교상 위원 안 쓸 뿐이지.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예, 예.

박교상 위원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기에서는 화물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을 봤을 때 공단에 온다든가 외부에서도 사실 화물차는 관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외부로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사실 필요도 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 차가 서울에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자고 또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거기 갔다 온다고 저녁에 일부러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사실 필요로 한 부분이고 한데 제일 문제는 화물차를 가진 분들의 의식이라든지 우리 단속 문제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단속을 한 군데 하면 이쪽 쪽으로 쓱 갔다가 그래도 밤새 주차단속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 평일 날 같은 때는 금오산 대주차장 밑에 거기 화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까이 있어도. 승용차를 가지고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걸 하고 났을 때 사실은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의식을 좀 많이 바꿔줘야만 이걸 하는데 안 그래도 꼭 해 가지고 그 도로에 큰 화물차 때문에 사고가 나고 나면 뒤에 단속을 하고 그러면 그 화물차는 또 딴 골목으로 옮겨가고 계속 이런 상태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는 나중에 결국은 교통행정과서 큰 저걸 많이 좀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단속 문제라든지 계도 문제 이런 거는요. 저기서 할 수 있다면

○위원장 윤종호 이거를 이제 과장님 두 분 다 바뀌셨는데 좀 깊이를 아셔야 되는 게 주차장이 없이 계속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동료 위원 금방 지적한 대로 차고지가 화물차는 기본 있게 되어 있어, 설계 허가를 내줬잖아요. 아까 물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사람 어떤 편리성도 좋지만 옛날에 제안했는 것도 뭔가 하면 금오산에 있는 대주차장을 주말 같은 때는 안 돼, 평일 때는 거의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변, 어떤 대형차를 넣을 수 있도록 어느 임시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단속을 해서 금오산에 임시주차장 해 놨으니까 그리로 차를 갖다 세워라, 우리 계몽운동이 되어야 되걸랑요. 되고 나서 주차할 데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저기에 지어주는 게 맞아요. 지금 생각만 2안, 3안 해서 지어 주는 의미가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라. 그거부터 시행을 해서 아까도 이제 생계유지를 위해서 20만 원 벌어서 20만 원 벌금 내면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스타트 자체를 갖다가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행하고 있걸랑요.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차고지 증명서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외부에 멀리 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뭔가 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안 대는 게 아니고 의식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운동을 좀 해서 그다음에 금오산 아까 대안, 대안으로 아까 비어있으니까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어주고, 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새롭게 과장님 두 분 오셨기 때문에 특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좀 가져보시고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짓기 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선 대주차장에 거기에 밑에다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이 지금까지 예산을 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왔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안 겪고 시험을 안 하고 한다 하는 거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 상당한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방향을 설정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도 한번 했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하지만 화물차 가지신 분들 의식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이게 살아가는 대충 저라면 그 사람들을 저것도 한번 해 봤어요? 스티커, 포스터. 쉽게 말하면 그걸 한번 해서 스마일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걸 봄으로써 자기가 차고지로 좀 가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만들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차고지 있는 분들이 거의 집 앞에 대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포스터를 만들든지 뭐 스마일 저거를 쪼매라도 만들든지 그런 걸 해서 그걸 딱 보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 나도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는데 화물차 대놓으면 사고 나면 조기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한번 유도를 해 봐요. 전번에도 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신고 들어온 데는 옥계 지역에 큰 도로변에 거기에 지금 이제 4공단 확장 끝나고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오후 5시까지는 안 댑니다. 단속반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거기 대고 이러는데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단속구간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상모에 임오동에 19통에 상림소방서 앞에도요. 거기도 거기는 2차선밖에 아닌데 대형화물차 대놓으면 거기 현수막도 걸어놔요. 만약에 진짜 화재가 난다든지 119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거기 막혀서 못 나가거든. 이건 그러니까 그 화물차 가지신 분들 마음을 우리가 유도를 해 봐야 돼, 교통행정과에서 뭐 포스터를 두든지 아니면 화물차를 가진 분들 다 알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예, 예.

김상조 위원 편지를 분기마다 보낸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지금 요새 지금 국가적으로 화재가 나서 차를 못 대가지고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대형화물차들은 저녁에 대놔 버리면 그 사람들 만약에 밤에 화재 나면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서 차고지 대든지 또 차고지 결성하기 전에는 아니면 좀 넓은 장소에 대든지 지금은 우리 관공서 쪽에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야간에는 보면 박정희 체육관도 있죠. 쉽게 말하면 민방위교육장 있죠, 도 새마을회관도 있죠. 이런 데 활용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활용을 안 한다니까. 또 공단도 보면 아까 옥계도 밀집지역 하는데 그 바깥에 공단 쪽으로 나가면 길 넓은 데 있어요. 그런 데 좀 대면 괜찮은데 앞에 좁은 데로 대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거를 여기 가지신 분들 유도를 해서 편지를 쓰든지 포스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차에 봐서 그거 딱 보면 아, 주차장 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뭔 글귀를 만들어내 봐요.

김인배 위원 한국 사람들이 단속이 뭐 능사는 아닌데

김상조 위원 그렇지.

김인배 위원 계몽을 통해서 안 되면 강력한 단속을 해야지만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 해 가지고 질서가 안 잡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교통행정 깽판 나가지고 그게 일본은 교통질서가 정말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많이 부과를 하니까 이게 서서히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이 보면 그런 게 뭐 이것저것 사정을 다 봐주는 거는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서도 계몽을 해서 안 되면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면 절대 못 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5시까지는 단속차가 다니는데 그 이후에 안 다닌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시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 가지고 우리 고아지역을 이래 보면 초등학교 주위에도 다 대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성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왜 근절이 안 되노 하면 계몽도 그렇게 노력을 안 했지만 계몽해서 안 되면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 벌금 때리는데 누가 대겠습니까? 다소 불편한 게 있더라도 그게, 그게 습관화가 되면 질서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우리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그걸 갖다가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질서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관련 부서 회의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 가지고 질서를 잡아나가야 되지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좀 편의를 봐주고 어떻고 이래 하면 도시는 자꾸 팽창이 되고 있는데 이 질서 절대 안 잡히고 비싼 이 거액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만들어 놔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예, 1차적으로 이제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계몽, 계몽 편지를 한 네 번 보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야간도 근무가 5명이 합니다. 밤 10시까지는 계속 단속을 하는데 야간에 한 조가 근무를 하면 민원전화 와가지고 현장 가기 바쁩니다.

김인배 위원 아니면 시민들한테 보상제 하세요. 찍어서 보내면, 찍어서 보내면 보상해 주고 벌금 매기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예, 지금 하루에 1일 전화라든지 신고하는 거는 저희들 사진 찍어가지고 국민신문고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매일 싸웁니다. 우리 싸우면 매일 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셨는데 한 1주일 됐는데 앞으로 잘 안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귀성 예, 최대한 해 가지고 주차질서 확립하는 데

김상조 위원 과장님이 계몽 편지를 한번 보내 봐요, 1년 동안.

권기만 위원 예, 뭐 그래 합시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물공영주차장이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저기 지금 건립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대비하고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도시 인근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 구미IC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구미IC에 차 세워 놓고, 거기 세우겠습니까? 입지적으로 맞지를 않았어요, 애초부터. 이거는 이 장소에 하는 것은 10년 뒤에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지금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이 제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남구미IC에까지 가서 내가 경부 IC 타고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남구미에 거기 차 세우겠어요? 구미IC 인근에 이쪽에 대놓고 가겠죠. 인동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누구도 실질적으로 공단에 있다고 해서 공단에 화물차가 많이 주차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단에 주거지역이 없잖아요. 사람이 안 살잖아요. 차가 어디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기사들이 운전을 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래 공단 인근에 주차장을 한다라는, 근본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선정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가, 지금이라도 솔직히 안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결정입니다. 사람 주택가 주변에 IC 주변에 해야 만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공단에 갖다 세워 놓으면 공단에 사람 그 주거지역이 별로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제3부지로 남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에 아주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제2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 세분 결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가셔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윤종호 예,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2호 안건에 대해 예, 2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제가 아직 의회에 들어와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청취 건이 올라왔잖아요, 의견청취 건.

○도시과장 장덕수 예.

안장환 위원 도시계획관리 세분의 건에 대해서요. 그래 여기 우리가 전문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이래 하는 거 보면 뭐 농림지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세분화 되어서 관리지역이나 뭐 보전관리가 되든 더 좋은 용도로 바뀌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땅이 관리지역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바뀌었다면 황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의견청취가 우리 여기 자료에 준 이 내용 있잖아요, 필지.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오늘 2018년도에 이 건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를 해 주면 앞으로 구미 임의적으로 도시과 계획대로 그냥 뭐 용도변경을 하는 건지 어디에 대한 의견청취입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예, 그거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여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법에 의해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는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라고 지금 농정과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농림부에 올려가지고 농림부에서 전국의 각 지역에 나는 문제도 있고 뭐 불합리한 이런 거를 거기서 해제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해제를 시켜 놓고 그리고 또 산림 지역은 산림과에서 각종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전국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수의를 해 가지고 그 민원이라든지 현재 여건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거는 해제를 시켜 줍니다. 그 해제가 2016년도 6월 30일 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시켜 놨는 걸 가지고 저희들 도시과에서 이걸 세분화로 지정을 해 줘야 이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땅을, 그래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내려왔는 거 지금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주요 내용에 보면 어디어디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덕수 예, 그 지역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것만 이제 우리 의견청취를 듣는 겁니까, 의회에?

○도시과장 장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370개소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봐서는 370개가 해제가 되어 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걸 그러면 세분화 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청취라는 건 뭡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의견

안장환 위원 우리가 청취만 하고 끝납니까? 안 그러면 알라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떤, 이 청취라는

○도시과장 장덕수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의견을

안장환 위원 알고 있으라는 그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예, 의견을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우리가 청취하는, 듣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 이게 이제

안장환 위원 아니, 의견청취라는데 우리가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신도 아니고 위원들이 이 자료 그냥 가져왔어요. 뭐 보전지역 이래 이런 그냥 이것만 보고 고개 끄덕거려 주면 끝입니까? 뭐 우예 됩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 의견을 반영을 해야죠.

안장환 위원 아, 여기서요?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의견청취

안장환 위원 그럼 여기 자료 이제 받아가지고 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의견을 하면 뭐 우예 됩니까? 의견을 제시하면.

○도시과장 장덕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 지역이 해제되어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해제하는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예, 위에서 했다?

○도시과장 장덕수 농림부하고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제를 이 지역이 전국적으로 해서 해제를 시켜 놨습니다. 해제만 시켜놨지 이 주소 어느 지역에 뭐라는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 소유자들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거를 세분화로 거기 보면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구로 세분화시켜 줘야 그분들이 그 지역에 맞게끔 자기네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변상용 도시계획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안장환 위원 뭐 계장님 뭐 하실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아닙니다.

도시계획계장 변상용입니다.

방금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의견청취 하는 건 사실 법에도 사실은 명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혹시 이제 의회에서 개별 건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를 못할지언정 전체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제시할 의견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 관리계획 진행할 때 반영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제가 그러면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느 날 제가 그 땅을 사놨어요. 그때는 관리지역으로 샀어요.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턱 보니까 생산관리로 바뀌었어요. 참 보전관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법 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물론 그것도 의회 의견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를 들어 갖고 관리지역인 줄 알아서 내 용도에 따라서 땅을 구입을 했는데 토지주나 누구한테 연락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없대요. 연락도 없고 뭐 통지도 없고 그냥 내가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고 그 용도를 열람하지 않으면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면 토지적성 평가라 하는 거 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를 협의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묶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거 그 평가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지 누구 임의로 이래 하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 때에 미리 사전에 공람공고하고 다 할 겁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는

○위원장 윤종호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의견청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찬성의견을 내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말씀 가능하고요. 하실 말씀 충분히 의견 내시고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 들어보시고 찬성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러 문제가, 이런 경우는 보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의 어떤 몫을 목소리도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도저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경우는 보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 그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의견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시민이 애초에 땅을 살 때는 관리지역으로 샀습니다. 등기를 해서 한 1~2년 지나서 혹시나 뭐 매매나 할 때 볼 때는 언제 몇 월 며칠 부로 변경되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그런 경우 많죠? 많이 했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지난번 관리지역 세분할 때 2009년경에

안장환 위원 지난번이 아니라 제가 하매 몇 년, 수십 년 전부터 주인이 토지주가 모르게 용도변경된 걸 저뿐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그런 거 있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할 때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를 할 때는 필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저희 조례도

안장환 위원 그래 토지주한테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일일이 개별적으로 통지는 못 합니다. 공람공고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있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공람으로 해서 그냥 결정하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게 참 억울한 문제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농림지역에서 변경되는 거는 누가 이의를 하겠습니까? 뭐 생산이든 관리든 하지만 뭐든지 좋은 용도에 있다가 나쁜 용도로 바뀌면 억울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일부 시민들도 저 같은 그런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다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걸 저는 그래요. 적어도 공람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지주가 얼마 안 되면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나는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저희들이 20년 미만일 때는 저희들 편지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 필지 수가

안장환 위원 에이, 그렇게 행정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20년, 10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연락 온 적도 없어요. 받아본 적도 없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개별적으로 입안하는 건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쪼그만 이런 걸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일일이 토지 소유자한테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청취할 내용은 여기에 딱 지정되어 있는 이겁니까?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1.97킬로 평방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구미 전체가 되죠.

안장환 위원 그래 구미 전체에 올해에는 이거 말고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장환 위원 그런 게 있으면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그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재정비를,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 5년 단위로 하는 거고 재정비 때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재정비 5년 때 재정비 용도변경 하는 그런 거는 5년 단위로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보통 5년 단위로 합니다. 이건 2016년도에 이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서 이제 빨리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세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이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번에 변경안이 370건?

○도시과장 장덕수 예, 전체 쪼맨한 건수가 370건입니다. 370건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농정과라든가 산림과에 이 목적에 어떤 지정되어 있는 용도에 불합리하다고 민원이 제기된 건수라는 말이죠?

○도시과장 장덕수 그래 그걸 건수가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는데

김정곤 위원 자세히 모르고요?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김정곤 위원 그중에서 이게 370건이 아마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지금 결정됐는 거 하는 거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장덕수 그렇죠, 그래 그 밑에 또 보면 금오산도립공원도 일부 해제되었고 도립공원 그 선에 따라 가지고 일부 또 해제되어 있고 또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민원 들어왔는 걸 그걸 전부 다 수합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그렇죠, 각 부서에서

김정곤 위원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민원이 한 1,000건 들어왔는 거 같으면 올리면 자기들이 결정했는 게 지금 370건이라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장덕수 전체 해제되어 가지고 이번에 재정비 되는 건수가 370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히 농림지하고 산지 보전지구는 산림과하고 농정과에서 각종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너무 불합리하다 이래 판단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올립니다. 그래서

김정곤 위원 그게 370건은 아닐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그러니 그거는 그 밑에 보면 우리 또 도시계획 도립공원 일부 해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기타 도시계획 수립 시에 좀 상이한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옥성 화장장 준공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용도변경으로 바꿔 주는 거고 검토해서 다음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은 위에 중앙부처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장덕수 그렇죠, 특히 농림지역하고 보전 산지지역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조건 같으면 1.9 제곱평방킬로미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제 똥가리 똥가리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완화하는 조건이 상당히 많네, 그죠?

○도시과장 장덕수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많고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라 할까요, 음양이 바뀌는 경우 솔직히 많잖아요.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조례상에 공람공고를 통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거나 기타 이런 걸 할 때 공람공고를 갖다 매년 과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봄이라든지 2월 달에, 3월 달 그게 있어요, 혹시?

○도시과장 장덕수 특별한 시기는 없지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그 시점에 의해 가지고 진행과정에 의해 가지고 그 시점이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이라 하는 특별한 이런 계절하고 무슨 시기가 결정된 건 없고

○위원장 윤종호 제가 봐서 이 내용은 아까도 이제 완화조건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재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까 개별적으로 통보를 못 하잖아요. 직접 포함 되었는 거야 한다 하지만 직접적 도시계획 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데는 그런 부분에 항상 불편이 많기 때문에 공람공고에 대한 부분 갖다가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알 권리 해 가지고요. 좀 이래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은 오늘 뭐 이렇게 못하겠지만 아까도 시점을 3, 4월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1년에 대한 부분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 있는 것 같으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기에 대한 부분 도래해서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서 어떤 아까도 말씀, 재정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금방 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로 우리 시민들이 그 인터넷에 나갈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거기에 그에 대한 부분을 참여를 많이 해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가 이제 민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부분에도 좀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이해가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또 여기에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부분에도 우리가 다 변경이 돼도 전혀 모르는 사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좀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시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서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 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찬성의 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승마길은 2013년 기본계획을 세워서 2014년 실시설계, 2015년과 '16년에 공사를 거쳐서 4년간 노력 끝에 작년 12월 15일 날 준공이 되었고 작년 상반기 시험운영을 거쳐서 8월 2일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구미시 승마장에서 낙동강 우안 제방을 따라서 구미보까지 총 연장 약 18킬로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동안 하천점용 허가도 받고 전국에 최초로 조성한 사례입니다. 전국의 승마인들이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승마길입니다.

현재 우리 구미시 시설공단이 구미시 승마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해서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3항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104조의 사무위임 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인 만큼 최소한의 예산으로 관리의 능률 등을 높이고 구미낙동강승마길의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우리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여기 전출금 2,900만 원 인건비와 관련된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약간 자, 제가 해도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우리 동의안과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승마길에 저희들이 임차하는 게 보니까 개인으로부터 968평방미터,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이게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러면 이런 뭡니까, 임차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승마길을 조성하셨습니까? 개인 사유지라 그러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보면 이제 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주변에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매도하기가 좀 곤란한

김정곤 위원 매수하기가?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매수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래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임차 했는데 임차 기간도 보니까 또 다르네요? 20년하고 10년하고, 그러니까 옥성 농소 산36 임야 725평방미터는 20년 되어 있고 신기리 70-1 243평방미터는 10년 되어 있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

○위원장 윤종호 예, 담당 계장님 설명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여기 장 10년인데 오타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오타, 이거는 10년입니다. 제가 오타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네. 예.

○축산담당 손이석 예, 축산담당 손이석입니다.

임차 부분이 있는데 크게 임차는 송당 선산 신기리 송당 부분에 밀양 박 씨 종중 재산을 그 길 부분에 이래 해서 임차하는 부분

김정곤 위원 예.

○축산담당 손이석 그다음에 옥성 농소리에 산36번지 임차 부분 이렇게 있고 나머지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구거시설입니다. 농림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구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규정에 따라서 했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축산담당 손이석 그렇고 이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개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당초에 매입하는 거를 협상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종중 재산이고 성격상 도저히 팔 수가 없다, 이래서 부득이 장기임차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 위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승마길에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뭐 어떤 휴양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공익적인, 접근 했기 때문에 수익성을 가지고 살 수 없었다 하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좀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확보해 두는 게 오히려 승마길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맞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지금 승마장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뭐 승마장에다 당연히 뭐 승마길도 당연히 뭐 구미시가 한다는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승마장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예산 얼마 없는데 이러한 구비서류를 이렇게 갖춰서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거 이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에 법령상 이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관리하고 뭐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에서 했었어요? 우리 과에서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아니, 처음에도 이제 승마장 관리 위탁할 때도 그 절차는 거쳤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윤종호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아, 다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여기 지금 임차료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나갑니까? 연, 월로 할까요, 연 할까요? 지금 농소하고 신기리하고 있잖아, 그죠? 이 길에 대해서.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담당 계장이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예.

○축산담당 손이석 임차에 크게 농어촌공사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비용이 크게 많지는 않고요.

○위원장 윤종호 식품부는 얼마예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농식품부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김인배 위원 연, 연?

○위원장 윤종호 연.

○축산담당 손이석 아, 전체 다입니다. 그 기간 전체 다입니다.

박교상 위원 10년으로 지금

○위원장 윤종호 10년간이에요?

○축산담당 손이석 10년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연 100만 원이면 돈 벌구로.

○축산담당 손이석 그렇고 일시납으로 다 납부를 했는 거고

○위원장 윤종호 예.

○축산담당 손이석 선산 신기리의 거는 845만 원입니다. 845만 원 이거는 10년입니다. 10년이고

○위원장 윤종호 10년에 845만 원.

○축산담당 손이석 예, 그리고 옥성 농소의 거는…… 농소의 거는 예, 이것도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20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10년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이게 면적 대비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네, 그죠? 서로가요.

○축산담당 손이석 아, 이거는 이제 가격 토지가격에 기준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시가로 따져가지고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그런데 구거인데 이게 국유지 아니에요? 구거인데 개인 저겁니까? 구거로 되어 있는데.

○축산담당 손이석 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박교상 위원 아, 이거 구거 이게 농소 거 구거 해 놨는 게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구거는 이런 거 빨리 취득하는 게 훨씬 안 낫나? 이 정도는.

(윤종호 위원장, 자료를 보며)

○위원장 윤종호 지점이 이게 중앙 정도인가요? 양 사이드 쪽이라,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지도에 이거밖에 안 나와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축산담당 손이석 선산 신기리 송당정사 거기의 종중 땅입니다. 예, 거기하고 그다음에 옥성 농소, 농소1리에 도방모리 하는 지명인데 거깁니다.

○위원장 윤종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임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솔직히 처음 봤어요. 승마길을 하며 처음 봤는데 물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이제 임대를 하셨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10년 뒤 같으면 이제 승마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많은데 금방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 길을 측정을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임대자가 안 한다고 봤을 때 강제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활성화 잘 되고 지금이야 이제 이분들이 임야 이런 경우 때문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놀리니 임대료 조금 받고 주는데 10년 뒤 같으면 가치상승이라든지 또 활성화 잘 되면 사람이라 하는 게 심적인 부분에서도 자기 주장을 많이 했을 때 문제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계속 해서 매입해야 돼요.

○위원장 윤종호 이거 하는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협약서를 쌍방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장래의 어떤 예측되는 어떤 문제를,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협약서 내용에 다 담았습니다. 나중 필요하면 협약서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협약했는 10년, 20년은 괜찮은데 그 이후에 활성화 되었을 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 말씀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 부분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연장선에서 될 때

김상조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입해야 돼요.

○위원장 윤종호 문제가 없도록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계속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종호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교통행정과장손귀성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도시과장장덕수
  • 도시계획담당변상용
  • *선산출장소
  • 소장조석희
  • 유통축산과장이형근
  • 축산담당손이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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