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7월2일(화) 오후2시
장 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 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4시42분 개의)
○위원장 김택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이렇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 실시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산림과 소관 사업의 조사는 조사 요구한 산림과장님이 교육 참석으로 다음 회의에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고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소관 보조사업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증인 출석시켜 증인 및 의견 진술 답변을 통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그동안에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할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관련 증인 분들에게,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2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새마을과장 권영복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상모사곡동장 박정은
선산읍장 박종수
건설행정계장 김영길
서울사무소 이상억
공동주택과 노세윤
(이성칠 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문을 김택호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택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정수문화예술원에서 시행한 정수대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질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 만들어 온 거 이거 좀 드려도 되죠?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 이것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과장님하고 박종수 과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회사무국 직원, 자료 배부함)
예, 매년 정수대전이 약 3억 4,000만 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약 6,800만 원의 자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에 관련되어 우리 권영복 과장님하고 박종수 과장님 전결권자로서, 최종 전결권자로서 사인하셨죠?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그렇습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예.
○신문식 위원 정수대전은 우리 구미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대전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되고 있다는 제보를 저는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수대전을 집중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 결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파행이 제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번호 적혔는 걸 보시면 간단하게 좀 위반사항이랄까 이런 것들을 빨리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복 과장님이나 박종수 과장님 어느 분 한 분 답변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결의서에, 지출결의서 및 명백한 증거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권영복 과장님.
○새마을과장 권영복 당연히 안 되죠.
○신문식 위원 당연히 안 되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전 자료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 ́17년, ́18년 3년에 걸쳐서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지출결의서 없이 증빙 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할 말 있으십니까?
○새마을과장 권영복 어떤 부분입니까?
○신문식 위원 그 자료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 1개 말씀드릴게요. 홍보를 위해서 유류대를 사용을 합니다. 유류대를 사용하는데 그 유류대가 일정한 주유소에 200만 원, 100만 원 그냥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입금을 하고 그 유류대에서 어떻게 썼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유류, 그러니까 주유소에 대금을 지불한 이행 계좌이체 내역서밖에 없습니다. 지출결의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홍보하는데 어느 거리를 가는데 누구를 만나서 홍보하는데 이렇게 썼다는 지출결의서, 그리고 관련한 증빙 집행, 집행 증빙 이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데 홍보비로써 그거는 유류비입니다만 유류대 말입니다. 유류대입니다만 홍보비로써 활동 홍보비로 매년, 매월 100만 원씩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개인 계좌로 이동시킵니다, 돈을. 개인 계좌로 돈을 이동시켜서 그냥 쓰고는 그 이동시킨 계좌이체 영수증밖에 없습니다. 지출결의서, 그리고 증빙서류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산서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 이거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그리고 인건비로써 한 2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매달 특정인한테, 상근자인 듯합니다. 상근자인 듯한데 제가 볼 때는 상근자입니다. 상근자는 1번 내용을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운영비입니다. 경상경비입니다. 이렇게 경상경비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어떤 규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운영 보조, 운영비, 사용복지시설, 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규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경비로, 인건비로. 근데 보조금으로 그냥 인건비로 다 돈을 특정인한테 보조금으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쭉 제가 드린 자료 한번 더해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말 혹시 있으십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선산읍장 박종수 방금 우리 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법정운영비 인건비,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수문화예술대전을 개최하는 경비 중에 인건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항목 구분을 할 때 인건비일 뿐이고 다시 말해서 심사수당이다, 또 다른 데 당일 날 어떤 보조요원이다, 이런 걸 토털 묶어갖고 인건비 성격으로 항목 구분했다는 그 자체고요.
그리고 지금 정수문화예술대전을 개최하면서 개최했는 기간이 연중 지속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부터 개최하는 10월 14일 당일 날까지, 아, 11월 14일까지, 11월 14일까지 사업기간이 이제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상근적으로 근무하는 사무처장, 사무처장의 월 봉급 성격이 아닌 인건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당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당.
그래서 그 수당을 집행함에 있어갖고 다시 말해서 각종 심사 수당이 나가듯이 수당인 줄 알고 있고 그 수당에 따르는 일정 그 당시 규정에 보면 25만 원인가 1회 지출할 때는 소득세를 공제하고 또 나간다든지 그런 절차는 제가 다 밟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잠깐만요.
○선산읍장 박종수 인건비, 봉급 성격인 인건비는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잠깐, 언제까지, 언제까지 근무하셨다고 그것만 좀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선산읍장 박종수 제가 2016년도, 2016년도 7월 달부터 2018년도 7월 달까지 문화관광과장을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좋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다 틀리십니다, 제가 볼 때는.
́17년도, ́16년도 그전에도 마찬가지 인건비로 줬습니다. 비목이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비목을 운영비로 바꾸어 버립니다. ́17년도, ́16년도, ́17년도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된다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운영비 수당으로 이렇게 편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쨌든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잠깐만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8년도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라고 생각을 해서 바꾸었는 게 운영비로 수당으로 줬습니다. 금액 어떻게? 350만 원 줬습니다. 홍보활동비하고 인건비 250만 원 하고 합쳐서 350만 원을 그냥 줘 버립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25만 원 원천징수한다는데 12만 원 원천징수했습니다. 원천징수하고 348만 원, 아니네. 2만 원 원천징수했네. 아, 348만 원이니까 12만 원 정도 원천징수했네요. 이렇게 파행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선산읍장 박종수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입장에서의 말씀은 제가 공감이 갑니다. 근데 저희들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예산 과목 나누는 그 법정 과목에 준해갖고 항목을 따다 보니까 물론 인건비목으로 정하니까 이게 순수 봉급이 아니냐, 이런 오해 살 수도 있고 또한 운영비로 가기 위해서는 또 운영비가 맞을까 이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고심했는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합리적으로 이게 맞춰 들어갈까, 그 항목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할까, 이렇게 저희들이 고심했는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이 책정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활동하기 위한 수당조라고 봐 주시면 될 듯합니다.
○신문식 위원 보조금 수당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계좌로 옮겨서, 계좌를 이렇게 통으로 옮겨서 34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옮겨서 쓸 수 있으십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그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신문식 위원 아니요. 지출결의서
○선산읍장 박종수 보조금 통장에서
○신문식 위원 보조금 통장에서 보조금을
○선산읍장 박종수 개인한테?
○신문식 위원 보조금을 쓰시려면, 쓰시려면 이거 수당 아닙니까? 활동비 아닙니까? 이거 우리 정수대전을 알리려고 활동하려고 쓴 돈 아닙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예.
○신문식 위원 그렇게 쓰려면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지출결의서 먼저 적어야 됩니다. 지출결의서 먼저 적어야 되고 그 지출결의서 근거로 해서 돈을 그러니까 출금을 해야 되고 보조금 통장에서 출금을 해서 그 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정산해서, 정산을 해서 정산서류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근데 통상적으로
○신문식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통상적으로 수당 관계는 그 사람에 대한
○신문식 위원 수당을 이렇게 주게 안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아닙니다. 수당
○신문식 위원 아닙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심사 수당이다, 예를 들어
○신문식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해명을 하세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수당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신문식 위원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저 좀 많이 봤습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아니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신문식 위원 그리고, 그거 뭐 자꾸 이야기해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예를 들어서 심사 대가를
○신문식 위원 이거 보시는 분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판단하실 겁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그러니까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선산읍장 박종수 심사원을 고용을 해서
○신문식 위원 이게
○선산읍장 박종수 위촉을 해서 심사수당을 나가는데
○신문식 위원 심사수당 당연히 20만 원 그것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선산읍장 박종수 같은 성격이라는 얘기죠.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당이.
○신문식 위원 350만 원을 그렇게 줍니까, 한 달에? 350만 원씩 거의 2,500만 원이 입금이 됩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월 350만 원이라 하는 거는 월 평균 활동의 평균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보조금은 절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사실 얼마 안 봤지만 그거는 정말로 위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고 이 경상경비는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 이렇게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산읍장 박종수 그리고 아까 유류대라고 제가 말씀해 주셨는데 전표 주유소에서 일괄적으로 얼마 뭉텅거리
○신문식 위원 그 자료에 있습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그거는 제가 알아본바 실무진이나 그 관계자들한테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아본바 실질적으로 보조단체가 갖고 있는 법인카드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법인카드로 사용할 때마다 제때제때 사용하는 게 맞죠. 근데
○신문식 위원 그래도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그런데
○신문식 위원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 안 하고
○신문식 위원 안 됩니다, 그거.
○선산읍장 박종수 그러면 보조금 카드를 몇 개로 만들어야 되고
○신문식 위원 몇 개 만드셔야죠, 그러면.
○선산읍장 박종수 활동해야 되는 거는 다섯, 여섯 군데 동시에 나가야 되고.
○신문식 위원 안 됩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그러면 이 사업이 자체가 차질이 생겨서 그거는 실행하는 데 대한 문제가 좀 따르죠.
○신문식 위원 절대
○선산읍장 박종수 예를 든다면
○신문식 위원 절대 안 되십니다.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그거 300만 원, 200만 원 퉁으로 입금해서 정말로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기름이 넣었는지 부인이 기름을 넣었는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게 보조금으로 세금으로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거기에 해당해서 증빙서류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파행적으로 쓰는 거는 써서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산읍장 박종수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권익위에서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이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표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신문식 위원 권익위에서 좀 조사가 좀 미흡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예, 그래서
○신문식 위원 예, 예.
○선산읍장 박종수 그 조사에 의해갖고 저희들이 제도 보완시킨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노력해 왔는 거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절대 안 되는 거 하신 겁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보조금을 상세 내역 없이 그러니까 지출결의서 이런 걸 안 적고 일괄 인출해 버립니다.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말씀하고 지금 중복됩니다. 그게 ́16년, ́17년, ́18년에 걸쳐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괄 인출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류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까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답변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번, 제가 질문서에 적은 3번도 명시적 근거 없이 운영비로 지출하신 겁니다. 이거는 1번 사항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1번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근거 없이 운영비로 지출하신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 위반하신 겁니다. 지방보조금 조례 제5조 위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두 분 과장님, 자부담이라고 해서 자부담을 냅니다, 이 사업자분이. 자부담을 내는데 이 자부담이라고 해서 사업자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제가 아는 범위는 보조금 준칙에 준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자부담도 보조금에 준해서 보조금 집행과 똑같이 그렇게
○선산읍장 박종수 집행 방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예, 집행 방법요. 예, 예. 똑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좀 머리 아픈 게 하나 있더라고요. 출품료 있습니다. 우리 그분이 출품을, 출품을 하기 위해서 시민분들이 작가분들이 출품을 하기 위해서 출품료를 정수예술문화원에 출품료를 내게 됩니다. 출품료를 내게 되는데 그 출품료를 전부 받아서 매년 한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자부담조로 세입에 입금하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 돈을 출품료 자체를 반드시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게 행정지침에 보면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서 계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출품료를 그냥 가져가 버려요. 아무 내용 없어요. 이거 횡령입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그냥 갖고 간다는 내용 뜻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작가들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돈을?
○선산읍장 박종수 계좌, 통장 입금시켜야 되겠죠.
○신문식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 보조금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됩니다. 입금시키고 그 돈을 그러니까 자부담이나 보조금이나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게 다시 쓰시면 됩니다. 입금 안 하시고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자,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는 보조금의, 지원하는 보조금의 20%를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규정을 해 놨어요, 자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근데 출품료를 받아갖고 보조금 통장에 넣는 거는 아니죠.
○신문식 위원 잘못된 거죠?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선산읍장 박종수 보조금 통장, 그 자체 부담을 한다 하는 금액은 기 자체 부담이 들었는 통장을 갖고 와야지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통상적으로. 자체 부담을 입금한 보조금 통장을 갖고 와야지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선산읍장 박종수 개별적으로 출품료든지 뭐든지 해갖고 개별적으로 보조금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신문식 위원 이거 보십시오.
○선산읍장 박종수 그 자체 통장에 들어오게 해서
○신문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수입이 되면 그 수입은 보조금 통장으로 넣어야 된다고.
○선산읍장 박종수 보조금 통장은 기 보조금 나가기 전에 자체 부담을 했는 통장을 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니까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선산읍장 박종수 보조금 통장에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부담을 했다고요.
○신문식 위원 했어요.
○선산읍장 박종수 예, 근데 다시 들어오는 걸 보조금에 넣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자체 부담 자체 통장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죠.
○선산읍장 박종수 그거는 분명히 계정이 됐다고요.
○신문식 위원 여기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서 계리해야 된다는 말이 자기들 관리하는 거 그런 거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우리가 그 간섭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그 보조금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궤변입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아닙니다. 이거
○신문식 위원 아닙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생각 차이인데요.
○신문식 위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준 자료 8번 한번 보세요. 3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준 자료 3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조례 제16조 2항입니다. 16조 2항입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거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이런 말입니다. 예, 있다 되어 있습니다. 8번 한번 보십시오. 교부 조건입니다. 매번 그렇게 교부 조건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정수예술문화원에.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수익금은 출품료입니다. “맞도록 집행하고 위탁금과 함께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맞죠? “수익금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과 보조사업자 자부담금 비율에 따라 분배해서”, “분배해서 총 수익금에서 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 반환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교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내려 보내준 서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앞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신 거죠. 다른 할 말 있으십니까?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권영복 박종수 읍장님 말씀은 일단은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처음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20% 자부담을 충당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신문식 위원 압니다.
○새마을과장 권영복 이걸 이제 먼저 사전에 결정나기 전에 이 보조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가지고 일단 보조사업 20%에 대해서 자부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 요건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조금 통장이 아니고 그 사업자의 통장에
○신문식 위원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20% 내가 자부담을 낸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든 토털 사업비 중에서 내지는 그 보조금 중에서 시도비 중에서 20%를 내가 내어서 이 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맞습니다. 예, 예. 그걸 내가 내 자부담으로 넣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권영복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맞죠?
○새마을과장 권영복 근데 이제
○신문식 위원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권영복 읍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20%를 보조금 통장이 아닌 그 회사의 아니면 그 업자의 통장에 들어가 있었느냐, 그걸 제출돼야만이
○신문식 위원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새마을과장 권영복 제출 돼야만이 그 사업이 이제 보조금 정산
○신문식 위원 아니죠. 보조금 통장에 들어 있어야 되죠.
○선산읍장 박종수 제가
○신문식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선산읍장 박종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신문식 위원님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신문식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김재우 위원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직 많습니다. 예,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하나만 먼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읍장님.
○선산읍장 박종수 예.
○김재우 위원 좀 솔직해집시다. 이제 오픈됐습니다. 오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읍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오픈해서 합시다. 좀 솔직해집시다, 이제.
2018년, 2018년 4월 4일, 4월 16일 날 한국정수문화예술원에서 자부담 통장으로 5,900만 원, 80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이 돈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2018년 4월 초, 4월 며칠인가 1일인가 2일에 경상북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정수문화예술원으로 보조금이 꽂힙니다. 그 보조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자부담 통장으로 꽂습니다. 들어 왔는 게 한국정수문화예술원에서 자부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신문식 위원 이야기했는 거 서류에서 내 조사하면서 빼냈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여기 근거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자부담 통장으로써 자부담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아니라 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을 받아서 자부담 통장에 한국정수문화예술원으로 이름으로 자부담 통장으로 꽂습니다. 보셨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근거는. 그리고 우리 돈은 5월 16일 날 입금이 됩니다, 우리 돈은. 이렇게 자부담 통장으로 스타트했는 겁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 전 통장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수문화예술원에서 자부담 통장으로 넣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서류가 다 있으니까 오픈해도 되고 다시 하나만 더 추가겠습니다.
구미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과 보조 사업자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분배해요. 정확하게 분배해서 쓰고 아니면 시에 반납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구미시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상북도 도 보조금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경상북도 보조금 조례나 구미시 지방보조금 조례나 똑같은 데 법상으로 봐서 우리 구미시에서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지원계획 조례에 의하면 하나만 연장하겠습니다. 법령에 명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 단, 단, 인건비나 임차료를 교부할 수는 있는데 조건에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금 신문식, 이야기한 게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 이상 부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정수문화예술원 이름으로 보조금 통장에 꽂았다는 겁니다. 도의 돈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자부담 통장을 만들어서 그것도 6,8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6,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인정을 해 줬어요, 100만 원 차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20%를 만듭니다, 우리 도로, 여기 우리 도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서류는요. 우리 도의 예산으로.
그래서 넘어오면 아까 똑같은 거죠. 예상되는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2019년도부터 바꾸려고 준비를 했죠? 그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상근직에 대한 것들을 애매하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따라서 보조금 확인서를 써 준 걸 보여 주겠습니다.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2017년,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5일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제16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부이사장 이한석, 향후에는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보조 사업 외에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지자체에 반환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우리 구미시의 집행기관 공무원 사인부터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인까지 다 잘못했다, 향후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이래도 지금 읍장님 자꾸 그런 이상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선산읍장 박종수 저는 부서장으로서 말입니다. 전체적인 보조금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계산이 우예 되고 디테일한 거는 그 부서장이 일일이 계산 못 합니다. 못 하고 제가 신문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인건비다, 수당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아까 유류 전표 관계도 다방면으로 여러 조가 나가야 되는데 법인카드는 하나고 그래서 구차하게 유류 전표를 유류 상품권 합니까? 그걸 구매해갖고
○신문식 위원 과장님, 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그걸 각 출장 가는 반별로 줘 갖고 그 지역에 가서 기름 떨어지면 넣고 이래 해갖고 했는 거지
○신문식 위원 과장님.
○선산읍장 박종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신문식 위원 이거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보조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그렇게 사용하는 식으로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시는데
○선산읍장 박종수 아니 그러니까 사유인즉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선산읍장 박종수 알아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돈은 쓰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궤변이십니다. 돈을, 국가 돈을 아무 근거 없이 증빙 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누가 이야기합디까? 아니 그 카드가 1개뿐이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해서 2개를 만들든지 3개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선산읍장 박종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꾸 말씀하셔봐야.
○선산읍장 박종수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불미한 게 있다, 이래 부족한 점이 있다, 아니면 미비점이 있다
○신문식 위원 지금
○선산읍장 박종수 그걸 저희들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현직에 있는 직원으로서 제도 보완시키고
(신문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식 위원 지금 이거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이런 서류입니다. 서류가 있는데 이렇게 지출결의서 써야 됩니다. 지출서 결의서 쓰기 전에 지출결의서에 대한 돈을 얼마를 쓰겠다고 보고부터 먼저 합니다. 보고해서 결재 받고 지출결의서 씁니다. 지출결의서 쓰고 나면 관련한, 관련한 제품을 사는 건데 제품에 대해서 스펙을 이렇게 다 붙입니다. 스펙을 다 붙이고 신용카드로 당연히 써야 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적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사진도 이렇게 붙입니다. 이거는 스펙이고 그리고 이 제품을 쓰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입니다. 이것도 첨부해서 이렇게 이 제품을 이렇게 샀다고 사진도 첨부해서 붙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궤변 늘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할 일 없어 이러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읍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수대전 외에 많은 단체도 자부담하는 단체들이 많죠?
○선산읍장 박종수 대부분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 단체들은 이게 보조금 통장하고 자부담하는, 자부담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통장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정수대전 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을 입금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지금 정수대전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그럼?
○선산읍장 박종수 저도 정수대전도 지금 그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수대전도.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받기 전에 신청할 때 자부담분을 통장에 넣어갖고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낙관 위원 지금 다른 단체도 지금 다 정수대전 외에 다른 단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산읍장 박종수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선산읍장 박종수 예.
○김낙관 위원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다른 단체를 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아까 우리 신문식 위원님 질문하신
○선산읍장 박종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를 보고 실무진하고 이걸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서류도 안 본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기에는
○김낙관 위원 그거 지금 확인해 줄 수 있잖아요? 담당 부서에 그 자료 있잖아요, 지금?
○신문식 위원 예, 예. 있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 지금 그 자료가 디테일한 자료는 없습니다. 내가 정리한 거만 있지. 그 자료 보고 내가 다 정리한 거니까.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 자료 주십시오, 그럼.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선산읍장 박종수 그럼요.
○김재우 위원 아니요.
○김낙관 위원 구미시에 지금 많은 단체들이 지금 보조금을 받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대전이라고 따로 다른 단체 10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수대전만 따로 하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낙관 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김재우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내가 이번 사무조사 동안에 했는 예총에 관련된 걸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총에. 예총에 있는 단체가 사진 관련된 거 하고 공모전, 예총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자부담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비율을 내가 다 뽑았습니다, 데이터를. 다 뽑았는데 이거 자부담 통장에 확인되지 않으면 보조금 안 주죠? 안 꽂아 주죠? 안 꽂아 주죠?
○선산읍장 박종수 그렇죠.
○김재우 위원 정확한 겁니다. 다른 데는 자부담 통장에 없으면 보조금을 안 꽂아 줬습니다. 뭔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김낙관 위원님? 그러나 여기는 나중에 와서 보십시오.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부담 통장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자부담 통장으로 받아서 자부담으로 쓴 거예요. 만일에 다른 단체 같으면 사진작가 같은 경우는 바디페인팅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부담이 보조금이고 신청자 부담이 만일에 2016년 기준입니다. 3,000만 원은 보조금 주는데 신청자 부담이 600만 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600만 원 자부담 통장이 그대로 딱 돼 있습니다. 바디페인팅대회 자부담 돼 있고 우리 돈이 꽂힙니다, 우리 돈이. 그리고 실제 자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회를 하니까 거기에 수익이 들어옵니다. 보조사업 거기에 수익이 들어오면 나중에는 실제 자부담으로 1,860만 원을 썼다라고 정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단체는 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 현장에 수익이 있으면 자부담에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전부 또는 일부는 쓸 수 있습니다. 써도 되고 시에 줘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보조금 수익이 들어왔으면 그걸 우리가 시에서 내 놔, 그러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쓸 수 있으니까 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랍니다. 맞죠, 그죠? 그거까지는 인정한다입니다, 저희도. 그거까지는.
그런데 왜 유일, 유일하게 정수만 왜 자부담을 도에서 받은 돈으로 자부담 통장을 만들고 그걸 다 지금까지 인정을 해 줬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김낙관 위원님 정확하게 설명이 되시죠? 나머지는 딱 그 규정을 다 지켰어요, 룰을. 다 지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물어봤을 때 김낙관 위원도 자부담, 보조금 사업을 해 봤다시피 자부담이 없으면 우선 빌려서라도 자부담을 통장을 만들어 놓는다 아닙니까? 그 통장을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아니 그 부분은 자부담하고 그 부분 말이죠. 도비를 지금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여기 우리 보조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미시의?
○김재우 위원 예.
○권재욱 위원 근데 도비를 먼저 자기들이, 도비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도비는 그냥 들어옵니다. 보조금 결정나면.
○권재욱 위원 들어옵니까? 그러면 도비를 그 자부담 통장으로 넣는 거나 빌려서 넣는 거나 또 자기가 수익을 내서 넣는 거나 큰 차이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닙니다. 자부담이 안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권재욱 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자부담이, 자부담을, 자부담 통장을 제시를 해야만 구미시의 보조금을 받잖아요?
○신문식 위원 맞습니다.
○권재욱 위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만약에 2,000만 원이라 그러면 2,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자부담 통장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나 예를 들어 내 돈을 넣어가지고 2,000만 원 넣어가지고 하는 거나 도비가 우선 내려왔으니까 이 도비를 갖다가 하는 거나 무슨 특별한 그게 있느냐는 얘기지.
○김재우 위원 우선 나중에 자부담 통장에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정수문화예술원에서 자부담으로 6,800만 원을 어느 통장으로든지 넣어가지고 썼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권재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거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문제가 크게 안 될 것 같고 다만 뭐냐 하면 이 자부담 된 돈을 나중에 채워 넣어야 되는데 수익사업이든지 뭐든지
○김재우 위원 수익사업은 자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권재욱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뭐든지 해서 자부담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냥 도비를 갖다 자부담으로 쓰고 말았다는 얘기잖아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권재욱 위원 자기 자부담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안 했다니까요.
○권재욱 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거네,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자부담 안 했다니까요.
○권재욱 위원 근데 여기 공무원들이 그걸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게 아니죠?
○김재우 위원 그 사람들이 했죠.
○권재욱 위원 그렇지. 그 사람들이
○신문식 위원 확인을 했죠.
○권재욱 위원 그 단체에서 한 거지.
○신문식 위원 예, 확인을 했죠.
○권재욱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만듭니다, 그죠? 예산 승인 났습니다. 예산 승인 나면 단체로 돈을 주겠죠? 단체로 돈을 주는데 자부담이 들어와야 주잖아요?
○선산읍장 박종수 예.
○권재욱 위원 주면 그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이 단체에서 그 돈을 집행하거나 아까 뭐 예를 들어 지출결의서고 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전부 다 그 단체에서 하는 거죠?
○선산읍장 박종수 예.
○권재욱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그 단체에서 쓴 걸 갖다가 어떠한 서류에 의해서 내라 그러면 그 낸 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감독을 할 뿐이죠?
○선산읍장 박종수 예.
○권재욱 위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부당하다든지 우리가 교부 결정대로 집행을 안 한다든지 이래 됐을 때는 저희들 환수조치를 합니다.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동료 위원들이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저게 맞다면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충분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 자료가 정말 틀렸다면 문제가 벌써 됐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신문식 위원님이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죠?
○선산읍장 박종수 예, 저거는 저희들 실무진하고 당시에 관련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한번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래 그런 부분으로 소명하는 게 맞지, 여기서 잘잘못을 당신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내가 아닌 거로 보고
○신문식 위원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 말씀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아니 내가 질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동료 위원끼리.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 그때에 우리가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시하는 것뿐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실 수 있죠?
○선산읍장 박종수 그럼요. 드려야 되죠.
○권재욱 위원 그래 해야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다, 이래 생각을 해요. 저는 뭐냐 하면 일단 얘기 나온 김에 이래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과거 회귀적인 어떠한 그런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만이 우리 구미시가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과거를,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과거를 들추는 거예요, 그죠? 들추는 건데 진짜 잘잘못을 충분히 따져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질책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미래 발전적으로 그걸 거울삼아가지고 미래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도비가 지금 자부담으로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문제 있고 없고를 떠나갖고 그 자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요?
○선산읍장 박종수 예.
○권재욱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속인 거지. 돈이 어느 것인지 모르잖아. 도비부터 받았는지 우예 알아. 속인 거지, 그 사람들이?
○김재우 위원 그렇죠. 자부담을 안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1차적으로 제가,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 또 연장하겠습니다. 방금 권재욱 위원님 말씀한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래지향적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게 시민들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제소가 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만일에 이래 됐으면 자부담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부담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수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잘못했다, 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우리 시청에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도 잘못했다, 앞으로 안 할게라고 잘못했다라고 확인서까지 써줬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2018년도에는 안 이랬어야죠, 2018년도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18년도에도 자부담을 해서 마지막에 관련된 부분은 2018년도는 이제 이래 놨습니다. 19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출품료 6,717만 5,000원과 구미상공회의소 시상금으로 시상금 2,900, 상공회의소 등 시상금 2,900만 원을 후원받아 제19회 정수대전 사업비 자부담분 20% 금액인 6,800만 원보다 2,900만 원을 더 충당하여서, 이래 서류를 만들어 놨어요, 또. 그전에 이러면 안 된다고
○권재욱 위원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또 그랬고
○김재우 위원 이러면 안 돼라고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래 하필 이렇게 쓰면 안 돼, 앞으로 똑바로 써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또 똑같이 이래가지고 이제는 자부담을 포함해가지고 그전에는 자부담률이 6,700 얼마라가지고 100만 원이 모자랐는데 올해는 자부담률이 높아져가지고 사업을 잘했습니다, 이래 만들어 놨어요. 전 해에 이렇게 지적받고 권익위에서 지적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금 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실이지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전에 만일에 이때 이래 잘못했으면 안 이랬으면 이때 정리를 했으면 오늘 이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방금 권재욱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하자,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른 자리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예총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수문화예술원에서 2018년 12월 달에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1,500만 원 주고. 혹시 달력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게 우리 보조금입니다. 1,500만 원 주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달력을 내가 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덮겠습니다. 달력을 가지고 다른 데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덮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좀 작은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금액이 많아서 덮는다 그랬습니다. 2018년 12월 상장 바인더, 상장 내지를 1,500매 만들었는데 한 인쇄소에 기획 인쇄소에는 900만 원이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한 인쇄소에 견적을 받으니 960만 원이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업체는 인쇄 기획을 하는 데가 맞고 한 업체는 광고 기획을 하는 데서 견적을 넣었습니다. 이 업체 두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견적서를 넣고 똑같이 10%, 내지 15% 올려서 견적서가 들어옵니다, 매년. 매년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상하다, 왜 이럴까, 물론 저도 업을 해서 알지만 빠르게 두 군데 견적서를 받았는데 달력하고 이거 견적을 받았는데 이거는 치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견적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견적서일 가능성이 99.9%라고 보는 겁니다.
(자료를 뜯으며)
떼겠습니다, 이제. 이게 타 식의 견적서입니다. 이 견적서는 한 컴퓨터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것과 이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내가 견적을 하나 받았으니 이거 때문에 견적을 한번 넣어봐라고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다른 거는 버리고 딱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업체, 이 업체는 다른 업체겠죠? 양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엑셀파일에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재미있는 거는 내가 여기서 견적서를 제가 아는 데도 있고 모르는 데도 있고 다른 데 내가 견적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걸 1,500매 만들 테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니 견적을 이빠이 좀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이빠이, 많이라고 넣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걸, 많이 좀 넣어라, 어쨌든, 어쨌든 많이 좀 넣어라, 그래갖고 내가 1,500매 만들 때 어떻게 드느냐라고 넣으니 한 군데는 4,500원이 들어왔고 한 군데는 4,230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4,500원 든 업체가 양심상 너무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으니까 그냥 디스카운트해서 한 4,000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군데서. 그런데 여기는 5,500원
(자료를 찾으며)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이거는 카렌다고 6,000원, 6,500원 들어옵니다. 좀 죄송하지만 좀 내가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참고로 견적서를 제가 봤는데요.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얘기했지만 같은 파일에 글씨 순서 똑같고 좌우지간 금액만 딱 바뀌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짜가 봐도 이거는 좌우지간 같은 데서 견적을 넣었다, 그렇게 좌우지간 위장 견적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한 군데는, 한 군데는 6,000원, 한 군데는 4,500원, 6,000원, 한 군데는 6,4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6,000원, 6,400원이 들어와서 6,000원에 견적을 낙찰했습니다. 근데 4,000원 받는 사람이 그것도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3분의 1이 더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3분의 1 정도 많으니까 뭐 어때요? 그러나, 그러나 이 달력은 똑같은 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하고 똑같은 데입니다, 이거는. 이 달력은 이거 만들 테니 얼마 하면 되겠냐라고 하니까 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반. 그렇다면 우리 보조금이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내 다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4,000원도 많이 받았다고 4,500원 견적 넣은 것도 양심상 비싸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4,500원도, 6,000원도 좋고 6,500원도 견적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거 볼 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견적 넣고 여기서 따고 여기서 견적 넣고 여기서 따고 여기서 견적 넣고 여기서 땁니다. 전부 다 여기서 넣고 여기서 따고 여기서 넣고 여기서 땁니다, 매년. 이거 하나 매년 똑같은 서류가 들어오는데 누구 하나 체크 한번 해 보지도 않았습니까? 견적 한번 받아보지도 않았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복 과장님?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다 못 챙겨 미안합니다.
○김재우 위원 저는 이거는, 이거 하나 일단 마무리하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죄송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거 한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우리 구미시 보조금 집행 기준에 보면 인쇄 업체의 원가 계산 내역, 원가 계산서, 단가 산출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어떨 때? 집행액 100만 원 이상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첨부돼 있습니까? 첨부하셨습니까? 원가 조사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선거하실 때 인쇄물 많이 작성하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서류를 제출하면 그거 인정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원가 기준을 다시 자기들 기준대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다 까고 돈을 내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거 첨부 혹시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하나 더,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대전에서는 저도 나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정수대전 대회를 하고 나면 상금을 돌려받는다라는 얘기를 아마 위원님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님들 간부님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있죠?
○선산읍장 박종수 예.
○김재우 위원 그런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소문인 것 같았습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그래서 제가 저 입장에 제가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단체들하고 실제냐, 아니냐, 이런 얘기 내 귀에 들린다, 이거는 형사 벌이다, 큰 위법이다, 이래 돼갖고 사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단체에서 펄쩍 뛰어요. 그런 사실이 없대요. 만약에 있으면 누군가 이걸 사법기관에 고발하라는 얘기지, 죽어도 없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있으면 그거는 고발 대상이에요. 아니면 당사자는 그 당사자가 없으니까 고소는 안 되겠네요.
○김재우 위원 있으면 고발해도 되는 거죠, 그죠?
○선산읍장 박종수 고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실체를 말입니다. 이 단체에도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걸 반드시 밝혀갖고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단체는 사실 참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걸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최근까지도 그 얘기를 조사,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없다고 저희들이 얘기 들었고요. 만약에 있다면 고발까지 가야 된다, 근데 누군가 누구 단체를 또 아니면 특정인을 왜곡하거나 곡해를 한다, 아니면 허위 소문을 퍼트린다, 이거는 당사자한테는 치명적입니다, 명예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명확히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선산읍장 박종수 예.
○김재우 위원 충분히 인지합니다. 아마 그거는 명확해질 것 같다는 것, 있습니다.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 거는 아니니 일단 덮겠습니다. 덮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 더 정리되면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계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출품료 자부담으로, 자부담 명목으로 사업자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 금액 3년간 보면 약 2억 정도 됩니다. 인지하시고요. 다 위법입니다. 위법입니다.
그리고 매년 해외 출장을 가십니다. 해외 출장을 가는데 어떤 해에는 500만 원도 인출하시고 어떤 해에는 400만 원도 인출하시고 어떤 해에는 700만 원도 인출하시고 그렇게 해외 출장을 가는데 해외 출장에, 해외 출장을 그렇게 다녀왔는데 서류라고는 딸랑 계좌이체 내역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사업자등본, 아, 사업자등본
(「등록증」하는 위원 있음)
등록증, 그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뭐 사실 필요도 없는 서류고요, 그런 서류는. 딸랑 계좌이체 내역서 그거 있습니다. 사실 봤는 거는 그 업체가 스카이투어인가 그렇습니다. 스카이투어인데 이거 참 해도 해도 너무 하시더라고. 스카이투어의 사장님이 이 문화사업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해외 출장이, 해외 출장을 가시는데 출장 신청서도 없고 항공권에 대한 인보이스도 없고 출장 보고서도 없고 누가 만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없고 어느 호텔에서 경비를 얼마나 썼는지 그런 증빙도 없고 딸랑 계좌이체 내역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거 하나 또 있습니다.
서예문예대전 2018년도 이거는 2018년뿐만 아니고 매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예문인대전 표구비 1,268만 원, 1,268만 원을 미리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금을 보조금 통장에 넣었겠죠. 그랬으면 당연히 사용해야 되죠, 그거를. 1,268만 원을 그 보조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 표구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보조금 자부담으로 계산했으니까, 맞습니다. 출품자로부터 표구비를 다시 받습니다. 출품자로부터 표구비를 다시 받아서 그거를 입금도 하지도 않고, 입금도 하지도 않고 그 금액을 그냥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 가지고 가 버리고 그 돈을 이렇게 썼다고 마지막에 딸랑 이거 한 장 적어서 보고서에 적어 놓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딸랑 이거 1개입니다.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돈을, 그러니까 표구비를 집행을 했으면 출품자들한테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순서상으로?
○선산읍장 박종수 그 사실 그것도 사실은 그 나왔는 그대로 그 실행하는 단체한테 소명의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당연히 드려야죠. 예,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조사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니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끝났어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잘했어요. 그걸 갖다가 출품료, 출품자에게 다시 받아서 나중에 정산할 때 그걸 보조금이라고 자부담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돈을 집어 넣어버리고 끝내 버립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신 위원님, 방금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아니요. 서예문예대전에
○김재우 위원 사진도 똑같은데.
○신문식 위원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그거 서예대전을 본 겁니다. 중복 출품 작품 수상 건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보를 받고 정말 오랫동안 지리하게 싸웠습니다. 지리하게 싸워서 드디어 자료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상장을 반환하라는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중복 출품이 드디어 결정이 완전히 난 거죠. 아마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작품이 십장생도인데 이 십장생도의, 십장생도를, 십장생도의 작가분이 성함 말씀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말씀드려도 될 겁니다. 김혜경 씨입니다. 부천에 계시는 분인데 1,000만 원 상금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 기준에는, 심사 기준에는 스승은 제자 작품을 심사하지 못한다라는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민화에 모 분이 그분의 스승입니다. 그분의 스승이고 하여튼 그렇게 심사가 되었고 그리고 지리한 어떤 논란 끝에 중복 출품되었다고 다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정말 저 화 많이 났거든요. 화 많이 났습니다. 화 많이 났는데 그 화를 다 표출할 수도 없고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참았는데 어떤 정황 증거를, 정황 서류를 다 갖다 들이대도 정황 사진하고 보도자료하고 다 갖다 대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정부에서는. 내가 정황 증거를 다 들이미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조사를 확실하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죠. 좀 그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변명만, 변명만 하세요. 몇 달 동안 변명만 하세요. 이제 결정 났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국장님 계신데 부천에 관련해서 부천 가셔서 다시 가셔서 그게 이중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거 커버하러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상황을 봐서 저 기자분한테 이야기 다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대답하실 필요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그거는
○신문식 위원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아, 예. 생각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그럼 저는 아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예. 그거는 분명히 오해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신문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3억 9,000만 원 정도 물론 더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3억 9,000만 원 정도 3년 동안 부당 집행, 부당하게 집행되었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부에는 최근 3년뿐만 아니고 법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기간 동안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수조사 좀 해 주시고 그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당 집행 금액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하시고 관리감독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 공직자 분 엄중 문책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엄중하게 사용하고 회계관리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조금 조사 결과 사업자는 정수대전의 그 고귀한 취지를 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빙자해서 사업을 취하는, 사익을 취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정수에 관련된 거 마무리하고 좀 잠깐 쉬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정수에 대해서 일부 정리하겠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 부분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정수에 공예품을 대전에 나옵니다. 공예품을 내도 출품료를 냅니다. 그렇죠? 공예품 나옵니다, 공예품. 공예품이 출품료를 내는데 아무도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공예품이 출품료 나오는데 심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예품이 옵니다. 그리고 중국 사진전이 오는데 사진 심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수대전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사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상금을 줍니다. 거기는 또 중국에 출장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정수대전에 있는 중국만 오는 필요 없는 사진전, 비용 다 삭제했으면 할 것 같고요. 공예품 전시도 필요가 없을 거 같고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런 보조금을 작은 2,000만 원, 3,000만 원이나 1억 이하의 보조금 사업들은 자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낮다라고 생각하지만 수억 원대의 보조금 사업으로 자부담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데는 수천만 원의 자부담을 해야 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부정한 방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에 있어가지고의 자부담 방법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이 개선 방법들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후에 예총에 관련된 부분은 또 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정수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요.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권재욱 위원 한 1분만 제가 뺏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고 했던 부분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진짜 큰일입니다. 저는 제가 스카우트 단체를 운영을 했는데 돈이 700만 원 가다가 어느 날 가니까 반으로 까여서 350만 원이 들어와요. 이걸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 카드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돈 준다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나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우리는 왜 저한테는 왜 제보를 안 해 주지. 왜 그쪽만 제보를 하노.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확실한 소명이 필요하고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을 보조금 지급된 부분에도 환수까지도 해야 되고 형사 처벌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저도 발언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장, 장미경 부위원장에게 하라고 손짓함)
예, 아마 장시간 얘기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저한테도 발언권이 있는 관계로 제가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8대 의회 들어와서 지난 1년간 우리 8대 의원님 21분 중에 그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우리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관광 파트에서 하고 있던 많은 행사에 제가 가서 보고 듣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어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을 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집행부도 다 같이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십시오.
우리 구미시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경북에서도 아주 자부담률이 높은 지자체입니다. 이게 공사비나 어떤 행사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데 그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이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하소연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반대의 질문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은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데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할 기회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미시에는 타 지역보다도 아주 높은 자부담률이라는 걸로 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 아닌 편법을 쓰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 회장님하고 연관된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네들한테 다른 지자체처럼 자부담이 없이 시에서 모든 걸 다 해 줄 수 있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저는 반대로 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왜 이 자부담률을 이렇게 해야 했냐고, 예전에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하기 위해서 이 자부담률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만든 자부담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됨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보조금 집행 규정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어느 했는 그 단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관행적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제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심지어는 0%인 데도 많아요. 특히나 이 예술 분야나 이런 데에는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사나 이런 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미시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심지어 다른 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5%에서 20%예요. 예술 분야냐, 공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부담률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구미시는 그냥 일괄 20%로 했습니다. 그 일례로 제가 어떤 사찰에 갔는데 그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부담률이 20%나 돼서 우리는 저 천장을 고칠 엄두를 못 낸답니다. 구미시에서는 비가 새면 그냥 비를 맞는 게 낫답니다.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그 자부담을 할 수 있겠냐고, 구미시는 정말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잘못됐는 거 물론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가야 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잘하려고 그렇게 만든 게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이 단체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 대한민국에 아주 많은 지자체가 있고 수천, 수만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이고 관례적입니다. 그 수만 건 다 전수조사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걸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는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미시에 있는 이 예술 활동을 하고 이걸 하는 사람들은 위축되고 사기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의원이 되기 이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구미시에다 뭔가를 요구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데가, 가장 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이 구미랍니다. 인허가 내기도 어렵고 뭔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고, 그 말이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잘하려고 하셨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못하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잘하려고 만든 게 어쩌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을 하기에 앞서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잘하려고 지금 이거 특위 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함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도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 구미시에서 했는 이 많은 건의 지난 5년, 10년간의 1,000건, 10,000건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처벌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우리 구미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하십시오. 타 지자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처벌받지 아니하고 우리 구미시만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이거 했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면 누가 구미시에서 이 문화활동 하겠습니까? 저는 지난 1년간 150회 넘는 그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타 시군에서 오신 아주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미시 문화예술 활동하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합니다. 자칫 우리가 잘한다는 의욕만 앞서가지고 저는 이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기를 의욕을 상실시키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데 우리가 의원이라는 이유로 감사라는 이유로 이거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도 한 번쯤 재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는데 누가 그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3년, 5년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인사 조치하고 이렇게 처벌을 원한다면 제가 공무원이라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겁나서?
저는, 왜 제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느냐 하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 거를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면 그 또한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자칫 저 위에 중앙에서 아니면 타 시에서 공공연하게 들려옵니다. 구미시에 공모사업 들어오면 하고 나면 이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구미는 배제시키고 싶답니다. 그러면 우리 이다음에 공무원분들 중앙에 가셔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따올 자신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힘들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적은 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사기를 꺾는 거는 다시 한번 언론 여러분들도 자제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들이 해야 될 본분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거나 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상실해서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는 만들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꼭 한번 이 부분 또한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수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에 관련된 통장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잘못,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6,8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6,700만 원이 됐다 이 부분이고 이 부분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자부담을 안 했다, 안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통장 입금된, 관련된 부분은 잘못 설명됐는 거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정정한다고 되나.
○위원장 김택호 고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총에 관련돼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은 전반적인 예총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은 전체적으로 문제투성이라고 나는 결론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2년간 보조금이 예산이 13건에 7억 7,000 정도 되었습니다. 7억 7,000 정도 됐는데 여기서 사업비의 50% 이상이 특정 업체에 사업을 했습니다, 예총에는. 매년 연속적으로 특정 업체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항간에 이거 불공정하다, 원칙에서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회계 관리된 부분들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총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묶어가지고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총은 총괄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고 검토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예총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아까 신청자 자부담 이외에 신청자 부담금 자부담보다도 다 출품비라든지 수익이 자부담보다 높습니다. 예총에 관련된 다른 단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부 다 자부담을 자부담에 포함시켜서 보조금 자부담에 포함시켜서 출품료라든지 수익을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거는 맞아요. 다 전부 다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했던 유일하게 정수만 그렇게 안 했고요. 다 그렇게 사용된 거 확인했습니다, 예총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돼요. 예총에서 그렇게 사용했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 이 예총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견적을 받으면 2,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 뭡니까.
(「입찰」하는 위원 있음)
입찰에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두 군데 이상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는 입찰을 맞췄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회사 똑같이 했는 겁니다, 정수하고 똑같은 데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예총과 정수는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같은 업체에서 같이 진행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매년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입찰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계약에 관련된 부분도 똑같이, 똑같이 썼습니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스템한다, 무대를 설치한다, 매년 같은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액자를 만든다, 매년 같은 업체입니다. 도록을 만든다, 매년 같은 업체입니다. 상장 외 이런 거 하는 거 한다, 매년 같은 업체입니다. 미술 서예 도록 책자를 만든다, 또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수가 똑같이 일어났는 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분만 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걸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 번쯤 정도라도 체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시민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이 예총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의혹을 가지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예총에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찰을 보거나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예총에는 지금은 2,000만 원 넣으면 2배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5개 이상을 견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개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 지금 정수문화를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예총을 똑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원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냈다고 보면 됩니다. 기타 초대하는 작가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뭡니까, 심사 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체 권한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미에 있는 우리 시비로 보조금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구미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이냐, 아니면 외부의 문화예술 활동인가도 구분을 해야 될 시기에 왔다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뜻인가 알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좀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어디가 예총이고 어디가 정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게 사실로 밝혀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미시에서 우리 시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일단 예총은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준비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다른 위원님?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앞에 정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금 답변할 시간이 거의 없는데 저도 관련해서 정말 이게 뭐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안에 숨겨져 있는 듯한데 그런 것들은 차후에 자료로 좀 받기로 하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창수 과장님, 지금 현재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 출품 건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게 수상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장세구 위원 수상이 취소가 됐는데 전국에 지금 우리 미술대전이나 이런 게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전국에 미술대전은 지금 한없이
○장세구 위원 셀 수도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런 관련 규정을 만들 때 시에서라도 그 단체가 아닌 시에서라도 다른 대회에 출품을 했던 작품을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로서는
○장세구 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노래 잘하는 놈이 전국노래자랑 나갔다가 대학가요제 나갔다가 해도 지가 말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정 자체를 만들 때 중복 출품을 아예 우리가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지고 있다면 중복 출품을 아예 허용을 해 놔 버리든지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상을 했다가 취소까지 가는 상황 같으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규정이 중복 출품이 안 되게끔 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규정을 만들 때 자신이 있으면 어디선가 심사 위원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게 다른 데 출품이 돼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조차도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그 대회에 어떤 규정을 만드는데 중복 출품 금지 이렇게만 적어 놓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규정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이번 올해는 바꿨습니다.
○장세구 위원 어떻게 바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일단은 당초에 처녀작에서 국내에 발표되지 않은 작품에서 일단은 우리 국내외 공모전으로 바꿨습니다. 어느 단체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는 상태는 할 수 없다.
○장세구 위원 그럼 입상을 안 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입상을 안 하면
○장세구 위원 언제든지 참여를 해도 된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게 사실은 이거 뭐 바깥에서 언론하고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수대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 규모로 보더라도 적은 대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벌써 19회 지나고 20회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닦아오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저게 있었어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로 자꾸 흠집이 나면 지금 장관상하고 대통령상 빠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대통령상만 빠져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대통령상 빠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장세구 위원 원래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정치적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그것까지는 아직 자세히
○장세구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사가 오래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회를 키워 나가는 거는 그 단체의 몫입니다. 어떤 돈을 쓰더라도 그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대회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까 앞에 동료 위원들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 대회는 퍼뜩 없어져야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이 가능한 사단법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장세구 위원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그러면 매년 그래 20% 6,8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누가 댈 것이며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해서 자부담 20%를 어디선가 그래 수익사업도 못 하는 사단법인에서 하려고 그러면 자부담 20%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고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접근을 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법의 잣대만 갖다 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끌고 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 규모로 1년에 보통 출품작이 몇 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한 3,000점 정도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3,000점 정도 되는 이거를 홍보하고 그 대전을 할 때 전부 다 이걸 그림을 옮겨와서 거기에다 전시를 하고 또 그걸 심사를 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그거를 뒷받침을 못 해 줄 망정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문화예술, 문화예술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뒷받침 못 하고 그 안에 규정이 잘못돼가지고 수상작 취소가 되는 사태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공신력을 다 담보할 겁니까, 이래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해 왔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죽어라고 이때까지 노력해서 어떤 분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놨는 게 이런 하나의 옥에 티 때문에 이 대전 자체가 정말로 전국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거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아까 수상 관련해서 좀 그걸 규정을 좀 바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현실성이 없으면 규정을 제대로 고쳐주십시오, 현실성 있게. 그럼 아무 문제 안 돼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그걸 다른 데 규정 보고 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만 그 안에도 문제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구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니면 사단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계산이 틀린다든지 법에 위반 된다든지 이런 게 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안 적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위반된 사항들이 이렇게 많다면 이거는 정말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저희들 선에서 끝나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제대로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정말 지금은 오늘 첫 회의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위원장님, 이게 의혹이 정확하게 안 밝혀진 상태에서 실명이 거론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날짜별로 잘못됐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잘못 해버리면 이게 오보가 됐을 때 나중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음 방송을 안 보시면 모든 게 다 잘못된 걸로 그냥 결론이 내려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 위원회에도 분명히 제출이 돼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지금까지 밖에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완전한 소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얘기되는 부분을 종합해서 자료로 받아야 될 부분들은 자료로 분명하게 좀 받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되는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회의할 때 서두에라도 이런, 이런 부분들은 소명이 됐다라고 분명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다른 위원들?
○부위원장 장미경 저도.
○위원장 김택호 예.
○부위원장 장미경 여기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임자 분들과 현 책임자 분 다 앉아 계시는데 위원님들도 앉아 계시고 우리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품앗이로 해서 구미에 있는 대표축제를 추천하라고 했을 때 축제가 없어서 우리는 공단 50주년 기념식을 대표축제로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구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례로 지금 이 또한 문제점은 제기됐지만 이 정수대전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 올 만큼 전국대회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대표축제를 내세우라고 했을 때 제대로 내세우지 못했고 공단 50주년 기념식을, 기념사업을 저희들 대표축제로 내세웠습니다. 그것도 품앗이 축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자 분들께서는 좀 반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많은 10년, 20년 동안 그 많은 축제와 그 많은 걸 해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대표축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있는데도 그거를 홍보 못 하시는 거는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겁니까? 하십시오. 담당 공무원으로서 재량권을 갖고 그렇게 소신껏 하셨다면 하십시오. 잘못된 게 있다면 개선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오래 10년, 20년씩 해 온 거에 대해서는 잘 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해당 있는 분들이 했는 노력은 온데간데없고 잘못된 점만 갖고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구미는 공단도시에서 아예 문화는 없는 그런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우리 문화 필요하다면서요? 발전시키겠다면서요? 그러면 발목 잡는 행정 하시지 마시고요. 필요한 게 뭔가 부족한 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제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굳이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우리 문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신껏 재량권 범위 내에서 소신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배고프고 구미에서 문화 활동하기 어렵다는 분들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물론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발전시켜야 되는 거 정말 충분하게 공감하고 인지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익, 자기 잇속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도덕적인 거 저 한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되시는 분이 1년에, 아니 이 사업을 하면서 한 사업에 주유비를 648만, 684만 7,000원 썼습니다. 딱 주유비입니다. 주유비만 684만 7,000원 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이거 그분 이 주유비가 과연 정말로 열심히 뛰면서 그 홍보 활동에만 사용했을까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개월 보면 한 달에 60만 원 주유비를 쓰신 겁니다. 그게 2016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정말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정말 진실성 갖고 문화예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그러시면 자부담 그거 우리 안 받아야 되죠. 저는 자부담 안 받아야 된다고 저 이창수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부담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받고 보조사업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조금 먼저 보면 임자다, 이삼십 명만 모이면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팽배해서 그래도 좀 책임감을 가지라고 자부담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로 도덕적으로 하고 예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면 적극 시에서는 도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부담이 생긴 거고 그렇게 자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런 사항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자부담 저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진실 되게 잘 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이 문화 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 거기에 맞는 페이 지급할 수 있도록 구미시에서 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화예술 단체를 전부 1개로 묶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 구미문화예술재단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군데로 묶어서 정말로 성실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 적당한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구미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이제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식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도 많이 지나가지고 저는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은 길재 선생님의 가장 큰 그 있는 거 회고가라고 있죠, 그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라는 이런 회고가가 있습니다. 참 이거 우리 야은 길재 선생님 유명한 회고가죠. 근데 이분을 가지고 구미에서 이 훌륭한 분을 가지고 구미에서 잘못 써먹은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김용학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김재우 위원 혹시 2016년도에 2016년 12월 29일이네요. 박정은 과장님, 동장님.
○상모사곡동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경북도 예산담당관 13762에 이 사업들은 보조금 사업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각 부서에 공문을 전달해 준 게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내려준 적이 있던데 이거 왜 그때 그전에는 이런 공문을 내린 게 없는데 왜 하필 2016년도 12월 달에 이 공문을 내렸습니까?
○상모사곡동장 박정은 예,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제가 2016년도에 7월 달에 와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하면서 「지방재정법」에 특별조정교부금은 다른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법에 박혀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 제가 공문을 넣었던 부분이고요. 공문에 그걸 명시 하나 안 하나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그랬는데 그전에는 왜 이런 부분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금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 내역을 다음 같이 통보합니다, 이것만 있었어요, 그전 서류들은. 근데 하필 왜 2016년도 12월 달에 와서 이 뒤에 내용이 붙게 됐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그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넣게 됐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상모사곡동장 박정은 제가 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영남유교문화 가사원, 가사 문예관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으려고 그러니 짓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은 길재 선생의 회고가, 또 타 지역에서 가사 문예관이 있으니 구미는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영남유교문화원에서 영남 가사 문예관을 건립코자 한다라고 했는 부분들이 안 되어서 하다가 보니 이게 언제냐 하면 2016년입니다.
그런데 안 되어서 2016년도 12월 달에 김용학 과장님, 지금 국장님과 박정은 과장님이 쓰지 말라고 결정을 해서 못 썼습니다. 못 써가지고 2017년도에 영남유교문화진흥원 가사 문예관 건립을 위해서 도비를 쓰려다가 못 써, 이러니 전액 시비로 3억 5,000을 보조금을 줘서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했는 거는 좋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시비로 건립할 수 있는데 영남유교문화원 가사관을 건립, 영남 가사 문예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경에 시비를 줘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우리 의원들을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추경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서를 봤습니다. 이 검토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도비를 하려고 하니까 도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단체의 성격 적정, 사업의 적정성 적정, 동일 사업 중복 지원 여부 여, 공모사업 추진 여부 공모, 공모사업 추진 여부는 공모입니다. 가사 문예 전시관을 영남유교문화원에 하겠다라고 해 놔 놓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 놔 놓고는 공모사업 추진 여부는 공모, 그다음에 지원 경비 적정성 적정, 자부담은 되겠고 3년 이상 지원 여부 부, 이게 2016년인데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지 않다라고 부라고 돼 있습니다, 부. 자부담 추진 가능, 자부담 가능, 전년 성과 평가 미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회고가 때문에 영남 가사 문예관을 짓기로 했는데 회고가가 유명하다, 이래서 가사 문예관이라고 짓고 있었는데 우리 구미에는, 구미에는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2009년부터 야은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역사디지털박물관입니다. 그걸 2009년부터 계획을 잡고 역사디지털박물관을 지으면서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역사디지털 할 때 흑백텔레비전 넣을 건가, 야은 길재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고 이 야은 길재와 회고가 관련된 부분을 디지털박물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이 길재를 위해서 역사디지털박물관을 짓겠다, 회고가도 있고 이거 많은 시설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으니 반드시 우리는 디지털박물관을 짓겠다라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사 문예관을 또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역사디지털박물관에 처음에 야은 길재 박물관으로 준비하다가 한 분 때문에 안 되니까 묶어서 디지털박물관으로 만든 거 맞죠? 담당하시는 그때 누가 담당했습니까? 2009년인가 지나고 그러면 이천 이때 박종수 읍장님 맞죠?
○선산읍장 박종수 아니요. 그 뒤로 역사디지털센터는
○김재우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담당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2009년도에. 맞죠, 그죠?
○선산읍장 박종수 역사디지털센터는 방금 나오는 야은 길재 선생부터 했던 우리 조선 성리학의 학맥, 학맥을 우리 나열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존재하는 자원을 거기서 집대성을 해갖고 우리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데 대한 목적이었어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묶어서 정체성을 살리는 목적으로써 사업을 했는데
○선산읍장 박종수 그래서 그 사업은, 그 사업은 도 3대 문화권 사업의 한 꼭지였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예.
○선산읍장 박종수 그래서 밤샘이해서 그 작업을 해갖고 이 돈은 국비가 그 당시 80% 지원되는 큰 대형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공모에 따갖고 오면 우리 시로서는 박물관도 하나 얻고 뭔가 정체성을 띨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비만 들여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행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것들을 했나 안 했나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요. 여기에 야은 길재 선생님에 관련된 부분으로 99% 묶고 나머지 길재만은 안 되니까 다른 부분 가서 성리학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 맞죠, 그죠? 그렇게 했는 거 맞죠? 야은 길재 선생만 갖고는 안 되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그렇죠. 우리 야은 길재 선생을 필두로 해갖고 우리 지역의 성리학자를 쭉 학맥을 표출하는 거죠.
○김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선산읍장 박종수 디지털센터는.
○김재우 위원 인정했습니다. 그렇다시피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사 문예관을, 야은 길재 선생님이 있으니 가사 문예관을 또 짓겠다라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립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지금 구미에 있는 야은 길재 기념관이 지금 현재 있는 야은 길재 기념관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야은 길재 기념관이 우리 시에는 이렇게 역사 체험관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아시다시피 입구에 표지판 하나만 가지고 있고 홍보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야은 역사 체험관 안에 회고가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들을 영남유교문화원에 또 한 사업을 던진 겁니다, 야은 길재 때문에. 여기 어떻게 돼 있는가 압니까? 가사 문학은 선산 출신의 야은 길재 선생의 회고가는 매우 유명하며 당대의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도은 이숭인 선생이 계시며 또한 농암 이현보, 퇴계 이황, 노계 박인로 선생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주옥같은 시조와 가사들이 많이 전하고 있다, 전하고 있고 야은 길재 선생님의 회고가도 있으니 영남유교문화원에 가사원을 지어주자라고 해서 지어줘 버렸습니다. 그렇다라면 야은 길재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디지털박물관 만들었죠? 야은 길재 선생님 체험관 우리 있죠? 영남유교문화원에 또 1건 해 줬죠?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이 이분을 지금 현재 써먹고 있다는 결론으로써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야은 길재가 2016년이에요. 그때 당시에 누가 결재하셨느냐 하면 박종수 과장님.
○선산읍장 박종수 예.
○김재우 위원 박종수 과장님 아니구나. 그다음에 누가 하셨지. 맞네. 박종수 과장님 하셨네. 박종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지금 역사디지털센터까지 했는데 가사 문예관은, 가사 문예관은 그 입안 자체가 그 사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박종수 과장님
○선산읍장 박종수 그러면 제가 기억은 나는데
○김재우 위원 박종수 과장님이 결정했습니다.
2017년, 그래서 2016년도는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박정은 과장님이 쓸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결국 못 쓰고
○선산읍장 박종수 위원님.
○김재우 위원 2017년도에 시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위원님, 발의를 한번 봐주십시오, 발의를.
○김재우 위원 여기 맞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종수 과장님 이름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그게 제가 문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김재우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좀 이따가 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지금 김재우 위원님 하시는 세 가지가 조금 명칭에서 혼선이 좀 있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 10억으로 말씀하셨는 거는
○김재우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10억 말씀하셨는
○김재우 위원 10억은 지금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그럼 영남 가사문예관 하는 거는 3억 5,000 그 건은 처음에 2015년 5월 13일 날 그때 특별조정교부금이 선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1억 5,000 교부 결정 이래 있고요. 그리고 2억은 2016년 12월 27일 날 특별조정교부금이 그래서 3억 5,000이 그래 됐고 7월 달에 하는 거는 건립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했는 게 2017년 12월 10일입니다. 예, 그래 참고하시면, 예.
○김재우 위원 국장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김재우 위원 그 부분은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면 국장님처럼 그렇게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격을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덮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김재우 위원 국장님,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내가 반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여기 국장님 그 말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명칭에 자꾸
○김재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박물관 말씀을 하시길래
○김재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박물관이 아닌
○김재우 위원 2015년도부터 선산 도시계획도로 얘기가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안 했는 얘기입니다. 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이 많은 전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업을 줘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은 길재 선생님을 가지고 세 군데에서 구미에서 전시를 하고 기념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 군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저 본 위원으로 봐서는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드디어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월파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월파정 사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월파정은 우리나라 영남 쪽에 말하면 6대 누정이 있습니다. 6대 누정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영남루라든지 촉석루, 영호루 이러면서 우리 쪽에는 거기는 누각이고 해평에, 해평에 있는 게 월파정입니다. 그걸 합쳐서 6대 누정에 포함되는데 이 월파정이 우리 고지도에도 나오고 상당히 그거 한 거고 역사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당초 제기됐는 게 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여부를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야 돼서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금 위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 위치가 우리가 상당히 찾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당시에 있던 거는 지금 일선리 고분군 그 입구에 마을 뒤쪽에 있는 걸로 그래 확인이 됐고 지금 당초에 원리에 산 정상에 건의가 되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지역 간에 또 위치가 이동되다 보니까 강을 건너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현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득한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래 서 보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김재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영남유교문화체험장이 월파정이 구미시에서 제가 물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당연하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예.
○김재우 위원 공개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0일 박종수 담당관님.
○선산읍장 박종수 예.
○김재우 위원 월파정 사인하셨죠?
○선산읍장 박종수 예.
○김재우 위원 월파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남유교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함, 맞죠?
○선산읍장 박종수 예. 아니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김재우 위원 월파정을 대신한, 역할을 대신하는, 월파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남유교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함, 맞죠? 월파정의 역할을
○선산읍장 박종수 아니 대체라는 말은 그거는 지금 안 맞고요.
○김재우 위원 월파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여기 건립안에 나와 있습니다. 사인을 했는 겁니다, 여기에. 김영길 담당 계장님, 담당관님이 그냥 쭉 다 했습니까?
○선산읍장 박종수 역할을 대신한다 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여기 있는데 여기 제가 읽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택호 박 주무관, 자료 한번 보여줘.
○김재우 위원 읽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 주고 오이소.
(의회사무국 직원, 박종수 선산읍장에게 자료 전달함)
그리고 그대로 들고 오이소. 그다음 들고 오면 다시 또 읽어야 될 게 있어요.
(박종수 선산읍장, 자료를 읽고 있음)
과장님하고 다 올려갖고 결정이 된 사인들입니다. 좀 가져 오이소. 그다음 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 김재우 위원에게 자료 전달함)
그래서 이제 국장님한테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예.
○김재우 위원 소유주, SY홀딩스 땅 소유주, SY홀딩스 누구 건지 아시죠? SY홀딩스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에 소유권을 말씀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아마 조사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어느 건에 대한 사업 시행자입니까?
○김재우 위원 월파정에 관련된 겁니다. 월파정에 관련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사업 시행자가 아직 착수도 안 돼 있고요.
○김재우 위원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안을 했을 때 건립 계획안을 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건립 계획
○김재우 위원 건립 계획안을요,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건립 계획안은
○김재우 위원 건립 계획안을 만들어서 사인을 했고 사업 시행자입니다. 영남유교문화체험장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노 모씨, 시행 방법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리 운영 민간 자체 운영,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해서 이천십, 이게 몇 년도고, 2017년, 2018년 예산에 시비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시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저는 2018년도 초에 제가 여기 정책기획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그전에 일은 제가 그 자체적 흐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면 흐름을 모르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저한테 왜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어느 거 말입니까?
○김재우 위원 영남유교문화체험장 월파정에 관련된 부분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왜 지속적으로 내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제가
○김재우 위원 그전에 그러면 흐름을 모른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월파정이 영남유교문화원에서 운영한다라고 했는 부분들을 아니다, 시에서 한다, 아직 계획 잡은 거 없다, 시에서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월파정은, 월파정 문제는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그게 다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인데 지금 이게 이미 2018년도 예산에 편성까지 다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하기로,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그전에 왜 자꾸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그전에 어떻게 말씀을
○김재우 위원 시에서 한다, 거기서 안 한다, 영남유교문화원에서 안 한다, 시에서 한다, 이미 영남유교문화원에서 하기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끝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예산을 내가 잡았지 않습니까? 2018년도부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그게 과목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온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게 그걸 하게 되면 자부담 문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하게 된다면 시가 직접 하는 시설비로 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앞서서 방금 또 영남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여러 사업들이 작년에 제가 와서도 다른 사업들이 다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거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과목 회수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신 건이 저희들 행정 공무원들도 사실 업무 처리하는데 그렇게 적법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상당히 과도기가 있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그런 차원이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사업으로 되었지만 이게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홀딩된 상태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을 잡아 나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과정까지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그런 쪽으로 제가 다른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왜 그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허 참내. 환장하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아니 과목 문제 때문에 저희들 위치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한 적도 없지 싶은데 언제 이야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해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그래 이해할까요, 그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김재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와가지고. 제가 월파정 때문에, 월파정 때문에 내가 몇 번을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래 이해하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갑갑해져 버립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아니 그
○김재우 위원 권영복 과장님.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김재우 위원 월파정 때문에 저하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한 번도 그러면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요.
○새마을과장 권영복 그 당시에 일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장소 문제, 위치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한두 번 하다가 그때 중단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김재우 위원 저하고 그럼 권영복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흘러왔는 부분이 이렇다, 그런데도 국장님이 끝까지 이래 우기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에 대해서 전달이 안 됐네, 그러면 국장님한테는요.
○새마을과장 권영복 뭐 일부 전달된 부분도 있고 일부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일부는 전달된 것도 있고요?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사실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가 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김재우 위원 좀 그래도 43만의 우리 어마어마한 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이신데 좀 많은 공신력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걸 하다 보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왜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잘 아셔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이거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면서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도 속일 수 있구나라는 걸 나는 알아 버렸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받아왔다, 문체부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들었을 때 문체부에서 국비를 받아왔는데 왜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데 쓰고 이 사업을 우리 시비로 하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들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였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간 과정이니 내가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지금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기로 했다, 아니면 국비가 어떻게 내려왔으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바빠서.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문체부에서 받았으니 이거는 다른 데 쓰고 여기도 이것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여기 사업을 해 줘야 된다라고 시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해 줘 버립니다. 못 찾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찾을 길이 없어요. 아니면 특별교부금 공문서 가져와라, 어떤 사업을 받게 됐느냐, 도에서는 어떻게 받았느냐,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기획 예산 부서에서 공문 가져와라라고 해야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의원들한테 설명 자료를 들고 추경예산 주요 설명 자료 이렇게 의원들한테 설명 자료를 갖고 갑니다. 가면 건립 사업에 문체부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이 사업을 다른 데 썼으니 문체부 특별교부금 썼으니 이거는 이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받아 왔구나, 받아 왔는데 해 줘야지 그럼, 이리로 썼으니까 받아온 그 사업 해 줘야 될 거 아이가, 당연히 해 줘야지, 오케이, 이 허점을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체부 특별교부금을 받은 근거를 달라, 못 줬죠, 저한테? 기획예산계장님, 못 줬죠?
○예산담당 정윤호 예.
○김재우 위원 없죠?
○예산담당 정윤호 예.
○김재우 위원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허점을 파고 들 수 있는 방법을, 1건이 아닙니다, 1건이. 그러니 의원들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다, 이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대로 대체하고 이 사업을 하게끔 우리 시비를 주자,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015년 김구연 과장님 나가셨고 김영길 계장님, 과장님.
○건설행정담당 김영길 예.
○김재우 위원 맞지요? 그렇게 설명한 적 있죠? 2015년도에 시의원들한테요.
○건설행정담당 김영길 저는 2016년도 1월 26일 자로 여기 문화계에 근무하다가 ́18년 1월 1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렇네요. 2015년도는 아니네요. 맞네. 2016년이네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날짜를 잘못 봤어요. 2016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시비로 편성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시비로 책정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학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데 대해서.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사업 부서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인지를 못 하겠는데 아마 제가 유추를 하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체부에 가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문체부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특별교부세는 문체부에는 없습니다. 없고 행안부에,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면 그 특별교부금에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아마 것일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확하게 설명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어차피 사업은 진행했습니다. 사업은 진행했고 우리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조금, 그런데 아직도 이 보조금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일단 하고 질의할 게 있으면 하고 나서 내가 다시 또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다시 또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먼저 하시소.
없으면 제가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택호 다른 위원님?
○신문식 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시피 우리가 현장 답사도 했다시피 거기에는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걸 우리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들을 시민한테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있으면 혹시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이창수 과장님, 한번 지금 어떻게 할지 한번 대책을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앞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수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지금 원래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은 어떻게 보면 구미에 많은 인재가 있습니다. 인재가 있는데 이거를 좀 저희는 좀 더 크게 앞으로 구미가 인재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센터도 있고 또 야은 길재 체험관, 또 영남유교문화원 진흥원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미가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맡은 이상 좀 더 크게 한번 우리 구미 문화를 좀 세워보고자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가사 문학 상당히 많습니다. 인재 최현 선생도 있고 우리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거기 영남문화진흥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내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 체전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일부라도 개장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08년부터, 2008년부터, 2006년부터 계획을 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2008년부터 구미시 보조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1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도, 아직도 개장을 하지 않고 건물만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시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성칠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도 영남유교문화원을 갔습니다만 거기 가 보면 첫째 진입하기가 상당히 진입로가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위원장 김택호 정말 그분들이 잘못 오픈할, 시민들한테 좀 공개해서 오픈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첫째는 진입로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직까지 건의가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그 문제는 도로 문제는 제가 도로과하고 어떻게 확인을 해 보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제가 얘기는 그쪽에 그렇게 타전돼 온 게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보면 그분들 어떻게 속을, 속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픈할 의욕이 없다는 거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전국체전을 앞둬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좀 하고 가이드도 좌우지간 우리 페이스 뭡니까, 홈페이지에 좀 올려서, 시청 홈페이지에 좀 올려서 알리고 이래 해야 될 단계인데 전혀 그러한 게 접촉된 게 없고 타전된 것도 없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수문화예술관도 처음에는 임대일 이사장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저는 그분은 미술 작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정치성이라 할까요, 선거성이라 하는 게 조금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흐려졌는데 정말 이사장님이 제대로 바뀌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 줘야지 그런 근본 제가 리더가 안 바뀌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자꾸 더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쭉 얘기를 들어보시고 대책을 간단하게 그 담당 국장님으로서 5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오늘 참 김택호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참 저희들 문화관광체육, 관광 분야에 심도 있는 지적과 질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겸허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에 여기 참 앞선 직원들부터 여기 과장 다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오직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구미시의 공무원으로서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구미가 또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또 지금까지 해 왔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점검을 하고 한 번쯤이라도 심도 있게 실무적으로 한번 접근을 했으면 이런 어떤 시행착오로 인해서 의외의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미에 3,000여 명이 와가지고 접수를 한다 하는 거는 대단한 축제로도 가능하고 이런 건데 오히려 그로 해서 중복 출품이라 하는 이런 걸로 취소가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했지만 아마 저희들 직원들 아마 다소 그런 거는 어디 다른 행사를 하면서 업무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다른 그런 거는 아니라고 여러 위원님들 좀 그래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 연찬도 하고 또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정수대전이든지 예총 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 지적하신 재단 문제 이런 거 이것도 저희들이 또 단계적으로 설립하는 문제도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은 좋게 여러 대안도 주시고 걱정해 주셨는데 내년 체전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관광을 지금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좋은 관광코스로 개발해서 우리 구미가 지금까지 많은, 재원도 많고 자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관광화를 못 했는 거는 다소 좀 산업 쪽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렇다, 이래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오늘 질타와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찬해서 더 잘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의 행정사무조사가 끝났습니다. 금일 조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택호
- 장미경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신문식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국장김용학
- 예산담당정윤호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이성칠
- 문화예술과장이창수
- 새마을과장권영복
- * 도시환경국
- 재개발재건축담당자노세윤
- * 건설교통국
- 건설행정담당김영길
- 대중교통과장이창형
- *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담당자이상억
-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선산읍장박종수
- 상모사곡동장박정은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택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