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19일(목) 오전 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구미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장 송순수입니다.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구미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미보건소에서 발부하고 있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즉 보건증입니다.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규칙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발급 수수료 6백원과 간염검사비 1천4백원을 포함해서 2천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이 없고 또 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서 수수료에 관한 항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제11조 1항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 수수료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복지부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쪽 주요골자 그리고 2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정조례안이 구미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백천봉 위원
그런데 1쪽과 2쪽에 보면 부칙으로 구미시선산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라고 하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구미시선산보건소는 따로 조례가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선산보건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에
○백천봉 위원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전문위원 배철현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수료를 받는데 구미시와 선산보건소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은 양쪽에서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칙으로 선산보건소 조례를 개정하도록 의안이 넘어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법제처에서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선산보건소도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조항을 넣어서 구미시선산보건소 조례도 같이 개정이 가능하도록 법제처에서 기준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백천봉 위원
부칙으로 넣으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네요?
○전문위원 배철현
예.
○백천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 2천원을 받고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조례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삭제를 하면 보건복지부령이 내려오겠네요?
○보건소장 송순수
해마다 변경이 돼서 내려오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고치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선산보건소를 말씀하십니까?
○임경만 위원
구미 선산 다해서요.
○전문위원 배철현
'97년 10월 2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우리가 해줬습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위생종사자 진단규칙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안마사, 때밀이, 터키탕 입욕자 건강진단을 받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안받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번에 받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받아야 하겠네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윤춘식
- 김성식
- 김윤석
- 김종령
- 박영환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보건소장송순수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