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31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며칠전에 자리를 바꾸셨는데 인사말씀 한말씀 하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제가 지난 10월15일자로 경제통상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임부서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 자리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통리반 조정에 따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최근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에서는 통리반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읍면동의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설되는 통리반은 산동면 1개반 증설, 송정동 1개통 1개반 증설, 도량동 2개통 27개반 증설, 형곡1동 5개통 10개반 증설, 상모·사곡동 3개통 24개반 증설, 임오동 5개반 증설, 인동동 11개통 77개반 증설 등 총 22개통 145개반이 증설됩니다. 이번에 통리반이 증설되면 통리는 현재의 538개 통리에서 560개 통리로 늘어나게 되고 반은 3,752개반에서 3,897개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장의 정수를 개정하는 것은 통리반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통장은 371명에서 393명으로 22명을 증원하고 이장은 현행대로 167명입니다. 전체 통리장 수가 538명에서 56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및 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거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인 통리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이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도량, 사곡, 상모, 인동지구와 형곡, 송정지구에 아파트 신축 등으로 송정동 1개통, 도량동 2개통, 형곡1동 5개통, 사곡·상모 3개통, 인동동 11개통 등 총 22개통을 증설함과 함께 이와 관련된 145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통 증설에 따른 통장정수를 22명을 증원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사전에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의원도 다 알고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상의해서 했는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저희동에 아시다시피 인구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증설이 당연한데 제가 통 증설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통이 19통 이렇게 되다가 20통, 21통, 22통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게 통이 늘어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19통은 1통 뒤에 있고 이게 지그재그예요. 그렇다 보니까 19통 신설통이 어디 있는지 개념이 안 서거든요.
저는 그런 점을 어떻게 보완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2통에서 통이 하나 증설이 되면 2-1통으로 하면 이게 2통에서 늘어났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이 몇 십개 통이 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통이 어디 있는지 더군다나 인동동 같은데 40통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되면 우리 지번 분할할 때 보면 200번지 이렇게 해서 또 200번지에서 분할되면 200-1번지 이렇게 되고 한데 그래서 200번지에서 분할이 되었다 그것처럼 통도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2통에서 분할이 되면 2-1통으로 해서 그렇게 통명칭을 써주면 위치 감각이 정확히 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김택호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답변을 하기 전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이니까 질문을 듣고 답변을 동시에 해 주세요.
도량동 1통부터 현재 31통까지 있습니다. 기 중간에 통이 비대해 지다보니까 중간에 33통이 과거 3∼4통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통하고 끝 통 통장밖에 모르고 중간 통장들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볼 때마다 부녀회장님인지 통장님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동에 몇 번이나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시에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할 때마다 아니면 다시 새끼가 나와서 다시 1번통을 하기가 좀 부르기가 거추장스러우면 통 전반적으로 1통부터 배열대로 나열을 처음부터 시키든지 그러면 통장도 8통장이 되었다가 또 10통장이 되고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낫지 않겠느냐 통이 매달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부번 번호하는 것은 지번에 부번 번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김택호 위원님 말씀처럼 통에다 그것도 읍면에 리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서 행정리가 이름이 부여되고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1통에서 몇 통 이렇게 통명칭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번도 그렇게 부여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동에 따라서 읍면동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의원님들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순서대로 다시 재편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이번에 올라온 예로 형곡동이나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1통에서 새로 41통까지 통명칭을 새로 부여한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런 것이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되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같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통이 증설될 때나 감소될 때 동시에 같이 해야 되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택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됩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저희들 동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봉곡지구가 들어오고 아파트지구가 들어오니까 통수가 자꾸 늘더라고요. 그래서 블록별로 해서 지금 사람이 안 살더라도 앞으로 가상해서 통을 넣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다시 다 조정을 했어요. 봉곡에서부터 1통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42개통 그렇게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통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이 약간 혼선이 없다고 그것만 판단되면 통명칭을 새로 부여해도 그것은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조례 3조에 보면 설치 구성이 한반을 20∼50가구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파트 자연부락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해석이 자연부락에 3집이 있다. 이렇게 할 때 그것도 반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반으로 인정이 안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20호 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기준이 20호에서 50호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두집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세 집이 있는 것을 가지고 반을 하나 명칭을 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도 마찬가지고 2∼3년전하고 지금 하고 업무량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까? 업무가 종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그것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종전에 비해서
○전인철 위원 줄어들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장은 모르겠는데 통반장하는 일이 옛날에는 여러 가지 많았거든요. 고지서도 나눠주고
○총무과장 유영명 조금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통장한테 연간 지급되는 수당이 월 10만원이죠? 10만원 외에 또 뭐 있습니까? 11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회의수당이 2만원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수당 10만원에 회의수당이 월 2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반장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반장은 연간 5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반장은 그럼 연간 회의수당 5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냥 반장수당으로 연간 5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 주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쓰레기봉투는 통반장들한테 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전부다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1인당 얼마인가 지금 계산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나오지요? 그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통장은 연간 164만원이고요. 기본수당이 월 10만원이고 회의수당이 2만원해서 144만원
○전인철 위원 144만원하고 또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상여금이 20만원씩 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164만원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10만원씩 두 번 나갑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것도 배로 안 오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도 오릅니다.
○위원장 이용수 20만원씩 두 번 나가면 40만원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기본 오르면 그것도 오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184만원이 되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164만원
○전인철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이유가 우리 통반장님들 물론 현지에서 가장 행정의 뿌리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사실 사기진작차원에서 지원은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100% 또 인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예산지침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연간 우리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이번에 늘어나는 것까지 합치면 9억1,800만원됩니다. 이게 100% 인상되면 거의 20억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수를 늘리고 반수를 늘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수요를 맞춰주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줄면 종전에 기준했던 통수나 반수를 조금 확대해 줘도 통장님들 일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통리반은 무조건 읍면동에서 우리 조례에 조금만 초과되면 늘리는 쪽으로 지금 자꾸 안이 올라오고 건의가 되고 또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니까 아파트가 1통이 아마 기준보다는 훨씬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뒤에 반수를 보면 우리 조례에는 보면 10개반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 실정에 따라서 30개반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개반이나 아니면 15개반까지 하지 말고 30개반까지도 편성을 해서 통을 하나로 묶어주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고층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30개반 되는 것이 몇 군데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마 19개, 20개반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인철 위원 30개반을 맞춰서 통수를 맞춘 것이 통수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여기 이 자료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도량동에 있다와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3주공이나 파크같은데는 1개통이 18개반, 19개반 이렇게 됩니다.
○전인철 위원 30개반 되는데는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30개반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에 기준 잣대에 맞추지 마시고 좀 융통성있게 사실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통이 다르다 하는 것도 사실 그것은 같은 생활권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질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통은 1개통으로 해줘도 그러니 30개반으로 해줘도 또 30개반도 위에 보면 반 확정기준이 또 20에서 50가구로 되어 있는데 100가구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이것 가능하고 뒤에 반까지 조정이 되면 어지간한 대단위 단지도 1개 통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 업무량은 좀 늘어나시겠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너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통장, 반장수가 가능하면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이분들한테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히려 수당이나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현실화 시켜주고 업무량은 좀더 달라 할겁니다. 나중에 통반장회의 하거든 통장협의에 가시면 한번 물어 보십시오. 업무량 자기가 할 수 있는 구역을 좀 넓히더라도 자기들이 일하는 대가를 좀 더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올라왔는 것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통반 증설할 때 그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해됩니다. 앞으로 할 때는
○전인철 위원 자꾸 통수를 무조건 늘리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수요가 막 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통장들은 사실 돌아오는 것이 얼마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불만이 있고 또 읍면동에 동장님들은 사실 통장 새로 1명 선임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전에는 서로 안하려고 했어요. 안하려고 해서 애를 먹었어요. 빈자리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제 지금은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 바람에 동장 피곤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리장정수하고 조례안 정리를 하실 때 가능하면 앞으로는 인원이 늘어나도 반을 늘려서 1개통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앞으로 통반설치 증설이나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업무량도 분석을 새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재조정할 때는 그 의견을 참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간 20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통장만 그렇습니다. 반장은 계산도 안 되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금년도에 나간 것이 금년도 이게 되면 상당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방금 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신문에 났는 것을 보면 요즘 통리장을 서로 하려고 그런다 경쟁률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고는 육칠십만원까지 혜택이 된데요. 이게 뭔가 하면 학비지원하고 또 리에는 수곡을 받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닌 것이라서
○이필봉 위원 조합에서 또 나오는 것이 있고 해서 70만원 정도가 최대 혜택을 보는 사람 70만원 정도는 본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자녀학비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녀장학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녀장학금이 통장들 자녀 중에 성적이 1/2이상 되는 사람들 선정해서 주게 되는데 거기 포함되면 그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필봉 위원 촌에는 또 수곡을 받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수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필봉 위원 그게 옛날에는 동장하면 받았는데 지금도 받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합법적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은 상례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습, 습관 이런 식으로 전에 받아 왔는 것을 동에 일을 해주니까 어떤 데는 동답도 있는 것 같고
○위원장 이용수 면지역 시의원들 요즘 이장들 옛날 봄가을로 수곡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받습니까?
○임성수 위원 받습니다.
○문영덕 위원 지금도 받아요.
○위원장 이용수 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임성수 위원 수당도 받고 농협에서 월 10만원씩 나갈 것이고 수곡을 돈으로 쳐서 받고
○위원장 이용수 수곡을 얼마씩 줍니까?
○임성수 위원 수곡 보통 나락으로 우리마을 같으면 1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1집에 1말씩
○임성수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가격으로 쳐서 돈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보리 1말, 나락 1말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그 제도는 지금 없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원래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에서 이장들 수당이 나가는데 그게 아직까지 존재하면 아주 구시대적 유물 같은데
○임성수 위원 이제 그것가지고 적고 농촌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전부 이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더 올려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위원장 이용수 과거 우리가 문맹시절 때 이장님들이 다니면서 출생신고 사망신고까지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 시절에 있던 것인데
○이필봉 위원 동네 비료 같은 것 전부 나눠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문영덕 위원 지금 면지역은 어떤가 하면 직불제 있거든요. 그게 농민들 다 못하니까 이게 대부분 이장이 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것 하나 하는 것이 힘들고 직불제 서류를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애를 먹고 수매할 때 그 문제가 있고 큰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용수 1말씩 드리는 주민들이 불평이 없으면
○임성수 위원 불평은 없어요.
○문영덕 위원 그런데 이장이 치열해서
○임성수 위원 장천은 인구가 늘지만 무을이나 이런 동네는 일 할 사람이 없어요.
○문영덕 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돈 안받고 하겠다 내가 수곡을 안 받고 일하겠다 하면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골짜기 같은 데는 부락이 적은 데는 안하려고 하니까 나이도 60세가 나이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 가면 서로 안하려고 해서 할 수 없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큰 동네는 치열해요.
○이필봉 위원 그것도 시장경제원리로 해서 경쟁이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겠네요? 경쟁이 없을 때는 존재할 것이고
○총무과장 유영명 자꾸 도시화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그 제도는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위원장 이용수 엇박자가 납니다만 우리가 면단위 환경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문영덕 위원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수곡은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한번 씩 없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골짜기 외에는 지금 또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필봉 위원 그것을 안내도 자기가 강제적으로 받을 조항은 없잖아요?
○문영덕 위원 안내도 하는 것 같으면 주는 사람은 주거든요. 안주는 사람은 또 안준다니까요. 안줘도 그러니까
○임성수 위원 거기다 생활보호대상자 빼고 반장들 빼고 이러면 얼마 안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사실 농촌지역에는 반수 자체나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이웃간에 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필봉 위원 주는 사람은 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주기 싫은 사람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일반 관습법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영덕 위원 장천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아파트가 하나 들어왔단 말입니다. 구미시민이거든요. 구미에 있을 때는 안 내는데 이장이 돈 안준다고 야단이 났어요. 그당시 제가 아파트 전체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러니 제가 해서 안주려고 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제가 애도 먹었는 일이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면 구미시내에 있던 사람들 이쪽에 들어오니까 구미시에서 안주는데 장천 들어온다고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예가 한번 있었어요.
○위원장 이용수 내고자 하는 주민들이 자꾸 불만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문영덕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또 질문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전인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개인택시가 그렇거든요. 번호가 한번 나오면 법인택시 운전을 하다가 개인택시 달라고 몸부림을 치다가 받고 나면 많이 풀어준다고 또 불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번호가 한번 생기면 사람은 죽어도 차 번호는 안 죽어요. 그래서 구미시에 번호는 안 없어지고 계속 나오니까 장사가 안된다 그러고 하는데, 통장 지역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통이 얼마전에도 10개인가 생겼고 계속 도량동도 12월달 되면 또 10여개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구미시가 월 1,000명 정도 불어나는 인구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거든 뭔가 하면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시골지역이나 그 다음에 낙동강 이북지역 이쪽에 예를 들어서 원평동 지역이나 공단지역에서 인동지구로 이동을 하고 새로운 주택단지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통이 많이 생기는 것이 거의 60∼70% 그런 면에서 작용을 하는데 그럼 어느 한 지역은 인구가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 통이 줄어드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거든 한번 생기면 이것도 안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통 증설이나 통 통폐합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읍면동에 내려갈 때 조사할 때 통폐합지역이나 증설하는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폐합해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없고 주로 증설부분만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앞으로 통폐합 조사할 때 통장들 직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들 직무분석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늘어나는 부분 축소되는 부분도 염두를 해서 아주 폐합할 부분이 있는 것은 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일선 동장님들이 내가 동장이라도 조건 가까스로 조건만 되는 것 같으면 이것 합쳐도 되는데 안 합치려고 합니다. 조직 하나라도 뿌리가 있으면 낫거든 그래서 아마 총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쳐도 될 통은 합치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지침을 그렇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통리장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거주는 다른 동네에서 하고 주민등록상 적만 두고 통리장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은 다른 쪽으로 해 놓고 생활은 그 통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인정이 되는지 그 기준은 어디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필봉 위원 다른데 가서 살더라도 주민등록을 여기 놔두면 그것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 것은 주민들이 선출할 때 주민등록이 여기 있어도
○정재화 간사 아마 그런 것이 여러 건 있을 거예요. 적은 그 동에 두고 생활은 다른데 가서 하는 그런 예가 좀 많을 거예요.
○이필봉 위원 그런 것은 동장이 바꿔 줘야지요.
○정재화 간사 그러니 주민등록기준을 원칙으로 하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동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41개통을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실 집이 별로 없는데도 통을 정해놓기는 정해 놨는데 거기는 통장은 선임은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동에 보면 41개통인데 실제 통장은 28명밖에 없어요. 13명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니까 도량동이나 상모·사곡같은데는 그것을 또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다 통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41개통은 승인은 받아놨는데 가구수가 적은데는 통장 임명을 안하고 그래서 28개 통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번지가 자꾸 변하는 것을 여기 10통 있다가 그 옆에 50통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통장은 아직까지 선임을 안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 1통이 왔다 저쪽 4통이 갔다 저쪽 6통이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지금 원안대로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보류를 시켰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통장이 예를 들어서 15통 하다가 16통 통장으로 바뀌면 저게 헷갈리거든요. 그것보다는 제가 제안한 2-1 이런 식으로
○이필봉 위원 그것은 정수조례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정수는 하나 늘어나고 정하는 것은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게 오늘 통과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있으려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도량동만큼은 저는 보류를 시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가서 바로 통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명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류 쪽으로 지금 다른 동은 몰라도 도량동만큼은 보류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김택호 위원 시행을 하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어느 통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이렇게 중간에 삽입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15통을 하다가 17통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주민들도 헷갈리고 본인 자체도 헷갈리거든요. 그렇게 하지말고 아까 얘기한 통이 늘어나면 15통에서 늘어나면 15-1로 해서 그렇게 해서 통을 증설시키면 여기서 15통에서 늘어났구나 그렇게 이해도 빠르고 효율성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15-1, 2 이렇게 하는 것은 고유명사에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부번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하면 되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2-1통은 2통에 예속되어 있는 이런 느낌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원 친정은 거기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주민들만 좋아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통하는 것은 없어져야 되지요. 2통은 없고 분동이 되면 2-1통, 2-2통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요. 그럼 2통이 있고 2-1통이 있는 것 같으면 2통에서 예속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들지만 그것을 다같이 나눠주면 기존통은 2-1통이고 그다음에 갈라지는 것은 2-2통으로 하면 다같이 2통에서 갈라진 통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택호 위원 그런 기술적인 면은 연구를 해 보고요.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아까 법적인 문제로 하자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이번에는 하고 다음에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다음에 하면 지금 했는 사람들이 또 헷갈리잖아요?
○이필봉 위원 이게 정수조례니까 우리동에 10개통에서 11개통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통과시켜줘도 괜찮거든
○김택호 위원 정수는 통과시키되 통 명칭은 같이 일괄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이정임 위원 동시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번에 통과시키면 또 이런 기회가 오면 한참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지금 보류하면
○총무과장 유영명 통과를 시키고요.
○위원장 이용수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한번 또 올리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통과시키고 내년에 전부 일괄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봅니다. 내년에도 틀림없이 통반조정을 해야 되고 증설요인도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증설이 되고 나면 그 통장들한테 임명장이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현재는 나가지요.
○김택호 위원 부여도 되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얼마 안 있다 1달 있다가 바꾼다 치면 이게 자꾸 헷갈리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1달 있다가 바꾸는 그것은 좀 곤란하겠지만 내년 연말에 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이달말에 임시회가 있지요?
○전인철 위원 다음 정례회도 있고
○위원장 이용수 계속 임시회 정례회가 많단 말입니다. 이번에 보류를 시키고 우리 도량동 같은데도 바로 가서 통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명칭하고 정원하고 같이 이달말쯤 임시회때 다시 한번 거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시정담당 정인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먼저 말씀하세요.
○시정담당 정인기 시정담당 정인기입니다.
현재 통반에 2-1이나 이런 부여가 실제 주민들의 혼선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라는 개념은 지적부나 이런 공부상에 표시할 때는 2-1로 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주민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2-1통, 2-2통 이런 것은 좀 어딘지 주민들의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또 조금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왔는 것은 증감에 따른 통반장님들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 외에 것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2통 다음에 3통이 있어야 되는데 3통이 없고 15통 마지막에 증설하는 것이 바로 뒤에 있으면 15통이 생기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2통 다음에 3통으로 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15통이 오니까 혼선이 온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올라왔는 이 개정조례는 좀 통과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하나 물어 봅시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몇 개월 걸릴 필요가 있나요? 11월이나 12월 지금 정례회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 조사할 때 금년 3월달부터 조사를 해서 그 뒤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절차가
○위원장 이용수 한 이틀만 조사하면 다 하지 싶은데
○시정담당 정인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계장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통 늘어나는 명칭에 관해서만 제가 2-1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여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통명칭만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것이 14통이다 이것을 14통으로 하지말고 2통에서 늘어나면 2-1통이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시정담당 정인기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숫자 부여를 2-1통, 2-2통으로 했을 때 주민들 혼선의 우려가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어느 것을 해도 혼선은 분명히 오거든요.
○시정담당 정인기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미시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왔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저희들도 다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만들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왜냐하면 빨리하지 않으면 지금 신흥통이 생기는 지역은 계속 통 고유명사를 받고 나서 또 몇 개월 후에는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아마 봉곡이나 도량동, 인동같은 타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연말쯤 되면 몇 개부터 해서 몇 수십개까지 이게 늘어난단 말입니다. 늘어나면 통 부여를 받았다가 또 반납하고 통명칭이 몇 개월만 사용하는 그런 통이 되어 버린다고요. 이번에 보류를 하고 연말에 통이 올라올 때 그때 같이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 통이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정담당 정인기 지금 인동같은 경우는 부영아파트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통이 증설을 못 받아서 통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행정이 미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예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은 통반에 대한 임명을 빨리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좀 급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 동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좀 급한 사항을 이제 올렸습니까? 좀 미리 올리지
○시정담당 정인기 그러니까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그런 시기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하지 아무 허허벌판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부터 바로 통장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정담당 정인기 저희들이 기간만 주어지면 그 기간만 지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좀 해 주시고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다음 기회에 전체적으로 할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 해마다 해야 되거든요. 해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안 했습니까?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우리 관내 통반을 리는 빼놓더라도 통반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대로 하지말고 가능하면 한 단위 지구 아파트 같으면 1개통이 될 수 있게끔 통을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반수를 늘려서, 그러니 우리 조례에 보면 100가구까지도 1개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반을 많이 늘려서 통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관내 19개동지역내에 통수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왔다갔다하는 갈지자 형태의 헷갈리는 그런 통 배열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정비하고 그래서 통수, 반수 그 다음 정비 전부다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시자니까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전인철 위원 그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시기적으로 조사하고 하는데 기본조사하는데 2달씩 보통 잡습니다. 또 통반 시도 때도 없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전인철 위원 시민들한테 혼선을 안주기 위해서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때 한목에 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계시거든요. 여기 해 놨다가 3개월, 5개월 뒤에 또 바뀌면 그렇고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3개월이나 5개월 뒤에는 안될 것이고 내년에 이 시기에 조사를 다시 해서 그때 조사할 때 일제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또 전체적인 예산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장들한테 나갈 것이 9억1,000만원이 연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가면 20억 됩니다. 여기에 반장까지 치고 쓰레기봉투까지 계산 다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리고 혼선이 오게 되면 선거구에 따르는 문제도 발생되고 그에 따른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재편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싶어요.
○전인철 위원 2달 작업하면 안 되겠습니까?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통장들도 전부 재정비 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과장님, 아파트지역 같은데는 100가구를 담당하나 200가구를 담당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대체로 통로별로 1반 이렇게 들어 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통장분들도 너무 많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이 비대화 되면 파벌만 생기고 서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니까 아파트지역은 최대치를 허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통폐합해서 좀 줄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게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메모를 주지 마시고 말씀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어차피 지금 이제 앞으로 선거가 몇 차례 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선거철에 접어들게 되고 또 통리장 구역이나 재정비 하게 되면 통장 교체문제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시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담당실무계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 상태로 하고 김택호 위원님하고 또 전인철 위원님,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정리한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가 문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또 오래 걸린다거나 또는 용두사미격으로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못 챙기고 이런 것을 걱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면 연말 정례회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통별로 명령 하달해서 전부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등록초본 떼면 통하고 반이 나옵니까? 등본 떼면 통반 나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나옵니다. 초본 떼도 나오고 등본 떼도 나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이게 작업이 되어서 주민들이 떼었다고 어느 날 보니까 또 통반이 바뀌었어요. 그럼 행정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한번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번 합시다. 자꾸 이렇게 변경해 버리면 안 그래도 행정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많은데 자꾸 불신만 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하면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연말에 이 부분만 또 새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부분이 또 있거든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때 하면, 이번에 것은 하면 새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바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럼 힘이 안 들겠습니까? 수당이고 뭐고 지원해 주는 것은 100% 나 올라가는데 이제 몇 번 받으니까 그만 집에 가라한다 이런 경우도 나오거든요. 통수를 줄이게 되면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더 어려워 지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통수 줄이는 것은 지금 해도 마찬가지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통수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하면 무리가 나거든요.
○전인철 위원 3조 1항, 2항 해서 최대치 기준하면 지금 통수 1/2만 해도 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바로 주민들 의견과 바로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가 좀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시기가 지금이 안 낫냐는 얘기입니다. 내년 1월1일 넘어가기 전에, 명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서 하면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주민등록전산작업도 다 입력을 시켜서 다시 빼야될 것 아닙니까? 전산작업을 재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런 행정적인 손실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초본 떼서 어느 날 3통2반이었는데 어느 날 떼니까 5통2반 되어버리면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자꾸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요. 큰 통에 관리하기 힘들다. 주원인은 계장님 얘기하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당장 큰 통에 관리하기 힘들다 그게 주원인인데 그 문제점 보다는 방금 제가 지적한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를 하셔야 되지요. 이 문제가 더 많으면 이쪽으로 선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지금 김택호 위원님이나 전인철 위원님 하신 말씀이 지금 이것 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손을 안 대도 괜찮을 것 같으면 하지만 그에 따라서 얘기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도 같은 맥락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로 1∼2개월 안에 몇 통을 합쳐서 1개통으로 만든다 이것은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뜻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통장님 한번 임명하게 되면 그만두라고 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통장은 임명 아닙니까? 어떤데는 경선을 하지만 임명을 하게 되면 20년도 하고 15년 이상하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50개통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통장을 하려고 하는데가 많아요. 물론 유형적인 효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관해서 상당히 동장님들 일선에서 통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설되는 부분은 보류해 뒀다가 임명해준 상태에서 다시 조정할 때 이것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김택호 위원님이나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보류해서 늦추는 것은, 임명이 나가기 전에 임명장을 주게 되면 그 분을 또 몇 개월 하고 난 다음에 그만두라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보류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방향을 잡고 도저히 인동지역이나 통장을 임명을 안 해서 난리가 날 것 같으면 다시 이달말에 임시회 있으면 그때 올리세요. 그럼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위원장 이용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한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배경은 도량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경계가 법정동인 도량동과 봉곡동에 걸치게 됨에 따라 불합리한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내지 제11조에 의한 행정구역변경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변경을 신청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관할구역경계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해당 읍면동에 의견을 청취하여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사항은 도량2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량동 일부 7필지를 봉곡동으로 봉곡동 일부 21필지를 도량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에서 신청한 것이며 해당동의 관련 주민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서 반대의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지역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주변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일구획정리지구내의 법정동간 경계가 2개의 법정동으로 호칭되는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한 법정동간 경계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먼저 도면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제일 뒷 부분에 용지가 좀 적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공 도량5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작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적도에 의한 경계선이고 흰부분 크게 되어 있는 것은 큰 부분으로 도로가 구획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범례를 보면 가운데 부분에 붉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에서부터 제트자 형식으로 변경안 하는 거기서부터 해서 나오는데 기존 동에 산에 산등성이하고 밑에 내려와서 구거를 따라서 책정되어 있는 경계입니다. 이것을 구획정리를 해서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파란선으로 지역을 변경시키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아파트가 한 단지에 있는데 2개동이 겹쳐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파트 하나에는 1개동을 같이 부여해 주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과거에 이 지역이 전부 산으로 되어 있다가 산을 밀어 버리고 편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사이에 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산을 경계했을 때 그 기점을 찍으니까 도로가 꾸불꾸불하면서 중간에 아파트가 1/3은 봉곡, 1/3은 도량 이런 아주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통장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니까 아파트 주민 중에서 봉곡주민, 도량주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과거 산일 때 산이나 하천을 경계로 했다가 밀어버리고 도로를 만드니까 도로를 따져서 봉곡으로 줄 부분은 주고 도량동으로 받을 부분은 받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양쪽 동에 있는 의원님하고도 협의가 되었고 주민들과도 다된 그런 내용이니까 원안대로 처리를 합시다.
○이필봉 위원 다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유영명
- 시정담당정인기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