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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8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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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1월3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가. 구미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가. 구미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 후 구미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가. 구미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의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에 대한 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사일정의 많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이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및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로 좋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 잘갔다 왔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조례하고 의견청취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재정비와 또 조례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업무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제아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부하고 농림수산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재정비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을 간략히 보고, 위원님 참고로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저희들 보고마치고 나서는 저희들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비기간이 과업이 5년5개월 정도되었습니다. 그중에 주요과업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2001년도 8월20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 변경의 주요 골자는 옛날에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에 들어 가는 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건입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서 재정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1년3개월 되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해 보니까 4년반, 5년정도 가는 과업을 협의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저도 협의받는 기간이 한달 내지 두달이면 충분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아래 농림수산부를 방문했을 때 농림수산부 관계자 이야기는 우리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절대농지는 들어가면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시합디다.

그래서 제가 농림수산부의 농촌용수과장하고 아는 직원까지 동원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또 농지전용 협의받는 기간이 심지어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심사하는 담당직원이 빨리 심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식같은 것 표시하고 이래서 현재 이 지역 바깥이라고 할지라도 도로, 철도 이런 시설물 또 주요지역, 농지에 편입되는 지역 이런 걸 설명자료를 많이 붙여가지고 백데이터를 붙여서 그 당위성을 최대한 설명을 해서 해 주면 자기들도, 다른 지역은 2개월 이상 걸립니다. 현재 60건 정도 접수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해 주겠다는 담당과장한테 제가 내용설명을 듣고 또 건설교통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이 확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그것도 조만간에 결정해 주겠다는 중앙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비계획 추진을 위한 경북도에 신청은 6월26일날 했습니다. 6월26일날 도에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은 6월26일날 도에 신청하고 나서 도 자체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7월10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에서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저하고 이용우 계장하고 둘이가서 도에 가서 도의 담당국장까지 관련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7월14일 하고 그이후에 그사람들이 그내용을 설명듣고 7월16일날 도의 도시계획담당하고 담당직원이 7월16일날 구미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나서 그 내용을, 관련내용을 새로 검토해서 7월25일날 도에서 관련내용을 구미시에 검토를 하라는 재검토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김익수 위원님이 저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는데 7월25일날 지시를 받고 8월14일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온 내용을 지시한 대로 해 버리면 금방 됩니다. 되지만 도에서 내려온 것은 "1종, 2종, 3종 지정이 과다하다. 인구가 많다. 도시계획구역을 축소하라" 우리가 전부 수용을 하면 구미시의 시민들 내지는 위원님들 아시는 내용이 전부 번복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법규를 검토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또 일부사항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되는 경운대학교 학교계획부터 해서 실무적인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수렴해 가지고 8월18일날 금오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또 그사이에 재정비안을 철도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교육관, 구미교육장, 우리시의 새마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이래가지고 8월20일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금오에 지시한 내용을 보완조서를 9월15일날 받았습니다. 금오에서 구미시가 받아가지고 받은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도에 준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내용을 우리가 재정비안 되었는 것을 최대한 반영시켜 가지고 9월17일날 도에 선청하고, 신청하면서 날짜를 빨리 잡기 위해서 도에 공문도 촉구공문을 내고 그래서 지금 방위산업체인 인동 제1호 공원에 있습니다. 이노텍에 대해서 공원지정 조정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건의드리고 해 가지고 9월23일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되어서 10월2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설명을 건설도시국장님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소위원회에 넘기자 소위원회 3분과로 넘기고 현재 날짜는 11월초라고 했는데 지금 날짜가 11월7일 될런지 아직까지 교수님이, 포항공대부터 해서 도내 전에 이런 교수님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날짜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는데 오늘 내일 날짜를 받으면 11월초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미시의 현장방문해서 우리시의 설명을 청취하고 또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합니다. 거쳐서 11월중에 도의 도시계획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정비안을 마치도록 저희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 중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후의 추진사항입니다.

개최후의 추진사항은 10월2일날 소위원회를 마치고 경상북도에서 재검토사항 보완준비를 합니다. 재검토사항 보완준비는 거기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조정했는데 그안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도 알고 또 저희들도 봤을 때 도의 조정지시 내려온 걸 수용할 때는 주민들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에 더 완화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종별을 조정하고 있고 또 종별조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우리가 지적하는 그내용에서도 우리가 대응도 할 수 있고 또 그 안이 다시 더 조정하라는 안이 나오면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무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전용 협의도서를 작성을 완료를 했고 산림청 협의도서에 중앙에 협의를 직접해야 되는 관련된 조서를 마치고 10월24일날 도시계획 확대에 따른 건은 10월24일날 공고를 내가지고 어제아래 설명을 드려 가지고 건설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것은 아직 날짜는 안잡혀 있습니다만 도의 소위원회 내지 본위원회 하기 전에 결정해 주기로 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할 때는 구미시의 관계관 안와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농업진흥지구 대체지정에 대해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은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의 도시과에 10월24일날 협의시기를 빨리 해 달라는 협의도 거치고 또 건설부의 이용우 계장이 10월28일날 가서도 실무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어제 10월31일자로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담당하는 부서하고 농림부의 농지과하고 전용하는 담당부서에 가서 업무협의를 마치고 마무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을 이행하고 있고 그밑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승급사항 이것은 우리가 소위원회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행해야 될 사항을 건설부의 도시계획구역 변경승인을 10월2일날 결정되었다는 사항이고 또 인동 제1 공원안에 LG이노텍이 있습니다. 이노텍에 대해서 공장부지를 공원부지에서 조정하는 걸로 해서 도시구역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소위원회 개최결정에 따라서 현장방문을 하고 우리가 또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라든지 우리가 재정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설명을 하고 관련되는 백데이터 내지 자료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재정비안이 반영된 내용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구미에 대한 발전사항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나 교수님들은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미실정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재정비안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원님의 관심도 많은 만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도 특별히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안되고 타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문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일정을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재정비건으로 해서 서울출장이며 도의 출장 등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많으신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만큼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과장님은 자꾸 의원들의 관심사항이라고 하는데 의원들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각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해 시민들이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도때도 없이 질문을 받고 전화를 받다보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자꾸 이야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이 추진되는 이상 모든 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되고 시간이 자꾸 루즈하게 흘러가니까 열심히 하시는 부분만큼 격려를 많이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전에 보고할 때 말입니다.

건교부나 농림부나 환경부 부분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하면서 중앙부서에 돌아가는 것은 도의 심의는 심의대로 돌고 중앙부서는 중앙부서 대로 서류가 원활하게 돌도록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 1년간 계속 과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서울에 보고하고 설명드리고 하는 이런 기간을 앞당겨 안하고 어제아래 갔다오셨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게 앞당겨지지가 않는게 도에서 재검토지시하고 이래서 내용이 흔들려버립니다. 흔들리면 거기에 따라 내용자체가 다 변경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흔들리게 되면 앞서서 중앙은 중앙대로 서류가 돌아간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구상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 다되고 나서 원활하게 확정짓고 나서 중앙에 가서 빨리 돌리는 것이 낫지, 도에 서류제출해 놓고 중앙에 서류제출해 놓고 도에 흔들리면 중앙에 흔들리고 중앙에 흔들리면 도에 흔들리고, 그러면 일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됩니까? 되지를 않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일반적인 사항은 관계없는데 지금 본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검토해서 골격이 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건설부에는 현재 올라가 있고요. 올라가서 현재 중앙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농림수산부의 농지전용은 산림청에 제가 전화로 이야기했고 농림부에도 현재 공문을 내일모레 띄웁니다. 공문은 안가도 공문 도착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한달이상 정도 갭을 조정했고 농림부에서도 심사한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여튼 저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이년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의하고 도위원회 마치기 전에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위에는 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도가 급선무인데 도에 소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이 잡혔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방문일정은 11월초 했는데 아직까지 교수님 몇 분이 연락이 안되어서 11월초하면 11월7일쯤 되거든요. 매주 금요일

김익수 간사 통상 관례적으로 초에 할 때는 정해진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통상 관례는 매월 중순에 잡습니다. 셋째주 금요일정도 잡는데

김익수 간사 중순이면 초가 아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는 그것을 관계없이 현재 이번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번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내용은 알겠는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빨리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한번 하고

김익수 간사 현장방문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현장방문건이 구미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두 군데가 아니고 구미에 오면

김익수 간사 세부적으로 보면 인동하고 신평하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있는데 11월초에 현장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중순에 오면 11월초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초에 온다는 날짜가 언제 잡혀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11월초 했는데 제가 중순하는 것은 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두 번으로 잡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거든요. 날짜는 교수님이 연락이 안되어서 통상 매일

김익수 간사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하는데 교수가 한 두 사람이 시간 일정이 없다고 늦다고 이러면 안돼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교수님들이 조율이 되면 팩스를 보내서 하는데 문제는 11월7일날 할 는지 또 양해가 되면 금요일날 안해도, 지난번에 우리도 10월2일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했는데 목요일 할는지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 못드리고 11월초에

김익수 간사 11월초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안나와도 향후 며칠안에 개최가 되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게 되면 심의한 결과를 자기들이 심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할 것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김익수 간사 회부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대충 날짜가 언제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위원회는 11월중에 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올해안에 일이 이렇게 해서는 확정이 안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11월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본위원회는 자기들이 회부할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감안되어야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초부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과장님 여름휴가를 반납하시더라도 9월말까지는 어떻게든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구미시장이 결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이렇게 해도 자꾸 시간이 딜레이되는데 올해안에도 결정적으로는 마무리가 안되겠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올해안에는 됩니다. 되는데 위원님 하도 일정을 하니까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김익수 간사 이렇게 재촉을 해도 자꾸 9월했다가 또 연말했다가 하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재촉에 관계없이 우리가 업무를 뛰고 있고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기간에서, 위원님은 90% 정도 감수하고 저한테 지시를 하면 저는 위원님 90% 정도하면 100% 정도는 감을 잡습니다. 잡지만 이 내용을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더 상위부서에서 협의받는 기간은 우리만큼 감성을 못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뛰고 날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도시계획재정비가 시간이 많이 드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다른 시에는 우리처럼 전역을 가지고 재정비를 안합니다. 읍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빨리 되는데 우리는 구미시 전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김익수 간사 우리시는 늦어진 이유가 말입니다. 도시과장 재임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 되다보니까 업무파악하고 그러다보니까 인사관계로 해서 자꾸 지체된 것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최장수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국변하고 이런게 있어서 늦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시민들한테 인사 잘못해서 자꾸 늦어진 것을 모르고 자꾸 시민들 재촉한다고 그것을 탓하면 됩니까? 여하튼 최대한으로 빨리 되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십시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2종지역, 1종지역으로 종변경할 때 우리가 구미시에서 입안해서 도의 승인을 받을려고 올려서 말썽이 난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라고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구미시에서 1, 2, 3종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완화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도에서 볼 때 다른 시군의 형평성이라든지,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을 종별을 많이 강화해 주면 도시계획 면적도 줄어야 됩니다. 인구밀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시킬려고 올렸는데 거기에서는 너무 계획한 것과 기준에 너무 완화되었다고 이래서 조정했는데 조정한 안을 보니까 우리가 조정한 안은 금오하고 전문가들 과업을 줘서 해 보니까 그것은 실제는 이상적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느낄 때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현재 1, 2종에 대해서는 종별을 새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올릴 때에 물론 여기에서는 완화를 시킬려고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은 오히려 강화를 시켜가지고 역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안을 올려가지고 말썽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죠?

○도시과장 석태룡 그런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지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어떤 지역은 완화를 시켜주고 어떤 지역은 강화를 시켜주고 이래서 말썽이 나서,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완화시킨 것은 강화를 했는데 완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금방 설명이 완화를 일부 많이 시켜 가지고 도에 가서 반려를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당초에는 완화시켰지요. 당초 완화시킨 내용이 뭐냐 하면 전부다 종별을 고밀도지역을 원하기 때문에 1종면적은 10m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2종이 다수를 차지 하고 3종은 이런데 실제 대도시를 비교해서도 우리가 너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실무진이 얘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맞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반영시키다보니까 일부 주민들도 알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도로사항이라든지 지역경관, 환경을 감안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강화시켰던 지역은 대충 몇 군데쯤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지구는 현재

정성기 위원 세부적으로 이야기 안해도 몇 군데쯤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지구로는 구미시 전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강화시킨 곳이?

○도시과장 석태룡 예, 강화시킨 데가

정성기 위원 완화시킨 곳보다 강화된 곳이 더 많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완화시킨 건 아니고 완화는 당초안이 완화되어 있었다는 얘기고요. 도의 지적에 따라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현재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강화되어 가지고 말썽난 지역은 물론 여러 군데 있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한번하고 나면 향후 10년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재산권이 침해가 안되도록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지역은 소위원회에서 현장실사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이것은 이래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말썽났을 때는 엄청난 소요가 올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명심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아시죠? 하여튼 꼭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소위원회에서 현장실사때 꼭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검토할 때는 저희들이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위원님.

허복 위원 하도 했던 것이라서 안할랍니다. 해도 되지도 않는데

○위원장 황경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과장님, 계속 제가 하는 질문인데 과장님 노력많이 하셨고 고생많이 하신 것 자료에도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타시군에는 지금 몇% 정도 마쳤습니까? 재정비를

○도시과장 석태룡 ......

허복 위원 타시군, 경상북도에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한 70% 정도

허복 위원 타시군은 70% 정도 마쳤는데 구미시만 유독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훌륭하신 걸 알고 구미시는 다른 시군보다 모든게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일 하위순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우리가 10월2일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5건 상정되었습니다. 그날 영주 풍기하고 경산에도 보면 도심에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거기는 일부만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일부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빨리 노력하시는 것이 아까 나타났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교수가 연락이 안되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심의위원회 이길래 연락이 안되어서 그걸 못해요? 그사람 어디가고 출장가면 올해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할 바가

허복 위원 쓸데없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도시계획 이것을 과장님한테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쭉보면 전부 변명입니다. 변명같은 느낌밖에 못받아요.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는 과장님 설명듣고 지역에 가서는 설명을 들은 대로 "올해안에는 분명히 된다. 몇 월달 안에는 분명히 된다." 이렇게 하면 또 "그때 된다고 하더니 안되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올해내에는 무조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11월말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했는데 9월은 제가 추진해 보니까 열심히 뛰어도 한도가, 공정계획에 안맞습니다. 9월달까지는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었고요. 계획상에 11월 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허복 위원 위원님들이 똑같은 반복된 질문을 더이상 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잘 안되지요? 해 보니까 계획대로

○도시과장 석태룡 해 보니까 실제 답이 없는데 상대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서울 갈려니 도에 갈려니 상부부서니까 마음대로 안되죠?

○도시과장 석태룡 마음대로 안되고

○위원장 황경환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자꾸 보고가 안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연말까지는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연말까지는 책임지고

○위원장 황경환 분명히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재정비추진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는 구미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토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2원화된 국토이용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전 국토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 7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밖의 도시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되며 둘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처리절차를 정함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는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도록 함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셋째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 임목도 60%미만, 경사도 35%미만, 표고 120m미만인 토지에 한 한다든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대상을 정함에 있으며 넷째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은 전용주거지역에서 100m, 일반주거지에서 50m, 준주거지역에서 50m 이내의 상업지역에서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건축제한을 하는 사항. 미관지구내 건축에 대하여 도시미관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며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의 시행령상 건폐율을 유지토록 정하며 다섯 번째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회 의원님,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15인 내지 25인으로 구성토록 조정되며 도시계획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다양화 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 도시계획을 주민 등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관련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하며 요약된 내용은 공개로 사회적 물의를 예방하고 회의내용은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이에 따른 보칙 및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2원화된 국토이용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2003년 1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도시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제정 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기준, 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의 제한, 도시계획위원회운영, 보칙 등 85개조와 부칙 7개조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 24개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법의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기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후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검토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69조 구성에 대해서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시의회 의원2인, 건설도시국장, 교육청 학교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어느 위원회든지 간에 위원장이 시장님인 경우는 시장님이, 부단체장의 경우는 부시장이 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시의회의원 2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의원 2인을, 지금 보면 두 분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부동산하는 업자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업자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뺐거든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한 뜻으로 구미시가 발전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이정석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심의위원님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명단 보실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 우리위원님들 한 부씩 잠깐 보고, 비밀사항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대외적으로 유출되면

허복 위원 보고 드릴 테니까 지금 한 부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별도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우리가 원래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15인에서 25인으로 늘여놨기 때문에 방금 이정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더 호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임명할 수 있잖아요? 인원이 25명이니까 5명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25명까지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유동적으로 하되 의원님을 두 분으로 해 놨는데 네 분으로 하면, 지금은 통상 관례적으로 토지평가위원 같은 경우도 선산하고 통합되기 전에 군부쪽에 있는 분하고 시내쪽에 있는 분하고 두 분이 하는데 두 분이 구미전체를 다 담당할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깊이를 다 모르기 때문에 건축부분도 4명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4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위원님 들어가시는 숫자는 전국적으로 도에, 경북도에는 1명이고 제가 안그래도 위원님 관계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숫자가 통상 최고 많은 것이 2명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포함해서 공무원 숫자가 도시계획 구성하는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김익수 간사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상세한 내용은

이정석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 간사 저번에 과장님, 토지평가 심의위원을 1대부터 3대까지는 의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하다가 4대에는 삭제했었어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질타를 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두 분이 다시 지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국토계획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김익수 간사 타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남이 똥다리로 간다고 같이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숫자하고 기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기준을 봤는데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법률상 공무원을 10인 이상 들어가면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의원은 의원으로서 직무를 하다보면 하나의 어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로 봐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원을 2명이라고 하는 이런 조례상의 규정에 들어가면 다수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역할을 해 드릴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들어가서 우리시민의 진정한 뜻을 대변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관계없이 우리지역에서는 4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법률적인

이정석 위원 예, 법률적인 근거를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법령집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거기에 보면 시의원을 공무원으로 명명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역계산으로 하면 제가 해 보니까

허복 위원 이계장님, 지금 25명으로 늘어났을 경우 설명해 보십시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것을 몇 인으로 한다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역계산을 하면 공무원 빼고 위원장 빼고 그다음에 계산하면 1.2정도되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명이 할애가 안됩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봅시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법령을 지금 가져오라고 해 놨습니다.

이강덕 위원 법을 따지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이 부동산 중개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꾸 물의가 되니까 의회에서 더 강력하게 제동을 걸기 위해서 지역의원들을 배려를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법을 무시하고 해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허복 위원 지금 심의위원 명단 나왔습니까?

이강덕 위원 15인에서 25인으로 늘어나면 10명이 더 불어나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이강덕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즉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보면 말이지요. 쪽수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몇 조인지 말씀하시면

이강덕 위원 부칙 별표20에 보면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가 농지법을 찾아보니까 농지전용에 60%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물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법에는.

가령 예를 들자면 축산업에 필요한 축사라든지 농업쪽에 필요한 농산물 보관창고, 임업시설에 필요한 임산물 저장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지전용에 의해서 60%까지 건폐율을 적용을 해서 건축물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해서 건축법에 보면 건폐율 자체를 20%로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 규정을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 인근지역에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위락시설이라든지 또 그런 여관업,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우려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전용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하면 농지보전적 차원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100평을 전용을 받으면 건축물행위를 20평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농지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최대한 적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축물을 60평을 지을려고 하면 적어도 300평을 전용을 받아야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100평을 전용받아서 60평 건축물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말입니다.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게 23개 시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구미하고 한 3개 내지 4개 시군만 적용을 해서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법에는 농지법 시행령이나 그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60% 적용을 다해 주고 있어요. 상위법에 60% 되어 있으니까 지금 조례로 60%를 적용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 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가 현재 건폐율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에 20% 되어 있는데 20%라고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상에 농림지역은 20%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시행령이 상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국토계획법이 농지법보다 상위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 내에서

이강덕 위원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예외조항에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행위를 할 때는 60%로 줄 수가 있어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답변을 거기서 얘기하지 말고 나와서 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담당계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이용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국토계획법령상은 정해서 20%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해 놨는데 타법에서 특별하게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특별한 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시켜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법에 60% 되어 있다면 국토이용 및 시행령에 관한 법률의 용역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강덕 위원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법이 잘못된 것 같으면 왜 다른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덕 위원 타시군에서 60%까지 건폐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이 조례에서는 국토이용범위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지더라도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그 범위가 농지법에서 허용해 놔도 건폐율은

○도시과장 석태룡 별도사항입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읍면에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농지전용을 받을려고 해 봤지만 그법에 의해서 건폐율을 20%밖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타지역의 읍면지역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 법에 의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계획법의 테두리내에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법에 의해서 완화된 규정은 그 법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계장님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 그다음에 농지전용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법을 내놓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근 시군처럼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더라도, 우리가 조례안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정말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건 이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강덕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정할 이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왜 그렇게 해 놨느냐 이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에

조용호 위원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농지법 44조에 의하면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84조 6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건폐율을 60%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되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 하면 구미, 김천, 군위, 고령 여기만 딱 50%하고 구미만, 딴 데는 전부 60%입니다. 왜 안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왜 농촌지역만 자꾸 손해보게 하지 말고 60%로, 여기 보십시오. 다 60%입니다. 왜 자꾸 여기서만 할려고 하는데? 그 문제있고 또 하나는 보존농지지역 안에서 건축을 구미시하고 똑같은 4개 시군이 되는데 이 안에서 왜 건축을 제한합니까? 예를 들어 축사라든가 또한 양봉이라든가 이런 것조차 4개 시군만 제한을 하는데 보상을 준다고 볼 때 건축사라든가 양봉을 시설해 놓고 보상을 준다고 볼 때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중앙예산이란 말입니다. 중앙예산을 주는데도 왜 내땅에 내가 필요해서 지을려고 하는 건축허가를 제한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조금 상위법대로 하든가 촌사람들, 농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손해 안보도록 이것도 조례를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폐율 관계는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조례는 근거가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시행규칙하고 법령을 초월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리상 그런데 하여튼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중에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 조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전녹지 지역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입니다. 건축법시행령에는 나오는데 우리가 보전녹지 지역안에 뺀 이유는 우리가 당초에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했고 저희들이 구미시에 보전녹지지역이 분포가 양호동지역에 낙동강변 수계지역에 있고 두 번째는 국도 25호선변에 환경부에서 국도 25호선변에 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미에서 포항간 고속도로변에 그것은 환경부에서 이야기해 놨는데 그 지역은 폭이 얼마 안되고 그건 위원님이 하여튼 심의해서 하실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시켜 놨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17항에 나오는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도축장하고 도계장은 폐수관련되니까 빼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걸로 검토로 해 놨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 조례안에 반영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적용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필요성이 검토되시면 수정안에다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포항가는 도로변 옆으로 해서 사실 우리관내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는 세 군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하나 실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창고를 30평 지을려고 절대보전지역, 진흥지역에 창고시설을 지을려고 전용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건폐율이 20%밖에 안되니까 20%했는데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가 안납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이라도 농가에 주택을 짓도록 하면 전용이 가능해요. 맞지요? 그래서 농가주택을 짓고 그다음에 부속건물로 창고 30평을 딱 넣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전용이 됩니다. 그 법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미 인근 고아지역에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창고를 목적으로 하면 못짓는다는 말입니다. 그 법을 우리가 조례로 바꾸어서 확실하게 해 두자는 이말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이위원님 됐지요?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허위원님.

허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례, 조항에 가서 질문을 드리고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님이 진행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기로 그렇게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 주시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상위법의 구성문제 그것 왜 안가져와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복사해 오라고 했는데

○위원장 황경환 아직 하러 안갔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전화를 해 가지고 위원회 복사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우리한테 준 것에는 관련법 보면 시의원 몇 명하는 것이 없는데

이정석 위원 이용우 계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조례제정안 관련법이 여기 나와 있네요. 저희들이 여기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준해서 우리가 관련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법 제10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원이 몇 명들어 간다는 이런 내용이 지금 없어요. 지금 몇 명인가는 없고 단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의원이 2명 이상은 못들어 간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물론 시의원이 더 들어가면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기가 까다롭고 힘드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주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이런 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회의 뜻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관련법규에는 그게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명단은 지금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위원장 하는 건 봐주십시오. 그것은 법령으로 부시장으로 박아놨습니다.

이정석 위원 법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부위원장은 위촉이 가능하지만 위원장은

이정석 위원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과장님!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해요? 메모를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시 조례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된다는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명단보십시오.

허복 위원 명단에, 지금 아무도 질의안할 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계시는 분들인데 전화가 안되어서 못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서울 계시는 분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내일하는데 개인적 사정이 있고 해서 못내려 오고 하는 이런 애로점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하완정 씨

허복 위원 금오공대 교수네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분은 자율교육 때문에 주소지만 거기로 되어 있지 살기는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하고 현재 거주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허복 위원 여기에 전공하고 직위하고는 다 맞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이강덕 위원 건축소장이 이렇게 많아요? 건축소장이 3명이네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전문가는 건축설계, 건축공학,환경공학 전공한 교수들이 또 5명 있는데 건축사, 건축소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넣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여성입니다. 여성할당이 30%이고 또 일반인하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통적으로 교수를 많이 하는데 여성을 30% 이상 넣으라고 하니까 여성위원은 전문성이 있는게 건축소장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이정석 위원님, 저희들 계획법상에

이정석 위원 그것 봤는데 시행령에는 보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는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계산을 한번 해 보고 조건이 되면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위원님 고려를 한번 해 보고 법상에나 제도상에 초월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위원님 의견을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제가 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법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훑어보니까 시행령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현재 관련법규상으로 보고 난뒤에 판단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원회 수는 2인으로 하라고 하는 이런 관련법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위원장님은 부시장으로 해 주시고요. 시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딴데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모든 것이 제도나 내용자체가 약간 점진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위원님 뜻은 4명으로 해도 3명 정도로

김익수 간사 과장님, 지금 교수분이 11명인가 있어요.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정석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한 이유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일이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현안사항이 지역현안과 상충되기 때문에 지역현안을 제일 잘아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야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도 좋겠습니다만 구미지역 실정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이론만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으로는 모든 지역현안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2사람 정도를 더해도 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토지평가위원이나 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 보니까 2명 정도 더 들어가도, 아까는 안된다고 하다가 이제는 1명 그럽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제도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는 그런게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 전문성도 좋겠지만 지역현안을 반영시킬려고 하면 의원님들이 더 들어가서 같이 토의하고 오면 상임위장이나 의회에서 더 매끄럽게 모든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으로 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제도검토해 가지고 심의중에

허복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하나 하나 짚어넘어 갑시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님들 조례제정안 첫장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조례제정안이 이번에 올라온 것은 2원화된 것을 국토계획시행령이 생기다보니까 새로 제정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옛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김익수 간사 2원화 되었던 것을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되는데, 이 법을 말이지요. 한번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또 금방 조례제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제정해 놓으면 다음에 개정은 쉽습니다.

김익수 간사 쉬운데 한번 손댈 때 집행부쪽에서 제출한 제정안에 보면 여타 타시군 보다도 더 법을 강화해 놓고 또 유독 시행령과 아주 격차가 많이 벌어진 부분이 구미시제정안으로 올라온 안입니다.

그래서 이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니까 수정안에 의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장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특이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검토해 보니까, 임목도가 60%고 경사도가 35%, 표고가 120m 거든요. 그런데 구미가 도로가 크게 확장되어 가지고 도로변에 형질변경을 할려고 해도 도로가 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임야에 준해 가지고 크게 난 구미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그린벨트나 이런 것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경사도라든가 임목도 도로변에 있는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난개발 이런 부분이 크게 될 부분이 구미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도로변에 있는 농지를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경사도 부분을 35%에서 경산시와 같이 45%로 수정을 요구하고 지난번에, 전문위원님, 적으세요.

○전문위원 정석광 예.

김익수 간사 45% 미만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6월달에 간담회 때 설명한 제정안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의 제한, 그밑에 보면 상업지역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건축제한이 전용주거지역에서 300m, 일반주거지역에서 100m, 준주거지역에서 50m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수정안 되어 올라온 것은 100m, 50m, 50m입니다. 지금 대구 광역시도 그렇고 수성구 같은 경우도, 특히나 구미는 원평구획정리나 원평1동 일원하고 인동동 (구)상업지 일원에 다른 건물은 하나도 없고 전부 여관만 다 들어서 있어요. 여관 집성촌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처음에 설명할 때 그때 보다도 더 이렇게 완화해서 수정해 올라왔지요? 이 부분도 그때 6월달에 의원간담회에 설명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용주거지역에서 100m를 300m로 하고 일반주거지역에 50m로 된 것을 100m로 하고 준주거지역에서의 50m는 50m로 그대로 할 것을 수정요구합니다.

그리고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27쪽은 추가가 되어 있네요? 추가가 되어 있고 별표, 제일 중요한게 별표7을 봐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이 여기에 들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이것을 그렇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별표8, 이것 아까 한 부 달라고 했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별표8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숫자와 같은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도 수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46조 4항 한번 보세요. 46조 4항에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에서의 도로폭 20m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미에서 10년전에 시행을 하다가 한 4동안 삭제했다가 다시 부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왜 일관성없이 했다가 안했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보니까요. 옛날에 조례제정되고 나서 얼마 동안 적용을 못한 모양입니다.

김익수 간사 10년간 적용하다가 적용을 못하고 있다가 10년 하다가 4년 안하다가 또 다시 요즘와서 부활시킬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를 요망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그것은 잠깐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현재 적용되는 것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례취지를 봐서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된 도로이기 때문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2개 접하면 간선도로 큰 도로에는 해당이 되고 작은 도로에는 해당이 안되고 거기에다가 20m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것은 반드시 존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역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을 대표해서 안을 제출하면 전부 일방적으로 전혀 의사가 반영이 잘안되고 갑을박론하다가 결정도 못짓고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도출될 이런 부분은 일단 삭제를 요망하는 수정을

손홍섭 위원 도시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형곡지구에 구획정리지역이 약 53만평 정도되지요? 그 중에서 현재 46조 4항 때문에 건축선으로부터 2m를 들여가지고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조례를 누락시켰던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중에 너댓채가 돌출되어 나와있어요. 돌출되어 나와있어 가지고 기존 건물하고 형평이 맞지 않을뿐더러 미관상 아주 보기가 좋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어느 건물이 돌출되어 나오니까 기존 건물이 다 죽어버려요. 주위에 있는 건물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 돌출되어 있는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인근의 건물은 다 죽어버렸어요. 돌출되어 나와 가지고.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것을 10년간 하다가 4년 안하는 동안에 돌출된 건물이 튀어 나오고 이렇게 되다가 다시 또 하니까 들쭉날쭉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하시고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미관지구지정 취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과거에 법소원이 집행이 안되니까 과거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미관지구는 어느 정도 미관을 살려야 경관이라든지 도시기능이 제고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신 그것이 그당시 DJ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다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손홍섭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되는게 형곡지구입니다. 형곡지구에 너댓채가 튀어나왔어요. 나왔는데 과거 2m 대로 지었거든요. 대로변에 미관지구에. 그 이후에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다시 제한했습니다. 현재 2m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또 풀어버리면 또 튀어나오고 그러면 과거에 2m 제한받은 사람은 또 손해보거든요.

김익수 간사 지금은 형곡에 집 다 들어서고 99% 집 다 들어섰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현실적으로 제한하나 안하나

손홍섭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53만평 되는 지역에서 잠시 기간동안에 도로에 돌출되어 나오고 인근에 피해를 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당시에 어떤 루머가 조성되어 있는가 하면 "특정인이 어떤 배후가 있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사실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심도로에서 이게 지금도 가보면 육안으로 보여요. 돌출되어 튀어나온 부분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튀어나온 게 몇 개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그때도 그렇고 잘 적용을 해 가지고 아주 이것은 엄격하게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형곡지구는 거의가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개발은 되었되 일부 조립식주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 부분부분해 가지고 조립식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인근지역 건물에 만약에 돌출되어 나오면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수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미관지구가 저의 지역구 출신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존속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그이후 건물주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앞에 장애가 되니까 주민화합에도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자꾸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김익수 간사 미관지구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주로 형곡동 일원하고 원평동하고, 상세한 내용은 이용우 계장이

손홍섭 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미관지구가 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원평지구고 그다음에 형곡지구는 노상가로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주변에 업무단지 여기가 집단으로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은 원평하고 신시가지, 그다음에 도로변으로 1종 도로된 곳은 형곡지구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손홍섭 위원님은 형곡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 10년전에 저도 형곡에서 집을 지었는데 그때 관선시대에 양종석 시장님이 계실 때인데 미관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주고 그분이 떠나고 난뒤에 쭉 10년간 하다가 4년간 안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들쪽날쭉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의지 때문에 시민들이 집을 들쭉날쭉 짓도록 이런 법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일관성 있게 쭉해 오면 이런 형태가 안나타날 것 아닙니까? 10년 하다가 또 4년 안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형곡같은 경우는 집이 거의다 들어섰어요. 도로가에 빈공간이 필지수가 몇 필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십몇만평 중에 불과 10필지도 안남았지 싶어요. 도로변에는.

그런데 그게 앞전에 피해를 보고 들쭉날쭉 집이 지어져 있는데 타지역의 법이 존속함으로 해서 타지역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다른 지역에 불이익을 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수정을 요구한 것이니까 일단 이 부분은 검토로 해 놓고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이것은 조항은 옛날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조례 일관성을 감안을 해서

김익수 간사 예, 위원님들 59조 보겠습니다. 59조에 보면 용도지역안에 건폐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저번에 6월달에 자료준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이 부분을 하나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부 가져오라고 하니까 왜 안오고 엉뚱한 것을 자꾸 복사를 해 오세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한 부씩 돌려 드렸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 말고 타시군 것하고 시행령 내려온 것하고 현재하고 제정안하고 있는 것 세가지 안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 표를 점심시간에 만들어서 오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딱 만들 필요는 없는데 종합해 가지고

김익수 간사 과장님 갖고 계시고 나도 한 부 있다니까요.

허복 위원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자료나눠 준 그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것을 한 건가지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59조만 하고 다음에 점심식사하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 없어서, 건폐율만 나와 있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같이 짚으면 두 번 이야기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항을 건폐율 이야기하고 다음에 용적률 이야기하면 똑같은 항목을 두 번 해야 되니까, 여기는 건폐율만 나와 있는데 그 옆에도 메모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정요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용1종 주거지역에 제정안에는 40%가 나와 있는데 건폐율이, 기존 현재 50%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시행령에도 5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 이하로 수정을 요구하고 옆에 적어보세요. 용적률은 90%로 요구합니다.

전용2종 주거지역은 50% 그대로, 건폐율은 됐고 시행령에 보면 100%에서 150% 이하로 할 수 있는데 구미시에서는 종전에는 150%를 했고 여기에는 120%를 해 놨는데 이것도 150%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일반1종 건폐율은 60% 그대로 되었고 지금 용적률은 150%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로 요구합니다.

일반2종 주거지역이 지금 200% 되어 있는데 건폐율은 60% 그대로 존속하고 용적률은 250%로 현행과 같이.

그다음에 일반3종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현행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현행 300%인데 250%로 낮출려고 하는데 구미땅도 없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낮추어서 건축물 높이제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300%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에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300% 해 놨는데 현행은 700% 합니다만 500%로 요구합니다.

중심상업지역 건폐율은 70%인데 90%를 요구하고 현행 용적률이 1,500%인데 700%로 할려고 하는데 1,000%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 70% 건폐율 해 놓은 것을 80%로 상향하고 현행 1,300% 하는 것을 500% 용적률 해 놨는데 이것도 1,000%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60% 되었는데 70%로 요구하고 현행 900%된 것을 400% 해 놨는데 600%로 상향조정을 요구합니다.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60%로 해 놨는데 건설교통부 시행령에 80% 입니다. 70%를 요구하고 건폐율은 1,100%된 것을 600%로 요구합니다.

공업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이 건폐율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여기 도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있지요? 위에서 세 번째, 전용, 일반, 준공업 되어 있는데 건폐율은 지금 70%로 되어 있는데 70% 그대로 건폐율을 유지하고 전용은 현행과 같이 300%를 요구하고 일반도 350%를 250%로 할려고 하는데 시행령에도 350%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 350%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현행 400% 되어 있는데 250% 올라온 것을 400%로 요구합니다.

그 밑에 내려 가겠습니다.

녹지지역 건폐율은 20%를 요구하고 아까 이강덕 위원님하고 조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농촌지역에 할 수 있는 법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로 도시계획보완 도로안에 드는 부분은 현행 20%나 시행령 20%, 똑같이 20%를 요구하고 보전녹지에 현행과 같이 80%를 요구합니다. 용적률.

그다음에 생산녹지 100%, 그다음에 50%, 100% 시행령 내려온 부분을 80% 완화한 것을 100%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농림지역 건폐율은 동일하고 50% 용적률 해 놓은 것을 80%로 요구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구에도 현행과 같이

이강덕 위원 농림지역에도 구미시 건폐율이 60%로 아까

김익수 간사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방법이 없고 도시계획밖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하자는 건 아까, 이것을 조정하고 난뒤에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구에 현행과 같이 50%된 것을 80%로 용적률을 요구합니다.

관리지역도 시행령과 같이 보전관리 80%, 생산관리 용적률 80%, 기획관리 100%, 시행령과 준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수정요구한 것은 다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김익수 간사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야기끝나고 나거든 과장님 소견을 이야기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인근 포항시라든가 아까 뒤에 인근 시군하고 해 놨는 용적률, 건폐율 대비표를 한번 보십시오. 포항이나 경주시 등은 건설교통부 시행령의 근사치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유독 구미만 시민의 재산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강화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소견은 별도로 듣겠습니다만 우리위원님들끼리 저 혼자 의견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미팅을 가져서 전부 같이 협의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민의 편에 서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너무 강화해서 재산상 불이익이 안가도록 이렇게 요구한 안대로 수정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참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100% 반영이 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상입니까?

김익수 간사 예.

○도시과장 석태룡 김익수 간사님,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아까 별표14조에 조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전녹지 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요,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익수 간사 그것은 그 뒤에도 있어요. 있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국장님이 이야기를 더 나누자고 하니까

허복 위원 그리고 계장님, 인근 시군건폐율, 용적률 자료를 한 부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사도하고 임목도 자료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 부 주십시오. 인근 시군 것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 자료를 점심식사하고 와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조위원님, 아까 별표14조 이야기한 것 그것을 점심식사하고 나서 한번 걸러서 수정요구안에 바로 반영이 되도록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강덕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점심식사후에 다시 수정안에 그게 삽입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의 심사에 이어서 도시계획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김익수 간사님,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조위원님, 아까 그 부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상위법하고 조금 규제를 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조용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아시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축사라든가 양봉 이런 것은 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상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조금 완화를 해 주면 싶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때문에 안그래도 사전에 검토를 해 봤거든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17항이 나옵니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하는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축사가 있고 가축시설이 있고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등등 나오는데 이중에서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도축장이나 도계장 같은 경우에는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제외한 허용" 하면 위원님 뜻도 부합되고 주민들 민원도 해결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신설해 가지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해 가지고 도축장하고 도계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항은 전부 허용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고 또 지역의 폐기물이라든지 환경관계도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좋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그위에 "자동차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했는데 거기에 말입니다. 16조에요. 운전학원하고 사항 이것도 포함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을 붙여놓은 것인데 건축법시행령에 나오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심의에 참고할려고 관련법규를 발취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조례안에

○도시과장 석태룡 조례안은 지금 별표14에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용호 위원님께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허용하자는 그런 제안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강덕 위원 63조 보면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해 가지고 "농지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이하로 한다." 라고 해 놨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강덕 위원 농지법에 보면 60%입니다. 60%니까 이것도 %를 60%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 60% 되어 있어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이것은 현재 조례안 63조가 오전에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0% 문제가 농지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토계획법시행령 84조 6항에 이러한 농촌지역의 농민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60%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 얘기가 그얘기 아닙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농지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했는 것이 10% 강화해 가지고 50%를 했는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도 그렇고 농지법에도 그렇고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이 내용이 국토개혁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강덕 위원님의 얘기를 들으면 100% 다 조정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 현재 조례안은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10%라도 강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상위법에 위배 안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팩스를 보내라고 했으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이게 농지법에 나오는게 아니고

이강덕 위원 농지법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법에 있습니다. 있지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예.

김익수 간사 그리고 과장님, 부칙 4조 한번 보십시오. 부칙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부칙 4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해 놓고 1항에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해서 시행당시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이렇게 한 것을 "받은 경우로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받아를 받은으로 또는 아니면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4조 1항하고 또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이것을 "받은"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개발행위를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것은 종전 규정에 들어가는데 개발행위 건축허가를 필한 것은 미착공 된 것은 이부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미착공된 것도 "받은 또는 필요한 쪽으로" 하면 그것까지 같이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것은 되는데, 동일규정으로 건축허가를 필하고 난 뒤에 착공 안하고 미착공된 부분도 포함을 시키려고 하면 "받은"으로 고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조례가 좀 다양해서 국장인 저도 좀 보충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 혼자 수발을 다 못하는데 이게 법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법망을 피해서 고의적으로 허가받아서 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받아서 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구법으로 해서 주고, 구법이 불리할 때는 신법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해서 불리한 경우에는 또 이 법을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묘하게 허가만 받아놓고 여관같은 것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김익수 간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법망에 피해 보는 사람은 다 구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하면 얼마정도 구제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금 여관같은 경우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인데 나가는 만큼 실제 착공이 안되고 있거든요.

김익수 간사 해 놓고 예외 규정을 우리가 몇 년 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것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받아서 1년이나 몇 년안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정부 돈을 줄 때는 우리가 제한하고 해약조치를 하는데 개인 국민이 허가를 받아서 안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길이 없어요. 1년하면 1년이내 내가 "제정형편이 안되어서 연기하고자 합니다." 하면 또 해줘야 되지

김익수 간사 그럼 "받은"으로 안 고치고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이렇게 해 버리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게 하면 몇 사람은 더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런 사람까지 구제가 되는 것이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몇 사람 극소수 같으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도시과장 석태룡 그런데 이 관계는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간사님 법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잘못되면 도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가 다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은 한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부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문제가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이

○도시과장 석태룡 어려운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김익수 간사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법적으로 우리가 일단 하더라도 우리 법무담당부서나 다른데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또 이의가 나오고 하면

김익수 간사 그럼 과장님,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이 이번에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우리 구미시는 준칙안을 어디를 모델로 했는 것입니까? 인구를 몇 만명으로?

○도시과장 석태룡 구미는 인구도 감안했고요. 지금 문제는 조례안을 우리 구미시에서 제일 고밀도 지역 안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용을 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 조례안에 나오는 허용범위는 최고 상한선은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에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상한선하고 하한선하고 중간치가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법을 만들게 된 동기는 난개발을 방지시키고 어느 정도 강화시켜서 균형개발을 하는 이런 차원이 많고, 우리가 도시밀도가 높아지면 도시형 면적이 나중에 줄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논란이 많고 의원님 관심이 많은 상법지역 안 있습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실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우리지역에 제일 많은 상업지역이 용적률 제일 많은 곳이 송정동에 엘지 화재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현재 용적률이 648%입니다. 건폐율이 56% 이렇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가 상한선을 적용을 안하면 전혀 운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기준을 수용하고 또 현실성에 맞는 것이 중요한데 상한선을 해 놓으면 실제 고밀도나 해 놔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적률을 지난번에는 648%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구미지역에 제일 용적률이 많은 데가 원평동 다모아시장 이게 472%, 원평동에 구미관광호텔이 413%, 황산동에 S호텔이 482% 이래 가지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왜냐 하면 법이 무한정 넓어서 조례가 넓어져도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 보다도 인동 조흥은행 사거리가면 11층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예, 고밀도 하나 짓는 것을 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것도 지금 법에 현실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거기에 땅 면적이 가령 100평인 것 같으면 알선면적을 건폐율을 맞춰서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다 집을 뽑아 올려 짓지 않습니까? 짓는데, 건축법이 병폐가 뭐냐 하면 주차장법에 말이지요. 거기에서 200m 범위 안에는 주차장용지 구입해서 주차장 대용용지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바닥 면적을 주차장 부지내에서 확보 안 하고 200m 안에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주어서 그런 집이 고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오는 사람이 200m 전방에 차대어 놓고 거기에 볼일 보러 오겠습니까? 거기 와서 도로가에 전부 불법주차해 놓고 볼일 보지. 현실에 동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구미시에서 내주고 있다니까요. 그런 법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에 맞추어 가면서 건축법도 바꾸어 줘야 된다니까요.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좀 강화되면 그런 것이 예방이 되거든요. 현재 한도를 정하면 또 그런 사례가 더 많이 생깁니다.

김익수 간사 용적률하고 건폐율 말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늘어나면

김익수 간사 그런 한 집에 의해서 전체 구미시민 전체 다수가 다 피해가 가는데 건축법을 손질해서 그것을 조정해야 되지

○도시과장 석태룡 실제 용적률을 정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적용가능하고 또 우리가 상한선 되는 것은 반영을 시키는데 너무 상한선 숫자를 넣으면 실제 운영도 안 되면서 조례가 실제 무의미됩니다. 그래서 중간치를

김익수 간사 무의미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포항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조례 제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타 타시군하고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유독 구미시만 왜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용적률하고 이것은 도에서 검토해 보더니 우리 조례하고 실무적으로 보니까

김익수 간사 이것은 도하고 관련없는 것인데요?

○도시과장 석태룡 관계 없어도 다른데 자문을 하니까 우리가 잘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과장님 혼자 얼굴 낼려고 그럼 전체시민 다수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시민 다수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 피해가 별로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해 놔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까 수정요구 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게 만약에 안되면 보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여기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종전 대비표를 보니까 변화된 부분이 있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변우정 위원 이게 지난 3대 때 아마 농촌지역에 개발관계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다시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생산농지 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보존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지 싶은데 여기 뽑아왔는데만 봐도 지금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종교집회장 기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한을 저번에는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종교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자연녹지지역 외에는 지금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석태룡 자연녹지는 허용해 놨는데 다른 지역은 못합니다.

변우정 위원 지난번에 보존녹지지역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못하도록 해 놓고, 이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까? 여기 일반음식점도 보니까 종전에는 보존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 다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연녹지지역 외에 생산녹지, 보존녹지는 또 안 되도록 해 놨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일반음식점 말씀입니까?

변우정 위원 예.

○도시과장 석태룡 그 일람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 중에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하고 차이가 준공업지역 안에 아파트가 허용되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안에 일반 숙박시설 그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안에 아파트가 지난번에 안 되었는데 그것도 허용되었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안에 일반음식점 그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되었고

변우정 위원 지금 자연녹지 안에 대비표에 보면 아파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 내용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없는데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과장님, 준공업지역에,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변우정 위원 준공업지역은, 제가 하는 얘기는 준공업지역 이상은 도시지역 아닙니까? 그러니 농촌지역에 보존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 자연녹지 거의 농촌에 다 포함이 되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변우정 위원 왜 표시가 잘못된 것을 갖다줘요? 여기 지금 아까 아파트 지역에

손홍섭 위원 자연녹지 안에는 원래,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변우정 위원 도시과장이 이야기를 잘못했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변우정 위원 그렇지요. 자연녹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없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자연녹지는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인데

김익수 간사 농촌지역에 자연녹지가 있습니까? 없지요. 도시계획지역 밖은

변우정 위원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도시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산동, 장천, 해평을 봤을 때 도시계획법이 가능한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서도 행위제한을 너무 많이 받도록 만들어 놓으면 쉽게 말해서 시내의 중심지역에는 어차피 모든 것이 있을 것이 다 있지만 거기 변두리지역에 뭔가 발전을 빨리 가속화 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행위제한에 묶이면 전혀 그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농촌실정이 어려워서 힘든데 개발을 해서 어떤 환수이익이라든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강화시키면 농촌에 쉽게 말해서 장천이나 해평같은데 무슨 근거로 개발을 앞당기겠습니까? 도시과장이 택지조성이라도 내년에 당장 해줄렵니까? 3개 읍면에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변우정 위원 이것을 제가 뭐를 얘기하나 하면 표준조례안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바뀌어서 법적으로 안되는 것 같으면 그 근거를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자연녹지 안에는 표시가 잘못 되었고요. 준공업지역 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아파트가 허용되었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중에 완화된 내용이 그 다음에 생산녹지 안에 골프연습장이 허용되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보고 이후에

변우정 위원 생산녹지지역에 골프장은 되는데 골프장이 되고 휴게음식점은 되는데 왜 일반음식점은 안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일반음식점은 용도지역 안에 상위법상에 허용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조례를 완화하게 된 동기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건의된 것하고 주민들하고 요식업체 등등 우리가 제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이나 상위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것은 허용을 다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종전에는 되었는데 현 조례안에서 안 되는 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하고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달라진 것은......

허복 위원 과장님,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종전과 같은 대비표를 보면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은 다 된다는 얘기지요? 시행령에는 다되고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되고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은 시행령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별도로 안올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허복 위원 공포일로부터?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예.

허복 위원 그럼 의회 공포일입니까? 본회의장 공포일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집행부로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공포일로부터 며칠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합니다.

허복 위원 지금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안올린 사항이 지금 대비표하고 똑같이 맞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예, 시행령에 0표해 놨는 것은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1호에 시행령에 하는 행위가 있고 2호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행위가 같은 것은 위에 있는 것은 시행령에 다 허용하는 것이고 그 밑에 조례로 해 놓은 것은

허복 위원 지금 자연녹지에 일반음식점 허용 안했지요? 요즘 와서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원래 입법예고 할 때는 없었는데 우리가 수정하면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조례공포를 하면 조례공포를 하는 날로부터 자연녹지 지역에도 음식점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현재 현행조례에는 운영하기 때문에

허복 위원 완화시키는 것이네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현재도 됩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전자에는 여기 보니까 자연녹지 하고 생산녹지 보존녹지에 다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자연녹지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안하도록 만들어 놨네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생산녹지지역하고 보존녹지지역은 거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원천적으로 허용을 안해 놨습니다.

이강덕 위원 허용을 했는데 왜 안했어요?

변우정 위원 전자에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왜 허용이 안 되어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것은 종전 도시계획법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는

변우정 위원 그럼 이번에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하고 합쳐지면서 새로 만들어서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예.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강화조정법에 관해 행위제한이라 하는 이 법을 만들어서 여기 적용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생산녹지 지역하고 보전녹지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그렇지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것은 새로 폐합된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는 그것을 허용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자연녹지는 하도록 되어 있고?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자연녹지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서는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자연녹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상위법에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앞에는 했는데 그때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 일반음식점이 있었고, 이제 새로 국토계획법에 나온 별표에는 조례를 위임사항 중에 위임되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중에 음식점이 없습니다. 자연녹지만 있고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그 관계가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좀 많았고요. 이번에는 조금 적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강화되는 법입니다. 도시계획법상 허용되었습니다. 국토법계획법상에는

변우정 위원 법이 바뀌면서 허용이 안된다? 그러면 이것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조례는 현재 법이나 제도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우리가

변우정 위원 시행령에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조례로

○도시과장 석태룡 조례 했는 것은 시행령에서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임된 것은 우리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법은 바뀌고 시행령으로 위임이 안된 사항은

○도시과장 석태룡 위임이 안된 사항은 못합니다.

변우정 위원 단서로 요즘 농민들 농촌생활이 어려운데 좀 형편이 피도록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시는 규제가 완화되고 농촌지역에 있는 못사는 사람들 규제를 강화하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서울경우에 농촌지역이 너무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쉽게 말하면 농촌지역은 묶이고 그런 것이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이제까지 심도있게 다룬 모든 부분이 그대로 수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수정된 내용은 제가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다룬 부분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그것을 나열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간략하게 변경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1항 2호입니다. 경사도가 35% 미만의 토지를 45% 미만의 토지로 완화하는 것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6조입니다. 미관지역 안의 대지 안에 농지관계는 건축선하고 도로대상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제한했는 내용을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59조입니다. 59조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입니다. 조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 1종입니다. 1종은 건폐율 당초 40%에서 50% 상향, 용적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수정합니다.

전용 2종입니다. 건폐율은 50% 그대로고 용적률은 당초 120에서 150%로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제1종입니다. 건폐율은 60% 그대로고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했습니다.

일반 2종입니다. 건폐율은 60% 그대로고 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수정했습니다.

일반 3종입니다. 3종은 건폐율은 50% 그대로고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상향했습니다.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용적률은 300에서 500%로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중에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건폐율은 80%에서 90%, 용적률은 800%에서 1,000%로 상향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잠깐, 준주거지역이 60%라고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은 60%고 용적률은 300에서 500% 입니다.

정성기 위원 70%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70% 했는데 왜 60%라고 해요?

정성기 위원 70%입니다.

김익수 간사 준주거지역에 70%라 했는데

정성기 위원 이것은 수정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70% 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건폐율은 60에서 70%, 용적률은 300에서 500% 입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 80에서 90%, 용적률 800에서 1,000% 입니다.

이강덕 위원 상업지역의 일반요?

○도시과장 석태룡 중심입니다.

80에서 90%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건폐율 70%에서 80%, 그 다음에 용적률은 700에서 1,000%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건폐율 60에서 70%, 용적률 500에서 600%입니다.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건폐율은 70% 그대로이고 용적률은 500에서 600% 입니다.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건폐율은 70% 그대로입니다. 용적률은 전용공업지역이 200에서 300%, 일반공업지역이 250에서 350%, 준공업지역이 250에서 400%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은 20% 그대로 입니다.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이 50에서 80%, 생산녹지지역이 50에서 100%, 자연녹지지역이 80에서 100% 입니다.

그 다음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건폐율 20% 그대로고 용적률은 50에서 80%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건폐율 20% 그대로고 용적률은 80%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보전ㆍ생산ㆍ계획ㆍ관리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이 50에서 80%,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이 50에서 80% 입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40% 그대로고 용적률은 80에서 100%입니다.

이상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및 용적률 수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63조입니다. 63조에 보면 농지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현재 건축물의 건폐율은 농지법 34조 규정에서 지금 50% 되어 있는 것을 60%로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9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구성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구성은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시의회 의원 2인을 3인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7항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 중에 자항입니다. 자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그 이외 범위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 100m에서 300m,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이 50에서 100, 준주거지역은 50 그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차항입니다. 차항에 대해서도 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300, 일반주거지역은 50에서 100, 준주거지역은 50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뒷장에 별표 8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방상업지역 차항입니다. 차항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이 100에서 300, 일반주거지역이 50에서 100m, 준주거지역은 50m 그대로 입니다.

그 다음 카항입니다. 카항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300m, 일반주거지역은 50에서 100m, 준주거지역 50 그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9항입니다. 별표 9항에 대해서는 카항입니다. 카항 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300, 일반주거지역은 50에서 100, 준주거지역은 50 그대로 입니다.

그 다음 타항입니다. 타항도 전용주거지역은 300, 일반주거지역은 100m, 준주거지역은 50m 그대로 입니다.

별표 바항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전용지역은 300, 일반주거지역은 100m, 준주거지역은 50m 입니다.

그 다음 14항입니다. 별표14항입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바항 다음에 사항 해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허용하되 괄호해서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환경유해 시설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도축장하고

○도시과장 석태룡 도축장하고 도계장 제외.

그 다음에 별표 15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라항을 신설했습니다. 라항 신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 1,000㎡ 미만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라항 신설에 따라서 조례안에 라, 마, 바 이상 항은 항목을 전부다 하나씩 후순위로 미루었습니다. 라항은 마항되고, 마항은 바항되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다시 한번 읽어줘봐요.

○도시과장 석태룡 라항 신설했는 라항을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항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1,000㎡ 미만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라항은 마항, 마항은 바항, 바항은 사항, 사항은 아항, 아항은 자항, 자항은 카항, 카항은 타항 이렇게 항목을 미루었습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토의된 내용을 수정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잠깐,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이것이 공고되는데 며칠 정도 걸립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20일 이내 공포하고 14일 이내 공포하고

김익수 간사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오늘 의회 승인나면 내일 모레 본회의에 의결 거치고 승인나기 전에 이게 나가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날밤을 세워서 빨리 그려서 공포되기 전에 어떠한 난리법석이 나니까 15일, 20일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수정안을 해 가지고 내일 모레 본회의 승인나면 의결 거쳐서 승인나면 바로 해서 1주일 안에 공고 할 수 있도록, 공고하면 이 법이 바로 적용되지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예,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일씩 이렇게 끌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앞전에 건축설계사무소 난리한번 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며칠 만에 할 겁니까?

오늘 여기 속기하도록

○도시과장 석태룡 최대한 빨리

김익수 간사 최대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도시과장 석태룡 공포는 기획실에서 하거든요.

김익수 간사 기획실에서 하는데 여기서 너무 미적거려서, 빨리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여기 되면 기획실에서 도법무관실에 갔다와서

김익수 간사 법무관실에 갔다 오는데 그것을 한달이라는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말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가지고 빨리 공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날짜를 언제 하는지 그것은 좀 어렵지요.

김익수 간사 기획실에도 협조를 우리가 불러서 협조를 구할 테니까요. 도시과에서 최대한 공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당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정안을 하나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별표 제18입니다. 여기에 별표 나항 신설인데요. 용어를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내용은 같은데요. 저희들 이해하기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법제 용어가 "제2종 근린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해서 괄호열고 "단,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은 연면적 했는 것을 바닥면적하고 그 다음에 2종 근린시설 안의 단란주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해서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하는 것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용우 계장님, 이것 정리하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도시과장 석태룡 금방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기획실에 넘어가는 것이 며칠만에 여기서 넘어가요?

○도시과장 석태룡 자구수정은 금방 위원님이 했는 것은 원안이 있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이용우 계장님, 여기 발언대에서 답변한번 해 봐요. 이렇게 해서 20일 이상 1달 끌어서 또 난리를 치지 말고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심의 의결된 후에 시의회 수정안은 다 수정이 되어서 집행부로 안 넘어옵니까?

김익수 간사 내일 모레 본회의에 승인 받아 가지고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기획실로 넘어오면 기획실에서 도의 상급기관에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김익수 간사 심사받는데 얼마 정도 걸리는데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것은 제가......

○위원장 황경환 그럼 공고는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예, 기획실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금 다른 것은 다 완화했기 때문에 난리날 것 없고 여관만 통제되는데 여관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 난리가 안 날겁니다. 지금 또 위원님 말씀대로 여관은 법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받을 사람은 어지간히 다 받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늦게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5일만에 받아오겠다. 10일만에, 그것은 답변드릴 수 없고

김익수 간사 도의 승인은 기획실에서 받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5일날 의결되고 나면 이 안이 기획실로 넘어가면 기획실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2분)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조례개정사유는 건축법의 일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동안에 건축조례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종전 건축법에서 관리하던 도시계획구역 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도시계획 외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건축조례에서 삭제되고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대행 건축사를 건축주가 지정하던 것을 구미시건축사회 업무대행건축사로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건축사회에서 지정토록 하여 건축물에 대한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이와 관련 건축사에게 지급하던 업무대행 수수료를 종전 건축허가 수수료의 5/10에서 10/10으로 상향조정하여 검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일조량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당초 2.5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강화하여 주변건축물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입안 건축물에 부과하던 이행강제금 중 소형주거용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당초 1회 이하에서 3회 이하로 변경하여 위반 건축물의 정비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에 부합되고 내실 있는 검사업무가 이행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한 것이니 제출된 조례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의 일부가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건축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수,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공동주택 채광방향 높이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에 건축조례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이 바뀐데 따라서 일부 이관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저희들 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 일부 삭제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한 그런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수 조정에 대해서 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구성 되어 있는 자료를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건축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건축심의위원으로 의회에서는 한 분이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도 성구성비 이런 것까지 전문가 해서 %테이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법상에는 위원회수는 조직이라든지 운영 절차에 숫자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건축계획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전문위원하고 또 여성위원 저희들 30%를 하는게 좋겠다 이래서

김익수 간사 그래서 지금 빨리 뒤에 주무계장님한테 가셔서 심의중에 건축심의위원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심의위원 위촉되어 있는 분들 자료를 금방 내주시고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10인 이상에서 20인 이내이기 때문에 성구성비나 이런 부분에 배려가 된다 해도 우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싶어요. 도시계획 재정비조례안개정안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두 사람에서 한 사람 더 늘어나도록 우리가 법을 고쳤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도 구성비하고 이것을 봤을 때 몇 명이 더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겠는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저희들 20인 이내로 예를 들어 정할 경우에는 시의원님 한 분 더 추가 시켜도 가능합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지금 1명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현재는 시의원님 한 분이고 전체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20인으로 늘어났을 때는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 두 분 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것은 한 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한 명 더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두 명은 안되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왜냐 하면 지금 현재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명인데 저희들이 조금 저래가지고 여성위원 비율이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한 명 위원님들 추가시키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2명이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렇지요.

김익수 간사 여성위원이라고 해도 건축하고는 문외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여성위원이라고 꼭 건축에 들어오라는 법규정에 강제 조항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저희들 지금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김익수 간사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여성 성비 구성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전문성을 고려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러니까 더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20인으로 규정을 했을때 2명정도 더해서 3명정도 더 들어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5명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더 추가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번 구성된 사람이 계속 연임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최대한 더해서 지금 1인으로 들어간 의원님을 최대한 3인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최대한 늘리도록 그렇게

김익수 간사 최대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조례개정할 때 그것을 명문화 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검토하면 안 됩니까? 계장님도 계시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 숫자는 저희들이 조례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니까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위원님들 나중에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위촉할 때

김익수 간사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건축심의위원회보니까 건축사분들이 많네요. 거의 다 반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혹시 여기에 참여 못한 건축사가 많지 않겠습니까? 구미시내에 많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정성기 위원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이분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신청을 하면 바로 되고 솔직하게 바로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면 잘 안된다는 그런, 밖에서 사실 말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 건설 그것은 괜찮은데 좀 중요한 사안이 있었을 때 다른 일반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올리면 그것은 부결되어 버리고 또 결국 그것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이 해서 올리면 결제를 받아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다고 밖에서 지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들 심의하는 것이 건축사들만 저희들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계 교수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기관장님들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여성위원님들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우려는 보는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공정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대표하는 건축사회에서도 건축사회장이 지금 바로 건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기우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밖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 자기 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떤 공정성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앞으로 저희들 건축심의하는데 더 공정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하여튼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주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심의할 때는 정말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건축사가 들어와서 부결된 것을 여기 건축사 해당되는 심의위원들이 들어가면 바로 결제 받아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밖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것이 다음에 발생되었다 하면 꼭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강덕 위원 과장님, 8조2항에 한번 보십시오.

8조2항에 "공사감리자는 제외하며"라는 현행법을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구미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한다.) 업무대행건축사로 등록한 자중에서 지정한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하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강덕 위원 그러면 특혜시비가 논란이 안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원래 법상에는 설계했는 건축사가 그 다음에 사용승인 때는 검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문제점을 저희들이 건축주가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 하니까 거기에 위법 건축물이 조금 발생되더라도 묵인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실시공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 것을 보완을 해도 공정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관계를 한다면 공정하게 할 수 있겠지만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감리는 B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을 건축사회에서 지정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 독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잘못 되었을 때에 그 오명을 전부 시에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 버리면 이 사람한테 특혜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건축사에서 A라는 사람을 딱 지정을 해 가지고 당신이 나와서 준공검사를 해 줘라 A라는 사람이 딱 지정이 안됩니까?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건축담당 조문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조문배입니다.

지금은 현재 설계자를 배제하고 건축주가 임의대로 사람을 지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금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건축사회에서 자기가 등록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사구미협회 등록을 해 가지고 임의대로 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순번에 의해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게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고 계장님은 그렇게 한다손 치지만 이 건축사회장님이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되어 있지요?

○건축담당 조문배 예.

이강덕 위원 그런데 건축사협회에서 A라는 사람을 특정인으로 해서 지정을 했을 때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부실 없는 것도 부실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나가서 공사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준공할 때 감리자는 따로 있고 별도로 하지요.

이강덕 위원 별도로 하는데 지금 이렇게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를 등록을 해놔 버리면 그 사람한테도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시의 건축담당 공무원 없습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그것은 법에서 검사를, 건축사는 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위임을 해 놨거든요. 검사를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시일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이라든지 허가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사한테 완전히 위임하는 겁니다.

이강덕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업주가 그러니까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설계비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받아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시내에 내가 집을 짓는데 구미시 설계업소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설계비가 상당히 비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구가서 설계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결국 감리는 구미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구가서 설계를 해 왔는데 여기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비 단가도 상승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다고 봅니다.

○건축담당 조문배 그 부분도 대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구미협회에 등록을 해 놓으면 자기 순번이 되어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임의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강덕 위원 그것은 등록을 하면 그냥 구미건축사협회에 등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줘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건축사가 여기에 구미에 와서 건축등록을 했을 때 내 순번까지 올려면 1년이 걸릴는지 2년이 걸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그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회원이 등록됐는 사람이 10명 같으면 허가가 10건이 나오게 되면 순번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정 한 사람을 많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건축과장 김시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저희들 사실상 부실시공 방지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너무 건축사협회에서 이를 테면 횡포를 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강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건축주가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공무원이 개입을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사회에 자기들 건축사는 그래도 "사"자 붙은 사람들이니까 공정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한 것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니까

이강덕 위원 저번에 설계를 한번 의뢰를 해 보니까 건축사마다 다 단가가 틀리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설계비가 담합될 우려성도 있고 그런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철저히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설계비는 저희들이 건축사법에 의해서 얼마 이내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강덕 위원 그런 단가들이 다 틀리더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 횡포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손홍섭 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하는 취지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고 부조리 방지를 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 타지역에 근무할 때 보니까 소위 건축사협회가 하나의 관료화 되어서 거기서 소위 부패의 온상화가 되어 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도개선된 것이 현재 우리 조례안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는 지인들을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식으로 환원을 하는데 대신에 발전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는 지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연합회에 건축사회 소위말해서 연합회에서 윤번제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첨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건축과장 김시일 예.

손홍섭 위원 이것은 저는 상당히 발전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문제 되었을때 우리가 시에서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처벌규정은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건축사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법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1개월, 많게는 건축사 자격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씩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2번씩 해 가지고 이를테면 부실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해 주었다 그래서 제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강덕 위원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과거에는 관료화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제도개선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도 해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율적으로 하면 다시 문제점이 나오면 제도를 보완을 하는 걸로 하면 좋은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다른 일례로 보면 지금 현재 추세가 대도시라든지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곳에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저는 발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여기에 수수료가 5/10에서 10/10으로 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준공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너무 수수료가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60평 정도 건물을 하면 이게 건당에 단독주택은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은 7,000원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고

김익수 간사 한 건에?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 다음에 300평까지는 그 이상 되는 것은 단독주택은 4,500원, 나머지 기타는 15,000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너무 미약해서 올렸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기존 대지면적의 100%를 적용을 하면서 200m 이내에 주차장을 별도로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2단주차 내지 기계화주차를 만들어서 주차시설을 해 놓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 건축허가를 그렇게 내주고 난뒤에 새로 주차장을 200m 이내에 주차장 설치해 놨는데 차 하나도 주차하는 것을 제가 한번 못 봤고 그 법이 지금 우리 현실하고 맞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사실은 그게 주차장법에 건축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게 우리 구미시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령이나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건축법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저희들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주차장법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주차장법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대한 주차장법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주차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김익수 간사 저번에 그것을 다시 법을 강화하고 개정하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전혀 손 안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사실상 조금 법을 악용해서 인근에 설치하고 함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허가받기 위한 그런 수단도 되고 하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그래가지고 건물을 짓고 200m 후방에다 차를 주차한 사람 하나도 없고 도시 중간에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을 층수를 기존 주차장법에 해당이 되면 5층밖에 못 올릴 것을 10몇 층씩 올려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그런데도 주차장법이 악법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라고 해도 우리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면 의회에서 발의 안하면 안해 줍니까?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 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주차장법을 건축과에서 비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자꾸 건축이 들어서고 집짓는데는 건축과가 허가를 해주니까 일반 시민들은 전부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는 줄 안단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작년 11월부터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강화하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삭제를 시키 든지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지금 1년이 다 갔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게 삭제는 제가 볼 때는 주차장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보완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시의 조례에 보면 200m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보로 500m까지인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부서에 저희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을 말이지요.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법을 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인근 설치도 그렇고 주차장 설치도 사실 강화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부분은 다 복합적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모순이 있다고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수정도 한번 안하고 지금 시내중간에 그렇게 해서 교통유발하고 건물을 기형적으로 지어놓은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완전 주차타워해 놓고 문 걸어잠궈 놓고 건물 옆에 전부 교통유발 다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저희들 해당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역설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200m 밖에 주차장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허가를 해 주어서 준공처리를 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구건물이 빌딩을 짓든지 했을 경우에 주차장 어떤 도시개발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 개발을 해서 주차장부지가 없으면 영구건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인근 부설주차장을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했는데 지금은 그게 주차장부지로 해 가지고 지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타용도로 불법소지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영구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고 과태료나 매기고 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장부지 전용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지요. 주차장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확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차를 댈 수 있도록 검사시에

손홍섭 위원 지금 악용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악용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우리동네도 이런 유사한 것이 있는데 얼마든지 악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관계공무원이 동에서도 관여를 안하고 실제 시에서 주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거든요. 손이 모자라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제재하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가지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손홍섭 위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혜시비 논란이 되더라고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 소상한 법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부지가 몇m 이격된 곳에 있다 하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묘하게도 건축주가 어떤 지명도가 높은 사람같으면 오해를 하더라니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시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떻게 제재하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지도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일반 자연인이 하면 문제가 안돼요. 꼭 오해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니까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김익수 간사님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15인에서 20인 하는데 우리의원들이 한 분 들어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황경환 한 분 들어가 있는데 한 분 더해 줍니까? 두 분 더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최대한 검토가 아니고 몇 명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제 생각에는 한 분만 더 추가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보나마나 더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허복 위원 한 분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2인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세 분 안돼요?

○건축과장 김시일 다른 저희들 들어가야

김익수 간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겁을 내요? 도시과에 3명 했는데

○건축과장 김시일 도시과에는 25명 아닙니까? 저희들은 20인 인데

정성기 위원 건축사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더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세 분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건설국장님 계실 때 건설국장님 가시면 안되니까 그래서 아까 조례할 때 저는 용적률을 200%로 강화시키려고 할 때 거기만 신경쓰다 보니까 공동주택 11층이상 아파트를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있을 때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3. 저는 용적률이 10,000%가 되더라도 층수 제한이 있으면 용적률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착각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폐기된 줄로 알았어요.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11층 이상 아파트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시행령 별표1의 제2호가 쉽게 말씀드리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원래 목적은 공장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아파트는 안되는 걸로 했다가 의원님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해서 10층까지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주거지역 같이 다 지을 수 있으면 준공업지역 본래의 목적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원래 준공업지역의 본래 목적은 아파트 짓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10층으로 층수를 제한했습니다. 2종 주거지역 거의 비슷한 정도로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한대로 다 100% 수용을 했는데

김익수 간사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공업지역은 건폐율을 올리고 해서 공장을 많이 짓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지금 비산에 벽산, 보성, 임오동에 대동아파트 다 허가나 있잖아요?

정성기 위원 벽산은 지금 몇 층입니까?

김익수 간사 다 15층인데

정성기 위원 15층이지요?

김익수 간사 벽산, 보성 임오동의 대동아파트 다 15층에서 18층인데 아파트 더 지을 공간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준공업지역 해제된 지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강제조항을 묶어 놓으면 용적률 상향시킨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무제한 짓도록 이렇게 되면

허복 위원 지금 준공업지역이 우리 국장님 아시는데가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비산, 임은, 광평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비산, 임은, 지금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연료단지, 연료단지 목적은 해제되었거든요.

허복 위원 지금 준공업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동네는 도시 동 중에 낙후된 동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상위법에 준공업지역은

허복 위원 아파트 못짓도록 한 법이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상위법에 제한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허복 위원 그것만 있으면 안합니다. 제한된 책자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용우 계장 보여드리세요.

허복 위원 지금 제일 낙후동인데 낙후된 원인이 뭔가 하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준공업지역이 공업지역주변이 준공업지역이거든요.

허복 위원 압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런데 준공업지역에 15층, 20층 짓도록 하면

허복 위원 옛날 법은 왜 해 놨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옛날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상위법이 바뀌고

허복 위원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근거자료를 가져와 봐요. 그 근거자료만 있으면 아무 말도 안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장시간 계속하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층수관계 그 관계를 별표 13번에 나 "11층 이상의 아파트를 제외한다"했는데 18층으로 하면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원래 목적이 공업지역의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용적률이 400% 거든요. 주거지역 용적률이 250% 입니다. 용적률도 그렇고 층수도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종이 5층 이하, 2종이 15층 이하, 3종이 18층 이상으로

허복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은 종전에 간담회 때하는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고 우리위원님들이 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용적률만 올라가면 원안대로 되면 자동적으로 11층 이상 아파트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말이 폐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도 상위법이나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익수 간사님이 정했 듯이 이것도 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국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고

허복 위원 어떤 법에도 제재를 안받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이게 준공업지역이 현실적으로 구미시에 공업지역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을 400%의 층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25층, 30층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위원님이나 저 개인이 100평, 200평 짓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봐서 몇 천평을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그 사람은 본전을 빼기 위해서 무제한의 층수를 지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공업지역 인근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원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는 용도지역본래의 목적이 주거는 주거지역으로 상업은 상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보다 더 효과가 나아질 때는 준공업지역의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층수를 무한정 제한하고 400%까지 하면 준공업지역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층이 너무 강화되면 15층까지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내에, 우리가 18층까지 건축위원회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18층 이하로 18층 이상은 18층까지로 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제가 오늘 위원님들 도시계획조례에 진짜 홀딱벗고 했는데 15층 정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18층 층수를 제한 안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국장님, 준공업지역에 18층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 있는게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층수가 많이 들어가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난립이 되면 준공업지역 원래 목적이

허복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준공업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준공업지역이 비산, 임은, 신평

김익수 간사 신평 어디요? 신평 전부다 바꿔놓고 임의적으로...... 신평전부 다 주민동의도 없이 2종 주거지역으로 다 바꾸어 놓고 뭐 또 신평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는 신평 준공업지역을

○위원장 황경환 정리를 합시다.

허복 위원 잠깐만요. 준공업지역이 그렇게 있지요? 준공업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구미공단을 지을 때 땅이 다 들어가고 조금 남은 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처럼 무자비하게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많이 지을 땅도 없습니다. 전부 손바닥만한 땅이에요. 더 지으라고 해도 더 지을 땅도 없어요. 전부 그런 땅이고 상대적으로 전부 낙후된 동입니다. 전부 초등학교도 하나 없고 약국도 병원도 아무도 없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위원장 황경환 허 위원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준공업지역에는 뭐뭐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아까 용도지역에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준공업지역에 뭐뭐를 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준공업지역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외에는 다 들어 갑니다.

○위원장 황경환 공장같은 것 다 짓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준공업지역에 18층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지을 부지가 없다는 이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층수가 많이 들어가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난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층수가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수지타산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공장도 짓고 전부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난개발이 너무 집중적으로 아파트가 들어갈까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럼 들어가도록 놔두고 나중에 준공업지역 구미땅 넓은데 저쪽 선산쪽으로 어디로 하든지 간에 또 공장지어 나가면 되지요. 그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해요? 구미가 발전되는데 15층이고 20층이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8층 정도 해서 옆에 아파트 그것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게 꼭 된다, 안된다 하는 것보다는 주거지역에 개발이 안되고 준공업지역에 개발이

○위원장 황경환 준공업지구를 새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단지로 많이 나갔을 때에 준공업지역에 새로 어떤 방안을 세우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현상입니다. 구미발전을 위해서. 또 많이 들어오도록 구미시에서는 문을 열어 줘야 됩니다. 18층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지요?

허복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15층까지 해도 충분히

허복 위원 국장님이 준공업지역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자꾸 아파트 난개발 우려를 하는데 전부 가보십시오. 아파트 두서너 군데 짓고 나면 땅이 없습니다. 무슨 난개발이 돼요? 지금 비산 벽산, 보성, 임은동 대동아파트 전부 18층 아닙니까? 왜 이것을 자꾸 규제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지을 땅이나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임은동은 준공업지역이 폐지되는 지역 풀리는 지구 안 있습니까?

허복 위원 못쓰는 땅이 더 많습니다. 다른 것을 지어놔서

정성기 위원 국장님, 지금 기 18층까지 다 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15층으로 층수를 낮추어서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18층 그대로 시행해 봅시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번에 주거지역이 2종 15층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유사 규정을 맞추자는 거지요.

정성기 위원 기 허가나서 시행했는 데가 있으니까 같은 지역인데.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도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게 되면 용적률을 신중히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최대 법에 허용하는 최대로 다 허용을 했는데 층수를 다 허용한다면

허복 위원 용적률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개념을 잘 몰랐었는데 용적률 10,000%면 뭐합니까? 층수를 제한해 놓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러니까 용적률 풀고 층수도 10층에서 15층으로 풀면 상당히 완화가 되는데 거기다 층수를 무제한 풀어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11층 이상 아파트를 제한한다는 것을 삭제해 줄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층수도 정하지 말고

정성기 위원 삭제하면 무한정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무한정이 되지요.

허복 위원 무한정으로 해도 막을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층수를 제한해 줄려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일반주거지역도 1종, 2종은 층수를 제한 안합니까? 1종은 5층이하고 2종은 15층 이하인데 준공업지역을 무제한층수를 제한 안하고 푼다면 문제가 됩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을 좀더 소외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또 나중에 재정비할 때 풀면 되지요.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자꾸 논란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미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거니까 18층이나 15층이나 별 차이 있습니까? 그래서 준공업지역도 면적이 얼마 안되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금 허위원님 무한정 하자고 하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하도록 해 봅시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뜻이 그렇다면 저는 그대로 받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황경환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허용에 대해서는 현재 주거지역 3종을 초월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현재 주거지역 3종이 건폐율이 300%입니다.

허복 위원 이미 초월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도에 심사하면 입법취지에 위반됩니다. 난개발 때문에 하는데 여기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주거지역보다 더 높아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허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허위원님 말씀을 수용하려면 아파트지구에 일반주거지역 3종이 건폐율 50%에 용적률300% 입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이 건폐율 70%에 400% 하면 이것은 전도되어서 준공업지역 기능은 실제 목적은 중소기능하고 일반하고 현재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들어서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도

허복 위원 준공업지역에 현장방문을 한번 가봐요. 해줘야 되겠는가 안해줘야 되겠는가

○도시과장 석태룡 층수를 우리가 존중하려고 하면 건폐율을 좀 조정해야 됩니다. 주거지역 3종보다 준공업지역이 많다고 하면 이것은 전도되어서 안 되거든요.

조용호 위원 과장님, 적용을 용적률을 400%면 400% 필요없고 이것을 200% 하든 150%로 낮추는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용적률은 현재 상한선으로 했기 때문에

조용호 위원 용적률은 400%, 500% 다 풀어놓고 이것 제한하면 이것 푸는 효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풀어놓고 이쪽은 묶이고 이것은 하나마나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주거지역 3종이 용적률이 300% 이거든요.

조용호 위원 그런데 아까 풀었는 것이 용적률은 다 풀어놓고 이것을 규제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용적률을 몇%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주거지역 최대가 300%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주거지역 300%이니까 250% 정도 하면 대외적인 명분이 됩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역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시일 아파트는 보통 용적률이 보면 300% 넘어갈 수 없고 보통 270% 정도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그것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 위원님, 하나는 해 줍시다.

허복 위원 해주는데 제가 건축법을 정확하게 솔직히 모릅니다. 몰라서 용적률 조정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현행대로 해 주셔도 상위법에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양보를 해도 주거지역 3종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익수 간사 용적률 300% 이상은 해 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주거지역보다 더 많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구미 전체적으로 아파트 허가나는 것이 270에서 280% 용적률이 적용된 것 같으면 300%하면 18층까지 가능해요.

허복 위원 제가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는 것이 솔직히 건축법에 대해서 용적률이라고 면적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법에서도 어떤 제재도 없는 것을 조례에서 굳이 그것을 막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용적률을 조정을 좀 해서 18층으로 그렇게 합시다.

김익수 간사 건축과장님, 지금 구미 아파트 18층 고층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대지 면적에 용적률 최상으로 허가낸 데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최상 저희들 한게 300% 안 넘어갑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용적률 300% 해 놓으면 18층으로 하면 됩니다.

정성기 위원 300% 해 놓으면 충분합니다.

조용호 위원 300% 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300% 하면 18층 이상 다 짓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300% 합시다.

허복 위원 지금 상모에 화성아파트 용적률이 몇 %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250% 그 정도 안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240에서 260%

허복 위원 그러면 용적률 조정을

김익수 간사 층수를 18층으로 하고

정성기 위원 용적률은 300%로 하면

김익수 간사 아까 400%에서 300%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무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 홍삼식 법무담당 홍삼식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다름이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 있지요? 오늘 다룬 그것이 기획실로 넘어가서 기획실에서 공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법무담당 홍삼식 공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기간이 5일입니다. 5일이고 5일 이내에 3일정도 2∼3일하면 되지 싶은데.

그러면 도에 사전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첨부서류라든지 각종 서류를 갖추어서 도에 사전보고를 하면 도에 가서 관련부서의 검토의뢰가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접수 이후에 공포일이 20일입니다. 20일 내에 공포기한이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일 내에 도에 보고하고 접수일로부터.

그리고 도에서는 저희들이 보고하고 난 이후에 15일 이내에 공포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20일 걸리네요?

○법무담당 홍삼식 예, 20일 걸립니다.

김익수 간사 계장님, 그래서 제정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늘 가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가결된 이후에 내일은 시정질문이고 모레 본회의에 통과되면 3일에서 5일 안에 도로 보고한다고 했지요?

○법무담당 홍삼식 예.

김익수 간사 20일 안에 공포하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앞전에 지금 1종, 2종, 3종 주거지로 세분화된다는 것이 언론에 공포됨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 설계사무소가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건축허가 내서 그 기간 안에 허가 낸다고 난리불꽃통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상임위에 가결되었다 하는 것 또 나간 사람은 알아요. 그렇게 하면 20일 기간안에 말이지, 이 법이 강화되기 전에 말이지, 건축허가를 들어 갈려고 난리를 칠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무계장께서 3일씩 검토할 것도 없어요. 도시과에서 전부 수정해 놨는 것 일부만 수정하면 되니까 해 가지고 최대한 도에 5일씩 기간을 다 채우지 말고 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서 도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최대한 빨리 도에서 공고날짜를 승인을 득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공고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오늘 모신 겁니다. 취지는 알겠습니까?

○법무담당 홍삼식 예.

김익수 간사 또 20일간 다 끌지 말고

○법무담당 홍삼식 그런데 이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김익수 간사 법적 사항이라도 빨리 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법무담당 홍삼식 최대한 검토를 빨리 해서 접수되는 즉시 검토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 보고한 이후에 저희들이 공포일을 당길 수 있도록, 하여튼 공포기한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냅니다. 20일 기한을,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각 부서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독촉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최대한 빨리 하세요.

○법무담당 홍삼식 예.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법무담당 홍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법무담당 홍삼식 예.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교통행정과장 김홍집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김익수 간사님이 질의하실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아까 방금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차장법에 대해서 작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주차장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건축허가를 득해 줄 때 주차장법은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건축 신규 건물짓는데에서 200m 내에 주차장부지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는데 2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차는 하나도 대지 않고 현 법을 악용해 가지고 건물 짓는데 거기는 최대한 고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도시교통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또 개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서로 건축과하고 협조 체제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이 법이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교통안전담당 김영원입니다.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10월달하고 일부 언론이라든지 그런 지적 사항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12월달에 관리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시설면적150㎡ 1대당 되어 있는데 시설면적 120㎡ 1대 다만 7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0.7배를 계산해서 주차장수 많은 것을 적용하는데 개정해서 2003년도 1월18일날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얼마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2003년도 1월18일날 작년에 황경환 위원장님 계실 때 개별로 보고를 드려서 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것은 김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주차 대수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0.7대를 하더라도 서울이나 대도시는 1세대당1대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올해 새로 공문이 왔습니다. 주차장법개정안통보해서 전체적으로 건교부에서 부설주차장설치 기준강화,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공용주차장 우선확충 이런 사항이 내부지침으로 내려 와서 건교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김익수 간사 그게 언제 내려왔어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8월달인가 9월달에 국회에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한 것은 없잖아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 안합니까? 그것이 8월달에 내려왔으면 지금 벌써 11월달 아닙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 교통과에서도 1대 정도로 강화하려고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현행법으로 해서 악용을 해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알지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가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몇 년 전에 보면 이것 하기 전에 보면 원룸붐이 상당히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것을 개정하는 과정에 여기 건축과도 계시지만 그 과정에 상당히 많이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동지구라든지 상모지구에 조금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익수 간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그때는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원룸 붐이 일어나고

김익수 간사 두 가지 영향이 아니고 작년 11월달에 지적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법개정안도 한번 제출을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다시 주차장법 우리가 발의를 할까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아닙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건설교통부 시행령대로 개정안을 한번 올릴 겁니까? 우리가 발의해서 할까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만약 1대만 해주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수 간사 아니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초래되고 있어요. 내집에 들어가는데도 뒤에 건물 지었는 사람들이 너무 주차장 확보를 안하고 건물만 높이 올려서 도로가에 불법주차 해 놔서 이면도로에는 또 주차단속도 또 안하잖습니까? 주거지 이면도로에는. 주거지 이면도로에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다니까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차량 댓수가 세대보다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역산을 해 보면 1세대 1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대 정도로 강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세대당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근린상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짓는 데가 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그래서 작년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4대 정도되는 것을 0.7대 올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어서 0.7대로 이렇게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건교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 1대 정도로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건교부나

김익수 간사 시행령 이상으로 우리가 더 강화할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시행령 내려온 안대로 해서 강화를 좀 하도록 빨리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나오신 김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를 검토한다고 해요?

정성기 위원 주차댓수를 강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기 허가나 있는 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은 여기다 건축물을 하는데 200m 이내 주차장 확보하면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정성기 위원 그런데서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알지요? 그러면 주차장 200m 밖에 있고 건축물은 요심지에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200m 주차하러 안 갑니다. 안가고 그냥 인근에 다 주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엄청난 혼잡이 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주차장이 자기 건물에 필요해서 확보가 되거든 허가를 해 주고 안되면 안해줘야 됩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 문제가 현재 심각한데 그래서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주차단속, 시민주차계도 세 가지 놓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확보에 포인트를 두고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면도로에는 주차 단속할 방안이 없어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이면 도로라고 하면 첫째 경찰서에서 지적고시가 나야 되지만 제 생각에도 이면도로가 나면 전체 구미시의 이면도로를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면도로 지정해서 해결이 되면 괜찮지만

김익수 간사 불법주차를 해서 내집에 들어가는데도 차를 몰고 못 들어갈 정도로 양쪽에 불법주차를 해 놓으니까 어떻게 다닐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시민들 피해보고 그게 답이 안되고 이래서 그냥 계도정도로

김익수 간사 하여튼 개정안을 12월 정례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건설교통부 시행령에 초과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준해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됐습니까?

김익수 간사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감사합니다.


4.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한후 제시의견을 위원님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난 82회 임시회에서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 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를 열심히 하시고 해 가지고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장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금 사장님은 임기가 10월9일로 끝이 나서 다음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무를 시키고, 저희들이 통과되면 구미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해 주시고 시장이 2명 추천하고 또 원예공사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7명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사장님을 연임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한 사람 더 복수추천을 하면 그것을 시장님이 일단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해주면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합니까? 몇 개월 가도 관계가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줬다. 그러면 공고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공고를 꼭 하는 그것은 사장을 다시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방법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현재 사람하고 둘을 추천할 수도 있고, 공고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공고 안하고 지금 사장님 있으니까 크게 할 사람 없으니까 유임하고 넘어가네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것은 결정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7명이 여러 가지 거기서 위원장이 선임되고 그 분들이 전부 논의해서

○위원장 황경환 일곱 분이 그러면 공고도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사장님이 잘하시니까 유임식으로 거기서는 박수치면 끝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 것이 어디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래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보고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요. 공고도 안하고 거기에 모여서 좋다 하면 되는 거네요?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허황한데 임기가 되면 아무리 잘하든지 못하든지 공고를 해서 더 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공고를 해야 되지 그것은 상당히 현 사장님 많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7명이 결정을 합니다. 한 사람 더 추천을 받든지 해 가지고 선임하는 방법은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반수 이상되면 두 사람이 되면 두 사람 복수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사장추천을 과반수로 통과되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구성원이 우리시의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허복 위원 현행조례는 몇 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현행은 3명입니다.

허복 위원 왜 1명 줄여서 지금 말썽이 생기게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게 당초에 그게 말입니다. 조례에는 3명, 2명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나 이런 것이 전국에 150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봐서 했는데 그때 전임 의회쪽에서 구미시의회는 3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3명으로 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도 3명으로 하면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것은 조례에 없어서 법이 바뀌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의회에서 2명, 시장이 2명, 이사회에서 3명해 가지고 7명으로 딱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도 안된다, 시의원도 안된다 하는 것을

허복 위원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게, 사장이 다시 유임될 수도 있고 이런 법안이라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시행령에 지금 현행법에는 3명이고 시행령에는 지금 2명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행령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시행령입니다. 당초법에 시행령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작년 6월19일날 그렇게 시행령으로 7명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상위법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아무리 사장이 지금 잘하시겠지만 못한다. 바꾸고 싶다. 바꿜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장후보추천위원 7명이 거기서 위원장이 선임되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사장을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 공고도 하고

허복 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민대표가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과반수 숫자에 밀려서 이것이 안될 수 있는 확률이 불 보듯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래서 올라와도 또 시장님이 둘중에서 심사해서 한 사람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상하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나 자기측근들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7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게 법이 보면 상당히 보니까 단체장한테 상당히 힘을 많이 실어놨네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는 또 누가 추천을 하나 하면 단체장이 또 승인을 해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또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우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렇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5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회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 안하나 그냥 이것은 집행부 뜻대로 하라는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형식적인 조례입니다. 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보면 정관이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정관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정관에 보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이사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의 이사회 인원을 우리가 더 증원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관여를 하고 수출원예공사에 어떤 경영측인 면이나 모든 면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우리의회 의원을 2명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의원 1명, 아니면 우리 의회의원 해서, 지역의원은 필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관을 수정을 해서라도 실제로 공사가 맡고 있는 역할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지금 법3조 이것은 조금 전에 이정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경영에 우리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우리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주어지면 이것은 통과가 되어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도 아까 말씀하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이사회에 정관이 이사회에 7명이 있는데 거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회 의원님이 거기 이사회에 이사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다 알 수도 있고 의심스러운 것 질문도 할 수 있고 서로가 토론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 제가 그것을 확실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일단 그것을 저는 최대한 동의를 하고 다른 별문제가 없다면 일단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예공사 정관 수정에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예공사 이사회에 추천되어서 이사에 임명되는 분들도 우리시의 관계자분들하고 또 원예공사에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예공사 정관을 우리가 고치더라도 우리의원들이 견제를 할 수 있고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관, 상위법에는 안되니까 정관을 고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규정이나 규칙을 보완하자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규정과 규칙은 이사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단체장한테 결제를 맡으면 거기에 준해서 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과 규칙은 만들 적에는 항상 이 조례에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다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거기 임금부분도 거기에 준해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 안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례를 정할 적에는 규정과 규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이강덕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개정이 되고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저도 가서 업무파악을 겨우 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상정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법은 공기업법시행령에 57조에 보면 후속 사장이 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2명을 추천하고 지방의회가 2명을 추천하고 공사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펴봤는데 법의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공사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의 자율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공기업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주는 그런 법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와 공기업과 틀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공사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모든 것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데 공사 저것은 이사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이 확정인 것입니다. 현행법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에 단서를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규칙이나 규정, 다시 말해서 정관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단체장한테 승인을 받으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공사나 공단에서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아웃트라인만 정해 놓고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규칙이나 규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과 규칙을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과 규정을 정하는 것은 그 공단에서나 그 공사에서 하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단을 공사를 우리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인사가 있기 전에 이 부분이 보류된 것이거든요. 첫째 이유 하나가 사장임기가 바로 직전에 목전에 와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고 앞전에도 임시회나 정례회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임기가 다 도래해서 목전에 와서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둘째는 원예공사 이사회에 의회의 견제나 조정기능이 전혀 반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이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의 정관을 고쳐서 우리의회의 의원님이나 그 지역 현안을 잘아는 그 지역 의원이 참가가 될 수 있도록 고쳐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구미시사장추천위원회도 의원이 한 사람 줄게 되어서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안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이고, 정관은 얼마든지 고치고 아까 규칙과 규정을 고쳐서 이 조례에 명문화시켜 놓으면 정관에 잘잘못이 있을 때 이사회의 모든 승인을 우리한테 득할 수 있는 의회의 견제기능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를 하고 공기업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알권리를 그분들한테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견해로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게 안되고 이제껏 시간만 허비하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사회에 그런 승인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서 조항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관 소장님하고 한번 보셨어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런데 정관은 보니까 7명 이내로 이사회를 현행은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1∼2명을 더 추가하는 것은 무리가 없겠어요. 그러면 특히 옥성면의 의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말이지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정관을 승인 받고 이런 것은

김익수 간사 정관을 승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을 경영하는데 경영을 잘못해서 그만두고 나간 사람을 거기다 이사로 포진시켜 놓고 이런 것이 공기업의 경영을 방만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득권을 의회로 넘겨 줄려고 하니까 좀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이나 규정에 보면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칙으로 정하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규칙과 규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항상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허복 위원 이정석 위원님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회에는 짝수로는 안되고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을 더하는 것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서 도에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법조항에 보시면 이사회의 이사는 단체장이 승인하고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장이 이사회 위원을 전부다 뽑는다는 이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추천인이 3명을 뽑아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단체장이 5명을 추천한다는 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이사회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제기능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 즉 시민의 혈세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 기능을 넣어 놓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문구를 삽입시키지 못하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의 기능하고 의회의 간섭도 받고 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지역의원하고 아까 말씀 나온 이강덕 위원님처럼 두 명의 의원이 더 들어가서 이사회하시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로 어떻게 넣자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때까지 10월9일까지 다되어 갈 때까지 뭐했습니까? 조례개정을 안하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 부분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하니까 이런 부분을 견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변명이 됩니다만 사실

김익수 간사 과장님만 그 자리에 계속 계시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또 인사되고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저는 금방 와서 잘 몰랐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다보니 그렇습니다. 하고 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김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고의로 우리가 그것을 미루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김익수 간사 사장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조례도 개정안하고 있다가 한 10일 남겨 놓고 조례개정 해 가지고 사장을 새로 임명하려고 하면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고 봐야 되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점을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가신 분은 열심히 하기로 하고 조례안개정은 오늘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이정석 위원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된다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개정에 찬성을 하고 그 뒤에 규칙이나 규정에 이사회에서 독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 조례에다 첨부를 시키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뜻은 과장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달라는 이런 뜻 인것 같은데, 그러니 과장님은 법령에 정하는 것은 다 찾아 먹어야 되고, 또 우리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양해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제역할을 다 못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고 안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부칙으로 넣어 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면 되는 것을 이때까지 안한 것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은 이사회에 지역의 시의원이 들어갔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사회라 하는 것은 이때까지 단체장께서 승인하고 그리고 또 사장께서 임명을 하면 그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이사회 7인이 모든 돈을 다 짜고 실행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 거기에 규정대로 모든 룰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회의 7인이 그 룰을 움직이는데 우리의회에서는 그 이사회를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넣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때까지 관행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하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득권이 떨어져 나가니까 안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사추천위원회를 조례로 정해서 이사추천위원회를 정한다는 것이고 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법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두 번째로 이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사의 기능을 간섭할 수 있는 내지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으니 그렇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고하자 하는 것이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법으로는 공사를 지방의회가 가상해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으로는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이사회의 인원을 시의원을 두 분을 증원을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전체 공단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하나 제동을 걸고 점검을 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지 저희들이 우리가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이사회 7인을 뽑아서 그 공단을 운영을 할때 그 운영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다 기제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훼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법령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고 각자 맡은 바 제역할을 다하자 이런 측면이지 화훼공단에 어떤 제재를 가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하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 드릴 것은 해 드리고 또 의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이런 어떤 뜻인데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그러면 충분히 알겠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 관계를 이번 개정안에 넣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정석 위원 이의가 있지 왜 없겠어요.

○위원장 황경환 말씀을 해 봐요. 무조건 알겠다 하지 마시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이사 2명을 의회의원으로 넣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알겠습니다. 해 놓고 제가 물으니까 또 안하고 다음에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해를 하시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일단 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고 저렇고 아까 말씀처럼 이번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정관에 시의회 의원님 2명을 이사회에 추가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저도 그게 조금 섭섭한데 저번에 왔을 때 정관을 바꾸어서라도 뭐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저번에 했는데 82회 임시회에서. 그래서 보류된 것 아닙니까? 정관을 바꾸어서 하라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 조례안이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관에 대해서 검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검토해 보니까 어때요? 가능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까 말씀나왔습니다만 정관을 변경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부의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다루는데 장시간 한다고 격려차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종석 의원 의사일정에 산업건설쪽만 소관이 되다보니까 장시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들렸습니다. 앞에서 일어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원예수출공사에 대해서 사장후보에 대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임을 해서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고, 하나는 또 화훼공사 여기 입니다. 공사하고 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해 가지고 그 과정은 생략된 채 항상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회에 사전에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항상 우리의회가 이해를 하는 범위내에서 자체가 이끌어 주었으면 어떤 사안이 생길 때 우리의회에서 설명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보면 거의 생략된 채 다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당장 제가 지금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정안으로 바꾸는데 우리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정안이 오히려 지금 하는 현행보다는 못하다라는 점이 대번 눈에 딱 들어 와요. 이런 부분은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의회 의원님들하고 어떤 절충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를 갖다가 배분만 해 가지고 그냥 위원회에서 어떤 승인을 가결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라든지 또 걱정하는 모습이라든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일단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가결을 해주고 난 후의 과정은 지나가 버리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여기에 대한 책임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올라오면 그때 여기서 다 마무리를 하려고 우리위원님들이 다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도 잘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보건데 현행법에 대해서 개정안이 지금 보다 조금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하는게 더 안낫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가 들어와서 무조건 하고 집행부 하는데 대해서 손만 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첫 부분이 원예공사라 할지라도 집행을 한다든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구미시에 있습니다. 구미시에 있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개정을 하더라도 이사회에 지역의원 2명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김익수 간사 지역의원 2명은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해주려고 한다고요.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조례안이 한번 개정하고 나면 다시 원예공사측의 출장소 농정과장님이 이것을 이야기를 안했을 때는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개정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여기다 의회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문을 삽입을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여기서는 안하려고 하고 정관을 개정해서 편법을 써서 2명의 의원을 이사회에 동참을 시켜주겠다 하고 우리의회 입장은 여기에다 우리한테 사후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부분을 조문에 삽입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잖아요?

김익수 간사 뭐가 안돼요? 그렇게 안된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는데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공사의 자율성을

김익수 간사 공사도 잘하면 관계가 없는데 공사도 경영을 잘못해서 그만 두고 나간, 부실경영해서 그만 두고 나간 사장을 거기다 이사회에 집행부 시장께서 자치단체장께서 거기다 이사로 임명해 놓으니까 지금 아까 취지대로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강화시키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말은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 놨는데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있어요. 공사를 국회에서 그러면 승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공사를 국회에서 승인을 하다니,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런 것과 같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 화훼공사 저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뭐하러 받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의회에서 아무도 간섭할 권한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이런 것 받을 일이 없지요. 시장님한테 가서 경영 잘했으니 못했으니 거기에서 잘했으면 좋은 말 듣고 잘못하면 꿀밤 한대 맞으면 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의회의 기능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조례안개정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이정석 위원 조례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집행부안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우리시민들의 뜻에 맞도록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뜻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고, 또 집행부의 일을 편하게 해 주려고 하면 안 받는게 좋고, 그러면 우리의회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이것말고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물어봤는데 사장님 공고를 해서 추천하는 방법은 소장님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공고를 하든 현재 사장을 하든 그 부분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사장이 적합하지 아니하고 복수로 추천할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할 수 있지요. 추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라고 하면 최대한

김익수 간사 복수로 추천을 해도 지명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둘이 올라왔을 때 지명권은

김익수 간사 지명권이 있으니까 복수 아니라 삼수, 사수, 오수를 해도 지명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의회기능이 아무것도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저번에 고사장님 할 때는 전부 공고를 했지요? 기한을 충분히 줬지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공고를 해 가지고 전국 공고를 했어요. 전국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어요. 적자가 나고 하니까 전국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지난해 보니까 2억8,000만원 흑자가 나고 그 전년도 보니까 7,000만원 정도 흑자가 났고 이제 올해보니까 약 3억 가까이 흑자가 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소장님,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공고를 전체적으로 오픈 시킬 수는 없어요?

김익수 간사 공고 아무리 해서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해도 복수로 추천해서 올라가면 최종적인 지명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공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공고도 공고고 누가 누구를 추천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단체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령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아무리 개정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든 안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현행대로 진행을 하되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즉,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서 이사회의 정관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위원님, 정관을 개정할 때 7명이 된 것을 9명으로 하고 하는 이런 전체 내용인데 그 정관 개정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규칙을 부칙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이것을 우리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이런 뜻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정관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정석 위원 지금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령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법이고 그 다음에 행자부법이고 시행령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하위법이 조례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규칙이나 규정은 단체장한테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게 정관입니다.

이정석 위원 예, 그게 현재 정관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이나 규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정관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임금부분이라든가 각종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관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우리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조례 부칙에다가

이정석 위원 예, 조례 부칙에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원예공사의 정관을 개정하고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정석 위원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요.

이정석 위원 지금 조례에 첨부를 시키자 하는 것은 이번 조례에 보면 항상 조례 마지막에 보면 "미비한 부분은 부칙으로 따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더 첨부를 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보면 원예공사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인에서 3인으로 바꾸라는 이 내용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시행을 해 주도록 하되 단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부칙으로 정해 놓은 정관이나 규정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위원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수용할 수 있고 알아들었는데 무슨 뜻인가, 다시 말하면 규칙이나 정관을 고쳐서 이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여기에 승인을 받으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정석 위원 그것은 규칙이나 규정을 그것을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조례가 "규칙이나 규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집어 넣으면 앞으로 정관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강덕 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계 없이

변우정 위원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이사회에서 변경을 하러 오면 지금 그대로 썼는데 그것을 변경을 하고 했을 때는 변경한 내용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승인 안 해주면 안되는 것이고

이강덕 위원 그게 이 위원님 주장이고, 또 아까 제가 주장한 것은 이사회에 우리의원 2명을 넣어서 견제를 하자는 이 말이에요.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승인을 받으려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규정에 대해서 이상유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강덕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의원들을 두 사람 더 넣으라 하면 그때가서 더 넣으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규칙을 여기에 승인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해 놓고 난 뒤에 2차적인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을 고치는 것도 우리 집행부 권한이 아니고 현재,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관을 고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고 현재 의회도 권한이 현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관을 고치고 어떻게 하는 것은 권고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는 얘기가 위원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을 이사회에 들어가도록 만든다면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고 정관 자체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것은 밑에서 올라오는 것, 이것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축구선수한테 축구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징계를 의회에 좀 맡겨 달라고 하면 이것을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 조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가는 것이 밑에서 내 벌이 이러니까 이렇게 조치해 주시오라고 올라오는 이런 규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정석 위원 의미가 크지요. 이게 상당히 아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황경환 정관을 바꿀 때 우리한테

이정석 위원 정관을 우리가 보고

김익수 간사 이정석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김익수 간사 저번에는 이런 정관을 수정해서 의원 2명을 참석시키는 이런 부분도 상당한 난색을 표했다가 오늘은 많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이왕 화훼공사 사장을 임명할 날짜를 15일 정도 남겨 놓고 개정안이 올라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분이 조금 더 지연되어서 지금 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말고 시간을 더 요하면 더 좋은 방법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 집행부나 우리의회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연구하는 기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일단은 오늘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정석 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동의를 냈으면 동의안에 대한 그것을 해 주어야지요.

이정석 위원 일단은 김익수 위원님의 뜻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 좋습니다.

위원님 전부 동의하십니까?

변우정 위원 무턱대고 보류해서 되나

김익수 간사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내용을 못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내용은 다 들었는데

김익수 간사 지난번에는 이사회에 두 분이

변우정 위원 이정석 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반영해서 오늘 처리하면

김익수 간사 저기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그것은 반영이 법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잖아요?

변우정 위원 법에 적용이 안돼요? 아까 된다고 하더니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사회 7명을 9명으로

김익수 간사 이사회에 2명을 더 임명한다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이고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지금 이게 당초에 이상진 위원님이 그런 것은 현재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조례가 통과되어도 저위에서 처리가 안되면

김익수 간사 일단 동의안을 냈으니까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그것 묻기 전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정관 바꾸는 것을 저번에 왔을 때 내가 보고를 그렇게 들었는데 정관을 바꾸는 것을 소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하지요? 위원외에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심의를 받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러니까 제가 안된다고 안 합니까? 내 권한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이정석 위원님하고 두 분 말씀하고 상반된 것인데 이정석 위원님도 우리한테 동의를 얻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예.

○위원장 황경환 저번에 와서 보고를 그렇게 했다고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못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정석 위원 뭐를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정관 만드는 것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이사회의 정관을 승인을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 권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사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정석 위원 이사회 권한 사항인데 그 분들이 조례에 준해서 이사회에 구성이 되고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규정이나 규칙은 조례 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규정과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의회를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지요.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규칙이나 규정보다 조례가 앞서니까 조례에다가 명시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러니 그것을 지금 묻는데 전문위원님, 그게 이 조례에 만약에 정관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된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부칙이든 어쨌든 넣었을 때 법적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보란 말이야 그럼 문제가 없으면 넣고 있으면 못 넣고 그런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오늘 조례안 취지하고는 사실은 방금 아까 규칙 규정 삽입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요. 삽입을 했을 때 맞고 안 맞고 그것을 떠나서 법에 위반되냐 안되냐 그것을 말씀하세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법에 위반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을 판단하라니까요.

이정석 위원 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잖아요?

○전문위원 정석광 예.

이정석 위원 없는데 뭘

변우정 위원 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이정석 위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데 뭐를 그래요.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장시간하니까 서로 피곤할 것인데 아까 김익수 간사님 동의가 들어왔고 또 변우정 위원님도 반론이 들어왔는데 시간을 두고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 위원 그동안에 충분히 상위법 검토도 하고 이사회가 그 전에 개최가 될 계획이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이사회 별도로 개최를 해야지요.

정성기 위원 이사회 개최해서 이 뜻도 한번 반영을 시켜서 조율해서 다음 회기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강덕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사장 임기가 10월9일자로

○위원장 황경환 압니다.

김익수 간사 10월9일자로 하는데 10월9일 보름 남겨놓고 개정안을

이강덕 위원 제가 이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9일자로 임기 만료가 되었으니까 만약에 이 법이 다음에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이사장이 누가 선임이 되더라도 말이지요 나머지 잔여기간으로 해줘야 된다고

이정석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법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 보면 "연임을 위해서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새로 이사장이 뽑히면 그때부터 임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강덕 위원 그것은 임기가 적용되는데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사장이 임기가 10월9일이라고 해 가지고 10월9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장이 11월9일날 뽑히면 11월9일부터 그 사람 임기가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 법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강덕 위원 만약에 고사장이 재임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정석 위원 재임용되면 그때부터 임명된 날부터 한다니까요.

○위원장 황경환 임기 관계는 그때 가서 합시다.

본 조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충분한 공부를 해서 만납시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2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위에서 고심을 하고 고생을 한 구미제2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올 1월달부터 했습니다. 1월달부터 지금까지 와도 사실 집행부를 불러서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해도 큰 진행이 없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위원들은 우리위원님 나름대로 속이 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야지 구성되는 분들이 사실상 현장방문도 가서 조사도 하고 불러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요전에 가결이 다 되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또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도 오늘 오전에 현황청취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위원장 생각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끝이 안났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난 사항은 없고 또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예정안을 우리가 안볼 수 없습니다. 예정안에 보면 어느 지역에 제한이 개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고시가 되어 있는데 예정고시에 앞서서 부동산 투기했는 사람들 좀 있던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정보를 알고 샀는지 정보를 모르고 샀는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도 특별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허복 위원 도시계획재정비는 이위원님하고 휴게실에서 제가 할 소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특정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설만 있지 물증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구미사회에 더 시끄럽고 그런 일만 벌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안 상하수도조사특위에 대해서는 구성을 해서 잘잘못을 빨리 우리가 짚고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 우리의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 때는 계속 보류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의심나는 사항도 있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몇 몇 분의 어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시 확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 끝이 안 났어도 중간에 그러면 어떤 명분을 달지요? 진행사항을 조사해 보겠다 이런 뜻이지요?

이정석 위원 진행사항도 마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 돈을 안 벌었다. 부정이 개입되었다. 안되었다. 이것은 때늦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도시계획 그것도 이번 조사특위를 하는데 큰 이의가 없으십니까?

허복 위원 저는 위원장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두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라고 우리가 지목은 하지만 그 분들 불러서 조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 분들이야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못하되 단지 우리가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고 시정해야 할 사항 같으면 시정조치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의혹적인 분위기가 많이 풍긴다면 수사의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이 의심나는 사항 이런 것이 있다면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진행사항을 조사해 봐도 관계 없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혹시나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연류 되어 있는 분이 혹시나 있으면 나중에

김익수 간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조정안을 하나 내볼게요. 상하수도종말처리장관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조사특위가 들어가도 바로 할 수 있고, 아까 도시계획재정비조례안이 도의회의 현장실사를 거쳐서 11월말 내지 12월달에는 확정고시를 한다니까 고시가 되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무슨 지역으로 용도가 바뀔 것 아닙니까? 우리 특위는 항시 가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그것대로 도시계획확정고시가 되는 날로부터 바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김익수 간사 명문화 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이정석 위원 도시계획재정비까지도 한 사람이 같이 맡아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정석 위원 그때 가서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 놓으면 또 시끄러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왕 할 때

김익수 간사 그러면 이것은 확정고시가 되고 난뒤에 조사특위를 가동한다?

이정석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김익수 간사 우선에 조사특위에 아직 확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발표도 안된 사항에 그것을 무슨 지역으로 바뀔까 싶어 어디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샀느냐 마느냐 이렇게 조사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고시가 확정되면 조사특위에 회부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선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조사특위를 가동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미제2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조사특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걸로 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확정고시가 끝난 다음에 조사특위위원회에서 하되 이번에 조사특위 구성된 분들이 계속 연계되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법무담당홍삼식
  • * 경제통상국
  • 교통행정과장김홍집
  • 교통안전담당김영원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석태룡
  • 도시사업담당나명철
  • 지리정보담당이용우
  • 건축과장김시일
  • 건축담당조문배
  • * 선산출장소
  • 소장조훈영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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