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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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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7월18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의견제시 1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고 구미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따른 기금 회계관직을 일치시켜 기금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과 규칙의 제명 변경 반영, 상위법 조문 이동 반영, 회계관직 일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구미시 옥외광고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예,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의거 기금운용관의 회계관직을 일치시키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명 변경, 회계관직 일치를 통해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이거는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10조에 1항에 보면 뭐 국장님에서 기금운용관을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이래 놨는데 이거 너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뒷장은 도시건설국장 해서 딱 명칭을 해 놨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여기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이래 놨는 거 이거는 만약에 도시재생과에서 담당 업무가 또 뭐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면 그때그때 바뀐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옥외광고기금 설치 조례기 때문에 옥외광고기 때문에 이게 우리 부서가 딴 데로 가더라도 옥외광고 담당 과장이 되어야 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건축과로 갔다면 그 건축과의 옥외광고 담당 과장이 건축과장이 되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 그때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 담당 부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 담당 이 부서가 바뀌면 그 과장이 그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바뀐다 하더라도 개정 사항이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도시재생과장’을 한다면 이 업무가 건축과로 간다면 또 ‘건축과장’으로 또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으로 포괄해서 묶어 놓은 거 아닐까요? 아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2022년도 올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담당 하는 과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특별하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기금운용 뭘 뭐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뭐 또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하게 안 여길 수도 있는데 옥외광고 업무 담당 이거는 뭐 언제든지 옥외광고 업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위에 개편에 따라서 그럼 그때마다 이 기금운용 담당관이 운용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죠? 지금은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니, 바뀌지 안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도시재생과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도시재생과장’으로 했으면 이 기금 옥외광고 이 부서가 만약에 건축과로 간다면 또 ‘건축과장’으로 또 바뀌어야 되겠지만 지금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해 놓으면 건축과 가더라도 건축과장이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포괄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장세구 위원 (웃으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 부분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정동 41번지 일원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0년 조합을 재정비하고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건축계획 등을 전면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계획으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여 장기간 불편을 겪는 토지 등 소유자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2항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송정동 41번지 일원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지 동측의 송원동로를 구역 내 1m 확폭하여 버스베이 기능으로 사용하고자 기부채납 도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대지면적이 당초 10,751평방미터에서 10,727평방미터로 24평방미터 감소되며 건축 규모는 당초 18층 5개 동 249세대에서 34층 3동 256세대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2011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2년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채 현재 거주자가 없는 상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이 재건축사업이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2012년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 지금 어떻게 해서 한번 계획안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앞으로는 지금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게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안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18층에서 보면 최고 34층으로 바뀌었는 데에 대해서 시행 인가를 받고 시행 인가를 받고 난 뒤에 다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주 및 철거, 착공, 일반분양, 준공입니다. 이렇게 절차로 진행됩니다.

김영길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이거는 이제 여기 변경되고 나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에서 일정을 잡으면 그때 상정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앞으로도 상당히 소요가 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예, 아직까지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절차를 밟으려면 기간 좀 많이 소요됩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입주자가 없죠, 아예?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이거는 입주자는 다 이주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주했죠?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럼 빨리, 그거 빨리 시행해야지, 빨리.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예, 행정절차를 빨리 당겨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저기 이거 설치계획을 보면 16페이지 보면 기존에 했던 거랑 변경(안)을 보면 현재 지역 주민들의 인구 구성비에 따라 가지고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미래 인구 구성비에 대한 변화에 따라 예상해서 아마 고려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이를 위한 면적이 줄고 경로당 연면적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래서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공간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계획안에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정말 지역 주민들이 어느 것을 넣어야지만 이 근린시설에 이로운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아, 여기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의 세대수에 따라서 그 아파트에서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다른 특정 외부인들이 크게 사용하는 그런 규모는 아니고 보통 아파트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근린생활시설 규모 정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서도 같이 이용도 할 수 있고 도롯가에 있으면, 예.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시 현지 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등 43개 부서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이며,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 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열두 분이며 감사 보조로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을 포함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 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감사 계획서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 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2쪽부터 63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요구 목록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방향에 있어 시책 감사나 성과 감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민원 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언론보도 사항, 지역 현안사항 등이 집중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소관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 감사 계획서 검토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추가하거나 삭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토의한 감사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 부득이 감사 목록을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채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
  • 국장이종우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공동주택과장김재경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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