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8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입예산 105쪽, 106쪽, 116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19쪽부터 228쪽까지, 특별회계 693쪽부터 698쪽, 특별회계 699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간단하게 짧게 인사 말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0억7,900만원, 또 주민주거안정특별회계 예산 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또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2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 참전명예수당지급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221페이지?
○정하영 위원 예, 제일 밑에. 제일 하단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21페이지,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기타보상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이거는 늘어나는 증액된 이유가 65세 이상으로 지급하는 조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지난 우리가 1월5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원래 당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이용사하고 고엽제, 그 다음에 65세 이하 자, 그리고 요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 2만원에서 만원 인상되어서 3만원이 지원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금액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220?
○정하영 위원 예, 민간보조금 베트남참전 47주년기념 전국대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200몇 페이지요?
○정하영 위원 22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정하영 위원 민간보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베트남참전 47주년기념 전국대회 개최하는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이거는 2,000만원이 왜 증액됩니까?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삭감이 안 됐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게 원래 당초에 경상,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고 추가로 2,000만원 증액을 하는데……
○정하영 위원 예, 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게 지금 저희들 2011년 10월15일날 전국베트남대회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도비가 5,000만원 이제 요래 되면 3,000만원에서 플러스 2,000만원 되면 시비가 5,000만원, 행안부에서 3,200만원, 보훈처에서 1,500만원 요래 해 가지고 1억4,700만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구미에서 합니다. 구미에서 이제 구미대회가 되면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 또 베트남참전용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화합 단합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른 뭐 단체나 이런데 보면 전부 행사를 다 올해 다 삭감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요 2,000만원 요거는 사실상 우리 요 밑에 바로 222페이지 보훈회관 사무실 재배치 및 주차장 확보 요게 지금 현재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0만원을 우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뭐 2,000만원 지원이 아니고 뭐 똑같습니다, 이게. 2,000만원 도에서 받고 2,000만원 지원해 주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어디 것 말씀입니까?
○정하영 위원 2,000만원.
○위원장 김상조 222쪽 베트남참전 47주년 전국대회.
○정하영 위원 예, 예. 전국대회.
다른 것 전부 다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는 증액이 들어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래서 베트남 여기 지금 10,000명이 참여합니다. 10,000여명이 참여하는데 우리 전우회원이 9,000명이고 또 다문화가족, 또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이 1,000여명 이래 참여하는데 이 예산이 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이 행사 내용을 보면 베트남결혼이주여성 가족 한마음 축제가 있고 또 합동결혼식이라든지 베트남 이주여성 부모초청 해 가지고 환영식도 개최하고 이런 뭐 양부모 결혼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입니다, 이게.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다 다 지금 현재 감액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전국대회 행사기 때문에 이것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228페이지 반환금이 10억이 넘는데 요 큰 것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홍 부시장, 회의장 입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반환금……
(자료를 찾고 있음)
사실 반환금 이게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비롯해서 예산이 나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게 이 남는 예산이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원래 이게 절차적으로 보면 필요한 예산을 그러면 예측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요청 신청을 하면 거기 맞는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 줘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예산이 이렇게 남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남는 예산은 익년도에 정산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반납을 합니다. 이거는 구미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자 이런 것 안 따지고 그냥 인구비례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조금 벗어났는데 저희들 6월달에 우리 수급대상자 뭐 사회통합관리망 해 가지고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부위원장 윤영철 해 가지고 230명 정도가 탈락이라 그럴까 안 그러면 요번에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시에서 그 분들 어차피 부양가족이라든지 금융조회를 해 보니까 부득이하게 탈락됐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구미시에 특별히 대책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이게 이제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검증이 사실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됐는데 이번 지난번 작년 2010년도 10월달하고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가지고 부적격자를 걸러낸 겁니다. 걸러냈는데 그게 주로 보면 소득이 초과된 사람, 그 다음에 재산이 많다라든지 또 아니면 주로 부양의무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적격자로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들 시·군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시·군에 통보를 해서 시·군에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6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13일간을 했는데 저희 구미에 수급자가 4,852가구에 8,480명입니다, 현재. 여기에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부적격자로 확인 통보된 사람이 229세대에 386명 약 전체 우리 수급자의 4.7% 됩니다. 이게 이제 대구광역시는 10% 되고 또 경북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16% 가까이 됩니다. 이제 구미같은 경우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또 굉장히 사실 억울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공부상에는 이렇게 부양의무자로 드러나도 실제 이제 가족 결연 단절이라든지 실제 도움을 못 받는다라든지 또 아니면 행방불명, 거부기피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소명기간을 9월말로 연장을 하고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이걸 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진짜 억울한 사람은 권리구제를 받도록 그래 지금 할 계획이고……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또 타법에……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그 분들이 지금 생계비를 못 받아 가지고 만약에 부양의무자 있고 소득이 있는 것 같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주던 이 생계비를 못 받으니까 진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금융자산이 있고 진짜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해 주는 것 같으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9월말까지 소명기회를 줘 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 부분 꼭 해 주시고, 또 덧붙여 가지고 공공근로자 안 그러면 뭐 일자리 창출 이런 기회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그래도 될 수 있도록 이 분들 나가면 또 차상위계층 되고 똑같은 그겁니다. 뭐 서류상으로 안 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형편 여건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분들은 그 제외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실의에 빠지고 충격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윤영철 시에서 특별히 이 분에 대해 가지고 배려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묻겠습니다. 9월말까지 소명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이 구제됐는지를 좀 이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할테니까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219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219쪽에요?
○김춘남 위원 예, 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또 220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 운영하고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기정에 세운 거에서 왜 이렇게 추가로 하셨습니까? 예산에 작년에 보니까 그대로 예산에 세워서 다 받아 가지고 이걸 뭐 작년 저희들이 올리지 마라 이런 걸 한 것도 아닌데 이것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이걸 이게 없어도 돼 갖고 했다고 그냥 올린 겁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게 지난번에 4,000만원 올렸다가 편성과정에서 조금 그거 된 삭감됐는데 이게 4,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이라고 있습니다. 상근인데 여기 인건비가 3,10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사업비가 800만원, 관리자 워크숍이나 사회복지……
○김춘남 위원 그래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래 처음에 예산에 올리지 그때 저희들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4,000만원 올렸는데, 올렸는데 800만원이 편성과정에서 삭감되다보니까 요번에 추가로 요걸 이제 편성한 겁니다.
○김춘남 위원 설명을 잘 하셔 갖고 이것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작년에 그대로 했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꼭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벌써 3,100만원.
○김춘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20쪽에 행복나눔박람회 이거는 요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요것 삭감했는데 다시 1,0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이것 작년에 제가 세 군데에서 같이 3,000만원씩 한다고 세 군데에서 합쳐서 어떻게 절감을 해서 해 보시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65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3개 부서에 통합해서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만 하는 게 아니고 2008년부터 통합해서 하는데 작년보다 이게 지금 1,000만원 인상된다 해도 7,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250만원 이제 좀 적은데.
○김춘남 위원 다른 건 안 줄이고 지금 그럼 주민생활거만 지금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닙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만 1,000만원 3개 부서 다 합쳐도 7,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보다 1,250만원이 지금 적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다른 데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 올렸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지금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주민생활지원과가 예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3,000만원에서 50% 삭감됐어.
○김춘남 위원 이것 왜 주민생활……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부서는 그럼 그대로 되고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때 일괄적으로 삭감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세 군데 합쳐서 주민생활지원과만 지금 그러면 줄였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줄였는 게 아니고 뭐 이게 삭감.
○김춘남 위원 그런데 아니 다른 부서는 지금 그대로 3,000만원 간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뭐 다른 부서에는 뭐 그 예산 가지고 하고 저희부서가 돈 1,000만원 정도 올려야 이 사업이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충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이.
○김춘남 위원 요것 위원장님 검토입니다. 요것 제가 세 군데 한번 알아보고 요것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 보완을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세 군데 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시장님 참석해서 간단하게 부시장님 인사 말씀.
○부시장 김재홍 예,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항상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추경예산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고 또 내년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애를 많은 쓰시는데 저희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부시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당초나 추경이나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 할 때 이렇게 보면 어제 와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오셨기 때문에 오면 당초예산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뭐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쉽게 말해 일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삭감했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신규도 그렇고 이걸 그냥 당초에 올리면 실과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부서가 좀 미리 좀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설명해 주는 부서는 잘해 줘요.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이렇게 설명을 다 좀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안 했는 부서는 또 영 안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에 재원이 없다 하면서 신규사업은 또 올라오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인지, 부시장님 지시하는 게 안 따라주는 건지?
○부시장 김재홍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맞을 것 아닙니까? 그래 당초예산 짤 때도 보면 내년에 2012년도에 부서별로 개별로 아마 신규사업도 있으면 부기 정해져 버리면 그때 미리 좀 전에 의원들 찾아가서 설명을 해 놓으면 좀 원활하게 윈윈해서 갈건데 계속 그냥 지금 업무추진비로 일괄삭감 해 놨는데 우리 의회 것도 다 깠는데 그대로 그냥 20%를 그대로 딱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내용을 좀 미리 숙지를 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도 되고 아니면 뭐 될 건데 그냥 딱 깠는 20% 그냥 그대로 20% 올려버리면 설명도 아무도 안 하시고, 그냥 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해보자는 식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부시장 김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부시장님 뭐 간담회 할 때도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지휘체계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계에서 담당계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뭐 의회 요래 방에 오면 한꺼번에 다 찾아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논리대로 또 이렇게 을론갑부해서 찬반해서 이렇게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부시장 김재홍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저도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요새는 또 시대가 좋아서 이렇게 의원들 휴대폰도 다 있기 때문에 문자를 한번 보내면 다 또 같이 연락을 다해 줍니다. 연락을 해 줘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걸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부시장님, 뭐 시장님 없지만 해서 쉽게 말하면 실과 계장님들이 좀 담당계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추경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되면 그거를 좀 간단요약하게 설명만 해주면 좀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해 주니까 너무 답답습니다.
○부시장 김재홍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시장 회의장 퇴장)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8쪽, 99쪽, 106쪽, 107쪽, 110쪽, 111쪽, 116쪽, 117쪽, 118쪽과 세출예산 229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251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과목경정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우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과목경정 민간위탁금에서 자본보조로 이제 바뀌는데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억인데 이게 이제 우리 삼성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요게 이제 국비 2억하고 도비 6,000하고 시비 1억4,000 요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 가지고는 우리 과목해소가 저희들이 파악했는 것인데 민간위탁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의해 가지고 위탁사무를 수반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러니 자본형 성격의 경비 이 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뭐 장학금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비가 오면서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도에서 중앙에서 이제 그래 요 과목으로 내려오니까 그것 따라서 도에서도 같이 오고 우리도 같이 세웠는 건데 실제로 이걸 집행하려고 보니까 민간자본으로 넘기는 게 이게 민간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부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서 그 어떤 사업목적을 못 했을 때 나중에 환수해야 되는 그런 것 명시를 확실히 해 주기 위해서 이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255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민간위탁금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5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것 이제 매년 과다배정입니다.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말씀했던 그런 내용인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인데 아이돌보미 사업이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해서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사업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전체, 국비를 전체 국가 인구비율대로 국비를 세워서 그러니 우리가 매년 10월쯤 되면 내년도 예산을 보고를 하는데 그거에다가 더 얹혀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겁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요번에 판단을 해 보니까 이만큼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이제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도에서 이제 국·도비를 절감하면서 다시 빼가 간 거죠. 빼가 가는 그런 보조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25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산형성계좌지원 이게 이제 전액 감액됐는데 요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40……
○김수민 위원 257쪽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자산형성계좌 요게 이제 요기는 그냥 자산형성계좌지원 요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게 이게 뭐냐 하면 한 부모 청소년 24세 미만에 한 부모 청소년이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없다든지 애기가 아빠가 없다든지 혼자 낳았다든지 하는 한 부모 청소년 가족이 작년까지만 해도 3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한 가구는 이제 울산인가 어디로 갔고 또 한 가구는……
○김수민 위원 결산심사 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적용되는 상대가 없어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예산편성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추경예산에 보니까 없는데 시에서 좀 명확하게 앞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상향조정에 대해서 좀 계획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올려나간다는 방향은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한 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김수민 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높여나가실 것이며 계획이 있는지? 몇 년도까지 얼마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그런데 우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립, 말해서 정부지원시설 법인하고 뭐 시립하고 이런 쪽은 그냥 보육교사들이 처우 그냥 그대로 개선이 됩니다. 우리 지원을 예산 세워서 주는 거고, 민간하고 가정이 이제 문제입니다. 가정이 문제인데 여기는 어떤 약간에 영리성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어떤 근로계약에 의해서 주는 건데 그래도 요번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이제 공공형이라든지 또 아니면 예를 든다면 거점형이라든지 이런 어떤 명칭 가지고 예산을 그쪽에 선정되는 대로 거기 이제 우리 정부지원시설과 같이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는 돈을 작게 받고 약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매월 적게 받고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보육교사인건비나 처우개선비를 높여주는 그런 시책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도에 배정받은 게 24개소를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전체 우리 보육시설에 시립하고 국공립은 빠지겠죠. 민간하고 가정에다가 전부 다 싹다 뿌려줘서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배정을 받는 게 24개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12개소 신청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 주는 거에 거기 잣대에 딱 맞추니까 두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 물론 여기 예산은 우리 감된 걸로 나옵니다만 엄청난 돈이 감이 되는데 나오는데, 그 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군데 우선은 지원을 해 주고 이게 자꾸자꾸 그쪽 조건으로 맞춰가면서 지원을 하는 폭은 문은 열려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시에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가 그런 쪽으로 안에 어떤 잣대 안에 딱 들어오면 바로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가 수당하고 다 그쪽으로 줘야 되니까 보육시설 쪽에서도 그쪽으로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지요. 그냥 가만있으면 그냥 “우리 처우개선비 많이 줘”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정부시책……
○김수민 위원 맞춰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서로 이렇게 경계하면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좀 시에서 명확하게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딱 그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저희들은 그쪽 우리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줬는 지침과 공공형 쪽으로 그쪽으로 맞춰서 추진하려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제 조례 수정가결에 따라서 만65세 기준이 없어지니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것이 추경에 반영되기가 힘들었습니까? 예산. 그 당시에 이제 집행부에서 예상해 오신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1억원 이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 추경에 편성되기 힘들었는지? 혹은 다음연도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장애인 휠체어 수리보수 조례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검토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이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서 또 아니면 그 앞에부터 계속 우리 어떤 척수관련되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휠체어 수리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쭉 해 와서 지금 저희들이 거의 전체 예산의 1/3 정도 1분기 정도 앞으로 더 사업을 우리 이제 위탁계약을 하면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했으니까 그 남은 금액만큼 연말까지는 갑니다. 갈 것 같습니다. 예상을 제가 아래께도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대한 지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도 같이 수리도……
○김수민 위원 수리비 얼마 포함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얼마 포함이 안 됩니다.
○김수민 위원 총 예산이 어차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작으니까요.
○김수민 위원 예, 내년도라도 세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내년도는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에 따라서 전체 조례에 공모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그 전에 이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이제 공모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전문가가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 못 한 것보다 그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서 사정이 있다고 행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데 더 안 좋은 일이 제가 시민 분한테 받은 제보인데요. 문의를 했답니다. 조례 통과된 다음에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그냥 예산이 없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분도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을 “그런 방침이 내려온 적 없다. 그런 것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죄송합니다. 제 산하 직원이 그런 답변을 드렸다면 죄송한 말씀드리고.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시킬 수도 있고 이해 못 시키더라도 우리 쪽에서도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없다 그런 것, 그런 방침 내려온 것 없다” 이런 답변을 한 게 사실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 좀 안내를 하실 때 좀 성실하게 안 되면 안 되는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자세가, 저도 그런 전화를 받으면 뭐 안 되는 이유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민원을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설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234페이지.
○정하영 위원 예, 시설비에 보면 사랑의쉼터 기능보강 사업 요것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랑의쉼터 기능보강 사업 울타리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산에 있는 옛날 동산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재산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주간 생활시설로 1달에 한 번씩 집에 돌아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앞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서 운동장 있고 교실 리모델링 해서 이제 생활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교문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주변에 바로 뒤에 경사가 약간 있는데 거기는 담이 없습니다. 담이 없어서 노루라든지 또 아니면 남자 여자 구분도 없고 그냥 교실 있는 거를 이쪽 이쪽 남자 여자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노루나 산짐승이나 밤이 되면 또 오고 또 밤에 저녁에 제가 11시반에 독찰 형태로 한번 가봤더니만 완전히 그냥 암흑 형태고 또 그 앞에는 바로 옆에는 농경지입니다. 전부 밭입니다. 그래서 전부 컴컴하고 이래서 이게 이제 뭐 남자 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여성 분들 또 장애를 가진 여성 분들 어떤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 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울타리 설치 공사입니다. 투시형.
○정하영 위원 지적장애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여성 지적장애인 뭐 안전보호 뭐 이런 쪽입니다. 지적장애인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뿡 뚫려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애들은 통제가 불능 다 잘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 것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뒤에 바로 건물 뒤에 입니다. 뒤에 투시형 우리 울타리를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30?
○정하영 위원 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7페이지, 예.
○정하영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약자 안심서비스 단말기 구입하는 이게 전액 감액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게 노약자 안심서비스 사업 뭐 치매를 가지신 어르신들이나 또 아니면 장애인들 뭐 지적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나 이렇게 벗어났을 경우에 어떤 목걸이나 아니면 팔찌 주로 행안부에서는 목걸이 형태로 이제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위치추적 GPS 위치추적으로 해서 어디 계신지 파악을 하는 그런 기계로 자기들이 작년도 우리가 예산 3,000만원 세웠는데……
○정하영 위원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세웠는데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당초 350명을 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단위 행사가 되다보니까 전국단위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구미시에 100명 분이 내려왔습니다. 사업 물량이. 물량이 내려와서 이 100명 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기기를 사려고 예산을 세웠는 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는 요번에 시범사업이니까 이 100명 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가지고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LG유플러스라고 행안부하고 전국단위 계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연회도 가보고 오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 가보고 오기도 했는데 이 사업 내려오면 요 예산은 물건이 바로 오니까 이제 배부를 선정해서 배부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확…… 저희들도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니까 저희들도 예산 별도로 이제 뭐 세워서 똑같은 형태로 가자 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요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 한번 보고 문제점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해서 내년도 예산 또 추가……
○정하영 위원 LG유플러스가 통신회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GPS 기기.
○정하영 위원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무료로 주기 때문에 이것 감이 됐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사회복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지금 원평동에 있는 거죠?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2,700만원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도량동, 시니어클럽은 도량동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도량동, 도량동.
도량동하고 이렇게 다 뭐……
한 군데 있습니까, 도량동 한 군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사무실 시니어클럽 사무실은 도량동에 있습니다. 사업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사업은 원평동에서 하는 줄 그래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니어클럽 본 사무실은 도량동 우리 성공회 우리 도량동사무소 뒤에 김요나단 신부 성공회에서 지금 이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총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제 20개 사업이 이제 분포돼 있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왜 이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2,700만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요건 국비가 1,350이고 도비가 405만원이고 우리가 시비가 945만원 사업인데 요게 이제 인센티브입니다. 요게 2,700만원 국비, 도비 왔는 게 전체 2,700만원이 시니어클럽 매년 우리 중앙단위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 작년도 보건복지부 시니어클럽운영상황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 구미시가. 이게 이제 우리 신부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종교단체에서 하니까 투명하게 하고 또 사업도 약 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3억 노인일자리창출로 약 13억 정도를 벌어가지고 가시는 이런 평가자료가 있어 A등급을 받아서 여기 이제 이게 운영비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15,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상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국비, 도비가 이것 인센티브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운영을 더 잘하라고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일종의 뭐 보너스 주는 셈이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 하셨고,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죄송합니다, 정 위원님.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했는데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시비 삭감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노인일자리창출 그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금액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느? 바로 위에?
○박세진 위원 예, 예. 맨위에서 세 번째 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인일자리창출에 현수 홍보막 요거는 예산절감이고…… 행복의 사랑고리사업 말씀이십니까?
○박세진 위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여기 해 가지고 국·도비를 그래 1,700받았는데 시비가 1억9,800이 나갔습니다.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지금 퍼뜩 이해…… 지금 여기 우리 243페이지.
○박세진 위원 예, 24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노인일자리창출 보면 국비는 1,300받았는데 시비가 1억9,000이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요거는 위원님, 요거는 이제 우리 노인일자리창출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까지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지금 이게 토털 노인일자리창출 계거든요. 2,650하고 1,350이.
○박세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분 있고, 민간이전에 이제 인센티브 2,700, 1,300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토털 계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토털 계인데 그러면 국비를 좀더 받으시든지 비율이 그래서 10배도 넘는 이런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박세진 위원 그러면서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268페이지 보면 또 한 300만원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290몇만원을 반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63페이지 했습니까?
○박세진 위원 26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68페이지.
○박세진 위원 국고보조반환금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집행잔액이 290만원 남아 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요거는 위원님 이거는 작년도 예산 쓰고 남은 이 뒤로부터는 이 밑으로 전체는 작년도 예산 섰는 거에서 국고 잔액남았던 반납금을 국비, 도비 가져오고 나서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과장님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데 국비가 이래 적게 받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 보조비율이 있으니까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 10배도 넘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느 게 말씀입니까?
○박세진 위원 국비가 그래 1,300밖에 안 되고 시비가 1억9,000 나갔는데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이해를 돕도록 했는데 지금 이거는 추경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노인일자리창출에 2억7,700있고 국비가 1,300이고 분권이 6,100이고 도비가 예를 들어 400이고 시비가 1억9,800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가 요번에 추경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 본예산에 노인일자리창출에 전체금액이 2억5,000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분담을 다 하신 거죠. 본예산에.
○박세진 위원 그럼 본예산에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받아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본예산 별도로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계장님 그것?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토털 계만 빼 올렸는 상태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를 본예산 때는 안 내 놓으니까 제가……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황종철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기획담당관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시비 요 부분은 본예산에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부기가 뭡니까. 추경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때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국비를 얼마 받아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거는 본예산은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
○위원장 김상조 담당계장님.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인일자리창출 전체 예산, 본예산?
○노인복지담당 조정용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계장 조정용입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5,000만원 받아왔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2억5,000인데 기정에 예산이 2억5,000섰는데 국비를 얼마 받아 왔냐고요?
○노인복지담당 조정용 아! 국비를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노인복지담당 조정용 국비가 기정에는 없었고요.
○박세진 위원 봐 없잖아요? 과장님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검토를 요망하고요. 이게 비율이요. 아까 비율을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10배도 넘는 이런 비율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시비 조금 붙었다고, 아니, 참 국비 조금 받아왔다고 그래 시비를 그래 2억이라 하는 돈을 드리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까도 제가 말씀, 설명을 드렸다시피.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위원들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본예산 예산서 보면 나오잖아」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담당 조정용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 밑에 307보면 민간이전 여기도 이것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요게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장·관·항·목 뭐 있습니다만 위에 노인일자리창출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목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다섯 번째 항목이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여섯 번째 항목인데 민간이전은 307아닙니까? 일반운영비가 201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307 요 밑에 지금 요게 선이 하나 더 그어져야 되는데……
○박세진 위원 장 노인일자리창출 이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요게 서식이 이제 요렇게 줄이 쫙 그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0-01이 사무관리비다. 200-307은 민간이전이다. 200- 예를 들어서 10이 사회복지다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 선이 요래 하나 그어져서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런데 혼선이 오는 게 여기는 보면 2억5,000에서 요기는 또 2억4,692만원 이래 적어 놓고 뭐 이해를 못하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지금 요 예산서가 이래 인쇄가 되면 307밑에 307-밑에 10, 307-1 해 가지고 사회복지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요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세진 위원 아!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000- 뭐 또 그 다음에 500-……
○박세진 위원 아! 이것 합친 거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래 가지고 토털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이제……
○박세진 위원 아! 예,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에도 요번에 우리 추경과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창출에 인센티브 왔는 것도 여기는 기정에는 지금 제로지만 요번에 인센티브 왔는 게 1억3,500이니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제로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요게 지금 42개소가 있는데 금액이 똑같이 나갑니까? 똑같이 나가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똑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정원 10명 미만은 종사자 1인에 200만원 월 하고, 그 다음에 정원 10명부터 30명미만까지는 종사자 2명에 350만원, 그 다음에 정원 30인 이상은 종사자 3명에 430만원 요렇게 월 지원되는 겁니다. 지원기준입니다.
○박세진 위원 200만원 받아서 시설장 있고 관리자 있고 강사 있고 그 운영을 보통 몇 명이 합니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0명 미만은 혼자 하죠.
○박세진 위원 혼자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10명 미만은요.
○박세진 위원 아니, 법쪽에는 시설장하고 강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꼭 우리 10명 미만은 거기서 이제 뭐 밥해 주는 분 예를 들어 따로 있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 운영을 하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10명 미만은 거의 혼자, 우리 지원해 주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2명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지원기준은 종사자 1명입니다.
○박세진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이래 매스컴이나 보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은 많이 한다 하고 지원은 조금 해줘 가지고 전부다 문제가 되는데 혹시 구미에 뭐 문제되는 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꼭 문제된다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46개소 중에 이게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앞으로 갔을 경우에는 좀 사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인가 그래 학교 무상급식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제 저소득자녀들 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방과후 공부도 시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약간의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하여튼 운영 잘해 주시고, 258페이지 우수 다문화 지정 시설지원 이거는 뭡니까? 금액은 2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58페이지 그랬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사회복지보조. 우수 다문화보육 지정 시설지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것 신규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인데 요게 저희들 이것도 보육도 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체 평가를 합니다. 하고 인증도 받고 하는데 요게 평가 후 결과에 따라서 우수 다문화 그러니까 다문화를 우리 다문화 자녀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지금 저희들이 지정해 준 시·군 1개소 지정해 준 여기는 뭐 거의 140명 정도 있는 지역입니다만 거의 11명에서 20명 정도 이래 다문화 애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가 운영이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이것도 인센티브 형태로 전자칠판 구입해 주는 겁니다. 우리 PC에다 꼽아 가지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자기들이 거기서 뭐 그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우리 사회복지보조로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세진 위원 다음장 259페이지 보면 또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이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사회복지보조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요번에 우리가 1,283만2,000원 요구를 했는데 다문화가정 보육시설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타는 움직여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곳에 모였던 구미시 관내 순회 하면서 다문화 애들을 데리고 가는 그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구미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580가구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 정도.
○박세진 위원 그런데 다문화 지원 금액이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며 중복되는 지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동복지과 쪽이나 이 쪽에서 제가 지원하는 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사회복지, 노동복지 이것 전부다 복지 차원에서 똑같은 명목인데도 저번에 제가 지난해 지적했다시피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좀 다문화라 하면 일괄적으로 같이 구미시에서 큰 틀에 만들어 가지고 이래 지원해 줘야 되는데 뭐 다문화 이름 적고 뭐 요구를 하면 다 줘요. 무조건 퍼줍니다, 지금. 이것 잘못 됐지 않느냐 그래서 요 다문화 두 개는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이제 정부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그걸 이제 다문화를 일률적으로 묶어서 정보는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또 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좀 묶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체계가 그 분들한테도 더 혜택이 안 가겠나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과에서 총괄할 수는 없는 거고 사업파트가 서로 다 틀리니까……
○위원장 김상조 나중에 할 때 국장님 할 때 요거를 한번 다문화는 뭐 정보라도 한번 이렇게 계를 두든지 한꺼번에 묶어서 일률적으로 보기도 좋고 이럴 겁니다,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일반 바깥에서 다문화가정센터 지원센터라든지 이런데 요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관성 문제라든지 그래서 사실 노동복지과에 그 당시에 정책조정회의를 한번 거쳤어요. 이 업무를 이쪽으로 옮기느냐 노동복지과에 그대로 두느냐 해서 그런 문제가 정책조정회의에 거쳐 가지고 또 업무 조정간에 그 업무를 이쪽으로 옮기므로 해서 또 이제 그 과에 또 외소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론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한 과로 가든지 노동복지과로 가든지 이거는 뭐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 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어제 정보통신과는 화상은 또 정보통신과에 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묶어 주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현장……
○김춘남 위원 제가 245쪽에 이것 지역아동센터 아까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것 예산하고 상관없이 과장님 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45쪽요?
○김춘남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인데 이것 뭐 예산하고 별개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여기서는 조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김춘남 위원 아니, 예산심사인데 그래 조례안을 제가 4월에 통과 됐죠? 이것 4월에 통과됐는데 그 규칙 만들고 하는 걸 얼마나 과장님 바쁘셨으면 그래 이것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 뭐 물론 이것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그죠? 뭐 국비 도비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계장님이 바뀌어서 하니까 몰라서 부랴부랴 이제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원래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 하면 이렇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안 해서 오면 뭐 일부터 만들어 놓고 조례안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뒤에 따라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 뒤에 따라서……
○김춘남 위원 아니, 그 분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빨리 이거를 진행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다 그러더라고, 맞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김춘남 위원 아니, 규칙하고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규칙하고 만들어야 안 됩니까? 운영규칙을. 그걸 그래 4개월, 5개월이 지나서 지금 만들지도 않고 지금 이것 국비, 도비가 와서 예산은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문제가 생겨 갖고 부시장님까지 찾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과장님 얼마나 바쁘셨으면 그래 담당부서에서 이걸 이때까지 그래 그걸 해 놓고 뭐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도 안 하고 문제가 계속 문제있으니 제가 세 번 네 번 와도 과장님이 설마 안 하시겠나 싶어서 제가 계속 기다렸는데 문제가 이래 발생을 하네요. 지금 이것 계속해야 되는 사업은 맞잖아요?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바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아무리 바쁘시지만 그런 부분은 제때제때 좀 챙겨 주시고 민원인이 계속 와 가지고 저도 뭐 처음 보신 분들인데 세 번 네 번을 찾아오다보니까 저도 뭐 과장님한테 계속 그런 걸 말씀드리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뭐 커져 갖고 그래 부시장님까지 찾아가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사용규칙하고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266쪽에 요것도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어제 제가 체육진흥과에 제가 검토해 놓은 부분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시설 여기 생활관 건립 지금 뭐 용역설계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95% 쯤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저희들이 그때 현장방문 가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 것 기억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말씀?
○김춘남 위원 전에 갔을 때 손홍섭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억 가까이 들여서 수련관이 과연 필요한가 왜 처음부터 그래 짓지 못했는가 효율성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0억 되는 걸 벌써 해 갖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용역 벌써 그게 올라와서 제가 검토를 시켜놨는데 아니 지금 구미에 수영장이 몇 개입니까? 4개, 5개라도 아직 수영대회 할 만한 국제규격도 없는데 거기 또 수영장 하고 해서 거기 수련관 벌써 보도도 됐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련관은 보도가.
○김춘남 위원 보도됐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수련관은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김춘남 위원 벌써 짓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련관은 지금 우리 청소년학과 출신들이 5명, 6명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김춘남 위원 여기 제가 왜냐 하면 여기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벌써 뭐 진행이 벌써 용역까지 끝났는지 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효율성을 한 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생활관 말씀?
○김춘남 위원 예, 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유지비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가서 다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 위원님들 우리 현장 보고드렸을 때도 과연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메모도 했고 수련관, 제가 거기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들이 우리 수련관으로써 그냥 지금 지어있는 현재의 수련관으로써 우리……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것 충분히 설명 안 하고 나중에 예산 올라와서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요전에 앞으로는 350명, 250명, 300명, 350명 한꺼번에 통째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초 우리 지금 말고 그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보고 때 생활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필요하다 그랬는데 벌써 그게 끝났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제 체육진흥과에 제가 검토를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 이제 체육진흥과도……
○김춘남 위원 그게 급해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물론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우리 시설관련 시설 「도시계획법」 관련해서 시설지구로 유원지 지구로 묶으면……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날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하시고, 이것 그렇게 해 갖고 이해를 못 하면 예산 못 줍니다, 이것. 아니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방법도 있다고 대안도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수영장을 지으면서 똑같이 25m 지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지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구미시내 지금 다 25m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물론 이제 뭐 저희들 꼭 수영장만 짓는 거는 아니고요.
○김춘남 위원 아니, 거기에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거고 거기에 물론 예, 예. 숙박 때문에 그러는 줄 아는데 제가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거기 강당하고 다, 맞잖아요. 침낭 있으면 다 잘 수 있습니다. 처음 할 때 설계를 그래 못해서 잘못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시정을 해서 다시 계속 추진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이제……
○김춘남 위원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259쪽에 한번 봐요. 별거는 아닌데 청소년문화의 집 괄호열고 상모 괄호닫고, 뒤쪽에 공공운영비 260쪽에 상모 청소년, 청소년문화의 집이 상모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구미청소년문화의 집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상모정수.
○위원장 김상조 도서관 명칭 때문에 한번 골아팠는 것 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위원장 김상조 부기를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생활 다 이것 뭐 선산 뭐 이렇게 다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것 뭐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구미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2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은 들었어요.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미니버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12인승이라고 들었는데 요것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차량 마련 발로 뛰는 홍보를 실시하여 활성화 기대인데 장 청소년수련관에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련관에 저희들이 우리, 수련관에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5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6명이 우리 대구한의대 청소년학과 출신들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팀들이 6명이 지금 우리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직원들이 필요해서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차가 1대도 없습니다. 계는 뭐 우리 장사까지 치면 8개 계가 되는데 계단위로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멀다보니까 그쪽에 봉고차 1대 사서 저희들과에도 쓰고 하려고 이제 그쪽도 다른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또 긴급하게 타기도 하고 하려고 지금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승합차가 낫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승합차가 낫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과에 우선 인원이 정원이 32명입니다. 공식 계단위로 7개 계고 드림스타트하고 이제 수련관하고 저희들 본청에 5개 계하고 그래 되는데.
○위원장 김상조 그래 사회복지과가 계가 많고 또 이렇게 행사도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차가 1대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여기 또 보면 그린 붙으면 그러면 그런 부분은 녹색으로 녹색정책으로 넘겨줄 의향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린 내용도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뭐 녹색 쪽은 전체 포괄적으로 시정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데……
○위원장 김상조 장 사회단체보조인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라고 꼭 사회복지과가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게 아니고 저희들 이제 세부사업으로……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세부사업으로 그린하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환경관계되는 거고 또 우리 뭐 세제 관련되는 것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성쪽에서 많이 손을 많이 다뤄야 되는 기본적인 것 아닌가……
○위원장 김상조 제가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 그것도 맞는데 그린이 붙으니까 녹색정책담당관실이 있는데 그래 따지면 자전거는 그러면 녹색에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녹색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는 앞에 명칭을 그래서 붙여서 그렇지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여성분들이 우리 환경관련되는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여성정책이 저희들과에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옳은 어떤 사업이 없어서 전체 우리 시민 아우르는 환경과 관련되는 거는 여성들이 해 보자 그런 쪽에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장 자산 물품 취득비 이것 배드민턴 지주 및 네트 라켓 누가 예산 올렸습니까? 계장님?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아, 예, 예.
예,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들어 보이소.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예.
○박세진 위원 배드민턴 지주는 1개를 설치하면 4세트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곱하기 4를 해 놨는데 그리고 배드민턴 네트 및 라켓을 이것 어디 뭐 자료를 받고 이래 올리신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예, 조달물품을 신청해 보니까.
○박세진 위원 조달물품을 해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1개를, 지주하고요. 지주를 양쪽에 세우면 10개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막대기 세우는 것 막대만 세우면 되는데 이것 곱하기 4를 해 놨으니까 제가 기가 차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간이 10개도 가능한데요. 공간이 협소합니다, 가로가요. 그래 가지고 전체가 2개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가로로 해 버리면 가능한데요. 세로로 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안에 배드민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농구장 안에 거기……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체육관 안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농구장 거기다 배드민턴 대회를 할 때.
○박세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배드민턴이라든지 학생들이 배드민턴 요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요구를 드린 거고, 청소년 실내체육관 그 안에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놓고 양쪽에 이제 2팀씩 4팀씩 8팀씩 이제……
○박세진 위원 아니, 실내공간 안에 지주는 1개만 세워도 됩니다. 1개를 세워 가지고 어떤 뭐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 지주를 다 세운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어느 배드민턴 지금 구미에 동호회 10댓 개 되는데 다 1개만 세워도 다 6개, 7개도 씁니다. 그런데 이것 따로 이래 옮긴다 하는 이거는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한번……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예, 저도 배드민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세진 위원 예, 예.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하고 있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는 몇 개를 해야 그게……
○박세진 위원 아니, 배드민턴 1개 하고 따로하고 따로한단 말입니까?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아닙니다. 가로로 세우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게 보통 한번 세우면 예를 들어서 공간이 예를 들어 운동장이나 넓은 공간 같으면 6개, 10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체육관이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 일단 배드민턴 지주 및 네트 라켓 검토로 좀 올려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그래 결정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김익수 위원 마치고 청소년수련원 지금 운영했는 내용이 있잖아요, 결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수련관 말씀입니까? 지금 있는.
○김익수 위원 그것하고 또 올해 수련원이 되고 체육시설 곧 들어온다 하는데 아니 수련원에 선산에 어제 체육진흥과에 있었잖아 뒷골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김익수 위원 레저스포츠타운 지금 우리가 과연 사용실적이 얼마정도 되는지 우리 관내에서 애들이 얼마나 와서 숙식하고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를 한번.
○위원장 김상조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뭐 6월달부터 직원들이 이제 요번 인사 때 가 있어 가지고 이제 오픈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들어 왔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 완공되고 난 이후부터 수련관 완공된 이후부터 실적……
○김익수 위원 옮겨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했습니다. 1,000명씩 1,200명씩 왔으니까 했고 그 다음에 그것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 이제 청소년이 저희들 구미시 관내에 전체인구 약 24% 정도 됩니다. 24세까지. 9세부터 24세까지 24% 정도 되는데 24% 정도 되는 그건 차치하고라도 저희들 청소년수련원이 따로 있거든요, 해평에다. 거기에 운영실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예, 예. 따로따로 만들어서 청소년활동 이만큼 하고 있다 하는 것 위원님들 궁금하시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김익수 위원 올해 해평 솔밭에 거기 애들 뭐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워터풀.
○김익수 위원 워터풀인가 그것도 작년에 예산할 때 내 그것 못 봤는 것 같은데 그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이제 수련관 안에 우리 같은 과목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 안에 것 가지고 올해 운영한거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게 이제 하도 원성이 심해 가지고 요 안에 들었던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민간이전이고 여기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266페이지.
○김익수 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 세부사항으로는 없었잖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없었는데 요번에 새로 구상해서 넣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게 갑자기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나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참고를 좀 해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이상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아니, 수련관에 위탁 프로그램했는 것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 운영 전체, 건물 운영직원은 저희들이 한 계가 나가 있어서 관리하는 건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는 이제 청소년학과 나왔는 대구한의대로 위탁……
○정하영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기간이 언제부터죠?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예, 위탁은 7월……
○정하영 위원 7월1일부터요?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올해 7월1일부터 2년동안 계약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그때 위탁프로그램 심의할 적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난 다음에 한다 그랬잖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예, 예.
○정하영 위원 7월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현재 몇 달 됐네요?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신정순 예.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달 됐는 현재 실적으로는, 그 앞에 이제……
○김익수 위원 밑에 자료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바로 만들어. 전부 우리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아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지원기준만 조금 간략하게 한번 줘 봐요, 저한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전영옥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지원기준……
○위원장 김상조 지원기준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273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상조 간단하게 짧게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시민만족과장 정광배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1,1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과 국비 보조내시 됐는 금액에 대해서 가감했는 것.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 질문 안 하니까…… 275쪽에 한번 보세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상조 사무관리비.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사무관리비 이거는 여권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2,168만원 국비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 저기서 가감해서 사무용품 필요한 것 사고 나머지는 시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시비 절감하고 국비를 보조내시 받은 겁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상조 시민만족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윤영철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국내여비 추진여비 여권민원.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여권업무 보는데 뭐 여비가 필요합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여권 교부도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여권교부 잘되는 전달도 해야 되고 또 민원이 있을 때는 직접 또 출장도 가고 그래 합니다. 일상적인 경비로 우리 직원들.
○부위원장 윤영철 여권은 다 찾으러 오고 다 그래 하는데 뭐 굳이 출장까지 가서 줄 그게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그리고 또 타 시·군에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때 쓰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여권업무는 행정적으로 외교부에서 하는 건데 타 시·군에 비교견학 이 부분 얘기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여권 수수료 저희들이 내려오면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시민만족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63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위원장 김상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애로점 이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위원님들 평소 우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회관 직원들도 8,000여 회원들이 우리 회관을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라든지 안전에 최우선으로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버스 셔틀버스 말입니다. 셔틀버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6대 운행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7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는 6대 되어 있네? 그런데 이거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절감됐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거는 이제 원가계산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면 조금 예산이 좀 남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계약했는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우리가 이제 기초자료 조사했는데 대비해서 원가계산 하면 차액이 좀 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상했는 운행횟수하고 이런 건 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렇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건강상 이유로 8월29일부터 30일까지 병가로 보건행정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9쪽, 111쪽, 112쪽, 121쪽, 1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279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놔두고…… 아니면 과장님 누가 한 분 대표로 짧게 인사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희들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부위원장 윤영철 보건소도 국·도비 뭐 그것하고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 시비 올라왔는 것 한 건도 없네, 그죠? 소장님 자체적으로 하는 것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대부분 국·도비사업 이제 보조액 내시 변경으로 인해 갖고 했는 것 하고 저희들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충분하게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이번에 저희들 5억 계상해 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금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연을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몇 쪽?
○정하영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몇 쪽요?
○정하영 위원 금연이 뭐 여기 굉장히 많네 보니까 282쪽부터 시작해서 금연홍보비, 금연성공자 기념품, 뭐 금연사업용 카메라 구입, 금연보조제 구입,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데 282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금연 지금 보건소 금연사업은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 학생 흡연예방교육 하고 지역사회연계금연서비스 지원사업 요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경북도에서는 구미시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의료기관 다섯 곳하고 약국 다섯 곳하고 보건소에서 이제 약국에는 금연패치하고 이런 보조제를 지급하고 주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고혈압, 당뇨 있는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해 갖고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서 그 인근 약국에 가서 보조제를 타가 가도록 보건소까지 안 오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과목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대상자가 누굽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대상자가요?
○정하영 위원 청소년입니까? 어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청소년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 청소년 이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금연보조제하고 뭐 패치고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성공률이 40% 정도.
○정하영 위원 40%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정하영 위원 제 생각에는 40% 안 되지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클리닉에 등록해 갖고 6개월 과정으로 계속 상담하고 관리하고 요렇게 6개월 이후부터 이제 금연하는 프로테이지가 40%
○정하영 위원 그런데 괜히 여기 돈만 갖다 이래 갖다 버리지 이것……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몇 년은 피웠다 또 끊었다가 뭐 또 다시 피우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 그게 진짜 금연이지 이것 뭐 금연보조제 해 가지고 금연하는 것 이것 진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러니까 본인이 금연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렇지요. 본인의 의지지.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보건소에서 이제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정하영 위원 그래 하고 나면 기념품도 줍니까? 성공하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기념품 뭐 한 10,000원 상당의 기념품 작은 것 예산이 많이 없어 갖고요.
○정하영 위원 그럼 카메라 구입은 뭐 때문에 합니까? 금연 감시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카메라는 지금 이제 흡연예방교육 학교에 가든지 또 아니면 뭐 홍보하든지 캠페인하든지 이렇게 하면 가서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금연하는 금액이 상당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 셈인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게 금연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건 데는 아무리 보조제를 쓰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맞습니다. 그래서 매주 SMS로 해서 문자메시지 계속 금연클리닉에서 계속 넣습니다. 혹시 이렇게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웃음)
(「전체한테 다 넣지」하는 위원 있음)
전체(웃음) 전체한테는 못 넣고요.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관리받는 사람에 한 해서……
○부위원장 윤영철 정하영 위원님은 담배를 안 피우면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지금 내하고 지금……
○정하영 위원 아니, 담배 이게 본인 의지지 이거 한다고 끊는 건 아니다는 얘기지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의지고.
○정하영 위원 의지입니다, 의지.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 다음에 의지를 도와주는 것 우리가 도와줌으로서 이렇게 끊게 하는 그게 주 목적입니다.
○정하영 위원 뭐 끊는 사람들은 뭐 끊었다가 뭐 또 1년은 안 피우다 또 피웠다가 뭐 끊고 마음대로 하던데 그것 의지지 뭐 이것 보조제 패치하고 붙여서 뭐합니까, 이것?
○부위원장 윤영철 의지 아니고 취미입니다. 담배피우는 사람 의지 약한 사람으로 몰지 말고 그냥 취미생활로 피운다 이래 생각하시면……
(웃음소리)
○정하영 위원 우리 부위원장은 담배피우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뭐 더 이상 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아까 전에 297쪽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뭐 5억원 더해 져서 9억5,000 된 건데 요것 그러면 올해 예산 다 세운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담당계장님이……
○보건행정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손춘애 감염병관리담당,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려고 함)
○김수민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염병관리담당 손춘애 예, 지금 예산이 원래 추경에 7억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2억을 정리추경 때 다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세우기로 하고 이번에 5억을 세운겁니다. 정리추경에 2억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김수민 위원 연말인데 좀 촉박하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담당 손춘애 예, 촉박하더라도 그때 하면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아마 11월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그 남은 기간에 지급할 부분은 추경을 또 정리추경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민간병원 쪽에 후지원 되기도 하겠네요?
○감염병관리담당 손춘애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맞지요?
○감염병관리담당 손춘애 아! 예, 결국 뭐……
(김상조 위원장,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손춘애 감염병관리담당에게)
○위원장 김상조 마이크를 낮춰 보세요. 마이크.
○감염병관리담당 손춘애 제때 지급을 해 드리면 좋은데 이게 또 재정여건상 허락되지 않고 이래서.
○김수민 위원 이 사업이 지금 경북도내에서 구미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염병관리담당 손춘애 예,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제1호로 구미만 하고 있죠.
○감염병관리담당 손춘애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래서 사실은 뭐 시장님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이랑 MOU체결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시장님 치적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울 때부터 전액을 거의 전액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예산부서에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 이것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손춘애 예.
○김수민 위원 296쪽 출산축하금 지원 올라왔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김수민 위원 축하금 지원이 축하금 1인당 지급기준이 높아진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어떤 게 올라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깎여서 지금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원래 이정도로 세우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김수민 위원 다시 세우실 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김수민 위원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본예산 세울 때? 다시 세울 때?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요번에 세우셨으니까 본예산 때 깎인 걸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깎였는 것 다시 세워야지 연말까지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과장님……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세웠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렇지 그 얘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미처 설명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저희가 알고 깎았다는 얘기가 되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웃음)
○김수민 위원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아니, 이제 의회에서 깎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이제 예산계에서……
○부위원장 윤영철 넘어올 때.
○김수민 위원 예산계에서 깎였다 얘기하시면…… 아,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예산계에서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 깎은 것은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기억이 없어서 깎은 기억이, 순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예산심사 직접적인 건 아닌데 뭐 288쪽에 보면 이제 노인의치보철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연령상 만65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좀 두 가지 방향으로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경로당이라는 키워드로 고민을 하면 이제 경로당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에 어르신들 전반적인 어떤 복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보건의료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셨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의치보철 틀니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어르신 전반적으로 뭐 전부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전반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쉬울 수 있는데 만65세는 안 되시는 분들이지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해당이 됩니다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나이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신데 오히려 65세 넘으신 분들보다 더 힘든 사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이가 더 어리신데도. 그래서 그런 좀 두 가지 방향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좀 푸는 방향과 연령 제한을 푸는 방향 두 가지를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가능할 수 있을지 일단……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이게 국·도비기 때문에요. 국·도비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풀려고 하면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가가 뭐 1인당 전부의치는 150만원이고 부분의치는 240만원 정도인데 워낙 이렇게 단가가 높다보니까 많이 못해 주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뭐 건강보험 그게 또 안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건강보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위원 이게 뭐 나중에 되더라도 만70세인가 75세 이상만 해 주겠다고 중앙정부에서는 방침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지금은 아직까지 비급여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접근하는데 조금 무리가 안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의료적인 면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전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나이는 안 되더라도 지금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분 같으면 제일 마지막 조항에 보면 연령이 안 되더라도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항목이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 항목을 적용시키려 하면 저희들이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서 간혹 그런 분이 있는데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연령 되신 분 중에서도 저소득층 중에서도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치과에서 보고 할 수 있는 잇몸이 된 분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당장에 어떻게 적용을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거는 좀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강보험 체계상에서 이게 보험이 적용되는 분야냐 일반진료 그러니 비보험분야냐에 따라 갖고 추가적인 어떤 예산확보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데 조금 당위성이 안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수예방접종 영유아필수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그것은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되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제 저희들 시에서 재정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요건 또 비보험 분야다 보니까 물론 할 수 있으면 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범위를 푸는 거는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비보험이라서 또 한편으로 더 절실할 수 있는 거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어르신 일반으로 확대하는 거는 당장에 어렵다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소득층이면서 연령이 안 되는 사람.
○김수민 위원 실제로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었고 얼마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분들이 뭐 신청을 하러 갔더니 나이가 안 돼서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풀 수 있으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래서 두 번째 분들이라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296페이지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원에 셋째아가 655명인데 구미시내 선산까지 다 합쳐서 655명입니까? 이것 어디서 산출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보니까 뭐 정확하게 산출은 못 하거든요. 예측이기 때문에 1달에 약 셋째아가 40명 정도 출생을 하더라고요.
○박세진 위원 1달에요? 구미시내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구미시 우리 이제……
○박세진 위원 그러면 넷째아도 마찬가지고 다섯째아도?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셋째아 이상.
○박세진 위원 예,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셋째아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박세진 위원 그런데 제가 자, 보이소. 296페이지에 분명히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또 선산보건소에 가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있어요.
○박세진 위원 예, 여기 313페이지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400만원 또 서 있는데 여기는 기정예산액보다 감액됐습니다. 1,0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또 선산출장소 해 가지고 316페이지에 보면 셋째아 출산장려금 해서 여기는 또 늘어났어요. 600만원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거는 이따가 선산보건소장님한테.
○박세진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거는 선산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박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예. 지금 해 주세요. 구미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선산에서는 지금 두 군데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동지역만 구미에서 받고요. 읍·면지역은 선산보건소에서.
○박세진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655명이 구미시 인원인가 물어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세진 위원 선산보건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뭐 구미에 다르고 선산 다르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인데.
그렇다면 자 보이소.
(구건회 선산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아니, 선산 나와 보이소, 나와 보이소.
구미는 인원수를 대충 산출해서 했는데 여기는 선산에는 또 훌 뭉텅이로 내 놨고 또 이것 뒤에도 봐요 이것 왜 부기를 두 군데나 해 놨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선산지역에 12월말 셋째아이는 4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형태에 있어 셋째아 사업이 셋째아……
○박세진 위원 아니 목이 똑같은데 무슨 사업이에요? 출산 축하금인데 두 군데 다. 316페이지하고 313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축하금 뭐가 다릅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장려금은 돈이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출산장려금은 보통 도비지원사업인데 경상북도에서 주소를 두고 셋째아를 출산한 경우에 있어 연 120만원 형태로 지원되는 거고요. 출산축하금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로 신생아 부모가 관내 출산한 경우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박세진 위원 그럼 같이 해 놔 가지고 국비, 도비 이것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출산축하금은 구미지역에 있어 가지고 셋째아이 인구지원정책 사업으로서 시비사업으로 잡힌 겁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지금 시에는 도비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시에는 축하금은 시조례를 만들어서 했는 순수 시비고요. 출산장려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24개 시·군에 1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1년간 지급하는 그런.
○박세진 위원 일단 동에는 출산축하금밖에 없죠, 50만원 그죠 셋째아 낳으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아니에요. 출산장려금 있습니다. 장려금은 도비로 1달에 10만원씩 주는 것 있어요.
○박세진 위원 몇 개월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12개월요.
○박세진 위원 12개월 1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셋째아 낳으면 토털 170만원을 받는 거네, 구미시에서 낳으면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220만원을 받죠.
○박세진 위원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구미시 낳으면 출산축하금 셋째아 낳으면 100만원 받고 그 다음 출산장려금을 연 120만원 받으니까 총 220만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거는 선산이고 여기는 50만원 적어놨는데 셋째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위원님 그거는 제가 이제…… 당초예산에는 축하금도 있고 장려금도 있고 모든 보건소마다 공히 있는데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장려금을 감액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장려금 같은 경우에 셋째아 이상 출산이 지금 현재 많이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감액하신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래서 그렇고 저희들은 감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도에 지원이 읍하고 동하고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다 똑같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니요. 동일합니다.
○박세진 위원 똑같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세진 위원 똑같으면 이것 굳이 막 선산에 따로 하고 구미 아까 구미 따로 하고 이것 부기가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
○위원장 김상조 사업이 이제 구미보건소로 묶고 선산보건소로 묶으니까 그게 목이 달라지는 거지.
○부위원장 윤영철 읍·면 묶고 동으로 묶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보건소별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쉽게 말하면 동은 보건소 지어달라 하니까 관할 인구없다 안 되고 면부는 인원이 적으니까 보건지소를 지어주듯이……
○박세진 위원 선산소장님 5,400만원 이래 하지 말고 대충 몇 명인가 예상을 해서 구미보건소처럼 그래……
○위원장 김상조 그 자료를 한번 줘요.
○박세진 위원 자료,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뭐 구미보건소도 셋째아에 대해서 도비, 시비, 그리고 장려금 이래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수민 위원도 했고 박세진 위원도 했는데 영유아는 이제 그런 대로 다 틀이 잡혔는데 어르신들 예방접종, 어르신들 예방접종 별로 없잖아 인플루엔자 독감 그것 정도밖에 없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게 65세 이상 하면 구미시 전체 예산이 얼마될 것 같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전체 예산은 저희들 선산하고 구미 합쳐서 5억6,000만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계로 해서.
○위원장 김상조 그래 아까 그것 확대하면서 65세로 묶는데 만약에 이제 또 기초생활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상조 당연히 들어가지만 약간 더 해서 60세 이상 하면 얼마 들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60세 이상은 계산을 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 접종 같은 경우에 우선접종대상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장 김상조 그게 5억 계상된다고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상조 그걸 그래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연구 좀 해 줘 봐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맞잖아 그죠? 그걸 한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9쪽, 112쪽, 122쪽과 세출예산 309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아까 인사했는 걸로 하고 그냥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손을 들며)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소장님 영유아 유아접종 예방접종 있잖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정하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정하영 위원 종류가 몇 개쯤? 4가지입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필수예방접종은 8가지.
○정하영 위원 아! 8가지라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선산지역에 국한하면 올해 지금 필수예방접종 건수 1,400정도 나갔습니다.
○정하영 위원 1,400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대상자 수가……
○정하영 위원 아니, 그것 소득기준 해 가지고 합니까? 뭐……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닙니다. 필수예방접종이니까……
○정하영 위원 전체 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선산에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선산지역?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동지역. 저희들 대상자는 선산지역은 500명 정도.
○정하영 위원 500명 정도 되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것 대상은?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특별히 어떤 소득 관계 없이.
○정하영 위원 소득 관계없이……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무조건 다 구미에 거주하고 있으면 무조건 다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같이.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의무적으로 해 주는 요 유아접종 외에 접종하는 게 더 많다면서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게 백신이 요새 논란이 많이 되는 A형간염하고 그 다음에.
○정하영 위원 B형간염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A형간염입니다.
그 다음에 폐렴구균 하고 이런 거는 특히 A형간염 같은 경우는 단가가 보통 개인병원에서 애들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10몇 만원 되는 게 있다 하던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10몇 만원은 폐렴구균입니다.
○정하영 위원 요거는 얼마입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거는 세 번 정도 받아야 되는데 한번 맞을 때 10만원 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30만원 들어가네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것 뭐 유아접종은 전부 다 다 해 준다 그래 얘기했더니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래 얘기했더니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유아접종은 전부 싼 것만 다해 주고 비싼 거는 전부 다 돈 주고 한다” 그러더라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일단은 정책적으로 일단은 필수예방접종은 우선적으로 보통 일단……
○정하영 위원 필수예방접종이 아까 8가지라 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것 하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게 1인 가구당 65만원 정도 됩니다. 한 애당. 금액이 개인이 보통 추가접종까지 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TD해 가지고 소아마비접종이 만12세까지 하는 그걸 마지막으로 하면 보통 65만원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일단은 보조해 주고 앞으로 시예산을 정책적으로 되면 이제 선택예방접종에서도 약간 건강상에 약간 논란이 되는 거는 추가적으로 필수예방쪽으로 점차적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서울 일부지역에는 약간 풍진이라든가 소아마비,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미도 이제 일단은 필수예방접종이 점차 확대되면 다음 사업으로는 선택적 예방접종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필수예방접종을 제외한 나머지에 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거는 금액이 그게 정확한 통계는 안냈는데 특히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정도 되고 A형간염 2개 맞으면 그게 10만원 2개 합쳐도 벌써 40만원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수예방접종, 선택예방접종 비용이 상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필수예방 요것 8가지 말고 2가지밖에?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일단 2가지만 해도 벌써 그게 금액 한 50만원……
○정하영 위원 몇 가지 된다 하던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정하영 위원 몇 가지 된다 하던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몇 가지 전부 다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거의 70~80만원 정도 이상 될 겁니다.
○정하영 위원 필수예방접종보다 금액이 더 많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더 많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일단은 선택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에서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된다는 형태의 개인적 선택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 고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아줌마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거를 “예방접종은 전부 다 무료접종 다 해 준다” 그랬더니만 “무슨 소리 하냐”고 이게 말이지 무조건 다해 주는 게 아니고 돈이 필수예방접종 외에 돈이 더 많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네. 그래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자꾸 빡빡 쌔웠더니만 제가 사실상 의료계통에 잘 몰라 가지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선산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일단은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사업으로서 A형간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접종하도록 그런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필수예방접종 기본적으로 하고 선택예방접종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지고 차후적으로 한 번 더 확대하도록 하고 어르신 대상은 예방접종사업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선택예방 이거는 사실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전부다 요새 애들이 뭐 하나밖에 안 낳는 애들 뭐 맞아도 되는 것 안 맞으려고 하나 사실상 그렇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과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9쪽, 123쪽과 세출예산 329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두 분 중에 한번 짧게 인사 말씀.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안녕하십니까?
지원관리과장 최용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4억4,567만3,000원 대비 약5.4% 포인트인 1억3,286만1,000원이 증액된 25억7,853만4,000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2,437만원, 읍·면·동 맞춤형 강사수당으로 8,640만원이 소요되어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단위사업별로 약5,113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있는 평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335페이지, 제가 본 당초예산 때 여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고 또한 지적을 하면서 평생교육원은 여비를 주고 똑같은 강사가 대구에서 올라오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평생교육과장 김종순입니다.
저희들이 여비는 관내 강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나 외지에서 오는 강사들이 조금 질높은 강사님들을 모실 때 너무……
○박세진 위원 과장님, 똑같은 강사가 평생교육원을 가고 노인복지회관을 가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여비를 안 받습니다. 안 줍니다. 그런데 왜 또 올려 놨어요, 이것?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이제 좀더 나은 어떤……
○박세진 위원 좀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강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강사수당은 정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박세진 위원 그럼 구미사람 다 쓰면 되죠 왜 대구사람을 써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한번, 요 우리 김수민 위원님께서 저희들……
○박세진 위원 다른 시·군에는 좀 물론 뭐 교육적인 질적인 차원은 있지만 기본을 배우는 데입니다. 기본을 전부 다. 어디 뭐 학문 연구하는 데입니까, 평생교육원이? 취미활동을 하고 기본을 배우는데 왜 대구강사들 많이 써 가지고 여비까지 다 주고 그래요. 두 군데 여비 다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손을 들며)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30쪽 소공원 분수대 방수공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우리 평생교육원 앞에 분수대가 하나 2002년도에 노즐 한번 교체하고 2007년도에 방수공사를 한번 하고 그래서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좀 보수공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편안한 휴식처 뭐 이렇게 좀.
○김수민 위원 2007년도에 한번?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김수민 위원 언제부터 샜습니까?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작년부터 지금 가동을 안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가동을 아예 안 했어요?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예. 누수도 되고 또 감전우려도 있고 이래서 좀 보수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3시20분까지……
(「밥먹고 하지 점심시간」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까지 식사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황경환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백승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부시장김재홍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황종철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세범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노인복지담당조정용
-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신정순
- 시민만족과장정광배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담당김영길
- 감염병관리담당손춘애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평생교육원
- 원장엄상섭
- 지원관리과장최용두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