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9월28일(토)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제2회구미시추가경정예산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대일 여러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위원여러분 어제저녁에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 결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9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금년도 사업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사업 예산 총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총괄표도 말씀드렸습니다.
17페이지의 우선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액이 이번에 792,976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783백만원, 특수수익 428,797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1종이 182,273천원이 됩니다. 여기같이 영업1종에서 3종까지 수익되는 것은 당초에 예상세율때 10%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7월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8%를 더 볼 수 있는 에산의 이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8%를 인상하니까 급수수익이 428,797천원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수탁공사 수익이 됩니다. 이것은 급수공사를 할때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받아가지고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34,9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급수시설 공사를 본 수치보다도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급수공사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신설공사수익되는 것이 284,74만원이고 개조공사 수익되는 것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 수익되는 것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이 공사감독 설계수수료등이 4,53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3,464만원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20페이지 입니다. 위약금이 된것은 9,897천원이 되었습니다. 도량지구 공사를 하는데 작년도 공사인데 개수를 마무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옮겨지을수 없어지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약을 하니까 위약금으로서 받은것이 9,8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서 739,43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업비용이 732,489천원입니다.
급여나가는 것이 시험계가 금년 신설이 되었습니다. 페놀사건 이후로 각 지역별로 시에서는 시험계가 없는데도 시험계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시험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었는데 네사람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급여가 계산된 것입니다.
상여금이 2,245천원 수당 1,279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정액수당 해서 3,576천원, 상용피복비가 1,897,000원 수도종사들의 열의를 내고 또 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제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6,823천원 사업소 검침원으로서 종사하는 일용인부입니다.
25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742천원이 되겠습니다. 원 정수 구입비가 당초에 예산을 3,627백만원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물 소비량이 작년 보다 예상외로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정수 구입비가 281,767천원 입니다.
복리 후생비가 4,9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입찰료는 취수장에 모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갈수기에 모래를 꺼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전적비가 좀 부족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0만원, 수탁공사비, 급수신청이 오면 하는 349,74만원 개조공사비가 6500만원 신설공사비가 28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자여러분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심사)
하수도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소특별회계심사)
주택사업소 특별회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심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한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를 심사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심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다음은 공업용지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공업용지특별회계심사)
공업용지 특별회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한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심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심사)
치수사업 특별회계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한다.
이것으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 의결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 예산규모는 총 153,774,000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이 145,327,000천원이며 금회 추경에 8,447,000천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45,000천원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가 4,202,000천원 증가 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가 862,000 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소관별 삭감내역은 의회운영비 14,000천원, 기획관리비 18,500천원, 내무행정비 15,050천원, 재무행정비 19,350천원, 복지사업비 41,634천원, 보건위생비 25,000천원, 지역경제비 13,100천원, 도시개발비 67,568천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 50,000천원, 지역개발사업비 23,799천원, 문화예술진흥비 58,500천원, 체육비 47,400천원, 민방위비 5,000천원, 소방비 6,120천원으로 총 405,02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인 405,021천원을 지역개발비에 증가시켰으며, 예비비에서 300,000천원을 전용하여 보건위생비에다 증가시켰습니다.
증액부분은 집행기관장인 구미시장의 동의사항이므로 구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면으로 시장에세 동의요청서를 보내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월25일부터 9월28일까지 4일간 축조심의한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중 수정부분에 대하여서는 본 위원회에서 축조심의 한되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되로 의결하는데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거수)
그럼 전원 찬성으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5조에 의해서 위원회의 회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및 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대일
- 박태증
- 김시구
- 강병만
- 최성화
- 박수봉
- 김택호
○출석시청공무원
- 수도과장 장정수
○서명위원
위원장 이대일
사무과장 김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