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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84회 제2차 본회의(2003.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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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3년11월24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2.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3.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2.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3.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2.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익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4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및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던 조례안으로써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부 조항이 보완된 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임시회에서 검토되었던 조문들을 다시 점검하고 도시계획조례 제69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 중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시의회의원 3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위촉직 위원에, 시의회의원 3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5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농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써 농업 목적외 용수의 개발과 사용을 제한하며 농촌용수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지역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등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ㆍ배분 및 수질관리ㆍ보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공동구 시설에 관한 현황파악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1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 5월9일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22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이춘배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시민복지회관장신영근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박배원

의원 변우정

사무국장 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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