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1월 16일(토)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산호대교공사관련청원
심사된 안건
(10시44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유난히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경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출장소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2002년 1월14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과 맞게 통일하고 법령에 바로 명시된 중복되는 등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여 농업기반공사 구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인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구미시수리계관리조례"로 하고 "농업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하며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하고 "농지개량계장"을 "수리계장"으로 하고 "농지개량계규약준칙"을 "수리계규약준칙"으로 하며 기타 법령과 중복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리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리계는 저수지가 204개소, 양수장이 106개소, 암반관정이 138개소에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구역내 농업기반시설은 기반공사 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 경비 부담은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과 시군 관리구역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수리계 운영 경비 등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수리계 운영 경비 중에서 전기료 일부 7,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리계 운영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국비 2,370만원을 포함해서 총 9,76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계 운영에 따른 경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활기찬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업 분야에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농업분야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1월14일자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리계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시설관리조례"를 "구미시수리계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과 맞도록 통일하여 기존 조례를 도 조례 준칙에 의거 내용 전반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미시 관내 용수원은 저수지 204개소, 암반관정 138개소, 양수장 106개소 등 총 448개소로서 각 용수원 별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원할한 용수확보를 위하여 각 수리계 운영에 대한 구미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본 조례는 전면 개정조례로서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조례안 준칙에 따라 성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중요사항에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중요사항에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한마디로 도 산하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정성기 위원 7,1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구미시에서 지원했다고 보고했는데 연간 지원이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7,1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구역 외의 것입니다. 기반공사내에는 2001년도에 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합병되면서 수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양수장하고 전기료를 국비에서 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농지개량구역 외에 것만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정성기 위원 외하고 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농정과장 조수환 기반공사구역 내에는 대다수가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고 큰 들판입니다. 그리고 기반공사 외 지구에는 골짜기에 있는 천수답이 많고 또 면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에게 관리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기반공사 외 지구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40%에 대한 전기료에 대해 국비 20, 30% 나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기반공사구역 안하고 밖에 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구미시에서 1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2001년도에는 7,100만원입니다.
○정성기 위원 결국 구미시에는 그 정도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정성기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금년도에도 9,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왜냐 하면 농업기반공사가 사실은 도 산하인데 시에서 보조는 받으면서 구미시하고 농민들하고 협조가 잘 안된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구미시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건 안됩니다.
○이강덕 위원 과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지 외에 암반관정을 판다든지 천수답 지역에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50%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형평성이라 든지 농민들이 전기료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영수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업무를 공무원들이 취급을 하면 업무는 과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업무가 과중이 되더라도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현재 구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암반관정이나 양수장을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모든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 처음 시작할 때 50%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수리계가 조직된 곳에 한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계가 조직된 곳에서 영수증을 분실할 때는 행정에서 다시 발급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누락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나가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발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리계가 조직된 곳만 지원을 받고 수리계가 조직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5, 6명 소수 농가들이 집단으로 양수시설을 갖춰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5㏊ 이상에 농가 5호 이상이 돼야 계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전기료를 보전해 줍니다. 그걸 임의로 하지는 못합니다.
○이강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이 없다든지 지원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장악을 해서, 다른 업무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각종 이런 사항들은 읍면에 직원들 빼지 말고 직원을 보충시키더라도 농민들 한사람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홍보가 덜돼서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99% 정도 다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누락된 것이 있는지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7,100만원은 순수한 전기료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조용호 위원 농조에 가입이 안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조용호 위원 농조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은 농조에 가입하려면 몽리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농업기반공사구역 내하고 외하고 구분이 됐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조용호 위원 농조에 가입만 하면 전기료까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데 가입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조용호 위원 그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 봐서는 유리하긴 유리합니다마는 기반공사가 인력 감축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더 받게 되면 운영도 어렵고 또 국비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반공사 내에도 전기료를 안받고 시에서도 시비를 확보해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호 위원 가입이 된 조합은 국비가 내려오고 가입 안된 것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 25% 정도됩니다. 금년도에는 2,3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시만 손해볼 일은 없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하고 약간 다른 성격의 질의가 많은 이유는 기반공사하고 편입 안된 농민들하고의, 특히 기반공사에 편입된 지역, 몽리지역은 농민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상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위원님들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를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조례를 보니까 임원에 대해서 선출방법에 대한 안이 없고요. 두 번째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위원제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리계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대위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선출 방법과 임기는 규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규약에 보니까 임원선출에 대해서 안나와 있거든요. 그럼 임원선출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총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정석 위원 총회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그냥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임원선출방법에 대해서 나온 것이 전혀 없고 두 번째는 수리계원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위원제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리계원이 지금 몇 명인지 대위원은 몇 명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수리계 조직은 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에 5㏊ 면적이 돼야 합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수리계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대위원이 몇 명인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수리계마다 다 틀립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를 다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단위별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수리계장은 누가 뽑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총회에서 뽑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선출방법은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봤을 때는 대위원제에서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위원제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20인을 초과할 경우 대위원이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총무하고 부회장하고 임원인데 수리계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재 대위원이 몇 명입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448개의 수리계가 있습니다. 양수장 저수지 관정해서 있는데 그 조직안에서 인원이 20명이 넘을 때는 대위원을 둘 수 있는데 선출방법은 규약에 보면 총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선출방법이 전혀 없고 총회를 보더라도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대위원제가 총회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위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위원을 둘 수 있다는 이 문구가 맞지 않고,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선출에 대해서도 전혀 방법이 없고 그래서 운영을 어떤 식을 하길래 대위원도 없고 임원선출방법에 대해서도 없는데 어떻게 수리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로 한다든지 거수를 한다든지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총회에서 선출방법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선출방법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출방법이 안나와 있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제8조에 보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정석 위원 되어 있다가 아니고 갈음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총회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20인을 넘는 수리계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규약 6조에 보면 수리계의 임원하고 대위원 선출방법은 총회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총회에 정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건 여기에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원선출방법에 대해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지명권자가 지명할 수 있는 특혜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총회에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총회에서는 지출이라든가 세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렇게 정하면 너무 경직되지 않겠습니까? 재량권을 총회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무기명 비밀투표니 하는 식으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총회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농촌의 실정을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선출방법을 융통성 있게 해 놨다고 하면 되는데 설명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잘 해 줘요.
○이정석 위원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장을 뽑는 데는 명백하게 선출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타이틀이 달려있는데 선출방법이 없으면 그 장을 뽑는데 특혜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환 제가 농촌에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계장이니 총무니 하는 것은 사실상 촌에 보면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맡겨야 됩니다. 이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면 이 관계는 융통성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호대교공사관련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를 청취하겠습니다. 임경만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존경하는 황경환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산호대교 공사관련 주민청원입니다.
현재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한다면 낙동강 조망권 차단 및 비산나루터 주변의 상권이 크게 위축이 될 우려가 있고 또 많은 추가 투입과 공기연장 등의 문제가 있으나 고가도로의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또한 비산동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보성아파트 후문쪽에서 비산우회도로로의 진입로 개설 등 비산동사무소 주변의 구미시에서 시공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구미시의 도시형태를 바꾸는 사업이므로 신중히 검토 협의하셔서 설계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산호대교 공사관련 청원서가 각 당사, 부산국토관리청, 구미시청, 의회 등에 탄원서가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임경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산호대교 공사관련 주민청원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산호대교 접속도로의 공사를 최고 15m정도 높이의 옹벽공사로 시공함은 그 자체가 흉물스러워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의 낙동강 조망권과 강변주위 경관을 저해함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공사책임은 구미시가 아닌 부산국토관리청 소관이나 시가지 도로와 연결됨으로써 강변로와 나루터를 찾는 시민에게 휴식장소와 산책로 역할을 하고 낙동강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진출입이 가능한 교량형식을 가미하는 공법의 공사가 시공되도록 구미시에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성아파트 후문 쪽에서 비산 우회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교통체증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후 제시의견과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호대교공사관련 주민청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기 조성된 제1단지와 연결하는 연장 3.34km 구간의 도로건설공사 중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 연장 640m의 산호대교와 비산교차로에 접속하는 램프교량 건설공사입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산동에서 양호동을 경유하여 옥계동까지 가는 도로로서 연장이 3.34km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 6월5일부터 2004년 6월16일까지입니다.
이 구간 중 본 교량이 640m로서 사업비는 830억이 소요되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피해내용은 현재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에 낙동강 조망권의 차단이 우려되고 또한 비산나루터 주변 상권위축과 높은 옹벽으로 환경적 문제가 발생된다고 청원을 하셨습니다.
편의상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해 설명)
○김익수 간사 그렇지 않아도 임경만의원님하고 제가 인근지역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해서 그 해당되는 분이 3대 의회 의원을 역임하신 곽용기 전의원님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애시당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산호대교만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회도로 연결하는 공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 이걸 묻냐면 우회도로는 구미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산청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대구매운탕 옆까지는 산호대교를 공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달라는 시의 요청이 있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시에서 지금 예산 10억 정도 아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에 보면 주민들이 4m 박스하나로 출입만 하지 지금은 강변도로에서 나와서 비산동네 중앙으로 아니면 동사무소 옆으로 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옹벽을 설치하므로 해서 진입하는 차는 우회도로로 해서 지산 앞으로 오는 33번 도로로 연결되는 것밖에 없지 강변도로나 1공단 도로에서 들어오면 매운탕집으로 전혀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1공단에서 오려면 비산동네 속으로 들어가서 박스로 들어가야지 매운탕집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부분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비산동 전체에서 동 중앙에 옹벽을 쌓아 도로를 내므로 해서 동이 지금 분리되는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램프를 설치해서 가변차선을 달라고 하니까 경사도나 동절기 등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부산청 감독관하고 감리단하고
○김익수 간사 감리는 어디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공사를 옳게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지정한 사람이 감리단장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본 공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하는데 감리단장이란 사람은 공사를 잘 하는지 부실공사를 하는지 봐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 가면 좌지우지 다합니다.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건 된다 안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감리단장이 설계도면을 바꾸고 말고 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분이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은 주민청원이 들어왔으면 현장에 가보면 애로사항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가도 이렇게 공사하는 곳이 없습니다.
기존 다니는 도로를 산호대교하고 연결하는 부분으로 해서 동네를 분리시키고, 지금까지 보면 여기는 구미의 한 명물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도 못하도록 막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사도가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미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땅주인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비산동민으로 봐서는 청원소개의원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동네를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90m인가 100m의 가교를 설치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30m인가 절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시에서 검토해서 해야지 왜 감리단장이란 사람이 자기 맘대로 이런 것을 하도록 시에서 그냥 놔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감리의 업무는 현장에 주재하면서 현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 변경도 해서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현장의 감리단장의 안대로 설계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스가 가로 세로 4.5m로 돼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좁다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민원인은 교량화를 해서 교행할 수 있도록 요구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하면 동네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보성아파트쪽에서 매운탕집으로 다니는 길을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산우회도로까지 갔다가 또 내려와야 됩니다. 엄청난 교통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는 절대 불가하고 교량으로 하면서 그쪽 구도로를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교통이 제대로 흐릅니다. 시에서 물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시의회의 의견이 이러니까 부산청에 강력히 촉구를 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교량을 하면 겨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구두 설명이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고가도로를 하는 것을 건의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직 못했습니다.
○허복 위원 기존 도로를 없앤다는 얘기지요? 그걸 고가도로로 하면 다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관리상 겨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서면으로
○허복 위원 청원이 들어왔으면 위원님들이 박스 아닌 고가도로로 해 달라고 건설과에서도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청원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시에 접수된 것도 있는데
○허복 위원 청원인들이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고가도로로 요구를 많이 하셨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과에 방문한 적은 없는데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몇 군데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서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감리단장하고 건설소장을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오만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산호대교 건설하는 과정에서 물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고 고집을 했는데 결국 물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의회의 입장, 주민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고가도로를 하라고 한다 이정도로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의회에 접수돼서 청원을 청취하는 부분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시행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 시의회의 의견서를 건의합니다.
○김익수 간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감독관이 있습니다마는
○김익수 간사 그럼 서류는 서류대로 부산국토관리청에 접수를 하고 감독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건의에 대한 답변을 언제 우리 의회에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긴급히 회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회시가 되면 의회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빠른 시일 내에 건의서를 작성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리고 옛날부터 강변도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강변도로가 아직 계획이 없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부에서 하는데 계획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강변도로가 된다고 보면 지금 공사하고의 연결에 문제가 많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마도 그 계획하고 부합되도록 했지 싶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건의를 할 때 강변도로와의 연결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강변도로는 사실 구미시에서의 바람입니다. 선산하고 구미가 균형발전하려면 현재의 도로는 교통소통이 잘 안되니까 강변쪽으로 고속도로를 내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강변도로를 고시했는데 그렇게 되면 구미시의 재정으로 도로를 내야 하는데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건설부에 구미~선산간 국도 33호선을 강변으로 대체도로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도 25선을 다시 내는 것 같이 국도 33호선도 구미~선산 일선교까지 대체도로를 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조용호 위원 제 말씀은 그것까지 곁들여서 건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그건 이미 건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부산청에서 도로 같은 것을 우리 구역에 하게 되면 협의를 하게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하긴 합니다마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제가 볼 때는 협의할 때부터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협의할 때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부산청에 강력히 해야 됩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마음이 돼서 부산청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여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산호대교공사관련 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과 취지를 살려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8일 월요일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셔서 불필요하여 삭제할 항목과 추가로 더 요구할 자료 항목을 준비하셨다가 월요일에는 확정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출장소소장김경배
- 농정과장조수환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