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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2.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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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2월25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회 활동은 2013년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설 연휴와 지역행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18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유영명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지난 1월18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임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 부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급증하는 화장수요를 충족하고자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공사를 위해 옥성면 농소리 산 77-1번지 70,800㎡를 3억4,500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전문위원 이대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본 건의 대상 부지는 2012년도 6월 화장장 입지 공개 모집,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10월29일 구미시 시립화장장 추진위원회에서 옥성면 농소2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화장의 수요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공설화장장 부재로 인한 불편해소 및 선진 장사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장 건립이 시급한 사안이므로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장님은 병가 중이셔서 김정섭 재산경영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기준가격에 우리가 70,8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허복 위원 70,000이가?

(「70,800」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여기 이 감정가격으로 해서 주민들 보상 불만은 없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요게 이제 감정가 나온 게 2년전에 골재장 야치장으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감정을.

허복 위원 이 감정은 언제 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건 최근 우리 가감정 가격입니다.

허복 위원 최근 가정이고, 가감정이고 우리 의회에서 오늘 가결된다 하더라도 주민 보상 문제가 그건 뭐 또 주민들하고 접촉해 보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요즘 최근에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최근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고 요것 앞에 작년도 작년 말에 우리 감정가를 검토를 해 보겠다고.

허복 위원 그럼 이러면 ㎡당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평당(3.3058㎡) 16,500원 정도.

허복 위원 평당(3.3058㎡) 16,500원이면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주민들 또 잘 주민들하고 좀 소통도 잘 하고 해서 우리 오늘 원안대로 가결되면 소리 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윤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우리 현장 사진에 보니까 부지 보니까 임야를 그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래도 적치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법적인, 지금 우리 물론 뭐 뒤에 도시계획이 따라가기는 따라가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골재장이 야적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77-1번지가 중간에 있는 필지인데 요걸 지금 우리 화장장 하기 위해서 77-1번지 이쪽에 있는 골재를 우선 사전에 먼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윤영철 위원 모래 적치했는 그 행위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모래 적치한 행위자가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구미시입니다. 구미시 골재 야적장 골재판매 야적장이라서.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구미시가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임야를 이래 하게 되면 법적 절차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래 다 절차를 다 밟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그 당시 골재야적을 할 때 그때 선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예.

윤영철 위원 변경안에 대해 가지고 혹시 변경 당초에서 변경된 내용이 뭡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변경안인데 요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매년 9월달에 의회 상정을 해서 취득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요게 10월 말일 날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화장장으로.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윤영철 위원 그때 당시 승인됐는 게 뭐 어떤 내용이 그 어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쪽이 농소와 덕촌 어느 쪽이 될는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못 냈죠.

윤영철 위원 그렇다면 그걸 변경이라고 보는가요?

○재산경영담당 김정섭 관리계획 전체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관리계획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경영담당 김정섭 연간 다음연도에 취득이나 처분이나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났기 때문에 연도간 중간에 하는 거는 변경안으로 명칭을 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변경안으로.

윤영철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없는 것 같으면 어차피 시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고 또 빨리 시행되어야 되는 업무 자체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사업비가 총 200억인데 200억에 이제 요것 자산취득이 3억5,400이고 나머지 이제 쭉 한번 분류 한번 해 봐 줘 봐요. 200억 그것 전체 금액이 사업이 200억인데 100억이 나가고 뭐 50억 나가고 뭐 이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체 저희들 200억 계획을 이제 잡았는데 이 중에 시설비 확보가 94억1,700이고 건축비가 건축비하고 기타로 이제 구분됩니다. 감리비 약 2억 정도 나가고, 시설부대비 확보가 1,800쯤 되는데 여기 이제 국비가 49억7,000 요것 확보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0억6,500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실시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실시 용역비 약 8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8억 정도 되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 8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 사는데 요번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 놨는 요 금액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이제 건축비하고 공원조성하는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농소리에 보상하는 여기 드는 돈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200억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포함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전체 200억 안에는 포함돼 있죠.

정하영 위원 예, 200억 안에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건축비가 많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서 왔는 것은 화로, 화장장 화로와 건물비에 단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했는 단가에 70%를 국비하고 이제 도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반 정도 지금 우리 화로 하나 하는데 6억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약 50% 미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정 위원님 좀 생각할 동안에 또 제가 한번.

우리 또 사전 계획을 과장님 충분히 세워서 잘 지어놨는 화장장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벤치마킹도 충분히 하고 해서 설계변경 없이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해줘 봐요. 또 하다가 뭐 잘못 또 해 가지고 빠지고 빠지고 이래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화장장이 성공적인 화장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장애인체육관 맨드로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것 또 그런 일이 또 안 벌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은 요것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종합장사시설 아래께도 제가 우리 울산하고 울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인데 울산하고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거기 이제 운영을 한 군데는 지금 울산은 시운전을 하고 있고 경주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종합장사시설을 지어 가지고 630억씩 이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종합장사시설은 아니고 화장장이니까 거기에 뭐 우리 장례식장까지 다 들어가고 납골당까지 자연장지 뭐 잔디장까지 싹 다 들어가 있던 그런 시설인데 공사비만 630억 들었습니다. 들었더라고요. 685억인가 들고, 경주는 보상만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만 갔는 게 600억이 넘습디다. 그래 해서 저희들은 제일 작은 어떤 돈으로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의장님?

허복 위원 예, 뭐 또 우리 과장님 모처럼 또 이래 모시고 너무 또 일찍 또 회의가 끝날라 하니 또 그렇기도 하고, 과장님 역할이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덤에서 요람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또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구미시내에 구미 도시계획 안에 있는 화장터가, 공동묘지 이런 게 구미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개, 지금 지정돼 있는 곳은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옥계에 있고.

허복 위원 도시계획권 안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구미시 이제는 뭐 도시계획을 전체로 구미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래도 읍·면지역에는 도시계획에 포함, 도시계획 안 지역이 아닌 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 지역이 아니라는?

○위원장 권기만 이제 동 지역이라든지 면 지역이라든지 이래 구분해 달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옥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우리 도심지 안에 공동묘지가 있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물론 지금 옥계 지금 이제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옥계에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1공단부터 1공단, 2공단, 3공단 이렇게 그 안에 묘지 있던 게 묘지 있던 것을 이제 가족묘지나 뭐 이장을 해서 그래 공설묘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도심지 안에 공동묘지가 있는 게 과장님 생각은 바람직한지 안 한지 그걸 말씀을 한번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이제 도시계획 안에 들었는 거니까 제가 도시과 원부를 뭐 도시계획을 묶으면서 이걸 뭐 묶자 풀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로써는 이제 공설묘지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허복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 시장님한테 적극적인 그런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지금…… 그것도 뭐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게 이제 우리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수급계획을 아마 처음으로 세웁니다. 전국적으로 5년 단위로

허복 위원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는 누가 봐도 뭐 좀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나서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그냥 어영부영 또 할 일도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원하잖아요? 원하는데 그게 꼭 굳이 거기 없으면 구미시가 안 돌아가고 뭐 그럴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화장장 공동묘지 이전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주민들도 좋고 오히려 그 분들도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좀 좋은 장소로 검토를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좀 부언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예.

윤영철 위원 지금 옥계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연고자가 지금 있는 사람이 몇 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연고자 더러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지금 얼마 정도 파악됐죠?

연고자는 요번에 우리 저희들이 연고자 찾는 용역을……

○위원장 권기만 한 20구 정도 있죠.

윤영철 위원 연고자 20구. 그럼 나머지는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나머지 무연분묘입니다.

윤영철 위원 무연분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직 무연분묘인지 아닌지는 지금 계속 찾고 있으니까 저게 이제 1년 반 지금 이제 청명, 한식 또 추석, 또 설 명절 때.

윤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이제 우리 4공단하고 5공단하고 바로 중심지에 중간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업유치 차원도 그렇고 지금 물론 연고자가 있든 없든 간에 공동묘지라 하는 자체가 하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도심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빨리 하루속히 이게 해결돼 가지고 어차피 우리 화장장 생기고 그럼 또 뭐 인근에도 그죠 그런 뭐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런 걸 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 기회를 빌려 가지고 또 뭐 이것 화장장 끝나고 나서는 제가 볼 때는 또 시간이 또 몇 년 소요될 수 있으니까 요번 기회에 같이 좀 정리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권기만
  • 김성현
  • 정하영
  • 허복
  • 윤영철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 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유영명
  • 재산경영담당김정섭
  • *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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