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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6.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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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6월30일(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2.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구미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우진석 의원 대표발의)(우진석ㆍ구자근ㆍ길윤옥ㆍ김상조ㆍ박세채ㆍ윤서규ㆍ이갑선ㆍ정근수ㆍ허복ㆍ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ㆍ구자근ㆍ길윤옥ㆍ김상조ㆍ우진석ㆍ윤서규ㆍ이갑선ㆍ정근수ㆍ허복ㆍ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길윤옥ㆍ김상조ㆍ박세채ㆍ우진석ㆍ윤서규ㆍ이갑선ㆍ정근수ㆍ허복ㆍ황경환 의원 발의)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 이번 임시회의가 제5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큰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4일 6·4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광석 의원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석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사하고 시장제출 조례안은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우진석 의원 대표발의)(우진석ㆍ구자근ㆍ길윤옥ㆍ김상조ㆍ박세채ㆍ윤서규ㆍ이갑선ㆍ정근수ㆍ허복ㆍ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진석 의원 외 9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우진석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진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 외 동료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 예방 및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을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며,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유형별로 최고 1,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신고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진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공무원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를 총 제13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 및 정의, 신고대상은 구미시 소속 공무원 및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제공, 알선 및 청탁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 만료일 3월 이전으로 하고, 부조리 내용을 감사부서에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신고사항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보상금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산정하여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보상금지급 기준은 금품수수 및 향응은 금품 수수액 및 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로 하고, 알선·청탁은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추징·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최고 1,00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충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5쪽에서 9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진석 의원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ㆍ구자근ㆍ길윤옥ㆍ김상조ㆍ우진석ㆍ윤서규ㆍ이갑선ㆍ정근수ㆍ허복ㆍ황경환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세채 의원 외 9인의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세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의 자격을 통·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학력을 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삭제하여 고등학교로 조정하는 등 선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장학생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장학금지급 대상 학력을 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삭제하여 고등학교로 조정하고, 안 제2조는 장학생의 자격을 통·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완화하는 등 선발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박세채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의원 예, 고맙습니다.


3.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길윤옥ㆍ김상조ㆍ박세채ㆍ우진석ㆍ윤서규ㆍ이갑선ㆍ정근수ㆍ허복ㆍ황경환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간사인 저를 비롯한 9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상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에 의원발의한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금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시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을 구미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타 지역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하고 적용범위는 강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와 그 밖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의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의상자에게는 1급에서 9급까지 등급에 따라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차등 지급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등 의사상자를 지원 예우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김상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금 외에 우리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사업으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를 총 7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타 지역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 하고 안 제4조는 지원사업으로 의사자 유족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의상자에게는 1급에서 9급까지 부상 정도에 따라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의사상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의한 포상과 시 단위 각종 행사의 초청예우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해외연수 중이므로 담당께서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3쪽에서 5쪽 끝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3건 중에 전부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산은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조례가 공포되면……

허복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가 오늘 전부 가결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이번 추경예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꼭 필요하다 하면 이것은 저게 이걸로 하면 가능합니다.

허복 위원 예비비?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비비로.

허복 위원 아,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상조 의원님,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총무과 소관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건의 조례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새정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새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 분야의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정책혁신담당관실을 규제개혁담당관실로 변경하고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및 개선하는 사무를 담당하게 되며, 투자통상과에 경제자유구역지원팀과 도시과에 산업단지조성지원팀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국가산업단지조성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농업경영인단체 관련 사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산출장소 농정과로 이관하는 조례의 개정안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혁신, 복식부기 등 한시인력 7명을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업단지조성 등에 재배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상정 조례안은 규제개혁과 지역경제살리기 분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본 개정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새정부 인력감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축 인원이 많게는 200명 적게는 20명 정도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감축 권고를 받았으나 구미시는 인력 동결이라는 권고를 받음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구미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는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새정부의 국정 우선과제인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신규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와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체 행정기구 수는 변동없이 현행을 유지하고 본청에 정책혁신담당관 부서 명칭을 규제개혁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관련 업무를 규제개혁관련 업무추진 총괄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인 농업경영인 단체업무를 출장소로 이관하면서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 업무를 출장소 소관 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정부조직의 기능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서 명칭 및 부서간 업무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행정혁신, 사업별예산, 과거사 정리 등 한시인력을 재배치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시정원 관련조항인 안 제5조 및 별표2를 삭제하고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변동없이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7명을 신규행정 수요분야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며 한시정원 직급별 인원은 6급 1, 7급 4, 8급 2명 등 총 7명입니다. 검토결과 한시정원 7명을 신규행정 수요분야 인력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 중 정원조례안은 오자가 있어서 별도 배부하였습니다. 별도 배부된 안을 참고해서 상정된 2건을 조례안 각 2쪽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갑선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정부의 정원감축 계획에 의거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1명도 감축되지 않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를 잘 하셨다고 판단되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한시직원 우리가 지금 1,510명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공무원이? 그 한시직원 그 기능이 소멸 되었을 경우에는 정원이 감축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시직을 7명을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왜 재배치 하려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현재 한시정원이 6월말로 2명, 연말 12월31일로 5명이 한시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시정원은 총 1,510명 총 정원 중에 정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 정원을 감축을 안 하고 현재 당면 현안사항인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신설에 따른 인력지원분야도 있고 또 5공단 산업단지조성 또 경제살리기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한시직원 7명 중에 존속기한이 6월30일자로 6급1명, 7급 1명이고 나머지 5명은 올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중에서 2명을 감축하면 다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도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만약에 2명을 1,510명에서 2명을 감축을 하게 되면 새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동결, 1,510명에 대해서 동결했습니다. 동결했는데 동결된 인원에 대해서 2명을 감축하면 1,508명이 되는데 그러면, 2명이 감축된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원은 당분간 억제를 할 그럴 계획이랍니다, 시·도, 중앙부서에서는. 그래서 증원은 당분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새로운 업무가 경제분야에 투입할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증원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축을 안 하고 재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1명도 감축 안 해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앞서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시는 작년도 뿐 아니고 최근 5년동안 인력 기구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온 덕분인지 몰라도 인력 감축이 1명도 없습니다. 이 인원 한정된 인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량이 는다 그래도 당분간은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1,510명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시직이, 한시직 말 그대로 한시직이니까 그 업무가 끝났으면 당연히 끝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이 인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북 총 전체 내에 보면 우리가 1,060명 정도 감축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구미는 지금 감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다른 타 시·군에는 보면 50명까지도 감원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김천하고 안동 정도만 살고 다른 데는 또 다 감축이 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구조조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현 1,510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다. 단지 업무의 유사성이라든지 중복된 이런 분야는 부분적으로 담당이라든지 부서간에 인원 조정 관계는 앞으로 있을 계획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미시에 정원을 감축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이게 감축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보조금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시는 그런 노력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손떼고 있습니다. 사실 손떼고 있으면서 이것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유사 중복 가능한 그런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는지 유사한 중복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통·폐합 해서 줄이는 방향은 연구 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이춘배 구미시 경우에는 인구 뿐 아니고 5공단 조성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행정수요가 타 시·군보다도 급격히 많이 증가되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행정수요가 적어지면 인원을 감축시키고 기구도 축소시키면 좋은데 우리시 경우에는 올해 뿐 아니고 매년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을 늘리는 그런 형편인데도 동결시킨데 대해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갑선 위원 계속 동결만 고수하지 마시고 감축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돈을 들여서 7월1일날 이것 조직개편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7월1일날 조직개편 됐는데 이제 규제개혁담당관이 이름이 또 정책 그게 또 바뀌고 하면 이것 과 부서 변경 이런 것만 해도 많이 지금 또 1년도 안 됐는데 헷갈릴 겁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또 생소하고 정책혁신 쓰다가 지금 또 규제개혁으로 또 이렇게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조직개편에 조금 그때 당시 못 따라 했는 것 같고 앞으로 인력 감축이라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규제개혁 명칭 변경은 새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규제개혁 쪽에 치중을 국정을 치중하기 때문에 저희시도 혁신은 이제 업무보다는 규제개혁 쪽으로 비중을 두기 위해서 혁신을 규제개혁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업무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소요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로 진단을 해서 불필요하고 또 중복된 업무를 줄이는 대신에 그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거기까지 제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은 총무과 소관도 되겠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나 우진석 위원님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계시는데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증가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 지금 그쪽으로 편성되는 인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작년 10월달에 일부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시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 보충할 의향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도서관 신설에 따른 이용자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행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일용직도 쓰고 하는데 그게 뭐 위탁을 하냐 직영하냐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그게 두 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방학으로 인해 갖고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렬을 조정해서 현재 직렬조정은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직렬을 조정해서 현 도서관에 방학중에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보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서직에 대서는.

이갑선 위원 과장님, 이것 11월1일날 오픈하고 아직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그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불편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할 때마다 도서관이 어떻게 되느냐 도서관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늘 얘기만 하고 있지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저번에 부시장님 오셔서 처음 부임하셔 갖고 우리 간담회장에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대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책도 없이 뭐하려고 여기 들어와서 답변을 하고 하시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저희들도 지켜볼 것이고 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우리 동료 위원 이갑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도서관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들 상임위가 바뀝니다. 이제 저희들 상임위가 바뀌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기획행정에 안 있을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8개월입니다. 8개월간에 공백이 어떤 것으로도 해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해명하시렵니까? 저희들 분명히 부결을 시켰는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부서간에 유기적인 조정이 안 됐는 것 같아요,협조 체제가. 그래 지금 우리 나머지 인력 조정이 아까 규칙으로 가능하다 하셨죠? 말하자면……

○총무과장 이춘배 직렬조정.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직렬조정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 같으면 행정·사서 이렇게 그렇게 가셔도 되겠네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복수,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런 고민들을 하루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에 나머지 부분은 또 따로 풀면 안 됩니까? 그것을 왜 진작 미리 못 하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행정직 이래가 도서관 이렇게 하신다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인력 충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방안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분들은 이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한 번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번 인사를 통해서 직렬을 조정해서 사서직을 신규임용을 하고 또 기능직도 보강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서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직 이해를 구해야 되고 하는 면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갑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약간 한 10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다만 우리 하반기 원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인력 부분 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방안하고 그 다음에 부서간에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는 그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예, 하여튼 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뿐만 아니고 지금 국장님 와 계시는데 우리 지금 전체적인 뜻은 다 잘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국장님 잘 헤아려서 우리 위원님들 원하시는 부분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이어서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구미시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집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국가공무원 대상 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이 지난 1월부터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사후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미시여비조례」에 의거 여비 정산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정산제 방식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지 않아 여비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는 정액제로 개선토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개선계획 및 표준안에 따라 여비정액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상시출장여비 지급 규정 및 계급에 따른 여비지급 구분,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중 여비정산에 대한 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국내여비 지급표에 의거 정액으로 지급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08년 2월2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으나 공무원여비정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시출장여비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여비를 시장과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구분 지급토록 규정하였고,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시 운임과 숙박비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기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질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있다시피 이 조례는 행안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한 조례기 때문에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다른 위원님들?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고맙습니다.


7.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세무과 소관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첫째 성실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완납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감면하여 작은 것이지만 지방세 납세의무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위법령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수수료 징수 폐지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금액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납세 완납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800원을 감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의 유권해석에 따라 납품 및 공사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을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금액은 현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최저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준금액 및 조정금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정하여 유사 사무에 대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방세완납증명 수수료의 전액 감면과 납품 및 공사실적 증명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등 9개 종목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는 300원에서 900원,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수수료는 500원에서 4,500원,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는 300원에서 2,7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는 5,000원에서 18,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수수료는 20,000원에서 27,000원, 의료기관(부속) 개설신고수수료는 20,000원에서 36,000원, 의료기관(부속)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는 10,000원에서 18,000원으로 조정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와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수수료를 각 27,000원과 9,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근거로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유영명 예.

길윤옥 위원 이것 전부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맞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맞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계 법령 개정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방금 길윤옥 위원님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예규 제240호 2007년 6월1일로 시달함에 따라 시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고지정의 참여 금융기관으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써 구미시에 본·지점을 둔 은행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금고지정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며, 다만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와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경상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한 경우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였으며,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금고지정 평가 기준이 되는 평가 항목 및 배점을 규정하였으며,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하며, 금고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 및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참여 금융기관의 세부 항목별 평가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및 평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금고의 지정과 약정체결 그리고 금고약정서상 해지 사유 발생시 중도 해지사항을 규정하였고, 금고 운영 및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상·하반기별로 금고운용사항을 보고토록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작성된 별표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를 총 14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금고의 자격요건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구미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기관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금고는 일반·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별 1개의 금고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금고 약정 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사회 기여도 등 5개 평가분야 18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였고,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는 금고약정 만료 3개월전까지 공고하고 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심의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시장은 금고 지정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 및 금고지정 금융기관에 통지토록 하는 금고의 지정과 약정 및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금고운용보고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 시장은 공개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및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같은 조 제2호 구미시가 경상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호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개 조항입니다.

이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투명성 확보 등 조례제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안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는 삭제하고, 안 제3조(금고 지정 방법)은 안 제3조 제1항 본문과 제1호를 합쳐서 같은 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용은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금고의 지정과 약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금고지정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금고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제10조제1항 내용중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를 금고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의 재검토사항 두 가지가 수정 또는 삭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정오표를 참고해서 3쪽부터 7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우진석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행안부에 표준안이 있고 자체표준안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배점기준에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그러겠습니다.

금고 평가항목은 행정안전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는 것은 보면 6개 항목으로 되어 가지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여기에 30점, 그 다음에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에 대해서 15점, 그 다음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서 15점,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해서 15점, 그 다음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여기 10점, 그 다음 기타사항 해 가지고 15점 요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각 항목별로 추가할 수 있는데 다만,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는 할 수 있되 수정을 못 하고 추가배점은 되어 있는데 추가배점은 안 되고, 5번 항목에서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 협력사업에 대해서 여기서는 추가도 못 하고 배점도 못하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1번 항목에다가 3점을 더 플러스 해 주고 2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해서 여기다 3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이용 이게 우리 실정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5점을 더 보탰습니다. 5점을 더 보태고, 그 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4점을 더 보태고, 그 다음에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요것은 추가배점이나 요것은 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불가하기 때문에 요것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15점을 각 항목별로 균분을 해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했는 것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 것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범위 안에서 균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조금 더 맞도록 그렇게 해서 금고관련 주민이용 편의성에 조금 더 한 5점 정도 줘 가지고 그래 배점을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평가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것.

(「OCR」하는 위원 있음)

BIS 자기자본비율이 뭔지 무수익여신비율이 뭔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진석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배점기준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은 이 수치로 보기에는 곤란하단 말입니다. 숫자 뭐 1, 2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형평성에 맞는지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타 시·군에 배점기준을 자료를 보니까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것 예, 뭐 어떤 기준이었는지 말씀 좀 해 봐요.

○세무과장 유영명 요것 평가항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사항 15점, 위에 것은 원래 그 기준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배점을 기타사항 15점을 각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나눠 주는데 실제로……

우진석 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에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15점을.

○세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죠.

우진석 위원 필요에 따라서 배점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15점인데 15점 배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참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했는지 그 설명을 짧게 해 보세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물어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나 요래 물어보고 그래 가지고 배점을 해 가지고 뭐 절차상에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대신에 저희가 그래 우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요것을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주민들이나 각 금융기관에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하나도 들어 왔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들어 왔는 것이 없었는데 2개 금융기관에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에서 2개, 한 군데에서 6개 들어 왔는데 요게 요것을 보니까 충분히 또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의견이 의견제시를 한 거기 저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요런 것이 있었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아, 요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서 요것을 제외를 하고 당초안대로 우리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래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조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하죠?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기획실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실·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그것은……

우진석 위원 아, 거기서는 심의를 거쳤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일단은 거쳤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다 항목들이 평가항목이 중요 하겠죠. 어디가 더 중요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장 유영명 예,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이용이 편리해야 될 것이고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제일 크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돈을 맡겼을 때 부도가 안 나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납부를 해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는데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이게 정말 객관성이 있는지를 조금 고민케 하는 대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동안에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우리 공적자금 투입한 때가 그때 몇 년도죠, 우리 IMF왔을 때 대손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충당금이 없어서 공적자금 투입되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그 평가기준에 중요치 않는지? 도내 5개 시·군에는 보니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반영을 시켰어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는 그게 빠져 있고, 그래서 왜 이것은 빠져 있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영명 대손충당금 적립을 요게 어디 나왔는가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15점을 배정을 하면서 요런 사례 요런 예시를 들었는데 대손충당금이 거기 들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이래 가지고 예시를 해 놨는데 그 예시를 각 자치단체에서 했는 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했고 다른 시·군에는 타 다른 시·도에 그것은 적용 안 했는 데가 대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 대손충당금 요것은 이게 안정성 때문에 요게 대손충당금 하는 것인데 요기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짜리 중에 그 다음에 BIS 국제결제은행 요기 BIS 자기자본비율이 안정성에 7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하고 대손충당금하고는 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가면 대손충당금은 요것은 자동적으로 이것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은 이중이다 이래 가지고 요것은 한 군데만 줬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서 안정성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그래 판단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오늘 심사 이래 하면서 이 판단이 그렇게 할 수 있나, 하여튼 그 동안에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세무과장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우리가 주민편익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것을 좀 무시하고 이것을 약간 배점을 했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 사실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버스 안 들어가는데 이런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버스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100사람이 타야만이 이게 유지가 되는데 이 유지가 안 되는 것 우리 구미시에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조하다시피 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 수익성 좋은 데만 점포를 내 놓고 수익성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점포가 없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이갑선 위원 없는 이런 일관성 없는 데는 차라리 저는 지역주민 편의성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정성 있고 건전하다. 이것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건전하게 하는 것 같으면 이익배당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잘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금고는 아닙니다, 사실. 이 수익성이 많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수익 많으면 누가 갖고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갖고 갈 겁니다,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이갑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 행안부 지침 사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항에 대해서 보면 배점표 그죠? 자기자본수익성에 대해서는 우리 표준안대로 6점으로 그냥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점을 빼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요 배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저는 여기 1점을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차라리 주민편의성에 대해서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이 지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오히려 읍·면 이런데 점포 없는 데는 자기들 수익 안 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편익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감점을 처리하고 오히려 이쪽에 편의성 이런데 또 오히려 점수를 더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제가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래 요것 15점 요것을 1번, 3번, 4번을 요것을 균분을 해 줘야 되는데 요것을 5점씩 균분을 해줘야 되는데 2번에는 좀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2번에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갑선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이용 편의성 요게 아주 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기 놔두고 1번 항목은 요것은 5점을 더 추가해야 될 것을 3점밖에 더 안 해 줬습니다. 요것을 배정을 요래 해 주고. 그래 지역주민 요것은 여기는 5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점, 나머지는 3점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 요것 최고로 중점을 많이 둬 가지고 여기다 5점을 더 배정해 주고 다른 데는 적게 배점을 했습니다. 그래 요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우진석 위원님이나 이갑선 위원님이 다 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금고업무 관리능력 있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길윤옥 위원 이 금고업무 관리능력이라 하면 뭐 어느 은행이나 어디라도 금융업이라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배점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듯이 이렇게 주민의 편의성 이용에 편리한 것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좀더 많은 배점을 주시고 금고업무 관리능력에는 배점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시중은행 중에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있는 시중은행 이것을 좀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은행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데는 결국은 수익성이 많으면 그 배당금이 결국 외국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점을 좀더 이렇게 균형 있게 제대로 효율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도 사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4번 금고관리업무 능력은 요것은 세입·세출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요것은 행정자치부 안대로 그냥 그대로 5점, 5점, 5점 요것은 그냥 그대로 놔뒀고, 그 다음에 OCR센터 운영능력 같은 것 이것 전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요 부분 차등을 두기 위해 가지고 요것은 4점을 더 올려 가지고 여기 차등을 좀 두고자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길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자본 은행 이것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더라도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또 세부항목이 공고될 적에는 세부항목이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럼 외국자본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뭐……

길윤옥 위원 예, 거의 다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수익을 거둬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요 부분은 나중에 공고할 적에 세부적인 내용에 이것은 조금 포함되면 어떻게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안 가도 괜찮지 싶습니다.

길윤옥 위원 OCR센터 운영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요것은 광학문자해독능력 하는 것 요것 판독기 같은 것 그런 것 이야기인데 이것 지금 어떤 회계를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은행하고 운영 안 하는 은행하고는 요것은 차별을 좀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배점을 좀 차등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 줬습니다.

길윤옥 위원 요것을 4점 배점 하기 위해서?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관리능력 이런 것은 저는……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행정자치부 안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은 손을 안 댔습니다.

길윤옥 위원 요것은 손을 안 댔지만 요것을 좀더 줄여서 지역에 우리가 좀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 수익성을 좀 돌려줄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세무과장 유영명 예,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3번 항목에다가 5점을 배점 다른데 보다 1점, 2점 더 배점을 더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되고 나서 우리 기간 내에 이의신청 했는 데가 우리 대구은행, 농협 하나도 안 받아 들여졌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입법기간 내에 우리 지금 신청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어디요?

허복 위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또 다른 은행은?

○세무과장 유영명 없습니다.

허복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허복 위원 두 은행입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없습니다.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이제 두 은행 이제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충분히……

허복 위원 그것은 또 이해 시킬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허복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의견이 서로 다른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또 지역민들의 아까 접근성 얘기가 제일 많이, 편리성을 제일 또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나름대로, 또 우리 전문용어에 대해서 또 앞으로는 좀 풀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어풀이도 좀 할 겸해서 한 5분간 정회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교수 뭐 또 등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허복 위원 거기 우리 시의원은 몇 명 해 놨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조례에는 그냥 구체적으로 인원까지는 안 해 놨습니다.

허복 위원 시의원 이래 놓으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집행부에 1명 뽑을 수도 있고 3명 뽑을 수도 있고, 지금 인원을 미리 조례에 딱 못을 박아놓는 것이 안 좋아요?

○세무과장 유영명 그럼 다른 것도 전부다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허복 위원 조례가 엉거주춤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법을 정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세무과장 유영명 그럼 교수 몇 명, 뭐 몇 명 요래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허복 위원 그럼 지금 몇 인으로 했습니까, 지금?

○세무과장 유영명 9명 이내요.

허복 위원 9명 이내에?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허복 위원 9명 이내에 인원을 지금 못을 박는 것이 안 맞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힘이 덜 들지.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나도 하자 너도 하자 어떻게 책임집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저희……

길윤옥 위원 여기 잠깐만……

(길윤옥 위원, 구자근 위원장직무대리를 보며)

저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위원, 허복 위원을 보며)

길윤옥 위원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예.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 금고심사위원추천의뢰 4명(구미시의회) 요렇게 했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아,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그냥 앞으로 계획인데 저희 생각으로……

길윤옥 위원 향후 추진계획.

○세무과장 유영명 생각으로 한 2명 정도는 하면 안 되겠나.

길윤옥 위원 4명 써 놨는데요?

○세무과장 유영명 4명은 복수로 받으려 합니다.

길윤옥 위원 아, 복수로 해서?

○세무과장 유영명 예, 그게 이제 누구다 이름 나와 버리면 로비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길윤옥 위원 예.

○세무과장 유영명 그래서 생각은 저희가 2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식상으로 안 넣어 놨을 뿐입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마쳤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러면 계획은 시의원 두 분 참석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 안 시키고……

허복 위원 아니요. 다른 타 단체는 조례에 제정을 할 때 다 못을 박아 놨는데 요번에 조례는 또 못을 안 박으려고 그럽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아, 그것 뭐 박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조례 구상할 적에 아니,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지는 안 했는데.

우진석 위원 정수는……

허복 위원 지금 의원 예를 들어서 2명 이것을 하면 부담스럽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세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그래 되면 또 교수 몇 명, 또 뭐 몇 명 이래 구체적으로 나가게 되면 혹시 또……

허복 위원 다른 것은 조례 개정할 때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하셨어요, 그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데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구성을 그래 했다 하는 것이지 조례는……

허복 위원 여기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네 타 단체에.

○세무과장 유영명 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합니다.

허복 위원 그래 이런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다른 부분은 아까 그 부분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가면 시금고심사위원 추천의뢰 시의회에 4명을 저희들이 의뢰를 하도록 향후계획에 보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쪽에 많은 부속서류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많은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물론 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1명 뭐 이래 표시를 안 하려고 그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래 해 놨습니다.

허복 위원 총 9명만 못을 박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총 인원만 9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허복 위원 11명 할 수도 있잖아요? 총 11명 중에 얼마 이래……

○세무과장 유영명 물론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9명만 해 놨습니다, 요것은. 요것은 다른데 대충 보고 나왔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는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의원 2명으로 하고, 그래서 그래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명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의원 2명이 포함되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다른 분들도 1, 1, 1, 이래 하는 것이?

○세무과장 유영명 예, 굳이 안 해도 뭐,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저희들 의원만 2명이 표기가 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세무과장 유영명 범위가 많아지면 1명 할 수도 있고 2명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융통성을」하는 위원 있음)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이 사람들 또 혹시 안 될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문제는 없고. 만약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경우에 해 놨는 사람이 또 어찌 펑크를 냈다든가 이런 경우가 혹시 생길 수도 있고.

허복 위원 세무사, 회계사 꼭 하라 하는 법도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허복 위원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무과장 유영명 그 사람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아니요 2명으로 하고 못을 박으세요. 못을 박아서 제가 수정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뭐 그래 하셔도……

박세채 위원 윤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확실히 내세요. 이것 허복 부의장님 것 플러스 해서 전문위원 검토한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윤 위원님 정리해서 그래 해 주세요. 부의장님 것 끼워 넣고 해서.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여기 안 제3조1항2호 내지 제4호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및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3조 1항과 본문 제1호를 합쳐서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같은 조 1항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1항 본문의 수정내용은 당초에는 “시장은 공개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를 수정안으로는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설명 좀 드릴까요?

물론 가장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 물론 이 뒤에 각호 이것 지금 현재는 당장 해당 안 됩니다. 해당 안 되고 그래 해 놔도 전혀 문제도 없고, 그런데 또 법이라 하는 것이 만약에 예측을 하기 어려워 가지고 어떤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는데 길을 조금 열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너무 딱 이래 미만만 아니고 다른 것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박세채 위원 과장님 특별한 것 없으면 그만 이대로 해서 요번 하고 또 하다보면

○세무과장 유영명 고칠까요?

박세채 위원 또 개정한번 하든지, 지금 안 그러면 보류시키면 점점 더 어렵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점심도 안 잡숫고 이래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게 어떻게 말 하면 공개입찰로 바꾸는 방법에 의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그래 생각해서 우리 저희들 안 낸 겁니다.

(김익수 의원, 회의장 입장)

○세무과장 유영명 예, 공개경쟁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맞기는.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김익수 운영위원장님 들어오셨습니다.

김익수 의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지난번에 특위를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니 다 못 봤습니다. 자리 있으면 좀 방청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딱히 특별하게 한 말씀 하실 말씀은……

김익수 의원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김익수 의원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김익수 의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세무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김정대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타 시에 어떤 벤치마킹 했는 부분을 모델을 드렸어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김익수 의원 드렸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기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금고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데 여기는 보니까 내가 방금 우리 산업건설 마치고 와서 보니까 딱 못이 박혀 가지고 그 이상 거기는 손을 못 대도록 이래 놔 놓으면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원들한테 조례를 심사하라 할 필요가 뭐 있어 알아서 집행부에서 하지?

○세무과장 유영명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갔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익수 의원 그런 부분에도 위원님들이 7점을 주자 하면 뭐 9점을 하자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이 되어 줘야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가 되지 못을 딱 박아 놓고 그것은 어째 뭐 변경이 될 수 없다 라고 이래 되면 바깥에서 휴게실에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꾸 이야기가 질의응답이 되는 것 같던데요?

○세무과장 유영명 그런 뜻은 아니고 범위는 행정자치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범위는 그 범위 내에서 너무 갭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허복 위원 그래서 행자부도 보면 위원장하고 같은 얘기인데 지역실정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자꾸 정해서 상위법에 정해 가지고 밑에 이래 해 달라 이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지금 세상 살면서 또 이웃간에 잘하고 동네간에 우리 지역간에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평점 잘 받으려고 잘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잘 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어디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김익수 의원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세무과장 유영명 7월1일입니다. 2007년 7월1일.

김익수 의원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김익수 의원 시행령입니까? 법에 묶여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거기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하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받은 겁니다.

김익수 의원 그러면 법에 묶여 있네?

○세무과장 유영명 예, 묶여 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대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 하나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 추가 제안합니다.

안 제10조제1항에 보면 금고의 지정과 약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보면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를 수정안은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기한을 못 박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수정제의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종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및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를 삭하고, 안 제3조1항 본문과 1호를 합쳐서 같은 조 제1항을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다음은 안 제10조1항을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위원수 중 시의회의원을 시의회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요 내용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수 의원, 회의장 퇴장)

○세무과장 유영명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9.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재향군인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행사시 의전상 예우 및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를 하도록 하여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재항군인이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데 대하여 재향군인의 명예선양 등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를 총 8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민의 협력사항이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각종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보조금 지원 및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해외연수 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대신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고 담당은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2쪽에서 3쪽 끝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이것 본 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진작에 이런 것을 예우해 주고 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래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 문제는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따라서 많이 좀 편성해서 하도록 이 원안을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오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허복 위원 국민의례 및 의전상에 예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24조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래 되겠습니까, 그 분들 오시면? 지금 현직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뭐 좌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예우도 안 되는데 행사할 때 이런 분들이 오시면 예우를 그래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조례 내용대로, 24조대로?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요 앞에 부분은, 총괄기획담당 김점수입니다.

허복 위원 예,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뒤에 「국가보훈법」 24조에 인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들이 재향군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재향군인회에서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한 지침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더 좀 면밀히 검토해서……

허복 위원 그러면 6·25 행사만 요래 해 준다 하는 얘기라요?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아닙니다. 다른 행사도

허복 위원 아니, 그래 다른 행사 이래 해 주겠냐 말이라요. 답변을 한번 해 봐요.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다른 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장이나 이런 분이 참여할 부분에는 꼭 자리를 지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초청장도 안 보내 놓고 보내는데 오면 뭐 서열은 한 어느 정도 해 주실 겁니까?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의전 예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 되시는 분이 조례까지 이래 오늘 통과되고 이러는 마당에 확실한 예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말로만 좌석배치 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 사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하되 이 조례가 통과되기는 되되 요 내용대로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기획담당 김점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전이 구미시 전체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하고 조례상 내용대로 지적하신 대로 잘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개를 끄덕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미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구미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어 건강보험료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됨에 따라 기 지원하던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의 기존 지원 대상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지원해 주기 위하여 제명 및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험료 지원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료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명을 변경하면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조문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이갑선 위원 국민보험금에 4.05%를 추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바람직하다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제가. 사회보장담당 곽창근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예.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320세대 678만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4.05% 부과됩니다. 그래서 월 추가 부과금액이 27만5,000원 정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연간으로 하면 330만원 정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액이 1억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편성 없어도 그 예산해도 충분하게 지원됩니다.

이갑선 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늘 우리가 제가 작년 재작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10,000원을 못 내서 우리 노인부부 가족하고 장애인가족하고, 지금 장애인 가족은 안 들어갔죠, 그죠?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장애인 세대가 들어갑니다.

이갑선 위원 다 들어가서 1,320세대입니까?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하자고 할 때는 예산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작년에 7월1일부로 해서 제가 조례를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것 다 통과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이갑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일찍일찍 하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예산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 놓고 조례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저희들이 먼저 얘기할 때도 조금 먼저 따라주면 좋은데 맨날 예산을 따릅니다. 그래 집행부에서 이렇게 뭐 하고 조례 개정을 하면 이것 늘 “예산이 있습니까?” 하면 “예비비에서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십니다. 그래 이런 것을 조금 앞으로는 조금 많이 참조해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도 예비비 쓸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 요 검토결과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모든 소망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박광석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박경찬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이춘배
  • 세무과장유영명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총괄기획담당김점수
  • 사회보장담당곽창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직무대리구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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