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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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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시민복지과·환경위생과·폐기물관리과


일시 1998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4일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실과별 항목별로 진행하시되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민원봉사과장 김태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52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98년도 총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거의 저희들 예산은 경상비이고 사업비는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 임차료하고 보상금이 있는데 민방위관리에 근거리로 미사용이라고 해놨고 의무자여비미수령이라고 해놨는데 차량을 동원하면 다 써야 될텐데 근거리라고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비군 동원훈련시에 임차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제 훈련은 왜관 5대대로 대부분 가까운 곳이라서 임차를 안하고 버스 편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상금은 입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윤춘식 위원 여비는 무조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당초에 2천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연기를 내고 무고자가 있고 해서 미입대자에 대한 미수령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체국을 통해서 나갑니다만 수령안하고 개인이 몇 천원을 찾지 않고 자기 돈으로 가는 예도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요즘은 얼마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거리나 응소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차비와 식대인데 1인당 9천원 기준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 IMF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입영자들 지원병이 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현재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과장님은 계획인원수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연기신청한 사람들도 있지요.

○위원장 곽용기 연기내는 사람이 있어도 지원자가 많으면 그 인원은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런데 이것은 10월말까지 보상한 실적으로 앞으로 11월, 12월 양달간에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리고 우리 구미시의 현황을 보면 내년도 입영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수감자를 본다면 1,997명입니다. 약2천명인데 그 중에 연기하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 연기한 사람중에 금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평균 2천명정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냥 2천명을 평균했는데 물론 앞으로 2달이 남았습니다만 불용액이 가능하면 많이 안남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은 전부 국비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지금 거주지별로 입영을 합니까? 아니면 옛날같이 본적지별로 입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거주지별로 입영하게 됩니다.

윤종석 간사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들 업무는 그야말로 직결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호적, 호적에 따른 혼인신고, 출생, 사망신고와 차량등록에 따른 신규등록, 명의변경, 주소변경, 이전등록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팩스로 인한 원거리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초본을 접수 처리하고, 또 집단민원 등으로 년간 약 15만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503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특수사업입니다만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인원이 11만3천8백명입니다. 현재 진도가 약60%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해서 그것이 바로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두 번의 재확인을 거쳐서 입력을 하는데 내년 6월은 되어야 통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석 간사 왜 제가 그걸 묻는가 하면 뒤에 업무분장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구미시민들이 집행부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1층에 들어오자마자 좌측편에 자리잡고 있는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동차등록, 호적, 민원, 병무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들어왔을 때 당하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접수를 한 적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불이익이라는 것을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종석 간사 민원불만 처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한 예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기한부 민원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업무상으로 차량등록을 하는데 두 분의 직원이 계시지만 한 분이 하시는 일을 옆에 있는 분이 월권행위라고 해서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 이전 등에 컴퓨터가 3대가 있고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바쁠 때는 한 사람이 하루종일 앉아 있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도 가고 할 때는 옆에서 거들어 줘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자동차와 관련해서 단말기를 각 시군에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깜박깜박 갑니다. 기계가 2~30분동안 꺼지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혼겁을 합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은 업무량이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IMF로 인해서 차량등록 대수가 줄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작년 경우만 해도 상당히 차량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업무량이 많으니까 짜증나는 일을 기피아닌 기피로 인해서 그 당시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자연히 업무량이 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려고 해도 있을 수야 없겠지만 그 때 상황이 제가 생각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다소 지연된다든가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또 한가지는 감사자료 뒤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부과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가지입니다. 민원인이 처음에는 모르고 왔다가 압류된 사실 등을 보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기분좋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애로입니다.

윤종석 간사 집행부의 가장 얼굴이 민원봉사과입니다. 시민들이 들어가면 바로 친절서비스가 얼마만큼 잘 되고 안되고 하는 걸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시민들을 가장 많이 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천여명씩을 상대를 하니까.... 사실 시의 얼굴입니다.

지윤재 위원 호적 전산화가 60%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초작업도 안됐는데 60%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60%가 이루어졌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지윤재 위원 각 읍면에는 아직 기초조사도 안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제가 설명하는데 있어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읍면단위는 제외하고 시단위, 동단위에만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호적업무 담당자가 균형이 안맞는 게 선산과 고아는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하루 20건에서 25건의 민원을 다루는데 저녁 2시는 되어야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산과 고아같은데는 무보직이 많고 작은데는 바꿔진데가 90%정도 되는데 아직 컴퓨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화가 60%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시단위, 동단위를 제가 말씀드렸고 읍면단위는 내년도에

지윤재 위원 시단위도 제가 알기로는 10%도 아직 안된 것으로 압니다.

○호적담당주사 성상경 올 5월부터 7,750만원 전액 시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데 시단위 본청만 현재 60%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은 내년3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대단히 좋은데 답변을 하실 때는 일어서서 좀 해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병무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전 중앙 일간지에 병역의무관계에 있어서 특정인들, 이를테면 보도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들도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 입영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에서 우리 자녀들 입영을 시키는데 있어서 규제하는 지침이 시달된 게 있습니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특정인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입영을 시켰느냐, 안시켰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상 그런 지침이 내려왔느냐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보상금 집행내역에 주부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31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윤재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주부자원봉사자는 어떤 분을 택했으며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각 읍면동에서 두 명을 기준으로 선출해서 지금 7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오전 두 사람, 오후 두 사람으로 교대로 차량등록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인당 하루 5천원을 기준으로 식대 또는 현지 교통비로 지불합니다. 그래서 4명이 근무를 하면 하루 2만원정도의 보상금이 나갑니다.

강대석 위원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는 기일은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채용기간은 없고 연중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못나올 때는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대신 좀 나와달라고 하면 대신하는 사람은 두 번 나오는 수도 있고, 세 번 나오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 날 못나오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모양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꼭 자기 일정을 7~80%는 지키는데 그 중에 2~30%는 사정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교대를 해나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산집행된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2만원이면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5일간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5일씩이라도 불참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윤종석 간사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키면 주민들 자신도 상당히 감정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부봉사원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채권을 사야되고, 취득세를 내야되고, 등록세를 내야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세금부터 내는 걸 이야기하게 되면 감정부터 앞세웁니다.

윤종석 간사 별도의 교육을 받고 난 후에 봉사자로 활동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오는 8일날도 전체 교육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민원인들이 볼 때 봉사자가 완장이나 무슨 표식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요즘 주부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노란 명찰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근무복은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근무복은 없습니다. 타 시에는 계량한복으로 해서 옷도 해주고 년간 선진지 견학도 영주시같은데는 1년에 4번씩 견학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한 번도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신년도는 1회 내지 2회정도는 견학을 시켜야 안되겠나 싶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강대석 위원 민원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고마운 일인데 자원봉사를 안주고 민원봉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안주고도 처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원이 모자란다고 증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데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런데 하루에 서너시간씩 저희 시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밥 한끼 안 사주고 하는 그것도 너무 그래서 밥값으로 주는 것이지 충분한 보상금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부들 중에는 돈을 받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내 뜻은 그게 아니고 물론 일을 시키면 점심이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되고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굳이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인원이냐 이겁니다. 민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일을 못봅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강위원님, 본청 민원봉사과에 내려가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명찰을 달고 두 분씩 앉아서 하는 것 보면 민원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디다. 작년에 근무복 예산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안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의나, 아까 말씀하신 계량한복이라도 입고 근무할 수 있는 예산요구는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못했습니다. 다만 견학할 수 있는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민원봉사 주부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에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확산이 돼서 저희들도 활용을 하도록 한 겁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뭔가하면 공무원사회가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각자가 업무분담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봉사는 민원인을 보좌하기 때문에 지역봉사도 해야되고 한데 굳이 자원봉사자들을 둬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되며 그 분들이 해가지고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주느냐, 아니면 일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민원인에 대해서 정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봉사를 하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다면 민원봉사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하다못해 의복이라도 하나 따뜻하게 입혀서 진짜 친절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다 더 효과적인 실적이 나오지 그냥 이름만 이렇게 걸어서 식사라도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고마운 사람들인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안들고 할 수 있는 민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내가 고통을 느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이걸 하므로 해서 시민이 참여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참여자들은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저희 행정측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5천원 주니까 와서 해달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5천원을 바래서 오시는 주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그래도 지역에서 지도급 인사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거기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서너번씩은 합니다. 그래도 돌아가면서 별로 만족을 못느끼는 것은.... 위원님들 실제로 한 번 오셔서 보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강대석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고마움은 아니까 해줄 것은 해주고 또 그 분들이 사실 자원봉사자라는 긍지 하나만으로 나와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결석률이나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조윤성 위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구미우체국장 의무자 여비보상지급 350만원 등 그 밑에도 나오는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입영장정에 대한 여비보상은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우체국에 위탁해서 거기서 수불하게 됩니다. 집행잔액은 반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533쪽 '98년도 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에서 용역비가 전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전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자동차 공인하는 것은 용역형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자동차 공인은 번호판대행업소에서 위탁관리합니다.

강대석 위원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에 몇 명에 대한 게 아니고 토탈로 1,680만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토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윤종석 간사 진정, 탄원, 이의신청 내용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민원봉사과에서 이의신청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일을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없고 전부 사업부서에 중개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업부서에 이첩을 해줍니다.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지요.

윤춘식 위원 민원실에 교양잡지나 신문 등을 볼만한 것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 갑니다만 어떤 것은 별 것 아닌 것도 꽂아놓고 하던데 좀 재미있게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월간, 주간, 계절별로 발간되는 것 등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열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봉사과는 우리 집행부의 문턱입니다. 은행에 서비스하는 것 보시지요? 손님이 한 분만 들어가셔도 전 직원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정말 감동적으로 우러날 수 있는 응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미치더라도 어느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금전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자 하나도 제 달치, 다음 달치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나간 책자를 구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지루하지 않게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것은 갖다놓으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오전에 갖다 놨는데 오후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커버를 안씌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커버를 씌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CIP도 새로 발족되고 했으니까 제작을 해서 커버를 씌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들고가는 사람 없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윤춘식 위원님이나 윤종석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자체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사실 민원실내에 우리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대구은행 등에 협조를 좀 구하면 안됩니까? 말씀을 안해 보셨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제가 와서는 잡지나 홍보물 관계는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만 협조를 한 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11조, 12조, 13조, 27조, 43조 등 성질별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11조는 주소변경 불이행 과태료입니다. 유예기간이 15일인데 3일이 지나면 1만원씩 부과됩니다. 그래서 최고 30만원이 되면 부과를 하고 30만원이상이 되면 고발을 합니다. 12조는 명의이전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상되면 고발을 합니다. 13조는 말소등록을 하고 저희들한테 등록신고를 안하면 부과되는 것인데 유예기간 30일후 하루만 지나도 50만원이 부과됩니다. 27조는 임시운행 기간경과로 이것은 1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10일만큼 5만원씩 부과되는데 최고 1백만원까지 부과되고 그 이상되면 고발합니다. 43조는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유예기간 15일을 거쳐서 하루에 2만원씩 부과하는데 최고3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차량등록 한다, 뭘 한다고 오는 사람한테 1백만원내라, 50만원을 내라고 하면 기분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네들 잘못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 개개인끼리 사고 팔고 했는데 왜 지금와서 이런 과태료를 내가 물어야 되느냐, 어떠냐 하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조윤성 위원 3억772만원이 부과액인데 징수액이 1억9,593만원, 체납액이 1억1,779만원인데 독려를 해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독려를 몇 번하고 차량압류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현지 주소에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차주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동안 변경돼서 다른 데로 이전되어 간 것도 있습니다만 어디를 가더라도 이 차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체납액 조서에 보면 체납자가 541쪽에 구미시장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542쪽에 보면 체납자가 구미시청인데 이것은 빨리 내든지 해야지 구미시장이 안내놓고 남한테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이 자동차 관리부서가 어딥니까?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여러 군데라고 하지 말고 체납된 차가 구미시장인데 시장님이 이렇게 체납을 해놓고 남한테 체납세를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부터 모범을 보여야지요.

지윤재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정동 50번지 구미시장으로 되어 있는 차량 두 개 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만 알면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검사기간 경과인데 이것은 바로 낼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김학봉 위원 검사기간 경과면 시에서 그 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번호판을 가지고는 모르니가 어느 실과소관인지 부서를 주셔야 됩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나중에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번호가 문제가 아니고 실과를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같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도 검사경과해서 벌금을 낸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검사를 경과했다고 하면....

김학봉 위원 관에서 검사기간이 경과돼서 벌금을 냈다고 하면 담당직원 징계감입니다. 직원이 그것도 몰라서 검사기간을 경과한단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이것은 납입기간이 9월20일까지로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징수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최종적으로 압류밖에 안됩니다.

조용호 위원 압류만 해놓고 넘어가지 말고 하다 못해 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번호판을 떼온다든가 해서 빨리 징수를 해야되지 1억1천2백만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인데

강대석 위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애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독려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최대한 저희들이 고지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자동차는 체납을 하면 운행정지를 시키면 안됩니까?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과태료 관계로 인해서 운행정지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지윤재 위원 등록 이전 15일전에 신고를 하면 2종 소형도 과태료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자동차는 다 포함됩니다.

지윤재 위원 홍보를 잘 해주세요. 누락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제43조 위반이 정기검사 기간경과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차주한테 통보를 안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1개월 전에 해줍니다.

○위원장 곽용기 해주는 데도 이렇게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원칙은 등록업무의 검사기일을 오늘 하면 1년 후에 하라고 다 명시를 해주는데도 바빠서 못하고 하는데 시에서는 법에 없는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1개월전에 해주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자동차 검사기간이 전에는 화물차가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년으로 연장됐지요?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승용차는 '95년7월1일부터

윤춘식 위원 화물차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던 것을 1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그걸 굳이 연장된 것 같으면 연장된 그 다음 날짜를 명시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자동차 검사장에 와서 확인을 받도록 해놨더라고요. 검사를 안하는데.... 거기 가면 예를들어 무슨 정비공장 등에 가면 몇일날 검사를 받으라고 써주는데 예를들어 오늘 검사날로 검사증이 되어 있는데 검사가 6개월이 연기됐다고 하는데 그 다음 6개월 후를 기록을 해준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모를 경우에 간다든지

윤춘식 위원 검사대행소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가져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던데 확인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확인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6개월후에 가서 검사받으면 됩니다.

윤춘식 위원 그걸 시에서 통보할 때 검사를 받으라고 나왔는데 가보면 아니고 6개월 후에 오라고 합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그런 경우는 없지 싶은데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알아보세요. 통보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합니다.

윤춘식 위원 자동차 대행소에 알아보면 될 겁니다. 알아보세요.

○위원장 곽용기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43조 위반 건수가 지난 한 해동안 1,667건이나 되는데 엄청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1개월전에 통보를 해준다고 하는데 1개월전에 통보받아서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업무는 가중한 줄 압니다만 1주일 전이나 10일전쯤 한 번 더 통보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한 달만에 해주는 것도 법령에 없는 것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법령에 있어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보내려고 하면 수수료때문에 등기로는 못보내고 엽서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차가 다니다보면 멀리 갈 때도 있고 갔다와서 해야지 하다가 자동적으로 넘어가고 이런 겁니다. 예산만 허용하면 하겠습니다만

윤춘식 위원 자동차 검사같은 것은 반회보 등에 자주 게재를 해주세요. 과태료가 어떻게 된다는 걸 해주면 부인들이 반상회에 나왔다가 집에가면 남편들한테 전부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한 번만 더 통보를 해보면 건수가 상당히 줄 겁니다.

조용호 위원 우리 시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관용차는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약2백대정도 될 겁니다. 차량대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536쪽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징수액과 체납액이 많아서 여태까지 그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지금 부과액에 대한 체납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체납액이 자꾸 많아지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동사무소에도 명단이 다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부과내용이 세무과로 통보가 되고 세무과에서는 다시 동별로 체납액에 대한 조치계획이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직원이 50만원미만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현금을 만지지는 못합니다.

관용은 집중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인데 청소차량의 경우는 폐기믈관리과에서 관리책임을 하는데 총괄책임은 회계과입니다.

지윤재 위원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주민등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사업은 안하고 과태료만 여기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차량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납세의무자가 현 주소지에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556쪽 아까 인원이 별로 없었다고 했는데 법률상담 민원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4회가 있었고 39건을 상담했는데 처리결과는 안나와 있고 내용은 민사, 형사, 가사 등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민사나 형사 두 가지만 예를들어서 상담결과 내용이 무엇이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법률상담은 변호사를 초청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날 상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처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개인한테 상담만 변호사가 서비스를 했지 사건처리가 어떻게 됐다는 그 처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민원인이 접수하는 것은 상담신청을 하시는 거지 자기애로를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라고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정기적으로 월 한 번씩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한 달에 4번씩 합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행정동우회에서는 민원봉사를 나오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지금은 안합니다. 민원실장이 없어지고 주부봉사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민원봉사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현재 여성복지회관 공단본부앞에 있는 것은 비워줘야 되지요? 언제까지 비워줘야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올 6월에 비워줬습니다.

윤춘식 위원 어디에 가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수출산업공단으로 갔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지가 지금현재 중소기업지원센타 부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여성복지회관은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예산은 10억 서있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작년부터 부지선정을 하다가 여러군데 했지만 마땅치 않아서 제가 여기로 다시와서 올 3월에 사곡동 민방위 교육장에 같이 짓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지금현재 기본설계를 했는 상태에서 IMF로 인해서 2천년 이후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윤춘식 위원 예산이 서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산은 다 정리가 되고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거기가 국유지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시유지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수근 의장님께서 충혼탑 통폐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보훈단체와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습니다. 선산이나 구미 통합전, 통합후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보훈3단체와 의논을 해서 심도있게 해야 되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그 때가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충혼탑 관리는 복지과에서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난 번에도 낙동강 건너편에 한 번 가보니까 주위가 너무 지저분 하던데 물론 주로 보니까 아베크족들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나 주변에서 밤에 놀다가고 하는 모양인데 컵도 아무데나 버려놓고 커피도 쏟아놓고 상당히 지저분하던데 하루에 한 번씩 누가 가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하루에 한 번씩은 아니라도 이웃에 사는 사람을 한 명 정해놓고 관리를 하도록 해놓고 있고 여성단체인 거북회 등에서 가끔 나가서 풀도 뽑고 합니다만 하루에 한 번씩은 어렵습니다.

정영진 위원 동네 관리인한테 보수를 줍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보수는 안 줍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잘 안하는 것 같애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보수주기도 그렇고... 여성봉사단체에서도 봉사로 하는데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과 구미에 위령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선산은 426위이고 구미는 1,015위로 토탈 1,441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혼탑 관계는 물론 조치내역에 보면 지역정서 관계, 보훈단체의 이견이 있다고 나왔는데 시에서 뭔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힘들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루이틀 보내면 결국은 힘듭니다. 벌써 통합되고 3~4년이 지났습니다만 유가족되시는 분들도 흩어져서 1년에 한 번씩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참배를 하고 할 때는 별로 기분이 안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행사를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성대하게 정말 참되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선산과 구미가 따로 있으니까 뒤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 등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문제를 두 개나 있어서 오히려 후세들한테 교육적으로 더 안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힘이 드시는 것 같으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단체나 유가족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져보십시오. 선산에 있어도 좋고, 구미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 분들 의견에 따라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흐지부지 되고 나면 내년에 가서 물어보면 또 그 답변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중으로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용의는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부터 문제는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통합되어야 한다는 확신은 있는데 개인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운데 말씀대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일단은 간담회 등으로도 대화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복지과가 업무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셔서 내년중에는 하나로 만들어 보십시오. 꼭 촉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국내여비에서 출장지도여비인데 공무원들이 어디 가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계산이 80만원, 40만원, 40만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큰 것만 끊어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부서 맞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복지과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졌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게 사회과에 하나 있는데 자료에 안나와 있네요? 못챙기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융자한 자금에 대한 회수실적이 미흡하므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망, '97년 융자부과액7천375만5천원, 회수실적 5천9백여만원, 미징수액 1천1백만원이 있어서 1천1백만원을 빠른 시간내에 회수하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말씀드리면 답변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융자 1억1천만원은 1년이 되기 전에 다 회수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영세민을 위주로 하고 보증인 2인을 세우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절대로 떼이는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왕 지적이 됐으니까 '97년도 융자해 주고 회수한 실적 자료가 나오지요? 미징수된 것도 나오지요? 그것 서면으로 준비를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용호 위원 564쪽 고아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고아는 아시다시피 살리는 것으로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개보수로 하되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초에 바로 실시를 하도록 저희들이 국장님을 모시고까지 여러 번 가서 설득도 한 1년했는데 안되고 해서 가보니까 집이 넘어지고 자모들은 아이들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붕부터 끄집어 내고 비가 안새도록 완전히 새 집같이 하려고 합니다.

조용호 위원 헌 건물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은 대충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2천만원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설계를 내보니까 6천만원정도 들겠는데 그것은 지도자들도 할 수 안있겠나 싶고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이 언제 날지를 모르니까 다른 집은 지을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자모회하고도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정영진 위원 구로비에서 아동복지시설 예방접종비라는 예산이 집행된 게 있는데 이 아동들은 어떤 아동들을 말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쉽게 말하면 고아원 아이들입니다.

정영진 위원 고아원 아동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남겼네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구미는 두 곳이 있는데 삼성원과 장천 보육원이 있는데 하고 남은 겁니다.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이들한테 놔줄 예방접종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영진 위원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영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보건소에 줍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요. 예산은 보건소에 줍니다.

지윤재 위원 노인공동작업 운영장이 개소수가 몇 개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39개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1개소에 1백만원씩 지원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지윤재 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이 불용액은 노인공동작업뿐 아니라 다른 것하고 합쳐져 있는데 노인공동작업은 작년에 30개소를 생각했는데 18개했고, 올해 21개 해서 39개인데 작년 것이니까 12개 읍면동에서 못했기 때문에 1천2백만원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것과 합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시민복지회관 별관신축을 명시이월 시켜놨네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시민복지회관 별관이라는 게 여성복지회관이거든요. 기본설계 5천6백만원만 주고 나머지 남은 돈은 다른 곳으로 지난 번 추경에 다 이월하고 없앴습니다. 2천년이후로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노인회관 구성이 안돼서 올해 구성을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65세이상 노인들한테 나오는 것을 줍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그걸 적용시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노인회원 말입니까? 아니면

윤춘식 위원 노인회원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노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법적으로 65세이상이 되어야 노인으로 취급이 되지 그 이하는 안됩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경로수당이라고 해서 월7천원씩 차비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의 회원이나 비회원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하나 신설되면 노인회 회원이 65세이상이 20명이상이 되어야 경로당회로 신고가 됩니다. 신고가 되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지요. 신고가 곧 등록인데 등록이 되면 연료비, 운영비가 나가게 됩니다.

윤춘식 위원 내일모레 인동11통 경로당이 준공이 되는데 지금 12통에 얹혀서 이 분들은 여태까지 못했었는데 자체 통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0명이 넘을 거예요. 노인정을 지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수적인 것 연료비 지원 등이 가능한지 안되는지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부터

윤춘식 위원 지금 동절기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12월은 안되지요.

윤춘식 위원 다른 노인회도 안나갑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등록이 기 되어 있는 것은 되지요. 그렇지만 새로 이제 등록되는 것은 안되지요.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윤춘식 위원 후원회는 결성을 했는데 일단 등록을 해서 집을 구했는 것 같으면 연료비도 어느정도 나눠서 주는 것은 없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올해 새로 된 곳은 등록을 받고 하는데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신고를 받아서 추경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후원회에서 한 달정도는 달라고 하세요.

윤춘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다른 통에서는 돈을 다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이 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인동 몇 통 무슨 경로당이라고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원구성을 하고 회장을 뽑아서 정식으로 동에 등록을 하시면 우리가 등록증을 드립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지윤재 위원 '89년도부터는 경로당, 회관같은 것 짓는 걸 지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맞습니다. '89년도 뿐 아니라 '90년대부터 사실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지양을 하면서 50%씩 지었습니다. 뭐냐하면 무조건 통반단위로 너무 경로당이 많아서 선산쪽으로는 자연부락이니까 자연부락단위로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는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경로당, 어린이 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서 '90년대 그 당시에 예산도 없고 해서 50%씩 읍면동이나 아니면 노인회에서 땅을 사든지, 집을 짓든지 하면 나머지 50%는 시가 해드린다고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러던 중 IMF가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나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읍면동마다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혹 빠진 것이나 노후해서 수리해야 하는 것들이 서너개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제가 예를들어 옥성 주아 등에는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옥성지회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비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상세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 월동준비 경상비를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분기별로 하니까 다 나갔지요.

조윤성 위원 그런데 아직 수령안됐다는 데가 많던데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종성 11월말에 지급이 됐습니다. 11월20일경에 지급을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노인회에서는 돈이 배분이 안됐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면 동에서 조금 늦는가 봅니다.

김종락 위원 지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묻고 싶었고요. 지금 노인회관이 사실 면단위에도 보면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동회관이 사실은 연중 한 두 번 이용하는데 노인회관이 급작스럽게 모두 요구를 많이 하면서 사실 그 분들이 옛날에는 모임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매일 거기와서 상주하다시피 노시니까 필요하기는 하지만 동회관이 있고, 지금은 우리 형편이 안좋으니까 노인회관은 배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는 동회관을 노인회관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동단위도 모임장소가 사실은 좋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읍면동에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이원화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던데 새마을회관안에 사실은 방을 두 개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고 사무실은 새마을회관으로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새마을회관은 고쳐서 써도 되는데 그것은 방치해 놓고 경로당은 또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마을까지 다 돌아보니까 이런 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새로 하는데는 무조건 새마을회관안에는 경로당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과하고 합의가 되고 또 좀 큰 곳은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어린이집까지도 넣도록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철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에 3가지가 있는데 시비들어간 게 어느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중간에 있는 게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에다 시비를 보탠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것만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특별취로사업에 쓴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15%입니다.

전인철 위원 금액이 적어서 집행하기 전에 협의를 안하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취로사업은 시기적으로 바빠서 예산계 승인을 얻어서 먼저 이렇게 썼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 사업비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좋은 사업인데 여기서 NO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는 5천만원정도 이상되는 것은 협의를 해주시고 그 이하는 자체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하시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꼭 의회에 사전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써주시는 게.... 나중에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 명시이월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좀더 성의를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 앞으로는 안되도록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편성해서 어느정도 사업기간을 넉넉히 잡아서 하시고 추경때는 가능하면 사업예산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명시이월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특히 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물어 보겠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97년도에 불용처리내역이라고 해서 고아 어린이집하고 시민복지회관 별관신축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불용처리가 되면 예산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가 되면 예산은 반납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다고 해서 넘어왔거든요. 반납해서 새로 예산을 얻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게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아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에 국도비가 갑자기 구미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시에서 아무 계획없이 국도비를 준다니까 받았지요. 받아서 사업선정을 해서 고아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 도시계획이 걸리고 집이 18년된 조립식 건물인데다 땅은 시소유지만 그 옆에 있는 농촌지도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고 해서 그걸 못짓게끔 실랑이가 나고 해서 양보를 못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그것만 가지느냐, 공단에 집을 옮겨서 지으려고 공단에 절충을 여러 번 했는데 공단에서 또 NO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충을 하니까 이제는 YES는 하는데 한 군데가 되니까 한 군데가 안되고 해서 1년이나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예를들어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어쨌든 저희들 불찰입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오면 되도록 안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조용호 위원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부지만 매입을 해놨네요?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자 복지회관도 2년이 다 됐습니다만 부지가 확정이 안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형곡동 금오산 우회도로쪽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이면 지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12억5천2백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성질인 것 같은데 금년에 착공을 못하면 강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착공계를 내겠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부지를 사서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해놨습니다. 12월내로 계약이 되면 반납은 안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걱정되는 게 며칠 안됐습니다만 의회 상임위원장들 세 분하고 장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낙환 회장하고 식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분 이야기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12억5천2백만원을 자기가 나름대로 중앙에 로비를 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작년에 사실은 착공이 됐어야 될 것이었는데 작년에 착공을 못해서 작년에 사실 뺏겼어야 될 예산을 한 해 더 이월을 시켰다고 자기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부지가 또 여기가 아닙디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 말이예요. 금오산 올라가는 순환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런 자리에 출입하기도 사실은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가 이 자리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가 좋으냐, 대안이 있느냐고 하니까 대성저수지 밑에 가면 시유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쪽 자리를 몇 천평, 최소한 5천평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던데 과연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이것과 장애인들하고 시하고 합의가 되겠느냐 하는 게 걱정스러운데 좋은 안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이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 때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맡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한데 위치상으로 보면 일거리도 저 쪽이 낫지요. 그렇지만 거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시일도 많이 지났고 해서 지금현재 형곡동 그 땅을 그 분하고 같이 가서 현장검사를 하고 okay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김낙환씨하고 같이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 사이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한 사항이고 단지 아마 지금 불평은 그당시 땅보다는 거기에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가 다 섞여있습니다. 땅이 작으니까 좀더 사달라는 불평일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어떻게 하든 국비보조금 12억5천2백만원은 강제반납 안 하도록 협의를 잘 하십시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반납도 안하고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5억을 얹어놨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입토지중에 매입은 안하고 1년간인가, 2년간인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건물을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과연 땅등기를 이전을 안 해줬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13필지 중에 6필지가 지분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중에 두 필지를 가진 사람이 6백평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부산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판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보냈는데 와서 계약을 하자니까 안 팔겠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계를 받을 때 그 정도는 된 것으로 하고 제가 상담을 해서 다 사는 것으로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인은 부산에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구미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한 달이 걸렸습니다. 팔려고 해놓고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땅을 잘 아는 땅 장사 비슷한 사람이던데 말씀드린대로 전부 사야되지 할 수는 있지만 돈도 그렇고 해서 너무 시일을 많이 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토지승락서를 받아서 일단 서류가 만들어지도록만 하면 1년 이내에 그걸 사도록 증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정가로 해서?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감정가지요.

전인철 위원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적과나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봤지요. 만약 오른다면 내년도에 공시지가에서 물가지수만 조금 하면 하지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는 공문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내에 하지만 계약만 해놓으면 부산에 가서 12월내로 살 계획입니다. 전위원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도 사실 잠이 안 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일에 봉착이 될 것 같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일거리도 많을뿐더러 돈도 많이 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12억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년에 받으면 20억이 넘는데 어차피 언제 지어도 지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시비로 다 지으려면 못짓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버릴 수 없으니까 어렵지만 올해 내로 기공을 하면 반납을 안 하고 나머지는 서서히 해도 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고아 어린이집이 선주어린이집으로 결정이 됐다고 했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용호 위원 년내에 그러면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발주합니다.

윤종석 간사 567쪽 8-1총괄에 보면 '98년도 예산이 9천9백인데 집행액은 1천4백만원이고 잔액이 8천4백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현충일 행사, 체육대회 등 많이 했는데 이 때는 경비절감으로 해서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하고 전부 줄인 상태고 밑에 내려가시면 896만원도 영세민 자녀 기술교육 이수자에게 취업장려금으로 주는 돈인데 도비 50%, 시비50%인데 취업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가정복지 5천9백만원은 매년 5월8일이 어버이날 행사인데 '97년부터 10월2일이 경로의 날로 정해지므로 해서 이중적인 행사를 안 하기 위해서 줄이는 돈이 5천6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지급할 것을 이중, 삼중으로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경비를 절약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잘 했지요. 했는데 경로의 달이 정해져서 5월달에 했으니까 10월2일날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줄인 겁니다.

윤종석 간사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가정복지에 경상적경비가 잔액이 5천9백으로 제일 많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6천2백이고 집행액이 2백만원인데 예산편성을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써야 될 부분을 못 쓰고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다음 달이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회기 마감이 이번 달 말 아닙니까?

지윤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97년도에 경로잔치를 못하도록 지시된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5월달에는 못하게 했지요.

지윤재 위원 못하게 해서 지금은 각 읍면에 경로잔치한다고 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경로잔치는 독지가가 있어서 수시로 합니다. 10월2일로 경로의 날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2년동안 5월달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단련이 안돼서 노인들이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기다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생각 안 하고 다 해버리는 겁니다. 후원회가 중심이 되고, 부녀회가 중심이 돼서 다 해버렸으니까 또 10월2일날 하라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절약을 한 것이고, 여성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IMF가 오므로 해서 행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행사에 갈 것도 줄이고 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윤종석 간사 올해 이 과목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99년도에는 반밖에 안 했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했는 것의 50%밖에 안올라갔습니다.

조윤성 위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가구에 458만8천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장애인에게 줍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아주 불우한 장애인들한테 주고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급수에 따라서 돈이 나갑니다. 저소득가구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조윤성 위원 하필 왜 6가구만 혜택을 줬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계가 10월10일부로 새로 계가 탄생돼서 확실한 장애업무를 봐야될 입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 사람이 봐와서 잘못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혜택받는 것은 법적으로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열거를 다 못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일 말씀은 노인공동작업장 평가제에 2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어디어디에 지급을 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노인들이 공동작업을 하면 이 때쯤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대회를 해서 주는 시상금입니다.

조윤성 위원 어느 작업장에 줬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찾아봐야 됩니다만 현황을 드릴까요?

지윤재 위원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되면 월 얼마씩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던데 40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몇 급에 해당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 1인당 4만5천원씩 분기별로 주는데 1인당이니까 가족에 따라 틀리겠지요.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도 면세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윤재 위원 지금현재 몰라서 등록을 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 등에 홍보를 좀 해주도록 해서 등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많습니다. 사회복지하고 생활보호, 가정복지 등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복지예산이니까 남는 부분없이 쓰일 수 있는 곳에 긴요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명시이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보상금도 물론 노인잔치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의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생활보호나 장애인, 여성복지, 사회복지 등 시민복지과에서 예산요구해서 받아내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쓰이는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신지 한 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사회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단편적인 것밖에 없습니다만 물론 그 부서가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적게 배정된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시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예를든다면 생보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예산275만원에 잔액 2백만원,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금액도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켜주고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만들어 내야지, 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루 빵 해결하기 바쁜 사람들이라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과장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수해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바빴을 겁니다만 그래도 승인된 예산만큼은 저는 다른 부서는 예산을 남기라고 합니다만 시민복지고, 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무조건 제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다 쓰자는 얘깁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편성되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책에 대한 예산집행은 당연히 지금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 사실 복지라는 것이 어떤 수입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반대급부없이 그대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돈인데 가급적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사정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낫다고 합니다만 IMF라는 것이 작년 11월부터 지방행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 반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중앙정책으로서는 환경과 복지예산만은 IMF의 어떤 재정위기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을 했지만 막상 우리 시재정을 운영을 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전부 금년초부터는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도 위원님들에게도 상당한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왜 예산에 있는 걸 안 주느냐 하겠지만 지금 장애인회에서 달라, 노인회에서 달라, 부인회에서 달라 돈이 제가 관장하는 국에 사회단체가 50여개가 되는데 단체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부시장님 주관하에 예산을 일단 동결을 했고 사실 복지시책이 자치단체에서는 IMF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훈련비나 취업과 관련되는 것은 다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결한다는 것은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그것은 해당과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미처 못챙겼거나 아니면 다소 해당자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앞으로 밝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도 다소 IMF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사회단체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죽겠습니다. 장애인단체도 지금 5개나 됩니다. 단체마다 달라고 합니다. 애호협회에서도 3천2백만원을 내놔라, 노인회에서도 1천9백만원을 내놔라, 부녀회에서는 부녀회대로 내놔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국장님 말씀에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가 와서 사실 '98년도 한 해는 더 어려웠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여건이 어려우면 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달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이렇게 지났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과장님이 아마 제 자리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예산요구도 많이 하시고 예산을 받거든 다 쓰십시오. 찾아서 쓰십시오. 그래도 복지예산은 구미시가 짜다고 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석 간사 6천2백만원의 예산인데 2백만원밖에 안쓰고 5천9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편성해서 안 쓴 것으로 아는데요?

정영진 위원 묘지공원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납골당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구미시가 납골당을 하나 하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와서 지금 옥성면 초곡리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 내에 납골당을 내년에 지을 계획이 서있습니다.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입지선정을 하신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경영은 누가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공원 안이니까 공원안에 위탁을 해서 하면 아주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만 어차피 아직까지도 납골문화가 선진화가 안됐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아직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소를 어쩔 수 없이 공원안에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대석 위원 어린이집 증축에 예산은 총사업비가 3억3천이 서있는데 진도는 30%네요? 장소선정이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장소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선산에 선주어린이집을 아시지요? 거긴데 말씀드리자면 고아와 선주를 통합해서 국도비를 안주기 위해서 선주가 '70년대에 지은 그 어린이집을 완전히 증개축을 하고, 이것은 올12월에 발주를 합니다. 그 얘깁니다.

정영진 위원 묘지공원에 8억5천만원인데 이 돈으로 장례예식장까지 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소는 옥성면 공원묘지로 선정이 됐으면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장례예식장까지는 어렵지요. 여기는 납골만 갖다 모셔놓는 곳이고 장례예식까지 하려면 엄청난 시설을 더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영진 위원 납골을 모신다고 했는데 건축물을 지어서 그 안에 모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납골만 모셔서 하는 게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570쪽 12번째 과목경정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9천9백만원중에 집행내역 4백만원은 법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 은광하고 사랑터에 기능보강비라는 것을 법인을 설립하고 난 뒤 1년 후에 2백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고 난 나머지가7억5천인데 이것은 시립 선주어린이집 짓는.... 시에서 지어야 되니까 목을 시설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윤종석 간사 572쪽 각종 기금에 기금총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기금은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인데 '91년부터 '95년까지 2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을 한 돈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부터 지급했는데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40/100%에 해당하는 성적이 좋은 애들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원금에서 이자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생활보호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아직 적립이 다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금의 목표가 각각 얼마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노인복지기금은 6억이고 생활보호기금은 2억3천만원으로 올해로 끝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겁니다.

김종락 위원 보육시설연합회에 보육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집 지도종사자나 교사들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 분들의 월 대우는 어떻게 해줍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구미에 어린이집이 국공립 합해서 약130개 있습니다만 여기 3백만원은 1년에 한 번씩 원장들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1박2일 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리고 대우는 시립은 시조례에 의해서 선생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월급을 줍니다. 호봉에 따라 틀리는데 초봉이 60만원정도 됩니다.

김종락 위원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복무지침은 우리 시민복지관에서 시달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시립의 경우는 보조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매일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574쪽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에 생활보호자가 선산읍측에는 1,011명입니까? 어째서 선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밑에 고아도 이렇게 많네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종성 취로를 며칠동안 하기 때문에 전체 취로 인원입니다.

조윤성 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이 1천8백67만8천140원인데 사유가 본인사망, 실직으로 생계곤란 등인데 만약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보증인이 2명씩 있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조윤성 위원 회수를 다 해야 다른 저소득 주민들한테 줄 수 있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항상 이자로 하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늘면서 회수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조윤성 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없습니다. 연체했을 경우에만 5%정도 받습니다.

조윤성 위원 다른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보이려면 빨리 회수를 해야 되네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다 받습니다.

조용호 위원 체납액을 어떻게 독려를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읍면동에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합니다.

윤종석 간사 574쪽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단위가 25㎞, 20㎞ 등 ㎞로 나왔는데 이 단위가 뭘 뜻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취로사업 길이입니다.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단위가 ㎞인데 ㎞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리를 청소를 하는 겁니까? 일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로 표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로 단위를 정하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종성 그런 것은 없는데 ㎞로 정하는 이유는 주로 취로사업자들이 하는 일이 도로변 청소나 제초작업, 하천변 정비 등이기 때문에 ㎞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25㎞같으면 다 같은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여건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가 작아도 인원수가 많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고 많아도 좀 적게 동원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57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이 작년에는 1천1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8백만원으로 또 불었는데 큰 일입니다. 여건이 안좋기는 안좋지만 자꾸 회수는 해야 되겠고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공과사는 또 구분을 해야 되고 인정으로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번에 또 지적이 되겠네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많이 회수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또 지원을 해주더라도 체납액이 이렇게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576쪽 구미시에 유일하게 인동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구미시의 영세민들만 사는 줄 알았더니 경북도에서 지었다고 했지요? 도에서 영세민 아파트를 건립해서 경북내에 있는 영세민들은 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놨다고 했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복지부하고 주공에서 지어서 구미시에 영세민을 위해서 입주하도록 '91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원칙은 구미시의 영세민만 넣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 영세민들이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세민으로 사는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뭐하러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사느냐,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복지회관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사부와 도,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 영세민만 모이는 아파트를 했느냐, 일반인도 같이 들어가도록 해달라, 배울 것이 없다 해서 건의를 했더니 이미 결정된 것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은 지어놓고 자리는 비었으니까 그러면 인근 시군을 좀 받아라 해서 약30세대정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나가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구미시민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기 들어가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2년이나 탈 영세민이 되면 또 나오게 되고 로테이션이 자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금 그러면 그 쪽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구미시민만이 아니라 경북 일원에 있는 영세민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앞에 들어와 있는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은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나가면 안 받아 들이지요.

○위원장 곽용기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생활할 때 그에 대해서 지원은 시비로 하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었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되지요. 자자제니까 이제는 안되지요.

윤종석 간사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선정기준이 예를들어 칠곡군에는 안 되는데 구미에 오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에 이사를 많이 오는 경우가 더러 있던데 군부와 시부의 선정기준이 다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법적기준은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규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혜택보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577쪽 노인회관 건립현황에 자꾸 선산과 구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98년도에 노인회관을 건립한 곳이 11곳인데 선산이 4곳, 고아가 4곳이고 나머지 면하고 동은 3개밖에 안됩니다. 이래도 선산이나 고아쪽에 노인회관을 더 지어야 될,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조윤성 위원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92세 노인이 자손도 없이 부부간에 삽니다. 그런데 마을에 노인회관이 없고 생활도 곤란한 분이 땅을 시에 80평을 기증을 했어요. 92세되는 노인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건립을 해서 거기서 좀 놀다가 죽어야 안 되겠나 해서 기증서하고 다 제출을 했는데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곽용기 몇 세대나 됩니까?

조윤성 위원 4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노인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조윤성 위원 20여분 될 겁니다. 농촌은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장천 신장에 노인회관이 한 동 올라왔던데 신장에는 안 지어도 된다고 하던데 다른 쪽으로 할 수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올 추경때 다 했습니다. 안짓는 것은 안 짓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산쪽에 많다고 하는데 이게 선산은 자연부락이고 시골이니까 노후된 것을 전부 다시 지은 겁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조윤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두셨다가 내년도에 한 번 보시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580쪽 소년소녀가장 후원회를 보니까 후원자가 많이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소년소녀가장들은 거택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혜택을 주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결연을 시켜서 결연증을 주고 하면 자기들이 학생들한테 바로 온라인 구좌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습니다.

전인철 위원 579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난방비를 좀 올려줄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도액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전체 돈이고 난방비가 1년에 한 경로당에 25만원씩입니다.

전인철 위원 상향조정할 수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시비가 많으면 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국도비를 떠나서 시비를 더 포함하면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유료비도 인상이 많이 됐는데 좀 상향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국도비하고 비례해서 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계산을 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계산해서 내려오는 걸 제외하고 저희들이 플러스α를 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난방비는 더 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난방비는 예를들어서 신규로 등록이 된 것 같으면 1월1일부터는 지급이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등록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끝으로 567쪽 가정복지예산에 미집행 된 것이 IMF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취소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인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정복지예산 미집행에 있어서는 6천만원이상의 예산을 잡아놓고 사실 집행은 2백만원밖에 안했던데 어려운 가정이 많이 속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행사는 줄이되 가정복지는 앞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주사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낼 때 다시는 이런 자료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4쪽을 펴주십시오. 분명히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제3자들이 이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고아 어린이집하고 시민복지회관 두 가지는 불용처리된 게 아닙니다. 불용처리 현황에 들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불용처리가 되면 예산이 반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뒤에 사유에는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현황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명시이월에도 있고 불용처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이 앞으로는 나와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과장님 자료요구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지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린이 집은 1개월 단위로 지원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차별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은 내용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1개월 단위로 하려거든 전부 1개월 단위로 해주고 아니면 분기별로 해주든지, 사실 지원은 월말을 기준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립이나 법인은 분기별로 줬습니다. IMF가 오고 나서 국도비가 줄어서 왔기 때문에 다달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보육시설은 돈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저소득 어린이는 구미시내 130개 어린이 집에 어디에 가 있어도 똑같은 돈을 정부가 줍니다. 주되 그것도 역시 돈이 작으니까 국비가 안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늦었을 뿐이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한테 얘기하러 온 분은 4개월, 5개월 밀려도 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습니다. 혼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말을 들으면 안됩니다. 왜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누구는 주더라, 누구는 받았더라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에 잘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경쟁이 돼서 과장이 저기는 잘 봐줘서 준다더라.... 천만에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과거에도 없었으며 단지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한두 달 늦을 뿐이지 지금 저소득에 대해서 두 달치가 밀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결재까지 맡아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고 11월달에는 주고 12월달에는 아마 밀린 국도비가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해소가 되고 만약 내년도에 국도비가 끊긴다면 시비를 많이 해서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시민복지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59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도개지역에 오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광역화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는 장소에 있어서 오폐수 처리장에서 그 인근의 어느 정도까지를 광역화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 관계는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나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은 전부 축산폐수처리관계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게 전부 한꺼번에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선산들어가는 입구에 축산폐수장을 과거에 신축했습니다만 처리가 안돼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선산지역 하수처리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선산 축산물 오폐수처리장은 가동이 전혀 안되고 있지요? 몇 년간 방치해 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일단 작년에 타설 준공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 시설에서는 설계가 자체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구미는 환경사업소에 합병처리하고 이것은 다시 우리가 제안을 선산지역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때 그 때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거기에 선산지역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지니요. 어차피 선산지역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려면 부지도 사야 되고 또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되어 있는 부지에 좀더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축산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있는 소화제 등 여러 가지는 하수하고 처리하는 게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오히려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생활하수 오폐수가 선산지역에서 그 쪽으로 들어가려면 배관을 다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엊그제도 하수과에 알아 보니까 선산지역 하수처리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납품이 되면 선산지역 하수처리장 설치는 기본설계가 3월달에 발주를 낼 계획으로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내년 3월에 가동을 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실시계획이지요. 어떤 식으로 관로를 어떻게 하고 하수장 규모를 얼마로 만들 것인지 1일 5천톤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선산지역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가 5천톤의 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하루처리 능력을 5천톤으로 보고 하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선산에서 나오는 오폐수양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직 그 관계는 몰라서 하수과에서 기본용역을 줘놨습니다. 그게 나와봐야 정확한 양이 나올 겁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관내에 축산폐수가 발생이 되는 곳이 몇 곳인지 조사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신고하고 허가대상 축산농가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사는 축산폐수가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돈사에서 축산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액비저장조 퇴비화로 처리되고 실제 지금현재 하루에 발생되는 폐수는 소규모로 있는 농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6~7톤으로 10톤 미만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10톤이라고 해도 상당히 양이 많은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5~6톤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전부 농지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신고나 허가농가에서 혹시 처리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장마때 많이 채여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옮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축산폐수나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매스컴같은데도 한 번씩 나옵니다만 장마때 폐수가 넘쳐서 주변 하수구로 흘러가서 강주변을 오염시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 관내도 금년에 우수기때 한 곳이 그와 같은 문제가 제기돼서 선산에 있는 선화양돈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조치를 출장소에서 했고 거기있는 폐수는 전부 수거해서 환경사업소에 처리비를 받고 처리를 해놓고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환경지도를 하는데 대해서 이런 부분은 신고나 허가를 유도시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는 장소에 가서 확인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순경에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시설도 점검하고, 또 미처리하여 하천으로 나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끔 사전교육을 먼저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돈수나 우수에 따라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조용호 위원 기준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돼지 돈사의 경우에는 면적이 1천㎡이상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140㎡이상 1천㎡미만은 신고대상입니다. 그 외는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시설을 안하고 신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시설을 안 하고는 신고접수를 못합니다. 방지시설인 액비저장조를 한다든지 퇴비화를 한다든지 톱밥발효시설을 한다든지 전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조용호 위원 실제로 촌지역으로 보면 돈사 한 동으로 마리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도 옳게 안 하고 해서 그 주위로 농사를 못짓는 논이 많은 모양입니다. 주위 얼굴 때문에 고발도 못하고 이런 것을 농사도 못짓는 논이 많은 것 같은데 수시로 나가셔서 파악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면 벌과금을 많이 맞을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축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가 오염원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와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한 번 하고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현지확인도 하고 잘못된 데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595쪽 미진사업현황에 대해서 옥성민 204인이 진정서를 낸 내용인데 선화양돈장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는데 폐쇄요망을 해놨거든요. 처리결과는 축산폐수저장조 빗물유입으로 톱밥발효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사업소 위탁처리인데 환경사업소에 위탁해놨습니까? 지금 돼지를 먹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 양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들어온 사항인데 폐쇄조치는 환경관련법에서는 할 방법이 없고 어차피 축산관련 부서에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축산폐수 처리과정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수기에 이와 같은 게 넘어서 저수가 되고 문제가 돼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알아보니까 현재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단가도 비쌀뿐더러 요즘 축산농가의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돈이 들더라도 우선 톱밥을 다시 확보할 때까지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환경사업소의 탱크로리차로 실어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확인을 나가 봤습니가?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담당계장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강대석 위원 근래에 나가봤습니까?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조윤성 위원 9월8일자로 금오산 특별정비지구 업주 선진지 견학에 몇 사람이 견학을 했는데 95만9천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 문제는 위생과에서 하던 업무라서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지출증빙서를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지출내역서를 보여주시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찾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축산물 오폐수 관계는 대농가에서는 자체 정수작업을 다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신고나 허가나 다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민원의 소지가 변두리 동네에는 소규모 돈축가 등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거든요. 돼지도 4~50마리 먹이면서 옛날에 시설했는 그대로 방치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똥물이나 냄새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통 민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각 동네에 소나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을 확인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규모미만일지언정 저희들이 출장가는 길에 한 번 그런 걸 파악해서 행정계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위생과에 지적이 있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별 것 아닙니다만 자료가 없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부진을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무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제출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인동, 신평, 원평3동 3개지역입니다만 현재 업소가 93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82회를 나갔습니다만 지적된 업소수는 포괄적이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황이 혹시 나오는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 지구만 별도로 처분된 업소 명단하고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중에 미비한 게 있는데 596쪽에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설적에 푸른구미21 추진협의회 회의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16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춘식 위원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에 특정시설지도점검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각 읍면동에 양어장 시설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상 2년전에 개정이 돼서 면적이 5백㎡이상되면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침전조나 먹이, 어패류가 내뿜는 분비물 등을 침전을 시켜서 내도록 법적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과간에 협조가 좀 안돼서 농지전용할 때 사전협의가 됐으면 되는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치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일단 고발을 해놓고 빠르면 이달 10일중으로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는 어딥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주로 지산에 다섯 동입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내에 양어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현재는 다섯 곳으로 파악했고 규모미만이 두 개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도 엊그제 공문이 내려온 걸 보니까 3개정도가 다시 또 농지전용을 해둔 게 있습니다. 거기도 파악해서 대상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업무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과한 편입니다. 100% 민원이라서

윤종석 간사 환경 쪽은 과장님이 전문분야니까 빨리빨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생쪽은 여기 오신 담당주사님중에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596쪽 위원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많은 위원들이 시내 환경단체, 저명한 분들 대개 그런 분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관도 많습니다만 실제 우리 환경속에서 이를테면 낙동강 상류쪽에 농촌단위라도 직접 환경속에서 축산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푸른구미21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시내에 있는 유관기관, 자치단체, 신문사 등 지각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조직을 좀 저변적으로 확대해서 푸른구미를 만드는데 있어서 사실은 조직이 너무 일관성있게 시내 중심으로 했는데 정비를 할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안그래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임명된 분들중에서 자격을 상실한 분도 계시고 또 떠난 분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농촌지역의 농업경영인협회나 축산농가도 한 번씩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정비할 때 그 점도 참조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계속 정비해서 낙동강 상류를 맑게 하려면 직접 그 주변에 관계하는 농민이나 축산민들도 참여를 해야 다양성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정비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594쪽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어째서 '97년 불용금액과 올해 잔액하고 똑같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은 다시 뽑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596쪽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에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 명단에 이번에 바뀐 위원 명단을 제출하던데 그대로 안 바뀐대로 올라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여기는 당초 명단인데 지금 조정중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회가 푸른구미21 선언식을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전인철 위원 앞으로 존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없애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위원을 전부 소집을 해서 앞으로 방향, 어차피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조례에 환경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선출할 것인지 또 심사단을 구성하는 문제 등 총회에서 한 번 검증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회명이 푸른구미21 추진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추진협의회는 사실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한 위원회만 존속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비해야 될 위원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비해도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됩니다.

전인철 위원 기획실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에 구미도계장하고 제일산업하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하고 난 뒤에 전부 합법적인 허가를 득하고 정비가 다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소음하고 2개밖에 없는데 구미시 전체에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본청관내에 무허가 시설은 없습니다. 비산하고 임오동이 많은 사각지대인데 점검했습니다만 무허가 시설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나도 사곡동에 사는데 새벽으로 올라가 보면 임은쪽에도 시커먼 연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곡동에도 요즘은 구획정리한다고 없지만 옛날에 조그마한 공장들을 보면 쓰레기를 마구 태우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앞으로 취약시간대에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단속현황에 지도단속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월로 합니까? 분기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원래 법적으로는 년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업소는 수시로 단속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도단속이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뒤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식보다는 처분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명단이 다 나올 겁니다.

윤종석 간사 사실 이런 걸 제가 묻는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정화시설 후에 슬럿지 남는 것은 따로 조사를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일반 폐기물이라서 폐기물관리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각 업체에서 발생량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고 처리하러 간 곳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기록만 하고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버렸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불법투기로 바로 고발조치되어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조윤성 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용에 전부 개선명령인데 개선을 해서 지금 경영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은 전부 물을 떠서 검사하기 때문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되는 사항을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설을 보완해서 다시 또 물을 떠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조업을 합니다. 전부 시정돼서 정상적인 조업은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소각장은 환경위생과에서 관할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나 각 공사장의 소형소각로, 시간당 100㎏미만의 능력이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신고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환경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도 소각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정폐기물 그러니까 폐유나 유해한 것은 대구지방청과 저희들하고 같이 공존해서 하고 있고 사업장의 소규모 소각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모든 걸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각로에서 나오는 먼지 등은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일반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업무배분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폐기물분야는 넓고 업무를 일원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단속기준치를 어떻게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대기문제는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로 하고, 그것은 보건연구원이 전문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육안으로 봐서 물상태가 안좋으면 떠서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정영진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보통 BOD의 경우는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영진 위원 환경과에 이만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도 현지측정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정확성이 아니고 의심이 갈 수 있는 것은 한 번 측정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정식 채수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공인된 기관에 해야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정영진 위원 측정기에 의해서 감정이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검사한 결과입니다.

강대석 위원 위반내역에 대해서 개선명령만 내리고 조치를 해놨는데 조치를 한 후에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합니다. 개선명령을 하면 개선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내에 개선계획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개선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개선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물을 떱니다. 전부 계획대로 개선이 다 된 사항입니다.

김종락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강위원이 질문한 대로 600쪽에 행정처분일자가 '98년3월20일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처분내용이 전부 개선명령인데 오늘까지 처분은 개선명령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조치된 내용, 시정된 게 왜 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자료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내년에도 감사자료를 이렇게 낼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완료된 날짜를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3월달에 지적한 문제를 지금까지도 연말인데 개선명령으로 이렇게놔두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 당시 처분내용만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는 의회쪽에서 서식을 변형해서 주면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장소를 벗어난 곳에 시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지금현재 사실 저희들은 건축법에 따라갑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이 지역에 공해물질이 배출되는 게 허가가 가능한 지역,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에 있는 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윤종석 간사 설치허가가 난 그 지번을 벗어난 다른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도 위법이지요.

윤종석 간사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류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검사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무단방류를 하면 고발조치를 하고 검사지휘에 따라서 구속하고 검사가 판단을 합니다.

윤종석 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그 방면에 대해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많습니다. 특히 자동세차기가 있는 곳은 저희집도 마찬가집니다만 집중단속을 한 번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세차장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물을 떠서 검사를 하는데 자동세차 시설은 한 번 더 돌아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윤간사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599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거의 세차장인데 주유소가 신원, 21세기, 터미널, 대덕, 구미주요소 이렇게 다섯 군데거든요. 이 중에 자동세차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게 자동세차기가 있기 때문에 지적된 겁니다. 주유소에는 폐수배출은 자동세차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업소입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주유소에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덕주유소에도 없고.... 간사님이 잘 아시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윤종석 간사 대덕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4곳인데 지금 주유소 내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해 놓은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20여개 됩니다.

전인철 위원 20여군데 중에 네군데만 속된 말로 재수없게 걸렸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단속을 안한 것 같습니다. 세차장은 별개로 치더라도 주유소에서 무료로 세차를 할 때는 물론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그래서 여기는 수시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자동세차하는데는 주로 세재를 많이 씁니다. 주로 ABS를 계면활성제가 초과되는 게 있어서 지적이 되는데 자동세차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이상은 전부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 번 더 취약한 곳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0여 군데 중에 4곳, 한 곳이 1년내내 정말 제대로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20여 곳 되는데 1년동안 4군데 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점검은 다 하고 물을 떠서 검사를 다 끝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특히 그 부분을 챙기시라는 겁니다. 주유소 내의 자동세차기 있는 곳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돈을 안 받고 닦아 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무단방류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모르겠습니다만 무단방류라는 것은 별도로 배출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처리장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무단방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수조에서 하수구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무단방류인데 어차피 폐수처리과정을 거쳐서 방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아니지요. 폐수정화조 내에 보면 황산반토, 고분자응집제 등 몇 가지를 섞으면 슬럿지가 밑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떠서 그 맑은 물을 배출을 시켜야 정상인데 그걸 안섞고 그냥 바로 하면 계량기는 돌아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면 비정상가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약품을 넣을 때 안넣고... 약품사용 수불관계 등도 챙겨서 자동세차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위생과에서 물리나 화학에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직이 수질, 대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6~7명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화공과를 전공한 분도 두 분이 계십니다.

전인철 위원 시내 각 의원, 병원에 '98년도부터 공해배출시설 허가를 받았고 물론 위탁처리가 많은데 의원중에서 혹시 아직 신고를 안한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병상 80평상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치실, 수술실 등에서 나온 것인데 되어 있고 의원 것은 X-레이가 한 대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X선에서 나오는 정착액, 현상액 등을 별도로 모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한동안 유보됐다가 다시 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신고를 다 했습니다. 신고를 다 받았습니다.

강대석 위원 병원 관계는 위탁처리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상액과 정착액은 은성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가져가서 정제를 합니다. 업체에서 바로 재활용하는 식으로 다 가져 갑니다.

윤춘식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윤춘식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들어 어떤 때는 자동차 검사하고 나오다가도 걸리는 사례도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 것은 검사소에서 해야 될건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안그래도 검사소하고도 그런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바로 나오다가 현장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틀정도 가동하다 보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탄력을 안 받으니까 기사들이 조작을 조금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소하고도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조정을 못하도록 해놓지 않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임의조작이 아직은 가능합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구미시내에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8만7천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정확히 아시네요. 8천7천4백10대입니다. 사실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대기오염의 80%가 자동차가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걸 아시지요? 그런데 현재 배기가스 측정을 구미시에서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차량을

정영진 위원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장소가 아니고,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일단 목표를 1만3백대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70%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점검을 나가면 인원이 6~7명씩 따라야 됩니다. 해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첫째 인력문제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지역의 대기 환경 보존측면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장소가 불편해서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주로 산동이나 인동 등

정영진 위원 왜 자꾸 시골로 빠집니까? 시내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왜냐하면 시내는 교통혼잡 때문에 도저히 중심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체증이 생기고 차를 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한 쪽으로 유인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시내는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측정기는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선산출장소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LCC하고 CO, 매연하고 기계가 다릅니다. 각 두 대씩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구미시내에 내린 비에 산성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산성우 관계는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산성우가 사실 5.62이하면 산성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미지역의 평균 농도는 5.4에서 5, 6 정도인데 특수한 어느 지역에서는 4까지 내려갔다고 언론보도도 됩니다만 사실 산성우에 대한 측정자료가 구미시에는 잘 넘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구지방청에서 측정을 합니다.

정영진 위원 산성우의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물론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만 구미는 특히 지역이 대기가 확산이 안되고 있는 분지 비슷한 지역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기라는 것은 구미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김천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특히 봄철에는 황사현상, 그것도 요인이 있고 복합적인 요인인데 전적으로 구미에서 발생되는 게 구미에 그대로 있으면 관계없지만 사실 산성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대구지방청에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있어요. 지난 번 비에 우리 산성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내렸습니다. 8이 내렸습니다. 신문에 보도하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8이면 알칼리가 되지요.

정영진 위원 8이상이 내렸다고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내렸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따지려고 하는데 이 원인이 전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차량하고 주로 난방용입니다. 원래 PH라는 것은 5.6에서 8.6까지가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8.6이상되면 알칼리이고 5.6이하가 산성입니다. 8이 나왔다고 하면 알칼리성 성분이 있지요.

정영진 위원 산성이 그만큼 전국에서 최고로 내렸을 때 우리 시민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수치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물이나 건물부실이라든지 다양하게 피해는 있지요.

정영진 위원 앞으로 자동차 단속이 최고 문제입니다. 내가 좋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이걸 카피해서 꼭 한 번 읽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려면 상설단속반이 있어야 됩니다. 상설로 매일 그 업무만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매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매연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행정처분이 전부 우기에 되어 있네요? 5, 6월에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환경위반자들 단속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시기를 정하지 말고 우기에는 한 번씩 전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와 같은 인력이나 모든 게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과 전체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하기가 어렵고 연말이나 이럴 때는 별도로 문제업소, 많이 지적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사실 옥성하고 전부 다 우기에 발견해서 주민들이 신고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출장소 관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우기에는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일제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취약시간에는 우수기나 이럴 때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점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우리시 관내에 대형공사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된 숫자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대형공사장도 정확하게 모르면 비산먼지발생도 환경에 속하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첫째 33호 국도선을 가보세요. 옛날에 가교터졌던 곳에 가보면 전부 먼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청토건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적돼서 일단 고발조치하고 시설보완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에 따르는 수도관이나 전화관 등을 묻을 때 거기에 흙 파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흙을 파는 과정에서 도로에 흙이 안 날리도록 시설물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잔돌, 모래 흡입력차도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도로노면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산성비 측정하는 장소가 구미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동국방직 옥상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단지역이네요. 제가 봐서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청 회의를 할 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공단안에 갖다 놓은 자체가 잘못이다, 이것은 배출되는 업소와 적어도 500m이상 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 하고 지방청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봤을 때도 공단지역에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거기 떨어진 비를 기준으로 해서 시내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안맞거든요. 위치선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정식회의 석상에서 건의를 해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번 비와 지난 비에서 측정한 수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환경과에서 그것도 모르면 안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데이터를 보내 줘야 되는데 대구지방청에서 자료를 자꾸 은폐시키려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지난 번 비에 나온 게 뉴스에 나와서 벌써 TV와 신문에 나와서 구미시가 전국에서 최고의 산성비가 내렸다는 걸 내가 직접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방청에서 취재를 한 모양인데 자료를 자꾸 은폐해서 잘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윤종석 간사 보도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관심을 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어느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를 좀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질책을 안하시는데 시간만 끌 필요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민의 모든 건강과 생활에 편안함을 주는 것은 환경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리고 측정기는 중부내륙첨단공업단지가 있는데 여기하고 시내하고는 달리 측정하는 것으로 두 개로 해놔야 되지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대기오염 측정망은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공단, 형곡 도서관 옥상, 원평3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3공단에는 왜 설치를 안해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 문제 때문에 대구지방청에 금년에 협조의뢰를 해놨습니다. 측정장소를 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지 인동지역에 꼭 되어야 하겠다 하고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대형 소각장이 3곳이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도 있고 편서풍이 많기 때문에 인동지역에는 꼭 있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지방청에 정식서면으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나 더 건의를 해주십시오. 고속도로변하고 철도변에 시가지를 통과하는데 소음방지책을 고속도로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구미시비로 하지 말고 시민들의 원성이 잦다, 소음방지벽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2~3년전에 철도청과 고속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고속도로측에서는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할 때 그 지점을 검토해서 시설하겠다고 하고 철도는 기존 도시가 형성된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앞으로 신설되는 데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습니다.

조용호 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1천6백건이 되는데 체납사유가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개선비용부담금은 시설물은 주택 공장은 제외됩니다. 점포는 160㎡이상은 부과대상입니다. 차량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납되는 것은 자동차 관계이고 시설물도 체납이 좀 있습니다만 차량관계는 지금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고액이기 때문에 10만원이면 10만원이상에 대해서 압류를 해나가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징수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차량압류를 하면 폐차나 시일이 좀 걸려도 징수하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태흥환경하고는 환경과에서 안 한다고 하더니 여기는 또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업체현황을 내달라고 해서 내놓은 겁니다.

윤춘식 위원 현황이 여기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관허를 받은 곳은 두 곳뿐입니다.

윤춘식 위원 새한도 안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새한은 자체고 여기는 관허업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거기도 보편적으로 우리는 환경기준치 등은 잘 모르겠는데 태흥환경하고 새한하고 나오는 연기가 틀립니다. 태흥환경에는 계속 죽 나가고 새한에는 보면 1m정도 올라가다가 사그라집니다. 연기도 하얗고, 그러다 오후에는 보면 또 새한에도 계속 이어 나갑니다. 무슨 연량에 따라서 기준치가 달라서 그런지 연기가 예를들어 아황산가스나 다이옥신 등 많이 나오지 싶은데 업체에서 곤란하네요.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안한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새한에는 한 번도 안가봤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한 번 가봤습니다. 앞으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구미에 화공약품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3군데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화공약품 제조하는 공장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제조도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제조하는 공장에 보면 때로는 흰 연기가 나오다가 파란 연기가 나오다가 제조과정에 따라서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연기 색깔이 틀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구미화학이 옆에 있어서 많이 봤는데 그것은 측정기준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구미화학이 지금은 3단지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노란 연기가 나온다고 하면 처리과정이나 혼합하는 과정에 다 잡아줘야 되는데 다 못잡아 줘서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조용호 위원 시에서는 단속기계나 이런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육안으로 식별해서 시설점검을 해서 시설가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환경관계를 지금 보니까 수질, 대기 이것이 지금 여기에 전부 단속받은 게 구미시내에 폐차장, 세차장 이런 것만 받았는데 공단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공단은 대구지방청에서 모든 허가관리 처분 등을 하는데 저희 시장님은 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환경청하고 집행부의 환경위생과하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도 일부 대구 이현공단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법상 국가공단에 대한 모든 환경분야는 각 지역의 지방청장이 허가, 단속, 행정처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외 지역 그 이외의 환경개선이나 차량매연단속 등을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공단은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서로 협조할 사항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협조는 어떤 오염이 됐다든지 해서 인력이 소요되면 같이 협조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공단에서 폐기물관계 등을 시에서 하는 것하고 공단하고 어떤 면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분야도 산업폐기물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지정폐기물 단속업무는 공단내든 외든 대구지방청의 업무이고, 지정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지방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산업폐기물은 저희 시에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공단지역내의 것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관리체제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건의도 여러 번 됐고 또 언론에도 많이 문제점을 도출시켰습니다만 아직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지방청에서 자료는 시에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안줍니다.

윤춘식 위원 결국은 구미시민들이 당해야 되는 걸 그 사람들만 알고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언론에도 한 번 띄워봤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집행부의 시장 군수님의 권한으로는 어렵고 의회차원에서 한 번 거론을 시켰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윤춘식 위원 지방청에서 자기들만 알고 시에서도 전혀 모르고 시민들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역에서는 어차피 구미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덕을 보는 거지만 시장님이 관장을 해서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공단지역에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너무 관리체제가 복잡하다는 말씀이고 집행부에서는 환경관련 법규위반 우리 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방치된다고 하면 사실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환경범죄과가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적된 것은 바로바로 시정이 되고 완료가 됩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 집행부와 관계되는 것은 철저히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됐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에 공무원들이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628쪽 산동골프장 오수처리시설 및 운영현황에서 각종 골프장에 대해서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농약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산동골프장에는 농약사용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자주 가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 문제는 출장소에서 관리하다가 제가 아직 현지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는 출장소에서 한 번 들어 봤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농약 이외에는 맹독성 등은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윤재 위원 농약을 사용할 때는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입회는 안하고 구입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윤재 위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재고하고 전부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없이 구입한 것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것은 알 수 없는 경향이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맹독성 농약을 치고 있는지 안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어차피 농약을 치고 빗물에 씻겨내려가면 별도로 집수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하천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떠서 성분검사를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인공호수 물을 떠서는 측정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검사는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인수한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지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

윤춘식 위원 농약을 칠 때 수거를 해서 파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농약을 뭘로 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기계로 안치겠습니까? 아무튼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에 따른 민원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직은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량이 287.7㎏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자기들 약품사용했는 실적이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잔디식재 면적이 781,042㎡거든요. 그러면 농약은 잔디에 뿌릴 것 아닙니까? 여기 농약사용 사항에 보면 제초제, 살균 살충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사용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에 살충제는 ㎡당 1ℓ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량은 1월같으면 2㎏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도가 몇 ㎏인지 계산이 안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직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자료가 이렇게 돼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당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닌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느 상한선을 오바됐는지 안됐는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나와요. 그것은 나중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현지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630쪽에 이렇게 나온 기준치에 따라 실제 사용량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전부 오바된 겁니다. 1ℓ가 1㎏인데 사방 1㎡×1㎡사이에 1ℓ를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5㎏같으면

정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물 양에 1ℓ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무튼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강대석 위원 여기로 말하면 살균 살충제 및 성장촉진제라고 농약명이 나오고 사용량 기준치가 안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 사용량이 나오면 이 기준치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단위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판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이 기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전부 오바입니다. 물 1ℓ가 1㎏이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내용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632쪽 불법포장마차 단속현황에 포장마차 신설은 허용을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허용보다도 안그래도 포장마차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자쪽에서는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 2백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계용으로 있고 아니면 대형으로 기업형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기업형에 대한 포장막은 저희들하고 건축이나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현재 금년에 환경과와 위생과가 통합되고 난 뒤에도 56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더 대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디없이 촌단위에도 많이 생겼는데 시청앞 복개천의 경우는 사실 주차가 목적인데 포장마차가 많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근본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거든요. 저런 경우를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단속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것은 저희 부서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와 합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복개천에 다섯 군데를 고발조치했네요. 제가 저녁에 나가서 한 번 헤아려 보니까 리어카를 놓고 장사하는 게 여덟 군데, 차량으로 장사하는 게 다섯 군데입니다.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복개천은 먼저 말뚝을 박으면 자기자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도 없이 들이 닥치면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게다가 오래되면 자리에 대한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번 거쳐가면 단속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공공시설에 되어 있는 것은 관리부서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지나 이런 데는 차량통행이나 사람다니는데 불편이 없으면 괜찮은데

강대석 위원 한 가지 부탁을 합시다. 포장마차 관계는 IMF를 맞이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장애가 안오는 이상은 어느정도 봐줄 수 있는 것은 되어야 되거든요. 교통장애가 일어나는 곳은 안된다는 건데 도로 내놓은 데다 커브에 차를 세워놓고 계속 합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척결을 해줘야 됩니다. 리어카 놓고 하는 거야 가라고 하면 가고, 단속만 하면 되는데 차로 고정시켜 놓고 하는 것은 아까 부의장이 좋은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권리금을 받습니다. 이런 무리가 나왔을 때는 교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제 정비를 한 번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은 각 동에 공히 똑같이 하고 리어카나 차량 외에 완전히 포장을 거기에 쳐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문제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그런 것은 중점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거기서 나오는 생활폐수도 무시 못합니다.

지윤재 위원 강위원이 지적한 대로 선산농협앞에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 번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생접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위생업소에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정영진 위원 허가는 어느정도 기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보통 식품접객업소는 대부분 허가이고 환경업소는 신고사항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용 등은 신고사항이고 일반음식이나 유흥, 단란주점 등은 허가입니다.

정영진 위원 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가서 시설조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다 합니다.

정영진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지 싶은데 생활오폐수가 정상적으로 오폐수관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배관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지만 정화조 용량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확인합니다. 만약 식당 허가를 내는데 기존 정화조가 식당할 때 1일 이만큼 드니까 되는지 안되는지 용량이 부족하면 증설하고

정영진 위원 정화조는 어차피 정화조로 들어가는데 생활 오폐수가 나오는 게 있지요? 그것은 대부분 식당을 신설할 때하고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식당을 영업하고자 할 때 그 오폐수관을 정상적으로 묻어줘야 되는데 그 앞에 그냥 누수관이 있으면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위생과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 의견은 안그렇습니다. 하수관로는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가 사실 어려운 것도 나옵니다. 단지 그 지역이 오수, 우수 분리관거지역이냐 아니냐 이것은 하수과에서 처음에 건축허가 준공을 낼 때 분리관거가 확실히 된 것에 대해서 준공을 해줍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은 위생과에서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관심을 갖고 확인이 가능한지 어떤지 또 도출됐는데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하면 시정시키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상하수도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유료전화방같은 것은 허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비디오방은?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위생업소에 예를들어 비디오방이나 이런 데는 대입수능시험도 끝나고 해서 퇴폐영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단속을 겸해서 연말에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지금 계획이 돼가지고 엊그제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연말에 청소년 선도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행정처분현황은 참고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시다. 732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현황, 명예감시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7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선정할 때는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고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나머지 환경동호회가 있는데 여기는 시민복지회관에서 환경전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있는 분으로 76명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실적이 금년에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20몇일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만 생업에 바빠서 그런지 활동실적이 미비한데 올해는 일반인들이 신고한 환경사범이 약70건되는데 불과

5건밖에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감시원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90년도부터 오래됐습니다.

윤종석 간사 추가로 환경사고 신고접수센타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에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여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국번없이 128번이 환경신고 전화입니다. 국번없이 128번을 누르면 저희 과로 바로 오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넘어갑니다. 안그래도 이걸 연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76명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책을 협의했습니다만 물론 무보수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역환경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명예감시원이라고 타이틀만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어떤 방안이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감시원 현황에 집행부 공무원하고 감시원하고 같이 동반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하고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가장 빠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이 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물론 단속할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주로 신고입니다. 신고만 해달라, 해주면 우리가 바로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감시원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고발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안그래도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하겠다 하는 등 엊그제 좋은 의견이 왔다갔다 햇습니다.

강대석 위원 집행부에서 더욱 원활하게 해서 강력히 조치하고 단속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어떤 방법이 유효한지 한 번 더 찾아서 협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환경과에서는 별도로 감시원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 직원들은 감시원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직원만 전부 감시원으로 해놨습니까? 별도로 순시하면서 보조인부나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하천 공익요원이 있고

정영진 위원 위생관계는 전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위생은 지금 있습니다. 환경은 명예감시원 외에는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공익요원들은 어떻습니가?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현재 하천 순찰하는 5~6명 말고는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5명 예산을 세우십시오. 제가 어떤 식으로든 예산통과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식품가공업소가 지금 현황에 보니까 두부공장은 있는데 콩나물은 없네요. 콩나물은 다른 데서 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콩나물 재배는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고 일정한 면적이상이면 농업분야입니다.

전인철 위원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수거검사할 때는 저희들이 검사는 가능하지요.

전인철 위원 그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 보면 특히 저소득 시민들이 주로 시장가서 사먹는 게 콩나물 두부거든요. 그래서 이 콩나물하고 두부를 실명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건강하고 아주 밀접하거든요. 농약을 썼느니 어쩌니 방부제를 많이 쓰느니 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업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콩나물과 두부 제조업체에 자기회사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기입해서 실명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관심있게 신경쓸 수 있도록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두부같으면 박스 바깥에 밖에 못하고 낱개로는 포장이 안되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포장지에 하면 되지요. 콩나물도 콩나물 시루에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데 두부는 아마 자기 회사 이름을 다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콩나물은 어느 과에서 허가를 내는지 알아서

전인철 위원 실명제를 하고 난 뒤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은 환경위생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실명제를 위반할 때는 1차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는 못달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명이 되어 있는 것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두부관계는 제가 책임을 지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한 번 해보고 콩나물 재배하는 부서와 부의장님 뜻을 전달해서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협의해서 결과를 사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조용호 위원 콩나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콩나물은 콩을 시루에 넣어서 싹이 날 때 약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쓰지 말라는 농약이 두 가지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쓰지 말라는 농약을 쓰므로 해서 잘 안썩고 하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싹이 트고 시루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라면 농약검출을 해도 아무 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 시중에 파는 콩나물을 가져가서 검출을 해도 아무 것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사를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가서 검사를 해야 되지 콩나물을 다 키워놓은 데 가서 빼가지고는 전혀 검출이 안나옵니다.

윤종석 간사 두 부서가 합쳐져서 환경위생은 가장 민원인들과 밀접한 부서에서 일을 하신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하시는데 별도의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비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확인을 좀 하시고 또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지도 행정을 펴주시기를 제가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위생과장님이 구미시민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입니다만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산성비가 전국에서 최고치로 내린다는 것은 구미시민으로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첫째 내 몸 내 가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미시민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 전체 구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대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또 단속할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좋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꼭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산성비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까 카피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협조하는 측면에서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은 사실 무한입니다. 그래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살고 있는 도개지역을 놓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구미시 북단에 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해 쓰레기소각장 반대투쟁이 해평 만리골이다 해서 거기에 참가했던 젊은이들이 예산하고 모든 것을 그냥 그 단체가 없어지지 않고 환경보존차원에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장서서 이야기할 것인데 환경보존 및 관리를 저희관내에 합니다. 하천이나 강변등...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할 작정인데 국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우리가 협조하는 체제입니다. 자율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자생단체가 환경협조 체제로써 우리가 시인을 할 때 저희들한테 지원을 좀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모자나 조끼나 그런 것이라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실제 환경은 금세기 인류최대 과제입니다. 우리 기관만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고 기관과 주민과 사회 모든 단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때에 특히 농촌지역인 도개면에서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 내년까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만 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은 못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환경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 지원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단체가 우리 구미시 환경에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로 발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걱정하시는 목소리를 잘 들었지요?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환경위생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739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쓰레기소각장이 만리골에 선정이 됐습니다만 여기서는 더 이상 변동이 없고 또 여기가 아니면 다른 대안도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대안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변동없는 사항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윤종석 간사 본격적인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요지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사항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 설득시킬 방법이나 나른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주민의 소리를 크게 듣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평가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이 사항을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공식으로 공정한 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설득할 계획입니다.

윤종석 간사 다행히 밑에 사용연한이 5내지 8년으로 좀 늘었습니다. 원래는 3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간은 좀 벌 수 있는데 자꾸 끌고 나간다고 해서 여기가 확실히 선정됐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뭔가하면 해평 만리골로 선정을 할 때 지금 현재 구포매립장하고 만리골을 비교해서 만리골에 있는 사람들도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구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실시되어 온 내용, 만리골 사람들이 다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비춰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한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점도 비교해서 지원의 내용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비교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답변요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 이것에 또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답변요지는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글쎄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검증이 되고 나면 우리가 구미시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실질적으로 만리골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 내용을 여기에 좀 넣어 주십시오. 왜 이걸 반대를 하는지... 물론 자기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하는데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드시라는 얘깁니다. 일본에 가셔서 쓰레기 소각장을 다 구경하시고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다 이해를 시키고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므로 해서 더 좋은 점, 이런 것도 나열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에서 8년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 같으면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 때 돼서 공권력으로 밀고 나가실 겁니까? 정말 답답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장이 우리가 느끼는 만큼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점과 그걸 유치하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에 대해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중점적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인데 다음에 오실 때는 앞으로 홍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실 일이 많습니다. 특히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긍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추진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나 추진과정에 있어서 가능한지 아닌지도 판단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일단 주민들은 입지선정과정에 타당성 평가를 한 부분에 평가내용을 그 지역주민들이 인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입지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요구와는 상당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평가내용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그런 이의사항을 검증을 통해서 공정한 검증을 거쳐서 다시 그 분들하고 평가내용을 설득을 하고 또 방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지선정이 되면 그 시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많이 넣어서 공원화할 수 있는 지역주민에게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이 나올 때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평만 자꾸 매달리지 말고 거기서 도저히 이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여기에서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판단이 가지 않는 사항이라서 어렵습니다만 반대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쓰레기장이 제대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내와 주민들을 설득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용호 위원 사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고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꾸 그렇게 시간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평 매립장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줬으면 시간단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줬으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언제 기회를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만리골 주민들에게 시청에서 홍보했는 시책이 무엇이 있으며, 타 시군에 잘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본에도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견학을 한 번 시켜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당초부터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이나 외국에까지도 한 번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보는 것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일본에 한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만 저의 느낌은 정말 그런 시설같으면 주민들이 반대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정이 가지만 주민들 자체가 지금 가까이 3단지에 있는 새한 그린센타도 이 분들이 공식적으로 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 여러분, 물론 쓰레기 매립장 선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매립장 위치선정 문제는 어차피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다음에 설명을 심도있게 듣도록 하고 오늘은 감사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답변요지를 바란 게 아니고 그간의 추진내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답변요지는 '97년도12월23일날 본회의장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그 당시에 얘기한 걸 그대로 수록해 놓고 12월24일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묻는 것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입선정위원회 위원이고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입니다. 또 명색이 의회 부의장입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검증위원회 활동을 지금까지 제가 전혀 들은 적도 없는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선정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라도 모아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 개인한테 좀 해주시든지 사실 검증위원회가 지금까지 예산까지 확보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떻고 진도는 어떤지 결과는 나왔는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검증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부의장님 말씀대로 먼저 그 동안의 검증활동에 대해서 의회에도 설명이 필요했고 추진위원이신 부의장님한테도 보고가 필요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려니까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나 일비 등 이런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검증위원회에서 실제 검증하는 실무위원을 4명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현장답사를 하도록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부는 지금 현장답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그 동안 활발하게 못 움직인 것은 그 동안 시민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만 연말 전에 종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용역예산이 그날 그날 보상금 형태의 일비지급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무위원회 4명이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누구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김종길 전 경실련 정책실장, 정영구 교수, 이선화 교수, 김오용 회장님하고 4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측지사하고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측지사는 현장에 가보고 필요할 때 비용을 주고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인사를 추천 받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검증위원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검증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냈는데 그 분들이 거부를 해서 검증위원회 활동에는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랬을 때 과연 검증을 하고 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분들이 수용하겠느냐, 그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 있었거든요. 그 지역 인사를 포함시켜서 검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때 추천을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인사들이 참여를 안했을 때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갖는다는 것과 같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어쨌든 지금현재까지 그 분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검증위원 활동을 지금까지도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활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쨌든 거부를 해도 전체 검증활동을 못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검증활동은 진행시키면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어놓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시에서 어느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은 당장 필요한 것은 예산성립 전에도 집행을 하더니, 물론 의회하고 협의는 합니다만 여비라고 해봐야 돈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추경이 늦어졌다고 해서 예산핑계를 대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시에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죄송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안 첨예한 민원이 대립되어 있어서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능력부족으로 보고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런 부분은 검증도 빨리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를 빨리 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꾸 늦어지면 질수록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혹을 가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어떤 방법이 나왔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예산성립 전에 다른 데서 당겨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의회의 협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빨리 이 활동이 마감이 돼서 지금쯤은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해평 주민들한테 설득작업을 끝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또 1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로 다 지나가 버렸어요. 과장님, 능력이 도저히 이렇게 밖에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도 다 마찬가집니다. 그 분들이 다른데 정신을 팔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뒤에도 행정사무감사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많아요.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테는. 우리 시민들 올 여름에 쓰레기난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언제 또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뒤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향같은 것도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정면으로 같이 부딪히면 더 꼬이는 것으로 저는 일면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면서 서서히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 4명이 먼저 추경때 예산을 받아서 어느정도 활동을 하셨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일부 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도 아직 못받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작단계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기초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요.

전인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먼저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정이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97년5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으면 입지선정위원회는 바로 해체를 해버려야 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입지선정이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해평 만리골로 됐습니다 하고 시장한테 통보를 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체를 하고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평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달았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을 다 했는데 아직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존속해 있거든요. 과정상에도 문제가 상당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뭔가하면 법상, 폐촉법상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선정위원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시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불만입니다. 왜 아직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입지선정위원회는 없애야 됩니다.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맞습니다. 다 확정이 돼서 시장한테 통보까지 끝냈으면 됐지 선정위원회가 거기 왜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뒤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747쪽에 보면 진정 탄원 이의신청 요지와 처리내역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평가내용 공개와 조사착오 주장이라고 했는데 조사착오 주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환경관리센타라고 명칭은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만 해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입지선정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바로 갖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은 자료에 의한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새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제가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다루면서 익힌 것은 그 분들이 평가내용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 착오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운반거리가 해평 월곡리 만리골까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운반거리를 평가상에는 14㎞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실상 차로 자기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17㎞라는 겁니다. 17㎞를 14㎞로 평가를 해놨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대충 거리를 판단해 보니까 14㎞는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래서 그 분들의 주장이 맞다, 또 그 외에 토지지가 적용한 기준이나 이런 제반분야가 착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해평이 전체 총괄 점수에는, 선정된 점수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정하려고 드니까 그 분들은 새로운 공정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는 안된다, 또 조사뿐만 아니라 전체를 무효로 해야 된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항목전체를 검증해 보는, 확인해 보는 절차를 갖자고 결론이 된 겁니다.

윤종석 간사 쓰레기 운반거리가 14㎞가 나오고 17㎞가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14㎞를 우리가 제시했는데 그보다 더 이상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아닙니까? 왜 처음에는 14㎞였는데 17㎞로 인정을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저희들이

윤종석 간사 도면에 대해서 원본을 안줘서 부본을 줬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난다는 내용은 어디에 속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부본에 대한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본과 부본의 차이가 아닙니다.

윤종석 간사 조사착오의 주장에 의해서 답변에 면밀한 검토와 현장재검증을 통하여 이해를 얻도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해를 어떤 식으로 얻을 것인지 이것은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꾸 이 얘기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지금 감사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여름에 쓰레기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고생이 많았습니까? 한 번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따로 시간을 내시든지 집행부 전체에 협조를 구하시든지 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지역구 주민들한테 설명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가지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평 입지선정 문제 말씀이지요?

조윤성 위원 740쪽 감사지적사항과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대금 수납소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려면 반드시 은행이나 조합에 사전에 대금을 불입해야 수령증을 받아와서 쓰레기 봉투를 수령합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는 쓰레기봉투 대금도 수납하지 않고 그냥 업자한테 쓰레기봉투를 갖다줘서 체납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 시장 산하에서 읍면단위와 시내가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도 수퍼같은 곳에 판매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판매소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그러면 판매소에까지 쓰레기봉투를 공급은 출장소나 시가 하고 있습니다. 판매소에 갖다 주면서 돈을 3일 이내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무을에 저도 판매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농협에 대금을 불입하고 불입한 영수증을 받아가야지 쓰레기 봉투를 줍니다. 일절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 시내에서는 쓰레기봉투 대금을 수납도 안하는데 갖다줘서 연체가 됐다는 것이 같은 시장산하에서 틀리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도 파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구조조정 이후에 출장소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출장소 업무를 받고 한 달간 출장소 전체를 현장확인 점검도 다 하고 지도점검도 다 마쳤습니다. 그 불입과정이 업주측에서 봉투를 시에서 받아내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넣고 출장소 가서 봉투를 가져갔다면 저희 시 이 쪽 지역은.... 저는 그 당시 이 쪽 지역만 관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장을 했었는데 이 쪽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시가 차로 순회를 하면서 수퍼에 공급을 그냥 해줍니다. 해주고 고지서를 발행해서 3일 후에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발행해서 줬는데 3일만에 안넣고 자꾸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조상에 출장소지역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제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한 시장 산하에서 촌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사전에 은행에 불입을 하고 수령증을 받아서 쓰레기 봉투를 받고....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97년도 폐기물관리과에 시정요구사항은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건의사항이 자료가 안나왔거든요. 각 부서별로 다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다 해야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인지를 이제 방금 했습니다. 건의사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된다면 총괄해서 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별도로 해주십시오. 그간 진척 실적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윤종석 간사 741쪽 제일 마지막에 만찬제공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십시오.

742쪽 '97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 전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3백만원 예산인데 집행은 3억1천만원으로 불용액이 1억9천2백이지요? '99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

윤종석 간사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당겨쓰는 것 같으면 쓸 수 있는 부분에 못쓴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IMF로 인해서 절감한 것은 좋습니다만 절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셨던 것이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사실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나니까 중간에 1억5천7백만원 보상금의 경우에는 해평 만리골 주변지역 주민들을 해외 또는 국내에 견학을 다수를 시켜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남은 1억5천7백입니다.

윤종석 간사 한 번 불용으로 처리가 되어 버리면 다음 연도에는 요구를 못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요구를 못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좀 도와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만약의 경우에 1억5천7백의 예산을 안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나와서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하고 세워놨습니다만 집행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가니까 넘어갑시다.

강대석 위원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에 국고보조사업 선집행한 것인데 선집행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을 때는 시비로 선집행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후지만 의회의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법상에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이렇다면 집행부에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시비를 먼저 편성해 놓고 도비가 내려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예를들어 도비가 안내려 온다든지, 늦게 내려왔을 때 시비를 먼저 선집행 할 수 있습니까? 기다렸다가 다 합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경우는 연도 중에 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미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연도 중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내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공공근로사업에 집행한 겁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에 집행을 한 겁니다.

강대석 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을 상부기관에 이야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천9백만원중에 시비를 더 보탠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시비가 1,170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의회하고 그 때 협의를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공공근로사업이 저희과에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공공근로 인력을 고용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내려온 것은 1,170만원이 시비인지 1,755만원이 시비인지 구분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그래서 기획실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국도비만 해서 연도중에 내려오는 것은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것도 상한선을 5천만원을 했습니다. 5천만원 이내는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해도 좋다, 다만 5천만원이상되는 것은 협의를 하자, 그리고 국도비에서 우리 시비가 보태질 때는 금액이 적더라도 항상 의회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하시오, 왜냐하면 선집행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렸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변상하실 겁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2대때도 계속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석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거의 어느 부서든 선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선집행할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기획실에만 협의를 하지 마시고 의회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먼저 해야 되겠다는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kay를 받고 하셔야 다음에 예산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744쪽 보상금 집행내역에 환경미화원 휴업보상금이라고 5백30만2천원이 있는데 휴업보상금이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환경미화원이 근무중에 공상 또는 사고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게 될 때는 거기에 일비의 70%를 지급합니다.

조용호 위원 개인 일로 다쳐도 나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개인 일로 다쳐도 나갑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상 보호가 되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금전료 가설공사 입지선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공사를 할 때 폐기물관리과에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안하고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임의대로 한 건을 해줬다고 하는데 어째서 위치가 안돼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교 가설은 저희들이 사업책정도 구포매립장 거리가 사실 2~3㎞됩니다만 금전동 주민들이 주 진입통로가 구포매립장 앞으로 다니기 때문에 과거에 구포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 데모를 하면 금전동, 구포동 주민 전체가 데모를 해왔습니다. 이래서 그 동안 그 주변지역의 영향권 사업으로 주변지역을 달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했는데 금전교 교량을 책정해 놓고 금전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설정해서 하는데 밑에 민원 진정 내용이 있습니다만 산동면 강 건너 그 쪽편 들가운데 몇 집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곱 집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왜 우리 집 앞에 놓는 다리를 왜 우리한테는 의견을 안들었느냐 이런 주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집 그 분들이 주동이 돼서 선정된 위치가 잘못됐다고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니까 그 윗동네 속칭 불바위라는 동네에서 또 윗쪽으로 당겨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주민들 갈등을 다 같이 구미시민이기 때문에 또 그 쪽 주민들이 우리가 책정할 때는 영향권 사업으로 금전동 주민을 위해서 책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 쪽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지금은 위치도 확정돼서 규모도 조금 축소를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 때문에 오늘도 금전동민들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측정되어 간지가 언젠데.... 벌써 12월로 들어섰는데 아직도 확정을 안지어 놓고 만약 금전동 주민하고 산동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면 또 확정을 못짓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해야 되지요. 이제 그 쪽은 명분이 없게 됩니다. 위치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당초에 동네에 가서 알아보고 위치선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인정합니다.

조용호 위원 이 건은 사실 주민들과의 대화도 안했지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금전동 주민들이 말씀드렸듯이 영향권.... 산동쪽은 그 쪽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관련은 없는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지요? 앞으로 이런 공사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최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미진사업에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5천, 집행이 3억5천, 준공예정일이 12월31일, 진도가 5%로 되어 있습니다. 진도가 잘못됐습니까? 집행액이 잘못됐습니까? 선수금이 이렇게 많이 나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이나 나갔는데 진도는 5%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선급금이 나갑니다.

○폐기물기획담당주사 최정수 50%이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8%를 집행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착공은 5월인가 6월인가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착공했다가 민원이 제기되니까 중단한 상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현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현장공사는 안해도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예산이 '97년도 분입니까? '98년도 분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97년도 겁니다.

윤종석 간사 748쪽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용역비 27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난 번 구포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 중단을 요구해서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사료화를 시키고 사료화가 불가능한 부분을 소각시키기 위해서 소각 용역 단가를 전문기간으로부터 산정하는 용역비입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얼마가 들겠느냐 하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대로 민간업체에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구포매립장옆 소각장에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거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3단지 안에 있는 태흥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 부서든지 자료가 다 이런데 집행내역만 되어 있지 뒤에 시행결과는 안 나와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납품받은 결과가 여기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톤에 얼마가 든다는 원가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톤당 15만 얼마가 나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납품을 언제 받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8월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납품된 원가로 태흥에 지불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9월달부터 적용이 됐겠네요? 9월달을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만원이 안 나오는데요?

○폐기물기획담당주사 최정수 14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제 태우는 비용은 톤당 14만원이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윤춘식 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두 군데 있지요? 진도하고 태흥환경 중에 시설면으로서는 어디가 낫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진도는 유동상 소각로이고 태흥은 스토카식입니다. 그래서 소각체계가 다릅니다. 어느 것을 좋다, 나쁘다는 판단은 어렵습니다.

윤춘식 위원 소각로가 두 개가 있는데 태흥환경에만 들어가거든요. 진도에는 물어보고 한 예는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우리가 8월달에 그 때 계약할 때는 8월까지도 진도는 작년에 화재가 나서 보수중에 있어서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저도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태흥환경과 진도하고 기계설비나 모든 게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진도가 더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독 한 업체만 선정해서 소각을 하니까.... 톤당 14만인데 진도에는 물어본 게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관내 소각업체가 두 군데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진도는 중단되어 있었고 태흥만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흥하고 했는데 지금현재 입장에서 저의 생각은 시설의 장단을 불문하고 소각시설이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나 저기나 경쟁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라도 적게 달라고 하는 곳을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저희 실무적인 판단은 성원아파트가 1,300세대가 계획이 돼서 지금 275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에 불려가서 12시까지 그 분들한테 시달리고 못나왔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가 진도소각장을 가리키면서 빨리 철거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시에서 민간이 하는 업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양해를 얻었는데 진도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만약 우리 시의 쓰레기를 진도에 가져갔을 때 그 뒤에 주민들과 시를 상대로 해서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지금현재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업체간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춘식 위원 꼭 톤당 14만원이 들어가야 되나, 진도에도 물어서 좀더 톤당 소각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소각비용 14만원은 이번에 270만원을 들여서 소각비용 원가를 계산했는 것인데 원가를 계산하니까

윤춘식 위원 용역비를 자꾸 따지면 안되고 실제 소각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회사에 경쟁적으로 어느 것을 선정하면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인동쪽에 보면 3공단과 2공단에 소각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보면 연기가 굉장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기동 위쪽에 가면 못이 있는데 거기에 고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만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유학산 정상에 가면 그을음이 거기까지 날아갑니다. 그 그을음은 태흥환경이나 그 근방에서 안날아가면 다른 데서 날아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눈이 오면 틀림없이 한 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그을음이 전부 앉고 비가 오고 하면 그 물이 전부 못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고기고 뭐고 아무 것도 없지 싶어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윤춘식 위원 묻는 게 뭐냐하면 아침 일찍 인동지역에 가보면 새한과 태흥환경이 연기가 차이가 납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새한에서 아침에 나오는 연기는 1m이상 올라가면 자꾸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져요. 다이옥신 농도가 연기만 봐도 안답니다. 가장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게 생활쓰레기입니다. 태흥은 뭉쳐서 계속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안보인다니까요. 조금전 환경과 감사를 할 때 대형은 폐기물과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물어봤습니다. 특히 지금현재 3공단 지역주변하고 전부 소각하는데도 일정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철저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직접 나가셔서 소각할 때 나오는 연기를 한 번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하루에 70톤정도 됩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는 50톤으로 해놨는데 다 소각을 못하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나머지는

정영진 위원 그러면 태흥환경 한 곳에만 맡기고 진도같은 데는 그냥 두고 있습니까? 다 소각을 시키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7월20일날 구포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반대할 때 진도에는 작년 화재로 재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태흥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업으로 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정영진 위원 신년도부터는 경쟁입찰을 붙이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칠곡관내에는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한 재는 구포쓰레기 매립장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음식물 쓰레기를 태흥환경에 1톤에 14만원을 주고 소각하는데 재를 받아주면 10만5천원으로 3만5천원을 마이너스를 시켜줍니다. 10만원에 소각을 할 수 있는데 재를 저희들이 안받습니다. 왜냐하면 저 분들이 음식물만 태울 수 없으니까 일반 산업쓰레기하고 혼합해서 태우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태워서 나온 재라는 구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50톤을 태우고 20%인 10톤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도 10만원 하지만 정확성이 없다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음식물 쓰레기 태우는 것은 재를 안 받는 것으로 해서 14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묻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한 재는 구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태흥환경측의 얘기가 톤당 3만5천원을 빼준다는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태웠을 때 그 재를 몇 %로 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음식물 쓰레기는 공식적으로 일반 생활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재의 양의 전체 15~20%로 봅니다. 100톤이면 20톤 내지 15톤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우리가 1일 50톤 소각을 의뢰하면 10톤정도는 재를 받아서 오히려 구포 매립장에 매립하는 게 오히려 단가가 싸게 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음식물에 대한 것은 재의 양이 사실 타고 나면 저는 15%도 안생긴다고 봅니다.

○위원장 곽용기 안생길 것 같으면 태흥환경하고 계약을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태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받아나오는 양만큼만 싣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소각료를 많이 절감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태운 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태흥환경 자체에서 자기들이 재는 아남환경이나 포항, 울산 등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구미시는 정말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업으로 하고 있는 소각장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구포 매립장 영향주민들 설득을 해서 태흥환경에 보내지 말고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처리비용이 아주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750쪽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에 회의횟수가 한 번 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기금 1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이번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 돈을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40만원밖에 안되는데 돈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변명은 안하시겠지만 하십시오.

윤춘식 위원 그 밑에 구포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중에 금오공대 교수님하고 한국산업대 교수님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회의할 때마다 꼭 나옵니다만 교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를 들어 차 한 잔도 안주고 밥 한 그릇 못사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실무부서에서는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밥값하고 맨 날 내는 사람이 박위원인데 특히 주민들하고 의원들은 그런게 없지만 교수님 두 분은 어디 강사를 나가도 10만원이 넘고 한데 아무 것도 없이.... 요즘들어서 금오공대 교수님이 하지만 전에는 계명대 교수가 했습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주민협의체는 조례나 법률상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주민협의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못줬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집행하게 되면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난 번 임시회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 운용계획을 만들어서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회기년도 40일 전까지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아직 안들어왔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번 회기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자금운용계획서를 조례상에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면 제출하셔야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주민들로부터 주민협의체를 거쳐서 받아야 되는데 책임회피가 아니고 그 분들이 사업책정을 하는데 불과 며칠전에 들어왔습니다.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그 사업내용도 저희들이 그대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억을 한꺼번에 일제히 다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기금으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이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원금을 쓰더라도 일부를 쓰는 것으로 유도를 하는데 아직 주민들과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안해 줘도 되지요? 일단 조례상, 근거에 어긋났잖아요. 40일전까지 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난 뒤에 그것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기금운용과 764쪽 음식물 쓰레기 소각현황 및 소요비용을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난 뒤에 궁금한 게 있으면 같이 물어주십시오. 시간절약상 이게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여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가운데 협조를 많이 해줘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소각현황을 보면 1일평균 8월달에는 37.4톤이고 9월 42.4톤, 10월 42.6톤, 11월 51.7톤으로 무려 8월보다 20여톤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톤수가 늘어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쓰레기 소각비용이 쓰레기 양이 많아지니까 소각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억5천부터 시작해서 11월은 2억1천만원입니다.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하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계산했을 때 11월 기준으로 2억1천7백만원을 현 상황으로 그대로 내년 1년동안 끌고 간다면 무려 26억이 됩니다. 1년전만 해도 생각도 못한 금액들이 안그래도 IMF로 어려운 재정인데 음식물 쓰레기 소각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것인지, 과연 집행부의 책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과장님 입장보다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입장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조례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의회내에서도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통을 겪고 난 뒤에 10억이라는 기금을 그 지역사람들한테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이만한 혜택을 우리 시비로 줬으면 그 이후에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될 수 있도록 해서 소각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10억이라는 기금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실력행사를 하는데 대한 대가로 줬느냐,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 재정상 아무리 봐도 1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10억을 줬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주민들하고 10억이라는 재원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일부라도 매립이 돼서 소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진척은 전혀 없고 내년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양 증가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태흥환경에 태우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직원이 나가서 들어오는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상태가 70%미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구포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통제를 하니까 시민들에게 분리배출 하십시오라고 홍보를 해서 분리돼서 따로 나오는 게 전체 음식물 양의 70%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9, 10월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구미시에 85%정도는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증가되는 것은 추측입니다만 김장철이 되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졌지 않는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거기 나가서 들어오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혹시 일반쓰레기가 혼합돼서 들어오지 않나 확인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이유는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 소각비용은

전인철 위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여름철에 많이 나옵니다. 겨울철로 오므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자연히 줄어 듭니다. 물론 11월 중순 내지 말부터 12월초까지는 김장철이라 일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장이 끊나면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안나옵니다. 월동준비지 않습니까? 월동준비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른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김장을 해서 김치로 식사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과일이나 채소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8월달, 여름에 한창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는 1일 평균 37.4톤인데 9월, 10월,11월로 가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졌다든지 분리수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두겠습니다만 시민들이 협조를 안해 줘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8월달에 1일 37톤정도가 나왔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 70%미만만 분리해 주고 나머지 30%는 일반쓰레기와 한데 섞어서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니까 분리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지금현재 분리실태가 85%에서 90%정도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양은 점점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월 들어서 갑자기 많아지는 것은 아마 김장철이라서 이렇게 많아진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8월달과 11월달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소각처리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양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사료화를 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서 하루 20톤정도가 축산농가에 사료화로 가고 있습니다. 구포매립장에서 막으니까 대책이 없어서 전 축산농가인 군위, 선산, 상주까지도 연결을 해서 사료화를 시키려고 소각시키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현재 20톤에서 25톤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 양은 그 때나 지금이나 한정돼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두 번째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소각비용 관계는 톤당 14만원이고 11월말까지 7억정도의 소각비용이 소요됐는데 내부적으로 소각비용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구포매립장에 매립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용하고 다 감안해서 톤당 3만원정도 들고 대구시의 성서소각장에 소각하는 비용이 16만1천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금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예산확보된 것이 금년에 33억 운영비를 확보해 놨는데 전체를 포함하면 18만8천원정도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는 몇 년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서 비용이 적게 나오고 대전은 지난 봄에 준공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18만8천원입니다.

구미시가 앞으로 해평에 새로운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톤당 2억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백톤 시설을 했을 때 전체 운영비와 토지매입비 등 전체를 감안하면 톤당 20만9천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소각하는데 14만원이 드는 것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이런 민간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고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밑도는 비용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소각을 시키면 구포매립장 전체 140만톤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90%정도를 매립해 놨습니다. 나머지 10%가 남았는데 저는 가급적 한 톨이라도 쓰레기장에 적게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비용이 14만원정도, 재를 받으면 10만원정도 같으면 오히려 시청의 방향을 소각쪽으로 끌고가서 우리가 매립장 사용연한도 늘리고 반면에 큰 것은 주변지역에 환경공해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 곳에 지금 현재도 들어간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1,300세대 입주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분들이 냄새나는 그 속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매립장 연한이 짧아진 반면에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안넣으니까 매립장 안에 들어가야 냄새가 나지 아파트에서는 전혀 냄새가 안납니다. 주민대표도 지금은 냄새가 안난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주변지역의 민원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산술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궁여지책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톤당 20만원이 든다, 지금의 14만원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대비는 우선 당장은 대비가 됩니다만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안맞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태흥에 소각을 하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얻는 반면에 그 속에서 새로운 시설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복안입니다. 지금현재 국내에 있는 소각시설은 어디든 민원 때문에 가동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년간 다른 대안이 없으면 계속 소각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금 10억을 줘서 그 분들한테 어떤 설득이나 협조를 얻어서 소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안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어떤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10억이라는 돈을 줬으면.... 사탕을 줬으면 그 사람들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음껏 우리 시비로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줬으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소각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협조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 도저히 매립해서는 안될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도록 하고 그 외 어느정도 일반적인 것은 매립을 해서 소각비용을 그만큼 줄여나간다면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는 확고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주변지역 주민들 관리를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들어간다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성원아파트 1,3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는 조건 내에서 환경공해가 실질적으로 냄새가 안나니까 그 분들하고 한 번 더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을 안했을 때는 성원아파트에서 요구를 안할 것이다, 이렇게 관망하고 계시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별도 빌미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반대거든요. 바로 옆동네, 구포 전원타운은 옥상에 올라가도 매립장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원아파트는 옥상이 아니라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매립장이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바로 인근지역은 10억을 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하면....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부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10억은 8년동안 그 동안 그 분들이 냄새나는 환경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10억을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내용은 조례통과할 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쓰레기 처리 영향지역을 6백m라고 하는데 해평 만리골에 가면 전혀 걸릴 게 없는데 지금현재 성원아파트다, 구포 전원이다 보다는 사실은 화진 금봉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사람들이 냄새는 더 많이 마십니다. 아침에 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10억이라는 기금 자체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양포동 전체를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썽도 덜 납니다. 위원도 각 동네에서 차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예를들어 굳이 전원아파트 사람들만 나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것은 우리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데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구포 쓰레기 매립장 부근 옥계동은 파리가 없습니까? 파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정의를 잘못 내렸어요. 6백m라니까 가라골하고 구포 전원아파트만 결집해서 이것은 우리 돈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이원백씨하고 왔는데 확산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들 아파트 한 개만 사용하려니까 에어컨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돈은.... 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에어컨을 넣어줘도 당신은 못켠다고 했습니다. 몇 집은 틀겠지, 전부 다 못 틉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도 사실 집에 에어컨이 있지만 올 여름같은 때는 한 번도 안틀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돈만 10억이 날아가니까 전체 주민들이 내 개인한테는 득이 안되더라도 전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는냐 설득을 해서 해야 되지, 그냥 예를들어 구포 전원하고 성원아파트만 자꾸 들먹거리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은 금년도에 가축 사료화하는 시설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해놓고 사료화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심사과정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전국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가보니까 이 시설들이 아직 상용화가 되기는 시기상조다, 아직 시설에 모순점이 많다, 이래서 사료화 시설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탈수시설, 탈수를 해서 짜서 소각시키는 방법, 음식물을 짜면 수분이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짜서 내면 저희 추측은 2:8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톤을 짜면 20톤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짜가지고 20%만, 협잡물만 소각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료화하는 방향보다도 예산절감 효과를 더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료화하는 방향은 가축 사료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면 그 운영비가 톤당 8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짜면 톤당 2만원정도 밖에 안듭니다. 그러니까 탈수쪽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발주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한다는 그것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각비용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어떤 시각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먼저 기금 10억을 줬을 때는 물론 보상 차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활용도에 뭔가 기대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10억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년간 26억 내지 30억을 또 소각비용으로 연기속에 날려버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각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저도 지금 답이 안나옵니다. 과장님과 의회 의원님들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볼테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년예산에 올라온 소각비용을 반영을 안해 주면 시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저는 업무를 편하게 다루고자 편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미시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설을 하나 만드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이 급하니까 당장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 대안은 뭐냐, 구미 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을 맞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소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님들 소각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큰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비용 13만원, 10만원은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의 방향은 소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다룰 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조용호 위원 755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 157건 1,420만원인데 봉투에 따라서 벌과금을 매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규모에 따라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주로 동지역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출장소 지역도 조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소재지니까

○위원장 곽용기 단속 공무원들한테 보상하는 게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757쪽 보상금 지급내역에 고발 건수에 따라 3만원이 나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고발만 해주면 3만원씩 나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757쪽 재활용센타 관리비 및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전국 가전가구협의회 구미시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시설물을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와서 운영하고 그 이익금의 10%를 시의 세입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가정에든 찾아다니면서 전화만 하면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윤춘식 위원 758쪽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업체수가 무슨 발생량입니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171개 업체는 배출업소입니다. 배출자 신고를 우리 회사는 1일 300㎏이상 쓰레기가 나오는 회사는, 사업장 쓰레기를 말합니다. 산업쓰레기가 나오는 회사는 법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한 업체 수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회사에서 소형소각로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270개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 소형 소각로에 소각을 할 때 한 번씩 시에서 나가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점검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원래 시설 설치를 하면 성능 검사를 받아서 설치를 해놓고 규정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소각이 단순하게 폐비닐이나 스치로폴을 태우면 나오는 아황산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혼합비율 같은 것은 혹시 압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 기준은 소각을 할 때 데이터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법상 저희들이 그 비율대로 폐기물의 종류, 그 비율대로 하라고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단, 지정폐기물만 아니고 일반폐기물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연기가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맞습니다.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사용이 안되도록 규제되도록 되어 있습니.

윤춘식 위원 현재 규제나 단속 등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낮에는 나가봐도 없습니다. 저녁이나 아침에 밖에 안하는데

정영진 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구포매립장 일반 쓰레기로 들어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건축폐기물이나 각 일반 업자가 구포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은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는데 33호 국도선 공사 과정에서 일반 쓰레기가 나와서 구포매립장으로 갔다는 것을 톤까지 받아놨던데요? 3백톤 정도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국도 33호선은 광평 수출탑 부근에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파보니까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이 쓰레기를 1,500㎥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방법이 없으니까.... 소각을 하든지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보다는 차라리 구포매립장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저는 실무적으로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구포매립장이 다 되어 가는데 넣을 수 없다고 하니까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넣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1,500㎥는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뒤에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더 나온 것은 시에서 예산반영을 6억얼마를 해서 위탁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업자도 설계에 반영해서 업자도 위탁처리를 다 시켰습니다. 저희는 만의 하나 구포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이나 일반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법적인 문제라도 저는 자신하겠습니다. 만약 저 모르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책임을 갖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거기서 나온 폐기물이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였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옛날 그 부근의 생활쓰레기를 그냥 매립을 했거든요.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종이, 비닐 등 쓰레기들입니다.

전인철 위원 758쪽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방1차아파트에 50㎏짜리 두 대를 설치했지요?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나나옵니까? 추정치도 좋습니다. 50㎏짜리 두 대니까 100㎏네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발효처리 시키면 어디로 가져 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우리 음식물 봉투에 넣어서 나옵니다. 일부는 사료로 가져가 보니까 기피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가져가려고 해서 우방아파트에서 그걸 넣어서 그냥 배출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감량밖에 안되는 거네요? 몇 %나 감량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50%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각비용을 연간 30억씩 들이지 말고 대단위 아파트에 이것 10대 해봐야 1억9천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이게 100㎏거든요. 1일 용량 100㎏입니다. 구미시에 양이 엄청나고, 반면에 발효기 실태가 지금 우방아파트에 있는 것도 글자 그대로 애물단지입니다. 왜냐하면 카탈로그를 가져와서 좋다고 선전을 해서 거기에 현혹돼서 샀습니다. 설치를 해놓으니까 몇 번까지는 고장이 나서 전화를 하니까 와서 고쳐줍니다만 나중에는 부도가 나고 없습니다. 한두 개 회사가 아닙니다. 음식물 발효기 회사는 부도난다는 걸 전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S가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예산낭비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사실은 주민들한테 고마워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관리가

강대석 위원 앞으로 설치하지 말고 폐지를 시키십시오.

전인철 위원 760쪽 도로흡착청소차량현황에 차량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4차선이상 가로가 71㎞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주차선을 그어놓고 시내 도심이고 해서 못하는 구역이 약10㎞정도 되고, 가능은 67㎞정도 가능한데 현행 45㎞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로를 다 한다고 하면 한 대가 더 필요한데 국산차가 아니고 외제차입니다. 부속 하나 고장나면 장비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시설은 상용화가 아직 안돼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로 청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인력이나 비용은 좀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확대는 조금 더....

전인철 위원 60㎞같으면 하루에 20㎞를 하니까 3일에 한 번정도는 돌아가네요. 그러면 필요는 없겠네요.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1일 6시간을 운행을 한다는데 어디에 하는지 거의 안보이던데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문제가 있는 게 이 분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러시아워 때는 피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에 일반직원보다 보수도 더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요일도 하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새벽에 나오면 무단주차차량들 때문에 과연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단에는 청소를 하려면 회사차들 때문에 회사에 공문도 내고 하는데 거기는 안할테니까 회사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761쪽 단위가 얼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천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4개를 다 합치니까 2억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시설된 게.... 이것은 올해 분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금년도 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최근 5년간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4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밝히려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를 다시 내주시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끝으로 지나간 겁니다만 윤춘식 위원이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600m라는 거리가 나왔는데 유예거리가 환경상 규정에 되어 있는 거립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만든 거립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기금을 10억을 마련해 놓고 기금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양포동 전역에 그 주변지역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구포매립장에서 냄새나 먼지, 소음 등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조사를 해서 판단받은 거리가 600m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폐기물관리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부터 감사가 재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피감사기관참석자

  • 민원봉사과장김태원
  • 호적담당주사성상경
  • 차량등록담당주사이만우
  • 시민복지과장이신자
  • 사회복지담당주사이중성
  • 환경위생과장김형수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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