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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66회 제3차 본회의(2001.12.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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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년도 우리시의 마지막 예산작업인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12월18일에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12월21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방향과 심사보고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예산 총 규모는 4,430억6천4백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300억9천5백만원보다 129억6천9백만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정리 추경재원 129억6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 96억2천3백만원 특별회계에 33억4천6백 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여 이중 특별교부 목적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사업, 법적 의무적 경비부족액 정리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예산안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5억7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임오년 한해에도 의원님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함께 또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금번 제66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5건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으며, 조례안 5건 중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되 2건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또 1건의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발의 형태로 상정된 조례안으로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법률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조례중 일부조항 내용이 아직도 "생활보호법"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라는 용어가 있어 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을 통일된 직명으로 정비하고 사회복지분야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직명 19개 직명중 8개 직명은 명칭을 변경하고 10개 직명은 일반직으로 조정되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노인회시지회 인접 부지를 총8필 4,030㎡에 대한 추정가액 4억 8천 7백만 상당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금년 8월부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생활관 시설을 위탁 관리함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맡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설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인 2종목 신청자에게는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조항과 수영장 사용료에 단체회원 사용료를 타 조례와 같이 신설하되 사용일수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사용허가) 중 국민생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도록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구미체육관을 박정희체육관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그동안 운영해 온 운영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시 입장제한 규정과 사용자의 무리한 부대시설을 제한키 위한 규정과 상행위, 업체홍보를 위장한 행위에 대한 사용제한규정, 시설물 사용시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는 규정, 관람권 전산발매를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한 전면 개정 조례안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5조(사용허가)중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조항은 현행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항을 보완하되 체육행사 위주의 허가가 되도록 수정심사 하였으며 구미체육관을 박정희체육관으로 명칭변경은 박대통령의 업적과 위상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되 모처럼 시도가 평가절하되는 등의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진 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서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보화관련 부서의 일원화를 위한 통폐합은 인정되나 구미공단 활성화를 위한 경제관련 부서의 확대 개편 등은 사전에 예산확보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섯 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경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66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날로 가중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의 신설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단서 세대당 0.4대의 규정을 세대당 0.5대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에 설계변경의 항을 추가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원안보다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석유판매소 설치를 허용하고 당초 조례 시행 과정상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기타 불합리한 내용 등을 수정 보완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 내용 중에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이고 새로운 도시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개정조례안 내용의 제30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사항의 경사도가 30% 미만인 토지를 경사도가 35% 미만인 토지로, 표고 100m 미만인 토지를 표고 120m 미만인 토지로 제48조 용도제한의 제4항 단서 중 도로폭 15m 미만의 경우에를 도로폭 20m 미만의 경우로 수정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해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회는 심기일전하여 35만 시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민의를 대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오년 새해에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출석의원 26인

  • 윤영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임성수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곽용기
  • 임경만
  • 이정석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이종명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시민복지회관장김경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강대홍

의 원 곽용기

사무국장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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