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12일(화) 본회의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감사목적부터 9번 항목까지 보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정재화 위원 감사기간을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으면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임성수 예.
○정재화 위원 그럼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계획으로 봐서는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로 이렇게 잠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12월 정례회는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임성수 12월 정례회는
○의사담당 정완진 12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1일부터 하죠.
○정재화 위원 1일부터 정례회를 하면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의사담당 정완진 예.
○위원장 임성수 그렇죠.
○정재화 위원 그리고 예산심의에 들어갑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그 다음에 예산심사 합니다. 그게 정례회 운영조례에 보면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정재화 위원 여기 또 토요일, 일요일 끼이면 실제로 감사할 기간이 며칠 안되죠?
○의사담당 정완진 예, 조금
○정재화 위원 달력을 보시고, 사실은 매년 감사기간이 짧아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토요일, 공휴일은 배제할 수 없는 게 그게 회기일수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12월1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위원장 임성수 수요일.
○박배원 간사 어쨌든 7일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일요일이 한번 들어가긴 들어가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실제로 감사기간은 5일밖에 안되죠?
○의사담당 정완진 6일입니다.
○이정임 위원 6일간 되죠, 일요일 빼면.
○정재화 위원 일요일 빼고 나면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5일밖에 안되죠?
○의사담당 정완진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6일간입니다.
○정재화 위원 회의규칙에 일주일로 규정 됐는 것은 아니죠?
○의사담당 정완진 예, 일주일 이내로
○정재화 위원 일주일 이내로만 돼 있습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또 더 질의하실,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그게 없으면
○손홍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도 부연해 가지고, 실질적인 감사기간이 짧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간 실질적으로 5일간의 감사가 되다시피 하는데 많은 양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국 중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집중 감사하는 방안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지, 사실상 선산출장소하고 읍면동까지, 읍면동은 매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실제 각 실과소에 선서를 하고 여기 와 가지고 인사하고 지나가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좋은 말씀입니다. 해마다 해 보면 기간이 짧고 그리고 방대하게 나열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옳은 감사가 안됐죠.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몇 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손홍섭 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임성수 예, 상임위원회별. 좋은 말씀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그 선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게 바람직합니다.
○손홍섭 위원 하루 전에 해당되는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손홍섭 위원 필요 없이, 실질 대면감사를 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감사가 가능하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손홍섭 위원 서면자료제출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관련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2004년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다 끝난 겁니까, 기타사항입니까?
○위원장 임성수 예, 기타사항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위원님들, 제가 시간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10분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논의가 돼 왔던 또 쟁점이 되고 했던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에 따른 추진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 때 학교급식조례를 자료가 미비하고 또 쟁점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저를 포함한 우리 전문위원님 또 간사님 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현장방문을 하고 또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고 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시민단체와 서너 차례의 접촉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목격하셨다시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네들이 청구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법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집행부의 재정의 형편성 또 과연 이 법을 제정한 이후에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시혜가 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 등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 하건데 충분한 자료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현재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현황내용을 보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을 여쭈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릴테고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일 자기네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표시 하는 방법으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유아보육법이 올 1월 달에 국회에서 개정이 되고 지금 현재 여성부에서 시행령을 확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이 안대로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보육의 책임이 이때까지는 보호자 중심에서 앞으로 국가로 이관되는 겁니다. 일대의 큰 획기 변화를 할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어느 시설에 보육해야 할 책임을 이제는 국가가 초등학생들 또는 중학생들 의무교육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선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저소득층 및 농어촌자녀부터 2005년도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2006년도부터는 중소도시, 200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초중고학생을 포함하고 또 영유아 그러니까 영유아라 함은 0세에서부터 취학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6세 미만까지가 영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일률적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자, 초중고 학생은 학교를 다니니까 시설을 이용한다고 보고 그것은 물론 포함되고 또 0세에서 6세까지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0세에서 6세까지가 우리 주민등록상에 4만입니다, 구미시에. 그 중에 7,800명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놀이방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3만2,000명은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부모들이 직접 애들을 보육하는 문제도 있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7,800명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저소득층자녀들은 약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80% 정도는 실질적으로 맞벌이 자녀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맞벌이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골고루 시혜를 주려면 3만2,000명중에 시설을 형편이 어려워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네들한테도 시설 이용하는 것과 같이 시혜를 급식비를 주든지 어쨌든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영유아보육법이 이번에 2004년도에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준비중입니다만 불행하게도 구미시에는 영유아보육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에 보면 반드시 영유아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법규를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타시군이라든지 또 타광역시에서는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하고 또 영유아보육교사라든지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영유아보육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를 지금 보육시설에 난방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급식비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것을, 운영전반에 대한 것을 어차피 주체가 보호자 중심에서 국가중심으로 바뀌어 졌으니까 차제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또 타시군에 우수한 조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하나의 소위 표준 조례안을 제정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조례 제정하는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밖에는 간담회장에는 시민단체가 모여있습니다.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하자면 주지 내지는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그동안의 있었던 추진된 사항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활동방향에 대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설명형태로 하든 아니면 성명서형태로 하든 아니면 간담회형태로 하든 시민단체와 아니면 대언론을 상대로 해서 설명할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만 주시면 방향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위원장 임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법이 바뀌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완고한 것을 해 가지고 하자, 이 말씀이죠?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그런
○손홍섭 위원 결정할 성질은 아닙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자유토론식으로 말씀을
○손홍섭 위원 그동안의 어떤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도, 결국은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하는 문제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안을 주시면
○박배원 간사 문제의 관건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7,800명이라 하는 영유아, 7,800명이라는 인원이 혜택을 일부는 받고 있지만 나머지 3만2,000명에 관해 똑같은 수혜를 보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계류 됐을 때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학원이나 유아원이라든가 이런데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사람들 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게 이번에 첨부돼서 수정이 되면 가능 하겠네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 또 물론 1차에 지난번에 보류할 때 그러한 것을 충분히 보완이 검토가 돼야 된다 해 가지고 보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황이 보육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확정이 되고 이런 어떤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충분히 새로운 우리시 조례안에 담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조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변우정 위원 조례가 없이 시행이 가능하나요?
○사무국장 최화영 가능은 합니다.
○변우정 위원 가능합니까?
○위원장 임성수 조례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고요?
○사무국장 최화영 의회 의결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 없이 하면 자꾸 들쭉날쭉 합니다,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변우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급식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구미시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준비를 완전히 갖춰야 됩니다.
○박배원 간사 그러니까 상위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에 상정돼 있는 부분이 있죠?
○사무국장 최화영 있습니다.
○박배원 간사 그게 어떤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사무국장 최화영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틀이 잡히고 도조례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틀을 전제로 가지고 다시 국회에서는 한 수 더 떠서 전체 무료급식으로 들어가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그 돈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비도 포함된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50%하면 도에서 20%, 시에서 30%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어차피 제정이 되면 부담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가 참고적으로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학교급식소유재산을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인당 3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80일 지원한다고 봤을 때 47억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가.
○위원장 임성수 우리시에요?
○사무국장 최화영 일인당 300원씩 기준입니다, 우유 하나씩 주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로 초중고는 그대로 하고 아까 손위원장님 말씀하시는 0세부터 영유아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하니까 61억 정도 가까이 갑니다. 60억 7,000만원인데 그러면 차이가 13억 정도 납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13억만 더 보태지면 영유아까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500원으로 올라가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게 나오고 또 하나는 세계 각국이 학교 다니는 학생도 중요시하지만 영유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보다 초중고는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세 때가 가장 아이들이 민감하고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질서라든지 인사예법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3세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유아 때 국가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우리가 치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또 하나 보육시설이 현재 있는 숫자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앞으로 보육시설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그러면 현재는 47억밖에 안 나오는데 다음에 가면 보육시설이 늘어나 버리면 금액은 자꾸 올라갑니다. 그렇게 들어갈 바에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떳떳하게 먼저 입법으로 해 가지고 영유아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것이 모양새도 나고 위원장 말씀이 제가 봤을 때 그게 그 뜻입니다.
○박배원 간사 지금 그러면 등록이 안된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등록 안 했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수혜를 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민등록보고 전부 뽑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각 가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현재법이 말입니다. 현재 학교급식법도 그렇고 영유아보육법도 학교급식 하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니까 결국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기준이 되고 영유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대상이 영유아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거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실질적인 어려운 애들한테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상위 또는 소위 이야기하면 차차상위계층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일부 급식비라든지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몇 백원 끼니에 보태줘 봐야, 전액 면제해 주든지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야 할 입장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제도권안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시설을 지금 현재 구미에 약 250여개의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보육책임의 주체가 개인에서 보호자중심에서 국가나 지방정부로 이관하게 되면 법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후죽순 처럼 엄청나게 보육시설이 이렇게 급증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변우정 위원 보육시설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숫자대로 하니까 숫자 부분에서
○손홍섭 위원 그렇죠.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 이 지금 현재 4만명 중에서 7,80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니까 대다수가 보육시설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일정한 보육시설 자격을 갖춰 가지고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늘어나면 거기에 운영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부나 또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인아파트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린이놀이방 같은 것이 이때까지는 신고제였습니다. 앞으로 보육에 대한 질적인 것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허가제로 전부 바뀌게 됩니다, 강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주변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급식비입니다. 실제 개정된 법령에는 급식비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더 확대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지금 손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손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글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원래 의회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고요. 또 동료위원 중에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어떤 결론이 도출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내용 보니까 준비하는 사항이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해야 되고 방금 중요한 게 제도권밖에 있는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면 상위법에 맞게끔 우리가 수정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합시다.
○박배원 간사 일단 국회에서 나오는 모법을 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 수정해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서 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접 접촉을 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저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매를 맞아도 저 혼자 맞는 게 제일 편한 상태고 좋은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전체 또는 우리 상임위원회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입장을 발의한 내용을 설명코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박배원 간사 앞으로도 여러 단체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하나 전부 다 답변을 다해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많지 싶습니다. 어떤 집행부라든지 그쪽에 어떤 임원이라든지 몇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위원장하고 간사님 가시면 안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혼자
○사무국장 최화영 아까 처음에 설명 드렸던 그 말씀을 하면 되지 싶은데, 제일 서두에 죽 설명 안 드렸습니까? 그 정도만 가서 이야기하면
○위원장 임성수 지금 시민단체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처지죠?
○손홍섭 위원 예.
○박배원 간사 꼭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을 저한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저분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제공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의회 측에서 손위원장님 뜻이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해 드려야죠.
○손홍섭 위원 그것은 제가 할 수도 있죠.
○박배원 간사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박배원 간사 결정을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뿐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대표가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직접 거기에서 설명을 강요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기피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사무국장 최화영 저쪽에 이야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하고 그냥 듣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의원을 상대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변위원장 생각은 어때요?
○변우정 위원 전체 의원이 나가기는 그렇고......
○박배원 간사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판단해 봐야 합니다.
○변우정 위원 ......의장님하고 기획에서 하고 간사, 몇 사람이 앉아서 그 사람들 설명을 듣고 그리고 자기네들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것을 개괄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할 예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대응은 해야 되거든요.
○사무국장 최화영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것은 손위원장님 하시고 저 사람들이 자꾸 의회의회 하니까 각 위원장님 같이 가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실 것은 없고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은
○사무국장 최화영 위원장님 다 계시면 의회전체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손홍섭 위원 배석은 하고 설명은 제가 드리도록 하고
○박배원 간사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는 들어주는 걸로 하고 참고만 한다하는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변위원장님하고 임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저쪽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이야기는 해 주세요.
○의정담당 배철현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배석해도 좋고
○변우정 위원 의장은 배석을 해야죠.
○손홍섭 위원 의장님, 부의장님 배석할까요?
○변우정 위원 배석 해야죠, 당연하게.
○의정담당 배철현 그리고 위원님들 잠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6일날 지방분권조기촉구실현대회를 포항에서 하는데 체육대회를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원님 가실 때 츄리닝하고 신발은 의회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이상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임성수
- 박배원
- 변우정
- 정재화
- 손홍섭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 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