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9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쉴 틈도 없이 계속되는 회의에 힘이 드시겠지만 내년 1년동안의 구미시 살림을 결정할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각 과별로 진행하고 그 진행을 김익수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가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를 했는데 간단하게 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허가과장 임상돌입니다.
우리 허가과는 내년도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23%가 감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9,367만9,000원에서 작년도는 1억2,224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시책경비나 사업경비가 없고 경상 민원업무처리에 따른 경상경비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허가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는 533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방금 허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 정도밖에 없고 사업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의문나시는 점이나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53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근무복이 8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2벌에 1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기준이 8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 겁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은 기본급이나 처우개선비나 모든 인건비가 국방부 현역 군인에 준해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8만원이라는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 겁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국방부에서 나왔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국방부에서 8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이정석 위원 여기 직원들도 방한복을 보면 8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행정자치부 기준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은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단가를 만들어서 구입 할 금액을 대충 해서 예산을 8만원으로 세우고 만일 7만원하면 7만원으로 하고, 6만원하면 6만원하고, 작년 기준을 보고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나 상여금 중식비 모든 것이 국방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근무복도 거기서 같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시청에 정규직 직원은 방한복이 8만원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비정규직 직원은 5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일용직, 촉탁사원 이런 분들은 방한복이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일반 공무원들하고 일용직에 대한 근무복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임의대로 잘 모르겠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알아보고 정해진 기준을
○이정석 위원 공익근무요원 옷값이나 정규직 방한복 옷값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입는 옷은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은 날씨인데 어디 정규직은 더 춥고 비정규직은 덜 춥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정규직은 8만원 해 주고 비정규직은 5만원 해 주면 이것은 사람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그것을 기획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 일단 체크를 해 보세요.
(황경환 의원장, 김익수 간사와 사회교대)
○허복 위원 김익수 위원님, 우리가 세입은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세입 43쪽을 한번 보고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허복 위원 43쪽 세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임상돌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하고 43쪽 2건이 있습니다. 39쪽에 있는 것은 대체조림지 부과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림법 제6,589호에 의거해서 전용부담금이 대체조림비로 바뀜과 동시에 ㎡당 1,270원씩 징수권에 대한 부과수수료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징수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10% 1,000만원을 우리가 내년도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판단할 수 없고, 그 다음 43쪽에 농지조성비 및 징수교부금은 내년도 약 3억정도 보고 이것은 5/100에 해당되는 1,5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징수교부금이 많이 들어오면 더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허가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하고 폐기물관리과는 소책자 기금운용계획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기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안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을 참조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 과에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4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해서 좀 도와주시면 내년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위원님들 환경위생과는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를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이 기금은 금년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2000년 7월1일부터 원래 전에 도식품진흥기금으로 불입이 되었으나 2000년 7월1일부터 기금의 40%는 도기금으로 불입이 되고 60%는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60%의 분담금이 이 액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현재 2002년도 말에 3억2,900만원 정도됩니다. 위에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고 1,000원입니다.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게 60%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성기 위원 이것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비 보조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이 빈약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음식점은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고 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율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 연리 3%입니다.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검토를 하고 넘어갑시다.
○변우정 위원 이것은 전부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대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일반음식점하고 식품제조업하고 대상이 됩니다. 융자대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기로 하고 환경위생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부터 553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환경위생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직접 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한 장한장 넘기겠습니다. 넘길 때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고맙습니다. 간사를 대신해서 허복 위원님께서 한장한장 넘기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540쪽에 환경위생관련 홍보비디오 제작 1,5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금년도에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한테 교육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지만 이런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시민이나 초등학생들한테 환경에 관한 의식을 높여주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도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금년 처음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540쪽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1년에 몇 번 측정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우리 목표가 금년도에는 25,000대입니다. 현재 기계장비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러 사람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00여대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저저한 편입니다.
○조용호 위원 실제로 많이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많이 했습니다.
○조용호 위원 가끔 보이고 해서 배출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적발을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크게 많이 적발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107,000대인데 목표는 현재 95,000대를 해서 38%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적발되는 율은 1%도 잘 안 됩니다.
○조용호 위원 실제로 과징금 내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기준 초과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미한 것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 후에 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가끔 보면 뒤따라가면서 보면 꺼멓게 나오는 차가 가끔 있던데 이것을 자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542쪽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이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이크레이 하는 겁니다. 현재 이것은 환경문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협력교류를 도모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저희들이 모든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이것은 단체에 연회비를 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세계적으로 244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시와 일부 군도 있고 저희시는 작년 9월1일날 12번째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작년에 가입되었단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실적은 작년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크레이 위크샵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예산심의 때문에 못가고 담당계장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정성기 위원 돈만 내고 결국은 참여도 한번도 못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부터 합니다.
○정성기 위원 연회비를 내고 하면 그래도 참석을 하셔서 거기서 정보도 얻어오고 돈 냈는 만큼 이득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절 모르고 시주하는 식으로 그냥 돈만 내고 참여도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회비도 안 내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국제환경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543쪽 강제집행단계에 있어서 채권압류 및 추진명령 해 놓고 5건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채권압류 추진명령하는 것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가압류를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해 놨는 것을 시장명의로 돈을 받기 위한 단계적인 수단입니다. 소송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상진 위원 제 얘기는 5개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굳이 5건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해 있는 건수가 5건입니다.
○이상진 위원 내년도에 처리할 건수가?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전에 구속까지 되었다 퇴직한 김영진씨라고 선산출장소에 있을 때 있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에 소송을 저희들이 맡게 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에 대한 소송, 또 공제회비 가압류 하기 위한, 그 사람이 채권 갖고 있는데 대한 가압류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봉급, 부동산, 보증보험금 이렇게 5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545쪽 임차료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환경기술인협의회와 교육청과 저희들 시와 같이 공조를 해서 전체 구미관내 초등학교가 39개교입니다. 학생을 전부 희망을 받아서 환경기술인들은 환경에 관한 교육을 아까 홍보비디오도 제작해서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현장환경체험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임차료로 올렸습니다.
○조용호 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하수처리장 구미 공단내에도 모범적인 배출시설이나 화훼단지 등 이렇게 해서 몇 군데 가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체크합시다.
○허복 위원 임차료 초등학생 생태 체험교실 체크입니다.
○조용호 위원 복사기 신규로 구입하는데 얼마 합니까? 복사기 수리유지비가 50만원인데 이 기계로 신규로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400만원 정도 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400만원 같으면 임차하면 얼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임차는 기획실에서 일괄하는데 지금 복사기 신규구입이 안 되고
○조용호 위원 그 전에 구입했는 것이라서 수리해서 쓴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547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별로 전부 금액이 다 다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전체 취합을 해서 검토해서 다루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실, 국, 과별로 전체 체크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회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547쪽에 재료비가 올해 증이 많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재료비는 방재장비 수질오염 사고시 방재장비 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던 지하수 검사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지하수 검사하는 용지구입비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개사육장이나 또 쓰레기하치장 등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금년도에도 38건 정도 악취가 난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지원반을 만들어서 악취가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탈취제도 주고 하다보니까 거기 600만원 정도 올라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547쪽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제가 알기는 환경업무위생업무추진하는 것은 실과장 월 10만원 보조해서 과를 운영하는데 쓰라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는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과 전체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기타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기타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굳이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기타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구분해서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전체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했지 싶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지침은 오히려 예산을 늘리기 위한 방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올리면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올린 이유를 잘 모르겠고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리도록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저희들이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기타라고 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보통 기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정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보다는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성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박상화 업무추진비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주요행사 또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을 실제 추진하는 그런 업무와 연계해서 부서에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하는 경비로 직원 정원수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 박상화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바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구분해서 2개로 계상을 해 놨어요?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른 직급별로 직급에 따른 기준경비입니다.
○이정석 위원 기관업무추진비지요.
○예산담당 박상화 기관업무추진비는
○이정석 위원 기타라고 하는 것은 글짜 그대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예산담당 박상화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급별로 기준액을 정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부서업무추진비 인데요. 부기에 보면 그런 뜻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담당 박상화 547쪽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기준액 해서 이것은 과에 30만원을 기준을 해서 연간 예산액으로 계상했는 것이고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는 환경위생업무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각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계상했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 위에 기타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으니까 기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기타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정석 위원 어떻게 별개가 되는 겁니까? 문구상으로 똑같은데, 기타라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여기에 관해서는 행자부 지침서를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위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550쪽 환경위생관리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하고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개구리 잡아서 보상금 주는 것하고 환경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상금을 하고 신고 받는 것은 전화로 받는데 어떻게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은 저희들이 연초에 각 읍면동 단체로 전부 홍보를 합니다. 황소개구리를 포획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양을 계산해서 성체는 1마리당 500원, 올챙이는 ㎏당 1,000원씩 하는데 올챙이 같으면 ㎏로 달아서 몇 ㎏이면 얼마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전화신고나 서면신고, 인터넷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사실이 확인될 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을 주고 이 업무를 집행해 보신 결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도 정부시책이고 저희들도 생태계 보호차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아직까지 기대한 만큼은 못 미치지만 신년도에는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주로 이것을 어디에서 잡아요? 저수지에 가서 잡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수지도 있고 저수지 밑에 내려오는 배수문으로 내려오는 하천 같은데 보면 성체도 있고 올챙이가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일단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 검토입니다.
○정성기 위원 549쪽 근무복 8만원 해서 8명 1착을 해서 64만원이지요? 그 다음 550쪽에 방한복을 보면 5만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한복은 뭐고 근무복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공익요원 근무복은 평상시에 공익근무자들이 근무할 때 입는 옷이고 방한복은 겨울에 입는 겁니다. 이 기준도 아까 허가과 처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548쪽 방제장비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기름을 유출하거나 기타 환경오염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방제장비들은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해서 우리가 방제를 하고 난 후에 거기 소요된 양만큼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합니다.
○변우정 위원 그럼 이미 확보되어 있는 방제장비는 계속 그렇게 충원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나가도 늘 부족한 것이 우리가 일단 방제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추정해서 못 찾을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량 우리가 배상을 해서 받아 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워낙 관리하는 하천도 많고 하니까 또 갑자기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이럴 경우에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배상 조치를 하더라도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원활하게 방제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양만 해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오일휀스가 120m 있는데
○변우정 위원 환경오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하면 못 찾아낼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찾기는 찾습니다. 찾는데 거의다 찾지만 어쩌다 보면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뿌리고 가니까
○변우정 위원 장화가 20컬래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매년 보니까 올라오는 것이 거의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인지 상황에 따라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형식상 매년 예산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형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 것이 물론 저희들 시에서만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고를 가장 빨리 받는 곳이 소방서에서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검수증을 받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빨리 환경오염을 막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미리 흡착포나 이런 것을 줘서 신고를 미리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바로 받기는 합니다만 소방서가 119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과장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소방서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전에 지원해 주면 어차피 우리가 오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시든 소방서든 누구든지 국민이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일 휀스를 사용하고 변제를 못 받은 것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오일 휀스는 변제보다는 저희들이 보유한 것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방제하고 난 다음에 원인자가 나타나면 변상조치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변상조치를 하지요.
○변우정 위원 변상조치하면 다시 원상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원상회복이 되기는 됩니다만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 이인재 저희들 매년 보면 유류에 의한 오염사건이 1년에 15건 정도 됩니다. 대부분 원인자를 추적해서 변상조치를 하는데 가끔 올해 예를 들면 동락공원 옆에 도수로에는 며칠간 나왔는데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원인자부담을 해서 회수를 하는데도 가끔 못 찾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변우정 위원 현재 120m 있는데 240m로 2배 이상을 요청해 놨잖아요?
○수질관리담당 이인재 예. 그런데 오염사건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심지어 옛날 같으면 낙동강 전체를 본류에 휀스를 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원인자를 찾아서 변상조치를 100% 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548쪽 생활악취시설 소독약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이게 개사육장이나 또 생활쓰레기 같은 것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는 어떤 부분에 투기를 해서 모아져서 주택가에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이 금년도에도 저희들 악취 발생민원 신고가 3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해서 저희들이 탈취제를 구입해서 저희들 직원이 가서 지원을 해서 악취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환경과로 바로 들어옵니까? 각 읍면동으로 보고가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악취고 소음이고 진동이고 전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김대호 위원 환경과로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읍면동에서는 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읍면동에서는 신고가 잘 안가지요.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을 합니다.
○김대호 위원 선산이든지 산동이든지 장천까지도 환경과에서 다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저희들이 다 나갑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저는 한번도 못 봤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다.
○김대호 위원 신고 안 들어오면 그럼 이것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신고가 금년도 예를 봐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좀더 시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해 보는 사업입니다.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검토요망입니다.
○정성기 위원 552쪽 민간위탁금에 금년에 신규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비입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하고 일괄적으로 그 밑에 시설비 환경친화마을 담장 개량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공단지역에는 동국방직 부설여고 옥상에 있고 상업지역에는 원평2동사무소 옥상에 있고, 주거지역에는 형곡시립도서관 옥상에 있습니다. 측정장비가 미세단위까지 측정하고 24시간 측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측정망 설치 등 모든 장비를 기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소당 연간 2,5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허복 위원 과장님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환경부에서 관리하다 금년 11월7일날 저희들한테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러면 공단 순천향병원 앞에 하고 시내에 몇 군데 있는 그것은 환경부에서 관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환경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것을 시로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위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성기 위원 여기 실적은 뭐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황산가스나
○정성기 위원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그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여기서 우리가 측정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전부 대기오염 전광판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대기오염 전광판이 금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노후되고 10여년 되니까 기계가 수리도 못 하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2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아마 예산 사정상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우리가 관리가 되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전부 우리시에 모뎀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청으로 바로 가는데 앞으로는 환경청으로 안 가고 경상북도에 기본시설이 되면 도로 전송이 됩니다. 현재는 환경청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구미시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1개소 운영하는데 금액은 2,500만원씩 공히 대동소이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도에서 전부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일괄적으로 시군에 내려온 가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2,500만원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3개소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한국과학표준연구원하고 한국생산시설연구소 3개 기관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관리가 되고 하면 아까 전광판 그것은 설치 안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을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이중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여기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이 현재는 그게 있어야 그쪽으로 우리가 띄웁니다. 띄워서 우리시민들이 보고 지금 오존은 어떻다 미세 먼지는 어느 정도다 아황산가스는 어느 정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이 부분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환경친화마을 관계는 도개면 도개2리 모래정있는 마을입니다. 작년 8월30일날 저희들이 환경친화마을로 구미시 지정 제1호입니다. 지정을 해서 애향심을 환경사랑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25일날 표지석을 설치하고 앞으로 모래마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 생태연못, 환경친화마을 조성을 하고 또 생태환경 학습체험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농촌생태 관광단지 개발 등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게 예산 전체가 1억500만원이 넘지요? 밑에 시설부대비 해서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1억5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성기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손홍섭 위원 551쪽 구미천 정비 해서 13억3,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현재 상태계하천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처음에 건설과에서 금년도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획일적인 정비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하천을 정비하더라도 환경친화적인 그런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자연에 가까운 하천으로 조성을 하라 그럼 복원하는데 단 환경부에서 요구가 환경부서에서 이것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3차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생태하천 하던 사업을 환경과에서 맡아서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획일적으로 어떻게 그냥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기 보다는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자연 하천을 만들도록 하라고 해서
○손홍섭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지만 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생태하천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국비나 도비 양여금을 받아도 지금 시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구미교에서부터 신평쪽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위에 오염되었는데 밑에만 자꾸 돈을 넣어서 되겠느냐 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기로 되어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양여금 이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이 부분 협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에 대성지부터 해서 봉곡천하고 저 위에부터 해서 밑으로 해 내려오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대성지에서 구미 제2교까지 1km 구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러니까 이 밑에 하는 부분도 위로 다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이렇게 전면 재검토로 되어 있어요.
○허복 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535쪽에 자동차매연 측정 비디오카메라 6,000만원 이것은 무슨 카메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카메라가 저희들 아까 모두에 조용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정확도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찰 속도 단속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름이 들어가는 2시간 용입니다. 2시간동안 고정시켜 놓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세워 놓고
○허복 위원 설명은 알겠습니다만 가격이 6,000만원이나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견적을 전문업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5,900여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올려 놨는데 이런 장비가 없으면 도저히 자동차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것은 필요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꼭 필요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진 위원 541쪽 각종 홍보 현수막 5만원 곱하기 40개를 해 놨는데 작년에는 제가 통계를 놓아보니까 29개 밖에 안 했는데 올해 11개 더 추가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저희들 환경의날 행사나 이런 것을 못 했습니다. 6월5일이 환경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못 해서 결국은 제작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작년에 140만원이고 올해 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물론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너무 현수막을 난잡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허복 위원 541쪽에 각종 홍보현수막 검토입니다.
○조용호 위원 553쪽에 엔진 망실이 있는데 엔질 망실되는 것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아직까지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고에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변상했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혹시 잘못 하다가 엔진 망실되면 보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용으로
○조용호 위원 엔진 1개 해도 400만원까지 갈 것 없습니다. 200만원 하면 충분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200만원 2대입니다.
○조용호 위원 1대도 없었는데 2대를 합니까?
○허복 위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에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까지 같이 체크입니다.
○허복 위원 예.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 카메라 체크입니다.
○김대호 위원 545쪽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비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아까 얘기를 했는데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센서 1개도 보통 1,000만원씩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장비고 이게 '91년도 설치가 되어서 사고에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허복 위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연일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과의 예산은 작년보다 15억4,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큰 요인은 보조사업이 20억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를 저희들이 1억2,800만원 절약을 해서 작년보다 덜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약 3,000만원 정도 적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15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는 시에서 4공단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저희과에도 많이 계상이 적게 되었습니다. 환경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위원님들 폐기물관리과도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서서 49쪽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폐기물관리과 기금운용계획 49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구미시폐기물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98년도에 운용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은 현재 남아있는 기금 약 8억1,400만원에 대해서 이자입니다. 이자는 정기예금이 연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 이것으로 주 수입원으로 사용을 하고 지출은 영향지역세대 1,999세대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모르는데 8억1,400만원이 지금 폐기물과에서 자금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4개 부락 그러니까 가라골, 성원아파트, 손내라는 마을 전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중에 성원아파트를 제외한 3개 지역에 '98년도부터 기금 10억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이 10억은 그쪽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주민복리사업에 쓰여집니다. 이 중에 작년에 가라골에 약 1억9,000만원은 김치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라골 몫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8억1,4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원아파트하고 손내마을 그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다면 이 자금은 어떻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정기예금을 농협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1,4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농협에 그대로 예치를 시켜놓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 봉투 판매액의 10%를 저희들이 매년 기금에 저희들이 전출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인출해서 사용합니다.
○허복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님 본예산에 대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5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555쪽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용인부가 4억2,000만원이 사실상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인건비 4억2,858만원 증액된 것은 환경미화원 각종 수당이 저희들 인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수당은 전국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행자부에서 임금협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이 중에 복리후생비적인 경우에는 저희시하고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인건비가 약 10% 정도 저희들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82명입니다.
○정성기 위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558쪽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보면 작업복이 있는데 564쪽에 보면 또 피복비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558쪽에 있는 환경미화원 피복은 환경미화원 182명에 대해서 피복비가 되겠고 564쪽 피복비라고 해서 재활용품 수거 운반차량 기사 작업복, 환경관리센터 근무자,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 방한복이 있습니다. 폐기물수거운반 기사가 저희들 20명 있습니다. 동복과 하복 위에 간단하게 작업복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환경관리센터에도 보면 저희들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지도단속자들은 저희 관리계에서 야간에 쓰레기 불법투기 주로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 단속나가는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작업복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앞에는 사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복은 35,000원이고 뒤에 있는 작업복은 25,000원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좀 틀리는 것은 작업복도 가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 25,000원 했는 것은 민방위복 그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 및 비교견학 여비보상 해서 부부동반 해서 1년에 364명이 2회에 걸쳐서 가고 있는데 매년 2회에 걸쳐서 보내주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하고 저희시하고 단체협약 제32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364명이라는 것은 부부동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힘들고 하기 때문에 복지를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학 대출이자 하는 것 미화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 공직자들한테 해당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장학금이나 학비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학생한테 대출을 받도록 해서 이자 물어주는 것 이것을 전 공직자한테 다 해당됩니까? 환경미화원한테만 해당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공무원은 대학자녀 2명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환경미화원은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 단체협약을 해서 저희들은 무의자로 대출을 받는데 환경미화원도 그 수준으로 해줘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 대출이자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검토입니다.
○이강덕 위원 올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기념품이 137만5,000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인당 65만원 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여기도 작년에 단체협약을 할 때 금년도부터는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금 5돈을 해 주던 것을 금 10돈으로 저희들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금 10돈이 약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인상이 되지 않느냐 해서 1인당 10돈 65만원을 해서 우선 여기도 5명분만 해 놨습니다. 내년도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는 11명입니다. 이것은 6월달에 다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말에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이것은 전반기 5명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미화원 방한복 매년 계상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매년 계상됩니다.
○이정석 위원 558쪽 방한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564쪽에도 보면 사업장폐기물 지도단속자 방한복 1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방한복하고 환경미화원 방한복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환경미화원 방한복은 쉽게 말해서 잠바 식으로 작업을 할 때 편한 잠바가 되겠고 밑에 564쪽 방한복은 요즘 보면 반코트라 할까 사파리 식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64쪽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돈 차이가 상당히 많이 안 납니까? 배정도 나는데 저희들이 우선 느끼기로 사업장폐기물 지도단속자 방한복은 이 사람들은 전부다 나름대로 직책이 있는 분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일용직에 계시는 분 방한복은 직책이 없는 분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직능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미화원 방한복을 길게 하면 일하는데 걸려서
○이정석 위원 옷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금액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보고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해 줘야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검토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람 차별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안 춥습니까? 어디 폐기물지도 단속자는 그럼 더 춥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추우면 똑같이 옷을 입고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럼 똑같이 추운 날씨속에서 하면 한 사람은 10만원짜리 옷을 입고 한 사람은 5만원짜리 옷을 입으면 누가 기분 좋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런 부분을 저희들 고려를 하도록
○변우정 위원 그럼 564쪽에 이것도 50% 삭감을 하지요.
○이정석 위원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 방한복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564쪽에 저희들도 환경미화원과 같이 잠버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559쪽 쓰레기 줄이기 홍보비디오 제작 그 부분하고 쓰레기 줄이기 실천약속 스티커 및 전단 배부하는 것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쓰레기 줄이기 홍보 비디오는 요즘 비디오 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실천약속 스티커 및 전단은 금액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쓰레기 줄이기 홍보비디오 제작인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문구가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교육용 비디오로 수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교육용 비디오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비디오를 보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연2회 합니다.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현황이 매년 약간 틀립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마찬가지 비디오는 시민들한테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려면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실천약속 스티커 전단은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자기 가정에 붙여놓습니다. 초등학교도 3, 4학년입니다. 이래서 부모들하고 자녀하고 같이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전단을 해 놨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게 작년에는 스티커 전단이 금액이 4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6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은 검토를 요망합니다.
○조용호 위원 쓰레기 봉투제작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쓰레기 봉투제작은 제작단가도 조달청에 저희들이 내려와서 매년 할 때마다 조달청에서 저희들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인쇄를 해서 저희시에 납부를 합니다.
○조용호 위원 조달청에서 내려옵니까? 우리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런데 관내에 저희들이 등록한 업체가 있으니까 저희 관내에 등록한 업체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타시에 있는 업체도 해당됩니다.
○조용호 위원 현재는 공장이 어디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는 저희들이 고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우리관내 공장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조달 단가로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조용호 위원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공장에 의뢰하도록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조용호 위원 560쪽에 마대는 새것으로 구입을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마대는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합니다.
○조용호 위원 수집마대는 규격에 관계가 없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것은 수매했는 포대를 사용해도 관계가 없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관계가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관계 없으면 1/2삭감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마대가 저희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수매마대는 80㎏짜리고 또 수집마대는 1,000㎏짜리가 있습니다. 주로 1,000㎏짜리는 저희들이 폐트병이라든지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1회 소모품이 아니고 줬다가 저희들 또 회수를 하고 현재 수집업체가 471개 단체가 됩니다. 줬다가 회수를 하고
○조용호 위원 큰 마대는 그렇게 하고 적은 마대는 어느 것입니까? 3,000만원짜리입니까? 400만원짜리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400만원
○조용호 위원 적은 것은 그것으로 해도 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해도 됩니다.
○조용호 위원 그것을 1/2감을 해도 되지요? 그것은 저기 가면 얼마 안 주면 1차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감을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런데 획득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가능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 560쪽 공공용이라고 있습니다. 100ℓ짜리 작년에는 10만매지요? 맞습니까? 올해는 15만매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쓰레기 양도 저희들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해마다 올라도 이렇게 배정도는 아니지만 이것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1,300만원이고 올해는 2,100만원 맞지요? 이것 반으로 삭감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공공용 100ℓ짜리 1/2 감
○정성기 위원 공공용은 어떻게 쓰는 것이 공공용으로 쓰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또 저희들 보면 자연보호운동을 위해서 하천이라든지 산에 봉사단체에서 정화활동을 하면 저희들 그냥 나누어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50% 감을 한다고 하면 청소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도 작년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정성기 위원 작년에 10만매 사용했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15만매가 올라왔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5만매가 증가되었는데
○이상진 위원 저는 행사라 하는 것은 거의 못박혀 있는 행사거든요. 내년이라고 행사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줄여서 해야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작년에는 10만매고 지금은 15만매인데 전체를 1/2 삭감입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7만5,000매가 되네요?
○이상진 위원 예.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너무 적으면 저희들 곤란합니다.
○정성기 위원 작년 수준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작년 동일로?
○이상진 위원 작년에 써보니까 모자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남았지 싶은데 낭비 아닙니까? 그냥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은 쓰레기 봉투로 인쇄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상입니다. 저희들 재고는 약 3개월분 저희들 창고에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3개월 여유분 외에는 별로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년 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올해 예산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허복 위원 작년 수준으로 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작년수준 10만매로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오리사육 전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오리사육에 대한 예산이 대충 얼마 되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이 시설비까지 해서 정확하게는
○조용호 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4억 정도
○조용호 위원 대충 8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오리로 먹어버리는 양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내년도에 1일 10톤 정도인데 완전히 사료화 시설에 가서 나오는 것이 10톤정도 봅니다. 하루에 10톤 같으면 1년 같으면 3,600톤됩니다.
○조용호 위원 3,600톤인데 톤당 소각비가 얼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소각비가 현재는 14만4,900원입니다.
○조용호 위원 대충 5억4,000만원 나오는데 그럼 오리사육을 하는데 8억3,000만원 나가면 손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사료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료를 만들지 않고 소각을 한다면 20톤이 됩니다. 30톤이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 중에 10톤이 물로 나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우리시에서 하려고 마음먹지 말고 민간이양을 할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는 큰 호텔 주방에서 구미시에 오리를 먹이는 업자하고 이것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1마리를 얼마에 사가겠느냐 하니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만약에 이것을 위탁을 한다고 하면 오리를 굉장히 많이 먹입니다. 2만마리 이상 먹여야 인건비가 겨우 나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저희들이 2만마리를 판다고 해도 4,000원 받는다고 해도 돈 8,000만원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량으로 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민간이양을 하고 그럼 1년에 1마리에 현재 먹는 것이 금액으로 5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200원이라도 보조를 주면서 개인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양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오리사육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것은 홍보도 많이 되고 다 아니까 이제 민간이양을 해서 보조를 조금 주더라도 그렇게 해도 시에서 하는 것보다 득인데 시에서 하지 말고 민간이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고용창출을 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또 이쪽에도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것을 민간이양을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 보시고 오리사육에 나가는 것이 전체 예산이 8억3,000만원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사업장폐기물 지도단속자 방한복 넘어가야지요?
○이정석 위원 이 부분은 50% 삭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강덕 위원 567쪽 음식물사료화 시설물 오리사육장 관리가 있는데 음식물사료화 시설유지라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 음식물 사료화시설에 이제까지 투자했는 기계시설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고장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음식물 중에서 봉투에 넣었는 것이 옷도 들어 갔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쇠도 들어 갔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예상으로 1.2/100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이강덕 위원 수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1,300여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1억에 대해서 해 놨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금년 저희들이 7월달까지는 하자보증기간입니다. 그래서 크게 돈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부품을 공구상가에서 부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처음 올라왔겠네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검토요망합니다.
○이강덕 위원 568쪽 쓰레기 소각장 유지비 있지요? 읍면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다고 해 놨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8개 읍면 중에서 선산하고 도개가 없습니다. 선산은 직영을 하니까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직접 가져오고 도개는 노후가 되었고 또 그쪽 지역에 사유지가 되어서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폐쇄했습니다. 현재 6개는 선산하고 도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에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 2002년도에는 예산이 약 4,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산을 작년 50%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6개 중에 다 가동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가동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는 다 가동이 됩니다.
○변우정 위원 잠정 폐쇄된 것도 있을 것인데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산동에서 잠정 폐쇄한다고 왔습니다.
○변우정 위원 금년부터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강덕 위원 이 부분도 검토요망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여기는 소각장에 대해서 유지비는 고장 부품비하고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쓰레기 소각장 유지 검토입니다. 568쪽 시책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입니다.
○조용호 위원 568쪽 국내여비에 불법쓰레기 생활쓰레기 있고 음식물쓰레기 있고 산업쓰레기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조용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단속했는 것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것은 적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음식물쓰레기도 저희들이 규격봉투에 넣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용호 위원 과태료 낸 것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산업쓰레기는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산업쓰레기도 저희들이 주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불법매립했는 그것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다시 파서 확인도 합니다.
○조용호 위원 가끔 보면 폐타이어 같은 것 건축자재 같은 것 1차씩 버려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사실 공한지에 보면 봉곡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밤에 버리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추적을 합니다. 조사도 하고 금방 치우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그냥 놔둡니다. 저희들 그쪽으로 야간이나 주간에 한번 가보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폐기물관리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보면 3,300여만원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559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이 20명 이상이 과에 있으면 30만원이 계상되고 20명이 넘는 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가산금으로 합니다. 사실 저희들 직원이 35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아마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여비를 가지고 직원수 그 다음에 업무의 난이도를 가지고 조금씩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과에는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강덕 위원 여기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업무추진비 해서 5만원해서 10명이고 횟수도 다 틀리고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저희들 계가 3개 있습니다. 계별로 부기를 나누어 놨고 또 저희들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사용처를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가 8만원씩 35명 나가면 이 돈 가지고 뭐하냐는 겁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국내여비입니다. 이것가지고 관내외 저희들이 출장을 갑니다.
○이강덕 위원 출장가면 1인당 출장비가 23만여원 정도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이 관내여비는 저희들이 10,000원입니다. 관외는 출장지역과 일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이래서 편의상 표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국내여비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569쪽에 폐기물관련 업무추진비가 또 있단 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여기도 보면 여비가 작년보다 저희들이 5,600만원인데 작년보다 저희들 12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강덕 위원님, 이 부분은 공무원들 월급에 수당 쪽으로 나가는 월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폐기물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과에 공통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 하십시오.
○이강덕 위원 예, 제가 그것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감이 되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작년보다 120만원 적습니다.
○허복 위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569쪽에 폐기물관련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568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35명이고 환경미화원 182명입니다. 또 매립장 영향지역에 위원들 10명입니다. 그분들 정말로 관리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571쪽 민간인 해외여비 신규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것은 저희들이 몇 해전에 한번 갔습니다만
○허복 위원 신규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허복 위원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왜 올라왔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이 선진외국에 저희들이 소각장이나 소각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뿐만 아니고 주민과 환경단체 그 다음에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위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소각기술을 저희들이 배워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소각장 자꾸 없애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것은 읍면에 있는 소각장이 아니고 앞으로는 쓰레기를 매립위주보다도 소각으로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570쪽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파리 모기약 해서 올해는 2번씩 줬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2번 했는데 2003년도는 3번 주겠다는 얘기인데 약이 모자라서 주민들이 요청이 있었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이 하절기에 파리 모기약을 주는데 1년에 4개 나갑니다. 1회 나갈 때 저희들이 2개씩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3회로 나누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6개 돌아가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아닙니다. 개수는 4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나누어주는 것은 똑같은데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나눠서 2번 하던 것을 3번 준다는 이런 얘기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572쪽 쓰레기처리시설 및 혐오시설주변 주민 산업시찰 여비보상 이것도 전년도에도 했는 사항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런데 아까 559쪽에 보면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1회성 소모용으로 한번 가서 산업시찰이 아니고 위로차 놀러가는 것 술먹고 그냥 하루 다 쓰고 치우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면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사무소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전체 주민들 모아놓고 비디오 제작했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거기서 뭔가 가정에 필요한 부분에 돌아가는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면 3,000만원이라는 돈 하루 먹고 다 쓰는 이런 부분이 없이 얼마든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비디오제작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 홍보는 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루먹고 치우는 이런 부분은 매년 했던 것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검토요망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장지역에 600m이내에 있는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 그 정도로 되었고 검토로 넘어가고 예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때 가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이 1억6,200만원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각종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재활용품 수집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요망을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통이라든지 리라든지 새마을단체,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고물상에 팝니다. 팔면 거기에 대한 50%를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쥽니다.
○이강덕 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삼 나가다보면 거기도 폐지 같은 것 안 나갑니까? 나가지요? 이 부분들이 너무 과다 책정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서류상 900톤인지 실제로 수집을 해서 900톤이 나가는 것인지 이것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허복 위원 예, 전체 다입니까? 그것만 검토입니까?
○이강덕 위원 하여튼 수집보상금 보면 농업폐비닐수집 보상금도 2,40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촌지역에 폐비닐수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폐비닐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환경오염의 주 요인인데 수거도 안해 가고 하는데 돈만 줘서 뭐하냐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강력하게 자원재생공사에 우리 보상금 이렇게 주니까 당신들 빨리 수거해 가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돈만 자꾸 주고 1년 내도록 폐비닐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것은 안 됩니다. 하여튼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그 밑에 생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에 장려상이 너무 많아요. 상이 너무 많으면 상의 의미가 없는데 10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7개 단체로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것은 금년도에 2회추경할 때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수집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491개 단체 중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저 생각은 이보다 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분들이 그 단체에서
○허복 위원 상이 너무 많으면 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상의 소중함도 모르고 상 귀한줄 모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 또 인센티브 차원도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574쪽 환경단체 보조금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운영비 행사지원, 작년에 지원해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뭐를 해 주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것도 환경미화원과 단체협약 32조 후생 및 복지 8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액의 1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데 보태씁니다. 200만원 늘어난 것은 재활용품판매액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574쪽에 학술용역비 구포쓰레기매립장주변 생태계환경영향조사용역 이것 몇 년에 한번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지금 매립장이 '90년3월 그 당시에 해보고 현재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허복 위원 내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지금도 10년 넘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수질, 대기, 분진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또 이것도 매립장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허복 위원 학술용역비 구포매립장주변 생태계 환경영향조사용역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그 밑에 3,000만원 종합계획 용역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57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3대를 구입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이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구입해서 누가 운행을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 위탁업체에 저희들 줍니다. 주면 구입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삭감을 합니다. 위탁비 중에서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없었습니다. 압착차로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압착이 되니까 여름이 되면 물이 나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국비로 저희들이 30%를 해서
○정성기 위원 이 차를 구입하면 물이 흐르는 것은 방지가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방지가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한 업체에 1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조금 부족한데 우선 내년도에 3대를 가지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업체에 지원을 하면 일시불로 상환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한꺼번에 됩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1억4,700만원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정석 위원 그리고 난 뒤에 지원을 받는 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그 분들한테 받으면 안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 돈을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왜냐하면 1억4,700만원이라 하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돈을 우리가 인프라구축사업에 투자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것을 돈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4,700만원이라 하는 이 돈을 차랑구입하는데 쓰면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연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자들한테 바로 줄 수 있으면 바로 주고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회계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회계부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올려주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정석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체크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국비가 6,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1억4,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업체에 1대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대씩 지원이 되면 상환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상환이 되지 않고 일단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주면 3개 업체 연간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위탁처리비가 만약에 1억이라면 차량 1대가 1,000만원 하면 1,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적게 드리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차를 구입해 주고 차후에 단계적으로 위탁료를 가지고 공제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손홍섭 위원 이것 검토 좀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게 1년에 다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년에 다 됩니다.
○허복 위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575쪽에 민간위탁금 이게 생활쓰레기입니까? 음식물쓰레기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생활쓰레기하고 음시물쓰레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중에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지역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것 1/3삭감으로 하고 내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하고 1/3 삭감을 합시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3 정도 삭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용호 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하든지 하고 삭감으로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너무 그렇게 하면 추경이 6월 이후로 되면
○조용호 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조용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 추경이 빨리 되어야 되지 1/3정도 하면 저희들 4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용호 위원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추경이 언제 있을지 저희들 판단이
○조용호 위원 제가 왜 줄이냐 하면 이것 자체를 안 나오도록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과장님 봐서 얼마 줄이면 되겠어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저희들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10억5,000만원 다 있어야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다 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1/3 줄여도 되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3 줄여서는 안 됩니다.
○조용호 위원 1년 쓸 것인데 1/3로 하고 추경에 하면 충분하지요.
○허복 위원 그럼 과장님 추경이 늦다고 보더라도 1/2 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1/3 감을 하면 충분하다니까요. 6월안에 추경을 하면 못할 것 뭐 있습니까? 충분하지요. 1/3 삭감합시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3로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추경이
○허복 위원 당위성을 예산특별위원회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75쪽 구포쓰레기매립장조성 제방증설공사 차수막 설치공사 시설비 전체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현장방문 후에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현장방문을 하고 난 후에 예산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에 구포성원아파트 노인정 증축공사 1억이 올라 왔는데 100㎡란 말입니다. 100㎡면 30평 조금더 되는데 그럼 평당 302만원 정도 드는데 새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증축하는데 평당 303만원씩 들어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0㎡가 잘못 되었습니다. 17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심사하기 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되지 꼭 지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까? 170㎡라고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왜 그랬냐 하면 우선 성원아파트가 최초에 지을 때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만 거기가 좁아서 할머니들만 운영을 하고 할아버지들은 갈 때가 없습니다. 2층에는 성원아파트 사무실을 다시 짓습니다. 성원아파트 사무실은 성원건설에서 돈 1억을 만들어서 1층에는 노인정을 하고 2층에는 사무실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평수가 50평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50평 정도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1, 2층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실로 쓰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2층 사무실은 성원아파트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래도 표기가 잘못 되어서 100㎡에서 170㎡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도 거의 200만원 정도 드는데 요즘 아파트 분양가격이 1평에 얼마입니까? 290만원에서 320만원 사이거든요. 고급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로당을 고급스럽게 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사회과도 그렇고 건축비라는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우리가 각동에 경로당을 신축하면 사회과에서 건축비하고 다 포함해서 6,000만원밖에 1개동에 안 된다 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래서 이것은 각동에 경로당 신축하는 수준으로 6,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삭감을 요망합니다. 지금은 예비심사니까 나머지 설명은 예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4,000만원 삭감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허복 위원 매립장 및 오리사육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임수동 전자공고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전자공고 정문 맞은편에 보면 LG실트론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압니다. 전자공고가 영향지역에 들어갑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은 인근 영향지역이라고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허복 위원 이렇게 따지면 인동 전체가 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부기를 잡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여기 영향지역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옥계동 일원, 인동 일원 다인데
○정성기 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정성기 위원 이것은 바로 영향지역은 구포매립장 주변이 영향지역이고 인근 영향지역 하면 인동하고 진미동이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동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커버하는 뜻에서 3,000만원씩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근지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검토요망 해 주세요. 마재천하고 임수동 전자공고하고 검토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예, 검토요망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577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면차 소형하고 578쪽에 보면 재활용 살수차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트럭 2.5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저 나름대로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8,1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위에 보면 노면차 대형이 있습니다. 대형차 1대를 2대로 해 주십사하고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 놨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577쪽에 구포성원아파트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 또 전원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이것 아파트 안입니까? 밖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전원아파트 진입로는 아파트 밖입니다.
○허복 위원 성원아파트 진입로 방지시설 이것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것은 안입니다.
○허복 위원 안을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매립장하고 오리사육장주변영향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에 전체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허복 위원 그런데 아파트 안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회계법에 해주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미시 전체 아파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해 주면 다른 아파트 다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 특수성이 매립장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오리 엑기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이 오리사육장에 보면 오리가 5,000마리 정도 있습니다. 1년에 1,200마리가 매년 자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 하기 전에 오리 엑기스를 만들어서 구미시에 있는 노인정에 무료로 저희들이 공급해 드리려합니다.
○허복 위원 577쪽에 성원아파트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 이것 체크해 주시고 구포전원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원아파트 노인정 증축 설계비 이것도 자동으로 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5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면 청소차 대형 소형이 있는데 소형은 어떤 차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소형은 로드스타 라는 겁니다. 작년에 1대 구입했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이정석 위원 삭감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정석 위원 그럼 대형차를 1대 더 추가해 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지금 대형차가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대형차 중에서도 저희들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사무감사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형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구입했는지 6년 되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대형차를 몰려고 하면 어떤 면허증이 있어야 그 차를 몰 수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종 보통이면 됩니다.
○이정석 위원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인데 어떻게 1종 보통으로 몰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종 보통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노면청소차는 특수차 아닙니까? 그럼 특수면허증이 있어야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 면허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만 우선 거기에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물건을 싣는 다든지 사람이 타고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정석 위원 거기 사람 한 사람 타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운전기사가 타고 환경미화원은 내려서 주위에 있는 큰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우고 교통도 유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지금 노면청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느냐 안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종 보통으로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1종 보통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차를 몰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노면청소차가 1종 보통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폐기물기획담당 김희종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특수면허증이 아닌 1종 보통면허증으로 그것을 가름하고 있었는데 그 상세한 세부적인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이정석 위원 검토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때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면청소차를 몰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기획담당 김희종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특수차량이 아닌 보통 1종차량으로 해서 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정석 위원 그것을 그럼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소형차는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형차는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강덕 위원 톤수가 몇 톤입니까?
○폐기물기획담당 김희종 그게 4.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톤수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특수차기 때문에 특수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허복 위원 그것을 알아보고 자료를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서면으로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것은 회의를 마치고 가셔서 바로 확인해서 오후 회의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허복 위원 오리엑기스 기계는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오리가 1,200마리 자연사 하고 있습니다. 자연사 하기 전에 오리를 잡아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구미시 관내에 노인정에 무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강덕 위원 노인정에 무료로 공급하려고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겠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럼 여기 인원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인원 안 들어갑니다.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 3명 가지고 합니다.
○이강덕 위원 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강덕 위원 승인해 주고 나면 인원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오리엑기스 낼려고 하면 오리로만 엑기스를 내서 못 먹습니다. 제가 봐서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한약재 재료도 구입해서 아주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리만 해서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엑기스를 내면 의원들한테 다 주세요. 주면 의원들이 관내 노인정에 다 찾아다니면서 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먹을 수 있도록 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리만 해서 안 됩니다. 이것 예산 500만원이든지 더 올려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이것은 요즘 건강원 같은데 가면 물건 하나만 가지고 엑기스를 내지 않습니다. 한약재 십전대보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자문을 잘 받아서 예산심의를 할 때 검토를 잘 해서 올려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수정예산에
○이강덕 위원 오리만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우리관내 경로당 같은데 또 불우한 시설에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우리시책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폐기물관리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산에 임하는 부분에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경제진흥과장 김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부서 경제진흥과에 신년도 예산은 6억2,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7억9,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금년초에 투자통상과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허복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경제진흥과 57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전에 우리가 관서당경비가 있었는데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로 각종 사무용품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당 500만원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강덕 위원 사무용품은 따로 구입비가 안 나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정성기 위원 581쪽에 현판이 24만원짜리가 1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베스트 지정 우수주유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주유소가 전부 94개 있는데 이에 따라서 주유소 화장실 청결이라든가 유류가격, 친절도 이런 것을 사회단체하고 같이 합동평가를 해서 잘하는데 상도 주고 그리고 모범주유소라는 현판을 달아줌으로서 좀더 친절도를 높이는 새로운 시책으로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10개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우정 위원 주유소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사업인데 자기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기름값도 자율화가 되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다룰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정성기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이것은 전국적으로 친절도기 때문에
○허복 위원 581쪽에 베스트 우수주유소 현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재경향우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재경향우회에서 우리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명부도 없고 전화번호 책도 없고 해서 전화번호 책자입니다. 수첩을 500부정도 유인해서 우리시의회 의원님들도 한부씩 드리고 또 회원들 한부씩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서울에 재경향우회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지금 140명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런데 500부나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런데 전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 만명되는데, 그래서 이게 구체화 되면 좀더 인원도 늘리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것은 인쇄해 놓으면 변동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는데 1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40명인데 앞으로 4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내년에 그렇게 늘리려고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신년도에 새로 명부를 다시 정리하면 늘어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박배원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박배원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위원님들 지금 오전에 3개과를 심사를 했는데 삭감요망이면 삭감요망이고 너무 검토요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전부 검토만 해 놨다가 나중에 처리하기 힘듭니다.
그럼 이것은 1/3 삭감요망하면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박배원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것은 1/3 삭감
○이강덕 위원 583쪽에 보면 아까 현판도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베스트주유소 심사위원 수당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이것은 사실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차별되게 일을 한번 해 보겠다는 직원들의 그런 의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현판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현판하고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주유소를 심사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지금 주유소 친절도에 대해서 기름값에 대해서
○변우정 위원 주유소 친절도는 개인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친절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불친절하면 돈이 안 되는데 이것을 예산도 없는데 이런데 예산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 비슷한 예로 우리 음식점에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판도 달아주고 합니다. 그것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것은 체크가 아니고 삭감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렇게 하면 현판도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삭감하게 되면 2개다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상장 및 바인더도 검토고 현판도 검토, 그리고 베스트 주유소 심사위원수당도 검토입니다.
국내여비 해외수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산업단지 시찰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 사례연구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무원들 해외출장여비를 총무과에서 풀로 관리를 했습니다. 금년 신년도부터는 국에 주무과에 국별로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해외수출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산업단지시찰하고 신노사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해외자매도시업무를 우리국에서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4공단 투자유치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포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공무원들입니다.
○허복 위원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586쪽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노사관계 업무라든가 해외행정사례연구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허복 위원 이것 노동자들이 가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이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우리국이거든요. 우리과가 주무과입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는 경제진흥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노사관계하고 또 해외행정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노"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한다고 합니까? 노동자에 대해서 뭐를 압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산을 우리과에
○이정석 위원 예산은 갖고 계시는데 노사관계에 대해서 뭐를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노사관계를 정립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전문가가 해야 되지 비전문가가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나중에 노동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체크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체크가 문제가 아니고 부기가 보니까 해외사례 연구 하면서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이런 부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경제진흥과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부기거든요.
○예산담당 박상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전체 약 5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종전 같으면 총무과에서 공무원 국외여비는 일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국에서 집행하기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각 국에서 국장이 책임하에 국에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국외여행경비를 각 국별로 책임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각 국별로 했으면 그럼 거기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비로 적든지 해야지 왜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연구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산담당 박상화 국에 소관되는 예산을 부기를 사용하다보니까 노동복지과가 경제진흥국 소속이고 해서 거기 예산을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과가 틀리잖아요?
○예산담당 박상화 경제진흥국 소관에 경제진흥과가 주무과니까
○이정석 위원 주무과지만 노동복지과 소관이지 어떻게 이게 경제진흥과 소관입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연구라 하는 문제가 안 맞다는 거예요. 노동복지과에서 올라와야지 맞는데
○허복 위원 예산은 여기 세워놓고 쓰기는 거기서 쓴다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박상화 집행은 각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럼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그럼 노동복지과에서 쓴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각 실국장이 책임하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 주무과 예산에 부기를 올려놓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올렸지만 이게 말도 안 맞은 말을 경제진흥과에 올려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신노사관계에 대해서 뭐를 압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노동복지과만 따로 과별로 분산해서 하게 되면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 편성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허복 위원 부기도 이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노동복지과가 되고 하니까 일단 이것 삭감을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에 수정예산 올리든지 그때 하십시오. 일단 삭감입니다.
○이정석 위원 공무를 위해서 해외연수비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에서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올라 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산은 우리국 주무과에 세우는데 실제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종전에 총무과에서 풀로 되어 있던 것을 각 국에 주무과에 올리다 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래서 국별 통제수단으로 국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되 쓰는 것은 해당 과에서 쓴다는 이런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검토요망입니까? 뭡니까?
○허복 위원 삭감으로 하고 수정예산 때 다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수정예산 때 다시 주무과에 말고 해당과에서 올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특별위원회에 가서 담당 노동복지과에 다음에 노동복지과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언급을 해서 한번 들어보고 일단 삭감요망이 왔으니까 삭감요망 처리를 해 놓고 노동복지과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듣고 계수조정할 때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강덕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1,000만원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박상화 공통사항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자료를 별도로
○조용호 위원 공통사항이지만 그쪽에 가서 할 것이 있고 우리도 내용이나 알자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참고로 각 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부 검토요망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강덕 위원께서 묻는 부분은 왜 작년보다 1,000만원 증가했나 이 부분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미하면 경제쪽에 상당히 무게가 있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 여러 가지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그런 경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 위원님 이 부분은 전부 각 과별로 전부다 우리가 검토요망 처리 되어 있으니까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이강덕 위원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삭감요망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 위원님 이것은 일괄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일괄 처리하도록 합시다. 과별로 다 짚어놨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작년에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별로 우리가 다 검토요망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588쪽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소비자고발센터 지원이 올해 새로이 지원하는 모양이죠?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이것은 전에 폴보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 부기상 올려서 개별보조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줬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구미전자상거래지원센터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영자 연수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 선정방법이라든가 몇 명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구미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지금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요도시에 경북 같으면 포항하고 구미입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가 2억8,000만원입니다. 50%를 국비로 하고 그 다음에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사업내용은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게 됩니다. 구미같은 경우 B2B 기업과 기업간에 그런 상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주문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지금 구미는 공구상가에 113개 업체가 프로그램 홈페이지하고 제작중에 있고 또 일반 시내에 20개 정도 공단하고 구축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교육시키고 프로그램 제작하고 그런데 주로 사업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영자 연수 부분은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것은 노사관계가 우리 구미지역에는 상당히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경영자측에서 경영자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연간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기업하시는 분 상공회의소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자기들이 기업을 경영하면 회사를 운영할 때 다 자기들도 운영경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상공회의소에 자기들이 회비도 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상의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시에서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것은 성격을 조금 달리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상공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연수를 보내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주로 주체는 경영자협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회사 사장님들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반드시 사장뿐만 아니고 거기에 경영을 지원하는 사람들 밑에 간부들이나 그런 사람들 교육이나 연수를 하는데 결국은 그 목표가 노사관계를 좀더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것이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노쪽에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노조쪽에는 임금을 받는 부분이고 경영자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유소 경영을 하나 어떤 식당을 경영하나 회사를 경영하나 경영하는 취지는 똑같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를 가지고자 하는 이런 부분 같으면 자기들이 자기 회사에 자금으로 해야 되지 연수받는데 시에서 시민들이 교육비를 데줘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런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일은 없고요. 단지 노와 사의 관계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경영자를 위한 연수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노사관계에 따른 연수라든가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일단 이것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영자 연수지원 2,0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조용호 위원 공구상가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구미에 공구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물가가 비싸서 작은 것이라도 대구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만들고 지원을 하면서 물가는 대구보다 비싸고 공구상가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작은 부품 하나라도 대구에 가면 하다 못해 기름값 이라도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조용호 위원 이게 구미에 활성화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구미에도 공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구미에 상가를 아예 경유도 안 하고 바로 대구로 내려가거든요. 구미에 공구상가에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바로 대구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활성화 해줘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89쪽에 제일 밑에 보면 지역경제동향 심층분석연구 의뢰인데 철자가 틀렸습니다. 거기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투자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중에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고 존경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은 185억7,500만원입니다. 지난해 86억8,900만원보다 100여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4단지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연구단지 조성부분에서 부지매입비가 50억4,000만원과 국비 44억, 도비 10억이 합쳐서 100억 정도가 지난해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요구한 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허복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세입은 참고해 주시고 세출부분 59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592쪽에 통역비가 있습니다. 45만원씩 해서 4명 2회가 있는데 통역을 누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통역비 360만원은 저희들이 과내에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외에서 또는 국내 대사관 등에서 좀 수준급의 인사가 저희시를 방문할 때는 또 무역이라든가 전문분야에 통역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외래 인사를 통역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스페인어나 러시아어나 영어, 중국어, 일어가 아닌 부분에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36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 통역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중급 정도라고 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필요시에는 전문통역인이 필요하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근무하는 우리 별정직 공무원들이 수준이 못 미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왠만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지금 중국어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중국에 오래 자랐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른 부분은 왜만한 부분은 가능한데 특히 지난해도 그동안 저희시에서 통역을 해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필요시에 초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일본어도 통역이 아주 능수능란하던데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잘합니다.
○이강덕 위원 아주 고급 수준이던데요. 이런 예산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맞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필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꼭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언어가 우리가 없을 때는 외래 통역원을 초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한번 초빙하는데 45만원씩 들어갑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규정상 나오는 비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한번 초청하면 며칠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보통 2시간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2시간 하는데 45만원 줍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어떤 통역원을 초빙하는데 2시간 하는데 45만원씩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침서상에 정해져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제까지 이렇게 진행해 본적이 없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올해 해서 45만원 지급을 했습니까?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통상지원담당 박대현입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통역비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고 또 꼭히 중요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초청을 해서 합니다. 하면 예산지침상에는 동시통역인 경우에 시간당 42만원, 45만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 할 때 그렇게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상 이렇게 해 놨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얼마든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593쪽 해외공업규격 추록집이라고 4,500만원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밑에 4개 항이 동시에 KIST 일반수용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KIST는 저희시가 금오공대에 산업기술정보센터를 금오공대에 위탁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해외규격집 추록 내용은 해외규격집은 JIS라든지 DIN이라든지 이런 해외 각국에서 사용하는 공업제품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우리가 그런 정보를 우리기업에게 지원하므로 해서 그 기업이 해외공업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록집을 법령집과 같이 여러 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수시로 매년 연도별로 한번 씩 과제를 해 나갑니다. 규격이 바꿘 부분은 과제를 해 나갑니다. 그 과제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과제를 안 하게 되면 그 추록집 전체를 못 쓰게 됩니다. 우리 법령집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기업에서 더 잘할 사항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공업규격집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중소기업이 많은 관계로 구미시와 금오공대가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운영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3개국이라고 해 놨거든요. 어떤 나라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주로 미국, 일본, 독일 그렇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독일보다는 우리가 중국쪽에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안 많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중국에는 규격이 일본이나 미국의 규격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매년 바뀌는 부분을 다시 보완한다는 것이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개정된 부분을 추가로 삽입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592쪽에 산학관컨소시엄 연구과제가 있는데 작년에 한번 실시를 하셨지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뒤에 별도로 산학관컨소시엄 기술개발사업비가 2억이 금년도에 올라가 있고 작년에도 2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술개발사업을 더 확대해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592쪽 하단에 나오는 이 과제는 그것을 선정해서 하기까지 과제를 접수받아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인을 하기 위한 유인비용입니다.
○이상진 위원 작년보다 배가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올해 당초예산에 1억이었고 추경에 또 1억이 올라가서 총괄 예산은 2억이 되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593쪽에 KIST 공공요금이 2,400만원이 있고 594쪽에 통신이용료가 3,900만원, 우편이용료 180만원 여기에 대해서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말씀한번 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KIST에 예산이 과목별로 예산이 내용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편성기법상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뒷편에도 나옵니다. 총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4년도부터 이 예산을 세워왔습니다만 부기상에도 변동없이 그 사항 그대로입니다. 작년에는 총괄 전체가 2억이 지원이 되었고 또 거기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도 하고 해서 올해는 1억8,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요구서 내용과 같이 총괄로 하면 1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강덕 위원 '94년도부터 똑같은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강덕 위원 내용이 '94년도부터 어떤 해는 좀 많이 쓰고 어떤 해는 좀 적게 쓰고 이래야 되지 매년 똑같이 썼다고 하면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 정도, 올해는 1억8,700만원, 내년에는 1억5,100만원이 총괄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금오공대 운영교수님이 불평이 있을 정도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을 하고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통신이용료가 1달에 33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1달에 초고속인터넷망이 보통 330만원 되는데 470만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국통신 인테넷 사용료가 금년도는 조금 내려졌습니다.
○손홍섭 위원 금오공대 주임교수가 어느 분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최한고 교수님입니다.
○손홍섭 위원 전공이 무엇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자
○손홍섭 위원 체크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KIST 공공요금 및 세재, 정보이용료, 594쪽 통신이용료, 우편이용료 체크입니다.
○이정석 위원 595쪽에 구미시테크노비지니스센타 시설임차가 2억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동국여고 임대료 맞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앞 부분 대지의 경우 18만원은 ㎡당 감정가를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 겁니다. 요율은 6/100으로 계산했는 겁니다.
○허복 위원 건물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건물도 감정가 기준으로 예측했는 겁니다. 지난 번에 감정할 때 38만원이 나왔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게 사글세 그런 기준이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1년만 지나면 임대료 준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정석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국여고를 임대를 해서 다시 재임대를 해 주고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동국여고에 임대의 필요성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입주기업에게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규베이팅, 창업보육을 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은 2층에 3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들 기업에게는 임대가격 그대로 다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있습니다만 연간 1,000만원 이상 세입이 생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리니까 전체 예산에서 연간 2억 얼마가 투자가 되어서 받는 부분은 1,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취지를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구미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벤처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고 1단지에 기업들을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될 그러니까 구조고도화를 시켜야 될 이런 당위를 안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전국에 유일하게 구미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상을 받고 중앙정부에 국비 5억하고 시상금 1억하고 해서 6억을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종일 해도 못합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6/100을 공시지가로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이나 건물 지주께서 7/100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적으로 6/100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잖아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동국방직과 일단 협약도 되어 있고 요율 부분에서도 상당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만 그러나 통상적인 예로 봐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정석 위원 저는 그 회사의 소속 직원이지만 6/100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7/100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당위에 대해서 또 그동안 6/100의 어떤 적합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요.
○이정석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대지에 대해서 임대를 받았으면 왜 용도 외에 사용을 합니까? 왜 불법조립건물이 난무해서 회사 이미지도 더럽히고 구미시에서 불법건물을 단속해야 되는데 불법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가 안 가시지 싶은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콘테이너를 건물에 하나 붙여놨습니다. 거기 동국여고 주변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입주업체 4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비를 내서 콘테이너를 하나 갖다놓고 취사를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을 제공했는데 그 부분은 따지신다면 그 부분도 말씀은 되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복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 분들이 밖에 가서 드시고 하면 더 경제도 활성화 되고 더 좋지요. 왜 무허가 건물에서 밥을 해 먹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불법을 감시감독을 해야 할 관청이 오히려 불법을 조성하니 구미시민들이 봤을 때 구미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 밑에 대구공항 상품전시장 판매장 임차료가 있는데 월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좀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대구공항에 가시면 우리 각 시군에 구미를 비롯해서 포항, 경주, 경산, 안동 등등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그 시군에 특산물을 전시를 해서 또 여행자들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부스 공간을 마련했는데 구미시에 해당되는 공간이 거기에 지금 5개사에 제품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전체 판매금액이 3,300만원 정도 연간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30만원 저쪽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설치비로 3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4공단 투자유치 설명회장 임차료가 500만원 있지요? 이것 설명해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4층 회의실에도 충분히 4공단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수 있지 싶은데 어디 호텔에서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것은 지역표시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겠습니다만 4공단 투자유치를 수도권 서울에 가서 저희시가 호텔을 임차해서 내년도에는 4공단이 본격적으로 분양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도권 기업 또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호텔 임차비입니다.
○이강덕 위원 검토요망을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찾아가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강덕 위원 그 밑에 KIST 시설장비유지비도 앞에 검토가 되면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도 검토요청이 되었으니까 시설장비유지비도
○허복 위원 예, 똑같이 검토입니다.
○손홍섭 위원 595쪽 국내여비 및 기본업무추진이 1,728만원이고 뒷장에 넘어가면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약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 운영비 성격 같아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595쪽 국내여비와 기본업무추진비와 뒷 부분 여비내용입니다. 이런 여비는 통상 저희과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내외를 막론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과 운영비 성격이 맞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과 운영비하고는......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들입니다. 과 운영비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할 것 같는데요.
○손홍섭 위원 검토요망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손 위원님, 앞에 기본업무추진비 말고 뒤에 것
○손홍섭 위원 예, 뒤에 것이 약 1,300만원 됩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필요하시면 보충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보충설명은 예결위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위 가면 설명할 기회를 많이 안 드립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을 삭감하면 일을 못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결위 가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조용호 위원 외빈 초청여비 설명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지난 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매도시와 또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나름대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어느 나라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여기는 우리 자매도시는 중국 장사시와 일본 오쯔시, 멕시코 멕시칼리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들 업체와의 교류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이런 수요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조용호 위원 계획은 없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계획은
○조용호 위원 계획은 없고 예산만 세워보자 이것 이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통상적으로 연간 상당한 액이 필요했습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계획은 없고 예산만 세워보자 이것이지요? 체크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조용호 위원님 체크입니까? 삭감요망입니까?
○조용호 위원 체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5,910만원 체크입니다.
○이강덕 위원 부서운영비가 500만원 있는데 시책추진비가 100만원 있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일반운영비에는 우리가 사무용품을 구입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고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히 사무관 한 사람당 100만원씩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것 처음보는 것인데요. 아까 일반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비품사고 실과소 운영하는데 각종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한다고 해서 아까 제가 그냥 인정을 해 드렸는데, 시책추진비 이것은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강덕 위원님, 아까 지적하실 때 이것은 과별로 공통으로 검토하자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599쪽에 민간경상보조 전부 신규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신규가 아닙니다.
○허복 위원 55억인데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신규는 1건입니다.
○허복 위원 신규 어느 것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창업보육센터는 우리관내 대학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금오공대에도 4억1,500만원을 국비를 받아와서 저희들이 '99년도에 1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구미1대학에도 국비 5억을 받았는데 구미시가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경운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래서 저희시가 1억을 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벤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금오공대하고 구미1대학에는 기 지원이 되었고 경운대학교에 올해 국비 받았는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손홍섭 위원 지원에 따른 성과가 과장님 솔직하게 한 말씀 해 보세요. 금오공대하고 구미1대학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솔직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형편이 되면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는 지금 통계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미에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 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계속적으로 구미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창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첫 분위기를 만드는 곳이 이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여기에서 보육을 받아서 기업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실적이 안 좋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도 얘기를 하셔야지요. 금오공대에 더러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해도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물론 우리 금오공대에서 '9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3년에 걸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매년 졸업을 정상적으로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중간에 도태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성장성이 전혀 없고 비전이 없는 기업은 금오공대에서 탈퇴를 시킵니다. 그 동안에 10여개 이상 기업이 배출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래서 심지어는 금오공대에 "고맙습니다" 하고 어느 기업은 주식을 기탁을 한 기업도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안 좋은 것도 얘기를 하셔야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물론 중간에 창업보육과정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탈퇴하는 기업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몇 개는 있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처음 창업하는 시작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는 아이템만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창업 이후에 도산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거기는 도산이라기보다는 창업 이후에 실적이 안 좋아서 퇴소를 시킵니다.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창업도 좋은데 기존 있는 업체도 타시도로 가는데 창업만 생각하지 말고 있다가 가는 사람은 왜 가는지 알아보고 붙잡아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손홍섭 위원 지원실적을 금오공대하고 구미1대학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체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작년에 5,000만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100% 증액이 되었는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창업보육센터는 5,000만원 거기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실적은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드리고요.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우리 지역기업에 대해서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을 원치 않는 것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혼자 얘기 다 해버리면
○이강덕 위원 중국 장사시하고 일본 오쯔시하고 순회무역상담회 여비 있지요? 50만원 가지고 일본을 갈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500만원입니다.
○이강덕 위원 10명이잖아요? 1인당 50만원, 30만원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중·일 해서 자매도시가 장사시와 오쯔시 우리 구미와 3개 도시에 국제업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업체 몇 분과 수출 무역 상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계획인데 이 돈으로 되냐 이 말씀입니다. 질문요지를 알고 설명을 하셔야 되지
○이강덕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오쯔시나 중국을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10명씩 간다고 하면 1인당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 30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비행기표를 사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민간인한테 자꾸 줘서 특정인 오해 소지도 있을 문제고 이런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항공료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그래서 자꾸 요지 아닌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묻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가겠느냐고 물으면 이것은 항공료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끊어주시지 왜 장황하게 자꾸 얘기를
○이강덕 위원 제가 항공료냐고 안 물어봤습니까? 이게 항공료인지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항공료
○이강덕 위원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00쪽에 보면 4공단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설명회 개최 해서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관한다고 해서 500만원 검토요망 처리가 되었는데 서울에 투자유치설명회장 임차하는데 500만원 있잖아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투자유치단 파견 설명회를 어디에서 하는데 한번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유치단을 해외에 파견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유치단을 파견하는데 몇 명이 어떻게 가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부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서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어디를 가는 이런 부분을 대충 얘기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4단지에 외국인 전용단지가 지정되고 여기에 입주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 이 사업을 민간위탁금입니다. KOTRA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뉴욕 같으면 뉴욕에 있는 무역관에 돈을 일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인원은 관계자 시에 시장님 또는 우리 관계공무원 해서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업계 관련되는 분이 필요하시면 같이 그때 인원고 확정을 지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1회에 거쳐서 5,000만원 잡혀 있는 부분이 시장님 이하 몇 명이 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가상적으로 갈 때 시간이 되면 시장님도 가시고 안 그러면 관계공무원만 가고 이런 부분이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일단 이것은 1/2 삭감요망입니다. 4공단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개최 설명회가 왜 1/2 삭감요망이냐 하면 2회에 걸쳐서 올라와 있는데 5,000만원을 드리든지 4,000만원을 드리든지 일단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되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합시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그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민간위탁금 위에 것도 전부 검토해 봅시다. 전부 보면 1억씩, 5,000만원씩, 2억2,200만원 전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해외정보 수탁조사도 그렇고
○허복 위원 이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공단 해외투자유치파견 설명회 개최 이것은 1/2 삭감요망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참고로 민간위탁금은 작년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강덕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놓고 예결위에서 하든지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은 예결특위에 와서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주고 몇 명 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료를 줘야 되지요. 아무 것도 안 주고 1회에 4,000만원, 7,000만원 뭐를 알고 자금을 줍니까? 자료를 줘야 보고 이해를 하지요. 1회에 7,000만원 들여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하면 7,000만원 가지고 누가 가는지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돈 7,000만원 주고 그냥 알아서 가십시오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담당계장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여기 7명이 예결특위에 들어가니까 보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한 장씩 돌려주세요.
○허복 위원 601쪽에 시설비 토지매입비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1공단이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고 금년도에 13억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에 20억에서 30억 정도 매치펀드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국비가 10억이 내려오면 시비도 10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번에 시비를 저희들은 20억을 확보를 해서 국비를 20억에서 30억 정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확보되어야 내려옵니다. 확보해서 위에 보고를 해줘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조용호 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필히 서류제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 밑에 디지털정보기술단지 부지매입비 이것도 그럼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단지에 기술단지를 이번에 867억을 들여서 산자부에서 지정받고 국비가 500여억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건축비와 장비를 구입하고 시비로는 땅을 사야 됩니다. 땅도 사고 건축비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지매입비 그 땅을 4단지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할 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게 1회에 걸쳐 한번에 다 사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연도별로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올해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처음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전체 금액이 땅값이 얼마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체 금액이 126억 정도 됩니다. 35,000평 보면 36만원 계산해서 126억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4년입니다. 10%, 40%, 40%, 10%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4년에 걸쳐서 이 예산을 마련해서 땅값을 다 지불해야 되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허복 위원 602쪽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리고 위원님들 특별회계에 농공지구는 1007쪽부터 1014쪽까지 있는데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602쪽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출연금은 법률상 근거를 두고
○허복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법적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공지구특별회계 1007쪽부터인데 세입은 참고로 하시고 세출예산 101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시설비 3개 농공단지 긴급보수비 3개소 어디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고아 농공단지와 산동 농공단지, 해평 농공단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1014쪽 예비비 부분 매년 집행해 보니까 1년에 예비비 이렇게 많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특별회계는 쓸 때가 없습니다.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1011쪽에 보면 국내여비 농공단지 3개소 시설현황조사 해서 2명이 10회를 한다는데 매달 현황조사를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우리 공단에도 공단본부가 매달 기업동태를 조사를 합니다. 우리 농공단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입주기업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손홍섭 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공무원이 하는데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방문해서 3개 단지에
○손홍섭 위원 출장비 개념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출장비입니다.
○손홍섭 위원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봉급을 다 받고 출장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아까 검토로 다 넘어갔습니다만 앞 부분에도 저희들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가 보상되는 부분이 검토되어 다 넘어갔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다.
○변우정 위원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 예비비 9억8,100만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세무과에서 자산 전부를 일반회계와 같이 특별회계에 시금고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정기예금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9억3,000만원만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혹시 편성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 예산이 삭감하고 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서 쓰면 안 됩니까? 예비비에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농공단지 관리부분은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하면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은 그 지역에 한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알아듣기가 좋잖아요? 일반 예산에 이게 안 되고 특별예산 이 3개 농공단지 부분만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역산업이 결국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어쨌든 위원님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을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6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할 때도 인사말씀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노동복지과장 강갑원입니다.
노동복지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도보다 14억원 정도 감소된 18억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주 원인은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에 비해 5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부분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노동복지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부터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 시청에서 제일 애먹는 곳인데 예산 좀 달라고 하세요. 여기는 왜 예산을 못 올립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은
○조용호 위원 힘이 없으니까 안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산을 적게 받아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인력도 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조용호 위원 우리도 예산을 좀더 주라고 하는데 좀 보채고 울고 하세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606쪽에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150만원씩 1인당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이러면 22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 또 동남아 같으면 50만원에서 6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느 나라를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1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정석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사용자 단체들은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여기 노동자단체는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제진흥과에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라고 해서 1인당 2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1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데 50만원 차이가 납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없으면 똑같이 200만원 해줘야 되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여비 기준은 전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어느 나라를 견학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정석 위원 사용자 단체는 미국으로 가고 노동자 단체는 중국으로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비행기 타고 가면 똑같이 200만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수정하세요.
○이강덕 위원 경제진흥과에도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연수 사례연구가 있는데 여기는 200만원 책정되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경제진흥과에 아까 이것을 물어보니까 노동복지과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던데 이것 노동복지과에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민간해외여비에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있지요? 이것하고 경제진흥과에서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이렇게 해서 200만원 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게 노동복지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국 주무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은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경제진흥과에 신노사관계 정립 이것은 사용자 단체고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신노사관계 정립은 바로 노동자단체 아닙니까? 사용자 단체하고 노동자단체하고 틀리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공무원 여비로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공무원 여비가 아니잖아요? 놀러가는 것인데 사용자 단체들은 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노동자단체는 왜 150만원 책정되어 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이 위원님이 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가가 150만원이고 200만원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전체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인원이 여기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586쪽에 경제진흥과에 보면 인원 10명 해서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150만원 해서 30명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지금 50만원 차이 난다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왜 그렇게 해 놨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올해 미국을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으로 하면 15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올해 그럼 미국을 가는데 200만원 해 줬으면 내년에 그럼 150만원 주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지금 현재 사실상 예산이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조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2002년도에 6,750만원 줬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3,600만원 올라와 있으면 다음에 그럼 3,000만원 이상 더 올라올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석 위원 왜 그렇게 해 놨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는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전체 재정상 이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607쪽에 노동단체 행사지원, 그리고 여성근로자 교육훈련 2,000만원,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2,000만원밖에 안 올려놨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여기 2,000만원, 500만원 하는 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사지원 2,000만원이고 교육훈련이 50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을 제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구판장에서 1,250만원 올라오던 것이 55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매월 700만원이 지금 한국노총구미지부로 올라가고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거기 보존 차원에서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7,000만원이나 8,000만원 올려줘야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올려놓으면 또 노사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여기 노동단체 행사지원 이 부분은 워크샵이라든가 안 그러면 운수업체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한번 에 5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산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금속만 있고 택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부단체에 가면 20개 산별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억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일단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 수정예산으로 6,000만원 올리고요. 그리고 여성근로자 교육훈련 5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도 1,000만원 올려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여성근로자?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하고요?
○이정석 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것은 200만원으로 맞춰줘야 돼요. 사용자 단체는 200만원 하면서 근로자단체는 150만원으로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일을 못 하셔서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오리온전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따라다니면서 좀 애원하는 이 부분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힘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사관계는 서로가 투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산업화가 안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화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노동복지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해줘야 할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산계장님, 수정예산에 확보하는데 이번에 여기서 삭감하고 올려야 됩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추가세입이 있을 경우에는 얼마를 올리든지 관계가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추가세입이 없는데 현재 각부서에 자체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정예산에 분명히 올리라고 지금 여기서 삭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안 됩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추가세입이 확보되어 있어야 세출예산에 편성이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추가세입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앞으로 추가세입이 나오잖아요?
○이정석 위원 확정된 예산금액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추정예산이지 확정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한다면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수정예산 편성요구를 한다면 반드시 추가세입이 더 잡혀야 세출예산에 그만큼 늘어난 만큼 편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예산이 더 잡혔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그렇지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우리 추가예산을 잡기 위해서
○예산담당 박상화 추경예산에 가서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예산에는 추가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그만큼 우리가 요구를 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럼 계장님, 세입하고 다 맞추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럼 추경에는 가능하지요?
○예산담당 박상화 예, 추경에는 더 추가세입이 들어오니까 추경에 가서는 부족예산은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는 노동단체 행사지원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성근로자 교육훈련에 대해서 500만원을 2회로 해서 1,000만원으로 좀 올려주세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다음 추경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606쪽에 외국인 나라별 공동체 행사하는 것 있지요?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 1,000만원, 2,000만원 각각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 부분은 현재 구미에 외국인이 4,0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카톨릭근로자센터하고 남화사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구미지역 관내나 관외에 유적지 견학을 시키고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608쪽 민간위탁금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요한선교원에 간병인 사업이 있습니다. 간병인 사업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인력을 8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병원에 해주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아닙니다. 요한선교원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지원해 주고 개인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임종이라든지 그 단계 전에 사람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강덕 위원 아까 과장님이 처음 설명을 하실 때 공공근로사업이 50% 삭감되어서 14억 정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공근로사업을 50%나 삭감을 시켜서 하는지 정부지침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금년도 정부 지침이 국도비 시비부담분이 전체가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7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정도 됩니다.
○이강덕 위원 이왕이면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이 여기에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 민감한 사항이니까 시에서 배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609쪽 민간위탁금에 노동대학 위탁운영 설명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노동대학 위탁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단노동조합 간부라든가 공단 기업체 노무담당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노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기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복 위원 이것 노동조합입니까? 노무 간부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노동조합 간부, 노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선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선별은 교육희망자를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한국노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했습니다.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또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기업체별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대학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단체가 학교 다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여기는 노동관계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허복 위원 이것 4년 정규대학이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6개월 과정으로 해서 1기에 50명 해서 2기로 해서 100명 정도 해서 1주일에 3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대학이 아닙니다.
○허복 위원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탁을 해서 합니다.
○허복 위원 그럼 어떻게 정규대학이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학사수여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6개월 과정으로 해서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그럼 졸업장은 없고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수료증은 있을 겁니다. 졸업장은 없고요.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60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에 예산 올라와서 다 삭감 당했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작년에 사실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상진 위원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것 꼭 필요합니까? 새로 올라왔으면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시설부대비는 1억 미만은 0.9%를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 것이 72만원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올해 꼭 해야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일단 사업을 하는 도중에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상진 위원 예, 알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허 위원님 노동대학은 지적만 했습니까? 검토입니까?
○허복 위원 검토입니다.
○김익수 간사 609쪽 노동대학 위탁운영은 검토요망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그것은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근로자 대형구판장 개보수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근로자 구판장이 현재 건축한지 15년 정도 됩니다. 금년하고 작년도에 각 8,000만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2층, 3층을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보수가 안된 부분이 지하층하고 1층이 보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배관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이래서 보수를 하고 또 밖에 벽면이라든가 밝은 부분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지하층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일단 노총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벽면하고 다 개보수를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일단 꼭 필요한 부분만 하니까 8,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이렇게 해주지 말고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한번에 했어야 되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표시도 안 나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사실상 작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이나 일부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허복 위원 작년에 어디 삭감을 했습니까? 다 줬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작년에도 저희들은
○허복 위원 과장님이 예산계에 예산을 못 따서 그렇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 맞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공을 할 수 있게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올려요. 지하주차장 제가 볼 때는 작업이 안 되지 싶은데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일단 일부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확인을 요청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김익수 간사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형구판장 지금 노총에서 운영하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여기 수입나는 이런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하고 수입은 한국노총에서 수입을 잡아서 노총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옛날에 문제좀 있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옛날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문제가 있고 하면 누가 감독하고 합니까? 시에 노동복지과에서 감독을 하고 안 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시설만 해서 임대를 해 놨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시설하고 임대료도 안 받고 주면 사업을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자꾸 발생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무리가 나잖아요? 무리가 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익수 간사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돈을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한테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시설만 해서 돈만 투자해 주고 사업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시에서 돈만 대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앞전에 문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공금유용 관계도 있고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몇 년 전에 한번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돈은 임대료도 안 받고 근무여건이나 구판장 영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를 자꾸 보강해 주고 시설비 돈을 투자해 주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를 투자해 주니까 장사를 잘하더라 못하더라 하는 그런 아무 감독권도 없이 돈만 넣어주면 웅덩이에 돌 던져넣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런 것은 없고 무상 임대해 주는 자체가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니까
○김익수 간사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해주는데 몇 몇 사람이 전횡을 하니까 얘기 아닙니까? 근로자들한테 정말로 밑에까지 전부 혜택이 다 주어진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지요. 문제가 발생 안 하면...... 우리 자체 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투입되는 부분에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돈은 주고 아무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제장치도 없는 그런 부분에 왜 자꾸 시에서 예산을 갖다줍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서류까지 확인은 몰라도 일반적인 지도는 저희들이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이 부분 예산특위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시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행정과 안에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서에 같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는 검토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연일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9억3,600만원이 본예산 중 특별회계 전출금 37억4,800만원을 제외하면 1억8,000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2년도 51억6,000만원보다 23억4,000만원이 증액된 75억180만원이며 증액요인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20억원이 당초 2002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되었다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므로 해서 본예산이 2002년도 수준입니다. 교통행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예산안 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교통행정과 611쪽부터 613쪽까지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61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모범운전자 해외여비가 150만원씩 해서 4명에 6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도비, 시비 다 합하면 1억1,0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총 600만원입니다. 도비는 180만원이고 시비 420만원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입니다.
○이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614쪽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지급 전출금 관계 설명해 주시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 문제는 바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전입이 안 되고 이게 세무과로 유가환급금이 전입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후에 바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특별회계에 가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허복 위원 그 밑에 것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강덕 위원 일반전출금 10억 있지요? 613쪽 제일 밑에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특별회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이강덕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교통부분으로 특별회계가 뒷장에 나옵니다.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95쪽부터 나오는데 세입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세출 907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1쪽 신호기 및 경보등 누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연 1회 의무적으로 방화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김익수 간사 신호기가 333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일반 신호기는 101개고 경보등하고 전부 총 합해서 333개입니다.
○김익수 간사 여름에 비오고 하면 누전관계로 해서 사람들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 관계도 있고 전기배선 관계 점검을 해서 작동에 이상이 없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점검하고 안전사고하고 전체적으로 대비한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91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은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시설물 하면 각종 신호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메기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에 관한 안전에 대한 모든 시설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김익수 간사 개수가 150개 해 놨는데 총 150개라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산출 기초상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매년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익수 간사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돈도 20만원 일괄 해 놓고 또 개수도 150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격이 2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여러 가지입니다. 토탈 해서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이것 1/2 삭감요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사실상 교통관련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익수 간사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20만원짜리도 있고 숫자에 따라서 개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단 금액이 2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주로 긴급한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신호등이 나갔다든지 이럴 때 일사천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손홍섭 위원 913쪽에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500만원, 그 밑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60만원, 914쪽에 버스노선 확인 및 점검 24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1,200만원, 또 사업용 차량 불법운행 단속 50만원 사실상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버스니 주정차니 불법이니 결국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분화 시켜서 10명이란 인원은 10명이 12로 계산해 놨어요. 10명과 11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현지에 나가는 직원이 10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공무원신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공무원을 말합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거기는 안전계에서 전담하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금액을 떠나서 10명이 1달에 10일간 1/3을 1년 내내 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급식비는 5,000원씩 주고 그러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야간 급식비입니다.
○손홍섭 위원 야간에 단속을 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1개조 5명이 매일 11시까지 나가서 취약지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은 시간도 야간이고 해서 저녁을 먹고 현지에 배치되어서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그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주차단속원이 있고 청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기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야간에 결과적으로 15,000원씩 더 추가수당을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15,000원이 아니고요.
○손홍섭 위원 10,000원하고 급식비하고 하면 15,000원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야간이라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날짜가 10명 12회 같아요. 15,000원씩 결과적으로 수당을 더 추가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추가적인 것이 아니고 실비변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야간단속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야간단속이 사실상 낮에 보다는 취약시간대니까
○손홍섭 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같이 동행해서 단속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단속을 해 보니까 실상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반복적입니다. 가서 단속을 하면 없다가 또 돌아서면 또 있고 사실 그런데, 야간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경찰하고 어떻게 합동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경찰들도 견인업무는 경찰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취약할 때는 경찰이 견인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역후도로에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자주합니다. 13번 도로하고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과장님,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이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100일동안 10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량1동, 2동 그쪽 부분에 한번 현장에 방문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안 그래도 거기 직원을 배치해서 김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저녁에 집중적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처음이니까 너무 강력한 단속보다는 인근 아파트 지역에 다 통반장님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와 서로 연계해서 하시든지 하고, 아직까지 전혀 계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신경을 좀더 쓰셔서 내일이라도 가시적으로 아침에 한번 나오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916쪽 명예교통질서 계도원 활성화 추진하면서 3,500만원인데 이것 뭐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각 동에 교통질서를
○허복 위원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각동에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읍동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실질적으로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있습니다.
○허복 위원 실적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 자료검토 후 예산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허복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올해 1억3,500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허복 위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비수익노선이 당초 30개 노선에 보상이 되다가 저희들이 현재 36개 노선으로 늘었습니다.
○허복 위원 1개 노선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30개 노선에서 6개 노선 어떻게 늘었는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저희들이 3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오지에 들어가는 노선에 대한 산출을 합니다. 승객이 많으면 14인 기준입니다만 14인 이상 되면 보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내에 탑승인원에 따라서 산출하는 금액이 따로 나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6개 노선이 증설이 되므로 해서 1억3,500만원이 증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변우정 위원 6개 노선이 어디어디 증설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현재 장천∼상림∼오로하고, 신동∼탑마을∼도중
○변우정 위원 거기는 신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기존노선에 들어가는데 이게 비수익노선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장천부터 한번 불러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장천∼상림∼오로
○허복 위원 장천∼상림∼오로 그것은 한 노선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한 노선입니다.
○허복 위원 또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신동∼탑마을∼도중으로 가는 겁니다.
○허복 위원 도중은 산동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옥계∼2공단∼진평으로 다니는 노선하고
○변우정 위원 그것은 비수익노선이 됩니까?
○허복 위원 지금 순환버스 다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진평은 오지가 아닌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교통관리담당 최윤구입니다.
전체 노선이 오지노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노선 74.72㎞인데 그 부분에 11.5㎞가 오지노선입니다. 굴곡노선에 비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증설되는 6개 노선을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구미역에서 보건소로 해서 구포가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황경환 시간이 걸리니까 유인물로 하나 주세요.
○변우정 위원 산동 도중같은 경우에는 차가 몇 년동안 다녔는데 지금까지 오지노선하고 관계 없이 다녔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새로 오지노선으로 노선을 선정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당초 비수익노선으로 대상이 아니었는데
○변우정 위원 어떻게 해서 도중리가 비수익노선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수익노선이란 말입니까? 지금은 수익노선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변우정 위원 도중리 버스 몇 년부터 들어왔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전부터 들어갔습니다.
○변우정 위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사는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인구변화가 별로 없는데 그 당시보다 차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젊은 사람 몇 대 더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는 수익노선이 되었는데 지금은 비수익노선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저희들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승차인원이 14인 이하가 되면 비수익노선을 정하고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그것을 지금 구두로 얘기하면...... 유인물 복사해서 돌리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14인인데 하루 몇 차례 14인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1회 평균승차 인원이 14인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침 저녁으로 2번 했을 때 승차하는 것 하고 매시간 단위로 할 때 틀리잖아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시간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홍섭 위원 1일 1회에 한하는 겁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1일 2회 같으면 1회, 2회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 승차인원과 그 다음에 회수를 곱하고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편도에 14인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1회 운행구간이 14인입니다. 하루종일 14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 유인물을 받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915쪽에 거기 관련해서 방금 담당계장께서 승차인원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해서 100명에 5일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36개 노선인데 현재 30개 노선이에요. 30개 노선에 100명을 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30개 노선에 100명을 투입해서 5일간 집중조사를 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설명한번 해 주세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저희들 교통량 조사는 비수익노선뿐만 아니고 버스에 운행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손홍섭 위원 여기는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비수익노선에는 도에서 지정하는 벽지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개선명령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익노선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30개 노선이란 말입니다. 30개 노선에 대한 100명을 투입해서 5일간 조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부기된 것이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횟수가 많은 노선이 있고 횟수가 적은 노선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을 조사한다고 1,200만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집행계획입니다. 전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전년도는 800만원 나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우리 지원금의 산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기본 인건비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상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지금 기타보상금에 우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금 4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917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하면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하면서 6억2,880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말 그대로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수입이 적자로 되는 노선을 말하고요. 이것은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작년에는 5억7,000만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고 계시는데 내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917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 놨는 것이 6억2,880만원이 되어 있고 앞에 916쪽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4억 아닙니까? 4억인데 이게 수점마을버스 2,873만4,000원을 빼고 남는 것은 버스회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4억은 4억대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고 그럼 917쪽에 유가인상에 따른 환급금 지원 하면서 6억2,880만원을 또 주고 이런 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정석 위원 환급금 지원하는 이것은 택시, 버스, 화물만 해당되는 것이고 버스운송사업 이것은 재정지원입니다. 그것하고 틀리지요. 유가인상하고는 틀립니다. 별개 문제입니다.
○김익수 간사 운수업계 유가인상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이 부분이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화물은 화물대로 되어 있는데 위에 버스 보면 1억7,375만6,000원이 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 밑에 항에 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하고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인상되는 이 부분은 이것대로 또 지원이 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이것대로 또 되고, 그럼 3개가 지원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3개가 되는데 그것은 비수익노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자노선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은 작년도 6월30일자로 기점을 잡아서 유가인상되는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100% 이것은 보조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국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교통세에 부과되는 주행세가 국세인데 그게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바로 세무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만큼 국비에서 보조가 내려옵니다.
○김익수 간사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일반 세무과에 전입되면 우리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김익수 간사 국비나 도비나 교부세나 양여금으로 안 잡고 바로 예산으로 편성되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바로 전출되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재정지원은 시비 50%, 국비 50%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
○김익수 간사 그 밑에 6억2,880만원은 작년에 얼마 재정지원이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작년에는 5억7,0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예산을 우리 국비를 얼마 줄테니까 시비로 예산을 세우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올해는 3억1,400만원이
○김익수 간사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로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말 그대로 재정지원인데 거기에 대한 학생들 할인요금이라든지 공익적인
○김익수 간사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글짜 그대로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해주고, 또 기름값이 올라서 유가인상부분에 대해서 주행세가 전출금 형식으로 우리 세무과로 들어와서 또 환급금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자동으로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두가지 지원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그럼 버스운송회사사업 재정지원은 안 되는 부분에 장사 안 된다고 돈을 또 줬거든요. 비수익노선에 장사 안 된다고 줬는데 말은 비수익노선이라고 했놨지만 일단 돈은 다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여기 또 안 되어서 돈을 줬단 말입니다. 또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올라가는데 대한 환급금으로 또 돈을 줬어요. 국비가 내려오든지 어떻게 되든지 또 준단 말입니다. 주는데 또 여기 지원을 해 주면 한군데 세 번 네 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거기 지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명목이 다 틀립니다.
○김익수 간사 명목이 틀리는데 주머니는 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국비가 환급금 이것은 100%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유류인상이 작년도 7월1일부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김익수 간사 이것을 도와줘도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시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돈을 줘야지 절 모르고 시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인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다 하면 총체적인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게 작년부터 건교부에서 되어서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매년 오지노선 하면 단골메뉴인데, 아까 자료를 빨리 복사해서 돌리고 하여튼 검토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기존 잘 다니는 버스노선을 오지노선이라고 선정해서 올려놓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이상진 위원 이것 올라가면 옥성 오지노선 버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 올라가면 추가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강덕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보면 택시하고 화물은 누구한테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개인 자기 자동차 소유주한테 나갑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보조금은 지금 LPG가스라든지 경유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수사업자들이 상당히 기본 운영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택시하고 화물하고 택시는 6억2,100만원 정도 나가고 화물은 6억1,700여만원 나갑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사용량을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택시는 운전자들이 전부 LPG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한테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개인택시 운전사한테도 나갑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개인택시도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나가고 법인도 법인조합을 통해서 일단 회사를 통해서
○김익수 간사 법인택시는 회사로 나가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일단 회사를 통해서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강덕 위원 화물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화물도 마찬가지로 개별화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강덕 위원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비수익노선 늘어난 이 부분하고 이것도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버스, 택시, 화물 이 부분도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이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전부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보게 제출해 주세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시에서 아니고 국가에서
○이강덕 위원 표시가 없으니까 국비든 시비든 정부에서 지금 개인사업자들한테 보조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보겠다 이 말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학술용역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학술용역하고 뒷장에 보면 일반신호연등화 테이터베이스 학술용역비가 3,500만원, 3,000만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어린이 보호구역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초등학교가 39개교가 있고 유치원이 2개가 있습니다. 지정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어린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권장사항이고 또 건교부 부령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횡단보도 표시도 되어 있고 표지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어느 학교는 교통시설물 어떤 것을 설치하고 어떤 시설을 배치해야 된다는 그것을 전체 다 저희들이 41개소에 시설물을 사전에 파악하는 겁니다. 뭐를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보호될 수 있느냐
○이강덕 위원 학술용역 1식이고 이쪽에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변우정 위원 전자에는 이런 학술용역을 했는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과거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정문을 도로변에 있는 정문으로 좌측으로 돌리거나 우회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몇 년전부터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런 것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도로개설부서에서 임시방편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가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전체 다 파악을 해서
○변우정 위원 응급조치가 아니라 학교 정문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 길을 내고 할 정도가 되면 공사규모가 큰 것인데 그것을 응급조치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관내에 그런 학교들이 수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41개소를 39개 초등학교하고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해야 될 것을
○변우정 위원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로 학술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3,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상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꾸 늘어서 사실 OECD국가 중에 저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으로 시달이 되어서 하라고 합니다.
○이강덕 위원 실제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나는 것이 학교 앞에서 사고가 별로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인근에서 나고
○이강덕 위원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실제로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아침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도하고 또 학부모들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 이래서 학교 구간 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교통사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6,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6,5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입니다.
○이강덕 위원 3,000만원하고 그 뒤에 일반신호 연등화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자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계속 해 왔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사전에 면밀한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 오다가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학술연구를 한다고 하고 그럼 기존에 해 놨던 것은 또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기존 시설물이라고 해서 거기 합당한 시설물 같으면 그것은 제외를 시키지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배치에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변우정 위원 물론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제외를 하면 되는데 그게 그 당시 즉흥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생각 없이 연구를 안 하고 우선 편의상 돌리다 보면 그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번에 이것을 하는 자체가 항구적이고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드는 겁니다.
○변우정 위원 본위원이 하는 말은 전에부터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 자발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완전히 수동적으로 다른 데서 얘기가 있으니까 추진해 나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중적인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잘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학교도 신설학교가 자꾸 들어서고 하니까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강덕 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토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강덕 위원님, 신호 연등화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신호등이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부 조정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신호등은 봄에는 몇 초 간격으로 어느 신호가 오고 하는 것, 차량 통행을 성수기 비수기를 따져서 전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30% 정도 소요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어린이 학술용역비하고 두 가지 다 검토요망입니까?
○이강덕 위원 예.
○김익수 간사 917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학술용역비 3,000만원하고 일반신호등 연동화 데이터베이스 제작 학술용역비 3,500만원 검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데이터베이스 관계는 사실상 교통체증에 많은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비수익노선 손실금 작년에는 2억8,000만원 안 했습니까? 올해 4억이 안 올라 왔습니까? 또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노선 증차가 안 되고 새로 예산을 더 올려야지 오지노선 증차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1억2,000만원 작년보다 올랐고 또 이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또 6억이나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더 세워야만이 옥성에 오지노선 증차를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상진 위원님, 지적은 잘 하셨는데
○이상진 위원 이만큼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주냐 이겁니다. 여기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난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 위원님,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을 했고 내일 우리가 할 때 그것을 받아서 새로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것은 그때 거론하도록 합시다. 아까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손홍섭 위원 918쪽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새로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각종 교통세부 부기가 있습니다만 대중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버스가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손홍섭 위원 그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현재는 사실 없는 것 한가지입니다.
○손홍섭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전화로 묻고 그런데 이것이 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전산화 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7,000만원 정도 부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부과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손홍섭 위원 검토요망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개발비 자체를 검토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나오는 것이 있어요. 버스, 택시 승강장 교체해서 1억4,85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도민체전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정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승강장은 사실상 노후화 되는 것을 전부 승강장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전부 교체를 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민원에 많은 물량이 더 필요합니다만 15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민원이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은 제가 묻는 것은 시가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지역에 전체에 신설 또는 교체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이강덕 위원 읍면에서 승강장 요청하는 것이 1개 설치하는 것이 99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강덕 위원 작은 것이 1,000만원 들어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김익수 간사 요즘 스테인리스로 하는 그것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시가지에 있는 것이 방송국 앞에 있는 그 규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이것 어디에서 납품받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조합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손홍섭 위원 그 관련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김익수 간사 손 위원님 이것은 답변으로
○손홍섭 위원 검토요망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 및 교체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919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30개소 3억6,000만원인데 3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아까 용역도 예산이 계상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30개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초등학교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4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허복 위원 여기 30개소를 해 놨는데 대충 30개소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각 학교입니다.
○허복 위원 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아까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한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용역이 된다고 치고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허복 위원 앞에 용역비만 삭감되면 이것은 자동 삭감되는 부분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우선 안전시설물을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지 예산이 전혀 없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 것이고 허 위원님 질문하고는 틀리잖아요? 용역비가 안 되면 이것 없어진다고 해야 되지 뭐를 자꾸 얘기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용역이 없으면 안 되지요.
○변우정 위원 용역 없이도 전에 해 왔다니까요. 과장님 전에 안 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용역 하는 그것은 용역을 하므로 해서 세부 설계도인데 거기 에 따라서 예산을 끝으로 가서는 절감이 된다는 결론이지요.
○변우정 위원 용역없이 그런 일을 해 왔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예, 검토요망입니다.
○김대호 위원 919쪽 엘리드 신호등 기구설치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엘리드가 지금 현재 각 신호등이 전부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좋은 것이 전광판 비슷한 것인데 헨드폰들면 바로 불빛이 나오듯이 소자로 바꾸는 겁니다. 반 영구적인데 현재 4공단에는 전부 엘리드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현재 있는 것을 새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지금 교체되어야 되고 노후화 된 것부터 신호등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이것이 8개소 되어 있는데
○김대호 위원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101개소가 있습니다만 바로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방송국으로 가장 취약지구부터 엘리드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은 작동이 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되는데 저게 전구로 되어 있어서 야간에 신호가 안 되고
○김대호 위원 우리 다니는데 아무 불편이 없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이것은 밝기도 좋을뿐 아니라 전기료라든지 모든 사후 관리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으로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4공단에 전체 이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101개소나 되는데 1개 2,000만원 짜리를 101개소 다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연차적으로 유지보수비보다 이것으로 바꾸면 반영구적입니다.
○손홍섭 위원 반영구적인지 가봐야 알지요. 반영구적인지 어떻게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을 사실상 새로 개발되어서 전체 다
○손홍섭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반영구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결과적으로 우선 예산이 들어가지만 유지보수 측면으로 볼 때는 시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 삭감요청을 합니다.
○허복 위원 견인지역 표지판 제작 설치 예산이 3,000만원인데 지금 견인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시 견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내년도 상반기에 견인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복 위원 작년부터 견인을 한다고 하고 견인을 안 했거든요. 올해 예산을 잡아서 견인 또 안 합니다. 견인하지도 않는 것을 견인지역 표시만 해서 뭐하려고 합니까? 그냥 겁만 주고 마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허복 위원 확실한 견인 의지가 있다고 밝혀주시면 이 예산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하여튼 인근 시군에도 지금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허복 위원 과장님 확실한 소신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견인을 올해는 분명히 한다고 하셨고 지금 예산만 3,000만원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예산 삭감요합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견인지역 우리가 불법주정차 지역을 고시해 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조용호 위원 고시를 해 놓고 불법주정차단속을 언제할 계획도 안 세워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견인관계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코너에 세운다든지 불법주정차 고시된 노선에 어느 노선이든가 끌고가는 것이 견인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조용호 위원 그것을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견인할 계획을 올해 안 세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직 확실한 확정은 못 지우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이것은 삭감요망 처리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견인업무를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1차 추경 때 견인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대호 위원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 어떤 노후시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주로 신호등
○김대호 위원 또 신호등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 교통시설물 관계는 경찰서에 요구예산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그럼 위에 노후등기구 교체 하는 것도 신호등에 등 나가는 부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아까 신규로 도입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등기구가 잘 나가니까 반영구적인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 검토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교통업무는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 우리시민들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시민들이 교통사고가 사실 없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교통사고 안 나도록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설공단 예산에는 교통행정과와 건설과 상하수도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같이 보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소관과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및 공원관리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서와 기금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위원아닌 참석의원
- 의장
- 윤영길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유진
- 허가과장임상돌
-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박상화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환경위생과장황정구
- 수질관리담당이인재
- 폐기물관리과장정무우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경제진흥과장김규환
- 투자통상과장홍순목
- 통상지원담당박대현
- 노동복지과장강갑원
- 교통행정과장이상인
- 교통관리담당최윤구
○서명위원
위 원 장 황경환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