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적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일시 2000년7월18일(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과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 경제진흥국장, 도시건설국장, 지적과장, 환경위생과장,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18일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 적 과 장 김태홍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소관 과 감사 시작전에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지적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간단한 현황설명을 들은 후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3분 이내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간단히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일반현황은 기구구성이 지적행정, 부동산관리, 지적토지관리 이렇게 4담당이며 인원은 정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로는 '99년도 현재 지적측량 및 면적측량검사가 1,947건으로 1일 약 13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고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유용에 따른 지적공부정리가 5,384건으로 1일 약 18건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정리 61,000건.
다음에 토지이동이 되면 등기소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433건, 토지대장등본 및 5종의 창구지적민원처리가 113,000건으로 1일 약 38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 8,084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171,605필이 됩니다.
기타 다른 업무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것에 따라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98년도부터 하천하고 국유지에 측량을 읍면별로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죄송합니다마는 하천하고 국유지를 건설파트에서 조사를 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23쪽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과오납금하고 개발부담금하고 '99년도 7월2일자로 완결이 됐고 그다음에 국가공업단지 개발부담금 조사용역이 '99년4월19에 완결이 됐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전산용역장비 구입비가 작년 8월16일 구입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첫째 금성사 사원주택조합 재판관계 서류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10억 잡았으나 6억7천만원이 나갔는데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 무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국가공업단지개발부담 조사용역관계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적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관계 법령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지적과장 김태홍 잔액은 반환이 됐습니다.
○조윤성 위원 24쪽 보상금집행내역이 있는데 주택내 지역사회개발보상금인데 예산하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 공유토지분할을 하는데 저희시의 목표가 70필입니다. 현재 실적은 112필로 목표에 따라서 약 158%를 했습니다. 공유토지를 분할하는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님들이 현장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여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48만6천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현장에 안가봐도 되겠다, 쟁점사항이 없어져서 48만6천원이 예산 절감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위원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판사님이 되는데 현장출장을 가봐야 하겠다해서 그분들이 가면 저희들이 여비를 주는데 서면으로 봐서도 쌍방이 다 동의가 됐으니까 안가도 되겠다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의회의 의원은 위원회에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지윤재 위원 공시지가 조사에 토지가 전,답, 임야로 나눠지는데 그럼 필지수로 해서 아직까지 임자가 없는 토지가 몇 %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임자가 없는 토지가 1984년도에서 '89년도에 조사가 돼서 임야도면 상에 파란색깔로 되어 있고 또 빨간 두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등록토지라해서 임자가 없었는데 그것을 지금 토지소유자로 전부 다 등록을 해서 현재 국유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자가 없는 토지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지윤재 위원 지금 임자를 못찾는 토지가 상당히 많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그렇지요. 대장상에는 소유자가 있는데
○지윤재 위원 그런데 주인을 못찾고 과세 못한 토지가 20%에서 25%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실제 소유자하고 다른 부분은 하천이나 이런 것은 임자가 없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전답은 사실상 임자가 다 있고
○지윤재 위원 대장상에는 임자가 있는데 알지 못한 토지가 지금 있을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그것은 제가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은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부서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지목 면적 소유자까지 정리를 하는데 원래 소유자상은 법원등기부가 위주가 되고 다음에 이것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행정자치부 옛날에는 내무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그전에는 산림과에서 특별조치법을 해서 소유자를 현재 소유자대로 이전하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사실상 소유자하고 대장상 소유자가 맞지 않는 것이 약 2, 30% 가까이 된 것이 지금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아직 소유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현재 중앙부서에는 특별조치법을 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소유자가 많이 등기를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몇 년 후가 될는지 모르지만 건의를 해서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실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금 특별조치법이 몇 년도에 했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96년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5년간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90년도부터 했는데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하지 않겠나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도 80년에 특별조치법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말씀대로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고 중앙부서에 건의 할 일이 있으면 건의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면 시효취득이라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정부에서도 이완용씨 잘 알잖아요. 매국노라고 지탄을 하는데 이완용씨 후손들이 자기 조상땅을 찾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수백억에 해당하는 재산을 찾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예로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제 고향동네입니다마는 양호쪽에 지금 금오공대가 들어오고 해서 사실은 땅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제방을 하기 전에는 늪지, 매기초당이라고 불리던 땅들이 제방을 하고 거기다가 복토를 하고 해서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매기초당이 평당 몇 백원하던 땅이 제방을 하고 옥답이 되다보니까 4공단 진입도로 보상하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13만원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돈이 되다보니까 이제 옛날 조치법으로 넘어간 것이 무효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는 후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쪽에 양호동하고 거의동에 지금 아마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 약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제 와서는 조치법으로 넘어간 것을 원인무효소송을 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계약서라도 있는 사람은 그 땅을 안 뺏길 수가 있지만 옛날에 사실 토지에 대한 개념이랄까 관심이 그렇게 없었지 않습니까? 밥한 그릇 얻어 먹고도 집터를 하나 줬다고 하고 아니면 청소 한번 해 줘도 땅마지기를 얻고 이렇게 구두로 서로 주고 받고 했는데 사실 계약서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든가 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것인데 지금 와서 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는 넘겼지만 후손들이 와서 원인무효 소송으로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쪽의 딱한 사정때문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청와대에까지 제가 인터넷에 올리고 했는데 답을 안바라서 그런지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사실 답은 못받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윤환대표님한테 제가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저는 법관계보다는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있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넘어가도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넘으면 별 이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는 경우도 생깁디다. 그런 토지소유권 관계는 일반 인감을 받아서 등기를 넘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감적인 생각을 합니다.
○곽용기 위원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적과장 김태홍 이미 사람이 죽고 없거나
○곽용기 위원 사람이 죽고 없거나 증인도 없고 말이지요. 그래서 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또 어떤 주장을 했냐면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완용의 후손이 지금 땅을 찾는다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이고 또 심지어 우리 법에 보면 습득물, 돈이나 물건을 주었을 때 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고 심지어 또 어떤 예가 있냐면 형법에도 보면 살인을 해도 15년이 지나면 시효만료가 돼서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동산 등기 이 문제는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쪽에 보면 참 딱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후손이 와서 원인무효 소송을 걸어놓으니까 이사람도 바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앞 사람에게 산 사람입니다.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팔았기 때문에 양호동 같은 경우는 박차용씨, 윤춘식위원님도 잘 알 것입니다. 박차용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장재방씨가 가지고 있다가 팔아 먹었거든요. 그러고나니까 김왕식라는 후손이 나와서 이땅은 우리 할아버지 땅이기 때문에 원인무효소송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땅을 뺏기고 나면 박차용씨라고 하는 사람은 장재방씨한테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공대 앞에 거의동입니다마는 거기도 심지어 20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우리 일가분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곽노순이라는 분인데 옛날에 잘 살았습니다. 거의동에 정미소도 하고 곽필호씨라고 저한테 할아버지 벌이 됩니다. 그때 팔아 먹을 때는 돈을 받고 팔았든지 했을 것입니다마는 등기가 안됐으니까 조치법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무효소송을 걸어서 20집이 법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거의동에 가면 제 1년 후배 전진무라고 이 친구는 3억되는 땅을 하나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송이 돼서, 저보다 한 살 적은 친구인데 사람까지 못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사람이 중풍으로 넘어져서 사람까지 불구가 되는 그런 딱한 사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사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곽용기 위원 개발부담금이 금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없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작년말까지 없었고 올해부터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990㎡ 이상, 비도시계획구역은 1,650㎡ 이상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옆에서 200평을 했는데 다시 추가로 120평을 했다든지 하면 지난번 것하고 합쳐서 개발부담 대상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개발을 하겠다고 허가를 득한 사항은
○지적과장 김태홍 관계 없습니다. 부담금이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일단 작년도까지 허가된 것은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곽용기 위원 그것도 시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오래 안갑니다. 허가기간은 그 면적이나 크기에 따라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넘으면 허가가 취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연기신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사정에 따라 연기를 받아줄만한 것이 되면 받아줍니다.
○곽용기 위원 몇 회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그런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건물준공후 지목변경현황이 나오는데 그럼 건축하기 전에 주택지로 고시가 돼서 지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건물준공후 지목변경현황은 작년에 134필에 건물면적은 22,735㎡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고란에 토지면적을 해 봤는데 74,364㎡가 됩디다. 그런데 134필은 건축부서에서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고건물이라든지 건물준공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만 지목변경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고시된 것을 지목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럼 고시된 답을 등기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답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서 준공이 돼야 비로소 그 면적만큼 지목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윤재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답이 주택지로 고시가 돼서 등기를 했는데 그러면 등기상에는 대지로 변경이 안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그렇습니다.
○지윤재 위원 건물을 짓고
○지적과장 김태홍 건물을 지을 때 답으로 된 것을 건축준공이 돼서 대지로 저희과에서 됐다면 개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저희과에서 무료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까지 해 줍니다. 해서 또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우송을 해 드립니다. 토지소유자의 편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등기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텐데요?
○지적과장 김태홍 그 비용이 법무사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수수료가 안 들고
○지적과장 김태홍 예, 대신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합병이나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할등기까지 다 해 주고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답이나 전같은데 건축을 하면 지목변경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건축준공이 된 다음에 변경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지난번에 지적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지적공사가 여러 군데 생길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공사 감독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1개 중앙부서의 하나로서 대민친절 관계라든지 주민편의 관계라든지 속도가 늦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 민원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고 다음에 측량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소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공사 관계는 제가 확실히는, 중앙부서에서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될는지 지적공사도 한 개 체제를 더 만들어서 병행이 되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면서 일을 좀더 병행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입법예고 중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고는 제가 모르고요. 지금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과장 김태홍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대홍 위원 자료는 없고 그냥 들은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설명은 3분 이내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제 생각에 현황설명보다는 업무상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출장소와 통합전에 위생과 환경보호과 출장소에 위생관리계 환경관리계해서 정원이 43명이었습니다. 통합된 후에 정원이 27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선산까지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정원 이외에 7, 8명이 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금년도 저희들과에 일용직하고 퇴직 4명, 승진 2명, 사망 1명 이와 같은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충이 안돼서 현재 28명이 과거 선산출장소까지 본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상 문제가 있고 또 저희과 업무자체는 사실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공기, 물, 식품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시민들을 충족시키고 못하고 있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위원님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일심단결을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음식제공이라든지 깨끗한 공기,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조금 결여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간 민원관계를 6천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민원은 앉아서 서류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설조사라든지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읍면동까지 하다보니까 고통이 많습니다. 현재 직원들 한 달에 연료비가 보통 자기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15, 6만원씩은 연료비로 지출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업무를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확보도 어렵고 애로가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 주시고 열심히히 노력하겠습니다. 애로점을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91쪽에 시정질문사항인데요. 불법포장마차 단속실적 조치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뒤에 다 나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소규모 돈사 폐수 지도 감독 부실, 읍면장은 안면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안면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위임된 업무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을 하셔서 옳게 지도가 돼야 하지 않겠냐 해서 읍면장에게 강력한 공문도 보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유인물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는 금년에 해평면에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곳이 있기 때문에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읍면에 안면때문에 못한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사실 대외적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있는 사안에 따라 본청에서 직접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포장마차를 점검했는데 오히려 선산지역에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실 포장마차 관내에 파악도 못합니다. 저희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10평 미만, 그야말로 생계형도 많습니다. 생계형까지는 사실 단속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발도 10평 이상 아니면 상습으로 해서 우리가 경고도 하고 시정도 하고 해도 안되는데 사실상 포장마차는 저희들과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건축 건설 등 해당 분야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들과도 극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다른 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포장마차도 사고 판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곡 넘어가는데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좋은 데는 대지 주인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사고 판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여론만 들었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포착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고 일단 문제 업소는 고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조치명령할 것도 없고 계속 고발하는 악순환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춘식 위원 128쪽에 조치사항하고 상호에 점만 찍혀있는데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경고조치를 하고 고발은 별도로 나옵니다.
○윤춘식 위원 불법포장마차 단속현황에 단속위치 인적사항 조치사항 상호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건 전부 경고조치한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유인물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경고라고 넣어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142쪽에 보면 고발한 것이 나옵니다.
○박진이 위원 경고하고 나서 한번 씩 나가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나가는 것도 있고 못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업무량이 많아서, 주민들이 계속 신고하는 것은 계속 확인을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백% 재확인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춘식 위원 술을 먹고 술이 취하니까 주위에 있는 차를 파손하고 하니까 사실상 원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과 업무가 어렵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 협의가 돼서 해야 됩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에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1천7백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825만원은 집행을 하고 50%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자산취득비 계에 예산이 2,405만원에다가 집행이 1,955만원이 아니라 1,473만2천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제일 밑에 배출가스측정장비.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무용프린트 집행이 53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Co Hc 매연 그리고 금년에 항목이 추가된 것이 공기의 과잉률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물가정보지를 보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받아본 결과 가격이 저렴하게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1대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2대 입니다. 매연 1대하고 Co Hc 공기과잉률 1대하고 2대를 구입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처음에 예측을 잘못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를 보고 했지만 가격이 좀 내려 갔습니다.
○강대홍 위원 배출가스단속을 1년에 몇 회 정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년에 얼마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직원이 있는데 1주일에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내에서는 한번도 못봤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시내는 교통흐름 때문에 못하고 인동사거리라든지 교통장애가 없는 지점에 해평과적차량 단속하는데 그런 곳에 하고 있고 무료로 하는 것은 운동장이라든지 선산출장소에는 군민회관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단속을 해서 측정치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무료로 할 때는 시정명령만하고 정식으로 단속을 할 때는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렇게 자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95쪽에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 단속을 했는데 대명금속에 '99년2월10일날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폐쇄는 공장폐쇄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시설폐쇄입니다. 그 지역에는 공해 물질이 발생되는 업종이 들어가지 못하고 건축허가도 안되고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허가가 공장으로 되면 다시 받도록 하면 되는데 근본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시설폐쇄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배출시설 기계폐쇄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기계 전체를 뜯어내야지요. 결과적으로 업종 전환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공장을 못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니면 규모미만으로 해서 하면 작업능률에는 문제가 있지만 허가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허가 폐쇄명령이면 상당히 강력한 조치인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받을 수 없는 지역은 반드시 폐쇄조치입니다.
○강대홍 위원 허가받을 수 없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 수질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건축허가부터 공장으로 허가가 안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 것은 거의가 무허가 건물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허가된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으로 허가를 안받고 일반 점포나 사무실로 허가를 받아서 실제 공장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배출가스를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해서 나오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차의 힘을 높이다보니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차에 부과를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비업체에 해야 됩니다.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해서 나오면서 차가 힘이 없다고 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차가 힘이 생기고 배출가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간혹 그런 것이 민원이 됩니다. 3일 전에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왜 시에서는 불합격이 되느냐 기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노즐을 운전기사들이 조절을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버스라든지 화물차는 있는데 그것은 제 눈으로 목격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비공장에 물어보면 정비공장에서는 옳게 다 해 줬는데 밖에 나와서 차의 힘을 높이기 위해서 임의로 운전기사들이 한다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윤춘식 위원 정비공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정비공장에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93쪽 기타보상금에 황소개구리보상금이 있는데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작년도에는 2백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IMF때문에 단가를 1천원으로 해서 이것을 업으로 해서 포획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단가를 5백원으로 하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학생들 여름방학때 이용을 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것은 농촌지역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농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해평이라든지 연못같은데 서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학생들에게 보상금을 줄 생각하고 장려를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방학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이동화장실 거기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공원내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저수지 같은 것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검한 결과도 받고 안된 데는 하도록 촉구도 하고
○지윤재 위원 화장실에 가보면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동식 화장실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수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맹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윤재 위원 그럼 만약에 업주가 거기에 있으면 지정을 해서 관리 상태를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원평3동 중앙시장하고 상모 대통령생가 거기는 유료청소원을 두고 관리를 합니다만 그 외 지역은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관리가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인부를 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됩니다. 하여튼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관리를 하도록 한번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104쪽에 사진관도 위탁처리할 그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진관에도 필름 현상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김영호 간사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일정한 용량 이상인데 규모가 큰 곳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X레이 촬영하는 시설도 현상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수로 버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쇄소도 칼라인쇄하는 것까지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구미개발 설치면제는 무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방지시설이 있는데 현상소에서 나오는 폐수에서는 은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폐수를 전문적으로 수거를 해서 은만 추출하고 나머지는 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탁계약하는 것은 방지시설은 안해도 좋다 그대신 폐수가 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구미개발 골프장같은데는 시설 자체를 면제시켰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골프장에는 조정조입니다. 물을 한 곳에 모아서 침전을 시켜서 나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사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오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계는 20일이 됐습니다. 불시에 검사를 한 결과 기준 이내로 전부 다 됐습니다.
○김영호 간사 설치면제를 시키고 하니까 물은 나오고 할 때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네요.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배출시설로 규모는 되어 있지만 현재 방지시설이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면제를 시켜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정조에서 나오는 침전된 것을 퇴비사에 같이 물을 넣어서 유출이 돼서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물을 분석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분석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주민들의 참고용으로는 좋다 물론 물은 원액이기 때문에 수치는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뭘 원액이라고 하고 무슨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퇴비사 안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지역주민들이 떴습니다.
○김영호 간사 고여있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흘러내려오는 것을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퇴비사에서 부은 것이 밑으로 흘러서 수로로 나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게 심하게 밖으로 배출이 되고 하는데 정화시설자체를 면제시키고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다른 오폐수는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정화조관계는 우리가 오수시설을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조정조에 있는 물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전문적인 조정조가 어떠하다는 그런 것은 모르는데 규모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골프장은 사진현상하는 데보다는 엄청나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농약사용관계는 저희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고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골프장이 로비를 잘해서 그런지 도에서 한다 하고 이러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오폐수밖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오폐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니까 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오수정화조 관계, 식당하고 생활정화조 합병처리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잔디에 농약치는 것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합니다.
○나명온 위원 법으로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나명온 위원 관내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지요. 법적으로 규정됐다고 하는데 관계법을 가져와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가능합니다.
○나명온 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구미시에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구미의 환경을 오염시켜도 도에서 어떤 관심을 표명하지 않으면 구미시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관할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법에 맹점이 있는데 공단 1,2,3단지에 시에서 단속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것을 줘라, 잘못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그런데 우리가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산동쪽 구미개발 골프장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네요?
○김영호 간사 이것은 행정적으로 면제를 해 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면제는 규모 이하라는 것입니까,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수질관리담당주사 홍윤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미개발 면제라는 말은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에 의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면제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방지시설이 규모가 얼마만큼 되면 설치신고를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수질관계는 배출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방지시설하고 수질은 다릅니다.
○김영호 간사 식당도 엄청 많은데 양조장 작은 거 하나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설 해당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수질관리담당주사 홍윤헌 음식점 같은 것은 시내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장이나 소음이나 이런 계통에 설치허가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설치면제 같으면 항목에서 빼버리지 왜 넣습니까?
○수질관리담당주사 홍윤헌 자료에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99년6월3일자 공문원본을 가져와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태흥환경이나 진도 같은데는 단속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태흥은 지역내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과에서 조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도환경도 3종이라서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외 지역인데 허가자체를 경북지사가 합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가 사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단지역내 것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고 공단외 지역에서 규모가 큰 1종에서 3종까지는 도에서 직접 허가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외에 규모가 적은 4, 5종만 시장 군수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모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하고 환경부까지 건의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입법과정에서 돼야 하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누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하는데도 시에서는 가만히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하겠지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데 평상시 지도 점검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종별은 뭡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배출시설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같으면 고체연료를 환산해서 연간 1만톤 이상을 사용하고 1종이다 이런 구분이 있고 폐수 같으면 하루 3천톤 이상 발생이 되면 1종이다, 5백톤 미만은 5종이다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김영호 간사 앞뒤가 안 맞는데
○이용수 위원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오염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수질 1급, 2급, 대기자격도 2~3명 되고 수질은 4~5명 됩니다.
○이용수 위원 장비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다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에서 공단에 가서 감독 처벌은 못하더라도 감독 내지 확인을 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방금 이야기한 현행사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진상을 규명해서 대구지방청에 알릴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가 아니더라도 일반주민이 봐서 신고를 해도 가능하지요. 일반주민하고 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현행범은 확인서를 받아서 고발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이용수 위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주변이나 낙동강변에 다니면서 수질점검이나 대기측정같은 것을 월 몇 회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 하천순찰은 공단주변에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장비도 없고 육안으로 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색깔이라든지 오염성이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투기했다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버리는 사람들이 주간에 버리겠습니까? 야간에 버리지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수질검사는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허가받은 업소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천수는 구미천이라든지 위계천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도의 보건연구소에서 매월 두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려보냅니다.
○지윤재 위원 지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보건연구소에서 자기들끼리 지점을 정해서 그 지역은 매월 두 번씩 검사해서 그 성적서를 시군에 내려 보냅니다.
○이용수 위원 아직까지도 정서를 보면 밤에 남의 집앞에 음식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 싣고 가서 버리고, 이런 순찰조를 주간근무를 야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공무원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또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병무부서하고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군에 보면 농지도 아니고 밭도 아닌 지역에 보면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업무상 폐기물관리과도 있는데 어차피 한 시장밑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일반쓰레기투기는 폐기물관리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농약이라든지 이상 물질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육안으로 봐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보면 감시원이 도개도 2명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 도개는 없습니다. 하천순찰요원들이 1명이 있다가 제대를 해서 현재 7명이 있는데 선산지역에 없어서 오늘 계장에게 감천지역에 파견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지윤재 위원 제가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 건의를 했는데 산불감시원을 연장시켜서 할 수 없냐니까 300일이 넘으면 일용인부임 지급에 애로가 있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산불감시원을 연장해서 그 사람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익요원들은 자기 이외의 업무는 일체 손을 못대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무도 못맡깁니다.
○지윤재 위원 낙동강 주변에는 1개 읍면당 2명씩 증원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매월 병무청에 인원을 요청합니다.
○지윤재 위원 낙동강 주변에도 야간으로 사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마약관계도 있고 더러 병같은 것도 발견이 되거든요.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경찰 10명이 1명의 도둑을 잡기 힘이 듭니다. 물론 국민의식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는 안되니까 폐기물관리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시골에 보면 집을 수리하고 나오는 것을 슬며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종별이 뭔지 하고 방지설치면제라고 했는데 방지시설 시공업체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이 나오면 개인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방지시설면제를 했는데 시공업체는 뭐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환경
○김영호 간사 됐습니다. 방지시설면제를 했는데 시설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서류를 제출한 방지시설업체입니다. 여기서 판단을 해서 인허가부서에 넣어서 인허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면제사유가 되기 때문에 면제를 한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방지시설을 시공한 업체라고 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면제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내야 합니다.
○김영호 간사 종별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5종입니다.
○김영호 간사 5종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폐수가 하루 5백톤 미만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미만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안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진관이나 이런 데도 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면제를 해 줍니다. 왜냐 하면 폐수자체를 위탁해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 간사 면제가 아니고 같은 종별로 물리화학적 처리가 있고 위탁처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폐수에 따라 방지시설업체에서 판단을 해서 제출합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안해도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면제를 합니다. 또 아니면 물리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고
○김영호 간사 그럼 시공업체에게 이것은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 이것을 시공업체에서 판단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자료를 제출하면 인허가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방지시설면제에 신세계환경하고 방지시설 시공업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세차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이 될 때 하루 5톤이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사람은 방지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람은 방지시설할 능력도 없고 하니까 폐수를 모아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업체에 위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방지시설을 하지 말라고 면제를 합니다.
○지윤재 위원 주요 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추천을 해서 필요있다 없다는 것을 뒤에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지윤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아 들을 것인데
○김영호 간사 위탁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면제되는 것까지 똑같이 위탁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면제하는 것은 면제요청한 업자를 올리는 것입니다. 방지시설업자가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구미개발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관리청에서 관리하되 구미시 환경위생과로 위임을 하도록 독촉을 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위탁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탁처리가 굉장히 많은데 위탁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발생량 대장이 있고 어디로 갔다는 전표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99년도 환경관련법규 위반자 조치사항을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위생 접객업소중 주점에 대한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유흥업소라고 해서 건물용도가 위락시설이 돼서 아가씨를 두고 손님을 접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식당같으면 주점이라는 간판을 못달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151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남남가요주점이 있는데 접객부를 고용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인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데 단란주점은
○강대홍 위원 단란주점이 아니고 가요주점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고 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강대홍 위원 모래시계단란주점 이것은 뭘 위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단란주점은 아가씨를 둘 수가 없는데 아가씨를 고용해서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남남가요주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행정처분이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단란주점이 7일이면 유흥주점은 10일이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게 아니고 위반한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다릅니다.
○위원장 임경만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면 시청까지 넘어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방범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과거에는 법을 악용하는 업주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전부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이송할 때까지는 적어도 보름 내지 20일이 걸립니다. 그 과정 안에 명의변경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처벌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방범과와 협의를 해서 밤에 일어난 일은 아침 9시에 전화로 전부 통보를 다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다가 명의변경을 못하도록 통제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142쪽 빅구이, 사랑채구이는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를 했네. 영업시설에 하자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전부 자진 철거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무허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허가는 있는데 자진 철거했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철거를 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폐업신고를 안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무단 폐업이면 장사가 안되니까 그런 것인데 장사를 안하는 사람한테 영업정지 1개월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렇지 않아도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취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영업정지 1개월후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폐업조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허가취소를 시켜야지요.
○곽용기 위원 구미시 환경위생과 소관에 단속업소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위생분야로 식품하고 공중위생이 8천5백개가 되고 그리고 환경부분은 3천5백개가 됩니다.
○곽용기 위원 과에서 단속을 할 때 처벌을 위주를 해서 단속을 합니까? 개선위주로 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현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일벌규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거의 영업정지 1개월, 2개월이 대부분이고 과태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라고함은 악덕업주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당해도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행여나 위생과에서 영업정지를 시켜 놓고 과태료보다는 이 사람들을 봐주는 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과태료는 안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업정지는 해도 주인의 양심과 도덕에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단말입니다. 다시 적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정적으로 전부 다 과태료 대신에 영업정지를 한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위반사항에 따라서 사전에 처분통지를 하면 영업정지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과징금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과징금은 1년동안 과표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대부분 영업정지를 당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제 생각에는 돈을 내라고 하면 100% 내야 하지 않습니까?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태료는 세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쓸 수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위생업소는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부 경북도 단위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맹점이 뭐냐면 저희들도 연간 1, 2억씩 과징금을 납부하는 예가 있습니다. 시군의 위생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돈을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벌금은 없고 거의가 영업정지로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소들이 영업정지하는 것이 편리하든지 아니면 득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영업정지 당하고 나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를 봅니까? 영업정지를 하고 나서 다시 단속을 한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저께도 그런 것이 있어서 취소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노래방을 한번씩 갑니다마는 술집을 잘 안가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하루 저녁에 5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니, 구미시내가 다 알 정도로 나체쇼를 노래방에서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곡에 유흥주점 퇴폐로서 굉장히 악화돼서 서하고 같이 해서 영업정지 2개월이 된 업소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악덕업주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대다수 시골의 노래방은 캔맥주을 거의 팔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보다 형곡이나 이런데 불법을 해서 걸려도 며칠만 하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악덕업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뿌리를 뽑고 시골에 대다수 선량하게 하는데는 단속보다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의 정서가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형곡의 그 집은 과징금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나 구미정서가 안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아니고
○이용수 위원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거기는 현재 업주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2개월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문을 닫아놓고 한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본인이 희망을 하더라도 구미는 손바닥을 펴고 보면 어디는 얼마든지 악랄하게 하는 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자기가 희망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그리고 선량하게 하다가 모처럼 걸리면 희망하는 대로 해 주고
○위원장 임경만 거기가 파파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임경만 노래연습장으로 하다가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업종을 전환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여기 나오는 것은 과징금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에 들어오는 징수교부금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것도 없이 도로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10%가 내려 오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영업정지는 환경위생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형태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미성년자고용도 있는데 접객부고용이 아까
○강대홍 위원 아까 접객부를 고용할 수 있는데 왜 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했냐니까 그것은 미성년자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는 영업정지 1개월인데 154쪽에 보면 똑같이 20세 미만접객부 고용해서 영업정지 2개월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유흥하고 다방하고 업종별로 다릅니다.
○강대홍 위원 둘다 주점이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51쪽에 남남가요주점은 미성년자 고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도 고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똑같네요.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서류를 원본으로 가져오세요.
○위원장 임경만 미성년자 고용하고 출입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위원장 임경만 내가 보기에는 미성년자 출입이 1개월이면 고용은 2개월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유흥주점에 웨이터는 접객부가 아니거든요. 음식물 운반인데 그때는 고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이고 만약에 미성년자들이 접객행위를 했을 때는 다시 중과돼서 나가고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법에 위반이 돼도 과징금이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청소년고용이나 접객행위를 했을 때는 일체 과징금이 없고 실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에는 19세 미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티켓영업을 해서 적발이 되면 미성년자 고용에다가 티켓영업을 해서 영업정지 4개월로 바뀝니다.
○위원장 임경만 미성년자 고용이라고 하면 남자 미성년자도 있는데 고용을 해서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받으면 고용입니다. 그런데 접객이라고 하면 더 취약하단 말입니다. 접객은 1개월이고 남자든 여자든 고용을 해서 돈을 받는데는 2개월이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이 더 경하고 접객행위는 더 가중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아닙니다. 출입이 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고용은 2개월이고 출입은 1개월입니다.
○강대홍 위원 앞에는 2개월로 되어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출입이 아니고 먹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전하고 지금은 또 법이 다릅니다.
○이용수 위원 영업정지 1개월을 벌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세무서의 과표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임경만 서류가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방에 티켓영업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행정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경찰에서 사건이 돼서 넘어온 것이 주종입니다. 경찰 의존도가 90% 이상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경만 자료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잘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광평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관계 말이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비산 먼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합니까? 또 덤프트럭 같은 것이 밖에 나올 때는 세륜이 돼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시정을 하라고 해도 단속도 안하고 여기 보니까 경고조치만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하니까 국책사업이니 그러는데 국책사업이라도 그사람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요. 큰업체는 손을 못대고 작은 업체는 사정없이 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데 왜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광평동 고속도로 진입로관계때문에 나위원님 전화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직원이 나가서 나위원님 입회하에도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토건설은 안돼서 고발조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명온 위원 청토건설은 국도 33호선이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공사하는 구역은 같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고속도로하고 틀리지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책사업이니 이렇게 빙자를 하더라고요. 국책사업이면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제가 빙자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전화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속하기가 애매하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국책사업이니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전화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위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봐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신고하는 사람은 중간에서 행동을 취하기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속도로 현장은 단속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경고나
○나명온 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진입로쪽에서 교각을 광평에서 다송들어 가는 쪽에 해서 우회를 시켰는데 우회를 시켰 으면 당연히 우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안한지 한 달이 다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하면 물만 한번씩 뿌리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도로공사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장이 답변하기를 1주일내로 해결을 하겠다 해서 우회부분에 포장을 하고 보안등을 달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비가 오면 한번 보세요. 진흙 묻은 채로 나와서 먼지가 많이 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나명온 위원 단속하기에 거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도 삼성건설인데 거기서도 재하청을 쥐서 다른 업체에서 했는데 문제가 돼서 삼성건설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사람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위원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각 공사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직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인터체인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여기에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1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삼신개발.
○나명온 위원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처분을 했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도 27명 중에 한 분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과감하게 하시고 개선명령보다는 집행하는 쪽으로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108쪽 한라토건 '99년 7월26일날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계속 먼지를 냈는데 조치를 취해야지요.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직원을 수시로 보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금오산저수지하고 대성저수지 물이 형곡동으로 해서 우리집 밑으로 나오는데 우리집 밑에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3일전에 비가 올 때 아침이 되면 검은 물이 내려 온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오염원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업무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170쪽에 사고이월집행현황에 학술용역비 4천만원은 '99년도 예산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98년도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99년도까지 집행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명시이월이 돼서
○강대홍 위원 올해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올해 다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기준을 작년말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강대홍 위원 어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매립장입니다.
○강대홍 위원 용역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국비입니다.
○김영호 간사 수목조경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준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아닙니다. 2억2천만원중에 당초에 기본설계용역을 4천만원 그리고 실시용역비 4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용역은 실질적으로 매립장이 종료되는 10년 후라든지 15년 후라든지 그때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심을 수 있는 부분은 심는 쪽으로 하고 기본용역비는 본사업비로 전출을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지금 현황에 보면 2억2천하고 실시설계비 4천만원하고는 집행을 다 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김영호 간사 수목조경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조경을 가꾸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기본용역은 하지 않았고 실시설계를 바로 해서 집행을 했지요. 그러니까 기본용역 예산이 사업비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설계용역비는 예산절감됐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아까 과장님이 사업비는 금년에 집행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기본조사설계비는 집행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일반사업비예산으로 부기를 변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작년말까지는 집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이것은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학술용역비 4천만원이 잔액으로 넘어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성사업비에 다시 과목을 바꿔서 수목원조경사업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수목원부분은 2억2천만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 안에 4천만원이 있고 실시용역비 4천만원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과목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한 것이면 여기에 나오지 말아야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명시이월 조서를 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용역은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강대홍 위원 앞으로 필요없는 용역은 하지 마세요. 나무심으면 되지 무슨 용역까지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용역은 하지 않고 8백만원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필요해서 사업비로 넘긴 것입니다.
○조윤성 위원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지급이 있는데 폐비닐은 포함이 안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안됩니다.
○나명온 위원 168쪽에 지난해 CI 차량도색한 거 있지요?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도 무면허업체에 폐기물과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도 거기서 도색을 맡겼는데 도색비도 과다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징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받아내라고 했는데 조치내용에는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받아내야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무면허업체에 수천만원의 이익을 안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을 안하면 제가 정식으로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징수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때문에 의회에서 상당부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변상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앞으로 받아내세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도 없는 업체에 구미시 차량의 대부분을 여기에 줬습니다. 국장님은 당시에 계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나명온 위원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도색비도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70%에서 80% 비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준 것은 받아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174쪽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현황이 나오는데 '99년도에 모든 시내 음식점에 발효기를 설치하도록 권장 내지는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강대홍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대형음식점 같은데는 사용하고 있는데 없는데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당시에 시내의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2백만원, 3백만원씩하는 것을 음식점마다 발효기를 설치한다고 야단법석을 했는데 발효기를 달라고 지도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 하다가 실용성이 없어져서 규정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그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기준면적 이상 대형음식점에는 저희들이
○강대홍 위원 대형말고 일반음식점에도 다하도록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강대홍 위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현재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때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설치를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조치를 한 업체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하고 차등을 두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도를 하면 하지 않지요. 강제적으로 해야지요. 국장님 그내용을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정확하게는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당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있었는데 업소에서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면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은 했지만 꼭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 않고 말하자면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감량제를 설치하라는 기준을 설치한 것은
○강대홍 위원 그렇다면 법을 잘지키는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강제적으로 한 사람들은 지금 그만큼 2백만원 3백만원씩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22번에 폐비닐수거 실적이 있는데 전에 재생공장에서 수거를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도 재생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마련해서 옮겼는데 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선산에 보면 농조에서 수로를 개인에게 불하를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해서 불하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수로를 보면 쓰레기가 한정이 없습니다. 냄새도 나고 이것은 어디에서 처리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해야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관내에 쓰레기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을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부분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인력이 없다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성지라든지 이런 데는 인근에 미화원들을 동원해서 대청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이 본청에는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지윤재 위원 시장님이 한번 봐야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역 읍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거기 쓰레기 냄새가 굉장합니다. 선산읍에 지시를 해서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지역마다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마는 쓰레기를 치우면 생기고 치우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곽용기 위원 171쪽에 보면 보상금 집행내력이 나오는데 '99년11월4일 폐기물시설견학 일상경비교부 선산읍 외 26개소가 있는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영향권 내의 예산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사업명이 많이 나오는데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곽용기 위원 수의계약을 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거의 수의계약인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계약업체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오리사육장 운영 수지현황이 있는데 지금 오리알 많이 나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그런데 요즘은 여름철이라서 평상시보다는 50%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작년에 오리새끼를 키우다보니까 10월달부터 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하루 20개 정도였는데 무상으로도 많이 줬고 일부은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양을 판매를 했는데 금년말까지 5백만원 정도 오리알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관리자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었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세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3천마리입니다.
○곽용기 위원 5천마리까지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면적에 대해서 사육사를 하다보니까 3천마리를 먹이고 있는데 지금도 좁습니다. 좀더 확대를 하려면 사육사 외에는 철거를 하든지 해서 5천마리를 하려면 주변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곽용기 위원 위생처리장할 때 철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직 철저되지 않았습니다.
○곽용기 위원 계획을 세워서 5천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재활용품 판매해서 시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지요? 새마을지회로 다 들어 가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판매내역이 173쪽에 나오는데 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 올라갑니다. 손익을 계산하니까 850만원 정도되는데 거기에서 10%가 시에 들어옵니다.
○강대홍 위원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을 빼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강대홍 위원 1년에 천만원 정도 시로 들어 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런 것이 아니고 850만원 중에 10%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예.
해평만리골에 쓰레기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당시 용역비가 2천7백만원인가 되는데 용역비를 받았는지, 잘못된 용역비를 받아내든지 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있기전에 일어난 것이라서 소상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 제가 알아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저도 시작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될 무렵에 갔었는데 어차피 시에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행정을 하면서 예산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쓰레기행정의 방향을 전화시키고 음식물사료화로 엄청난 감량을 했고 이런 노력들을 했지만 행정을 수행하면서 충분한 조사와 충분한 검토없이 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해평쪽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평으로 매립장이 가지 않는다는 쪽으로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끝을 맺을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구미시의 매립장에 대해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부분에서는 쓰레기매립량이 약 80에서 100톤이 되는데 현매립장으로는 앞으로 4.5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소각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때 1억5천의 예산이 승인됐는데 용역을 해서 5년안에 소각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구포쓰레기매립장으로 앞으로 4.5년을 더 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4공단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면 쓰레기가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4.5년으로도 모자랍니다.
○윤춘식 위원 용역비를 줬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줬습니다. 용역이 나왔으니까 지급을 한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4.5년이 남았다고 하는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것은 보고를 계속해야 됩니다마는 시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나명온 위원 곽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간 현재 인구증가가 7천명인데 4공단이 입주를 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4.5년 매립이 끝나면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매립장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쓰레기매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립장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대신 봉투판매한 것이 연간 30억 정도되는데 그것을 정산을 하니까 약 2억6천에서 1억8천 정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억6천 정도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각장 선정부지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소각강을 설치할 것이냐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주민의 민원은 이렇게 감수를 할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전에 의원님이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지역에 소각장할 곳있다고 거기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성원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매립장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2대때 이야기인데 우리 시가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공단의 어느 의원이 자기지역에 하겠다고 하다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명온 위원 용역비 관계는 앞으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집행을 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왜 받아야 하냐면 20개 항목중에 13개목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과에서 받겠다고 추진을 했지요? 내용증명을 띄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인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좀 껄끄러운 부분인데 잘못된 것은 받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용역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20개 항목중에 13개 항목이 차이가 났습니다.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용수 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말은 용역을 줬으니까 일단 용역을 받은 자가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얼마 만큼 반환을 할는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을 받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거기에 대해서는 납품을 했다는, 당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임경만
- 김영호
- 조윤성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지원국국장윤영섭
- 지적과장김태홍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환경위생과장김형수
- 수질관리담당주사홍윤헌
- 폐기물관리과장강대원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