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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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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일시 2002년 12월 4일(수)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새마을과장 강대원

○위원장 이용수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부탁합니다.

정재화 간사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입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부서 239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239쪽부터 24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총괄적으로 합니까?

정재화 간사 안 그래도 일부 위원님들이 각 페이지별로 짚어서 나가자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포괄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 생각에는 첫날은 문항별로 했었고 둘째날은 전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틀해 보니까 감사 효율성은 첫날 했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돌아가면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물론 어떤 핵심을 바로 바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려랄까,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못다한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수를 넘겨가면서 단원별로, 첫날진행하던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재화 간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쪽수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하는데 페이지가 지난 것은 다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페이지 지난 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니까 감사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해서 어제 그런 식으로 해 봤는데 일단 조금 아쉽더라도 쪽수는 지난 것은 종합적으로 끝나고 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그러면 2001년도 시정질문사항 결과조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대때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구미에서 문화의 질, 또는 삶의 질 중에서도 무의탁노인이나 치매노인들이거든요. 아직도 우리 예산 4,000억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곳의 예산은 너무 인색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봉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도민체전, 시민체전을 할 때 선수나 일반인들에게 커피나 다과를 제공하는 부녀회의 봉사가 있는 반면에 그야말로 몇 명 그룹을 자기 가정을 돌보면서 치매환자 목욕까지 시키면서 여자들의 몸으로 형광등까지 갈아주고 김치를 담궈서 갖다주고 하는 정말 자기부모에게도 하기 어려운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위에 보면 자기네들이 인센티브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분들이 나아가서는 15일씩 밀린 혼자사는 노인들의 빨래를 전부 수거해서 자기집 세탁기에 넣고 빨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군산이나 재정자립도나 구미시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다른 시군구도 이런 제도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총망라해서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치매병원도 짓는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안동에는 아마 벌써 치매병원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좀더 우리 시에서 배려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자원봉사부분에 대한 지원혜택은 질의내용옆에 조치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미시에 자원봉사자 수가 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약21,000명정도 됩니다.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조치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0시간 이상하면 봉사증을 발급하고 도내에서도 상해보험을 든 곳은 저희시 뿐입니다. 상해보험도 들고 봉사자들에 대한 워크샵도 하고 체험교실, 얼마전에 우수봉사회장단들 해외연수도 하고 리셉션이나 소식지도 발급하고 연말에는 봉사자 대회를 해서 그 분들한테 격려를 할 수 있는 연말 표창도 선거가 끝나면 바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시의 지원이나 세탁기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돌아가면 이 분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됩니다만 자원봉사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하게 되면 돈이 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 자원봉사자 종류를 이야기했어요. 구미시에 21,000명이라는 것은 구미시의 1/18이 자원봉사자라는 얘긴데 부녀회장까지 다 자원봉사자로 포함시킨 거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21,000명중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내 생각으로는 장애등급 6급부터 나오듯이 자원봉사자를 도민체전할 때 커피 한잔 끓여주는 것도 자원봉사자요,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도 자원봉사거든요. 자원봉사자를 등급별로 나눌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한테 다 혜택을 주라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렵게 남들이 안 가는 혐오시설이나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일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보상금을 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노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에서 쓰는 세탁기처럼 대형을 하나 갖다놓고 빨래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들도 기숙사에 가면 그런 빨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돈이 안들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치매노인들 15일에 한번씩 가면 대소변이 이불에 쌓입니다. 그러면 자기집의 작은 세탁기에서 빨래를 못합니다. 그러면 시의 빨래방에 가서 대형세탁기에 돌려서 다음에 방문할 때 갖다 주고 하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21,000명 모두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치매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자도 제 생각에는 A, B, C급으로 나눠서 물론 작은 봉사도 봉사지만 정말 우리 부모에게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료주차권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래방도 그런 취지에서 하라는 것이지, 많은 돈이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저도 부연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자원봉사자 관리는 새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개청될 때 갑자기 인원이 불어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업무연대가 전혀 안됩니다. 알력이 있고, 심지어는 시장한테 서로 잘 보이려다 보니까 부서간에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력이 있다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서간의 충성심 경쟁이랄까, 업무연대가 안되고 다른 시군은 출발자체가 서서히 됐는데 구미시는 개청 당시에 외부의 공무원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업무연대가 전혀 안돼서 거의 어떨 때는 심각한 수준에 달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자원봉사문제로 사회복지과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자원봉사증을 받으면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50시간 이상 활동자에 대해서는 봉사증을 발급합니다. 봉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1,320명입니다만 금오산입장료 면제나 각종 소식지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질적인 혜택은 금오산 입장료 무료네요. 무료주차도 가능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할인입니까? 무료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주차공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협의를 잘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21,000명을 다 줍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신고를 하면 봉사센터에서 확인을 합니다. 개인별 카드가 있어서 봉사시간이 50시간 이상 됐을 때 봉사증을 발급합니다.

정재화 간사 마을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저희 원평동의 경우에는 원평1,2동 쉼터나 체육시설을 구미천에 일부 해 놨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 수리도 하고 시설개보수를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평동은 구시가지라서 사실 시설을 할 곳이 구미천이 아니면 고속도로변 시설녹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미천까지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분이 없어요. 체육시설이 되어 있다고 아는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에 잘 보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고속도로변에 기 녹지공간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거기가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구미시 전체적으로 60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을 하려면 새로운 돈이 소요가 되고 현재 60개소는 관리하는데 이 돈이 금년에는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관리하는데 사실 이돈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해 주고 읍면동에 관리위임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설을 요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로공사측하고 가능한지를 협의하고 사실 내년에는 예산상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추후에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원평1동에는 쉼터가 없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검토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새마을과 업무가 많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2001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6월15일날 제가 질문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하고 자원봉사, 민방위, 체육진흥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쪽에 3명밖에 안되어 있지요? 새마을은 6명, 자원봉사 4명, 민방위 6명인데 문화예술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체육은 새마을과 한 귀퉁이에 붙여서 여러 가지 체육 전반에 걸친 부분이 미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크게 개선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새마을과 체육진흥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됨에도 총무과에 풀보조금으로 지원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체육쪽에 가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체육에 당초 예산상에는 명시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풀보조를 한 것은 비근한 예를 들어서 금년의 월드컵 중계나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을 위해서 중계방송을 하려니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풀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갑자기 학교체육에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풀예산으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쪽에 위탁 행사를 하도록 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에 수반을 시켜서 합니다만 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풀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든지 그것은 이야기할 수 없는데 생활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윤종석 위원 체육회쪽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쪽으로 예산은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을 잘못하므로 해서 나중에 풀보조금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국제규격에 부합한 수영장, 사격장 조성계획을 해서 체육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난 5월에 학술용역이 들어가서 구미시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레저스포츠타운이라고 해서 종합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약 30만평 규모로 학술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달말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달 18일날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기회를 봐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질의내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장이 상모사곡동에 있거든요.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민방위교육장의 민간인한테 대여횟수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대관이 없다고 나왔는데 질의내용에는 보면 대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대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모 우방신세계옆에 보면 철로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조합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선정도 잘못됐을 뿐 아니라 거의 방치되고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LG그룹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LG회사안에는 원두막형으로 기둥하고 서까래만 해 놓고 위에 지붕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위에 투명아크릴을 써서 비도 안 맞고 서까래가 안 썩도록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참조하셔서 구미시도 나무가 썩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방위 교육장 대여는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교육장이라는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돈을 받고 대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11회에 걸쳐서 교육장외에 5,0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교육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빌려주지 않는데 이것은 돈을 받고 빌려준 것이 아니고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여할 수 있는 대관업무에 대한 조례도 안되어 있고 교육장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한해서 무료료 빌려줬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자치경영시대입니다. 경영수입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침도 없이 목소리 큰 사람오면 빌려주고 이쁜 사람오면 빌려주고... 무조건 온다고 다 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일관성이 없고,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어야지 공짜로 아무 데나 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무렇게나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상모사곡에서도 구획정리하는데 회의장이 없을 때도 빌려주고 했습니다만 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지요.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시민들이 원하면 빌려준 것이지 아무나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교육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지요.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빈시간을 이용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자치경영시대이니까 규정을 정해서 몇 시간 대관하는데 얼마라는 규정을 정해서 빌려줘야 되지 무료로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도 대관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관리규정을 정해야 되는 게 맞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이용수 현재 예술회관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후죽순 빌려달라고 하면 그래도 어린 학생들은 예술회관 소강당 등에서 발표를 하고 하면 긍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때도 있고 안 빌려줄 때도 있고 즉 말해서 생각나는 대로 예쁜사람은 쉽게 빌려주고, 그런 예가 있다는 겁니다. 민방위교육장도 그런데 구미시에 전반적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술회관하고 동시에 같이 빌려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정재화 간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역입니다. 241쪽부터 24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저는 시의원하기 전에는 새마을과가 무엇을 다루는지 정말 몰랐는데 어머니같이 가려운 곳 어두운 곳을 긁어주고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다보면 탈도 많고, 잘 했다는 소리도 듣지만 못했다는 지탄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42쪽 설계변경공사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257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변경, 증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감액이 7,765만1,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당초예산, 변경, 증감액이 있어서 증감이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도 6,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을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증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공사변경과다인데 242쪽에 보면 2001년도에는 새마을과에서 12건, 금년에는 13건으로 2000년 대비 60%가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는 것이 거의 새마을사업입니다. 이것이 257쪽에서 258쪽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공사를 처음에 해 나가다 보면 '이것 좀 더해 달라'고 하는 주민편익사업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주민건의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지 저희들이 돈이 몇 푼남으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 담당자도 더 귀찮고 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일반공사하고는 틀리고 새마을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 달라, 저리바꿔 달라 등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다는데 현수대설치비가 269쪽에 보면 동지역에 2개소, 1개, 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지역에 1개씩 있으니까 면지역이나 읍지역에는 현수대를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하는가 하면 가로수가 있는데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묶어놓고, 아니면 전주와 전주사이에 묶어놓는데 이걸 치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달아놓을 때는 달아놓는데 벌금만 매길 것이 아니고 철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면에서 달기는 달아놓고 철회할 사람이 없어서 달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수대가 작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현수대를 더 설치하면 어떻겠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작년에도 부의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시민들의 수요를 위해서 현수대를 확보하라고 해서 금년 예산에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61개소에 게첨수는 6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을 3,000만원을 해서 6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일반색하고 행정홍보물만 붙이는 행정현수대하고 6개가 금년에 설치가 됩니다만 구미시에 지정현수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호지역하고 비선호지역이 있습니다만 선호지역이라고 하면 중심가에 있어서 광고물을 붙이면 효과가 좋은 지역을 선호지역이라고 하는데 선호지역은 한번 신청을 하면 20일 내지 30일정도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일반지역은 10일에서 15일정도, 비선호지역은 조금전에 문위원님 말씀하신 읍면지역은 바로 신청하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붙이고 읍면지역에는 그대로 가로수에 걸어도......돈이 9,000원입니다. 9,000원을 받으면 수입증지가 3,000원, 탈부착이나 신고대행하는데가 6,000원을 하는데 9,000원때문에 읍면지역에는 현수대에 안 붙이고 가로수에 업자가 바로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실적을 보면 올해도 상당히 많은 철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선호지역에 대해서는 늘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치할 장소가 잘 없습니다. 어디든지 현수대를 설치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서 하려고 하면 선호지역은 잘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높이를 더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안전성에 위험도 있고 한데 설치할 때도 아주 단단히 하고 합니다만 또 같은 현수대라도 높이에 따라서 선호하는 곳이 또 다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년 문제가 되고 저희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년에 현수막을 걸어서 수입이 총 얼마가 들어 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증지수입입니다. 6,000원은 광고협회에서 받아서 붙이고 관리를 위탁을 다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현수막은 며칠간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1주일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3,000원씩 받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작년에 1만2,000건의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있지만 이러지 마시고 붙였다 뗐다하는 걸 각 읍면단위에는 새마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철거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제 의향입니다. 그 업자를 시켜놓으니까 제때 떼지 않습니다. 날짜가 지나도 붙어있는 걸 떼내지를 못해서 한 쪽에 떨어져 있어도 치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맡기면 좀 깨끗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광고업자한테 준 게 아니고 구미시에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시내는 어떤지 몰라도 농촌에 가보면 어떤 곳은 한 쪽에 떨어져서 흔들리고 있고 날짜가 지나도 안 떼내는 것이 많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광고협회에 한번 더 말씀드려서 탈부착, 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떼서 새현수막이 나붙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현수막관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문영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가 하면 불법현수막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현수대에 게첨수가 69개나 있는데 위탁을 준 광고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호지역이나 비선호지역이나 대기하는 시간까지 해서 언제부터 됩니다하고 상세한 설명까지 해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급하다보니까 거기에 안 붙이고 나무에 맨다거나 헌다 이런 것이 불법현수막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조를 2개조로 1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광고협회 직원하고 편성을 해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골목마다 다 다니지는 못하고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관공서나 기업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전봇대나 나무에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불법광고물 맞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태료 부과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행정현수대 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 유도를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형평에 안 맞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처발받는 사람들은 영세상인들, 자기홍보를 위해 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홍보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같은 불법광고물인데 형평에 안 맞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2003년도부터 관공서든 기업이든 가로수나 전봇대에 현수막 설치하는 것은 다 단속을 하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현수대 설치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읍면지역에 현수대가 없기 때문에 남발하고 있으니까 더 설치를 해 놓으면 안되겠느냐는 겁니다. 현수대를 설치해 놓고 관리문제는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새마을이나 어느 단체에 주면 불법으로 붙이는 걸 한 쪽으로 모아주면 안 좋겠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올해 3,000만원을 들여서 6개를 설치중에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3년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에 안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금년에 예산에 올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공익성 광고물을 설치하는 현수대를 예산에 올렸어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3개소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3년전부터 이야기나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래서 금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현수대 3개하고 행정현수대 3개를

윤종석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8개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12월8일 되면 공사가 완료 됩니다. 8개중에 행정현수대를 5개를 하고 있는데 행정현수대 다섯곳은 잘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5개지역은 권역별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단지역, 인동, 상모사곡, 목화예식장쪽 그리고 선산지역에 하나씩 해서 5개지역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회계마감이 12월말까지라고 해서 원인행위를 12월말로 맞추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면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도 조사를 해서 올 12월말까지 하신다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3대때부터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한 것인데 아직도 시행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물협의회에서 하는데 1주일만에 걷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신고기간은 1주일입니다.

윤종석 위원 거기에 전부 위임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광고물협회에 들어가 있는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또 구분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상당히 완력이 많으니까 그것도 조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저도 불법현수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구미시가 불법현수막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민체육관 앞에 가보면 시장님 상 받았다고 커다랗게 붙여놨는데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놓고 영세상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현수막을 하나 붙여놓으면 고발하고 떼고 하는데 이래서 구미시민들이 어떻게 시를 믿겠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현수막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예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명함형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명함형 유인물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전혀 없고 새로 이강덕 서장님 오셔서 의지를 밝히시고 단속을 하는데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구미가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옆에 여관도 많고 하다보니까 퇴폐도시라고 누누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미시가 퇴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명함형 유인물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있습니다. 241쪽에 보면 불법전단지 근절이라고 해서 조치사항에 보시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명함형 유인물에 대해서 있어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명함형 유인물 단속실적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구미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퇴폐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구미시장님이 스캔들 얘기가 좀 있는데 미국에 갔다온 자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구미시장님이 퇴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할까요? 그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캔들도 많고 한데 그걸 안 밝히면 스캔들이 자꾸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명함형 유인물은 과태료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합니다만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는데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앞에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대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 광고물 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그 내용에 보니까 불법을 했을 경우에 심의를 하는데 2001년도에도 90만원 예산을 올려서 불용처리가 됐고 2002년도에는 아직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던데 불법광고물부터 시작해서 현수막까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어도 한번도 회의를 안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강대원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정임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시내에 불법광고물이 성행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하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보조금 지원합니다.

이정임 위원 보조금 지원을 하면 시내에 앞서도 김택호 위원님이나 정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날짜 지난 것이 수두룩합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그런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 집행을 하고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1년내내 한번도 회의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은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은 표시면적이 100㎡이상되는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이 있는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은 처음에 새마을과에서 광고물 네온허가를 내줄 때 아예 불법은 안된다고 안 내주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항을 넣지 마시고 평소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꼭 그 조항만 넣어놔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성행한다고 시민들이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이정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하지만 사실 정비가 안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왜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한 답변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있고 도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광고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기안에 시조례도 상정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고 표시면적 100㎡이상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 허가권이 들어 왔을 때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이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었고, 또 90만원이라는 돈이 잔고로 남아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혹시 이런 간판이 허가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광고물 심의위원회도 도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미시에 맞게끔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구미시조례를 제정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평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여기 공무원도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셔도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앞으로는 시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사항들이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42쪽 새마을사업부 지적정리와 마을회관 공부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내용에 마을회관은 건물등기를 하고 있으나 과거 오래된 회관에 대하여 건축물 정비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곳이 있으나 관련법령이 적합한 곳은 정비토록 하겠음이라고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비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마을회관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70년대 새마을법이라고 할까, 관련법도 무시하고 새마을회관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미등기상태로 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소유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황으로는 165개소입니다. 그리고 시소유가 38개, 각 읍면동 새마을회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66개, 마을대표가 10개, 개인이 12개가 되어 있는데 미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39개가 있습니다. 39개가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등기가 가능한 것은 다 했습니다. 미등기되어 있는 39개는 그 당시에 지은 것이 현행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건축분야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 주는 동시에 일부 리동에서는 벌써 3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에 대한 등기관계는 문제는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이후 단 한 건도 정비된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도개면에 3개인가가 아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정비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증축 내지는 개축에도 문제의 걸림돌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거니까 상급부서 감사와 관련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부분감사에 지적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불법옥외 광고물 지도점검 소홀, 그리고 도감사에 3건이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실내조경공사시행 부적정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내주시고요. 상급부서 지적내용에 2002년도에 들어와서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을 어떤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있습니다. 우선 월드컵 경기방영 5회, 학교지원등에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자료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새마을과 소관 업무로 인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임의보조금 신청이 상당히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상급부서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지회같은 정액보조단체에는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 지급이 안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의단체로 3건에 3,500여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도 시정업무수행과 관련없는 행사에는 지원을 하면 안되는데 지원을 했다고 해서 지적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풀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담당관실입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고충을 실과소에서는 알아줘야 됩니다. 감사받고 지적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아요. 그런데 실제 행위자체는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새마을과는 단체가 많습니다. 또 정말 과장님 일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요청이 많이 들어올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선별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서 2002년도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에 풀을 지원한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아직 새마을과 많이 남아있는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한건 한건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뜻은 어떻습니까?

이필봉 위원 빠른 진행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재화 간사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한건씩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되므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3억9,000만원으로 4억 가까이 되네요. 통상 새마을과에 들어오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000만원내지 3,000만원....3,000만원 넘는 것은 잘 없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이용수 3,000만원을 잡아도 15건, 2,000만원을 잡으면 20건 정도가 되는데 공사를 몇 %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런데 저희과에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하고 주민편익사업은 작년에 21억5,000만원에서 했는 것이 그걸 전부 했을 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용수 연말이 안됐으니까 동에 주민편익사업비로 나간 것 중에서도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 잔액은 뒤쪽에 나옵니다만 283쪽에 금년도 20억중에는 19억3,900만원이 집행이 됐고 6,0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그 돈으로 연말까지 쓸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그냥 사업한다고 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준공이 돼야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에 있거나 그렇겠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불용액이 아니잖아요?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이것은 2001년도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불용액은 43억에 대한 주민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불용액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상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불용처리할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별로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245쪽 시설비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에 대해서 불용처리계획이 있습니다. 왜 불용처리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도개면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5,000만원은 산 정상을 정비하는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임도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임도개설을 저희과에서 할 수도 없고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작년부터 냈는데 계획이 지금 당장 안되고 이것은 도하고 협의가 돼야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도가 개설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제가 오기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임도가 없고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위에 공사를 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임도개설후에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해에 불용을 시키면 그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못세우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윤종석 위원 이런 부분도 임도가 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난 뒤에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영덕 위원 297쪽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2개소 지도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생활체육에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에어로빅 외 15개 종목으로 16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중앙기준에 의해서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는 국도비, 시비가 지원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주로 강사수당을 이야기합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지역에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종목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생활체조는 선산초등학교하고 도량파크공원하고 2개소를 하고 있고 축구는 공단운동장입니다. 테니스는 선산 비봉산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게이트볼은 옥성하고 장천하고 선산하고 3개소에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다보니까 시내쪽에 치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종류가 많지 싶습니다.

문영덕 위원 장천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정도가 농한기입니다. 읍면지역에는 농한기에 차밍댄스를 강사라도 들여서 할 수 없겠습니까? 강습비라고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세워서 읍면지역도 좀 배려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국도비, 시비 규정에 의해서 지역선정을 해서 하는데 문위원님 말씀대로 농한기에 읍면지역에 차밍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예산이 지원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농한기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차밍댄스같은 것은 일부러 배우려는 사람도 많으니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동호회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도 파악을 안 했습니까? 설치하는 걸 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구미에서 창공을 날고 있는 분들이 문경까지 갑니다. 문경에는 전국대회 내지는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세수입이 상당합니다. 왕건촬영장과 더불어 수입이괜찮다고 합니다. 앞서 예산을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임도가 개설이 되면..... 차가 올라가야 됩니다. 차에 장비를 싣고 가서 뛰어내리는데 타워을 만들어 놓고 세계대회까지 유치를 하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정서도 있고 한데 구미에 그런 인구를 한번 파악을 해 보지요. 동호회가 있으면 더 좋은데 단체는 없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단체는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도개에 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서 날면 낙동강 백사장까지 날 수 있는 아주 천혜적인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호는 되는데 앞으로 레저스포츠 관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임도를 개설하려니까 의성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미쪽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안되고 올라갈 데가 없답니다. 의성쪽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워 놓은 5,000만원은 정상에 시설하는 것이지 차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임도관계를 산림과에 협조공문을 내놓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임도개설이 되고 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천혜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준 것도 없고 전문가들이

○새마을과장 강대원 용역준 것은 없고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금오산에서 누구인지 아시겠지만 이걸 타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순간적으로 돌개바람 이 친다든지 하면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조사를 잘못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불상사가 생기면 그야말로 찾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구미는 아시다시피 평균연령이 29.5세라고 하는데 각종 레저스포츠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호인들을 조사해서 이 분들이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 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다가 레저를 즐겨서 나름대로 재충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김택호 위원 247쪽 민간실비보상금에 7월14일날 한윤수 외 10인으로 도민교육여비가 2001년도에는 41만8,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2002년에는 45명이 나갔는데 174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들쭉날쭉한데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민간실비보상금은 임의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새마을남녀지도자와 바르게 살기위원들같은 정액단체 교육비 및 대회참가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교육이 중앙교육하고 도민교육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별로 도에 가는 교육도 있고, 중앙에 가는 교육도 있는데 일자도 1박2일이 있고, 3박4일짜리도 있고 해서 일수에 따라서 도민교육이나, 중앙교육이나 하는 내용에 따라서 교육비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교육비는 근거에 의해서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254쪽 기타보상금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10배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택호 위원 247쪽에 사회진흥에 경상적 경비에서 기타보상금이 2002년도 21만원이 지출됐고 2001년도에는 209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집행내역은 있습니다만 지침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사업의 일관성이라기보다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당시 사업의 종류나 시상금, 부상으로 주로 나갔습니다. 2002년도에도 보시면 19개 새마을금고에 매년초에 연시총회를 하게 되면 1개금고에 1명씩 표창을 합니다. 그에 따르는 시계나 이런 부상이 그 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행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2000년도에 얼마 지출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000년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가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뒤에 세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앞쪽에 차이나는 것은 2002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집행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연말에 행사를 다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를 들어 2001년도에 새마을단체 유공단체시상금이라고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선거기간중이기 때문에 연말표창을 선거가 끝난 23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 금액이 나갈 수 있고, 작년에는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연도변 환경정비 우수단체에 대해 350만원정도 별도로 시상금을 걸어서 새마을단체에 시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연도에 따라서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10배나 차이가 나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내용상으로 보면 새마을운동 추진단체가 약 1,000만원의 시상금이 나가야 되겠고, 국토대청결운동에 시상금이 23일날 37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도 끝나면 이런 행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거의 같은 예산이 될 겁니다.

이필봉 위원 각종 관변단체가 많지요? 동네에 가보면 통장협의회, 무슨 협의회등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면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한데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조의 숫자만 많아졌지 결과적으로 쓰이는 것은 같은 사람한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등록을 못하게 하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같이 모아서 하면 보조금이 덜 나가지 않겠는가, 대회를 하는 것은 따로 해야 되겠지만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대로, 환경은 또 그것대로 하는데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동네에 보조금이 나간다는 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동네의 경우에도 300명 미만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장, 반장 등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본의 아니게 이중삼중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는 읍면동에 인적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은 이중가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바르게 살기나 자연보호나 저희과에 관련되는 단체에는 이중가입하지 말라고 각 단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소수의 몇 사람중에는 연관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는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저희동에도 모동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재정비를 한번 시켰는데 어느 단체가 분위기가 좋고 솔직한 말로 기분이 좋으면 그 쪽단체에 몰리고 또 이쪽단체가 분위기가 좋으면 이쪽으로 몰리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모동의 화합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287쪽 형곡3주공 노인정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해 줬고 형곡1동 2주공에도 인도보수공사를 해 주고 공단1동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상모 우방신세계 경로당에 조그마한 불편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니까 아파트안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하면서 지원이 전혀 안된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은 금년에 의회에서 20억을 세운 그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10원의 권한도 없고, 이 업무건수에 대해서 할 수도 없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인정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호 위원 아무리 그래도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내년부터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걸 저한테 주면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집행을 의회가 했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읍면동에 예산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집행한 겁니다.

김택호 위원 집행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강대원 168건이 다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형곡1동에 2주공하고 3주공, 공단1동에 2주공 집행내역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도 동감을 하는 내용이 아파트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공원도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동에서 어떻게 올라왔다고 해도 마지막 최종적인 감독을 해야 될 부서란 말입니다. 확인절차를 한번 거쳐보고 동장이 변칙으로 운영을 해도 마지막으로 새마을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느 동 아파트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면 형평성 내지 불평불만의 소지가 되거든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불평불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례가 되면 계속 지원이 돼야 됩니다. 어느 아파트든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조르면 방법이 없어요.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했는 것은 지적을 당해서 앞으로는 이 지적을 근거로 안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내년에도 동사무소에 가서 어느 노인회관 시설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내년감사에 또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이번에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협조가 아니고 지적이라니까요.

김택호 위원 소신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의회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지적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집행하실 때 잘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니면 감사이후에 새마을과장님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노인회관 지원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공문을 하달하든지 하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새마을문고 현황에 보면 읍면지역이 다 있는데 오지지역인 옥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회관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는데 왜 설치를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동도서관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미 도시 특성상 주거밀집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집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분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직원이 2명이 있고, 25인승 콘베어 특장차가 있고, 서적 27,000권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개지구에 325회를 운영해서 약 1만명정도가 이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23개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옥성이 없는 것은 제가 한번 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만 일단 23개 문고가 있어서 연간 예산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도 조금 사주고 하는데 옥성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직원2명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은 정식 직원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동도서관도 시에 지구가 있습니다. 문고 구미시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연 이동도서관 운영에 시민들이 만족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까 1만여명이 이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효과가 이 만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동도서관에 국한해서 직원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문고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문고의 행정적인 업무를 2명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1만명이라는 인원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동도서관에 차가 운행되면서 이용했는 실적입니다.

정재화 간사 이동도서관 이용자 숫자입니까? 아니면 각 문고를 이용한 인원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동도서관입니다. 23개 문고에 회원수는 11,5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도서관을 연간 운영했을 때 이용자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23개 문고는 그 숫자에 안 들어 갑니다.

전인철 위원 276쪽을 참고해 주세요. 체납액 조서에 1,500만원이 2명으로 서동수, 김종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금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부도난 분은 아니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부도는 아니고 생활이 어렵답니다.

전인철 위원 보증인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증인한테 독려는 해 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했습니다. 공문을 금년에 두 번인가 보내고 직원이 현장에 출장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1년이 다 됐거든요. 12월6일, 12월30일로 1년이 다 됐습니다. 연말까지 정리가 다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월18일 현재 자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 주십시오.

토탈 20억 예산중에 27개 읍면동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기준단위가 5,000만원이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5,000만원 이하 집행된 곳이 13개 읍면동입니다. 1억이상 집행된 곳이 5곳입니다. 물론 5,000만원과 1억사이 집행된 곳이 9곳입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12억만 있으면 될 걸 8억이라는 여유분을 줬더니 이 여유분에 대해서 먼저 차지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동료의원간에 불신만 생긴다는 겁니다.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1억2,700만원, 어떤 데는 2,300만원, 집행액이 1억씩이나 차이납니다. 물론 읍면동에 따라서 크게 안 해도 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는 읍면에 너무 편중됐다는 것이고, 시장재량사업비쪽에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새마을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정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판단이 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4대 지방선거전에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룰이 흐트러지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일단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20억중에서 27개 읍면동에 5,000만원씩하면 13억5,0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억5,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편중되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 사업비가 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해서 읍면동간에 이동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하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전인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5,000만원은 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당겨쓴 읍면동도 있고 또 4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 4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뭔가 마을에 금방 복구해야 될 게 있어서 돈을 넣으려고 하니까 다 당겨쓰고 없어요. 그런 읍면동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말 예측을 불허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비가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9, 10월 되면 대체적으로 제로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어디서 당겨쓸 거냔 말입니다. 시장재량사업비도 다 쓰고 없고, 이것도 다 쓰고 없고, 예산편성된 것도 없고.... 하다못해 시내에 맨홀두껑이 하나 날아가고 없어요. 시민이 지나 가다가 빠졌습니다. 그것 누가 손해배상 합니까? 시가 다 짊어져야 됩니다.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조치될 내용을 이 예산은 그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그렇게 쓰이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써도 될 사업까지도 여기에서 당겨쓰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부정한 것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인정하시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인정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편익사업은 본래의 취지대로 그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조정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이 자금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311쪽을 봐주십시오. 상단에 일단 자료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지요? 원이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2001년도분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훈련지원비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북체고 외 2개소가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 학교가 아닌데 왜 지급이 됐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구미지역 출신학생들이 갔을 때 도민체전 시에 구미시 선수로 뛰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보조금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소속학교는 경산의 체육고등학교인데 그게 됩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도민체전은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2002년도 대학부 육성팀 운영지원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1년도에는 1,35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4,000만원 지원이 되고 또 별도로 밑에 훈련지원이라고 해서 8개고교, 1개대학이라고 해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경운대 복싱, 육상, 레슬링, 세팍타크로라고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부에 지원이 2001년 대비 2002년에 증액이 엄청됐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초중고하고 대학을 2000년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도민체전시에 2000년부터 그전에 포항하고 150점이상 차이나던 것이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부터 점수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5점, 2점등으로 좁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초중고팀 창단 및 육성지원을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정착되어 가고 대학이 2000년부터 경운대와 구미1대학 선수들을 체육회의 추천으로 해서 상당히 장학생으로 학교에서 합격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대학교에서 매년 6명씩 구미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발된 선수들이 내년되면 4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식비나 훈련비, 대회출전비 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쪽에서는 작은 예산으로 실업팀 운영하는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전할 때 대학이 일반부에 들어 갑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전인철 위원 일반부 성적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참고로 올해는 1점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때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 조율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12억하고 8억하고 20억의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집행시에는 서로 사전조율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지금까지 집행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

윤종석 위원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257쪽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내역에 변경이 많아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잘못세우므로 해서 나중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고, 260쪽 구미시체육회에서 잔액남은 게 2개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001년도분은 자료를 낼 때 6월1일부터 연말까지 냈고, 금년에는 연초부터 10월말까지 한 것인데 아마 여기 잔액은 연맹별로 출전경비를 하다가 남아서 반납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293쪽 민방위강사위촉 및 출강실적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변화가 많네요. 위촉강사분들의 변화가 상당히 있는데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001년도에는 작년 하반기는 9월17일부터 12월3일까지 교육이 15,430명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나온 강사수당이고 2002년도는 금년 상반기는 3월11일부터 5월27일까지 15,874명과 하반기 9월17일부터 지금 보충교육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차이가 많이 나고 민방위강사에 대해서는 소양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는데 소양강사는 임기가 3년입니다. 또 자격이 65세이하인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기강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하는데 1년인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정등에 의해서 바뀌고 해서 작년보다 금년에 강사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국가안보에 대해서 많이 치중하다가 2002년도부터 재난관리나 재해예방중심으로 다양하게 강사를 위촉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위촉을 하셔서 여러 가지 소양에 관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조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민방위라는 것이 옛날에는 국가안보를 중점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나 시민이 알아야 할 사정을 접목시켜서 강의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305쪽 NDND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경보시설 앰프 외 교체수리만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구미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서울밖에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304쪽 형곡 근린공원내 디지털 시계 설치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도 구미에 물어보니까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입찰공고를 하시든지, 물론 금액은 입찰금액이 안되지만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좀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한 외주업체에 주는 걸 지양하도록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258쪽 도 새마을회관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어 있는데 장기공사로 인해서 단가가 상승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공사가 지연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모사곡간 도로 건설과에서 시행한 것은 '93년도에 시의원할 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개설이 안돼서 올해 5억의 증액요인이 생겼지만 이것은 몇 연도에 공사를 시행했는데 장기공사가 돼서 단가가 상승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295쪽 도민생활체육대회하고 동호회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식대가 1인당 13,400원이 지출이 됐고 또 뒤에는 1인당 5,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뒤쪽에 있는 식대는 도민체육대회는 작년에 김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의 식대에 대해서는 1일간 했는 것인데 2끼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동호인체육대회는 체육대회를 할 때 구미에서 점심 한 끼 먹은 것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리고 도새마을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길이가 254m이고 폭이 12m입니다. 장기공사로 2001년부터 시작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 가는 공사비하고 보상금하고 하면 12억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3억3,000만원가지고 공사비 1억3,000만원하고 보상을 2억을 해 줬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4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잔여금액 4억7,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게 되면 가급적이면 내년 상방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2001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장기공사로 자재단가가 상승되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상모사곡간 도로처럼 '93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그쪽에는 5억의 요인이 생겼다는데 불과1년밖에 안 됐는데 증액요인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증액요인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김택호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장기계속공사로 관급자재 단가상승이라고 해 놨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자재비가 인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1년만에 자재비가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

김택호 위원 단가상승자료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단가가 인상되면 올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그 공사에 한정된 게 아니고 구미시가 발주하면 모든 공사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정재화 간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부터 310쪽까지인데 장학금 기준이 물론 있겠지요. 여기 보면 우등이 있고 유공, 특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7개 읍면동에 각 읍면동별로 지역안배가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은 한 명도 없고 많은 동은 3명내지 4명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설명을 하자면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전체 지도자수의 7% 범위내에서 자녀중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우등, 유공, 특기장학생으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우등은 재학 학년 현원의 50% 이내의 성적인 자이고 유공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헌한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자녀이고 아니면 새마을사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부상 등을 입은 전현직지도자자녀이고, 특기장학생은 특별히 체육이나 예능에 소질이 있고 뛰어난 학생으로 3개분야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50%의 보조가 돼서 연간 숫자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6명으로 중학생 18명과 고등학생 38명을 선정했고 금년에는 중학생 12명과 고등학생 42명으로 54명으로 작년보다 2명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학비증액때문에 조금 줄었는데 도에서 지정이 돼서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저희는 그에 따라서 50%씩 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장학기준에 의해서 전 지도자들한테 공문도 내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쪽에서 추천을 하면 현지확인도 하고 읍면동에서 협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인데 이게 어느 지역에 나눠먹기식으로 편차적으로는 못하고, 기준에 맞게 올라오면 거기에서 순서대로 54명이면 그 순서대로 끊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은 동에는 4명까지 있고 한데 앞으로는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저는 부탁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책을 보고 정말 탐복을 했습니다. 지역에 맞도록 어느 정도 형편을 보고 사업을 해 주세요. 제가 시의원 되기전에 사실 모의원은 공사를 못가져온다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 있네요. 앞으로 새마을과나 어디 없이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안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고 해서 의원상호간에 낯붉히게 하지 마시고 지역안배를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김택호 위원님이 자원봉사업무가 과연 새마을과 업무가 맞느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걸 미처 생각도 안 해 봤었는데 그 이후에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사회봉사는 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짙다는 판단이 듭니다. 조직진단을 다시 하시고 기구개편도 일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과에 다 있거든요. 지금 새마을과는 체육업무까지 하니까 사실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조금 줄여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원봉사 업무가 사회복지와 더 관계가 짙다는 쪽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구개편시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에 구미축제로 3억얼마가 올라왔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읍면동지원해서 5억8,000만원인데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구미축제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아니면 구미체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구미축제라고 하면 물론 어느 한 분야로 체육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업무에 가장 가까워지는 축제인데 지금 구미축제라는 용어를 새마을과에서 서스럼없이 쓰고 있어요. 지금 구미축제라는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소관업무는 당연히 문화공보 담당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예산도 확정이 안됐고 구미축제와 관련된 용역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번 예산편성한 것에 구미축제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이것은 구미축제가 아닙니다. 체전입니다. 읍면동 친선체육대회라든가, 체전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필요하지 축제라는 용어는 여기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새마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4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감사를 한번도 안 받았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배구협회나 씨름협회등을 모두 새마을과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이용수 배구협회나 씨름협회, 축구협회등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서 그 분들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구서가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돈을 지급합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돈을 넘겨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정산서는 항상 저희들이 올라올 때마다

○위원장 이용수 서류를 챙기기만 하지 직접 감사를 해 본 일은 없지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감사는 아니고 서류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올해 각 협회에서 사용했던 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체육회가 구미시로 봐서는 사각지대입니다. 아시안게임있을 때는 그 게임이 열리는 나라까지 가고 하는데 경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 협회에서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현수막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님이 3선으로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만 올해 종합대상을 받을 때는 그런 대로 현수막이 적었어요. 1~2년전 아데나우어상을 받았을 때 선산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차를 타고 오면 수십m 간격으로 현수막이 되어 있더라고요.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등등...... 그런데 이 현수막들이 의원들이 상을 받은 내용을 알기도 전에 먼저 알고 있어요. 과연 새마을과나 총무과에서 현수막을 걸도록 유도를 하는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어놨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 강사수당이 10만원이 있고, 5만원이 있습니다. 5만원은 보니까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5만원을 줬는지 아니면 시간을 다른 분은 2시간을 하고 이 분들은 한 시간을 해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솔직히 여기를 들여다 보니까 5,000만원을 쓰고 나서 정 모자랄 때는 손을 벌리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3대때 거의 회의만 하면 도망간 의원들 앞으로는 어떻게 과장님이 잘 보이셨는지 1억5,000만원내지 2억씩 가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회의는 제일 참석 안한 의원한테는 돈이 그렇게 많이 가고,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회의 안 빠지고 열심히 하려는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5,000만원을 다 쓰고 사정해서 2,000~3,000만원을 갖다 쓴 게 전부인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4대때는 일 잘 하는 의원들을 많이 주시고 또 후진동네에 많이 주시고 안배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마을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세무과장 김정일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 김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용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업무에 대해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당초 목표가 시세 1,081억, 도세 706억으로 합계 1,787억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시세는 62억이 증가되고 도세는 64억을 감소시켜 당초 징수목표로 책정 추진했습니다.

시세의 경우 지난해 공단기업체 경기상승 영향으로 세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회추경 정리추경 예산에 시세 127억원을 추가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세수목표도 시세 1,209억, 도세798억으로 총 2,007억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증대된 주요 세목으로는 64억, 주행세 32억, 사업소세 17억, 자동차세 8억 등입니다. 11월말 현재 시세는 1,099억원으로 수정목표 대비 90.9%로써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겠으며 도세는 부동산 경기와 건물신축 등으로 수정목표보다 60억이 초과징수되어 연말까지는 93억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세수목표달성과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과 업무와 읍면동 일선에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오전에 이어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오전에 이어 세무과 소관 319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세수목표달성이 궁극적인 목표는 100%겠지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90% 정도의 목표를 정한 것 같은데 미수금액이 많습니다. 미수금액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위원장 이용수 잠깐만요. 레포츠타운 용역문제가 있어서 2시부터 회의가 있는데 부시장이 진행을 맡아야 되는데 서울가셔서 국장님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회의장 나감)

이필봉 위원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못 받은 게 많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많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재산세나 주민세 등은 행위가 일어나고 난 뒤에 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후에 받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아닙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고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가 내줄 때 아니면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낸 영수증이 없을 때 등기가 되지 않는 방법, 또 영업을 할 때도 영업허가를 낼 때 취득세, 등록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를 바꿔야 된다거나 법이 바뀌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등기이전을 할 때는 등록세를 낸 영수증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를 안 낸 분이 많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취, 등록세는 주로 기업체로 부도난 겁니다.

이필봉 위원 농지가 아니고 다른 취득세, 등록세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취득세는 물건이 여러 가지로 공단의 기업체.... 주로 취득세 중에 체납된 것은 공단의 기업체가 많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고 나서 취득세, 등록세를 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준공되고 나서, 그리고 건물을 사고 팔았을 때하고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때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할 때인데 어떻게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안 냈는지, 그때는 돈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공장을 하든, 땅을 사든, 재산을 증식시킬 때는 의욕적으로 넓힐 수 있는 자산에 여유가 있을 때 인데 취득세, 등록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취득세는 거의 체납되는 사항은 기업체 부도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먼저 받았으면 부도가 나도 관계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일 부도가 나면 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필봉 위원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 돈을 받았으면

○시세담당 정병진 취득세는 등기한 후에 한 달까지 자진신고기간이 있고 안 하게 되면 3개월후에는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때 벌써 회사가 부도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취득후에 나간다는 겁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그렇습니다.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붙여야 등기가 되는데 등록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자신들 신고액이 과세표준보다 신고를 적게 한 부분이 있어서 추징된 부분입니다. 등록세는 납부를 안 하면 등기가 안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무등기 자산도 있겠네요? 못 냈으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못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무등록자산도 엄청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현재 취득세 체납이 우방이 22억입니다. 일선개발이 8억으로 그것만해도 체납액의 40%입니다. 그 외에는 크게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토지에 대한 것은

○세무과장 김정일 개인이 매매하는 것은 거의 체납되는 게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건물을 지었을 때 취득신고를 하는데 그중간에 부도가 나니까 못받는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특히 IMF 기간중에 공장을 건설했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게 많고 그러다보니까 부도나고 법정관리되고 하니까 체납되는 게 많습니다.

이필봉 위원 자산관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이제는 IMF도 없고 하니까 체납률이 낮아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채권확보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5억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고 2002년도이것는 1억7,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전체 체납금이 2001년도에는 258억인데 2002년도에는 275억입니다. 계속 체납세는 증가하고 체납세 징수실적은 저조합니다. 뒤에 자료를 봤습니다만 337쪽부터 349쪽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현행상법상 법인이 도산을 했을 때 대표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부도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기업체도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에게도 합니다만 주로 법인의 경우에는 압류순위가 선순위가 되기가 힘듭니다. 압류는 거의 다 했지만 선순위가 되기가 힘들고 우방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순위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거의 법인은 압류를 해도 소생될 수 없는 것은 법원의 공매처리되거나 여러군데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어서 우리가 체납세 징수 압류를 했다고 바로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정재화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는 도산이 되더라도 대표자는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대표자의 사유재산도 추적을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사유재산도 다 추적을 해 봤습니다.

정재화 간사 현행 상법에 보면 대표이사가 채무관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그 법인자체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표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어야만 제2납세 의무자로 지정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행 세법상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점주주가 자기소유 주식이 51% 이상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직계가족도 과점주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도산업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시세담당 정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주주명부하고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전산에 다 떠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어차피 부도업체는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징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세담당 정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전산출력을 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자체재산조회가 되면 바로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빠짐없이 전산으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체납되고 압류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3개월정도 됩니다.

정재화 간사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사실은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정일 그런데 체납세가 273억8,600만원입니다. 경북도내에서 세 번째쯤 됩니다. 재정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분석해 보면 받을 수 있는 것은 92억정도밖에 안됩니다. 누진이 되고 가산금이 붙고 해서 늘어나는데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법원공매되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결손처리할 방법도 없고 해서 묶어놔서 그렇지 실제 우리가 분석해 보면 273억중에 징수가능한 것은 92억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주식분포가 과점주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 하면 형제자매로 해 놨기 때문에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셨나 모르겠는데 아마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상당히 징수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정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몇 건씩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2001년도에 도종합감사에 지적된 게 다섯 건입니다.

이정임 위원 행자부에서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정부 합동감사는 도에 감사하러 왔다가 세무관계는 도에 없기 때문에 왔는데 우리가 7건입니다.

이정임 위원 도 감사때 주요 지적사항에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누락된 사항이 있지요? 감사지적되고 나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부과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부과는 다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부과하신 사항을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시금고 공금부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시금고라고 하면 농협하고 대구은행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우리 과의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 있던 모 직원이 환경위생과 수표를 대구은행에 가서 바로 찾아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도 아니고 대구은행하고

이정임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금고를 우리가 관리하니까 대구은행에 자기들이 거래하는 수표를 가지고 끊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잘못 내줬다고 대구은행에서 돈을.....

이정임 위원 그럼 이 시금고는 대구은행하고 관련된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대구은행하고 직원개인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정임 위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미추징이 있는데 지적되고 나서 했습니까?

○도세담당 조정환 추징은 다 했습니다. 도에 결과보고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결과보고한 것을 보여 주시고,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누락된다는 게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취득세 자진납부를 하면 취득세에 대한 0.4%인가를 감면해 주시지요?

○도세담당 조정환 시에서 자진납부를 하면 20/1,000을 받습니다.

이정임 위원 부과를 하면 24/1,000이고 자진납부하면 20/1,000이 되지요? 그러니까 감면을 4% 해 주는 겁니까?

○도세담당 조정환 예.

이정임 위원 감면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세무공무원들한테 세무수당이 나가지요?

○도세담당 조정환 예, 나갑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축건물이라고 하면 보통 취득세가 많을 것 아닙니까? 취득세가 많은데 신축건물에 대해서 과세누락된다고 하면 됩니까?

○도세담당 조정환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한 달 1개월이내인데 본인이 안 냈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10여일 됩니다. 그래서 45일~50일정도되는데 이것은 이후에

이정임 위원 그럼 과세 누락됐다는 것은 그 본인들이 취득세를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도세담당 조정환 자진신고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고지서를

이정임 위원 공무원들이 24/1,000를 부과할 때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도세담당 조정환 부과할 때 기간이 7월30일이 돼서 다음 달에 부과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지적이 된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감사가 그때 왔기 때문에 고지할 시기하고 시간적인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세담당 조정환 시차가 한 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부과화려고 대장에 있기 때문에 끊어서 조사하다가

이정임 위원 그뒤에 부과는 했습니까?

○도세담당 조정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감사책자도 기획행정위원회 분량의 1/4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오신 분들이 담당계장이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그리고 특별한 분야는 담당직원도 같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뭘 담당하시는 분들인지 위원님들 다 모르실겁니다. 인사겸 해서 소개를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일 김용우 세원개발계장입니다. 정병진 시세계장입니다. 황진권 징수계장입니다. 조정환 도세계장, 김용길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차량번호판 영치는 하러 다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하루에 10개정도씩 매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차를 찾는데 힘이들지요? 어떤 식으로 찾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힘도들고 실제 세무과 직원들 번호판 영치해 오면 저녁에 집에서 잠못잘 일도 생기고 여기와서 고함을 지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평균 15개를 했는데 그것도 자꾸 떼니까 줄어들어서 금년에는 10개정도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 계의 직원들이 나갑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 계의 직원들만으로는 안돼서 개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루씩 나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되는 계에서는 리더를 하시되 공익요원들을 지원받으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공익요원이 몇 명있어서 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도 대포차라는 게 있지요? 대충 숫자 파악을 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든 다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납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쪽 행정조치사항으로 재산압류 240여건, 번호판 영치, 차량압류, 신용정보등록을 해서 금융제한을 한다거나 관허사업제한등이 있는데 물론 많이 했는 흔적은 나타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덧붙여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마찬가지로 최고의 이슈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방세 체납을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시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상당히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자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출입국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요즘 외국을 많이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외국을 못 나가도록, 그리고 우리는 신용정보등록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봉급압류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봉급압류하고 더불어 감춰진 예금도 있어요. 그런 예금도 찾아가지고 압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또 차량번호판은 영치하는데 공매처분은 안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합니다.

전인철 위원 현황에는 없는데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까?

○징수담당 정병진 그것은 1,000만원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정일 차량공매처분을 2001년도에 8대를 하고 2002년도에 6대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체납은 우선적으로 세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추적을 해서 충분히 낼 소지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낸다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일반시민들한테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든 부분까지도 착안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체납세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351쪽 22-1 이자 수입내역이 되어 있는데 '98년도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2002년은 10월말까지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30억은 12월말까지 추정해서 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2002년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앞으로 2개월분까지 추정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98년도에 88억 내지 90억이었다가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 떨어집니다. 물론 저금리 시대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특별회계는 늘었고 2001년, 2002년은 일반회계까지 CD, 양도성 예금증서는 왜 발행을 안 했습니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양도성은 비율이 '98년, '99년은 정기예금보다 많았는데 2002년도부터는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게 없습니다. 또 최장 30일인데 중간에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만기가 조금 넘어 하루 이틀 지나도 이자를 해 주는데 이것은 그게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CD가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낮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같거나 적거나 하지 높지는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금리가 낮아서 이자수입이 적은 것은 현실인데 그 대신 재원이 늘면 이자수입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 비례와 반 비례가 안 맞아들어가거든요.

뒤에 352쪽 22-2가 1월부터 12월까지 평잔액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정기예금 이자포함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세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월말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정일 월말 잔액이 정기예금을 포함한 전체 잔액입니다. 뒤에 357쪽에 보시면 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002년도에 3월달을 보십시오. 3월달에 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3월달에는 전년도 자금이 3월달에 연도폐쇄기 지나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겁니다.

전인철 위원 사업부서하고 연계해서 자금배정이나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 평잔액의 적정선을 월 100억에서 200억을 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2002년 평잔액이 68억인데 한꺼번에 넘어왔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한꺼번에 넘어왔기 때문에 정리도 안 됐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한꺼번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분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에 따른 것은 금년에 거의 사업이 3,4,5월에 시작하는 시기기 때문에 평잔액이 조금 더 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경우를 잘 대비해서 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100억이하로 잘 유지 관리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361쪽 금고검사는 연 1회 실시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금고지적사항에 보시면 각 금융권에 다 똑같은 지적사항이거든요. 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문제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전년도에 1,200건에서 이번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지연사례는 관내는 당일 와야 되는데 관외의 것이 제때 시금고에 통보가 안 돼서 지연처리된 게 있습니다. 자체은행의 시금고나 여기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타 은행에서 세금을 받아서 바로 시금고에 당일처리해야 될 것, 아니면 우체국같은 곳에 다른 곳에서 해서 여기에 오는 기간이 제대로 못맞춰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세입금 송금이 늦어진 것은 오후늦게라도 수표를 끊어서 대구은행에 주면 바로 못하고 그 이튿날 준다든지, 토요일날 줬으면 월요일날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날짜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혹시 누락된 것은 발견을 못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401쪽 과오납을 봐주십시오. 2001년도에 착오부과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30건, 이중 납부가 982건, 기타 1,389건입니다. 2002년에는 착오부과가 있고, 이중납부 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산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착오가 생기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전산의 잘못보다 착오부과는 소유권 변동이 예를 들어 재산세나 종토세등의 경우는 6월1일 기준인데 우리는 대장과세를 하다보니까 등기하고 안 맞는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중납부는요?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주로 취,등록세같은 신고납부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냈는데 그 가족중에 또 한 사람이 다시 신고해서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외에 고지서가 두 번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두 번 나가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도 고지서를 발부를 해 줍니다. 그런 경우도 등기를 하려고 한 사람이 와서 해 갔는데 모르고 또 해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산상에 나타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사항같으면 납세자가 좀 부주의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중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이중납부의 경우는 거의 본인들의 실수이고 착오부과가 부서의 착오가 있나없나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 사항하고 지목변경한 것, 요즘 농지를 전환한다든지 이런 걸 토지대장과세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하고, 지역개발세같은 것은 해당과에서 소멸됐는데 통보를 안 해 줘서 그런 것 등인데 주로 부과부서에서 잘못하는 것은 착오부과입니다.

전인철 위원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00여건이 불어났거든요. 앞으로는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이 안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정일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체납자 중에 고발한 것도 10명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에 그 사람들이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그리고 봉급압류, 예금압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억정도 공매의뢰를 하려고 작업중이고 그런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이자관계하고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한 건데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자금을 전도해서 출장소 외에 또 있습니까? 예술회관이나 이런데도 전도를 시킵니까? 출장소는 전도해서 거기서 쓰지요?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실과소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 달에 얼마 쓰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 전도를 시켜 줍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산배정 요청을 예산부서로 하면 예산부서에서 그걸 보고 한 달에 얼마라든지 조정을 합니다. 그 범위안에서 각 과에서나 자금배정요구를 우리한테 하면 그 범위안에서 자금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매월 신청이 들어 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매월이라기보다 수시로 들어 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간다하면 주고,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성수 위원 선산출장소에 전도시켜준 것 2002년도분만 자료로 주세요.

이정임 위원 앞서 자료요구한 것 바로 주시고요. 체납액 중에 1,000만원이상 고액자가 많고 한데 1,000만원이상 고액이 176억1,800만원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이정임 위원 지금 세무공무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8만원입니다.

이정임 위원 일률적으로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세무공무원의 수당이 적어서 그런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명단에 보면 사망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결손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구미시에 세무직이 생긴지가 10년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고액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로 주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있습니다. 과년도 이상의 체납세를 징수하면 그에 대한 5%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5% 이내라고 하면 1,000만원은 5%면 얼마 안되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일 안 받고도 했는데 그걸로 탓할 수는 없고

이정임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세무공무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세하시면서 징수하시는 것까지 해서 한 달에 8만원씩 세무공무원수당이 나간다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1년에 한번이라도 우수표장도 합니까? 5% 말고 우수표창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공무원도 하고 읍면동별로 평가를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금이 좀 나갑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에 공무원들 특히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년에 1박2일로 국내에 가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3명인가 5명인가 보내 줄 수 있으면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실제 세무부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난 3기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그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은 3명인가를 올려봤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으로

이정임 위원 세무과 전체 인원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만 39명이고 읍면동까지 하면 많습니다. 70여명 됩니다.

이정임 위원 70명되면 1년에 10%는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사기진작이 돼서 하다못해 오래된 고액을 받으려고 하지요. 왜냐 하면 무작정 5%라고 하시는데 5%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다못해 1년에 10% 씩이라도 경쟁을 붙여서....... 체납이 170억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5%보다 1주일씩 해외연수를 전체 70명이면 7명정도씩이라도 보내고 경쟁을 붙여야 의지력있게 돈을 받지요. 5%라면 돈을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면 인심도 잃고 한데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체납세 받는 것은 돈을 줄테니 받으러 오라고 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내기 싫어서 빼고, 전화를 수십번 하면 욕하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받아야 될 게 체납세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받았지만요. 그런 애로가 있고 한번만에 좋아지려고 하면 그렇고 인센티브로 징수포상금을 받는 것은 그 전에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작년부터 조금 많아졌는데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에 1박2일을 안 하더라도 몇 명이라도 해외라도 갔다왔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3명인가 5명인가를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필봉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면사유에 지방세법 276조 제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감면은 지방세법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도세감면조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에 들어오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아파트같은 것도 소규모 영세민 아파트의 경우에 65㎡이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일 많은 것은 공단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한 취, 등록세와 재산세가 많고 장애자 차량에 대한 것 등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유고가 있어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회계과장 김자원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십시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세무과와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001년도에 상급부서 감사지적 내용중에 회계과는 6건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감사입니다. 국유재산 대부관련 부적정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즉 말하자면 기 대부를 받아 있다가 갱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대부료를 부과를 안 했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작년 도 종합감사시에 변상금 부과대상 44건에 대해서는 대부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공백기간동안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526쪽 기본급하고 수당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계가 없어요. 총 합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보기가 나았을 텐데 좀 미진해 것 같고 정액 및 초과근무수당에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저희과에 기본급이나 수당등이 본청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등이 일괄 계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10월, 11월이 되면 저희도 연말까지 소요액을 파악하고 해서 불용이 되는 것은 정리도 하고 합니다만 실과소별로 불용액을 판단하다보니까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 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각 과별로 수당등을 판단하다보니까 다소 차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앞에 보시면 다섯 번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524쪽에 나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사고이월 또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연내 조기발주요망이라고 했는데 그 뒤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시청사 개보수 공사라고 해서 1억3,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금액을 뭉쳐놓으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36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건수로는 전체 30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모이다보니까 1억3,000만원이 됐습니다만 건당 29만원, 800만원, 좀 많은 것은 2,000만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윤종석 위원 본예산에 한해 연도 살림을 계상하고 의결을 받으면 그 다음 연도 1월에 바로 집행이 들어가는데 원래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이고 회계마감은 2월말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 등을 보면 추경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면 12월 월동기공사하고 겹쳐서 회계 마감행위를 맞추고자 해서 12월말까지 한꺼번에 사업이 발주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졸속공사의 우려도 되고 한데 한꺼번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됩니다.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앞으로는 물론 추경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즉시 발주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1, 2월부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늦어도 3월부터는 발주가 시작돼서 바로 월동기가 끝나면 공사에 착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본청, 사업소, 읍면동 포함에 대해서 사업용 차가 몇 대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133대입니다.

이정임 위원 자료에는 129대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유류대 지급하는 것은 관내 주유소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타 관내에 있는 유류를취급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읍면동에서는 자체에서 주유소를 선정해서 합니다만 본청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것도 연동가격으로 단가계약을 하는데 운전원들의 편의도 있고 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시청에서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있는 주유소에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개 주유소에 통지를 했지만 입찰참가를 안 하고 두 곳에서 참가를 했는데 결국은 시청앞에 있는 경북광유 직영점에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그렇게 참여를 안 하는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직영점이다보니까 다른 소매점과는 가격경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은 전액 시 관내의 주유소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단가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이용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옛날처럼 전표로 이 주유소, 저 주유소에서 넣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한 그 주유소에서 넣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전에 전표로 이용을 할 때는 폐단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지요. 그것은 옛날 방식인데 지금은 유류대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고정가격이 아닙니다. 오르면 우리도 같이 오르고 내리면 즉시 내려집니다. 매월 유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기준가가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서 주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입찰고시할 때 지방지에 냅니까? 아니면 시보에 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관내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다 보면 빠진 업체도 있을텐데, 지방지에라도 입찰공고를 하면 될텐데 그렇게 하면 정보가 빠른 분들은 입찰을 할 수 있는 일시를 알 수 있지만 보통 주유소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우리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개별적으로도 합니다.

이정임 위원 업체에 다 보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다는 안 나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거리가 너무 멀면 우선 왕복하는데 벌써 기름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보니까 500m 이내로 했던데 거리를 좀 더 넓히도록 해서 금년에는 1.5km 이내 주유소가 참여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그때 두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공문으로도 연락하고 전화로도 입찰참가하라고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구미에 주유소 협회가 있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냥 몇 몇 주유소만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주유소 협회에 공문을 보내면 주유소 협회에서 각 자기 주유소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 연락하는 분은 하고 1.5km 이내라고 하셨는데 읍면동이나 어디든지 운행하다가도 가까운데 가서 넣을 수도 있고 한데 필히 시 본청에서 1.5km 반경에 있는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가다 보면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할 수도 있는데 1.5km 이내라고 하면 구미시전체 주유소 협회로 봐서는 상당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경북광유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한데 주유협회에 공문으로 통보를 한다거나 지방지나 구미에 부는 바람 등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많은데 그렇게 해서 다 홍보를 했는데도 본인들이 입찰에 참가를 못했을 때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1개업체만 계속 몇 년씩 혜택을 준다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1.5km 이내라고 하면 원평, 형곡지역에 있는 주유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도 통지를 했고 전화로도 통지를 했습니다만 단가입찰이 되다 보니까 이윤이 박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년도에 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참가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유가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그럼 유가 변동이 있으면 매월 가격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변동시에는 합니다.

백옥배 위원 그럼 11월달에는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 관계에 대해서 금년에 단가계약하는 자료를 보내 주세요.

윤종석 위원 과장님 기준고시하고 연동제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정임위원님과 백옥배 위원님의 말씀에 담긴 뜻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물론 단가계약을 해서 시가 입찰을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영주유소하고 직영주유소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게 직영점인지 자영점인지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윤종석 위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직영주유소 대표가 구미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지방자치에 담긴 원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연초에 단가계약한 게 ℓ당 1,145원, 경유는 537원이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물론 가격도 중요합니다만 제 뜻은 시청앞에 있고 시에서 1.5km든 500m든 그런 것을 회계과 나름대로 기준을 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이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면 같이 도와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원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을 하면서 입찰에 보할 때 사업주가 구미시민이 아닌 경우를 제한하거나 하면 불공정거래가 돼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단가계약을 하든 어떤 것을 할 때 구미시내에 있는 업체에 이 업체는 구미시민이 아니니까 안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종석 위원 단가계약은 총액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단가계약입니다.

윤종석 위원 말 그대로 단가계약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총액계약인 것 같으면 경쟁을 시키든지 하면 되지만요.

○회계과장 김자원 단가계약을 관내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한건데 어떤 업체는 제한을 해서 참여를 안 시킨다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40쪽에서 543쪽까지 보면 체납액 조서가 있는데 국유재산을 임대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체납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대개는 재력부족이 많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재력부족이 아니고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작년에는 57만원인데 올해는 69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작년에도 안 냈고 그 전에도.... 내가 볼 때 1년에 사용료가 10여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한번도 안 낸 사람 같아요. 그전 것은 시효만료돼서 없어지고 계속 밀려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못받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명단에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상습적인 체납자 같아요. 부자들이 많아요. 봐주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89쪽을 보시면 경지임대를 많이 했는데 경지같으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 김천, 상주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옛날에 길로 쓰던 게 폐도가 됐거나 구거가 도랑같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있던 땅이 용도폐지되면서 답으로 변경되든지 해서 끼여있는 경우입니다.

이필봉 위원 실질적인 경작자들한테 임대를 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유자가 외지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논가운데 땅이 끼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필봉 위원 면적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1,620㎡, 1623㎡인데요. 실질적인 경작자한테 해 주도록 하고요. 631쪽에 보면 신동진씨가 나오는데 지난번 이정석 위원이 시정질문도 할 때 신동진씨는 주유소를 전문적으로 해서 도로점유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유지를 불하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원, 200원에 팔아서 나중에 또 필요하면 1,000원, 10,000원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하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세요. 내가 여기 볼 때는 대구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 불하를 미끼로 해서 불하를 하는 것 처럼 되어 있는데 서울도 한번 보세요. 서울 한강변에 순환도로가 없으면 서울이 교통지옥일 겁니다. 대구에는 신천대로가 없으면 교통지옥일 겁니다. 구미도 앞으로 신흥도시로서 50만, 100만 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가 불하를 잘못내주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막습니다. 그러니까 불하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확천금을 노려서 불하를 받아서 부자되겠다는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이 구미에서는 통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필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서 631쪽 북삼인평은 10㎡니까 겨우 3평정도되는데 이런 경우는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게 칼같이 남는 게 주유소 부지에 딸려있다든지...

이필봉 위원 이 사람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평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 자체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땅인데 도로부지밖에 접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각을 안 하거나 대부를 안 해 주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결과가 되는, 오히려 득을 보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필봉 위원 이 문제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이 사람 이름이 거론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유지 대부가 과거에는 연고가 인정이 돼서 매각을 하거나 할 때는 다소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 걸 심어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기 때문에 팔게 된다면 공매에 의해서 팔고 하기 때문에 연고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자투리땅 아주 작은 것 그런 겁니다.

이필봉 위원 체납자에 대한 답변도 해 주세요. 작년에는 50몇 만원이었다가 올해는 60몇 만원이라는 것은 작년 올해 다 연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작년, 올해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10만원씩 계산을 하면 5년 이전의 것은 안 내고 소멸되고 계속 5년것만 남아있는 상황같아요. 이 사람 재산이 많습니다. 이 땅을 불하받으려고 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체납을 한단 말입니까? 엄청난 부자도 여기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요.

○회계과장 김자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개인별로 체납되어 있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조치를 취하고 보고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이필봉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체납관계나 대부계약은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국공유지에 대한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더라도 체납했는 경작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일방적으로 체납했을 때는 해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경작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해지 조치를 하시고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나중에 내주세요.

윤종석 위원 579쪽 76번 남통동 414-61번지 잡종지 대지 배영호 앞으로 연간 대부료가 163만4,000만원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만 2002년11월15일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땅인지 아시지요? 금오산 올라가는 입구에 후크선장있는 그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목적이 잡종지이고 그 내용에 임시야적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야적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손님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용목적에 위배되니까 이게 내년 5월까지라고 하던데 5월이후에는 환수를 하십시오. 정당하게 우리 시가 대부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일정한 사람에게 목적외에 특혜를 주는 모습을 보이면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그것은 환수를 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이 부분은 다음 대부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유지나 국유지를 불하할 때 현재 갖고 있던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한테 특혜가 가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투리땅, 지금 현재 팔 수 있는 것도 시의 동지역이면 90평, 300㎡이내, 읍면지역같으면 700㎡이내의 자투리 땅의 경우에 저희들이 파는데 그런 경우라도 대개 자투리땅 그 자체로서는 쓸 수 없는 땅들을 수의계약으로 팝니다. 그 이상은 지방재정법상으로도 못팔게 되어 있고 팔 경우에는 공매해서 팔아야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한테 특별히 혜택이 있거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점유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팔아서 매각처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한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혜택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2001년도에 경상북도로부터 감사지적된 사항중에 전기공사 발주부적정이라고 해서 감사지적된 일이 있지요? 경북도로부터 6건을 지적받았는데요. 그 중에 전기공사 발주부적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주하신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예,

김택호 위원 이필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유지와 국공유지 대부에 보면 체납자들이 멀쩡하게 시에 다니고 있고 재력도 탄탄하고 한데 정리를 일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외에 경지를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시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매각한 만큼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룰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만 자투리땅의 경우에는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게 동시에 팔리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특별히 대체재산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민선시장 취임이후에 매각하고 보유현황이 적정선이 유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은 매각보다는 시가 매입하는 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김택호 위원 작년하고 올해 발런스가 유지 되고 있단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매입이 많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재산을 사더라도 회계과에서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행정재산은 소관별로 삽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사고 새마을과에서 필요하면 새마을과에서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합은 다 합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발췌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수합을 해야지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인쇄물을 하실 때 회계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과에서 회계과로 일괄 올라옵니까? 아니면 얼마 이상은 각 과에서 하고 얼마 이상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럽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인쇄물은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소관별로 각 과에서 합니다. 한 과에서 한 주에 몇 건씩 나오는 걸 저희들이 전부 다 하기는 인력이 역부족입니다. 3명이 앉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못하고 인쇄물은 부서별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서류처리만 해 줍니다.

이정임 위원 2001년도에 상급기관에 인쇄물 원가부적정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그것은 어느 과의 겁니까? 회계과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홍보물인데 부서는 도민체전, 교통관계, 의회현황등인데

이정임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이런 것도 공보실 자체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현재 어느 업체로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인쇄협동조합으로 줍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구미업체에 골고루 돌아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작년까지는 한 업체에서 연간 다 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인쇄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도 관내 인쇄업체들이 말 많던데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고 하면 경북협동조합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앞서 주유소 관계하고 일맥상통한 건데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고 하면 구미에 대한 홍보지 아닙니까? 그런데 경북쪽으로 주고, 특히 한 업체에만 간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지자체 시대에 업체에 골고루 가도록 해야지요. 매 업체마다 다 어렵고 한데 구미에 인쇄업이 얼마나 많은데 한 업체에만 1년씩 준다는 것은 무슨 결탁이 있지 않았나 하고 시중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경북협동조합에 준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구미지역에 이번달에는 A라는 업체가 했으면 다음 달에는 B업체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달이니까 12개 업체에는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업체를 경북협동조합에 주더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이 문제는 연간 금액이 크다보니까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으로 가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일반업자들은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인쇄소에서도 그냥 아무나 그래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이나 자료들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인쇄소나 그런 능력이 안되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정임 위원 그럼 구미에 부는 바람에 싣는 자료를 공보실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행사같은데 다니면서 다 찍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어떤 것을 그 홍보물에 실어 달라고 그 쪽에 주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자료를 보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자원 작년까지 한 업체가 1년을 했는데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더 하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더 참여하도록 분기별로 나누든지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구미에 업체들이 하다못해 선거공보물까지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가 없으면 모르지만 여러군데 있는데도 한 업체만 계속 준다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 의혹제기가 됩니다.

이필봉 위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정임 위원 선거홍보물 같으면 그런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된다지만 구미에 부는 바람 정도면 어느 업체나 다 할 수 있는데 한 업체만 계속 준다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결탁도 없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결탁이 있지 않았나 하고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려면 경북협동조합에 줄 때 될 수 있으면 여러 업체에서 이설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유도를 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조금이라도 더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하인데 565쪽 조합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상도 하는 겁니까? 대구경북 가구조합이라고 하는 곳인데 조합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중소기업 진흥법에 의해서 합니다.

임성수 위원 661쪽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낙찰률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적혔어요. 662쪽 신규차량 부품 187만원이 있는데 낙찰률이 74.8%이고 그 밑에 LCD프로젝트는 73.33%입니다. 그리고 662쪽 중회의실 의자 495만원은 99%이고, 소파세트는 99.94%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런 경우는 대개 견적입찰이 되는 경우입니다. 입찰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견적에 의해서 하고, 사실 예를 들자면 전자입찰을 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면서 품의를 해 오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서류만 맞춰주는 결과입니다만 품의를 하다보면 물건값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밖에 없어서 그렇고, 예산이 허용되면 여유있게 품의를 하면 낙찰률이 떨어지는데

임성수 위원 99.94% 하고 73.33% 하고 돈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비단 액수가 적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액수가 큰 것도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100만원, 200만원짜리입니다. 물건을 사다 보니까 예산은 이것밖에 없는데 물건값이 실제는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좀 맞춰달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렇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 물론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후에 같은 사업에 다시 재설계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까? A라는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서 더 추가해서 할 사업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회계과장 김자원 별도로 그렇게 뽑지는 않았는데 변경설계는 상당수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 뽑기가 힘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공사비 1억이상에서 다시 추가하는 사업 3건만 뽑아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임성수 위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남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는 경향도 안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2001년도, 2002년도에 물품취득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625쪽부터 있는데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원인행위를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사달라는 대로 그냥 사주기만 할 뿐입니까? 업체도 거기서 지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정보통신분야는 예를들어 특허품이 아니라도 우리가 개입할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거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조달청에서 물품을 사더라도 원천행위는 실무부서에서 해서 집행만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자기들하고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때문에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정한 업무로 치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서로 비교를 하므로 해서 그 업체의 서비스가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때문에 당장 바꾸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도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셔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의욕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 보시라, 어떤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물품을 사고자 한다, 아니면 방송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도면이라도 제공을 해서 어느 정도하면 되겠느냐하고 견적서를 받아보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이 되니까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용은 다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발주부적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일반 공사를 시행할 때 전문건설분야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공사에 포함해서 발주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본청사 북쪽에 보면 처음에 설계가 알루미늄 목문으로 되어 있다가 목문을 떼어내고 알루미늄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서를 보니까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던데 안쪽에 공사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틈도 많이 벌어지고 전문적인 말로 가내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일제히 손도 좀 보시고 중요한 것은 페어유리를 하시면 몇 년 안 가서 유지비가 빠지거든요.

○회계과장 김자원 4~5층 말씀이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북쪽말입니다. 평통사무실도 그렇거든요. 유리가 홑겹인데

○회계과장 김자원 홑겹인데 이중문으로 되어 있지요?

김택호 위원 그런데 어느 한 쪽이라도 페어유리라고 하는데 안쪽이라도 복층유리를 하시면 연료비가 시공비용이 빠지거든요. 기름값이 비싼데 외화를 자꾸 낭비하지 마시고 예산이 좀 힘들더라도 그 부분은 빨리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도는 일부 천장을 고쳐나왔는데 실제 본청의 경우는 '79년도 입주이후에 손을 댄 게 별로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댔습니다만 사무실 천장을 보면 쳐질까봐 겁날 정도로 쳐져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 2층부터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그때 유리창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본청내에 직원휴게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자체설계를 하다가 계획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증축도 필요하고 해서 신관4층에 하려고 용역과제심의도 들어가 있고 정리추경에 1억4,000만원정도 추가로 요구를 해서 신년도에는 휴게실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직원휴게실을 할 때 여성공직자들을 위해서 어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청사시설을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휴게실을 하실 때 여직원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이나..... 도청에도 10년전부터 있고 한데 여성공직자 지위향상을 위해서 한번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사실 시급한 문제이고 제가 알기로도 몇 년전에도 검토가 되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층에 휴게실은 보육시설까지 겸하기는 장소문제나 고도차이도 있고 해서 그런데 가임여성 공무원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도 있고, 또 임산부 공무원들이 아직은 출산휴가를 할 사정도 아닌 경우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도 있고 해서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청사여건상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갖춰나가야 할 필수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이정임 위원 타 시군이나 도에는 다 되어 있는데 구미는 여성지위향상이라고 말은 하면서 자체내에서 내실을 안 기하고 기업체에 가서 보육시설을 하라고 사회복지과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기업체에 가서 얘기하면 그 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당신들도 보육시설을 안 하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는 것인데 관에서 먼저 주도 하셔서 내실을 기해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해도 홍보가 되지요. 몇 년전에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때까지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 당시에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들은 얘기이고 저도 그 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어차피 휴게실을 증축하신다고 하니까 여성공직자가 200여명 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여성공직자에 대한 배려를 하셔야 되지, 기업체에 가서는 보육시설을 하라고 각 부서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시부터 먼저 해야 모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참작하셔어 이번에 직원휴게실을 어차피 생각을 하시니까 그에 보육시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이 되면 같이 올려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거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72평정도되는 면적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도를 고려해서 배치하다보니까 부족해서 81평으로 증축도 약간해서 하는데 거기는 신관4층입니다만 아담하게 꾸며서 의원님들도 혹시 민원인이 온다든지 하면 쉴 수도 있도록 그런 장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육시설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장래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직장협의회에서는 그런 건의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근자에는 없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저는 여러 측에서 들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묵살되고 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여직원들이 근무는 하는데 자체내에 본인들이 건의를 하면 묵살이 되고 하니까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가 본데 청사시설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한번쯤 내년에 추경을 세우더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즘 보육시설 없는데가 없습니다. 유독 구미만 없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여성지위향상이라고 하는데 안 맞습니까? 밖에 나가시면 특히 우리 시장님 자체내에 내실은 안 기하시고 밖에 나가시면 여성지위향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그걸 하려면 하면

이정임 위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세요. 몇 년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묵살해 버리시고 하면 여직원들 사기가 완전 저하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에도 다 하는데 관공서에서 여직원이 300여명 가까이 근무하는데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타기관에 없으면 모르지만 타기관에는 10년전부터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내실을 안 기하고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고 그런 보육시설도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 청사시설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십시오. 윗분한테 보고를 하셔서 꼭 관철이 되도록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643쪽 임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2월31일은 있을 수 있지만 32, 33, 36 이런 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오타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지목해서 대부단가를 잡는 기준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농경지같으면 공시지가의 10/1,000, 대지로 사용하면 25/1,000, 기타 상업용 등은 50/1,000입니다.

윤종석 위원 경지라는 것은 농경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농경지로 쓰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지목자체를 바꿔 주면 아무래도 좀 올라가지요? 실상 쓰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면 농경지보다는 비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지요.

윤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그 자체로 조사를 해서 그대로 임대를 떳떳하게 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바꿔 주도록 노력을 해 보시고 구미개발에 대해서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매년 똑같으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변동이 있는데 지가가 올랐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공시지가를 매년 조정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대부료는 다 변동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구미개발같은 곳은 돈이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런 것을 평당으로 같이 나누면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목자체를 바꿔서 적법하게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하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 기준을 계약금액으로 합니까? 낙찰가로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산금액으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3,100만원이면 입찰을 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원가 3,000만원, 부가세3백만원을 포함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포함해서 3,3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689쪽 예정가가 9,558만원이고 왕산허위선생 유허비 보호각 신축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상 수의계약 금액이 1억까지인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3,000만원에서 1억까지 관내 업자한테 견적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경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구미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구미에 한 개 업체가 있으면 단독입찰이 되는데 없기 때문에 법상 따르기 위해서 1억이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2개 업체 이상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종이면 견적입찰을 붙여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아예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도내업체로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삼인사 주변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가끔 한두건씩 나오는데 가뜩이나 건설업체가 난립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미에 있는 업체를 100%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윤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를 경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다 파악하셔서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30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생활복지국장 김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국을 사랑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사 잘 한다고,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해 놓고 보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나 고언을 참고삼아 앞으로 행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도 간단히 인사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민원봉사과 소관 1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11쪽 법률상담소라고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주일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월요일에 한번씩 10시 30분에 합니다.

이정임 위원 대체적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부동산, 채무, 이혼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상담하러 오셔서 특히 이혼의 경우는 요즘 문제가 되는데 상담을 받고 가셔서 이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는데 따르는 법률적인 것을 묻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말 그대로 법률상담이지, 이혼을 하는데 개선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상담자는 누가 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백영기 변호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무료입니까?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놓은 수임료에 포함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35,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몇 시간정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10시30분에 오시면 보통 11시30분에서 12시까지 하십니다.

이필봉 위원 민원부서니까 민원도 많고 처리하는데 민원의 원성을 안 사야 됩니다. 13쪽 세출예산 불용액이 있는데 잔액이 어떤 부서는 예산을 주면 억지로 쓰려고 해서 다 쓰는 부서도 있는데 다른 것은 위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예산절약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 기타업무추진에 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5쪽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은데 앞으로 조금 깎아도 됩니까?

그리고 21쪽 세외수입부과징수로 체납액이 참 많은데 어떤 종류의 과태료라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그리고 저는 시의원이 되기전에는 민원과에서 이런 걸 받는지 몰랐어요. 25쪽 상모동 철도변 방음벽 설치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역후쪽에는 철로변에 방음벽도 없고, 조경도 안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 접수처리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각 실과로 전부 배분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모든 민원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해당실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실과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제가 신고접수를 하겠습니다. 역후쪽에 방음벽 설치를 좀 해 주십사하는 민원신고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서류접수로 하는 대신 이 기회를 통해서 물적, 시간적 절약을 위해서 구두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신고를 받아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금까지는 구두로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한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접수를 해 달라는 겁니다. 해당과로 넘기세요. 담당계장님들 접수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특히 거기 교량이 있어서 땅이 울릴 정도입니다. 철교량이라서 소리가 엄청납니다.

앞에 몇 가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상에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감액입니다. 15쪽은 집행액이 636만8,000원인데 잔액이 생긴 것은 2002년도 시장님 선거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변호사선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은 깎으면 안됩니다.

22쪽은 과태료가 나가는 게 많습니다. 자동차주소변경을 안 했거나, 말소등록을 안 했거나,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때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97년까지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인데 사전에 검사과태료를 납부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검사료를 안 내도 검사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체납액이 많이 생겼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검사미필차량 과태료 부과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하반기부터 실시해서 10억정도 일괄적으로 부과를 해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납부를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차량중 90% 이상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할 때는 돈을 안 내고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체납때문에 버려진 차량이 생기거든요. 그러기전에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는 것인데 1개월전에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검사기간도래 5일후에 다시 재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정기면허세 통보를 최고 금액인 30만원 도달자에게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받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일괄적으로 10억이 올라와서 상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인들한테 호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손님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손님이라는 호칭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렇다고 00씨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필봉 위원 00씨라고는 하면 안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갔을 때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데 00씨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이필봉 위원 선생님이나 00님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인이 많으니까 불특정 다수가 오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적이나 신상파악은 모르니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중앙금융기관은 안됩니다만 마을금고가 유리한 점이 뭔가 하면 인적사항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마디 더 해 주는 겁니다. 어른모시느라 수고많지요? 내지 애가 공부 잘 하지요? 이렇게 그 사람을 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대화의 기법인데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구미시청은 구미시민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아주 친근감이 가는 그런 대화기법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민원실에 민원부조리 신고함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만약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직원들 문책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합니다. 옐로우카드라는 게 있어서 접수를 하면 조사를 해서 감사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민원부조리 신고 접수 처리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필봉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민원부서 직원이건 시청직원이건 건의를 하셔서 '카네기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금액도 1만원정도면 살겁니다. 이걸 읽으시면 대민들을 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대민해야 될지 민원과가 사실 시의 얼굴이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서비스도 많이 좋아졌던데 아직은 은행에 가보고 시청을 대하면 시민들한테 안 와 닿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보조를 하다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인사부서에 얘기하셔서 정예요원화하세요. 정말 시의 얼굴인데 따뜻한 말 한마디, 시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민원실을 제일 앞선에 공익요원하고 기능직을 앉히지요? 그리고 계장님들 앉고, 과장님이 앉아있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왕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민원에 봉사하는 과인데 잘해도 욕을 먹고, 잘못해도 욕을 먹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시의 얼굴인데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시의 공무원들은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은행같은 데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뭘 하나 가지고 오면 딱 일어서서 받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은행처럼 겸손하게, 일 처리도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김국장님이 여기 담당인줄은 모르고 이재웅 국장님한테 이런 소리가들리는데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잘 교육을 시켜서 시의 얼굴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잘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제 바람은 지금 직원들은 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전화받는 상태를 주민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때문에 전 직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저희들도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잘 안 앉아 있고 밖에 나가서 자꾸 돌아다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다는 안되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인데 30쪽 2001년도, 2002년도 자동차번호판 교부현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01년도 21,043대, 2002년도10월말 현재까지 18,368대를 했는데 상당히 등록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부하는데는 구미에 하나, 선산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선산에 있는 교부판 제작소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등록수에 보시면 구미는 2001년도에 17,000대를 하고 선산은 3,900대를 했어요. 선산이 구미에 대비하면 23%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데 번호판 교부소를 하자면 허가 기준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허가에 의해서 합니다.

윤종석 위원 한 곳 이상은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안된다는 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경북도내를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포항에 2곳, 저희들이 2곳, 문경이 2곳입니다. 그리고는 전부 한 곳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잘 됐네요. 모든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이거든요. 공급이 많으면 아무 래도 수요자가 이익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모두 경쟁사회거든요. 한 곳에 있으므로 해서 수요로 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한데 두 곳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입찰을 하든지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금 우리는 2곳입니다.

윤종석 위원 선산과 구미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산에 있는 사람이 구미에 못 오고 구미에 있는 사람이 선산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선산사업소를 출장소 자체를 잊어버리시고 구미에 두곳, 선산에 두 곳 이렇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선산에 있는 분이 구미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주시든지, 구미에 계시는 분이 선산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주 절박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지역구의원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이 모든 일을 교통행정과 차량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것은 우리시의 실태, 지정절차 등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업체현황은 관내에 두 곳입니다. 강원식씨와 김병희씨 두 분이 하고 있는데요. 강원식씨는 '81년부터 했고, 김병희씨는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지정절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지정방법은 지역의 차량증가율, 기지정자의 제작능력, 민원인의 편의성, 대행자의 난립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후 공고를 거쳐 추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리시의 실태는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번호판 제작업소가 각 지역에 한 개 업소씩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은 구미에서 읍면은 선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관리법 개정으로 경북도내 어디에서든 모두 가능합니다.

윤종석 위원 2003년부터는 선산에 계신 분도 구미에 와서 사업을 하실 수 있네요? 그럼 분소를 하나 만들어서 하시면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역제한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2003년도부터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기록 다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차량등록담당 황진철 차량등록담당 황진철입니다. 2003년도부터 경북차량 신차는 어디에 가서든 등록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송, 영양은 번호판값이 15,000원, 20,000원입니다. 구미는 8,400원입니다. 그렇하면 앞으로는 구미에 와서도 등록할 수 있고 경산이 가까우면 경산에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렇다면 말이 틀려지는데요. 사업장은 못 움직인다는 겁니까?

○차량등록담당 황진철 사업장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선정해서 도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사업장도 이전은 안됩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나온 분은 출장을 나와서 민원이 편리하도록 한 사람 충원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까? 도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차량등록담당 황진철 허가 업무는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서류 검토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분소를 만든다든지 영업소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는 못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 관계는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담당자분 들어가세요. 장소 이전은 못하지만 구미에서 선산, 선산에서 구미 자기 필요한 곳에 가서 할 수는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만 사업장 이전문제는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21쪽 2002년도에 세외수업이 나오는데 부과액중에 건수는 660만건인데 금액은 8억6,500만원이거든요. 2001년도하고 비교하면 건수는 늘어났고 금액은 줄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담당 황진철 2001년도는 감사원 감사에 검사기간이 도래한 것, 검사를 안 받아도 114일만 넘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하라고 해서 감사지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3,000건이 되는데 9억원입니다. 체납고지서를 내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2002년도는 그 체납건수가 30만원짜리는 줄고 있습니다. 최하 2만원부터 검사관계는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조금전에 황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 감사원으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미부과하고 2002년도에 자동차변경이전등록할 시에 자동차세 납부확인절차 부적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행자부의 지적사항으로 부적장이라고 해서 행자부의 지적사항으로 민원봉사과에 지적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이게 차량이전할 때 세무과에서 연락이 안 옵니까?

○차량등록담당 황진철 예를 들어 대구에서 구미로 오면 체납세있는 것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방세완납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은 이전등록도 안됩니다. 행자부의 지적사항은 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냐는 것인데 우리는 행정간소화로해서 중앙부서에서 하지 말라는 조치가 내려와서 안 했는데 그런 관계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조회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자동차는 현재 전산망이 되어 있지요?

○차량등록담당 황진철 G4C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전산망이 다 되어 있다면 공무원제안하는 게 있지요? 1년에 한번씩이나 행자부에 제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동차세의 경우도 그 지역에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차량등록원부에 자동으로 올라가서 차량이전을 하거나 등록할 때 자동으로 되면 안 빠지는 것 아닙니까? 제안할 때 그걸 한번 제안해 보십시오.

○차량등록담당 황진철 지금은 G4C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11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다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김택호 위원님이 카네기의 지도론이라는 책에 대한 말씀까지 하셨는데 책을 구입해서 돌려가면서 봐도 좋습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민원봉사과는 관이면서도 관냄새가 나지 않는 부서가 되어야 하고, 구미시내의 다른 부서를 전부 접하는 민원인보다 민원과에서 접하는 민원인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구미시민의 소리샘이고 앞서 김택호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구미시민의 사랑방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잘못하면 구미시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구미시에 들어오는 제일 관문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공익요원들은 내가 봐도 첫째는 얼굴을 잘 모르니까 민원을 하나 보러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보면 마음이 좀 후련한데 그 사람들은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물론 젊은 혈기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한번 더 교육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모두 친절, 봉사, 복장, 언어 이런 문제들입니다. 잘 하시고 있지만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봉사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 봉사를 할 수 있는 민원실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품위를 잃지 않는 관인이 되고, 또 관이면서도 관냄새가 나지 않는 민원실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친절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는 내일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새마을과장강대원
  • 자연봉사담당배정미
  • 체육진흥담당권순서
  • 세무과장김정일
  • 도세담당조정환
  • 시세담당정병진
  • 세외수입담당김용길
  • 회계담당김자원
  • 계약구매담당황필섭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민원봉사과장김종화
  • 차량등록담당황진철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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