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3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7.15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5회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정근수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9쪽, 100쪽, 107쪽과 세출예산 241쪽부터 25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709쪽과 세출예산 710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임춘구 우리 동료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3쪽에 한번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내 이웃행복 메신저 상품권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운영사업은 2008년도 업무보고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운영상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내 이웃행복 메신저 상품권 구입비가 당초 6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90만원이 증액 요구한 이 돈은 위기가정 제보시 1만원권 도서상품권 주는 것인지? 신고자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증가한 것인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메신저 상품권 구입은 행복메신저들이 읍·면·동에서 불우이웃이나 우리가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럴 적에 상품권, 사실은 우리가 메신저를 위촉하고 상반기동안 저희들 한번 쭉 관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이 분들이 신고한 건수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좀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60만원이 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이 혜택을 보고 또 시민들이 신고가 되어서 위기에 어떤 안전망에서 제대로 좀 보호를 받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남유진 시장, 회의장 입장)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남유진 시장, 위원석 돌면서 인사 중)

과장님, 답변 잠시 후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 우리 격려차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남유진 회의 중에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후반기 우리 의장단이 다 구성이 되고 또 평소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으시고 또 정근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맡으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늘 어제도 서울 다녀왔습니다만 늘 대외적으로 또 외국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제 체력이 닿는 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혹시나 또 하다보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집행부를 잘 좀 보살펴 주시고 잘못 하는 부분에서는 뭐 정말 사정없이 꾸짖어 주시고 또 잘하는 부분은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 남유진 가겠습니다.

(남유진 시장, 회의장 퇴장)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아까 보충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복메신저 2/4분기 저희들 실적이 35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3/4분기, 4/4분기 계속해서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추경에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을 내실화 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검토 중)

(박광석 위원, 손을 듦)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광석 위원 242쪽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민간위탁금의 복지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연초에 사실상 이게 작년도 예산이 서고 난 후에 우리가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서 사실 한번 현지 출장을 한바 있습니다. 가니까 복지관에 구미복지관이 지은지가 17년이 되어서 수도관에 이게 녹물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받아 보니까 누런 녹물을 받아 저희들 보여주고 하니까 또 그게 전부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철거를 하고 보강을 하고 창틀 같은 것도 이게 뒤틀려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잠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 수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결과 요번에 알고 계시지만 도비보조를 지난번에 저희들 노력한 결과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 시비를 올려서 이 사업이 복지관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렸고요.

그 밑에 복지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복지아카데미 운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아카데미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단체가 민간네트워크해서 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약 320개, 350개 되겠습니다. 복지기관이 있는데 이 복지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 복지기관에서 저희들 강력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관내 복지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마인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러면 350개 복지단체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약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약?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 현재 노인회관을 빼고 우리 복지기관이 어린이집까지 해서 약 350개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 해 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 또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차원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이 4,000만원이 350개면 얼마 돌아가나 한 단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약 저희들이 4~5개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중앙에 중요한 이런 분들 초청해서 이 분들에게 제대로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좀 높이도록 할까 싶어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잘 하시는 모양이죠. 안 물으시는 것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

김상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247쪽에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민간위탁금에 제일 밑에 지역사회 RE-START 워크숍인데 워크숍은 잘 받았을 거고 아마.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인데 구미시청은 정말로 친절한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이제 과장님께서는 또 감사실도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아직도 퉁명한 것이 많거든요. 아마 의외로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고, 저도 이게 영어로 써 놔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또 남유진 시장이 금방 왔다 가셨기 때문에 보시면 자료에 보면 남유진 시장 2006년도인가 재천명을 했다 하면서 발표했는데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자 해서 이왕이면 행정서비스를 좀 친절하게 해 달라고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요것은 사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억을 전국 최우수 해서 받은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전화를 하면 퉁명하게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요런 것이 있어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별도로 교육 시키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242쪽에요. 구미종합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구미종합복지관이 있고 금오복지관이 있는데 구미복지관은 황상동에 있습니다. 황상동에 있는데 황상동에 복지관이 '93년도 1월달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7년이 됐습니다. 17년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일전에 안 그래도 복지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가니까 그게 수돗물이 그게 녹물이 누렇게 나오고 실제로 배관이 부식이 되어서 벌겋게 되어 있고 이게 17년 되니까 이게 창틀 같은 것이 뒤틀리고 이게 시건도 잘 안 되고 또 옛날 되어서 단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1차로 저희들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구미시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들 6,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번에 이게 시설 우리가 보강해 주기 위해서 1억을 우리 저희들 예산을 올리게 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5쪽, 100쪽, 101쪽과 107쪽부터 109쪽. 세출예산 259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첫 페이지 260쪽부터 보니까요.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에 본예산 때 많이 못 드렸었나보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요것은 지방분권사업 이양사업에 그 당시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 책정된 것을 1회 추경 때 확정해서 하기 때문에 분권하고 시비부담 조정했는 겁니다, 수치는.

박순이 위원 분권하고 시비부담을 조정?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회관에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운영비가 9억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9억?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4,300만원.

박순이 위원 비공식적으로는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 외에 이제 수시로 좀 때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만……

박순이 위원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를 들면 기능보강사업 때에 따라서 자기들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일정한 수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상황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일부,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약 10억원이 지원이 되네요, 연간?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수치는 지금 9억4,300인데 그것은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9억4,300만 정해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이 금액 장애인복지회관 하나에 한 군데에 9억4,300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명확하고 회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 회계는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감사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거기에는 직원들이 34명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직원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어디요. 자기들 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탁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공식적인 우리가 결산 내지는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도·감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주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기능도 같이 겸해서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건 명확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어떤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에 다 명확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293쪽에요. 밑에서 아홉 번째 보면 장애수당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3억여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대상자가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 2,150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급은 1,678명으로 지급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래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산은 추계 수치인데 실제 집행하고는 다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암만 차이가 있어도 그래 이것도 아마 국비라든지 모든 것이 되는데 여기서 대상자를 수치를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하는데 이제 보고 시점이 연말에 최종 수치 가지고 보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예산은 5월달이나 상반기 되면 수치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내릴 때에 그 수치 가지고 적용합니다. 9월달에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국가에 예산이. 그래서 다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되면 5월달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하면 지금 돈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람이 한 500명 줄어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실제 작년도에 한 500명 줄었습니다.

장세만 위원 어찌 그래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수치가 정해진 수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국·도비 보조내시는 전에 연도라든지 국가에서 정책상, 정책상 수치가 정해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 보니까.

장세만 위원 내 말은 기준이 있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근거한 시비부담금이 따르고……

장세만 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장애인수당은 이미 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저희들이 13,000명 가까이 됩니다, 구미시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만 위원 이게 병원에 장애 판정을 받고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본인이 몰라 가지고 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 있는데 그러면 담당과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본인이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그러면 거기에서 읍·면·동에서는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해당병원 지정된 병원을 소개를 해 줍니다. 그 지정된 병원을. 홍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본인이 가서 장애등급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동에 오면 읍·면·동에서 시로 보고해서 장애 등급판정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 숫자는 홍보는 별도로 홍보라하면 좀 그럽니다만 이미 본인들 장애 등급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국가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뭐 LPG 가스라든지 현재 그런 단계도 있고 주차장, 경차 감면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본인이 몰라서 등록을 못할 적에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본인이 때에 따라서는 등급에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예를 들면 손가락 골절이라든지 이것도 장애 등급을 예를 들었을 때에……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것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장애인 차량은 구입하면 혜택을 본다 하는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 이상은 모른다 이거라. 그래서 이게 혹시 홍보라든지 이런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그런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별도로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장세만 위원 그냥 본인이 신청하면 수당 주고 안 하면 그냥 없는 것으로 해 넘어가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수당은 저희들이 대상자 지정되기 때문에 수당은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고 그것은 반드시 챙기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내가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길래 나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또 홍보를 시에서라도……

장세만 위원 이런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빠진 사람이 없이 이게 다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우리가 좀 행정상으로 좀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런 것은 별도로 또 홍보를 더 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잠깐만.

정근수 위원님 먼저 질의 하세요.

○부위원장 정근수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262쪽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장소와 위치 설명하고요.

280쪽에 저소득층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연령 대상과 설명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부위원장님 몇 쪽 방금?

○부위원장 정근수 262쪽, 280쪽.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280쪽은 어떤?

(「저소득층」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정근수 저소득층아동 급식지원 연령 대상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262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장소를 말씀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장소하고 위치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위치나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서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정한 행정절차는 갖추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생활시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중증장애인시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정근수 중증장애인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중증장애인 몇 세가 아니고 1급, 심한 분들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몇 급에서 몇 급입니까? 1급에서요?

장세만 위원 1급에서 2급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1에서 3급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1에서 3급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정근수 280쪽에요? 그것 결정나면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280쪽 설명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저소득층아동 급식지원 연령 대상은 저희들이 학생들까지 학교 학생.

○부위원장 정근수 학생 학교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초등학교……

○부위원장 정근수 초·중·고등입니까? 어디까지 대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초등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초등만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여기에 괄호에 토, 공휴일, 방학중 하는 것은 이것 3,000원 가지고 급식, 방학 때는 집에서 먹을 것 아닙니까? 방학 때 지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방학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 다닐 때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급식소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학 때나 토·일요일 되면 3,000원 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를 사 먹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지원책 아이들 보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그 아이가. 3,000원 가지고 과연 먹겠냐 말이죠. 지금 그 3,000원 먹으면 라면 한 그릇밖에 못 사먹습니다. 이 돈 가지고 지원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셔 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되는데 방과 후나 안 그러면 토·일요일날이나 방학 때든 어떤 지원책이 좀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 보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 시에서는 제가 잠깐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고 평상시에는 교육청에서 교육과학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더더욱 더 잘 됐네요. 방학 때 시에서 지원해 주면 3,000원을 5,000원 할 수 있고 많은 인원도 아닌데 요 아이들이 3,000원 가지고 밥먹으라면 과연 먹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소득층만 대상이 부모도 없는데……

박순이 위원 그러면 돈으로 줍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저희들이 주는 종류가 식품권도 주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급식도 해 주고 또 도시락도 지급하고 또 주·부식도 사서 지원하고 한 다섯 종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정 장소에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본인이 원했을 때 나는 식품권을 달라 하면 식품권을 주고, 또 아동 공부센터에서 자기가 밥을 먹겠다면 거기서 자기가 밥을 먹고, 식당을 지정해 달라면 식당을 지정해서 하고 그래 지금 다섯 종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게 양이 약하다는 거죠. 돈이 약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타가는 수도 있고요. 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고요.

장세만 위원 식당에 그래 3,000원 주고 밥주라 하면 식당에 주겠어 그래?

박광석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광석 위원 애들 급식비 나도 어저께 이것을 다 파악을 했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1달치를 한꺼번에 준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상품권 이런 것을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식품권.

박광석 위원 식품권이 아니고 1달치를 한꺼번에 이쪽에서 사다 준다면서요? 시에서.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지원되고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지원 체계가 그러면 읍·면·동으로 내려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예,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해당되는 아동을 줍니다.

(「읍·면·동에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우리 박광석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담당계장님 1달치를 준다는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맞는지.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저희들이……

○위원장 임춘구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이야기 해 주세요.

(박광석 위원과 박순이 위원 대화하고 있음)

1달치 한꺼번에 주면 애들 뭐 잘못하다 보면 다른 데로 쓸 수도 있잖아요?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1달치라고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렇게 안 주고 있는데 어느 동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그것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박광석 위원 그러면 1주일에 얼마고 하루 같으면 하루에 3,000원이지 않습니까?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박광석 위원 열흘에 3만원이죠?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박광석 위원 그죠?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박광석 위원 3만원어치 살 것 뭐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

박광석 위원 하루에 3,000원씩 지원하는 것 10일로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박순이 위원 매일 3,000원을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매일.

박광석 위원 매일 3,000원 줍니까?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매일 3,000원.

박순이 위원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박광석 위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확인을 해 보셨어요? 하루하루 3,000원씩 줍니까?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하루에 3,000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하고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 갖고요.

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달 것을 한목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하십시오.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하면서 여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확인해서 보고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박광석 위원을 보며)

○부위원장 정근수 박 위원님, 다 했습니까?

박광석 위원 예.

○부위원장 정근수 저소득층 아동급식 좀 우리시에서 하는 방학 때만은 3,000원을 좀 상향조정 해 가지고 그래 집행, 올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집행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각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좀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261쪽 좀 봐 주겠어요. 거기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가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요번에 추경에 새로 올라온 거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이게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 저희들이 농아 지금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 좀 지원하고.

박순이 위원 일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기 지금 임대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지금 적어서 좀 자기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했고, 지적장애인.

박순이 위원 요번에 새로 된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리고 한 군데는 척수장애인.

박순이 위원 척수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래 한 3개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지금 2,500을 나눠봐야 800만원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2,500원, 7,500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7,500만원. 예,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미시 전체에 장애인협회가 사무실 갖고 있는 장애인협회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7개 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7개 단체로 갖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장애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각자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이 7개 단체에 골고루 지금 여태껏 것 지원이 된 상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여기 세 군데는 새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추가로.

박순이 위원 추가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순이 위원 척수장애인도 이게 생긴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지금 도 척수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애인 그것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요것은 별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직 지금 우리 구미시 시세나 모든 것에 비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이런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제가 그 척수장애인 이런 단체 때문에 시각장애인 이런 데를 제가 직접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분들의 말씀들이 거의다가 어느 편중되게 지원이 되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중된 지원이 되면 안 돼요. 왜, 더 힘들고 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못 찾아서 못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고루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시작한데지만 지원을 아끼지 말고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요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으로 하실 분 하시고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 다음에 262쪽에요.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요게 일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장애인 분들을 이야기 합니다.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오더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욕창방지용 매트라든지 음향신호기 리모컨, 음성 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좌변기, 보행기 이런 것을 지원할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대상자가 40명에서 저희들이 25명으로 15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요 금액이 다소 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은 일정한 저희들 의사에 관계없이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또 골고루 잘 나누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었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줄었는 겁니다. 대상자를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내릴 때에

박순이 위원 명수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40명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박순이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25명으로 하는 바람에 15명이 감되어 가지고 175만9,000원이 감됐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요. 그런 금액이 위에서 내려온 것을 채 쓰지도 못하고 도로 이렇게 감해졌다는 것이 지금 그런 사각지대도 많잖아요, 이것 말고도? 어떤 차상위그룹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였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래서 이 돈을……

박순이 위원 아니면 그것에 종류를 바꾼다든가 말하자면 우리가 5,000원어치밖에 못 살거 였는데 이렇게 여유가 만약에 25명이라도 10,000원짜리로 더 좋은 것을 사용하기 좋은 것 이렇게 바꿀 수는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 내용은 제가…… 뭐 박 위원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만 요게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올 때……

박순이 위원 인원수 정해졌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당초에 인원수가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국·도비 물론 수치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다소 이게 좀 그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꼭 5,000원짜리 사라 라고 딱 정해져 내려오는 이게 잘못 됐다는 거죠. 융통성 있게 실제로 장애우를 위해서 나온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써서 다 써도 모자라도 저긴데 이게 남아서 돌아간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순위 위원님, 과장님 질의하신 도중에 259쪽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사랑의 쉼터 임차료 있잖아, 그죠? 아까 261쪽에는 3단체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사랑의 쉼터입니다. 도개 있는 것.

○위원장 임춘구 도개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쉼터 여기 임차료를 애초에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이게 임차료가 교육청에서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계약기간이 금년도 4월12일까지는 무상임대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때 그것은 서로 합의된 부분이고, 올해에 재계약을 새로 할 때는 반드시 받도록 그래 「폐교재산활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됐는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1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4월13일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과장님 각 단체별 사무실 임차료하고 지원내역을 우리 서면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제출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동네 예를 들어보면 복지사 분이 한 분이 계셔서 거대한 3만 동네에 혼자 움직여서 행정이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아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이렇게 서류를 다 받아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저도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제가 가라 하는 데도 안 찾아가요. 사회복지면 좀 마인드를 바꿔서 이제는 찾아가는 복지를 좀 해 주시고요. 아마 동별로 복지사가 한 분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인원이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도 구분이 안 되잖아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한 분이 그 많은 복지를 다 담당을, 아마 인구가 많은 동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269쪽에 어르신들 경로당 긴급 개·보수건 하나하고 두 개소 4,500만원씩 들어가서 9,000만원 들어가고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10개소 333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 경로당 건립 제일 밑에 보면 4개소 8,000만원 들어가는데 긴급 개·보수 2개소는 4,500만원 들어갑니다. 경로당 하나 짓는데 8,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2개소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요것은 지금 저희들이 해당되는 읍면에서 지금 건의 들어와 있는데 선산읍하고 고아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금……

김상조 위원 읍에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선산읍하고 고아읍입니다.

김상조 위원 읍에 어디입니까? 그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선산읍은 분회고, 고아읍은 관심2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저희들이 또 설계를 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하면 요 수치는 다소 좀 유도리는 나고, 또 그 외에 지금 경로당에 긴급 개·보수를 신청한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남는 예산은 그쪽으로라도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2개소에 경로당 하나 짓는데 8,000만원인데 4,500만원 2개소 해 가지고 한다니까 조금 더 해서 새로 지어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요 밑에 환경개선사업비는 10개소 해서 333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맞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제일 위에 경로당 운영비 340개소는 구미시 관내 전체 340개소라는 뜻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4개소 짓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경로당 건립 요번에 추경에는 2개 올라가 있습니다. 2개인데.

김상조 위원 8,000만원 4개소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착공했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요번에 추경 올린 데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4개소입니다.

김상조 위원 전체적으로 4개소인데 2개는 짓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당초예산에 1억6,000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김상조 위원 아,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요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279쪽에 아까 도시락 때문에 저도 도시락 내가 집에까지 배달해 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구미시에 27개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운영보조비 삭감했는 것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운영보조비 삭감은 그것은……

김상조 위원 과장님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어떤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상조 위원 27개소 운영보조금이 요즘 아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모자간 부자간에 결손가정들이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늘어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 싶은데,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등위를 매겼답니다. 아마 더 늘어났는데, 그래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다가 50만원 삭감해서 150만원 정도 준대요. 그러면 25% 삭감이라요. 물가로 따져도 그 정도는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뭐 10%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다고 그 지역에 아마 몇 군데가 될 겁니다. 그 지역에 인원이 줄어들었다면 삭감 사유가 되겠는데 아마 인원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급식 우리 박광석 위원님 하시듯이 이것 급식이 도시락을 학생들이 방학 때 주문하면 차량으로 쉽게 말하면 지원 차량이 있어요. 그것 하는 지원 차량이 있어서 각 가정에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경우가 있고, 도시락을 안 원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배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 삭감한 사유를……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삭감의 개념보다도 2007년도에는 20개소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4억3,200만원 예산 해서 나눠주다보니까 상, 중, 하로 나눠서 집행된 부분인데 그게 상에 해당되는 데는 250만원, 중에는 200만원, 하는 150만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

김상조 위원 2007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2007년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7개소로 작년에 신규로 지역아동공부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독지가들도 있고 해서 2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7개소가.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줄었는 것이지 실제 삭감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과장님 예고, 그 지역에 센터를 운영하시는 그 분들은 인원도 더 늘어났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사회복지 쪽에 못 받으니까 쉽게 말하면 당연히 삭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런데 공부센터 운영에 자기 본인들 목적 마인드가 이것은 참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을 보고 그 돈에 의해서 운영하는 개념을 마음을 가진다면 다소 삭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죠,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그것을 한번 차리고 싶다면 거기다 처음에는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다 하지 그것을 예산을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오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 아동들을 한 끼라도 더 잘 먹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지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을 예산을 국고 예산을 받다가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받다가 터무니없이 다운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 분들 모아 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아까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도시락 부분 이런 부분을 복지 쪽에 아마 동에 인원이 많은 동에 이런데 보면, 저도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꾸미세요. 꾸미세요.” 합니다. 그 분들 잘 안 찾아가요. 과장님 그냥 계셔서 “아, 찾아오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은 동사무소라든지 경찰서, 세무서는 가기를 싫어해요.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언제 읍·면·동 직원들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내가 우리 동네에 복지담당주사님 김점숙 주사님이 혼자라서 진짜 어떤 분들은 와서 고함을 지르고 진짜 여자한테 멱살도 잡힌 적도 봤어요. 그 분이 그래 혼자 다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한번 현장에 좀 공격적으로 동을 찾아가서 못 찾으면 이렇게 파악도 해 보고, 아니면 동네 보면 통장님들 회의할 때 그때 한번 참석을 해 가지고 직접 구미시청에서 한번 나가 주시면 안 좋겠나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진짜 사회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는 제일 저소득이나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좀 해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석 위원, 손을 듦)

우리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몇 쪽?

박광석 위원 267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성심요양원 파고라 설치 1식 해서 1,5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현재 요양원 정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자기들 안쪽에 현재 잔디 있고 화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다가 자기들 노인 분들의 공간을 야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3평(9.9174㎡)에서 5평(16.529㎡) 정도로 지으려고 건의 들어 왔는 사항입니다.

박광석 위원 과장님, 산동면사무소, 산동면에 있는 노인복지타운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갔다와 봤습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치매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찜통더위에도 에어컨이나 냉방시설이 없이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에어컨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전부다 지체장애자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광석 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6월말까지는 지원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확인을 안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노인 분들이 각 성격이 다르고 자기 환경이 달라 가지고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이 어찌 보면 그 분이 한 분이 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분은 에어컨을 틀면 못 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때문에 다른 분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관계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한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아마 내복을 입고 그 분이 뭐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박광석 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확인했는 겁니다, 그것은.

박광석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여러 분이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에서, 거실에만 에어컨을 틀어주고 각 방에는 냉방시설이 안 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실하게 가보시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한번 확인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광석 위원 실질적으로 파고라 설치도 좋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환자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박광석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름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이 가는데 산동 같은데 이런 데는 과장님 사실 한번 가보세요. 내일 당장 담당계장님 가보셔 갖고 그 분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수용하는 분들이 바깥에 시원한데 나왔다가 또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이럽니다. 선풍기도 없어요. 거기 가서 확인하셔 갖고 정말 골고루 우리 복지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내일 필히 이시간 이후에 한번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박광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다음에 박광석 위원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질의했는 것 경로당 8,000만원 1식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축비가 근 50% 가까이 올랐는데 8,000만원 갖고 30평(99.174㎡)짓더라고 대개요. 30평(99.174㎡)짓는데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각 지역마다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참고하셔 갖고 내년 본예산부터 잡을 때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잡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 과장님, 보육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육료 지원은 이 정도 하면 다른 문제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정근수 작년처럼 청에 와 가지고 데모하는 일은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정근수 좀 부탁드리고요.

287쪽에 궁금한 것 물어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하고요. 교육시설 개·보수하고 요것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증·개축은 저희들 예나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개·보수는 예슬하고 산동어린이집이고, 장비구입은 해평어린이집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리고요. 289쪽에요. 보육시설평가 인증비 지원 하는데 이것 이때까지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위원장 정근수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정근수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평가인증제를 했는 원에는 이것 말고 그럼 교사가 시에 등록된 교사들만 대상이 줍니까, 198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정근수 대상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장이 교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거기도 지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어떤? 한 번 더……

○부위원장 정근수 어린이집에 원장도 교사 아닙니까? 따져 보면요. 그 분들도 지원이 됩니까? 포함이 198명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그 시설……

○부위원장 정근수 순수한 교사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교사들만……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 계장님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보육담당 김순자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면 부모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그래도 회계분야에서도 투명하다. 이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2005년부터 시행했는데 구미시는 지금 30개 시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받는데 너무 많이 고생을 하니까 국가에서 교사한테만 50만원 지급하는데 상반기 25만원, 하반기 25만원 이래 가지고 지급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실제적으로 지금 30개 시설이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아마 구미시에서 이번에는 주기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참가했는 교사한테만 50만원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원에서 교사 10명이면 참가한 교사가 5명이면 그 교사 5명만 지원합니까?

○보육담당 김순자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전체 원에 다 지원하는 교사가 아니고요?

○보육담당 김순자 아닙니다. 평가인증시설 받은 시설에.

○부위원장 정근수 받은 시설인데 그 원에 참여한 교사가 5명이면 10명 중에 5명 했으면 5명만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10명 다 줍니까?

○보육담당 김순자 그게 평가인증을 받고 그 다음해에 하게 되면 그 시설에 왔는 있는 교사들한테 지급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제 말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현재 재직 중에, 정 위원님 그것은 현재 그 시설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에 재직 중인 선생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다 해당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정근수 그래 그 이야기거든요.

○보육담당 김순자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그래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 잘못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평가인증비를 받은 것은 이것 말고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수수료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가 듭니다. 국가 이렇게 절차가 그것 저희들이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30만원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 하고 평가인증제로 승인이 되면 해당 교사들 50만원씩 개인별로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시에서 따로 주는 지원비는 없습니까? 국비·도비 말고요. 우리 순수하게 시에 주는 것?

○보육담당 김순자 저희가 보육계장들 모임에 가니까 다른 데는 처우개선비를 주면서 평가인증 받은 데는 조금 더 주는……

○부위원장 정근수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는 이유가 평가인증제를 국가나 우리시에나 지원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타 지방에 비하면 우리 구미가 적다. 예를 들어 적으면 “많이 넣어라, 너 하라.”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원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기 사비로.

○보육담당 김순자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예를 들면 민간 같으면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한다 말이죠.

○보육담당 김순자 그렇죠.

○부위원장 정근수 해 놓고 우리시에서 아무 것도 없이 지원도 안 하는데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보육담당 김순자 그게 저희들이 국·공립 같은 데는 지금 평가인증시설을 전 시설이 다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동 같은데 평가를 받으려고, 그런데 이게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주는 것이 국·공립하고 장애전담시설에서만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민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열악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선에 신청료만이라도 지원해 주는……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합니다. 바우처는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보육담당 김순자 지금 현재로는 2009년 7월부터 시행 계획이……

○부위원장 정근수 7월부터요?

○보육담당 김순자 예.

○부위원장 정근수 내년부터……

○보육담당 김순자 예, 바우처라는 이름을 아이사랑카드로 해 가지고……

○부위원장 정근수 올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009년 7월부터……

○보육담당 김순자 2009년 7월1일부터.

○부위원장 정근수 2008년 올?

○보육담당 김순자 2009년 7월1일.

○부위원장 정근수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

○보육담당 김순자 예.

○부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이사랑?

○보육담당 김순자 예, 그게 바우처라는 개념이 조금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름을 아이사랑카드로.

김상조 위원 아!

○보육담당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길윤옥 위원 27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 이게 많이 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예산이 너무 과다 저것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아, 279쪽 말씀이죠?

길윤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이게 이제 복지교사 감된 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36명으로 했는데 이게 지난 '07년 4월부터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세울 때 그 수치가 도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인원이 8명이 줄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니 이게 8명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나 되는데 여기 8명이 뭐 어째 갖고 저것……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이제 1개소에 1명꼴로 저희들이 보는 것이 맞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28명으로 저희들 구미시를 배정을 해 줬습니다. 28명으로.

길윤옥 위원 예, 28명으로 배정을 해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36명으로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 가지고 36명을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도에서 당초에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아마 인원을 조정하는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27개소면 1개소에 1명씩밖에 쓸 수 없습니까? 인원이 많아도?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길윤옥 위원 아니, 인원이 10명이 있는 인원이나 30명 인원이나 50명 인원이나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1명밖에 지원 안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지금 도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래 배정이 되니까 이게 국·도비사업이 되다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길윤옥 위원 이것은 뭐가 안 맞는…… 저게 그러면 A급은 뭐고 B,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저것 하실 때 보니까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뭐……

(「상위, 중위」하는 위원 있음)

아, 상위, 중위 뭐 하위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상위는 어떤 경우를 상위라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 저희들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점수를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느냐 그런 것 또 시설에 대한 것 또 애들 숫자 요런 폭을 전체적으로 배점을 해서 가중치를 둬서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인원이 많다기보다도 실제 내실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거기에 대한 점수를 아마 그 당시에 선정위원들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 중, 하로 배정이 되어서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길윤옥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러니 그 내실에 의해서 점수를 배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것 하기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운영 저것하고 각 27개소에 지원되는 저걸로 해 가지고 서류를 좀 해 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원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길윤옥 위원 예, 지원 내용.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집행 지원 내용을 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만 위원 예, 내가……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사업이 원체 또 일거리가 많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의했던 화장장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이 관계에 있어서 갖고는 우리 지원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 방면에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과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제가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의원하기 전에 보다도 제가 다니는 횟수가 많습니다. 이래 많아서 보면 주로 보면 우리 여기에서는 화장을 하게 되면 김천이나 상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 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고 그것도 요즘은 또 전화를 해 가지고 그쪽에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래서 3일장 할 것을 4일장 5일장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모두가 거기 갈 적에는 아주 이것은 절박하다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갔다가 돌아올 적에는 다 잊어먹어 버려요. 내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일을 당하면 또 “아,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노인회장 하시던 김용한 회장님이 각 읍·면·동에 분회마다 다 다니면서 “화장장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전부 이래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좋다.” 또 각 언론사에서는 또 길가는 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래 물어본 결과 주로 젊은층에서 그것을 더 원하더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요즘은 혐오시설이라 이러는데 지금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외국에 다녀보면 전부 보면 동네 또 그 다음에 주택가에 그 가운데서 그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을 볼 적에 우리하고는 시각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물론 여기 사회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외국 기업체라든지 또 회사를 하나 유치를 하게 되면 보면 보통 몇 백억씩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래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래 보면 우리 구미에 돈이 없어서 설치 못한다 하는 그것도 또 제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진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가 합작이 되어서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돈은 많이 안 들더라.

왜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작년에 시정질의 한 이후에 화장장을 제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내가 들렀습니다. 들러 가지고 본 결과에 의하면 주로 보면 그게 3년 내지 5년이 걸려요, 하나 설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가서 한번 하겠다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러는데 그래 답변이 들어왔는데 이래 가지고는 좀 너무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복지입니다. 화장장 설치도요. 살아있는 사람 이것 뭐 밥주고 치료해 주고 잠자리 제공하는 것만 복지가 아니라 이게 이제 죽은 사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복지란 말입니다. 복지시책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이게 좀 너무 우리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냐 이래 보는데 그래서 3년 내지 5년 걸렸는 데는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 요구가 많아요.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 자꾸 접근하다보니까 3년 내지 5년이 걸리더라 이겁니다. 걸리는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대번 올해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또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용역비라도 올려서 한번 이래 자꾸 이래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울렁거려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올려도 2015년 가서 될는지 2020년에 될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내년에 대번 될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 된다.

왜냐 쓰레기 환경화시설 저것도 보이소 벌써 했어야 되는데 늦어 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고 돈이 따블로 더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오는데 쓰레기 환경화시설이나 이 장례문화 이거나 거의 같다고 같은 수준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부터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좀 용역비라도 올려서 우리가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하는 의지라도 아니면 조기에 또 우리시 전체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아, 뭐 대번에 올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한 몇 년 더 있다 하지요. 돈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 용역비를 올려 가지고 공감대를 좀 형성해 가지고 조기에 5년만에 될 것을 3년만에 한다, 3년만에 할 것을 2년만에 한다. 이런 취지에서 좀 그렇게 분위기라도 띄워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내가 국장님한테 내가 참 더 내가 간곡히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우리 장세만 위원님 걱정하시고 또 우리 여러 곳에서 걱정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모나 어떤 시설에 대한 전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인근 또 잘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대구 이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금 전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어느 적정규모에 얼마만큼의 시설로 할 것이며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관계에서 법적인 사항에 인센티브는 타 곳은 어떻고 어떨 것이다 아마 그런 부분을 개괄적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우리 장세만 위원님 걱정하시고 의정동우회에서도 걱정하시고 노인회 우리 지회에서도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줄기의 흐름은 저희들이 언제 의원님들 간담회석이나 해서 사전에 한번 큰 그림은 먼저 한번 보고를 올리고 전체 좋은 어떤 방향제시를 같이 걱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세만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하시니까 과장님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예, 잠깐만 요것만 물어볼게요.

290쪽에요.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이게 우리 구미시에 민간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해당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어디?

박순이 위원 290쪽.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280……

박순이 위원 90.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 당초에 내려올 때 100개소 내려왔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민간은 가정하고 어린이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가정?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어린이집, 가정하고 민간 가정.

박순이 위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 두 개를 하는데 그게 285개입니다.

박순이 위원 5개에요, 5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 위원님.

박순이 위원 거기 지금 5개.

(「그게 명이냐 개냐」하는 위원 있음)

285명이에요, 285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아, 그것은 명입니다.

○보육담당 김순자 명 기준으로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인데 정부지원시설이 아니고 민간보육시설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인데.

○보육담당 김순자 예, 예. 민간보육시설인데 그것을 2007년말 기준으로 민간보육시설 인가받은 시설에 대해서 10인 이하는 50만원 그게 있습니다, 기준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자체 시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자체시설……

○부위원장 정근수 계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미시 전체에 민간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민간, 가정이 285개입니다. 6개입니다, 현재.

박순이 위원 이백팔십……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민간, 가정이 286개입니다. 6월말 현재로.

박순이 위원 명이에요, 개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개소입니다, 개소. 시설규모를 시설 수를 이야기 합니다. 이게 그 수치가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잘못 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개소가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사람 285명에 대해서 주는 것인지 285개소에 대해서 주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개소입니다. 시설 수를 이야기 합니다.

박순이 위원 아, 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285개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가정에서 해 주는 것 있고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박순이 위원 이 컨트롤을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데 전담부서가 몇 분이 하셔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만큼을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다소 힘들지만 그만큼 공무원이 또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우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조차도 또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뭐 물론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85명이라 그래서 누굴 주느냐고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죄송합니다. 그 수치가 개소를 명이 잘못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사회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이어서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1쪽과 세출예산 297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여는 뭐 전부 추경성립전 승인 하는데 국비가 뒤에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국비가 상반기 것이 지금 6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하고 그 전에 호적업무하고 그 다음에 여권업무가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여권업무하고

장세만 위원 여권도 여기서 이제 바로 하지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바로 합니다. 4일만에, 전에는 15일 걸렸는데.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용전성립허가를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정근수 없으면……

(「시민만족을 위해서는 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 물으실 동안 300쪽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권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자여권 사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전반적인 여권업무 문제 말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이게 전에는 도에서 업무처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도에서 전부 하는 것이 도에, 전부 도에 전에는 우리가 작성해 가지고 보내면 도에 심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7월1일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인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에 지금 예를 들면 작년에 안동하고 경주에서 작년에 했는데 안동을 예를 들면 인구가 10만 밖에 안 되는데 7급이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권업무를. 그래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만 저희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은 일용을 3명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 가지고 저희과에 30명이 있는데 인원을 저희 기업민원계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별도로 한 사람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내 가지고 일용 3명을 데리고 추가로 다른 사람이 업무를 더 맡아 그래 실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업무량이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 일전에 산동면에서 단체로 관광을 가는데 120명이 왔습니다. 그래 오면 전에는 여권사에서 와 가지고 처리하면 혼자 오면 다 됐는데 지금은 120명이 몰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실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 8시까지 접수를 마치고 마지막 정리는 이제 그날 했는 것은 그 이튿날 저희들이 대구로 보내 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밤 새벽 3시반까지 했습니다, 일을. 그래 안 하면 업무처리를 4일만에 하지를 못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문제점이 인원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맞춰 가지고 일용이라도 착실한 사람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타령 해 봐도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인력이 좀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과장님이 불편이 없도록 좀……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위원장 임춘구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얘기는 저는 불평을 안 합니다. 그 있는 인원 가지고 저희 다른부서도 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노인복지종합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3쪽과 세출예산 373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73쪽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휴게실 그늘막 설치공사 이래 갖고 1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디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저번에 우리가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어른들 게이트볼장 휴게실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 놓고 나니 뭐 또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도 비가 안 맞고 뭐 다시 천장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 좀 보강공사를 할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보강하는 겁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보강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어르신들이 올해 유난히 무덥지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위원장 임춘구 어르신들 더위로 인해서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예방책이나 혹시 문제점이 없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 날이 너무 더울 때는 게이트볼장을 조금 우리가 11시에서 오후3시까지는 통제를 합니다. 혹시나 또 그것 하다가 사고날까봐 그렇고 지금은 혹서기가 되니까 복도에 사람 걸어다닐 수 없을 만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보통 식당에 밥을 300그릇 내지 350그릇 하면 되는데 어제는 500그릇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거기 어른들 위해서 냉방을 풀가동합니다. 그러니 시원하니까 그 주변에 전부다 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버스를 1대 90명씩 이래 타고 다니니까 조금 사고 조금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와 우리가 보험관계는 다 처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관장님 어르신들이 지금 언론에 일하다가 더위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의욕이 앞서 갖고 하시다 보면 사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관장님께서는 어르신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갖고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좀.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374쪽 위에 보면요. 회관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 예산절감 이래 놨거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박순이 위원 예산절감이 됩디까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요것은 기존 우리가 4,800만원 해 놨는데 어른들이 오시는 것을 통계를 내 보니까 조금 절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것 너무 섣부른 것 아닙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박순이 위원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인원은 고정이었다 쳐도 아마 그렇지 아니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재료 부식비 부재료비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절감은 물론 다루는 파트에서는 좋지만 이런 파트 특히 급식비 이런 노인네들 이런 노인분들 상대로 하시는 음식인데 이게 줄었다는 것은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인원이 줄었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여기 식비 500원은 65세 이상 어른들께만 500원씩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1,500원인데.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부식 질을 낮추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조금 준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박순이 위원 일단 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예. 그래서 1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하여튼 어른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봉사활동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어디가도 구미만큼은 잘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없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런 급식비에서 예산절감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여유있게 여유 있어도 있을 수도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상 우리가 500원 이상을 지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만큼 감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줄은 것 아닙니까?

300만원 줄은 것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공석 중인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건강관리담당,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7쪽과 102쪽부터 105쪽, 113쪽이며 세출예산 303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306쪽요. 셋째 이상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 제가 의원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것 맞죠?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올해 7월1일부터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를 보건소에서 이렇게 납부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다음 연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조례 시행이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면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있습니까? 과장님.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이번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올 하반기에 조례 제정이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수영 예.

○위원장 임춘구 참고해 주시고,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듦)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304쪽에요. 연구개발비 아니, 일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서 이게 이 금액 갖고 됩니까?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당초에 설문조사를 리서치에 위탁하려고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리서치에 위탁을 하게 되면 사전 설명이 없어서 전화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시민들이 전화를 받으면 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충분히 한 후에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

박순이 위원 그러면 홍보물에 제작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제작 방향은 지금 15개 문항으로 이미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시행한 홍보 아, 홍보물은 지금 수도불소화사업에 대한 단점, 장점을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리플렛을 만들어서 특히 이제 영유아 아동구강보건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학교에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홍보물을 배부하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 회의 때도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주민들께 많이 홍보한 후에……

박순이 위원 홍보물에,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홍보물에 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유아들 상대로 중점사업이에요?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왜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만6세때 어금니가 나거든요. 그때 어금니에 대한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그 어금니 충치가 생기므로 해서 노인까지 충치가 이가 없기 때문에 보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지금 앞에 붙은 글자가 수돗물이에요.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그러니까 수돗물에……

박순이 위원 수돗물을 먹는 것이 유아만은 아니잖아요? 충치생기는 유아만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갓 태어난 애부터 돌아가실 때 까지 드시는 것이 수돗물이잖아요?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수돗물을 드시는 원인 목적이 지금 충치예방이라며요?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충치예방은 우리들은 충치예방이 필요없는 칫솔질 다하고 다 잘해요. 지금 아이들이 어금니가 나고 요런 애들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 한정적으로 이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보건소 기능을 보강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한 충치와 전혀 별개인 사람들까지 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서 다 먹이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것을 방향을 설정하셔야지 홍보물에 이 수돗물에 불소 넣으면 요렇게 요렇게 좋다는 것을 그 학부모를 상대로 하면 학부모가 어디다 도장을 찍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렇게는 넣지 않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뭔가에 대한 설명과 찬성의견 반대의견을 같이 넣고 직접 요즘은 인터넷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볼 수 있도록 똑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박순이 위원 절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 홍보물 제작에 방향을 제가 여쭸잖아요?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설명하는 과정 중에 조금 잘못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것은 편향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제가 왜 관심 갖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고 저도 같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 본부에서 나온 몇 가지 항에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안되기 때문에 자기네는 안 넣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왜 안 넣는다를 생각하고 왜 많은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특별한 넣는 케이스를 따라가고 있는 구미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방향이 안 넣겠다라는 취지고 보건소 측에서는 보건 아이들 그런 충치를 할 수 있는 애들한테 보강을 하는 기능을 넣어 달라는 그런 기본 취지잖아요, 그죠?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물 제작할 적에도 저의 의견이라기보다 보편적인 대다수 안 넣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안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넣는 쪽에 홍보물을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져야 되죠. 따라가야죠. 왜 굳이 몸에 해로운 불소를 독극물 불소를 성인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드시게 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그것 할 적에 저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이 금액 갖고 가능한가?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직접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했을 때는 이 금액 갖고 가능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저를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307쪽에 보면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 보니까 감 됐는데 여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시험관 시술비 지원은 뭐냐 하면 불임부부 있을 때 시험관 시술로 해서 애기를 낳아야 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의료비입니다.

그런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라야 또 대상이 되고 여성이 44세 이하라야 되고 1회에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2번까지는 지원 가능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월소득이 얼마정도 말입니까?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130% 이하.

길윤옥 위원 130%면 금액이 어느 정도?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130% 이하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 갖고 책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가족이 1인 이하, 그 다음에 2인, 3인, 4인, 5인 이렇게 기준으로 해 갖고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보통 가정이 2인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월소득 금액이 130% 이하면?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2인으로 봤을 때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내는 것이 11만2,890원 내는 가정이 해당이 되고요. 지역가입자 일 때는 13만5,650원을 건강보험료 내는 가정.

길윤옥 위원 그 이하인?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그 이하일 때는 해당이 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요게 조금 저는,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지금 현재 134명 1년 목표인데 지금 56명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56명 지원됐어요?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길윤옥 위원 그래 저는 이게 혹시 걱정이 되어서 왜냐 하면 지금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그래 걱정이 되어서 그래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이래 주위에 보니까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자기 개인돈 들여 가지고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더 많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미시에서는 많은 일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혜택보는 사람들하고 또 시가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것 고마운 것을 알 수 있도록 반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좀 철저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에.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1쪽, 104쪽, 110쪽, 111쪽이며 세출예산 329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329쪽에 진료소 구운하고 대방하고 신축공사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착공예정입니까? 완공예정.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지금 현재 구운하고 대방보건진료소는 지금 설계심사를 수의입찰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 심의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건설 들어가 가지고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몇 평입니까? 전체요. 따로따로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애초에는 건축면적이 35평(115.703㎡)이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10평(33.058㎡)을 더 확대해 가지고 총 45평 그러니까 148㎡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구운하고 대방하고 똑같은 45평(148㎡)입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올 12월말 되면 다 완공이 된단 말이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11월말 예, 완공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11월말입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정근수 다른 부수적인 것 필요없습니까? 요것만 하면 안에 뭐……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정근수 집기 같은 것 이런 것도 필요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충분히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큰 어떤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부위원장 정근수 다 포함된 돈입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할 동안……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박광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박광석 위원님.

박광석 위원 예, 소장님. 331쪽에 옥성보건지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 및 비품구입에 대한 사업 설명과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계상한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애초에 옥성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옥성종합복지회관이 내년 1월에 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옥성보건지소는 11월말에 이주를 해 가지고 할 예상이며 애초에는 옥성종합복지회관 건설 일자가 불투명 해 가지고 충분히 본예산에 잡지를 못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설계심의가 끝나고 충분한 예정일자가 나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소장님 지금 공사 착공 중이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설계……

○위원장 임춘구 거기 들어가는 인테리어비입니까? 지금 옥성복지회관에 지금 시공 중이잖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그게 건물이 다 되면 거기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입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소장님 344쪽에 선산 제일병원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설(사무실 15평) 수리 이래 갖고 들어가 있는데 제일병원 지금 운영 안 하죠, 지금 현재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폐업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현재 경매중이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현재 2차경매가 유찰됐습니다. 3차가 7월24일자로 되어 있고 최저금액이 17억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소장님 이 병원이 폐업을 하면 진료기록부 이런 것이 보건소 다 줘야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의료법」 제40조에 의하면 진료기록부 보관은 보건소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지금 제일병원이 영업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굳이 이것 수리할 거죠? 거기 있는 병원에 보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은 입찰을 해 가지고 의료법인이 입찰이 경매가 되면 특별한 저희들 인수할 필요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의료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 인수를 하게 되면 진료기록부를 저희들이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위원장 임춘구 아, 경매의 낙찰자가 의료법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되면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임춘구 만약에 의료법인이 그대로 경매가 되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전액 반납할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반납하실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이게 지금 2차 됐으면 3차가?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7월24일자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7월24일자.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임춘구 그 결과 보고 예산은 들어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평생교육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5쪽, 96쪽, 103쪽이며 세출예산 351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애자십니다.

356쪽에요.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여성대학 우수동아리 어울림 한마당대회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했던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미 금오공대 자리에 있느라고 저희들이 못 했고요. 그 전에는 했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게 매년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활동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동아리 어울림 한마당은 아니고요. 대학하고 여성대학 수료생들 대상으로 또는 재학생들 대상으로 모임을 했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것을 올해 예산을 올려 가지고 본적으로 활동 한번 해 보겠다. 그럼 이제 주로 활동하는 것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그날 모여 가지고 1박2일간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 한테 특강도 하고 지금까지 수료했던 분들은 그런 기회에 가셔서 재교육도 한번 하고 그런 단합대회 의미로 했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함으로 해서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그 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금년에도 10여차례 이상 봉사활동도 하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데 가서 도움도 주고 시설봉사 또 각종 우리 어려운 이웃에 감자캐기라든지 이런 농촌돕기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격려차원도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요새 이런 동아리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없이 많은데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것 조직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왜냐 하면 평생학습도시가 됨으로써 동아리가 활성화 시키는 것이 평생학습도시의 목적의 한 가지 거든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뭐 합니까?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데 쓰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거기서 특강도 하고요.

장세만 위원 특강.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1박2일동안 특강도 하고 단합모임도 하고 그런 것들 합니다.

장세만 위원 1박2일 한다 하면 어디 야외에 나가서 자면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요 인근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특강을 몇 차례 하고 또 자기들간에 지금까지 했는 결과 발표도 있고 그런 것들……

장세만 위원 그럼 지금까지 봉사활동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지금까지 했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식목일 행사 참여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농촌에 감자캐기 사업이라든지 또 시설에 봉사라든지 또 자장면 500여명 인동지역 가 가지고 어려운 노인들 대상으로 자장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장세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지금까지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본인들이 전부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게 진짜 봉사는 봉사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장세만 위원 그런데 돈 줘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도 봉사축에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 그 분들을 격려차원에서 1박2일 재교육하는 그런 차원이지 봉사하는 그런 뜻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래 하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것이 계속해서 자꾸 이래 생겨나고 이래 되는데 뜻은 좋은데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네요.

위원장님 요것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정리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위원장 임춘구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356쪽에 아까 우리 장세만 위원님 밑에 행복한 시민만들기 특강인데요. 1회에 500만원인데요. 무슨 특강을 하는데 1회에 500만원이 사용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요것은 이제 시개청 30주년 기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유명한 저명인사를 모시고 저명인사를 모셔오면 강사료가 한 200~300만원 듭니다. 한번에

○부위원장 정근수 200~300만원, 500만원 드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강사료만 200~300만원 들고요. 그날 행사하는데 나머지 경비하고 이래서 한 500만원.

○부위원장 정근수 특강 하길래 500만원 무슨 아무리 유명한 교수라도 특강비가 500만원 하길래 이것 구분을 하지 한목에 다 넣었다는 것은, 행사비가 그럼 얼마 200만원 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부위원장 정근수 교수님은 특강비가 300만원.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특강비가 200 내지 300이 드는데 오시는 분에 따라서

○부위원장 정근수 어느 분이 오시기에 200, 300이 들어 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저명인사를 초청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아무리 저명인사라도……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정확한 금액은 그때 정해집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이것을 같이 뭉쳐놨으니까 그래 물어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요것은 그것하고 여성대학 그것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아니요. 시민만들기 특강에 1회에 500만원 하니까 특강비가 1회에 500만원 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두 가지 묻겠습니다.

351쪽에요. 시설비요. 강의실 마루바닥 설치 2,000만원 해 갖고 2개소 해서 4,0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예반 앵글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며, 지금 우리 총 한번 다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또 할 데가 남아 있습디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리모델링 할 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멘트 바닥에 데코타일이라 해 가지고 약간 폭신한 그것을 깔아서 거기서 댄스를 했는데요. 지금 댄스를 301호에……

박순이 위원 지금 댄스반 마루바닥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하는 사람들 얘기가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온답니다, 마루바닥이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건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박순이 위원 또 한 군데는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또 한 군데는 지하 3층인데 거기도 댄스기초반하고 우리가락하고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 반 교실이 그 두 군데만.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락하고 한국무용 초·중급들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박순이 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그게 301호는 122.4㎡고요. B3는 90㎡정도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원씩 잡았단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저희들이 기술자한테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여기 검토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뒷장에 시설비 공단운동장 주차장면 조성공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주차장이 저희들 현재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면이 49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단운동장을 저희들이 좀 쓸 수 있도록……

박순이 위원 협의가 되셨어요?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합의가 됐는데요. 거기다가 일단은 안전망을 설치를 하고 그쪽 조건이. 또 밑바닥에는 지금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이 항상 고여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있는 쪽으로 배수로를 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석분을 거기다가 포설을 해야지 주차장으로써 비가와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일정 지역을 양해를 받으신 겁니까?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저희들이 800㎡정도 양해를 받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800㎡요?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그러니까 4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1,100만원?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박순이 위원 공원파고라 보수공사는?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공원파고라 보수공사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1,3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2기는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철골조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부식이 되어서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전체가 4기인데 지금 2곳은 아직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보다 거기는 꼭 보수를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험하다?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 누구나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줘야 되고……

박순이 위원 그래서 그 파고라 몇 개를 보수하시려고요?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지금 남아 있는 것 2기가 남아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2개는 하셨고요?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전체가 4곳인데 2곳은 했고 2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곳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박순이 위원 보수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완전히 만드는 것은 아니고 철골을 스테인리스로 바꿉니다. 스테인리스 봉으로.

박순이 위원 그런데 파고라가 왜 전부 이렇게 비싸게 올라와요. 앞에 어느 과에서도 파고라가 하나 비싸게 올라오던데 실제로 파고라가 이렇게 비싸지 아니한데……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철골조였었는데 스테인리스가 많이 비싸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최저견적을 받았는 액수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는 이게 반영구적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디다.

박순이 위원 예, 요것은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박순이 위원님이 검토요망했는 이 시설비 부분, 개·보수 준공했는지 몇 년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금년 2월에 개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과장님, 금년 2월에 준공했는 것이 이것 다시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 교체한다고 올라오는 이것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것 예측을 못 하시고 몇 년 됐는 것도 아니고 금년 2월에 준공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앞으로 충분한 활용자들한테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갖고 올려야 되지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질타 안 받겠습니까? 과장님 참고 하시고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 하실 때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하고 식사할까요? 식사하고 계수조정……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식사하고 와서」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자료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 중 체크한 부분을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까지 검토한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임춘구
  • 정근수
  • 김익수
  • 김상조
  • 장세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시장남유진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주민생활지원과장임경도
  • 사회복지과장정영기
  • 여성복지담당황태연
  • 보육담당김순자
  • 시민만족과장최정수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건강관리담당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평생교육원
  • 원장김규환
  • 지원관리과장이순자
  • 평생교육과장김익상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조석건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