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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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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1월 18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


(10시18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여러 업무중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심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심의에 앞서 감사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2월 정례회 기간중 2002년도 12월2일부터 12월8일 일요일까지 7일간 오전, 오후에 걸쳐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산업위원회 소속기관 본청 허가과, 생활복지국 산하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경제통상국 4개과, 도시건설국 5개과로 하여 본청 12과가 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4개과, 사업소로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지금까지 통상 2개 읍면씩 감사를 실시하여 왔는데 올해는 순서가 선산읍하고 고아읍이 대상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시설관리공단과 원예수출공사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인데 감사적용기간은 2001년도 6월1일부터 2002년도 10월13일까지 처리된 사무로서 지난 1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번 감사는 2001년도 5월31일자까지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회편성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선산지역은 선산지역의 현장감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산출장소 회의실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 현장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증인선서는 해당 실과별로 실시하되 국장은 당일 첫 번째로 실시하는 과장과 같이 선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간단한 설명은 해당 소관 부서의 장이 약 2분간 감사실시 전에 간단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질의 답변 병행실시, 감사자료 및 관련서류 제출요구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뒷편에 붙임 요구서를 집행부에 통보합니다.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현지확인은 감사 중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 증언 의견진술 이런 사항도 뒤에 붙임과 같은 서식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계획은 감사 도중에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출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대체로 부서편제 순에 의해서 잡았습니다마는 당일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날 12월2일에는 오전에 본회의를 실시하고 중식 후 바로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달은 12월19일 대선과 12월25일 크리스마스가 휴일이기 때문에 빠듯하게 실시가 되겠습니다.

12월2일은 허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가 되겠습니다.

12월3일은 경제통상국 소관부서 경제진흥과, 투자통상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12월4일은 도시건설국 소관부서 5개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2월5일은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3개소를 하면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시간이 남는 이유는 현장확인할 시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2월6일은 선산지역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도매시장, 원예수출공사, 선산읍, 고아읍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하루만에 다합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토요일날 할 수도 있습니다.

12월7일 토요일은 지금까지 감사한 것을 최종 종합정리하는 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조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감사기간이 7일간인데 실제 일요일을 빼면 6일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일요일을 뺀 7일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당초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로 정했기 때문에 평일날 다 못할 경우에는 일요일에 나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일요일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안나와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럼 차후에 일정을 정할 때 일요일을 뺀 7일을 정했을 때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회기를 보면 8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80일 안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뺀 것인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일요일은 업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편의상 일요일과 공휴일에 안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좀......

이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완진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이정석 운영위원장님 우리가 감사를 해서 시에 문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정석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상에 시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문책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본회의는 22일날 하기 때문에 그 날을 거쳐야만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법은 우리가 문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께서 문책을 하는데 그 문책사항을 다시 의회에다가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장님께서 문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례에 위반이 되지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려면 그런 조항을 삽입을 시켜야만이 발전이 됩니다.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문책하고 징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정석 위원 문제를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문책이고 징계는 글자 그대로 잘못됐을 때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징계하고 문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책사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책사항이 나올 경우에 훈계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책하고 징계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보충설명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첨부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부 시장님이 공포를 해야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2월2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법을 적용하려면 22일날 통과를 시켜서 12월2일 전에 공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 해당되는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감사를 효과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서 건축 또는 도시행정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 분야로 중점적으로 배분하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대한 양을 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 왔는지 지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감사자료를 아무리 첨부를 해도 많은 양을 1주일만에는 정확하게 못봅니다마는 간사님께서 예산 다루듯이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보면서 넘어가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볼 분은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감사를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빡빡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황위원장님 이해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전에는 사실 방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서 다루는 것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허가과부터 하게 되는데 허가과에 대해서 김익수 간사님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더 물을 것이 있을 때는 간사가 묻고 난 다음에 묻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할 때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그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묻는데 거기에 반해서 질의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이 깊게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텐데 지금은 감사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허가과부터 보니까 3대때에도 각종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보면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 각종 공사발주현황, 하자보수현황 이런 것들은 1억원 이상했는데 이런 것은 빼고 소규모사업 3,000만원~5,000만원하는 사업 중에 한두 건을 빼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폐기물관리과 같은 경우에 재활용센타 판매실적 이런 것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하는 사항을 삽입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있다가 간사님께서 진행할텐데 그때 요구를 하세요.

정성기 위원 아까 손홍섭위원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안은 위원회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장 황경환 예.

정성기 위원 그럼 1주일만에 보기 힘듭니다. 손위원님 말씀은 그룹을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자는 뜻인데 그럼 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대때는 맨투맨식으로 앞에 앉혀놓고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모순이 있으면 차라리 그룹을 나누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게 아닙니다. 예산서도 이만큼 두꺼운데 그것도 하나하나 넘기면서 봐도 특이사항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면 전체 자료요구사항에 보면 1번항에서부터 11번항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그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빼자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홍섭위원님 말씀대로 그룹별로 하면 답변을 제대로 못받습니다. 하다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생각이 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은 받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요구항목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김익수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내역에 대해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각 과별로 1번부터 11번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 12번부터 필요없는 항목이 있으면 삭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전문위원이 취합을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며칠전에 요구자료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아직 취합은 안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익수 간사님께서 각 과별로 넘기면서 하려는 계획이지요?

○위원장 황경환 예.

허복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님들마다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실텐데 그걸 첨부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전문위원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허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성기 위원 일일이 다 짚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별로 1번부터 11번 항목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과별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과부터 시작해서 자료요구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셨지 싶은데 그것을 전문위원에게 제출을 하면 취합해서 중복된 부분은 요구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위원 공통사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되는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친환경마을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도개에 사업을 합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자료제출요구를 안해도 됩니다. 공통사항이라고 빼자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이건 한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 전체가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본인한테 해당이 없는 것은 안보면 됩니다.

이강덕 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공사발주한 것이 없는데

○위원장 황경환 공통사항은 각 과별로 올라올 때 해당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취합을 하더라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감사할 때 더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강덕 위원 관계없는 것은 아는데 몇 개과만은 1억원 이상하지 말고 5,000만원으로 하든지 액수를 낮추자는 것입니다. 1억원 이상해서 해당이 없는 것보다는 5,000만원으로 액수를 낮춰서 자료를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1억원 이상해서 해당없음을 보려고 요구합니까? 액수를 낮추자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공통사항에는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과에 대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님이 500만원부터 1억 미만쪽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걸 삽입하면 됩니다.

정성기 위원 각 실과별로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같이 보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가 2001년 6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상 계속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작년 이 기간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2000년도 부분이나 2001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관계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범위를 벗어나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

김익수 간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를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2001년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6월1일부터 2001년도 12월31일까지 하고 2002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는데 그 전에 것이라도 연속성이 있어서 봐야 될 것은 5년 전 것을 요구해도 관계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제출해서 취합을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빠짐없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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