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월 25일(화)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여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의회와 관련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정비와 2000년도 의사일정 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태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앞에서 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화입니다. 검토보고는 상정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3개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므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연규섭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 주세요.
○곽용기 위원 물론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회의하고 회기하는 일자 명칭 바꾸는 것 회기하는 것은 물론 며칠하는 기간이 있어야 회기고 회의하면 단일 우리 1일 회의 때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일도 회기로 넣습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현행 법률에 모순점이라 하면 모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80일을 기준을 해 두었습니다. 시군구에서는 80일을 회기수당에 못을 밖아놓고 회기 일정에 정해진 일정 그 외에는 수당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가 산발적으로 폐회중에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니까 물론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80일을 봤을 때 정기회기 35일 임시회기 45일 그렇게 했을 때는 회기가 맞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일 아마 두 번 정도는 최소한 하루 회의를 임시회기가 하루를 두 번 정도는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후기 의장단 선출 관계 때문에 그것도 아마 의장 선거할 때도 하룰 겁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그것도 회의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것도 회의로 봤지 회기로 집어넣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회기라 하는 것은 15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회기를
○곽용기 위원 그러니 1일을 회기라 하는지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아까 기획행정위원장님 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루를 해서 회기를 잡아서 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가 회기가 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하루 회기 하는 것이 모순점이 안 있나 저는 이 말입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상임위원장 선거할 때도 또 하루를 해야지요? 연달아 또 못한다 말입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예, 상임위원장 그것은 또 별도 안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때도 회기는 하루 회기일 것이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하루 하더라도 그것은 회기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하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보니까 3조2항입니다. 회기수당은 회기 일수에 1회를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의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매 1일에 대하여 1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먼저 듣기로는 새로 바뀌는 법에 의하면 회기가 열려 있으면 출석을 안해도 회의비를 지급한다고 그렇게 모두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역시 감하는 것으로 안주는 것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기가 정해지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법률에는 시행령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회기가 정해지고 나서 만약 전체 의원들이 1주일을 예를 들어서 회의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틀만 회의를 하고 5일을 회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회기수당으로 7일분이 다 나갑니다. 전체 의원들이 회기만 해놓고 회의를 이틀만에 종료를 했을 때 다 나갑니다만 이틀 중에서 전체 의원들이 나올 때 거기 안 나오신 분들은 1일을 감해서 예를 들어서 연 위원장님 이틀 회의 하는데 하루 안 나오시고 하루만 나오셨다 이러면 6일분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결국은 1일만 감액해서 지급한다 이거지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곽용기 위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회의를 1주일간 회기를 정했더라도 이틀만 회의를 하고 5일을 회의를 안 했는 것 같으면 이틀 분 회의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법 해석이 그런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니 매 의원이 1일 불참을 하면 그날 지금 안 주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네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결과적으로 회기를 1주일 정했을 때 전체 회의가 1주일 회기를 정했는데 이틀만 회의를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회기는 정해 놓고 그러면 1주일 분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틀 회의 중에서 참석 안 하신 분은 일액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연규섭 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4조 보면 전에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할께요. 마침 이것 잘 되어 있네요. 종전에 법에는 이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대 때 같은 경우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초등학교 졸업식 때 모두 의장상을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에 의장님이 전체 우리 구미지역에 다 못나가시니까 지역구 의원이 초등학교를 나가서 의장을 대신해서 상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그때 회의중입니다. 공교롭게도 회기중인데 거기 나갔다 해서 본회의장 참석을 못했으니까 회비를 안 주더라 이 말입니다. 2대 때는 그런 예가 있어서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그 문제는 지금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도 그것은 병급 지급하는 것은 지금도 불가합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그러면 이런 경우 제가 이야기 한 대로 의장의 명을 받아서 나간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의장님 명을 받아서 나가는데
○연규섭 위원 그런데 본회의 때는 안 되잖아요. 양쪽으로 타지는 못하지요.
○곽용기 위원 아예 없더라 이 말입니다.
○윤춘식 위원 양쪽 다는 못타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1일 수당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회기수당은 병급 지급은 안 됩니다.
○의장 윤영길 곽용기 위원장님은 한쪽 것 5만원 1일 수당을 주든지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한쪽 것은 드렸겠지요.
○곽용기 위원 없어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회기수당을 받았거나
○곽용기 위원 그 외에 것을 제가 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수당이 참석 안 했는 것 불참으로 처리해서 안 주더라 이 말입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그것은 잘못 된 부분입니다.
○곽용기 위원 의회에서 그럼 잘못 했네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예, 두가지 중에 하나는 지급이 됩니다.
○곽용기 위원 두 가지다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거꾸로 회기수당을 택하든지 안 그러면 여비를 택하든지
○의장 윤영길 금년도 부터는 그게 없잖아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윤영길 참석하든 안 하든 회의수당을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아닙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저희들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지급 말이죠, 별표 1입니다. 뒤에 보면 의원이 어디 나가서 숙박비가 22,000원 가지고 어디 여인숙비가 요즘 22,000원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잠잘 수 있나요. 22,000원 가지고... 22,000원짜리 방이 어디 있어요? 식비는 18,000원 같으면 3,500원짜리 해장국도 한그릇 사먹고 이러면 되는데 밥은 18,000원이면 충분한데
○연규섭 위원 18,000원이 1일 세끼입니다.
○윤춘식 위원 보편적으로 여관 얼마 합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25,000원 합니다.
○곽용기 위원 22,000원짜리가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 문제는 상위법령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심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토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토의를 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우리 연초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에 제기되었던 홍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있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곽용기 위원 먼저 우리 의장님도 오늘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제가 의장님 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자세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져야됩니다. 모두 국회도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 큰 변화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미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민들, 아무래도 여성 뭐 구미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니 하는 이 사람들이 의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성의가 있는가 하면 국회까지 배우려고 가는데 아마 저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의회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심지어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도 한번씩 방청하려고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들도 시간관념을 철저히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것 그리고 출석도 좀 어느정도 해 주셔야됩니다. 자기 생업을 위해서 먹고살아야지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그렇게 생업이 걱정되는 사람 같으면 사실 의원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번에 보십시오. 공천인가 뭐다 낙천운동을 벌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국회에도 출석율이 49%니 얼마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솔직히 보면 5~60%밖에 출석이 안 되는 그런 의원도 계신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장에 시정질의하는데 앞에 몇 사람만 앉아 있고 뒤쪽은 어디 다 나가고 없고 거기 방청객들이 없으니 다행이지 사실 방청객 있으면 꼴이 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 기회 있으면 간담회 때 우리 운영위원장님 한번 강조를 해 주시는 것이 또 우리 의장님이 직접 강조를 해 주시고, 새천년을 맞았으면 새기분에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 관계는 저도 그 내용을 말씀한번 드릴려고 기재는 해 놨습니다만 이미 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 석상에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기로 하고, 아까 제가
○곽용기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이 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김경배 예.
○곽용기 위원 기 우리 먼저 이야기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CC-TV 저것 빠른 시일내에 상반기 중이라도 설치 안 되겠습니까? CC-TV를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에 있으면 출석율이 상당히 높아 집니다.
○의장 윤영길 방송국에서 사장님이 지난번에 연초에 인사하러 왔을 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예산 많이 들여서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저기서 깔아 주면
○사무국장 김경배 저쪽에서 수용을 해야되니까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빨리 좀 해 주면, 그것이 있으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위원장님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는 사실 각 읍면동에는 동에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읍면 같은데는 의장님 얼굴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 있을 때는 시장님은 꼭 참석하는데 우리 의장님은 참석을 안해요. 의정에 바빠서 그렇기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각 읍면동에 의장님이 순시를 하는 동시에 또 각 읍면에 유지들 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구정 쉬고 하지요.
○연규섭 위원 예, 구정 쉬고 읍면동 간담회를
○위원장 육태호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김경배 예.
○위원장 육태호 우리 조윤성 위원님께서 방금 토의 내용이 각 읍면동 작년도 모양으로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동별로 하든지 그 방법은 사무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읍면동 단위로 의장님께서 순회를 한번 하면서 그 지역에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아마 연초에 지금 연초하면 1월달은 다 됐습니다만 구정 쉬고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해 주세요.
○곽용기 위원 구정 쉬고 보름 전에 그렇게 한번 하세요.
○의장 윤영길 그런데 조윤성 위원님 왜냐하면 시장님은 많이 나가는데 저는 왜 또 많이 안 나가는가 하면 제가 나가면 그 지역 의원님이 묻혀버립니다. 항상 격려사 축사를 하면
○윤춘식 위원 격려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도 안 묻히고 의장님이 가서 올려주면 저절로 되는 것인데
○의장 윤영길 오라 하는데는 다 갔어요.
○조윤성 위원 저는 조금 서운한 것이 다른 기관장은 다 따라 다니는데 의장님은 안 오시거든요.
○윤춘식 위원 본인이 아무리 잘낫다고 해봤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타 의원이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인동에 와서 윤춘식 어떻고 하면 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백날 해도 그렇고
○의장 윤영길 그것도 어디 마을회관 준공하면 그 지역 의원님이 꼭 오라 하는데가 있어요. 그것은 꼭 챙겨서 갑니다. 가는데 그 외에는 제가 안 갔었는데 가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것은 그렇게 중지를 모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보관계 그것은 시간이 좀 쫒기는데 이것은 다음에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방청객에 대한 통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 의회는 소위원회고 본회의장이고 개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방청객이 와서 불쾌한 일이 없게끔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말을 해도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상대방이 방청객으로 와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불친절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각별히 교육을 하셔서 의회사무국 직원상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사무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방청객들이 오면 불편하다는 것이 방청을 오셔서 정말 고맙다는 태도로 우리가 대해줘야 합니다. 왜 방청을 왔느냐는 이런 마음으로 대해주면 그 분들도 금방 방청객이 다 알지요. 속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린 의회가 되어야 하고 또 시민이 많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의회를 방문해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 뜻으로 해서 다음에도 자주 방문해서 의회 의원들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또 잘못되는 내용들을 뭔가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가 자꾸 방청객이 많이 늘고 하는데 오는 것을 자꾸만 싫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 지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요전에 두 분이 오셨는데 최현도가 복도에서 맞아서 사무실로 안내를 해서 의자에 앉으시라 그러고 안내를 했으면 되는데 자기는 빨리 안내를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하고 바로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으러 온다고 위원회로 바로 뛰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서운한 것은 사무국에 모셔서 앉으라 해놓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최현도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도에 서서 계시니까 빨리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아서 바로 한시라도 빨리 회의장에 안내할 목적으로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잠시 앉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승인을 받아 왔으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위원회 방청을 허용할 때는 본회의 경우는 의장님이고 또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님의 승낙을 받아야 우리가 방청을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최현도가 빨리 안내 한다고 서계신 상태에서 바로 했던 것이 아마 그 분들한테 불괘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연규섭 위원 그게 그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처음에 들어오니까 어디서 오셨느냐 하더래요. 그래서 형곡 주민이라서 주차관리공단 문제 때문에 방청을 하러 왔다 하니까 그러면 안된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왔다 이러니까 또 그것도 안 된다 해서 뭐 뭐 당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뛰어 가더래요. 그럼 주민이면 누구든지 되지 어느 단체에서 왔다 하고 어디서 왔다 하면 들여보내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어쨌든 간에 의회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특별히 교육을 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비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휴게실로 안내 하세요.
○연규섭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리고 제가 또 의회사무국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 직제 편제로 봐서는 의회사무국장님 밑에는 의정계 의사계 두 계가 직제가 되어 있고 전문위원들은 보면 각 상임위원장 어떤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제를 본다면 단 그러나 내부적으로 직급을 본다 하면 전문위원은 직급이 5급입니다. 5급이고 또 그 다음 각 의정계 의사계는 6급이고 이렇다면 그러나 또 사실 집행부에 어떤 형태를 보면 자기 직급에 따라서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편제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온 어떤 일도 없고 하지만 지금 어떤 형태도 잘못한다 하는 것 보다도 의회사무국이 더 좀 발전적이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진다면 그런 뜻에서 의회 전문위원인 운영전문위원이 같이 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국장님이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의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저는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99년9월9일자로 새로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10조3항에 보면 의회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것이 나와 있고 또 2항에 보면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3항에 보면 의회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지위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과장을 겸임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서 뽑아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의회사무국장이 있는 곳은 사무과장을 둘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령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장단협의회에서 의회사무국이 있는데는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인원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직무를 겸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하면 사무국장이 밑에 발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권익에 관한 문제인데 본청에는 국장이면 업무평정을 하는데 과장이 평정을 하고 확인을 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는데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는 과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이 과장 행세로 평정을 하고 확인을 본청에 부시장한테 받아야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해서 앞으로 의장단협의회가 있을 때 의회사무국에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무관이 있으니까 선임 전문위원이 과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같이 겸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 권한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제 개인 욕심으로 봐서는 선임 전문위원한테 해라 하면 좋겠는데 싸인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권한이나 법적 효력을 발생을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불편하고 우리 의회 권익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의장님을 통해서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들 말입니다. 전문위원님들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전문위원님들도 정말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 주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의회사무국에서 의회가 개원되고 이때만 바쁘다고 뛰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의원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의원님들이 좀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제공을 해주세요. 저는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해야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방법은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의원님들은 밑에 같이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또 의회가 개원되어서 나와서 막상 한 사안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라든가 이런 것은 넓다 하더라도 업무적인 어떤 챙기는 방법은 전문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 부분에 의원님들이 좀 연구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연구하는 어떤 전문위원으로서 정말 그런 위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전력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보다는 정말 전문위원들이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연구한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어떤 것을 해주면 의원님들이 그걸 안가져 갑니다.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전문위원 하면 시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끔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가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문위원들한테 말씀 드리고 싶고 국장님이 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3대 의회가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적인 성향이 보이지 그런 노력하는 부분이 없으면 정말 효과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한가지 그런 것은 의정 개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전문위원이 파악을 해서 어느 의원님 파악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이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역으로 부탁을 한다면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에 어떤 과제를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원래 전문위원들의 의무가 의원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의원을 리더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어떤 발췌를 내면 전문위원이 당연히 그것은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위원이 뭐를 연구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린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한다 하면 평소에 어떤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의 어떤 장을 만든다 하면 평소에 어떤 그것을 해야됩니다.
○윤춘식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의원이 필요하면 전문위원한테 가서 자료를 챙겨달라 하면 다 해줍니다. 그것을 갔다가 전문위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님 뭐 챙겨드릴까요. 자꾸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곽용기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육태호
- 곽용기
- 김응기
- 연규섭
- 윤춘식
- 조윤성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최윤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정담당주사김영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