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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5.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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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폐회중)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6일(월) 오후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시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2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시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은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일정과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제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17분)

○위원장 김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유인물에 있겠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오늘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가 속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각 상임위원회활동이 있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상임위원회활동이 있겠습니다.

11월8일날 오후 2시는 사업소 방문이 있겠습니다.

첫날에는 문화예술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립도서관을 마쳐 주시고 11월 9일날 오후 2시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위생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소를 방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10일날 10시에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일날 10시에 3차본회의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시정질문에 곽용기 위원님이 자연보호 표적비 건립 이것은 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곽용기 간사 예, 이것이 실제 우리 구미시에는 보면 아직 지금까지 계획도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가 바로 청도군에 있는 신도리 하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사실 새마을 운동에 발상지 표적비를 잘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헌장이 선포된지가 17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때는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우리 구미에 발상지가 특히 금오산이고 하니까 금오산에 발상지에 대한 표적비를 하나 건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기보다도 의회가 건의를 해서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집행부에 넘기는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당연히 세워야될 하나의 존재이고 또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질의를 하기보다는 질의를 하면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다하는 뻔한것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도 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기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응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간사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사회진흥과장에게 한번 지난번에 시장님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도 좋다 그러고 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역시 꼭 해야 할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아마 이것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전문위원님 건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은지 질의보다

○전문위원 채동익 이것을 어느것을 하여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정질문서를 만들었고 이것이 아침에 국장님 회의때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원 위원 금오산 진입로 가로수개선하는 이것은

○전문위원 신순용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가로수를 바꾼다하는 이야기인가요.

○전문위원 신순용 그것은 박대통령 5.16일어나고 나서 박대통령께서 금오산 올라가는데 금오교에서 교원연수원에 이르기까지 포플러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와서는 너무 커가지고 바람좀 불면 쓰러져서 그옆에 가옥들이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오산 올라가는 입구에 보기에도 안좋은 현상이니까 다른 나무로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 위험이 뒤따르니까 그것을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다른 나무 심어서 또 크면 그렇고

○전문위원 신순용 다른 수종을 갱신하면

이용원 위원 이태리 포플러 저것은 연수가 오래되면 속이 비게 되고 가옥이 가까이 있기때문에 가옥에 위험성을 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태풍이 올때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김종령 위원 어디서 이식을해서 나무가 좀 큰 나무를 심으면 몰라도 그냥 가로수 개체해서 지금 조그마한 수종심어놓으면 몇년간은 허전할것인데

이용원 위원 중간에 간식을 하면 됩니다. 몇년전에 중간에 간식을 할려했는데

○위원장 김응기 이 관계는 뒤에 토론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종결을 지우고 뒷면에 그것을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관계는 이것으로 종결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 위원 의사일정 이대로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토론한 결과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전체의사일정 안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시26분)

○위원장 김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곽용기 의원 외 아홉분이 질문코자 95년 11월 4일 곽용기 의원 외 여섯분으로 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시정기획단 하는것이 있지요.

강형구 의원이 질의하는 기획단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이 있으면서 시정기획단을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시장 직속 아니면 부시장 관장한다고 보아지는데 기획실장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민선시장 들어오고 나서 기획단을 조직했는데 기획실장이 기획실이 있으면서 기획단을 조성했을 적에는 기획실장이 답변한다하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단에 관한 사항은 국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김영규 위원 이것은 총무국장으로 해놨는데 지금 현재 총무국 산하에 대기발령 형식이라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이 아니고

김영철 위원 형식이 아니고 대기발령입니다.

총무과 대기발령으로 기획단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표현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대기발령 되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철 위원 대기발령은 인사발령에

이용원 위원 기획단 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의원입니다.

저희들 보통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는 중앙정치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순수 민선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전반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기획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정기획단의 기구가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총무과 소속으로 구미시 장기발전을위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정기획단이 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며 이기구의 성격상 앞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정식 기구로 운영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채 전문위원님 내가 하나 물어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때 기획단을 인정 안하려고 했습니다.

기획단을 분명히 인정 안하려고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손으로 쓰는 표현이 시정기획단하는 표현을 써서 되겠느냐 하는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용원 위원 거기서 기획단이라 하니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그렇게

김영철 위원 우리 입으로 기획단이라는 말을 써서 되겠느냐

○전문위원 채동익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묻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기획단이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김영철 위원 그러면 가칭 기획단이라 우리가 말할때는 기획단을 인정해주는 말을 써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여기도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기획단의 기구가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김영철 위원 그 앞에 제목이 대번에 시정기획단에 기획단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큰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가칭이니 뭐니 이런 용어는 행정에서는 못씁니다.

자기들이 기획단이라 인정을 해오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

김영철 위원 우리는 현재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예, 못하니까 여기에 조례도 만들지 않고 했는 것을 총무과 에다가 소속으로 해놓은것이 잘못된것이 아니냐

김영규 위원 이것은 시정질문을 언제 며칠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10일날입니다.

김영규 위원 10일날 같으면 그렇다하면 저도 부의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들어 봤을때 시정기획단을 우리가 시인하고 들어가는 그런쪽으로 보다는 조금 내용을 바꿀수는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쪽으로냐 하면 의회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시정기획단하고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한 것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대구일보에 한방 얻어 터졌다고요.

대구일보에 그런부분을 설명을 좀 해가면서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나도록 예산은 조례도 아무것도 의회에는 모든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어째서 예산을 올려서 의회를 욕보이게 했느냐 이것이 좀 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허호 위원 다른 타시도에도 시정기획단하는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도에는 통과 되었습니다. 1차에서 부결되어서 2차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강형구 의원님이 워드까지 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의원님의 의견을 떠나서 저희들이 손을 댈수도 없고 워드를 직접쳐서 도장찍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내용을 더 넣고 싶은것은

김영철 위원 기획단에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전문위원 채동익 잘못이라고는 인정은 못합니다.

박영환 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질문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권한이 있는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꾼다 하는것은 말이 안되고 대신에 여기에 누군가가 앞에 질문자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볼때는 이름조차 붙이기 싫다 이래서 보충질문을 다시 해서 저마다 생각을 피력해 주는것이 맞지 고유권한인 이 질문에 문안까지 우리가 손댄다하는것은 어쩌면 도리어 우리 의회를 추락시키지 않는 사항이다 꼭 이것이 안들어간 이상은 살려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것은 저마다 질문자가 했을때 보충질문으로서 앞에 질문자는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석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요 하고 보충질문으로서 답을 듣는것으로 해서 질문장을 이끌어 나가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토의하는것 아닙니까?

토의하는것인데 이 문제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문자중에 잘못된것이 만약에 노출이 됐다 했을때는 의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박영환 위원 뒷집에 호적에 안올라가면 길동이라고 할것이고 호적에 올라간 이름도 안부를수가 있는데 이름자체에 너무 하지말고 저마다 생각을 피력해 줄수 있는것이

김영철 위원 이것은 내 개인 입장에서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예산때에 인정을 안해준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규 위원 인정을 안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위원 이런것은 꼭 토의 대상이 아니냐

김영규 위원 박 위원장님 말씀도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박영환 위원 질문 내 놓은것 손대기 시작하면 상대는 마음 안좋습니다.

이용원 위원 보충질문할때 알고자 하는 것을 하면

김영규 위원 그것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절대적으로 질문자가 내놓은것을 글자하나라도 수정한것은 질문 내가 당하게 되면 설사 잘못 표현이 되었더라도 그렇게 기분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보충질문 자유권한은 주되 보충질문에서 의회상을 같이 돋우는 것으로 바란스를 맞추어 주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보지 이것을 누가 여기서 수정해서 이렇게 읽으시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규 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여기에 이용원 위원님의 시정기획단 강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부서 누가 답변할것인가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답변자로 선택할 것인가 강의원님이 누구를 총무국장이라요. 시장이라요.

○전문위원 채동익 총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아니고 총무국장으로 해놨습니다.

거기서 답변하면 되지 싶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것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원들이 전부 총무과 대기발령입니다.

현재 이시간까지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총무과 대기발령이라도 인사는 시장이 하는것 아닙니까?

허호 위원 시장이 답변해야지

이용원 위원 기획단 설립계획도 시장이 했으니까 전에야 기획단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시장에게 듣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것을 다시 토론해 주세요. 국장님이냐 시장님이냐

박수봉 위원 전문위원님 매번 운영위원회할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것이 본의원이 질의서를 냈는데 나는 예를 들면 부시장에게 듣고 싶다 시장에게 듣고 싶다 국장에게 듣고 싶다하는 본인 의견이 우선이냐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인 의견과 관계없이 이것은 총무국장이 약하니까 부시장이 한다 부시장이 약하니까 시장이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 논하는 것들이 매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 특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시장에게 행정전반에 관해서 묻고 싶으면 낼수 있고 시장보다는 업무판단이 실국장이 낫다 싶어서 실국장에게 내는 의원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질의서낼때 본 의원이 실국장 출석 이것이 있습니까?

출석하는 그 부분이라도

○전문위원 채동익 의원님들 서명해서 누구를 요구하면 좋겠다고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우선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를수 있는것은 중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간에 중복이 될때 이것을 하나로 묶어 주는것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의회 전체에 어떤 누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이것을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질문대상 관계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원님들이 날인해 내신 것이 우선입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국장에게 했는데 시장으로 바꿀려면 본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면 된다

○전문위원 채동익 예, 양해를 구하면

박영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1대때 말썽이 나는것이 여기서 어떤 문언 관계를 자꾸하니까 개인 침해아니냐 왜 출석 요구자만 결정할일이지 그것까지 왜 손대느냐 그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석 요구건자가 설사 본인으로서는 총무국을 했든지 누구를 했더라도 운영위원회 권한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도 있고 전체로 봐서 이 사람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의견일치되면 그것을 조정하는것이 의회운영위원회 권한입니다.

출석요구하는 사람은 시장이냐 본인이 했는 사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시장으로 하느냐 그것을 여기서 결정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기획단이라하는 것은 과거부터 있는 조직이 아니고 민선시장이 들어오므로해서 시장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시정을 기업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적인 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시장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성격상으로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례나 법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의 요구는 총무국장님을 희망하셨고 또 의원님께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 김응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

박영환 위원 그것이 권한이 있다니까요.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을 하실려면 본인의 양해를 구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것이 비중의 차이인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따져보면 총무국장이 총무국장 개인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구미시장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관청의 일을 하는 사람 시장은 바로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에게 묻느냐 시장에게 묻느냐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국장이 시장님 일을 하고있는 사람이지 총무국장 개인 사업장이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가 위상문제를 놓고 따진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시장을 부른다 총무국장을 부른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것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의 질의자가 요구에 의해서 하더라도 조정을 해서 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채동익 지금 두분의 의견이 있으니까 어느것을 택할것이냐 그것을 결정을 해주세요.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그것 하기전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두가지로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의 출석요구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냐 안시키냐 출석요구의 건하는 내용이 어떤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 다른 어떤 내용의 질의를 넣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조정할수 있느냐 출석요구하면 이건만 지금 우리운영위원회에서 상정시켜서 하잖아요.

하고있는데 출석요구의 건하는 이 내용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질의하는 내용이 안있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복이라든지 어떤 의회 전체에 대해서 해서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것을 조정을 하실수 있지요.

박수봉 위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하는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는 말이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위원장 김응기 여기서 조정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용원 위원 그거야 우리 고유의 권한인데

○위원장 김응기 권한이 있는것 같으면 여기서

이용원 위원 고유의 권한 아닌 것 같으면 그런 의제를 내놓을 필요도 없는것인데

박영환 위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입니다.

할수 있는 기능 할수 있어요. 그것은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님 말씀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겠다 하는것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것 같은데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협의하고자 하는것은 사실상 답변자를 누구로 조정할것이냐 이것은 여기서 할수 있다고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부연하시는 질문자의 요구에 따른다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이고 질문자의 요구를 우선한다 하는쪽으로 해야지 따른다 하면 결정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내용이

○전문위원 채동익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조정을 하시면

김영규 위원 질문자의 요구를 우선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어쨋든 기획단하는것은 시장이 앞으로 능률적인 시정구현을 위해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어쨌든 발전적인 시정을 가지겠다고 하는 시장의 소신과 포부와 각오가 있으니까 총무국장은 물론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겠지만 기획단을 처음에 계획했는 사람은 시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시장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어떤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것을 우리 시 의회에서 홍보도 해주어야 될 책무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에게 듣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이용원 위원님의 시정기획단에 강 의원님 질의내용중에 시장을 출석시킬것이냐 총무국장을 출석시킬 것것이냐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의사에 총무국장을 요구한데대해서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이용원 위원이 말하자면 개의 격인데 표결한다하면 개의를 먼저 물어보고 개의에 성립안되면 그냥 따르는것이고

○위원장 김응기 개의는 앞서 먼저 동의안에 사실은 재청은 없었지만 토론으로서 만족하겠느냐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이라는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원안의 동의거든요. 이것은 원안의 동의기 때문에 만약에 결정단계에 가서는 개의를 한 이용원 위원님의 부분을 개의를 먼저 물어보고 이것이 통과 안되면 자동적으로하고 이것이 통과되면 결국 총무국장하는 얘기는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의부터 먼저 물어보는 것이

○위원장 김응기 예, 이용원 위원님의 개의에 재청있습니까?

허호 위원 재청합니다.

박영환 위원 재청하지 말고 찬성하는가 안하는가 그래서 빨리 하고 마세요.

○위원장 김응기 이의 있습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용원 위원님의 총무국장 본인의 의사는 여기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이용원 위원님의 다른 부시장이 국장이나 시장님이 질문답변하시는 것으로

박영환 위원 시장

○위원장 김응기 시장이 아니고 이용원위원님이 시장이라는 말씀은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시장으로 했지요.

○위원장 김응기 시장이라 했습니까?

김영규 위원 예, 시장이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하는것으로 가결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곽용기 간사 가결된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이용원 위원님의 강 의원님의 질문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답변으로 가결하고

이용원 위원 아니 기획단 부분만 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응기 강형구 의원의 질문대상자는 시장님의 답변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일용직 근무자 급여에 관해서는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관계가 없고

○전문위원 채동익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기획단만 조금전에 기획단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다 말았는데 이것이 보충질문을 과연 누가 할것이냐 보충질문 안하고 그냥 강형구 의원 질문하는 것 그냥 해버리면 우리가 그냥 시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박영환 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렬한 운영위원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토론한 바와같이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출석공무원을 시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주택사업소장, 선산출장소장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사일정에서는 내일 각 상임위원회활동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타 상임위원회 활동과 중복되기 때문에 금일 앞당겨서 잠시 본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토론하고자합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로 간사님께서 축조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론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상임위원회 넘겨서 다시와서 해야되지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건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일단 본회의에서 다루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해당되는 것은 상임위원회 넘긴다 할때 다시 운영위원회 와서 다루어야 되지 본회의 가기전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다루어서 본회의 올라간다 하는것은 회의순서상 틀린겁니다.

○위원장 김응기 자료건에 말씀입니다.

의사국에

박영환 위원 이렇게 하는것이 맞아요.

본회의 상정도 안되어서 본회의에서 어느 위원회로 넘기지도 않은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정한다 하는것은 순서상 틀린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맞기는 맞는데 앞서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일 2시에 할려니까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감사자료만 오늘 요구하는 것만했는데 이것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서는 그것이 맞는데 내일 2시에 할려니까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곽용기 간사 내일 역시 그러면 1시에 또 나와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정석을 밟아주어야지 여기서 변칙으로 하기시작하면 이것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때 운영위원회도 변칙했는데 우리는 하면 본회의 상정시킬것 없이 우리도 한번하자하면 하는것이지 다른 위원회 본회의 안갔다고 해서 시정질문서나 조례 이것 본회의 상정안되었다고 우리끼리 하자 그래버리면 할수 있지 너는 못한다고 누가 제재할 수있나요. 못하지요.

그것을 반드시 본회의 상정되어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일할려고 나온 사람들이 시간 쫓기고 그렇다 하면 의원 안하는 것이 좋고

김영규 위원 내일 중복될 것 같으면 본회의하고 여기 다시 와서 다시 하고 그렇게 갑시다.

박영환 위원 어느것은 이것은 중복되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운영위원만 구성되어 있는것이 아니니까

이용원 위원 현지 가는것 하루 빼더라도

박영환 위원 순서를 이래서는 절대 의회가 나중에 가서 회의록을 누가 보고 했을때 이 사람들 운영위원회는 본회의도 상정 안된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다 그러면 본회의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례 같은것 할때 본회의 상정시킬것 뭐 있나 도시건설은 도시건설 바쁘니까 우리끼리 하자 이래버리면 누구도 제재 못합니다

하나의 전례가 있으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것은 오늘 의사일정만 의사일정과 출석요구의 건은 해결되었으면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회의장에서 거르고 나서 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본회의장에 갔다가 다시옵시다.

박영환 위원 예, 다시와서 합시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응기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종령
  • 김영규
  • 박영환
  • 박수봉
  • 이용원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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