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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3.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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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26일(수) 오후1시2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고아면읍승격계획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

3. 구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고아면읍승격계획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세무과장 우병종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와 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면적을 살펴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 및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부속토지의 경우 시지역은 993㎡의 범위안에서, 993㎡라고 하면 3백평정도입니다. 건축물 면적이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지역의 993㎡의 범위를 삭제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이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993㎡ 내에서 전에는 건축물 면적이 7배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시지역 993㎡를 삭제하므로 해서 건축물 바닥면적이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93㎡를 넘어도 건축물 바닥면적 7배까지는 면제해준다로 조금 확대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안이 취락지구 대상지역으로 주택개량을 하는 경우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이것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 안에서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경감하던 것을 사업실시 계획승인을 받은 자만 시세감면 혜택을 적용 경감토록 하고 농공단지 안에서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는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등 입주공장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농공단지는 10년이 지나도 감면을 받았는데 공업단지 입주업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최초로 분양받은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의 취득물건에 대해서만 감면한다로 이것은 약간 축소가 된 겁니다. 공단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농공단지는 약간의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공단을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 등 3개유형의 공단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 안에서 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과 5년이상 인접한 상인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경감토록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재취득,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50/100으로 경감하도록 된 겁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취지설명을 하시면서 두 번째 장에 원본에는 입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인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입점이 맞습니다.

곽용기 위원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농공단지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양도양수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최초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세무과장 우병종

우리 세법상에는 최초로 분양받아서 5년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양수는 일반적으로 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5년이내에 팔게되면 감면된 부분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리고 두 번째 장에 지방세법 제276조라고 하는 그 규정은 세율이 감면대상에서 아주 많이 높아집니까? 많이 가중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전에는 농공단지만 특혜를 줬는데 이번에 같이 발란스를 맞추는 그런 작업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고아면읍승격계획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구미시장 제출)

(13시28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고아면 읍승격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총무국장 이봉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2시인 줄 알고 미리 30분전에 준비한다고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차질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아면 읍승격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아면 읍승격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를 제안하게 된 것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도의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때 의회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읍승격 근거 및 그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7조 3항 및 5항, 시행령 제7조 3항에 의하면 인구가 2만이 되어야 하고 당해 지역에 시가지를 통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비율이 각각 전체 4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고아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해서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22,504명이고 세대는 6,749세대입니다.

금년 3월22일 현재는 27,023명이고 앞으로 원호지구에 잔여입주와 대우아파트가 입주할 경우에 금년말에는 약3만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면적은 63.94㎢이고 시가지 구성인구는 16,554명으로 74%가 되겠습니다.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4,654세대로 69%가 됩니다. 시가지 구성지역 인구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읍승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고아면 읍승격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고아면읍승격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수렴 사항이므로 위원님여러분께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국장님, 면에서 읍으로 승격을 하면 면에서 하는 행정인원하고 읍으로 변하므로써 생기는 변화가 어떠하며 청사건물은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이봉하

계도 늘어나고 인원도 증가하기 때문에 청사도 좀 협소합니다. 지금현재 고아면사무소는 읍사무소로는 조금 협소합니다. 기구는 늘어납니다.

강형구 간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현재 고아면에 정원이 32명이고 6개 계인데 8계 51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약 19명 정도의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사무관 자리가 한자리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읍장 자리가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되는 것이 특이합니다.

김병주 위원

읍승격 조건이 돼도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 동단위는 4만이상이 되면 분동을 시키고 읍승격은 2만이상이 되면 승격을 시키는데 현재 동은 4만이 넘은 동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일단 분동의 동결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면도 읍승격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체 동결을 해놨는데 인력 기구 전반에 대한 재진단이 지난 3월에 있었고 그에 따라서 각 시군 읍면동에 대한, 시도에 대한 인원정원이 다시 재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재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말까지 면을 읍으로 승격하는데 대한 의회의견을 붙여서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는 4월초순까지 내무부에 집계를 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무부에서는 금년 6월말까지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서 6월달에 승격여부가 결정이 돼서 6월 하순경에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 전체 동결을 해놓은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군별로 정원 조정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 조정된 범위안에서 승격시킬 것은 승격시키고 분동시킬 것은 분동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도시형태의 기준이 시가지의 인구가 40%가 되어야 한다는 얘긴데 고아같으면 약8천명이 소재지에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구를 2만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조훈영

인구를 2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형태가 분산되어 있고 고아면의 경우에는 관심동 소재지와 봉한동 소재지, 이례동 소재지 3곳을 전체 권역으로 보면 69%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면으로 있을 때는 6개계에 직원수가 32명인데 읍으로 승격했을 때는 8개계에 51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19명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당연히 면에서 읍으로승격이 됐으니까 증원을 하시겠지요?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면을 읍으로 승격했을 때 우리 구미시에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에 따른 이익보다도 인구가 방만해 지고 지역이 방만해 지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기구를 늘린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곽용기 위원

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관리의 문제점보다도 인구가 불어나고 원호지구 같은데 새롭게 약7천명이라는 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반기에 에덴주택에 들어가는 인원만 해도 약3천7백명 정도, 4천명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나기 때문에 연내에 약3만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영수익차원에서 봤을 때 지난 번 시정보고회때도 보면 시장님께서 구미시를 주식회사 구미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관 한 자리를 포함해서 19명이 증원이 된다면 이 인원에 대한 년간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관리비만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인원을 감원해야 될 구미실정인데 감원은 틀림없이 안하려고 할 것이고 증원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당장 원호지구가 다 입주한 것도 아니고 시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입주가 다 됐습니다. 그에 따른 청소문제라든지 비상조치를 해야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1년쯤있다가 내년쯤에 읍으로 승격을 하면 안됩니까?

김병주 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고아에서는 상당히 희망사항이고 요망사항일겁니다.

곽용기 위원

주민도 마찬가지로 면으로 있으나 읍으로 있으나, 읍으로 승격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사항이고 면이 읍으로 승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사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주민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가상해서 그것을 현재상태로 유지를 하고 몇 년 뒤에 승격을 시키자 이런 것 보다는 지역의 바람이나 모든 걸 봐서는 승격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곽용기 위원

선산쪽은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산의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3월22일 현재는 2만1,224명입니다. 통합 당시보다는 내려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인구가 가상해서 1만9천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러도 읍을 면으로 내리는 그런 것은 현재까지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존치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 현재 선산읍의 정원은 58명입니다. 58명인데 51명으로 하겠다는 이유는 굳이 선산읍이 58명이라고 고아도 58명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계별로 인원정리를 하고 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51명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고아면 인구가 근래에 와서 급격히 증가한 사유중의 하나가 원호지구때문에 인구증가가 많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원호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도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몇 년전부터 들리는 얘기로 지금 공단동에 보면 신평 바로 옆에 그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공단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는데 지금 원호지구에 입주한 분들이 과연 고아면이 읍으로 승격됐을 때 고아읍면으로 있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법정동은 그렇게 두더라도 행정편의상 행정동으로 편성을 해서 도량1,2동으로 분동을 시켜서 관리를 하느냐, 이것은 결국 행정서비스거든요.

면을 읍으로 승격을 시키고 또 기구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사는 민원인한테 행정서비스를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특히 원호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 쪽의 정서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고아면민들이야 당장 읍으로 승격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에 따라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조훈영

원호택지 개발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인구가 약7천명 정도, 원호 그 단지내의 전체 인구배분이 되어 있는 게 현재 약 1만6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사무소 부지와 농협부지, 우체국 부지 등 공공용지 6천평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봐서는 당장에 구운국민학교를 가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읍승격을 시키고 읍승격을 시킨 후에 원호지구만 부분적으로 떼내서 1개동을 만드는 방법과 도량동에 흡수를 시켜서 1,2동으로 분동을 했을 때 인구배분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뒤따라가면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호지구를 도량동으로 편입을 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읍으로 승격을 시키고, 현재는 약7천명이지만 앞으로 계획인구, 다 입주를 했을 때 1만6천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원호지구가 원호지구 자체만 떼가지고 분동을 시키면 1만6천명이 상은 더 안늘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만5천 내지 3만 가까이 돼도 1개동으로 큰 무리가 없는데 이걸 굳이 부분적으로 떼서 동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떤 인력낭비 차원을 생각한다면 도량동 지역자체가 좀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도량동으로 흡수를 시키면서 1,2동으로 분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고아면을 현재 원호지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고아면민으로 봤을 때 인구증가가 이만큼 요인이 생겼고 앞으로도 어느정도 발생요인이 있다고 추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면에서 읍승격할 때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어 넣고, 읍승격 시키고 난 뒤에는 분동을 시킨다든지 행정구역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얘기는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기구는 그만큼 확대시켜 놓고 나중에 원호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고려했을 때 분동을 시킨다든지 따로 독립적인 동을 만든다고 얘기했을 때는 결국은 면이 읍으로 승격이 안돼도 되는 요인중의 하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아닙니다. 원호지구가 안들어가도 고아면의 인구가 2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봤을 때 읍이 없는 군부에는 일부러 읍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구미로 봐서는 읍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하는 것은 구미 전체로 봐서도 축하해 줘야할 사항입니다.

곽용기 위원

저도 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까운 예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나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석적면이나 칠곡군에 속해 있는 북삼면, 대성지에 올라가면 대성도 이게 모두 구미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다시피 과장님 말씀은 면의 32명, 면단위로 뒀을 때 이 직원으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고아면이 읍이 돼버리고 나면 결국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등본을 한통을 떼도 고아까지 가야된다는 겁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도량1,2동을 분동을 해서 이 쪽으로 어떻게 흡수를 시켜준다면 바로 가까운 곳에서 민원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까운 곳을 두고 문성리에서 고아까지 가게 된다는 이 시간하고 모든 불편함, 이런 걸 봐서는 아직은 이르고 좀더 있다가 사실은 원호단지 주민들의 정서도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읍승격을 하든 뭐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렇게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 지금현재 고아면민들의 정서가 원호동을 떼주고 안떼주고 절대적인 면민들의 생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조직에서 가상해서 그것을 도량동으로 떼주자 말자 하는 이런 사항들이 읍승격이 안된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거리가 아주 먼 얘기가 됩니다. 그게 행정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떼주자고 한다고 떼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선산, 고아, 원호니 할 이유도 없이 전체가 구미 아닙니까? 구미는 시장으로 어떤 관리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해야지 고아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구미시에 그만큼 손해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19명이 늘어난다면 년간 인건비만도 5천만원 이상이 늘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시장님께서 증원하려고 할 겁니다. 이 인원의 증원은 이런 조례나 계획이 없으면 안되는 걸로 시장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원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감하게 이 많은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구미시에 직원들, 대기업같으면 1/2만해도 사실 운영을 해나갈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대기업하고 행정기관하고 그것은 비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관선시대에서 그 후에 인구가 계속 확대되고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편협하게 볼 때 공무원 수가 많다, 1/2로 줄여야 된다는 것은 안목이 좀 다른 방향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선진국에는 인구 15명당 공무원 1인이 돌아가고 또 13명당 공무원 1인이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53명당 공무원 1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 서비스나 모든 문화수준이 낮은 국가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 수준에서 공무원 수를 1/2로 줄여서 면에서 읍으로 승격을 하자는 그런 부분들은 읍민들의 정서나 지역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주는 모습이고 물론 약20명의 직원이 불어나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질을 충족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재정적 뒷받침도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약140명이라는 한시정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한시정원을 흡수하면서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우리시가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약3개 시군이 이런 한시정원을 끌어안고 있으며 현재있는 공무원을 내보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행정수요의 확대요인이 있을 때 우리가 따라주는 것도 상당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면이 읍으로 승격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하나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읍승격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나중에 공무원 증원하는 문제는 그때가서 정원조정하는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거론하고 오늘은.....

곽용기 위원

읍승격이 되면 무조건 증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고아면민의 정서를 한번 봐야되지, 그 사람들은 읍승격한다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정이 부풀어 있는데 읍승격을 하면 인력이 증원이 되고 시가 손해를 본다고 읍승격을 제지를 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승격을 하는 것은 저는 조건없이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읍승격 기준이 지금 2가지 항목만 나와있는데 인구하고 전체 40%이상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기준이 이것말고 또 있지요?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 말고는 특별한 인구가 없고 도시형성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거에 이런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이면 면, 읍이면 읍, 그 소재지의 인구 %가 40%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아의 경우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기준에 적합한가 의구심이 납니다. 이게 전부 부락단위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원호, 관심, 봉한 이런 식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완전히 별개의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한묶음으로 봐서 %로 따졌을 때는 이 조건에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하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원호지구에 입주한 주민들 그 분들이 과연 어느쪽을 더 선호하느냐 그 사람들의 정서도 한번 알아보시면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또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우선 오늘 고아면을 읍으로 승격을 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의견청취인데 고아면은 오래전부터 읍으로 승격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의 정서도 머지 않아서 통합이 됨과 동시에 구미 근교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되면 바로 승격이 될 것이다 해서 기대가 부풀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원호지구를 말씀하시는데 원호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조성이 되었고 입주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호지구와 도량동은 행정구역 조정문제입니다.

행정구역은 동간 조정문제, 읍면간 조정문제, 시군간 조정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이것을 승격을 시켜놓고 나중에 비대해 지고 났을 때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원래 시단위로 편입을 시키느냐와 주민불편 문제는 고아면이 지형적으로 여건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쪽에 11개동, 북쪽에 11개동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읍으로 승격이 되면 원호지구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읍이 안되더라도 현 면상태에서도 출장소를 개소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통합되기 전에도 주민들의 그런 갈망이 있었고 행정추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출소도 거기에 파출지소를 만들어야 되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검토를 하시고 읍승격에 대한 의견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만 읍승격은 주로 인구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읍이 없는 군이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 금릉군의 경우도 15개 면인데 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읍이 없는 것은 그 당시 금릉군청이 김천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2만이 안돼도 군청이 소재하는 소재지면은 읍으로 무조건 승격을 시켜 줬습니다. 선산이 읍승격은 됐지만 2만이 안됐습니다. 구미읍으로 분리되면서 선산읍이 됐거든요. 구미가 시가 되고 선산이 읍이 될때 면이었었는데 인구는 사실 2만이 안되지만 군청소재지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하니까 또 고아면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시 인근이고, 마침 통합이 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을 시켜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용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예.

○의장 이용원

고아가 읍으로 승격이 되는 것은 지역주민의 소리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아면 인구 분포상황을 보면 원호지구 인구가 1만5천명입니다. 그 사람들 소리를 한번 듣는 것이 전단계 과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생활권이 구미입니다. 고아도 크게보면 생활권이 구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도량동과 인근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감을 하나 떼기 위해서 고아면사무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취학을 하려면 구운국민학교에 갑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그걸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소리가 가장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추해서 도량동 동민들은 1,2동이 분동되기를 원합니다. 지금현재 도량2동은 인구가 1만5천입니다. 약 2만 가까이 됩니다. 도량1동은 1만3천정도 됩니다. 약 3만4천정도 됩니다. 지금 도량동은 개발이 다 되어서 인구가 더 늘어날 때가 없습니다.

4만이상이 되어야 분동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유입인구가 없으면 도량동은 영원히 1,2동으로 분동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도량1,2동이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시장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아면의 하나의 구성분자로서 고아면이 읍으로 승격하는데 참여를 했다 이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을 떼주겠느냐 하는 더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승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원호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과연 고아를 선택할 것이냐, 도량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동을 만들 것이냐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최종재

읍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행정에서 작성을 하실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고아면민 전체의 여론은 읍승격을 원하고 원호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현재 당장 준공이 되지 않고, 건물의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실 그런저런 게 완벽하게 됐다면 목소리가 상당히 높게 주장을 하고 빠르게 취학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조정할 건데 구운국민학교를 가야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건물에 대한 문제가 먼저 상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분들의 표현력이 아직 시에까지 닿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분들의 바람은 도량동으로 편입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분동을 시켜주든지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시에서 읍승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행하자는 이유는 현재 원호지구를 떼내서 도량동으로 통합을 시켜도 분동을 할 여건은 안됩니다.

그래서 고아를 읍으로 승격을 시키고 원호지구를 떼낸다고 해서 읍인구를 하향할 수 있는 인구가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약2만2천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에덴타운이 입주가 된다면 약3만명에 육박하는데 그 원호지구를 떼낸다고 읍에서 조건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승격을 시키고 원호지구를 별도로 떼내는 방안과 도량동에 흡수를 해가지고 분동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데 대우에서 짓는 아파트 입주가 현재 안되고 있는데 이게 연말에 입주가 된다면 그 자체 원호지구를 도량동으로 흡수시켜서 분동을 해도 도량1,2동으로 분동 기준이 그 때는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원호지구를 떼내서 도량1,2동으로 흡수를 시켰을 때 분동조건이 안맞고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는 면을 읍으로 선행해서 승격을 시키고 2차적으로 뒤이어 대우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전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량동으로 편입을 해서 도량1,2동을 분동하는 방안을 연내에 뒤따라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각 면이나 읍이나 세가 있습니다. 구미세가 있고, 읍세가 있고 한데 읍으로 승격이 되어서 어느날 너희들이 고아에 살기를 원해서 박수친 사람이 아니냐, 왜 나가려고 하느냐 전체 여론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2단계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호지구를 처음 택지조성을 할 때 1개동을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원호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인구가 그 지역에 다 입주가 되면 인구가 1만6천명이고 그에 따른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농협하고 예정부지 6천3백평인가 해서 부지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협지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자체를 고아면에서 분리한다는 그 원칙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은 별도기 때문에 고아면에서 분리하는 것은 읍승격 이후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원호지구 그 분들 희망은 원호하고 문성하고 합해서 동네를 신설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량동에 편입하는 문제, 고아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문성하고 원호 두 개의 자연부락이 동을 하나 신설하는 걸 최고의 희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에덴지구 임대아파트가 연말이 되면 되지요?

○총무과장 조훈영

예, 802세대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어떻게하든 지역주민들은 보통 승격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바램들이 대단합니다. 지역주민의 정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정부담이나 인력증원 이런 쪽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구 2만이하의 동을 전부 통폐합해야 되는 문제, 그렇게 따지면 가상해서 사곡, 상모, 임은도 한 동으로 뭉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공단1,2동, 신평1,2동을 다 합쳐서 두 동으로 만들면 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그냥 읍승격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이런 쪽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획정리사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5만이하의 통합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안하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읍승격을 세월을 두고 보자는 쪽으로 한다면 이 자체가 4월 초순까지 내무부에 도착이 되어야 금년에 승격되는 게 결정이 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규정에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소재지 주민이 80%라고 했습니까? 전체인구의 80%라고 하면 줄잡아 쉽게 계산해도 8천명의 인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규정에서 안맞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도 물론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TBC에서 금오산에 안테나 설치하는 것도 여론조사를 우리 시에서 심지어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읍승격하는데 대해서 찬성, 반대 여론조사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규정에 안맞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읍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뭘보고 규정에 안맞다고 합니까?

곽용기 위원

인구가 첫째 안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인구가 2만이 넘는데 왜 안맞다고 합니까?

곽용기 위원

그 인구는 맞는데 읍소재지 자체에

○총무과장 조훈영

읍소재지 인구라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인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집단화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40%라는 그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 최종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의장님 말씀하고 약간 의견차이가 생겼는데 과거에 구미면 시절에 읍으로 승격할 때 인구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것도 다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서 읍으로 승격이 됐다가 오늘날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만 고아면민들도 물론 그런 열망 속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 말씀은 이 기회에 도량동으로 흡수를 하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원호동에 출장소를 개소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읍으로 승격이 됐을 때 개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의장님 말씀과 조금 견해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별도의 독립동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관측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읍으로 승격이 되면 모든 재정과 인력이 충당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구미시세로 봐서는 읍면동이 시세에 걸맞게 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전위원님이나 곽위원님이 보는 시각은 좀더 연구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의견수렴해 봤자 하는 방향으로 하면 의견수렴이 되고, 안하는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해버리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하면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위원님하고 잘 양해를 해주셔서 읍으로 승격하는데 조금 동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의장님 말씀은 이런 기회에 도량동으로 흡수를 시키자는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용원

아까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사는 분들이 원호동, 문성동을 합해서 동을 만들자 이런 걸 바란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도량동에 8백세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소리를 많이 듣는데 첫째, 지역은 편리해야 됩니다. 은행이 하나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도량동에 전부 학교가 있는데 문성, 원호에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량동에 귀속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앞날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도량2동 같은 데는 인구가 1만7천이나 사는데 1만7천 주거용지를 확보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편리한 학교나 은행, 우체국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도시계획 형성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량국민학교 같은 데는 지금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삶터를 만드느냐 고아권으로 갈 것이냐, 구미권으로 갈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는 그런 얘깁니다.

윤영길 위원

지침서에 내용안에는 의장님 말씀은 전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 이용원

출장소 설립문제는 아까 과장님은 동을 하나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군당시에도 남면, 북면해서 눈에 안보이는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량동에 출장소를 만들 계획을 했었다 이런 예시를 하셨는데 앞으로 원호지구 인구가 저렇게 많이 모여사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도량동에 오는 것이 편리함을 줄 것이냐, 고아로 가는 것이 편리함을 줄 것이냐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싶고 읍으로 승격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 힘이 가세가 되고, 뜻이 가세가 돼서 고아면이 읍으로 승격이 됐다면 나중에 분동을 하려면 못나간다, 이렇게 되면 맨날 도량동은 3만4천이 사는 동으로 끝나고 맙니다. 1,2동으로 분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지금 면소재지로 있어도 출장소가 개설이 되어야 되고, 읍사무소가 되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장소 개설을 해야 원호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그것은 원래 통합되기 전에 도공영개발단에서 원호지구 택지조성을 할 때 그때 선산, 구미시절입니다. 그때 봉한 밑으로 11개동이 구미시도시계획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민들 불평이 거기서 고아면까지 오는데 어렵다, 너무 불편스럽고 이러니까 원호택지개발지구에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를 해서 출장소를 개설해 달라 해서 정책적으로 파출소 부지, 농협지소 부지, 면출장소 부지 등이 공공용지로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이 되든, 면상태로 그대로 있든지 간에 원호동은 고아면이지 그게 거기와서 아무리 구미시민 행세를 하고 싶어도 전체로 보면 구미시민이지만 원구미시의 원호동이라고는 못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통폐합이 됐을 경우에 되는 거지 어디까지나 거기에 들어간 그 자체가 그것은 벌써 고아면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는 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읍승격문제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 자꾸 확대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지금현재는 고아면이 원호가 인구가 많아지고 도량하고 연결을 시켜서 복잡해 지는데 지금은 고아면의 읍승격 문제만 다루시고, 현재 고아면으로 행정구역상 있으니까 그 자체대로 면을 승격할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상적으로 일어나는 교육문제나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행정상 관여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합치면 어떻고, 따로 동을 만들면 어떻고 하는 이것은 가상적인 얘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아면을 읍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를 논하니까 이것부터 그렇게 하면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는 가정을 너무 두시면 안됩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그리고 주민의견청취라고 했는데 고아에 가서 읍으로 승격할래, 면으로 그냥 있을래 하면 고아면으로 그냥 있을 것이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되어 있으면 당연히 읍승격이 되면 좋지요? 누가 봐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저도 제개인적으로 봐도 좋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가 저는 강위원님과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그런 걸림돌이 있으니까 토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위원장 최종재

여러 위원님들 뜻을 이렇게 통괄해 볼때 원호지구의 주민이 숫자가 얼마 안된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지요. 그런데 원호지구에 입주인구가 7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천을 합쳐서 고아의 현재인구가 2만2천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호지구의 7천을 빼내면 고아는 1만5천명 밖에 안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원호지구 입주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아를 읍승격을 한다는 것은 제고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행정구역상 고아면 아닙니까? 고아면인데 거기 사는 분들이 내가 고아면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아면에 살면서 내가 고아면민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고아면을 읍으로 승격을 시키자고 하는데 거기 살면서 내가 구미시의 어느 한 동민이 되고 싶지 고아면민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사리에 안맞는 거지요.

윤영길 위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총무국장 이봉하

예를 들어서 같은 시 행정구역 아닙니까? 면이 아니고 고아동이라고 했을 때 그 동이 너무 비대하니까 일부를 떼내서 한 동을 더 만든다 그게 바로 분동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행정구역 조정문제지 읍승격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최종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견이 분분하니까 한가지씩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미시, 선산군으로 있다가 '95년도에 통폐합이 됐는데 일부 여론이 고아면 읍승격으로 인해서 문성동이나 아파트 짓는 그 쪽이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고아고 현재 그 분들이 생각해서는 교육측면이나 행정적으로 일을 볼때는 좀 복잡한 게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도량동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읍승격하는데는 고아로 편입이 되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루고......

전인철 위원

행정절차상 동이 비대해 져서 분동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읍소재지 내에 있다가 과연 독립동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까?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개의 리가 너무 커졌다 해서 독립동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까? 절차상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조훈영

동을 분동시키나 읍에 있다가 떨어져 나오나 하등의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 당시 너무 비대해져서 행정적으로 도저히 불편하고 할 때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동을 따로 떼나올 수도 있고, 현재는 면자체니까 읍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는 그때하면......

전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3월말까지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4월초까지는 내무부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고, 여기서 어떤 의견을 도출을 해서 집행부로 넘겨줘야 됩니다. 읍승격을 시켜주십시요 하는 의회의 요청이 집행부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제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말고 또 기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오늘 말고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출장소가 한시기구 아닙니까? '99년12월31일까지인데 지금 출장소에는 읍면단위로 행정구역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시 출장소가 없어지면 결국 구미시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선산읍은 사실 필요없거든요. 선산동, 무을동, 옥성동 이렇게는 안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법률사항인데......

전인철 위원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현재는 그게 명시된 게 없고 통합시군에 대한 읍면은 읍면으로 존치한다는 것이지 동으로 한다는 그런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직 준비된 것은 없고, 과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은 없습니까? 굳이 출장소도 없고 하다면 행정구역이 읍면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조훈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은 없고,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달성군의 경우도 보면 달성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도 한시기구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한시기구로 보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달성군 지소라는 법률사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고아면의 읍승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의견이 분분하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 편의의 행정조직 개편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호지구 및 문성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아울러 현 고아면의 읍승격으로 있어서의 기반조성 관계, 기타 편의시설등이 보완된 이후에 읍승격에 대한 거론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서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보류하자는 겁니까

한상일 위원

예.

김영규 위원

보류도 좋지만 우리 의회의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어떤 결정을 못합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을 보내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도농간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인원조정, 줄인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읍을 승격하면서 19명 필요로 하는 인원을 한시정원에서 인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9명을 증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고, 증원이 아니고 한시정원 내에서 정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19명을 더 채용을 안하고 한시정원에서 정원으로 넘긴다면 우리가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과장도 하나 승진을 시켜야 되고 이래가지고 직원만 팽배해 질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전제하에서 2만4천이라고 하면 읍승격을 시켜서 읍민으로서의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단, 정원에 대해서만 한시정원을 정원으로 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의견을 보내자는 그런 쪽입니다.

윤영길 위원

즉 말해서 신규임용은 억제하고 한시정원에서 하자는......

○총무과장 조훈영

현재 우리 정원이 1,589명이고 현원이 1,571명입니다. 이 속에는 한시정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구미가 포항이나 경주 등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약88%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달에 표준정원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표준정원이 1,6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고아읍에 대해서 읍승격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은 출장소에 있는 한시정원, 본청내에 있는 한시정원을 전부 까서 거기로 넣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 순증을 해야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무부에서 증원승인이 났다 하고 증원을 하는 데는 우리가 또 막을 길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동결을 시켜 놨습니다.

김영규 위원

동결이라는 것은 현상태로서의 동결이고 읍으로 승격과 동시에 증원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승인이 내려오는데 우리 의회로 봐서는 현재 있는 현원만 해도 구미시 행정에는 무리없이 오히려 더 많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르는 조건이 읍으로 승격되므로 해서 증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까 증원을 하겠다 하면 이걸 의회에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표준정원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정원을 벗어 났을 때는 청송이나, 영양의 정원을 감해서 구미에 정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청송이나 영양의 정원을 감해서 구미에 가져와서 예술회관을 만들 때는 10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총 거머쥐고 있는 정원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표준정원제도가 달라져서 가상해서 구미에 1,654명이라는 정원이 내려오면 어떤 요건이든 이 범위안에서 운용을 해야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길 위원

1,654명같으면 김위원 말씀은 거기서 다시 1,700명으로...

○총무과장 조훈영

그렇게 못올라갑니다.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적은 동을 합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 가는 것은 도나 내무부가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습니다. 그 적은 숫자를 읍승격으로 인해서 채워넣겠다고 하면......

김병주 위원

무슨 요인이 생기면 증원을 해야 되지 어떡합니까? 그걸 자꾸 못하도록 규제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영규 위원

지금 진주나 이런 데는 현재 있는 현원을 줄여 나갑니다.

김병주 위원

줄이는 게 원칙이지만 특수한 요인이 발생해서 사람을 더 늘려야 할 상황이 생기면 더 늘려야지 그것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걸 자꾸 억지로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장 최종재

위원님 여러분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해주셔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상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고아면 읍승격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토론한 바와 같이 고아면의 읍승격 계획에 대하여는 현 지역 주민의 갈망사항일 뿐만 아니라 구미시 전체의 발전촉진을 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읍승격이 타당할 것으로 의회의견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고아면 읍승격 계획에 대한 의견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57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지난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심사유보되어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상정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 재상정 동의가 가결된다면 심사에 들어가서 질의토론을 한후 표결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되었던 안건의 재상정 동의는 바로 표결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되어 있는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심의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상과 같이 동의하여 가결된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지난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심사과정에서 제4조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수정된 부분이 1. 지소도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시장이 보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시장”이라는 세글자의 자구를 삽입을 하고 2항을 신설하는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2항을 신설하였으며 5조에는 변경이 없고, 6조에 지도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을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4조 1항에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시장이 보한다라는 이 내용은 농산부장관의 임명을 받아 시장이 보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방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사안은 아닙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시장이 임명을 한다로 해석을 하면......

○시정계장 김재환

지난 번에는 국가 공무원이었지만 지금은 지방 공무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보합니다.

강형구 간사

보한다를 임명한다로 볼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보한다는 말은 임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조례안도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기존 구미시의 조례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 이 자구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안이었는데 단지 우리 시의 앞서 설치된 조례가 세분화해서 1항, 2항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소 설치 조례와 유사한 쪽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곽용기 위원

농촌지도소 설치문제가 지금까지는 국가직으로 있다가 이제는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굳이 우리 지역같은데 농촌지도소 설치 자체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읍면에 한 명씩 필요한 곳에 배치를 시켜서 쓰는 방안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지역에만 지도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시단위에도 지도소가 있었고 농사업무만 지도하는 게 아니고 화훼, 축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일반 지도직이 전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됨에 따라서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차원도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산업업무 내지는 이런저런 부분들도 하나로 합친다는 하나의 발판을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사실 국가직으로 있던 인원수가 제가 알아보니까 45명인가 이렇던데 이 45명은 이제 우리 시에서 월급을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따져보면 물론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부담이 년간 10억이 넘는 그런 것 아닙니까? 45명 정도면 년간 10억이 훨씬 넘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화에 따른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의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김병주 위원

지도소장의 인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시장이 합니다.

김병주 위원

시장이 하는데 타시군으로 전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총무과장 조훈영

동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동의를 안하면 전출이 안됩니다.

강대석 위원

농촌지도소 법이 바뀌어서 시산하로 들어오는데 봉급이나 이런 것은 양여금으로 계속 내려 옵니까?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한시적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됩니다.

강형구 간사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전액을 다 준다는 겁니까? 일부 보조를 한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국가직 공무원일 때는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방직화에 따라서 인건비가 국비로 종전처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전에는 시장이라는 말이 빠졌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보한다는 의미는 보직을 준다는 의미니까 통상적으로 보한다는 용어를 저희 행정에서 많이 쓰니까 보한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에서 지방비로 바뀌니까 임명권자가 시장이 된다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임명한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잘 안씁니다. 보한다는 것은 보직을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4조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 지도관으로 시장이 보한다. 2.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봉하
  • 기획담당관이재웅
  • 총무과장조훈영
  • 세무과장우병종
  • 시정계장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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